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4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9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무국,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충청북도 세입, 민방위재난관리국, 공무원교육원, 도민교육원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세입예산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오늘 세입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세수 및 교부세 사업 등을 정밀히 분석해서 본 예산 이후에 추후 발생 예산액을 최소화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추경요인이 가능한한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적게 발생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방교부세를 적게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년 이런 것이 관례가 돼가지고 예산편성에 따른 행정력 소모는 물론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추후 발생하는 그 많은 예산을 추경요인을 만들어 가지고 추경에 소모되는 행정력이라든지 또 우리 재정운영에 건전화를 도모할 수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직원이 부르러 갔습니다.
바로 올 것입니다.
(예산담당관 참석)
세입예산을 다루는데 예산담당관님 어디 가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적게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을 왜 묻느냐 하면 이런 것이 매년 관례가 돼가지고 본예산때 적게 잡고 또 추후에 보니까 추경요인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중으로, 그러니까 행정력도 소모하고 또 지방재정 운영에 건전화를 기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부세의 예산계상 문제는 저희들도 이것을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가 금년보다 신장율이 상당히 둔화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어떤 추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아직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예산이 의회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부세 총액도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각 단체별로 배정을 전연 아직 내시할 단계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특히 작년과 달라진 이유는 작년에는 저희들이 교부세 신장율이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자체가 신장율이 높았습니다.
15% 수준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희 도에도 교부세 배분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정부예산에서 지방교부세 신장율이 8.7%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보면 저희들 도에도 오는 교부세는 8.7% 수준 내외에서 왔다갔다할 그런 신장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자체가 저희들한테 적게 올 것 같습니다.
신장율이 적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작년 대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출한 것은 안정선을 잡느라고 8% 수준에서 지금 교부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 확정내시와 차액은 저희들이 예년에 해왔던 수정예산에서 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내무부에서 가내시조차도 아직 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 수정예산 여부도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마는 아무튼 보통교부세가 작년 대비 8% 수준 밖에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부세 신장율이 둔화됐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의 경우도 아직 불확실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올 것으로 예상을 했던 특별교부세가 사실상 확정내시할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수정이나 또 추경예산을 통해서 삭감한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가 거의 들어 올 경우가 확실한 것만 예산에 이번에 잡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교부세는 신장율이 둔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수정예산에서, 아니면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세 목표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3년간의 경제지표라든지 경기 변동상황, 또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3년간 관련 세목별 세수실태, 또 평균 증가율, 이런 것을 종합 분석해서 목표치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지방세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관련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경기 여부가 이제 세수를 결정할 정도로 그렇게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연도별 증가율을 보면 '94년, '95년, '96년 평균을 내보니까 114.3%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증가분이 매년 14.3%가 되겠지요.
그래 성장요인을 보면 이제 토지과표의 현실화 문제하고 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율, 그것은 금년에는 7.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약 7% 정도, 0.4% 정도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분양 관련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농지의 경우 통작거리 폐지에 따라서 토지거래 면적이 약 128.5%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동차도 내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116.5% 정도 수준, 또 아파트 분양은 잘 아시다시피 금년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102.8%, 이것도 이제 관련지표를 분석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함에 따라서 토지과표가 동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실명제가 유보기간이 지난 6월 30일날 만료가 돼서 반면 앞의 증가요인에 비해서 이것은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때에 연평균 세수목표 증가율 115%보다 크게 상회하는 121.4%를 목표치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징수전망액은 1,819억원인데 대략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세수목표를 금년도 징수전망액의 가장 안정선이라고 할 수 있는 88% 정도 수준, 이렇게 해서 내년도 목표액을 1,603억원으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이게 현실화율을 몇%로 잡을지 이게 국가의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난 6월 30일날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약 176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당시에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대신 등록세는 징수를 했거든요.
그 유예기간동안에 실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줬지만 등록세는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이제 실명 전환으로 인한 건수가 증가돼서 그때 특별한 증가요인 176억원은 내년에는 이것은 없을 것이 다해서 그것을 감액을 했고 그다음에 골프장 개장에 따른 세수가 금년도에는 4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 40억원해서 총 216억원을 징수예상액에서 제해서 1,603억원으로 이렇게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도 안 되고 있고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또 금년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전문집단에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막연히 지난 호황기의 한 3년치의 그것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막연히 우리가 세입을 다룬다면 이게 큰 문제점이 오지 않느냐 그런 우려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97년도에 그 예산을 잡을 적에는 특수요인, 이것을 면밀히 한번 도내 전체를 스터디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가 볼적에는 지금 우리 관계관들은 지나간 것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일어날 그런 특수요인이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사항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경기 전망 자체도 불경기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 징수 가능액의 88% 수준을 계상함으로써 이 정도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정도선이면 또 그동안 여러가지 지표를 볼때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 '95년도 12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되는데 그당시에 '96년도 세입에 관한 심사를 하면서 제출을 주문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것을 갖다가 연구검토해서 제출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96년도 세입예산에 대비해서 21.6%하고 11.8%로 잡으셨는데 그것 추정하셨다고 그랬지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21.6%하고 11.8%로 추정을 하셨습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0%가 넘지를 않도록 계상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 19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총액으로 봤을 때 금년도에 '96년도가 1,488억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498억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약 10억원밖에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 수준이 증가된 것인데…
지방교부세가 몇%에요?
10억원 증가돼서 몇%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금은 5,700억원에서 817억원이기 때문에 한 40% 수준에, 지금 43% 수준이 증가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옆에 구성비라고…
아, 증가율이 아니고 구성비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양여금을 40% 잡으셨다고 그랬지요?
잘 아시는 바와같이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증액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에서 가장 주종을 이루는 것은 보통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저희들이 1,270억원이 되는데 이것은 국가예산에 내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지방재정교부금의 증가율 자체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만 봤을 때 8.7%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국회의 동향을 보면 내국세를 일단 1조 이상 되는 금액을 삭감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총액이 더 축소될 여지가 많습니다.
8.7% 수준보다도 이하로 떨어지게 이렇게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은 거의 확실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우선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신장률을 저희들이 7.몇% 8% 수준이 안 되도록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은 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해서 거의 내려올 가망이 있는 것만 하고 지난해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로 올 것으로 예상했던 것이 계획보다 훨씬 축소돼서 오거나 아니면 지원이 취소되는 바람에 수정예산이나 추경에서 삭감하는데 의원님께 설명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증액교부금 올 확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상을 하고 소도읍개발이라든가 이러한 또 농어촌환경개선사업 이러한 부분에서는 당초에 예상보다 훨씬 축소돼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일단 배제를 하고 그것이 추가로 내시가 온다면 수정이나 추경에서 다루기로 하고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잡느라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중앙부처와의 접촉과정 또 저희들이 그동안 교부세나 양여금 이러한 것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느낀 여러가지 노하우 이러한 것들을 해서 추정해서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교부세 신장률이 상당히 대폭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론 가변 증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많은 차이는 없겠지만 해마다 겪는 법적인, 제도적인 하자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죠.
그래서 각 시·도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단체까지 모든 우리 지방정부가 겪고 있는 고충들이죠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 이것을 보니까 어떤 우리가 29개 항목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인구, 면적, 산업의 경제구조서부터 해가지고 여러가지 항목이 29개 어떤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이 어떤 여건의 적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방교부세의 증감이 상당부분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법정 29개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적용이 돼서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지방교부세 29개 항목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29개 항목이 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적용률이 그때그때 시시때때마다 다 적용률이 한개한개 항목별로 적용률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기술과 인력갖고서는 산정하기가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작년에 답변하셨죠? 그런데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적용여건을 거꾸로 체크를 해 가지고 과연 우리 도에 적당하게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설사 어떤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바로 잡을 저기는 없습니다.
교부세 산정관계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비교적 과학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각 통계수치, 공인 받은 통계수치에 의해서 배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항목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항목 자체는 통계법에 의한 각종 조사된 통계수치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담당관은 기왕에 공포되어 있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표 자체는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 도에 손해보는 지표도 들어가 있고 반면에 이익보는 지표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96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지방교부세 그러면 '95년도에 29개 항목이 그게 각 시·도마다 그 많은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29개 항목들이 그러한 변화의 증감율이 변화가 그렇게 심합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가 실례를 들어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작년도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10%증가가 됐다 그러면 '97년도에 가서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아까 29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1년 사이에 가변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우리 1% 잡았는데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하고 우리 충북하고 비교를 해 보셨어요? 전북하고.
그런 데에서 울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가서 울고 말이지 이뻐 보이면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방교부세가 내려지는 식으로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산정에 대한 산정 29개 항목이 적용되는 데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개별항목이 적용이 돼가지고 지방교부세가 내시가 되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막연하게 이러한 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 도민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야, 가서 옆에 계신 윤병태 위원님께서 예산을 갖다가 우리 충북이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로비스트 제도를 갖다가 한번 구상을 해 보자라고 도정질문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로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게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쁘니까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감이 되는 것입니까?
법정사항이 잘 지켜져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더 달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한테 당연히 줘야 될 권리, 우리 충청북도 도민은 국세 안 냅니까? 국세 내죠? 내니까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도에서 정당하게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보통교부세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29개 법정항목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통계수치는 저희들 도가 손해보지 않도록 저희들이 우리가 자료를 다 제출을 합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올릴 수 있는 자료 또 공인받은 수치를 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제출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수준에 의해서 하는데 아마 어느 도도 비슷한 수준으로 다 계상할 것입니다.
아마 내년 같은 경우에 10%이상을 보통 교부세를 계상한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단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부세 총액 자체가 8% 수준에서 정부예산에 계상된 교부세 자체가 8% 수준밖에 증가 안 됐는데 자치단체에서 10%이상을 무리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은 로비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와 증액교부금이 연초에 내려오는 이 재원은 내무행정역점시책과 관련돼서 이것도 각종 통계와 관련돼서 내려오는 수치들이기 때문에 어떤 로비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비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은 연도중에는 특별교부세 이것이 로비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연초에 미리 내려오는 모든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대구획 경지정리사 사업같은 경우 우리 도에 경지정리사업지구가 책정되는 부분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내려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로비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 29개 항목이 측정항목이 너무 우리 도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대청댐과 충주댐 이 내수면이 많습니다.
이 내수면때문에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경지면적도 줄어들고 도로도 줄어들고 또 인구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 내수면으로 인해서 어떤 세입이 자치단체에 오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상수도보호구역이니 이러한 여러가지 개발제한만 받았지 이에 따른 세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8월달에 내무부장관께 직접 지사님이 지휘보고를 만들어서 보통교부세 산정항목에 우리 댐면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국립공원이 저희들 도에 상당히 비교적 많습니다. 넓습니다.
국립공원 면적도 마찬가지 차원에서 이것들을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29개 항목외에 추가로 더 해서 법을 개정해 달라 이것을 지휘보고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더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산출과정을 저희들이 검증해서 하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정항목 또 각종 수치를 인구나 단순한 면적 이러한 것만 가지고 하면 우리 도가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측정수치를 바꿔주든지, 측정항목을 추가로 신설해 주든지, 우리 도에 유리한 것으로.
이러한 것을 건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내무부에서 일단 한 것을 저희들이 검증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꾸로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 법률적으로는 불가변력이라는 그런 용어도 씁니다마는 한번 배정된 교부세는 곧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의 대처방안은 특정항목을 저희들이 우리 도에 유리하도록 바꾸어주도록 건의를 하고 관철시키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가는데 여러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가 여기에 대한 식견이 짧아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왜 안 가느냐 하면 전라북도 있죠, 강원도 있죠. 우리 인구대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장 통계에 있어서 모든 지표의 근본이 되는 것은 인구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도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우리 도정질문을 통해서 시·군통합 잘못했다고 그랬죠?
시·군통합 잘못했다, 안 해야 되는 것인데 해 가지고 손해 많이 보고 있죠?
이게 지금 29개 항목에 들어가 있죠? 자치단체수 적용되는 것 없습니까?
그러면 강원도나 전북이나 이러한 것을 갖다가 인구대비를 한다든가 어떤 우리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보면 거의 그게 동일하거든요.
그런데 지방교부세 우리 의존재원 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해요.
우리하고 몇배 차이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거 담당관님 또한번 1년이 안지나게 해 주십시오. 연구해 가지고 제출해 줄 수 있어요?
그 자료를 일단 한번 보시고 그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서면으로 일단 드릴 수는 없고 열람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기회동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그에 따라서 다시 예산 문제점은 다시 논해야지 이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사항까지 서로 이해가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존재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전체 일반회계중에서 6,946억원 조금 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4,394억원이 의존재원인데 이러한 것을 따져보면 우리가 대외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 의존재원에 따라서 우리 도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패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찾고 있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것을 주문했던 것입니다.
우리 일반회계 세입예산중에서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라고 있습니다. 2억원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반환한 것인가.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용암2택지개발사업지구 편입토지 보상금 12만원이 되어있는데 1헤메당…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거기에 편입됨으로써 받는 보상금입니다.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평당 따지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료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양여금은 총액중에 10% 부분은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개발사업은 저희들이 90억원은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이 재원을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세출하고 연결된 것이 아니라 양여금중에 유일하게 일반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10% 수준에서는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수정예산에서 많이 변동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농촌진흥원 국가직 공무원들이 내년부터 다 지방직으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되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내년에 양여금으로 보존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 금액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은 작년에 80억원 수준이었는데 이제 금년도에는 10%만 우선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90억원을 세워놨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 양여금 과목에 서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지방세나 보통교부세나 마찬가지로 일반재원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재원입니다.
그것은 세출부분에서 한번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그럼 교부세 29개 항목에 대해서 산정치가 지금 전국것, 타도별로도 비교표가 우리 예산과에 있어요?
저희들이 '97년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출해 드린다는 것은 '96년도 교부세, 뭐 '97년도도 다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97년도 교부세 산정한 자료를 드린다 이겁니다.
그 자료는 전국 모든 자치단체, 시·군·구까지 다 합해서 모든 자치단체의 교부세 산정내역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시면 모든 것을, 보시고 의문나시는 것은 그때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 입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또 일정시간이 지나야 올텐데, 그러니까 우선 작년도 것 '96년도 것, 이것을 제출을 바로 해드리드리겠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충청북도 세입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산안 심사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유명호 위원님.
을지연습을 하고 있는데 군부대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군부대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급량비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총괄로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사할 때 품의를 맡아서 그쪽 합의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서에 와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와있어 가지고, 을지연습 훈련을 국장님이 여기서 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는요, 219페이지 민방위 강사원거리 여비보상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그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데리고 갈 때에 그사람들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정신, 소양, 이런 면을 담당하는 강사를 저희가 위촉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경비라고 해야지요.
민방위날만 쓰는 경비인지…
민방위창설 22주년 기념행사 보상은 뭐에요?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날은 민방위날이 아니지요?
민방위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일 민방위 훈련할 때에…
이게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그럼 들어가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24시간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동과 서를 바라본 건물이고 열을 받아서 굉장히 덥습니다.
이제 그런데다 한참 뜨거울 때만 잠깐 틀었다가 끄니까 밤이나 이런 때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먼저 말씀하신 사항은 관리실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지역 도내에.
시·군별로 이제, 말하자면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3개 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8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아까 여기 4천만원 예산 요구한 것이 그 시설을 금년에 8개소를 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을, 물 먹을 수도 있고, 말하자면 비상급수시설…
그래서 시설만 되어 있고 이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음료대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을 해서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50대 50으로 지원입니다.
매월 실시합니다.
현재 시설되어 있는 것을 매월 실시해서 음료 불가능한 것은 생활용수로 쓰고 음료 가능한 것은 먹도록 매월 그것은 체크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설치한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시는 사업이지요?
실지로 이번 CPX때 제천시가 단수를 하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주민이 인식이 된 지역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면 또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저희들 민방위 시책업무중에서 이 비상급수시설만큼 호응을 많이 받는 것이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무부지침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가뭄지역이라든가 또는 오염지역 이러한 것에 대비해서 계속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개소가 지금 계획을 받아놨습니다. 저희들이.
좋은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지하수 개발을 자꾸 억제하고 한쪽에서는, 이러는데 우리가 이것을 계속 보급시켜 나간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예요. 오염에도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텐데 그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이 책임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그것을 검사를 하고 계속 사용을 해야 오염이 적어지지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서 평시에 가급적이면 주민이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무부에서 그런 쪽으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생방 장비보강이라고 있는데 화생방 장비가 무엇입니까?
탐지기, 제독제, 해독제, 정화통, 방독면, 군대장비 이렇게 6가지입니다.
금년에 을지훈련때 한번 쓰는 훈련을 충무실에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번 해보자 그래서 금년에 한번 실지로 충무실에서 쓰는 훈련을 실제로 한번 해 봤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우리 화생방 전문담당자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내무부가 이것을 또 확인점검을 나옵니다.
이랬을 때 그게 안 해놓으면 점수를 못얻습니다. 저희 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 이것을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인데 관심밖으로 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창고에다가 갖다가 놓고 사용 못하고 지나가고 유효기간 되면 또 해야 되고 참 예산낭비적인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백에 하나라도 안 해 놨을 때 너희 또 안 해놨느냐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목숨하고 같이 달려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형식적으로 그냥 갈아끼울 때 되니까 갈아끼우고 또 중앙에서 사무감사 오니까 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용이 되든 안 되든 제 생각에는 방독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실·국별로 나누어 준다든지 복도에 놔둔다든지 잘 보이는 데에 놔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상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무조건 매년 몇개 사라니까 몇개 사가지고 창고에다가 쑤셔박아놨다가 이것 훈련때 금년에 처음 한번 꺼내서 써보셨다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정말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뭔가 우리도 생각이 변해야 될 것 아니냐, 알았습니다.
본래 제가 단골메뉴인데 국장님 올해 부임하시기 전에 단골메뉴인데 그것을 우리 유명호 위원님께서 써버리셔가지고 제가 질의할 게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민방위비상대책과가 통폐합이 되면서 재난관리과가 또 신설이 됐구요, 거기에 따르는 지출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100% 다 됐습니까?
그리고 금년도보다 급량비나 공무원으로서는 솔직히 여기 아무리 예산 많아도 쳐다도 안 봅니다.
자기들 여비나 아니면 급량비나 이러한 것 그런 측면에 신경쓰지 사실 우리는 그래서 아까 저는 양심대로 솔직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줄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여비가.
그래서 여비도 줄고 급량비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랬더니 다음 추경에 보자 이러는데 추경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하기 복잡하게 왜 만들어놓느냐 그렇게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이게 힘이 있는 데는 힘이 세고 없는 데는 약한 것입니다.
이게 이래서 정말 어떤 때 자존심 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인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어떤 동반자적인 역할 그런 관계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이 많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그냥 표현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업무부서에서 어떤 인식의 어떤 부족 이게 좀 다르다 이것이죠, 환경이.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됐던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이러한 것은 우리가 60만 대군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체 국가예산에 아주 상당부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상시를 유사시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역시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중요성이 인식이 돼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우리 유감스럽게도 충청북도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부족 이러한 것들은 일을 할 수 있겠끔 뭔가 뒷받침이 되고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렇게 내주실 수 있다니까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것을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집행기관이 일을 할 수 있겠끔 여건을 만드는데 어떤 노력, 역할 이러한 것들이 사실 동반자적인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217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UHF무선분배장치예비부품구입 5종에 500만원, 리단위자동경보수신기사업 현지지도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UHF무선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를 못하지만 예비부품을 꼭 5종에 500만원어치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것이 어떤 내역인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리단위자동경보수신기사업 현지지도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21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소모품인 격인데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단위자동수신 거기는 뭐냐하면 읍단위 이하를 청주 KBS하고 충주 KBS가 343개소인데 마을 앰프로 원격조정을 해서 자동으로 터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실제로 해 봐라, 그래서 저는 하여튼 잘 모르니까 실제로 해 봐라 그래서 금년 훈련에도 방독면 써보고 또 이것을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11월달에 10월달까지 2달동안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주방송국 관내에 불량한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이것을 완전히 교체를 해서 어떠한 조그만 것이라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직원들이 나가서 이번에 그래서 11월달 훈련에 시공업자가 와서 그것을 하도록 해 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한 것은 '95년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2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것을 다시 예산을 세워서 구입을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당장 물건이 있는데 더 구해 놓고 그것이 손상이 됐다든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비부품구입이라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말입니다.
상당히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좀 필요치 않은 것을 갖다가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우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한 기계에 사용하는 것이니까 일부는 예비부품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것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주문을 해서 맡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비적으로 품목이 좀 남는 그런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성격이 같은데 이것을 나누어놓은 이유는 처음에 218페이지의 특수활동비격은 솔직히 제 몫으로 제 활동비조로 해놓은 것이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비상기획위원회라든가 을지훈련동안에 오고 이렇게 하면, 또 내무부와 관계되는 것 이런 것에 이것을, 말하자면 분류해 놓기 위해서 예산 싸이드에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비가 1억 3,700만원 들어갔는데. 221페이지 1억 3,650만원.
6,300만원은 국비고 도비가 1억 3,650만원.
도비가 7,350만원, 시·군비가 7,350만원.
도비부담이 더 많이 크게 섰잖아요.
1억 3,700만원이 도비고 국비지원은 6,300만원…
그러면 나머지는 시·군에서 또 이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데 보면 경보싸이렌 확충비는 1억 3,7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국비가 6,300만원, 그리고 도비가 7,350만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비율이 30대 35, 35, 그렇습니다.
읍을 하시는 거에요?
그럼 새로 청주에 하는 것은 용암동에 하는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바닷가라든가 속초시 이런 데는 염기가 많아가지고 그전에도 망가지고, 충청북도는 내륙지역이기 때문에 염기가 없어가지고 10년 돼도 아주 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라도 해야 신속한 자료를 받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공무원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그래서 한 100여대씩 차가 몰리기 때문에 지금 거기 주차장은 다 닦여져 있는데 거기 포장만 하면 됩니다.
그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교육원 직원중에서도 오너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버스를 이용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거의가 다 차를 가지고서 많이 옵니다.
차 없는 사람이 몇사람 안 되기 때문에 그사람들만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충북대학 구내에 있을 때는 시외버스 주차장에서 가깝기 때문에 택시로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이제 거기 미원 다니는 버스를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디서 타는지도 모르고 또 시간 맞춰서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차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이것을 포장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다른 것으로 덮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운수연수원에도 지금 주차장이 일부 없어가지고 운수연수원 교육하고 3개 기관이 동시에 입교하는 날은 하여튼 입구서부터 양쪽까지 차가 전부다 서있습니다.
그래 운수연수원 교육하는 날은 그사람들이 전부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덤프트럭 끌고 혼자 교육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 트럭이 잔뜩 몰려가지고서 아주 수난을 겪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거기 간단히 지붕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지금 물이 들어오니 어떻게 합니까?
테니스장이 도민교육원에는 없습니까?
그래 그 교육생들이 체육시간에 인원이 200명 들어온 반도 있고 80명 반도 있는데 체육을 한가지로는 다 못합니다.
그래서 대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또 저희한테 배드맨턴도 한 30여조가 있어서 배드맨턴하는 팀, 또 테니스하는 팀, 또 저희 실내 체육기자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실내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 이렇게 각 분산해서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면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테니스장은 한면 해가지고는 안 돼요.
원장님 내가 말이에요, 복식을 하면 8명이, 한면에 4명이 서지 않습니까?
4명이 서는데 2면이면 8명이 동시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게 최대 인원인데 그런데 지금 200명씩 오는데 8명이 가서 한게임을 하려면 한게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6게임을 한번 해야 이기는 팀이 원세트가 끝나는 거에요.
이것 한세트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체육시설로는 워낙, 교육생을 위한 그것은 어려워요.
그것은 오히려 테니스장은 직원용으로 활용을 한다고 그것은 자수를 하셔야 돼요.
전국체전을 간 사람인데 그것은 어차피 2면을 가지고는 체육시설로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 운영을 해가지고서 직원 체력단련용으로, 그래서 여름 같은 때 6시에 해도 다 칠 수 있거든요. 또 점심시간에 치고.
일반 직장체육으로 지금 테니스장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검찰에도 있고 법원에도 있듯이.
충주시 같은 경우도 있다가 지금 주차장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자수를 하셔야 됩니다.
시험 채점용기기 구입을 700만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험채점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요일날 수료를 하는데 그것이 작동이 잘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금요일날 시험을 보게 되면 채점이 끝나가지고 등수가 나오고 성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평가 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OMR이라고 해가지고 채점기계가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매주 수료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답니다.
이것 없어도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오전에 봐가지고 그사람들것을 전부 채점을 해서 성적순대로 하고 전부다 종합해서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저도 이 채점기계가 어떤 기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기계를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교육생을 한 2,5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에 맞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사실 교육원의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꼭 교육을 시켜야 할 것도 못시키고 이렇게 해왔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제대로 교육을 한다면 한 3,500, 3,600명 정도 지금 계획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부 받아보니까.
교육인원이 나오는데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날 시험을 봐가지고 금요일날 수료를 하는데 직원들이 금요일날 평가담당관실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또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이제까지 시험채점결과는 정확하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좀더 신속하게 앞으로 또 인원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고장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선전화기 워키토키는 여지껏 없나요? 지금은 없습니까?
산에 극기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1조, 2조, 3조, 4조, 5조 조별로다가 극기훈련을 하고 팀별로 극기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팀별로 그것을 서로 연락을 해 가지고 시간을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네들 거기 가면서도 교육을 하고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원장님, 교관들끼리 연락도 서로 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총본부에서 지령도 내리고 어떻게 하라 여지껏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지껏.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은데 여지껏은 200만원때문에 엉터리 교육을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워키토키가 한대도 없다는 것은 요새 청소년수련원 그런 데에서 요새 유스호스텔이니 그런 데에서도 교관들이 갖고 다니면서 서로 연락을 하고 선두 어떠냐 서로 이렇게 요새 정보화 첨단기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공무원교육원이 여지껏 워키토키가 없다는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에요.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된다가 문제가 아니라 여지껏 없었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교수부장님도 그렇고 간부직원들이 상의를 해 갖고 이러한 것을 여지껏 못세웠다는 게 아직도 공무원교육원이 잡아가야 할 길이 많다.
여기 공무원교육원은 산을 끼고서 거기…
여기 364페이지 보면 말입니다. 교육생 및 직원 약품구입으로 5만원씩 해서 50기인데요 그러면 여기 교육생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양호교사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무실이 있고 정규간호원이 7급으로다가 간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육생들이 거기에서 밤에 한달간씩 합숙교육을 하기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간혹 열이 나고 있고 간혹 보면 밤에 급한 환자가 있어 가지고 병원으로다가 급히 후송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의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기를 배출해 낸다는 이런 뜻입니까? 여기 표시된 것은.
대략 저희들이 약품값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서 예년에 산 것 그렇게 계상해서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간호원이 1명 와 있으면 의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품만 구입이 되면 거기에…
365페이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교육원장 600만원요. 600만원 서있죠?
잘못된 것입니까? 600만원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분의1 계상해서 300만원 해야 맞고 366페이지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교육원장 161만원 섰는데 그것도 300만원으로 해야 맞는데 실무에서 작년 것가지고서 이것을 해 가지고 한쪽은 더 많이 계상을 했고 한쪽은 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저도 모르고 예산계 실무자가 정리하면서 잘못한 모양입니다.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피우니까 괜찮은데 추우니까 문을 닫아놓고 담배를 피우니까 복도에 연기가 자욱해서 안 되겠어요.
어떻게 첫번에 집 지을 적에 환풍기 설계가 안 돼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죽 나열되어 있으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예산 50% 정도는 공무원교육원이 갖고 가는 기분이에요. 사실은 몇푼 안 되는데도.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게 아니고 미리 예산을 65억원 세워놓고 설계를 거기다가 맞추니까 설계하다가 보면 더 나오니까 떼어내, 떼어내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할 것을 못하고 그게 지금 다른 건물 공사도 거의 예산액에 설계를 맞추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민교육원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민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중 몇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식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윤리도덕문제라든지 질서문제, 낭비문제 또 쓰레기환경문제 등 여러가지 현실정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해 주시고 이러한 상태로는 안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현재 의식교육과정에 저희가 도민의식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농기술교육과정에는 의식교육 강의 내용이 별도로 책정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의식교육에 관한 과정도 영농기술자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2시간씩 할애를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또 두번째로 도의 여러가지 역점시책중에서 사회지도자급 인사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도의 역점시책도 부분적으로는 과정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역점시책을 1시간씩 별도로 내년도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지적해주신 사항중에서 조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도민교육원 운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로 '9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민교육원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덕분에 '96년 12월 4일 현재 34기 3,318명을 교육을 이수시켜 92%의 교육실적을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도내 유일의 주민교육기관으로서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원장이하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7년도 도민교육과 관련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도민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97년도 도민교육원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도민교육원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서 '97년도 도민교육원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자산취득비로서 ss기(승용관리기) 그것하고 굴삭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꼭 구입해야 되는 그러한 자산인지요? ss기(승용관리기) 1,500만원하고 굴삭기 1,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까지 사용하던 게 없었는지요?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다가 지원이 돼 가지고 지방예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배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도민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10시30분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박상수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박재식
세정과장김홍기
민원과장김태인
·민방위재난관리국
국장윤태무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공무원교육원
원장최경주
서무과장노태우
교학과장오건영
·도민교육원
원장권영주
서무과장박일수
새마을교육과장김재준
기술교육과장유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