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26일(목) 14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2월24일 들었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님.
신규위임이 된 건수가 69건이고 삭제가 256건, 위임사무중 환수된 게 11건, 기존에 위임사무 개정 수정이 213건인데요 이것을 보면 신설내용하고 기존 위임사무중에 개정 수정돼서 위임되는 사무가 213건 많은 건수가 시·군으로 위임이 돼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내용들인데 이러한 개별법에 대한 어떤 조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죽 해봤는데 어떤 개별적인 어떤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거론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뭐냐하면 지금 기존에 사무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해야 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시·군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불법 주차라든가 아니면 위생업소의 어떤 위생단속의 문제라든가 퇴폐영업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지금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와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과거에 관선시대에 임명직 시장·군수시절보다도 이것은 50%도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회의 문제, 청소년문제라든가 여러가지의 어떤 시민정서의 문제 이러한 것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러한 문제점들이 날로 비례해서 비등해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사무위임된 것을 보면 우리 환경의 분야, 사회복지의 분야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각 시·군으로 전부 다 위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 인력 그 다음에 시장·군수들의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 의지력 이러한 것들이 과연 되어 있느냐, 되어 있다면 만약에 이것을 부실하게 운영을 했을 때 이러한 관련 법을 부실하게 운영했을 때 과연 도에서 이것을 시정하고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막연하게 위임해 줘가지고 지금 이게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눈이 많이 왔는데 누구 하나 거기다가 모래 하나갖다가 뿌리는 그러한 시장·군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기다가 염화칼슘 해 가지고 뿌렸습니다. 과거에는.
간선도로변이라도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제설차가 나오고 그랬는데 민선시대 들어서고는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두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총체적인 행정의 부실 이것을 과연 이러한 어마어마한 우리의 사무위임을 해 주는 입장에서 과연 거기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어 있는 가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나 관계관님들께서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위임해 준 사람이 수임기관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도에서는 그것을 근거로해서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시·군에 정기 감사나 수시감사를 감사권을 통해서 잘못되면 바로 잡고있고 또 각 분야별로 수시로 현지 출장하거나 또 관계자를 소집해서 업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략적인 추세는 주로 대민,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이러한 또 현장성이 있는 서비스 그런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하부기관에 위임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요즘 지방자치시대의 하나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추진력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과제로 남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도 각 분야별로 시·군에 대한 업무지도라든지 또 정기감사나 수시감사 이러한 감사권을 통해서 한다든지 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정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위임된 사무가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집행이 잘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문기술인력들이, 장비 인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여건들이 마련이 시·군에 지금 되어 있느냐 하는 데에 따른 시·군의 어떤 부서, 대책 이러한 것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69건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서 신규로 위임해 주기로 결정한 것이고 삭제된 것은 256건 이것은 법령에서 시·도지사 권한으로 해 놓고 위임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던 것이 법령에서 시장·군수 권한으로 막바로 됐기 때문에 삭제 된 것이 256건이 삭제됐습니다.
그외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전문성이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이 부족해서 이것은 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환수한 것이 11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사실은 이 11건이 다시 시·군에 위임해 줬다가 환수가 되는 그러한 사무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213건은 이것은 기존 위임되어 있던 사무중에 근거 법령이 바뀌었거나 용어가 법령에서 수정이 됐거나 한 사항을 자구 수정이나 근거법령을 수정해 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설작업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임사무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시도는 시장·군수가, 군도는 군수가 또 지방도는 도지사가 이렇게 도로관리청별로 보수책임 또 제설작업 책임을 맡도록 이렇게 현행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 지난 번에 폭설이 내렸을 때 여러가지 제설작업에 대해서 도민들의 여론이 있고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업무기능별로 산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나가서 확인도 좀 하고 해서 그러한 누수가 없도록 저희가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그게 우리 행정에 있어서 관리권, 지도권, 단속권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일원화 되어 있지 않고.
그러한 행정들이 여러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비효율적인 행정력의 낭비, 그 다음에 주민의 불편사항,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지도단속 관리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에 의한 사무위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방향에서 위임이 된다면 이것같이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허가권자가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의 여건 장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술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러한 여건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몇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마는 관치시대때보다도 민선에 들어와서, 관선보다도 민선에 들어와서도 이게 더 퇴보가 되고있다, 이행이 불이행이 되고 있다 그랬을 때의 어떠한 문제점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가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위임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각 시·군에 이러한 준비계획 인력과 장비와 의지에 대한 계획을 한번 받으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받으셔서 준비된, 이것이 위임이되면 시행이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준비계획을 국장님께서 받으셔서 우리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의회에 그것을 각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결국은 우리 도정 전체가 됩니다. 전체가 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각 부서별로 결국은 시·군으로 내려줄 것이냐 전문적인 법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각 서별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각 부서별로 협조를 구하고 또 각 서에서 시·군에 지도·감독이나 그런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시·군에 말이죠 시·군에 토목직이 환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환경공무원이 환경관리과에 단 한명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COD가 뭐냐고 물으니까 과장이고 뭐고 단속하는 조항에 COD, OD, SS, DO 이러한 것을 측정하는, 법에 와 있는 기본적인 용어 자체를 모르고 는데 무슨 지도단속이 됩니까?
그 기계를 갖고 작동을 시켜보래도 작동시킬 사람이 있어야죠. 기술인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 어떤 총정원의 관리하다가 보니까 자기 기술인력이 아닌데도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이런것은 안 된다, 많은 사무를 갖다가 위임을 해 줘도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고 기술인력이 없는데, 장비가 없는데 무슨 위임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것은 개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효율적인 어떤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임이 되어야 하는 것만큼은 어떤 민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어떤 행정에 있어서는 바람직하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 거기에 뒤따르는 시·군의 의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점차적인 계획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겠다, 도 차원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출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등록상 변경, 신청, 수리 또 등록증교부 또 폐업 등 신고수리, 등록취소 대부분 집행적 성격의 업무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장비라든지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차질이 예상되는 그런 사무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가 돼서 그런 사무는 신규로 위임하는 것을 저희도 억제를 하고 있고 또 시·군에 일정한 전문성이 향상될 때까지는 좀 유보해야 될 사무는 아직 위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위임했던 사무중에도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환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지 하는 것을 각 부서별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제대로 잘 시·군에서 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관 위원님.
대충 왜 환수를 하는건지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위임을 했다 도로다 환수하는 업무가 저희가 한 9건정도 됩니다.
그것은 그 이유를 말씀 드리면은 종전에 예를 들어서 의약품도매상 허가면 허가사항 변경허가 등이 약사법에 근거를 두고있는데 의약품 현재 의약품 관리체계가 의약품제조업 허가는 보건복지부에서하고 있고 또 의약품 도매업은 도지사가 하도록 이렇게 타 시·도에서는 지금 현재 도지사가 취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의약품 소매업인 약국개설 허가등은 시·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과거에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약품도매업은 다시 환수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 할려고 이렇게 이걸 환수하는 겁니다.
아니면 타 시·도에 비해서 타 시·도는 도지사가 인·허가를 하고 폐업신고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위임을 했다가 지금 환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현재 타 시·도에서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현행법상 도지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을 다시 환수조치하는 겁니다.
전국을 상대를 하고 거의가 시·군을 이를 테면은 청주의 도매업소가 하나 있으면은 모든 의약품을 시·군에서 전부 여기와서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 저희가 환수조치를…
저는 말이죠, 지금 아까도 얘기 했지만은 자치시대에 그 시장, 군수한테 위임을 많이 지금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환수를 했느냐 이거요?
지금 도매업의 경우에는 이제 소매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매상을 그러니까 약국이죠.
약국을 이용하는 것은 그 지역 시 시면 시, 군이면 군, 그 지역내의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데 도매업은 영업권이 타 시·군까지 다 관장이 됩니다. 영업권이.
그러니까 그것을 청주시에서 도매업을 시에서 해 줬다 하더라도 영업권이 이것은 도내 전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적인 허가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약사법에서도 그것을 도에서 다 해 놨는데 그동안 해보니까 영업 구역이 전도고 또 타도까지도 이거 미치지요. 타 시·도까지도.
이 도매업은 영업권이 미치고 그러기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거니까 도에서 이걸 도지사가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환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관리하기가 어렵고 시·군 전체를 영업권으로 하고 또 타 시·도도 영업권을 하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말이죠, 우리가 여짓껏 위임했던 업무사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사가 시장, 군수한테…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뭡니까? 그래.
이게 지금대로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사무를 위임하는 추세인데 이것을 환수하는 것은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그런 문제도 생각지도 않고 지금 큰 문제는 발생이 지역에 없습니다.
지역에 없는데 지금대로 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권한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우리 도에서 다시 이 권한은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11건 자체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도매업의 경우에 영업권역이 전시·군에 미치고 타도까지도 미치고 일반 약품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이 특수약품 같은 거 예를 들어서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든지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 시장, 군수가 그 관할구역내에 관련된 사항만 관장을 하고 도와 도간에 또 영업구역이 전체 도에 미칠 경우에는 그것은 도지사가 담당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걸 환수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거고요.
또 병원의 경우에는 지금 의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소아과 그러면 간단합니다.
한 분야이기 때문에 간단한데 병원급의 경우에는 분야가 소아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시·군 단위에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라든지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면에서 볼때에는 이것은 적어도 도단위 기관에서 우리는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여기 전문직들도 있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 이것은 도지사가 이것을 인허가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겠다 해서 환수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갖고있는 권한을 위임을 했다 갖고 오는 것은 법률로 정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뭐 이의가 없을 거예요.
현재 병원급은 거의 의료법인으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돼 있는데 또 의료법인허가 자체는 도지사로 되어 있고 또 그중에 병원급에서 배출되는 적출물이라든지 병원 세탁물 이런 것들은 또 도지사가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행법상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수조치하는 겁니다.
전부 11개중에서 11개가 모두 보건과거입니까?
그래서 마약중독자에 대한 판별검사라든지 치료보호를 위한 치료보호심의위원회가 시·도에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정 치료기관이 청주의료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다시 저희가 도에서 환수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안마사, 의료기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시·도 지사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제12조 제8조서부터 제9조, 제12조 이것 3개항만좀…
4항, 저희 제약의 규정에 의해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30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시술에 대한 지도점검, 시·도 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소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적합여부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이행상태를 지도점검 하여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해가지고 행정처분한…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를 시켰다든지 이런 것은…
이미 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너무 그 분야에 편중돼 있다.
도에서는 모른 거 아니예요. 뭐가 갔는지 모르고…
그래서 그 동안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에서 관장할 건 다시 우리가 회수해서 우리가 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간호조무사, 의료기사업자, 안마사 자격정지 같은 것도 면허나 자격증 발급은 도지사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럼 자격정지를 할려면은 이게 자격이 어떻게해서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확인하러 또 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것을 할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고 우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자격증 발급 자체를 시·군에 내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무들은 묶어서 세트로 묶어서 그것을 다시 환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사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소방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71(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하다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벌칙금이 과태료 10만원 했는데 이렇게 이동식난로를 우리 소방본부 산하 각 소방서에서 해 가지고 벌칙금을 부과한 것이 '96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이동식석유난로를 쓰는 단속실적은 총 20회의 단속을 실시해서 386개소를 적발해서 363개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였고 나머지 14개소는 즉시 제거조치하고 또 9개소는 고정식석유난로로 바꾸어서 설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벌칙을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과태료 10만원은 어디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범칙금은.
10만원 이것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겁이나서, 10만원 겁이나서…예방행정을 물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벌칙금도 현실성에 맞게 겁이나게 칼을 안 쓰더라도 이렇게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방행정도 예방행정이지만 그래도 안들었을 때는 강한 벌칙을 해야지 더 큰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엄포성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성있게 해야지 과태료 10만원 내 가지고 요즘 우리 사회정서상 이거 무서워서 이동식난로 안 쓰지는 않겠는데요.
나쁘게 생각하면 걸리면 벌금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63개소를 시정조치했고 14개소를 제거조치 했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아직도 쓴다고하면 강한 벌칙을 하나 만드셔야 될 거예요.
10만원 과태료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시행정이 뭡니까?
이런 현실성이 없는 것이 전시행정 아닙니까?
현 개정조례안은 아주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여지껏 시정조치 363개소 했으니까 아직도 이동난로 쓰는 데가 많다 또 아마 있을 겁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97년도 되거든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서 그래도 쓴다고 하면 현실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믿으니까 본부장님이 실태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정기회를 맞이하여 40여일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도정질문, '97당초예산, '96 제2회추경예산, 조례안 심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께도 열의를 갖고 도정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박상수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자치행정과장정중환
보건환경국보건행정과장김평기
·소방본부
본부장이용태
소방행정과장홍병우
방호과장김용호
구조구급과장이철수
○의안회부
·충청북도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1996년12월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