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6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증평출장소소관의 19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그러면 증평출장소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소관 19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이 세입은 전체 세입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증평출장소에 해당되는 그런 세입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임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증평출장소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증평출장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관 위원님.
이 도민체전하고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도민체전 참가는 20개 종목 250명 정도가 참가를 하게 되고 생활체육대회는 10개 종목에 150명 정도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좀 납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에는 2,400만원…
도민체전은 1박 2일을 하고 생활체육은 1박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예전부터 단제장이 체육회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장이 할적에 이래서, 이게 그전에도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고 이것도 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종합행정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제기가 되면 이것도 나중에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개선도 돼야 되고.
그런데 실지로 거의 비슷한 종목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100명이 나가고 200명이 나가면 500만원을 주면 1천만원을 줘야 맞아요.
이게 똑같은 종목입니다. 그 선수가 거의 그 선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간인이 하는 경기에는 신경을 안 써요.
덜 씁니다.
그리고 도민체전은 우리 소장님이 주관으로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가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덮을 일이 아니라 이런 문제도 하나하나 개선이 돼야 될 문제에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숫자상으로만 하면 도 생활체육대회가, 증평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가고 저쪽은 200명이 나가면 500만원이면 1천만원주면 이게 딱 맞거든요.
원래 그런 개념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민간인들 생활체육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스폰서 먹고 자기가 출연을 해가지고 결국 이것 500만원 가지고 모자라요.
그리고 4-H 후원기금 출연금 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가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증평에는.
이게 앞으로 몇년간 더하실 것인데요? 얼마까지 기금을.
그래도 어느정도 1억원이면 1억원을 정해놓고서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기금 500만원씩 할 경우에 계획이 있어야지요. 이것 5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하실 것 아니잖아요?
내가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요, 증평의 기금출연 적립금이 지금 다른 데는 이미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가지고 장학금도 받고, 다른 자치단체는 그런데 이것 500만원씩 해가지고 언제 하겠느냐 말이에요.
이것 안 돼요.
500만원씩 해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전시행정이에요.
이 기금을 늘려야 돼요.
그런데 이것 500만원씩 해가지고,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어떻게 지사님하고 해가지고 도와드려가지고 더 해주든지.
증평의 농촌 청소년들은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에요. 소장님이 잘못하셔 가지고.
이것 깎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부분이 상당히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92년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2,500만원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 이것 가지고 언제 합니까?
지금 타 자치단체는 1억원 이상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시 같은 경우는 통합이 되니까 그게 2억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자발생 가지고서 애들 장학금도 주고 또 우리가 다시 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그런 쪽에서 충주에서 해가지고 지금 그쪽에는 2억원정도 목표로 했으니까 이제 출연을 더 안해도 괜찮겠다 해가지고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5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전혀 전시행정이에요.
이것은 개선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혜택을 전혀, 이렇게 하면 몇십년 후에나 줄 수 있을까.
지금 청소년 애들 다 성인이 된 다음에 한 30살 돼야 될테니까 소장님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출연금을 타 단체에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저는 세입부분에 하나하고 세출부분에 한가지하고 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에 200장에 세입수입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500만원,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 5,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 제안설명서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수치가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우리 업무보고 내용중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 거기에 세외수입이 10억 5,300만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예산사항별설명서 거기에 보면 64억 4,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소장님 이것은…
저희들이 세입은 모든 군세나 지방세,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징수를 해가지고 도에다 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잡혀지는 예산은 저희들이 확정돼서 되는 것보다는 도에서 확정돼서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60억 4, 480만원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방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세입예산 계수는 지금 저희들이 자료낸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우리가 여기에 보면 전체 세입은 표기된 것은 107억 660만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부세하고 양여금이 도 본예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예산서하고는 수치는 맞지 않습니다.
예산서를 만드실 때 지금 여기에 있는 세외수입이 증평에 11억 5,300만원인데 경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합쳐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본서있죠? 사항설명서. 여기에 보면 우리 세외수입이 우리 장·항이 200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방세하고 지금 여기 세외수입하고 합친 금액이 64억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64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항에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64억원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지금 따져보니까 11억 5,300만원이죠. 세외수입이.
그러면 200항에 세외수입으로 해 갖고 11억 5,300만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지방세 부분있죠? 지방세.
지방세 부분이 52억 9,400만원이죠? 그것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친게 64억 4,6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죠.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금 우리가 장·관·항에서 장이 지금 100번이거든요.
100번으로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로 이게 유인이 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합쳐져서 세외수입으로만 예산항목으로 잡혀진 것이죠? 그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특이한 사항이요 일단 군세같은 경우는 괴산군을 거쳐가지고 도에서는 세외수입 부담금으로 편성이 됩니다.
시·군 단위는 나중에 지방세로 받게되는데 저희들은 특이 사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과장님 지방세가 52억 9,4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업무보고에.
그러니까 물론 이거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표기가 되어야 되겠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시정조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증평출장소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해서 감사활동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어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평소에 느꼈고 또 문제제기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신랄한 어떤 문제제기가 있었고 시정과 촉구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 증평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랑하고 또 평소에 마음에 가슴에 많이 담고 어떻게 하든지 잘 발전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러한 충정의 어떤 마음을 갖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재삼 이해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또한가지는 제가 오늘이 우리 내무위원회 내무국 세입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내무위원회 소관 상임위의 예산의 심사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쭉 여기 제 앞에 있습니다마는 쭉 어느 부서것을 보더라도 제안설명서입니다. 전부 다 내무국서부터 제안설명서인데 저는 굉장히 증평이 희망스럽고 상당히 앞으로 발전이 돼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허심탄회한 그러한 얘기가 오고가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딱 보니가 상당히 오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보니까 어느 예산서도 앞뒷장으로 유인된 데가 없었습니다.
물론 종이값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느 것을 봐도 어느 데를 봐도 앞뒤가 유인된 데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여기에 대해서 본 회의에서 심사가 돼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러한 마음은 우리 증평출장소의 전 직원 공무원들께서 이러한 자세로 우리 도민이 낸 세금 이것을 내돈같이 생각하고 알뜰하게 또 적재적소에 그래서 정확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술문화분야에 57페이지 보면 예산서입니다.
민간경상보조부분에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 이성산성지표조사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출장소에는 도지정 문화재가 3건밖에 없습니다.
광덕사 석불하고 남하리에 3층 석탑하고 백음령 묘사라고 송산리에 있습니다.
그 3개밖에 없고 저희들이 이것은 토성인데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글쎄 이러한 말씀드리면 좀 뭣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증평에는 공원도 없습니다.
사적지 공원도 조성을 해 볼까하는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표조사 한 3,500만원 정도만 해서 도내의 대학팀에 용역의뢰를 할까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남하리 3층석탑 문화재위원들이 와서 보실 때 동국여지승람에 이성산성이 나온다고 해서 이것도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때 문화재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문화재위원들이 문화재로 심의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문화재위원들의 심의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말한마디 듣고서 지표조사한다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직접 다시 한번 서류로 만들어봐요.
말로다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우리가 3,500만원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지표조사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을 하나 추진하더라도 추진되어가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을 서류상으로든지 뭐가 검증이 되어야지 예산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말 한마디에 지표조사한다는 것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보수 4,900여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공연장 무대가 없었습니까?
있는데 그것이 시설이 당초시설이 무대에 통풍시설을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것은 5,000만원 들여가지고 통풍시설도 만들고 또 완전교체는 아니고 통풍시설 만들고 부식된 데 교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부패합니까?
제가 현장에를 가보기까지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출장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당초 지었을 때 마루라는 것은 바람이 통해야 습기가 안 차가지고 목재가 상하지 않는데 그것이 되기는 약간 됐는데 그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썩어서 지금 사람들 여럿이 올라가면 쿨컥쿨컥 하는 것이 불안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무대는 다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난 5월달에 국립무용단에서 70여명이 와서 올라가서 공연을 하는데 굉장히 불안한 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썩어서 쿨컥거리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하고 또 통풍시설을 해야지만…
5,000여만원을 요구할 때…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구분해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예산요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도에다가, 예산요구할 때.
그것도 없이 예산사항설명서에다가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물건비 이러한 데에서는 이 숫자가지고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더군다나 보수같은 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보수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 자료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준비 안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새건물이지만 밑에 통풍시설이 안 돼가지고 나무판이 썩어서 내 려앉고 이러한 상황이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의심이 가요. 이러한 식으로.
그 다음에 환경지도분야 8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거기 광덕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 건강진단해서 211만원 계상을 해 놨는데 해마다 실시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님 잘 아시겠죠?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광덕리 1, 2구 주민들 89명에 대해서 건강진단 실시는 당초에 주민들하고의 약속된 사항이고 그것을 해마다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그래 매년 우리가 '94년도부터 예산을 반영을 해가지고 건강진단 하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한테 믿음이 가고 우리가 지도기관부터도 이것 계속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 시점도 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무계획하게 자꾸 공약사업이니까,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건강진단하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왕에 해줄 것이면, 예를들어서 '94년도에 무슨 진단결과가 뭐가 부적합하고 그런 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서는 이것 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검진결과를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통계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내놓을 것이 있어야 파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서는 이것 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검진결과를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통계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내놓을 것이 있어야 파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는 얼마 안 가서 10년이고 20년이고 가서는 이것 또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저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검진결과를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통계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내놓을 것이 있어야 파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소각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 위에 시설물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우기때나…
그게 얼마 안 가서 내가 볼때는 다시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부족하다든가 그런 현상은 지금 안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증평은 종합행정이라 제가 몇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새마을운동 26주년 기념식수로 해가지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꼭 새마을운동 26주년으로 해서 기념식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증평에서 무슨 나무를 심는다고요?
사무감사때 보고를 들은 것으로 제가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그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식수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 차라리 부락에 몇그루씩 주느니 증평에서도 체육공원인가 그 앞에 제방이든지 어떤 도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 개발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정거리에 그런, 시·군에 보면 다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저희들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되고 하면 저희들도 그것 지금 공원화 계획은 사실 잠재적으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이 되고 나면.
먼저번에 오셔서 격려해 주셨던 증평대교가 이제 준공이 됐고 그것이 지금 예비군훈련장을 반을 가로질러 나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예비군훈련장이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래 그때 저희들이 대비해서 개발계획을 지금…
이게 100주년도 아니고 50주년도 아니고 26주년 해서 심어라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요.
차라리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농정관리 부분에 134페이지 보면 소류지 제당보수가 있는데 실제 활용하고 있는 소류지입니까? 과장님.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류지 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보수계획에 있어서 송정소류지, 이것은 몽리면적이 약 30ha입니다.
바윗골 소류지는 15ha로써 현재 위험소류지는 아니고 보수를 할 소류지로서 평상시 저수율이 15내지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기때는 만수가 됐다가 3, 4일만 되면 일시에 빠지는 적이 있어 저희 계획은 내년도에 제당그라우팅 시공공법으로서 하는 소류지로서 꼭 필요한 소류지입니다.
지금 현재 소류지가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들어서 보수를 해서 쓴다면 이 소류지가 앞으로 폐쇄될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것은 일반 구역에 있는 시설로서 꼭 존치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윤병태 간사, 성기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 137페이지 농산과장님 소관이네요.
지역특화작목 육성이라고 계상을 해놨는데 품목이 소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는 품목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품목은 저희들 화훼를 할 때입니다.
화훼는 호접난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나갈 것이다.
물론 처음에 판단을 잘하셔야 되겠지만 해마다 품목 바꾸어가면서 지역특화작목 그냥 얼마씩 줘가지고 지원하고 이름이나 붙여가지고 해가지고는 안 만들어질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렵더라도 저는 버섯이 됐든 화훼가 됐든 빨리 그 지역의 정말 얼굴상품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을 결정을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줘야만 그 지역 농업을 대신할 수 있는 특화작목이 나오지 해마다 이렇게 작목을 바꾸어가지고 하면 그것은 특화작목 육성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요.
아마 또 나올 수가 없을 거에요.
그래서 내년도를 하려다보니까 화훼농가에서 또 신청을 해서 우리도 특화작목으로 해보겠다 작목반 해보겠다 해서 예산을 도에다 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게 그 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자리를 잡지 한해 두해 그냥 좀 대주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선택해서 또 다른 작목으로 하다보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하시고 좋은 산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여기 내무행정 26페이지 보면 연금지급금에요, 일용인부 퇴직금이 6천만원이 되어 있고 재해보상금이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은 어떠한 성질이며 이게 아마 지난해에는 없었던 항목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어떤 것인지요?
재해보상비라는 것은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생명이나 신체상의 재해, 그러니까 사망, 부상, 장애를 입는 경우에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우리 공무원과 유족의 생활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회보험제 성격입니다.
제가 이제 의원생활이 일천해서 지난해 증평출장소 이것을 갖다가 한번씩 넘겨봤습니다.
넘겨보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게 없던 항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럼 금년부터 재해보상법 같은 것이 새로 생겼습니까?
일용인부 퇴직금은 작년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 이상 상용되는 일용인부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동안의 퇴직율하고 연령이 내년에 퇴직이 예상되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일용인부 퇴직금을 세운 것이고요, 재해보상금은 산재보험 성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일용잡급들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만일 상해를 당했을 때에는 요양기관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재보험회사에 내면 거기서 금액이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해보상금이라는 명목이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5천만원이 어떤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치.
그렇다면 한사람 앞에 얼마씩 해서 예상을, 몇명이 산재를 당할 수 있다든가 그런 기준치가 없이 5천만원이 딱 튀어나와서 이것 좀 이상한 항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몇명이 며칠간에 다칠지 몰라서 그 정도…
지난해에 분명히 없던 항목이 딱 튀어나와서 5천만원이 서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상은 재해보상금보다는 예비비의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인지요?
작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재해보상금은 세워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도에서 일용인부나 기타 공무원이 재해를 당했을 때는 도의 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재해보상금을 만들어 놓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아무리 봐도 작년에, 제가 이것을 한번 유심히 넘겨봤어요.
그런데 5천만원이 없던 것이 딱 튀어나오더라고요.
금년부터 이것 구입하는 것입니까?
다기능사무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PC고요…
그래 그 내구연한, 그다음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쭉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해마다 계속돼서 이게 이렇게 많이 전자복사기 같은 것이 사실 필요한지, 어떻게 되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재 몇대를 쓰고 있으면서, 현재의 상태입니다.
물론 업무량이 늘어나면 더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이 조금 한번 질의드려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은 물품정수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그렇게 중요하고 값이 나가는 물품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구연한 잘 지켜야 되고 또 그런 물품을 함부로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수책정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저희들이 정수내에서만 구입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굴삭기 관계입니다.
환경관리항에 보니까 79페이지입니다. 굴삭기가 1,010만원 1대가 서 있잖아요?
그래서 굴삭기 1대를 가지고서는 1년동안 그러니까 출장소에서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요? 여기에는 시설 장비유지비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거기 기능직이나 고용직이 하나 딸려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실지 소모되는지요? 세우고 있는지, 예산을.
저희가 지금 현재 기능직 1명으로 굴삭기 1대를 가지고서 셀방식이라고 해 가지고서 쓰레기가 매립되면 즉시 복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무시간내에는 쉬지 않고 계속 가동되는 것으로 그리고 토취장에서 복토흙을 저희들이 가져올 때 토취장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또 덤프트럭에다가 흙을 실어서 매립용으로, 복토용으로 이렇게 흙을 운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관계돼서는 저희가 소요예산은 예산서에 밝힌대로 그대로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셔야지 원만히 운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요 여기 농정관리항인데요 129페이지 여기 농정관리에 경상적경비에 여기에 재료비로 해서 개량마스크 공급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여기 개량마스크라는 것이 값은 480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농가에 지급하는 것입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600개는 저희들 농가가 2,800농가입니다.
한 농가에 3개, 4개 각 지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합니다. 개량마스크.
이런 것도 받지 않는 농가가 없이 100%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농사 규모가 크든 적든. 그런 것도 조금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농수산분야 예산이 증평 보니까 아주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좀 해 볼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 말입니다. 과장님이 요구한 예산중에 반영이 안 된 것하고 또 여기 삭감이 됐는지 몰라도 자료하고 같이 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요구한 예산이 전체 다 이것입니까? 예산요구해서 반영이 안 된 것 이러한 것은 없어요?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오후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하고서 말입니다. 어린이집 아동 영양급식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요 창변경찰제 운영 이것인데요 어린이집 아동 영양급식이 말입니다. 220명×300일×1/2 해 가지고 2,600만원입니까? 이게. 2,640만원 이러한 근거는 거기 어린이집이 여기에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한 두개가 아니고 어린이 집이 증평에.
그러한 부분이 어떤 어린이집에는 아동 급식을 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해 주는 것도 물론 아닐테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어린이집 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 시설이 4개소입니다. 4개소인데 그 4개소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하고 그 다음에 일정소득수준이하 그러니까 저소득층 자녀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해서 하루에 800원씩 300일을 기준으로 하고 반액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반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감사때 하기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460명 노인들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같은 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초음파진료기 이러한 것은 어디다가 해 주는 그러한 항목이 되는 것입니까?
1,500만원짜리 초음파진료기.
그런데 의사는 가정의학전문의가 되시는 분인데 간호사 1명하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내에 노인들을 무료진찰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 지역에서 이 양반들이 없는 초음파진료기를 하나 우리가 관에서 지원해서 우리 노인들이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와서 수고해 주시는 윤준식씨는 금년에 70세 노인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여생을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와서 계신 분인데 우리가 하나 그분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 어떤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이죠 이것은 우리 예산서상에 나타난 게 아닌데 증평에 종합행정을 하니까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가 증평에 있습니까?
그래서 게이트볼협회에서도 주관을 하고 노인회에서도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시로…
그런데 증평출장소는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단체장이 직선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배든지 도의원배든지 하나 해갖고서 만드세요. 도의원하고 상의해 갖고. 노과장님 가능합니다, 이것.
그런데 노인분들은 스스로 경제권이 벌써 이관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소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 계세요?
그래서 소외계층인데 우리 자치단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들 할머니 대회라든지 아니면 손자손녀랑 해 갖고서 저희 충주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요.
게이트볼은 하루만 배우면 아이들이 나가갖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나와서 금방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대회를 개발하셔갖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원·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월 4일과 5일, 그리고 오늘 3일간에 걸쳐 각 국, 원,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병태 위원님.
우리 내무위원님들의 구성 정족수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원이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에 동의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윤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위원으로 해서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예산조정 및 계수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는 12월 7일 10시 30분에 당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박상수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증평출장소
소장유의재
행정담당관방효익
개발담당관연규복
총무과장박종구
재무과장연기봉
사회과장최윤회
환경보호과장연규대
가정복지과장노명숙
산업과장연훈흠
지역경제과장최돈균
건설과장이교현
도시과장박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