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18일(수)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증평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년도제2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증평출장소
그러면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증평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기덕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한해동안 증평출장소 소정업무추진과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증평출장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증감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출장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님.
먼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비가 감액된 것은 당초의 계획이 15농가가 희망을 했었는데 9농가만 시설을 하고 6농가는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체사업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시키는 것이고 충주댐 광역상수도 분담금분입니다. 15억 4,700만원 이것은 건교부에서 설치하라는 정수장에 편입되는 토지사용승락 등이 늦어 당초보다 1년 더 연장되는 관계로 '97년도에 집행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 예산에서 감액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설치하는 충주에 있는 정수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건비에 있어서 말입니다. 2억 1천만원 감액되었는데 그중에서는 공무원의 봉급 2억 1천만원중에서 기말수당 5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원래 공무원 봉급을 올려주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데 기말수당을 감액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요?
공무원수가 줄었는지 아니면 예산의 착오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는 뭐 10호봉이다 하면 전부 주사 10명×10호봉×얼마 이래서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직원들은 신규채용자가 많기 때문에 그 기준호봉보다는 그 호봉수는 1호봉 내지는 2호봉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차액이 2억 1천만원이고 기말수당은… 아, 봉급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봉급액이, 예를 들어서 천원인데 900원뿐이 안줬기 때문에 나머지 기말수당은 봉급액에 계산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500만원이 또 남았습니다.
거기에 입주하는 관계로 이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6명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 추가로 소요되는 것만 계상이 된 겁니다.
원래에 책정을 할 때 어떤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질의를 드린 건데 물론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새로 준공이 돼서 입주가 되기 때무에 증가한 내용… 그리고 농어민 자료 학자금 지원 있죠?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된 사유가 어떤 데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국·소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후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어제 오늘 2일간에 걸쳐서 각 국·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 위원님 의견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예산조정 및 계수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는 바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안 계수조정을 거쳐서 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 제7차 회의시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각 국·소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각 위원들의 수정의견을 중심으로 심사원칙을 경상경비절감의 원칙을 정하고 단일안 작성을 위해 진지하게 검토·협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원간의 협의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총 감액된…
감액된 그 내용으로서는 총 감액된 금액이 6,080만 8천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내무국 소관에 있어서 내무행정분야에 54페이지에 연금부담금 3,814만 8천원과 54페이지에 사망조의금 2,266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내무위원회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내무위원회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내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 내무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조례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 제증명 등 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산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박상수 유영훈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증평출장소
소장유의재
개발국장연규복
·내무국
국장박경국
세정과장김홍기
보건환경국위생과장정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