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5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계속)
가. 내무국
나. 소방본부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계속)
가. 내무국
그러면 내무국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기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 오늘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내무행정 발전을 위해 고견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내무행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내년도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내무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중요한 안건의 문제제기가 돼서 간담회를 할까하는데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5페이지에 또 지역방위협의회 운영해 갖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사 두분이서 쓰시는 것이 1년에 이렇게 해서 쓰시는 것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여러군데에다가 갖다가 묻어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준경비이고 특수활동비고 이게 각종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러한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강 부지사님들이 쓰시는 것 아니예요? 이렇게 쓰는 것이.
그런데 이것을 요새 우리 행정이 말이죠 예산을 할 적에 투명성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집행계획이라든지 여지껏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이것 좀 말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쓰셨는지.
투명성이 우리 의원들이 예산만 세워주고 그러는데 대강 어디다가 썼는지 대강 알아야지 예산도 이렇게 해 주지 예산만 세워달라고 그러고 예산을 어디다가 썼는지도 전혀 모르는, 감도 모르는 물론 우리가 상당한, 서울에도 올라가고 필요한 것은 압니다. 기준경비 그것은 법정경비니까 그것은 그러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쪽에서 두 부지사님이 쓰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의원들을 같이 동반자라고 얘기하고 그러지만 알지 못하고서 동반자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행정을 투명성을 자꾸 우리가 얘기하는데 투명성이 전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앞으로 계획도 어느 계획에 의해서 뭐가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산만 세우면 뭘합니까? 세우면.
의회에서 계획을 알아야지 세워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래서 이게 자꾸 작년에도 우리가 예산할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민감한 그냥 남어가서 그냥 넘어갔는데 투명성 제고라든지 우리가 동반자 역할을 할 적에 이 경비가 투명성이 제고가 돼 갖고서 더군다나 지금 지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책의 활동비는 지금 현금으로 쓰고 있죠?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쓰는 것이 전혀 투명성이 없어요, 투명성이. 내가 이게 무슨 잘못 지출이 된다 이러는 것보다는 말이죠 우리 의회 말고 이것을 짚어야 할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의회외에는.
그런데 이게 아마 얘기하기가 제일 곤란한 문제로 알고 있어요.
상당한 부분이 감추어지고 영수증 처리 안 되고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텐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국회도 정보위가 만들어져 갖고 안기부 같은 데에서도 지금 정보위를 비공개로 해 갖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역할이나 비전제시나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 집행부가.
또 올해도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도 넘어가고 이것은 참 곤란한 부분인데 이것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나가는 돈이 10억원 되는 것 같습니다.
1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다가 쓰이는지를 도대체 의원들이 몰라요 의원을 10년을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공개할 것 어느 정도 알릴 것까지는 알려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의원들한테 알리는 방법이 없겠어요? 아니면 있겠어요?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쓰이느냐를 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의원들 지금 한번 물어 보세요. 어느 부분에 쓰이는지 아는 사람있나.
그것은 믿는데 지금 이러한 노력이 우리 내무국 소관에 회계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취합을 해 갖고 거기에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국가안보를 다루는 데에서도 지금 국회 정보위에서는 비공개로 해 갖고 이렇게 어떤방향으로 주로 많이 쓰인다, 예전에는 아주 금기시 됐던 것 아닙니까?
묻는 것조차도 꺼렸었는데 이제 우리 의회가 5대 의회도 벌써 반이 됐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의원들에게 알려줘야 될 게 아니냐, 책자에 그 기준을 몰라갖고서 그러는 것이 아니예요.
책자를 갖고 법적 사항을 몰라서 그것을 하는 게 아니예요.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적이 '96년도 실적을 어떻게어떻게 예산에 대해서 썼는데 '97년도에 모자란다든지 말이죠 이렇게 한다든지 최소한도의 공개행정을 하는 경우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그리고 또 의원들하고 동반자 역할을 같이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같이 가야지 무한정 이 부분이 덮어져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지껏 덮어져왔어요.
먼저 의자 얘기 신문에도 나오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공직자는 뭡니까? 도민의 뭐예요?
없는 의자를 어디에서 갖다가 놔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성 이러한 것을 안 알려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투명성이 제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제기만 했으니까 이따가 국장님이 어떤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로 해 주시든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의원들의 양심을 믿고 그렇게 해주시든지 그러고 어떻든 제가 문제를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내무국장을 역임한 분들, 국회의원, 내무부장관을 역임한 분한테까지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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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가 국장님하고 둘이 있어도 그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앉으라고 해서 안 앉더라도 도민의 대표를 앉으라고 해야 정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무부장관을 하신 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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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 문제를 도민의 대표로서 인정을 받고 예산심사를 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산심사가 오래 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또 해야 되고 세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저희 간담회를 통해서 해 갖고서 어떤 형태로든지 근접을 해야 되겠다 이번 예산심사에서는.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의 소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춘식 위원.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에 청소년 종합 상담실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96년도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에 집행된 예산이 얼마죠?
지금까지 정산이 시기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우리 전결규정에 보면 전결권을 행사하되 중요한 사항은 결재를 받는 것이 아니고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운영이 그냥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담기능이 그럭저럭 그래도 다소 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서류로 되어 있는 실적에 몇명이 와가지고, 아니면 몇명이 전화를 해서 상담을 했느냐는 이 서류상에 나와 있는 현안이 이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나 내방을 해가지고 상담을 하러온 그 요지가 있을 것입니다.
상담을 요구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과연 그 청소년들의 고민과 그런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정한 상담이 이루어졌느냐.
그 내용파악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예를들면 상담을 한 사람들이 어느정도 만족도를 가지고 있느냐하는 것을 질문서를 작성을 해서 그분들에게 상담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의 고민중에는 대부분이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법상의 한계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실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거기에 갈때는 어떤 편협한 생각과 어떠한 한쪽으로 기울기를 두고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도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돼서 위탁을 시켜서 지금 경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중추적인, 청소년들의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삐그덕 소리가 나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사회단체라든가 또 아니면 지역의 언론을 통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제기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어떤 가장큰 현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민의 대변자 입장으로서는 가서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충정어린 진정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국장님 거기 안 계셨지요?
거기에 위탁단체의 이사장인 조성훈 이사장이 말이지요, 거기에 부장이라는 모부장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말이지요, 자기 부하직원을 그 자리에서 그냥 야단을 막 했습니다.
인신공격을 막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장들끼리.
제가 판단할 때는 한 60%, 70% 이상가는 청소년들이 이 상담부장을 상담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상담을 시킵니까?
그리고 어제 모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기사를 보고서 이게 청소년상담실에 관한 내용의 기사인데 여기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상담실 상담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왜 우리 문체부나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시를 하고 지침대로 협약서 내용대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우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상담실 직원이 외부에 나가서 출강할 때는 지사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상담실장의 여기 기록부에다 전부다 결재를 받고 외부에 출강을 한다든가 출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두사람이 있는데 안 했어요.
이게 그당시의 서류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개합니다.
(서류공개)
왜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것 상담실장으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왜 결재를 받습니까 합니다.
이게 조직입니까?
이게 지금 할 소리가, 지금 법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니 그래서 가서 제가 얘기를 뭐라고 그랬느냐.
다른 오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기 상담실의, 외부의 언론을 통하든가 얘기를 통해서만 들었다, 여러분들의 진솔한 얘기를 듣고 싶다, 그것을 다 들려달라.
여기 과장님도 그때 참석하셨지요?
계장님도 계셨지요?
우리 위원님도 전 위원님들 다 계셨습니다.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사람한테 내가 결재를 왜 받습니까?
인신공격을 앞에다 대놓고 삿대질하면서 인신공격을 합니다.
이게 상담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상담부장 할 수 있습니까?
자격이 됩니까?
그다음에 어제 우리 모 일간지에 이러한 것을 투고를 했습니다.
투고를 해서 기사가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합니까?
여기 국장님,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께요. 안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서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의 업무와 직원들을 자신의 사적인 욕구충족의 수단과 방편으로 아무렇게나 주무르고 있다. 이 청소년상담실을 아무렇게나 주무르고 있다.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담당공무원,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바로잡아 사회를 선도해 나갈 도의원들이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형태로 보이는 것은 정말로 상식적으로 납득되지도 않고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이러한 일시적인 아픔이 있겠지만 이런 썩은 상처를 과감이 도려내어야만 새 살이 돋게 마련이다. 상처의 부패는 심해져서 끝내는 전체가 다 썩어질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대로 하십시오. 이분이 기고한 대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국장님한테 누차에 걸쳐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서, 여기 특정 위원님의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되는 것 있으면 그분, 하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 책임자, 보고하셨다는 분 있지 않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국장님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지금 현재 종합상담실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지금 상담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마 건의를 하고 싶었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건의서 받은적 있었어요?
받은적 있었어요, 건의서를?
(…)
됐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의서를 하고 싶었는데 할 창구가 없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건의를 하고자 하고서 글을 쓴 것 같은데 글 내용을 보면 지도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가 틀려먹었다 이거에요. 이게.
내용을 보면 틀려먹었다 이거야.
그리고 그 틀려먹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집행부를 동조해 주는 의원들도 더 틀렸다 이거야. 직접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게 건의서도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돈까지 줘서 운영을 하는 상담실에서 이러한 건의서도 아니고. 도대체 틀려먹었다 이거야. 당신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은 분명히 이런 얘기가 아마 전체적인 의견이 집약이 돼서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위탁사무를 갖다가 파기할 용의가 없는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너희들 직영으로 아주 원할 것인지 얘기를 하라고.
이 상담실 문제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 실태를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저희도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왜 이런 답답한 얘기를, 저희들이 거기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런 것들이 외부에 표출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순리적으로 수습을 해서 이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여태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 왔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누차에 걸쳐서 촉구를 하고 국장님도 금년 8월달까지 이것 전부다 수습해 가지고 정리 다 하신다고 그랬지요?
가만있어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다가 외부에 출강하고 출장하는데 기록도 결심도 안 받고 멋대로입니다.
법도 절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멋대로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하는 데입니다. 여기가.
거기다가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하라는 부장이 전통예절을 강의하러 다닙니까?
그것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통예절하고 청소년 상담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외지에 그런 지위를 이용을 해서 청소년 상담업무는 하나도 하지를 않고 맨날 바깥에 나가면서 그런 사회단체, 자기 직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회단체에 다니면서 그것도 도의 사회단체, 이런 데 다니면서 강의나 하고, 그 강의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유능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사고방식 가지고서 과연 어떤 강의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하고 다녀.
이게 외래강사 수당 지급내역서입니다.
한번 나가니까 75,000원씩 강의를 받네요.
다른 분들은 여기 교수도 있고 그런데 시간당 19,000원씩 받는데 이 분은 대단히 유명하신 분이라 35,000원씩 받네요.
56시간을 했습니다.
이것 청소년 상담업무하라고 상담부장을 맡겼놨지 외부에 전통예절 강사하라고 이것을 맡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언론을 통해서 이런 글이 나오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 글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글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도의원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상담실에서 충청북도 도청 공무원들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글 내용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이것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국장님.
발언의 기회를, 항변의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누차에 걸쳐서 얘기가 됐고 국장님 앞으로의 대책을 몇가지를 말했어요.
이 대책 여태까지 한두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여태까지 결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게 왜냐하면 예산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과연 위탁단체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가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집행부에서 받아가면서 과연 예산을 줘야 되는지, 또 위탁을 시켜야 되는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직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위탁단체를 달리해 본다거나 또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실적하고 계획을 이따가 간담회에서 국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기준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청주시의 예술의 전당 운영비가 지금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95년도에 10억원, 그 다음에 '96년도에 8억원, 올해는 계상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가지는 두번째 사항으로 해서 우리 지방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참여 제고를 하기 위해서 목표로 해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능력발전을 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무원위탁교육을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구분되는 부분을 보니까 대학원 그 다음에 대학, 그 다음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이렇게 해서 해마다 5,000여만원에 걸쳐서 지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물론 우리 공직에 입문하게 되는 동기가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진학을 못하고 고등학교만 나와서 또 공직에 들어와 가지고 또 공직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여가시간과 야간의 어떤 시간을 할애를 해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학구열에 지금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확대는 재정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지원이 됐던 것들이 이게 지금 전혀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예술의 전당 연간 운영비는 약 21억 7,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10억원을 지원을 했고 '96년도에 8억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일부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시에 있는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만 왜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군에 있는 여러가지 시설에는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느냐 하는 그러한 의견을 또 제시를 하고 있고 청주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타 자치단체보다는 재정여건이 다소 좋은 곳입니다.
예를 들면 도세 징수교부금도 청주시의 경우에 상당 부분이 지금 교부가 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언제까지나 시에 적자되는 부분을 도에서 메꿀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우선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해 주신 공무원들의 위탁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저희 공무원들도 앞으로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함양을 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러한 인재양성에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재정형편이나 이러한 것 때문에 전문대학 위탁교육생에게는 B학점이상 취득자에 한해서 등록금을 지원하던 것을 교재대로 전환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고 방송통신대학 위탁교육생에게도 이게 지난해까지는 총무처에서 국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방비에서 전액 지원을 해라, 전액 지원하는 경비는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것도 지방비로 전부 전액 부담할 수도 없고 해서 그렇다고 대학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서 교재대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수강 등록비는 이것은 이 글자대로 외국어를 공무원들이 어학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설학원에 위탁해서 저희 사설이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비용을 일부 도에서 부담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예술의 전당의 건립 자체가 건립되어 있는 부지가 그 당시에 어디 땅이었습니까?
그래서 5,000평을 짓고 5,000평에다가 다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청주시에서.
그런데 도에서 그것을 거기다가 예술의 전당을 지어라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땅까지 내주고 지금은 21억 7,000만원을 갖다가 혼자서 청주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거든요.
그 당시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을 할 당시에 도하고 청주시하고 물론 정확한 문건으로 문서로 해서 그것을 협약을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 청주시장이 문건 만들어갖고 지사한테 올라와 가지고 지사 이것 협약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의 어떤 분위기는 절대적으로 있지 못한 그러한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지사가 좋다 1년에 10억원씩 해 주겠다 그래서 '95년도에 10억원을 해 줬고 작년에 당초예산에 5억원이 올라와 가지고 앞에 계신 김동진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셔갖고 3억원으로 추경을 해서 8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상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뭐냐하면 이것을 타 시·군에다가 얘기할 게 아니고 이것은 특수한 예입니다.
도에서 추진이 됐던 사항이고 도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었고 그랬던 사항인데 지금 와서 그게 계상이 전체 안되어 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자구노력을 해라, 그러면 예술의 전당에서 운영되는 실태를 보면 충북예술제를 거기에서 하고 무슨 전국대회도 여기에서 하고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청주시에서 해 갖고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계상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일단 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이고 어쨌든 시가 주체가 돼서 건립이 된 건물인데 일단은 매년 도에서 적자분에 대해서 10억원씩 보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가지 운영방법을 개선한다거나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가지 경직성 경비 이것을 절감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해서 뭔가는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번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주시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공연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무에 적자를 안 볼려면 대관료를 높이면 되는데 그것을 높일 수도 없는 실정인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의 여러가지 운영개선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이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술의 전당에 관한 문제는 벌써 3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거기에 대한 취지나 의미가 지금 현재 실무국장님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애초에 이것이 전국에서 예술회관이 없는 데가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13대, 14대 대통령 공약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도에서 충북 예술의전당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와 도비를 투자해서 그것을 처음에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병덕 지사 지금 현 지사가 그때 관선 임명직 지사로 계실 때 그때 추진이 되다가 청주시에 그때 박찬무 시장 있을 때인가 이것을 주체를 청주시로 이관을 한 것입니다. 추진을 하라고.
그런데 국비하고 도비로 그것을 추진을 하다가 그 대신 부지나 이러한 것을 도비로 확보하려니 할 데가 없고 그때 현재 들어가 있는 대지만 해도 만여평인데 그것 시가만 800억원이라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확보를 못하니 시에서 그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거기다가 국비로 건립을 하고 난 다음에는 도에서 관리를 하려면 시유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거든요. 도에다가.
또 도의 재산은 시로다가 이관할 수 있는데 시재산을 도로다가 이관할 수 없는 저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임명직 시장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청주시 의회에서 국비, 도비 투입을 하는데 시비까지 투입을 하다가 보니까 의회에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사업자체를 보이콧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애초에 계획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400억원…
그때 김덕영 지사 있을 적에 도에서 아주 사정을 하고 도비를 그때 25억원을 더 주고 시비를 25억원을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마무리 작업을 하게 하는데 도저히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킬 의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의원들께 설득도 하고 도든, 시든 전국에서 예술의 전당이 없는 데는 충청북도밖에 없으니 하여튼 만들어 놓고 보자 그렇게 하고 문예진흥기금을 10억원인가 받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었는데 마무리를 짓고 나서 운영관리를 할 때 문제가 온다, 예를 들면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관리하는데도 1년에 몇십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왜 청주시에서 그때 당시로 1년간 운영비를 모든 것을 하면 20억원 정도가…
그때 허태렬 지사 있을 때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마무리 짓고 운영을 해야 되니 우리가 이것이 그때 계획을 세워보니까 5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이것을 갖다가 민간이나 어디 위탁관리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경비를 자체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만 도에서 운영비를 50%를 보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그때 허태렬 지사한테 각서를 써내라고 했습니다. 각서를.
그런데 주지사는 각서파동으로 지사직을 내놨는데 허태렬 지사한테 각서를 써달라니까 써주겠습니까?
그때 내가 의장시절이었는데 나하고 시장하고 허태렬 지사하고 지사실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이니 누가 봐도 충청북도가 다 이용하고 청주에 있어도, 그러니까 50%, 50% 운영비를 갖다가 주겠다는 것을 우리가 내가 얘기하고 또 김의장이 여기 있는한 서로 이게 되지 않을 것이냐, 그 다음에 지사가 주병덕 지사가 됐든 김덕영 지사가 됐든 그것을 안 지킬 것이냐 그래서 청주시의회에서 인수를 해서 마무리를 짓고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그게.
그런데 1년 가보니까 10억원 주더니 그 다음에는 5억원 되더란 말이에요. 1년도 안 가서 벌써 변해요. 그러다가 8억원으로 해 줬는데 금년에는 이것 자체가 안 올라오고 거기에서 뭘 갖다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저기하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청주시나 의회에서는 1년에 20억원 운영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것을 어떤 보조를 안 해 주면 시의회에서는 아마 폐쇄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절대 운영관리비 금년도 예산에 상정을 안 해 줄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정서상 문닫고 안 하면 안 했지 1년에 20억원을 청주시의회에서 예산통과 시켜서 관리 안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돼요.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1억 6,000만원, 운영비가 5억 8,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게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인건비 결국은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도 여러가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운영체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매년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계속 지원했던 것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체적으로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에서 보조를 딱 안 해 주면 시에서도 안 합니다.
물론 문화·예술·체육 이것은 국가기관에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만 우리가 뭔가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항목을 달아주고 추경에 해 주고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청주시의회에서 절대적으로 운영 못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데에 있어서 '97년도에는 위탁교육생들한테 교재대로 해서 방송대학 위탁교육생들한테는 10만원 그 다음에 전문대학 위탁교육생들한테는 30만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우리 국장님도 공부하실 때 상당히 어렵게 공부하셨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의 어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누차에 걸쳐서 얘기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인데 이것은 사기진작이 아니고 사기저하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바람직한데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본인들에게는 다소간에 이게 혜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등록금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장려금식으로 해서 조금 지원해 주자 해서 이것 지원액수는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희가 좀 등록금외에 별도로 또 교재대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 농촌에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농촌에서 그냥 남의 땅을 빌려서, 논을 빌려가지고 대작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가장 가난한 그런 농가집이라도 자식공부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로서의 온갖 고뇌와 그러한 각고의 어떤 노력을 땀을 흘려서 자식들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자기 자식들 과외공부 시키려고 자기 몸 팔아가는 주부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방영이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다른 저기도 아니고, 그럼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고급간부의 연수원 교육비가 1인당 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중견간부가 25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부들은 이렇게 하면서 가장 약하게 대변을 해서, 지금 여기 전문대학이나 위탁교육 받는 공무원들은 전부다 하위직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어떤 용기와 대변의 어떤, 그런데 중심을 둬가지고 충실히 해주셔야지 이게 바른 행정 아니겠느냐.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충실히 대변이 되고 있고, 이것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변이 되고 있고 밑의 하위직으로 가 가지고, 다른 데 쓰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해오던 것을 없앴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지금 18%가 우리 내무국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우리 세출이 지금 18%지요?
18%가 증가가 됐지요?
이것 계상 자체가 안 됐다는 자체가 그런데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아니냐.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이것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실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떻게 됐는지는, 물론 예결위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따져 물을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우리 국장님 말씀좀 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 이 분들은 댁에서 일과시간 후에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 기준면에서는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견반은 6급 이하 하위직이고요, 이제 고급간부반은 시의 국장급이나 도의 과장급이 교육을 가는데 그 분들은 직장을 떠나서 객지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비면에서는 다소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직장 다니면서 일과후에 잠깐잠깐 가서 짬을 내서 공부를 하는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분들에게 전적으로 많이 지원될수록 사기면이라든지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마는 여러가지 재정형편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많이 지원할수록 좋습니다.
저 자신도 한번 노력을 다시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5년도에 산업체 위탁해서 전문대학에 위탁으로 해가지고 교육비가 들어간 것이 인원이 40명입니다. '95년도에.
그다음에 '96년도에 20명입니다.
그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대상숫자는 자꾸 줄어듭니다.
이게 길어야 앞으로 한 2, 3년, 3, 4년이면 이런 수요자가 아마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곱하기 2가 되고 20명 곱하기 되고 170만원 곱하기 거기에 50%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사기뿐만이 아니고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분야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위탁을 받음으로 해서 거기서 또 재교육도 되고 어떤 자기의 사기, 능력, 이것도 이 이상의 어떤 값어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참고로 해주셔서 잘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0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문화예술항입니다.
거기서 연구개발비에 5천만원이 고문서 조사 및 수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통문화를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5천만원도 사실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책정돼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이 항목만 봐서는 고문서 조사 및 수집에 5천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막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문서라는 것의 개념이 어떤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50년전의 어떤 고문서를 얘기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100년, 안 그러면 중세 이상 옛날것을 얘기하는지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지원되는 대상이 말입니다 대학인지 어떤 민간연구 기관인지, 또 안 그러면 도의 어떤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어떤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옛날 같아서는 중고 책장사한테서도 이런 것은 구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훈민정흠 원본이라든가 직지심경 초간본 같은 그러한 상당히 국보급에 가까운 그런 문화재를 얘기하는 것인지, 또 그다음에 그것이 그 결과가 어떤 실적으로써 이렇게 보고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문구 같으면서 또 적으면 적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의 고문서 조사 및 수집이란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도가 문화유산의 해입니다.
그래서 문화유산의 해 관련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서원이라든지 사찰, 또 향교,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도 있고 문중, 또 출향인사가 소장하고 있는 각종 고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동안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이것을 용역을 해서 현지조사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또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자료로써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로 이것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사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주 문화재로서의 값어치가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래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수집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책을 구입해서 소장하기로 말하면 책값도 고문서라는 것이 결국은 정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조사용역을 한번 해보고 또 저희 박물관이라든지 향토사전시관 이런 데 기증할 분들 찾아서 기증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권영관 위원님께서도 1차 질의를 했었던 사안인데 지사님과 부지사님의 업무추진비가 법정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장의 답변을 오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로 확인을 한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국장님께서는 지사와 부지사의 업무추진비를 총괄해서 정확히 알고 계세요?
기준치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따르면 지사는 1억 5,200만원으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부지사는 1인당 1억 600만원이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사는 기타 시책사업 기준으로 6억원을 더 별도 책정을 해놓고 있고 부지사는 1인당 1억원을 별도로 더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밝힐 수 있어요?
이것은 시책추진경비는 직급에 따라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앞서 그 기준 그 말씀이 그 금액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후에 말씀하신 6억원, 1억원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전체 예산의 실링 범위내에서 정액급으로 지출되는 것이 아닌 실링 범위내에서 책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세워놓을 수 있는 한도, 그러니까 세울 수 있는 한도.
그런데 그렇게, 앞서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투명성이 제고돼야만 이제 문민시대의 지방자치시대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신뢰의 행정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야.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영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발언한 부분중에서 일부를 속기록에서 삭제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발언 내용중 일부를 삭제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훈 위원님.
분야별로 한가지씩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도민새기상창조운동 우수 시·군 시상해서 7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지요.
그래서 정직, 청결, 친절, 이 3대 덕목을 우리가 빨리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추진을 해왔는데 그동안 어떤 메리트가 없다보니까 시·군에서 그래도 뭔가 유인책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러면 좀더 활성화 될텐데, 그래서 이것은 상금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우선 잘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평가를 해서 최우수 시·군 1개 시·군, 우수 시·군 1개 시·군, 장려 두군데 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데다 지원함으로써 이 운동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청주시장이 3천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이제 연말되면 1년을 종합평가해서 잘한 데는 시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이 도민새기상창조운동에 대해서 도에서 여러가지 지침도 내려가고 많이들 했는데 그에 대한 이런 유인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활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배점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잘한 데에다가 3천만원을, 대체로 상사업비는 3천만원이 내려가면 시·군에서 주민숙원사업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 운동을 잘해서 지원받은 돈이다 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합니다.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을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우리가 끌어나가야 되느냐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경상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로 쓰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겠습니다.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주민숙원사업, 이 사업규모에 맞는 숙원사업을 한가지 해결해 주면 그래도 우리가 도민새기상창조운동을 열심히 추진하니까 이런 사업비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해결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사례가 널리 나가면 선의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면도 있는데 실무적으로 하다보니까 뭔가 그래도 유인책이 있는 것이 그 운동이 좀 활발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치 경품을 걸어놓고 이렇게 경기 같은데 많이 참가를 유도하듯이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각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붙여놓으면 좀 활성화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분야별로 이제 쌀 증산 같으면 쌀 증산 봉황대기도 만들어서 주고, 다 이제 그게 그 일환인데요…
알았습니다.
다만 선정기준 배점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기상창조운동, 그 부분하고 또 지금 기이 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그 실적하고 그 점수를 가산점을 더 줘서 하나로 묶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지사가 하는 새기상창조운동 따로 시상하고 우리 지방세 세정 관리에서 또 따로 시상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도민대상 일원화 시킨 그런 것하고 역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를들어서 각 분야별로 세정, 각종 도민운동, 그외에 각종 도정시책과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마 상금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해가지고 그 제도를 타 시·도에서는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그런 종합평가제도를 한번 도입해 보니까 여러가지 평가하는데 여러 사람이 가서 평가를 해야 되고, 평가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각 분야를 다 평가해 보려니까.
그래서 그 제도는 또 어느 한 분야에서는 잘했는데 종합적으로 잘해야만 시상을 받기 때문에 이제 각 분야별로 특성이 다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분야별로 우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장·단점을 저희도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금도 높여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구검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 단체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시상관리를 하나로 묶어줬는데 우리가 행정을 총괄하는 내무국 시상제도도 묶어서 하나로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무원, 각 자치단체에 시상을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 오히려 하나 늘리고 그리고 그 대상은, 지금 원성이 많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이것을 다 통일을 시키니까. 그것은 또 그대로 우리가 나가고.
방향이 좀 일정치 않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화원이라는 것이 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경비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단체만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이 됐든 시·군 문화원 모임 결성체인데 이런 식으로 연합회 지원을 해주다보면 별의별 연합회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그전에 있던 연합회라면 참 손떼기가 어려운 입장이지만 올해 생겼다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면 안 해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요.
올해 지원해 주면 또 전례가 돼가지고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있는데 금년부터 예산편성 지침에 이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여기는 지원해 줘도 좋다 하는 그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제 금년부터 지원이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25억원이 192페이지에 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과장님이 내역을 다 갖고 계시는 것입니까?
144페이지하고 145페이지에요, 거기에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인솔자 부인 산업시찰, 이쪽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이게 명수도 똑같고 횟수도 똑같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범공무원하고 인솔자 부인하고 인솔자하고 합해서 22명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또 22명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것 어떻게 된 거에요?
다른 것이에요 똑같은 것이에요 뭐에요?
이게 그럼 2,200만원씩 4,400만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모범내조자 표창이 있었는데요, 모범내조자 표창은 줄었습니다.
그것도 부부동반 가는 것였었는데 금년부터는 줄였습니다.
그것도 설명좀 해주세요.
그래서 시·군에서 이제 매각을 하는데 이게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국고로 70%, 도에 10%, 시·군에 20%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도에 이제 10%가 귀속이 되면 재산의 규모라든지 관리상태 등을 감안해 가지고 시·군에 1억 6,025만 9천원을 재배정하고 잔액은 도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경원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그럼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처분해서 그중에 10%를 도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금액은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주택은 이제 무료로 하는데요, 우리 공공시설은 저희 부담으로 승압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18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10대 민원행정 추진책자 유인, 10대 민원행정 추진, 10대 민원업무 추진, 10대 민원이 뭡니까?
그 시책할 때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지금 다 아세요?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법무담당관 참석을 해서…
10대 시책은 나갔는데 권장했는데 시·군에 하라고는 안 그런 것입니다.
이게 10대 민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비목은 이제 10대 민원업무 추진,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관련경비입니다.
문체부에서 경기도 같으면 난파음악회, 강원도 같으면 전국합창경연대회, 또 우리 도는 전국대학무용경연대회, 충청남도는 전국시조경창대회, 이렇게 해서 각 도별로 특장부문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볼링팀이 비교적 그래도, 지금 펜싱선수들이 여자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숙소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다소 부담이 적고 그래서 총규모는 코치가 한명, 선수가 6명, 그래 최소한 인원으로 해서 창단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관내 기업에다가 권유한 데는 몇군데 됩니까?
이것은 같이 합동으로 해도 되고 지금 현재 30여 업체를 선정을 해서 팀을 9개팀을 창단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 대상기업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그 기업을 정해야 됩니다.
전국체전에 가서 한번 10위권에 들어가면 그때는 금방이라도 할 것 같이 얘기하면서 계속 이 부분에 의지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뭐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도에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도에서는 가만히 있어요. 도에서는.
체육회 얘기 듣겠어요? 기업체가.
도하고 체육회하고 해서 그동안 각 기업체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연말이 지나면 또 방문을 해서 팀창단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만 국장님 하시는 것이지 도에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동계훈련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 상황인데 그러면 체육회 지금 현재 성금 기탁자도 계속 줄고 체육회 어려운데 도에서는 그때 급할 때만 답변하고 하시면 안된다고요. 챙기셔야 되는데 우리 도청일을, 도 일을 챙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하면 그만이예요.
그런데 자꾸 죽 벌려놨다가 만약 이 선수들을 선수생활 퇴임후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사람들 볼링해가지고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성적이 나쁘다거나 그러면 선수 기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도록 서로 계약할 때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적이 나쁘면 이것은 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운동선수는 성적으로 결국은 신분이나 이러한 것이 평가받기 때문에 매년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11월 3일날 10개 대학에 대학 체육과장들이 회의를 해서 10개 팀을 창단목표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서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목표는 하는데 하여튼 기간내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9개팀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 먼저 솔선하고 시·군에서 팀창단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선수수가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팀이 출전하면 조금만 입상하더라도 점수는 많이 나옵니다. 단체경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거기 차지하는 점수가 비교적 많은 것이 어떤 것인가 고민해 가지고 결국은 여자 볼링팀이 좋겠다 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선수들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자볼링팀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창단 일정을 보니까 12월 10일까지 선수선발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데 일정이 돼요?
운동선수들은 각 도별로 픽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얘기는 해 놓고 있다가 예산 확정해 주시면…
먼저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의원님들한테 자료 보고하는 것만큼은 신중하게 하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12월 10일날, 예산반영시가 됐는데 도대체가 의회에서 언제 예산통과하는 날짜도 모르고 있고 이것으로 봐서는, 그리고 예산이 반영된 후라면 최소한도 창단일정이 준비계획이 나올 때는 그 이후로 나와서 보고가 되어야지 내부적으로야 과장님이 11월부터 추진했든 9월부터 추진했든 우리가 유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자료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 내놓은 상태에서… 이런 자료 내놓고서…
저희 문화체육과장이 보고 드렸듯이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되면 서로 선수 스카웃때문에 굉장히 경쟁이 벌어집니다.
일단은 우리가 예산은 의회에 상정해 놓고 타도에 선수를 안 뺏기기 위해서 일단 예비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단일정을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뺐어야 하는데 저희가 미처 자료를 갑자기 제출을 하다가 보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유명호 위원 끝났죠?
그러니까 아까 유명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도에서 국장님이나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각 시·군에 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죠?
그런데 또 오늘 국장님한테 반복되는, 예산심사때 반복되는 질의인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 군지역에는 군에 그게 내무국장님이나 우리 지사님이 관심을 가지면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인 출신 예를 들어서 내무국장님이 체육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경기인 출신이라든지 그런 분이 아마 오셨으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국장님 바쁘시더라도 우선 기업체도 기업체지만 군에 아직 창단이 안 된 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창단을 꼭 하나씩 하겠끔 그 다음에 기업체에 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야마나시현 스포츠교류단 숙박비, 우리 선수가 일본에 갔을 적에도 숙박비하고 식비 제공받습니까?
상호 동등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6개년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회경비는 기본경비는 대한체육회에서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팀이 훈련하는 훈련비만 저희가 하는데 역대 한 것을 보면 1회 대회가 후쿠시마에서 열렸구요 2회가 제주도 그 다음에 3회가 중국 당산, 4회가 나가사키…
그러면 시설보수 8억원은 어디다가 쓰실 것이에요?
청주하고 충주 2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대한체육회에서 그것은 숙박시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기시설하고 그것은.
대한체육회 실사결과 청주나 충주 둘중에 한개 지역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대회 경기장 보수비로.
이 시설은 우리 자치단체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체 경비로 보수해야 됩니다.
유치경쟁을 하는데 분산개최를 해야 보수비는 덜 든다고 충주쪽에서 그러더라고요.
충주쪽에서 그러는데 충주에는 테니스 코트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청주에는 보수비가 들어가야 된대요.
테니스 코트가 충주처럼 되어 있는 데가 없대요.
충주는 라이트시설까지 충주시에서 설치를 하고 그러는데 청주시에서 얘기 듣기에는 청주에서 분산개최를 안 하고 여기에서 보수시설을 이럴 때 돈 받아갖고 하자 이러한 분위기랍니다.
그래서 요새 경쟁력 10% 제고해 갖고서 이러한 운동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보수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으면 돈이 안 들어가고서 할 수 있으면…
국비, 한국마사회 거기에서 경마에서 아마 일정부분을 떼어서 기금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농촌에 하기 위해서, 국비입니다.
단양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때 신청하면 마사회에서 결정해서 이것은 11억원을 그냥 주는 것입니다. 기금에서.
거기에서 지하수를 채수를 해서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이 지하수를 체육회관에서 사용하므로 인해서 직접 주변 가구가 37가구가 있습니다.
37가구들이 지하수가 고갈이 돼서 자기들 평소에 쓰던 것을 못쓴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관정하고 상수도 설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제2회 시·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도비 30%, 생활체육대회 열고 있습니다.
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체전 말이죠 우리 도민체전을 여기다가 흡수시키면 어때요?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우리 도민체전은 지금 현재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이라든지 점수 매기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하는 것을 보면 국장님 아실런지 모르지만 선수를 사오는 데는 1등, 선수를 못사오는 데는 하위권 이러한 식입니다.
이렇게 효율성 없는 것을 계속해서 도민체전 해야 될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여력이 있으면 엘리트체육을 육성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전국체전에 가서 10위권으로 해 보겠다 이러한 기분으로 하는 게 좋고 또 도민체전하려면 도민이 정말 한마당 모여서 한번 흥겨운 그런 운동이라도 한번 해 볼려면 생활체육운동회가 바람직한데 이것을 어떻게…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비를 보태서 하는데 사실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을 도민체전에 말하자면 도민체전은 엘리트 체육인데 거기에 같이 합쳐서 대회를 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이 사람들이 다 체육대회합니다.
나름대로 제1회 볼링대회 하는데 모여 가지고 했다가 도에서 또 합니다. 이것을. 체육행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체육대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비보조면 차라리 생활체육 종목별로 육성되겠끔 자금을 배분해주는 것이 낫지 이게 몰아서 체육대회만 자꾸 열어서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게 국비가 50%, 도비가 50% 기왕에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생활체육인들이 모여서 문화행사도 같이 곁들여서 문화행사도 7회째 계속 되어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달제로 하면 경기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고 또 종합점수제로 하면 경기 규모는 커지는데 저희 도같이 팀이 열악한 데는 만년 하위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국체전 채점방식하고 우리 도민체전 채점방식하고는 서로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이 어떻게 개선되느냐 봐서 저희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문화예술항에 191페이지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가 1억 9,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면 전통국악 또 그 다음에 청소년민속예술제, 영동 난계예술제, 옥천 지용제 죽 있는데요 그러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서 하는지 안 그러면 도에서 일괄 지정을 하는지 기준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통민속예술작품보존육성 이것은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 전승보존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도에서 기준치에 의해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지요?
그래서 기준치라든가 객관성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 여쭈어 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도에서 이런 이런 축제는 우리가 세계화 시책의 일환으로 전국단위로 널리 이렇게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선정이 됐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무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소방본부소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소방본부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97년도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충주호에 배치할 소방군함정 조직현황은 현재 한 20%가 건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소방서에서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웅변대회나 불조심 표어,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지로 소화기를 가지고 막 뛰어가서 자기가 소화기로 불을 실지로 끄니까 먼저 돌아오는 사람을, 빨리 끄는 사람을, 정확히 끄는 사람을 등수를 매겨가지고 시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현장감 있고 상당히 교육적으로 좋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방법을 유도해서 예산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는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발전을 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유영훈 위원님.
의용소방대 운영관리 감축된 게 연합회 지원문제 감축으로 말씀하셨는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연합회에 '96년도까지는 1,92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00만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추경에 또 예산확보 해주려고 했나 왜 그렇게 됐어요?
그 지출내역에 대해 감사에서 지적당한 것은 없었어요?
소방본부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이상으로 제132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 6일 10시 30분에 제4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박상수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정중환
민원과장김태인
문화체육과장최영원
소방본부소방본부장이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