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6년12월24일(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춘식 위원님!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수당으로 책정해 놓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이 예산편성 할 때에 그때에 내려와서 예산심의에 주로 매달리다 보니까 조례를 같이 개정해 줬으면은 좋았는데 시기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사무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명호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더 한 후 26일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26일 의결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수 위원님!
여기 봤을 때 소모품의 품종구분 기준 중 내용연수 1년 이상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취득단가를 3만원 이하의 물품에서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그 전에 몇년도에 개정이나 혹은 설치가 몇년도에 이것이 조정된 내용이 되는 겁니까?
몇년있다 다시 조정하는 내용이 됩니까? 단가.
매년 정기재물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소모품의 경우에는 3만원 이하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놓으니까 너무 품목수가 많아서 정기 재물조사를 할 때에 대상이 너무 많아집니다.
꼭 관리해야 될 물품도 아닌데 소모품대는 3만원 이하만 소모품으로 취급하게 돼 있어서 너무 많아서 각 시·도에서 정기재물 조사결과를 가지고 각 시·도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대체 이게 비합리적이다 요즘 왠만한 것 다 3만원이상 다 가는데 이걸 3만원이하로 묶어 놓으니까 업무량에 비해서 이게 효율이 너무 낮아진다 이걸 상향해서 조정해 달라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무부에서도 검토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각 시·도가 통일을 해서 10만원 정도로 해서 소모품하면은 업무효율면에서 증대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정기재물조사 대상의 범위가 약간 축소가 되는 거죠.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12월26일 오후 두시에 제9차 내무위원회를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인)
성기덕 윤병태 김춘식 권영관
박상수 유영훈 유명호 김동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창환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박재식
자치행정과장정중환
세정과장김홍기
회계과장신기철
민원과장김태인
문화체육과장최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