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1일(금)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나. 의회운영위원회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관광건설위원회
(10시40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1999년도 예산안 심사요구에 의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한 후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진흥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문화진흥국과 건설교통국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처를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수정예산안까지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님에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사업지원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예총 도지회, 문화원연합회, 충북예술제, 건축문화의 해 사업비, 충북대표 향토축제, 민속예술경연대회, 이렇게 기타 등등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예총 충북도지회나 문화원연합회 충북 도지회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침대로 지금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 충북예술제의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가, 금년에는 「사진영상의 해」고 내년도가 「건축문화의 해」이기 때문에 건축문화의 해에 1억5,000정도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지금 요청을 받아서 전액 반영을 못하고 6,500만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또 충북의 대표 향토축제라고 해 가지고…
지금 '99 건축문화의 해 사업비에 6,5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6,500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국악을 육성하는데 30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연작품 발굴은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민속예술경연대회 겸 청소년 예술제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예술제 출연작품을 발굴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200만원이 되겠고요.
제17회 연극제 개최는 해마다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연극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내년이 저희 도가 해당이 됩니다. 연극제가.
그래 금년도에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개최를 했고 내년도가 청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업비가 순천의 경우에 한 3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한 부산이 한 3억5,000정도 들어가 있는데 현재 도에서 1억7,400을, 내용을 정밀하게 따져보니까 1억7,400정도는 지원을 하고 청주시에서 한 1억 정도 지원하도록 하고 또 문예진흥금에서…
1억7,400을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주관을 하는…
각 도별로 한 팀씩 이렇게 하다 보면 보통 15일에서 20일정도 이렇게 장기간 소요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확실한 사업계획은 21일 이후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우선 재원확보를 해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계획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충북사진협회 회원전은 사진협회하고, 도정 홍보물을 만드는데 전문사진가들이 수준 높게 찍은 사진도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진협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쪽에 회원전하는 데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충북민속예술제, 충북 단오 맞이 큰 잔치, 전국 민속극 한마당 출전, 전국 민속춤 제전, 충북-제주간 문화예술교류, 이 사업은 예총이 아니고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민예총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 총 민예총에서 들어 온 것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삭감을 하고 6,500정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합쳐 가지고…
3,500입니다. 요구가 6,500이고 3,500을 지원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매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716페이지 밀레니엄 대축제 개최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출한 716페이지 밀레니엄 행사와 관련하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여기에 보면 4억이 계상되어 있고 또 수정예산 63페이지에 보면 11억을 계상하여 전체 한 15억원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단체에 보조하여 추진할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 소속 공무원이 직접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어차피 충청북도가 가는 방향이 관광이 이벤트사업 개발위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벤트사업을 묶어 가지고 21세기 밀레니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데에는 앞으로 방법은 각계 전문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자문성격이 될지 어떻게 추진체가 될는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다만 여하튼 추진위원회가 외형상 주관이 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도가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73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충주호 성묘객 수송 선박운영이 '98년도에는 3,8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1억1,000만원으로 증액이 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충주호 숭조회에 선박운영비 지원을 '94년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금년도 총 운영비로 숭조회에 1억250만원을 세워서 그 중에서 도비를 3,700만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년 되다 보고 그러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선박유지관리비등이 드는데 올해에 필요한 예산이 숭조회에 필요한 예산이 1억6,000만원으로 요구가 되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 5,000만원 정도는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댐지원사업비도 일부 나올 수도 있고 또 사업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서 1억1,07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때에는 충주시와 제천시에서 금년도 수준으로 부담할 것을 우선 예산을 수립해 놓고 저희가 충주와 제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제천시와 충주시.
이것을 부연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99년까지는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하고 2000년부터는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주호가 담수가 된 후에 특히 충주와 제천지역에 마을은 이주를 했는데 마을 뒷산이라든지 여기에 남아 있는 묘소가 댐 구석구석에 전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성묘를 할 때 개인적으로 배를 임대해서 타고 가고 이렇게 하다가 배가 전복되는 사고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에서 선박을 건조해서 운영을 숭조회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했는데 승선요금을 받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선박운영비, 선장 인건비, 거기에 보조요원 인건비 유류대 등 해서 1년에 약 1억에서 1억5,000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단양까지는 못 가고요, 충주, 제천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1,211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에 대해 어떠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리고 명절 때에는 상당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왜냐하면 산소 한기씩 두 기씩이 저 댐 구석에 어디 물위에 가서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 그래서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댐 지원 사업비를 일부 부담을 시키고 또 충주와 제천시에 일부 부담시키고 꼭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도비로 지원합니다만 이것이 언제까지나 계속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판단돼서 내년까지만 지원하고 2000년부터는 지금 국회에서 이 문제가 입법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는 국비 지원하에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쪽 대청댐 지역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행정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그 문제는 충주호와 대청댐은 조금 양상이 다르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충주호에는 전복 사고도 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돼서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려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호에만 준다면 이것 좀 나누어서 저쪽에도 지원해 주고 움직일 수 있는 기름값이라도 줘도 되는데, 어떻게 한군데만 치중해서 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733페이지 건설국 소관 좀 봐 주세요.
거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나와 있죠. 5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게 5개소 어디어디라고 해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위험지구?
저희가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0개소인데 지금 일시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순위로 해서 약 다섯 개소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단양 영춘하고 또?
그 다음에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축제가 필요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 축제 약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축제가 약 4㎞, 지금 현재 이것은, 연장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금구리까지 해서 지금 다섯 개소까지 하게 될 적에…
대상지역을 행자부에서 확인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20개소에서 이게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산이 밀려져 내려오는 것은 산림국 소관에서 사방사업을 철저히 해 놓으면 산은 안 밀려 내려올 것 아니에요. 방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건설국에서는 제방이나 넘어가고 제방가에 있는 주택이 묻친다거나 해야 되는데 임야가 자꾸 밀려져 내려온다고 그러면, 산 덩어리가 자꾸 밀려져 내려온다고 그러면 산림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해야지, 건설교통국에서 꼭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 차원에서도 관리하고 또 산림계통 차원에서도 관리하고 전부 관리가 되어야 될 지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금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한번도.
재해위험지구 보조에 대해서.
그런데 해마다 순서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반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반영이 됐나요?
제가 묻는 것은 올해같이 보은에 큰 수해가 왔을 때에 이런 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했었으면 좀 피해가 덜 오지 않느냐, 특히 우리 충북 도내에는 보은이라든지 단양 같은 데에는 큰 수해를 자꾸 입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사전에 미리 예방을 했으면 이런 엄청난 보은 같은 데에 금년에 얼마입니까? 피해보상이.
이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했었으면 좀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안 됐습니까, 금년에?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해야지 이걸 갖다가 추경에 세워 가지고서 한다는 것은 수해보고서 나중에 복구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 외에도 재해대책기금을 세우는 이유가 시급하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위험개소가 있거나 또는 미처 발견되지 못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발견되는 아주 급한 곳에는 또 기금의 일부를 써서 응급복구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국장님께서 재해위험지구가 지금도 20군데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 예산을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세요.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 피해난 후에는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고 했었는데 그래서 중앙에서도 '99년도부터 지금까지 국비지원이 중단됐던 수해상습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올 예산에 약 800억 정도가 확보돼서 수해 상습지 등을 개선하고 해서 '99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좀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지원 지방도는 저희가 '95년도에 저희 지방도중에 교통량이 많은 노선을 국도로 승격시켜달라고 건교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국도승격은 불가하고 국가에서 대신 사업비를 대주는 지방도를 만들겠다, 그래서 명칭이 「국가지원 지방도」라는 명칭이 저희 도내에 7개 노선이 승격이 됐습니다.
국도로 승격은 못시켜주는 대신 공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보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국가지원 지방도는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노선에 대한 사업비는 여기밖에 투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일부 교통량이 적은 지역이 있더라도 타 시·도에서 그 구간에 많으면, 준국도 성격입니다. 국도로 승격을 시켜야 되는데 국가에서 국도로 승격을 시키면 조금…
그 노선은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물류단지가 유치되지 않을 경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728페이지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728페이지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일부 연구기관이나 또 언론기관, 전문교수단에서는 시설규모가 과잉설비가 아니냐 또 설계오류 또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설비비는 3억2,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또 시설부대비는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전년도하고 예산은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업으로 사업비가 계속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대비가 감액되고 하는 사유는 저희가 부대비를 세울 때는 사업비 액수에 따라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따라서 세우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99년말 예산집행으로 인하면 몇%가 되겠는가? 공사진척도가.
699페이지요 도비 보조 문화재보수사업이 있어요. 어느 지역을 보수하시는 것인지 간단하게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일 설명이 안 되면 서면으로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이 되시면 지금 해 주시고 어디 지역이 많고 답변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46건이 책정되어 있는데 46건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좀 국장님께서는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양은 운동장 시설이 아주 미흡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도민체전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돈 가지고 과연 단양에서 어려운 재정에 도민체전을 치르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다만 과거에, 과거 도민체전 개최 시·군에 지원사항을 보면 31회 보은군에서 할 때 1억원을 지원했고, 33회 충주시에서 할 때 4억원을 지원했고 또 34회 음성군에서 할 때 3억5,000만원, 또 35회청원군에서 할 때 3,9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보은군이나 음성군, 청원군에서는 우레탄시설 없이 도민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단양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업비를 보면 본부석 철거 및 신축에 12억, 우레탄시설에 19억 또 정구장 시설 및 부대시설에 2억 이런 재원이 들어가서 이것 합치면 33억 정도 그래서 40억이 들어간다고 한 내용에 33억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천도 본부석이 50석이 안 나왔습니다. 금년에.
그렇다면 제천도 그 본부석을 그대로 좁은 대로했고 의자시설이 없다고 해도 접는 의자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했고 우레탄시설문제는 이게 3개 시만 우레탄이 되어있습니다. 3개 시만.
제천시는 '97년도에 다행히 우레탄포장이 됐어요. 도민체전하고 상관없이 됐고 그래서 우레탄포장에 8억을 들여서 했고 작년도에 순수한 도민체전만을 위해서 준 것은 5억7,000만원을 줬습니다.
우레탄시설까지 포함한다면 13억7,000만원 정도 그래서 우레탄시설 문제가 그렇고 또 정구장을 신설해서 거기에서 꼭 단양에서 정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인근의 제천시설을 이용하면 될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단 다시 정밀 검토를 할 계획이고 먼저 일차적으로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가서 규격을 전부 재도록 했습니다.
재도록 했더니 현재 단양에 있는 정구장 시설이 규격은 다 나온다고 합니다. 더 확장은 안 해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부석 철거 및 신축, 우레탄시설, 정구장 신설 이런 것은 가서 필요성 여부를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지금 5억 가지고 안 되고 그러면 앞으로 추가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단양은 진짜 열악하고 재정자립도가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최대한 지원을 해 주셔서 38회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단지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거는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체육시설도 체육경기 한 번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또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해마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지에 나가 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원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라도 재원을 확보하셔 가지고 원만히 체전을 치룰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9페이지 중간쯤에 전통사찰 보존관리 사업비 지원해서 5,000만원하고, 중간쯤입니다. 중간쯤. 699페이지.
그리고 도비 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1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당연히 문화재 및 전통사찰은 잘 보존관리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보수사업에 있어서 기왕에 사업 자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96년, '97년, '98년도 사업업체의 수주현황을 보면 특정업체가 특정지역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신 적이 있었죠?
먼저 전통사찰 보존관리 사업비 지원문제는 진천군 진천읍에 신흥사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대웅전을 새로 짓고 있는데 거기에는 작년부터 지금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은 신흥사는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그래서 1억 정도 지원을 해 주기로 기왕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에 넣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보수 사업은, 사후관리문제는 문화재 보수사업비 12억5,000중에서 주는 것은 대개 소파에 대한 보수, 담장이 무너졌다든지, 기와장이 좀 나갔다든지 하는 부분 보수하는데 주는데 주로 사후관리를 문화재 보수사업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이 잘 되고 여부는 늘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감독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문제는 문화재는 문화재 특성이 있어 가지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체뿐이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우리 도내에는 문화재 보수업자가 설계가 하나 있고 그리고 시공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업체가 적다 보니까 자기네끼리 담합을 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또 지역별로 또 편리한 대로할 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볼 때에는 공정하게 하도록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챙겨 가지고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더 했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 최근 3년 동안, 말씀의 요지는 그렇게 담합의 의혹이 있음으로 해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보수계획 내역, '99년도 사업계획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간에 평당 보수비가 얼마정도로 책정됐는지 혹시 산출해 본 적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단청을 할 경우에는 단청에 대한 단가가 따라 붙기 때문에 좀 어렵고 성곽을 복원한다고 그럴 때에는 성곽 돌 값 들어가니까 좀 어렵고 아마 종류별로 다른 데 그것은 필요하시면 단가 일람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설계 자체부터 이것을 좀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향후에는 이런 특정지역에 특정업체가 싹쓸이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문화재 보수사업은 조금 특성이 있는 것이 아주 상당히 정교해야 되고 고증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문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단에 712페이지 청소년수련원시설 특성화 사업으로다가 1억5,000이 계상되어 있고 그 옆에 프로그램운영 지원비 6,300 죽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에.
거의 안 차고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슨 수련시설 수십억씩 들여서 수련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 임기내에 뭐 하나 세울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시설비를 들이고 또 현재 상당한 운영비를 들이면서 현재 운영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시·군별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자연학습원 문제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도교육청에서 자치야영장 등 시설이 꽤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도에서 굳이 이렇게 지원하든 아니면 신경 안 써도 자체에서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때에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각 민간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간에 프로그램을 조금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서 주는 사업입니다. 새로 한 군데를 신설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앞으로 특성화 사업이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사업에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아도 민간시설에서 1000% 넘게 캐파 능력이 있고 현재 경쟁이 치열한 데에도 불구하고 도까지 경쟁에 합류해서 어렵게, 도내에 있는 시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프로그램운영비 등 이런저런 등 도민의 혈세를 지원하지 않아도 잘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프로그램 운영비가 됐든 특성화 사업이 됐든 이런 것을 좀 다시 한번 검토하실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예산이 88억이나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36억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작년도에 체육관계가 많았던 것은, 주로 큰 액수로 삭감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업인 문화체육진흥센터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마사회기금 11억이 들어왔던 것이 내년에는 농업인 문화센터 건립지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감됐고, 11억 또 제천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에 45억원이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또 내년에 역시 스포츠센터의 건립이 없기 때문에 45억원이 감됐고 그리고 농촌청소년 학사건립에 국비보조가 24억이 들어왔습니다.
학사건립이 끝났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고 또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양여금으로 21억8,000만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없고 그래서 총 체육부문만 51억7,700, 그 다음에 청소년 부문까지 합쳐 가지고 94억5,3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원이 그만큼 감소된 것입니다.
거기 1급 선수 7명, 2급 선수 2명, 3급 선수 3명, 4급 선수 7명 그래가지고 19명이 급수선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조금씩 능력에 따라서 등차를 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56억이 책정이 됐던 자치단체 자본이전금이 내년도에는 2억8,300만원밖에 안 됐죠.
53억이 감소된 것으로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시·군에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이것은 집행단계에서 확정을 해 나가겠고요.
농구대 설치도 지금 32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아직 대상지는 미정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운동장도 한 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도 지금 시·군에서 8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8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앞으로 선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개소를…
도에서 직접 예산을 세워서 체육회에…
체육회는 정액보조로 8억5,000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강화훈련비로 현재 예산에는7억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지원했는데 금년도 재원사정 때문에 우선 7억만 계상을 했고, 그것은 저희가 체육회로 보전을 주면 체육회는 자체예산 편성해서 할 것이고요.
나머지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체육시설 자체는 시·군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99예산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속에 감리비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은 순수한 시설부대비만 거기에 계상을 하고요. 감리비는 본예산에 그러니까 시설비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완영 위원입니다.
730페이지요, 소도읍 개발사업이 있어요.
저도 소도읍 개발사업은 참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만 읍이지 소도읍 개발사업비가 없으면 참 읍이라는 명칭보다는 아주 면단위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이고 그래도 소도읍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읍이라는 명맥을 그나마라도 지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소도읍 가꾸기의 사업은 배정이 됐습니까?
반영된 것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교부세 사업, 교부세가 반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사실은 위치를 확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돌아가면서 대상을 건의하면 위치는 그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년도는 '99년에서 2000년까지, 사업개요는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768-43번지 일대에 주로 공연장 1개소, 조각공원 2개소, 역사상징기념물 3점, 분수대 1식 이렇게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천에 주로 시민휴식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정부에서 반영이 돼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38페이지 봐주세요. 건설교통국 소관인데요, 지방도 2차선 사업 시설비 및 용역비라고 나와있는데 지방도는 도에서 해 주시는 것이죠?
당초에 설계가 돼서 지금 집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이거하고는 연관이 된 질의일런지 몰라도 용역을 주는데 우리 도의 토목설계직이나 시·군 토목직은 설계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용역회사에다가 꼭 용역을 줘야돼요?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한 노선을 전체 용역을 줘서 용역납품을 받으면 저희가 인제 발주를, 해마다 끊어서 발주하게 되면 그런 것 검토내지 변경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98년도 용역비 내역을 빼주시는데 보니까 근 200억이 돼요. 저한테 자료 요전에 받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비단 건설국 소관만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용역비 좀 돌려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용역비를 줄였으면 좋겠고…
거기에는 교량개축 등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험교량, 낡은 교량을 저희가 해마다 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맨 밑에서부터 보면 선평교, 현리교, 거봉교 거기까지는 새로 들어가는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중간쯤 보면 제천-수산해 가지고 들어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앙고속도로가 제천까지 개통됨에 따라서 IC에 일부 연계를 해 주는 것이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이번에 수정예산에 더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수교차로에 보상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2차선 확·포장사업에는 보상 2건 외에는 전부 계속사업이구요, 지방도 교통소통대책사업비에는 교량개축 3개하고 제천-수산 IC 연결하고 보상비 들어가는 것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험교량을 이렇게 발견하거나 또는 나타나게 되면 저희 자체진단 또는 필요시에 정밀진단을 해서 그것을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교량 보수를 3개소 내년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4억500만원이구요, 그 다음에 위험도로 선형개량, 그러니까 선형이 불량해서 교통사고 등이 다발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구요, 다음에 766페이지에 있는 포장도 보수 그래서 포장을 계속 해 놓고 나서 차가 지나다니다 보면 부분적으로 중차량이 다니거나 또는 차량통행회수가 많아지면 포장이 낡아서 갈라지게 되고 중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소파도 계속적으로 하지만 전면적으로 오버레일이라고 해서 덧씌우기를 필요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최소한 2개소 이상은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이것은 가드레일이라든지 낙석방지시설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요…
770페이지 좀 한번 봐보세요. 770페이지 맨 밑에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보상 해서 나와 있네요. 이것도 상세히 지역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산간오지마을이나 농촌 구석구석 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주민들도 많이 살지 않고 또 노인들만 살게 되고 또 아직까지도 저희가 도로사업을 활발히 합니다마는 산간오지마을에는 도로사정도 나쁘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서 저희가 버스를 그런 데까지 운행을 하다가 보니까 '98년 현재로는 벽지노선이 83개소에 395.5km가 있었구요, 내년도에는 19개 노선을 더 추가해서 104.5km를 더 추가해서 벽지노선이 102개 노선 500km를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버스노선 개선 명령한 것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771페이지 다음장 보세요.
한번.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운수연수원 운영비가 나와 있네요. 여기에.
이게 저쪽 1차에 삭감된 것인지 삭감명세서를 아직 내가 못 봐서 그런데 771페이지.
작년에는 2억5,000만원만 줬는데 여기 우리가 이렇게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줘야만이 운수연수원이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그래서 그것은 과징금에 의해서 징수된 것이 지원되는 것인데 작년도는 2억5,000만원이 아니고 당초예산에는 2억5,000만원인데 추가돼서 작년도에 4억4,0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끄트머리 보면 자치단체교부금 나간 거 있죠?
수정예산안 68페이지에 보면, 68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지방도 정비사업해서 채무부담액이 나와 있는데 채무부담액에 대한 것 좀 상세히 설명해 주겠어요.
그래서 양여금에 대해서 도비 부담을 같은 비율로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예산사정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그 1,600만원만 도비로 우선 지원하고 20억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2000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도로사업을 올해 수준으로 계속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100억,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20억에 대해서 채무부담해서 120억이 도로사업에서 채무부담으로 내년도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충북학 연구에 대해서 6,300만원을 세웠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짤막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현재, 아직은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충북이 과연 21세기를 앞두고서 지금까지 막연하게 선비정신이다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충북의 뿌리가 뭐냐하는 것을 한번 캐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북의 뿌리를 찾을 때도 됐다, 그렇다면 충북의 정신, 문화 또 하다못해 복식, 음식에 이르기까지 각종 충북만이 가지는 특성을 찾아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충북학 연구소를 설립하자 이것을 지금 내용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으로 우선 각 대학에다 맡기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우선 그것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줘 가지고 연구원 사업으로 하도록 하되 다만 거기에 1년에 두 번씩 연구지를 발간하고 또 사료목록도 발간하고 또 사료실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정도는 지원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6,300만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진흥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사무처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의회운영위원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수정예산안 6페이지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번 의회사무처 예비심사때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 의정홍보라는 것이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한 의정활동을 지역주민들이나 도민들에게 하나의 홍보도 되고 또한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알릴 의무도 있고 또 도민들 입장으로 봐 가지고서는 또 의원들이 뭘 하는지 알아야 되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 예산을 보면 역대 의회 홍보자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예산반영이, 의지가 의회사무처에서 아직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처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무처장이나 사무처의 직원들이 할 일은 크게 배분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봅니다.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우리가 도와드리고 또는 의회운영에 어떤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업무로 생각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드려 가지고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걸로 생각합니다.
때문에 제가 사실 4개월동안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역점을 두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확보된 금년도 예산 수준 가지고는 우리 의정활동의 어떤 체계적이고 또 기획적인 어떤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사실 내년도에는 의장님 뜻도 그렇고 저희 생각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또는 일반 보도매체를 통한 홍보도 보다 더 차원 높은 홍보를 하고자 해서 사실 내년도에는 타 시·도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 8,000여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특히 도정질문할 적에는 중계방송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수정예산에서, 당초에 2,000만원 계상을 했고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6,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3,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3,000만원 해 주시면 우리가 부족되는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의정활동이 보다 생생하게 또 이렇게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장께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3년차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기본시스템을 하고 최소한도의 PC를 구입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회의록 관리는 물론 의회안내시스템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본사업비가 1억8,7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는 전산시스템설치비로 1억5,540만원이 필요하고 PC 구입으로 3,200만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 20대 정도를 확보해서 상임위원회하고 사무처에 최소한도로 우선 구입하는 걸로 하고 의원님들께 보급하는 PC는 2000년도에 가서 다 배부를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전산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함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또는 학계나 이런 데서도 우리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또 지역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안 9페이지에 보시면 의정회보 발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5,500부를 발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개별 도의원 1인당 10부씩 송부를 해 주시죠?
이것을 개별 의원당 50부 내지 100부씩 이렇게 송부할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10부 가지고 적으셔 가지고 더 필요하시다면 배포사항을 좀 조정해서라도 의원님들께 필요한 부수를 더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의정회보가 절대 적이기 때문에 좀 증량 송부를 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감사때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나 다른 상임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구하느라고 아마 현지에도 많이 가고 여러 곳을 다녀온 걸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 자신도 감사자료차 현지에 다녀보면 청내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면 이렇게 여비가 있고 추진비가 있어서 다 활용을 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번에 충주의료원을 사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한번 갔다오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의원으로서 참 거기를 갔다오는데 상당히 안 됐더라고요.
그럴 때 혹시 차량을 준비를 해 주신다든지 또는 활동여비라도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없으신지,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그런 걸 고려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다만 회기중의 어떤 출장의 경우에는 수당하고 여비까지 둘을 다같이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수당이 아마 좀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여비를 지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사무처에 요구를 하시면, 요청을 하시면 여비나 또는 차량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를 뽑기 위해서 많은 지역을 왔다갔다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한번 앞으로 고려를 하셔서 의원님들의 발목을 잡지 말고 좀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많이 좀 고려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편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협조를 하도록 전문위원들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의회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돈에 관한 일, 예산에 관한 일은 사실 외부적으로 이게 얘기가 되면 입장 곤란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유인물에 한가지 의문이 있어서 잠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연료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 있죠?
그래서 지사가 하는 일인데, 똑같은 행정인데 어디 의회는 얼마고 자치행정국은 얼마로 책정되고 이런 것은 서로간에 협조가 안된 것 아닌가 생각돼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잘못이 돼 있다면 시정을 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그렇죠?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교육청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재수 이완영 김진호 박노철
구본선 유동찬 김형태 김소정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문화진흥국
국장박재식
문화예술과장이종배
체육청소년과장김문배
관광과장황종철
·건설교통국
국장김종운
지역개발과장오건영
재해대책과장김진목
지적과장김경종
주택과장김재홍
도로과장송영화
교통정책과장신중종
·개발사업소
소장신필수
총무과장김명희
개발1과장박종선
개발2과장박종부
도로관리사업소소장오원식
·의회사무처
처장박만순
총무담당관김종록
의사담당관김영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