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0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10시35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1999년도 예산안 심사요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옥천전문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298페이지요, 여성정책관실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여성1366사업비는 어떤 사회단체가 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사업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주가정법률상담소에 있는 상담원 8명에 대해서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비용으로 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지금 현재 운영 개소수가 8개소이고 봉사인원이 3,394명입니다.
그리고 봉사내용은 재가봉사 및 상담 또는 시설봉사, 모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결연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사업비 내용은…
도비 20%, 시·군비 80%로 해서 사업비가 2억4,53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0%이고, 시·군비가 80%이며 8개소에 대해서 일정하게 배분해서 운영을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는 청주를 제외하고 11개 시·군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상담도우미가 100여명이 가출여성이라든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여성들, 또는 소년·소녀가장, 윤락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도우미들에 대한 활동지원비로 도비 50%, 시·군비 50%로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320만원이고 시·군비가 1,32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우미도 자원봉사자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실제 자원봉사센터는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상담도우미 활동은 청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출장소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서 비율은 조금씩 다른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다 저한테 전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도우미 활동지원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에도 있어요. 뭐냐 하면 내용이 틀리겠지만 자치행정국에는 민원도우미 운영해서 3,250만원이 돼 있는데 부서가 틀려서 구분을 했습니까?
출전종목은 5개 종목입니다. 미용, 양재, 한복, 기계자수, 수자수 5개 종목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청원군 납골당 신축해서 4억5,497만1,000원이 이번에 신축자금으로 새로 배정이, 국비가 3억7,400여만원하고 도비가 8,000여만원해서 신축자금이 새로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청원군 시범공원묘지 내에 납골당이 '7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95년까지 안치실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알고 있습니까?
공문에 의하면 '79년에 시범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설치돼 있습니다.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와서.(서류를 보이며)
그런데 일부 주민이 사용하는 걸로 우리 담당직원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95년까지 안치실적이 한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 하반기부터 안치하기 시작해서 약 41기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납골당 캐파가 약 5,200기입니다. 5,200기이면은 꽤 큰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납골당을 신축하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청원군이나 청주시나 거의 행정구역이든 모든 경제 생활여건이 비슷한 바운더리에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이미 약 9,720기짜리하고 1,400기짜리가 '98년도에 이미 설치가 돼 있어서 현재 운영중입니다.
아직 여기도 상당히 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기왕에 청원군에도 설치된 것이 현재 5,200기 중에서 약 40여기라면은 거의 운영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혈세를 약 4억5,000이나 되는 혈세를 다시 들여서 설치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걸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확인해 본 대로 청원군 가덕공원묘지내에 납골당이 설치돼서 사용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 또 지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공원묘지하고 청원군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왜 별도로 오창면에다 납골당을 또 추가로 만드느냐 하는 질의셨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청원군에서 오창테크노빌단지내에 납골당 공원묘지를 신설하는 문제는 청원군에서도 강력히 희망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마 매장문화가 선진화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 '70년대에 설치한 납골당하고는 아마 상당히 수준 격차가 있을 거고, 일단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도 현대화된 보다 세련된 이러한 시설에서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요에 맞게끔 수준에 맞는 이러한 납골당을 설치하는 의도가 우선 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또 테크노빌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조성 계획내에 그러한 시설 설치계획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물론 무연고 묘지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묘지도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러한 필요성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매장문화가 선진화 되고, 앞으로 수요가 어차피 묘지문화가 개선돼야 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보건복지부 방침도 우리 납골당 매장문화를 아주 선진화 시켜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호응하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저희들이 하게 되었고, 예산도 국비가 70% 지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도비 15%, 군에서 15%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장문화를 더 향상시키고 또 일반 수혜자에게 근접하는 이러한 사업이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20년 동안 한번도 한 기도 설치가 안 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당시에 설치했을 때 그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도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을 안 해 주신 게 청주시에 이미 기왕에 상당히 큰 시설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동안 70년대에 설치된 그러한 납골당이 활성화가 되지 못 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많은 지역주민들의 수준은 높아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지 못 하는 열악한 시설 때문에도 아마 기인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장문화가 선진화되면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활성화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은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 수익금으로…
그래서 원래의 목표는 '98년부터 6억원씩 5년간 조성되어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로 인해서 지난해에 1억원 밖에 조성되지 못 했고, 올해도 1억원 밖에 계상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309페이지 한번 보세요.
309페이지 보시면 마이크가 50만원 두 대 해서 100만원을 하셨는데, 보셨어요? 거기?
50만원이라는 단가가?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성회관은 두 개에 100만원을 하고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한 개에 10만원씩 다섯 개를 했는데 가격 차이가 난다고 그러셨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요구한 것은 유선마이크고 여성회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무선마이크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그래서…
저도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나중에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구입하는 것은 유선, 선이 있는 유선마이크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은 무선마이크라 성능이 좋은 것이라 한 개에 45만원씩 하는 것이라 두 개를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무선마이크라야 되고?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 문제는 지난해의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직영을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부실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직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하단부에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당초에는 도의 방침이 직영으로 운영방침이 섰다가 왜 다시 이제 와서 위탁경영으로 전환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은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전임국장이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동안 계획한 대로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직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종사인원,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정원에 편성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금년에 직원 전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정원이 거기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체제를 갖추기에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저희들이 위탁경영을 하되 거기에서 운영효과를 최대로 거두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대학을 비롯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 노인들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하는 것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을 짜고, 현재 운영조례에 보면 바로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위탁경영으로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결심을 지사님까지도 결심을 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위탁경영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대신에 거기에 종사인력이라든가 하는 인건비를 최대로 줄여서 정말로 노인들에게 복지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지만 거기 최소한 인건비와 또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재비 뭐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대로 절약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지역노인봉사대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명칭은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전년도까지 창변경찰제하고 교통봉사대로써 노인들의 복지도 도모하고 또 우수한 노인인력을 사회 지역개발에 참여시키고 그럼으로써 노인들에게 보람도 주고 이런 복지도 증진시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두 개를 묶어서 지역노인봉사대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량도 전년도의 창변경찰제와 교통봉사 두 가지 사업량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노인봉사대는 지역의 어른으로서 청소년 지도라든지 또 법질서 확립 이런데에 많이 활용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안 335페이지에 보면 하수처리장 이자차액보전 청주·음성이 있어요.
이게 7억1,000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공공자금 이자, 양여금이죠, 도비예산이 아니고 양여금이죠.
국장님 보셨어요?
155억원 소요되는데, 도비부담을 15%를 매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언제냐 하면 국장님 책임 맡으시기 전 '94년 5월 9일 분류기호 도계67712 -682로 예산통지 라는 공문이 왔는데, 그것이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을 일체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음성군에서 음성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공사중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뭔가 했더니 충청북도 예산담당부서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그 약속한 사항 도비부담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의 갈등이 생겨서 이것 예산부서에서 호응을 안 해 주는 거예요.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도 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재특기준이 없다고 도비부담을 하겠다고 해놓고서 안 해 주니까 이것 참 큰 일이 났어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7억1,000만원이라는 것은 이차보전액이고 사실상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 앞으로 큰일이 났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 근거자료도 가지고 있어요.
충청북도지사가 내려보낸 관계자료가 다 있는데, 총 사업비 70%는 지방양여금에서 상환을 하고 지방비 부담분 30%중에서 15%는 도비에서 지원하고 15%는 군비에서 상환한다 뭐 이렇게 다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위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우고, 그 사업이 무리없이 계획대로 내년까지 완료되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지사님까지도 그 내용이 정확히 보고가 되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에는 지장없도록 하는데 그 대책을 수립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에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내용은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변명하고 이러는 차원은 아니지만 일단 양여금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그 동안에 쭉 해 오는 것이 아주 관행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처음서부터 양여금 사업이다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내려왔으면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그 30%분 중에서도 도비가 15% 시·군비가 15%니까 그렇게 쭉 되어 왔는데, 이 음성군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 시점은 '94년도 말에 10월달인가 대구에서 페놀사건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시급히 확충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정부방침이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여금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공공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환경부에서 양여금 사업으로 차용을 해가지고 그 명목을 공공관리기금으로 이래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측에서는 양여금 사업과 혼동을 해서 우리 도비부담분 15%를 관례대로 반영 안 시키고 어느 해는 4, 5억원씩 해주고 어느 해에는 부담을 안 하고 그래서 총 사업비 155억원 중에 도에서 부담할 부담금 중에서 한 13억여원이 부담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은 이미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잉여자금이나 이런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한도까지 반영하고, 내년 추경예산까지도 반영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꼭 편성하는 것으로 지사님께서도 방침을 굳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사업은 음성군에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도에서 이러한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채무부담사업으로 완료를 하겠다 하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사업은 차질 없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3에 자치단체경상보조 그 부분서부터 6건이 쭉…
꽃동네에 관한 사항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위에서 지금 도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6건에 총액 5억3,781만6,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못 합니다. 또 교사위에 모든 처리내용을 존중합니다만, 한 가지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꽃동네가 전국적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그중에서 충북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250여명되고 나머지 1,712명이 타 시·도 사람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국적…
국가가 할 전국적인 수용시설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왜 매년 지원지침에 따라서 도에서 부담하던 비율을 어기고 '99년도만큼은 음성군수에게 부담을 과중하게 시켰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이 부분이 50%씩 삭감이 되었으니까 제가 할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인 수용시설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음성군수에게, 지금 재정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데 음성군수에게 과중한 예산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3억씩 하던 것을 4억4,000 뭐 이렇게 주면 갑자기 1년에 1, 2억씩 과중한 부담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성꽃동네에 지방비 부담을 수용되어 있는 인원배분으로 보면은 저희 도자원은 12%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88%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출신들이 수용되어 있는 이런 인원인데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일률적으로 우리 도에서 지방에서 떠안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현재의 규정상은 저희들이 지방비를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 같이 저희들 공동보조를 맞추어서 이번에 50% 지방비 부담을 삭감한 것도 중앙에 보다 강력하게 이러한 특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비부담을 좀 많이 끌어내기 위한 이러한 공동보조를 맞추자 이러한 취지에서 그렇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김소정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음성군에 꽃동네가 소재하다 보니까 특별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부담이 거기 더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셨는데 일률적으로 도비 부담분을 저희들이 시·군에 금년에 도예산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군에 일부 부담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음성군에는 음성 꽃동네로 인해서 보다 지방비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못됐다는 내용도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다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 사정을 아시고 다른 방법으로 음성군에는 재정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예산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음성꽃동네 지원액중에서 작년에 군비 3억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에는 4억4,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어요.
또 그리고 의료보호비 예산현황도 음성군에 군비 부담을 5억9,300만원이나 해놨어요. 그러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어려운데 음성군에 꽃동네 있죠, 정신병원 있죠, 또 홍복복지원 있죠 이래 가지고 군비가 전부 그리로 들어가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국가에서 할 일을 음성군수가 대신해 주고 있다, 칭찬을 해 주는 뜻으로 좀 예산 배려를 특별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거기 수용자들에게 저희들이 간식비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시다시피 음성 꽃동네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복지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지도감독이 안 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법적으로 충청북도에서 의무부담금을 그렇게 꼭 해야 됩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은 국고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국고보조사업은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산보고 해서 저희들 지방비 부담이 안 되면은 그만큼 도 전체 지원액이 삭감되는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잘못된 게 있으면은 시정을 하고 상부로 건의를 해서라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그리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천적으로 우리 도에 불평등한 일이다, 특정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비 부담이 많다 하는 그러한 상부에 건의와 또 다각적으로 지역구 의원 또 실제로 시설을 운영하는 담당자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관계관에게 특별히 한번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걸로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나 아니면 민간단체에 줘야 되는 이유, 그 타당성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괴산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따지면 우리 범도적인 여론이 집결된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긍지와 자존심도 사실은 걸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타 시·도하고의 이러한 소송사건을 저희들이 맡아서 처리한다면은 이보다 많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충북도민들중에서 이러한 뜻이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민간단체를 구성해서 소송사건도 대행으로 수행을 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법조인중에는 거의 소송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봉사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대로 절약을 하고 또 기타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은 기금이 모금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적으로 들어가는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비를 포함해서 부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정비용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지원하는 거지, 법적으로 우리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님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타 시·도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안 일어난다고 예측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에는 해 줘야 되는 명분과 아니면 또 이유나 타당성이 분명히 있어야지만이 되지, 만약에 사전에 준비를 해 놓지 않고 그런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 민간인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지원해야 되는, 또 그런 것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329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지원사업비가 각자 틀리는 겁니다.
청주는 5억이 지불되고 그죠? 제천, 증평은 1억5,000이고 유별나게 단양만 1억을 지불하는, 거기에도 타당성이라든가 면적이 그런 건가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매립장이 이 지역에 설치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를 저희들이 원하는데 무슨무슨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을 해서 지원사업이 편성된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주민들이 물론 이것보다 많은 신청을 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지원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대상지역 주민들의 범위에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청주시같은 경우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원규모가 좀 커지는 거고, 단양같은 데는 인근주민이나 인구수가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좀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 지원액수같은 것도 좀 형평에 맞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314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여기에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가 나와있는데, 찾으셨어요?
열한명인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두명입니다.
그런데 부부중에서 한분은 많이 치료가 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돼서 앞으로 치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쓰레기 매립장은 국고보조로 하고 있는 거죠? 쓰레기 매립장 328페이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위생매립장은 원천적으로 대규모 완전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되지마는 지금 현재 단시간 내에 그런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이런 위생매립장이 설치가 안 된 지역에서는 간이쓰레기 매립장에서 비위생적으로 사실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기에 좀 예방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군별로 하나씩 위생매립장을 최소한도 갖추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100% 시·군당 한 개 이상 위생매립장이 설치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 광역쓰레기 매립장같은 경우에는 차집관로라든지 차광막 이런 것을 아주 완벽하게 해 가지고 공해 방지를 거의 100%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위생매립장은 최소한의 이런 침출수 같은 것이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하는 이런 예방책만 강구가 됐지 완전하게 이런 공해방지 시설을 갖춘 시설은 아닙니다.
322페이지에 보건지소 물리치료 장비 설치 문제가 있는데 거기 지금 7개소로다 이렇게 돼 있죠? 내년도 계획이.
그러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렇게…
이것이 물리치료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보고드립니다만 상당히 농촌주민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많이 확장해야 되는데 금년에도 당초에는 몇 군데를 더 반영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7개소로 축소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7개소는 그럼 내년도에 설비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나머지 지소는 물리치료실이 현재 없으니까 다음 해라도 그 계획이 있어 가지고 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운영수당 외래강사 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업예산을 질의해야 되는데 경상예산을 질의해서 미안합니다만, 전문기능인 양성교육이 있어요.
한복, 기계자수, 양재 뭐 이렇게 해서 2만2,000원 200일 5명 2시간 그래서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기능인 양성교육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도 시책사업입니까 또한 아니면 정부 정책사업이면 중앙의 어떤 지원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도 여성회관의 교육사업으로 5개 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공과만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기능인을 양성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많은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가르치는데는 교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래강사를 5명 위촉해 가지고 5개 공과를 하기 때문에 440만원의 강사료는 그 분들의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돈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을 여쭙겠습니다.
33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교사위에서 유일하게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거기 3,000만원만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작년도보다 명년도에 1억9,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해 주는 데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충북도지부에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독립법인으로 단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보다 추가되는 인건비라든지 중앙에서 지원되었던 사업비를 우리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추가되는 사업비를 요청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당초에는 한 1억원 가까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것을 많이 삭감해서 6,800만원을 신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구조조정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필요하냐 그래 가지고 3,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게 보훈단체·호국단체 이렇게 해서 9개 단체인데, 사실 제가 보니까 조금 의아한 것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재향군인회 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능으로 봐서는 거의가 재향군인회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도가.
그런데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도 단독법인일 거예요.
그래서 재향군인회에서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지침은 있죠.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저희들은 사회복지 분야에 있는 민간단체들을 저희들이…
그래서 내가 작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사유가, 타당한 사유가 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3,000만원만 삭감되어서 올라온 그 내용 뿐이죠?
이 분야는?
다른 단체는 전년도 예산보다 사실은 조금씩 깎아서 집행부에서 올렸는데 사회복지협의회만 종전에 설명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한 338페이지 보면 위에서 세 번째줄에 대한전몰군경유족회 충북지부가 되어 있죠?
전몰… 죽었으면 미망인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똑같은 한가족에 되는 것 같아요.
중앙에도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구가 따로 있고 사업활동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족이라고 생각한다 라면 부인 살아계실테죠.
그 다음에 국장님이 그러시다면 그런 줄 알고…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이라는 게 이게 뭐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취지는, 법이 개정된 취지는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우이웃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서 그 사업을 해왔는데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입법이 새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대행해 주는 민간단체로 발족된 것이 공동모금회입니다.
사업의 소기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충분한 심사를 했습니다.
이 훈련기관은 도 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회원장애인복지관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 달에 7만원씩 교육기관에, 훈련기관에 7만원씩 지원해서 약 30명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가장애인에게 기술습득 훈련을 제공해서 집에서 자립기반을 위한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업내용입니다.
사천동에 있습니다.
그럼 전부다 기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장애인이 교육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한번 확인이나 뭘 해보셨어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회관과 회원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장애인 직업훈련은 지금 뭘하고 있느냐 하면 보석가공하고 일부 전산처리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 종합복지회관.
그리고 회원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조화를 만드는 것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을 시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할, 평상인들이 생각하는 기대할만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의 이런 기술을 습득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다만 다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이 효과를 측정하는 것을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30명은…
거기 맨 위에서 두 번째줄 보시면 나양노수용시설 생계비 지원 해서 청원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원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충광농원이라고 나환자 정착촌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충광농원만 인가가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자가 양쪽에 비슷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농원에는 몇 가구가 안 되고 거기에 있는…
그래서 청원농원에 있는 분들이 충광농원으로 합류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현지여건으로는 걸림돌이 많아서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청원지역에 있는 나환자 정착촌도 법적으로 지원은 사실상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회봉사단체, 종교단체 이런데하고 결연을 해서 충광농원 못지 않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된다 라면, 또 등록이 된다 라면 두 군데가 다 이렇게 되어서 똑같은 지원을 받아야지, 한 군데는 등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지원이 되는데 한 군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지금 환자는 똑같이 있는데 지원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죠?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한가지만…
371페이지에 국내여비중에 두 번째 당면현안사업하고 의회협의 등 해서 추진한다고 해놓고 3만5,000원 20명해서 840만원, 672만원 이 내용이 뭡니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비, 우리 교육원에 총 직원이 56명 있습니다.
56명 있는데 총체적으로 여비를 금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조금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그 여비의 쓰임 용도별로 표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일당을 조금씩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당면 현안사업 시·군에 출장가고 도에 나오고 그러한 것 그것을 총칭한다는 그런 뜻으로 명기를 했습니다.
319페이지 모자보건사업 시범보건소 지원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충주보건소가 시범보건소로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밑에 바로 보균검사 및 기자재가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 50%, 우리 도비 50% 부담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장티푸스 보균검사를 위한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한 4만7,940명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사업계획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할 때에, 장내의 세균 검사를 할 때에 사용하는 시약이 있습니다. 시약대금하고 필요한 기자재 그것만 구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약하고 필요한 기자재 구입자금입니다.
그것이 한사람하는데에 한 296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검사를 하는 겁니다.
32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해서 4억4,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32억 정도가 계상돼 있고 금년도가 4억4,800만원인데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이게 새로 세우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예산은 병원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그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가 집행이 되면은 명시이월을 해서 명년도로다 계속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계획대로 하면은 금년도에 건립비 예산만 세우고 내년에 장비구입비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됐던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거기서도 노인치매환자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를 들어서 병상이 100개라면은 50개도 현재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도.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 이걸 노인병원으로 짓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가까운 초정에 있는 거기서 노인치매도 받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주로 치매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도.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치매병원이 추가로 설치가 되어도 그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중앙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되는 이 치매병원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각 시·도별로 지금 1개소 이상씩 설치하는 사업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초정의 노인병원도 충분한 환자를 확보를 못하는데 추가로 또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마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별개의 성질의 병원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차제에 장기적인 사회복지 수준 향상 차원에서 우리가 국비지원이 있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장비구입비입니까?
그러한 절차를 밟는 시간이 좀 소요된 겁됩니다.
어떠세요? 4억4,000가지고서 장비구입을 다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사업비만 이런 겁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내역까지 다 줘 와 갖고 국비에서 2억2,4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도비 부담금분을 세운 겁니다.
지금 이 노인치매병원에 대해서 사업개요 전반에 대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에 대해서.
조금전에 유동찬 위원님께서 질의해 가지고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리송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338페이지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이랬는데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이 있습니다.
이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의 성격과 또 모금의 운영규칙과 또 이것을 운영하는 주사무소를 어디에다가 두고 운영을 하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공동모금회 운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금하던 것을 대행해서 하는 설립된 것이 공동모금회인데 공동모금에 필요한 이런 사업비는 우선 사무실을 임대를 하든지 하는 사무실에 대한 사용료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서 또 이 기금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사무실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고, 또 공동모금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단체와 결연사업이라든지 무슨 주민들을 향한 언론과의 협조에서 이런 모금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경비 그런 사업내용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엄중하게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동모금회장이 이상훈 중부연구소 지금 현재 소장을 맡고 있는 지금 이상훈씨가 회장을 맡고 있고, 기타 대개 위원들이 대부분이 지금 사회 봉사활동 내지는 사회복지 사업에 관심이 많고 또 기 그런 사업을 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41페이지요, 자치단체 보조로 합병정화조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북도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특히 이건 팔당호 수질관련 대책과 관련해서 앞으로 과거에 이런 사업이 있다가 국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중단됐던 사업인데 추가로 우리 한강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기왕에 설치돼 있는 건축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차원에서 국비가 추가로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뭐 지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좀전에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질개선대책으로 이 합병정화조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합병정화조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이 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은 합병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만 합병정화조를 묻을려고 하니까 칼국수 장사를 할려고 해도 전세비보다 합병정화조 묻는 값이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건 무언가 형평이 안 맞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신청하는 사업자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정화조 설치 사업은 전액 국비 내지 지방비로 부담해 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도록 이렇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그래서 위탁경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 인건비 내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필요한 자재비 구입 이러한 것이 1억4,000만원.
저희들이 엄밀히 이것도 사업내용을 평가해서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이 배치가 된다면 최소한도 3∼4명이 배치되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훨씬 높습니다.
먼저번에 속기록이나 어디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직영운영 하면 아주 산다고 했어요.
경비가 절감되고, "직영운영하겠습니다." 한 국장님이 계시는가 하면 국장님이 바뀌니까 아까 내가 그 답변을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구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국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어느 국장님은 직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고, 어느 국장님은 직영으로 하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시고 하면 안 되죠.
공무원교육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여야겠네요.
375페이지, 거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정수기가 400만원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 정수기가 애당초에 없었던 것입니까, 지금 새로 사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 이렇게 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인데, 그전에 도민교육원 시절에 산 것인데 한 10년 정도 써서 다시 교체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378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현지견학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보셨어요?
교육원에 지금 버스가 몇 대입니까?
한 대만 갖고 출퇴근 겸 가까운데 운영을 하고 먼 데 견학하고 그러는 것은 임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런데 장거리 견학을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위험부담에 따른 보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민간인들하고 공무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국비도 들어가 있네.
대개 도민교육 파트가 좀 거리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들이 국고보조 지원을 받으면서 그 명세가 나와서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거리가 모두 결정이 된 데라는 얘기예요, 견학지가.
매년 과정별로 수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먼 데는 부산, 경주 같은 데도 갔다오고 가까운 데는…
공무원들이?
똑같은 임차료라면 똑같이 나와야지.
또 그것도 부서가 다른 부서도 아니고, 아까 무선마이크고 유선마이크고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일관성이 있게 같은 임차료라면은…
금액이 앞뒤가 이게 좀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게 뭐가 좀 맞아야 나중에 결산이라든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것은 30만원이고 우리 도에서 인정하는 것은 25만원이라면 얘기가 안 되지.
뭐가 달라도 다른 것이지.
액수에다 맞추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당초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하고 수정예산의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그 목을 변경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슨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수정예산안에 나오게 된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638만5,000원이 증가가 된 관계로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에 3,160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는 5억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수정예산에 3,160만원이 다시 또 편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사업계획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된 자료에서는 최초 액수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파악하다 보니까 제천시에서 일부 국비지원분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원된 것입니다.
또한가지 충주시 화장진입로 포장사업이 9,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350페이지.
9,000만원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지, 민원소지가 있는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세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내년도에 최대로 확보한 것이 1억8,000만원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상을 얼마 더 하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실명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에 따른 사업비가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비가 70%로 부담되고 거기 30%를 우리 도비로 부담하는 액수가 1,152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소득주민으로서 시장·군수가 선정하되 우선적으로 양쪽 눈을 다 못 보는 사람 이런 우선순위를 쭉 정해 가지고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해서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대리로 제가 맡게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경제통상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도 함께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꼭 제가 속해 있는 위원회에 저를 입장 곤란하게 방망이를 주셔 가지고 어떻게 잘 봐주라고 방망이를 주신 건지, 아니면은 더 호되게 하라고 방망이를 주시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네요. 하여튼 재량껏 할 테니까는 위원장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로 경제전반에 걸쳐서 경제단체라든가, 유관기관 그 다음에 각종 중소기업의 애로타개 이동진단같은 거라든가, 다음에 해외세일즈 문제 다각적으로 주로 행정부지사께서 활동하는 시책 경비입니다.
여기에 대한 애로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타개책관계라든가, 상담문제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해외세일즈를 위해서 우수중소기업 참가 문제, 격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시책 전반에 걸쳐서 나열을 할려면은 한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활동시책 경비로써 주로 행정부지사께서 쓰는 경비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10월달에 채용 시즌을 맞이해서 구직자와 구인 업체, 기업체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지역의 유능한 인재 채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10월달에 청주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체를 저희들이 하고 주관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해서 한 100여개 기업 주로 도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도 견실한 기업을 참여케 해서 대학생을 주로 해서 일반인도 한 1만여명 정도 참여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할 작정입니다.
사업비로는 이렇게 하는데 약 한 4,000만원 정도 드는데 도비가 한 2,000만원, 상공회의소에서 2,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449페이지 충북경제포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럼 발족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특별회원이 한 35명, 일반회원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가지고서 도비로 해서 충북개발연구원에 보조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항상 예산 낭비만 했지 나중에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포럼의 운영 내역과 집행방법 또한 연구결과에 대한 도정의 반영 의지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의구한 바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연구소인 삼성연구소와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주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분기별로 한번 세미나를 한다, 뭐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용두사미격으로 첫 번에 팍 했다가 시그러들까봐서 1년에 두차례만 빼고 매월 그걸 합니다. 세미나같은 걸 하고.
우리나라의 최신 정보, 경제, 세계정보까지 해서 각 일반회원들한테 전부 배포가 됩니다.
배포가 돼서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인용을 해서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경제계나, 학계나. 행정계나, 노동계나 사회 각계각층이 총망라해서 그야말로 전문가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분을 우선 구성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일반회원 관계는 문을 개방해 놓고 계속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충북의 현안 사항을 여기서 정책과제로 내 놔서 이 사람들의 고견을 들어서 여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걸로 할려고 그렇게 합니다.
비근한 예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오송, 오창산업단지의 분양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입주문제, 도시화 문제 그 다음에 충북관광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카지노 설치 문제라든가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 현재는 손에 안 잡히고 할 수 없는 것을 여기서 전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여기서 그 사람들의 고견을 받고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 충북경제의 정책방향으로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전체가 우리가 1억8,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주 10명, 충주 10명, 시·군에 다섯명 정도 해서 그 지역의 경제계나 하여튼 그 분야에서 좀 힘깨나 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전부해서 했습니다.
농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81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근본취지에서부터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취지가 뭐고, 현재까지의 진척상황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비중에서 지방양여금이 대부분이고 일부 도비 시·군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만 보조사업으로 해 주고.
분양이 일부 지역에서 어려워서 3순위자까지 내려가서 분양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농림사업 실시 요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점검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본래 취지에 맞도록 내년부터는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의 첫 번째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선수 출전경비 이렇게 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했는데, 2억원이 소요될 수 있는 당위성을 좀 설명해 주시고 몇 종목에 참여인원이 몇 명 정도이고 참여기간이 며칠 정도가 소요되는지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실적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충북통상위탁비 지원하고, 중소기업수출기업화 사업, 세 번째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활동 해서 풀사업비로 돼 있는데 이 관계를 납득이 가도록 상세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기술축적을 위한 지방기능경기대회가 매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입상한 사람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4월 중에 지방대회를 청주기계공고에서 합니다.
방금 몇 개 종류냐고 하셨는데 한 40개 종에 한 400여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대회 출전은 여기서 뽑힌 사람들이 10월달에 이것도 한 40여종에 여기서 한 1/4이 탈락한 한 100명이 이렇게 참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금년도 실적이랄까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41개 종목에 대해서 385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국대회는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8일간 이것도 40개종에 106명이 강원도 춘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성적을 보면 종합 7위를 했습니다.
그때 금이 3개이고, 은이 3개이고, 동이 2개이고, 장려가 8개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게 예산 2억을 요구했는데 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기능경기대회 때 한 3,000만원 쓰고 전국경기대회 때 한 1억7,000만원 쓰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충북통상위탁비 지원 5,000만원은 아직은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 조직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국제통상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외국의 무역바이어를 찾아주거나 또는 영문으로 오퍼시트(offer sheet)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의 무역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줘서 저희에게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이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은 어느 전문업체가 무역의 전문가나 또 어학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그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1차년도에는 해외시장 조사를 대행해 주고 홍보용 카탈로그나 또는 디자인 개발 등 이러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2차년도에는 실질적인 해외전시박람회나 또는 해외세일즈 문제 등 해서 수출의 능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업체 선발은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이고 제조업 전업율이 50% 이상인 업체를 1차 도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10개 업체를 선발해 가지고 지원했으면서 내년에는 7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비 8,000만원은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통상촉진단 파견, 또는 박람회 참가, 해외판매행사를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물론 박람회도 하얼빈박람회, 국제무역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고, 해외 판매행사로는 중국지역에 홍콩·마카오·광주·상해·몽고지역, 미주지역에는 LA·시애틀·뉴욕·시카고, 호주, 일본 등 이런 지역에서 우리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최소의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실상은 국제무역박람회에 한번 참여하면 한 4,000여만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조성을 금년에 30억을 처음 실시한 것입니까?
'94년도서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기업체에 나가 있는…
계속해서 기업체에 나가 있는 금액이 다시 상환되어서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재특자금이 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지방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일단 많은 예산을 올려놓고서, 사실상 150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수치적으로 좀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재특자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155억원을 올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이 오고 난 다음에는 1회 추경 때는 6:4의 비율로 맞춰 가지고 도비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자금은 1년에 2회에 걸쳐서 각 기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는 뭐냐 하면 1개 업체당 7억씩 해서 연리 10.5%로 해서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각 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업하는 공장으로써 중소기업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사업성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정밀조사 한 다음에 유관기관, 그러니까 중기청장·중소기업진흥공단본부장 이런 분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원 결정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 국제화 재단은 지금 현재까지 '94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으면서 사실상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정보라든가 또는 지금 현재는 국제통상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7페이지에 보면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임도시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임도시설사업비 역시도 입지여건에 따라서 서로 사업비가 차등이 생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도시설을 하는데 km당 공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며, 지금 현재 km당 공사비 단가가 본 위원이 의견수렴 한 바에 의하면 다른 사업 시공공사비 보다 저렴한 단가로써 사실상 부실공사 우려가 있다 하는 얘기가 사회일각에서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 말씀을 해주시고, 또 임도를 사실상 개설했으면 유지보수를 잘해야 되는데 시장·군수님들이 그 유지보수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가지고 여름철만 지나면 임도가 많이 붕괴되거나 파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도 단위에서 있으신가.
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득면으로 추정해 봤을 때 이 밤나무단지가 과거에는 붐 조성을 일으켜서 많은 면적을 단지조성 했습니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실질소득이 없는 입장인데 이렇게 국·도비를 예산투자 해가면서 작업로 시설을 해야만 마땅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 점이고, 또 그 다음 순서로 조림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국비·도비가 다 예산투자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조림사업을 해도 아무리 수종이 좋은 조림을 사업하더라도 잡목과 별달리 경제성이 없다는 이런 판단이 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도문제는 장기계획으로 '84년부터 이게 착수가 되어서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도의 계획은 1,358km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657km를 했고, 내년도에 98km, 앞으로 해야될 게 660km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km당 단비를 보면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6,284만7,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보수의 경우에는 4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비용 가지고는 그야말로 환경친화적인 그야말로 튼튼한 그런 임도를 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산림청과 단비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해서 내년부터는 기준단비는 이것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꼭 km당 단비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들어야 될 곳은 넉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km당 단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우선은 기준단비로 해서 68km를 책정해 놓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게 물량은 다소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물량은 다소 변동이 생기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군수들이 보수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하다 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로 임도는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 보수에 관련된 예산을 사실 필요한 만큼 책정하지 못 했는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많이 노력들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수문제에 대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단지 작업로는 선정요건이 그렇습니다.
밤 재배 면적이 5ha이상인 임가, 독농가, 그리고 자부담이 여기에 융자하고 자부담이 40%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을 하는데 이것은 km당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그마한 보수하고 잡목 제거하고 하는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실 밤이 그 동안 경제수종으로 해서 많이 관리가 되어 왔는데 작업로가 없어 자꾸… 인력이 부족하고 작업로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의 기준이 정해져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총 83km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0%고 도비, 시·군비가 각각 15%씩 해서 60%가 보조되고 자부담은 40%가 되겠습니다. 융자하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 내년도에 계획한 것이 1,067ha에 276만9,000본, 약 277만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꾸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수종선택도 중요하고, 하지만 나무심는 작업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경제성을 떠나서 계속 심어줘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년 사업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김소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유념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네가지인데 경제수를 심는 것하고 큰 나무 가꾸는 것하고 또 지역의 명소화 하는 것, 또 댐주변에 경관림을 조성하는 것 이렇게 해서 시·군별로 균형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임도시설사업비는 그러면 어떤 앞으로 입지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여건에 따라 많이 차등이 생깁니다.
17개소인데 약외사방이 5km 정도 되고요, 사방댐이 4군데, 그 다음에 사방지에 추비 비료를 수용하는 게 8ha 이렇게 해서 국비가 70%고 나머지 도비, 시·군비 이렇게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도 국·도비가 다 투자가 되는 건데 이 산촌종합개발의 성격 좀 죄송하지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4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1차년도에는 설계를 하고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는 조성단계에 들어가는데 마을당 1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소득기반시설, 그 다음에 그 외의 여러 가지 생활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개소를 저희가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 도분이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54%이고, 그 다음에 도비, 시·군비가 각각 10%이고, 기타 자부담 되는 것 개인에게 돌아가는 개인들이 시설해야 되는 것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또 걱정이 돼서 여쭙겠습니다.
노하지 마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판 취업관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많이 논의가 되고 또 좋은 의견이 오고 가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지사님이 아마 심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있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또 전망이 없고 실효성이 없다면은 과감하게 사업 자체를 폐지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해외에 업무로다 다녀오신 분들 직급 하고, 성명, 출국일자를 좀 알려주시고요,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이 됐는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간 가서 저희들이 취업대상이 사이판에 35개 봉제공장중에서 한인이 운영하는 곳이 14군데입니다.
14군데를 이잡듯 다 다녔습니다. 다 다녀서 전무급, 과장급들하고 전부 대화를 나누고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사이판 봉제협회 회장 최인택 회장과 우리 이원종 지사께서 내년까지 1,000명을 송출하는 걸로 이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기인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사이판에서 8월달에 노동취업관계가 개정이 돼서 총 실링제로 이렇게 묶여 가지고 일시에 많은 인원이 들어 올 수 없는 이렇게 제도적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가 비면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한 23명인가 이렇게 송출이 됐고, 금년말까지 10명이 또 나갑니다. 30여명이.
그래서 일단은 전번에 저희들이 갔다 와서 전면 수정을 해서 계획을 해서 지사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수정내용은 뭐냐 하면은 내년까지 1,000명을 송출한다는 것을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실링제 그 사이판 법에 적응하면서 비는 숫자대로 이렇게 메꾸는 걸로, 사이판내에서도 사이판 정부 자체가 지금 큰 공장같은 게 없습니다.
주로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답니다.
우리나라 한 개 봉제공장에서 1년에 200만불 정도를 세금을 내고 그래서 거의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봉제공장에 대한 중요도라든가 취업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봉제 사이드에서도 자꾸 실링제 묶은 것을 풀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중이랍니다.
현재는 이렇게 묶여 있지만 내년 초반이 될지, 내년 중반이 될지 이 실링이 풀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됩니다.
되면 저희들도 이 목표년도를 2001년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년까지 실링을 전제로 해서 업체별로 저희들이 그럼 얼마 정도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체크를 해 보니까 한 450명 정도 내년도에 이렇게 제가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거개가 숙련공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학교 갓 졸업하고 나가기 때문에 전부 미숙련공입니다.
캡틴 자체가 한국사람이고 관리자는 거의다 한국사람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이런 사람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다라든가 검사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배우게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궤도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임금문제입니다. 지금 현재의 수준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한화로 따져서 110만1,000원 정도 이렇게 돼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봉제공에 비교해 볼 때 한 20만원 가까이 아마 더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자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율 자체가 1,300불 기준으로 한 겁니다. 지금 1,200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임금문제로 지금 문제가 돼 있는 것은 주로 중국 취업자들은 본토가 40불 정도 한달,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쪽 수준하고 거의 비등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간 종업원들이 거기에 대한 사업의 과업성취 의욕관계가 상당히 떨어질 그런 우려가 있고 앞으로의 송출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계속 학교마다 몇백명씩 모아놓고 지금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임금도 임금이지만 사이판 송출문제는 또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가 처음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많은 소득이 뒤따른다는 것보다 상징적인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이판 공장 자체가 지금 거개가 보니까 제일모직이라든가 그 원단을 한국에서 들여다 쓰고 있어요. 현장에 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히 애국을 한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는 주춤한 상태고 초기기 때문에 처음에 1,000명을 송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풀은 감이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로 이렇게 묶여 있고 내년 중반까지만 가면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성공작이다, 성공작이 아니다, 이걸 중도에서 포기해야 될 것이다, 아니면 더 계속해서 확대해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금 가타부타 결정 내리기가 힘듭니다.
전망은 아주 불투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저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왜 좀 더 설득을 하시고 더 좀 집념을 가지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 뿐만 아니라 유사한 책자가 많이 발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책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활용대상은 누구인지, 또한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가지 454페이지 보면은 품질관리학회 참가 등록비라고 해서 150만원씩 셋으로 나누어 가지고 450만원이 돼 있는데 이 집행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한 학회 참가 등록비가 매년 이게 필요하고 이건 과다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은 우리 의원들 27명에 대한 의정정보제공비가 지방의회 발전연구회 가입비도 한 1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대개 이것은 저희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지역경제의 변화와 상황을 집합 수록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정시책에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기초자료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개 발간주기는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대개 합니다.
발행 부수는 450부 정도 되고 자료수집은 충북경제관련단체 기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46개 저기에서 수집을 합니다.
이 책자 금년도 발행한 게 이것입니다.(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래 가지고 자료배포는 중앙부처에도 배포를 하고 각 시·도, 도내 시·군, 도서관, 대학교, 경제관련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합니다.
수록내용은 대개 14개 분야에 133개 항목이 이렇게 수록이 돼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요경제지표라든가, 토지이용관계라든가, 인구 및 고용관계, 농축산업 관계, 광공업 관계, 도소매업, 무역, 금융, 건설, 운수, 교육, 문화 등 다양하게 전부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5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450부를 한부에 만원 정도 잡아서 450부 금년 수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내 및 도내 경제에 관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록 분석을 해서 도내의 경제관련 단체에 정보 자료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총체적 흐름과 실상에 관한 이해를 높히고 정보욕구라든가 지식산업에 보탬이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목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월 1회씩 이렇게 발간을 해서 대개 월 100부 정도 발간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료수집은 저희들 경제관련 단체가 31개 거기서 전부 받아서 이것을.., 책자 이겁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권당 5,300원 해서 100부 12회 월 1회씩 해서 640만원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품질관리학회 참가비 문제가 과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대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국제품질경진대회에 참가해서 품질경영이라든가 기업의 정보수집 이런 것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경영 우수기업을 방문해서 거기에 실천 분위기라든가 기업의 환경, 기업의 여러 가지 여건을 저희들이 취득을 해서 선진국 분임조 활동 개선 사례를 입수하고 생산현장에서 생산활동을 생생히 이것을 습득을 해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선 '98년 9월 14일부터 3일간 아시아태평양 대회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6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내년도도 저희들이 미국품질학계 연차대회도 참가해야 되고 유럽품질대회 프랑스에서 합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국제품질 분임조 대회가 스리랑카에서 있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450만원 정도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99년도 사업개요를 갖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대학의 고급기술인력과 첨단장비를 활용해서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 역시 국비, 지방비, 자비 이렇게 해서 부담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25%, 도비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연초에 계획해서 연도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7월달에 시작해서 그 다음해 6월말에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개 대학에 80여개 기업이 참여해서 80개 과제를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운영성과를 보면은 특허 출연이 33건, 시제품 개발이 62건, 실용시안이 8건, 품질공정개선이 6건 정도가 되고 참여기업의 연간 매출 증가액을 갖다가 개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6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대학에 확대하기 위해서, 그 동안은 4년제 대학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문대학까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8개 대학 정도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한 그 동안은 도비를 갖다가 대학에 지원해 줄 때 1개 대학에 동일하게 지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하다보니까 대학에서 경쟁력이, 대학간 경쟁의식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대학에서 성과가 많은 순서대로, 그러니까 좀 인센티브를 부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을 그 전년도까지는 몇 개 대학에 얼마 이렇게 뽑았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냥 8개 대학 정도, 그래서 현재 6개 대학은 충북대·청주대·세명대·서원대·충주산업대·영동대학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대학으로써 현재 좀 가능성이 있는 대학이 충청대학·주성대학, 그 다음에 도립옥천대학 이렇게 해서 참여기업을 100개 업체로 해서 국비를 10억8,000만원이고 도비가 5억4,000만원 기업에서 자부담 하는 것이 5억4,0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영안정자금 금리차액 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의 자금 일부를 저희가 갖고 와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을 갖고 와서 그중 600억은 우대금리로 400억은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금리에 대한 2%의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도비를 부담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는 400억원의 대출금리를 12%로 보고요, 업체부담은 10%, 도립이 이차보전에 2.0%, 융자한도는 1억원 이내, 융자기한은 1년 이내 일시상환, 그리고 단 벤쳐기업에 한해서는 9% 그러니까 도비가 3% 부담이 보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해서 지원대상은 도내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 제조업 전업율이 40% 이상이고 가동중인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퍼센트를 좀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0억원에 대해서 1개 업체당 1억원씩 해서요. 2%만 보전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의 돌아가는 게 메리트(merit)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퍼센트를 낮추는 대신에 선도해서 나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수출업체라든지 벤쳐기업이라든지 이렇게 유망업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선도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저희 안에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금리차액 보전문제도 우대금리는 1년 일시 상환에서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현재 그것도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지금 저희는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차보전에 대한 문제도 문제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요.
거치기간에만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이차보전사업도 거치기간에 한 수출기업이나 이런데 3% 정도, 벤쳐기업은 4% 정도로 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갖고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실링(ceiling)이 있었을 텐데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에 대출을 현재 해 준 것은 174개 업체에 18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율은 52.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액은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결정을 해주고 나서 업체에 자금을 갖고 갈 수 있는 기간을 3개월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월달에 결정해 줬으면 내년 1월달까지, 그 다음에 만약 내년 1월달까지 와서도 내가 이것을 좀 더 연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3개월까지 연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대출율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소진시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기간을 공고해서 그 공고기간에 신청을 받아서 융자, 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결정 해 주기 때문에 현재는 남은 자금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0%는 누수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억 정도를 농협자금으로 갖고 왔을 때는 약 1,400억 정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억이 넘어 있지만 계속 저희는 농협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추천해 줬지만 그 자금을 못 받아 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기 위해서 보통 140%까지 저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도내 일단 주 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고요.
두 번째로 제조업 전업율이 40% 이상인 업체, 예를 들면 건설회사가 그런데 많이 해당되는데 제조업에 중점을 둔 업체 이상이고 가동중인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이면 지금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00여개 업체를 선발하다 보니까 한 341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업체는 거의 다 저희가 요건에만 해당되면 다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44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교육 지원에 대한 것이 7,000만원이 거기 나와 있는데…
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전문농업인 최고경영 과정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문농업인 최고과정 교육은 충북내에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면 누구든지 다 신청을 해서 전문과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6년전부터 실시해 왔던 그러한 농민들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교육을 대학하고 연계시켜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술적인 문제라든지 지역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한다든지 지도자로서의 자질양성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년 동안 충북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에 100명을 입소시켜서 채소반·과수반·축산반 3개 반으로 나눠서 1년간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되어 있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어디…
진천은 충북대학교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캠퍼스는 제천·단양·충주, 그 다음에 괴산에서 연풍지역 충주 가까운 지역하고 음성에서도 소이면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역이 충주 건대에 가까운 지역은 그쪽으로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학교에서 지금 최고경영자 과정을 교육 받고 있습니다.
1월중에 수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오.
646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 사슴협업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4,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슴협업단지가 지금 어디에 소재해 있으며 사실상 지금 사슴사육도 실질소득면에서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원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슴협업단지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별농가에 의한 사슴사육은 경영비라든지 녹혈이라든지 녹각의 생산쿼터가 상당히 경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단지를 형성하려고 하는 것은 소규모 농가로 사육하고 있는 것을 한 군데 취합을 해서 공동사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협업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사슴가공상품 개발이라든지 지역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겠다 라고 하는데서 경영비를 중점적으로 줄이는 그러한 목적에서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잠정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기에는 충주지역에 있는 사슴사육 농가들이 작년도에 이러한 협업단지 신청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생력관리용 축사라든지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시설, 또 엘크라든지 레드라든지 꽃사슴의 품종을 바꿔주는 그러한 우량종축 보급 그런데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에 보시면 농기계 보관창고 마을 공동창고가 있습니다.
다 압니다.
2억1,420만원이 예산삭감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 도비가 삭감되면 도비삭감에 대해서 이의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고.
그러면 국비가 왔을 때 수반하는 게 도비예산인데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도비확보가 안 되면 국비가 자동적으로 반납이 되어야 됩니다.
사실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8월 15일 부임해서 보니까 사업추진 과정에 또 실제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가 아주 전수조사를 해서 각 시·군별로 교차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개소와 지역을 전부 발췌를 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결점을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문제점은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신청에서부터 준공, 처리까지 제도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발췌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만 농기계보관창고는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건의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십분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꼭 좀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건의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첨단원예기술센터 이것은 산학협동 차원에서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되는 돈, 그 다음에 참여업체에서 지원되는 돈, 대학에서 내놓는 돈, 거기에 우리 도비가 2억이 포함되어서 도비가 2억이 지방정부에서 2억 지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2억이 출연 안 되면 나머지 8억을 거기에 투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저도 불만이 있습니다.
농가에 실제 필요한 그런 과제가 연구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1단계 사업이 금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는데 2단계 사업 때는 과제 선정단계서부터 실제 우리 농가에 농민들에 필요한 과제가 선정되도록 다잡아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업은 최근 IMF 이후에 농촌이 많이 주눅들어 있고 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 예산이 지난해 당초예산에 비해서 33.3%가 줄었습니다.
딱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줄인다면, 그야말로 거기에 또 국비가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을 줄인다면 그야말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충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 외에 것도 답변해 주시는데 뭐 염려스러워서 그러시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 54페이지 보면 학술용역비 3,000만원 되어 있죠?
이것이 인삼잼 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를 진행을 시켜서 특허로 등록을 해서 그 재산권을 특허권을 도에다가 주겠다 우리가 의뢰를 해 주면 그래서 3,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특허를 개발해서 특허권을 우리가 가지면 이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 도민들에게는 특허 사용료를 받지 않고 말하자면 로얄티를 받지 않고 하나의 신기술로 보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용역을 할…
그 다음에 556페이지 이것도 농정국 소관인데 산불예방 지도에 보면은 한 49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또 진화보상금이 한 2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를 또 보면은 산불진화장비 해서 구입비 총 해야 128만5,000원 사실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자연 생태계나 산림 피해는 사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 산림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것 예산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장비 확보예산이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급선무인데 더구나 또 시·군에서 도비 지원이 좀 필요한데 도비지원 사례가 없고, 또 산불진화할 때 급식비 도비지원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 산림보전 차원에서 이것을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농정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으로 부족한 것은 또 후에 산불취약 기간이 주로 가을철하고 봄입니다.
농정국장님께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76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는데 농림수산 후계자 기술 및 정보지원 이렇게 해서 7,400여만원 계상돼 있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479페이지에 제일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 해서 농업관광객 유치 여행홍보 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넘기다 봤는데 우리 충청북도하고 흑룡강성인가요, 교류가 돼 있죠?
그래서 예산확보는 충분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신지, 그리고 저도 지난 번에 제가 임협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그 분들이 오신 것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상당히 진지하고 배울 게 많았었는데 그 이후에 교류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전망을 좀 국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농업분야에 보면은 아주 우수한 농업생산 현장들이 있습니다.
과학영농을 한다거나 아주 대규모로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관광자원이 될만한 농업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천의 장미단지라든지, 접목선인장단지 또 그동안 조성해 왔던 관광농원, 그 외에 축산과 더불어서 직접 고기를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는 곳 여러 가지 좋은 관광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농가에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하면은 앉아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잇점이 되고 또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옴으로써 많은 우리 지역에 소득을 높일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농산물 쇼핑관광이라는 것을 상품을 개발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또 금년도 농업분야의 10대 뉴스중에도 하나로 이게 뽑혔는데 문제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관광에서는 사람을 끌어 모을려면은 홍보가 가장 급선무였습니다.
엊그제도 관광과 레저라는 전문잡지에서 와서 실어주겠다 이것을 한 3페이지 실어주는 대신 책자를 한 100부 정도 사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자 살 돈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렇다면은 이거 홍보를 해 주고 싶어도 자기들도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그런 홍보용으로 저희가 쓰기 위해서 예산을 해 놨는데 제가 뭐 확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2,000만원 들이면 이것의 수십배 수백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엊그제 청주시 주부들 40명이 그 코스를 1차로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많은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가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여행사에서 이 상품을 지금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좋은 상품이다 해서.
요즘 신문에 일간지에 보면 자기들이 그 사업을 대행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쓰기 위한 홍보비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6페이지에 농림수산후계자 기술 및 정보지원 7,441만원 이것은 농업정보지, 농어민 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흑룡강성하고 결연이 양국간에 임업기술 협의서를 '97년 8월 23일날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금년에도 세 사람이 왔고, 내년에도 서로 상호간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그쪽에서도 한번 오고, 우리가 또 한번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46페이지 거기 보시면 기타 출연금이 있죠? 기타 출연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학습단체 기금관계는 작년도에보다 지금 50%가 감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 작년 대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액수중에서 반으로 감이 돼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어디다가 현재 기금조성이 얼마가 돼 있느냐라고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4-H후원회는 8억 정도의 4-H후원 기금이 조성이 됐고, 거기에 농촌지도자는 한 4억 정도 지금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1억5,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디다 활용하느냐라고 하신 관계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민들을 주축으로 한 학습단체 활성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금출연금 원금은 활용하지 않도록 아주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식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 이식금 중에서도 물가상승에 대비해서 매년 이식금의 20% 이상은 기본자산금에다 적립을 시키고 나머지 80%를 가지고 사업예산을 책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각 단체별로 연초에 금년도에 실시하는 자기네들 자체적인 교육사업이라든지, 연찬사업이라든지, 4-H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영농 4-H 회원들에게 지역별 특화작목에 따른 과제운영 자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러한 생산적인 면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흑룡강성하고 교류가 되는 겁니까?
박재수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에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예기술연구센터 지원비로 해서 충북대학에 매년 한 2억씩 보조금이 나가고 있죠? 언제부터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상품화 하고 실용화를 위해서 12개 업체와 8개 과제에 대해서 그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이 12개 업체는 도내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또 여러 가지 영농현장하고의 연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이 7건 기술개발해서 8개 업체에 이전을 해 줬고요, 그 다음에 기술지도와 산업강좌가 37건에 555개 업체, 또 산업강좌는 220회에 걸쳐서 2만3,271명, 그 다음에 특허등록과 출원한 것이 지금 현재 출원중인 것이 7건, 등록된 게 2건입니다.
그외에 과학자 초청이라든지 국제공동연구 학술회의 개최 이러한 사업들이 되겠는데 대략 그 동안 연구해 왔던 것은 자료로 목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업체대응투자분이 그 동안 30억, 매년 10억씩이니까 30억을 했는데 업체에서 대응투자분이 5억3,2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업체에서는 싸게 이전을 해서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북대학교에다가 2억원씩을 이것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이 2억원을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고 주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충북대학교에 주지 말고 농업기술원이 주관이 돼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면은 어떠냐 이걸 묻는 겁니다.
특히 재단참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대학교에서 여기다 내놓는 돈이 6억6,100이고, 그 다음에 산업체에서 부담한 것이 5억3,2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국과학재단에 의해서 한국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과학재단에서 지원금을 이 센터에 주는 겁니다.
(…)
안 계시는군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제도 또, 농업도 투자한 것만큼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경제도 어려울 때고 또 농업도 경제에 맞물려 가지고 축산물 가격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장님 이하 산하 공무원들께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제통상국장님, 농정국장님 그리고 기술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30분에 관광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재수 이완영 김진호 박노철
구본선 유동찬 김형태 김소정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
국장박환규
사회복지과장김재욱
환경관리과장이준구
환경위생과장김평기
보건과장정길춘
·옥천전문대학
교학과장함승덕
서무과장송명선
·공무원교육원
원장김승기
총무과장최덕창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장건식
총무과장김영민
연구과장황>태모
여성정책관정영애
여성회관장최정자
·경제통상국
국장김선웅
경제과장류인기
국제통상과장함기원
기업지원과장김경용
자원관리과장김현영
·농정국
국장박경국
농정과장김종수
산림과장주영구
·농업기술원
원장이양희
작물연구과장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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