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9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도본청부터 시작하여 교육청까지 끝낸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0시40분)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55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의 이모저모를 보살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함께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6대 도의회 출범 이후 우리 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9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등이 추가로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60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394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210억원입니다.
이는 본예산안 8,478억원보다 12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26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금 처분 결산시 이익 배분금 예상액 1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6억원과 지방양여금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중앙기금 지원과 증액교부금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126억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건의 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20억원 추가내시에 따른 지방도 경상사업비가 40억3,000만원이 소요되나 재정형편상 20억3,000만원은 금번 예산에 계상하고 2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도정의 역점시책 사업비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 100억원, 밀레니엄 대축제 사업비 11억원, 경지정리지구 토양개량사업 8,000만원, 인삼가공식품개발비 3,000만원, 충북학연구사업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우리의 도정은 소외계층 보호 및 실업대책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며,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은 민선 2기를 맞아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1999년도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을 먼저 하고 후에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이러한 순서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은 회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37페이지에요, 수질개선부담금이 '98년도에는 75억원이었었는데요, '99년도에는 41억7,900만원이 줄어든 28억2,1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개선부담금이 작년도보다 대폭 줄어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를 먹는 생수로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그 수입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 경기가 불황이 되고 그래서 일반 소비가 줄어들고 또 우라늄 파동이라고 하는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북의 생수를 일부가 기피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 가지고 판매가 격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 줄어듦으로 해서 수입을 적게 잡은 겁니다.
아주 심각한 저기고, 지금 먹는 샘물업체가 거의 도산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13.2%가 감액되도록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만 '98년도에 당초예산 때 45억원을 일반분을 행자부에서 내시된 것보다도, 내시는 뒤에 오고 예산편성할 때는 가상수치를 예측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때 45억을 '98년도분을 당초에 더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하고 45억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3.2%보다는 더 삭감된 이러한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은 행자부에서부터 사업을 구체적으로 내시를 받습니다.
다만, 이것이 작년 지침보다도 조금 줄은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한강 수자원개발 수질개선 개발 보호를 위해서 팔당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면서 재원을 행자부에서 일부 그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작년보다는 비율이 당초보다는 조금 높았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3.6%라고 그랬네요, 그죠?
처음에 시달될 때요.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4억7,800만원을 감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 예상원인이 뭡니까?
사실은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수해도 나고 해서 사실은 수입을 많이 잡았어야 될텐데 예산액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하천사용료가 줄어든 기본원인은 하천골재 부존량이 줄어들고 산림골재는 대체골재의 개발로 수요량도, 하천골재 부존량도 감소하고 수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98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22억9,400만원이고 특히 과년도분 도세가 13억4,8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이나 또 우리 도 계획에 의하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IMF체제 이후에 상당히 기업체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들도 상당히 어려워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전보다는 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지방세 일소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업체나 또 개인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응 설득을 하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방재정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지방재정기획단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논의를 하고 또 각 시·군간의 교체징수, 왜 그러냐 하면 안면 때문에 징수를 못 하는 것은 인근 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이 가서 징수도 하고 또 아주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세금을 기피하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고이자니까 차라리 세금을 체납을 해서 그것으로 사업자금을 쓸려고 하는 그런 업체, 고의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채권도 확보하면서 또 일응 납세자들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38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수입으로 잡혀져 있네요. 그런데 폐천부지에 대한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폐천부지 매각대는 건교부에서 매각을 조건으로 무상양여돼서 시·군에 처분 위임된 도유 폐천부지 매각이 되겠는데 그 시·군별 또 재산내역별 세부적인 것은 바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가장 근사치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산림부서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5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50억이 책정됐었는데 이게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래서 최근 3년간에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지 3년간에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된 자료가 있나요? 지금.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저희들이 5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이것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할 때에는 매년 평균 얼마가 이월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 3년치를 추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450억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결산을 보니까 이것보다도 높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50억밖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내년도에 지방세가 금년에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목표액 이하로다가 이렇게 될 것도 우려도 되고 또 세출예산도 위원님들께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2회 추경때 인건비 수요라든지 또 일반경상비 등을 전부 다 실행예산 내지는 삭감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내년도에 '99년도로 넘어갈 이월금이 아주 상당히 궁핍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5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추측을 해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수치는 상당히 세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4, 5백억씩 매년 이월금이 넘어 왔었습니다.
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아무도 관계자가 안 나와 계실텐데 38페이지 조금전 유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유림 임목 매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9,06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주벌, 간벌 두 가지 모두가 지금 벌목인건비나 하산비도 안 나와요.
아무리 임야면적이 넓고 크더라도 이게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하산경비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주벌, 간벌해서 9,060만원 세외수입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림부서에서 제천시 백운동 평동리 산 90-1번지에 3필지 62ha에 재적이 3,990㎥를 벌목을 해서 이런 정도로 수입이 나온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 부서에 나온 산출 근기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잡목, 화목 이외에는 사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구든지 벌채를 하면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예산을 9,000만원씩 세외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99년도 당초예산이 우리가 IMF 사태로다가 사업비나 인건비 등은 대폭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또한 위탁금, 용역비, 출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은 보면 아주 방만하게 계상이 된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데 2억1,696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마포에 공제회관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지방자치시대에는 이웃 자치단체간에 또 각 다른 나라의 자치단체간에 상호 유대를 하면서 정보를 캐치하고 또 우리의 우수한 상품도 그쪽으로 팔고 그러한 모든 것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제회관의 일정면적을 각 자치단체에다 할애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96년도 우리 도에서는 서울도 가깝고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는 설치를 안 하고 다른 도에서는 다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제가 판단한 결과는 우리 도가 그것을 설치 안 하고서 상당히 정보나 여기에 많이 뒤져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를 예를 든다면 거기 서울사무소 있는 직원이 각 부처에 찾아다니면서 그 부처에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미리 캐치해서 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사는 올라가서 로비도 하고 그것을 또 자기 지역에 유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는 재경 우리 도 출신 공무원들한테 의지하거나 평소에 안면 있던 공무원한테 겨우 물어보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발 뒤늦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사무소 같은 것은 비록 2억, 3억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이 상당히 많고 손해보는 것은 너무나 적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서울사무소 같은 것을 전향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넣게 됐는데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것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IMF에 어려운 때 설치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는 저기는 들지만 그러한 배경에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예산을 여기 계상을 위원님들께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자체 도에서는 우리가 선진으로 간다하지만 실제 따져보면 뭐 하나 시행을 할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하는 것, 타도에서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가 좀 우리 충청북도가 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한 발 앞서서 다른 도에 앞서서 치고 나가야지 이것을 다른 도에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도에서 잘 하니까 따라가고 그런 것은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 도의 간부들은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조례가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것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과 저도 동감을 같이 합니다. 김진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해서 파견을 한다, 시책을 서로 의견도 교환한다 그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IMF시대이고 그런데 또 사무실이 아닌 직원용 오피스텔을 5,000만원씩 해 가지고 4동씩 임대로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피스텔 예산을 가지고 넣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시에도 일단은 인력을 최소한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다음에 그 범위내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자 그래서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심사를 하셔서 50%를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서울 가서 교통도 복잡하고 또 주택난도 어려운 서울에 가서 자기가 맘먹고 일을 할려면 거주 주택은 일단 도에서 임차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저렴합니다.
도내에서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장학회는 지원이 없고 유독 청풍장학회만 장학금을 출연하는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학회는 많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소견이고요.
청풍장학회는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도내 유관기관장님들이 여러 번 논의를 한 끝에 장학회를 하나 더 만들자, 만들되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매년 2억씩을 출연을 하고 대신 각 시·군보다는 도에서 1억씩을 출연을 해서 앞으로 10년간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더 많이 배출을 시키자, 양성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재차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는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별도의 서울 사무소를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재정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좀 이것을 리드를 하셔 가지고 각 시·군의 업무를 분담해서 같이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실 걸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세요.
7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8년도, '99년도 3억7,000만원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전년도 예산보다 5,6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과를 겸해서 좀 설명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기준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인 기준액이 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나 내년도나 동액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5,640만원이 늘은 원인은 '98년도 예산때는 당초예산때 의회에서 30%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예산비교는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98년도는 30%가 삭감됐기 때문에 '99년도보다는 이렇게 증액되는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정반세기 상설전시관 설치 2억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그런데 이 제2건국운동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말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소견과 그 다음에 기존 운동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건국운동을 전개를 하자 제2건국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주민의 의식구조라든지, 잘못된 국가구조라든지, 잘못된 시장경제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시장경제에 접근해서 다시 정부를 바로 잡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정부, 국가, 국민, 단체 모두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 종전에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국민단체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 하면은 새마을단체에서 물론 그때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당시 초창기에는 통치권자가 그것을 창안을 했지마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의 국민운동은 행정자치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데에서도 같이 국가개혁쪽으로 가고 또 그러한 국가 제2국민운동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이 결정되면은 각 사회단체는 분야별로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새마을운동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주민 의식구조면에 전력을 경주하고 또 각 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는 행정구조 개혁에 전념을 하고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는, 법조계나 이런 데에서는 잘못된 법을 바로 잡고, 또 경제단체에서는 잘못된 경제패턴을 바로 잡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의 평소 소견은 모든 국민운동이 그 이념이 좋고 방법이 좋고 하지마는 그것을 창안하고 추진했던 정권이 바뀌면은 그 날짜로 바뀌는 그런 우를 범해 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먼저 회의에 가 가지고도 이 제2건국운동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지금 추진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설령 창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3년 가면은 레임덕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예, 헌법에는 못을 박지 말더라도 지금 대통령령 가지고 하지 말고 법에다 아주 특별법을 만들자 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좋은 착상이나 구상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참고 말씀을 드렸음을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사회단체를 많이 맡아보고 해 봤지마는 자생적으로 크지 않는 조직은 관에서 손을 떼면은 언제든지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다 2,82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공무원들께서 전부다 봉급도 인하되고 더구나 또 지금 겨울이 돌아와 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노숙자가 부산으로 견디지를 못하니까 내려간다, 또한 결식아동이 생긴다 이런 시점에 이 적은 금액이지만 계상을 해서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을 관 주도로 이걸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93페이지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같은 맥락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 지원 해서 한 5,000만원 책정돼 있고, 또 민간 실비보상금 해서 도단위 참석자 교통비로도 한 20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의미이고 또 취지도 좋다 하지마는 이제와서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새마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4월 20일 시작이 돼 가지고 한 18여년간 오면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다년법이 돼 있습니다.
법에서 일정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줄여나갑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최소한의 경비만 그러니까 새마을 중앙교육에 도단위 교육장에서 참석을 할 경우에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런 교통비 정도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하고, 또 법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도지부 운영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 그런 차원에서만 넣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은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아주 줄이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맨 끝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예산인 자치단체 교부금 청주시, 기타 시·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셔도 좋고, 구체적인 내역을 시·군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신후 중식 시간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세를 시·군에 위탁을 해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교부금을 지방재정법에서 50만 이상 시는 50%, 기타 시·군은 30%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을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대도시는 재정 사정이 좋은데 돈이 많이 가고 또 여타 시·군에는 재정 사정이 어려운데 교부금이 덜 간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누차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교부율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그런 설명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군별 내역을 좀 가르쳐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130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도내 사정기관과의 감사정보 수집활동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 기강확립에 따른 사정활동을 할려면은 예를 들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과의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73페이지에 충청북도 재정자립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없던 도우미 제도를 신설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밝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다고 하면서 예년에 없던 도우미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취지에서 발상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세탁비가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은데, 75페이지에도 세탁비가 있고 80페이지에도 세탁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제대로 하신 건지 80페이지에도 있고 75페이지에도 세탁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일선행정 지도·지원, 일선행정시책추진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켜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말씀듣고 싶습니다.
도우미하고 등받이 세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민원 도우미 운영은 도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그러니까 도청을 들어오면서 제복을 입은 청원경찰이 딱딱하게 위압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민선시대에 맞는 그러한 자세로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특히 노인, 병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건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일부가 퇴직이 되면은 그 분들을 채용하지를 않고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답변해 주시죠. 75페이지하고 80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에 있는 방석피, 등받이 세탁 5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의전관리 예산은 지사님 비서실 운영경비로서 이 세탁비는 지사님 비서실에 있는 지사님실 방석 같은 것을 세탁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있는 행사용품 세탁은 도의 총무과에서 모든 의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회의실이라든가 커텐 같은 것 또 방석 같은 것, 도정을 추진하는데 종합적인 세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
먼저도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98년도 당초예산 때에는 30%를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고요.
총액적으로 볼 때에는 방금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12억9,000만원을 행자부에서 실링을 받았는데 그 금액 범위내에서 각 시책개발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 푼도 기준액을 초과해서 편성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인은 그래서 증감이 됐다 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제가 보면은 수위실 있죠.
수위실에 수위하는 분들이 대개 차량통제나 뭐 이렇게 해서 딱딱한 분위기가 많고 외부에서 오는 것을 딱 가로막고서 어디 가시냐 해서 차를 뒤로 빽 시키는 것도 봤고 이런 것도 하나의, 비록 남자들이지만 좀 안내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웃음으로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하나의 통제기능보다는 안내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실 문제인데 24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홍보 영상실 설치사업에 관한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설명 바라겠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요구한 홍보 영상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관 2층 제1소회의실이라고 그래서 지금 상황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국제회의라든지 또 투자유치설명회 등 행사가 많이 됩니다만 이 장소에서 우리 도를 소개하는 영상물 이것을 방영해 줄려면 해당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방영을 해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영상시설을 고정설치를 해서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인이나 내국인한테도 도정홍보를 해 준다든지 각국의 주요시책사항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홍보물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서 여섯째줄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은 1984년도인가부터 법무부, 검찰 역점추진사업으로 시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도청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현재까지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이것이 현재는 상당히 유명무실해진 사업으로다가 희석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이 사업예산을 전액 부담해서 연례행사로 타성에 젖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비를 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검찰과 저희 도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깊고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담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농촌에도 그전 같지 않게 각종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검찰과 같이 계속 범죄 없는 마을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범죄 없는 농촌마을이 계속 육성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니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40개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이거 뭐가 개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군 마을까지, 면 마을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도에서는 이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하나 현지 가보면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를 주는 것도 군수가 준다거나 누가 줘야 되는데 검찰청 검사가 지금 주고 있어요.
거기 우리는 그냥 협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협조 정도지 무슨 길게 도에서 역사가, 무슨 역사가 있어요. 이게.
이게 도에서 범죄 없는 마을 한다는 예산은 제가 도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예산인데요. 전혀 시·군에서는 도하고 연관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업인지 몰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쪽에서는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기 제작과 기치 제작과 현판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이걸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 제작과 기치 제작하고 구분을 좀 해서…
개수가 좀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그 40개는 금년도가 40개소가 나왔으니까 내년도에는 몇 개소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40개를 계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년, 3년, 또 5년, 10년차까지 수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40개 범죄 없는 현판은 당해 연도만 매년 다는 것이고 그 수치는 기에다가 수치를 달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이 나올 수도 있고, 6년이 나올 수도 있고 3년 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개수가 구분이 됩니다.
또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국·원, 예산담당관님께서 기재를 하시면 더욱더 좀 좋겠네요.
실·국·원에 대한 작년도 총예산, 사업비 예산, 일반예산, 금년도 예산 몇 % 증감 실·국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올 수 있죠? 이것.
사업비 예산에 대한 것도 예산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각 시·군별로 해서 작년도 것하고 쭉 비교해서 시·군별 사업비 예산을 내주셨으면, 거기에 또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억제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으니까 계속사업이다 그러면 제목조차 들어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님에게만 제출하지 말고 전체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149페이지 지난번 도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35억2,094만6,00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도 교육청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획조정실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5억2,094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세의 2.6%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이 한시법으로 '98년 12월말까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부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그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그걸 알아 본 결과 2000년까지 현행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 재정상 당초예산에 이 3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은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이때가서 계상을 할 경우 재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또 법정 의무적 경비가 돼 있어서 당초예산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도청에서 예산 서는 것이 시간적으로 늦어가지고 자기들이 미리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는데 같은 도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조율을 해 가지고 세워야지 도청에는 세워놓고 교육청에는 안 세워놓고 이것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 예산을 세울 때 서로 이렇게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양쪽에 다 세워놔야 이게 맞지, 더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도교육청같은 데는 35억2,000만원은 아주 빼놨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 갑니다.
사실은 그네들이 도하고 그런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자기네들 예산에부터 올라가야지, 어떻게 도는 계상이 되고 그쪽은 계상이 안 됐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무언가 조금 예산에 다소의 소홀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됐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양기관의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경제활성화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도정업무 추진용역비로 풀사업비로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완영 위원님께서 물론 1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시·도지사님이 합의하신 사항이었었는데요, 올해 경제, 관광, 교통 3개 분야에 대전, 충남, 충북이 1억5,000만원씩 부담해서 용역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요.
대전, 충남은 예산을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충북은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추진이 안 됐는데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들 회의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가셔서 1억5,000만원이 과하다 우리 5,000만원씩만 부담하자 해 가지고 그 돈이 1억5,000만원중에서 대전, 충남에서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은 우리 세입에 잡혔고요. 우리 도에 부담할 분이 1억5,000만원중에 5,0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용역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 내년도의 연구용역사업비가 총 17건에 17억8,000만원이 각 실·국에서 올해 예산안이 요구가 왔었는데요, 그걸 원래가 각 기능별로 해서 각 실·국의 용역비를 세웠으면은 좋겠는데요, 너무 많은 예산이 요구가 오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풀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5억을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계상내역에서 풀사업비로 서있는데요, 임의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충청북도 기준액이 8억이죠? 그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지침에는 임의단체 보조금 8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8억을 의회에 올렸었는데 상정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때 30%를 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소요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1억5,000을 추경에 상정을 해서 6억4,000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IMF 시대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기관에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8억을 상정을 했는데 사실 작년보다 3억여원이 더 증액된 것은 아니고 추경까지 합치면은 한 1억6,000 정도가 더 많이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어느 단체에, 언제, 얼마 지원했다 하는 게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한, 8억원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3억이 삭감이 되고, 5억이 지금 현재로는 있는데 5억에 대해서 밝힐 수가 있느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151페이지를 봐 주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변호사가 세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세분의 고문변호사가 지금.., 그러시고 그 밑에 소송위탁사용료 해 가지고 또 3,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들이 도의 각종 법률 자문을 위해서 세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을 주로 활용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밑에 소송위탁사용료 3,0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 왔을 적에 단독심이 아니고 합의부 사건이나 소가 5,000만원 이상이 될 적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임돼 있을 적에를 예상을 해 갖고 3,000만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다만,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분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통상 소가를 금액에 불구하고 합의부 사건이나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300만원을 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덟 건을 수탁을 했는데 2,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소송위탁료는 소가에 기준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가에 불구하고 300만원씩만 지급을 해서 예산이 내년에 한 10건 정도로 봐서 3,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5억여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5억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정도는 더 해 주시고요.
두 번째, 156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전보비가 있습니다.
직원생일 때 전보를 보내는 내용으로 해서 금액은 별 것 아닙니다. 240만원인데.
사실 이런 자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서실에서 하는 직무가 뭡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형식적인 전보같은 내용보다도 비서실에서 성의가 담긴 팩스로 이렇게 축하를 해 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세세한 그런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관계는 사실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성의가 결여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보내용에 240만원 직원들한테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 계상 이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억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현안사업을 신속히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규모가 큰 지역 현안사업은 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건당 5,000만원이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과 지원이 필요로 하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산확보에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풀로다가 계상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마을 안길 포장 또 소하천 정비 등 주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군의 의견을, 건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생일 축전부분은 우리 도청의 전 직원에 대해서 생일날 축전을 발송해 가지고 사기를 올려주고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또 자기 생일날 돌아왔을 때에 지사님의 축전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사기가 진작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놨지만 말씀하신 그런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이래서 문안을 삽입해서 팩스를 넣어준다면 더 정성이 아마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16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83억7,79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와 금회 수정예산과의 상관관계 또 수정예산편성 후에 예상되는 예비비 존치 예산액을 설명해 주시고 또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3페이지에 밀레니엄대축제 사업비 11억이 있습니다.
이 11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수정예산이 본 위원은 초선위원이라 예결위 심사과정을 잘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관해서도 당해 상임위와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63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8,377억원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고요.
수정예산에서 특별한 세출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부 감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밀레니엄대축제 11억원도 거기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현재 수정예산에서 남은 예비비가 총 예산규모의 1%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의 의회 제출관계는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이 성립하고 나서 만부득이한 사유로 그간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변동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도 자체에서 정책결정으로 특수한 사업수요가 있을 때 만부득이 또 수정예산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보고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그래서 해당 실·국에서 정책적인 결심사항은 위원회에 사전에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서의 제출, 발의는 바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첫날 통례적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57페이지 맨 끝의 부분에 임차료 2억388만4,000원에 대한 것이 이게 무슨 임차료입니까?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료 2억388만4,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국산 주전산기인 타이콤(Ticom)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6,236만8,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용 컴퓨터를 지금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기마다 지출되는 것이 3,714만8,000원씩 3회 해서 1억1,144만4,000원이 되겠고 또 부동산관리용 컴퓨터가 금년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1분기용이 3,007만2,000원 해 가지고…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알겠는데 그럼 리스료가 산출 근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리스료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714만8,000원 곱하기 3회 이랬는데, 3,714만8,000원의 근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년이 돼 가지고 바꾸면서 총액 6억3,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6억3,000만원을 정보화촉진기금 연 6.5%짜리 리스를 해 가지고 분기당 지출하는데 그 분기당 지출하는 금액이 3,7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의료원 CT촬영기 1대 7억, 충주의료원 장비보강 3억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액 처리되는 것으로 결의가 됐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물론 의료원 자체가 적자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집행부나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가지 참 역력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이 두 의료원에 의료장비 구입 10억원을 예산 삭감했을 때 충청북도 도민의 의료복지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짚어보고 싶은 의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김소정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 저희들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우리 도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청주의료원에는 CT촬영기 한 대, 충주의료원에는 22종의 의료기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가졌었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다만 두 의료원이 노사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노사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는 것은 의료진이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노사간에 인건비도 절감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또 합리적인 직렬조정도 하는 그러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김소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구입을 안 하면 오히려 우리 도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라든지 좀더 합리적인 의료원이 개편이 되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제 저녁 일곱시 기준으로 해서 충주의료원은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된 일이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바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에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더 다른 것으로…
다음 또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질의하세요.
수정예산안 3페이지 맨 하단에 충북학 연구사업 6,000만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문화진흥국 소관 보실 때 그때 자세히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숙원사업비가 5,000만원 이하 현안사업에 아까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데에 주는데,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서 많은 현안이 올라올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주는 데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개 그러나 그 사업이 건의가 들어오면 각 해당 실·국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은 타당한 사업이다 또 주민이 진짜 불편을 느끼는 사업이니까 곧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고 하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결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을.
그리고 138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충청권 경제활성화 용역비 1억5,000,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로 해 가지고 5억, 6억5,000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요.
(…)
찾았습니까? 긴급구조구급현장 보존 VTR 테이프 구입 그래가지고 1만원씩 해서 30개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263페이지에 또 긴급구조 구급 현장보존 테이프 그래가지고 1만원씩 해 가지고 20개가 되어 있죠.
그게 현장보존 테이프가 뭐가 틀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것은 증평소방서분이고 뒤의 것은 음성소방서분이기 때문에 기관이 달라서 그렇게 되고 화재현장이나 구조장면을 저희들이 녹화를 해 가지고 방송국에 갖다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가지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구조를 나갔을때요, 긴급구조를 나가 가지고 환자를 싣고 이동중에 구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리산에서 보은에서 사고가 난 응급환자를 싣고 오는데 청주로, 진료하는 데가 병원이 좋아서 청주로 온다든가 그럴 때에 오는 구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그 환자가 사고난 지역은 보은인데 예를 들어서 큰 병원으로 가려고 청주로 오려니까 구역이 있어서 못간다 그래 가지고 환자가 그러면 기름값이라도 더 줄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왔단 말입니다. 와 가지고 얼마를 지불하니까 그것가지고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정보를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명구조단이라고 해 가지고 ㎞에 돈을 받는 그런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129구조는 돈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19소방차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기름값이나 돈을 절대 받지를 않고 또 보은관내 같으면은 청주소방서 관할구역입니다.
청주소방서 관할구역이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이기 때문에 보은에 그러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은 보은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특별히 환자가 청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환자가 있으면은 청주까지도 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129차를 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해 가지고 119도 그런 구역제가 있는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교통사고 현장이나 구조현장에서 분명히 119로 오도록 신고를 했는데 129구급차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나 또 홍보요원들을 둬 가지고 129에서 정보를, 우리 무전을 감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먼저 출동해 가지고 환자를 싣고 가는 수가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나중에 돈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19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각 시·군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은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보조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단체고, 또 그 책임자가 누구고,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군의용소방대 총 연합회장이 한분씩 계시고, 또 부녀의용소방대장이 한분씩 계셔 가지고 총 시·군별로 두명씩이니까 22명이죠.
22명의 회비, 일년에 매달 회의를 하게 되면은 회비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매년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각 읍·면단위에 의용소방대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데 여기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각 면단위별로 1년에 한 두 개의 의용소방대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다, 경로잔치다, 뭐다 해 가지고.
보통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소방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이 분들이 행사를 빙자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 특히 상가라든가 사업체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혹시나 이 단체에 협조를 안 하면 어떠한 불리의 사건이나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행사를 한번 하면은 상당한 액수를 갹출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자기네 물론 사무실 운영비로 쓰지만, 술을 먹는다든가, 향응을 한다든가, 놀러간다든가 이런 데에 반복되는 해마다 예산이, 상당한 돈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제도적으로 이것은 개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봉사단체로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떠한 본부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제도상으로 이것은 개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련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시죠?
그러나 군수가 군비로 지원하는 데에는 체육대회라든지 선심성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래서 저도 혼동이 오는데 137페이지에 보면은 물론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온대로 그대로 적용계상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정역점시책추진비 2억원이 있고, 그 밑에 의회관련업무 및 국책,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국책사업추진 이래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관련업무 및국책사업추진은 정무부지사가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정무부지사께서는 우리 일반적인 행정보다도 대외관계로 많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표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하여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밤낮없이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옳겠는데 177페이지에 보면은 119구급차량 5,500만원 7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9구급차량을 죄송합니다만 어느 시·군에 각각 구입해서 할당을 해 주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6개 소방서에 한 대씩하고 청주에 한대를 더 배정해서 일곱 대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위원..,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14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나와있네요. 30억이 이게 예비심사에서 5억이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따로따로 일정한 금액을 어느 시에는 얼마 주겠다, 어느 군에는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시·군에서 어느 사업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 하면은 실·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로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매년 보면은 비교평가, 작년도 것하고 대비를 해 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276페이지에 소방본부장님한테 또 한가지를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276페이지 끝에 음성소방서 신축 지방채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6,500만원이라고 나와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96년도에 음성소방서 신축 당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방청사 정비 5억원을 차입을 하면서 연 이율 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기로 한 1회, 1차분 원금이 5,000만원이고, 이자가 1,500만원입니다.
이래서 내년도부터 10년간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자가 6,500만원이 될 수가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증평출장소 140페이지에 보면은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비에 1억4,47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서 신청 업주가 많은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증평지방산업단지 관계는 제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입주신청업체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중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 본 결과 완전히 조성하고 끝난 다음에 평당 분양가격이 36만원이 갑니다.
그렇게 비싼 땅에는 안 들어 올 것 같아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재 이 산업단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해제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제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토특자금 128억하고 도의 지역개발기금 40억하고 해서 168억을 차입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나머지 이자발생분이 내년도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만 정리하기 위해서 적용이 된 것이고 실제 보상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증평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공장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공장부지가 그런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는 값싼 땅이 아니면 그게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금 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 기본적으로 그 168억이라는 돈 자체도 저희가 차입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그 업체에서 안 들어오니까 선수금도 받을 수가 없고, 착수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형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소방행정하고 방호·구조행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보다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소 추진하는데 소방행정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193페이지.
그런데 시·군에서는 출동수당을 지급 안 하나요?
시·군에서도 하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그래서 1만3,400원씩 계산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에 말씀드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열악한 재정에 군단위가 더 어려운데 어떻게 시만 도에서 그렇게 주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는 도비로 주는 것이.
그런데 광역소방이 되면서 도비로 줬는데 일선의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에 화재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진화, 또는 각종 수해 뭐 지역에 어떠한 재난에 전부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군수님들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렇고 군의 입장도 그렇고 또 그때 당시 도의원님들도 군은 군수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소위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이 개정돼 내려와 가지고 시단위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소방서에서 거의 재난관리라든지 조치를 다 하고 있고 군에는 의용소방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의용소방대 경비를 주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 어떻게 새로 조정을 해 가지고, 열악한 군단위에다가 출동수당을 그렇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차라리 시단위는 정말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안 주고 도비로 준다면 일관성있게 똑같이 지급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50%를 도비로 주고 50%는 시·군비로 충당하더라도 좀 이런 쪽으로 우리 도라도 형평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방본부장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과거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조례준칙을 똑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단위는 군에서 소방행정비를 주고 있고 시는 도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먼저도 의회 사무감사 때에도 이게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제도개선을 다루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도에서만이라도 좀 나름대로 형평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죠.
꼭 뭐 지침이고 조례, 지키기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도만이라도 형평을 맞춰 가지고 어려운 군단위에다 자꾸 이렇게 수당을 하지 말고 시도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시 같은 데에는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그것을 도에서 도비로 물어주고 군단위는 재정자립도가, 단양 같은 경우에는 19%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출동수당 나가고 피복비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이것도 좀 아까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좀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협조를 할테니까 서로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각 시·군에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문제뿐이 아니라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모든 지원형태가 상당히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데에는 잘 살고 시단위는 그렇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첫째 문제점부터 집행부에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세교부율 조정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행자부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50만 이상 되는 시에는 50% 교부율을 주고 기타는 3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바꿀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때에도 지사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50만 이상 시에는 30% 정도를 교부를 하고 그 이외의 시·군에는 40% 그리고 10%는 도에서 가지고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부율 제도를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개선이 되면 지금 이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현재 소방본부만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쓰는 내용은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또 각종 저희 화재예방, 진압·구조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에게 주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행사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질의하세요.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재수 이완영 김진호 박노철
구본선 유동찬 김형태 김소정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이광훈
예산담당관박노택
법무통계담당관김동윤
정보화담당관이장근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자치행정과장신균
재정과장박영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난관리과장유광준
공보관최영원
감사관한문석
·증평출장소
소장심상결
기획실장박대규
총무과장연기봉
재무과장양승열
복지환경과장박정희
산업경제과장신재영
건설과장김진완
도시과장연서일
·소방본부
본부장양희중
소방행정과장최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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