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9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0시38분 개의)

○위원장 박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과 19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고자 소집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순서는 도본청부터 시작하여 교육청까지 끝낸 후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0시40분)

○위원장 박재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55회 도의회 정기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하여 도정의 이모저모를 보살펴 주시고 애정어린 관심과 함께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6대 도의회 출범 이후 우리 도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1999년도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등이 추가로 내시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8,604억원으로써 일반회계는 6,394억원이며 특별회계가 2,210억원입니다.
  이는 본예산안 8,478억원보다 126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써 일반회계에서 126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재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수입금 처분 결산시 이익 배분금 예상액 100억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6억원과 지방양여금 20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중앙기금 지원과 증액교부금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126억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1건의 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20억원 추가내시에 따른 지방도 경상사업비가 40억3,000만원이 소요되나 재정형편상 20억3,000만원은 금번 예산에 계상하고 20억원은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도정의 역점시책 사업비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사업 확대추진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조합 설립 출연금 100억원, 밀레니엄 대축제 사업비 11억원, 경지정리지구 토양개량사업 8,000만원, 인삼가공식품개발비 3,000만원, 충북학연구사업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 우리의 도정은 소외계층 보호 및 실업대책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할 여러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희망차게 맞이하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추진하며,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을 건설하는데 매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은 민선 2기를 맞아 처음으로 편성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1999년도의 예산안 심사요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을 먼저 하고 후에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이러한 순서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은 회의를 하면서 자료요구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요, 수질개선부담금이 '98년도에는 75억원이었었는데요, '99년도에는 41억7,900만원이 줄어든 28억2,1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질개선부담금이 작년도보다 대폭 줄어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를 먹는 생수로 만들어서 시판을 하고 그 수입금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에 경기가 불황이 되고 그래서 일반 소비가 줄어들고 또 우라늄 파동이라고 하는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북의 생수를 일부가 기피를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 가지고 판매가 격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금이 줄어듦으로 해서 수입을 적게 잡은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적게 잡힙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아주 심각한 저기고, 지금 먹는 샘물업체가 거의 도산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42페이지하고 44페이지에요, 지방세 교부세가 '98년도에는 10.5%, 지방양여금은 12.5%가 각각 감액이 된다고 시달됐죠? 그죠? 처음에 시달될 때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충북도는 지방교부세가 16.86%, 그리고 지방양여금이 21.2%로 각각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수   답변을 누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예,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에 13.2%가 감액되도록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만 '98년도에 당초예산 때 45억원을 일반분을 행자부에서 내시된 것보다도, 내시는 뒤에 오고 예산편성할 때는 가상수치를 예측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때 45억을 '98년도분을 당초에 더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하고 45억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13.2%보다는 더 삭감된 이러한 원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여금 사업은 행자부에서부터 사업을 구체적으로 내시를 받습니다.
  다만, 이것이 작년 지침보다도 조금 줄은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한강 수자원개발 수질개선 개발 보호를 위해서 팔당호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면서 재원을 행자부에서 일부 그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는 바람에 작년보다는 비율이 당초보다는 조금 높았던 원인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드린 것은요, 지방교부세가 '98년도에는 10.5%, 지방양여금은 12.5% 이렇게 감액된다고 시달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13.6%라고 그랬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박노택   13.2%죠.
이완영 위원   13.2%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이완영 위원   현재 지금 줄은 것은 16.86%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래서 16.86%가 된 원인이 13.2%는 당초에 행자부에서 비율이 13.2% 정도 이렇게 준다, 그래서 거기 16.86%가 된 것은 금년도 '98년도 당초예산 계상할 때 45억을 내시한 것보다는 더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더 주는 폭이 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완영 위원   내시한 폭을 더 잡았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양여금도 그러면 그렇다는 얘깁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양여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팔당호 수질개선쪽으로 정부에서 그쪽으로다 치중을 하기 때문에 양여금 배정도 조금 기준보다는 배정이 우리 도가 적었습니다.
이완영 위원   양여금은 처음에 내려올 때 12.5%라고 했잖아요. 그죠?
  처음에 시달될 때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12.5%인데 지금 현재 21.2%라 이거죠? 지금 현재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습니다. 21.2%.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4억7,800만원을 감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부족 예상원인이 뭡니까?
  사실은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수해도 나고 해서 사실은 수입을 많이 잡았어야 될텐데 예산액이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가 줄어든 기본원인은 하천골재 부존량이 줄어들고 산림골재는 대체골재의 개발로 수요량도, 하천골재 부존량도 감소하고 수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본선 위원   평가를 잘못 하신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노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난 번 추가경정예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98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222억9,400만원이고 특히 과년도분 도세가 13억4,8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이나 또 우리 도 계획에 의하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재산압류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의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대해서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방세는 모든 국민이 자기의 납세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기본의무입니다.
  그런데 IMF체제 이후에 상당히 기업체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들도 상당히 어려워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하는 것이 전보다는 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민들에게 지방세 일소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업체나 또 개인에 따라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어 가지고 그것을 일응 설득을 하면서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방재정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지방재정기획단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논의를 하고 또 각 시·군간의 교체징수, 왜 그러냐 하면 안면 때문에 징수를 못 하는 것은 인근 자치단체에 있는 공무원이 가서 징수도 하고 또 아주 고의적으로 악질적으로 세금을 기피하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고이자니까 차라리 세금을 체납을 해서 그것으로 사업자금을 쓸려고 하는 그런 업체, 고의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도 하고 채권도 확보하면서 또 일응 납세자들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예,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보시면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거기 나와 있는데요.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수입으로 잡혀져 있네요. 그런데 폐천부지에 대한 이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위원장 박재수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대는 건교부에서 매각을 조건으로 무상양여돼서 시·군에 처분 위임된 도유 폐천부지 매각이 되겠는데 그 시·군별 또 재산내역별 세부적인 것은 바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추상적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매각이 된 것은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유동찬 위원   그러면 매각이 되지 않았는데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건교부에서 매각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 7만5,000㎡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의 현재시가라든지 공시지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감해서 최대한의 근사치로다가 금액을 추정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현지조사해서…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유동찬 위원   ㎡당 2만원?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대충 그렇게 잡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대충 이렇게 잡으신 것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러니까 아마 실제 매각을 하면 약간의 차이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가장 근사치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유동찬 위원   또 도유림 임목매각대가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이게 재적이 정확하게 조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도 추상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산림부서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한 것입니다.
유동찬 위원   이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에 5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50억이 책정됐었는데 이게 적정하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래서 최근 3년간에 비교를 한번 해 보셨는지 3년간에 얼마씩 이렇게 책정이 된 자료가 있나요? 지금.
  3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위원장 박재수   답변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50억원 계상에 대한 사유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이것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할 때에는 매년 평균 얼마가 이월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한 3년치를 추적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450억이 당초에 계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결산을 보니까 이것보다도 높았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50억밖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는 내년도에 지방세가 금년에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목표액 이하로다가 이렇게 될 것도 우려도 되고 또 세출예산도 위원님들께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2회 추경때 인건비 수요라든지 또 일반경상비 등을 전부 다 실행예산 내지는 삭감예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내년도에 '99년도로 넘어갈 이월금이 아주 상당히 궁핍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5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추측을 해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구본선 위원   최근 3년간 정도의 자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근 3년간 수치는 상당히 세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4, 5백억씩 매년 이월금이 넘어 왔었습니다.
  그 자료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김소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아무도 관계자가 안 나와 계실텐데 38페이지 조금전 유동찬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유림 임목 매각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9,060만원밖에 안 됩니다만 주벌, 간벌 두 가지 모두가 지금 벌목인건비나 하산비도 안 나와요.
  아무리 임야면적이 넓고 크더라도 이게 지금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하산경비도 안 나오는데 이것을 주벌, 간벌해서 9,060만원 세외수입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 일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림부서에서 제천시 백운동 평동리 산 90-1번지에 3필지 62ha에 재적이 3,990㎥를 벌목을 해서 이런 정도로 수입이 나온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산림 부서에 나온 산출 근기라든가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하여튼 제가 판단할 때에는 대한민국 어디든지 나무를 베어놔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잡목, 화목 이외에는 사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구든지 벌채를 하면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예산을 9,000만원씩 세외수입을 잡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정확한 것을 알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위원장 박재수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99년도 당초예산이 우리가 IMF 사태로다가 사업비나 인건비 등은 대폭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또한 위탁금, 용역비, 출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은 보면 아주 방만하게 계상이 된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는데 2억1,696만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사무소 운영에 2억1,696만6,000원이 계상된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마포에 공제회관이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해서 지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부터, 지방자치시대에는 이웃 자치단체간에 또 각 다른 나라의 자치단체간에 상호 유대를 하면서 정보를 캐치하고 또 우리의 우수한 상품도 그쪽으로 팔고 그러한 모든 것을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공제회관의 일정면적을 각 자치단체에다 할애를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도에서는, '96년도 우리 도에서는 서울도 가깝고 그런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저희는 설치를 안 하고 다른 도에서는 다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제가 판단한 결과는 우리 도가 그것을 설치 안 하고서 상당히 정보나 여기에 많이 뒤져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를 예를 든다면 거기 서울사무소 있는 직원이 각 부처에 찾아다니면서 그 부처에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미리 캐치해서 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사는 올라가서 로비도 하고 그것을 또 자기 지역에 유치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는 재경 우리 도 출신 공무원들한테 의지하거나 평소에 안면 있던 공무원한테 겨우 물어보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발 뒤늦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사무소 같은 것은 비록 2억, 3억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이익이 상당히 많고 손해보는 것은 너무나 적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서울사무소 같은 것을 전향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넣게 됐는데 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것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IMF에 어려운 때 설치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하는 저기는 들지만 그러한 배경에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 예산을 여기 계상을 위원님들께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따져 볼 때 우리가 제일 늦게 하는 것입니까, 충북이?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그렇습니다. 제일 늦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모든 행정이 말이죠, 충북이 이게 좀 적극적인 행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면은 타도에 하는 것 실태를 봐 가지고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금 뒤쳐져 있어요.
  물론 자체 도에서는 우리가 선진으로 간다하지만 실제 따져보면 뭐 하나 시행을 할려고 그러면 외부에서 하는 것, 타도에서 하는 것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가 좀 우리 충청북도가 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께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도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한 발 앞서서 다른 도에 앞서서 치고 나가야지 이것을 다른 도에 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다른 도에서 잘 하니까 따라가고 그런 것은 안 되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 도의 간부들은 철저를 기할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게 도청에서도 직원이 지금 나갈 계획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산이 통과되고 조례가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협조를 하고 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다음에 다시 위원님들께 세부적인 것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과 저도 동감을 같이 합니다. 김진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중앙부처와 긴밀한 관계를 해서 파견을 한다, 시책을 서로 의견도 교환한다 그런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IMF시대이고 그런데 또 사무실이 아닌 직원용 오피스텔을 5,000만원씩 해 가지고 4동씩 임대로 한다, 그랬었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이완영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아파트를 얻어주는 방법도 일단 거주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오피스텔을 얻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오피스텔이 상당히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피스텔 예산을 가지고 넣었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시에도 일단은 인력을 최소한도로 예산을 계상해 놓고 다음에 그 범위내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자 그래서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시고 심사를 하셔서 50%를 감액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일단은 서울 가서 교통도 복잡하고 또 주택난도 어려운 서울에 가서 자기가 맘먹고 일을 할려면 거주 주택은 일단 도에서 임차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살림도 하면서 거기에서 사무도 보고 그래서 복합으로 사무처리를 할려면 오피스텔이 적합하다 이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저렴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해도 됩니까? 본 위원 것.
○위원장 박재수   예,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97페이지에요, 청풍장학기금 출연이라고 있어요.
  도내에서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장학회는 지원이 없고 유독 청풍장학회만 장학금을 출연하는 이유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장학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을 보다 더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하고 또 집안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회는 많이 있으면 좋다고 하는 것이 제 평소의 소견이고요.
  청풍장학회는 따라서 그러한 문제를 도내 유관기관장님들이 여러 번 논의를 한 끝에 장학회를 하나 더 만들자, 만들되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매년 2억씩을 출연을 하고 대신 각 시·군보다는 도에서 1억씩을 출연을 해서 앞으로 10년간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을 더 많이 배출을 시키자, 양성화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   그럼 농협에서도 출연을, 2억을 출연을 하는군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도에서는 1억만 합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148페이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어요, 148페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기획조정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완영 위원   이것은 오후에 할 거군요.
○위원장 박재수   됐습니까?
이완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서울 사무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재차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는 지금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각 시·군에서 별도의 서울 사무소를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재정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도에서 좀 이것을 리드를 하셔 가지고 각 시·군의 업무를 분담해서 같이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좀 유도를 해 주실 걸 참고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먼저 기획행정위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시장·군수들한테 서한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그래서 별도로 시·군에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도에서 주체가 돼 가지고 각 시·군하고 연관이 되게끔 하면은 행정의 효율도 있고 예산에도 절감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다음 위원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예산을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98년도, '99년도 3억7,000만원씩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전년도 예산보다 5,6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98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과를 겸해서 좀 설명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김소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7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가요인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행자부로부터 기준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인 기준액이 12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나 내년도나 동액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도 5,640만원이 늘은 원인은 '98년도 예산때는 당초예산때 의회에서 30%를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이 예산비교는 전년도 당초예산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98년도는 30%가 삭감됐기 때문에 '99년도보다는 이렇게 증액되는 이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30% 감액이 됐었는데 추경에는 또 반영을 안 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추경에는 2회 추경때 위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억을 추가로다가 받아갖고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편성한 적은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예,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73페이지 기록으로 보는 도정반세기 상설전시관 설치 해서 2억원이 나와있는데 작년도에는 800만원만 세웠다가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뭐고, 또 사업내용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잠깐 기다리세요.
  도정반세기 상설전시관 설치 2억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유동찬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은…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   91페이지 제2건국운동 추진 해 가지고 2,822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물론 어제 청주시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됐죠? 어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TV를 보니까.
  그런데 이 제2건국운동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말이 많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님의 소견과 그 다음에 기존 운동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제2건국운동은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아니고 그간에 우리가 50년대 이후에 민주주의 민주정체를 헌법에 잡아놓고 일을 하고, 또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두 축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을 해 왔는데 그간에 앞만 보고 경제 위주로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식이나 국가구조나 모든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원리의 접근보다도 상당히 빗나가고 있다 그래서 나라가 이대로 갈 경우에 상당히 국가경영이 앞으로 2000년대 세계화 경쟁에 뛰어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판단을 통치권 차원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2건국운동을 전개를 하자 제2건국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주민의 의식구조라든지, 잘못된 국가구조라든지, 잘못된 시장경제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정한 민주주의 진정한 시장경제에 접근해서 다시 정부를 바로 잡는 것을 하는데 이것은 정부, 국가, 국민, 단체 모두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 종전에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국민단체에서 예를 들면 새마을 하면은 새마을단체에서 물론 그때에도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당시 초창기에는 통치권자가 그것을 창안을 했지마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번의 국민운동은 행정자치부 장관, 청와대 정무수석 이런 데에서도 같이 국가개혁쪽으로 가고 또 그러한 국가 제2국민운동추진위원회에서 어떠한 사항이 결정되면은 각 사회단체는 분야별로 예를 들면은 일반적인 새마을운동 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는 주민 의식구조면에 전력을 경주하고 또 각 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는 행정구조 개혁에 전념을 하고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는, 법조계나 이런 데에서는 잘못된 법을 바로 잡고, 또 경제단체에서는 잘못된 경제패턴을 바로 잡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의 평소 소견은 모든 국민운동이 그 이념이 좋고 방법이 좋고 하지마는 그것을 창안하고 추진했던 정권이 바뀌면은 그 날짜로 바뀌는 그런 우를 범해 왔는데 이번에도 제가 먼저 회의에 가 가지고도 이 제2건국운동도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지금 추진해 가지고서 내년도에 설령 창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2∼3년 가면은 레임덕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또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아예, 헌법에는 못을 박지 말더라도 지금 대통령령 가지고 하지 말고 법에다 아주 특별법을 만들자 해 가지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좋은 착상이나 구상이 추진되도록 하라는 참고 말씀을 드렸음을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이게 모든 단체가 그렇듯이 말이죠, 취지가 처음에 좋아도 관 주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자생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사회단체를 많이 맡아보고 해 봤지마는 자생적으로 크지 않는 조직은 관에서 손을 떼면은 언제든지 허물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민간 주도로 해 가지고 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여기다 2,82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어려운 시기에 지금 공무원들께서 전부다 봉급도 인하되고 더구나 또 지금 겨울이 돌아와 가지고서 서울에 있는 노숙자가 부산으로 견디지를 못하니까 내려간다, 또한 결식아동이 생긴다 이런 시점에 이 적은 금액이지만 계상을 해서 제2건국운동이라는 것을 관 주도로 이걸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여기에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민간 주도로 해야 된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됐습니까?
김진호 위원   예.
○위원장 박재수   오장세 위원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같은 맥락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도지부 지원 해서 한 5,000만원 책정돼 있고, 또 민간 실비보상금 해서 도단위 참석자 교통비로도 한 20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좋은 의미이고 또 취지도 좋다 하지마는 이제와서 이런 부분에까지 우리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수가 감액이 되고 어려운 여건하에서 민간운동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에서 지원을 점차로 줄여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새마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70년 4월 20일 시작이 돼 가지고 한 18여년간 오면서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또 다년법이 돼 있습니다.
  법에서 일정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줄여나갑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최소한의 경비만 그러니까 새마을 중앙교육에 도단위 교육장에서 참석을 할 경우에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런 교통비 정도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하고, 또 법에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도지부 운영에 대해서 최소한의 예산 그런 차원에서만 넣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중앙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면은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아주 줄이든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원 부분은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잡은 겁니다.
오장세 위원   최소한의 의미가 법으로 정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더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예산지침에서 5,000만원을 정액보조로 지원을 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재량이 없다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오장세 위원   재량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오장세 위원   그 위에 교통비도 재량이 없는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교통비도 200만원이 정액으로다가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김소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맨 끝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예산인 자치단체 교부금 청주시, 기타 시·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셔도 좋고, 구체적인 내역을 시·군별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신후 중식 시간 이후에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세를 시·군에 위탁을 해서 징수를 하는데 징수교부금을 지방재정법에서 50만 이상 시는 50%, 기타 시·군은 30%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부금을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대도시는 재정 사정이 좋은데 돈이 많이 가고 또 여타 시·군에는 재정 사정이 어려운데 교부금이 덜 간다고 하는 그런 지적이 누차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교부율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가 있고…
김소정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설명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군별 내역을 좀 가르쳐 주시고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지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위원장 박재수   김소정 위원님 자료로 다가 참고하시겠습니까?
김소정 위원   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다른 위원 또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에 도내 사정기관과의 감사정보 수집활동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답변을 감사관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감사관 한문석   감사관 한문석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자 기강확립에 따른 사정활동을 할려면은 예를 들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관과의 어떤 업무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박노철 위원   그럼 여기서 사정기관이라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사관 한문석   예를 들면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경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군데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위원장 박재수   됐어요?
박노철 위원   예.
○위원장 박재수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충청북도 재정자립도가 어렵다고 하는데 작년에도 없던 도우미 제도를 신설해서 도민들한테 서비스 행정을 밝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렵다고 하면서 예년에 없던 도우미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취지에서 발상을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면 세탁비가 중복이 돼 있는 것 같은데, 75페이지에도 세탁비가 있고 80페이지에도 세탁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제대로 하신 건지 80페이지에도 있고 75페이지에도 세탁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요,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일선행정 지도·지원, 일선행정시책추진 이렇게 해서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증액시켰습니다.
  증액시켜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 말씀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세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도우미에 대해서 답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도우미하고 등받이 세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예, 자치행정국장이, 도우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세탁비 문제는 총무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도우미 운영은 도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을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그러니까 도청을 들어오면서 제복을 입은 청원경찰이 딱딱하게 위압감을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민선시대에 맞는 그러한 자세로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특히 노인, 병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 놓은 건데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일부가 퇴직이 되면은 그 분들을 채용하지를 않고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답변해 주시죠. 75페이지하고 8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신기철   총무과장 신기철입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있는 방석피, 등받이 세탁 5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본선 위원   예.
○총무과장 신기철   이것은 그 세항에 보시면 의전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의전관리 예산은 지사님 비서실 운영경비로서 이 세탁비는 지사님 비서실에 있는 지사님실 방석 같은 것을 세탁할 비용입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있는 행사용품 세탁은 도의 총무과에서 모든 의전을 관리하고 있는데 대회의실이라든가 커텐 같은 것 또 방석 같은 것, 도정을 추진하는데 종합적인 세탁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죠.
구본선 위원   앞으로 구분이 잘 되도록 정리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신기철   예.
○예산담당관 박노택   지금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93페이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김소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98년도 당초예산 때에는 30%를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고요.
  총액적으로 볼 때에는 방금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12억9,000만원을 행자부에서 실링을 받았는데 그 금액 범위내에서 각 시책개발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한 푼도 기준액을 초과해서 편성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원인은 그래서 증감이 됐다 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박재수   답변됐습니까?
구본선 위원   예.
○위원장 박재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   구본선 위원이 질의하신 민원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은 수위실 있죠.
  수위실에 수위하는 분들이 대개 차량통제나 뭐 이렇게 해서 딱딱한 분위기가 많고 외부에서 오는 것을 딱 가로막고서 어디 가시냐 해서 차를 뒤로 빽 시키는 것도 봤고 이런 것도 하나의, 비록 남자들이지만 좀 안내교육을 시켜 가지고 좀 웃음으로서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하나의 통제기능보다는 안내요원으로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8월 10일날 자치행정국장으로 발령 받고 그 다음에 8월 20일경에 도청에 40여명의 청원경찰을 식당에 한번 점심을 같이 하면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전보다는 상당히 많이…
김진호 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까지도요, 의회 나오다 보면 아직도 참 딱딱한 분위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도우미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원가지고 잘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 도가 좀 오면 "아! 친절하다" 이렇게 외부에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한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문제인데 24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홍보 영상실 설치사업에 관한 예산이 지금 서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니까 설명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최영원   공보관 최영원입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요구한 홍보 영상실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관 2층 제1소회의실이라고 그래서 지금 상황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최되는 행사가 많습니다. 국제회의라든지 또 투자유치설명회 등 행사가 많이 됩니다만 이 장소에서 우리 도를 소개하는 영상물 이것을 방영해 줄려면 해당 행사 주관하는 부서에서 텔레비전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방영을 해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영상시설을 고정설치를 해서 우리 도를 찾는 외국인이나 내국인한테도 도정홍보를 해 준다든지 각국의 주요시책사항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홍보물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박노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서 여섯째줄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이 있습니다.
  이 범죄 없는 마을 사업은 1984년도인가부터 법무부, 검찰 역점추진사업으로 시행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해마다 이런 예산을 갖다가 도청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현재까지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이것이 현재는 상당히 유명무실해진 사업으로다가 희석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이 사업예산을 전액 부담해서 연례행사로 타성에 젖어 가지고 계속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자치행정과장 신석균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 없는 마을 육성사업비를 도에서 전액 부담해서 계속해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검찰과 저희 도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깊고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범죄 없는 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업비 부담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농촌에도 그전 같지 않게 각종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검찰과 같이 계속 범죄 없는 마을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범죄 없는 농촌마을이 계속 육성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니 만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거기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제작 해 가지고 7만원 해서 40개로 되어 있거든요.
  이 40개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이 관계는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예,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범죄 없는 마을 기제작은 6종, 범죄 없는 마을 기치제작은 6개이고 또 범죄 없는 마을 현판제작은 40개가 되네요.
  이거 뭐가 개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곧 그 관련 자료를 두분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지금 도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일선 부락, 마을까지 이게 나가는 겁니까?
  군 마을까지, 면 마을까지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예, 마을단위해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유동찬 위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범죄 없는 마을 현판식 수년동안 가봐야 도에서 이거 신경 하나 쓰는 사업이 아닙디다.
  도에서는 이거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하나 현지 가보면 범죄 없는 마을 상사업비를 주는 것도 군수가 준다거나 누가 줘야 되는데 검찰청 검사가 지금 주고 있어요.
  거기 우리는 그냥 협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협조 정도지 무슨 길게 도에서 역사가, 무슨 역사가 있어요. 이게.
  이게 도에서 범죄 없는 마을 한다는 예산은 제가 도에 들어와서 처음 보는 예산인데요. 전혀 시·군에서는 도하고 연관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업인지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신석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본질의 드려도 됩니까? 제가 뭐 자료요구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재수   예, 조금만요.
  집행부쪽에서는요,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기 제작과 기치 제작과 현판제작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인데 이걸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 제작과 기치 제작하고 구분을 좀 해서…
  개수가 좀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한문석   감사관 한문석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수   예, 답변하세요.
○감사관 한문석   범죄 없는 마을로 1년 이상 있을 때에는 전부 현판을 해 주게 됩니다.
  아마 그 40개는 금년도가 40개소가 나왔으니까 내년도에는 몇 개소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40개를 계상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년, 3년, 또 5년, 10년차까지 수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40개 범죄 없는 현판은 당해 연도만 매년 다는 것이고 그 수치는 기에다가 수치를 달아 주는 것이기 때문에 5년이 나올 수도 있고, 6년이 나올 수도 있고 3년 차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개수가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박재수   잘 알았습니다.
  또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실·국·원, 예산담당관님께서 기재를 하시면 더욱더 좀 좋겠네요.
  실·국·원에 대한 작년도 총예산, 사업비 예산, 일반예산, 금년도 예산 몇 % 증감 실·국별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올 수 있죠? 이것.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러면 유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실·국별로 총체적인 예산규모,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의 비교?
유동찬 위원   예,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좀 하나 해 주시고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여비 이게 쭉 나와 있는데 도 실·국·원 순으로 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이것도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실·국·원별로 내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에 대한 것도 예산담당관님이 오셨으니까 각 시·군별로 해서 작년도 것하고 쭉 비교해서 시·군별 사업비 예산을 내주셨으면, 거기에 또 신규사업은 안 된다고, 억제한다고 지침에 되어 있으니까 계속사업이다 그러면 제목조차 들어갔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예산담당관님 그 자료는 말이에요.
  유동찬 위원님에게만 제출하지 말고 전체 예결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국, 공보관실, 감사관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지난번 도교육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35억2,094만6,000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도 교육청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획조정실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5억2,094만6,000원이 계상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김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억원 예산 계상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세의 2.6%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이 한시법으로 '98년 12월말까지 이렇게 지원하도록 부칙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그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이 행자부에 그걸 알아 본 결과 2000년까지 현행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무회의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법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 재정상 당초예산에 이 3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으면은 내년도 1회 추경이나 이때가서 계상을 할 경우 재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건 또 법정 의무적 경비가 돼 있어서 당초예산에 일단은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도본청에는 예산이 서 있고, 도교육청에는 예산이 서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도청에서 예산 서는 것이 시간적으로 늦어가지고 자기들이 미리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얻었는데 같은 도내에서 예산을 세울 때 조율을 해 가지고 세워야지 도청에는 세워놓고 교육청에는 안 세워놓고 이것봐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는 그 예산을 세울 때 서로 이렇게 잘 협조를 해 가지고 양쪽에 다 세워놔야 이게 맞지, 더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도교육청같은 데는 35억2,000만원은 아주 빼놨어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글쎄요,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 갑니다.
  사실은 그네들이 도하고 그런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서 자기네들 예산에부터 올라가야지, 어떻게 도는 계상이 되고 그쪽은 계상이 안 됐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무언가 조금 예산에 다소의 소홀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진호 위원   지금 보면은 양쪽으로 서로 떠미는 식의 예산이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어떻게 됐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차후는 그런 불합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양기관의 협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경제활성화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이 도정업무 추진용역비로 풀사업비로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광훈   예, 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완영 위원님께서 물론 1억5,000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시·도지사님이 합의하신 사항이었었는데요, 올해 경제, 관광, 교통 3개 분야에 대전, 충남, 충북이 1억5,000만원씩 부담해서 용역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요.
  대전, 충남은 예산을 1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충북은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추진이 안 됐는데 지난번 기획조정실장님들 회의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가셔서 1억5,000만원이 과하다 우리 5,000만원씩만 부담하자 해 가지고 그 돈이 1억5,000만원중에서 대전, 충남에서 5,000만원씩 해서 1억원은 우리 세입에 잡혔고요. 우리 도에 부담할 분이 1억5,000만원중에 5,000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에서 용역을 주도적으로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 밑에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은 그것은 뭡니까?
○기획관 이광훈   그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지금 우리 도에 내년도의 연구용역사업비가 총 17건에 17억8,000만원이 각 실·국에서 올해 예산안이 요구가 왔었는데요, 그걸 원래가 각 기능별로 해서 각 실·국의 용역비를 세웠으면은 좋겠는데요, 너무 많은 예산이 요구가 오니까 그것을 포괄적으로 풀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5억을 세웠던 겁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계상내역에서 풀사업비로 서있는데요, 임의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은 충청북도 기준액이 8억이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올해에는 4억9,000만원만 가지고 했죠? 그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보면은 3억1,000만원이 더 증액돼 가지고 계상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이완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요즘 전부다 IMF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편성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지침에는 임의단체 보조금 8억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8억을 의회에 올렸었는데 상정을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그때 30%를 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소요가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1억5,000을 추경에 상정을 해서 6억4,000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IMF 시대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또 도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기관에 조금이라도 활성화를 위해서 8억을 상정을 했는데 사실 작년보다 3억여원이 더 증액된 것은 아니고 추경까지 합치면은 한 1억6,000 정도가 더 많이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내용이군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 가지고 새로 추경에 해 주고 올해는 본예산을 지침대로 그대로 다 편성했다 이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예,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인데요, 87건이나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횟수가.
유동찬 위원   횟수가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사업명이 그렇습니다. 자료로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언제, 얼마 지원했다 하는 게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어느 단체, 언제, 얼마나 지원해 준 근거가 아니고 앞으로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느냐 하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실적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실적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내역에 대한, 8억원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앞으로 집행계획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박재수   유동찬 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지금 '98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의 예산이 8억원이 섰지 않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3억이 삭감이 되고, 5억이 지금 현재로는 있는데 5억에 대해서 밝힐 수가 있느냐 이걸 질의한 겁니다.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지금은 확실한 내역은 제출하기가 어려운데요…
○위원장 박재수   대개 어느어느 이런데에다가 나갈 거다 하는 것만 대충만 말씀해 보세요. 한 서너군데 정도라도.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대한반공청년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예총충북도지회, 한국지역개발회, 모범운전자충북연합회 등 이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예상액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상액은 사업과에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행사규모나 사업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얼마다 하고는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그럼 아까 유동찬 위원님한테 금년도 얼마가 보조가 됐는지 그걸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유위원님…
유동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   예, 박노철 위원입니다.
  151페이지를 봐 주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변호사가 세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세분의 고문변호사가 지금.., 그러시고 그 밑에 소송위탁사용료 해 가지고 또 3,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예,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들이 도의 각종 법률 자문을 위해서 세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0만원씩 매월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고문변호사가 세사람씩이나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한 분은 서울에 계신 변호사님이고, 두 분은 청주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을 주로 활용을 하고…
박노철 위원   지방의 두 분은 어느 분 어느 분이신가요?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김영길 변호사님하고 유재풍 변호사님입니다.
박노철 위원   한 분으로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각 도에서도 통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법률 지식이 좀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든지 하면은 한 분 갖고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박노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변호사가 어느 변호사나 알고 있는 법률지식은 동일할 뿐이고, 다만 우리 도청 업무의 기능이라든가 담당업무가 달라 가지고 나름대로 특성이 있어 가지고 복수로다 위촉을 한다면 모를까 어느 변호사나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깊이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밑에 소송위탁사용료 3,0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그것은 합의부 사건이나 소가 5,000만원 이상의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건당 300만원 미만의 사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 왔을 적에 단독심이 아니고 합의부 사건이나 소가 5,000만원 이상이 될 적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선임돼 있을 적에를 예상을 해 갖고 3,000만원을 확보를 한 겁니다.
  다만, 보충해서 설명드릴 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분이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통상 소가를 금액에 불구하고 합의부 사건이나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300만원을 고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여덟 건을 수탁을 했는데 2,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소송위탁료는 소가에 기준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가에 불구하고 300만원씩만 지급을 해서 예산이 내년에 한 10건 정도로 봐서 3,0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박노철 위원   그러면 변호사 소송대리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반드시 하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변호사도…
○법무통계담당관 김동윤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합니다.
박노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예산안까지 같이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수정예산안도 같이 심사를 해요?
○위원장 박재수   예, 같이 심사하는 겁니다.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5억여원이 삭감돼서 올라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5억원이 삭감돼서 올라왔네요, 그래서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정도는 더 해 주시고요.
  두 번째, 156페이지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전보비가 있습니다.
  직원생일 때 전보를 보내는 내용으로 해서 금액은 별 것 아닙니다. 240만원인데.
  사실 이런 자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서실에서 하는 직무가 뭡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형식적인 전보같은 내용보다도 비서실에서 성의가 담긴 팩스로 이렇게 축하를 해 주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세세한 그런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관계는 사실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성의가 결여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보내용에 240만원 직원들한테 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 유의재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30억 계상 이후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5억원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현안사업을 신속히 해결해서 주민의 불편 해소와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규모가 큰 지역 현안사업은 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에 계상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라고 하면 건당 5,000만원이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과 지원이 필요로 하고 또 시급을 요하는 사업은 예산확보에 시간적인 제약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풀로다가 계상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마을 안길 포장 또 소하천 정비 등 주민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시·군의 의견을, 건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립니다.
구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 다음에 전보관계는 정보화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 생일 축전부분은 우리 도청의 전 직원에 대해서 생일날 축전을 발송해 가지고 사기를 올려주고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또 자기 생일날 돌아왔을 때에 지사님의 축전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사기가 진작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금 예산을 세워놨지만 말씀하신 그런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보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이래서 문안을 삽입해서 팩스를 넣어준다면 더 정성이 아마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 끝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김소정 위원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83억7,793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와 금회 수정예산과의 상관관계 또 수정예산편성 후에 예상되는 예비비 존치 예산액을 설명해 주시고 또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3페이지에 밀레니엄대축제 사업비 11억이 있습니다.
  이 11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수정예산이 본 위원은 초선위원이라 예결위 심사과정을 잘 모르고 참석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안에 관해서도 당해 상임위와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누가 해 주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의 당초예산 계상액 83억원에 대한 내역 또 수정예산과의 관계 또 수정예산의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 여부 등 관계를 종합적으로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 63억9,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8,377억원의 1%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되어 있고요.
  수정예산에서 특별한 세출수요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부 감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한 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밀레니엄대축제 11억원도 거기에서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현재 수정예산에서 남은 예비비가 총 예산규모의 1%를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의 의회 제출관계는 수정예산은 당초예산이 성립하고 나서 만부득이한 사유로 그간에 지방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변동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도 자체에서 정책결정으로 특수한 사업수요가 있을 때 만부득이 또 수정예산을 발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보고할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들 예산 부서에서는.
  그래서 해당 실·국에서 정책적인 결심사항은 위원회에 사전에 이렇게 보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서의 제출, 발의는 바로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는 첫날 통례적으로 이렇게 수정예산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수정예산 제출에 관한 사항을 잘못됐다, 잘됐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밀레니엄대축제 사업비 11억원 수정예산에 계상한 자체도 문화진흥국으로부터 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관광건설위원회에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고 또 이번에 예비비 당초 예산 83억7,793만5,000원중 수정예산을 편성하고 존치잔액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을 질의드렸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노택   지금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를 수정예산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억9,000만원을 감을 하고 잔액으로 예비비 잔액이 68억8,7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밀레니엄대축제 사업비 11억원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 사업은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예산 심사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그러시고 담당관님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맨 끝의 부분에 임차료 2억388만4,000원에 대한 것이 이게 무슨 임차료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것은 정보화담당관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니 대략 알기만 하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뒷장, 이것이 임차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 2억300만원이나 됩니까? 이게.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정보화담당관 이장근입니다.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료 2억388만4,0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국산 주전산기인 타이콤(Ticom)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 부분이 6,236만8,000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용 컴퓨터를 지금 현재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기마다 지출되는 것이 3,714만8,000원씩 3회 해서 1억1,144만4,000원이 되겠고 또 부동산관리용 컴퓨터가 금년이 10년이 됐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1분기용이 3,007만2,000원 해 가지고…
김소정 위원   아니 담당관님, 좋습니다.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알겠는데 그럼 리스료가 산출 근기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리스료 이것에 대해서 좀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714만8,000원 곱하기 3회 이랬는데, 3,714만8,000원의 근거요.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이것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달청을 통해 가지고 이 자동차 관리용 컴퓨터가 저희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각 시·군마다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10년이 돼 가지고 바꾸면서 총액 6억3,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액 6억3,000만원을 정보화촉진기금 연 6.5%짜리 리스를 해 가지고 분기당 지출하는데 그 분기당 지출하는 금액이 3,71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6.5%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장근   예, 연 6.5%짜리입니다.
김소정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의료원 CT촬영기 1대 7억, 충주의료원 장비보강 3억 이것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액 처리되는 것으로 결의가 됐는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물론 의료원 자체가 적자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또 집행부나 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노심초사하시는 여러 가지 참 역력한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이 두 의료원에 의료장비 구입 10억원을 예산 삭감했을 때 충청북도 도민의 의료복지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짚어보고 싶은 의도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소정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만 저희들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우리 도민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청주의료원에는 CT촬영기 한 대, 충주의료원에는 22종의 의료기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을 가졌었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다만 두 의료원이 노사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노사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보다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는 것은 의료진이 의료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료원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건비로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노사간에 인건비도 절감하고 구조조정도 하고 또 합리적인 직렬조정도 하는 그러한 노사협의가 이루어지면 다시 한번 검토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김소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구입을 안 하면 오히려 우리 도민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는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라든지 좀더 합리적인 의료원이 개편이 되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어제 저녁 일곱시 기준으로 해서 충주의료원은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정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타 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욕된 일이겠습니다만 우려되는 바 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심정에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는 CT촬영기가 지금 청주의료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더 다른 것으로…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10년 됐답니다.
○위원장 박재수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이지 기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질의하세요.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 맨 하단에 충북학 연구사업 6,000만원을 새로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수정안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문화진흥국 소관 보실 때 그때 자세히 설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주민숙원사업비가 5,000만원 이하 현안사업에 아까 지원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데에 주는데, 그러다 보면 각 시·군에서 많은 현안이 올라올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주는 데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대개 그러나 그 사업이 건의가 들어오면 각 해당 실·국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은 타당한 사업이다 또 주민이 진짜 불편을 느끼는 사업이니까 곧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하고 하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결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그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을.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충청권 경제활성화 용역비 1억5,000,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 풀로 해 가지고 5억, 6억5,000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잘 몰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그 문제는 설명을…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관이 설명을…
○위원장 박재수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까 설명이 됐습니까?
○위원장 박재수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요.
      (…)
  찾았습니까? 긴급구조구급현장 보존 VTR 테이프 구입 그래가지고 1만원씩 해서 30개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리고 263페이지에 또 긴급구조 구급 현장보존 테이프 그래가지고 1만원씩 해 가지고 20개가 되어 있죠.
  그게 현장보존 테이프가 뭐가 틀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소방본부장입니다.
  앞의 것은 증평소방서분이고 뒤의 것은 음성소방서분이기 때문에 기관이 달라서 그렇게 되고 화재현장이나 구조장면을 저희들이 녹화를 해 가지고 방송국에 갖다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은 예산가지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느라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구조를 나갔을때요, 긴급구조를 나가 가지고 환자를 싣고 이동중에 구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리산에서 보은에서 사고가 난 응급환자를 싣고 오는데 청주로, 진료하는 데가 병원이 좋아서 청주로 온다든가 그럴 때에 오는 구역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구역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파출소면 파출소, 소방서면 소방서 관할 구역내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또 특별한 환자는 본인들이 원한다든지 서울로 갈 환자는 저희들이 서울로 연락하고 헬기도 요청하고 서울로도 보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는데 그 환자가 사고난 지역은 보은인데 예를 들어서 큰 병원으로 가려고 청주로 오려니까 구역이 있어서 못간다 그래 가지고 환자가 그러면 기름값이라도 더 줄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왔단 말입니다. 와 가지고 얼마를 지불하니까 그것가지고 안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정보를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저희 119구급차는 돈을 받지를 않습니다. 거리가 멀든 가깝든.
  그런데 인명구조단이라고 해 가지고 ㎞에 돈을 받는 그런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는 129구조는 돈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119소방차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기름값이나 돈을 절대 받지를 않고 또 보은관내 같으면은 청주소방서 관할구역입니다.
  청주소방서 관할구역이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이기 때문에 보은에 그러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은 보은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특별히 환자가 청주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이런 환자가 있으면은 청주까지도 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마 129차를 타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해 가지고 119도 그런 구역제가 있는가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이나 구조현장에서 분명히 119로 오도록 신고를 했는데 129구급차가 먼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택시나 또 홍보요원들을 둬 가지고 129에서 정보를, 우리 무전을 감청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먼저 출동해 가지고 환자를 싣고 가는 수가 또 있어요.
  그래 가지고 119를 불렀는데 나중에 돈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래서 그걸 감안해 주시면…
이완영 위원   신고한 사람이, 정보를 준 사람이 119를 했는데 129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고 거기에서 착오가 생긴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준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19는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철두철미하게 각 시·군으로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말씀대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박노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은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보조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단체고, 또 그 책임자가 누구고,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저희 충청북도내에는 155개대에 4,780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조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용소방대 총 연합회장이 한분씩 계시고, 또 부녀의용소방대장이 한분씩 계셔 가지고 총 시·군별로 두명씩이니까 22명이죠.
  22명의 회비, 일년에 매달 회의를 하게 되면은 회비하고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전부 해 가지고 매년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각 읍·면단위에 의용소방대가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데 여기에 어떤 운영상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각 면단위별로 1년에 한 두 개의 의용소방대 주관해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다, 경로잔치다, 뭐다 해 가지고.
  보통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소방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마는 이 분들이 행사를 빙자해 가지고 상당히 지역주민들 특히 상가라든가 사업체에 상당히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혹시나 이 단체에 협조를 안 하면 어떠한 불리의 사건이나 사고가 야기되었을 때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행사를 한번 하면은 상당한 액수를 갹출을 받아 가지고 행사를 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자기네 물론 사무실 운영비로 쓰지만, 술을 먹는다든가, 향응을 한다든가, 놀러간다든가 이런 데에 반복되는 해마다 예산이, 상당한 돈이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방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제도적으로 이것은 개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의용소방대가 상당히 봉사단체로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떠한 본부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셔 가지고 제도상으로 이것은 개선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단련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시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것은 도비로 지원하고 것은 시단위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게.
  그러나 군수가 군비로 지원하는 데에는 체육대회라든지 선심성 행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양희중   박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하셔 가지고 정식으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래서 저도 혼동이 오는데 137페이지에 보면은 물론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온대로 그대로 적용계상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정역점시책추진비 2억원이 있고, 그 밑에 의회관련업무 및 국책,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국책사업추진 이래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국책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관련업무 및국책사업추진은 정무부지사가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정무부지사께서는 우리 일반적인 행정보다도 대외관계로 많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의회관련업무 및 국책사업 추진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이 표기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정무부지사의 사무분장이 의회관련하고 홍보하고 기타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소정 위원   표기는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소방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밤낮없이 고생하시고 그러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옳겠는데 177페이지에 보면은 119구급차량 5,500만원 7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19구급차량을 죄송합니다만 어느 시·군에 각각 구입해서 할당을 해 주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6개 소방서에 한 대씩하고 청주에 한대를 더 배정해서 일곱 대가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6개 소방서에 각 한 대씩하고 청주소방서에 한 대 더 증가시킨다 이런 얘기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위원장 박재수   거기에 곁들여서 청주소방서에 두 대가 추가가 되면은 총 몇대가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청주가 지금 17대가 있는데 2대를 더 배정하게 되면은 19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본부장님께서는 19대면은 어떤 수준입니까?
  이게 지금…
○소방본부장 양희중   파출소에 한 대씩하고 대기소에 한 대씩 더 배치할려면은 아직도 많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유동찬 위원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나와있네요. 30억이 이게 예비심사에서 5억이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아까…
유동찬 위원   내역은 자료로 주실 겁니까? 아까 구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로 내 주시기로 했어요? 내역을.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98년도 것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99년도 것은…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아직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할거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유동찬 위원   그래서 제가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건가 그걸 알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물론 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따로따로 일정한 금액을 어느 시에는 얼마 주겠다, 어느 군에는 얼마 주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시·군에서 어느 사업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다 하면은 실·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 예산부서로다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이게 까딱 잘못하면 선심성 어떤 사업이 될까 우려가 돼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1개 군이나 몇군데로 전부 모인다 하면은 혜택을 못받는 군은.., 아까 예산담당관님한테 제가 자료 부탁드린 것도 그런 의미가 그게 내포가 된 겁니다.
  매년 보면은 비교평가, 작년도 것하고 대비를 해 볼려고 하는 건데 이게 적절하게 잘 쓰여졌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276페이지에 소방본부장님한테 또 한가지를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276페이지 끝에 음성소방서 신축 지방채 이자상환이라고 해서 6,500만원이라고 나와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음성소방서 신축 당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지방청사 정비 5억원을 차입을 하면서 연 이율 3%,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하기로 한 1회, 1차분 원금이 5,000만원이고, 이자가 1,500만원입니다.
  이래서 내년도부터 10년간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동찬 위원   원금이 올해 끊어져 들어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원금이 5,000만원 내년 줄고 이자도 거기에 따라서 원금이 줄기 때문에 결국은 10년동안 다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냐 하면은 음성소방서 신축 이자상환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자가 6,500만원이 될 수가 있는가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원금 5,000만원하고, 이자 1,500만원씩…
유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수   예,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증평출장소 140페이지에 보면은 증평지방산업단지 조성 토지보상비에 1억4,476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서 신청 업주가 많은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산업단지 지구해제 요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단지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증평출장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증평지방산업단지 관계는 제가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입주신청업체가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런 중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 본 결과 완전히 조성하고 끝난 다음에 평당 분양가격이 36만원이 갑니다.
  그렇게 비싼 땅에는 안 들어 올 것 같아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현재 이 산업단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해제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현재 특별회계로 돼 있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조례안을 폐지해야 될 것 아니예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현재 저희가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끝나는 대로 제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산업단지 조성을 해제를 하는 것이죠?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예.
김진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시설비에 토지보상비로 계상이 돼 있어요. 보면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이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앞에 세입분야에 보면은 1억4,416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토특자금 128억하고 도의 지역개발기금 40억하고 해서 168억을 차입을 하고 있던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고 나머지 이자발생분이 내년도에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계수만 정리하기 위해서 적용이 된 것이고 실제 보상은 없습니다.
김진호 위원   보상은 없고 그러니까 여기다…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땅 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방법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그것은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증평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공장이 들어와야 되겠지만 공장부지가 그런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는 값싼 땅이 아니면 그게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지금 대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게 총 몇 평입니까?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그게 13만8,000평인데…
김진호 위원   총 조성액이 얼마정도 들었어요?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지금 현재 그것을 전체 하기 위해서는…
김소정 위원   조성을 한 것이 아니지.
○증평출장소장 심상결   조성을 지금 하고 있지를 않고요,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중입니다.
  그래서 기초적, 기본적으로 그 168억이라는 돈 자체도 저희가 차입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인데 그 업체에서 안 들어오니까 선수금도 받을 수가 없고, 착수 못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구본선 위원 질의하세요.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형태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소방행정하고 방호·구조행정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보다는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다소 추진하는데 소방행정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있습니다. 193페이지.
  그런데 시·군에서는 출동수당을 지급 안 하나요?
  시·군에서도 하죠.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소방본부장 양희중   시하고 군이 있는데 시단위 소방서에 대한 예산은 도의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군단위는 군비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구본선 위원   군에는 군수가 하는 것이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러면 출동수당을 17회 했는데, 1년에 17회 정도의 산출, 보통 평균 숫자가 이렇습니까?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런데 1년의 예산지침에 보면 17회분을 세워주도록, 1인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월 교육훈련을 하루, 1회.
구본선 위원   훈련 가죠?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구본선 위원   포함시켜서.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 다음에 화재출동 5회 해 가지고 기준이 17회입니다.
  그래서 1만3,400원씩 계산해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첫 번에 말씀드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구 위원님 말씀하신 데 추가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재수   예, 질의하세요.
이완영 위원   출동수당을 시는 왜 도에서 줍니까?
  지금 열악한 재정에 군단위가 더 어려운데 어떻게 시만 도에서 그렇게 주고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는 도비로 주는 것이.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러니까 '92년도 소방본부가 발족되면서 광역소방제로, 전에는 시장, 군수가 전부 줬습니다 이것을.
  그런데 광역소방이 되면서 도비로 줬는데 일선의 의용소방대 운영하는데에 화재출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진화, 또는 각종 수해 뭐 지역에 어떠한 재난에 전부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군수님들께서 의용소방대원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원들도 그렇고 군의 입장도 그렇고 또 그때 당시 도의원님들도 군은 군수가 주는 것이 좋겠다, 이래가지고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소위 전국에서.
  그래가지고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이 개정돼 내려와 가지고 시단위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전부 소방서에서 거의 재난관리라든지 조치를 다 하고 있고 군에는 의용소방대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의용소방대 경비를 주도록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는 도에서 주니까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군단위 같은 데에는 재정이 정말 열악한데 그것을 꼭 군비로 주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좀 계셨었는데 전국 사정이 똑같습니다.
이완영 위원   나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하여튼 이거 어떻게 새로 조정을 해 가지고, 열악한 군단위에다가 출동수당을 그렇게 떠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요.
  차라리 시단위는 정말 재정자립도도 높고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안 주고 도비로 준다면 일관성있게 똑같이 지급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50%를 도비로 주고 50%는 시·군비로 충당하더라도 좀 이런 쪽으로 우리 도라도 형평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이완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과거 내무부에서 각 시·도에 조례준칙을 똑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단위는 군에서 소방행정비를 주고 있고 시는 도에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먼저도 의회 사무감사 때에도 이게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제도개선을 다루는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박노택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완영 위원   단지 조례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죠. 조례?
○예산담당관 박노택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럼 지방자치제가 뭔데요.
  지방자치제가 도에서만이라도 좀 나름대로 형평을 맞춰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지방자치제죠.
  꼭 뭐 지침이고 조례, 지키기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도만이라도 형평을 맞춰 가지고 어려운 군단위에다 자꾸 이렇게 수당을 하지 말고 시도 좀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예산담당관 박노택   그래서 현재 이것이 개선이 될려면 소방법부터 개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상당히 실제로는 군단위에서는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시 같은 데에는 재정자립도도 높은데 그것을 도에서 도비로 물어주고 군단위는 재정자립도가, 단양 같은 경우에는 19%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출동수당 나가고 피복비 다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이것도 좀 아까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 의회에서도 좀 힘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협조를 할테니까 서로 한번 협조를 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지금 각 시·군에는 불만이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이 문제뿐이 아니라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모든 지원형태가 상당히 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데에는 잘 살고 시단위는 그렇고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무튼 이런 첫째 문제점부터 집행부에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유의재   그거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세교부율 조정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가지고 행자부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50만 이상 되는 시에는 50% 교부율을 주고 기타는 30%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대로 바꿀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때에도 지사님께서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50만 이상 시에는 30% 정도를 교부를 하고 그 이외의 시·군에는 40% 그리고 10%는 도에서 가지고 균등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교부율 제도를 개선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개선이 되면 지금 이 문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아까 것 소방본부 답변하세요.
○소방행정과장 최철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현재 소방본부만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쓰는 내용은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또 각종 저희 화재예방, 진압·구조업무 수행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에게 주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행사에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도내 전체 소방서 관할을 다 포함시킨 것인가요?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박노철 위원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   아까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혹시 오해가 있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 첨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제도상으로는 참 권장할 사항이고 좋은 행사라면 공식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서 연례행사가 됐든 이렇게 하시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떠한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양희중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아까 오찬시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재수  이완영  김진호  박노철
  구본선  유동찬  김형태  김소정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유의재
  기획관이광훈
  예산담당관박노택
  법무통계담당관김동윤
  정보화담당관이장근
·자치행정국
  국장조규린
  총무과장신기철
  자치행정과장신균
  재정과장박영화
  민방위비상대책과장남기주
  재난관리과장유광준
  공보관최영원
  감사관한문석
·증평출장소
  소장심상결
  기획실장박대규
  총무과장연기봉
  재무과장양승열
  복지환경과장박정희
  산업경제과장신재영
  건설과장김진완
  도시과장연서일
·소방본부
  본부장양희중
  소방행정과장최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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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구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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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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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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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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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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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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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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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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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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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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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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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대소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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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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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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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농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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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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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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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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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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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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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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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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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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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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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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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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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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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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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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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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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원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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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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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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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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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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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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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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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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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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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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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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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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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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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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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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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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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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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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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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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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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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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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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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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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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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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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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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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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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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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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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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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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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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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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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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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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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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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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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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