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2월12일(토)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종합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예산안계수조정위원회의 구성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는 알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0분)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에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관리국장님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교육발전을 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에 제출하고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구조조정에 의한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된 내용은 직제개편으로 3국 13담당관 과가 2국 10담당관 과로 조정됨에 따라 업무담당 부서가 변동되어 사업비를 해당부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당초예산 편성시 통폐합이 예정되는 국장, 담당관, 과장의 특정업무비 및 업무추진비,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한 바 있으며 금회 수정예산안에서는 정원감축에 따른 기본 사무용품비, 기본업무수행여비, 특근매식비정원가산금을 감액하여 1억3,588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각각 6,366억2,045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1999년도 예산안 심사요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질의하세요.
지난 번 도교육청 예비심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페이지에 법정전입금 관계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도본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도본청예산 149페이지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억2,094만6,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난 번 제가 예비심사 때에도 어떻게 해서 법정전입금이 도교육청 예산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 본청에서 예산이 늦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책정할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는데 도청 예산을 다룰 때 예산담당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세법정전입금 예산은 지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분의 26을 저희한테 주기로 돼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98년도까지 한시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교육청 예산편성은 8월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위원회가 10월 20일 정기회 열리기 전까지 예산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는 도세전입금이 저희한테 넘어온다 안 넘어온다 하는 것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이달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할 때에도 양 두 장관 협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할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고 이것이 11월 3일날 국무회의 의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의결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11월 3일날 의결이 되고 11월 14일날 교육부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고 지금 현재는 국회에 법률안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됐습니다.
여기 법률안을 보면은 앞으로 2년간 '99년 2000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1000분의 26으로 계속하고 2001년부터는 다시 또 행정자치부장관하고 교육부장관이 다시 협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위원회 예산을 거치다 보니까 도본청 예산보다 적어도 1개월이상 빨리 예산편성작업이 시작을 하고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확정을 지을 당시까지는 이것이 양부에 협의가 안돼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도 이것을 전입금 처리를 못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에 잡지를 못했고 세출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저번 그저께 예산을 다룰때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얻어냈어요.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98년 12월 30일까지 이게 돼 있었지만은 어차피 예산이 기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돼 있으면은 더구나 열악한 도 교육청 재정관계로 인해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서 예산을 좀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있고 또 하나 생각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거기 교육위원들이 있으니까 도 지방자치와 교육청 자치가 좀 서로 따로 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교육청 예산도 도청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간이 도교육청에서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다고 답변을 내가 예비심사 때 들었노라고 얘기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다시 지난 번 질의한 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35억2,094만6,000원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더욱 적절한 적소에 낭비 없이 좀 잘 쓰도록 부탁을 드리고 추후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예산이 늦게 세입을 잡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뿐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매년 그게 교육청에서 예산이 늦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은 주는 사람은 돈을 주는데서는 신경을 쓰고 만들어놓고 받는데에서는 준비가 안돼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도에서 예산 세운 것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법도 아직 개정이 안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 의결된 것도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지금 국회에 계류중이라는 것도다 알고 계세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받는데가 없으니까 이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줄 데가 없고 잡는 데가 없는 예산을 여기다 세워놓으면 이쪽 조례에도 없고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그냥 돈을 주라는 게 임시로다가 2000년까지 2년동안 지금 연장해서 또 하는데 금년이 끝인데 2년동안 연장한다고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것을 깎는다고 하면은 언제 쓰시더라도 언제 세입을 추경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추경에도 교육청하고 우리 도본청하고 같이 세운다라면은 예산을 추경을 같이 심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또 못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서 안 세워주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세입을 잡겠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참 한푼의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전입을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것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도청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저희 입장만 내세워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9월중에 도청 예산 실무자하고 몇 차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참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 법도 개정도 안되고 그래서 도저히 그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세우지를 못했지 저희들 교육재정에서 35억원이라는 돈은 막대한 돈입니다.
그것을 세워야 교육행정개선비가 303억원이 국고가 오는데 여기에 대응 투자를 최소한 30%인 130억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 거기 준비하려고 몇차례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도에서 그것을 확정을 지어 주지 못했기 때문에 했고 도청은 아마 11월경에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니까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하고 어느 정도 그것이 성립이 돼서 예산을 세웠고 이렇게 됐는데 도 본청 예산을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제1회추경때 반드시 잡아가지고 교육환경개선 쪽으로 시설비쪽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절차가 저희들이 받을 준비가 안됐다는 것은 참 뭐 저희가 노력은 부족 했을지 혹시 모르지마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 말씀을 드릴적에 금년도만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제가 알아본 견해는 이게 매년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청 예산이 1개월 앞에 교육청 예산을 세운다고 그러면은 도본청 보다 매년 1개월 앞이지 왜 금년도만 1개월 앞입니까?
동료위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아시 겠어요.
127페이지에요. 결식아동 중식지원이 있어요. 충분히 지원비를 반영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완영 위원님께서 지금 결식아동중식지원비가 충분하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결식아동 중식비는 최소한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잡혀있고 저희 도 재정형편으로서 최소한 것을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다가 다시 요청을 하고 또 모자라는 그래도 결식아동이라는 것은 정확히 몇 명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는 한 9,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휴가중 결식아동을 위해서 한 5,000명쯤 9,000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예산과 후원금과 그 다음에 교육비 예산으로 교육부 지원으로 '98년도는 해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됐는데 이게 휴가중인 것은 지금 5,000여명을 교육부에 요청하고 또 각계각층에서도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고 신년도 예산에는 전년도와 같이 최소한의 것을 계상을 해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각계각층의 후원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 중고등학교가 다 2,500원정도 그런데 구내식당에서 충북공고 같이 자체 조리하는데에서는 2,500원이 들지 않고 1,600원내지 1,800원정도 또 운반급식 또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이런데에서도 2,500원으로 적정가격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구내식당이 없는데 그런데는 2,500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운반급식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대개 2,300원에서 2,500∼2,600원으로 지금 학교마다 조금씩은 틀립니다마는 그렇게 책정돼서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나이로 봐서는 예민하니까요. 중식을 주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지원을 받아서 먹는 것도 좀 애들이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처음에는 와서 안 먹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해를 시키고 같이 가서먹고 구내식당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 지역에는 구내식당이 없다 보니까 어디 식당에서 갖다가 제공해야 되니까 아주 먹으러 오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설명도 하고 같이 먹고 가난은 뭐 참 임금님도 못말린다고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고 선생님도 같이 먹고 그러니까 하나, 둘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학교에서 꼭 결식아동들을 꼭 구분을 하지 말고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밥을 좀 그런 마음을 안 먹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폭 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육 쪽에서도 우선 큰 항목으로는 추세에 따라서 조금 어딘가 줄여야 되겠다 하는 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서 저희들이 이 어려움이 저희 도 뿐만아니라 타 시·도도 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난 번 가을 16개 시·도 사회교육 체육과장 회의에서 아주 강력하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 소년체전에 대한 훈련비와 출전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16개 시·도는 전체 참여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해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시·도당 3억씩 도와달라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거기에 출전을 못 하겠다 그래서 아마 체육진흥공단 쪽에서도 원체 강력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대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시·도 교육감회의에서 또 이 문제를 사회체육과장들이 결의한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그렇게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저희들도 30일에서 20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소년체전은 이제 반년도 채 안 남았는데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그쪽에서 돈이 오는 것으로 보고 책정된 예산은 연초에 당겨서 집행을 하고 체육공단에서 오는 돈을 쓰고 그래도 모자라면 또 후원금을 갹출을 해 보고 이렇게 타개해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고 그러는데 충북 위상을 세웠다고 하는 사람이 역도에 제천의 동중 출신이고 13년을 했다고 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3년 동안 계속 들었기 때문에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도 있듯이 정말 체력은 국력입니다. 또 충북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길은 체육이 아니겠는가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영어교사 미국 현지 어학연수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교사들의 국외연수를 매년 실시하고 있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현지 어학연수는 '88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금년이 '99년이 되면 12년차가 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부분중에 5년간에 걸쳐서 실시한 연 인원은 초·중등 합해서 251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액은 5년간에 7억3,607만4,000원 이렇게 제가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88년부터 '98년까지 11년 사이에 총 한 인원은 초등이 156명, 중등이 317명 그래서 473명이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평소 느낀 것이 저희들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가서 '70년대말 그 때쯤은 학교에서 보면 외국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우리 영어과 선생님들 중에 잘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영어 선생님들이 외국인이 오면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회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통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저희 중등교사만 보면 영어과가 한 600여명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다녀온 인원이 317명입니다.
317명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영어 선생님들은 외국인을 지금 물론 사회가 많이 개방이 되었고 국제화의 바람 때문에도 그렇겠습니다만 지금 영어 선생님들은 그렇게 외국인을 만났을 때 외국인이 학교를 방문했을 때 두렵다든지 옛날같이 도망을 간다든지 이런 현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선 지금 말씀 올린대로 영어회화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켜야 된다고 하고 다음에 또 미국 가서 현지에서 공부를 28일간 하면서 선진교수 기법을 배워온다 또는 이 사람들이 가서 할 때는 지금 여기에서 연수하는 것 같이 어떤 합숙소에 넣어놓고 연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2인 1조가 되어서 민박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여기에서 국내에서 떠나면 돌아올 때까지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외국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또 연수를 받으러 나온 현장에서도 또 영어 그래서 영어로 한 한 달여 이렇게 생활하고 나면 그분들한테 큰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원어민 교사가 지금 저희들 도에도 14명이 와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와서 영어 선생님들 또는 초등학교 영어담당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또는 그외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회화연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자격은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교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떤 교과를 전공했든 관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영어회화 능력만 저희들이 전수 받는 것이지 교수기법이라든지 국제이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하는 영어는 회화는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은 역시 단위시간에만 회화를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일단 교실에서 나서면 한국어로 통하고 하기 때문에 그 회화가 생활화 하고 체질화 하는 데는 미흡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작년에는 74명이 갔습니다. '97년에는. 그런데 금년에는 원체 경제가 어려워서 26명을 최소한 한 것은 역시 11년 12년 겪어온 이 과정이 그냥 살아서 우리 충북의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을 통해서 애들 영어 실력을 향상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72페이지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학생생활지도 이래가지고 운영비로다가 부적응학생교재 또 중도탈락복교생교재 이래가지고 거기 뭐 350부씩 이렇게 발행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적응학생교재 중도탈락생복교생교재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생활지도 또는 학교교육을 충실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한 2,000명이상 2,000명에서 2,300명정도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탈락을 합니다. 자퇴 또는 퇴학되어 나가는 학생수가 그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해서 누구든 언제든지 다시 학교생활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해서 이 학생들이 다시 학교생활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대개 그러면 2,000명 이상이 탈락을 하면은 2,000명 이상이 전부 복교하는 것은 아닌거고 문을 열어놔도 약 한 500명이상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학생들 중에서 역시 퇴학을 당할 정도의 학생들이였기 때문에 생활지도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후에 새로 생겨난 학생들도 있고 해서 일반적인 부적응 학생들을 단재교육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정인원 350명에 대한 350명정도로 잡아서 한 것이고 중도탈락생 이 학생들은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학생들을 음성 꽃동네 가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교재비로 책정된 예산입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행할 것입니까?
간단히 답변을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똑같은 문제 입니다마는 그 학교폭력추방 홍보 및 캠페인이 또 있지요?
그러면은 거기 현수막이 10만원짜리 두 개를 했지요.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부치지요.
74페이지 생활지도위원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읍·면 지역에 100만원씩 이렇게 생활지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가깝게 저희 군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천군에 학교생활지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해 드린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진천 지역은 작년까지는 진천고등학교가 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금년서부터는 진천상고 이 위원장교는 고등학교만 돌아가면서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중고등학교 전부가 참여하고 그 시지역은 역시 학생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해 놓은 거고 기타 읍지역은 100만원을 했는데 이 사용처는 생활지도위원회를 하면서 그 교외생활지도를 생활지도위원회에서 뭐 저녁에 생활지도를 하고 난 후 석식 때라든가 또는 간담회 또는 뭐 세미나 그 생활지도위원회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지도위원회별로 세미나를 한다든가 또는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연말 생활지도를 하고 난 후에 일부 석식비를 제공한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주시 쪽에는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이 또는 과장이 나가게 되고 시·군 생활지도위원회는 지역교육청에서 함께 거기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청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말 또는 중요한 때에는 저희 장학사들이 시·군 생활지도위원회에 1년에 한 두번쯤은 나가서 꼭 점검하고 지도하고 협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할 때 지금 그 각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교육청에서 참 손수 체념을 하시고 그 지도를 하셔야 될때 여기 보면은 무슨 뭐 전단이다 현수막이다 무슨 뭐다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선도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년도에는 이렇게 추상적인 무슨 회의다 현수막이다 무슨 전단이다 이런 것을 하시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좀 세우셔서 실제적으로 학생들과 접촉할 수 있어서 그릇된 학생들을 실제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막 두개를 어디 갖다 부쳐가지고 학생들을 선도를 하실 겁니까? 전단을 얼마를 해서 학생들을 선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모자라면은 다른 부서에서 전용을 하시더라도 1개 군에 100만원이라고 하는 그 지원금을 줘가지고 너희 군에서 이것을 줬으니까 학생들을 선도해라 학교폭력근절 시켜라 이렇게 하시지 말고 더 좋은 방법을 좀 강구하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그 마지막에 재산매각수입을 명년도에 예측을 하지 않고 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매년 매각실적은 있지요. 매각실적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폐교가 '82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143개교가 폐교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매각한 학교수는 55개교고 임대를 하고 있는 학교수는 55개교입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청에서 간이야영장이나 뭐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게 8개교 지금 남아있는 것 그러니까 활용도 못하고 매각도 못하고 있는 학교가 25개교입니다.
이 25개교는 대개 오지라든지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빠 가지고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5개교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재산매각대를 못넣은 것은 지금 IMF한파 이후에 이런 학교는 지금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임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산임대수입을 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년동안의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다가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쭙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학교기타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 169페이지에 학교기타운영비지원 해 가지고 4개교를 선정을 해서 1억원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보관실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쭙겠습니다.
이게 거기 보면은 관서운영비나 뭐 정기간행물구독이나 이런 예산은 상당히 저조한데 업무추진비에 3,600만원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뭐 기자실운영 600만원 또 출입기자간담회 900만원, 교육감 주재간담회 500만원,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편성 됐는데 제가 조금은 업무추진비 관계를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들 수 있는지 한 번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그 162페이지에 있는 각급학교 현안사업비지원 20개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그 1억원 하고는 뭐냐 하면은 저희들 고등학교 가 공립, 사립해서 약 70개교가 됩니다.
그런데 1년동안 학교를 이렇게 교급당경비나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것은 그대로 기본적으로 하지마는 1년을 지나다보면은 갑작스러운 일이 학교마다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지원을 하고 어떤 참 여기 말 그대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공립에 20개교를 해서 2,500만원씩 어느 학교라고 뭐 특정 지울 수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대비한 것이고 그 뒤에 1억원은 사립학교를 4개교 해서 1억원을 했기 때문에 사립지원은 과목이 틀려서 양쪽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희가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금년에는 아주 기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총 예산액에 0.12%이내에서 세워서 하도록 아주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지금 6,366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98년도보다 업무추진비 전체를 7,500만원을 저희들이 삭감 시켰습니다. 덜 세웠습니다.
그리고 0.12%의 기준액으로 하면은 7억6,3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자료는 저희들이 별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7억3,816만4,000원을 세워서 기준액 보다도 24,836,000원을 덜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더 자세히 말씀 드리면은 업무추진비가 교육감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1억6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0% 정도를 삭감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기준액이 교육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부교육감은 5,280만원을 4,000만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보다 늘은 것은 하나도 없고 기준액이 전부 줄었고 해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다가 자료를 과별로다가 저희가 사업내용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별 책정예산자료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액 보다도 덜 세우고 절약하느라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업무추진비를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리로 재원을 돌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62페이지 학교현안사업지원 5억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그것 좀 더 자세히 몇 개 학교라고 그러셨어요?
대개 시설비 쪽으로 많이 갑니다. 갑작스럽게 어떤 학교를 보수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갑자기 도로 계획이 나가지고 울타리가 뜯기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운동장 뭐 참 장마가 나가지고 유실이 돼 가지고 재해복구가 나중에 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도 재해 성격이 안되고 지원돼야 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쪽으로 대개 시설비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한 학교당 2,500만원 이것은 예측이네요, 예측하는 거네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 보면은 수해가 났거나 무슨 얘기인줄 아시겠어요.
수해가 났거나 아니면 위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 고치고 쓰라는 사업비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지요?
예비비에다 넣었다가 긴급할 때 빼서 학교가 망가지거나 수해를 봐서 긴급한 사항이 떨어졌을 때에는 예비비에서 빼서 쓰면은 되는데 왜 운영비에다 넣습니까? 이것을…
여기에 현안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시설비 쪽을 말씀을 드렸지마는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시설비도 아니고 일반경상적경비 예를 들으면 그 학교의 갑자기 어떤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을 해줘야 된다든지 어떤 참 무슨…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갑작스런 정보화사업이고 모든 것이 교육행정이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뭐 교육청보다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예비비에다 넣어서 긴급할 때 시설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면은 그것을 사준다 그러면 물품구입비에 들어가도 되는거고 한데 왜 이것을 꼭 사업비에다 많은 액수를 넣어놨느냐 이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예산서하고 많이 다른데 교육행정이나 일반행정이나 똑같은 행정인데 이런 예산이 사업비에 들어가서 설명을 잘못하시는 것인지 원칙을 잘 모르시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긴급하고 위급한 때에 쓰시는 것이라면 예비비에다 세워놓고 물품구입비라든지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물품구입비 예산에 넣어놔야지 사업비에다 그것을 넣어놔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느 지침에 의해서 여기에다 넣어놓은 것입니까? 이 금액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런 내용이 물론 큰 원칙으로 봐서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도내 전체 교육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예비비에서 집행 하지 못하는 또 당초예산에 사업명을 명시하지 못하는 그런 부득이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세워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좀 답답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내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학교나 학생들의 대외 행사를 개최할 때 예를 들어 체육행사라든지 문학, 음악, 미술 등을 행사를 할 때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후원하는 행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최측에서는 자기들의 행사의 위상을 높이고 행사를 과대,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마치 도교육청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교육감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가끔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차후로는 주관이나 후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단체의 성격이라든지 임원의 구성 또 개최하는 행사의 목적이라든지 또 근거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도교육청이나 교육감의 이름을 남발해서 대외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부탁드리는 바이고 또 이러한 행사를 지금 당장 통계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최 주관 후원별로 날짜순 또 행사명으로 해 가지고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공무상재해보상금 이것이 13억 500만원이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예산액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보상범위를 대체적으로는 알겠습니다만 좀더 구체화된 답변을 요구드리며 사립학교에 재정결함 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옛날에는 사학재단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도 권위도 있고 자긍심도 살려나갔었는데 근래에는 예산을 거의 전부를 지원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사학과 우리 공립의 어떤 성격이 참 비교를 해 볼 때 사학의 어떤 성격이 퇴색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38억2,746만8,000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학이 앞으로도 계속 정부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될 것인지 또 앞으로 정부 차원의 별도의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학교 급식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리시설만 지원해 주고 식당시설이 없을 경우 운반급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운반급식도 방법이 여러 가지이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교실로 직접 배달되는 방법도 연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음식 냄새 때문에 엄청 곤란을 느낀다고 해요. 도시에 그런 시설이 더러 있는데 음식 냄새 때문에 곤란을 느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이 통학버스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말하자면 벽지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을 분교 성격의 학생들을 본교로 수송해 주는 통학버스인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급료수준이 기능직 급료수준인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것이 버스가 제반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었는데 원어민 영어교사 이것이 아까 담당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부로부터 자격이 충분히 검증이 된 분들을 확실히 채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양반들이 체류기간이 다 지났는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단으로 체류하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여기에서 직장생활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연봉 한 3,000여만원은 안 되지만 가까이 되고 주택임차, 항공료편도 제공해 주고 수당도 있고 이러는 것 보니까 수입측면에서는 원어민 영어교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담당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나누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상재해보상금 관계, 사립학교 관계, 통학버스 관계 이 세 가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학교급식 관계하고 원어민 관계는 해당 국·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상재해보상금 관계입니다. 공무상재해보상금은 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공무상으로 어떤 재해를 입는다든지 또는 어떤 질병을 얻었다든지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이 때에 보상을 연금법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보면 예산이 공무상재해에 7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출액이 지금까지 약 12억원 정도가 나가서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래 13억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한 것은 금년에 예산한 것과 지출한 것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니까 13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어서 예산요구를 13억 했습니다.
다음에 사립학교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관계는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거의 공립화와 비슷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학이 그간에 어떤 재단의 수익이 있어 가지고 그 수익금을 사립학교에 당연히 전출해 주고 해야 되는데 사립학교의 수익용 재산이라는 것이 논, 밭 또는 수익성이 없는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법정 전입금도 전출을 못해 주고 총 학교운영비의 2% 내지 3% 정도밖에는 법인에서 부담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운영비의 97, 8%가저희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비와 수업료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을 안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중고등학교는 무시험진학 배정이다 또는 고등학교 같은 평준화 지역이다 해가지고 사립학교를 가기 싫어도 자기 의사에 반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운영비의 지원기준은 공립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똑같이 하고 학교운영비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공립화되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공립화되는 이런 추세에 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지금 사립학교가 달라지기 전에는 이 지원은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될 겁니다.
단지 영세 사립중학교 저희들이 100명 이하의 영세 사립중학교는 앞으로 퇴교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이나 수익용 재산을 폐교를 해도 사립학교 법인설립 자체를 돌려줄 수가 없었는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설립 자체를 돌려줄 수가 있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영세사립중학교는 점진적으로 폐교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통학버스 관계는 그 폐교된 학교를 통합하는 학교로다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험료는 저희들이 차량운영비를 전부 지원을 해서 우선적으로 보험료는 전부 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의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 운반급식에 따른 음식냄새 문제하고 원어민교사 자격검증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반급식에 따라서 운반된 음식물을 교실에서 식사를 함으로 해서 냄새가 나는 것은 참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이 운반급식을 하는 학교는 대개가 아주 소규모 학교입니다. 소규모가 원래부터 소규모가 아니고 농촌 인구감소로 인해서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옛날 저희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교실에서 먹던 그러한 측면에서 제대로 지도에 더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앞으로 실시될 고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조리실은 해주고 급식시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 38개중에서 26개인가는 지금 간이식당이 다수 인원을 한꺼번에 수용하지는 못하지만은 간이시설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이외는 운반급식을 조리실에서 교실로 운반급식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더 깊이 검토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이 원어민교사는 저희 교육청의 필요 인원을 교육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교육부에서 공모해서 그 다음에 자격심사를 교육부에서 합니다. 해서 여기 한국 교원대학에서 연수를 시켜서 이 교육청으로 보내주고 저희들은 다시 우리 산하기관에 필요인원만큼 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분들의 자격기준을 보면은…
그러면 그 교육부에서 내려보내 주는대로 기용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내려보내주는 사람에 한해서 그냥 채용을 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순회교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여기 설명을 제가 뭐 과목당 교사를 해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미술선생님을 어느 학교에 배치를 하고 두 학교를 한꺼번에 맡게 함으로 해서 한 인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것을 제가 보충질의에서 좀더 알고 싶은 게 있네요.
169페이지에 아까 답변을 하시는데 학교현안사업비 1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사립학교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사립학교 4개교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게 사립학교입니다.
이런데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법에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위급한 경우가 학교에서는 우리 교육계통에서는 언제가 위급한 경우인가를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국고가 나가는데에는 좀 이렇게 철저를 기하셔서 우리가 조금 다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아껴 쓰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4페이지 한가지만 좀 제가 좀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용시설이라고 나와있는데 '99신설교토지매입비가 나와 있지요.
그 밑에 2000년 학교신설 이것은 뭡니까?
2000년 학교신설이 굉장히 예산이 많이 섰는데 이것이 뭡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학교신설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학교를 새로 신설하는 것을 말씀 드리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들이 2개 학교가 신설이 됩니다.
비하동에 비하초등학교가 신설되는데 지금 저쪽 토지개발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 한 학교 신설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111억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9신설은 내년 3월 1일하고 9월 1일날에 개교되는 학교가 되겠는데 경덕초, 남평초, 죽천초 3개 학교는 청주시 개발지역에…
그것은 금년도초에 토지매입을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했는데 매입할 적에 계약금 10%를 내주고 40%를 중도금을 주고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내년도 2월 28일에 나머지 50%를 지불하는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땅은 저희들이 사용해서 학교를 짓고 있고 이 잔금을 내년도 예산에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000년도 신설학교는 이미 설계비는 지난 제1회추경때 예산이 잡혀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설계가 완료가 돼서 입찰을 보면은 2월 하순경부터는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2000년에 개교할 학교를, 그리고 토지매입은 내년 바로 2월달에 토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런데 다른 거시기는 겨울에 그런 겨울공사를 안 하니까 되는데 교육 계통에 학교짓는 것을 대략 보면은 잘 느끼셨을 겁니다.
제가 문의를 하니까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그렇다는데 예산 좀 일찍 배정 받을 수없어요?
교육부에 교제를 하든지 로비를 해서든지 해서 일찍 받을 수 없어요?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교육부에서도 신설학교는 지난번까지는 22개월 전에 신설학교를 확정해서 자금교부를 하다보니까 겨울공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30개월전에 적어도 8개월정도 늘려서 30개월전에 신설학교를 확정을 해서 자금교부를 2년전에 해 줘가지고 그 공사기간도 겨울에는 하지 않고 이렇게 여유를 두겠다고 했는데 이 IMF이후에 교육부에서 그것을 할려고 했던 안을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001년까지 예산이 '99년도에 잡혀야 되는데 이게 안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시지요?
초등학교 학교별로 중등학교 학교별로 고등학교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한 분 계시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사 몇 명, 양호교사 몇 명, 거기 고용원이 몇 명, 따르는 기사가 몇 명인가 현황 좀 학생수서부터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학교별로 아마 여러 장이 될 겁니다.
각 시·군별로 해서 학교별로 학교명까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학교명으로 해서 여러 장이 되지요.
무슨 초등학교 무슨 초등학교 하니까 무슨 초등학교는 학생수는 몇 명이고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없는가 분교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상세히 빼서 오늘 야근이 되시더라도 토요일이라도 야근이 되시더라도 월요일날 저희가 계수조정 작업을 하는데 조금 참고하려고 그러니까 10시까지 여기 도착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들석이나 저희 위원들도 다 아마 필요로 하실 겁니다.
예결위원님들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자료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 국제공항 인근이 되겠고 오창테크노빌하고도 인근이 되는 위치 아닙니까?
비하초등학교는 거기가 아니고 이쪽 강서 옆에 그러니까 조달청 뒤에 지금 개발하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75쪽의 학습자료개발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해서 수준별 교육과정 평가자료를 만드는 것인데 그 중학교 5개 교과가 국·영·수·사·과 이 5개 교과이고 고등학교가 6개 교과 이래서 평가자료를 만드는데 CD도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해서 각 중·고등학교에 배부하는 그러한 활동, 그 위원회에 주는 예산입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2시13분)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한대로 예결위원수가 그리 많지 않음으로 예결위원 전체가 참여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위원이 함께 계수조정에 참가하고 계수조정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서 12월 14일까지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15일 10시 30분까지 조정내역을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재수 이완영 김진호 박노철
구본선 유동찬 김형태 김소정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리국장조신행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행정과장이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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