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3일(금)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4.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
4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자치행정국
  나. 균형발전본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 2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을 처리하고 자치행정국,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여념이없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인사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해 주신데 대해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무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별 분장사무, 부서명칭 변경사항 등을 조정해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부서명칭 변경과 사무조정으로써 조직 개편에 따라 자원관리팀 등 3개 신설부서와 경제정책팀 등 16개 명칭부서에 대해서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부서간 사무분장의 변동에 따라 부서별 위임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자치연수원, 생명산업추진단의 전보권을 6급 이하에서 5급 이하로 확대하고 농업기술원 5급 상당 연구관, 지도관의 전보권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자원관리팀 소관으로는 「계량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으로 도지사사무로 변경된 “계량기 정기검사의 공고 및 절차” 사무를 시·군사무로 위임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통물류팀 소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도에서 시·군사무로 위양된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유상 운송허가 및 임대허가의 사무”를 삭제하고 국가사무에서 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위임하던 사무인 “마을버스·특수여객·자동차·전세버스 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의 사무”를 주민편의 및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군사무로 위임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팀 소관으로 “공사 착수신고 및 기간연장” 사무를 사무처리의 연계성 및 현지성을 고려해서 시·군사무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산지원팀 소관으로 도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유행정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사무”를 시·군사무로 위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산림녹지팀 소관으로 「산림법」 폐지에 따라 산림청사무로 환원된 “보안림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조림·육림· 벌채 등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간선임도 설치계획에 관한 사무”가 국가에서 도사무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위임하던 사무를 조례로 시·군사무로 위임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군지역 또는 읍·면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가로수관리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에서 도사무로 변경되어 사무처리에 현지성을 고려해서 시·군사무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보건위생과 소관으로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서 소독업, 예방접종사가 도지사사무에서 시·군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로 환경과 소관으로 도지사사무인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 사무를 폐기물관련 업무처리의 연계성 및 주민편의를 위해 시·군사무로 위임하였습니다.
  끝으로 수질관리과 소관으로 「먹는물관리법」에 규정된 도사무인 “유통샘물관련 사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검사” 사무를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군사무로 위임하고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지하수관련 사무”가 시·군사무로 변경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1의 시장·군수에서 위임하는 사무, 별표3의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별표4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 위임하는 사무를 유인물 6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의 별지내용과 같이 조정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당시 처리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사무처리에 원활함을 기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임조례와 마찬가지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무 등을 정비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 등을 조정하여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과주민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경제정책팀 소관으로 “경제과”에서 “경제정책팀”으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사무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북지사”로 부서명칭과 위탁대상 기관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두 번째 전략산업팀 소관으로 “첨단산업과”에서 “전략산업팀”으로 부서명칭을 “충북과학기술 발명대회”에서 “충북과학기술 혁신대전”으로 위탁대상 사무명을 변경하였고 당초 위탁대상 기관의 폐지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과학기술관련 법인으로 위탁대상 기관을 변경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업지원팀 소관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지원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환경과 소관으로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야생 동·식물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수렵, 강습 운영에 관한 사무가 도사무에서 환경사무로 환원되어서 위탁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아동과 소관으로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아동과”로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에 민간사무위탁 일련번호 제1호 내지 제8호를 유인물 3페이지와 4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조정하였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고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사무처리에 원활함을 기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두 가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무, 법령 등을 정비하고 부서명칭 변경 등에 따라 위임·위탁사무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 및 역동적 도정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명칭,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동시에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사무를 정비하여 충청북도 각 부서의 행정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조례를 정비한다는 개정취지와 내용에는 이견이 없으나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변경, 부서별 분장사무 조정 등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시기가 2006년 12월이었음을 감안할 때 다소 지연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향후에는 자치법규에 의한 책임행정 구현과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확보 및 도민편의를 위해 보다 신속하고 빠른 자치법규정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법령 개정에 따른 위탁대상기관 명칭변경과 위탁사무의 삭제, 위탁대상기관 변경 등을 위하여 개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전략산업팀 소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중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 위탁대상 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과학기술관련 법인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제안이유에서 상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관련사무를 정비하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2006년 12월 22일에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써 2007년 7월입니다.
  당연히 부서명칭 변경이라든지 부서별 분장사무의 조정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특별히 늦어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방금전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위임조례 개정이 너무 늦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과 함께 그 사유를 밝히라는 내용에 대해서 우선 먼저 총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위임조례와 위탁조례가 평소 저희들이 일하는 것보다 상당기간 늦었음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크게 지연이 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임조례와 보통 위탁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상위법령과 관련된 부분을 할 때는 평균적으로 한 3~4개월 정도가 저희들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우선 첫 번째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직 전체를 팀제로 전환하면서 큰 규모의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조례정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1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꽤 여러 가지가 시·군사무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시·군으로 위임을 다하면 도의 존재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사무위임이 시·군으로 너무 많이 가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김환동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너무 많이 가는 것보다도 어차피 자치의 목적이 모든 중앙정부의 권한을 우리 도나 시·군으로 이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이양받는 것보다 우리 도의 업무를 시·군으로 많이 넘겨줬을 때 우리 도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중앙의 권한이 도로 위임이 되고 도의 권한이 다시 시·군으로 위임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의 현지성을 높이고 그 현지성을 높이면 행정서비스의 효과가 바로 직접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그것 때문에 위임사무를 계속해서 필요한 현지성 원칙에 의해서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동안에 시·군으로 위임된 사무가 총 833건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권한사무로 돼 있는 사무를 시·군으로 위임된 것이 514건, 도지사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다시 시·군 기관으로 위임해 준 사무가 319건이 재위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포기를 하거나 도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사무만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보다 민원행정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측면이 더 크기 때문에 위임으로 하는 원칙을 정해서 저희들도 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당연히 넘겨줘야 하지만 그렇게 넘겨준만큼 사무가 넘어가면 우리는 직원이 그만큼 필요가 덜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도는 지방자치 12년 동안 에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직원은 많이 늘리면서 일거리는 전부다 시·군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직원들은 일거리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무의 능률 측면과 하나는 그거에 대한 부담 인력, 경비 이런 부담에 관련된 부분이 함께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도에는 사무가 시·군으로 위임을 하면 그것만큼 사람이 줄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그만큼 또 일이 있게 마련인 거고 제도와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업무창출과 업무에 관련된 대비기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는 사안임을 말씀을 올립니다.
김환동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 역시 우리 직원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질관리과 소관 마지막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서 지하수 관련 사무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되어 위임사무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수질관리는 엄청 중요한 사무입니다.
  이거를 시장·군수가 남발을 해서 지하수를 마구 파헤쳤을 때 우리 지하수 고갈을 우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무는 우리 도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련된 권한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군으로 위임해서 처리하는 것보다 도에서 보다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개발, 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임되는 사무는 이용실태 등의 기본에 관한 사항만 현지성을 고려해서 시·군으로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법」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지하수 관련 일부의 사무업무가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주었었는데 이것이 시장·군수로 직접 변경됨에 따라서 기본적인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수개발이나 이런 것은 지금도 도지사가 다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크게 개발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는 도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용에 관한 이용실태 등 기본에 관한 사항은 시·군으로 위임하는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타 위원회 소속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조용히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막중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는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팀 소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충북과학기술 발명대회를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탁대상 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과학기술관련 법인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기관을 변경하면서 특정기관으로 하지 않고 과학기술관련 법인으로 해 놨는데 이는 위탁대상 기관을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에 선택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의회는 물론이고 도민들은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95조3항에서 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의 민간위탁은 어떤 사무를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가를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위탁사무뿐만 아니라 수탁기관을  변경함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결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수탁기관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불특정하게 과학기술 법인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략산업팀의 위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위탁에 관련된 부분은 위탁기관에 위탁기관을 명시를 해서 그거에 관련된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위탁업무를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의 목적이 시시로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자주 바뀌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어느 한 군데를 계속해서 정해 주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은 특히 과학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새롭게 개발되는 우수한 기술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행정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다수에 관련된 새로운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자 선정할 때는 그 수탁에 능력이 있는지 재정능력이 있는지 경험이 있는지 시설·장비 등의 현대화가 되어 있는지 등등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명시가 되어 있던 것을 막연히 과학기술로 관련법인으로 정한 것에 대한, 관련 법인으로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위탁기관으로 된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지금 폐지가 됐습니다.
  그 수탁기관이 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는 과정인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위탁 그 대상기관으로 어느 기관을 아직 선정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과학기술관련 법인으로 명칭을 정해 놓고 그 수탁기관은 저희들이 관련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가장 이 업무를 수탁을 받을 기관을 선정을 해서 그 수탁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물론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많이 발전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이번에 이런 수탁기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관이 선정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물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폐지가 되어서 다른 기관을 수탁한다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수탁기관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조례안을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정해지고 난 다음이라면…
  그러니까 너무 막연하게 먼저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이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탁기관을 정확히 명시를 해서 그 업무를 수탁을 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관련된 분야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과학기술이라든가 또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처리할 수 있는 청소년업무 등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어느 수탁기관을 정해가지고 처리하는 방법과 또는 일반적,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서 그런 것을 상정을 해 가지고 도지사에게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권한을 위원님들께서 도지사에게 선정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우에 방금 지적해 주신 이런 분야는 거기에 대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탁기관의 적정성을 해서 지사가 수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할 때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는 절차에 결정 여지를 남겨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국장님 지금 답변에 보면은 물론 길을 열어 놓고 시작하신다는 뜻은 상당히 좋지만 더구나 공공기관에서 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때 심의기구를 거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고 난 다음에 선정하시는 거는 틀림없겠습니다만 잘못하다 보면 지금 현재 이 명칭대로라면 과학기술관련 법인 해 놓으면 어떤 기관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 보면은 잘못하면 난립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뭔가 난해하고 너무 성급하게 조례개정을 하신 게 아닌가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정확하게, 꼭 이걸 시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이번에 함께 이것을 한 것은 우선 첫 번째는 위탁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기 때문에 또 하나 이유는 이번에 아까 처음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사무의 위임·위탁 조례가 너무 늦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담아서 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글쎄 충분히 설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 너무 성급성을 가지고 시작하신 게 아닌가 하는…
  조례라는 것은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지키고 우리 공직자가 지켜야 될 하나의 법률이기 때문에 자구 하나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수탁기관도 정해지지 않고 막연하게 과학기술관련 법인으로 해놨다가 만의 하나 혹여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위탁기관을 선정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하셔서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필용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일단 들어보시고 마지막 의결 전에 잠시 정회하는 걸로 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잠시 의견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조영재 위원 얘기한 대로 조례문제에 대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조율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필용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예, 연만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별표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거 및 적용법규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제56조 동법시행령 제48조제3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법 제40조제2항은 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 시 기술 및 기술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률이 과학기술진흥사무인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을 민간위탁하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필용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연만흠 위원   적용법규가 아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위탁 관련조례 그 유인물 5페이지에 근거 및 적용법규에 대해서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관련된 1항에는 그런 내용과 제2항은 시·도지사와 관련된 육성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사항 중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이라는 포괄적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고요.
  동법 56조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련된 것에서 지방중소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거를 위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연만흠 위원   글쎄 방금 국장님께서는 근거 및 적용법규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을 하는 데에 근거 및 적용법규가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포괄적으로다가 생각할 때 맞을는지는 몰라도 40조2항의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시 기술 및 기술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이고 또 같은 법 시행령 48조3항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인데 글쎄 아주 광범위하게 본다면은 어떻게 약간의 연관성이 있을지 몰라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적용법규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적용법규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2항5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 근거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모든 구체적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령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기를 못하고 법령과 대통령령에서 정해져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 법률 제40조 육성에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제2항에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5호에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련된 항이 지금 저희들이 쟁점이 된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에 관련된 업무가 충청북도에서 생산하는 신규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또는 이거에 대한 판매에 관한 사항이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업무라고 보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동법 제56조에 관련된 부분을 위탁의 근거로 하면 상위법령에 관련된 부분은 위탁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육성에 관련된 법률 시행령에서 다시 48조에서 법5호에서도 법 제48조에 관련되면서… 아니! 3호, 4호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련된 부분 소기업육성에 관련된 부분, 6호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 고취에 관련된 사항을 함께 원용해 보면 이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 중 충북과학기술혁신에 관련된 원용 근거규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연만흠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이라는 행사를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행사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조항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의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국장님! 아까 담당과의 팀장님은 어디 출장가셨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아까 과에서 누가 관계공무원이 오신 것 같은데 정확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위원장 이필용   나오세요. 직급을 밝혀 주시고,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 유광재   전략산업팀에서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을 담당하고 있는 유광재입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인수를 받은 지가 며칠 안 돼서 며칠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는 만큼 개괄적인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은 지역균형발전과 기업생존, 성장의 핵심동력을 발굴해서 과학기술 마인드의 저변을 확대하고 첨단산업기반을 확충하면서 21세기에 과학기술 충북을 실현하는 근거를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이나 추진방향은 해마다 중점사항으로 잡고 있는 전략목표가 바뀌기 때문에 변동자료는 2007년도 게 아직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도지원 산학협력사업의 추진결과 전시홍보를 통한 성과 이런 것을 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사업추진 그 다음에 기술혁신주체간 첨단기술개발 네트워크 구축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창출된 신기술 그 다음에 연구개발성과물 그 다음에 발명된 발명품 이런 것을 집약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놓고서 개별 관련업체, 유관기관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초빙을 해서 물론 대학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참여가 되고요. 여기서 같이 판매와 신규개발 이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2006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약 3일간 청주체육관에서 개최를 했고요. 주체는 충청북도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가 같이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주관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규모가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그 다음에 충청북도교육청, 지식산업진흥원 외 8개 단체에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인 행사구성은 개막식과 전시행사 그 다음에 부대행사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1일차에 개막식과 체험전 행사가 있었고요. 2일차에 유통과 특허전문가 상담회 그 다음에 3일차에 충북정책토론회, 그 다음에 바이오융합기술 사업화를 위한 포럼 이런 방식으로 세부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 다하신 겁니까?
○전략산업팀 유광재   예,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글쎄, 지금 내가 이런 질의를 설명하신 분한테 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글쎄, 근거 및 적용법규를 내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봐요. 제40조제2항 중소기업육성계획 수립 시에 40조2항이 기술 및 기술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항은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48조3항 이거는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적용 법규를 보면 이 법규가 이 행사와 또 이 조례와 맞는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적용이 잘 돼요?
○전략산업팀 유광재   과학기술혁신대전을 개최하고 주관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는 명문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지사가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해야할 육성계획 수립 시에 지방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를 하는 행위를 육성하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성계획 수립 시에.
  그래서 그 법률조항을 근거로 해서 우리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에서도 신규 발굴제품이 산재돼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의 집약화 된 부스를 설치해서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개최를 하는 거니까 판매와 중소기업 육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 근거법령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만흠 위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제40조에는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40조에는 포함이 되지만 제3항이니 제2항이니 하는 데는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글쎄, 우리 충청북도의 조례를 만들면서 이렇게 근거 적용 법규를 포괄적으로 넣는 것은 좋겠지만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아주 상세하게 제3항, 2항 해서 표시를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때요?
  차라리 40조 이렇게 표시를 해 놓는다면 광범위하게 맞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제2항이나 제3항 같은 것은 아주 딱딱 떨어져 있는 건데 거기에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근거 및 적용법규에다가 적어 놓는다면 이것이 맞는 조례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동떨어진 적용법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위원님!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사안은 정확한 담당… 국장님! 이따가 오후에 사무위탁관리조례를 담당 팀장님이 와서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그때까지 출장에서 돌아오겠습니까? 오후에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전략산업팀의 팀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거는 그때까지 설명을 듣고 나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우선 보류를…
연만흠 위원   이건 하고 그것만 별도로 듣자고.
조영재 위원   듣고 나서 해요.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께서 설명에 대해서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듣고…
김환동 위원   이 의결을 오후로 미루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자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렇습니다.
  예, 하자는 거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안건을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
      (11시58분)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변에 우수한 자연생태와 많은 사료들을 도민들이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제254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생태교육장 신축으로 인한 입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휴양림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지 내에 위치한 국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사업 변경은 조령산 휴양림 내에 좁고 긴모양으로 위치한 국유지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산 1-9번지 임야 6,489㎡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사업 변경은 사업추진으로 인한 임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휴양림 관리에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백두대간 주변지역의 우수한 인문자원을 자연생태와 연결시킨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괴산군 연풍면 원풍리 소재 도유림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조성하도록 지난 제25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지내 백두대간 천혜림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건물신축 위치를 일부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변경된 건물신축부지에 국유림인 연풍면 원풍리 산1-9번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국유지에 공유대부에 의한영구시설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해당 토지를 취득하려는 것과 이에 따른 토지매입 건축설계 변경으로 해당 토지의 매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건축설계비 9,0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신축부지  내의 국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간담회 시에 사전설명이 있어서 별로 질의가 없는 것같습니다마는 본 국유지 매입은 당초 생태교육장 신축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었어야 할 사안으로 생태교육장 부지내에 국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 못했다는 것은 공유재산관리와 사업계획 수립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부지 인근의 천혜림을 훼손하지 않게 하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에 따라서 신축부지가 당초 위치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교육장 신축은 2006년 11월 1일 의결된 사항으로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설계비가 9,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요구된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당초 왜 편입되지 못했는가 하는 말씀과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낼 때는 저희들이 편입되는 부지들을 자세히 파악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계획에 올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도유림 전체면적이 하도 큰 부지고 그 안에 국유지 가 있을 거라고는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자들의 착오로 30년도 넘게 전에 국도가 폐도된 부지가 있었던 것을 파악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고 저희들 착오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 도유지가 워낙 큰 필지고 그 안에서 부지를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속에 임야 훼손을 최소화하고 나무 훼손이 전혀 없는 곳으로 찾다보니까 그것이 폐도부지였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재 위원   과장님, 개인이 주택을 지어도 부지의 지적을 확인을 하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공공기관에서 생태교육장 규모가 크다면 큰 이런 사업을 하면서 했다는 게 어떤 변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예,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지만 굳이 변명을 하자면 연풍리의 도유림 전체 면적이 1,000㏊가 넘습니다.
  1,000㏊가 넘는 면적 속에 850㎡짜리 건물을 앉히는데 설마 무슨 다른 부지에 걸릴까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조영재 위원   건축설계비 9,000만원이 증액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바랍니다.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그건 임목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사용하는데 효율성을 높이라는 요구에 의해서 실무자들이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나무가 있는 소나무들이 상당히 크고 우수한 소나무가 돼서 그 소나무들을 피해서 출입문을 조정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 그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비에 추가설계비가 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 사업이 금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연장해서, 이게 연장이 아니라 당초에 2개년 계획으로 추진되던 사업이다보니까 설계비가 이번에 그렇게 설계변경에 따라서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설계비는 증액된 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설계를 안 했지 않습니까?
  9,000만원이란 금액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예요. 지금 설계도 하지 않은 단계로 알고 있는데…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산림환경연구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입니다.
  지금 변경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비슷한데요. 설계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유지가 편입되어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국유지가 편입이 되어서 장소를 옮겨서 신축을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설계가 아직 미진하잖아요? 설계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예.
조영재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이 안 됐죠?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아직 안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데 설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9,000만원이 필요해서 증액요청을 한 건데 설계도 안 됐는데 9,000만원이라는 게 산출된 근거가 뭐냐하는 얘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그 사항은 서류로다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몰라요?
○산림환경연구소장 김태종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리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해서 설명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조영재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설계도 하지 않는 시점에서 변경내역이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
  됐습니다.
  위원장께 주문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심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을 한 후에 의결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산림환경연구소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님, 지금 산림과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 사업비가 1억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서 실무자들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산림환경연구소장도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다보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완벽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뒤에서 들은 것 가지고 또 제가 이해한 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고자 25억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냈는데 이 당시에는 설계가 나오기 전이고 그래가지고 25억원의 사업비로써, 단비로써 예산요구한 거대로 요구를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고 부지를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또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건축설계 9,000만원, 토지매입 1,000만원 해 가지고 26억원으로 이게 증액되게 되어서 26억 총액사업비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표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 뜻은 당초위치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한번 현지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상…
○위원장 이필용   예, 그러면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현지확인을 갔다 와서 다시 심의하자는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괜찮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건심사를 중단하고 현지확인한 후에 계속해서 심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 날짜는 추후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일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전략산업팀장님 출석하셨는지요.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전략산업팀장님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참석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 사전 통보를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팀장님께서 출석을 사전에 통보가 없이 그냥 안 함으로써 우리 조례 심사하는데 굉장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략산업팀장님은 나오셔서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 행사의 개요 그리고 수탁기관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과학기술 관련 법인으로 변경하는 사유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의 동 사무의 민간위탁 근거 법규로서 타당성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전략산업팀장 신용식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참석 못했던 점을 정말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과학기술혁신대전은 지난 ’97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현재 금년에 11회째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하는 목적은 지식산업시대에 과학기술마인드 확충과 또 산학연 협력분위기 조성 그리고 학생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제고 등을 위해서 매년 이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전시관 부스설치라든지 또 과학체험관 운영, 또 홍보물 제작 설치 부대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9월달에 청주체육관에서 1억1,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요. 금년에는 도비 1억 또 기타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5,000을 세워서 11월 중에 행사를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무위탁조례 4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대전을 개최하는 데에 따른 근거 규정으로는 지금 저희가 제시한 것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5호 하고요. 그 다음에 56조 권한의 위임·위탁 부분하고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40조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지방에서 자치단체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2항5호에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먼저 제일 기본적인 근거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법 제56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이 사업을 지방중소기업관련 기관 단체에다가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48조제3항을 명시한 이유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한편으로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구분해서 내용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과학기술대전은 시·도지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로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이 48조3항도 관련 근거규정으로 넣었던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해당 과장님이 온 것 같은데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거를 근거 및 적용 법규가 아까 우리 해당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40조 육성계획의 수립 여기에는 포괄적으로다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40조2항, 5항 이렇게 세부적으로다가 명시를 할 경우에는 2항은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또 5항은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이렇게 아주 이건 항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딱 떨어진 항입니다.
  여기에다가 비교를 해보면 전혀 법규 조항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에서 아까부터 질의를 했습니다.
  역시 또 제56조 권한의 위임·위탁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맞겠지만 제48조3항이라고 하면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렇게 명시가 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조항이 적용 법규가 맞는다고 할 수가 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전략산업팀장 신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2항하고 5항은 2항에 2호가 되겠습니다. 기술 및 기능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은 2항에 2호가 되겠고요.
  저희가 근거규정으로 제시한 것은 2항에 제5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항에 시·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고 그 밑에 5호 보시면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혁신대전이라고 하는 그 행사의 성격이 산학연이 같이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주로 기업이 주가 되는데 거기서 연구 개발한 제품을, 시제품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일정한 장소에 그거를 부스를 설치해서 전시 또 상담·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호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와 내용이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성이 바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규정을 제5항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연만흠 위원   그렇게 맞는다고 잘 근거 및 적용법규가 맞는다고 하니까 어쨌든 좀더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전에 본 위원이 물었을 때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005년도에 없어졌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만일에 2005년도에 없어졌다면 2005년도에 바로 이 조례를 변경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또 알아보니까 지금도 엄연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허영섭씨고 지금도 이렇게 현재 있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를 보고서 이 자체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던 건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오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는 과정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관이 폐지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셔서 되돌아가서 관련 과장, 계장을 제 방에 불러 가지고 확인을 해 봤더니 위탁기관 대상기관에서 기관이 폐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협회에서 이 과학기술업무에 관련된 위탁사무처리 그 기관으로서의 사무가 맞지 않는 것으로 폐지가 됐다라는 것으로 알고서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렸어야 함에도 부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서 위원님께서 의안 심사를 하시는데 혼란스럽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안심사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답변 중인 전략산업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1979년도에 설립해서 지금까지 잘 존속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물론 해당 과장이 자리에 없고 이런 영향도 있었습니다마는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위원님들 전략산업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략산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저으기 실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석 부분에서도 그랬고 답변 태도에서도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고 또 답변이 실지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정반대 답변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또 답변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찾는 시간도 길었고요.
  그러다보니까 회의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물론 팀장님이나 사무관님들 또 직원분들의 자리이동 때문에 업무숙지가 덜 됐으리라고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의회에 대한, 150만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철저한 자료준비와 그리고 성실한 답변 이것이 바로 도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우리 조례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를 계속 하고자 하니 퇴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타 부서에서 오신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2007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가. 자치행정국
      (14시34분)

○위원장 이필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행정국,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치행정국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그동안 민선4기 도민정신 운동인 행복충북운동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구축하였고 지역리더인 리·통장특별교육을 실시하여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한편 일과 성과 중심의 팀제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하였으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제마인드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 교육을 실시하여 경제특별도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도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07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국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정원은 5개과 1지원단에 17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예산액 3,211억1,000만원 중 30.1%인 966억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및 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의 집행시기 미도래에 기인한 것으로 연말까지는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국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도정의 실천력 제고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실현과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실현입니다. 구성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기본포인트 상향조정 등 직협 건의사항을 반영한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으로 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여가선용 휴양콘도를 22구좌에서 32구좌로 10구좌를 추가 확보하는 한편 연말에 팀제 활성화 시책과 연계하여 Best-Team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람과 즐거움을 주는 활기찬 직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동호회 가입을 적극 권장하여 현재 30개 동호회 1,043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3회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를 단양에서 개최하여 도와 시·군간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으로 네 번에 걸쳐 인사기준과 승진관련 평가대상자를 공개하였으며 온라인 다면평가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주요 선호직위 공모 시 소견발표를 통해 피평가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성과에 따른 실적가점포인트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서 정책관리와 행정기능 전문화를 위해 44개 기관 313과정에 총 1,34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해 총 1,295명을 대상으로 의식개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험관리를 엄정하게 하고 수험생 편의를 위해 인터넷 원서접수제도를 새로이 도입 시행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고문 공인노무사제와 공무원노조와의 원활한 단체교섭 추진을 위한 교섭실무준비팀을 공무원노조 출범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 1회, 비정규직노사협의회 2회 등 총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공개창구를 단일화하여 정보공개 결정기간을 평균 6.5일까지 단축 운영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보공개결정 기간을 단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정참여 확대를 통해서 자치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을 통한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도지사가 시·군을 순방하며 지역발전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시장·군수회의, 부시장·부군수회의 등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기회를 확대하였으며 도와 시·군간 협력강화를 위한 자치행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하나로 통합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총 일곱 번에 걸쳐 2,200명의 리·통장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도지사와 대학생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도민역량을 결집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거주외국인과 새터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변화에 따른 기능과 인력, 분장사무 등을 자율 조정하는 실·국·본부, 사업소별 책임운영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일과 성과중심의 팀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팀제 발전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3개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토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주민등록 등 법정사무의 완벽한 지원을 위해 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금년 4월부터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특별도 건설관련 도민제안을  공모하여 두 건을 채택하는 등 도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 규명을 위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업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주민생활 지원을 통한 행복도정 추진입니다.
  먼저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도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공익사업을 신청받아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39개 단체에 2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국 흑룡강성 공무원 새마을 연수를 실시하여 국제교류 협력증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충북운동’ 릴레이 전수와 행복충북운동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등 민선4기 정신운동인 행복충북운동의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믿음과 희망의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도민의 6.2%인 9만3,000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총 22개 단체로 재난발생시 자원봉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5번에 걸쳐 1·1·1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고용, 여성, 보육, 문화 등 주민생활 지원기능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는 사업을 10개 시·군이 완료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만족 행정추진을 위해서 여권민원 처리기간을 10일에서 6일로 단축하고 2개소에 여권민원처리 지방분소를 설치하는 등 여권발급을 개선하였으며 기업인, 여권발급 전담창구를 설치해서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먼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1,936억원의 지방세와 38억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일제정리기간과 특별징수팀을 운영하였으며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해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탈루,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금년도 세수목표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과표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조사 산정결과를 인터넷에 공시하여 이의신청을 받아 요구내용을 반영하였으며 ’06년 대비 50% 이상 급등락 주택 2만3,000호에 대해서 이중 검증제를 도입하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을 경영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85억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95.3%인 81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 99.4%까지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인카드 사용 확대와 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토록 제공하였으며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 5개년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원리금 보장 고이율 상품에 중·장기에 순열 이체하는 등 안정적이고 수익적 자금관리로 45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는 한편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하고 국고금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따뜻한 세정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뱅킹 등을 활용한 재택납부제를 시행하여 10만3,000건에 88억1,000만원을 징수하여 재택납부율을 9.9%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경제특별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지방세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35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입니다.
  먼저 미리 알아서 도와주는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사·용역 등 731건의 대가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세입세출 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로 3,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사, 용역·구매 등 91건을 전자입찰로 집행하여 경쟁입찰을 확대하였으며 오는 8월 1일부터 전자계약제도를 전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자산관리를 위하여 지난 4월부터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과 집단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지원을 위한 국·공유지를 전향적으로 관리 처분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 청사 정원 내에 야생화와 토종식물을 식재하고 청사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도민들이 청사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복식부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카페와 지역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충북출신 인물정보 D/B를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북출신 인물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도정현안 업무추진 시에 협조,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지난해에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각 실·과별로 인물정보 D/B를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해 나가면서 도정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방문이나 각종 행사 추진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혁신과제는 앞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 추진상황으로서 이미 보고드린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중앙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 노근리사건 희생자는 218명, 유족은 2,17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으며 후유장애자 30명에게 의료지원금 4억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 3월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안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5월 희생자 유해발굴, 사전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과 희생자 유해발굴, 희생자 합동묘역 조성 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정사료관 개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충북 정도 110년을 맞이해서 충북변천사에 대한 귀중한 사료를 전시할 필요성에 따라서 서관 1층에 공간을 확보하고 도정홍보관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전시할 사료는 전체 보유사료 2,026점 중 도정사료평가전문위원회에서 50점을 선정하여 배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개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제17대 대통령선거 등 법정사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와 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그동안 선거사무관리기준 인구 수와 교육감 선거의 법정관리비용을 파악하는 등 선거업무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선거사무 매뉴얼 작성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선거인 명부작성, 부재자 신고, 후보자 등록 등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반FTA 시위 관련 배상청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FTA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의 과격시위로 인해서 도청 담장과 정·서문이 파손되어서 72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하였으며 금년 5월 1심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FTA저지 충북도민운동본부 측에서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송무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도정질문 후속조치 대상업무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 상반기 자치행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필용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요. 또 필요한 자료 있으시면 자료요청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우리 자치행정국에 이번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어요.
  맨 끝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죠. 업무보고서 31쪽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장주식 의원” 해 가지고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질문요지는 “감사부서에 사회복지시설 관련 전담인력 조기배치”
  그런데 장주식 의원님이 교육사회 위원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장주식 의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그리고 또 감사부서에 사회복지 이것도 장주식 의원님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감사관실에 농업직을 배치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사회위원회 장주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어떻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 들어갔는지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놓고 업무보고를 하신다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이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질문의원의 소속상임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정확히 저기가 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요지에 관련된 부분은 감사부서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의 전담인력의 조기배치에 관련된 부분은 인력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함께 포함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깊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물론 이것이 국장님께서 직접 업무보고서를 작성했다고는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보필하는 직원 분들이 도대체 일을 제대로 성의를 가지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놓고 업무보고를 위원님들한테 하신다는 자체도 잘못되었다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건데 신경을 안 쓰시고 무성의하게 일을 하시니까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닌가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유재산이 몇 필지나 매각이 됐나 자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보면 지방세과표의 합리적 산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2006년 결산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의신청이 659건이고 상향요구가 161건, 하향요구가 498건입니다.
  그러면 이 하향요구가 거의 다 세금이 과중하게 나가니까 이렇게 하향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인용이 241건, 기각이나 각하가 418건입니다.
  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자세한 답변이야 되겠습니까마는.
○세정과장 연서흠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이의신청 심의결과, 지방세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기간이 경과한 것은 각하이고 조사가 정당한 것은 기각됐습니다.
  그것이 418건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하향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 기각이나 각하가 되는 것은 물론 정부안이나 우리 도 안이 맞다고 하니까 각하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각하가 되면 거기에 순응을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   예, 순응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에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김환동 위원   먼젓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부동산이 2~3년만에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그 중에서 또 오른 데는 올랐지만 도심지 건물 같은 것은 많이 하향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매입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건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기각이나 각하가 덜 되고 주민들 요구가 많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연서흠   예, 알았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노근리사건담당 계시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예.
김환동 위원   노근리사건의 희생자가 218명, 유족이 2,170명인데 여기에 역사공원도 조성되고 예산도 역사공원 조성사업에만 191억원이나 되는데 얼마 전에 청원 분터골에 보도연맹 민간인 학살사건이 있었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예.
김환동 위원   그 문제도 국가에서 노근리마냥 명예회복 차원으로다 이것을 활용하실 겁니까?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그것은 저쪽 자치과에서…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분터골 개토제를 금주초에 시작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몇 구의 유골이 발굴될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분들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우선은 발굴을 해서 정확하게 몇 분이 희생되었는지 그것만 우선 밝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 발굴이 시작된 예산은 유족들이 내서 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분터골 유골발굴 사업의 주체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에서 설치한 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환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비교적 소상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상황 설명서 15쪽입니다. 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지방재정 확충 해서 이행과제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 및 집단화 추진 이것이 지난 4월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추진 중으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보면은 13필지에 6,230㎡ 그런데다가 매수자를 갖다가 이번 2007년 7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다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수자들이 신청을 지금쯤이면 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게아닌가 잡종재산이나 이런 재산을 갖다가 매각한다는 것을 지금 본 위원도 이제 알았고 또 신청 중이라는 것도 지금 알았는데 일반 각 시·군에서 사고 싶은 매수자들이 과연 얼마만큼 홍보가 되어서 알고서 신청을 할 수 있을까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13일서부터 신청한다고 그랬는데, 신청 중이라고 했는데 그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소규모 형태로 산재되어 있거나 도로변이 좁고 긴모양으로 사유재 진출입에 장애가 되는 그러한 잡종재산이라든지 도민의 경제 및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러한 보존부적합 잡종재산 매각을 해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 4월부터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7월달까지 신청을 받아서 현재 저희들이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가지고 적법여부를 판단해서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필지에 6,230㎡가 신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각 시·군에 발송을 하면서 각 시·군에서 희망자들이 많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을 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는 시·군 자체에서 발행되는 종전의 반상회보라든지 각 시·군마다 명칭이 틀립니다마는 그런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장단 회의 때에 회의서류에 게첩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난 4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홍보가 잘 되었더라면 도내 전체에서 13필지 정도밖에 신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셨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홍보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사실 땅을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좀더 많이 이번 기회에 구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을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 참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 건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땅 해 주고 또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없는 작은 땅들을 다 매각해서 크게 집단화한다면은 재산가치로 보나 여러가지로다가 도에서 덕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좋은 사업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2007년도말까지는 땅을 필요한 분들이 모두 다 사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요즘 흔히들 균형발전 균형발전 아주 많이 부르짖고 또 그렇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역의 균형발전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행정의 균형발전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와 시·군간 그리고 또 시·군간 상호 인사교류가 거의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누차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대안을 마련해서 각 시·군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해서 행정의 균형발전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떤 계획과 대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어떻게 추진을 좀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행정의 균형발전 즉 도와 시·군간, 각 시·군간 인사교류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 2월 27일날 도, 시·군간 자치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교류희망자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류희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참 인사교류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방안이 없는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지금 보면은 각 시·군에서 도로 들어오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공무원들을 보면은 시험을 봐서 거기서 선발을 해서 도로다가 인사를 시키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마는 도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각 시·군으로 나가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걸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군으로 나갔을 때에 다시 도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 기약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잘 나가지 않고 있는 걸로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대안을 세우고 해야 인사교류가 되지, 희망자가 생기지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은 시·군에서 도로 들어오려고는 많이 하고 있지만 도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군으로 나가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고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서 반드시 도와 시·군간 또 각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잘 좀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충청북도가 고루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예, 다시 한번 내용 좀분석도 더 해보고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참고로다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청 내에서 도 기피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다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시·군으로 도에서 나가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준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4페이지 역동적으로 일하는 활기찬 도정실현에 직원이 뽑는 베스트팀 선정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팀 선정은 어느 부서가 주관이되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베스트팀을 선정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예,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베스트팀은 현재 저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 팀을 상대로 해서, 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투표로 해서 그동안 1년 동안에 가장 좋은 업무실적을 올리고 또 직원간 화합을 다진 그런 팀을 약 3개팀을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난해는 몇 팀 선정했어요?
○총무과장 강호동   작년에는 한 팀을 선정했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세 팀씩 선정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공교롭게도 1등인 팀은 성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점수가 굉장히 좋았고 2등부터 5등까지 점수가 거의 1점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2, 3등을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 해서 2, 3등팀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 밑에 영유아 자녀 보육 지원은 538명이 전체 인원에 해당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전체 인원이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영유아 자녀를 갖고 있는…
조영재 위원   영유아 전체?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그러면 영유아라면 몇 살에서부터 몇 살이에요?
○총무과장 강호동   영아라고 그러면 만3세이하를 얘기하고요.
조영재 위원   유아는?
○총무과장 강호동   유아는 6세…
조영재 위원   그러니까 6세미만은 전부 다네요?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그리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에 6급이상 여성공무원 육성을 14명 한다고 하셨는데 여성공무원 육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여성공무원은 우리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다 목표를 설정해서 여성공무원들이 좀더 상위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배려를 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영재 위원   2006년도에 59명이었는데 ’07년 6월 현재 73명이라는 소리입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러면 이게 인위적으로 하여간 무조건 14명을 더 증원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승진에 따른 인원수 증가입니다.
조영재 위원   그 승진을 승진요건이 된 분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오히려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남자 직원들한테 역차별 소리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나오는가를 물은 거예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느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승진심사를 해 봤더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부분은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자분만 승진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냥 그 분을 남녀 통틀어서 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될 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승진이 여자라서 된 경우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여자이기 때문에…
조영재 위원   승진된 경우.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승진된 경우라는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의 진위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조영재 위원   말 그대로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어디까지를 설명을 올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육성에 관련된 시책은 종전에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인사운영상 불이익을 당하고 하위직에만, 여성이 참여하는 공직비율에 비해서 하위직에 머물러있다고 그래서 여성부가 탄생하면서 직급별 강제적으로 좀 퍼센티지를 선정을 해서 승진 임용시키라는 지침도 내려보내고 각종 평가에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그런 시책을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의 경우는 상위직으로 승진시키는 경우는 아직 적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6급에 관련된 부분은 이 시책을 펴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여성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시책을 펴 있지는 않고 이제는 도청 공무원들이 시·군으로부터 전입한 여직원들이 많고 또한 그 공무원들이 이제 공직으로 들어온 연수나 보직경로상 승진의 기회가 닿아 가지고 이번의 경우는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이렇게 여성공무원 육성하는 것이 한시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속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 묘하게 여성공무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지금 전체 6급 이상 여성비율에 관련된 부분이 6급 이상이 이제 7% 대에서 8% 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는 전체 대상공무원의 약 4%를 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그 퍼센티지를 제가 정확히는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퍼센티지에는 아직 우리 도도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잘 알았습니다.
  8페이지 국민통합을 위한 과거사규명 추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업무 내실 추진 관련입니다.
  이게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75.6% 실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주사변 이후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된 피해자가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지난 2005년 12월 1일부터 작년 6월말까지 신고를 받아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에 총 1만2,886건이 신고가 돼 가지고 전국에서 신고된 22만1,000건에 약 한 5.8%를 저희 도가 점유를 하고 있고요. 신고된 분들의 신분을 유형별로 보면 군인이 2,168명, 군속이 1,252명, 노무자가 9,459명, 위안부가 7명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분들은 피해사실이 인정된 분들이죠?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신고가 된 분들이 그렇고요. 그 중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피해자로 결정된 분은 3,898명입니다.
조영재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지금 이 실적을 보게 되면 2,269건으로 나와 있는데 실적보다 더 많네요, 인정된 분들이.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금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심의한 분이 2,269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3,898건에 그 분들이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조영재 위원   이 분들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수준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보상금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이 된 분은 2,00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장애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부상자는 2,000만원 그 다음에 생환자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 계신 분들은 위로금조로 500만원 그리고 의료지원금으로 매년 50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미수금 피해자, 노동자로 동원이 돼서 가 가지고 노임을 받지 못한 분들은 1엔당 2,000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미수금에 대한 것을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보상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과거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과거사위원회에서 피해사실 인정은 언제 하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지금까지 피해보상이 된 분이 3,700명 정도 됩니다.
조영재 위원   보상이 된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898명 중에서…
조영재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그렇게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만2,886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이 3,898명인데 그 중에서 3,700여명이 피해보상을 받아서 신고 건수의 약 28.7%가 피해보상금을…
조영재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   예,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중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이것이 위령사업 대상부지 매입이 95%가 됐는데 5%는 어느 부분이고 언제쯤 계획이 있는지 구입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노근리지원단장 함영태입니다.
  지금 95%가 매입돼서 25억 정도가 매입이 다 나갔는데…
조영재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5%에 대해서는 한 세대에 건물 1건하고 전답 1건씩 해서 약 6,000만원 정도가 감정이 됐는데 너무 싸다 이래서 지금 협의가 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사가 시작이 되면, 시작되기 전에 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도 잘 아는 내용인데 지금 그렇게 계속 매입이 어려운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진전된 내용은 없습니까?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지금 현재는 없고 그 분이 과거에도 도로부지에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런 얘기는 하실 것 없고요.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더 주고 매입을 해야 될 형편입니까? 아니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매입을 최대한 노력해서 공사 전까지 안 되면 법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리고 희생자 유해발굴 관련인데 유해발굴은 계획서에 보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시작이에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유해발굴 관계는 지표조사를 5월달에 완료가 돼서 다섯 곳을 지금 표본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 놓고 유해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영동군에서 계약을 의뢰 중에 있어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면…
조영재 위원   용역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함영태   안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한동 위원입니다.
  아까 연만흠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와 군 또 시·군간에 인사교류는 지난 1년전 우리 업무보고 때부터 우리 위원들이 누차 지적한 건데 지금까지 하나도 진척이 안 돼 있습니다.
  분명히 그 날도 우리 집행부 답변은 고려해서 한다고 해 놓고는 그렇게 한다고 한 사람들이 또 몇 개월 안 돼서 또 바뀌고 바뀌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지적을 해 봐야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시·군간 균형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원들 마인드가 서로 바뀌어 지고 해야지만 그 자치단체가 발전이 되지 자치단체 내에서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꼭 시·군간 또 도와 군간에 인사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푸시고서 다른 데 가도 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총무과장 강호동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난해에 우리 도에서 알박기 식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전부 다 매각하라고 우리가 위원들이 지시를 했는데 겨우 그 몇 건, 신청이 몇 건 안 들어왔는데 제가 파악해 보면 사고 싶은 사람 99%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벌써 1년이 됐는데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일선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지도·감독 해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윤재길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월달에 전체 계획을 각 시·군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도의 어떤 공유재산관리에 기본적인 방침은 매각보다는 보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 또는 제한적으로 매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월달에 각 시·군에 그 계획을 시달을 하면서 그런 불가피하게 주민들이 꼭 필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라 해서 지난 상반기 중에 13필지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43필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34필지를 매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두 차례 그런 꼭 매입을 희망하는 그러한 토지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우리 도에서 나중에라도 쓸 수 있는 토지를 매각하라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평생을 놔둬도 남의 땅 사이에 끼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을 할 수 없는 그런 필지를, 그런 땅을 매각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가 보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고 싶어도 이걸 도에서 팔건지 안 팔건지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괴산에도 몇 군데 확인을 해 봤더니 그런 내용조차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의 도필지가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서면통보라도 해서, 그분들이 게시판을 언제 들여다 보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방송에 광고라도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에게 직접 서면통보를 해서 매입의사가 있으시면 매입하라는 이런 절차를 밟아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군청게시판의 게시는 아무리 1년 내내 해놔도 그분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이것 유념해서 꼭 좀 앞으로는 시행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두 번의 공유재산 매각을 갖기로 지금 계획이 기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앞서가지고 각 시·군에서 매각을 하기 전에 실제로 지금 다년간 경작을 하고 있는 실경작자들이라든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과 개인땅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매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라든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매수희망자들이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기회를 부여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답변에 임하시는 자치행정국 소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에 보면 14페이지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보니까 전자입찰 확대로 해서 공사가 1,000여만원, 용역물품은 500만원 이상을 아마 전자입찰로 확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걸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까 물론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자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지역경기가 위축이 되다보니까 사실 입찰도 되시는 분만 되고 전혀 안 되는 분은 1년 내내 한 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도나 이런데 보면 물론 전국입찰 경우도 있고 도내입찰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하도급도 지역업체로 자꾸 주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아주 의무화하게끔 충주에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업체가 와서 할 때도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게끔 그래서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걸 본 위원이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예,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들은 상당히 수가 많고 계약의 건수는 그렇게 많질 않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또 이게 거의 예정가격을 맞추는 게 15개 예정가에서 4개씩을 골라가지고 평균단가를 맞추다보니까 완전 로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어떠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효율적인 방법이 그래도 전자입찰이다 해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금 하도급을 관련 법규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다가 의무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든가 이런 데에 권고사항으로 지금 전부 다 집어 넣고 있고 또 될 수 있는한 전국 단위의 입찰을 부칠 때에도 공동도급을 의무화 해서 49.9%까지 공동도급을 하는 거를 권고를 하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정부분 가점도 주어서 그쪽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우리 회계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워낙 지금 기업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특히 또 충북이 제일 그렇습니다. 공사건이 별로 없다 보니까 충북도뿐만 아니라 12개 시·군이 아마 공히 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입장인데 물론 법에 강제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를 구할 순 없지만 가능하면 지역업체에다가 하도급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한번 더 연구를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   예,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도에서는 아주 그런 쪽에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발주부서라든지 우리 도 계약부서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권고도 하고 또 법적으로 어떠한 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최대한 그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큰 시·도 같은 데서는 지역제한을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낮춰달라 이런 제안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워낙 물량이 적고 오히려 우리 도의 업체들이 타 시·도에 가서 일을 따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더 좀 높여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그런 형편이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업체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좀 이익을 볼 수 있나 그런 쪽으로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업무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요. 충북출신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난 12일날이죠.
  12일날 건설문화위원회 위원들께서 건설교통부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만나보고 와서 상당히 성과가 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했을 때는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건네 주셨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행자위원회도 그런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와 같이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한테 미리 좀 주셔서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사업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나 소관에 대한, 저희들 소관에 균형발전본부도 있기 때문에 건교부나 이런 쪽에 같이 가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면 아마 행자위원 7명이 모두 다 한마음일 것입니다.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우선 먼저 이종호 위원님께서 위원님을 포함한 행자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행자위 소관 나아가서 충북도에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인맥을 통해서 집행부와 함께 예산확보 정책결정 과정에 충북에 도움이 되도록 앞장서서 일을 해 주시겠다는 데 대해서 먼저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부분은 항시로 참고를 할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뽑아서 자료로써도 제공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활용하시고자 하는 기초자료로써 활용을 하시겠다면 저희들에게 있는 자료를 항시라도  언제든지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되어 있는 것을 행자위에 한번 보내주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자치행정국 소관에 행자부에서 내년도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힘을 보태달라면 미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예산확보에 노력할 수 있는 의지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노고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인이 얘기하는 질의사항은 작년에 아마 전체적인 업무보고에 관련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보고에 관련된 업무보고 양식이나 스타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알기로는 기획관리실에 주문을 했던 것 같은데 올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업무보고이시기 때문에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또 제가 1년간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5페이지에 보면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 이행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몇 개 과정에 몇 명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얼마 예산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금방 답변이 안 되시면…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5페이지에 전문성과 직무능력 위주의 교육훈련 그 부분을 말씀…
강태원 위원   예, 그 부분에서 공무원의  직무교육강화 성과지표는 해서 연간 1인당 40시간 이상을 하겠다 지금 현재 28.2시간을 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분야가 뭐냐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몇 개 교육과정을 연간 하겠다라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강태원 위원   몇 개 과정에 우리 공무원들을 그 다음에 몇 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예산 얼마를 가지고 하겠다라고 계획한 게 있지 않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우선 기본적으로 답변을 올리면은 전문성과 직무능력 위주의 교육훈련은 1단계가 각 직급별로 반드시 법적으로 교육이수를 해야 승진에 필요로 하는 기본교육과 새롭게 정책결정과 법규에 관련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찬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1년에 중앙, 도를 포함한 교육과정이 현재 44개 기관에 313과정에 우리 직원들이 3급이하서부터 직원까지 포함한 교육과정 이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 44개 기관에 313과정이라는 것이 연간목표치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강태원 위원   그러면 총예산 들어가는 것은 얼마입니까?
      (…)
  우리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 괜찮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제가 지금 알고있는 예산은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된 우수인력 확보에 우리가 배정한 예산이 약 22억6,200만원입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가 전체 스타일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업무를 지금 국장님 몇 번 하죠? 국장님, 제가 1월에 오셔서 한번 국장님으로부터 받았고요. 7월에 하고 제가 알기로는 저는 작년 1월에 안 했기 때문에 11월에 또 추진상황보고를 한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 번 보고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제가 지금 이 이행과제 1-4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 1월달 보고자료를 보면 정책관리 전문인력양성 8개 과정에 21명 그러면 2,710명 그렇게 있어가지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월 거나 7월 거나 11월 자료가 업무보고가 똑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똑같아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아마 기획관리실에 요구를 했는데 올해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를 했는데요. 단지 수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와 관련된, 제가 보기에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방향성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중간 보고할 때 중간 점검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11월 보고에서는 평가가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1월달이나 7월달이나 11월달이 거의 비슷하게 유사하게 나간다는 얘기죠.
  지금 7월인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44개 기관에 313과정이면 여기에서는 도대체 몇 개 과정의 목표치면 그리고 지금 44개 기관에 313과정에 26억을 예산을 가지고 쓴다면 지금 7월인데 몇 개 과정이 몇 명이 갔으며 예산을 얼마큼 썼는가가 반드시 자료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잡히더라 이겁니다.
  도정의 전반에 관련된 것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음에 정책관리실 얘기할 때 반드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들어 품목별 예산제에서 소관별 사업예산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서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명확하게 딱 26억이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 된 우수인력을 확보해서 쓰겠다.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상반기 끝나면서 얼마 예산이 투입이 됐는가가 명시가 되고 집행실적이 얼마큼 나가는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보고의 형태에 대해서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사업계획과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함께 일치를 시켜서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과 방향성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 물론 그렇게 맞추는 방향성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미처 제가 생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이 사업계획과 예산사용에 관련된 부분을 일치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과 상반기 결산이기 때문에 함께 작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하 여기에 계신, 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신데요. 아마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려면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업무보고 양식 스타일은 1년에 한 번이면 될 것 같습니다.
  1월달에 전체적인 것을 한번 짜놓고 두 번째 지금 같은 케이스는 내년에 올해가 사업예산제가 시행되니까 지금 여기 사업예산제 이 내용이 목이 다 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관련된 진척도가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점검 및 진척도가 나왔으면, 이런 아쉬움을 갖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가서는 모든 것이 종합 평가되는 식의 그래서 마지막에는 집행실적에 관련된 진척도, 성과지표, 문제점, 이 평가를 다음 연도에 어떻게 반영할까에 대한 이야기가 11월달에는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업무보고를 작년 7월, 11월, 올 1월, 7월 네 번 받으면서 너무나도 똑같고 지금 제가 이 지적을 안 하면 지금 이번 업무보고 11월달도 이 책자를 가지고 똑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내용의 수치만 조금 변경된 이렇게 해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내년부터 사업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예산과 그 다음에 일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평가가 세 가지가 공히 계속 상존해서 나가야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이거는 제가 전체 업무에 관련돼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향후 이번 11월부터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변화를 내년부터는 업무보고가 너무나도 판에 박은 보고가 아닌 새로운 좀더 진일보 발전된 방향의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간단하게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   강위원님께서 사업별 예산에 걸맞는 의회 업무추진상황보고가 돼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런 부분은 물론 제가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업추진에 관련된 부분을 상반기에 중간 보고하는 과정에서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연초 보고한 거와 중간 보고한 거와 연말 하는 것이 거의 같은 스타일에 같은 내용을 보고하게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정해준 예산과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항을 그 집행상황을 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만 지금 필요한 데 상반기 결산에 관련된 예산집행에 관련된 부분이 빠져나갔을 뿐이지 실지 그 사업추진 내용 제목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다시 만들어 내고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낸 과정이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사업과 예산 진도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표기하는 방법으로 저희들 자치국 먼저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하는 방식도 지금 제가 여기 도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방식이 없었는데 각 이행과제를 뽑아내고 그 밑에 성과지표라는 것을 목표치를 제시를 해서 연초에 보고드리고 거기에 실적을 포함을 시키고 연말에 최종 마무리 실적을 포함시킨 성과지표를 나타내는 업무보고 형태도 제가 기획관 2000년도부터 2년간 할 동안에도 생각하지 못한 성과지향형 업무보고 시스템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 그리고 종전에 보다도 더 도민들에게 위원님들한테 확실한 목표치를 제시를 하면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진일보된 업무보고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기다가 한두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과정에서 몇 개 과정에 몇 명이 목표치고 연간  26억을 가지고 쓰는데 현재 몇 개 과정에 몇 명이 가고 지금 7월까지 얼마 썼다 이것이 명확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질의했을 때 당연히 답이 탁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예산에 관련돼서는 별개 문제고 진행과정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약간 시대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변화에 덜 쫓아가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진일보된 성과지표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워하는 것은 뭐냐하면 연간 1인당 40시간이 목표치고 성과지표고 현재 28.2시간을 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일방향성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만큼 가겠다 이 목표치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된 그 뒤의 이야기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직원들의 전문적인 자질향상이나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자아개발을 했다든가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는 하지 않는 것 다음에 또 하나 더 예를 들면 여기서 연구개발비가 있을 겁니다. 연구용역을 주면 준 것으로 끝납니다. 전부 연구가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민선4기 1주년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회단체 보조를 받아서 발표할 텐데 도청에 주지만 그렇게 나오는 결과를 과연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고 마는 일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얘기도 우리 직원들 1인당 40시간만 목표치니까 그것만 채우면 된다 그게 아니라 그 뒤의 이야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데까지 발전이 돼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번 보고에는 아마 제가 정책관리실에 의회담당협력계인가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변화된 모습으로 발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다면평가 심사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면평가 심사방법이 개선돼 가지고 4월 27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면평가에 승진 임용에도 이게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또 직위공모에도 이게 해당이 되고 표창대상 선발 이 세 가지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저희들이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진임용 그리고 선호직위 공모, 표창대상자 선발 시 이렇게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지금까지 서면평가로만 하던 것을 소견발표까지 하겠다 이렇게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요 선호직위 공모에만 적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분야는 적용을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점차 발전을 시킬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럼 나머지는 추후에 승진이라든가 표창대상 선발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지금 이 제도를 제천에서도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천이요.
○총무과장 강호동   제천시요?
○위원장 이필용   제천시에서는 승진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제천시에서는.
○총무과장 강호동   제천시가 제일 먼저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해 보니까 지금 공모에는 적용을 했다고 그랬는데 해 보니까 평가는 누가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강호동   예를 들어서 어느 직위 공모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문화예술담당 주무 총괄사무관 자리 같은 경우는 직위공모대상 자리인데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무관들이 응모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자기 소개서와 함께 나와서 소견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면평가하는 평가자들은 우리 청내 직원들 중에서 승진 또는 직위공모하는 대상 자리에 관련된 직급뿐만이 아니라 상·하·동료직원까지 다 추첨을 통해서 그 직원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몇 분 정도가 평가자로다가 참여하게 됩니까? 평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호동   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40명에서 50명이요.
○총무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이필용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까 얘기하는 농업정책팀의 총괄사무관을 지금 서면 및 소견발표로다가 한번 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총괄사무관 하나만 한번에 적용된 겁니까? 아니면 이거말고도 또 있습니까? 적용된 사례가. 다면평가를 실시한 사례가요.
○총무과장 강호동   이번 인사 때 5개 직위에서 약 25명 정도가 나와서 소견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25명 정도가요?
○총무과장 강호동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러니까 어디어디 농업정책 총괄사무관에 25명이 응모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강호동   그러니까 보고서 작성할 때는 4월달에 했던 것만을 표기를 해서 그런데 이번에 인사할 때…
○위원장 이필용   이번에 인사에도 적용을 했다 이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강호동   그렇죠.
  이번 인사 때 각 국에 총괄사무관 자리 그 자리에는 전부 직위공모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직위공모를 해 가지고 다면평가를 이렇게 해서 서면하고 발표 같은 것을 통해서 평가를 했다 이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현재 그러면 이게 연말까지 가서 전체 직원들한테 이 제도에 대해서 만족도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진일보했다. 따라서 연말에 가서 많은 직원들한테 한번 설문을 받아 가지고 이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연말에 하여튼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호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이석표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보고하신 업무추진계획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균형발전본부
○위원장 이필용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제262회 도의회에서 균형발전본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80여 직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감을 느끼며 전 도민이 골고루 잘사는 충북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본부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균형발전본부는 5팀에 7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지역균형발전 촉진, 개발촉진지구 관리, 혁신 및 기업도시 건설지원, 교통 및 물류업무, 주택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은 729억원으로 이중 96.5%인 704억원이 사업예산이고 나머지는 경상예산으로 상반기까지 집행액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11억5,000만원, 사업예산은 12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7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균형발전본부에서는 비전을 “조화와 상생의 경제특별도 건설 선두”에 두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 등 5대 전략목표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의 실질적 원년을 맞아 도민의 발전기대 상승과 환경친화적이며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요구가 점증하는 등 도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발전모델 제시와 다양한 시책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촉진 등 3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추진과제인 지역균형발전 촉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낙후지역에 집중지원을 위한 지역 균특회계 설치 3개 권역별 연구개발팀 구성 운영, 균형발전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실행계획 용역 등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체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과 관련한 금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충청지역혁신대장정에도 참가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하여 보은, 단양 등 2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청주 원흥이 방죽 주변마을과 평동 떡마을 등 2개소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중심도시 기능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14건을 변경 요청하고 도시계획 수립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경제특별도 건설을 측면 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2,186㎞의 운영을 강화하고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금년까지 완료하며 금년도 시행된 경관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 경관기본계획을 철저히 적용하였습니다.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조정 해제에도 적극 나서서 3월 집단취락을 해제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32억5,700만원을 투입하여 마을진입로, 농로 확·포장사업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행정도시 건설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행정도시와 연계된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중부내륙권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공간구조를 설치하고 청주공항 및 고속철도로 연결되는 관문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도로 6개노선, BRT 1개소 등 1조3,412억원을 투입하여 청주공항과 오송분기역이 행정도시관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12월까지 완료예정인 주변지역도시관리계획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균형적인 지역개발 촉진입니다.
  충북의 역할증대에 대한 도민 긍지와 소명을 지역개발에 접목시킬 계기가 필요해지고 삶의 질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개발방안에 대한 도민욕구가 증대할 뿐만 아니라 국토기간망과 연계한 지역개발이 절실해지는 현실 여건을 고려하여 미래상 재정립을 위한 도시개발관리 등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10페이지 미래상 재정립을 위한 도시개발관리입니다.
  거점지역 육성에 필요한 소도읍사업은 금년 상반기까지 공정은 괴산 70%, 매포 50% 계획기간 중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으며 봉양, 보은은 개발계획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수읍은 행자부와 도, 청원군간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6개지구 142만평에 추진하는데 성화지구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산남3지구 등 3개소는 부지조성 중에 있으며 율량2지구 등 2개소는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는 등 개발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경계마을 지원사업은 23개 사업중 1개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2개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심공동화 해소가 필요한 38개 중 15개소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였고 탑동1지구 등 2개소는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규시책인 생명의 숲, 바람길 조성은 5개지구 모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 지역균형개발사업 및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촉진지구의 관광·휴양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영동 죽청교 가설 외 4개 사업은 기반시설 마무리사업 중에 있으며 괴산 전통체험단지 진입도로 공사 외 4개 사업은 4월에 개발계획 고시를 완료하였고 단양 장림에서 사인암간 도로공사 외 2건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위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중 6월말 현재 3만8,000㎡를 매수하였으며 존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 시설은 단계별로 해지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는 고정 및 유동 불법광고물 28만2,000건을 정비하였으며 도계조형물 38기에 경제특별도 홍보물을 설치하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12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성장거점으로서의 신도시 건설입니다.
  행정도시와 오송분기역 확정, 다양한 교통망 확충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호조건을 살리고 청주·청원권을 제외한 기타지역의 상대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욕구가 증가하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한 혁신도시 건설에 내실있는 추진 등 두 가지 과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혁신도시 건설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주택공사에서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5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고시를 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는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족도시 건설기반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육성 비전과 전략마련 연구가 용역 중에 있으며 혁신도시 진입도로 확정과 용수확보 지원에 대한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안정적 이전지원을 위하여 연수타운 건설관련 이전기관 노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이전기관협의회 워크숍 개최 등 이주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지원대책 추진을 위하여도 보상 및 이주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최적의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구성, 개발지역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초소 설치 등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성공적 기업도시 건설지원 강화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6월 11일 체결하였습니다.
  기업투자유치 추진 및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충주기업도시 주주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와 시의 추진체제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기업도시 건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교통·물류 허브충북 실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욕구가 증대하고 안전성과 접근성이 향상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 요구가 늘어나며 고속철도와 연계한 X형 국가철도망 시대 도래, 경제특별도를 선도하는 물류거점 내륙화물기지 건설 필요성 증가 등에 여건을 감안하여 선정한네 가지 과제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시내버스 환승 할인 보전, 교통카드제 등을 추진하고 대중교통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교통정책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3개 기관에 표창도 수여하였으며 지능형교통체계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벽지노선의 손실보상금 지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등을 하반기에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교육 8만1,000명, 교통관련 단체 및 모범운전자 포상 61명, 업체자율 시내버스 고급화를 위한 버스구입 35대 등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등은 하반기에 7억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7페이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자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안전캠페인을 매월 실시하고 운수종사자 2청4기운동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지도자 13명을 선발 안전운수업체 실사 및 사고다발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검사업체 점검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시·군평가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한 교통대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용 자동차 합동운행 지도, 설날 특별교통대책 추진,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주차시설 6,848면을 확충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능을 강화하고 평가내용도 공개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18페이지 지역발전촉진 철도망 확충입니다.
  고속철도 오송분기역은 4홈10선의 규모로 오는 2015년까지 완료 예정인 바 11월까지 설계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충북선 환승, 청주국제공항 등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철도사업 중 우리 도와 관련된 4개 노선도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관련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된 천안~문경전철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추진되도록 2008년 정부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수도권 전철의 청주 연장과 행정도시를 거쳐 충주~원주~춘천으로 이어지는 철도건설, 청주~대전 경전철 건설 등은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19페이지 청주공항 활성화와 경쟁력있는 물류거점 육성입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국제노선 3개 노선을 확충하고 이용객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항 10주년 행사를 4월에 실시하여 공항인지도를 확산시키고 주차장, 공항청사 등 시설확충과 공항활성화추진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중부권내륙화물기지 건설의 경우 인입철도는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입도로는 토공 및 구조물공사 상수도는 관로 매설공사를 추진 중이고 화물기지는 토지보상후 부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음성유통단지는 6월말 준공하였으며 제천유통단지는 진입도로 및 부지조성 사업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전략목표 다섯 번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소득향상에 따른 주거환경개선 욕구 및 소외계층의 주거지역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는 도민의 인식변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 등 세 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상반기 2,331호를 건설하였으며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4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체계적인 주택정책 추진과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평가도 연 2회 실시하여 우수 시안에 대하여는 상사업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아파트사업 승인내용 공개 4건, 미분양아파트 현황 공개 6회, 주택건설실적 공개 6회 등 주택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2페이지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충주·대소지구 등 2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제천 안남지구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농촌 빈집 정비 300동 계획에 132동을 정비하였으며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은 1개 마을이 공사 중에 있으며 농촌주택개량은 86동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농촌 빈집정보를 도와 시·군의 인터넷에 게재하여 귀향 희망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건축물대장도 빈집 철거사업 완료 후 직권으로 132동에 대하여 말소 조치하였습니다.
  23페이지 더불어 행복한 주거환경 실현입니다.
  다목적광장은 14억원을 투입하여 7개 마을에 조성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공사 중 4개, 설계완료 2개, 설계 중 1개 마을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건축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달청에 구축계약을 의뢰하였으며 사업자 선정 후 10월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건축상 시상과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에 대하여는 12월 중 평가를 실시 선정하여 모범적인 주거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우리 본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는 권역별 균형발전연구개발팀 운영, 혁신도시지구 내 주민참여형 보상 추진, 혁신도시개발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방안 강구, 농촌 빈집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등 네 가지인데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규제 완화 대응입니다.
  최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건교위, 법사소위를 통과하고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반대를 위하여 비수도권 시·도지사 공동명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수도권 NGO 등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규제완화 대응논리를 지속 개발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행정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에 건설 예정인 행정도시는 정부 12부4처2청이 이전하고 건설 소요액이 8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건설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행정도시의 명칭확정, 세종특별시 설치 법률안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법률안과 관련한 도와 도의회의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시의 명칭과 법적지위, 법시행일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관외구역은 주민투표를 통해 희망지역에 한해 편입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중앙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현재 국회 해당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 9월 정기국회 시 법률안이 통과되면 후속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제천종합연수타운 건설입니다.
  제천시에 건설을 추진한 종합연수타운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2005년 12월 개별이전 확정한 이후에 우리 도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수 차례에 거쳐 대통령과 관계부처에 개별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면서 금년 4월 세명대학교에 연수타운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4월 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개발계획 재검토 미승인중지 요청, 개발계획변경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제천시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범대위와 제천시 지역 국회의원이 공조하는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 설득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추가 연수기관 유치활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청주 국제공항은 개항한지 올해 10년이 됩니다마는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미흡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수도권과 충청권을 타깃으로 지속적인 장점 홍보를 다양하게 실시하는 한편 인지도 확산을 위한 개항 10주년 기념이벤트도 개최하였습니다.
  국제 신규노선 다변화를 위하여 재정지원조례를 제정하여 탑승률 보조를 통한 국제노선 유치, 저가항공사 공동노선 취항의 지속추진 등 신규노선 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실무지원협의회 운영 시설 확장과 기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공항주변 개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도시와 연계, 공항 연계도로망 조기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고속철도 오송역사 건립 추진입니다.
  오송역사는 2015년까지 5,048억을 투자하여 4홈10선으로 개통되는 건설사업으로 그동안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6년 오송역사 신축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철도공단에서는 금년사업 역사설계 디자인에 대하여 우리 도의 의견수렴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도 역사설계자문회의 결과 각계에서는 충북선과 연계되도록 6홈10선으로 설계변경, 진·출입동선 개선, 환승주차시설 확장, 오송역 주변 교통망 및 BRT계획과 연계성 등을 종합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 고속철도팀을 방문하여 우리 도의 의견을 전달했으나 현재 충북선과의 연결은 4홈10선으로도 가능하다는 건교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오송역사는 정부의 기본계획대로 목표연도에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향후 충북선과 연결할 수 있도록 오송신도시 계획수립 시 철도부지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 후속조치대상 추진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균형발전본부 직원 모두는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의 추진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필용   김경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김경용 본부장님께서 상세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22쪽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서 주요성과지표가 농촌 주택개량이 2006년도에는 67.4%에서 2007년도 금년에는 67.8% 그런데 실적이 67.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이 실적이 나왔고 빈집정비사업은 85.8%인데 2007년도 금년에는 86.5%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86.2% 거의 이것도 다 완료된 사업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농촌 빈집정비사업도 상당히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농촌빈집정비사업이 300동에 1억5,000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500동으로 늘어났고 계획이, 예산도 한 1억이 올라가 가지고 2억5,000으로다가 증액이 됐습니다. 상당히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째 지금까지도 132동밖에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이 이것도 역시 1월달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100억원 예산을 세웠고 동수로는 250동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도 한 70동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20동에 사업비도 28억이 늘어나서 128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착공된 것이 86동 그래서 약 한 40% 정도밖에 착공이 되지 않았는데 우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농촌빈집정비사업비를 선정하고 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에 각 시·군에서 요구를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예산을 세우고 나서 시·군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산에 맞추어서 배정하는 건지 본 위원이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것 좀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빈집정비대상자 선정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대상자 선정은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거면 금년도에 한 7월경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이 신청을 받아서 예전 같으면 행자부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물량을 확정을 해 주는데요. 작년 연말에 그게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업무조정 때문에 농림부로다가 현재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보고를 하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올라온 수요와 예산이 맞는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시·군에서 요구하는 동수라든지 사업비는 많지만 도에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1월달에 본 위원이 신청자에 비해서 동수가 너무 적은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적극 노력을 하셔서 신청 동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습니다마는 1월달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약간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 주택개량사업을 할 사람들 신청자는 많이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신청을 받으셔서 보다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농촌주택사업은 희망하시는 분들이 좀더 많이 농촌 집을 개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320동 올해도 계획했던 것이 예산까지 다 잘 서 있는데 착공된 것만 86동밖에 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도에는 행자부하고 농림부하고 사업조정관계 때문에 사업지침이 예년 같으면 11월달이나 12월 중에는 시달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서로 업무조정하느라고 늦어져갖고 3월달에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업이 예년에 비해서 늦었습니다.
연만흠 위원   320동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는 사업이 다 완료가능한 겁니까?
○건축팀장 황봉수   예, 가능합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당부말씀 드리지만 농촌주택을 갖다가 사실 뭐 여기보면은 86% 정도 정비가 됐다 이렇게 성과지표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지금 이것 현재 시골에 가보면은 86%는 커녕 40~50%도  개량이 안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농촌이 너무나 어려운 거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않겠습니다마는 농가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한다는 것은 현재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적극 노력 좀 하셔서 예산확보해 주시고 해서 농촌에 사는 농민들이 늦었지만 주택을 개량해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 지금 동당 4,000만원인데 이게 좀 내년이라도 상향시킬 수는 없는지 이 4,000만원 가지고 물론 자부담이 있어야 한다고도 보지마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팀장 황봉수   예, 저도 조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다가 상향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 자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재특자금이 있고 농특세가 있어가지고 상향하려고 하면 행정자치부나 농림부에서 서로 재경부, 예산기획처 합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전국적으로 동당 4,000만원이죠?
○건축팀장 황봉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건의 좀 해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빈집정비사업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대지소유주하고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가 시골집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는데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주가 출향을 해서 빈집이 됐죠. 빈집이 아니고 거의 폐가 수준인데 이 분이 연락이 안 되다보니까 동네에서 이장들이 이런 50만원 지원을 받아서 철거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직권말소도 대장상에 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이런 빈집을 정비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그렇게 연락이 안 되고 그러는…
조영재 위원   완전히 행불자예요. 십수년 전혀 연락도 없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건축팀장 황봉수   예,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게 법상으로는 공고를 하고 절차는 있습니다.
  절차는 있는데 그렇게 절차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라도 건축주하고 불편한 관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본 위원의 얘기 취지는 우리가 농촌빈집을 정비해서 마을기반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지소유주하고 이해관계가 없을 걸로 보여지는 데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빈집 정도가 아니고 폐가 수준인 집은 어떻게 직권으로라도 대장상에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말소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데 한번…
○건축팀장 황봉수   예,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조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요. 저희들도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색해 보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연구, 검토를 언제까지 해 보실래요.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해서 이렇게 기반시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위주의 도시계획시설 관리에 존치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정비 해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존치가 불필요하다면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시장·군수가 입안하고 도지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고 안한 것은 입안자 시장·군수가 그 시설이 어떤 주민 아니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 필요하냐 안하냐를 판단해서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입안은 시장·군수가 하고 최종결정은 도지사가 하게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 얼마동안 집행을 안하면, 얼마만에 집행을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죠?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은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을 해서 지자체에서 매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9,500만㎡ 돈으로 따지면 한 7조8,0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년 이상된 것만 해도 5조원이 필요한데 현재 매수청구대상 지목인 경우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군수한테 매수청구를 하면 심사를 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좀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여간 이게 조속히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예,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염두에 두고 지금도 각시·군별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특히 도에서 그 시설들에 대해서 그 필요 여부를 아주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제하도록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어느 위원회에서요?
○지역개발팀장 육종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보상이 나가고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현재 보상은 안 나가고 있고요. 지장물조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가요.
김환동 위원   혁신도시?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김환동 위원   그러면 이 지장물조사를 할 때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났을 때서부터 그 이후에 행위한 거를 지금 지장물보상을 다 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보상직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직전에 있던 거는 전부 다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거는 아마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보상해 주는데 개발계획 전 것만 해 주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니까 승인 고시 전의 것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김환동 위원   그러면은 앞으로 그 승인 고시가 난 뒤에 많은 보상을 위해서 무슨 고가작물을 심는다거나 그런 거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것은 아니죠.
김환동 위원   지금 고시 전에 막 행위를 해 가지고 건축물도 짓고 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신문지상에 종종 나는데 거기에전부 다 보상을 전혀 해 줄 수 없다는 말이죠?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큰 반발이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이것은 법에의해서 나와 있는 거다보니까는 법령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갖다가 기존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었는데 지금은 실거래가에 의한 차액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보다는.
  그러니까 전에는 한 100만원 정도 양도소득세 내던 걸 한 1,000만원 정도 내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보상받았다 하더라도 또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가든지 이렇게 터전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토지를 또 다시 사야 된다든지 이러다보니까 부담이 많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김종률 의원이 아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그것은 반드시 법이 통과 되어서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게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봐야 될 걸로 알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매입을 하면 취득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그 사람들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이뤄지기 전에는 사업이 엄청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봅니다.
  기왕 마이크 잡은 김에 건축팀장님에게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분양아파트가 미분양아파트 실태를 전부 다 파악하고 계시죠?
○건축팀장 황봉수   예.
김환동 위원   그러면 미분양아파트가 우리 청주에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단위에 많습니까?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거의 청주에 많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청주에 그렇게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데도 계속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아무래도 도시의 미관이나 개량 이런 걸 위해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그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단독주택 내지는 공공시설 이렇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도 이 재개발지구에 대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 봐도 과연 그것이 분양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파트에 대한 신규 수요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매각하고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하던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가 매각이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보면은 여러가지 자금의 회전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사업자들하고 만나서 얘기 들어 보면은 아직까지 청주시장은 가능성이 높다, 분양률이 높아지겠다 특히 행정도시가 옆에 오기 때문에 또 오송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하나 하이닉스가 유치되었기 때문에 아파트 수요는 계속 있을 거다 하고서 그분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의 흐름이라는 게 또 유행을 따라갑니다.
  어떤 때는 토지로 갔다가 어떤 때는 주식으로 갔다가 어떤 때는 건물로 갔다 이렇게  돈의 흐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요즘에는 주식이 활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그쪽으로 갔을 때는 이 아파트가 또 곤혹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의의 피해자가 엄청 많이 나온다고요. 매각이 안 되고 은행에 빚은 있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아무리 개별적으로 개인회사가 하는 거라도 우리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최대한도로 줄어들 수 있도록 그걸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시·군에도 솔직하게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계속해서 세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 그 아파트가 제대로 사람이 차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우리 도에서도 짚어서 시·군에 권고도 하고 그 업체에 권고도 해서 될 수 있으면 나중에 부작용이 덜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돼서 간략하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에 국가계획 신규사업 반영 추진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행정도시에서 충주에서 원주-춘천-북한철도로 해서 지금 예산이 4,100억원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행정도시에서 충주~원주~춘천간 도로는 지금 국가계획에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 반영은 안 됐다는 얘기죠?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뜻은 제가 사적으로 한번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충주에서부터 원주에 노선을 새로 신설하다보면 기존 노선을 가지고 있는 충북선에 제천은 그냥 또 낙후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근에 원주에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까지 유치가 돼있고 바로 인접한 지역이 제천을 접경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원주는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인구가 늘어서 30만을 지금 얼마 전에 넘어섰는데 만약에 철도까지 원주로 연결되면 인근에 있는 제천·단양은 그냥 흡수가 돼 가지고 딸려갑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자꾸 추진하시려고 그러는지 물론 이시종 의원께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이시종 의원님한테도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면 아주 북부권인 제천·단양은 주저앉는다. 그래서 양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제천·단양 갈 곳이 없어집니다.
  물론 연결이 돼서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고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제천은 지금 현재 중앙선, 태백선, 충북선 교차지점이기 때문에 이 철도까지 만약에 충주에서 원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그냥 흡입이 돼서 딸려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용 본부장님이나 신도시건설팀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천연수타운에 대한 3개 공공기관의 유치는 상당히 자꾸 멀어져가는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제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제천 14만 시민들에게 희망은 심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충주댐으로 인해서 과거에 제천시, 제천군으로 나누어졌을 당시만 해도 19만을 넘어서던 인구가 충주댐 조성으로 인해서 1만8,000명이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그때부터 인근에 있는 석탄산업과 시멘트산업이 사양산업으로 걷다 보니까 인구가 차츰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 14만도 밑돕니다.
  지금 13만까지도 떨어질 위험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게다가 인근에 단양까지도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거든요. 인접해 있는 영월도 감소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상당히 연수타운이라는 업무를 제가 금년 1월부터 추진하면서 많이는 제가 접촉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천시민들의 사정에 대해서는 저 혼자 잠행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제천시의 어려움을 갖다가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제천시하고 제천군하고 통폐합 되다보니까 제천군 지역은 제가 봐서는 옛날, 저도 부군수를 했습니다마는 괴산보다도 낙후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렇게 도·농간 통합으로 인해서 지수가 낮아진 제천시에 대해서는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별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수타운에 대해서는 지역간 대립구도라기보다는 충청북도의 전체적인 의미로 봐서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소신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을 갖다가 제천시와 제천시의 대책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긴밀히 협조하면서 중앙과의 압박 내지는 공조 이런 것을 유지해 나가면서 연수타운은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지역구가 그쪽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아무도 저기 안하고 혼자 거기 아는 사람하고 가서 그 지역을 돌아봤는데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별도의 대책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 긍정적인 사고와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다시 한번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신도시건설팀에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이틀 연속 고생 많으십니다.
  정말로 업무도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받을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스타일이 정책관리실에 주문하겠습니다마는 1월달 업무보고랑 거의가 똑같습니다.
  진행정도만 나오지,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변화가 시대에 맞게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예산제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사업예산에 맞추어서 어떤 목표가 나오고 계획에 맞고 예산과의 관계 거기서 집행실적, 그 다음에 진척도 그 다음에 성과의 달성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업과 예산의 관계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집행되었는가가 지금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그 예산에 관련된 것이 특히 우리 오늘 업무보고 하시는 파트가 정말로 균형발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재량성의 문제가 투명하게 돼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예산과 계획은 같이 가되 그 예산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집행이 되었는가 어디까지 되었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으며 그 관계가 투명하게 나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정책관리실에 요구해서 앞으로 좀 변화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여튼 노고에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시고 다만 이런 변화의 패턴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7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정책에 반영하시고 오늘 보고하신 업무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본부장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7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충북개발공사와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이석표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주민생활지원과장이관영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윤재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함영태
·균 형 발 전 본 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지 역 개 발 팀 장육종각
  신도시건설팀장김형기
  교 통 물 류 팀 장이상헌
  건   축   팀   장황봉수
·경 제 투 자 본 부
  전 략 산 업 팀 장신용식
·농  정  본  부
  산 림 녹 지 팀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김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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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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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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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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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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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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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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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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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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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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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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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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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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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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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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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단양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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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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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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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괴산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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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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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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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천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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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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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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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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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woongpy@hanmir.com

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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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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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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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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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원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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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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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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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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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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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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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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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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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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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용식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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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yongsik@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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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경력사항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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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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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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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angse@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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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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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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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규완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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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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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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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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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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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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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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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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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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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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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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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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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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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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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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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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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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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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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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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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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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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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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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