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2일(목) 10시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6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균형발전본부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균형발전본부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책관리실과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06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정책관리실
○위원장 이필용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균형발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의사일정 제2항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정책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결산,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 연영석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4월 24일 인사발령에 의거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성을 다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454억6,336만원 중 지출액은 969억7,046만원이고 이월액은 25억7,090만원이며, 불용처리액은 459억2,200만원으로 이는 예비비 440억9,36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수요 증가에 대비 지방채 상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6년 말 현재 5억3,244만원의 지방채상환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채무는 2006년도 말 현재 4,963억1,215만원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오창의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등 신규 채무가 발생하여 2005년도 말보다 441억3,5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정책관리실 직원 모두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재정이 보다 생산적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예,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간 저희 정책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책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제지출금, 교부금, 예비비를 제외한 총예산은 862억8,464만원으로 이중 818억8,726만원을 집행하고 25억7,09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8억2,64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6억8,762만원으로 이중 16억69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6,57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3,613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3,166만원과 기타 기본수용비 등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불용액 970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715만원과 집행잔액 255만원으로 도정의 주요시책 업무추진 등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불용액 1,000만원은 도의원님들에 대한 상해 등 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억6,587만원이며 이중 27억6,910만원을 집행하고 18억8,17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1,50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술용역비 불용액 820만원은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불용액 8,917만원은 누리사업의 계획변경으로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도 대응자금도 감액되어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19만원은 행정장비 조달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06억6,259만원 중 496억6,250만원을 집행하고 10억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불용액 6억4,036만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기타직의 2006년도 기본급과 초과근무수당 등 제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일반운영비 불용액 7,025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692만원과 예산담당관실 일반수용비 및 POOL 수용비, 급량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국내여비 불용액 676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278만원과 예산담당관실 기본여비 및 POOL 특정수요여비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 확충과 정부예산 확보 업무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의무적 절감액 390만원이 포함된 집행잔액 3,21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불용액 3,502만원은 일반직 및 기타직 공무원에 대하여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지급한 잔액이고, 행사실비보상금 불용액 200만원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기이 운영 중인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함에 따라 전액이 미집행되었으며, 기타보상금 불용액 200만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절약된 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는 성과금으로 2006년도에 48명에게 3,817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잔액 1,182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불용액 1억8,871만원은 각 실·국으로부터 접수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충청북도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철저한 심의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산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2억5,180만원 중 12억5,073만원을 집행하고 10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91억7,871만원 중 150억8,31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0억9,55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반환금 114만원, 재정보전금 78만원, 예비비 440억9,3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혁신분권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8,958만원 중 2억9,423만원을 집행하고 9,53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불용액 1,651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548만원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집행잔액이며, 행사운영비 불용액 2,750만원은 의무적 절감액 195만원과 각종 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등의 행사운영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불용액 2,287만원은 혁신 관련 전국 단위 행사 감소로 인하여 행사실비보상금 69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보상금은 자율절감액 94만원과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도민에게 지급이 제한된 보상금 800만원, 혁신협의체 운영을 자문관으로 활용함에 따른 절약 703만원 등 1,59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포상금 불용액 1,880만원은 동일한 사례에 대하여 중복 포상을 할 수 없어 혁신우수자, 혁신우수사례담당자 등 일부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혁신분권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억4,440만원 중 4억1,974만원을 집행하고 4억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46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개발비 불용액 2,050만원은 e-파발 시스템 구축, 지식행정시스템 확대구축 등 사업 비용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법무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7,553만원 중 2억3,022만원을 집행하고 7,41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7,118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불용액 6,795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 1,472만원과 집행잔액 5,323만원은 소송위탁수수료로 절감한 집행잔액이며 기타 323만원은 시책업무추진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 입니다.
  42페이지 통계관리 경상예산은 예산액 4,200만원으로 3,666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534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정보통신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3억4,787만원 중 31억7,422만원을 집행하고 1억7,36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불용액 1억7,366만원 중 6,500만원은 의무적 예산절감액이며 1억866만원은 시설장비유지비 입찰 집행 잔액 및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정보통신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예산현액 79억2,538만원 중 74억5,097만원을 집행하고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7,44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불용액 1,996만원은 시도행정정보화2단계 장비구입 임차료의 집행잔액입니다.
  자체사업의 전산개발비 불용액 1억5,819만원은 u-충북 정보화구축 1차 사업 등의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1,139만원은 행정통신실 소화설비 구축과 LAN구축 공사의 집행 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 불용액 8,161만원은 인트라넷 기능보강사업장비, 행정정보시스템 통합백업장비 구입 등의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행정과제 결과발표 워크숍 1,500만원과 change Network 워크숍 2,000만원을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행사운영비로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브랜드 슬로건 디자인공모 1,5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3억1500만원, 종합후보관 시설공사 14억9500만원,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컨설팅 3억원,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1억원,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7,400만원, 95페이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2억원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차 충북종합계획 수정계획수립 보완용역 등 2건에 7,25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 지방채상환기금 5억2,333만원을 운용·관리하였으나 이자수입이 911만원 증가하여 현재 5억3,244만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는 2005년도 말 현재 4,521억원이었으나 2006년도 중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230억원, 보은파출소 3억원, 오창파출소 3억원, 오창 컨벤션센터 부지매입비 50억원 등 286억원의 신규 채무와 채무부담사업으로 지방도 정비사업에 93억원, 지역개발공채발행 759억원으로 총 1,138억원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수해복구사업비 등 상환기간이 도래된 8개 채무에 대하여 96억원을 상환하고 전년도 채무부담사업비 100억원과 지역개발공채 501억원을 상환하여 총 697억원의 채무가 소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4,963억원이 남아 있으며 내용별로는 차입금이 1,467억원, 채무부담사업비가 93억원, 지역개발기금이 3,403억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 2,862억7,641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2,811억2,290만원으로 1.8%인 51억5,35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매출기준 완화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발행 감소와 융자총액 증가로 인한 예금이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862억7,641만원에 대하여 1,399억2,162만원을 지출하고 51.1%인 1,463억5,4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금결산은 세출집행 잔액에서 세입감소분을 차감한 세계잉여금 1,412억128만원이 발생하여 차기로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정책관리실의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및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2%가 증가한 1,454억6,300만원으로 예산액의 67%인 967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2%인 459억2,2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용액은 2건 3,500만원으로 전용사유는 고객만족 행정과제 워크숍 추진과 현장혁신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행사보조위탁 목에서 행사운영비 목으로 전용한 것으로 세출예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7,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7건에 24억9,800만원, 사고이월이 2건에 7,300만원으로 소요 공기부족을 사유로 사고이월된 2건의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불용액 459억2,200만원은 집행잔액이 15억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300만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9,700만원, 예산절감액 1억800만원, 예비비보조금 집행잔액 441억1,100만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정책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용액이 3,500만원, 이월액이 25억7,100만원, 불용액이 459억2,2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의 34%에 해당하는 485억2,800만원을 변경 집행하였는데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이 440억9,400만원에서 기인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2006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862억7,6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11억2,300만원으로 98%의 수납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의 49%인 1,399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1,463억5,4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세입결손을 차감한 1,412억1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기금 융자금 증가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익 증가와 2002년도부터 발행공채에 대한 상환이율 하향조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19억3,49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나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였듯이 많은 자금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사장되고 있으므로 조성된 기금이 설치목적인 지역개발사업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3페이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현재 충청북도에서는 11종 1,775억474만원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는 2006년 10월 20일 조례 제2613호로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의 지방채상환기금이 있습니다.
  2006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5억2,300만원에서 당년도 이자 발생액 900만원이 수납되어 2006년도 말 현재액은 5억3,200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원리금을 연차별 상환 재원 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적립성 기금으로 지출 사유 미발생 시에는 적립된 기금이 전액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정책관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출결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연영석 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2006년도 우리 충청북도 재정 운용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효율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충청북도 도정의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에서도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상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책관리실에서는 향후 이 불용액이 60% 이상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정보통신담당관님께서는 지난 사업 예산이 세 가지 부분에서 전부가 다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사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시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했더라면 이렇게 전부가 다 불용액 처리가 안 됐을 텐데 이렇게 다 불용액 처리될 수 있게 된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필용   누가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소요를 갖다가 측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도 판단을 잘해야 되지만 또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심의를 할 때 좀 더 앞을 내다보면서 정확한 예측을 해야 됩니다마는 변명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예산편성 시기하고 예산집행 시기가 거의 6개월 내지 1년씩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벌써 한 8월, 그러니까 전년도에 한 8월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면 저희들이 9월, 10월 심의를 해서 12월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집행할 때 보면 조기 집행도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마는 보통 봄이나 5·6월 가야지 집행이 됩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좀 갭이 생깁니다마는 하여튼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 중에서는 저희들이 자구 노력을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한 5% 이상의 절감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각 실·과에서도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예산도 한번 더 절감을 해 보자, 절감을 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추경 때 다른 재원으로 더 투자적인 그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만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0% 이상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업부서나 저희 예산 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추경예산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추경예산이라는 게 또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한두 번하고 마지막 추경 때 하는데 마지막 추경 때는 사실상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를 거쳐 가지고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알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정보통신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정보화마을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 못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정보화마을 사업 예산 확보는 작년도 2회 추경 9월에 예산이 확보됐는데 이것은 행자부하고 저희들 도하고, 행자부 주체 사업으로 저희들 도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2006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2년도에 걸쳐서 집행이 되고 행자부 사업 시행계획하고 저희들 도하고 맞추다 보니까 연도를 걸쳐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의 날 행사비에 대한 예산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사이버 이벤트 행사비가 2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정보화의 날 행사를 해 온 사업으로 작년도 집행하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거로 처음에 판단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4월에 있는 관계로 선관위에서 이 행사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지적하신 점을 유의해서 사업 집행을 하도록, 예산 확보나 사업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공직선거법」 관련 개정이 된 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도 하반기나 그 때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박재국 위원   그럼 이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에 사업 예산 세운 거는 없습니까?
      (…)
  지금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 사이버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이 된 이후에 세운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산은.
  이런 거를 갖다가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사전 사업계획 수립을 세웠더라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어도 될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장용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하던 행사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처음에 판단을 했었습니다, 잘못해 가지고요.
박재국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우리 정책관리실 각 부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다가 이루어지는 예산이니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에 건전재정을 운용해 주신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대현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중에 불용액이 459억2,2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고 그중에 예비비가 440억9,36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비비를 빼도 19억 정도의 불용액이 처리가 됐는데,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특히 또 정책관리실은 전반적인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고 예산부서에서는 사실 만날 예산이 모자라서 많은 요구 들어온 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것을 왜 불용 처리를 해야 되는지, 물론 예산 절감을 해서 불용액을 남겼다는 것은 좋은 귀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투입이 됐을 때 그 효용성을 발휘하는 건데 매년 왜 이렇게 자꾸 불용액을 남겨야 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으나 저를 지명해서 물었기에 제 범위 제 소관에 대해서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 예산이 좀 모자랄 때는 마지막 정리 추경 때는 모든 불용액을 미리 파악해서 다 예산을 깎아서 다시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예산이 타이트하지 않다 이렇게 저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소관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한 것을 보면 특히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누리사업이라고 국책사업으로써 대학교에 사업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업이 변경돼서, 국비가 우리 도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대학으로 들어가면서 변경돼서 그 대응 사업비 같은 것이 연말쯤 해서 몇 천만원씩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 예산 기법에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것을 변명 아닌 변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물론 지금 기획관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제 예산을 절감해서 해야 되지만 일선 시·군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을 모아서 꼭 해야 될 사업을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에 집행합니다.
  그런데 도는 지금 자꾸 불용 처리를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어제도 당 위원회에서 본 위원도 질책을 좀 했습니다만, 세입 부서인 세정과장을 좀 질책을 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170억원씩 매년 내려갑니다.
  이것이 왜 이런 기현상이 오냐, 물론 예산 절감을 해서 차기 연도에 쓸 수 있는 잉여금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 가지고 참, 어떤 사업을 하든 필요할 수 있는 거에 써야 되는데 과연 실적만 남겨 가지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물론 매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절감하는 것까지는 좋단 얘기입니다.
  절감해서 꼭 써야될 때는 써야 되는데 쓰지 않고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놨을 때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 운용인 건지 이런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예산의 집행잔액이 적절하게 투입이 돼서 도민이 꼭 필요한데 쓸 수 있게끔 예산 투입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상해보상금 1,000만원이 그냥 100% 불용 처리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번 질의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과연 매년 예산비목에 맞춰서 예산만 세워 놓고 불용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공무원들도 단체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경우에 불의의 사망이나 사고를 당했을 때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다고 거기에 돼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보험을 들어 놓으면 작은 예산 가지고 크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예산 비목에 맞추면, 매년 세워놓고 또 다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행자부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그거는 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타 일선 시·군도 공무원들 단체보험을 할 때 의원들까지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들이 정무직 공무원들로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꼭 혜택을 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그것이 갑자기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보다는 보험이 들어갔을 때 적은 돈 가지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기획관님이 연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대현   정책기획관 박대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을 듣고 그거는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느껴집니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이 34조에 의해서 우선 의원님들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했듯이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과 의원님들까지 같이 상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기관과 또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깊이 연구도 하고 상의도 드려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합니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집행의 효용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에 법무담당관실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현행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대본 7,400만원 정도의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3,800만원을 상정해서 총 1억1,200만원 정도를 법규집 추록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현재 각 실·국에서는 비치되어 있는 법규집의 활용보다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등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과 급변하는 행정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대본을 발간하기로 한 자치법규집을 2006년도에 발행하지 않고 2007년도에 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요, 그랬어요.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질의하신 내용에 현재 자치법규집 활용 면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조영재 위원   정보시스템을 현실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실무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본 발행은 매 5년만큼 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도에 전체적으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5년을 주기로 해서 작년에 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조직개편 때문에 각 실·과 부서라든지 그런 변동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집의 띄어쓰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월했고요.
  활용 면에 있어서는 물론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본을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다른 자치법규하고 대조를 한다든지 아니면 손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집 관계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법령집도 전국적으로 대본을 다 발행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또 자치법규집과 마찬가지로 추록도 가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집에 대한 추록 비용도 우리가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활용도가 적지만 아직 까지는 각 시·도라든지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대본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발전해 나가겠지만 당분간은 그게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더 많이 활용하지만 법규집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오세영   예.
조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자위 소관 세출예산 결산을 검토해 본 결과 자치단체장의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액을 대충 뽑아봤더니 전체 선거 관련해서 불용된 금액을 살펴봤더니 도청 전체에 약 1억1,0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국별로 뽑아봤더니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소식 퍼즐을 내는데 문화상품권 240만원, 감사관실에서 사이버 청렴백일장 시상이 280만원,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참가자 보상 200만원, 혁신담당관실에서는 도민 아이디어 제안자 시상 300만원, 민원제도 개선 우수제안 도민시상 500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아까 박재국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충북 정보화의 날 기념식 600만원, 사이버이벤트 시상 200만원, 총무과의 민간인·민간단체 시상금 7,000만원, 건축팀의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 1,370만원 이렇게 해서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담당관님께 한번,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111조, 112조, 113조 이 조항이 언제 개정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2005년 8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필용   2004년도 3월 12일에 개정된 겁니다. 2004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러면 이 선거법을 갖다가 상시 기부행위 조항이 법이 개정된 지가 벌써 2004년이면 2006년도니까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 가을에 예산편성을 하고 다시 1년 반 뒤에 결산에 법 개정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이.
  예산운영에 현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법도 모르면서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세웠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법을 준수해야 될 공무원들이 법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민의 예산이, 소중한 세금이 사장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특히 많이 반성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런 부분은 어제 자치행정국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자치행정국에서도 선거법을 감시해야 될, 홍보하고 오히려 선거법을 준수해야 될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자치행정국에서도 보면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어제 자치행정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담당관실 주민참여예산 200만원도 불용됐죠. 또 혁신담당관실도 정책관리실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또 정보통신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법을 정확히 해서 각 실·국에서도 예산편성 담당자들하고 선거법을 내년도 예산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번에 하여튼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실장님이나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방금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이번에 올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필용   예, 그리고 앞으로 개선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사실은 개정되기 전에는 그와 비슷한 조문이 있었지만 선거를 직접 앞두지 않은 해에는 어느 정도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 선관위에서도 융통성 있게 했었습니다만 특히 작년도에 지방자치선거에 즈음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선관위에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면서 선거법 관련돼서, 특히 자치단체장들을 우리 지사께서 뭔가 시상을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눠주는 것들, 부상으로 주는 것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고 처음부터, 편성 단계부터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가장 브레인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년여 동안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느낀 점 오늘은 전반적인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과 예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핵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업무가 제가 예산편성하고 세입세출결산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것이 약간 단절되지 않는가, 연계선상에 있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단절돼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관리실 소관에 기획에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많이 산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얼추 20억 내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수치상의 결산도 중요하지만 이게 계속 연결돼서 예산 편성에도 관련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될 내용입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판단하기에 지금 각 부서로 나눠져 있는 18억 정도 내외가 되는 연구개발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과소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신 게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옛날 오래 전 같았으면 그래도 공무원들 스스로가 뭔가를 잡고 돌아가지 않지만 머리를 짜내서 여러 가지 정책도 개발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그러한 기능을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각 대학에서도 지금 산학연 이렇게 공동으로 모든 것을 해 나가고 있고 특히 대학 쪽에서도 지방 쪽에서도 뭔가를 자기들 쪽의 브레인을 활용해 주기를 적극 바라고 있고 또 지금 모든 사회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연구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충북개발연구원이 사실은 16개시·도 중에서도 제일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의지는 우리 충북도가 일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좀 더 실용성이 있고 정말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점에 와서 모든 분야들이 정말로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는 유용한, 정말로 도민을 위하고 뭔가 앞으로 단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는 이런 계획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가 이런 정책을 세밀하게 개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이 정도가 적정하다 이것은 판단 못했습니다.
  다만 종전의 2~3년 정도의 상황을 봐서 아, 이 정도의 어떤 용역 수요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과연 용역을 하는 것이 바른 건지 하는 것은 그때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의도 위원님들이 보실 때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역 결과물을 놓고 보면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대단위 국책 사업으로 하면서 용역비 보면 오송에 대해서도 자꾸 중앙 부처의 정책이 변경되면서 처음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갑자기 또 바뀌어서 또 새로이 용역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일부가 중첩되고 일부가 조금 낭비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정책적인 변경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낭비적인 요소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상황 속에서 봐서 우리가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 이런 것들까지 용역이 나가는 것은 가급적 저희들이 억제하면서 최소한 하여튼 많은 예산이 통상 봤을 때 이건 불필요한 쪽에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느낌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장은 도민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한 플랜은 아마 우리 정책관리실이 우리 실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관리실에서 짜야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은 이게 계속 연계가 되니까 아마 분석만 제대로 한다면 이 예산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하다라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구 용역에 관련된 결과가 얼마만큼 정말 우리에게 꿈을 달성시켜 줄 수 있는 플랜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분석까지 연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이지만 일반경비의 5%를 절감하고 절감한 것을 추경에 세워서 다른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용역을 개발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또 되는 것은 이 일반경비 이 외에 만약에 예산 여기 전체 우리 한 2조를 쓰면서 그 중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는 특별한 아이디어를 냈다든가, 아니면 부서가 있으면 그런 관계자를 포상을 하고 승진에 어떤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함께 개발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일부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예산성과금을 매년 1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해의 1년 동안에 예산을 얼마나 절감을 했느냐 그 예산 절감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입이죠, 수입을 얼마나 또 새로운 세원 발굴을 했다든가, 또 지방체납액을 새로운 방법으로 징수를 했다든가 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런 공무원을 발굴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관계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더 발전적으로 더 한번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두 개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자는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그 모든 것이 추진되기 위해서 기획은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짜면서 그 기획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간략하게 큰 맥락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고생하셨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연영석 실장님 같은 인품과 능력을 겸비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도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정우택 지사도 젊고 유능하기 때문에 그 분을 보좌하는 어떤 정책 핵심의 브레인의 조직으로써 실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들이 충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이긴 합니다마는 이 제도에도 내적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조서의 집행 현황을 보면 2006년 1월 19일 공공기관 이전 지원단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또 2006년 9월 28일 하이닉스 불법시위 관련 긴급복구비 시설비로 지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청사관리에서 시설비 등으로 사용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게 이렇게 예비비 사용한 게 예비비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항상 참 여러 가지 답변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상 일반회계 예산 세울 때는 1% 정도의 예산을 세우게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진짜 재해라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예비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한테 예비비 지출 요구가 옵니다.
  오면은 저희들이 과연 이것을 예비비에서 집행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다른 과목에서 전용할 수 있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직제가 개편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전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했고 작년에 하이닉스 집단 시위가 있어 가지고 서관 옥상을 점거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시기가 10월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청사시설계에 있는 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요구가 왔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조영재 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거로 보긴 합니다마는 예산 편성 매뉴얼에도 이용이나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이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매뉴얼상에?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실·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한테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기존 다른 과목에서 여유가 있는 자금, 불용액이 있는 자금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데도 그럴 경우가, 왜냐하면 같은 과에서 전용이 되지 다른 과 예산, 다른 항에서는 우리가 전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좀 일찍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관계 공무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 자치행정국 소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제4회 동시 지방선거 관리 예산으로다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예산이 집행 완료가 됐는데 그 집행 완료된 시점이 8월 중순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용예산이 삭감이 되지 않고, 2회 추가경정 예산이 작년도 9월 15일 경에 있었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삭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특별히 그렇게 삭감하지 않고 둬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이것도 예산부서의 어려움인데요. 지금같이 사업 계획이 변경이 됐다든가, 완전히 취소가 됐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가 5월말에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5월 상반기에.
  그래서 1회 추경을 9월에 했는데 그때는 사실상 삭감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1회 추경이 9월 그때쯤 했는데 그때 들어왔으면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을 건데 이게 아마 사업 부서에서 마지막 추경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추경에 삭감 요구가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거의가 특수한 상황 아니고는 인정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지막 추경 예산서에 얼마 남았다 깎아달라 하는 것이 좀 예산서의 품위도 떨어뜨리고 또 사실상 마지막 추경에 그 재원을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차피 삭감을 해도 예비비로 가고 그냥 그대로 뒀을 때 불용액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 때 우리가 가용재원을 판단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그것을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해 봐야 그때는 벌써 늦어 가지고 동절기 공사 이런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해에 가용재원으로 새로운 사업을 편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연만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어제 자치행정국에서 답변을 들어보면은 마지막 정리 추경이라든지 여기에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9월에 있었던 2회 추경에 삭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삭감을 못했다 이런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산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담당관님은 9월에 요구가 되지 않았고 마지막 정리 추경 때 삭감 의뢰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업 바이오 대상에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워 놓은 5,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지만 이게 그 전에는, 지난해말고 저 지난해에는 그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세우지를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의 적용이 당해 연도만 해당되는 건지 그 다음 항시 해당이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상시 제한 대상이 있고 선거 1년 전에 제한 대상이 있고 6개월 전에 대상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저희들이 선거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세운 것 같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 예산을 다루시면 그거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해서 차질 없게 해 주셔야 될 거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선 시·군에 농업이 FTA 때문에 어려우니까 농업 예산은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관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고 또 티켓으로 해서 나누어 줘서 본인 임의대로 자기 마음에 맞는 물품을 산다면 그것은 또 위법이랍니다.
  일선 시·군에서 그런 해석을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이렇게 지원하나 저렇게 지원하나 위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농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농업에 대한 대책은 지금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업에 대한 대책을 한다면 일반 소도읍에 대한 상인들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농민을 구조조정 한다고 분명히 정부에서 합니다.
  그러면 농민의 숫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상인들의 숫자가 줄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도에서 분명히 세워서 상인들도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도시나 공장이 많은 데는 어차피 공장이 활성화되면 그 시장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농업만 바라보고 있는 상인들은 그냥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과연 자치단체가 유지가 되겠느냐 이거를 감지하셔서 우리 도에서 예산편성할 때 우리 상인들한테도, 농업인들만 하지 말고 상인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지원이 되나, 재래시장 아무리 돌라고 도에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정책 그런 방법으로 쓰면 재래시장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물론 육거리나 진천이나 음성이나 공장이 많은 데는 시장이 안 죽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시장은 다 죽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세워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책 세우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사업부서에서 대책이, 아무래도 아까 선거법 관계도 사실상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되기 전에 사업부서와 선거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아예 안 된다고 해서 안 올라온, 예산 요구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하여튼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FTA 관계라든가 농민 관계라든가 상인 이쪽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계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물론 농업예산을, 본 위원이 오늘도 괴산군의 농업예산을 빼 봤더니 400억이 넘는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400억이 넘는 예산이 물론 농민한테 돌아가지만, 납품하는 업체에만 돌아가지 그 외에 농업인들을 향해서 먹고살고 있는 상인들한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한꺼번에 구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팔려고 해 놨던 걸 전부 다 묵혀야 되니까.
  우리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같이 득을 봐야지 한 쪽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득을 못 보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이 폭발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다음부터 사업부서에 잘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예산담당관님께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자위 소관 서류 35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800만원의 사업예산이 서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업무추진비죠?
○예산담당관 송명선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우리 도가 그동안 2조원이 넘는 국비 확보를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 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각 부서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도 충분하게 지급해 주고 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이 결산서를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7,8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해서 3,200만원이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7,800만원도 모자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3,2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약했나 이래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불용액이 3,200만원이나 발생한 게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발생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만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하여튼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저희들 실장님 비롯해서 부지사님, 지사님 모시고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엄청 집행이 까다롭습니다. 옛날 같이 우리가 마음대로 증빙서류, 사실상 현찰도 지금 뺄 수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다 쓰고 싶고 이것도 사실 부족하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내년부터는 사업예산제도로 되지만 그 항목에 맞게, 회계절차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중앙부처, 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쓸 일은 많은데 돈이 이것보다 더 필요한데도 회계절차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산담당관님께서는 하여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서에 출장 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적극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박재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33쪽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융자 및 상환관리, 또 예산 및 결산업무 등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산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2004년도부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전산프로그램은 지금 행자부에서 전국적인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 중에는 다 완료가 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내년부터는 활용이 된다고요?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위원장 이필용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이 되면 빨리 도입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
○위원장 이필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균형발전본부 소관 심사는 중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균형발전본부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균형발전본부
○위원장 이필용   균형발전본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인사발령으로 자리를 옮긴 신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종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김형기 신도시건설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본부의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본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의 짧은 기간이지만 금년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각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17쪽,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결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913억800만원으로 이중 98.9%인 902억7,700만원이 지출되었고 0.3%인 3억1,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8%인 7억2,0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지출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9쪽 지역개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596억9,700만원 중 596억8,000만원이 지출되었고 1,7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과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은 71쪽 혁신기업도시 건설 예산입니다.
  1억8,700만원 중 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1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2,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혁신도시 관련 연구용역비로 용역기간이 다음 연도까지 이어지는 관계로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은 주민설명회 관련 미집행 400만원과 집행잔액, 예산절감분 등입니다.
  다음은 73쪽 교통행정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2억9,000만원 중 94억1,9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억1,0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6억6,0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ITS 지방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용역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이월된 2억1,000만원입니다.
  불용액 총 6억6,000만원은 제천시 교통안전체험장 조성과 관련한 국비 미지원으로 인한 2억원, 보은 등 4개 군의 저상버스 도입여건 미비로 사업을 포기하면서 발생한 잔액 3억원,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주거환경 개선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11억3,200만원 중 211억1,600만원이 지출되었고 1,6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건축상 및 살기 좋은 아파트 시상금 1,3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이유는 2006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따른 사무용품 등의 구입비입니다.
  예비비에 대한 결산규모는 예비비 지출 2,469만원 중 2,437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잔액 32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결산서 96쪽 이월사업비는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언급되었습니다만 혁신도시 개발 실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44억600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총 163억900만원으로 이중 과오납 반납액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37억1,100만원이며 미수납액 25억9,800만원은 모두 이월되었습니다.
  111쪽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44억600만원 중 지출액은 2,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43억8,200만원인데 내역은 징수교부금 7,200만원, 반환금 143억1,000만원 등입니다.
  반환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관련 법안의 처리 지연으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4억1,1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21쪽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43억7,400만원 중 지출액은 6억9,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6억7,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 부담금 3억1,000만원, 예비비 33억4,200만원, 징수교부금 2,2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페이지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13억900만원으로 예산액의 99%인 902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인 7억2,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전용과 이용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건 3억1,000만원으로 명시이월 1건 1억원, 사고이월 1건 2억1,000만원입니다.
  불용액 7억2,100만원은 집행잔액 2억9,5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억700만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2억원, 예산절감액 1,900만원이며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건 2,469만원으로 이중 2,437만원 지출하고 3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06회계연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이월액이 3억1,000만원, 불용액이 7억2,100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2,46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에 해당하는 10억5,600만원이 변경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6회계연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1%가 감소한 144억700만원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의 113%에 해당하는 163억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84%에 해당하는 137억1,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의 16%에 해당하는 25억9,8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0.2%인 2,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3억8,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일반 부담금인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41%로 극히 저조하므로 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총지출액이 전년도 65억3,600만원에 비해 2006년도에는 2,5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지출이 크게 감소한 사유와, 징수교부금에 있어 전년도에는 1억원이 지출됐으나 2006년도에는 예산액 7,2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6회계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가 감소한 43억7,500만원으로 세입결산 예산현액의 101%에 해당하는 44억1,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의 16%인 7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억7,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세입 과목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일반부담금 3개 과목에 불과하고 더욱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경우 정확한 추계가 가능함에도 47%의 저조한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어 세입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액의 76%가 예비비로 편성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필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 도정 건전 재정을 위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균형발전본부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 전략 사업으로 6개 군에 대해서 2006년도에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면은 150억원 중 18.7%에 해당하는 28억만 집행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2억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이는 도내 낙후 지역을 집중 지원하여서 발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계획이 되었는데 대상 사업 선정이 지연이 됨으로써 2007년도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이 도비임을 감안할 때 사업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확보를 하는 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입니다.
  사실상 이 사업 예산이 성립되게 된 동기는 정확한 내용은 그 당시에 제가 입안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군간 반목과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도에서 좀 낙후된 지역에, 예산을 어떻게 해서 다시 낙후된 지역을 갖다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쪽에서 이 예산이 성립된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마는 두 번째로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 균형발전본부가 생기면서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사업 선정에 따라서 너무나 제약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 지침이 그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너무나 제약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체제 정비를 위해서 균형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거기에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제반 조치를 갖다 하면서 또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각종 지침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군의 의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대상 사업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150억 예산 편성해서 28억밖에 집행 못한 거 아닙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면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 기획서부터, 예산 집행 단계서부터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각종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반 현황을 대처하면서 수립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하나 교훈으로 얻은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 2007년도 예산편성은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그런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 박위원님 말씀에 저희 균형발전본부가 생기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균형발전지원조례이며 또한 이 예산은 다시 저희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 사업이 선정돼서 충분히 발휘해서 그 사업이 효과를 거양함으로써 낙후된 시·군에 하나라도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집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만 12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21쪽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36억7,500만원씩이나 남아 있는데 물론 예비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렇게 예산액의 전체 중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76%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생긴 게 2001년도에 생겼는데 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예산은 시설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40%는 국고에 귀속되고 60%는 지방자치단체에 적립이 됩니다.
  그래 그 중에서 3%는 또 해당 시·군에, 징수한 시·군에 교부를 하는데 부과 대상이 우리 충북에는 대전광역권에 예속이 돼 가지고 청주·청원·보은·옥천 4개 지역이 부과 대상입니다.
  또 그 적립된 기금을 쓸 수 있는 용도가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개량을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건교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광역도로 개설할 때는 50% 국비를 지원 받고 또 주차장은 30%를 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에서 청주권 버스공용차고지 한 군데만 해 가지고 지방비 14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나머지는 아직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사업이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적립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해당도 부과 징수된 청주·청원?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청주·청원·보은·옥천.
이종호 위원   이 네 개 지역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하지 못한 집행잔액이란 말씀이죠?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그렇죠.
  기금이 적립이 돼서 만약에 청주­대전간 도로를 개설한다, 고속화 도로를 광역교통 대책으로다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비를 그 기금에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기금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신규 사업에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있는 게 공영 주차장 같은 거 할 때는 국비를 30%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청주시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아직 못하고 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이종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것도 물론 지금 설명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많은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막대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   연만흠 위원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9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마을기반조성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마을기반조성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 종합진도가 10%로 돼 있습니다.
  부지선정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진다고 부진사유를 해 놓으셨는데 현재 사업이 어디에 하는 것이며 또 장마기도 닥치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공사진척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작년도 7월 14일부터 7월 29일 사이에 진천에 집중호우가 내려 가지고 진천읍 하덕마을하고 초평면 오갑리 석탄마을, 중석리 중성마을로 해서 31동을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시킬 장소는 진천읍 산청리 483-42번지에 진천농고 실습장이 있습니다. 그 실습장을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주지로 선정을 했는데요.
  작년도에 이주지 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부지선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현재는 건설업체가 선정이 돼 가지고 다소 늦은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12월 연도 말로 해서 종합진도가 10% 진척됐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지금까지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입찰을 봐서 건설업자가 선정된 상태입니다.
연만흠 위원   그럼 건설업체만 선정돼 있고 공사는 시작이 안 된 상태입니까?
○건축팀장 황봉수   예, 그렇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래서 혹시 공사가 시작이 됐다면 지금 현재 장마철이고 그래서 또 다시 수해의 염려도 있고 그런데 아직 공사가 안 됐다고 하니까 다행스럽니다.
  그러면 공사 시작은 언제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지금 건설업체가 선정이 됐고 농지전용 허가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농지전용 허가가 바로 될 것으로 보고 시작이 바로 될 것 같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건축팀장 황봉수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연만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주요사업설명자료 85쪽입니다.
  충청북도ITS 지방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에 대해서 이월처리사항의 적절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상 사업기간을 보면 2006년 12월 27일부터 2007년 10월 26일까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사업계획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시 돼서 「지방재정법」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처리를 하셨는데 본 사업의 용역체결일과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사고이월 처리한 사유, 그리고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충청북도ITS 지방계획 수립은 지난해 12월 27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계약이 체결돼 가지고 시작은 자문회의 개최를 6월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입찰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예산 3억원 중에서 2억1,0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용역 체결이 늦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못시키고 사고이월을 시킨 것 같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렇게 지출을 기한 내에 당해 연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이 보였지 않습니까? 예상이 됐던 일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명시이월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사고이월을 한 이유는 뭡니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약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얼마 남을지 이걸 따지지 못해 가지고, 그게 확정이 일찍 됐으면 2억1,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킬 수 있었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조영재 위원   금액 확정이 안 돼서 사고이월로 처리됐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조영재 위원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지금은 중간보고회를 7월 중에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다 완료시킬 것으로…
조영재 위원   차질 없이 사업진행이 되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교통이 중요해서 제가 교통물류팀에 지적을 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주요설명자료 84쪽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에서 추진하는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교통약자 이동편의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충청북도교통약자이동편의정책자문위원회가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사님께서 전국적으로 자동차가 1,600만대, 우리 도에도 54만대가 있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는 이 시대의 화두이며 이제부터 시작이니 도민의 29%를 차지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과거 차량소통 위주의 교통정책이 인간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돼 사람이 사람답게 생활할 수 있는 선진교통시스템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맞죠?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김환동 위원   현재 운행 중인 9대의 저상버스를 2010년까지 64대로 확대 도입하고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이 완료될 경우 계획을 수정해서 2013년까지 건설교통부 수준인 50% 이상을 보급하고 특별교통수단 3대는 2010년까지 45대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밝혔습니다.
  그것도 맞죠?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2006년도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보면 이 계획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업계획상 13대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실제 사업양은 6대, 계획 대비 46%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진결과를 운송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하셨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저상버스 도입 문제는 언론이나 전국적인 상황으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군 단위 지역의 도로사정이 아직 저상버스를 운행하기에는 여건이 좀 미흡합니다.
  저상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 시설을 갖추고 또 한국형 저상버스를 2008년도까지 개발하겠다고 건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저상버스는 우리나라 산악지형의 도로 구조에 맞게끔 하는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차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격도 지금 1억9,000만원 가는데 가격도 1억원 수준으로 다운될 걸로 보고 또 지금 우리나라 도로구조가 굴곡이 심하고 또 높낮이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급돼 있는 저상버스 12m짜리 긴 버스는 안 되기 때문에 군 단위에서 도입을 포기한 거지만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된 이후에는 군 단위에서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한국형 저상버스가 보급이 되면 2009년도, 2010년도 이쪽으로 많이 몰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정책자문위원회에도 장애인들이 참여하고 버스업체에서 참여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저상버스 개발되는 추이를 봐 가면서 계획을 수립하자, 일단은 내년도 계획에는 많이 몰아 넣을 수는 없고 2009년도, 2010년도 이쪽으로 많이 몰아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64대를 도입하자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환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에 6대 구입한 저상버스가 전부 다 수입에 의존한 겁니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맞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2008년도면 한국형 저상버스, 그러니까 현대나 이런 데에서 만들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라면 2008년까지 이 사업을 더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업자가 포기를 하니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금년에도 사실은 군 단위에서 포기를 해 가지고 청주시와 충주·제천으로 포기한 것을 돌려서 시 단위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는 해야지 그래도 시 단위에서는 이용해 본 사람들이 편하고 좋다고 하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도 일정구간밖에 지금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보조가 적어 가지고 자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자부담도 들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저상버스 부품대나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어디 과속방지턱 같은 데에 한번 걸려서 고장이 나면 보름씩, 20일씩 멈춰서 부품을 구입해다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운행 기피하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 것도 문제지만 우선 시골에는 버스가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를 보면 엄청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 군 단위에서는 버스가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도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그 버스 커다란 것에 두 세 사람 타고 다녀봐야 타산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한국형 저상버스를 우리 도에서 이렇게 45대씩 확대 보급할 거면 이것을 농촌 현실에 맞게 긴 버스를 하지말고 작은 저상버스를 만들어서 시골 같은 데는 이런 걸 활용해야 되지 이대로 하면 저상버스 무상으로 시골에 보내줘도 아마 굴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물류팀장께서 잘 생각하셔서 우선 중앙 교통부에다가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를 절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 달라고요.
○교통물류팀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식해 가지고 지금 전장 12m짜리 버스를 길이를 줄여서 개발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균형발전본부장이 보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 가지고 장애인단체하고도 많은 논란을 가졌고요. 또 일반 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저상버스가 도입됨으로써 회사에서 많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버스업자와 장애인단체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이 토론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얻은 결론은 지금 교통물류팀장이 얘기한 한국형 저상버스,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이 얘기한 대형을 중형 정도로 줄이고 가격도 반값 이상으로 하는 그런 것을 개발 중에 있고 또 제가 건교부 올라가서 이것을 조기에 도입해야지만 저희도 법을 준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건교부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골이나 이런 농촌 지역에는 저상버스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저상버스의 장점이 있다면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인만 사용하는 버스가 바로 저상버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노인들 이 분들이 참, 그 버스를 사용했을 때는 상당히 편안하게 갈 수 있고요. 특히 어린이들 또 환자 이런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저상버스가 지금 시골의 도로에서 운행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래도 상당히 혜택은 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모든 계획을 갖다가 한국형 저상버스에 맞춰 가지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변경할 수도 있고 다시 재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골 자치단체는 거의 10% 가까이가 장애인이고 또 그 중의 한 30%가 노인이고 또 5% 정도가 어린이입니다. 그러면 전 군민의 한 50% 가까이가 이 저상버스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골에 길이 좁고 또 방지턱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현재 저상버스를 한다면 아마 무상으로 주고 수리비를 준대도 굴리지도 못할 거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형 저상버스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소형으로.
  이것을 명심해서 이 사업을 2008년도에 저상버스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한국형으로 나올 거로 믿고 빠른 보급을 기대하고 우리 노약자들이 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종호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개발기금이 얼마나 예치돼 있습니까?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지역개발기금은 저희가…
이종호 위원   이쪽 소관이 아닌가요?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박재국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   건축팀장님, 그 사업명이 건축상 시상금 및 살기좋은 아파트 시상금 및 시상품이 있죠?
○건축팀장 황봉수   예,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 1,370만원을 갖다가 100% 집행을 아주 불용액 처리했네요?
○건축팀장 황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게 발생 사유를 보면 「공직선거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부행위금지법에 의해서 집행을 못한 거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축팀장 황봉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가 언제인지 알고 이거 했습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이 언제예요?
○건축팀장 황봉수   2005년 8월 4일 개정됐습니다.
박재국 위원   8월 4일 개정됐는데 그럼 이게 언제 예산 편성한 겁니까?
○건축팀장 황봉수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자료를 한 9월 정도에 냈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걸 사전에 미리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런 기부행위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거 알면서 예산 편성을 세운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로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건축팀장 황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잠깐만요, 그 선거법 지금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3월 12일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은 2005년도라고, 정확히 알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까? 2005년도가 맞아요, 정확해요?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제가 확인하기는 2005년 8월 4일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개정된 거요?
○건축팀장 황봉수   예, 개정된 거요.
○위원장 이필용   아니 상시 기부행위 금지 조항은 2004년도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은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당시 이미 2004년도서부터 상시 기부행위에 해당되는데 선거법을 모르고 예산을 성립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용을 못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킨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을 성립할 때 이 불용액이 발생되면 결과적으로 선거법을 모르고 예산 세웠다는 거잖아요, 맞죠?
○건축팀장 황봉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시 기부행위 금지 조항이 개정된 것은 2004년 3월 12일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거법을 준수해 가지고 예산 성립할 때 꼭 선거법 때문에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 김경용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용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세입 또 세출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세입 결산 중에서 일반부담금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40.8%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부담금은 어떤 성격의 세입인지 그리고 어떻게 수납률이 이처럼 저조하게 나타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조례에 의해서 2002년 7월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1000분의 8을 최초 분양자에게 징수를 하였고요. 2005년 3월 24일 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이후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의 1000분의 4를 개발사업자에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납부자가 변경되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 징수를 하고 있지만 개발사업자 역시 형평성에 위배되고 분양가 상승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로다 납부를 상당히 꺼리고 있으며, 현재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에 대하여 심의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이 납부하려고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연만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이 언제쯤 될 거로 예측은 되고 있습니까, 법조계에서요?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2005년도 3월 31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됨에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열린우리당 이상윤 의원께서 2005년 4월 13일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한 바 있는데요. 그때 하도 중요한 사항이라 결론을 내지를 못하고서 법사위원회 제2소위원회로다가 재배정되어서 현재 공청회도 개최를 하고 또 심의가 본격적으로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는 거의 통과가 되든지 안 되든지 결론이 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연만흠 위원   그럼 2005년도 4월에 안건이 법사위로다 올라간 겁니까?
○건축팀장 황봉수   법사위는 금년도 3월에 했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결산 중에서 총지출액이 2005년도 65억3,600만원에 비해서 2006년도 지난해에는 2,5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2%인 2,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98% 143억8,2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이 크게 감소한 이유와 또 아울러서 징수교부금도 마찬가지로 전년도에는 1억원이 지출이 됐었는데 지난 2006년도에는 예산액이 7,200만원인데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황봉수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집행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감소한 원인은요, 2005년 3월 31일 그 분양자들한테 부과했다는 게 헌법에 위반되어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후속 조치로 감사원 청구는 90일 이내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는 180일 이내 이의신청한 납부자에게만 돌려주다 보니까 2005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그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했는데 그게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반환이 안 되고 도중에 계약 해지된 사람만 반환해 주다 보니까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크게 집행이 덜 됐습니다.
연만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용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본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방청에 참가해 주신 시민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KBS에서도 여기 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 참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에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정 책 관 리 실
  실             장연영석
  정  책  기  획  관박대현
  예 산 담 당 관송명선
  혁 신 담 당 관이주혁
  법무통계담당관오세영
  정보통신담당관장용대
·균형발전본부
  본      부     장김경용
  균  형  정  책  팀  장윤영현
  지 역 개 발 팀 장육종각
  신도시건설팀장김형기
  교통물류팀장이상헌
  건   축  팀  장황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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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원

강태원

  • 이 름 강태원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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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wharang@chungbuk.ac.kr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전국위원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충북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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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권광택

  • 이 름 권광택
  • 선 거 구 청주시 제6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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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hn-hwi@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환희개발(주), 옥산아스콘(주)
  • 옥산레미콘(주) 창업운영(대표이사-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5F 충북지구 2006, 2007 총재
  • 충청북도 새마을회 회장
  • 미래도시연구원 부원장
  • 충청대학 경영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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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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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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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서기보(청원군)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민주당 도당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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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교초, 대성중, 청주공고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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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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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남중학교 졸업
  • 청주청석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윤경식 보좌관
  • 한나라당 충북도당 정책개발위원
  • 청사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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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스포츠학과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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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3대 보은군의회 부의장
  • 보은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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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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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단양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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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전공:역사교육)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전공:사회복지)

경력사항

  • 동양일보 진천, 충주, 제천 주재 기자부장 및 편집국장
  • 충북테크노파크 단양지원센터 센터장
  • 사회복지법인 대강어린이집 이사
  • 단양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세경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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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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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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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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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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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민경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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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hwan0457@naver.com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관리과학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3대 제천시의회 의원
  • 충주댐주변지역 지원협의회 위원
  • 제천시 환경운동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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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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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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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고등학교 졸업
  • 한남대학교 졸업
  • 한남대대학원졸업

경력사항

  • 우리신문사 편집국장
  • 도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 제8대 도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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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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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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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5, 6대)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장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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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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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원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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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 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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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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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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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월농협조합장
  • 제3대 진천군의회 부의장
  • 생거진천21 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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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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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사범대학교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제6대, 7대, 8대 도의원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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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만흠

연만흠

  • 이 름 연만흠
  • 선 거 구 증평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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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주대학교 경영행정외국어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증평군 체육회 이사
  • 증평군의회 초대 의장
  • 증평군 새마을문고 회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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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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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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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3년중퇴(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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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내무위원장
  • 제4대 괴산군의회 전반기 의장
  • 충북 시군의장단협의회 부회장
  • 충북희망포럼 괴산군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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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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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Jangse@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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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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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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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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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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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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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kjlgw@freechal.com

학력사항

  • 대전실업초급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중소기업정책위원회 위원장
  • 옥천문화원 부원장
  • 21C 옥천발전위원회 위원
  • (주)국제프라스틱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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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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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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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노조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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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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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석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경력사항

  • 청주시 재개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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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주공화당 제원 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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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구

이언구

  • 이 름 이언구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k139432@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중부매일 제2사회부 차장
  • 국회의원 이원성 보좌관
  • 충북배드민턴협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친절운동본부 충북지역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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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

이영복

  • 이 름 이영복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ure670625@empal.com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수한우체국 국장역임
  • 제1대 보은군의회 의원
  • 제2대 보은군의회 의장
  • 수한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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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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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종호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jh4797@yahoo.co.kr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의회 의원(2, 3, 4대)
  • 제3대 제천시의회 부의장
  • 제4대 제천시의회 의장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 위원
  • 11기 민주평동 제천시 협의회장
  • 제8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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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실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 음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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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청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북도청 근무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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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운호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봉화로타리클럽 회장, 국제로타리3740지구 6지구 대표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장
  • 운호고등학교 진천동문회장, 삼수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충북지역혁신협의회 위원
  • 삼수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진천군 재향군인회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이사, 진천군 체육회 전무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진천군 노인회 자문위원
  • 진천군 바르게살기 협의회 부회장
  • 진천군 사회복지협의회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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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청주시 제5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천동초등학교 졸업
  • 한밭여자중학교 졸업
  •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협의회 이사
  • 한국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초대,2대회장
  • 벤처기업 인증 중소기업청
  • (주)우정크리닝 설립
  • 충북여성창업보육센터장
  • 충북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
  • 충북도민대상 심사위원(여성부문)
  • KBS 시청자 위원
  • 신지식인선정(중소기업부문)
  • 제7대 충북도의원(자민련 비례대표)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용자위원
  • 노사정협의회 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
  • 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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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장충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회 위원
  • 영동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영동군 농촌발전심의회 위원
  • 황간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충북도의회 6,7대 의원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북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
  • 노근리사건 대책위원회 위원
  • 영동군 장애인후원회 회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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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광옥

최광옥

  • 이 름 최광옥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mche6740@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대학 졸업
  • 충북대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나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장
  • 한나라당 여성전국위원
  • 21C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 지부장
  • 전국주부교실 충청북도지부 회장
  • 청주시 의회 5.6.7대의원
  • 청주시의회 6대전반기 사회경제위원장
  • 충북여자중학교 총동문회 회장
  • 새암장학회 회장
  • 신세계 유치원 음악학원 원장
  • 충북학원연합회 음악분과 4.5.6.7.8대 회장
  • 충청북도 바른정치구현 공동대표
  • 충청북도 민간사회단체협의회 인권상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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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경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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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issue531@hanmail.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증평 체육회 전무이사
  • 충청북도 체육회 이사
  • 증평군 체육회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 증평군 협의회장
  • 증평문화원 이사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새마을운동 증평군 지회장
  • 충청북도 씨름협회 회장
  • 충청북도 레미콘 공업협회 이사장
  • 동성산업(주) 대표이사(현)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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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의회 제 1, 2, 3대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청원문화원 운영위원
  • 청원군 새마을지도자 이사
  • 자유총연맹 청원군 지부장
  • 민주평통 청원군협의회 위원
  • 농업경영인 회원
  • 농촌지도자 회원
  • 제7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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