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7년 7월 11일(수) 14시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2명) 선임의 건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2명) 선임의 건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3.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 시민단체에서 오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06회계연도 결산,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1건, 위원선임 1건을 처리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보임된 고일준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식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회사무처 총무담당으로 계시다 지방서기관으로 승진과 함께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인사)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2명) 선임의 건
(14시04분)
지금 상정한 의회 자문위원 두 명 선임은 임기 만료로 다시 선임하는 것이 되겠으며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자문위원은 1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현재 자문위원이신 이승규 전 충청북도 예산담당관과 이명복 전 청주농업고등학교 교감을 다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3.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14시05분)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자치행정국이 역동적이면서 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 올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호동 총무과장입니다.
오재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관영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연서흠 세정과장입니다.
윤재길 회계과장입니다.
함영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입니다.
그러면 200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결산서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액 1조8,931억원에 이월사업비 941억4,100만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1조9,872억6,100만원의 106%에 해당하는 2조1,016억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의 98.7%에 해당하는 2조743억4,700만원을 수납하고 53억7,000만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1.0%에 해당하는 219억6,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2조743억4,700만원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가 26.0%인 5,400억5,800만원, 세외수입이 12.9%인 2,666억1,1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8%인 3,909억3,700만원, 국고보조금이 40.9%인 8,481억4,200만원, 지방채가 1.4%인 286억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10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초과 징수된 870억8,700만원은 부동산거래 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초과징수 등으로 인한 지방세 817억8,700만원과 세외수입 54억4,600만원을 합하여 872억3,300만원의 자주재원이 초과징수 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도 73억2,300만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지방채 39억원의 세수결함은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 25억원 및 영동소방서 신축재원 17억원으로써 공사 진도에 따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차입할 예정이며 이중 3억원은 2005년도 보은파출소 신축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손처분액 53억6,900만원은 지방세 52억1,200만원과 세외수입 1억5,700만원으로 세원별 내역은 취득세 등 보통세가 6억7,100만원, 공동시설세 등 목적세가 2억6,200만원, 과년도 수입이 42억7,900만원, 세외수입이 1억5,700만원이며 결손처분 사유는 무재산이 40억2,700만원, 행방불명 7,600만원, 시효완성 2억4,700만원, 공매시 무배당 5억6,900만원입니다.
또한, 2006년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2007년도로 이월한 체납액은 219억6,400만원으로 지방세가 208억5,6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1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53억1,100만원에 대하여 97.6%인 2,980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0.6%인 12억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인 60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항별로 세출결산액을 살펴보면 49페이지 총무관리 세항은 예산현액 46억1,500만원에 대하여 91.5%인 42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3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불요불급한 국외여행 및 출장억제로 8,700만원, 업무추진비 집행 절약분 8,900만원, 선거법으로 민간인시상금 미집행분 6,800만원, 자료관 D/B구축사업 용역비 잔액 1,400만원, 자산취득비 변경 및 집행잔액 7,3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인사고시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207억6,600만원에 대하여 96.8%인 200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6억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일용인부 사역일수 축소 운영으로 9,300만원, 공무원시험, 교육, 포상, 건강보험부담금 등 관련경비 집행잔액분 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방선거관리 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04억4,100만원에 대하여 57.7%인 60억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4억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방선거결과 보전비용 잔액 등 44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치행정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34억3,200만원에 대하여 97.1%인 33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 2,200만원, 민간단체교육 및 각종 행사 참석 실비보상잔액 1,200만원, 리·통장 교육 시상금 및 학생근로활동 보상금 등의 집행잔액 1,700만원, 도정홍보관 미설치로 인한 보상금 미집행액 900만원, 도민다목적 회의실 미설치로 인한 시설비 잔액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세정관리 세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64억7,000만원에 대하여 99.9%인 964억3,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물품구입잔액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채상환 및 징수교부금 세항입니다.
지방채상환 예산현액 135억2,0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전액 지출하였고 징수교부금 1,448억9,000만원은 재정보전금 등으로 전액을 시·군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청사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58억3,000만원에 대하여 96.8%인 56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억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청사시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7,300만원, 시설 관리경비 및 보수비 집행잔액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회계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6억4,300만원에 대하여 94.2%인 6억600만원을 지출하고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예산절감분 2,100만원과 사업추진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재산관리 세항입니다.
예산현액 15억8,200만원에 대하여 20.7%인 3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적십자사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0억9,700만원을 익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경계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6,0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300만원과 기타 공유재산매입비 및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노근리지원 세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1억2,100만원에 대하여 95%인 29억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노근리 위령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억4,1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권업무 선진지견학 국외여비 예산중 여권제도발급 수요 증가로 일시사역이 증가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예비비지출 내용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닉스 하청노조원의 서관옥상 점거농성으로 인한 안전시설물 설치로 800만원과 하이닉스 불법시위에 의한 울타리 파손 긴급복구와 관련하여 청사 울타리 보수공사비로 6,500만원이 지출결정 되어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적십자사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0억9,700만원과 노근리 위령사업 기본조사 설계용역비 1억4,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재산, 물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과 채무는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이며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채권, 재산, 물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3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채권현재액은 2,437억1,2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중에 직원자녀학자금 융자와 지역개발융자로 747억5,500만원의 신규채권이 발생되었고 지역개발융자금 회수 등으로 216억1,300만원이 소멸돼서 2006년도말 현재액은 2,968억5,500만원으로 21.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이 7,307억5,3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중 2,023억200만원이 증가하고 894억9,6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연도말 현재액은 8,435억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상승 및 가격정정 1,593억3,000만원, 도로 및 하천제방공사 편입용지매입 255억7,000만원, 사회복지센터, 119안전센터 등 건물신축 111억8,000만원, 재산관리관변경 및 관리전환 47억700만원 등 총 2,023억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충북개발공사로의 현물출자 173억4,000만원, 충북스포츠센터의 청주시 무상양여 127억3,000만원, 건설종합본부가 도로관리사업소로의 직제 변경으로 지역개발을 위해 관리하던 밀레니엄타운 조성용지, 오창산업단지 내 임대공단용지를 생명산업추진단 및 전략산업팀으로 인계 등 재산관리관 변경 및 관리전환 230억원, 재산가격 정정 355억9,000만원 등 총 894억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물품증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358억8,300만원이었으나 2006년도 중에 차량 및 행정장비 등의 신규취득 및 물품 관리전환 등으로 58억3,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처분과 양여 등으로 26억7,4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2006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90억4,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가 증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공무원들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정할 점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적 재정운영으로 승화시켜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세입결산 분석입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대비 19.4%가 증가한 1조9,873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전년대비 18.0%가 증가한 2조1,017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조744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8.5%가 증가한 것이며 세입예산의 4.4%에 해당하는 871억원이 초과수납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3%에 해당하는 54억원으로 전년대비 3.6%가 감소하였으며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40억2,700만원, 행방불명 7,600만원, 시효완성 2억4,700만원,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것이 5억6,900만원, 기타 4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에 해당하는 219억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1%가 감소하였으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17억3,200만원, 무재산 19억5,600만원, 고질적 체납 64억9,0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진행중인 것이 75억8,900만원, 기타 41억9,700만원입니다.
초과세입은 870억8,600만원으로 전년대비 0.8%가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초과징수되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미수령분이 징수되어 초과징수되었으며 지방채는 39억원이 차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차입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전년도에 비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증가, 결손처분 및 미수납액 감소 등 세수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2006회계연도 지방세 수납액은 5,400억원으로 예산현액 4,582억원 대비 818억원이 초과징수되어 17.8%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세 추계 오차율 2%와 비교할 때 국세규모의 0.3%에 해당하는 우리 도의 지방세 규모에서 오차율이 17.8%에 달하는 것은 세수추계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예산편성과 도 재정운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의 범위나 세율수준의 조정, 도민의 지방세 부담 등을 예측하여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도세의 비중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근거이므로 세수 추계의 오차율이 높은 현행 세수추계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징수관리에 관한 검토결과입니다.
2006회계연도 지방세 불납결손액은 52억1,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208억5,600만원으로 이 둘을 합한 금액이 징수결정액의 4.6%에 해당하는 260억6,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과세환경은 재정지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양극화와 고용 없는 성장, 국내소비와 성장률의 둔화 등으로 세입증가율은 이를 충족할 정도로 대폭 증가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세환경은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도민의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현행 세율체계 하에서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탈세방지를 위한 수단을 다양화하여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을 줄이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200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6.1%가 증가한 3,053억1,100만원으로 예산액의 97.6%인 2,980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2%인 60억1,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전용은 1건 451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2건 12억3,8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 60억1,600만원은 집행잔액 55억7,800만원, 사업계획 변경·취소 1억6,000만원, 예산절감액 2억6,700만원, 기타 1,1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건 7,500만원이며 이중 7,347만원을 지출하고 지출결정액의 2.04%인 15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지출사유는 하이닉스 매그너칩 노동자 불법시위로 인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울타리 파손 긴급복구비입니다.
2006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용액이 451만원, 이월액이 12억3,800만원, 불용액이 2%인 60억1,600만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7,5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73억3,400만원이 변경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확정한 계수로써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일반회계 세출결산 순으로 하되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세출결산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우리 충청북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에 우리 충청북도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문점이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9페이지 제일 하단에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은 2억9,3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2억2,800만원이 수납되고 징수결정액의 22%인 6,5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은 세외수입의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과된 과태료 및 범칙금은 반드시 징수되어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외수입 중 과태료 및 범칙금 미수납률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 밑에 시·도비 반환금수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비 반환금을 시·군에서 도비보조금 정산을 한 후에 사용잔액을 도에 반드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반환금은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원인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만 관리하고 있지 실제 내용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어느 항목에서 범칙금이 얼마가 있고 어느 부서에서 다 완납이 됐고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들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달라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노력한 것보다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더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면서 방금 질의해 주신 과태료 범칙금 징수율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한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과태료에 관련된 범칙금 징수율이 타 세목보다 미흡하다고 적시해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을 상세히 해서 위원님께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답변을 올리는 것이 기본적인 저희들 소관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해서 해당과장님께서 과태료 범칙금에 관련된 부분을 실질 관리하는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다는 사항을 지금 답변을 드린 걸로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해서 자료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대한 그러한 범칙금이나 과태료에 대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시·군에서 1회 추경에 세워서 반납해야 되는데 이것이 일부 시·군에서 반환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시·군은 단양군, 청원군, 보은군입니다.
독촉한 일은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지적하셨듯이 범칙금 미수납률이 22%로 세외수입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과태료 미수납률이 높은데 이걸 미수납률을 낮춰 가지고 그 대책은 뭐냐 그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인데 지금 정확히 파악도 안 되신 걸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지방세 세수 추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는 135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서도 세수추계 오차율이 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2% 때문에 아주 국회에서 지적을 많이 받고 야단 맞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지방세는 정액 내지 정율세 구조로 인정과세가 많은 국세보다 세수추계가 용이합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 세수추계가 매년 17% 이상의 높은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2005년도에는 초과세입이 23% 정도 됐다가 2006년도에는 17.8%로 약간 줄기는 줄었습니다마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글쎄 충청북도의 지방세 세수추계는 과연 추계를 하신 건지 참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수추계가 정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사항만 답변을 올리고 상세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세수추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은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원론적이고 저희들이 매년 새로운 기법과 그거에 대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맞추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년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난해 23%에서 17% 까지의 관련된 노력을 했다는 점만을 우선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 세수추계를 좀더 정확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 가지 충청북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5%까지 더 낮추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는 우리 충북에 타 도보다 훨씬 더 행복도시라든가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 등등 해서 어떻게 보면 충북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가수요 관련된 부분 등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좀더 위원님들께서 바람직하다는 수치까지 내려오지를 못했음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추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도세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는 거래세로써 부동산 거래실적에 따라 세수가 증감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경기 흐름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지방세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초과징수 사유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충주 연수지구 대단지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오송분기역 확정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가 당초보다 증가되었고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주택매매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주택세수추계방식인 진도비 분석과 이동 평균법을 혼용해서 지난 5년간 지방세 평균 신장률과 특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세수추계에 최선을 다 했으나 매년 잉여세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도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초과징수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매년 상반기 징수실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당초 예산보다 초과징수가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서 당해연도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수추계기법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새로운 기법을 활용해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숫자상으로 본다면 퍼센티지로 본다면 2005년도에는 23% 초과세입이 됐고 2006년도에는 17.8% 초과세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많이 오차가 줄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액수를 보면 오히려 17.8%라도 액수로는 48억원이 작년도보다는 늘어난 숫자가 됩니다.
예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좀더 노력들을 하셔서 계획 세우셔서 세수추계가 차이가 이렇게 나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세입분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이석표 국장 이하 실·국 과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2006회계연도 지방세 수납액이 5,400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4,582억7,000만원보다 817억8,800만원이 초과 징수되어 17.8%의 오차율을 보이고 있다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내셨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이 매년 거듭되는 지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차범위가 크다는 것은 실적을 높이기 위한 부풀리기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세정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추가로 7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라는 것이 어차피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 지역개발 심리라든가 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노력해서 초과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충청북도라는 작은 도에서 재원확충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비에 저희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12개 시·군 중에 충청북도가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지금 발전하는 곳은 청주, 청원, 음성, 진천 또 증평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각 지역마다 균형발전이라는 허울만 있지 점점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세수추계를 정확히 못 한다는 것은 뭔가 발전적인 방향이 아닌 세정파트에서 실적만 더 올리기 위한 과대포장이 아닌가 왜냐 하면 매년 지적이 되면서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818억이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세금 추정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딱딱 소수점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근사치는 맞아야 되는데 세금을 담당하고 그 세금을 가지고 우리 도를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확한 세수추계 없이 허구에만 높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정과의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너무 낮춰 놓고 높이는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년 지금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800억 추가세입돼서 예산절감액 등 순세계잉여액이 무려 1,170억원이 발생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170억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만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순세계잉여금… 물론 예산절감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면 참 칭찬을 할만한 일이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그것을 적절하게 쓰고 적절해야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만 부풀려놓고 예산만 많이 받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후로는 이렇게 터무니없는 추계를 하지 마시고 근사치에 갈 수 있는 예산추계를 하셔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처분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지방세법」 제30조의3 제2항을 보면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때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의 무재산, 거소불명 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징수노력으로 세수확보에 만전을 도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결손처분한 지방세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분한 지방세 징수권은 과세권자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도에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결손처분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관리하고 지역전산망을 활용하여 분기별로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결손처분 후 재산변동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억9,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또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난해 세금을 많이 거두신 세정과 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결산서 부속서류 3쪽 결산수지 상황 및 총괄표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총액이 약 2조743억원으로 전년도 1조7,500억원에 비해서 무려 3,24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증가액은 18.5%의 증가율을 보이는 있는 반면 금년도 1인당 조세부담액이 36만1,340원으로 지난해 27만6,410원에 비해서 8만4,930원이 증가해서 이게 무려 30.7%의 세금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이나 도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였는데 왜 이렇게 늘었나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지방세가 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 오창과학산업단지와 충주 연수지구 대단위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오송분기역에 따른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면 신장률이 31.2%이고 총액이 1,285억2,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해 재산이 하나도 더 구입한 것도 없고 더 늘은 것도 없는데 공시지가에 의해서 한 2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재산을 임의대로 올려 가지고 세금 징수를 많이 하면 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동산거래가 뜸하면 세금이 확 줄을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시·군의 문제라고 시·군에만 일임을 하면 그것은 도가 있을 필요가 없죠. 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잘 지도감독을 해서 도민이 세금을 적게 내고 살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장기적으로 지방세수 안정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어려운 점은 시·군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수 안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라는 지적과 저희들 보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서 제가 간단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시면서 적시를 해 주신 그 내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참 저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또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정 권역과 또 저희들이 내용을 연구하고 고도의 정책적으로 펴나가야 되는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어디까지가 해야 될 일, 어디까지가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저희들 보고 이런 질의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과표 적용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과표현실화에 대한 정부 조세정책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군에서 현실화 율에 관련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보상과 개발과 재산가 상승에 관련된 현실화 기대심리와 실질적으로 그것이 명목상으로만 가치가 올라가고 실질거래가 없는 상황 속에서의 재산관리에 관한 문제를 여러 세수적 측면에서 보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또한 도도 일정부분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시·군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실제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괴산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만드는데 그 공영주차장 만들기 전에 이 사람이 그것을 3억5,000만원에 팔아달라고 부동산마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했는데 그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6억5,000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6억5,000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현시가보다 공시지가가 훨씬 비싸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세금을 과하게 내고 살았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왜 올리는 정책만 합니까? 내리는 정책도 해줘야지.
그래서 경기가 나쁜 도청 주변에 개발 안 되는 데, 재개발이 잘 안 되는 데는 그만큼 공시지가를 낮춰주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세수를 적게 걷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책을 펴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는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에 보면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해서 2006년도 도정성과는 해서 한 장 1페이지 해 놨습니다.
이것이 뭐를 설명하는 건지.
2006연도 회계결산서 7페이지 보면 총괄 설명 해서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세입세출에 관련돼서 단지 숫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어떤 성과가 나왔을 텐데 이 성과를 총괄적으로 설명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류는 2006회계연도 결산서 두꺼운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전체적인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의미로 결산 앞에 하나의 총평이랄까 그런 개념으로다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2006년도에 도정의 성과라고 한다면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선4기 우리 정우택 도지사님이 경제특별도 건설을 기치로 해서 담당과장님도 눈부신 성과가 나왔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시적으로 세입이 자체 세입이 증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도정성과가 경제특별도로 해서 경제분야의 활력 있는 5대 분야 중에서 활력 있는 경제분야에 눈부신 성과가 있었다 한다면 자체 수입이 반드시 증가되어야 되는데 2005년도 대비 의존수입 대 자체수입 비율대 2006년도의 양 비율의 비교가 의존수입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체 수입이 더 증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이거와 관련돼서 세입결산에 관련된 질의라기보다도 너무 높으신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거기 수준에 맞는 답변을 올릴지 자신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도정 성과에 관련된 개괄적 상황은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린 걸로 갈음하고 거기에 이어서 위원님께서 경제적 성과가 있다면 경제적 성과에 따른 도세에 관한 자체 수입이 증가되어야 되는 점유비율이라든가 세액이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앞으로는 되리라고 기대를 해 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2006년도에 민선4기가 출범을 하면서 경제특별도 기치를 걸고 우리 150만 도민이 함께 잘사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세수에 관련된 부분이 세입으로 들어오는 과정까지는 일정 기간의 회임기간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즉각 이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답변으로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답변을 너무 잘 주셔 가지고 맞습니다, 그 효과가 불과 반년 동안에 나오기 어렵다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련될 때는 제가 처음 의원 돼서 작년에 해보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만 단지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데 그 액에 관련된 플러스 마이너스에 관련된 이야기만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 세입에 관련된 것은 그 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당연히 높아져야 한다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언론이며 집행부에서 내놓고 있는 활력 있는 경제가 되고 경제특별도에 박차를 가하고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정기간 지체효과가 있을 수 있다 본 위원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부분 우리 예산 전체의 자체수입 대 국가에서 내려오는 의존수입의 비율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는데 전년도 2005년도는 약 40.1%인 7,000억 대 59.3에 한 1조 정도 되던 비율이 금년 들어 38.9%에 8,000억 대 1조2,000억의 59.7 이 갭이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언론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지체효과가 있음을 이해해 달라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그런 얘기 없이 활력 있는 경제가 되고 경제특별도 건설에 성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현재 이 단순 수치통계로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체효과가 있음을 이해하면서 다음 번에는 이거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경제가 얼마큼 좋아졌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어떻게 증가됐다, 안 됐다에 대한 분석까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거를 이해를 하지 못하시고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정운용 분석기법상 자체수입과 의존비율에 관련된 부분은 항시 또 예산의 규모상 예산의 성질상 자체수입에 관련된 부분과 의존수입에 관련된 부분이 항시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경제발전에 따른 자체수입이 안정적으로 계속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또 다른 부족한 재원에 관련된 부분을 정부예산을 보다 많이 따다가 SOC사업이라든가 또는 미래동력산업 전략에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그 분석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도 더 재정분석기법을 도입해서 필요한 내용을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정식분석과 유인에 의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 하더라도 별도 자료라도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집행부 쪽의 입장에서 시각에서 말씀을 더 드리면, 맞습니다. 전년도 대비 지금 자체수입이 한 1,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분석이 되면 예를 들어 집행부 시각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국고 의존수입도 느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정우택 도지사가 전 도지사보다 중앙에 갖고 있는 인맥이나 역량이 좋아서 기존에 따 올 수 있는 액보다 더 많이 가져왔다더라라고 하는 평가도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명확한 분석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오늘 세입세출결산을 하는 이유가 단지 숫자를 따지기보다는 그것이 도민에게 어떻게 돌아갔는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타 위원회 소속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계시면 그냥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나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의 사업계획이 주민자치센터를 도내에 8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해서 1개소에 1억씩 8억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2억2,000, 시·군비가 5억8,000 해서 총 합계가 8억인데 이것이 8개 중에서 일곱 군데는 다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음성 원남면의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부진 미달사유가 면 청사 및 복지회관 리모델링과 연계해서 추진하므로 지연된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보고 받으신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되시는 대로 여덟 군데 중에 다 되는데 한 군데만 아직 더군다나 2006년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했으니까 바로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50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민간인 민간단체 시상금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액 7,000만원 중 97%인 6,800만원을 불용 처리하셨는데 불용 처리한 사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서 50쪽 총무과 소관 민간인 민간단체 시상금 예산 불용액 된 내용이요.
결산서 50쪽입니다. 중간지점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네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타보상금 7,000만원 중에서 6,823만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 8월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민들에게 줄 수 있는 시상금이라든지 또는 각종 경연대회에서 주려고 계획했던 부상품 이런 것들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놨지만 전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따라서 개정이 되는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차후부터는 이것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44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수혜자가 대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입니까?
지금 통상 보면 농정과에서 농민회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자원봉사활동 지원 관계는 정식으로 시·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돼서 공공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됩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56쪽입니다.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 불용액 3,000만원이 발생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도민다목적회의실 방송설치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은 지금 도청 서관, 구 경찰청에서 쓰던 건물입니다. 그 건물에 도민다목적회의실을 설치하기로 당초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도민을 위한 다목적회의실 설치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목적회의실을 설치하면 그 안에 음향시설을 갖추기로 돼 있던 그 예산이 본 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지 못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말에 취소가 돼 가지고 그래서 혁신담당관실 이전하면서 그때 계획이 취소가 돼 가지고 미처 추경에 삭감할 여유가 없어 가지고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방금 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2006회계연도 결산서 53쪽입니다.
선거관리 불용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이 44억1,400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선거관리 예산집행과 관리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만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 동시지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비를 세운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의해서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을 저희 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세우는 건데 당초에 동시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지사후보는 5명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명만 후보 등록을 했고요. 그래서 2명이 전액을 보전신청해서 반환해 주고 남은 집행이 48.5%입니다.
그리고 또 도의원 후보는 125명을 등록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125명분에 대한 것이 28억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87명만이 등록을 해 가지고 그중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75명이 보전신청을 해 가지고 실제 집행을 다 못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60.5%만 보전비용을 청구해 가지고 총 25억5,400만원이 예산잔액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다 끝나고 비용결산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되는 시기가 8월중순쯤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는 걸로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하지 않고 그냥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이월시키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삭감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5쪽부터 보면 자치행정국 소관의 계획변경 또는 지출이나 불용액이 죽 나와 있습니다.
보면 내무행정에 3,800만원, 자치행정에 3,100만원, 재무행정에 1억3,000만원이 발생해서 총 1억9,8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예산집행계획의 수립상 오류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사유가 무엇이며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속서류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65쪽입니다.
(…)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자치행정국 소관에 관련된 시설 및 부대비3,000만원하고 혁신분권과에서 한 800만원을 포함한 내용을 질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상세히 파악되지를 않아서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무행정에 7,700만원 집행 잔액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 집행한 것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분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고 거기에서 대부분 5,00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우리 도내에 국립공원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에 우리 도유지가 포함된 게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다른 국립공원 외에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을 작년에 추진해서 거기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재정경제부에서 불가하다는 그런 판정이 나가지고 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는 예산을 다시 추가경정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절히 활용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게 사장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게끔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매년 이런 것이 시기적으로 늦고 또 연말 결산을 하면서 넘기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차후로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표 국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결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세입은 총괄만 하고 있고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군의 세정, 지방세에서 세외수입 같은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시·군의 지도 감독권을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각 실·국에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의 식당을 임대를 줬을 경우 농업기술원의 총무과에서 임대계약을 맺는다든가 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임목을 판다든가 이럴 경우에도 다 그게 세외수입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도 세정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총괄만 할 뿐이다, 그건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고 각 실·국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극적인 경영행정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실·국에 그런 임대계약을 주는 분들이라든가 시·군에 세무교육 담당하시는 분들 또 과태료 부과담당하고 징수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다 교육시킬 의무가 우리 세정과에 있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공직선거위반 불용 예산이 아까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예컨대 타 실·과 공보관실도 도정소식 퍼즐 당첨권 문화상품권 구입하는데 240만원, 감사관실에서도 선거법 관련돼서 시상 못한 불용액이 280만원, 예산담당관실에도 200만원 또 혁신담당관실에도 300만원, 500만원 800만원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실에도 정보화의 날 기념식 개최에도 600만원 이렇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총무과에는 민간단체 풀 시상비 아까 지적한 그 내용 6,823만원 또 건축팀에도 1,370만원 이게 선거법 관련돼서 지출 못한 예산이 무려 제가 따져 보니까 1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제 선거가 해마다 있거든요.
금년말에 대통령선거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 또 있고 이런 선거가 해마다 있는데 이렇게 선거 관련돼서 되풀이되는 예산을 자치행정국에서 조금만 신경 쓰고 타 실·국의 예산편성담당자들 선거법 교육을 시키시면 이런 예산 사전에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차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책임을 느껴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석표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보관실
다. 감사관실
공보관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제천시 부시장에서 공보관으로 부임한 이중갑입니다.
공보관으로서 도정 홍보 업무에 통해서 경제특별도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면서 도정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관실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21쪽입니다.
2006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9억6,737만3,000원으로 이중90.7%인 17억8,449만원을 집행하고 1억8,288만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5,171만원과 순수한 집행잔액 1억3,117만3,000원으로 경상예산 1억818만2,000원과 사업예산 2,299만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5,998만원의 예산으로 기자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도정 홍보물 제작, 도정 사진 디지털화 작업인부임으로써 이 중 5,975만8,000원을 집행하고 22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9억4,911만원 중 8억885만3,000원을 집행하고 1억4,025만7,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중 4,383만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의 예산 절감액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9,642만7,000원입니다.
여비는 예산현액 5,750만원 중 5,529만원을 집행하고 22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 절감액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1억520만원 중9,324만8,000원을 집행하고 1,195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에 505만원은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절감액이고 순수한 집행잔액은 69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현액 740만원 중 239만8,000원을 집행하고 500만2,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저촉에 따른 도정소식 퍼즐 당첨자 문화상품권 구입비의 미집행분과 주부명예기자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2억8,000만원은 도청 서문 전광판 교체, 대회의실 및 서관 중회의실 방송장비 설치비로써 2억5,879만6,000원을 집행하고 2,112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 차액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 1,670만4,000원은 도정소식지 발송 용역비로서 1,529만9,000원을 집행하고 140만5,5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정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그리고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세출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전호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감사관으로 임명된 김전호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 속에 우리 감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27쪽입니다.
2006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억2,093만2,000원으로 이중 95%인 2억969만6,000원을 집행하고 1,123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액 721만8,000원과 순수한 집행잔액 401만8,000원입니다.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 경상예산은 총 2억1,533만2,000원으로 2억411만8,000원을 집행하여 1,121만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721만8,000원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의 예산절감액으로 순수한 집행잔액은 399만6,000원이며 주요 집행잔액 일반보상금 280만원의 발생사유는 당초 도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청렴 백일장을 공모하여 당선자에게 시상을 하고자 하였으나 선거법 개정으로 민간인에게 시상품 제공이 제한되어 사업비 전액을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서 28쪽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560만원으로 복사기 등 2종 구입에 557만8,000원을 집행하여 2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ꡑ의 도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59.9%가 증가한 19억6,700만원으로 예산액의 90.7%인 17억8,4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9.3%인 1억8,3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8,300만원은 집행잔액이 1억3,100만원이고 예산절감분이 5,200만원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용·이용·예비비 지출 등 변경집행은 없으나 불용비율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3.43%에 비해 9.3%로 과다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06회계연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6.3%가 증가한 2억2,100만원으로 예산액의 95%인 1억1,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5%인 1,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1,100만원은 집행잔액 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300만원, 예산절감액 700만원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전용·이용·예비비 지출 등 변경집행이 없으며 불용비율은 5%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또 감사관실 직원 여러분들께서 2006년도 우리 충청북도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07년도도 우리 충북도 재정운영이 건전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에 도민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그 활동수당 보상금이 불용액이 예산 대비 39.3%나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민감사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서 온 불용액이 아닌가 판단되는데 감사관님께서는 앞으로 도민감사관 활용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또 도민감사관 의견을 도정감사에 반영할 내용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비목이 말씀하신 금액 중에 280만원이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 280만원은 제가 제안설명 드렸을 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집행 안 한 금액이고요. 지난번에 2007년도 들어서 옥천종합감사 때도 도민감사관을 입회시키고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지금 280만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지 않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22쪽에 보면 말입니다. 2006회계연도 결산서 22쪽에 보면 공보관실 세출예산입니다. 어느 실·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불용액 때문에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불용액이 예산 대비 79.8%가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 사업은 주부명예기자 운영 보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지방예산과목 설정규정에 의한 기타보상금 지급규정이 원인인지 아니면 주부명예기자의 운영과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결과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이 절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불용액 비율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개선을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보상금 건이 불용액이 많게 된 것은 주부명예기자들을 40명 위촉을 2006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위촉을 한 것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체가 돼서 9월달에 가서 위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한 실적이 많지 않아 가지고 한 169건 정도 활동한 사항에 대한 보상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상반기만 해도 800여건이 될 정도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운영기간이 2006년도에 초기 시행한 단계였기 때문에 실적이 많지 않아서 그 실적에 비례해서 보상을 주다 보니까 적었고 또 도정소식지에 퍼즐게임을 게재를 해 가지고 당첨되신 분들한테 보상금으로 기념품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선거법에서 당초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걸러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마는 막판에 가서 그것도 어렵다는 결론이 돼 가지고 중단을 하면서 생긴 잔액이라는 말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때문에 지출이 안 돼 가지고 불용액이 남는다, 남는다 하는데 지금 그게 선거가 있는 해만 해당이 됩니까? 상시 그렇게 해당이 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농약을 보조로 줬는데 공짜로 줬기 때문에 갖다 쌓아놓고 이걸 어디다 쓸 줄도 모르고 이걸 그냥 개울에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기가 죽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대충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괴산군 관내 농민들이 쓰지 않는 농약을 보유한 게 수십 톤 됩니다.
아마 8톤 트럭으로 몇 트럭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거의 90%는 보조에 의해서 농업인이 보조니까 사고 또 무상이니까 갖다 놓고 그러다가 쓸 줄 모르고 노인들이라 라벨이 떨어지고 하면 못 쓰고 하니까 전부다 거름터에 버리고 처분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을 티켓제로 해서 농업인이 자기가 필요한 거를 구입하게 해주면 좋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선거법에 걸린답니다.
선거법이 세상에 그 물건을 본인한테 사라고 티켓으로 주는 거는 선거법에 걸리고 그 물건을 군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는 건 선거법에 안 걸리고 이게 본 위원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질의좀 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김환동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제가 어떤 법률상의 해석같이 보여지는데 지금 불필요 보조 또는 무상 지원되는 농약이나 농업인 보조에 대해서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이 파악되면 관련법하고 해서 한번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갑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시 900여 공직자와 14만 제천시민들을 위해 부시장직을 훌륭하게 수행하셔서 떠나는 거를 상당히 아쉬워했던 점에 대해서 제천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앞으로도 공보관님으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도정 홍보가 좀더 일보 진전된 그런 홍보가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1쪽 공보관실 주요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현액 9억4,920만원 중에 불용액이 1억4,205만원으로 예산 대비 14.7%로 돼 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가능한 경상운영비에서 이렇게 어떻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적 활용문제를, 왜 발생이 됐고 도정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런 불용액이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일반운영비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정소식지 중에서 예산회계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500만원 이상의 가액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그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로 도정소식지의 단가가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낙찰 잔액이 발생하게 됐고요. 시설임차비 같은 경우에는 VIP행사가 있을 걸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1년 동안 1건도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방송 음향장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장비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상의 특별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임차예산이 불가피하게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전액을 쓰지 못했습니다.
또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외주를 주로 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이라든지 장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 중에 상당한 기술도 있고 장비도 그동안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부분 부분 저희들이 직접 제작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차이가 없게 됐기 때문에 사용 가능하게 되면서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절감이 됐고요. 나머지 예산절감 목표액, 순수한 집행잔액 이런 사항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브리핑용하고 기사 전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재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래 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자실 운영은 현재 중앙지 기자실하고 지방지 기자실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룸은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양쪽 기자실에 일용직 직원을 두 명 두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직원들은 거기에서 기사 송고라든지 각종 취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도 입장에서 도정홍보자료도 제공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 부분을 부담하고 있고요. 기타 다른 부분은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차 재료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은 본인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실과 감사관실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결산 심사에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7인)
이필용 강태원 박재국 이종호
조영재 연만흠 김환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고일준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
국 장이석표
총 무 과 장강호동
자 치 행 정 과 장오재헌
주민생활지원과장이관영
세 정 과 장연서흠
회 계 과 장윤재길
노근리사건실무
지 원 단 장함영태
·공 보 관 실
공 보 관이중갑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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