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청주의료원
일시 1996년11월26일(화) 11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료부장님 안오셨죠?
바로 오는 거죠? 진료부장 연락됐죠?
지금 말씀하시는데 선서의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식으로 선서를 하고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별도로 선서를 하죠.
직원을 잘 모르는데 직원소개를 원장님한테 부탁드리죠.
(간부소개)
보다 나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도민을 대변해서 도정을 살펴주시고 튼튼한 지방화의 근간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해 12월 청주의료원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후로 제 나름대로 청주의료원이 새로 태어나는 비장한 각오와 심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내실있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본인 자신도 실적 성과면에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원장재임 1년간의 병원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의료원의 공익성과 기업성이 다소 뒤쳐진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세입확충과 비용절감의 기업경영의 내실화에 총력을 경주하여 앞으로 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과 위원 여러분으로 부터 신뢰받는 병원상 정립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제출한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입니다.
정신들이 틀려먹었어요.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중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료부장이 올 때까지 잠시 중지했다가 진료부장이 온 다음에 정식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지하기 전에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연말을, '95년도는 정산됐고 '96년도는 10월대비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대비도 좋고요.
인건비와 관리비 재료비 있죠. 퇴직적립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한 사항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진료부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선서한 사람이 직접 위원장님한테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방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점 내부조직의 문제점 이것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두번 논란됐던 것이 아닙니다.
경영의 부실 또한 내부적인 심화된 갈등 그로 인한 또한 영안실 임대해 주면서 민영화 하면서의 그 이후의 문제점 한두가지가 아닌데 몇 가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 질의코자 하는데 지금 조금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200명에 194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 정원외의 인력으로서 29명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수련의와 공보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련의와 공보의를 뺀 22명은 결과적으로 의료원의 인원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료원은 정원외의 인원을 도의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한 10년전부터 계속 그대로 있어온 분들이고…
기능직에는 여러 가지 의료원의 일에 보조할 수 있는 기능직의 인원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벌써 의료원은 문제가 있다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되는 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무엇으로 감당하실려고 원장님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사람의 어떠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방법을 무엇으로 썼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러한 답습적인 형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일용직 인원을 보게 되면 교환, 미화요원, 수의, 원무과, 외래, 방사선과 이런 보조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다 기능직이에요.
충분히 그 기능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체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이십니까?
그런데 노조와의 사이에서 그것이 협의가 잘 안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으로서는 일용으로 돼 있는 직을 용역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모든 직원들이 식비가 나오는 것을 거기다 주고 아마 식당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기능직으로 충분히 카바를 해야 됩니다.
누구말따나 네것은 내것이고 내것은 내것이라는 식입니다, 이런 것은.
또 교환원이라는 것이 1명밖에 없다고 하지만 교환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에 69명을 준거예요.
교환도 써야되고 미화요원도 써야되고 수위도 있어야 되고 또 외래환자를 보는 접수처라든가 방사선과에 기사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다 그 기능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쓸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방대한 살림만 꾸며놨지 외형적으로는 소리만 컸지 안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적자에 누적되는 요인중의 하나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장님이 지금 새로이 오셔서 재임을 하신 이후에 뭔가 경영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으면 그 인원이 다만 한두 명이라도 줄이면서 어떠한 문제를 택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앞에 있는 기능직의 T/O를 줄이든지, 특히 지금 현재 약사가 세 분이 모자라죠.
약사는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못쓰고 있는 거죠. 약사는 사람만 오겠다면 당장 쓰는 것이 약사예요.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는 거죠?
69명보다도 더 초과한 71명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22명을 더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뭔가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정원이 22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을 그냥 인위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괴산이 몇명이었습니까, 괴산분원의 총인원이, 정원이, 그 인원이?
괴산분원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폐쇄된 인원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잠정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지금 14분요, 몇분 남아 있어요?
지금 괴산분원이 완전히 폐쇄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정원이 줄은 것은 청주의료원의 정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청주의료원 전체적인 산하에 괴산분원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정회시간이건 어떠한 시간이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정원 이상의 초과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괴산분원에 있는 12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괴산분원이 무언가 정리될 때까지 12명을, 공중보건의는 빼놓고,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의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외하고 그 인원외의 인원의 정원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 원장님 노조에서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노조가 뭐하는 곳입니까?
의료원을 위해서 노조가 필요합니까, 노조를 위해서 의료원이 필요합니까.
어디가서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노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노조가 협의 안 해준다, 원장님의 역할이 뭐에요.
노조를 화합해서 끌어 안아야죠.
노조는 의료원이 있은 이후에 노조가 있는 것입니다. 노조가 있은 후에 의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책임소명을 느끼지 않으시고 뭔 의료원이 어떻고 노조가 어떻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노조원들이 잘못하면 마음대로 의료원을 경영하는데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의료원을 경영하시는 것은 원장님이에요, 총괄책임자는 원장님이에요.
그 산하에, 밑에 있는 노조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용자가 노무자들을 혹사할까, 아니면 어떤 침해를 줄까 두려워서 그 조직을 만들어놓은 것이 노조에요.
지난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냥 청주의료원은 노조가 전부 다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노조가 뭡니까, 의료원 폐쇄되면 노조가 살아요.
그러한 얘기는 앞으로 의회에 와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니까 하지마세요.
그 답에 대해서는 인원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 인원, 이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따가 회의 끝나기 전에 정확한 답을,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원장님의 소신을 밝혀달라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당요원들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밥을 해줘야 되니까 환자들.
전부다가 의료원의 직원수에요.
그것을 정원이 허용해 준 범위내에서 안배해서 써야되는 것이 경영이에요.
정원T/O는 정원T/O대로 받고 또 편하게 더 확산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더 늘리는 것이 임시가 아니에요, 일용직이 아니에요.
아주 지금 상태로서 더 이상의 어떠한 불가능한 상태이다고 할 때에는 다시 도의 승인을 얻고 정원T/O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러한 지금 일반적인 얘기와 맞지 않는 얘기를 여기에서 합니까.
아, 그래 세탁실에 있는 세탁해 주는 아주머니는 정식직원이고 누구 말마따나 방사선과에서 기계를 뒷바라지 해주고 보조해주는 사람은 일용직이다 이거에요.
정문에서 잡상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모든 환자들의 입·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수위는 그 사람은 일용직이고 이렇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바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일용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용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원장님 발령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든 인원의 테두리를 200명 정원 이내에서 맞추라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가 있을테고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매스컴에서도 원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의료원연합회에서 전국 33개 의료원을 경영실태분석을 했죠?
우리에게 자료낸 것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더 떨어지는 것이 재정자립도와 경영합리화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기여도나 시설이용률같은 것은 다른 데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도 약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간 청주의료원을 경영해 본 결과 이렇게 경영진단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력, 인건비문제, 자립경영 그쪽으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좀 특수상황에 있는 점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병원들이 다 환자들이 요새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또 그 뿐이 아니라 특히 청주의 경우에는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의료수급이 더 다른 데보다도 많고 특히 도청소재지에 있는 의료원들이 더 경영상태가 나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사수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보의같은 경우에 도청소재지에서는 공보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과 또 도청소재지에 보면 대형의료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료원이 거기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의사를 수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일 경우에, 특히 의료원의 경우에는 의사들의 봉급이 다른병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서 의사를 수급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게 도의료원으로서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고치기가 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이 사회에 지금 의료병원들이 대형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줄고 청주의료원에 국한된 얘기입니까, 전국 의료원 33개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충북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좋아요.
충북만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이 대비표는 어떠한 일반병원과 대비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33개 의료원, 똑같은 여건하에 있는 의료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원장님이 너무 경영에 지금 좀 솔직히 표현한다면 적극성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 특별히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우리 청주의료원이 다른 데 비해서 의료보호환자의 퍼센트가 더 높습니다.
54%인데, 그런 경우에 물론 수가는 보호수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진료비를 받는데 있어서 보험보다 더 늦게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금회전이 잘 안되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한 것을 세분화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 인원문제에 대해서도 정원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의 합리화라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원장님은 하나의 경영자, 의사이시지만 한분의 경영자이십니다.
청주의료원을 경영하는 톱매니지먼트(top management)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료원이 이렇게 지금 경영에 문제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미흡하다, 재정자립도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청주의료원만 가진, 의사들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틀림없죠?
더 나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에요.
원장님이 전국 33개 의료원의 의사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어느 의료원은 더 주고 어느 의료원은 덜 주라고 해서 의료원연합회가 서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의료원연합회가 있는 거에요.
단 도청소재지라든가 대도시라든가 지방도시라든가 이러한 데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주의료원은 지금 대도시 도청소재지에 속한 것이니까 상위급일 것입니다. 같은 의사들의 급여문제라 하더라도.
나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선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원장님 보고 전국에 있는 자료를 뽑아 오시라고 그러면 또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것은 생략할 것입니다.
어려운 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영자로서 조금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영이 잘못되면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옛날에는 세사람이 하던 일을 두사람이 시간을 더 할애해 가지고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또 소모성 경비를 더 줄이고 뭐 이러한 어떤 경영방향이 쇄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경영이 잘 될 때를 바란다, 옛 속담대로 말씀드리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장은 누가 못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잘 되고 운영이 된다면다 누구든지 앉아서 아주 유능한 원장될 수 있죠.
안 되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어려운 데에서 새로운 것을 일으켜 나오고 뭔가 한가지라도 쇄신되고 또 직원간에 화합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원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솔직히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직원들의 화합문제가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료원의 직원들은 국따로 밥따로 아닙니까.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내무직은 내무직대로, 간호사들은 간호사들대로 전부 국따로 밥 따로 아니에요.
화합이 돼야지 뭔 돈벌이가 되죠, 잘 되죠, 경영이.
그렇게 쥐고, 흔들리고 내부가 혼란하니까 거기에서 큰소리 치는 게 지금 노조에요, 그 약점을 디딛고 나오는 것입니다
경영진이 꽉 뭉쳐있고 뭔가 하겠다는 일념이 되어 있고 정도를 걸어간다면 그사람들 큰 소리 못쳐요.
뭐 착취했습니까, 의료원이 인건비 착취했습니까?
노동자들이 뭘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지난번 노사화합문제가 있을 때에도 제가 외부에서 보면서 측근에서도 들어보고 정보를 접수해 봤습니다만 의료원은 망해도 우리 인건비만은 올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노조원들의 주장이에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진료부장님도 같이 여기 계십니다만 거기에 의사들까지 동조했어요.
나는 솔직히 의사들은 인텔리라고 봅니다.
그래 인건비 얼마나 더 타겠다고 의료원은 지금 경영난에 빠져서,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데 인건비 더 올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인건비를 인상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 사용주가 먹고 사용주가 재투자하고 직원들에게 후생적으로 더 돌려주는 것이 인건비에요, 회사가 망하면 인건비마저도 못줘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진료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지난번에 노사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노조원들 인건비 올려달라고 아우성쳤죠, 그죠?
악화일로에 있었습니까, 정상궤도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까?
계속 악화일로에 갔었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에도 인건비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감히 노조가 원장의 고유 권한, 경영진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침해를 해 가면서, 이거 원장님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노조원들에게 인사권까지 침해당하면서 원장노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이게 요구조건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지난 업무보고때에도, 8월달의 업무보고때에도 제가 원장님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 하지말아라.
노조에 무슨 놈의 인사위원회가 필요해요.
없는 것은, 나쁜 거라는 것은 좌우간, 밖에서 하여튼 좌우간 나쁘다고하는 것은 전부다가 있는 것이 지금 청주의료원이에요.
아니 그래 노조인사위원회에서 원장, 부장, 과장 마음대로 인사시킵니까?
그런 인사위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급자가 상급자를 인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위에 경영진들이 꽉 뭉쳐가지고 뭔가 힘있게 나가지를 못하니까 밑에서 뒤 흔들으니까 흔들리는 거에요.
하여튼 경영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취임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빠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원장님의 전적인 책임만은 아닙니다.
왜! 밑에 직원들이 쇄신돼 있지 않습니다.
뭔가 의료원을 살려야 되겠다 의료원은 공공기업으로서 내가 공공기업의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개조는 하나도 안되고 의료원이야 망하든 말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가져가느냐 어떻게 내가 편하게 근무를 하느냐 일 안하고 월급 가져가느냐 이러한 정신자세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의료원의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원장님이나 진료부장이나 관리부장은 부인 못할 사실일 거예요.
경영부실문제 저 혼자만 떠들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의료원이라면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노조원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폐지하면 그만이에요.
조례로서 설립돼 있는 단체가 공기업단체인 의료원이에요.
지금 거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누가 메꿀겁니까? 궁극에 가서는 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는 무슨 돈이 있어요. 150만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 자세는 도민들이 낸 혈세로서 나의 복리후생을 하면서 내가 여기를 위해서 100원을 받으니까 120원 130원어치 일을 해주겠다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하나가 돼 가지고 전부 국따로 밥따로 놀고있으니까 경영화가 됩니까? 합리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해 드리고 영안실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기하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민영화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고 폐원조치시에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임상과별 환자 진료실적 감소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6년도 인건비 상승을 인건비에 대한 것을 '92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95년도 인건비 나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이해 안 가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과 기능직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5년 동기 대비하시면 됩니다, 3/4분기.
그 다음에 '95년 대비해서 출산휴가 보조원 고용, 생리휴가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것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질의하세요.
청주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지역의 의료발전과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을 사실상 목적했던 것인데 제가 자료를 본 결과중에서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동기 대비 16만 4,000명에 비해서 15만 1,000명으로 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합계 13,000명이 감소가 됐는데 월 1,444명, 1일 58명이고요.
이것은 계획대비 79%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입원환자가 3,000명 감소가 됐고 월 333명, 1일 13명 감소가 된 것이고 외래환자는 10,000명 감소가 됐는데 월 1,111명, 1일 45명 감소가 되었던거죠.
환자 유형별로는 이것이 가장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호환자 감소가 눈에 두드러집니다.
보호환자가 8,000명 감소가 됐는데 월 889명 1일로 하면 36명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청주의료원이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였었는데 저소득층 환자가 이만큼 감소가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의료원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시죠, 오늘 할 것도 많으니까.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비율은 안 맞는데요.
그래서 2개월 반 정도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8병동에다가…
주요 과목 중에서 6개 과를 말씀드린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먼저 이 말씀만 하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안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는데, 영안실 이번 입찰금액이 7억 2,300만원이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적자에 적자를 10억원 이상을 적자를 낸 것을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10억원 적자 났다고 보고서에 올렸죠?
그것은 퇴직한 분들은 22명입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한테 신규는 모집을 하지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굳게 약속을 해놓고 1월부터 9월까지 간호사를 5명, 일용을 3명 지금 그 이외에 12명이면 4명이 더 있는 모양인데, 지금 내가 아는 것만 8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자를 거듭하고 있으면서 어째 원장님께서 자기 자신이 약속을 해놓고서 이것은 내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러나 지금 현재 200명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일반직이 원무과에 있는 분이 25명이에요.
지금 청주병원 있잖아요. 똑같은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5∼6명이에요.
25명 그런 분들을 그냥 거기다 해놓고서 1인당 얼마씩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집하는 겁니까?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왜 본인이 분명히 적자 나니까 앞으로 인원 뽑는 것은 지양하겠다 원장님께서 그 약속을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한 말씀좀 해 보세요.
왜 뽑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원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그 간호직의 경우에는 병동마다 정해진 인원이 있어서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면서 신규인원을 자기가 임의대로 그것도 불법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원장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안실에 현재 주차할 수있는 공간을 전부 간이식당으로 만들어 놨는데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까?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그럼 그 계약서 이외에 자기네가 신축한 것에 대한 것은 식당이면 식당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영안실에서 나온 경상비의 적자도 7억 2,300만원 외에 1억원을 더 손실을 메웠다 이런 보고서에 있는데 그럼 1억원 내에는 인건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안실을 쓰지 않는데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지금 어디다 보직을 했습니까?
그리고 나가있던 직원은 다시 본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퇴직한 인원이 24명인데 그 중에서 채용인원이 14명이라서 10명은 줄었습니다.
불과 간호사 한 사람이 5명 7명만 관리하면 될 정도로 지금 간호사가 남아도는데 간호사가 필요해서 뽑는다는 겁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병동을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의 청주의료원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의 신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 당기손실이 10억 9,800만원이었는데 원장님 부임이후에 '96년 예상손실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15억 6,800만원이 사업수입하고 사업비용 대비해서 적자입니다.
그것을 4/4분기까지 추정을 하면 20억 9,000만원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산출했길래 지금 말씀을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죠?
(…)
아니 원장님 그런 정도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책임을 지셔야죠?
지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연구비나 초과근무수당, 국내여비는 예산 대비해서 78%를 초과해서 지출을 하고 또 인력관리나 조직관리에서는 지금 산부인과는 몇월달에 폐원됐습니까, 그러면?
6월말에 했지만 거기 신체검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산부인과의 외래환자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일 5명인데 의사분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의사까지 합해서 2명입니다.
전혀 생각도 안 해 보세요?
그런 것이 있어서…
아까 제가 내시라고 그랬죠.
제가 지금 하는데,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요청을 제가 '95년도, '96년도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96년도는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었듯이 10월까지 마감을 인정하지만 '95년도가 어떻게 10월 실적으로 이게 올라옵니까, 연말결산으로 올라와야죠?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수정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95년도 결산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퇴직충당금 및 국민연금전환금을 지금 48억 8,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맞습니까, '95년도 연말까지 정산을 본다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퇴직하는 사람마다 그때 그때마다 퇴직적립금을 이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10%인 20명만 지금 만약 퇴직을 하더라도 지금 10%이상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뭘로 감당하실 것입니까?
지금 200명중에 20명 퇴직 안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럼 '96년도에는 얼마나 지금 퇴직충당금이 되어 있는지, '95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굳이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또 제가 보충질의 하더라도.
답변이 되어 있으면 답변주시고요.
미지급금이 지금 부채가 또 20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미수금은 18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수금이 많아도 그냥 '95년도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시·군에 대한 부채인지는 압니다. 분야별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분야별로 모르는 것은 아닌데 상당한 너무 회수되는 금액이 회수율이 늦어요.
그것도 시·군만이 아니고 각 보험사, 다른 모든 여러 사에서 수금할 수 있는 시기에도 너무 회수율이 늦다 이것입니다
회수율이 늦을 수록 그만큼 저희들이 자꾸만 약재같은 모든 구입되는 재료비를 비싸게 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번 업무보고때 또 지적을 해 드린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부채를 그만큼 오래 끌수록 변제일이 늦으니까 약재값은 비싸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모든 부채를 수금을 하셔 가지고 시·군에도 독려하고 하여튼 기타 일반 보험같은 쪽에도 수금을 하셔서 회수율을 빨리 돌려줄수록 그만큼 약재나 기타 재료비를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라는 데에도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금액이 회수율이 너무 늦고 있어요.
지금 보면 공단연합회, 지역산재자보, 개인까지, 개인까지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낼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퇴원을 시켜도 퇴원할 때 돈을 내지를 못하고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서 재촉장도 발부하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금방 회수가 못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아주 악성이라고, '95년도 것은 아직 아주 악성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7,800만원인데 거기에서 각 시·군에서 2,300만원을 갖고 산재자보가 3,700만원을 갖고 있어요.
어째 시·군하고 산재자보까지 돈을 떼입니까.
못 받고 있으면 떼인 돈 아닙니까, 받아야 돈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는 말의 성인의 말씀도 있듯이 지금 여기 돈 많아서 은행에다 예치해야 되는 기관입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도민의 혈세를 갖다 차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에, 보조금 받아서 운영되는 데 아닙니까, 의료원이요.
청주의료원이 그렇게까지 운영하시면서 '94년도까지 7,800만원, 이 중에서 개인의 1,600만원은 다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엄연히 산재자보도 3,700만원이요 각 시·군에도 2,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만한 돈을 갖다가 회수를 않고 있으면서 여기 뭐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도대체.
관리부장님은 어떤 분야에서 업무, 직원들 거기에서 매일 출근하면 돈 주는 것이 관리부장님이고 관리책임자입니까.
이런 것을 앞장서서 뛰시고 수금을 해서 모든 것을 자꾸 악성을 갚아 나가고 자생능력을 키워나갈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것을 안 하시며 뭘 어떻게 회생을 해 보겠다고, 발전하는, 자립할 수 있는 도립병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자신하시면서 1년을 경과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금된 내용좀 다시, 내역서좀 보내 주세요.
이 7,800만원에 대해서 수금이 안된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금액은 앞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적립금 및 부족액 이것을 원장님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끌면서 부채가 늘더라도 계속 지속해야 원칙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용단을 내려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년간해서 연말까지 정상적인 궤도로 못 올라가면 사퇴라도 하겠다, 분명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 10억원이라는 적자만 누적이 됐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운영면에서.
그래서 지금 거의 채무가 70억원에 이르는데 작년도 우리가 조사권발동을 할 때 김광홍부지사가 원장을 임명을 안 하겠다 조사권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중에 원장을 임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새로 원장도 임명이 되고 우리는 작년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도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원장이 임명이 돼도 의사들이 전혀 액티브(active)하지 않아요.
국민의 혈세를 먹으면서도 월급이나 타먹으면 그만이고 자기가 월급을 받는 것만큼 일도 안 해.
천원어치를 받으면 1,100원어치는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다고, 이래서 다시 적자가 10억원이 늘었다고요.
이래서 이 문제는 김광홍부지사를 출두시켜서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호명하면 바로, 되어 있는 분은 바로 오게 되어 있어요.
김광홍부지사를 출석시켜서 할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의료원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별도로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그대로 출석요구 원합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 봐야 지금 원장이 업무파악도 못 하고 있고 더 채무만 늘고 의지도 없고 믿어봐야, 다시 또 믿어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속지 두번 속을 수도 없는 문제고 더군다나 이 난항에 여자원장이 될 문제가 아닌 걸 잘못되어 있다고요, 이게 문제가…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이 의료원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영부실이고 또 거기에 적자누증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취임하고서 금년도 단기 순손실이 10억 9,800만원이죠?
그것은 '95년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 묻고 싶은데, 원장님이 원장 취임하기 전까지 적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실결과는 제쳐두고라도 원장 취임후에 지금 아까 김재근 위원님이나 또 신완섭 위원님이 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얘기와 책임진다고까지 얘기는 했지만 우선 한마디로 해서 책임 진다, 안 진다 이것을 떠나서 원장님은 지금 이 적자를 금년도에 발생되는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적자처리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그냥 수입 들어오거나 말거나 먹을 것 먹고, 쓸 것 쓰고, 받아 갈 것 받아가지고 해서 적자를 한 10억원씩 낼 경우에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에요, 원장이 그런 것을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얘기를 해 봐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더…
아무런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거기에.
아니 얘기를 해 봐요, 본인 입으로.
그러면 이제까지도 적자가 누증되어 와서 지금 70억원, 80억원, 100억원 가까운 얘기가 나오는데 또 금년도에도 적자를 한 9억원 가량 거기에다 더 누증시켜가지고 한 100억원 된다면 그 부채, 이제 그것은 부채로 남는데 그 부채는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그 부채를 누가 책임지냐고, 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장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원장으로서의 자질이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전에도 적자나면 부채로 넘겨왔다 올해도 그럴 것이다, 그럼 부채가 누증된 그 100억원 가까운 채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가 듣다듣다 답답해서 질의하고 얘기 해 보는 건데 한번 답변해 봐요.
전혀 생각이 없으셨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다든지.
왜 지금 또 딴소리예요.
여기가 말장난할려고 앉은 자리인줄 알아요.
분명한 자기 소신이나 의견도 없이 여기 뭣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은 이유가 왜 물었어요. 어서 답변해 봐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다른 데서 그 빚 갚아주는 사람 있냐고요.
거기 같이 앉아 있는 간부들, 진료부장이나 관리부장 한번 같이 답변해 보시오. 누가 책임져 주는가.
저희 병원에 채무누증이 70억원, 90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따지면 '83년부터 14년간 퇴직적립금 충당금 40억원 감가상각비가 누적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없는 것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저희 병원 자체가 올해 원장님이 새로 맡으셨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의사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사수급에 더욱 신경을 써 가지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있어야지 수입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한다는 얘기는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서 또 감사때 와서 앞으로 잘한다고 하고서 우리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 이와같은 되풀이 따지는 것, 도로아미타불 하는 그것 다 소용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결론을 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잘한다고 그래요. 언제는 앞으로 잘한다고 안해서 지금 이와같은 결과가 왔습니까?
참! 내가 얘기 한마디 하죠.
당신들 말이에요. 지금 적어도 원장이 새로 부임하고서 금년도에 적자를 시현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정말 원장은 표창 상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도민의 혈세, 혈세하는데 정말 도민의 혈세 가지고 충북 도예산 가지고 앞으로 80억원, 90억원, 100억원 정리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정리해준다면 어떤 도민이 거기에 수긍하고 납세자가 거기에 응할거예요.
생각을 해 보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원장이 새로 부임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자를 시킨다면,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내 의견을 얘기한다면, 이 공기업도 비영리 단체도 수익내 지출원칙을 해야 돼요.
덮어놓고 자기들 정해진 월급 예산 세운 것 있다고 예산지출 다 해버리고 수입은 모자라고 한다면 그 적자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당연히 원장은 그것을 머리를 써야지, 원장은 경영자예요.
그러면 아무리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흑자는 안 내더라고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바란스는 맞춰야지, 아니! 그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적자를 시현시킨다고 하면은 아무리 공기업 비영리단체도 누가 책임져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 있는 재산가지고 나중에는 처분해 버리고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기업 해체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과 같이 그렇게 적자를 금년도에도 8억원을 시현시키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100억원 가까이 누증된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200억원, 300억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지금 거기 원장을 비롯해서 책임자 경영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든가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방안은 당신들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의료원을 해체하든가 다른 방법 없는 것 아니예요.
당신들이 개인재산 갖다가 물어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산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의료원 살리자고 개인재산 여기다가 부채상환할리 없는 거고 그럼 부채는 계속 증가시키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열을 올리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알아요?
당신들한테 듣기싫은 소리 하기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나중에 도의회는 뭐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 아니예요.
깊이 생각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먹고 쓰고보고 그저 1년 지나니까 10억원 적자가 났다 그것 또 부채로 누증시키고, 누증시키고 계속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양반들 데리고서 자꾸 묻고 따져봤자 감사할 가치가 있습니까?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증거 여기에 싸인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때문에 다른 검찰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온적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서류에 썼지만 저희 병원에서 환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그 환자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 병원에 다시 와 가지고 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번에 그런 방사선과의 과장님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오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의사끼리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 형제라고 생각하면은 그분한테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 감사실에서도 징계가 있어 가지고 제가 1개월 감봉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대해서 누를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제 생각에는 환자들한테는 떳떳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진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사입장에서 내 개인의 병원이면 또 의사선생님 자격증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데 나는 아직 잘 모르고 모든 것이 미약하니까 더 확실한 분한테 가서 진찰을 해보고 오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사선과라는 과가 따로 독립돼 있고 저희 내과의사는 방사선과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과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과로 의뢰한 거지 내과환자를 봐달라고 의뢰했던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과는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과로 한거지 저희들이 내과환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의 원인이 청주의료원이 계속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의사인데 공중보건의사의 연구비를 예산 이외에 책정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
계장님들이 알려 주시오, 모르면. 아무도 모릅니까?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께요.
그 내용이 지금 예산편성 이외에 지출은 못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출의 범위를 넘어서는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제93조에, 무슨 월권으로 무법천지로 예산외에 이렇게 연구비를 누구 마음대로 지불하는 겁니까?
이런 것이 적자의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거듭거듭 꼬리를 무는 것으로 해서 누적된 것이 바로 10억이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머지않아서 70억, 100억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장님! 이 자리에 노조위원장 안 와 계시죠?
물론 여러 가지 거의 개괄적인 큰 폭의 얘기는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이 지금 방대한 것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뭐하느냐 하는 얘기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장님 재임이후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테니까 그것이 사실이면 시인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안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영안실을 운영하는 것이 직영체제로 운영했을 때 '94년도에 1억 8,800만원, '95년도에 2억 7,400만원, '96년도 9월말 현재 2억 6,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죠?
적자가 안 되겠지만 혹시나 누구도 계상 안해본 것이니까, 그냥 총 외형으로 매출로 오른 것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정당당한 경비를 제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이, 그런데 민영화 공개입찰을 할 때 내정가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제출한 조서가 맞죠?
과연 외부인이 민영화를 들어왔을 때 6억 9,200만원이라는 수입이 오르리라고 예상해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의료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거기다가 저희는 식당도 경영하지 않았고 매점도 없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의료원 중에서 영안실을 임대한 의료원이 있습니다.
포천의료원같은 경우에 거기에 건수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가 1년에 180건 정도해서 2억 4,0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 그것을 9월말까지로 해서 그것을 예상을 한다면 700명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9억원이 넘습니다.
또 600명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개인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포천의료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의료원의 경우에 약 600구 정도의 시신을 치루는 것이 연평균 정도로 나갈 수 있으니 그 정도라면 8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상을 하신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올린 것은,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의를 다 못쓰게 되고 식당을 직영을 하지 않고 거기에 수수료만 받고 하다보니까 수입이 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만, 그 금액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시체를 장례를 치러왔더라도 고작 오른 것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선까지 밖에 못올랐는데 6억9,000만원이라는 내정가액을 정했다는 것은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그 사람 장사꾼 아닙니까?
입찰을 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 장사꾼이죠? 그 사람 남아야 되죠?
밑지고 민영화에 들어올 사람 없죠?
10억원 올라서도 안 됩니다.
6억 9,000만원이라면은 최하 못올려도 15억원은 올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선 의료원에 7억원 줘야죠, 거기에 식당을 하든 상포를 사오든 재료비 원가가 50%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남아도.
그렇다면은 15억원 올라도 이 돈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 안됩니까?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저도 대충 주먹구구로 계산했어요.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때까지 월평균 얼마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습니까?
60건을 치뤘다면 그것에 1/10입니다. 그죠?
1/10이면 8,000만원이에요, 다시 또 그것을 반을 잘라도 4,000만원이에요, 다시 또 반을 잘라도 2,000만원이에요, 기분좋게 한 25%밖에 안 봐도 2,000만원 연 2억 5,000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장사를 6억 9천이라는 임대료를 주고 들어와도 장사가 될 수 있는 장사를 그때까지 고작해야 9월말까지 약 한 500여구의 시신의 장례를 치르면서 올린 것은 2억 6,000만원밖에 못올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예정가격을 싸인하시면서, 결재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이 돈이.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여지껏 의료원에서 영안실을 운영하면서 도둑질 해먹고 엉터리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얘기에요.
자기들은 지금 9개월동안에 500여구의 시신을 장례치르면서 2억 6,000만원밖에 못 벌어들여놓고 남한테 임대주니까 6억 9,000만원, 월 6,00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정가액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응찰한 사람이 7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7억 2,300만원이 맞죠?
지난 7월 23일 하반기 업무보고시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한 얘기 기억이 납니까, 안 나세요?
제가 반복해 드릴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민영화를 해서 의료원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참 좋다, 지금은 잘 직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신 민영화를 해서 이익을 올리되 이익만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의료원의 영안실은 150만 도민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에 너무 가격을 올렸을 때에는 그 들어온 사람은 그 돈의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수 있다, 이 얘기 들은 기억이 납니까?
오늘의 이 결과때문에 얘기한 것이에요 그냥 적중했어요.
그런데 6억 9,000만원의 예정가액에다가 7억 2,300만원으로 저것이 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월 6,000만원씩을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년말까지 8억 9,000만원, 9억밖에는 적자가 안 될 것이다, 거기에는 지금 6,000만원씩 석달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적자가 그만큼 감소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11억원이죠, 적자가, 금년말 예상이 맞죠,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조금전에 얘기했던 대로 직무유기를 하신 것입니다. 원장님 재임하시는 1월부터 9월까지 영안실운영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몰라서도 직무유기를 하실 수가 있고, 알고도 직무유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꼭 이것이 어떠한 내가 형사적인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6억 9,000만원을 갖다가 예정가액을 싸인하실 때 원장님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원장님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면 6억 9천만원에 싸인 할 수가 없어요.
이 예가 이하로는 응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가격보다 높은 7억 2,300만원을 써서 응찰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원장님 보고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제 얘기를 이해해 들으셔야 돼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6억 9,000만원에 내정가액을 올려놨기때문에 7억 2,300만원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하등에 없습니다.
한데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예견을 해서 예가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지금까지 못 올렸으니까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동감할 수 있죠?
또 제가 틀림없이 이 속기록에도, 그래서 제가 지금 뽑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했던 속기록을.
그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폭리를 할 수있다, 왜 들어오는 사람이 장사니까, 그사람도 공기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바로 터졌죠?
그 사람 시작해서 20일만에 터졌죠?
원장님 보셨습니까, 뉴스 못 봤어요?
그러면 원장님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 보셨습니까?
제가 이 텔레비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만약에 원장님 아니라고 그러면 증거로 채택할려고, 11월 1일날은 운영파행에 대해서 나왔고 11월 8일날은 바로 영안실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가지 꼭 짚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금액을 많이 올리다보니까 원장님은 모든 의료원 안의 영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입니다.
경영에, 그렇죠?
거기 가격제 고시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 분, 유뭐라는 사람과 계약할 때에도 그런 게 다 나와 있죠?
거기에 가격제 고시를 딱 붙혔어요, 상포는 어느 정도 뭐 얼마…
그런데 거기에 뭐가, TV에서 보실 때 식단에 대한 것이 나왔죠?
기본 100명당 얼마로 나와 있죠?
국밥, 다과, 떡 한말, 식음료수 약간에 100명당 기본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얼마씩입니까, 1인당?
장례치르러 와서 1만 5천원 내면 싼 것입니까, 비싼 것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장님.
싼 것입니까, 비싼 것입니까.
원장님이 장례를 치를 때 1인당 밥 한그릇, 국밥 한 그릇 주고 음료수 한잔 주고 차류는 별도입니다. 또 거기에.
차는 별도로 돈을 내야 돼요, 거기에다 과일 조금 놓고 떡 한말 해주는 거요, 100명 기준이.
그것이 150만원, 1인당 1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그 돈 누가 내는지 아세요.
그 돈을 누가 냅니까, 영안실에다.
주민들이 내죠, 그죠.
사용한 주민들이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거기에다 엉터리없는 고시를 붙혀놔도 원장님은 보지를 못했고, 12월 14일부터 그 사람이 영업을 했죠?
아니 10월 14일부터.
이것이 텔레비에 나온 것이 11월 8일이에요, 그 사이 날짜가 며칠이 지나갔습니까.
25일이 가까이 지나가도록 원장님 못봤다, 또 직무유기하신 거야.
가격고시제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가격고시의 표시제가 붙어 있나 안 붙어있나 원장님이 한번쯤은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못 봤다고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에 수시 감시,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감독에 위배됐을 때에는 환원조치할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수시 감시를 안 했어요?
원장님이 안 보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직무유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감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영안실을 그 사람이 개인이 하면서, 시작하면서 앞에 뜰을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임대를 해 준 것이죠, 그죠, 마당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께요, 시간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뭣뭣이 있었습니까, 그사람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 뭣뭣입니까?
6개죠.
거기 맨날 사시면서 그거 이렇게 내려다 보면 다 보이는데 안 보여요, 여섯 개 박스로 갖다 놨어요.
또 그 다음에 천막 몇개 해 놨습니까?
13개 해 놨죠, 15개 입니까, 해 놨죠.
원장실에서 내려다 봐도 보이죠?
그것을 지어놓은 것을 언론에서 미리 보도되기 전에 한번도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그러고나자마자 바로 그런 저기가…
원장님 그러지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것을 나중에 물론 해 놓고나서 그 사람이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저렇게 한 것을 묵시적으로 묵인했죠?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묵시적으로 묵인했죠, 그 말씀만 답변하시면 돼요.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별 것 아니겠지하고 내버려 뒀는데 매스컴에 터진 걸 나중에 법을 보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 안에다 개인이 그렇게 큰 콘테이너박스 6개 또 천막 15동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을 준수해서 청주시에 가건물 신청을 하던지 또 그 전에 이미 당연히 의료원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으로 묵인했죠?
저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했었을 때 바로…
25일간을 그 사람이 영업을 그런 식으로 자행을 해 왔고 불법적인 아까 얘기한 그런 가격고시제같은 것도 엉터리없이 해온 것을 원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묵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경영화가 잘 되라고 봅니까.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는 거에요.
죄송합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인신공격을 해 드려서 죄송한데, 원장님 사실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런데 무슨 경영화가 이루어져요.
또 한가지만, 이것은 다 시인하시니까 그냥 넘어갈께요,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이사를 선임하시는데 불법적으로 승인 안 받고 이사선임하신 분이 하나있죠?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당연직이사라, 전부 다른 분들은 상관이 없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서 묵시했습니까, 참모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네, 답변해 보세요.
7월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병원에 어려움이 있을 당시에 그 무렵이 돼서 이사 변경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님 변경에 이사가 당연직 이사님만 이렇게 많이 여섯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임이사 한분을 승인해야 되는데 미처 다른 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승인은 났고, 빨리 이사님들을 해야 되겠다는 조바심때문에, 당연직이사 발령난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안 했느냐 이런 촉박한 시간에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규정을 숙지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전에 승인신청을 냈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누구 말따나 한계가 있게 몰라야지요.
지금 의료원에 관련된 규정집요, 아마 원장님이 죄송합니다만 하루에 집무실에서 죽 한번 읽어 보시면 다 읽어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 탁탁 몇개만 체크해 놓으면 그러면 회계규정부터 모두 전문지식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는 요점적인 것은 다 아실 수 있어요.
지금 관련된 규정집이나 우리 도의회에서 정해준 조례나 또 회계규정이나 무슨 정관이나 다 한번 읽어 보셨어요, 원장님
제가 지금 몇가지만, 제 혼자 지금 원장님하고 입씨름하면서 잘못된 것을 시인 받을려면 오늘 저녁 해가 넘어가고 밤이 12시가 돼도 안 되요, 저한테 자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그치겠는데 원장님이 다 시인을 하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원장님! '95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70억 8,700만원하고 비용이 89억 2,900만원,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 10억 9,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6억 9,200만원을 환산하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계약이니까.
보증금은 그냥 두세요, 보증금은 영원한 수입이 아니니까 12월 30일까지 수입금액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관리비는 20.4% 그래서 인건비와 관리비가 총 지출액 71.3%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대한 지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약품대는 불과 20억 8,200만원으로서 23.3%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인건비와 관리비가 많이 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데도 인건비가 5% 상승인데 비해 관리비가 '94년도에 15억원에 비해 18억 2,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럼 지출이 22% 상승이 됐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인건비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관리비가 오른것 중에는 다른 것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6년도는 결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94년도 대비 '95년도를 봐야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96년도는 업무추진보고를 받았고 '95년도는 결산서가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22%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면 충분히 복리후생비가 가고도 남아요.
금액이 관리비가 높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복리후생비 4억 7,000만원밖에 안 나오고 6억 8,000만원 요인돼봤자 2억 몇천밖에 더 됩니까?
그 2억 8,000만원을 절상하더라도 18억원이 지출되면 20%가 넘는데 관리비가 왜 20%까지 상승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복리후생비 때문에 인상이 됐다는 요인이.
그것을 판단을 해 보세요.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영안실 임대료 6억 9,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지금 이병두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원장님께서 영안실을 6억 9,200만원에 입찰보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충북 도민을 위하고 정말로 도민이 내고 있는 혈세로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 의해서 정말로 알뜰하게 잘한 일이냐, 이번 입찰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사업에 대한 이익을 주지않고 정말로 소신있고 상당히 어려운 결심까지 하시면서 내가까지 조정한 예정가가 정확했던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재구입을 하든 기계구입을 할 때 주무과장님들이나 부장님들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대로 구입하시죠.
그 3안에 대한 예가 내용이 4억 6,197만 6,000원입니다.
그것을 무슨 의중으로 어떻게 원장님이 영안실 운영도 안해보셨고 설사 다른 데 모든 자료를 갖고 여기에 모든 밑받침을 두셨다 하더라도 50%라는 인상폭을 1.5배를 곱해서 할 수 있는 물품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내가를 결정해서 입찰볼 수 있는 담당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원장님의 권한이 그렇게 임의대로 50%를 올려서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럼 여기 계신 부장님 과장님들이 예가조서 꾸민 것은 잘못 꾸민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믿고 모든 것을 구매하고 한 것은 신빙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안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민들이 저번에 매스컴에 터지고 난 뒤에 문제삼아서 지금 의료원이 영안실을 비싸게 받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환원시키고 문제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비난이 많습니다.
그 비난의 대상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거예요.
마지막에 4안에 곱하기 4억 6,197만 9,000원 곱하기 1.5 하고 6억 9,296만 4,000원 296만 4,000원 절상 해 가지고 딱 한자싸인하시고 6억 9,000만원에 내가를 내셨어요.
그렇게 5%, 3%도 아니고 0.5배라는 그런 가격을 어떤 방향의 무슨 특이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포천의료원 예를 들어 드렸는데, 포천의료원하고 기준으로 삼으면은 저희가 600구만 생각을 하더라도 포천지구로 한다면 8억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거기에서 그래도 낮춰서 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이래서 만약에 불상사가 났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이 예가에 안 맞으면 유찰되고 유찰되면 단가 떨어트렸을 것 아닙니까? 유찰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다시 조정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죠.
제2의 입찰공고를 내야되고 다시 시도를 해야 되니까 예정가가 높으니까 내린다는 얘기에 불과한 거고…
아까 나온 얘기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50%를 승해서 했다는 그 원안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의료원에서 영안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다른 영안실 마냥 사용하는 임대료로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도 해주고 방향도 전환할 자신이 있는 거죠?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고대 이병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인당 15,000원씩 비용들면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가서 10,000원 20,000원 내 가지고 조문 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위로보다는 손해를 입히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당을 그것이 TV에 발표될 때 그것으로 하면 가격이 비쌉니다만,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비싸지 않도록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더 감시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조치 를 할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20%를 받고 월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쪽에서 불이행이 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이나 보증서 받아놨습니까?
만약에 적자가 나 가지고 운영을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보증서가 들어가야죠. 1년간은 책임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지워야지 20% 보증금 받았다고 2개월 안내면 받아놓은 것으로 공제하고 그만이다.
안 비워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칼부림할 거예요? 어떻게 싸울 거예요? 법적으로 할 거예요.
몇 개월 가고 난 다음에 누가 손해배상할 겁니까?
직무태만하는 거예요.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보증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기관에는요.
다시 알아 보십시오.
그것으로 끝내고, 여기 지금 고대도 애기했지만 소송걸려 있는 것 말이에요.
약제과장님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항소중에 있습니다.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잘못할수록 더 자숙하시고 더 사정하셔서 이해를 시켜야지 판결까지 붙은 입장에 법까지 소송이 되는데 그렇게 그것으로 임명하니까 근무하라고 구두로 한다고 나오고 근무 안하니까 당신 관두시오 하고 정년퇴임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처세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떤 돈이라도 이 분은 끝까지 투쟁합니다.
그럼 그 비용 누가 물을 겁니까?
원장님 사비로 물거예요? 나중에 소송 비용 이런 것.
엄연히 도민의 혈세로 물어주는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면 자중이 되고 좋은일이 될 수 있을 것을 마무리를 못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을 보필하는 부장님부터 모든 분의 잘못입니다.
원장님이 잘못하면 밑에 부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하셔야죠, 누가 잘못했던 간에. 왜 안하고 계십니까?
원장님이 결정한 것은 원장님한테 미루고 끝날거예요?
의료원은 한 구심체로써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같이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마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중에서 환자의 진료실적이 13,000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진료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과별로 환자진료실적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일반외과가 감소된 이유는요?
저희 병원에 원장님 계시고 마취과 과장님이 오래 되셨습니다.
그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3년이상 되신 분이 네 분 계십니다.
3년 이상 저희 병원에 근무하신 분이 마취과장님은 지금 연세가 54세쯤 되셨습니다.
그 분 이외의 분들 중에서 실지 환자를 보는 외래에 있는 과중에서는 3년이상 되신 분이 1내과에는 여자선생님 이경숙 과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정신과에 김상국 과장님하고 원구연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병원에서의 문제점은 의사가 3년 정도씩 있지않고 자꾸 빨리빨리 로테이션(rotation) 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계셨다가 바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일반외과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산부인과 보면 산부인과는…
그러니까 일반외과가 1,349명이나 전년 동기대비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요?
수술보다도 내시경쪽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줄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외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다른 병원에서는 발전되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발전이 뒤처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산부인과는요?
저의 생각에는 여기 통계에는 933명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산부인과과장님이 6월말로 저희 병원을 관두셨습니다.
아니 진료부장님이시니까 의사들을 통합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보강도 해 주시고 원장님을 대리해서 의사들에 대해서 모임도 가지시고 주선도 하고 그러시니까 개괄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문제는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간략하게 한, 두가지 사항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지금 소아과를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저희 병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의료원도 지역사회에서 다른 같은 동과에 있는 같은 소아과 전문선생님들이랑 같은 지역에 계시면서 모임도 갖고 어떤 의학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아과 과장님은 그 동안은 계속, 집이 청주에 내려온지가 그 동안 원래 집은 서울에 있었고요, 청주에 내려 오신 것은 올해초부터 내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병원들이랑 어떤 유대 관계가 적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저희 병원같으면 결과적으로는 1차병원에서…
왜 안 가느냐하면 당시에 '94년도에 홍순돈과장이 있을 때나 홍순돈과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도 1년 반동안이나 청주의료원 소아과는 청주시내에서 사실은 환자가 제일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료부장님 말씀을 바꾸면 새로운 소아과 과장은 굉장히 태만하다 그것이죠?
정형외과가 3,777명이 줄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실 정형외과는 청주의료원중에서 가장 먹여살려야 될 과중에 하나고 또 얼마전에 계시던 분이 다 끌고 나간 것이에요 환자를?
아니면 여기에서 환자를 오는 족족 그리로 돌리…
1차병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하고 2차병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끌고나갔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병원같으면 시내에 개원한 1차병원 의사선생님들이랑 유대가 원만해야지 저희 병원에서 환자가 수술할 환자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가 제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의사들중에서 3년씩 된 분이 임상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네명밖에 안 계십니다.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 동기대비로 한다고 그러면 7억 5,000만원정도는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2억 1,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의사들한테 가서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반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반은, 그죠?
이것도 역시 그렇죠, 정형외과과장님도 태만의 아주, 이 도표로 본다고 그러면 1등이시네요, 그죠?
그런데 안과는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제일 열심히하시는 분중의 한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환자가 그렇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외래환자하고 수술환자하고 입원환자를 다 합쳐놨습니다, 숫자자체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희들이 눈병이 갑자기 돌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죠, 환자가 많이 몰려 올 그런 거지, 210명은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물론 이것을 외래환자 세명하고 입원환자 한명하고 그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의료원에서 갖다줬으면 좋겠는데 청주의료원은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할만큼 그렇게 한가하지가 못해요.
또 저희도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청주의료원 자료를 자그만치 6개월간 수집을 해 봤어요, 6개월간 수집을 해 봤는데 그 중에서 자료가 몇개나 틀린지 아세요.
단순히 의료장비에 대한 조사에서만 약 800군데가 틀렸었죠, 아마.
아니구나, 100 몇군데가 틀렸죠.
그때 당시에 착오난 사항이 몇개가 착오가 났었느냐 하면 세번에 걸쳐서 한 것이 저한데 한 100군데정도 착오가 났어요
매번 제가 자료를 받을 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있는 것,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장비에 대한 조사내역이 그렇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조사통계는 더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환자의 진료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채현황이라든가 이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에서 나온 자료는 일반적으로 참고할 것은 되데 그것을 믿고서 무엇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동일한 내용인데 진료 부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이유는 어차피 그러한 현상만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소아과는 그렇다고 치고요, 피부비뇨기과도 열심히하시는 분중의 한분이신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95년 10월까지 계셨다가…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통계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9월달까지 죽 계셨던 것을 따졌던 것이고 이거는 지금 안계셨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3개월은 빼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도 1,900명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모자라는데, 한참 모자라는데,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가 감소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주의료원은 정신과는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병동 3층을 갖다 정신과로다 개설했었습니다.
과를 개설해서 거기 환자를 다 받았다가 그 환자를 다시 그쪽 구병동으로 갖다 도로 이관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의 환자들을 갖다가 다시 구병동, 지금 정신요양소 아래층으로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중에서 환자가 입원실이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유일하게 청주의료원에서 지금 입원실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과가 정신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선생님들이 환자가 있는데도 며칠만 좀 기다려서 입원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줄은 것 자체는 여기도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제 생각에는 입원실이 실지로는 있었는데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환자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환자를 구병동 3층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긴 거에요.
그런데 그때 35명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더 많이 받았죠, 환자들을.
첫째는 저희 임상하는 과장님들이 잘 나와서 보지를 않아서 그런 문제가 제일 클 것 같고요.
두번째 문제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충북대학에서 파견을 나온 인턴선생님들이 요새는 청주의료원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저희 병원에 인사수급에 제일 큰 문제점의 하나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충북대학 출신들이 저희 병원에 과장으로 와 계신분들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아직까지.
한분도 안 계시니까 그 환자들을 갖다가 자기가 좀 알기 어렵고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조위원장님 청주의료원 사정은 노조위원장이 더 잘 알거에요.
제가 재선의원이라서 '92년도부터 청주의료원을 다뤘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주의료원은 원장은 원장대로 약제과장은 약제과장대로 진짜 엉망진창이고 한마디로 하면 복마전이었습니다.
많이 지금은 개선이 되고 했지만도 노조위원장이 잘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의사님들도 와서 일할 의욕도 안 나고 또 열심히 일할려고 해도 환경도 그렇고 또 과다한 230명이라는 인원에 계속 적자가 지금 한 '92년도서부터 계속 10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어 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사실은 의사선생님들이 병원에는 가장 중요한 호스트(host)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일해 가지고 개인병원을 개원했을 때에는 의사 한분에 간호사 둘 정도 해 가지고도 참 하루에 3, 40명 환자를 보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청주의료원에는 230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서 실지로 환자수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실정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그러시죠?
1년에 계속 한 적자가 10억원씩 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이게 개선이 될 거 다하는 그런 복안이 있으세요?
의사선생님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숫자가 안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과, 외과 다 있다고요, 정형외과.
거기에다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임상과장님들이 놀고 먹자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안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병원직원들은 열심히 할려고하는 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공개를 하고 전직원들이 알았을 때…
인사권에도 개입을 하면서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밤에 예를 들어서 찾아오면 잘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서도 좀 까다로운 진료를 필요로하는 거나 응급을 요하는 거라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의사들한테 돌려버린다는 거죠, 지금 거기까지 말씀하신거죠.
그리고 또 원인이 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다 임상과장님들의 근무태만내지는 여러 가지 태만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인원감소가.
그래도 다행이 1내과 과장님, 2과장님하고 2내과과장님, 우리 진료부장님이 두분이 전년대비로 해서 굉장히 분발하신 것이 표상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한 적자문제에 대해서 임상과장님들이 협조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 표 한장으로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보험환자감소율이, 사실은 보험환자하고 일반환자가 상당히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뜨지를 못했어요, 청주의료원이.
400명이 줄었고 일반환자는 100명이 줄었는데 보호환자는 800명이나 줄었어요, 동기대비해서.
그러면, 아니네 8,000명이네, 8,000명이죠.
8,000명이나 줄었는데 이것은 889명이고 그 다음에 하루로 치면 36명입니다.
지금도 내수나 오창같은 경우에는 개인병원있죠, 개인병원에 30명이 채 안 오는 병원이 있어요.
1년에 병원 하나씩 떼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청주의료원은 추세가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이 의료보호환자들이 사실상 일반 병원에서 안 받아주느냐? 다 받아주죠.
그 분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고 자치단체가 의료보호기금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감이 일반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카드를 내면 거기서 접수하는 아가씨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럼 기가죽어서 거기를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주의료원에는 워낙 그런 분들이 많이오니까 거기는 가면 동료의식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이런분들이 8,000명씩이나 감소를 했다고 그러는 것은 하루에 36명씩이나 감소를 했다고 그러는 것은 청주의료원이 해도 무지무지하게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잘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다른 것은 몰라요. 다른 것은 모르는데 하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시니까, 적어도 의료보호대상자들이 8,000명이나 감소했다는 것, 그것은 청주의료원이 지금까지 이것 하나때문에 버텨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도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의료보호환자는 여태까지 줄지 않았었어요, 사실상.
왜 안 줄었느냐고요? 충북대학병원이 생겼어도 안 줄었고 한국병원이라든가 리라병원이 생겼어도 그렇게 감소는 안 됐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버텨왔었던 것은 사실상 의료보호환자였어요.
진료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1인실이 없고 거의 다 6인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실이 그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병원 구조 자체도 의료보호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나 모르겠지만 설계상으로는 예전하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행려환자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병실에서는 거의 6인실이었고 1∼2인실이 없어 가지고 의료보험환자가 거의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보험료 내시고 왜 따뜻하게 못하고 시원하게 못해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보험 환자가 오시면은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겠습니까 여쭈어 봐서 하시겠다면 해드리고 아니면 의료보험되는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면 의료보험되는 분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난방 온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진료를 잘 안해서 줄었을 건데 비율 자체는 저희들이 그래서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의료보호환자의 격감은 이것은 청주의료원이 무엇이라고 변명을 해도 사실상 씻을 수 없는 오욕입니다.
제일 목적이었었어요. 사실상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의료보건을 향상시킨다고 그러는 것이 청주의료원의 사실상 제일목적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것도 물어보죠.
지금 현재 접수 마감시간은 몇시입니까?
접수 마감시간은 몇시죠?
의료원측에서 아무리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의료원이 홍보에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오면 눈치를 줘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또 진료시간이 5시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년에 10억씩 적자가 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일반병원에서 진료하는 시간은 현재 몇시입니까?
6시에서 6시30분까지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것은 진료부장님이 다른 동료의사들한테 저녁에 소주한잔 하자고 전화를 하시는 시간도 그 시간하고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의료원에 있는 임상과장님들은 굉장히 태만하고 또 퇴근도 굉장히 빨리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나머지 청주의료원의 임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 안하는 겁니다.
마감시간을 당신들께서 정하고 창구에 문을 닫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해서 사실 접수가 안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접수마감이라고 봐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그렇게 계속 민원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른 병원들이 7시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급의 병원하고 비교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원하고 비교하신 건가요?
10월달까지는 6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접수창구에서의 문제점이었었고 임상과장님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임상과장님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민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임상과장님들이 5시에 진료마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접수마감은 3시에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도 대비 '96년도 인건비 상승은 얼마였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아직 답변 안나왔습니까?
좋습니다. 그 건은 넘어가기로 하죠, 워낙 자료 만드실려면 어려움이 많으실테니까.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대로 사무직과 기능직의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중에서 상당히 일반병원에서 갖추어져야 되는 비율보다 높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개선됐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설립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지금 현재 작년만 하더라도 9억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본보조를.
그 9억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까지 토탈 얼마를 했느냐 하면 75억 500만원을 했어요. 13년간에 걸쳐서.
이것이 도의회가 생긴 이후로는 도의회에서 그 지원금을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설립과 지원에 관련된 총체적인 일을 도의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의회에 계신 분들은 주민들이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 관련돼서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계속 도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적인 문제들이 개선이 안됐다고 그러는 것은 청주의료원이 완전히 치외법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는 거죠.
청주의료원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딱 두 가지로 지적을 하라면 하나는 알려고 노력을 안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고치려고 노력을 안하는 점입니다.
아마 사무직 인건비하고 기능직 인건비가 다른 병원에 비교해서 비중이 과다하다는 점에 있어서 목소리 높여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이 아직도 개선이 안됐다고 그러면 청주의료원 전체에 대한 경영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전년대비 출산휴가 보조원 고용문제, 이 보조원이라는 것은 간호사가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신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보조원 고용문제, 그 다음에 생리휴가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답 아직 안 나왔죠?
왜 나쁜 버릇이냐 하면 이 사무감사가 적어도 의료원 개선에 대해서 이것이 청주의료원을…아니, 관리부장은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잠시만 중지해 주십시오.
관리부장님이 도대체 예우를 해 드릴만한 그럴만한 제 자신에 대해서 착각이 일어나서요.
지난 번에 출산휴가 보조원문제, 그 다음에 생리휴가에 대한 문제는 인건비인상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점이 개선이 안 됐군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이것은 원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C.T촬영하고 울트라사운드 촬영건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동기 대비해서.
원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사회 개최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이사회는 지금까지 몇 번 열렸습니까?
그리고 서면이사회는 세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개선할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이사회를 많이 원장님께서 소집요구를 하셔서 병원에 대한 시시콜콜한 결정여부를 다 자문을 구했었다고 그러면 낫지 않았나 하는 문제인데 역시 이사회를 세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의례적인 이사회 개최로밖에는 볼 수가 없겠군요.
지난 번에 원장님의 과도한 퇴직금이 일반 직원에 비해서 3배에 이르른다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의 퇴직금을 깎아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장이거나 아니거나 퇴직금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이상된 사람일 경우에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규정이라도 고쳐 놓을, 그런 것은 정관 내용인가요, 내규인가요? 내규죠?
알겠습니다.
당기손실이 지금 현재 8억 9,000만원인데 연말까지 추정을 해보면 11억 8,600만원입니다.
추정이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회계정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병원 내부에서 회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당연히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전부 밖에 있는 회계사들한테 맡기고 나머지 총 1년 결산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회계사한테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점 때문에 항상 적기에 병원이 얼마나 적자가 나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이런 점도 지난 번에 사무조사에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개선여부는 안 됐군요?
8억 9,000만원 추정치에 영안실을 빼고, 영안실을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아까 얘기할 때마다 틀려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됐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그러면 거기에 에드너스(adnurse), 보조간호사들은 몇 명 정도 약국에 있습니까?
4명입니까?
웬만한 것은 다 보조간호사들이 다 짓겠군요? 많이 배웠어요?
약사가 지어야 돼요. 그것은 법으로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더 잘아실 거예요, 저보다도. 그렇죠?
X-ray 촬영을 기사가 안하고 옆에서 무자격자가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하고 약을 약사가 아닌 일반 무자격자가 한 것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간단히 계속하십시오.
점시시간이 몇시서부터 몇시죠?
진료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 생각에는 외래, 점심 오후에 시작되는 것은 1시 45분서부터 2시 사이쯤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부분중에서 식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수를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원환자들이 사용하는 식수에 대해서, 끓인 물을 공급하도록 지난번에 하고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5억원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전용을 했던 부분은 제자리로 갔습니까?
물품을 구입한 것은요, 몇회에 걸쳐서.
지금은 마지막 4개월 약품구입하는 것은 9, 10, 11, 12는 4개월을 한꺼번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과장님들하고 약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거의 바뀐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약품자체가 동일 약이 동일 제약회사 여러 군데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 몇 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가격이 50%이상 차이난다든지 그러면 바뀐 것이 있지만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가약이라는 자체는 제재가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동일성분인데 다른 A라는 제약 회사하고 B라는 제약회사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도네이션장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장부?
저희 병원 그동안 물품조사를 점호 다했고 의료장비하고 일반 행정장비하고 전부다 전산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해진단서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상해진단서 아닌 건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상해진단서만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을 대할 때마다 참 답답한데요.
청주의료원이 제가 느끼는 점은 노조에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청주의료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4년 3월 21일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노조활동 전임자를 인정하고 노·사 동수의 상벌위원회를 두도록 했는가하면 노조대의원에 대한 인사를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완전히 노조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노조의 눈치를 봐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어떤 어설픈 의사가 위암 초기환자인줄 알고 칼을 대 봤더니 그게 암세포가 폐, 위, 간에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수술을 포기하고 다시 지금 닫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와 나의 능력을 비교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서 경영부실에 대해서 아까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소신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개혁적인 조치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청주의료원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박원장님부터 출석하신 여섯분께서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이 폐지가 됐을 경우에 대한 어떤 소감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주의료원을 기업성에서만 볼 때에는 폐지한다든가 민영화가…
1년간 해 봐서 결국은 경영정상화도 못시켰고 어떤 조직의 인화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노조위원장님도 달라진 것도 없다라고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부분이 많아서 내 능력으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이라하면 어떤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를 시키고 자기가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무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1년동안 원장직을 하면서 벽에 부딪치는 것이 한, 두번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제 능력이 그이상 더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직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면 폐지했을 경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간략하게.
폐지할 경우에는 지금 거기있는 직원들이…
존립할 이유가 없다면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지 무슨 여부를 진료부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죠 그것은.
이원갑 부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노조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까지 경영다운 경영을 못 해봤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주의료원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경영하시는 원장님이하 관리자들을 봤을 때 진짜 소신있게 경영을 아직까지는 못 해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다운 경영을 못 해보고 이 자리에서 폐원이라는 얘기를 표현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경영다운 경영을 못 하게 한 부분은 노조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여기 노조위원장님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몇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언제죠?
노조위원장으로서 지금 단체협약을 '94년 3월 21일 이렇게 가진 단체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다가 위원장님 있는 데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출석을 요구했었던 것인데 그 단체협약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도 미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요점만.
실질적으로 노사라는 것은 단체협약을 떠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이라는 차원은 전직원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적자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협조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체협약이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것은 자꾸 나올 것입니다.
다음에 다 나올 테니까.
또 관리자회에도 노조위원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그러한 조금 불이익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영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적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위적으로 그 위에 있다 보니까 사용자측이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사용자측이고 지금 현재 130여명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오셔서 오후에만 들었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점 책임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여러 가지 들었을텐데 노동자측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33개 의료원이 있죠?
그 협의회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지시공문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것이 중요합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 내부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 들어가야될 그것이 마찰이 됐을 경우,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조합연합회에서 내려온 규정과 청주의료원은 운영하는 모든 문제점에 상반되는 것이 나올 수 있죠?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떠한 규정을 연합회에서 내려줬어요.
"이거 좋다" 노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 의료원에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원 경영을 하는데는 맞지 않다 하는 상반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공인이면 공인다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위원장님에게 애사심이 없다고 표현해 드리겠어요.
왜 그런줄 아세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래 지금까지 '92년부터 작년도까지, 올해는 아직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어요.
몇년 동안 경영의 문제점 적자가 얼마라는 것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매년 나왔습니다.
작년 것도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적자투성이를 몰랐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가 났다는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적자폭이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한번도 못봅니까?
더군다나 위원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그러한 경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노조가 잘못했다 사용자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누가 잘못을 했던간에 전체 200여명의 직원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무리를 빚고 있다는 것은 TV, 신문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도의회 이전에는 비록 없었다고 칩시다.
'91년말부터 계속 금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났는데 공인으로서 더군다나 130여명의 노조 조합원을 거느리시는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공감대를 못느끼고 무언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저는 위원장 자신이 애사심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3개 노동조합협의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공인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다같은 공인들이에요.
말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 병원의 총 경영을 쥐고 있는 원장이나 다 월급쟁이에요.
누구하나 여기 주주 없습니다.
그런 공기업이에요. 150만 도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지금 위원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침부터 오시기 전까지 너무나 집행부를 내가 야단을 쳤기 때문에 노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두해 제가 이것을 다룬 사람이 아니예요.
위원장 얘기는 전부 집행부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시는데 물론 사용자측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형사입건까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원은 노조원대로 내밥 찾아 먹기 바빴어요. 공기업이야 어디로 가든 말든.
조금 전 물론 김재근 위원이 마지막에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이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고 가상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의료원이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아세요?
적자가 나면 누구든지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빚을 누가 갚아주는지 아세요? 간략하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누가 갚아줍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위원장도 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150만 도민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충청북도가 갚는 것은 바로 충청북도는 쉽게 얘기해서 150만 도민의 모든 일을 집합해서 일하는 곳이지 다른 곳이 아니예요.
150만 도민이 뼈저리게 낸 혈세를 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것이 지금 70억, 80억이다 하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지껏 참아왔던 이유중의 하나가 그래도 200여명의 식구가 함께 돼서 뭔가 되겠지, 뭔가 되겠지 지난 번 노사협약하실 때 노조측에서 주장한 대로 거의 다 됐죠?
내가 그날 집행부에 원장님이나 관리부장한테 되게 야단쳤습니다.
어째 그것이 감히 노동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냐, 당신들 뭐하고 앉아 있느냐고요.
이 두 가지는 노동자측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예요.
어떻게 상급자를 마음대로 직위해제하고 상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인사권을 휘두를려고 하고, 인사권은 원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것을 노조에서 어떻게 들고 나옵니까?
단 한 가지 세번째 사항인 임금협상만은 딱 맞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이 될 수 있는거냐.
그러한 것을 집어넣는 이유를 저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잘 압니다, 노동운동을.
그런 것을 간간히 집어넣는 이유는 자기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타이틀로 집어 넣었다가 그것 양보하는척하고 이거 디미는 거예요. 이게 노동운동이었었어요.
이것이 옛날입니다. 이제는 안 통합니다.
사용주들이 너무나 잘알고 공개됐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것은 누구말따나 쌍팔년도에 하는 식이에요.
저도 노동운동에 같이 가담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떠한 획기적인 문제가 벌어지면 바로 위원장님이 맡고 있는 노조의 책임도 굉장한 포션(portion)을 차지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를 우리는 몰랐다, 여기서 공개 안하니까 모른다.
최소한도 노조위원장이라면 한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1년에 한번이라도 원장님과 조용히 앉아서 꼭 무슨 법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우리 노조원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전부 이쪽이 잘못 됐다고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100% 동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많은 얘기에 동감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상당부분 동감가는 부분이 있죠?
위원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세요.
동감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부터 12월 28일까지 계속 회의를 합니다.
이 상임위원회에 오시면 항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납득이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납득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이 납득하시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미리 저희들 상임위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고 내가 잘못 안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해 드릴테니까 노조위원장님 노조원들에게 다시 돌아가셔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최소한도 통감하는 이러한 문제에 우리도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도 잘못이 있어서 통감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노조원들에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정상운영화가 되더라도 이 정신상태로서는 안 됩니다. 폐쇄가 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항상 모든 일은 좋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노조원들에게 동감가는 얘기를 틀림없이 간부들에게 해 주시고 밑에 직원들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청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기획경제위원회 감사를 개시하여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피감사기관 참석자
청주의료원
원장박명희
관리부장이원갑
진료부장강원권
기획조정실장박해봉
원무과장최영훈
○참>고인
청주의료원노조위원장조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