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주의료원

일시 1996년11월26일(화) 11시

      (11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시13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원장 박명희.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진료부장님 안오셨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진료부장이 오시면 선서는 생략하더라도 선서문에 싸인해서 받아놓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오는 거죠? 진료부장 연락됐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임헌용 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선서의 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정식으로 선서를 하고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서명을 받으니까요.
임헌용 위원   선서절차를 거쳐야죠.
이병두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따 별도로 선서를 하죠.
박용인 위원   위원장님!
  직원을 잘 모르는데 직원소개를 원장님한테 부탁드리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간부소개)
○위원장 송재주   업무보고 하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청주의료원장 박명희입니다.
  보다 나은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도민을 대변해서 도정을 살펴주시고 튼튼한 지방화의 근간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해 12월 청주의료원의 막중한 책임을 맡은 이후로 제 나름대로 청주의료원이 새로 태어나는 비장한 각오와 심정으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내실있는 건전재정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본인 자신도 실적 성과면에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원 여러분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원장재임 1년간의 병원운영의 경험을 토대로 그동안 의료원의 공익성과 기업성이 다소 뒤쳐진 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세입확충과 비용절감의 기업경영의 내실화에 총력을 경주하여 앞으로 전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과 위원 여러분으로 부터 신뢰받는 병원상 정립에 전심전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제출한 '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면서 현장에 와서 수치를 정정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정신들이 틀려먹었어요.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중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진료부장이 올 때까지 잠시 중지했다가 진료부장이 온 다음에 정식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럴까요?
임헌용 위원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송재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장님!
  중지하기 전에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95년도 '96년도 연말을, '95년도는 정산됐고 '96년도는 10월대비도 좋습니다.
  업무보고 대비도 좋고요.
  인건비와 관리비 재료비 있죠. 퇴직적립금과 국민연금전환금을 한 사항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재주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에 진료부장이 오는대로 바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진료부장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 강원권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6일.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진료부장 강원권.

임헌용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선서한 사람이 직접 위원장님한테 서명한 선서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방법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이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점 내부조직의 문제점 이것은 어제 오늘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한두번 논란됐던 것이 아닙니다.
  경영의 부실 또한 내부적인 심화된 갈등 그로 인한 또한 영안실 임대해 주면서 민영화 하면서의 그 이후의 문제점 한두가지가 아닌데 몇 가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 질의코자 하는데 지금 조금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정원이 200명에 194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 정원외의 인력으로서 29명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수련의와 공보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련의와 공보의를 뺀 22명은 결과적으로 의료원의 인원수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의료원은 정원외의 인원을 도의 사전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간략하게 먼저 답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정원 이외의 인원이라면은 특히 식당, 미화부 그쪽을 포함해서 임시직원이 22명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한 10년전부터 계속 그대로 있어온 분들이고…
이병두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원장님이 들어오시니까 이미 그런 사람의 T/O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도의 승인을 받은 인원이냐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르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 다음에 쓴 인원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기능직의 인원이 69명이라는 승인을 해 줬어요.
  기능직에는 여러 가지 의료원의 일에 보조할 수 있는 기능직의 인원이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벌써 의료원은 문제가 있다 짚고 넘어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되는 적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무엇으로 감당하실려고 원장님은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사람의 어떠한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방법을 무엇으로 썼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러한 답습적인 형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 일용직 인원을 보게 되면 교환, 미화요원, 수의, 원무과, 외래, 방사선과 이런 보조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다 기능직이에요.
  충분히 그 기능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체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이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세탁과 청소, 식당에 대해서는 그것을 용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았고 노조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사이에서 그것이 협의가 잘 안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입장으로서는 일용으로 돼 있는 직을 용역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이병두 위원   식당이라 하면은 직원들의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는 식당의 운영요원이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이병두 위원   식대가 나가고 있죠? 직원들의 중식비가 나가고 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본인도 내고…
이병두 위원   누구든지 다 낼 겁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모든 직원들이 식비가 나오는 것을 거기다 주고 아마 식당운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거기에 환자 식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환자식사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기능직으로 충분히 카바를 해야 됩니다.
  누구말따나 네것은 내것이고 내것은 내것이라는 식입니다, 이런 것은.
  또 교환원이라는 것이 1명밖에 없다고 하지만 교환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능직에 69명을 준거예요.
  교환도 써야되고 미화요원도 써야되고 수위도 있어야 되고 또 외래환자를 보는 접수처라든가 방사선과에 기사를 보조해 주는 사람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다 그 기능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쓸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방대한 살림만 꾸며놨지 외형적으로는 소리만 컸지 안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적자에 누적되는 요인중의 하나가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장님이 지금 새로이 오셔서 재임을 하신 이후에 뭔가 경영화 방안을 모색하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으면 그 인원이 다만 한두 명이라도 줄이면서 어떠한 문제를 택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앞에 있는 기능직의 T/O를 줄이든지, 특히 지금 현재 약사가 세 분이 모자라죠.
  약사는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어서 못쓰고 있는 거죠. 약사는 사람만 오겠다면 당장 쓰는 것이 약사예요.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맞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이병두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전부 인원을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또한 기능직만은 2명을 더 초과해서 쓰고 있어요.
  69명보다도 더 초과한 71명을 쓰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22명을 더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답을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뭔가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이것이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정원이 200명으로 줄은 것은 7월부터 줄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정원이 22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것을 그냥 인위적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괴산이 몇 명입니까?
  괴산이 몇명이었습니까, 괴산분원의 총인원이, 정원이, 그 인원이?
○관리부장 이원갑   41명에서 계속있는 인원이 14분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관리부장 이원갑   41명에서 전부 14명으로…
이병두 위원   아니 당시에, 괴산분원을 폐쇄하기 직전에 괴산분원의 정원이 몇 명이었냐고요?
○관리부장 이원갑   41명입니다.
이병두 위원   똑같은 인원이에요, 뭐가 틀려요, 틀리기는.
  괴산분원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폐쇄된 인원이 줄어들은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 잠정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지금 14분요, 몇분 남아 있어요?
○관리부장 이원갑   공중보건의 두분하고 나머지 지금 12분입니다.
이병두 위원   공중보건의는 정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12명이 있는 거죠
○관리부장 이원갑   12명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정원에 12명이 오바됐다면 인정이 됩니다.
  지금 괴산분원이 완전히 폐쇄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정원이 줄은 것은 청주의료원의 정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청주의료원 전체적인 산하에 괴산분원이 폐쇄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답이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정회시간이건 어떠한 시간이건 연구를 해서 이렇게 지금 정원 이상의 초과인원을 가지고 활용하는, 괴산분원에 있는 12명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괴산분원이 무언가 정리될 때까지 12명을, 공중보건의는 빼놓고, 공중보건의는 저희들의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예외하고 그 인원외의 인원의 정원에 대한 문제는 조금전에 원장님 노조에서 어쩌구 저쩌구하는데 노조가 뭐하는 곳입니까?
  의료원을 위해서 노조가 필요합니까, 노조를 위해서 의료원이 필요합니까.
  어디가서 행정사무감사자리에서 노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노조가 협의 안 해준다, 원장님의 역할이 뭐에요.
  노조를 화합해서 끌어 안아야죠.
  노조는 의료원이 있은 이후에 노조가 있는 것입니다. 노조가 있은 후에 의료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을 못 했다는 책임소명을 느끼지 않으시고 뭔 의료원이 어떻고 노조가 어떻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러면 노조원들이 잘못하면 마음대로 의료원을 경영하는데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의료원을 경영하시는 것은 원장님이에요, 총괄책임자는 원장님이에요.
  그 산하에, 밑에 있는 노조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사용자가 노무자들을 혹사할까, 아니면 어떤 침해를 줄까 두려워서 그 조직을 만들어놓은 것이 노조에요.
  지난 업무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냥 청주의료원은 노조가 전부 다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노조가 뭡니까, 의료원 폐쇄되면 노조가 살아요.
  그러한 얘기는 앞으로 의회에 와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니까 하지마세요.
  그 답에 대해서는 인원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 인원, 이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따가 회의 끝나기 전에 정확한 답을,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원장님의 소신을 밝혀달라는 얘깁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의 소신은 그것을 용역으로 돌리는 일입니다.
이병두 위원   하여튼 용역으로 돌리든 무엇을 하든 의료원이 경영화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당요원들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밥을 해줘야 되니까 환자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정식직원들은 세탁실에도 정식직원이고 그래서 정식 T/O를 가진 직원들을 식당으로하고 나머지를 용역으로 돌리는 방안입니다.
이병두 위원   원장님이 뭔가를 지금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세탁실에 있는 정식직원은 뭐고 식당에 있는 비정식 직원은 뭐에요.
  전부다가 의료원의 직원수에요.
  그것을 정원이 허용해 준 범위내에서 안배해서 써야되는 것이 경영이에요.
  정원T/O는 정원T/O대로 받고 또 편하게 더 확산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더 늘리는 것이 임시가 아니에요, 일용직이 아니에요.
  아주 지금 상태로서 더 이상의 어떠한 불가능한 상태이다고 할 때에는 다시 도의 승인을 얻고 정원T/O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러한 지금 일반적인 얘기와 맞지 않는 얘기를 여기에서 합니까.
  아, 그래 세탁실에 있는 세탁해 주는 아주머니는 정식직원이고 누구 말마따나 방사선과에서 기계를 뒷바라지 해주고 보조해주는 사람은 일용직이다 이거에요.
  정문에서 잡상인들 못 들어오게 하고 모든 환자들의 입·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수위는 그 사람은 일용직이고 이렇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지금 현원이 정원 그러니까 T/O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원이 200명인데 그 중에서 실제 정식직원은 T/O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더 적습니다.
  그런데 오바되는 사람들은 문제가 일용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용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병두 위원   자꾸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일용직은 의료원 직원이 아니고, 정식직원은 누가 발령을 낸 것이고 일용직은 누가 발령을 낸 것이에요?
  원장님 발령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모든 인원의 테두리를 200명 정원 이내에서 맞추라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가 있을테고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매스컴에서도 원장님도 보셨겠습니다만 지금 의료원연합회에서 전국 33개 의료원을 경영실태분석을 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 중에서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은 평균치에도 밑도는, 한참 밑도는 그러한 점수를 받았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전국의 평균치가 82.2점인데 청주의료원은 75.7점밖에 못 받았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1년간 경영을 해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고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료낸 것에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경영진단평가는 '95년도를 경영진단평가한 것인데 평균 득점률이 82.21점인데 청주의료원은 75.6점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더 떨어지는 것이 재정자립도와 경영합리화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회기여도나 시설이용률같은 것은 다른 데보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도 약간 모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간 청주의료원을 경영해 본 결과 이렇게 경영진단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인력, 인건비문제, 자립경영 그쪽으로는 인건비라든지 그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고 또 저희가 좀 특수상황에 있는 점도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병원들이 다 환자들이 요새 떨어지는 추세에 있고 또 그 뿐이 아니라 특히 청주의 경우에는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의료수급이 더 다른 데보다도 많고 특히 도청소재지에 있는 의료원들이 더 경영상태가 나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사수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보의같은 경우에 도청소재지에서는 공보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약과 또 도청소재지에 보면 대형의료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료원이 거기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의사를 수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일 경우에, 특히 의료원의 경우에는 의사들의 봉급이 다른병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원은 다른 병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어서 의사를 수급하기가 곤란한 점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게 도의료원으로서 경영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고치기가 참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청주의료원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죠?
  그러한 문제점이 사회에 지금 의료병원들이 대형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줄고 청주의료원에 국한된 얘기입니까, 전국 의료원 33개에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전국의료원에 전부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병두 위원   해당되는 얘기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러시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충북에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좋아요.
  충북만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이 대비표는 어떠한 일반병원과 대비한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33개 의료원, 똑같은 여건하에 있는 의료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원장님이 너무 경영에 지금 좀 솔직히 표현한다면 적극성을 가지지 않으셨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에서 특별히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우리 청주의료원이 다른 데 비해서 의료보호환자의 퍼센트가 더 높습니다.
  54%인데, 그런 경우에 물론 수가는 보호수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기간이 길어집니다.
  진료비를 받는데 있어서 보험보다 더 늦게 받게 되고 그래서 자금회전이 잘 안되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1%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 그것은 조금…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1%?
이병두 위원   지금 1%라고 그랬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니요, 54%.
이병두 위원   평균치는 몇% 차이난다고요?
  좋습니다.
  그러한 것을 세분화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 인원문제에 대해서도 정원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영의 합리화라하는 것은 쉬운 얘기로 원장님은 하나의 경영자, 의사이시지만 한분의 경영자이십니다.
  청주의료원을 경영하는 톱매니지먼트(top management)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료원이 이렇게 지금 경영에 문제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미흡하다, 재정자립도가 미흡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청주의료원만 가진, 의사들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틀림없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약간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약간 뭐 급여의 차이때문에 약간 더 있을런지 덜 있을런지 또 청주보다 더 못한 데도 있을 거에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의사들의 근무 연한하고 전국적인 것을 한번 뽑아 와 보실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더 나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에요.
  원장님이 전국 33개 의료원의 의사들에 대한 보수규정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전국적으로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어느 의료원은 더 주고 어느 의료원은 덜 주라고 해서 의료원연합회가 서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의료원연합회가 있는 거에요.
  단 도청소재지라든가 대도시라든가 지방도시라든가 이러한 데에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주의료원은 지금 대도시 도청소재지에 속한 것이니까 상위급일 것입니다. 같은 의사들의 급여문제라 하더라도.
  나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상식선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원장님 보고 전국에 있는 자료를 뽑아 오시라고 그러면 또 시간만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것은 생략할 것입니다.
  어려운 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영자로서 조금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영이 잘못되면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옛날에는 세사람이 하던 일을 두사람이 시간을 더 할애해 가지고 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또 소모성 경비를 더 줄이고 뭐 이러한 어떤 경영방향이 쇄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저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경영이 잘 될 때를 바란다, 옛 속담대로 말씀드리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질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원장은 누가 못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잘 되고 운영이 된다면다 누구든지 앉아서 아주 유능한 원장될 수 있죠.
  안 되는 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어려운 데에서 새로운 것을 일으켜 나오고 뭔가 한가지라도 쇄신되고 또 직원간에 화합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원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솔직히 단편적으로 얘기해서 직원들의 화합문제가 개선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의료원의 직원들은 국따로 밥따로 아닙니까.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내무직은 내무직대로, 간호사들은 간호사들대로 전부 국따로 밥 따로 아니에요.
  화합이 돼야지 뭔 돈벌이가 되죠, 잘 되죠, 경영이.
  그렇게 쥐고, 흔들리고 내부가 혼란하니까 거기에서 큰소리 치는 게 지금 노조에요, 그 약점을 디딛고 나오는 것입니다
  경영진이 꽉 뭉쳐있고 뭔가 하겠다는 일념이 되어 있고 정도를 걸어간다면 그사람들 큰 소리 못쳐요.
  뭐 착취했습니까, 의료원이 인건비 착취했습니까?
  노동자들이 뭘 어떻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지난번 노사화합문제가 있을 때에도 제가 외부에서 보면서 측근에서도 들어보고 정보를 접수해 봤습니다만 의료원은 망해도 우리 인건비만은 올려야 되겠다, 이게 지금 노조원들의 주장이에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여기 진료부장님도 같이 여기 계십니다만 거기에 의사들까지 동조했어요.
  나는 솔직히 의사들은 인텔리라고 봅니다.
  그래 인건비 얼마나 더 타겠다고 의료원은 지금 경영난에 빠져서, 늪에 빠져가지고 허덕이는데 인건비 더 올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인건비를 인상을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이 났을 때 사용주가 먹고 사용주가 재투자하고 직원들에게 후생적으로 더 돌려주는 것이 인건비에요, 회사가 망하면 인건비마저도 못줘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진료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지난번에 노사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노조원들 인건비 올려달라고 아우성쳤죠, 그죠?
○진료부장 강원권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때 경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악화일로에 있었습니까, 정상궤도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까?
  계속 악화일로에 갔었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에도 인건비 올려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어찌 감히 노조가 원장의 고유 권한, 경영진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 침해를 해 가면서, 이거 원장님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 노조원들에게 인사권까지 침해당하면서 원장노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뭐는 어떻다, 뭐는 어떻다, 이게 요구조건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지난 업무보고때에도, 8월달의 업무보고때에도 제가 원장님에게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에요, 말도 안 되는 일들 하지말아라.
  노조에 무슨 놈의 인사위원회가 필요해요.
  없는 것은, 나쁜 거라는 것은 좌우간, 밖에서 하여튼 좌우간 나쁘다고하는 것은 전부다가 있는 것이 지금 청주의료원이에요.
  아니 그래 노조인사위원회에서 원장, 부장, 과장 마음대로 인사시킵니까?
  그런 인사위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급자가 상급자를 인사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위에 경영진들이 꽉 뭉쳐가지고 뭔가 힘있게 나가지를 못하니까 밑에서 뒤 흔들으니까 흔들리는 거에요.
  하여튼 경영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취임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나빠졌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원장님의 전적인 책임만은 아닙니다.
  왜! 밑에 직원들이 쇄신돼 있지 않습니다.
  뭔가 의료원을 살려야 되겠다 의료원은 공공기업으로서 내가 공공기업의 직원의 한사람으로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개조는 하나도 안되고 의료원이야 망하든 말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가져가느냐 어떻게 내가 편하게 근무를 하느냐 일 안하고 월급 가져가느냐 이러한 정신자세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의료원의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원장님이나 진료부장이나 관리부장은 부인 못할 사실일 거예요.
  경영부실문제 저 혼자만 떠들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렇게 잘못되고 있는 의료원이라면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노조원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폐지하면 그만이에요.
  조례로서 설립돼 있는 단체가 공기업단체인 의료원이에요.
  지금 거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누가 메꿀겁니까? 궁극에 가서는 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는 무슨 돈이 있어요. 150만 도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들 자세는 도민들이 낸 혈세로서 나의 복리후생을 하면서 내가 여기를 위해서 100원을 받으니까 120원 130원어치 일을 해주겠다 하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위에서 부터 아래까지 하나가 돼 가지고 전부 국따로 밥따로 놀고있으니까 경영화가 됩니까? 합리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해 드리고 영안실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이위원님!
  그렇게 하다보면 저기하니까…
이병두 위원   영안실 얘기만…
○위원장 송재주   그것도 간단하지 않으니까 중식 하고 합시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제가 자료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자료요청 하세요.
김재근 위원   박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민영화 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문제점 또 폐원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오후 회의 시작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민영화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가 있고 폐원조치시에 문제점이 뭐가 있나 그것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임상과별 환자 진료실적 감소를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6년도 인건비 상승을 인건비에 대한 것을 '92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가, '95년도 인건비 나와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이해 안 가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과 기능직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95년 동기 대비하시면 됩니다, 3/4분기.
  그 다음에 '95년 대비해서 출산휴가 보조원 고용, 생리휴가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그것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러면 중식을 한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용 위원 질의하세요.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지역의 의료발전과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을 사실상 목적했던 것인데 제가 자료를 본 결과중에서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동기 대비 16만 4,000명에 비해서 15만 1,000명으로 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합계 13,000명이 감소가 됐는데 월 1,444명, 1일 58명이고요.
  이것은 계획대비 79%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입원환자가 3,000명 감소가 됐고 월 333명, 1일 13명 감소가 된 것이고 외래환자는 10,000명 감소가 됐는데 월 1,111명, 1일 45명 감소가 되었던거죠.
  환자 유형별로는 이것이 가장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보호환자 감소가 눈에 두드러집니다.
  보호환자가 8,000명 감소가 됐는데 월 889명 1일로 하면 36명이 작년 동기 대비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청주의료원이 저소득층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였었는데 저소득층 환자가 이만큼 감소가 되었다고 그러는 것은 의료원이 무엇인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짧게만 대답해 주시죠, 오늘 할 것도 많으니까.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전체적으로 모든 환자들이 다 줄은 것은 전반적인 사항인데다가…
임헌용 위원   전반적으로 줄은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환자가 너무 눈에 두드러져요. 전반적으로 줄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비율은 안 맞는데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거기에다가 저희가 과가 없어진 과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임헌용 위원   일반외과도 없어졌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일반외과는 과장님이 한 분 줄었고요.
임헌용 위원   다시 보강해주신 자료에 의하면 일반외과가 1,349명 줄었어요. 산부인과가 933명 줄었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산부인과도 6월까지만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요! 산부인과 지금 의사가 없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임헌용 위원   피부비뇨기과도 의사가 없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거기는 계십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거기는 1,754명이나 줄었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거기는 작년에는 10월까지는 과장님이 계셨고 올해 3월에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2개월 반 정도는 없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정신과 의사는 세 분이나 계시는데 여기는 915명이나 줄었네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거기는 문제가 입원실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8병동에다가…
임헌용 위원   그래서 9병동 보강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을 이제는 원래의 건물로 다시 이사왔습니다.
임헌용 위원   신경외과는 왜 줄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신경외과도 선생님이 8월까지 밖에 안 오셨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말씀드린 과가 몇 개인줄 아세요?
  주요 과목 중에서 6개 과를 말씀드린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여기서 먼저 이 말씀만 하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인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박용인 위원 질의하세요.
박용인 위원   박용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안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겠는데, 영안실 이번 입찰금액이 7억 2,300만원이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박용인 위원   그런데 '95년도에 1년내 수입이 2억 3,000만원인가 그렇게 밖에 안 됐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박용인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억 2,300만원이라는 것을 그사람들은 자기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본건데, 그럼 7억원을 내서도 밑지지 않는다는 것을 겨우 2억원밖에 못올렸다는 것은 원장님이 너무 무책임하게 영안실의 운영에 미숙한 것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적자에 적자를 10억원 이상을 적자를 낸 것을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10억원 적자 났다고 보고서에 올렸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박용인 위원   그러면은 10억원을 적자의 보고를 올린 원장님께서 지금 '9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신규직원을 몇 명 뽑았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제가 기억하기로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인 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우리가 감사할 때 앞으로는 직원을 무조건 우리가 정년퇴직도 아닌 것을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자연 도퇴하는 자연적으로 여기서 퇴직하는 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하고 신규는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저희들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했습니다.
  그것은 퇴직한 분들은 22명입니다.
박용인 위원   내가 묻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분명히 우리한테 신규는 모집을 하지않는다고 하는 얘기를 굳게 약속을 해놓고 1월부터 9월까지 간호사를 5명, 일용을 3명 지금 그 이외에 12명이면 4명이 더 있는 모양인데, 지금 내가 아는 것만 8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적자를 거듭하고 있으면서 어째 원장님께서 자기 자신이 약속을 해놓고서 이것은 내 개인의 사업체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박용인 위원   아니면 어째 분명히 자기가 신규직원은 더 이상 안 뽑겠다 그리고 여기에 200명을 최대 활용해서 앞으로 적자폭을 줄이겠다 그 얘기를 본인이 아주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간호사들은 퇴직을 했을 경우에도 간호사들이 하던 일이 있고 담당한 병실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인 위원   물론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이유가 있고 필요로 한것만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200명이 지금 여기 보면은 일반직이 원무과에 있는 분이 25명이에요.
  지금 청주병원 있잖아요. 똑같은 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5∼6명이에요.
  25명 그런 분들을 그냥 거기다 해놓고서 1인당 얼마씩 뇌물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모집하는 겁니까? 그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왜 본인이 분명히 적자 나니까 앞으로 인원 뽑는 것은 지양하겠다 원장님께서 그 약속을 해 놓고서…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행정직은 전혀 뽑지 않았습니다.
박용인 위원   행정직이나 일용잡부나 다 월급은 똑같습니다. 안 그래요?
  거기에 대한 말씀좀 해 보세요.
  왜 뽑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나 원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보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간호직같은 경우에는 최우선으로, 퇴직했을 경우에 다시 신규채용한 것이 간호직이 제일 많습니다.
  그 간호직의 경우에는 병동마다 정해진 인원이 있어서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됩니다.
박용인 위원   그것은 여기에 지금 내 질의에 그것은 이유에 불과한 거지 답변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면서 신규인원을 자기가 임의대로 그것도 불법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원장으로서 자격 상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안실에 현재 주차할 수있는 공간을 전부 간이식당으로 만들어 놨는데 정식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닙니다.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박용인 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임대료 받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닙니다.
박용인 위원   그럼 지금 원장님은 그런 소득원이 있는 데는 전부 무방비상태로 놔두고 어디에서 적자를 메울 수 있는 겁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영안실 전체에 대한 운영권을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박용인 위원   당초에 여기에 기록돼 있는 대로 건물 몇평에 뭐뭐를 하라는 이런 명시가 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럼 그 계약서 이외에 자기네가 신축한 것에 대한 것은 식당이면 식당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식당 자체는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박용인 위원   기존에 돼 있는 식당은 포함돼 있지만 새로 지금 간이식당을 여러 군데 지어놓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실에서 나온 경상비의 적자도 7억 2,300만원 외에 1억원을 더 손실을 메웠다 이런 보고서에 있는데 그럼 1억원 내에는 인건비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영안실을 쓰지 않는데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지금 어디다 보직을 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염사 2명은 임시직이었었는데 거기에서 승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있던 직원은 다시 본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용인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영안실에서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인원은 자꾸 적체돼 있거나 말거나 모집은 더 하는 거고 도대체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약속한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여보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것을 잊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그때 말씀드릴 때 꼭 필요한 인원은 채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호사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퇴직한 인원이 24명인데 그 중에서 채용인원이 14명이라서 10명은 줄었습니다.
박용인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환자에 비해서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불과 간호사 한 사람이 5명 7명만 관리하면 될 정도로 지금 간호사가 남아도는데 간호사가 필요해서 뽑는다는 겁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병동마다 필요한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전부 병동을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인 위원   환자가 없는데도 정해져 있는대로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환자가 더 있다고 그래서…
박용인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앞으로의 청주의료원을 살려보겠다는 마음의 신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다른 위원 질의하시죠.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95년도 당기손실이 10억 9,800만원이었는데 원장님 부임이후에 '96년 예상손실이 얼마나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희 예상으로서는 약 9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자료를 낸 것을 보면 '96년 사업비용이 76억 400만원이고 사업수입이 60억 3,600만원입니다.
  그래서 15억 6,800만원이 사업수입하고 사업비용 대비해서 적자입니다.
  그것을 4/4분기까지 추정을 하면 20억 9,000만원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산출했길래 지금 말씀을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계수가 잘못 조정돼서 76억원이 아니라 60억 1,200만원입니다.
임헌용 위원   전체적으로 의료원 통계가 고무줄 통계라서요, 믿을 게 없어요
김재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원 채무가 얼마입니까?
      (…)
  아니 원장님 그런 정도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게 다달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신완섭 위원   의회에 감사를 받으러 오는 시점 아니야, 뭐가 간간이 바뀌어.
김재근 위원   우리 원장님 취임이후에 그 당시에 개혁의지를 가지고 정말 정상화를 시켜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지난번 1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영성과에 대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저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책임을 지셔야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책임져야 되면 책임지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책임지시겠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책임지라고 하시면 져야죠.
  지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지금 채무가 75억원정도로 누적이 되어 있고 연말가면 제 추정으로는 한 90억원 가까이, 전·후로 될 것같은데 어떤 구성원들이 전혀 위기의식도 없고 정말 한심스러워요.
  이 자료를 보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상연구비나 초과근무수당, 국내여비는 예산 대비해서 78%를 초과해서 지출을 하고 또 인력관리나 조직관리에서는 지금 산부인과는 몇월달에 폐원됐습니까, 그러면?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6월말입니다.
  6월말에 했지만 거기 신체검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산부인과의 외래환자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치과는 어떻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치과는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치과가 3/4분기까지 지금 내원자수가 1,252명으로 내 줬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일 5명인데 의사분하고 거기에 부수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2명입니다.
  의사까지 합해서 2명입니다.
김재근 위원   간호원하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간호원하고 의사해서 두명입니다.
김재근 위원   몇 명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두명요.
김재근 위원   그럼 하루에 5명보면서, 이게 어떻게 대책을 안 세우십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해 보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치과를 저희가 치과의사도 봉급의로 구하기가 좀 어려운데다가 또 치과가 우리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치과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김재근 위원   아니 원장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 도비의, 도민이 낸 혈세로 지금 적자를 충당해줘야 되고 그러한 입장이라면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어떤 민영화시키는 방안이라든지 폐원조치시에 어떠한 파생되는 문제를 분석을 해 보셨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해 봤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자료 지금 낼 수있습니까?
  아까 제가 내시라고 그랬죠.
○관리부장 이원갑   자료를 지금 작성해 놓고 팩스로 넣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데, 제가 답변을 간략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재근 위원   아니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관리부장 이원갑   자료는 됐으니까 바로 들어올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제가 '95년도, '96년도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96년도는 지금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었듯이 10월까지 마감을 인정하지만 '95년도가 어떻게 10월 실적으로 이게 올라옵니까, 연말결산으로 올라와야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같이 비교하기 위해서…
김대호 위원   제가 요청한 것은 '95년도 정산자료와 '96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10월 말일로 마감해서 올리셨기 때문에 같이 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죠.
  시간이 있으니까 잠깐 수정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95년도 결산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퇴직충당금 및 국민연금전환금을 지금 48억 8,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맞습니까, '95년도 연말까지 정산을 본다면.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95년도 퇴직충당금은 34억원입니다.
김대호 위원   34억원이에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김대호 위원   적립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의료원연합회에 있는 3억 4,000…
김대호 위원   적립액이 34억 1,200만원이고 예치금이 4억 8,800만원이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게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95년도까지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김대호 위원   그래서 지금 미수금이 29억 2,400만원이 지금 퇴직충당금 및 국민연금전환금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서 어떻게 원장님은 앞으로 퇴직금 및 국민연금전환금을 충당하실 계획인지 그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퇴직충당금은 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필요한 퇴직금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퇴직하는 사람마다 그때 그때마다 퇴직적립금을 이용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면요, 사실상 저희들이 200명에 청주의료원이 지금 직원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29명 초과됐다고 걱정듣고 계신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10%인 20명만 지금 만약 퇴직을 하더라도 지금 10%이상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뭘로 감당하실 것입니까?
  지금 200명중에 20명 퇴직 안 한다는 보장 있습니까.
  그럼 '96년도에는 얼마나 지금 퇴직충당금이 되어 있는지, '95년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굳이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또 제가 보충질의 하더라도.
  답변이 되어 있으면 답변주시고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관리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대호 위원   조금 있다 답변되시면 답변 주시고 안 되시면 다시 서류를 찾아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지급금이 지금 부채가 또 20억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미수금은 18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미수금이 많아도 그냥 '95년도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시·군에 대한 부채인지는 압니다. 분야별로도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분야별로 모르는 것은 아닌데 상당한 너무 회수되는 금액이 회수율이 늦어요.
  그것도 시·군만이 아니고 각 보험사, 다른 모든 여러 사에서 수금할 수 있는 시기에도 너무 회수율이 늦다 이것입니다
  회수율이 늦을 수록 그만큼 저희들이 자꾸만 약재같은 모든 구입되는 재료비를 비싸게 쓰는 것입니다.
  그것도 저번 업무보고때 또 지적을 해 드린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부채를 그만큼 오래 끌수록 변제일이 늦으니까 약재값은 비싸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모든 부채를 수금을 하셔 가지고 시·군에도 독려하고 하여튼 기타 일반 보험같은 쪽에도 수금을 하셔서 회수율을 빨리 돌려줄수록 그만큼 약재나 기타 재료비를 싸게,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시라는 데에도 지금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상당한 금액이 회수율이 너무 늦고 있어요.
  지금 보면 공단연합회, 지역산재자보, 개인까지, 개인까지 늦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의료보호환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정신요양소에 입원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낼 돈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퇴원을 시켜도 퇴원할 때 돈을 내지를 못하고 퇴원을 합니다.
  그래서 독려를 해서 재촉장도 발부하고 했습니다만 완전히 금방 회수가 못 된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95년도 그럼 악성으로 결손할 수 있다고, 수금이 어렵다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95년도 거가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아주 악성이라고, '95년도 것은 아직 아주 악성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94년도는 얼마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94년도 그 전거가 그것도 한 7,000만원정도 됩니다.
김대호 위원   얼마요, 7,800만원인데 '94년도 이전 거, 이전이에요, 이전.
  그러면 7,800만원인데 거기에서 각 시·군에서 2,300만원을 갖고 산재자보가 3,700만원을 갖고 있어요.
  어째 시·군하고 산재자보까지 돈을 떼입니까.
  못 받고 있으면 떼인 돈 아닙니까, 받아야 돈이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라는 말의 성인의 말씀도 있듯이 지금 여기 돈 많아서 은행에다 예치해야 되는 기관입니까.
  돈이 없어서 지금 도민의 혈세를 갖다 차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에, 보조금 받아서 운영되는 데 아닙니까, 의료원이요.
  청주의료원이 그렇게까지 운영하시면서 '94년도까지 7,800만원, 이 중에서 개인의 1,600만원은 다소 이해가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엄연히 산재자보도 3,700만원이요 각 시·군에도 2,4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만한 돈을 갖다가 회수를 않고 있으면서 여기 뭐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도대체.
  관리부장님은 어떤 분야에서 업무, 직원들 거기에서 매일 출근하면 돈 주는 것이 관리부장님이고 관리책임자입니까.
  이런 것을 앞장서서 뛰시고 수금을 해서 모든 것을 자꾸 악성을 갚아 나가고 자생능력을 키워나갈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런 것을 안 하시며 뭘 어떻게 회생을 해 보겠다고, 발전하는, 자립할 수 있는 도립병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자신하시면서 1년을 경과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금된 내용좀 다시, 내역서좀 보내 주세요.
  이 7,800만원에 대해서 수금이 안된 내역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족되는 금액은 앞으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적립금 및 부족액 이것을 원장님은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계속 이끌면서 부채가 늘더라도 계속 지속해야 원칙인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용단을 내려서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희 입장으로서 보면 올해도 저희들 생각에 예측을 보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재주   네,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박원장이 작년에 취임할 때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랬다고요.
  1년간해서 연말까지 정상적인 궤도로 못 올라가면 사퇴라도 하겠다, 분명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 10억원이라는 적자만 누적이 됐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운영면에서.
  그래서 지금 거의 채무가 70억원에 이르는데 작년도 우리가 조사권발동을 할 때 김광홍부지사가 원장을 임명을 안 하겠다 조사권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중에 원장을 임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새로 원장도 임명이 되고 우리는 작년에 제도적으로 개선을 시도할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원장이 임명이 돼도 의사들이 전혀 액티브(active)하지 않아요.
  국민의 혈세를 먹으면서도 월급이나 타먹으면 그만이고 자기가 월급을 받는 것만큼 일도 안 해.
  천원어치를 받으면 1,100원어치는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한다고, 이래서 다시 적자가 10억원이 늘었다고요.
  이래서 이 문제는 김광홍부지사를 출두시켜서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애요.
○위원장 송재주   그런데 아까 이거 얘기 들으셨죠?
신완섭 위원   아니 기존출석요구 되어 있습니다.
  호명하면 바로, 되어 있는 분은 바로 오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송재주   기획관리실장까지 되어 있나?
신완섭 위원   아니에요, 지사까지 다 출석요구되어 있어요, 김광홍정무부지사.
○위원장 송재주   그럼 이 자리에 나와 달라는 증인요구입니까?
신완섭 위원   네.
○위원장 송재주   지금 이 자리에 정무부지사 증인출석요구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근 위원   제가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홍부지사를 출석시켜서 할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의료원 관계자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바로 이어서 별도로 행정부지사를 출석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 뭐 별도로 다시 할 것 없어요.
  이 자리에 그대로 출석요구 원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지금 조정요구를 받아들이시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거 끝나고 그 다음에 부지사를 불러 가지고…
신완섭 위원   지금 끝날 수가 없잖아요, 부지사 의견을 들어야지 끝내든지 하는 거지.
  해 봐야 지금 원장이 업무파악도 못 하고 있고 더 채무만 늘고 의지도 없고 믿어봐야, 다시 또 믿어달라고 그러는데 한번 속지 두번 속을 수도 없는 문제고 더군다나 이 난항에 여자원장이 될 문제가 아닌 걸 잘못되어 있다고요, 이게 문제가…
○위원장 송재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이 의료원의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영부실이고 또 거기에 적자누증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취임하고서 금년도 단기 순손실이 10억 9,800만원이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닙니다.
  그것은 '95년도의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러면 지금 금년도 지금 와서, 단기 현재…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현재 저희 예상으로서 8억 9,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럼 금년말까지 예상이 얼마에요?
임헌용 위원   얼마에요, 금방 말씀하신 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8억 9,000만원.
○위원장 송재주   그럼 9억원이네.
  그러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 묻고 싶은데, 원장님이 원장 취임하기 전까지 적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실결과는 제쳐두고라도 원장 취임후에 지금 아까 김재근 위원님이나 또 신완섭 위원님이 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는 얘기와 책임진다고까지 얘기는 했지만 우선 한마디로 해서 책임 진다, 안 진다 이것을 떠나서 원장님은 지금 이 적자를 금년도에 발생되는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 적자처리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봐요.
  그냥 수입 들어오거나 말거나 먹을 것 먹고, 쓸 것 쓰고, 받아 갈 것 받아가지고 해서 적자를 한 10억원씩 낼 경우에 그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얘기에요, 원장이 그런 것을 책임 안 지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희가 적자가 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송재주   아니 원인 따지지말고 원인, 뭐 핑계없는 무덤있나?
  얘기를 해 봐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지금까지 적자가 누적되어 왔던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더…
○위원장 송재주   아니 지금 금년도 예상되는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을 내가 물었어요, 그 의견을?
  아무런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거기에.
  아니 얘기를 해 봐요, 본인 입으로.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지금 현재 생겨난 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됐어요.
  그러면 이제까지도 적자가 누증되어 와서 지금 70억원, 80억원, 100억원 가까운 얘기가 나오는데 또 금년도에도 적자를 한 9억원 가량 거기에다 더 누증시켜가지고 한 100억원 된다면 그 부채, 이제 그것은 부채로 남는데 그 부채는 누가 책임지는 거에요?
  그 부채를 누가 책임지냐고, 원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박용인 위원   공기업이니까 상관 없잖아요.
○위원장 송재주   그 부채를 누가 책임지느냐고, 원장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장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거나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원장으로서의 자질이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연하게 전에도 적자나면 부채로 넘겨왔다 올해도 그럴 것이다, 그럼 부채가 누증된 그 100억원 가까운 채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얘기를 해봐요.
  내가 듣다듣다 답답해서 질의하고 얘기 해 보는 건데 한번 답변해 봐요.
임헌용 위원   생각을 가지고 계신대로 얘기를 하세요.
  전혀 생각이 없으셨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셨다든지.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게 전부 누적된 적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그것을 단숨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위원장 송재주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묻기를 금년도 발생되는 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었는데 과거에도 그렇게 누증시켜 왔으니까 금년도에도 그럴 수 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누증된 총 부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은 거예요.
  왜 지금 또 딴소리예요.
  여기가 말장난할려고 앉은 자리인줄 알아요.
  분명한 자기 소신이나 의견도 없이 여기 뭣하러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물은 이유가 왜 물었어요. 어서 답변해 봐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대책이 없으면은 그럼 나중에 다른 데서 누가 빚 갚아주는 사람 있어요.
  다른 데서 그 빚 갚아주는 사람 있냐고요.
  거기 같이 앉아 있는 간부들, 진료부장이나 관리부장 한번 같이 답변해 보시오. 누가 책임져 주는가.
○관리부장 이원갑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채무누증이 70억원, 90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따지면 '83년부터 14년간 퇴직적립금 충당금 40억원 감가상각비가 누적됩니다.
○위원장 송재주   이것봐요.
○관리부장 이원갑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시간없는데 그런 것 분석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라는 거죠.
○관리부장 이원갑   그러니까 당년에 원장님한테 70억원을 갚으라니까 원장님은 대책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여보시오! 누가 당장 갚으라고 그랬어요. 말귀 똑바로 알아듣고 얘기해, 말귀도 못알아듣고 얘기를 해요.
○관리부장 이원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대책 한번 얘기하라니까 자신있게 얘기할 것 같더니 무슨 감가상각도 당년에 결산볼려면 당연한 지출이지 무슨 감가상각이 누증되고 그것이 이유나 변명이 돼요?
박용인 위원   진료부장이 한말씀하세요.
○진료부장 강원권   진료부장 강원권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없는 것 자체가 우리 직원들이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저희 병원 자체가 올해 원장님이 새로 맡으셨지만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의사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사수급에 더욱 신경을 써 가지고, 결과적으로 환자가 있어야지 수입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관둬요.
  앞으로 잘한다는 얘기는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서 또 감사때 와서 앞으로 잘한다고 하고서 우리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또 이와같은 되풀이 따지는 것, 도로아미타불 하는 그것 다 소용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확실한 결론을 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잘한다고 그래요. 언제는 앞으로 잘한다고 안해서 지금 이와같은 결과가 왔습니까?
  참! 내가 얘기 한마디 하죠.
  당신들 말이에요. 지금 적어도 원장이 새로 부임하고서 금년도에 적자를 시현시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정말 원장은 표창 상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도민의 혈세, 혈세하는데 정말 도민의 혈세 가지고 충북 도예산 가지고 앞으로 80억원, 90억원, 100억원 정리해 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정리해준다면 어떤 도민이 거기에 수긍하고 납세자가 거기에 응할거예요.
  생각을 해 보라고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계속 원장이 새로 부임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자를 시킨다면, 봐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내 의견을 얘기한다면, 이 공기업도 비영리 단체도 수익내 지출원칙을 해야 돼요.
  덮어놓고 자기들 정해진 월급 예산 세운 것 있다고 예산지출 다 해버리고 수입은 모자라고 한다면 그 적자를 누가 감당할 거예요.
  당연히 원장은 그것을 머리를 써야지, 원장은 경영자예요.
  그러면 아무리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흑자는 안 내더라고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바란스는 맞춰야지, 아니! 그래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크게 적자를 시현시킨다고 하면은 아무리 공기업 비영리단체도 누가 책임져 주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거기 있는 재산가지고 나중에는 처분해 버리고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기업 해체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지금과 같이 그렇게 적자를 금년도에도 8억원을 시현시키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100억원 가까이 누증된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가서 200억원, 300억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시기가 오기 전에 지금 거기 원장을 비롯해서 책임자 경영진들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나든가 뭔가 해결방안을 찾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해결방안은 당신들이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의료원을 해체하든가 다른 방법 없는 것 아니예요.
  당신들이 개인재산 갖다가 물어줄 수 없는 것 아니예요.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산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의료원 살리자고 개인재산 여기다가 부채상환할리 없는 거고 그럼 부채는 계속 증가시키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열을 올리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알아요?
  당신들한테 듣기싫은 소리 하기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나중에 도의회는 뭐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 아니예요.
  깊이 생각해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먹고 쓰고보고 그저 1년 지나니까 10억원 적자가 났다 그것 또 부채로 누증시키고, 누증시키고 계속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양반들 데리고서 자꾸 묻고 따져봤자 감사할 가치가 있습니까?
  제 얘기 끝내겠습니다.
  질의하실 거예요?
박용인 위원   진료부장한테 한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진료부장님은 거기서 의사입장에서 누구보다도 청주의료원의 경영에 대해서 잘 아시고 또 실지로 의사입장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지금 책임을 맡고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번 우리 감사 때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에 온 손님을 여기는 뭐가 나쁘고 뭐가 없으니 어디 가서 X-ray를 찍어오시오, 진찰을 해 오시오, 그렇게 한 의사가 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증거 여기에 싸인까지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진료부장 강원권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때문에 다른 검찰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온적도 있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서류에 썼지만 저희 병원에서 환자를 보냈다고 하지만 그 환자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저희 병원에 다시 와 가지고 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하지만 환자 개개인의 정확한 진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번에 그런 방사선과의 과장님하고 기술적인 문제로 오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의사끼리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 형제라고 생각하면은 그분한테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도 감사실에서도 징계가 있어 가지고 제가 1개월 감봉을 받았습니다.
  병원에 대해서 누를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제 생각에는 환자들한테는 떳떳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진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박용인 위원   제가 진료부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속담말로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의사입장에서 내 개인의 병원이면 또 의사선생님 자격증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그런데 나는 아직 잘 모르고 모든 것이 미약하니까 더 확실한 분한테 가서 진찰을 해보고 오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진료부장 강원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방사선과라는 과가 따로 독립돼 있고 저희 내과의사는 방사선과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방사선과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과로 의뢰한 거지 내과환자를 봐달라고 의뢰했던 것은 아닙니다. 방사선과는 입원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과로 한거지 저희들이 내과환자를 한 것은 아닙니다.
박용인 위원   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자의 원인이 청주의료원이 계속 적자에 적자를 거듭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의사인데 공중보건의사의 연구비를 예산 이외에 책정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나는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진료부장 강원권   그 문제는 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인 위원   진료부장님이시고 의사니까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료부장 강원권   그 문제는 제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박용인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청주의료원의 회계규칙 제93조 내용이 뭡니까?
  나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겁니다.
      (…)
  계장님들이 알려 주시오, 모르면. 아무도 모릅니까?
  됐어요. 시간 없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께요.
  그 내용이 지금 예산편성 이외에 지출은 못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출의 범위를 넘어서는 예산을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돼 있는데 제93조에, 무슨 월권으로 무법천지로 예산외에 이렇게 연구비를 누구 마음대로 지불하는 겁니까?
  이런 것이 적자의 원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거듭거듭 꼬리를 무는 것으로 해서 누적된 것이 바로 10억이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머지않아서 70억, 100억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이병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 자리에 노조위원장 안 와 계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노조위원장은 출석의 의무가 없으니까 안 와계신 것 같은데 이것은 노조원들이 전체 공감해야 될 것이고 이러한 얘기를 함께 들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전체 직원들이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한 노조위원장을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알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바로 연락해서 조속한 시간내에 빨리 와달라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거의 개괄적인 큰 폭의 얘기는 거의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원장님이 지금 방대한 것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뭐하느냐 하는 얘기를 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원장님 재임이후에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할테니까 그것이 사실이면 시인해 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안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영안실을 운영하는 것이 직영체제로 운영했을 때 '94년도에 1억 8,800만원, '95년도에 2억 7,400만원, '96년도 9월말 현재 2억 6,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이병두 위원   거기에는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하나도 제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입니다.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것을 제하면 얼마가 남을지 몰라요. 도리어 적자일지도 모르고.
  적자가 안 되겠지만 혹시나 누구도 계상 안해본 것이니까, 그냥 총 외형으로 매출로 오른 것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이병두 위원   그런데 지난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난 10월달에 입찰을 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그래서 11월 14일부터…
이병두 위원   10월 14일부터 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10월 14일부터 그쪽…
이병두 위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민영화를 해서, 그 때까지 총 매상을 매년 연평균으로 본다면 약 3억원이 안 되는 2억 5,000∼6,000만원 밖에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정당당한 경비를 제하지 않은 순수한 매출액이, 그런데 민영화 공개입찰을 할 때 내정가액으로 정해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6억 9,000만원입니다.
이병두 위원   6억 9,200만원이죠?
  여기 제출한 조서가 맞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이병두 위원   6억 9,200만원이라는 조서를 작성해서 외부인에게 민영화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과연 외부인이 민영화를 들어왔을 때 6억 9,200만원이라는 수입이 오르리라고 예상해서 결정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의료원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전에 운영할 때에 보면은 예를 들어 상포의 경우에도 저희 의료원에서 상포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15%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는 식당도 경영하지 않았고 매점도 없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또 의료원 중에서 영안실을 임대한 의료원이 있습니다.
  포천의료원같은 경우에 거기에 건수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기가 1년에 180건 정도해서 2억 4,0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경우에 그것을 9월말까지로 해서 그것을 예상을 한다면 700명정도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9억원이 넘습니다.
  또 600명으로 계산한다고 해서 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개인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원장님 말씀마따나 약 600구의 시신을 장례를 지낸다면 8억원 정도 올릴 것이다, 그렇죠? 700건을 올린다면 9억원 정도 올릴 것이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임대료가 그렇습니다.
  포천의료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병두 위원   포천의료원이 180건정도 되는데 2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의료원의 경우에 약 600구 정도의 시신을 치루는 것이 연평균 정도로 나갈 수 있으니 그 정도라면 8억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상상을 하신거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500에서 600구의 시신이 영안실을 통해서 나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린 것은, 물론 조금전에 말씀하신 수의를 다 못쓰게 되고 식당을 직영을 하지 않고 거기에 수수료만 받고 하다보니까 수입이 덜 올랐다는 얘기입니다만, 그 금액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시체를 장례를 치러왔더라도 고작 오른 것이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선까지 밖에 못올랐는데 6억9,000만원이라는 내정가액을 정했다는 것은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그 사람 장사꾼 아닙니까?
  입찰을 봐서 들어와서 하는 사람 장사꾼이죠? 그 사람 남아야 되죠?
  밑지고 민영화에 들어올 사람 없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은 얼마를 얘기합니까? 다시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최소한도 10억원대이상 가까운 돈의 매출이 올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0억원 올라서도 안 됩니다.
  6억 9,000만원이라면은 최하 못올려도 15억원은 올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선 의료원에 7억원 줘야죠, 거기에 식당을 하든 상포를 사오든 재료비 원가가 50%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많이 남아도.
  그렇다면은 15억원 올라도 이 돈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 안됩니까?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저도 대충 주먹구구로 계산했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과연 그 정도의 시신을 장례를 치뤄 가지고 그 정도 오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취임이래 지난 9월달까지 직영을 하셨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이병두 위원   원장님 직무유기했다는 생각 안드십니까?
  그 때까지 월평균 얼마의 시신을 장례를 치렀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60건 정도 됩니다.
이병두 위원   60건을 치뤘죠.
  60건을 치뤘다면 그것에 1/10입니다. 그죠?
  1/10이면 8,000만원이에요, 다시 또 그것을 반을 잘라도 4,000만원이에요, 다시 또 반을 잘라도 2,000만원이에요, 기분좋게 한 25%밖에 안 봐도 2,000만원 연 2억 5,000만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올릴 수 있는 장사를 6억 9천이라는 임대료를 주고 들어와도 장사가 될 수 있는 장사를 그때까지 고작해야 9월말까지 약 한 500여구의 시신의 장례를 치르면서 올린 것은 2억 6,000만원밖에 못올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예정가격을 싸인하시면서, 결재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래서 그것을 더 개선시키기 위해서 영안실 임대를 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딴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6억 9,000만원이라는 예정가액을 결재를 하시면서 이것이 너무 혹독하다 이 사람이 과연 이렇게 내고 들어와서 장사가 될 것이냐, 우리가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것의 몇 배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직영했을때 몇배인지 아십니까?
  이 돈이.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여지껏 의료원에서 영안실을 운영하면서 도둑질 해먹고 엉터리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얘기에요.
  자기들은 지금 9개월동안에 500여구의 시신을 장례치르면서 2억 6,000만원밖에 못 벌어들여놓고 남한테 임대주니까 6억 9,000만원, 월 6,000만원이에요.
  이 금액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내정가액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응찰한 사람이 7억 2,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7억 2,300만원이 맞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럼 그 사람이 6,000만원씩을 의료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지난 7월 23일 하반기 업무보고시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한 얘기 기억이 납니까, 안 나세요?
  제가 반복해 드릴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민영화를 해서 의료원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참 좋다, 지금은 잘 직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대신 민영화를 해서 이익을 올리되 이익만을 올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의료원의 영안실은 150만 도민의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기에 너무 가격을 올렸을 때에는 그 들어온 사람은 그 돈의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폭리를 취할 수 있다, 이 얘기 들은 기억이 납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래서 영안실에도 의료원에도 이익을 올릴 수 있으며 들어와서 하는 업자가 정정당당한 가격으로, 영안실도 하나의 서비스업이니까, 도민들이 이용을 하는 곳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적정한 가격에서 어떠한 것을 민영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됨으로 인해서 민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공기업임을 상기하셔야 됩니다하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제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한 것입니다.
  오늘의 이 결과때문에 얘기한 것이에요 그냥 적중했어요.
  그런데 6억 9,000만원의 예정가액에다가 7억 2,300만원으로 저것이 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월 6,000만원씩을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년말까지 8억 9,000만원, 9억밖에는 적자가 안 될 것이다, 거기에는 지금 6,000만원씩 석달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적자가 그만큼 감소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11억원이죠, 적자가, 금년말 예상이 맞죠, 그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에요, 원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조금전에 얘기했던 대로 직무유기를 하신 것입니다. 원장님 재임하시는 1월부터 9월까지 영안실운영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동감하십니까?
  몰라서도 직무유기를 하실 수가 있고, 알고도 직무유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꼭 이것이 어떠한 내가 형사적인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을 6억 9,000만원을 갖다가 예정가액을 싸인하실 때 원장님의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원장님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면 6억 9천만원에 싸인 할 수가 없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이 예가가 얼마라고 했던간에 최고입찰가격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원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예가 이하로는 응찰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것보다는다만 100원을 떠 써도 더 써야지 할 수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 가격보다 높은 7억 2,300만원을 써서 응찰을 한 것이에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그 사람이야 얼마를 제가 쓸지를 모르는데…
이병두 위원   당연히 모르죠.
  그것을 원장님 보고 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제 얘기를 이해해 들으셔야 돼요,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6억 9,000만원에 내정가액을 올려놨기때문에 7억 2,300만원이라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하등에 없습니다.
  한데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다고 예견을 해서 예가를 정한 것 아닙니까.
  그랬다면 지금까지 못 올렸으니까 직무유기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동감할 수 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또 제가 틀림없이 이 속기록에도, 그래서 제가 지금 뽑아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했던 속기록을.
  그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폭리를 할 수있다, 왜 들어오는 사람이 장사니까, 그사람도 공기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죠.
  바로 터졌죠?
  그 사람 시작해서 20일만에 터졌죠?
  원장님 보셨습니까, 뉴스 못 봤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   뭐라고 보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식당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이병두 위원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나왔죠.
  그러면 원장님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져 보셨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시정조치를,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이번에 다시…
이병두 위원   아, 매스컴에서 언론이 터진 다음에 보고서 시정조치를 내렸다, 원장님 그게 언제 났는지 알아요?
  제가 이 텔레비 복사본을 가지고 있어요, 일부러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만약에 원장님 아니라고 그러면 증거로 채택할려고, 11월 1일날은 운영파행에 대해서 나왔고 11월 8일날은 바로 영안실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가지 꼭 짚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금액을 많이 올리다보니까 원장님은 모든 의료원 안의 영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분입니다.
  경영에, 그렇죠?
  거기 가격제 고시하기로 되어 있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이 계약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분, 유뭐라는 사람과 계약할 때에도 그런 게 다 나와 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격제 고시한 것을 봤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못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   또 직무유기하셨네, 그러면.
  거기에 가격제 고시를 딱 붙혔어요, 상포는 어느 정도 뭐 얼마…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TV에서만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   TV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TV에서 보실 때 식단에 대한 것이 나왔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본 100명당 얼마로 나와 있죠?
  국밥, 다과, 떡 한말, 식음료수 약간에 100명당 기본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15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이병두 위원   거기에 써 붙혀 놓은 것 보셨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럼 내가 이것은 증거로 채택 안 해도 돼요, 시인하시니까.
  얼마씩입니까, 1인당?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1만 5,000원입니다.
이병두 위원   1만 5천원이에요.
  장례치르러 와서 1만 5천원 내면 싼 것입니까, 비싼 것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장님.
  싼 것입니까, 비싼 것입니까.
  원장님이 장례를 치를 때 1인당 밥 한그릇, 국밥 한 그릇 주고 음료수 한잔 주고 차류는 별도입니다. 또 거기에.
  차는 별도로 돈을 내야 돼요, 거기에다 과일 조금 놓고 떡 한말 해주는 거요, 100명 기준이.
  그것이 150만원, 1인당 1만 5천원이에요, 그러면 그 돈 누가 내는지 아세요.
  그 돈을 누가 냅니까, 영안실에다.
  주민들이 내죠, 그죠.
  사용한 주민들이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바가지를 씌어도 보통 바가지를 씌우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원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거기에다 엉터리없는 고시를 붙혀놔도 원장님은 보지를 못했고, 12월 14일부터 그 사람이 영업을 했죠?
  아니 10월 14일부터.
  이것이 텔레비에 나온 것이 11월 8일이에요, 그 사이 날짜가 며칠이 지나갔습니까.
  25일이 가까이 지나가도록 원장님 못봤다, 또 직무유기하신 거야.
  가격고시제를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가격고시의 표시제가 붙어 있나 안 붙어있나 원장님이 한번쯤은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못 봤다고 그러니까…
박용인 위원   이위원님 말이야, 내가 말씀드리는데 임대차계약에 말이야.
  계약서 내용에 수시 감시, 감독을 하게끔 되어 있고 또 감독에 위배됐을 때에는 환원조치할 수 있다는 계약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수시 감시를 안 했어요?
이병두 위원   원장님이 그것은 시인하신 거니까 더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원장님이 안 보셨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직무유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박용인 위원   감시를 해야죠, 그럼.
  감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죠.
이병두 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한가지만 더 영안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영안실을 그 사람이 개인이 하면서, 시작하면서 앞에 뜰을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임대를 해 준 것이죠, 그죠, 마당을?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어떻든 주차장이든 뭐든…
이병두 위원   주차장도 사용하고 뭐든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줬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하지만 거기에다 건축물을 할 때에는 의료원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어드릴께요, 시간 없으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 변경보강관계…
이병두 위원   계약서 22조에 보면 증축 및 개조 그래가지고 의료원 영업상 증축 및 장의시설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승인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승인받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뭣뭣이 있었습니까, 그사람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이 뭣뭣입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콘테이너하고…
이병두 위원   몇 개입니까?
  6개죠.
  거기 맨날 사시면서 그거 이렇게 내려다 보면 다 보이는데 안 보여요, 여섯 개 박스로 갖다 놨어요.
  또 그 다음에 천막 몇개 해 놨습니까?
  13개 해 놨죠, 15개 입니까, 해 놨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해 놨죠.
  원장실에서 내려다 봐도 보이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안 보입니다.
이병두 위원   조금 나와서 왔다갔다하면 보이죠, 병원 왔다갔다하다 보면?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니 저 뒤로 가지 않는 한 안 보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그 뒤로 한번도 안 가 봤어요, 한번도 안 가 봤습니까.
  그것을 지어놓은 것을 언론에서 미리 보도되기 전에 한번도 못 봤습니까, 봤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한번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   봐서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래서 그것을 승인신청을 왜 안 했는가 그랬습니다.
  그러고나자마자 바로 그런 저기가…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한 20일동안은 전혀 까마귀로 계시다가 한 20한 2∼3일 돼서 보셔 가지고 왜 승인신청 안 했냐고 얘기하니까 그제서 막 매스컴이 터졌다, 그러면 20일 동안은 눈감고 다녔어요, 출퇴근도 안 하십니까, 원장님.
  원장님 그러지말고 사실대로 얘기하세요.
  그것을 나중에 물론 해 놓고나서 그 사람이 설치해 놓고 보니까, 저렇게 한 것을 묵시적으로 묵인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죠, 네, 됐습니다
  묵시적으로 묵인했죠, 그 말씀만 답변하시면 돼요.
  묵시적으로 묵인하고 별 것 아니겠지하고 내버려 뒀는데 매스컴에 터진 걸 나중에 법을 보니까 잘못된 것이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건축허가에도 승인도 안 난 것이고 거기는 공공건물이에요, 공공기물입니다.
  그 안에다 개인이 그렇게 큰 콘테이너박스 6개 또 천막 15동 이렇게 지어서 만들어놓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당연히 법을 준수해서 청주시에 가건물 신청을 하던지 또 그 전에 이미 당연히 의료원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묵시적으로 묵인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했었을 때 바로…
이병두 위원   이미 때는 늦었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미 때는 늦었다, 그때는.
  25일간을 그 사람이 영업을 그런 식으로 자행을 해 왔고 불법적인 아까 얘기한 그런 가격고시제같은 것도 엉터리없이 해온 것을 원장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 묵인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경영화가 잘 되라고 봅니까.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는 거에요.
○위원장 송재주   장의사업을 아주 그냥 장사를 벌렸구만.
이병두 위원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직선적으로 인신공격을 해 드려서 죄송한데, 원장님 사실 아닙니까,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그런데 무슨 경영화가 이루어져요.
  또 한가지만, 이것은 다 시인하시니까 그냥 넘어갈께요, 한가지만 더 물을께요.
  이사를 선임하시는데 불법적으로 승인 안 받고 이사선임하신 분이 하나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착오로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또 그것도 몰랐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니 그 규정을 저희가 그 때 이사들이 여러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당연직이사라, 전부 다른 분들은 상관이 없었는데 그 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병두 위원   원장님이 위촉이사중에서 한분이 바뀌는데 그것을 몰랐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니 바뀌는 건 알았지만 그걸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제가 미처…
이병두 위원   원장님 모르셨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원장님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중에 답변해 보세요.
  알고서 묵시했습니까, 참모들도 아무도 몰랐어요?
  네, 답변해 보세요.
○총무계장 이범상   그것은 총무과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병원에 어려움이 있을 당시에 그 무렵이 돼서 이사 변경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사님 변경에 이사가 당연직 이사님만 이렇게 많이 여섯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임이사 한분을 승인해야 되는데 미처 다른 업무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승인은 났고, 빨리 이사님들을 해야 되겠다는 조바심때문에, 당연직이사 발령난지가 언제인데 여태까지 안 했느냐 이런 촉박한 시간에다 그것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규정을 숙지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하고 나니까가 아니라 6월달에 했는데 이번 감사가 언제 감사한 거에요, 감사 언제했어요?
○총무계장 이범상   이번 점검을 10월달에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몇개월이 넘어가도록, 그때는 바빠서 그랬다고 그래도…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서는 바로 시정을…
○총무계장 이범상   그 당시에 7월달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병두 위원   몇월달에 시정했어요 몇월달에 시정했느냐고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10월입니다.
이병두 위원   감사한 다음에 시정을 한 것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닙니다.
  그전에 승인신청을 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글쎄 그러니까 몇개월씩이나 넘어가야 돼요, 그런 것이 전부다가.
  모르는 것도 누구 말따나 한계가 있게 몰라야지요.
  지금 의료원에 관련된 규정집요, 아마 원장님이 죄송합니다만 하루에 집무실에서 죽 한번 읽어 보시면 다 읽어 볼 수 있어요.
  거기에서 중요한 것 탁탁 몇개만 체크해 놓으면 그러면 회계규정부터 모두 전문지식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게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는 요점적인 것은 다 아실 수 있어요.
  지금 관련된 규정집이나 우리 도의회에서 정해준 조례나 또 회계규정이나 무슨 정관이나 다 한번 읽어 보셨어요, 원장님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읽어보기는 읽어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   읽어 봤는데 그냥 만화책 읽듯이 읽어봐서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에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중간에 바뀐 것이 있어서 그것은 또…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몇가지만, 제 혼자 지금 원장님하고 입씨름하면서 잘못된 것을 시인 받을려면 오늘 저녁 해가 넘어가고 밤이 12시가 돼도 안 되요, 저한테 자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내가 여기에서 그치겠는데 원장님이 다 시인을 하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95년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손익계산서에 수익이 70억 8,700만원하고 비용이 89억 2,900만원,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 10억 9,8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김대호 위원   올해 가상이 8억 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김대호 위원   그럼 12개월로 따지면 약 10억 8,000∼9,000만원 되겠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12개월 해서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12개월에 8억 9,000만원 잡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김대호 위원   올해 11월하고 12월 영안실 임대료가 얼마 수입됐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이 10분의 1을 계약금조로 미리 냈기 때문에 달수로만 하면…
김대호 위원   12월 30일까지 수익금액을 얼마나 보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영안실에서만요?
김대호 위원   예.
  6억 9,200만원을 환산하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1년 계약이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10분의 1을 미리 냅니다.
김대호 위원   일단 100분의 20을 예치시킨 것은 그것의 보증금에 불과한거고 수입이라 하면 12월 30일까지 순수하게 쓸 수 있는 돈을 잡아야죠.
  보증금은 그냥 두세요, 보증금은 영원한 수입이 아니니까 12월 30일까지 수입금액만 알려주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1억 4,400만원입니다.
김대호 위원   보면 모든 수입을 누계한 수익에 대해 인건비가 50.9%에 해당하고 있어요, '95년도에.
  그리고 관리비는 20.4% 그래서 인건비와 관리비가 총 지출액 71.3%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대한 지출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약품대는 불과 20억 8,200만원으로서 23.3%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너무 인건비와 관리비가 많이 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시면 지금 '95년도에는 그런 입장으로 답변을 주셨으니까 '94년도에 손익계산서를 보면 수입에 비해 약품비지출은 상승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인건비가 5% 상승인데 비해 관리비가 '94년도에 15억원에 비해 18억 2,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럼 지출이 22% 상승이 됐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관리비 중에서 복리후생비가 관리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인건비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관리비가 오른것 중에는 다른 것이 오른 것도 있지만 인건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복리후생비가 몇 %정도 인상이 됐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94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94년에 비해서 '95년도 인상율을 따지는 겁니다.
  '96년도는 결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94년도 대비 '95년도를 봐야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96년도는 업무추진보고를 받았고 '95년도는 결산서가 다 나와 있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94년에서 '95년도 사이에는 4억 7,000만원에서 6억 8,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호 위원   거기도 5% 상승됐죠? 5% 조금 넘겠네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많이 증가 됐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도 20% 이상 증가됩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그렇게 증가됩니다.
김대호 위원   왜냐하면 '94년도에 관리비가 15억원이 나갔는데 '95년도에 18억 2,800만원이 나갔으니까 2,800만원을 그냥 절상해서 복리후생비를 줬다 하더라도…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복리후생비로 간 것이 2억 1,200만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2억 1,200만원이면 2억 8,000만원을 떼준다 하더라도 18억원은 나가지 않습니까? 3억원이 오버됐으면 20% 상승이 되는데요, 관리비가.
  지금 22%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면 충분히 복리후생비가 가고도 남아요.
  금액이 관리비가 높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보다는.
  그렇지 않겠어요?
  복리후생비 4억 7,000만원밖에 안 나오고 6억 8,000만원 요인돼봤자 2억 몇천밖에 더 됩니까?
  그 2억 8,000만원을 절상하더라도 18억원이 지출되면 20%가 넘는데 관리비가 왜 20%까지 상승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복리후생비 때문에 인상이 됐다는 요인이.
  그것을 판단을 해 보세요.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영안실 임대료 6억 9,2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지금 이병두 위원님이 다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원장님께서 영안실을 6억 9,200만원에 입찰보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충북 도민을 위하고 정말로 도민이 내고 있는 혈세로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 의해서 정말로 알뜰하게 잘한 일이냐, 이번 입찰과정에서 어느 한 사람에게 사업에 대한 이익을 주지않고 정말로 소신있고 상당히 어려운 결심까지 하시면서 내가까지 조정한 예정가가 정확했던 것이냐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어느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익준 일은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익을 주지않고 도민을 위해서 그만큼 확실히 의료원의 수익사업만 생각하지 않고 하신 본인의 의중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로서는 의료원에 이익을 주면서도 주민들한테 큰피해를 안 끼치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청주의료원이 모든 업무나 자재구입을 할 때 관리나 진료나 그 밑에 과장님들 말씀을 듣고 부장님 의견에 따라서 모든 것이 구입이 이루어지죠?
  자재구입을 하든 기계구입을 할 때 주무과장님들이나 부장님들 의견이 타당성이 있다면 그대로 구입하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기계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위원회도 있고, 공시가가 있고 물가조사가 있으니까 그것보고 결정하시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김대호 위원   지금 엄연히 세 분의 예정가격 조서를 1, 2, 3안까지 결정하셨어요.
  그 3안에 대한 예가 내용이 4억 6,197만 6,000원입니다.
  그것을 무슨 의중으로 어떻게 원장님이 영안실 운영도 안해보셨고 설사 다른 데 모든 자료를 갖고 여기에 모든 밑받침을 두셨다 하더라도 50%라는 인상폭을 1.5배를 곱해서 할 수 있는 물품관리자가 될 수 있는지 이 내가를 결정해서 입찰볼 수 있는 담당 책임자가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원장님의 권한이 그렇게 임의대로 50%를 올려서 해도 되는 것인지, 그럼 여기 계신 부장님 과장님들이 예가조서 꾸민 것은 잘못 꾸민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믿고 모든 것을 구매하고 한 것은 신빙성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 안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민들이 저번에 매스컴에 터지고 난 뒤에 문제삼아서 지금 의료원이 영안실을 비싸게 받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환원시키고 문제삼아야 되지 않느냐 하고 비난이 많습니다.
  그 비난의 대상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거예요.
  마지막에 4안에 곱하기 4억 6,197만 9,000원 곱하기 1.5 하고 6억 9,296만 4,000원 296만 4,000원 절상 해 가지고 딱 한자싸인하시고 6억 9,000만원에 내가를 내셨어요.
  그렇게 5%, 3%도 아니고 0.5배라는 그런 가격을 어떤 방향의 무슨 특이한 획기적인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특이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병원들의 영안실을 볼 때 저희들이 굉장히 영안실이 수입이 너무너무 적었고 또 이것을 임대한 다른 병원들을 볼 때도 그것이 높게 잡은 것은 아닙니다.
  아까 포천의료원 예를 들어 드렸는데, 포천의료원하고 기준으로 삼으면은 저희가 600구만 생각을 하더라도 포천지구로 한다면 8억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거기에서 그래도 낮춰서 한 것이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8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6억 9,000만원을 하셨다!
  그러면 원장님이…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600구일 때는 그렇고…
김대호 위원   포천이나 타 지역을 본 경우는 그런데 원장님이 보기에는 0.6배 곱할 수도 없고 0.7배 곱할 수도 없으니까 0.5배로 반 딱 잘라서 소신을 굳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이 그냥 이렇게 입찰을 보이는 데는 의무조항에 원장님이 그냥 50%해도 상관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래서 만약에 불상사가 났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이 예가에 안 맞으면 유찰되고 유찰되면 단가 떨어트렸을 것 아닙니까? 유찰됐을 경우에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런데 그것은 이미 유찰이 안 됐으니까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유찰이 됐을 경우에 저희 입찰규정에 의하면 그것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를 내면서도 끌고 나가겠다 이거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다시 조정해서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죠.
김대호 위원   그게 바로 내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2의 입찰공고를 내야되고 다시 시도를 해야 되니까 예정가가 높으니까 내린다는 얘기에 불과한 거고…
○위원장 송재주   김위원님!
  아까 나온 얘기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김대호 위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50%를 승해서 했다는 그 원안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원장님 말이에요, 지금 계속 의료원에서 영안실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다른 영안실 마냥 사용하는 임대료로서 쓸 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도 해주고 방향도 전환할 자신이 있는 거죠? 분명히 지켜져야 됩니다.
  고대 이병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인당 15,000원씩 비용들면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들 가서 10,000원 20,000원 내 가지고 조문 간 것이 아니라 거꾸로 위로보다는 손해를 입히러 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식당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그것이 TV에 발표될 때 그것으로 하면 가격이 비쌉니다만, 다른데하고 비교해서 비싸지 않도록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더 감시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김대호 위원   감시는 바로 입찰을 보고난 뒤부터 관리 감독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못하셨다는 얘기뿐이고, 시인하셨으니까 앞으로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바로 나름대로 우리 의회에서 조치 를 할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20%를 받고 월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쪽에서 불이행이 되지 않도록 보증보험이나 보증서 받아놨습니까?
  만약에 적자가 나 가지고 운영을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이 2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에는 저기가 해지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타산이 맞으면 하고 타산이 안 맞으면 문닫고 다음에 다른 사람 입찰보이면 된다.
  그런 것 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보증서가 들어가야죠. 1년간은 책임질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라고 지워야지 20% 보증금 받았다고 2개월 안내면 받아놓은 것으로 공제하고 그만이다.
  안 비워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칼부림할 거예요? 어떻게 싸울 거예요? 법적으로 할 거예요.
  몇 개월 가고 난 다음에 누가 손해배상할 겁니까?
  직무태만하는 거예요. 분명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런 사항을.
  보증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분명히 기관에는요.
  다시 알아 보십시오.
  그것으로 끝내고, 여기 지금 고대도 애기했지만 소송걸려 있는 것 말이에요.
  약제과장님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지금 마무리 되고 있습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현재 1심에서 부분패소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항소중에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항소중에 있으면 1심에서 일단 직위는 복직하라고 그랬는데 구두로서 약제과에 임명한다고만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뒤따라서는 정년퇴직이라는 공문을 보내셨는데 그것도 되시는 문제입니까?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데요.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잘못할수록 더 자숙하시고 더 사정하셔서 이해를 시켜야지 판결까지 붙은 입장에 법까지 소송이 되는데 그렇게 그것으로 임명하니까 근무하라고 구두로 한다고 나오고 근무 안하니까 당신 관두시오 하고 정년퇴임한다고 해서 그것을 공문으로 보낸다는 얘기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처세를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떤 돈이라도 이 분은 끝까지 투쟁합니다.
  그럼 그 비용 누가 물을 겁니까?
  원장님 사비로 물거예요? 나중에 소송 비용 이런 것.
  엄연히 도민의 혈세로 물어주는 겁니다.
  조금 더 노력하시면 자중이 되고 좋은일이 될 수 있을 것을 마무리를 못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을 보필하는 부장님부터 모든 분의 잘못입니다.
  원장님이 잘못하면 밑에 부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하셔야죠, 누가 잘못했던 간에. 왜 안하고 계십니까?
  원장님이 결정한 것은 원장님한테 미루고 끝날거예요?
  의료원은 한 구심체로써 이끌어가는 겁니다.
  다같이 책임지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헌용 위원   임헌용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마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 중에서 환자의 진료실적이 13,000명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 진료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각 과별로 환자진료실적이 감소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일반외과가 감소된 이유는요?
○진료부장 강원권   제가 각 과에 대해서 따로따로 말씀은 못드리겠고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원장님 계시고 마취과 과장님이 오래 되셨습니다.
  그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3년이상 되신 분이 네 분 계십니다.
  3년 이상 저희 병원에 근무하신 분이 마취과장님은 지금 연세가 54세쯤 되셨습니다.
  그 분 이외의 분들 중에서 실지 환자를 보는 외래에 있는 과중에서는 3년이상 되신 분이 1내과에는 여자선생님 이경숙 과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정신과에 김상국 과장님하고 원구연 과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 병원에서의 문제점은 의사가 3년 정도씩 있지않고 자꾸 빨리빨리 로테이션(rotation) 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의사의 수급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진료부장 강원권   적기에 이루어졌지만 또 오래있지 않는 거죠.
  과장님이 계셨다가 바로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일반외과부터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산부인과 보면 산부인과는…
임헌용 위원   찬찬히 그것을 말씀을 여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외과가 1,349명이나 전년 동기대비 줄어들었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요?
○진료부장 강원권   제 생각에는 일반외과가 지금 신문에도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외과 질환이라는 것이 자꾸 줄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수술보다도 내시경쪽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줄고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외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다른 병원에서는 발전되고 있는데 저희 병원은 발전이 뒤처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임헌용 위원   장비부족이다 이거죠?
○진료부장 강원권   장비부족뿐만 아니라 기술부족도 같이 겹쳐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일반외과는 전반적으로 수술하는 환자들이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헌용 위원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죠.
  산부인과는요?
○진료부장 강원권   산부인과는 저희 병원에 그 동안 계속 제가 온 이후 5년사이에는 활성화됐던 적이 없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신생아 분만실이 없어서 그런가요?
○진료부장 강원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에는 여기 통계에는 933명이 감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산부인과과장님이 6월말로 저희 병원을 관두셨습니다.
임헌용 위원   과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충북대학에서…
○진료부장 강원권   파견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파견의사도 없어요?
○진료부장 강원권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폐과네요?
○진료부장 강원권   결과는 폐과입니다. 지금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소아과 757명이 줄은 것은요?
  아니 진료부장님이시니까 의사들을 통합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보강도 해 주시고 원장님을 대리해서 의사들에 대해서 모임도 가지시고 주선도 하고 그러시니까 개괄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문제는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니까 간략하게 한, 두가지 사항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진료부장 강원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과를 얘기했는데 과장님이, 저희 병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의료원도 지역사회에서 다른 같은 동과에 있는 같은 소아과 전문선생님들이랑 같은 지역에 계시면서 모임도 갖고 어떤 의학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아과 과장님은 그 동안은 계속, 집이 청주에 내려온지가 그 동안 원래 집은 서울에 있었고요, 청주에 내려 오신 것은 올해초부터 내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병원들이랑 어떤 유대 관계가 적어서 그렇지 않겠는가 저희 병원같으면 결과적으로는 1차병원에서…
임헌용 위원   지금 진료부장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하면 당시에 '94년도에 홍순돈과장이 있을 때나 홍순돈과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도 1년 반동안이나 청주의료원 소아과는 청주시내에서 사실은 환자가 제일 많았었어요.
○진료부장 강원권   홍순돈과장님 나가신 후에는요, 저희 과장님들을 뽑지를 못해 가지고 계속 대학에서…
임헌용 위원   글쎄 그 다음에 오신분이 전문의는 아니었지만 그 분이 그래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소아과 환자가 당시 제일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료부장님 말씀을 바꾸면 새로운 소아과 과장은 굉장히 태만하다 그것이죠?
○진료부장 강원권   그렇게 지금, 글쎄요, 직선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임헌용 위원   동료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못 하시겠죠.
  정형외과가 3,777명이 줄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료부장 강원권   그 문제도 소아과 과장님이랑 같은 어떤 문제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래도 환자가 하루에 17명씩이나 줄었어요.
  사실 정형외과는 청주의료원중에서 가장 먹여살려야 될 과중에 하나고 또 얼마전에 계시던 분이 다 끌고 나간 것이에요 환자를?
  아니면 여기에서 환자를 오는 족족 그리로 돌리…
○진료부장 강원권   아니 저희 생각에는 끌고 나가고 그런, 전에 과장님이 환자를 여기 계셨다고 해서, '95년 4월에 교체가 됐는데요, 과장님이.
  1차병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하고 2차병원에서 볼 수 있는 환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끌고나갔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 병원같으면 시내에 개원한 1차병원 의사선생님들이랑 유대가 원만해야지 저희 병원에서 환자가 수술할 환자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문제가 제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서두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의사들중에서 3년씩 된 분이 임상에 계신 분들이 지금 네명밖에 안 계십니다.
임헌용 위원   아니 그 점도 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정형외과라 그러면요, 한 과를 개원을 해 가지고 통상 10억원이상씩 올려요, 그죠.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 동기대비로 한다고 그러면 7억 5,000만원정도는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2억 1,800만원밖에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다른 의사들한테 가서 술 사주고 밥 사주는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적어도 그 반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반은, 그죠?
  이것도 역시 그렇죠, 정형외과과장님도 태만의 아주, 이 도표로 본다고 그러면 1등이시네요, 그죠?
○진료부장 강원권   거기에 태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과는요, 제가 알기에는 지금 청주의료원에서 제일 열심히하시는 분중의 한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환자가 그렇게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진료부장 강원권   이 환자숫자는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외래환자하고 수술환자하고 입원환자를 다 합쳐놨습니다, 숫자자체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임헌용 위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진료부장 강원권   이게 지금 외래환자하고 입원환자를 합쳐놨기 때문에…
임헌용 위원   안과는 이 분이 워낙 수술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 환자가 좀 그렇게 됐군요.
○진료부장 강원권   안과같은 데에도 어떻게 보면 210명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눈병이 갑자기 돌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이죠, 환자가 많이 몰려 올 그런 거지, 210명은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위원님.
임헌용 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간접지표이기 때문에 간접지표로 물어 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외래환자 세명하고 입원환자 한명하고 그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의료원에서 갖다줬으면 좋겠는데 청주의료원은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제출할만큼 그렇게 한가하지가 못해요.
  또 저희도 그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청주의료원 자료를 자그만치 6개월간 수집을 해 봤어요, 6개월간 수집을 해 봤는데 그 중에서 자료가 몇개나 틀린지 아세요.
  단순히 의료장비에 대한 조사에서만 약 800군데가 틀렸었죠, 아마.
  아니구나, 100 몇군데가 틀렸죠.
  그때 당시에 착오난 사항이 몇개가 착오가 났었느냐 하면 세번에 걸쳐서 한 것이 저한데 한 100군데정도 착오가 났어요
  매번 제가 자료를 받을 때마다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있는 것,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장비에 대한 조사내역이 그렇고 움직이는 것에 대한 조사통계는 더 달라요.
  예를 들어서 환자의 진료실적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채현황이라든가 이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의료원에서 나온 자료는 일반적으로 참고할 것은 되데 그것을 믿고서 무엇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동일한 내용인데 진료 부장님한테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이유는 어차피 그러한 현상만을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소아과는 그렇다고 치고요, 피부비뇨기과도 열심히하시는 분중의 한분이신데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진료부장 강원권   피부비뇨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95년 10월까지 계셨다가…
임헌용 위원   아, 이것도 폐과군요.
○진료부장 강원권   폐과가 됐다가 다시 올해 '96년 3월부터 다시 과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통계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9월달까지 죽 계셨던 것을 따졌던 것이고 이거는 지금 안계셨기 때문에 비교가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 제가 비교한 것은 전년도에 1월서부터 9월 30일까지 거거든요.
  여기에 3개월은 빼야 된다 이것이죠?
○진료부장 강원권   3개월은 좀 빼야될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면 3개월을 뺀다 그러면 3개월이면 75일이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도 1,900명이어야 되는데, 그래도 모자라는데, 한참 모자라는데,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가 감소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청주의료원은 정신과는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진료부장 강원권   정신과가 감소된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구병동 3층을 갖다 정신과로다 개설했었습니다.
  과를 개설해서 거기 환자를 다 받았다가 그 환자를 다시 그쪽 구병동으로 갖다 도로 이관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쪽의 환자들을 갖다가 다시 구병동, 지금 정신요양소 아래층으로 다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중에서 환자가 입원실이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유일하게 청주의료원에서 지금 입원실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과가 정신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선생님들이 환자가 있는데도 며칠만 좀 기다려서 입원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줄은 것 자체는 여기도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는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제 생각에는 입원실이 실지로는 있었는데 옮겨야 되기 때문에 실지로 환자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말씀을 바꾸면 예전에 지금 요양소에서 240병동 있었죠?
○진료부장 강원권   네.
임헌용 위원   요양소에 240병동, 아니 204병상, 이쪽에서 쓰고 있던 것이 80병상이에요, 35병상?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 35병상이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진료부장 강원권   35병상을 갖다가 저번에 저희들이 정신과로 허가난 것이 35병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환자를 구병동 3층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긴 거에요.
  그런데 그때 35명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더 많이 받았죠, 환자들을.
임헌용 위원   요양소에도 갖다가 침대를 마련해서 갖다 뉘우시기도하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게 지금은 상황이 안됐습니까?
○진료부장 강원권   지금 구병동을 거의 폐쇄하는, 지금 완전히 폐쇄한 거죠.
임헌용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입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제퇴원조치했습니까?
○진료부장 강원권   아니 그렇게 강제퇴원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과 자체내에서 입원을 억제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입원을 억제해서 그분들이 퇴원하면 병상을…
○진료부장 강원권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적은 데로 옮겼습니다.
임헌용 위원   무리가 없었습니까?
○진료부장 강원권   몇개월 전서부터 했기 때문에 무리는 없었습니다.
임헌용 위원   구병동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못 쓰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진료부장 강원권   병실로는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 응급실도 꽤 많이 줄었어요?
○진료부장 강원권   응급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임상하는 과장님들이 잘 나와서 보지를 않아서 그런 문제가 제일 클 것 같고요.
  두번째 문제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충북대학에서 파견을 나온 인턴선생님들이 요새는 청주의료원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저희 병원에 인사수급에 제일 큰 문제점의 하나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충북대학 출신들이 저희 병원에 과장으로 와 계신분들이 한분도 안 계십니다. 아직까지.
  한분도 안 계시니까 그 환자들을 갖다가 자기가 좀 알기 어렵고 그러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완섭 위원   임위원님.
임헌용 위원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아까 자료에 나왔던 문제인데 위원장님 노조위원장님 나오셨나요?
○위원장 송재주   네.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노조위원장님 청주의료원 사정은 노조위원장이 더 잘 알거에요.
  제가 재선의원이라서 '92년도부터 청주의료원을 다뤘다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청주의료원은 원장은 원장대로 약제과장은 약제과장대로 진짜 엉망진창이고 한마디로 하면 복마전이었습니다.
  많이 지금은 개선이 되고 했지만도 노조위원장이 잘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의사님들도 와서 일할 의욕도 안 나고 또 열심히 일할려고 해도 환경도 그렇고 또 과다한 230명이라는 인원에 계속 적자가 지금 한 '92년도서부터 계속 10억원씩 적자가 누적되어 오고 있는 이런 실정이에요.
  사실은 의사선생님들이 병원에는 가장 중요한 호스트(host)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일해 가지고 개인병원을 개원했을 때에는 의사 한분에 간호사 둘 정도 해 가지고도 참 하루에 3, 40명 환자를 보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청주의료원에는 230명이라는 인원이 있으면서 실지로 환자수는 그렇다고요.
  그래서 노조위원장이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실정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그러시죠?
○참고인 조태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래서 사실은 먼저 이원장님이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도 다시 사표를 내고 신임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좋아지신 게 있나요?
○참고인 조태현   글쎄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옛날에 이원장님 계실 때나 지금이나 크게 좋아진 것은 없다라고.
신완섭 위원   그래서 지금 청주의료원의 실정이 이렇습니다.
  1년에 계속 한 적자가 10억원씩 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이게 개선이 될 거 다하는 그런 복안이 있으세요?
○참고인 조태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청주의료원이 지방공사의료원으로 되고 난 이후에 사실 주수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숫자가 안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신완섭 위원   숫자는 지금 의사선생님이 25명이나 있어요, 수련의까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과, 외과 다 있다고요, 정형외과.
○참고인 조태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만 공석인 과가 많았었고 지금까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신완섭 위원   의사숫자를 더 늘리자고요?
○참고인 조태현   공석인 자리가 많았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에는…
신완섭 위원   진료부장님 계시지만 의사선생님들이 지금 놀고 먹고 앉은 것 아니에요, 전부.
  거기에다 숫자를 늘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참고인 조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임상과장님들이 놀고 먹자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신완섭 위원   아니 어떻게 하면 청주의료원이 살겠느냐, 간단히 방법을 얘기를, 어떻게 내 생각은 이렇다 그것만 얘기를 해요?
○참고인 조태현   저희들 생각은 일단은 비용감소부분보다는…
신완섭 위원   지출을 하는데, 아니 6월달에 적자가 나고 있으면서도 임금인상을 해 달라고 해서 임금인상을 또 하는데 어떻게 비용감소를 해요?
○참고인 조태현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입쪽에서 뭔가 지도를 해 주셔 가지고…
신완섭 위원   수입은 의사선생님이 벌어야지, 병원이라는 것은, 그것을 안하는데.
○참고인 조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때에는 감독기관이 도우고 또 위원님들이 지도편달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신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내 생각에는 딱 이러면 청주의료원이 살겠다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해 달라고요?
○참고인 조태현   임상과장님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거야 당연한 얘기지, 벌써 살았지.
  안 하는데…
○참고인 조태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병원직원들은 열심히 할려고하는 분위기는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지금 직원들이 한 두달 월급을 안 받더라도 병원을 살리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참고인 조태현   항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신완섭 위원   노조위원장님 항간이 아니고 노조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참고인 조태현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런 의지는 있어요?
○참고인 조태현   글쎄 지금 현재까지 사실 병원이 어떻게 어렵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저희들이…
신완섭 위원   지금 병원이 적자가, 빚이 70억원 돼요.
○참고인 조태현   저희들이 모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누차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공개를 하고 전직원들이 알았을 때…
신완섭 위원   노조위원장이 모른다니 그런 것을, 회사운영 그것을.
  인사권에도 개입을 하면서요.
○참고인 조태현   저희들이 공개를 해줘야 아는데…
신완섭 위원   아니 노사협상 6월달에 할 때, 임금인상할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참고인 조태현   전혀 저희들한테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원장님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노사협상을 할 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했습니다.
○참고인 조태현   분명히 얘기해서 적자가 났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무엇때문에, 어떻게 적자가 나고, 얼마가 적자가 나고 사실 저희들…
신완섭 위원   의원이 된 '92년도서부터, 그때서부터 매년 10억원씩이야, 늘어 나가는 것이, 이제 70억원이 된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헌용 위원   응급실이 1,028명으로 감소한 것이 임상과장님의 비협조가 있었고요.
  또 밤에 예를 들어서 찾아오면 잘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타나서도 좀 까다로운 진료를 필요로하는 거나 응급을 요하는 거라고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의사들한테 돌려버린다는 거죠, 지금 거기까지 말씀하신거죠.
  그리고 또 원인이 뭐죠?
○진료부장 강원권   조금전에도 노조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저희 병원 자체가 산부인과도 지금…
임헌용 위원   아니 이 응급실 인원감소에 대해서만, 환자감소에 대해서만, 1,02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료부장 강원권   그것밖에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헌용 위원   지금까지 말씀을 하신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년대비해서 인원이 감소한 것은 총 몇 개과가 있느냐하면 10개과가 있어요, 임상과로 10개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폐과를 한 데에는 하나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다 다 임상과장님들의 근무태만내지는 여러 가지 태만형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인원감소가.
  그래도 다행이 1내과 과장님, 2과장님하고 2내과과장님, 우리 진료부장님이 두분이 전년대비로 해서 굉장히 분발하신 것이 표상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청주의료원에 대한 적자문제에 대해서 임상과장님들이 협조 안 한다고 그러는 것은 이 표 한장으로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점은 이 점입니다.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보험환자감소율이, 사실은 보험환자하고 일반환자가 상당히 많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뜨지를 못했어요, 청주의료원이.
  400명이 줄었고 일반환자는 100명이 줄었는데 보호환자는 800명이나 줄었어요, 동기대비해서.
  그러면, 아니네 8,000명이네, 8,000명이죠.
  8,000명이나 줄었는데 이것은 889명이고 그 다음에 하루로 치면 36명입니다.
  지금도 내수나 오창같은 경우에는 개인병원있죠, 개인병원에 30명이 채 안 오는 병원이 있어요.
  1년에 병원 하나씩 떼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청주의료원은 추세가 그렇게 돼 가고 있어요.
  이 의료보호환자들이 사실상 일반 병원에서 안 받아주느냐? 다 받아주죠.
  그 분들이 일반병원에 가서 진료비를 내고 자치단체가 의료보호기금으로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감이 일반병원에 가서 의료보험카드를 내면 거기서 접수하는 아가씨가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럼 기가죽어서 거기를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주의료원에는 워낙 그런 분들이 많이오니까 거기는 가면 동료의식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러는데 이런분들이 8,000명씩이나 감소를 했다고 그러는 것은 하루에 36명씩이나 감소를 했다고 그러는 것은 청주의료원이 해도 무지무지하게 잘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잘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다른 것은 몰라요. 다른 것은 모르는데 하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시니까, 적어도 의료보호대상자들이 8,000명이나 감소했다는 것, 그것은 청주의료원이 지금까지 이것 하나때문에 버텨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도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의료보호환자는 여태까지 줄지 않았었어요, 사실상.
  왜 안 줄었느냐고요? 충북대학병원이 생겼어도 안 줄었고 한국병원이라든가 리라병원이 생겼어도 그렇게 감소는 안 됐었습니다.
  오늘날까지 버텨왔었던 것은 사실상 의료보호환자였어요.
  진료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료부장 강원권   예전에 구병원에 있던 지금 있는 병실구조를 보시면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병원 병동에 올라가보면 병실이 왼쪽에는 6인실이 8개 있습니다. 오른 쪽에는 1인실 아닌 1인실 병실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1인실이 없고 거의 다 6인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실이 그렇게 지어지다 보니까 그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병원 구조 자체도 의료보호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지지 않았나 모르겠지만 설계상으로는 예전하고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행려환자 보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병실에서는 거의 6인실이었고 1∼2인실이 없어 가지고 의료보험환자가 거의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보험료 내시고 왜 따뜻하게 못하고 시원하게 못해주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근무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보험 환자가 오시면은 저희 병원에 입원하시겠습니까 여쭈어 봐서 하시겠다면 해드리고 아니면 의료보험되는 다른 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면 의료보험되는 분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난방 온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자체가 전반적으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진료를 잘 안해서 줄었을 건데 비율 자체는 저희들이 그래서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헌용 위원   여하튼 그쪽에 병원을 새로 지어서 굉장히 흑자를 기대했던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더군다나 의료보호환자의 격감은 이것은 청주의료원이 무엇이라고 변명을 해도 사실상 씻을 수 없는 오욕입니다.
  제일 목적이었었어요. 사실상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의료보건을 향상시킨다고 그러는 것이 청주의료원의 사실상 제일목적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조금 더 다른 것도 물어보죠.
  지금 현재 접수 마감시간은 몇시입니까?
○진료부장 강원권   환자는 5시까지 보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환자는 5시까지 보는 것은 저도 알고요.
  접수 마감시간은 몇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마감은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조정실장님! 몇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해봉   마감은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데 관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답변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가 거기를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파악한 것은 3시로 알고 있어요.
  의료원측에서 아무리 그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의료원이 홍보에 실패한 거예요? 아니면 오면 눈치를 줘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또 진료시간이 5시라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일년에 10억씩 적자가 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일반병원에서 진료하는 시간은 현재 몇시입니까?
  6시에서 6시30분까지입니다. 그렇죠?
  아마 그것은 진료부장님이 다른 동료의사들한테 저녁에 소주한잔 하자고 전화를 하시는 시간도 그 시간하고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의료원에 있는 임상과장님들은 굉장히 태만하고 또 퇴근도 굉장히 빨리하고 또 거기에 관계된 나머지 청주의료원의 임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 안하는 겁니다.
  마감시간을 당신들께서 정하고 창구에 문을 닫아놓는다거나 아니면 담당자가 자리에 없거나 해서 사실 접수가 안되는 상황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실상 접수마감이라고 봐줘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도 그렇게 계속 민원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진료부장 강원권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다른 병원들이 7시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동급의 병원하고 비교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원하고 비교하신 건가요?
임헌용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병원급하고도 말씀을 드린거고 의원급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료부장 강원권   그러면 청주시내 저희와 동급의 종합병원 중에서 지금 7시까지 하는 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6시에서 6시30분까지요.
○위원장 송재주   아니, 그렇게 적자를 많이 보면서 좀더 시간을 1시간이라도 연장해서 적자 만회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진료부장 강원권   저희가 5시로 말씀드렸는데 5시가 된 것이 11월달부터 된거죠.
  10월달까지는 6시였습니다.
임헌용 위원   어디서든지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찾아먹어야될 몫인데 그것을 내가 못찾아 먹고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 목소리만 내면 전체적인 모양은 다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접수창구에서의 문제점이었었고 임상과장님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전체 임상과장님들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민원들이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임상과장님들이 5시에 진료마감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고 접수마감은 3시에 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도 대비 '96년도 인건비 상승은 얼마였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거 아직 답변 안나왔습니까?
  좋습니다. 그 건은 넘어가기로 하죠, 워낙 자료 만드실려면 어려움이 많으실테니까.
  그 다음에 지난 번에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대로 사무직과 기능직의 인건비가 전체 인건비 중에서 상당히 일반병원에서 갖추어져야 되는 비율보다 높다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개선됐습니까?
○관리부장 이원갑   정확히 개선되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지적한 것, 도의회에서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설립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도의회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지금 현재 작년만 하더라도 9억 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본보조를.
  그 9억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까지 토탈 얼마를 했느냐 하면 75억 500만원을 했어요. 13년간에 걸쳐서.
  이것이 도의회가 생긴 이후로는 도의회에서 그 지원금을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설립과 지원에 관련된 총체적인 일을 도의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도의회에 계신 분들은 주민들이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분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에 관련돼서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계속 도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적인 문제들이 개선이 안됐다고 그러는 것은 청주의료원이 완전히 치외법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선의 노력이 전혀 없는 거죠.
  청주의료원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를 딱 두 가지로 지적을 하라면 하나는 알려고 노력을 안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고치려고 노력을 안하는 점입니다.
  아마 사무직 인건비하고 기능직 인건비가 다른 병원에 비교해서 비중이 과다하다는 점에 있어서 목소리 높여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이 아직도 개선이 안됐다고 그러면 청주의료원 전체에 대한 경영개선의 의지는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또 하나 아까 전년대비 출산휴가 보조원 고용문제, 이 보조원이라는 것은 간호사가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신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는 보조원 고용문제, 그 다음에 생리휴가가 전년도에 비교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답 아직 안 나왔죠?
○관리부장 이원갑   그것은 다음 번에 보충으로 개인적으로 내면 안되겠습니까?
임헌용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쁜 버릇이에요.
  왜 나쁜 버릇이냐 하면 이 사무감사가 적어도 의료원 개선에 대해서 이것이 청주의료원을…아니, 관리부장은 내가 얘기를 하는데도 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부장 이원갑   죄송합니다.
임헌용 위원   너는 짖어라 그거죠?
○관리부장 이원갑   자료좀 가져오라고 지시한 겁니다.
임헌용 위원   위원장님!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잠시만 중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재주   이병두 위원님 질의 하시고요.
임헌용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 정도 하시고, 그 상태에서 더 해봤자 그렇고, 이병두위원님이…
임헌용 위원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부장님이 도대체 예우를 해 드릴만한 그럴만한 제 자신에 대해서 착각이 일어나서요.
  지난 번에 출산휴가 보조원문제, 그 다음에 생리휴가에 대한 문제는 인건비인상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었습니다.
  따라서 이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점이 개선이 안 됐군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이것은 원무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C.T촬영하고 울트라사운드 촬영건수를 알려주시겠습니까? 동기 대비해서.
○원무과장 최영훈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습니까?
  원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사회 개최여부를 여쭙겠습니다. 이사회는 지금까지 몇 번 열렸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올해 두 번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중에 서면이사회는 몇 번이었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정식 이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면이사회는 세번 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실상 이사회에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정을.
  그런데 이 병원에 개선할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이사회를 많이 원장님께서 소집요구를 하셔서 병원에 대한 시시콜콜한 결정여부를 다 자문을 구했었다고 그러면 낫지 않았나 하는 문제인데 역시 이사회를 세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의례적인 이사회 개최로밖에는 볼 수가 없겠군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의례적인 이사회는 1년에 두번으로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두번입니까? 그래도 한번은 더 했습니까?
  지난 번에 원장님의 과도한 퇴직금이 일반 직원에 비해서 3배에 이르른다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요구를 했습니다.
  원장님이 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본인의 퇴직금을 깎아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원래 규정이 의료원 연합회에서 정해진거고 저자신으로서는…
임헌용 위원   깎을 힘이 없다 이거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닙니다.
  원장이거나 아니거나 퇴직금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10년이상된 사람일 경우에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헌용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규정이라도 고쳐 놓을, 그런 것은 정관 내용인가요, 내규인가요? 내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의료원연합회 전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원장님이 만일 병원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었다고 그러면 더군다나 도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하니까 그 문제를 규정을 자진해서 고쳐놓을 그런 의사는 당시에 없었던 거군요? 동참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 자신으로만 말하면 저로서는 얼마든지…
임헌용 위원   하고는 싶었는데 그것이 전체 병원들이 전부 다 그러고 있으니까 청주의료원 혼자서 잘난척을 할 수 없었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당기손실이 지금 현재 8억 9,000만원인데 연말까지 추정을 해보면 11억 8,600만원입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아닙니다.
  추정이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당기 순손실이 현재까지 정리가 된 것이 없고요?
  지난 번에 회계정리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병원 내부에서 회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당연히 훈련을 시켰어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지를 못하니까 이것을 전부 밖에 있는 회계사들한테 맡기고 나머지 총 1년 결산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회계사한테 맡길 수 밖에 없는 문제점 때문에 항상 적기에 병원이 얼마나 적자가 나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이런 점도 지난 번에 사무조사에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개선여부는 안 됐군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예, 못했습니다.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8억 9,000만원으로 예상한다고 그랬는데 영안실부분은 빼고서 얼마예요?
  8억 9,000만원 추정치에 영안실을 빼고, 영안실을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아까 얘기할 때마다 틀려 가지고.
임헌용 위원   자료가 그 정도면은 상당히 정확한 편에 속합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2억 4,000만원입니다.
김재근 위원   2억 4,000만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김대호 위원   1억 4,400만원이라고 그랬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보증금빼고, 이것은 보증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은 영안실 이외의 운영에서는 11억 3,000만원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예상치가.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렇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마취과 초청의의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선됐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개선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다음에 투약 대기 시간이 몇분 정도 됩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요새는 좀 짧습니다.
임헌용 위원   짧은 것이 몇분입니까? 30분입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30분 안 걸립니다.
임헌용 위원   한 10분 정도 걸립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10분일 때도 있고 건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임헌용 위원   평균 10분 정도!
  그러면 거기에 에드너스(adnurse), 보조간호사들은 몇 명 정도 약국에 있습니까?
  4명입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6명입니다.
임헌용 위원   6명이나 투입을 했어요?
  웬만한 것은 다 보조간호사들이 다 짓겠군요? 많이 배웠어요?
  약사가 지어야 돼요. 그것은 법으로도 잘못되게 돼 있어요.
  더 잘아실 거예요, 저보다도. 그렇죠?
  X-ray 촬영을 기사가 안하고 옆에서 무자격자가 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하고 약을 약사가 아닌 일반 무자격자가 한 것하고는 거의 동일합니다.
  형사적인 문제예요.
○위원장 송재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7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재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계속하십시오.
임헌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점시시간이 몇시서부터 몇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12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입니다.
임헌용 위원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비교적 잘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임헌용 위원   정상시간에 임상과장님이라든가 또 아니면 간호사들이라든가 제시간에 돌아와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진찰대기시간이 아예 없는 것이죠, 점심후에.
  진료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어떤 경우에는 조금 늦는 수도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조금 늦는다는 것이 얼마나 늦는지, 진료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료부장 강원권   제 생각에는 진료 각 과가 좀 다르겠지만 점심시간은 12시 30분서부터 1시 30까지이고요.
  제 생각에는 외래, 점심 오후에 시작되는 것은 1시 45분서부터 2시 사이쯤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임헌용 위원   대체적으로 임상과장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잘 협조하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진료부장 강원권   계속 각자를 다 체크해 볼 수는 없겠지만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런 점에서 진료부장님이 임상과장님을 더 독려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지금 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부분중에서 식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수를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입원환자들이 사용하는 식수에 대해서, 끓인 물을 공급하도록 지난번에 하고 있었는데…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 끓인 물에서 상당히 많은 악취가 난다고, 그것가지고 끓여서 차를 마실 수도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5억원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 전용을 했던 부분은 제자리로 갔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갔습니다
임헌용 위원   의약품심의위원회는 몇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진료부장 강원권   약사위원회는 3번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3번 했습니까.
  물품을 구입한 것은요, 몇회에 걸쳐서.
○진료부장 강원권   물품구입이요?
임헌용 위원   네, 약품.
○진료부장 강원권   구입을 몇번 했냐고요?
임헌용 위원   네, 몇번했느냐고요, 몇회에 걸쳐서 했느냐고요?
○진료부장 강원권   입찰을 말씀, 회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헌용 위원   아니 구입한 회수, 매월 한달씩 하죠?
○진료부장 강원권   아닙니다.
  지금은 마지막 4개월 약품구입하는 것은 9, 10, 11, 12는 4개월을 한꺼번에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약품심의위원회에서 적어도 구입하는 약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장님과 진료부장 또 각 임상과장들이 같이 약사까지 포함해서 다 상의를 하고 있죠?
○진료부장 강원권   지금은 원장님은 참여를 안 하시고 있고요.
임헌용 위원   진료부장님이 전권을 행사하십니까?
○진료부장 강원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과장님들하고 약사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거의 바뀐게 없습니다.
임헌용 위원   바뀐 게 없다고 그러면 고가의 약품을 구입하는 문제도 개선이 안 됐겠군요?
○진료부장 강원권   제 생각에는 저번에 어떤 약국장님이 올라오셔 가지고 고가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의 생각에는 고가약이라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 제가 그것을 1,000원짜리가 고가약인지 500원짜리가 고가약인지 그것은 조금 기준이…
임헌용 위원   동일 함량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 함량에서 비싼 약이 있고 싼약이 있는데 대부분 임상과장님들은 일반적으로 처방을 기존해서 내리시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내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료부장 강원권   저희 병원에 그동안 계속 약 들어왔던 것을 보면 첫 번째 딱 나올 때 보면 대부분 첫번째 제약회사에서 나왔던 약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약품자체가 동일 약이 동일 제약회사 여러 군데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 몇 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가격이 50%이상 차이난다든지 그러면 바뀐 것이 있지만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가약이라는 자체는 제재가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은 동일성분인데 다른 A라는 제약 회사하고 B라는 제약회사 가격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임헌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네이션장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장부?
○진료부장 강원권   올해 한 1주일쯤 됐는데요.
  저희 병원 그동안 물품조사를 점호 다했고 의료장비하고 일반 행정장비하고 전부다 전산화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 지금, 그전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었지만 수수료문제에서 지금도 임상과장님들이 다 그냥 해 주시는 대로 가져가시죠?
○진료부장 강원권   수수료가 무슨 말씀이신지?
임헌용 위원   진단서에 대한 수수료 발급수수료.
○진료부장 강원권   수수료는, 저는 내과를 하고 있는데 수수료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정형외과는 잘 모르겠는데요, 상해진단서 것은 모르겠는데 다른 상해진단서 아닌 건에 대해서는 진단서를 발행한 의사,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상해진단서만 받았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용 위원   그리고 전경들이 무료진료하는 것이 회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무료진료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무료진료는 아닙니다. 전경들은.
임헌용 위원   돈 받고 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네, 나중에.
임헌용 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을 대할 때마다 참 답답한데요.
  청주의료원이 제가 느끼는 점은 노조에 노조에 의한, 노조를 위한 청주의료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4년 3월 21일날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에 노조활동 전임자를 인정하고 노·사 동수의 상벌위원회를 두도록 했는가하면 노조대의원에 대한 인사를 사전에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도 완전히 노조가 주도권을 행사해서 노조의 눈치를 봐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의료원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원장님이 취임하시고 어떤 어설픈 의사가 위암 초기환자인줄 알고 칼을 대 봤더니 그게 암세포가 폐, 위, 간에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수술을 포기하고 다시 지금 닫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와 나의 능력을 비교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서 경영부실에 대해서 아까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소신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어떤 개혁적인 조치가 분명히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공사청주의료원설치조례를 폐지하는 쪽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박원장님부터 출석하신 여섯분께서 지방공사청주의료원이 폐지가 됐을 경우에 대한 어떤 소감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러니까 폐지인지 아닌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폐지인지 민영화인지 거기에 따라서 어쨌든 민영화든 폐지든간에 공공의료서비스라는 점에서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청주의료원을 기업성에서만 볼 때에는 폐지한다든가 민영화가…
○위원장 송재주   아니 순서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달라는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하고서 그 얘기를 해야죠, 순서를 바꾸면 답변이 안 되지.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저의 임명권자는 도지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 경영에 있어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시면 사직을 하라든가 하시면 하겠습니다.
김재근 위원   아니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내가 사퇴를 하겠다든지 뭐 그런 것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지 임명권자가 교체를 하면 그것을 수용을 하겠다는 것은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는 행동은 아니죠.
○위원장 송재주   그것은 다른 것이죠.
김재근 위원   사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러면, 책임을 지고, 쉽게.
  1년간 해 봐서 결국은 경영정상화도 못시켰고 어떤 조직의 인화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지금 노조위원장님도 달라진 것도 없다라고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여러 부분이 많아서 내 능력으로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감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사실은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저 개인만 생각하면 사직하고 싶습니다.
김재근 위원   개인적으로 사직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사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럼 주변환경의 판단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공사의료원의 원장이라하면 어떤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를 시키고 자기가 책임경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무슨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사실 그런데 지방공사청주의료원 원장이 그렇게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가 못 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제가 1년동안 원장직을 하면서 벽에 부딪치는 것이 한, 두번도 아니고 그리고 저도 제 능력이 그이상 더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직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김재근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폐지했을 경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간략하게.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폐지할 경우보다는 차라리 민영화가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폐지할 경우에는 지금 거기있는 직원들이…
김재근 위원   일단 폐지가 되면 민영화를 하든 위탁을 하든 그것은 그 후의 문제고 일단 폐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소감을 가지고 계신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청주의료원장 박명희   이것이 의료원이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립할 이유가 없다면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재근 위원   됐습니다, 우리 진료부장님.
○진료부장 강원권   폐지하고 안 하고는 저희 병원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김재근 위원   좋겠다 여부는 우리 진료부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인데 거기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소감을 느끼는 무슨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라는 얘기지 무슨 여부를 진료부장이 결정할 사항도 아니죠 그것은.
○진료부장 강원권   제 말씀은 만약에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손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근 위원   충청북도 도민을 위해서 계속 존재를 해야 된다?
○진료부장 강원권   네.
김재근 위원   다음 말씀하세요.
  이원갑 부장님.
○관리부장 이원갑   워낙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개인적인 소견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재근 위원   다음분은요.
○기획조정실장 박해봉   저야 하여튼 청주의료원의 관계인의 한사람으로서 폐지할 경우에는 저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직원들의 신분에 대한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을 느낍니다.
김재근 위원   됐습니다.
  노조위원장님 말씀하시죠.
○참고인 조태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까지 경영다운 경영을 못 해봤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청주의료원이 생긴 이래 지금까지 경영하시는 원장님이하 관리자들을 봤을 때 진짜 소신있게 경영을 아직까지는 못 해봤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다운 경영을 못 해보고 이 자리에서 폐원이라는 얘기를 표현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근 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경영다운 경영을 못 하게 한 부분은 노조도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체가 됐습니다만 간단하게 여기 노조위원장님이 나와 계신 것 같은데 몇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취임하신지가 언제죠?
○참고인 조태현   1년 반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참고인 조태현   정신과에서 보건원 직분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참고인 조태현   12년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12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의료원이 공기업이라는 것을 아시죠?
○참고인 조태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또 공기업의 개념도 잘 알고 계시죠?
○참고인 조태현   네,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단체협약의 부적점에 대한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지금 단체협약을 '94년 3월 21일 이렇게 가진 단체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안 계실 때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다가 위원장님 있는 데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출석을 요구했었던 것인데 그 단체협약서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참고인 조태현   저희들 '94년도에 협약된 단체협약안이 전국 33개 의료원중에 저희들이 잘 된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협약서가 노동자들에게는, 노무자들에게는 불리한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참고인 조태현   불리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전국의료원 모범답안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대한.
  거기에도 미비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어떤 것이 미비했다는 얘기입니까?
  간략하게만 좀 얘기해 주세요, 요점만.
○참고인 조태현   사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사라는 것은 단체협약을 떠나서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영이라는 차원은 전직원들이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적자가 발생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서로 이해가 되고 서로 협조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체협약이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병두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지만을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자꾸 나올 것입니다.
  다음에 다 나올 테니까.
○참고인 조태현   지금 몇군데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도 노조참여가 있습니다.
  또 관리자회에도 노조위원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참여하고 싶어서 하는게 아니고…
이병두 위원   됐습니다.
  그러한 조금 불이익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참고인 조태현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다른 데보다 좀 과다하다하는 생각은 가져본 적 없습니까
○참고인 조태현   저희들 단체협약사항에는 딴 데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의료원이 존립한 이후에 노조가 존립하는 것이냐, 아니면 노조가 존립한 후에 의료원이 존립하는 것이냐?
○참고인 조태현   같이 공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두 위원   같이 공생한다고 생각해요?
○참고인 조태현   네.
이병두 위원   그러시다면 물론 노동자를 대표하신, 더구나 1년 반동안 노동자를 대표하신 노조위원장이시니까 옛날의 것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10여년 전부터 죽 근무하시는 동안의 내용은 잘몰랐다고 하더라도 노조위원장으로 앉으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경영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 적자투성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참고인 조태현   적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경영분석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적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계속 누년에 걸쳐서 적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참고인 조태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누년에 걸쳐서 적자가 났는데 경영에 꼭 참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 노동자들이 합심하여서 이 의료원을 다시 한번 잘되는 길로 가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은 노조위원들하고 회합을 가져봤습니까?
○참고인 조태현   예, 누차 많이 가졌습니다.
이병두 위원   많이 가진 결과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이었습니까?
○참고인 조태현   저희들 노동조합에서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약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용자측, 물론 사용자라는 것이 주주인 사용자가 아닙니다.
  직위적으로 그 위에 있다 보니까 사용자측이 된 겁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이 사용자측이고 지금 현재 130여명의 대표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조금 전에 오셔서 오후에만 들었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 가지 경영의 문제점 책임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여러 가지 들었을텐데 노동자측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참고인 조태현   글쎄요, 어떤 의미에서…
이병두 위원   애사심의 문제에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께 공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인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함께 공존하는데에 동참하는 노동자들이 결여됐다는 문제점은 없었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참고인 조태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애사심이라고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은 전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각도가 다른 방향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33개 의료원이 있죠?
○참고인 조태현   예.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그 협의회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지시공문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것이 중요합니까?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에 내부적인 문제에서 일어나는 문제로서 들어가야될 그것이 마찰이 됐을 경우,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조합연합회에서 내려온 규정과 청주의료원은 운영하는 모든 문제점에 상반되는 것이 나올 수 있죠?
○참고인 조태현   예,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조태현   저는 어느 것이 우선보다도 노동조합이 80년대 노동운동마냥 무엇을 요구하는 것만이 조합이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참고인 조태현   지금 말씀하신 뜻이 제가 이해가 안가요.
이병두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어떠한 규정을 연합회에서 내려줬어요.
  "이거 좋다" 노조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우리 의료원에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료원 경영을 하는데는 맞지 않다 하는 상반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조태현   그런 부분이 거의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병두 위원   노조위원장이면 공인이에요.
  공인이면 공인다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인 조태현   예.
이병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수년간에 걸쳐 적자가 얼마인지 실질적인 파악은 못했다 하더라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안다고 답변하셨어요.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죠?
○참고인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한번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문제가 생겼다면은 위원장이 입사하신 12년간동안에 그것이 누적이 됐다면 그것도 기십억이 된다는 것은 판단할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고인 조태현   기십억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1억씩만 매년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12억이에요, 12년이면.
○참고인 조태현   전에는 흑자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병두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적자가 난 것을 몰랐다.
  저는 한마디로 위원장님에게 애사심이 없다고 표현해 드리겠어요.
  왜 그런줄 아세요?
  충청북도 청주의료원이 지방의회가 발족된 이래 지금까지 '92년부터 작년도까지, 올해는 아직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어요.
  몇년 동안 경영의 문제점 적자가 얼마라는 것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매년 나왔습니다.
  작년 것도 나왔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적자투성이를 몰랐다?
○참고인 조태현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자가 났다는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적자폭이 얼마나 컸다고 하는 것을…
이병두 위원   매스컴에는 다 나왔어요. 적자가 얼마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번도 못봅니까?
  더군다나 위원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그러한 경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노조가 잘못했다 사용자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누가 잘못을 했던간에 전체 200여명의 직원이 공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무리를 빚고 있다는 것은 TV, 신문을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도의회 이전에는 비록 없었다고 칩시다.
  '91년말부터 계속 금년까지입니다.
  이렇게 났는데 공인으로서 더군다나 130여명의 노조 조합원을 거느리시는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공감대를 못느끼고 무언가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한다면 저는 위원장 자신이 애사심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33개 노동조합협의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공인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참고인 조태현   예.
이병두 위원   어떻게 보면 노동조합이라는 자체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같은 공인들이에요.
  말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이 병원의 총 경영을 쥐고 있는 원장이나 다 월급쟁이에요.
  누구하나 여기 주주 없습니다.
  그런 공기업이에요. 150만 도민을 위한 서민을 위한 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지금 위원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아침부터 오시기 전까지 너무나 집행부를 내가 야단을 쳤기 때문에 노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두해 제가 이것을 다룬 사람이 아니예요.
  위원장 얘기는 전부 집행부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시는데 물론 사용자측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형사입건까지 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원은 노조원대로 내밥 찾아 먹기 바빴어요. 공기업이야 어디로 가든 말든.
  조금 전 물론 김재근 위원이 마지막에 청천벽력같은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것이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고 가상적인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의료원이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지는지 아세요?
  적자가 나면 누구든지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참고인 조태현   당연하죠.
이병두 위원   그럼 누가 갚아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빚을 누가 갚아주는지 아세요? 간략하게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시면 모르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누가 갚아줍니까?
  모르세요?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누가 갚아줘야 됩니까?
  위원장도 한 사람이 포함됩니다.
  150만 도민이 갚아야 되는 돈입니다.
  충청북도가 갚는 것은 바로 충청북도는 쉽게 얘기해서 150만 도민의 모든 일을 집합해서 일하는 곳이지 다른 곳이 아니예요.
  150만 도민이 뼈저리게 낸 혈세를 가지고 갚아줘야 되는 돈이에요.
  그것이 지금 70억, 80억이다 하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여지껏 참아왔던 이유중의 하나가 그래도 200여명의 식구가 함께 돼서 뭔가 되겠지, 뭔가 되겠지 지난 번 노사협약하실 때 노조측에서 주장한 대로 거의 다 됐죠?
○참고인 조태현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안 된 것 두 가지 빼놓고 전부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크게 타이틀을 세 가지 조건 내걸어요, 그렇죠?
○참고인 조태현   예.
이병두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노조에서 할일이 아닙니다. 월권이에요.
  내가 그날 집행부에 원장님이나 관리부장한테 되게 야단쳤습니다.
  어째 그것이 감히 노동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냐, 당신들 뭐하고 앉아 있느냐고요.
  이 두 가지는 노동자측에서 나올 얘기가 아니예요.
  어떻게 상급자를 마음대로 직위해제하고 상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인사권을 휘두를려고 하고, 인사권은 원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우리도 마음대로 못해요.
  그것을 노조에서 어떻게 들고 나옵니까?
  단 한 가지 세번째 사항인 임금협상만은 딱 맞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그것이 될 수 있는거냐.
  그러한 것을 집어넣는 이유를 저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잘 압니다, 노동운동을.
  그런 것을 간간히 집어넣는 이유는 자기들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타이틀로 집어 넣었다가 그것 양보하는척하고 이거 디미는 거예요. 이게 노동운동이었었어요.
  이것이 옛날입니다. 이제는 안 통합니다.
  사용주들이 너무나 잘알고 공개됐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것은 누구말따나 쌍팔년도에 하는 식이에요.
  저도 노동운동에 같이 가담도 해봤던 사람이에요.
  시간이 너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어떠한 획기적인 문제가 벌어지면 바로 위원장님이 맡고 있는 노조의 책임도 굉장한 포션(portion)을 차지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문제를 우리는 몰랐다, 여기서 공개 안하니까 모른다.
  최소한도 노조위원장이라면 한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1년에 한번이라도 원장님과 조용히 앉아서 꼭 무슨 법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경영실적이 어떻습니까? 우리 노조원들이 어떻게 해야지…
신완섭 위원   더 잘알아요.
이병두 위원   왜 못합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전부 이쪽이 잘못 됐다고요.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제 얘기에 동감하십니까? 100% 동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많은 얘기에 동감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상당부분 동감가는 부분이 있죠?
  위원장님의 소신을 말씀하세요.
  동감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참고인 조태현   일부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는 제가 납득이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부터 12월 28일까지 계속 회의를 합니다.
  이 상임위원회에 오시면 항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납득이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납득하시는 것은 위원장님이 납득하시고 책임이 있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미리 저희들 상임위에 연락을 해 주시면 제가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고 내가 잘못 안 것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시인해 드릴테니까 노조위원장님 노조원들에게 다시 돌아가셔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아직 모르지만 최소한도 통감하는 이러한 문제에 우리도 함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도 잘못이 있어서 통감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노조원들에게 교육시켜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정상운영화가 되더라도 이 정신상태로서는 안 됩니다. 폐쇄가 된다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항상 모든 일은 좋게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생각해서 노조원들에게 동감가는 얘기를 틀림없이 간부들에게 해 주시고 밑에 직원들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청주의료원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바로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기획경제위원회 감사를 개시하여 충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피감사기관 참석자
  청주의료원
  원장박명희
  관리부장이원갑
  진료부장강원권
  기획조정실장박해봉
  원무과장최영훈
○참고인
  청주의료원노조위원장조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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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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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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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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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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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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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총 충북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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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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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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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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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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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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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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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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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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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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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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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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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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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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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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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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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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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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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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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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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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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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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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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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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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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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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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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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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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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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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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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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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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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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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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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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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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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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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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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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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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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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