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1996년11월25일(월) 11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 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활동과 예산안심사시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석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동안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써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기대와 각오로 시작하였던 금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어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하여온 각종 시책과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해야할 시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5대 도의회 출범이후 두번째 정기회를 맞이하여 기획관리실 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연초에 계획했던 각종 시책과 사업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간 추진해온 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아울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해야할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또한 앞으로 발전시켜야할 사항은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발전적인 행정의 기틀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도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되는 회기 동안에도 건강에 유념을 하시면서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고 또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자료좀 오후 감사 전에 받는 것이 좋겠어요.
'96년도 기획관리실 예산중 풀사업비로 편성된 것에 대한 집행내역, 특히 지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96년 3월에 민자유치관련 팜플렛을 제작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팜플렛하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을 오후 감사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총계 예산규모를 '94, '95, '96, '97 대비해서 전년대비 증가율을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국고보조금 관련 '95년 이후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사본, 그 다음에 '95년 이후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본, 그리고 '95년도 '96년도는 가능한 것 중에서 도비보조 정산내역서,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지침서로 나와 있는데요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실적 내역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95년도말 현재 지역개발기금의 총 조성액면과 '95년도말까지의 총 지원한 건수와 금액, 그리고 '96년도에 10월말이면 10월말 현재까지 다시 재지원한 현황을 '96년도 지원한 현황은 건별로 업체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내무부나 재경원에 제출되었던 '97년 예산요구조서 및 동 부속서류, 그리고 '88년부터 '96년까지 자동차증가 시·군별로 통합 정리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중식을 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중 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요구한 자료준비가 됐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부분은 감사중이라도 준비를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자료들입니다.
그렇게 금방은 어렵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기획관리실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객관적 기준이 없이 임의대로 보조되고 있는데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한 지원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군간 보조금 지급된 것을 보면은 전혀 개선이 안 됐어요.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은 도비보조금 대 시·군비 부담금이 충주시같은 경우에는 도비 37%에 시·군비가 63%, 또 청주시같은 경우는 도비가 68% 시·군비가 32%, 이 비율이 전반적으로 2 대 1 이상 넘어가는 곳이 청주시, 청원군, 괴산군, 음성군 어떻게 보면은 작년 선거에 지사님 표 많이 나온 곳이 거의 다 들어가고 충주같은 경우는 이것이 역으로 도비가 37%인데 시비가 63%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총액도 도비보조금을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나누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사의 기분에 따라서 감에 의해서 이것을 배분하는 건지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 대 시·군비 부담율이 어째서 이렇게 역현상이 벌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명단이 충청북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예산편성이나 모든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참여가 돼있어요.
그런데 하반기 투자심사를 10월 15일 15시에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석인원 73명.
거기에 충주호 수경공원 조성이 26억원이 10월 15일날 투자심사를 한건데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주호 수몰이주민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적정함" 해서 투자심사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됐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10월 15일 이 투자심사한 시점하고 예산편성기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로 효율적이고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투자심사분석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주먹구구식이고 감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덕읍 소도읍개발은 또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해놓고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사업이 적정하다면은 국비가 없다 하더라도 도비나 시·군비로 사업추진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락이 됐고요.
그리고 충북 100년사 발간이 당초 '96년도 예산에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을 충북개발원과 얼마에 용역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에 보면 예산부족분 약 1억원은 '97년도 당초예산에 확보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1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인지 그러면 2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이렇게 예산집행을 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관리에서 충주호권 종합관광개발이 이게 어떠한 이유로 정상추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충주호권 10개지구중에 지금 7개지구가 수질오염 우려로 국토이용변경이 지연돼서 사업추진이 지난하고 또 예산도 국비가 당초 139억원에서 기이 투자된 것이 15억원, 10.8%밖에 투자가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87년 노태우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그때부터 지금 10년이 가까워 오도록 예산도 10.8%밖에 투자가 안 됐고 10개지구중에 지금 7개지역이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상추진으로 분류한 그이유를 도저히 저는 납득을 못합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각 개별 사업별로 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모아가지고 총체적으로 지역별로 보면 그런 현상이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도비에 대한 보조금지급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이라든가 또는 지침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으로 특정한 지역에 대해서 많이 부과를 한다든가 또는 적게 한다든가 그와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감사자료에요?
예를 들어서 100%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또 뭐 50%, 30%, 이와 같은…
그러면 어떤 도비보조는, 기준지침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담율이죠?
그것을 총계를 하다보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청주시나 충주시나 이런 시지역에, 특정한 지역에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안 하는 사업이 있고 전부 case by case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총액비교로 하면 그와 같은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논리가 일응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깊이 들어 갔을 때 개별 단위사업별로 봤을 때는 전부 보조비율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심층적으로 개별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통상적으로.
이게 완전히 2/3, 2/3가 역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어떠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것은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통합시 지역에 1 풀러스 1은 2로 적용이 안 된 것입니다. 실지.
그래서 그 부분들이 충주시, 제천시 통합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불만사항인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계속 이러한 1 풀러스 1은 1의 기초개념으로 생각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원칙을 좀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보조금이나 나머지 부분은 그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청원군이 10.9%에요, 이게 만약 통합이 안 됐었으면 제천시·군 풀러스 시키면 이게 훨씬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큰 원인인데 그것을 앞으로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불이익이 안 가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심의위원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당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의원님들중에서 몇분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을 해 주십사 이렇게 아마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의회에서 의원님 추천하기가 좀 어려우시니까 거기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천이 없으셔 가지고 포함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시면 위원회의 멤버가 되셔 가지고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저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경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타당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풍대교라든가 또는 교리지구라든가 이와 같은 나머지 여타 지역의 관광자원이 거의 완성이 되고 또 주변의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장기적으로는 있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차원하에서 그때 당시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풍대교건설이라든가 또는 교리관광지구라든가 이와 같은 인근의 관광자원, 소위 연계될 수 있는 관광자원이 아직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반영을 하지 못한 이와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변관광지 조성이 잘 안 되어 있다, 여건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을 얼마든지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투자심사결과가 사업추진이 적정하다 그렇게 났습니다 그죠?
또 지금 교리지구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와서 '98년도까지 공사가 다 끝납니다.
물태지구는 그 건너에 있는 것인데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또 관광지라는 것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몇년 몇월 몇일까지 그 지역을, 일대를 완전하게 다 관광지조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계획이 맞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투자의 효과를 말씀 하시는 겁니까?
아주 그렇게 말씀하실려면 청풍대교가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지점프장하고 다 같이 하지 그래요, 한 2004년, 2005년 가서.
그러면 관광지개발 잘 될텐데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본도정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특정지역 또는 일부 투자효과가 상당히 확실하지 않은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투자는 어느정도 투자여건이 성숙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건전한 투자운용방식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5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인줄 알았더니 새로이 설계해 보니 24억이나 들어갔다, 그래서 9억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에서 9억의 예산을 확충해 줄려니 도시 능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은 6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하다가, 15억원 가지고 하다가 중단해 놓고 내년에 가서 다시 또 예산을 9억원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이 공사가 6개월밖에 안 되는 단기공사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주기로 틀림없이 하겠습니다하는 약속을 15만 시민에게 한 것이고 150만 도민에게 한 것입니다.
도지사의 집무실에서 집무책상에 앉아서 한 것입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민본도정입니까, 이것을 수행하지 않고 다시 또 그 다음에 지금 여건변화의 얘기를 또 하시는데, 제가 답은 이따가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 여건변화에 따라서, 일부 몇몇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러한 업무가 바뀌어지는 것이 민본도정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의회에 와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도의원들 앞에서 지사를 대리한 부지사가 와서 속기록에 남아 있는 약속을 했어요, 이렇게 하기로, 조금전에 제가 한 얘기대로 하겠습니다하고.
이거 150만 도민과 약속이에요, 지사가 150만 도민과 약속한 것입니다.
틀림없죠?
150만 도민과 약속한 것도 지켜지지 않는 이런 계획을 나머지를 어떻게 다 그 계획을 믿겠습니까, 무엇으로 믿어요.
예결위원회에서는 부지사께서 와서 약속을 했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전임 기획관리실장이 약속했어요,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다 저희들 지금 췌본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150만 도민과의 약속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1인당의 약속이 아닙니다.
또 조금전 김재근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그 문제가 또 그 당시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 너무 졸속행정을 했다해서 야단을 맞고 나니까 10월달에 또 투융자심사를 했단 말입니다.
여러 분에, 많은 분들의 위원들이 투융자심사를 해서 타당하다, 적절하다하고서 결정을 내려놓은 것이에요.
도대체가 도정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에요, 누구 마음대로 가야 되는 것이 도정입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지금 주변의 여건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은 아니다.
신문에, 언론에도 이미 세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전에 가장 주장하시는 것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주장등으로 해서 세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답변 하나 드려볼까요.
투자의 시기가 적절치가 않다 주위환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한다, 주위환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관광지개발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관광지 개발의 일환으로 하는 거에요, 한가지 사업으로.
지금도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어요, 청풍문화재 단지를 주변으로 해서 그 산수경관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볼거리를 더 제공해 주는 수경공원이에요.
또 지금 그 앞의 만남의 광장은 내년으로 다 끝납니다.
조성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내년에 마무리 공사만 하면 다 됩니다.
금년에 조금 마무리 공사 남아 있는 것을 내년으로 이월시켜 다 끝납니다.
그럼 최소한도 지금 그 근처에 산재하고 있는 자연산수경관의 우선적인 관광지 또 청풍문화재단지의 관광지를 지금 제천시에서 확대해서 관광지를 개발해 놓고서 모든 것을 거기에다, 하다못해 무슨 동물원까지도, 일종의 약식동물원까지도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실제 동물들을, 토끼들도 지금 들여서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키워놓고 있는, 조성을 다 하고 있는 것, 아마 실장님도 들어서 아실 거에요, 지금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더 키워야 되겠죠, 더 많이.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바로 만남의 광장도 지금 다 됩니다.
단 지금 한가지 안 된 것은 청풍교리지구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실버타운은 '98년도에 완공계획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이 만약에 모자라서 하다가 중단이 되면 늦어질 수도 있고,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멋있는 미명하에, 바로 그것이 하나의 이유인양 교리 국민단지의 실버타운이 다 되면 그때 '98년도에 같이 하겠다, 때때로 이야기는 바뀌어지는 이야기에요, 때때로.
그런 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민본도정이라고 믿고 약속이라고 믿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실장님 자꾸 주변환경, 주변환경 했는데 거기에서 주변환경이 더 되면 얼마나 더 됩니까?
우선 산수 좋은 경관이 그대로 산재하고 있죠, 그것 부인 못하시죠?
조금 더 확산해서 지금 밑에 다 하는 것,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그죠?
다 모든 것을 이전해 가지고, 다 되고 있어요.
거기 앞에, 그 바로 건너편에 만남의 광장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다 끝납니다.
오직 안 되는 것은 교리지구 실버타운 하나만 안 되는 거에요.
그러면 그것 된 다음에 볼거리 제공하겠다는 얘기예요.
관광지라는 것은 선·후는 있어요, 어느 것이든지 먼저 해 놓으면 볼거리가 많아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 관광지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수경공원을 하자는 얘기고 또 수경공원을 하자는 또 하나의 이유중에는 바로 그 만남의 광장에서 물때문에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물로 인해서 다시 고향을 상징하는 그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뽑아 올리는 물을 바라보면서 만남의 광장에서 서로 회포를 푸는 이러한 일련의 하나의 행사도 한번 갖자하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금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틀림없이 투융자심사도 다 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자꾸 주장하시는 주변관광지 개발, 주변관광지 개발하는데 그 이유와는 하등의 맞지가 않아요.
또 그 이유중에 뭐가 나왔느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서, 뭐 이 자리에서 공개할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놓고 나면 3, 4억원의 1년의 예산이 들어 간다, 그런데 그 3, 4억원을 도비로서 충당할 수가 없다, 이것을 왜 도비에서 충당하느냐, 시·군에서 위탁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시·군에서 위탁관리할 능력없다 상의해 봤느냐, 상의 안 했다, 자기들 혼자 장군멍군 다 하는 거에요.
그런데 뭐가 그게 3, 4억원이 들어갑니까, 전기료가.
제가 다 뽑아놓고 있는데, 그 3, 4억원이 들어가는 돈은 나중에 그것을 해 놓은 다음에 다시 영상시스템을 갖다 놔서 물쇼를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최대의 맥시멈(maximum)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전기료가 그렇게 들어가요, 그때는 관광수입을 별도로 관광수입 또 올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지금하는 것, 1억여원에서 왔다갔다하는 위탁관리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버는 돈으로다.
모든 것을 해 보지도 않고, 어떠한 사람의 의지, 몇몇사람의 의지로서 이거 내년으로 미루자, 미루기 위해서 자꾸 이유를 뜯어붙이는 것이 바로 지금 현실의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무슨 할 말이 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대충 환산을 해 보니까 시설관리비만 한 2억 2,00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추산입니다마는 거기 전기사용료가 1억 4,000만원정도가 되고 인건비가 한 4,000만원정도 들고 기타 시설유지관리비가 4,000만원 들고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해 보셨다고 그랬는데 이야기는 다 해 봤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통화도 해보고 다 의사도 타진도 해보고 다 이렇게…
뭐라고 난색을 표했는지.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도가 여지껏 그렇게 해 왔어요?
도에서 모든 시·군에다 어떠한 시설을 맞춰놓고 나면 그것도 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비 전부다 댔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 참 속된 표현으로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이유는 나올 수 있는데, 조금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공인께서, 공인의 석상에서, 공개석상에서 또 도의회에서 150만 도민과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것이 민본도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그 사이에 여건변화가 있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있는 얘기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번째 제기되는 것이 운용상의 1년에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2억 2,000만원정도의 시설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설유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이와 같은 것을 두번째로 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냐 이와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가 수면상수원 보호구역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현행법상 거기가 수면상수도 보호구역이면 안되게 돼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죠?
지금 문제점이 있죠?
지금 거기 배가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충주호 유람선이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수자원공사의 승인 받았어요?
수면상수원 보호구역에 놀잇배가 그 위로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실무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되나 안되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런 것이.
그런데 지금 현재 유람선이 동의를 안 받고 다니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경공원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점도 문제점으로 제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유람선이 지금 당장 스톱(stop)을 해야 돼죠.
충청북도 지사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만 지금 못다녀야 돼요.
수자원공사에서 동의해준 사실이 없어요.
똑같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놀잇배로 인정되느냐 안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되고 못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놀잇배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재차 질의까지 했어요.
그렇다면은 유람선으로 다니는 배 있죠? 지금 운행정지 시켜야 돼요.
왜 내가 이 얘기를 드렸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그러한 문제때문에 못한다는 이유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역설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여기저기서 찾아내서 끌어낼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찾아내서 끌어낼려고 만들지 마세요.
원칙에 입각한 일만 하시고, 물론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것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데 또 우리 도에서 참모들하고 여럿이 회의를 하면서 서로 숙의해서 하는 일은 하다보면 방향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길도 가다보면 굽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원칙은 어그러트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제 지역이 아니라면 저는 더 강하게 하겠어요.
저는 더 강하게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인데 너무 옹졸한 사람이 될까봐, 하지만 진짜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그러한 이유가 일반 보편타당성하게 누가 들어도 아! 그러니까 1년 늦춰야 되겠구나, 이해가 된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어떻고 3년이면 어떻습니까?
또 솔직히 도비로써 26억원씩 투자한다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라는 것을 모르고 처음부터 이것을 했던 것도 아니예요.
바로 다시 바꾸어서 속되게 제가 표현한다면 이 사업은 도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사업이에요.
관광지를 개발하겠다는 제천시에서 만들어서 올려서 승인올린 사업도 아닙니다.
도가 청풍호 주변에 관광지를 개발할려면 무엇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1안으로 번지점프장도 들어갔고 수경공원도 들어갔고 만남의 광장도 들어갔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멀지도 않은, 지금부터 오래된 사실도 아니예요.
바로 1년 전에 예산에 이것은 빨리 해야되겠다 하고 타당하다고 이유를 달아서 15억원을 집어넣어 놓고 그로부터 6개월만에 아무 상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그 이유인 즉 돈 9억원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하겠다 하고 임의적으로 집행부가 삭감한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을.
또 그것으로 부터 6개월이 지난 오늘 시점에 와서 다시 반영을 안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또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속된 표현도 했습니다만,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말이 있고 공동묘지에 가면 다 죽은 사람이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원천적인 문제, 지사로서 공인으로서 공석에서 또 지사를 대행한 사람들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 앞에서 공개석상에서 약속한 것 만은 지켜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보편타당성한 이론이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꾸 임의적으로 안 지키는 것이 이것이 보편타당성한 이유냐…
그래서 타당성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던 거라고요.
그것을 1회추경에 삭감을 해 가지고 다 엉뚱한데 썼다고요.
그래서 1회추경 자체를 심사를 안할려고 했었어요, 의회에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돌아가신 기획실장, 예산담당관 와 가지고 다음 본예산에 23억원 꼭 넣어주겠습니다, 약속을 했던 문제이라고요.
그리고 예결위에는 담당 부지사가 나오셔 가지고 약속을 했던 문제예요.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집행부쪽을 무엇을 믿고 의회가 그것을 하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96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관광개발을 해야지 그것이 됩니다 하고 해서 승인해 준 사항을 의회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다 삭감해서 다른 데로 전용 다해 쓰고, 1회추경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단을 치니까 예산심사 안하겠다고 하니까 그것 가지고는 예산이 모자라서 안 되니까 그것은 급해서 쓰고 23억원을 올려 가지고 '97년도 본예산에는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약속했던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1회추경 예산심사를 했어요.
이것이 심각한 사항이라고요.
이렇게 신뢰도가 없어 가지고 집행부가 담당기획관리실장이 살아계셨다면 이 자리에 앉지도 못하는 문제라고요, 감사장에.
이 내용은 잘 아니까 예산담당관이 한번 대답을 해 봐요.
지금 우리 이병두 위원님과 신완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바가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수경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관심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96년도 당초예산 할 때에 그때 저희들은 15억원 정도면은, 그 분수라는 것이 생소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마는 추경예산 때에 그 때에 문제점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 시설 자체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분수공원 그 자체는 단조로운 시설입니다. 호수 중앙에 분수 하나 설치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은 6개월밖에 안 걸리는 짧은 공기를 가진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바는 금방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97년도에 전액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변명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구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러나 다시 내년도 예산에 분수공원을 26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일부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본 결과 또 다른 잘못을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분수공원을 해놨을 때에 지금 현 시점에서 투자가치가 있는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는 두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관광여건이 조성되고 수자원공사와의 협약도 확실히 구체화시켜놓고 기술적인 문제도 더 검토를 해야 된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관 부서에서 예산 요구한 부서에서 도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분수공원 자체는 예산만 서있을 뿐이지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가지고 있는 자료는 어느 조경전문용역회사에서 용역한 결과뿐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그 쪽 용역한 데서는 아무 문제점이 없다 하지만 저희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수공원을 조성할려는 자체는 어떤 고정식 분수가 아니라 수면의 높낮이에 따라서 유동할 수 있는 부선식 고사분수식입니다.
배 비슷하게 해서 중앙에 띄어놓고 수면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면서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 국내시공경험이 없답니다.
도에서 예산 18억원을 세워서 충주호에 수면관광계획을 세울 때는 김진학 의원이 외국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지사한테 설명을 해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본 예산에 들어갔는데, 김진학 의원이 의원직 상실한다고 1회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문제가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라고요.
지금 그것을 설비할려고 하니까 우리들이 보는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설계도면을 다 봤어요.
용역회사에서 지금 현재 100m의 분수를 올리는 분수에 대한 설계용역서를 다 봤는데, 그 사람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 분수를 만드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들이 보기에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그 설계한 사람은 틀림없이 내가 우리나라의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또 충청북도에서 설계용역을 줄 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면허가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면허소지자에게 설계용역을 줘서 그사람들이 이렇게 세우면은 부유식인가 무슨 식으로 해서 떠서 수면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15억원에서 24억원으로 올라간 겁니다, 금액이.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15억원짜리 공사가 24억원으로 올라갔고 올해 26억원으로 다시 또 재론되는 이유는 해가 1년 넘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10% 더 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26억원 얘기가 운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금액에는 변동없고 지금 설계 들어온 그대로예요.
그런데 설계를 한 전문가가 이상이 없다는데 지금 자꾸 우리들이 보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돈이 없어서 못하면 못하는 거지 무슨 다른 이유의 문제점이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 자체가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설계용역회사는 분수공원 자체를 만드는 전문회사가 아니라 조경관련 전문회사입니다.
조경과 관련된 회사가 해서 엔지니어링인가 거기서 했는데 지금 우리 국내에는 그렇게 부선식 분수를 하는 곳이 한군데도 시공경험이 없답니다.
충청북도뿐이라고요.
그래서 그 자체를 시공자체가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공증을 못받은 시공이고 지금 설계도면에 보면 우리 나라에서 광주에 중외공원인가 거기에 45m높이의 분수 아마 그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45m인데 고정식 분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토목기술자하고 몇몇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부선식으로 100m 하나 50m 두 개를 쌓아 올리는 분수라면은 상당한 밑에 부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문제는 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행여 문제가…
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러한 회사가 법으로 인정 받은 회사가 아니예요?
물론 거기에 따른 조경사업이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합법적인 허가를 득하고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그러한 자격자가 설계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 토목기사들이 얘기하는데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나라의 법으로서 인정하는 그러한 설계회사가 아니냐 기냐, 그러한 것을 설계를 해도 하자가 있다 없다, 지금 그렇게 부인하시는 겁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조경설계…
충청북도에서 어떠한 설계용역을 줄 때 법적으로 그러한 설계를 제출해서 그 설계를 가지고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는 회사에게 설계를 용역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나라에 건설종합면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슨 건설파트든지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거와 같이 조경관련 용역회사같은 것은 아마 조경과 관련된 시설은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설계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그 차원이 아니라 그런 시설 자체를 했을 때 안정성의 검증을 받지 않고 문제의 위험의 소지가 있다고 할 때에는 암만 합법적인 기관에서 설계를 했더라도 저희들이 채택 안 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교같은 데 무슨 사장교 건설했다가 설계 세계적으로 검증 받은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설계 자체가 안한 것이에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 그 설계를 지금 인정할 수가 없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딱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모든 답은 끝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엔지니어라는 기사자격증의 이름을 책임지겠다고 도장 찍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감히 예산담당관이 그것을 믿을 수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까지 여기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거 됩니까, 지금 이거.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할런지 모르지만 내가 아마 그 사람의 인척이 된다고 하더라도 못 참을 걸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허가받은 용역업체나 어떠한 대학교수, 유명한 교수가 용역을 해서 내 준 결과라 하더라도 저희들 행정파트에서 인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 재량에 있습니다.
위험의 소지가 있어 안 할 수도 있고, 저희 행정에 도입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지금 담당관님 그런 식으로, 실장님 아까 변명하는 식, 담당관님 변명하는 식, 아무 얘기도 하지말고 그 설계가 지금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안 집어넣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그러면
하루가 지나가면 한가지 이유가 더 늘어나고, 하루가 지나가면 한가지 이유가 더 늘어나고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입니까?
치수과에서 관광차원으로 한 것도 아니고 치수과에서 우선 이 사업을 해야 된다해 가지고 한번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얼떨결에 용역을 한번 시켜놓고 보니까 결과를 심층분석하는 그런, 돈만 있으면 예산만 있으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몇억원씩 설계비가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얼떨결에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냥 막 집행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의원님들과의 약속 뭐 150만 도민과의 약속, 이런 것을 따진다면…
여기에서 그만 마무리 하고요.
비슷한 시기에 투자심사는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부위원장으로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해 놓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유에 포함되는 타당성 검토할 때 사업의 시기의 부적합 여부도 검토대상입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하다면 투자심사분석이 상당히 주먹구구식이고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향후는 재정투융자심사분석을 좀더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하겠다는 부분을 시인을 하시라하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타당성이라는 것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또 경제적,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에 있어서의 타당성은 인정은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상당히 오랜 시간 이것이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그날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오랜시간 토의가 됐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지방재정계획에 있어서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지방재정에 따른 여러 가지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직원에 대한 교육 또 그 때 참석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를 드려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사전에 한 다음에 회의에 참석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계획위원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중에서도 가능하시면 내년부터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려섞인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한 원초적인 해결을 조금이라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말씀드릴까요?
완벽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시기나 모든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수경공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일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러한 점이 충분히 검토가, 예산편성 시기에 우리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시인을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내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시기적으로 좀 늦춰가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98년 이후나 이 쪽에 그때가서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 자체는 인정을 하지만 시기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자꾸만 다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그러면 검토결과가 사업시기가 부적절하다, '97년에 하는 것이, 그러면 재심의 대상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유보시킨다든지 사업추진을 재검토화 시킨다든지 그러한 사유를 명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지, '97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다심의해서 사업추진 적정해서 내놓고 예산편성을 안 하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투자심사가 잘못됐다든가 어느 한 쪽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만 다른 말씀만 하시면 돼요, 빠져 나갈려고만 그러세요 어떻게, 미꾸라지 띠에요.
사업기간이라는 것이 투자기간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죠.
몇년도로 되어 있어요?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아까 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한 말씀만 한번 해 주시죠.
그 다음에 세번째 소도읍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도읍이라는 것이 사실상 중소규모의 하나의 인근 지역에 있는 읍단위의 도읍개발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앞에 간단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든가하는 이와 같은 소규모 위주의 사업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업투자에 대한 타당성 문제라든가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소도읍 개발보다는 하나의 계획적인 차원에서 개발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하는 정책적인 방향전환을 지금 현재 전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에 대한 개발은 미시적이고 어떤 소규모적인 이와 같은 사업보다는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계획적인 개발사업으로 지금 현재 중앙단위에서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방향전환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충북 100년사 발간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 3월달에 충북개발원과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미 보고드린 대로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수집이라든가 구체적인 원고량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대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되 사유가 발생이 되면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예산에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필진을 선정을 해서 원고를 부분적으로 쓰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량에 따라서 예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충주호권 관광개발을 왜 정상추진으로 분류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것은 대규모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시·군단위, 시·도에서 할 수 있는,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앙단위의 이와 같은 선행절차를,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중앙부처와 관련돼서 선행돼야 할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절차문제라든가 또는 민자유치라든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추진을 할려고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민자유치라든가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는 다 같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게 노태우 대통령 '87년도 대선공약이었는데 10개 지구중에 7개 지구가 수질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사업추진에 지난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고 또 당초 소요예산 국비 139억원중에 국비가 지금 10년이 가까이 되도록 15억원, 10.8% 밖에 국비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진사업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투자계획에 대한 지금 현재 투자액수 이것을 보면 부진이라고도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특히 관광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기반시설 이외에는 민자라든가 또는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대부분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상으로 분류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되도록 10%정도밖에 국비, 지방비가 투자가 안 되고 사업지구도 10개중에 지금 7개 지구가 전혀 수질오염문제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상으로 봅니까?
도의 입장이면 정상이고 국가에서 보면 정상추진으로 보고 그렇습니까?
이것은 누가 국가에서 보든 도에서 보든 도민들이 봤을 경우에 이것은 확실한 부진사업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재정상이든 사업지구범위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물론 선행절차라든가 민자 이와 같은 것을 총체적으로 본다면 부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단위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 이와 같은 것은 일단은 정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잘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신다면 좀더 개발이…
환경처에서 '95년도까지 5월 30일까지 충주댐이 1급수가 될 때까지 모든 개발을 억제한다했다가 1급수가 안 되니까 '98년도까지 연기했다고요.
우선 그러니까 7개 지구는 개발 불가능이에요, 정상이고 부진이고 간이고 불가능한 현실이라고요.
그것을 아셔야지, 뭔 대답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것은 최근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환경처고시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뭔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개발이, 나머지 7개 지구는.
그런 것을 알고 제천시장 박정순이 제천군수로 있을 때 이춘구를 막 가 붙잡아 가지고 그해 12월전에 물태지구와 교리지구를 허가를 받은 거라고요.
뭘 알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데에서 세울 수 있도록 당연히 이것은 부진사업으로 분류해서 중앙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대책을 세워달라 그렇게 적극적인 충청북도 행정이 돼야지 이것을 정상 추진으로 분류를 해놓으면은 중앙에서 관심도 그만큼 덜 가질 것이고…
한번 이것을 지금 김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이것에 대한 7개지구에 대한 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분류 문제라든가 이와같은 것은 다음 번 회기나 이 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방금 '97년도의 도지방재정투자, 융자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많이 논의했는데 지금 청주에도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것하고 청주시의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것이 지금 그것이 전혀 여기에서 그것을 이번 심사에서 아주 이것이 제외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옥천에 공업전문대학같은 데는 현재 137억원을 사실은 대전이 불과 30분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적격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인데 이것을 이번 '97년도 예산에 넣지못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청주시장님께서 분명히 이것은 꼭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무엇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가 다시 이번에 올라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무슨 감정적인거나 일방적으로 마음에 있으면 해주고 또 이것이 마음에 없으면 부적격으로 하는 건가 그것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주시의 청소년회관, 노인복지회관 이것을 각각 말씀드리면은 청소년회관이 지금 현재 솔밭공원 안에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외돌아지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대개 요즘 사회가 상당히 치안문제라든가 이와같은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너무 청소년에 대한 비행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치가 부적정하다 이래서 다른 데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부적정하다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나라 재정실정이 노인복지회관을 청주시에 두 개씩 대규모시설을 30억원씩 들어가는 시설을 두 개씩 만들어서 되겠느냐 우선 하나를 시설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봐서 추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은 측면에서 각각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은 위치가 다른 데로 변경이 되면은 그것은 가능하고요.
노인복지회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에서 복지회관을 만드니까 그 시설을 보면서, 물론 노인들이 와서 여러 개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의 재정여건이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각각 그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두 번을 부결하고 나니까 자체내에서 여기서 다 인원을 보강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한 예를 보더라도 실지는 미처 사무실에 어디가 필요한 인원이 있는지 아니면은 여유있는, 별로 필요치 않는 인원이 지금 한 사무실에 더 있는지 이것은 파악치도 않고서 그냥 두번이나 인원확보에 대한 우리한테 승인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번을 부결하고 나서 자체에서 이것을 메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것을 볼 때도 좀더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모든 것은 인건비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흥망을 좌우한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지금 자체 질의를 실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소상히 앞으로의 인사배치에 대한 지금 적체돼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 하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경영화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라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력의 재배치 내지는 조정 또 기구개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도 본청뿐만이 아니라 산하 사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
몇 분 이외에는 그것이 꼭 물론 인사를 자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월 중순쯤에는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신다면은 상세한 내역을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내실화에 있어서 이것이 물론 국제교류에 꼭 예산을 제가 쓰지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흑룡강성같은 데 자매결연 방문시에 39명이 꼭 필요한 것인가 39명이 이번에 갔다온 경비의 액수는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너무 그것을 쉽게 내 개인돈이 아니고 이것은 공금이다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제가 촉구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9명이 흑룡강성 자매결연 방문시에 들어간 경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국제교류 내실화문제도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실화를 기하느냐 그래서 인적 구성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이와 같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너무 이것은 낭비성에 가까운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실장님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낭비에 대한 것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충북 도지사 공약사업에 충북21세기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해 지금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60명을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명의 위원이 '96년도 2월 1일날 구성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나 하는 명단좀 제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전체 회의를 2회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지사님이 강력하게 이것은 꼭 조례를 구성한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얼마나 중요한 회의의 내용이 있나 거기에 대한 또 지금 현재까지의 경비에 대해서는 얼마나 소요됐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내역이나 상세한 위원, 회의내용, 회의자료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거라든가 또는 구성이 돼 놓고서 한번도 개최가 안 된거라든가 이와같은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세나 65세 이상 노인들이 사회에서 은퇴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도를 해내느냐 하는 측면에서 고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로 청소년문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싸운다든가 또 청소년들이 어떤 탈법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경우에 대개 같은 또래들이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이 보시고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다든가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신다든가 이와 같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청소년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창변경찰제를 도입을 했고 이것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돼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이 제도를 보급을 하기 위해서 거의 전 시·도가 이 제도를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해서 지금 현재 채택을 할려고 준비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전직 경찰도 있고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고 지내신 분들 또 지역의 저명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은 그에 따른 상응한 실비변상조로 해서 조금씩 거마비조로 해서 드리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원래 도세도 약하고 사실은 제주도 다음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에서 '97년도 예산에 지금 39건에 4,755억원을 지금 풀(pool) 사업비로다가 반영시켜 가지고 국회에 심사중이라고 이렇게 많은 보고를 한 것도 제가 칭찬을 해 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상도나 전라도 이런데를 보면 중앙 예산을 따오기 위한 지역의 현안문제를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후원회를 하나 구성해서 앞으로의 타 시·도에서 하지않는 것을 앞장은 못설지언정 우리 도에서도 이런 예산을 꼭 신문지상에도 보면은 충청북도는 제주도 다음에 꼴지다 이런 것들이 왕왕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획실장님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후원회 이런 마음의 준비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자체에서 후원회에서 돈을 준비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 충북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의 지금 로비를 꼭 하라는 것이 돈을 갖다가 주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 부탁하고 건의하는 것하고 거기에도 우리가 가고오는 경비가 필요한거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지금 현재 설치를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에서 각 중앙부처 또는 다른 시·도에서 돌아가는 것 이와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시·도로 자기 소속의 사무실에 연락하는 이와 같은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한번 이 후원회 관계는 우선적으로 실태를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예산에 지금 4,755억원에다 풀사업비해서 한 5,000억원 이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지금 예산서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는 지난해 보다는 5%에서 8%이상 더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단순한 전체 액수면을 본다면 예를 들어서 수산업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도세가 적기 때문에 불리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최대한의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풀사업비라는 것이 12월하고 내년 1월에 일반적으로 각 시·도에 구체적으로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충북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도로노선, 이렇게 결정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가능한 많은 예산이 우리 지역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96년 10월 29일날 충북해외개척공사에대한설치조례를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 답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명칭변경의 의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장기 유보의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 안은 구체적으로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설립에 따른 오히려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8월 16일날 요녕성 단동에 인천시에서 41만 8,000헤메를 50년간 임차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다릅니다.
그것은 그 내용은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임차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직접 시에서 조성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해외 무슨 공사에서 조성을 한 것을 일정면적을 자기네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중소기업인과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소위 다리를 놔 준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조성을 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단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천과 대구에서 직접 조성을 한 것이 아니라 해외개발공사가 그것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조성을 했는데 그것을 시장의 공식직함을 활용을 해 가지고 다리를 놔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어차피 그것에 대한 답이 부정으로 대답을 하신 것으로 알고 두번째 말씀을 묻겠습니다.
'96년도 1회추경시에 보통세에 대한 취득세가 처음의 당초예산에서는 528억 6천8백만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등록세는 647억 2,9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1차추경에서 71억원이 늘 었어요, 등록세는 86억원이 늘었고,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왜 이게 늘었는가?
157억원이 갑자기 12월달에 예산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결정을 냈단 말이에요, 심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월 16일날 끝난 것이, 불과 3개월 정도돼서 갑자기 157억원이 늘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한 취지는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서의 그 짧은 시간동안에 도세가 150 몇억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정부서에서 정확한 지방세 추계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1,240억원인가를 아마 계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정부서에서 전문식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 지방세 목표액을 내무부에 다 통보를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과 남은 차이가 그 때 한 150억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추경에서 기왕이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지방세와 예산액이 일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1회추경때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에 대한 추정을 매겼다는 얘기는 어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에 대해서 맞추다 보니까 더 늘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세입추계에 의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도세가 취득세와 등록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대비 몇%, 과표인상되는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이를 봐서 추계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는 추계가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전년대비 10% 수준에서 대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러다가 추경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워낙 부동산은 오늘 거래가 될지 내일 거래가 될지, 얼마나 거래가 될지는 알수는 없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계방법이 지금 낙후했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노력을 안 했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거기에 자동차가 포함돼 가지고 자동차나 부동산의 매매같은 것은 워낙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그것이 변동사항이 많은 것이고 그런데 제가 묻고자하는 내용은 3개월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이 157억원이나 변경이 됐느냐하는 그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에서 조정한 것은 저쪽 세정부서에서 연말까지에 가는 추세를 가지고 정확히 판단한 것을 맞춰주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어떤 분석이 틀려서 이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어차피 상당히, 박사앞에서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이 수지균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그리고 그 예산에 필요한 소요액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충당을 하는 것이니까 세금을 얼마나 걷어들였느냐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어들였을 경우에 그것은 결국 나중에 문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57억원을 추계를 잘못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희들 도세 지방세는 법정세입니다.
세율과 세목이 다 법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면 저희들이 징수를 필요에 따라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적요건에만 해당되면 취득세고 등록세고 당연히 부과가 되는 그런 이런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건으로서는 대개가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없는 세금을 더 걷어들일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들이 부동산경기라든가 그동안 징수실적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지방세 추계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부서와 지방세 담당 세정부서의 추계에서 차이가 온 것을 추경에서 바로 잡아 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30%초과입니다. 일반회계 대비.
얼마가 더 걷쳤느냐 하면 402억원이 더 걷쳤어요.
지금 '96년도 9월같은 경우에 목표대비액 98%가 완성이 됐어요, 지금 부족액은 33억원밖에 없어요.
10월, 11월, 12월, 과년도 수입까지 합친다고 그러면 이것도 훨씬 상회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세금을 초과로 걷어들이는 이유가 추계의 잘못인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최고로 많이 걷어들인 광역자치단체중에서 충북이 1등이었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법적요건만 갖추면 부과가 돼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경기라는 것은 상당히 기복이 좀 심하고 그러나 하여튼 매년 취득세, 등록세가 목표액보다 더 걷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계를 잘못했다는 그러한 차원보다는 지방세는 보통 속성이 각 자치단체가 안정적으로 예산에 계상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보통 교부세를 산정할 때 지방세 목표액을 가지고 대개 산정하는데 참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보통교부세 산정하는데 불리한 처분을 받았었습니다. 그동안.
지금은 시정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지방세 목표액을 안정적으로 잡아서 목표액을 초과할려고 하는 이런 행정관행, 이런 것도 있고 또 만약에 지방세 추계를 저희들이 좀 무리하게 했다가 세수결함이 나왔을 때에는 재정운영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통 지방세는 안정적으로 잡고 그에 따른 초과징수분은 당연히 그 다음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반영이 돼 가지고 또 활용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도 테두리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특수요인이 있으면 반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하나 들어오면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보통 50억내지 100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특수요인도 감안도 하고, 제가 지방세 추계 전문가는 아닙니다.
세정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당연히 자동차의 증가 현상만 있었다고 그러면 자동차의 증가현상인데 취득세가 늘어나든지 등록세가 늘어나든지 같이 늘어났으면 분명히 면허세도 늘어났어야 되는데 면허세는 안 늘어 났단 말입니다.
유독 취득세와 등록세만 157억원이 변화가 됐단 말입니다. 그것도 3개월 사이에.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으신다고 그러면 저 나름대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꺼꾸로 한번 추계를 해 봤습니다.
3년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3년으로 추계를 해 봤어요.
어떻게 추계를 해 봤느냐 하면 충북에 있는 총생산 추계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물가지수하고 인구증가율하고 추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해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작년이, '94년도가 22만2,000원이었습니다. 1인당 담세액이.
그랬는데 그로부터 6년후인 2000년도에 가면 충북이 1인당 담세액이, 지방세 담세액이 얼마냐 하면 54만 4,820원입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에 관련된 문제이고 이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 더 많이 걷으면 주민들이 세금 많이 걷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 시작하고 나 가지고 지방세만 높아졌다는 얘기밖에는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세금 더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그러면 그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결국 세금이 이렇게 계속 오바가 된다고 그러면 그 특정세목, 지금 말씀하신 취득세하고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기피할런지 모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수확보에 애로 생기는 거에요, 신뢰감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서부터 우리 감사장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는 신뢰감의 문제였었는데 이런 신뢰감의 문제가 자그마한 부분이라도, 이것은 자그마한 것이 아니죠, 개인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세수추계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서 그것이 집행하시는 분들한테는 편할런지 몰라도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세금을 더 걷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필요없는데도.
그러한 3개월 사이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당연히 과세요인을 유발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재정수요차원에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수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 요건이 됐을 때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어떤 세금을 많이 부담시킨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우리 지방세 1인당 부담액이 2001년에 53만원이라는 추계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것은 조금, 제가 지금 달관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조금 무리한 추계가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가 23만원인가 아마 이렇게 될 것입니다.
22만 9,000원이 우리 지방세 부담액입니다.
매년 4대의회때서부터 결산서를 보면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결산을 했을 때에 그 3, 400억원, 많으면 400 수십억원씩 세수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듬해에 대개 적당히 본예산을 세울 적에는 전년도 본예산 세수목표액에 적당히 올려놓고 그 다음에 추경할 적에 지방세 부담액으로 활용을 해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은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그런 식으로 해 온 것입니다.
그것이 도민들한테, 전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안 알려진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세수추계를 당초 본예산에 적게 잡았다가 1차 추경할 적에 지방비 부담액을 맞춰야 되니까 157억원을 세수추계를 높여 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세수추계를 당초 본예산에 적게 잡았다가 1차추경할 적에 지방비부담액을 맞추어야 되겠으니까 157억원을 세수추계를 맞추어 놨습니다.
그래도 연말에 가면은 몇 백억원의 예산현액보다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온 것이 지방재정 운영하는 관례였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못하고서 그것을 어거지어거지로 뜯어맞추느냐고요.
그것 모르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죠.
왜 이렇게 서로 피곤하게 솔직하지 못하고 어물어물 대답을 해 가지고 말을 많게 만듭니까?
할 얘기 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우신 와중에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 주민들이 느끼는 지방자치의 참맛은 아주 재미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을 군데군데 버티고 서 있으면 그것 자체가 이미 주민들한테는 폐해가 되기 때문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늘상 이 문제에 대해서 편하게 건너가신 부분인데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난 번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언제라도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볼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추계한 것 중에서 2000년도에 54만 4,000원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작 놀라셨죠.
그러면 그 지방세 평균신장율을 높여서 올리는 근거를 대줘보세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매년 지방세가 올라가는가.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은 담당관님이 결정을 하셔서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보고가 되면 그대로 끝나는 거죠? 추계실적에 대해서는요.
추계를 인상을 5%로 해야 된다 10%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할 사항, 그래서 상위계획에는 어떠어떠한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신경제 구상이라든가 이와같은 장기계획이 내려오고 또 세수추계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방에서 지방 나름대로 그러니까 상위지침 또 지방 나름대로 조정할 것은 없는지 이것은 검토해서 지방 나름대로의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지방에서 실무자들이 생각난다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아무리 살펴봐도 지방세 평균신장율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평균신장율에 대해서 추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결정하는 일이니까 제 마음대로 될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고보조나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떤 추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도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 보면은 지방교부세의 추세가 나오고 양여금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의 신장 추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각 부처가 국고보조면 국고보조 부처별로 계획이 다 나오고 그러면 우리 도는 우리가 어느 부처에서 통상 양여금은 양여금 총액에서 얼마가 우리한테 배분됐으니까, 7.6%가 배분됐으니까 우리가 7.6% 수준은 배분될 거다, 저희들이 추계는 하부개념에서 저희들이 추계하는 거고 전체적인, 지금 임위원님이 바라시는 그런 추계는 정부단위에서 해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계를 하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부분에는 저희들이 주관성이 게재되고 저희 독자적으로 합니다마는 국가재원은 국가에서 내려주는 지침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지역총생산은 평균해서 1년에 8.8%의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얼마씩 증가했는지 아세요? 16.5%씩 증가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거둘건가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국세는 주로 소득위주의 과세인데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세금관계는 거의가 재산관련 세금들입니다.
대장에 의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지역 총생산 이런 것하고도 연결이 잘 안되고 또 현재 우리 나라의 GRP라고 지역총생산 산출하는 것이 아직 확실하게 자리잡은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계속 우리가 연구 발전시켜야할 과제로 돼 있습니다.
지역총생산과 지방세가 어떤 상관관계를 갖기는 조금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고려를 해서 지방재정법에 넣고 장의 임기와 관련없이 5개년 연동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물론 '94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발전시켜야될 이와 같은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분야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한 93% 정도 액수상으로 보면, 사업비로 보면 93% 정도의 근접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한 근접하도록 하면서 계속 기법을 발전시키고 이래야 될 과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임위원님께서 많이 연구좀 해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는 지사님의 의지가 강력히 들어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셨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동 계획서에 보면은 '96년부터 '97, '98, '99년도까지의 분야별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분야별 투자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점투자사업 비중을 나타내는거겠죠, 아무래도.
거기 보면 지역경제분야는 '96년도에 8%였다가 4%, 5.3%, 3%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분야는 29.4%에서 21.5%, 19.8%, 15.9%로 줄어들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은 6.3%에서 4.4%, 4.7%, 3.6%로 줄어들었습니다.
민방위·소방은 4.6%에서 3%, 2.2%, 2.8%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네 개 분야에 대해서 특히 줄어들은 것이 현저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라는 것이 결국 지사의 의지라고 그러면 지사께서는 앞으로 나머지 도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역경제분야나,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소방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가시겠다는 취지죠?
결국 지금 현재 실질서열로 따진다고 그러면 공업경제국장이 아마 꼴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보면 가장 관심이 없고, 결국 그 얘기라고 그러는 것은 지역경제에 관심이 가장 없으신 지사로 평가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다 믿어라 그런다는 전제 하에서 사실 그렇습니다.
참고로 '97년 예산중에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경제는 4%, 또 지역개발은 3.3% 문화체육은 1.6%, 민방위·소방은 1% 미만입니다.
이것은 지난 번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본회의 때 보고하신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예상수치 몇 글자 틀린다고 그래서 분야별 투자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분야별 투자비율 또는 곧 그것은 투자의지고 곧 그것은 도지사가 도정을 수행하는 의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왜 지역경제분야를 소홀히하고 홀대를 하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해줘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분야가 빠져 가지고 이와 같은 통계수치로 해서 나타났는지는 한번 그 내막을 상세히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사님의 의지를 반영을 하면서 또 그때그때의 사회적 변화, 예컨데 2000년대에는 정보화사회로 나간다든가 이와같은 경우에는 정보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든가 결국 사회환경 지방환경의 변화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됐을 때 보다 더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경제비의 변화의 흐름이라든가 그와 같은 것은 제가 책자를 한번…
저희들이 지금 도단위에서 지역경제 분야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분의 한 사업들이 대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물가지도라든가 이런 형태로 주로 되기 때문에 주로 민자유치와 관련된 민간부분의 투자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포션(portion)이 좀 적긴 적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도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직접 투자비용은 다른 데보다 포션(portion)은 작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지난 번에 도금고를 선정할 때 보여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굉장했습니다.
각 신문마다 그것을 전부 다 대서특필할 정도였었으니까요.
그것이 결국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민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역경제분야를 줄이느냐 늘리느냐, 여기서는 사실상 줄인 것 아니겠습니까? %를 줄였으니까.
돈 액수 숫자 몇 개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율을 줄인거니까.
가용재원의 비율을 '96, '97, '98, '99 가면갈수록 이렇게 적게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것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그것을 줄이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사업성격상…
그런데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을 그동안 우리가 매년 9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이렇게 출연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의 기금이 육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금조성이 점점 줄어들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저희들 도에서 일부 부담해서 짓는 것이 있고 그래서 내년 보다는 아마 그 다음 년도에는 그 사업이 끝남으로 포션(portion)이 작아질 소지도 있고 아무튼 문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은 대단히 좋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대개 어떤 동기유발시키는 비용밖에 투자가 도에서 직접 안하고 거의 다 민간쪽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국말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시키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투자분야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 차액보전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충주의료원하고 청주의료원하고 4억 8,100만원씩 보태주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왜 '96년, '97년, '98년, '99년 매년 동일한 액수로 보조를 합니까?
여기는 더군다나 출연을 도에서 했는데 왜 이렇게 보조금을 대줍니까?
무슨 근거로 대주는가를 얘기해 주세요.
그 자부담중의 일부를 아마 차액으로 보전해주는, 의료원의 제일 성격이 이런 영세민들에 대한 의료보호 시혜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진료비 차액보전금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하면 종합병원일 경우에 진료비 수가가 일반병원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그게 얼마나 높으냐하면 23%, 0.23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보전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출연을 해서 도에 소속되어 있는 영세의료보호환자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원래 병원을 만들은 것입니다. 설립목적이.
그래서 출연을 한 것이 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에다 또 진료비 차액보전을 해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에 묶여가지고 예산을 투자도 못하고 경직성 경비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가한테 맡기고 또 하나 봅시다.
여기에 보면 증평농공단지가 있어요.
결국은 제가 경제분야를 다시 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증평농공단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이 경쟁력 10% 끌어올리기 아시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개발부담금을 이제는 면제를 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서둘러 가지고 기획실에서 이거 조례도 서기 전에 예산부터 끌어 올렸던 것입니다. 증평산업단지.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를 놓쳤으니까 개발부담금을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 작년에 그렇게 서둘렀느냐 하면 빨리 분양을 해 가지고 선수금을 끌어 당겨서 그거 가지고 공단조성을 해야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분양선수금 받은게 아무 것도 없으니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공영개발사업단의 금년도 일거리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왜 작년에 이것을 그렇게 급격히 빨리 끌어당겼느냐,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조례가 먼저 서야 되고 예산이 늘어붙어야 되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던져가면서 서둘렀던 이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만든 것이 우리 예산부서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든 것이 아니고 각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취합을 한 것에 불과한데 이 사업내용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꾸 다그치면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그리고 나서도 예산해달라고 당시 예산심의할 때 와 가지고 증평출장소장님하고 예산산담당관님이 해줘야 된다고 선수금 빨리 받아야지만 공단계획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올해 있었던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올해.
속기록을 들쳐볼까요.
그런데 뭐 하여튼 이런저런 한라건설이 입주를 한다고 했다가 확답을 주지 않는바람에 아직 이게 금년도에 전혀 착수가 되지를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끝까지 밀어부친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그게 잘못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는 얼른 그렇게 추진을 해줘야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조례와 특별회계설치조례, 사업조례와 특별회계설치조례를 동시에 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권고를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산이 성립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산도 법이 통과되는 것을 봐 가지고 전제로 해서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지 법을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예산을 할려고 그러면 1년 늦어지기 때문에 급한 경우에는 거의가 다 국가도 그렇고 우리 도도 그렇고 조례와 예산이 같이 동시에 회부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개발이 분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렇죠?
행정에 대한 신뢰성 문제 때문에, 작은 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을 더 노력하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또 이것이 지사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사님의 결국 의지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만들어 냅니까.
여기에 예술의 전당 지원금이 있어요, 이것에 의하면 1년에 10억원씩 '99년까지 안전하게 대 주기로 되어 있어요.
지사님의 의지로 저는 알아 들었어요, 뭡니까, 이거.
지방재정계획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로 해야 된다고 그러는 법구절은 고사하고라도 지사님의 의지는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못한다고 했다든가, 그앞에 있는 교육비 특별회계는요.
이것은 금년것만도 틀렸어요, '96년에 만들어 놓은 것인데도, 신뢰성 문제입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근로복지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수경공원이나 사실은 다 신뢰성 문제였습니다.
언제 시행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못 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사유가 납득이 갈만하게 얘기를 했었으면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투자심사 계획이나 아니면 투자심사나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 아침에 말씀드린 3건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낸 국정감사자료중에서요, 국정감사 하권에 165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의 총 정원은 1,367명인데 현 정원은 2,567명이다, 정원책정에 대해서 도에서 능력이 없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나왔어요.
물론 총 정원과 현 정원이 틀리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정질문만 하더라도 6차례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 동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도 수차례나 됩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당해 조례로 계속 얘기가 됐던 것이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시기구, 공영개발사업단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에 업무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공영개발사업단.
공영개발사업단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금년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실장님 얘기를 해 보세요, 무슨 할 일들이 있는가?
여기 나와 있는 도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생업이 굉장히 바쁜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대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일을 잘 하시지만 혹여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말씀드릴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민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지를 않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밀실행정이라는 말, 그런 베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의원한테도 얘기하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감사장에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비밀입니다.
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지 못 하십니까?
이것도 도가 안고 있는 문제중의 하나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추진경위를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더 큰 자치단체 군이 없어지는, 통합이 되는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도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인력증원을 억제를 하고 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구문제는 앞으로 좀더 다각적인 차원에서 정치권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또 우리 도 뿐만이 아니라 중앙부처 또 정치권에서 모두 다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이와 같은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게 가장 현실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비밀행정을 계속하시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지 아니면 도의원들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행위처럼 해서 그냥 발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보시면 아마 그것에 대한 해답이 자동적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여쭤볼 것은 '96년도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수해복구비, '94년도의 수해복구비로 870억원을 빌린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부채잔액이 총 870억원입니까?
그래서 이자까지 말씀하시면 844억원입니다.
원금기준으로 할 때 606억원이고 주로 수해복구지방채, 중소기업…
그런데 거기 수해복구비에 '94년도까지는 아직 갚지 못한 것이죠?
이게 예산서에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뒷장에 보면 중앙지원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도비부담금 유보금 20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죠?
집행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이 왜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 20억원을 유보를 시켜놨었느냐 하면 수정예산에서 처리할려고 국고보조나 특별교부세, 양여금 이런 사업들이 대개 내시가 저희들이 당초예산 제출한 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 재원을 유보를 해 놓지를 않으면 수정예산에서 부담할 재원이 없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유보를 해놓고 수정예산에서는 이것을 다 풀어가지고 사실상 다 사업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고 사항별 설명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주의료원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분중에서 의료원에 인사권이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부분을 여기에서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사회에 소속된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공무원으로 따지면 도단위에 3명있고 시·군보건소장이 2명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또 부정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공기업담당관이 별도 감사를 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에.
행정지도내지는…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한 23건 정도를 찾아 가지고 우리가 감사실에 다시 신분상이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9월 시점으로 1년 또 그로부터 1년 양 두 해를 비교를 해보니까 얼마가 떨어졌느냐 하면 13,000명이 떨어졌어요.
평소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신뢰성을 가져서는 안되겠군요.
이것은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라 이 자리에 의료원 때문에 왔던 사람들의 얘기였었습니다. 평가를 거친 후에 결정을 하겠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견해를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 경영이 그렇게 호전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은 일단은 됩니다.
이것이 금년의 경우에도 한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종합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청주의료원에 대한 것을 완전히 뒤바꾸어놔 버렸어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벌을 안 주고 또 어느 정도 잘못한 사람이나 적게 잘못한 사람을 다 공평하게 만들어 놨으니까요.
따라서 잘못은 계속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놔서 낳은 결과는 13,000명 감소예요, 1년에.
거기는 앞으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힘을 합쳐 가지고 발전을 해도 모자라는 그런 판국인데 오히려 지난 번부터 계속 쭈글트려 놓는 그런 상태로만 간다고 그러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폐원을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원장을 교체를 하시든지, 약속대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행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더도 아니고.
무슨 비책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더더욱 이것은 지방공사 의료원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저소득 영세서민에 대한 낮은 수가에 의한 의료서비스라는 이와 같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어떤 영리 개인기업처럼 개인병원처럼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팔아버리고 다른 데로 가고 손을 뗄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지역, 특히 인구 50만 이상 시지역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원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소위 구지역에, 지금 현재 청주시같은 데서는 구지역까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지역에서 보건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경쟁성면에서 또 경제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의료비의 일부를 환자한테 지원을 해서 신생아들이 예방접종을 맞는다든가 이와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면에서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나 법적인 문제 보건소법에 의하면은 각 자치단체마다 또 자치구마다 일반구마다 보건소를 두도록 돼 있는 이와같은 규정 등등 현실적인 이와 같은 문제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면에서 본다면 50만 이상 시지역이나 또는 시지역에 보건소 설치는 앞으로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현재 1종의료보호대상자하고 2종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청주의료원에 갔을 때하고 일반 병원에 갔을 때 하고 진료비 차액이 얼마나 나는가 그것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절약을 했을 때 얼마나 나십니까?
제가 거기까지…
지금 제가 실무자로 부터 이야기만 들었습니다마는,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23%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요.
개인병원으로 갔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23%라는 것이.
청주의료원에 대해서 그것이 적자가 났을 경우에 그것이 공기업이라는 점에서 실장님께서 그것이 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가 얼만큼 적자가 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의료원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수지타산이 돈돈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마는 공사로서 아까 이야기 드린 완전히 영리성만 한다면 가능한한 흑자를 많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33군데 의료원 중에서 흑자보고 있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개혁을 하지 못하고 이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소위 공공성문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공성을 중요시 여긴다고 그러면서 해외개척공사는 반대를 하시죠?
해보지도 않고서 왜 그것이 적자가 난다고 가정을 하시죠?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 넘어온 관행 또 노조문제 여러 가지 인적 구성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일괄적으로 지난 번에 사무조사 또는 감사에서도 다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런데 결국은 감사나 사무조사에서는 호랑이를 그리기 시작했었으면 결국은 끝에 가서는 고양이를 그린 꼴이 돼 버렸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또 책임을 안 집니다.
이것이 청주의료원의 가장 큰 적자의 원인입니다. 책임 안지려고 그러는 것이.
요전에 방송에서 나오는데 국립의료원도 이제는 제반 수당이고 뭐고 다 억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나오던데 왜 문민정부를 맞이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 안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국립의료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송의료과학단지에 내려오는 대상으로 30개 기관중의 하나로 현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이 사회변화 추세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병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다 더 양질의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나 이런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나가면서…
일반 병원에 가면 똑같아요. 수가 똑같이 받고 치료 다 해준다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의료원이나 또는 보건소에 대한 문제 이와 같은 것도 저희들이 직접 보건소나 의료원 기능적인 것까지는 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개인기업같으면 여태까지 끌고 왔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저 강건너 불보듯 하고 남의 일이에요.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을 매년 10억원씩 주는데 연구도 안하고 저거 남의 일이에요, 생각도 안하고.
이것이 지금 현실의 공무원 자세라고요.
4대의회 때도 2차년도 부터 청주의료원 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의 일이에요.
도민이 낸 세금대로 그거 도민이 낸 것 세금 갖다주는 거고, 우리 공무원 자세가 이렇다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을 잘 저기해서 더더욱 체크를 하고 저 자신이 직접 체크를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서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50만 도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 경쟁력을 위해서 의료원을 가져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50만이 안 된 도시에서 의료원을 보유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병 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거라든지 이와 같은 기능분담을 해서 제대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분담 내지는 기능분담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는 한 말에 대해서 책임도 안지고 또 그 다음에 경위를 밝혀야 될 내용에 있어서도 비밀로 붙이고 이것이 오늘의 충청북도의 행정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행정공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절차와 후행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와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까지는 대외적으로 일단 유보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대외 비밀이라든가 완전히 된다면, 예를 들어서 몇급 비밀처럼 완전히 된다면은 그것이 비밀이 되지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가지고 하는 것은 비밀이라기 보다도 그것은 유예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주민에 대해서 나쁜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 판정을 하시지 말고 그 사람들은 선량한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을 기할 때에는 보안을 서로 기하면서 일정한 시점까지, 만약 시점을 지나서도 그것을 공표를 안한다든가 발표를 안하면은 그것은 대외비문제 또는 행정비밀주의 이와 같은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정한 시점까지 발표 안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발표 안하는 것이 그것은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단위 개발사업이라면은 지역에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도의원들이 알지말아야 될 부분이 있군요.
이상입니다.
공기업도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흑자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업경영에 문제가 있고 또 청주의료원이 지금 아주 그런 상당히 경영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기업 비영리기관이라 하더라도 적자 흑자 돈돈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경영이고 선목표라고 봅니다.
그럴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문제가 청주의료원을 저렇게 매년 적자가 누적돼 가지고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걱정하는 충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청주의료원에 대한 앞으로 정밀진단과 반드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까지 따지면 지금 어마어마한 문제라고요.
전혀 퇴직금 적립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인, 지금 지적하신 그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지금 신위원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의료원 경영개선문제는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굉장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변화가 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료원 적자 문제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참 심각한 정도입니다. 지금 10월말로 보니까 한 70억원 정도가 적자가 누적이 예상되고 있고 외상값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높은 인건비 때문에 연유가 된 것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인력감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지금 공기업담당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몇건하셨다고 그러셨죠?
사무조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23건을 발견해 가지고 감사실에 지금 재조사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다 완료됐으면 23건을 다 주시고 안 되셨으면 공기업담당관님이 조사한 내역중에서 완료된 건이라도 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내일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되는대로 까지만 자료를 전체 23건에 대한 조사자료와 감사실에서 마감된 자료를 주셨으면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감사실과 협조해서 자료를 내 드리겠고 사실상 의료원의 경영적자는 구조적인 문제이니까 제쳐놓더라도 여러 가지 경영개선노력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업이 노력한다고만 잘 되면이야 왜, 누가 기업을 안 하겠습니까?
다 모두 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도산위기에 되는 것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또 성과가 또 목표가 중요합니다.
의료원은 적자가 다소 난다고 하더라도 도민이 꼭 바람직히 기다리는 의료원 또 의료혜택을 받는, 모든 도민이 다녀올만한 의료원이다,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의료의 혜택을 주는 의료원으로만 성장된다면 또 다른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이익을 내라는 의료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만큼 의료원 자체가 화합속에서 단결속에서 더 모든 직원들이 똘똘뭉쳐서 일을 함으로써 실지 충북에서 필요한 의료원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부탁드렸던 사항입니다.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 들어보면 17개소가 1, 2차에 걸쳐서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5개 단체만 1억 3,620만원 도비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갈 수 없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순위별로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지원이 '97년도 예산액에는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지침을 세워서 실지 연구소별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이게 너무 다각면으로 여러 부서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다니면서 이것은 뭔가 일괄적으로, 명예연구소는 기획관리실에서 지사님이 임명해 주고, 모든 부서에서 꼭 필요한 데에도 지원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괄적인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전체적인 지원으로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 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명예연구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서 소위 명예연구소의 시설을 하는, 소위 재산증식을 하는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이와 같은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는 예컨대 종자, 종어라든가 종축, 자재등 구입비라든가 또는 연구시험기기나 또는 실험실 설치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찍어서 또는 책자를 만들어서 일반 농어민이나 또는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겠끔하는 여러 가지 교육훈련비라든가 이와 같은 것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다각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개인의 어떤 재산을 형성하기 위한, 개인을 늘리는 이와 같은 것은 명예라는 연구소 근본취지와 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세가지 사업의 위주로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창변경찰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천명씩을 지정하실 때 그분들의 수당은 1일 근무하시면 어느정도 계획을 혹시 지불하고 계신가요?
1일 5천원.
월 6회면 5천원이면 3만원 주시는 거에요, 타러 가기도 불편한 얘기입니다. 실지.
온라인제로 넣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과 적은대로 후손을 위해서, 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긍지심있게 해 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월 6회정도 나온다고 하면 나름대로는 더 신경써서 나오셔 가지고, 뭐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3만원정도는 너무 적지않느냐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했는데 '97년도부터 만원씩으로 인상한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자료에 복지환경조성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러는데요, 실장님한테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사님한테 분명히 군으로 이관해 주십사하고 말씀 올려서 지사님이 저한테 세번 이상을 약속을 하신 사항입니다. 분명히 이관해 주겠다고.
지사님께 왜 휴양림을 이관 안 해주십니까하고 말씀 올리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아도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데 시·군에서도 요청한다 이겁니다, 지사님 뭘 갖고 계실려고 그럽니까, 시·군이 갖고 있건 지사님이 갖고 있건 다 도민의 일입니다, 그만큼 더 알차게 도에서 방대하게 일을 할려고 그러지 마시고 시·군에 이양을 해 주셔서 무상양여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임대 주시는 것인데 그만큼 시·군이 더 수익성 있게 노력하고 관리한다면 더 바람직하고 충청북도가 더 앞으로 관광차원에서 자꾸 개발할려고 그러는데 왜 안 주시느냐고 그런 말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소신있게, 실지 제가 질의드린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하신다고 말씀하신다든지 아니면 뜻이 있으면 뜻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더 책임자 입장에서 뭔가 앞으로 마무리를 해 줘야 될 생각이…
그런데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 잘, 김위원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주머니가 다릅니다.
도재산, 시·군재산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실무부서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연구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자연휴양림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도유림에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유림을, 도유재산을 시·군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수익재산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임업조합도 있어요, 도유림사업소까지 두시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도유림사업소에서 도유림을 관리해 가지고 1년에 수입된 금액을요, 지금 한 5년치만 자료를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한번 연도별로 나무를 벌채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나는지, 절대 우리나라 지금 나무 키위서 돈 되지 않습니다.
그거 벌채하다 보면 그 돈 들어가다 보면 그만이에요, 저도 산을 갖고 많이 심어놨습니다마는 베어 갈 때는 그냥 베어가라고 할 정도에요, 수익성이 절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실장님이 한 5년정도 자료를 주셔서 근거를 갖고 지금 도유림사업소를 관리하는데, 지금 누가 나무 베 갈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마냥 나무 베어갈까봐 관리하고 감독하고 산림감시원도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없어요, 아니 누가 나무 베다 땜니까, 지금요.
인건비도 앞으로 절약하는 거에요, 필요없는 부분을 실지 축소하고 시·군에 이양해서 시·군에서 있는 산림과나, 산림과 직원이나 또 시·군지역 도유림은 또 읍·면장이 계시니까 읍면장이 관리해 주시고 또 굳이 거기에서 어려우면 임업조합으로 이관시켜서 임업조합에서 관리한다든지 충분히 앞으로 보이지 않는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또 수익성이 없는 것을 붙들고 괜히 방대한 업무만 갖고 도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지 가능하면 앞으로 꼭 이관에 대한 수익성을 떠나 그런 지출도 절약하시고 또 앞으로 시·군이 이양받으면 더 아무래도 알뜰하고 더 다양성있게 더 좀 짜임새있게 꾸며서 관광차원이나 아니면 또 도유림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효율성있게 지켜 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무상양여가 아니에요, 무상임대에 불과한 겁니다.
엄연히 도유림이에요, 그것은.
관리체제만 시장, 군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위임해서, 앞으로 도유림이 휴양림으로 투자해서 이익성이 가능하고 발전성이 있는 것은 도에서 모든 것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한번 더 말씀올려 보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업무보고에 보면 중국 흑룡강성있죠, 여기에 보면 흑룡강성에서 방문하신 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그쪽으로 방문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12월 4일부터 9일날 흑룡강성 초청을 받아 다녀 온 것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초청에 의해서 다녀왔는데, 운영위원회가요?
그래서 그 자료는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시고 저희들이 일단 중국 흑룡강성하고 지사님하고 의장님이 가셔서 자매결연까지 맺고 중국 흑룡강성과 충청북도의 서로 교류의 이익성있는 그런 것을 교류하고자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초청을 받았으면 초청을 해서 서로의 타당성검토를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무슨 계획과 예산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자매결연지역하고는 전년도에 다음해의 교류계획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의 교류를 뭐뭐뭐 해야 할 것인가는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흑룡강성과도 내년도에 어떠한 교류를 해야 할 것인지하는 것은 지금 저희하고 흑룡강성에서 각각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협의를 거쳐가지고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이익되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가 끝난 사항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자료에 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쓸 자금조달내역에 대해서요, 자료와 시·군별로 건별로 있으시죠, 건별에 대한 형평성.
고대 실장님이 시와 군에 대해서 그것도 항목별로 국비와 도비의 지원에 대한 비율이 틀리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한번 내역서까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 좀 여쭤볼려고 합니다.
충청북도 장기개발계획을 중앙계획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월했다 그랬는데 물론 당연히 그렇게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전에 신문을 보니까 금년에 예산이 중앙에서 각 시·도에 지원하는 예산이 충청북도에 0.96%밖에 배정이 안됐다, 또 거기에 친철하게 전북이니 강원이니 몇개도를 비교해 놨는데 정말로 그 내용이 정확했다고 그러면,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정확하다고 그러면 너무 형편없지 않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 보니까 장기개발계획, 중앙에 계획을 세울 때에 당초부터 충북이 로비를 그때부터 했어야 되지 않느냐, 끝나고 난 다음에 맞출려고 하다 보니까 충북은 항상 국가계획에서 소외되는 지역으로 되는 감도 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앙의 국가계획을 세울 적에 더 좀 충북이 그 입안 당시서부터 적극적으로 로비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다오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매결연이 일본, 중국, 미국은 사실상 있으나 없으나고 앞으로도 몇군데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자매결연을 할적에 중국 흑룡강성하고 한다면 흑룡강성에 충북이 목표로 하는 주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본 야마나시하고 했으면 일본 야마나시에 대한 어떤 우리 충북이 얻고자 하는 가장 기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각 지역별로 자매결연하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간다고 그러는데 문화교류나 시찰단이나 왔다갔다 해 가지고 과연 무엇을 얻어낼려고 하고 그것이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것마냥 지금까지 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야마나시현이면 야마나시현에 공무원도 파견도 하고 교환도 하고 여러 단체가 나가는데 나가는 데마다 그냥 나갔다 온 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하는 감입니다.
적어도 일본말을 전공하고 일본 야마나시에 대한 전문가를 충청북도에서 키워야 될거고 흑룡강성이면 흑룡강성의 전문가를 키워야 될 것 아니냐, 그럼 전문성 있는 공무원은 누구고 그 여러 번 갔다와서 우리 충청북도가 일관되게 그 지역하고 자매결연하면서 얻고자 했던 내용이 뭔가 있다면은 그것을 밝혀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이 미흡했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명예대사를 100명 목표로 해서 30여개 도시에 61명 위촉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시에 명예대사가 충북 출신이 많이 없다 해서 그렇게 된 과정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를 해외에 알리는 것은 거기에 가 있는 우리 교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거고 우리 교민들의 자녀들 청소년들한테도 충청북도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2세들 3세들한테 가서 대한민국에 대한 고국에 대한 것도 흐리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우리 나라의 해외교민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교민에 대한 무정책이었다고 그러는 것이 지금같은 결과를 가져왔지만 충청북도가 다른 도에 앞서서 명예대사를 위촉하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 나가있는 명예대사로 위촉한 지역에 충북을 알리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없다.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 교민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뭔가를 했다고 그러는 것은 할려고 하는 여기 보고서상에는 흔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명예대사라고 하는 것을 거기 정보만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데 머리를 좀 써다오, 이것이 장기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행정전산화문제 이것은 일반행정 전체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부분적으로는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전산화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돼 나가야 한다고 그러는 기본적인 청사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부분적인 전산화는 해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부분전산화 보다는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행정전산화 O/A시스템 이것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야 된다고 그러는 적어도 전문 전산컨설팅업체에게 컨설팅을 받고 단계적으로 실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 도 전산통계부분에 보면은 물론 지역생산추계, GRDP추계는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충청북도라고 하는 도가 SOC라든지 다른 도에 비해서 경쟁력 부분에서 취약한 것은 뭐고 앞서가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을 그것도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앞으로 충청북도 도정을 끌고나가는데에 기초적인 조사가 될만하고 취약하고 충북이 하고자 하는 고민이 거기 담겨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현상적인 현실 표면적인 부분만 가지고 예산도 배정하고 사업을 해 나가지 않느냐 그런 데에 대한 앞으로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다른 것 몇 가지 묻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갔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셔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합니다.
한두 가지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번 계획을 반영을 하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물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서의 계획과 상관없이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올려 가지고 또 중앙계획이 확정이 되면 다시 수정하는 이와 같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은 2차에 걸친 수정작업이 있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사회간접자본과 같은 고속도로나 국도나 이와 같은 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에 의해서 지방의 여러 가지 산업입지라든가 많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우려해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앞으로 어떤 전국적인 개발계획 뿐만 아니라 다른 각종 계획때 계획 입안단계에서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조기 반영이 되도록 하고 또 이 계획뿐만이 아니라 예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가능한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것이, 제가 그런 얘기를 아까 여담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예산담당자들 이야기가 가장 바쁜 때 와서 로비를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그분들이 한유할 때 예를 들어서 2월부터 5월 사이가 비교적 한유합니다마는, 그때 와서 대접을 하고 또 그 때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전파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이 번잡하죠 미리 세워 가지고 쫓아다닐려면은, 세워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계획을 맞추면은 쉽죠.
그것은 정말 공무원이 무사안일한 겁니다.
일이 많아도 우리 계획을 먼저 해놓고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사전에 가서 로비를 하면서 거기에 연구팀이 누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펜대를 가지고 지우고 첨삭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일이 번잡하고 일이 많아져서 그것을 나중에 해놓은 계획에다가 우리가 두드려 맞추는 것이 더 쉽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사안일입니다.
능동적으로 해 나가라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랬더니 중급정도고 독해력이 상정도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국제화시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다각적으로 해야 되고 또 이것이 교육하고도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단위에서 공무원으로 오기 전에 교육 또 들어와서 계속 연구 연찬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그런 면에서 전보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 때마다 이렇게 로테이션 해서 돌리다 보니까 일본에 갔다오면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을 받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그래서 전보문제 최소한 외국에 갔다오면 2년 정도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별도 대책을…
가령 야마나시현하고 여러 해 교류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충북이 일관되게 야마나시에 대한 정보를 일관되게 추구해서 정보를 축적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가는 사람마다 매일 똑같은 것 가지고 왔고 그 사람 가면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곳을 갔다와서 충북이 일본 야마나시의 행정제도라든지 주민소원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 욕구를 어떻게 해소를 한다든지 하는 가는 사람한테 몇 가지 주제를 해서 그것을 축적을 해야지 축적하지 않고 보냈다 온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충북이 가서 그 중에 좋은 것이 있다면 이번에 가서 이것을 배워와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력이 없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고가고, 청소년 보내고, 문화교류하고, 시찰단 갔다오고 뭐 남는 것이 개코나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는 분들은 기본현황 등등 해서 사전에 최소한 100페이지 가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가시는 분들은 사전에 그 책을 읽어보고 가도록 그래서 그 지역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미리 알고서 가도록 하고 또 귀국보고서는 완전히 그것을 책자화를 하고 또 갔다온 분들이 어떤 모임을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거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전교육, 갔다와서 일종의 견문록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에 가면 하다못해 싱가폴같은 데도 왜 작년에 방문을 해 가지고 자료를 가져갔는데 또 가져가느냐 이래서 오지말라고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박위원님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명예대사·교민·청소년 2, 3세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충북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예를 들어서 CD롬 만든 것도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자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CD롬같은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홍보를 다양화 하는 이와 같은 전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2, 3세를 초청을 한다든가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번째, 행정전산화와 관련해서 충북전산화 앞으로의 장기방향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내년도의 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통계 GRDP추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통계의 본질이 과거의 실태에 대한 계수화가 결과적으로 통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GRDP 뿐만이 아니라 산업인구라든가 종업원, 기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앞서가는 분야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지역의 비교우위가 될 수있는 이와 같은 산업분야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산통계를 계속 관리를 해 가지고 일반주민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있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여기에서 지금 각종 통계자료를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죽 입력을 해서 스크린터치라고 해서 누르면 바로 쉽게 통계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몇년간의 흐름이 도표화로 될 수 있으면 막대그래프로 그려진다든가 또는 지수화가 된다든가 이런식으로 지금 현재 전산화 작업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그렇게 먼 기간이 흐르지 않는 내에서 각종 통계가 전산화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틀이 잡혀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보면은 과연 우리 분야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쟁력 있는 분야가 뭐가 되겠느냐 또 떨어지는 분야가 뭐가 되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통계를 보고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도정을 이끌어 오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오늘은 감사장이니까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사항이 돼 가지고 좋은 소리가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직접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위원님들이 거의 다 다루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경영화 추진실적은 12월 15일까지 용단을 내려서 결정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쪽에서 도 직원들의 인원을 늘리는 것은 내무부에서 대법원까지 가도 패소가 된다고요, 그것은 위법이니까.
그런데 인원을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이는 문제는?
줄이는 것은 내무부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15일까지 그것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회의 때 얘기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뜻은 우리 도정의 경영화 쇄신이 안되면 용단을 내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보고서를 보니까 늘 우리가 알다시피 오창테크노빌부터 오송신도시, 충북선복선화, 청주국제공항, 물류센터, 보건의료과학단지, 이렇게 죽 프로젝트 청사진이 푸른 꿈이 우리 충청권에 크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문제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경마장문제가 실지로 예산문제도 있고 국회에 올라가 있다 해서 재경원에서는 거의 다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사님부터 기획관리실장님, 부지사님 열심히 했지만 경마장은 사실은 이제 우리 청주권을 떠난거죠?
그러니까 어디 매달릴 데도 없고 비빌데도 지금 없는 충청북도는 그런 신세라고요.
청주시민들이 하도 똑똑하고 현명하고 해서 재경원 장관하시던 그런 분이라도 한 분이라도 붙잡아서 당선을 시켜줬으면 충북이 웬만큼 풀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너무 똑똑해 가지고 지금은 어디 비빌 데도 없고 끝도 잡을 데가 없는 그런 현실이 오지 않았나 그런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건너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면에서 들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오송신도시는 문제가 말이에요, 보건의료과학단지 쪽에서도 그것이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지만 진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보건의료과학단지는 지난 10월초에 보건복지부차관 주재로 관계국장 회의를 해서 지금 한 30개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원을 비롯해서 식품의약본부 및 공공기관, 연구소 등등 해서 30개 기관이 내려오는 것으로 방침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말까지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이 금년말까지로 돼 있고 여기 오는 기관도 한 30개 정도 기관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공공기관 그 다음에 민간연구소…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막상 온다고 할 때 오송이 저지대인데 30만 인구의 도시를 만든다고 계획은 세우고 월드컵유치 경기장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그 저지대에다가 30만 인구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세우는 것도 좋고 한데 이쪽 오창산업단지 쪽은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재검토 해 봤는지 그것도 문제고 월드컵경기장을 만들어서 유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끝난 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또 위치면에서도 그러하고…
그럼 월드컵경기 끝난 후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느냐, 그것은 기획실쪽에서는 예비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또 축구단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우선 유치작전만 해 가지고 막상해서 다 끝난후에 청주권에서 오송까지 대전이든 서울이든 경기참관인구가 그렇게 올 것인가도 문제라고요,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호텔은 어떻게 되고 부대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한번 쓰고 내버릴 것인가,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때 나머지 충청권은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인구기준으로 한다면, 그래되면 여러 가지 수원이라든가 인구가 80만에서 90만의 성남, 부천 이런 데 다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것은 국가경영적인 측면에서 좀 검토가 되어야 될테고 그래서 월드컵유치에 대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은 계속적으로…
경부고속 오송역을 동·서해안을 연계하는 중심 기지역으로 설정, 고속전철 오송역을 호남선과 충북선·태백선 연계역으로 기능정립, 이것은 몇조원이 들어갈 얘기라구요.
이것은 나중에 장래에는 그렇게 할런지 몰라도 충주호·대청호변 수륙양용 비행장 건설, 항공수출기지 건설, 서울과 충주를 연결하는 한강 수운망 구축, 꿈과 같은 얘기를 여기 써 놨는데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경마장문제, 오송신도시 문제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것은 우리 장래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월드컵경기장 문제도 그렇고.
이왕이면 한군데로 밀어서 청주공항도 옳게 제대로 되게 하고 먼저 공업경제국 질의할 때에도 청주공항에서 외국관광객이 한떼 딱 내렸다, 그러면 충청권에 3일 코스로 관광객을 모셔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재우고 어떻게 하겠느냐, 질의를 해봤어요, 대답을 못해요, 충북관광,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선전을 하는데.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나가야지 허황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요.
청주국제공항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놓고 충북선 복선화도 하고 호텔이라도 하나 제대로 번듯한 것 져놓고 할 일이라고요.
그 정도만 늦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하루종일 예산담당관 혼나셨는데 사실 심사과정이고 뭐고 지적을 위원님들이 다 해서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산검사과정에서 '94년도, '95년도 죽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방만하고 소모적으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어요, 충북이.
그래서 불용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94년도, '95년도에, '94년도가 416억원, '95년도에 457억원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전부가 방만하게 집행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라구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충청북도가 자립도가 38.2%라구요, 청주시가 70%으로 제일 낫고 나머지 단양군같은 데는 19%, 보은군 10% 이 정도 자립도가 되는데, 12% 보은군, 이 정도의 재정자립도인데 재정확충계획을 안 세우고 있다고요.
지사님 공약에도 제3섹타사업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참 전혀 진행도 안 되고 있고, 불용액처리 문제도 국정감사자료에는 허위로 신고를 했더라구요.
지금 읽어줬는데 국정감사자료에는 불용액이 '94년도 160억원 '95년도에는 147억원 그렇게 보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국정감사자료를 제가 3일동안 다가서, 서울가서 일부러 읽어봤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여러분은 열심히 자료를 만드느라고 고생은 했겠지만도 내가 충청북도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읽어 봤더니 기가 찰 일이더라구요, 국정감사 자료를 전체를 읽어봤더니.
국정감사 자료 285페이지에 보면 재정확충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용료, 수수료현실화추진실적 '94년도 '98년도 해 가지고 조례개정 사용료 57개 조례, 수수료 60개 조례를 개정해서 사용료, 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 이런데 조례개정문제가 이렇게 57개, 수수료문제가 60개가 있는데 조례개정문제를 역시 우리 도의회에는 보내지 않았다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각종 기금이 있어요 우리가 10가지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는데, 결산검사할 때에는 자료는 맞아요, 그렇지만 원 기금을 설립한 법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이 효율적이게 하는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각종 기금을.
기금이 사장되어 있는 거라구요, 막대한 기금이, 재정문제 그것을 지적을 하는거고.
또 아까 위원회문제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가 54개 위원회가 있어요, 원래는 작년 연말까지 모든 위원회를 먼저 기획관리실장이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 이것도 국정감사자료로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회를 정비를 하겠다, 향후 5년동안 개최가 안 된 위원회가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의료보험심의위원회, 약사심의위원회, 마약류중독치료보호위원회, 후천성면역결핍증보호심사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5년동안에 한번도 안 열린 위원회가 한 17개 정도 된다구요.
이런 것 같은 것은 정리를 해서 지금 우리 21세기위원회에 각 법적으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으니까 21세기 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위원회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연구를 해서 위원회를 해 가지고 법에 되어 있는 체육진흥같은 것도 더 연구를 할테고 이렇게 위원회를 우리가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만 만들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왜 작년 연말까지 한다는 것이 1년이 다 가서 지금 감사에 또 지적을 받고 앉았다구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국고보조사업도 다시 제가 들여다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비슷한 강원도는 7,146억원인데 충북은 4,600 몇 억원, 충남은 6,730억원 이렇게 된다구요, 충북이 이 중에서는 제일 약하겠죠.
그 대신 비슷한 전남이 어디갔어, 전북이 좀 적지, 전북도 7,220억원정도 들어갔다구요, 교부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도 강원이 2,294억원, 충북은 1,530억원, 충남은 1,800억원, 전북이 2,660억원 여기도 최하위라구요.
국고보조금도 강원이 2,700억원, 충북은 1,500억원, 충남은 3,500억원, 이 국고보조금에서 막대한 차이가 나고 있다구요.
그래서 국고보조사업관계도 각 시·군에서 국고보조사업의 신청을 미처 못 해 준 것 같애요, 문제는.
이것이 문제가 왜 오느냐, 국고보조사업이 이게 전문가라도 이것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항이 많다고요.
그런데 농민이든 일반시민이든 주민이든 일반공무원도 국고보조사업이 어떻게 해야 타는 것인지 사실은 지금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충북에는, 문제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부터 신청도 안들어온다구요, 신청하라고 해도 없어요, 저희들이 모르니까, 이런 실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충북이 국고보조사업이 딴 데는 국고보조사업을 2,700억원씩 탔는데 충북은 1,500억원, 충남같은 데는 3,600억원, 전북은 4,700억원씩 이렇게 타 가가지고 간다구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중간에도 예산 담당관한테 우리 국고보조사업이 너무 하니까 한번 체크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바다가 없고, 바다가 없는 대신에 또 산이 있고 땅이 더 많을 거에요, 할 사업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서에 참 우리 충북이 제일 로비가 약해요.
그 전에 우리 아버님이 충청북도곡물협회회장이었는데 농수산부에 아침일찍부터 충북이 제일 먼저 들어오면 밥맛이 없다고 할 정도였어요, 돈 보따리가 적어 가지고.
충북이 우리 지사님 판공비를 덜 줘서 그런지 지금 중앙부서가 이 모양이 됐다고요.
그런데 인건비는 같은 도 레벨에서 볼 때에는 강원도가 3,000억원, 충북 2,300억원이라고요, 충남이 2,900억원, 전북이 3,100억원 이런 수준의 인건비는 같이 지출이 되고 있다고요, 같은 레벨로.
그러니까 뭔가 전체적인 개선이 되어야 될 문제가 예산상 자꾸 얘기하기도 그렇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또 한가지 죽 사업을 보다 보니까 단양에 수양개 유적지가 지금 한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종지사때부터 선사유적박물관을 지어주겠다고, 한다는 것이 충주선사박물관을 얘기하니까 그 사이 그것 되거든 할려고 이제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 요전 것, 전국 중앙신문에 단양선사 유적에 대한 그것이 한 50번정도 났습니다.
유물을 보존해야 된다 원 위치에서, 자료는 안 가져왔는데 그렇게 중요한 수양개 유적지에서부터 금굴, 제가 단양에 문화원장을 한 10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은 아는데 그래서 사실 박물관을 지어달라고 그래도 도차원에서 힘을 안 써준다고요.
단양군수 약한 그것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두 위원님 질의하세요.
시·군별 도비보조사업내역을 보면 오후에 바로 김재근 위원이 얼핏 한마디만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마는 각 시·군별의 어떤 인구비례라든가 또 어떠한 행정구역의 범위라든가 뭐 이런 것을 봐서 물론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하는 것은 어떠한 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가 지금까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시·군에 내려준 것을 보면 굉장히 솔직히 참 천차만별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미 시·군통합하는 당시 충주시 - 중원군, 제천시 - 제원군이 2개 시·군이 통합을 한 것은 우리 충북에서 딱 2군데밖에 없는데, 그 때에 물론 실장님은 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그 당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또 그 지역에 가서 주민을 계도할 때 또 도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러한 시·군 통합의 당연한 논리를 펴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얘기하면서 불이익은 당연히 주지 않으면서 어떠한 특혜을 주겠다, 또 국비는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은 그러한 어떠한 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써서 어떠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2개 시군에 나갈 수 있던 돈이 1개 시로 나가게 되니까 그러한 곳에 특별한 배려를 좀 하겠다는 약속이 누차에 걸쳐서 있었는데 지금 바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시·군별 도비보조사업내역을 보면 거의가 11개 시·군이 대동소이한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재미있는 것이 물론 도비보조사업에는 양여금사업도 있고 교부세사업도 있고 도 자체에서 어떠한 사업도 내려 주는 사업도 있고 한데 그러한 것이 모든 자료에 제출한 것으로 보면 전혀 제천시·군통합, 충주시·군통합에 어떤 특혜를 줬다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 시·군 통합 때에 중앙에 계셨으니까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서 앞으로 최소한도 2∼3년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2개 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훼이버(favor)를 주든지 어떤 도비보조로서도 최소한도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원안인데 그러한 것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형편이라면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도화 하고 문서화하고 이런 다는 것은 어패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히 시·군통합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물량 배정이라든가 이와 같은 때에 좀 추가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을 보면 물론 청주시야 인구가 많고 범위가 크니까 전체 액면의 15% 정도나 나갔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주도 조금 더 인원이 많으니까 전체 14% 나가는데 그 외의 지역은 전부 대동소이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충주시나 제천시에 특별한 어떠한 그것은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업무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시를 하면서 또 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그러한 도비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것에서 어떠한 것이 있었느냐 그러한 혜택을 준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고요.
시·군통합 되기 전에 제천시보다도 원래 작아요. 그렇죠?
그것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보은군이나 음성군이 옛날 시·군통합 되기 전에 제천시보다도 작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하고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죠?
자료를 펴놓고 보세요, 제출하신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시·군통합할 때는 시·군 특히 군지역민들한테는 진짜 온갖 감언이설로서 시·군통합이 돼도 농촌지역으로서 절대 어떠한 불이익을 안 주겠다고 해놓고 그 농촌 지역에 과연 무엇을 해줬느냐 다만 얼마 안되는 도비사업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해 줬느냐, 지금 보십시오.
제천시가 108억원을 지원해 줬고, 청원군이 123억원이고, 보은군이 107억원이고, 음성군이 101억원이고 보세요. 수치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 제천시만도 못했던 지역에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이 나왔는데, 시·군이 합한 현실에서 무엇이 나왔느냐 충주시도 마찬가지예요. 140억원밖에 안됐어요.
옛날 중원군만 따져도 누구말따나 보은군이나 음성군보다 큽니다. 그렇죠?
단순한 인구나 이와같은…
물론 그 중에는 양여금도 많이 내려오고 교부세도 많이 내려왔는데, 제가 금액이 어느 것이 꼭 많다 적다 이것을 논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실장님이 오셔 가지고 진짜 충주시나 제천시의 경우에 1 플러스 1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까지 많이 해왔고 앞으로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또 지사님의 도정방침에 두 번째로…
공교롭게 제가 아까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의 도비보조사업 내역을 뽑아달라고 그랬거든요.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도시가로망정비사업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4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주시 63%, 충주시 38.8%, 제천시 40%, 음성군 83.3% 이렇게 지금 도비가 들어갔어요.
자료에 제출해 주신 것을 제가 비율로 전자계산기로 나온 수치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물론 이 중에는 전체적인 액면을 놓고 전체 사업을 가지고 총 계를 가지고 놓고 따질 때에는 양여금이 많다보면 도비보조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교부세가 들어가는 것이 더 많은 지역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순수한 양여금이나 교부세가 아닌 도비보조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비보조사업 하나만 보자 이런 얘기예요.
어떠한 지역을 지칭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음성군은 83.3%를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제천시는 40%, 충주시는 38.8%, 청주시는 63% 이것밖에 안 돼요.
물론 한 개가 전체의 예산을 관장하는 전체의 표본은 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더 주기는 고사하고 지금 누구말따나 안줄려고 노력하는 것 밖에 더 돼요?
도에서 보전적인 차원에서 장려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어떤 부담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부담을 안하고 한 겁니다. 2억밖에 안한거죠.
금액으로 봤을 때는 청주시가 23억원, 충주시가 18억원, 음성군이 10억원입니다.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로서는 이렇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만큼 보조해 주시오 하니까 보조해 드린 것 아니예요? 그렇죠?
구간별로 우리가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전체를 책임지고 50%를 지원하겠다 30%를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어떤 비율을 해 놓을 것 같으면 그 수많은 사업에 도비가 어떻게 다 충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급한 노선에 대해서 어떤 무슨 특정한 행사나 이럴 때 문제점이 도출된 노선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정액보조를 해 주는 거지 정율보조를 해주다 보면 우리가 도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규모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도 국고보조할 때 정액보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일정액만 지원해 주지 정율보조를 했다가는 물려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내가 꼭 일정율을 주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편차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편차가 나도 배 이상의 편차가 날 수는 없잖아요?
그것 그만하고 실장님께 다른 것 또 한번 질의할께요.
지사님이 금년도에 총사업비로서 포괄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것이 20억원 아닙니까?
2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20억원을 쓸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은 예산에 미처 반영치 못한 특수한 어떠한 사업이 각 시·군에 생겼을 때 지사의 재량으로서 각시·군에 특별한 급한 사업을 하라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예산 아닙니까? 그렇죠?
몇 %가 갔습니까? 18%가 갔어요, 20억원 중에서.
그럼 그것도 어떻게 지원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된거예요?
이러한 증거서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것도 없는 것 가지고, 이자료는 전부 집행부에서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원론적인 얘기를 해서 저를 설득을 시킬려고 하시지 말고, 지사가 한 개 시·군에 다주면 어떻습니까? 포괄사업비인데.
원론 얘기를 하지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이것이 충청북도가 11개 시·군이고 증평출장소를 포함을 하면 할 수도 있는거고, 11개 시·군이라면 급한 사업 예산에 반영치못한 불요불급한 아주 급박한 사항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있습니다. 그렇죠?
꼭 어느 시·군만이 특정하게 있는 것은 아니예요.
그것도 사업비도 그렇다고 해서 1억원, 2억원짜리 사업도 아니란 말입니다.
3,000만원, 5,000만원짜리 이런 사업이거든요.
어떻게 '96년도에는 음성군만 이렇게 많나요.
나머지 11개 시·군은 왜 없어요? 이런 사업이 요구들어온 것이 없어서 그랬어요?
너무 눈에 띄니까 하는 얘기예요.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또 어느 지역을 자꾸 제가 지칭해서 하면은 그 지역구 의원들 솔직히 화낼 문제예요.
안될 문제인데, 내가 쉬운 우스개소리 한번 더할까요?
이 멍텅구리 시장얘기 나오는 바람에 제천이 아주 병신노릇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요. 이상하게.
왜 이래야 될까요?
솔직히 얘기드릴께요. 지금까지 포괄사업비가 8,000만원밖에 안왔었어요. 금년 지나갈 때까지.
그런데 연말에 와서 마지막 1억원이 더 와서 1억 8,000만원이에요.
여기 보고상에는 1억 8,000만원이지만, 그렇죠?
이것도 거기에 합리화가 또 나옵니까?
무슨 시·군통합 하면서 어떠한 것을 더 해주고 뭐하고 한다는 얘기는 하면서 전혀 그런 근거없는, 최소한도 실장님에게 내가 정책적으로 물어본다면 시·군통합에 그렇게 그 지역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떠한 다만 조그마한 특혜를 주겠다고 했으면 최소한도 이런 거에서라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충청북도 예산 얼마라는 것을 뻔히 알지 않습니까?
법정경비 빼고 다 빼놓고, 귀떼고 코떼고 나면 먹을 것 아무 것도 없어요. 알아요.
그 작은 데에서도 그래도 뭔가 그런 지역에 그런 통합된 면단위 지역에 이러한 사업비를 더 줄 수 있는 최소한도 우는애 밥 한숫가락 더 준다고 면단위에 그러한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는 1,000∼2,000만원짜리 사업 무지하게 많습니다.
사업명이라도 여러 개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집어넣으면 안돼요?
충주나 제천 무엇을 집어넣었습니까?
꼭 내가 지역적인 얘기를 너무 발언을 해서 죄송한데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의 현실이고 도비보조사업의 현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음성에 83.3%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거기서 시·군비는 자치단체 보조를 덜했으니까 그렇다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그렇다,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를 이해시킬 수가 있겠느냐, 물론 집행부가 하시다보면 얼마든지 그 애로점은 더 많은 것을 알아요.
더 많은 범위내에서라도 최소한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러한 것은 따져줘야 될 것 아니예요?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 지난 4대 때나 5대 때 들어와서 지역사업비에 대한 얘기 해본적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 지역사업비 운운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점심시간 직후에 수경공원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 공교롭게도, 물론 충주, 제천, 단양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만, 특히 그것이 세워지는 것이 제천쪽에 세워지니까 내가 혈안을 올렸던 것인데 아무리 좋은 계획 아무리 실천 가능한 어떤 계획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보편타당성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해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도비보조사업이나 포괄사업비 문제도 최소한도 그러한 어떠한 테두리 내에서의 안배 이런 식은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충주시나 제천시에 이런 포괄사업비라든가 도비보조사업에 순수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더 지원해 줬다 다른 위원들이 그렇게 질의하면 답변하기 좋습니다.
바로 시·군통합에 그런 군지역에 해줄려고 해서 이렇게 더 해준건데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 누구나 다 보편타당성한 이론이기 때문에 다 돌아가는데 이것은 반대가 돼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인정합니까?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예산관리나 집행에 그 점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 답변해도 그 다음에 지나가면 그만이고 자료 내놓으라고 해 가지고 회의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 때까지 제출만 안하면 그게 장땡이이에요.
이 자료 뽑아서 주는데 오후 4시 반에 갖다준단 말이에요.
뭘 설득력이 있는 얘기를 하셔야죠.
예산담당관님 가지고 계시던 데서 이것만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5시간씩 걸려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할지 모르겠어요.
실장님! 진짜 이러한 모든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진짜 그냥 이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진짜 알았다고 하고 뭔가 동감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떠한 것이 반영이 돼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그것이 안되고 참 누구말따나 까마귀고기를 잡수셨는지 여기서 얘기할 때는 다 이해를 하고 그렇다고 동조를 하고 문을 나가면 잊어버리시는가봐요.
전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안 되니까요.
잘 돼 있으리라고 보고 저는 예산은 예산 때 가서 얘기할 테지만, 잘 돼 있겠죠?
그러면 잘 돼 있는 것으로 보고 '96년도까지만 이런 우를 범했지 앞으로는 우를 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임헌용 위원과 김대호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듣다가 못듣고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나갔다 오느라고, 혹시 중복된 질의가 됐더라도, 의료원에 대해서 내일 물론 저희들이 청주의료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인 것 뭐가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을 논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의 정책적인 의지를 듣고싶어서 내가 묻습니다.
저는 단지…
조금전 다른 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얼핏 했습니다마는 의료원의 정상적인 경영화, 경영화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지 세부적인 사항을 따져보면 지금 작년도보다 금년도 대비를 하면 더 악화가 되어 있는 형편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 11월 1일자 또 11월 8일자인가 9일자, 아까 얼핏 들어오시면서 내가 비디오 틀어놓고 보는 것 봤죠.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한 식의 자꾸 문제점이 재발이 된다면 과연 도비를 그렇게 적자나는 곳을 투자해 가면서도 그러한 의료원을 운영해야 될 것인가하는 얘기와 또 한가지는 물론 굉장히 어려운 답일 것입니다.
지사도 그렇게 감히 답을 내리기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2∼30년전 우리가 국민소득이 100불, 200불 됐을 때 의료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그러한 의료센터를 만들어서 시혜를 하다가 지금은 더 좋은 환경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운영상의 문제점 여러 가지가, 그 사람들도 변명할 재료는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경영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지금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실같은 문제도 민영화만 하면 금방 잘 될 것같이 아우성치고 하더니 아까도 관리부장 와서 얘기하는데, 그냥 내일 합시다, 골치 아프게 여기에서 얘기하지말고 가시라고, 그냥 한마디 내가 툭박을 주고 돌려보내고 말았습니다만 물론 개인적으로 보면 지역선배에요.
그런데 툭박스럽게 내가 그냥 한마디만 하고 돌려 보내고 말았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렇게 크게 무허가로서 무승인으로서 그러한 건물을 지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 눈을 뻔히 뜨고 보면서도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 사람들이 경영을 잘 하겠다는 의지에서 앉아 있는 사람들인가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한 추궁은 제가 내일 하겠습니다.
뭐 한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그러하다면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물론 또 그러한 모든 지금 감사라든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조사권을 발동해 가지고 조사한 내역을 갖다 이관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솔직히 하나도 우리에게 협의돼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의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망신살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이렇게 이렇게 많습니다하고 내 보냈는데 다시 그것을 받아가지고 누구 말따나 감사실에서 나가서 재감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췌가 됐는데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나갈 놈은 못 나가고 안 나가야 될 사람은 나가고 하면서 저희들끼리 또 뜯어먹기식으로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마 거의 실장님도 가 보지는 않았더라도 들은 것으로는 여러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런 경영내부적인 문제점, 실질적인 문제점 또 실질적으로 경영의 적자에 누적되는 문제점, 이것은 어떠하든지 경영의 적자가 돼서 누적이 되는 것은 우리 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죠.
뭐 그 사람들이 10억원을 적자를 봤든, 100억원의 적자를 봤든 폐쇄될 때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민의 혈세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무언가 진짜 새로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하는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는데 정말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지사에게 그러한 의지를 물어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실려는지 그 어떤 정치적인 답변만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다고할까, 공기업담당관이 설명을 죽 드렸습니다마는 그 관계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특별히 말씀이 계셨으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참 공교롭게도 이것이 공사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솔직히 너무 적극적으로 관여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잘못하는 것은 지적할 수 있을 지언정 그 사람을 징계할 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 거기는 지금 치외법권이에요.
그 사람들 백날 가도 안 할 사람들입니다. 참 누구 말따나 세월만가라, 월급만 나와라 이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도의회가 4대의회 1년차 지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나온 얘기가 지금까지 흘러오도록 계속 답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꼭 묻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총괄하시는 것 아닙니까, 물론 공기업담당관이 그 업무를 직접 주관하고 있지만 실장님이 총괄하시는 분이니까 공기업담당관과 상의를 해서 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려서 거기에 대한 사후방향을, 진짜 우리 도민들이 보고, 우리 위원들이 보면서, 아!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할 수 있는 공감대 조성을 해서 진짜 경영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든지 아니면 참 극한의 경우에는, 이것은 도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천상 폐쇄를 해야 되겠다하는 폐쇄절차를 밟든지 어떠한 문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이렇게 잘못한 사람있으니까 이 사람 의원면직시켜라, 그 사람 의원면직 시킬 수 없습니다하고 의료원에서 버티니까 기어이 그 사람 감봉처분밖에 안 하고, 그럼 바로 그게 뭡니까.
도둑놈들 마음놓고 커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그 당시 감사실에서도 의원면직하라는 결정을 내려서 지사님에게 결심을 맡아가지고 통보했는데 의료원장의 인사권은 권한이니까 안 된다해서 계속 버티니까 나중에 가서는 감봉처분밖에는 안됐거든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끌려다닐 바에는 뭔가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그런 진짜 경영의 정상화나 아니면 어떠한 사후방향을 제시하든지 그것이 그냥 바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시일내에 하겠습니다하는 식의 말씀보다는 어떠한 시한을 놓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리고 넘어가고 그만 넘어가고 그만하니까 그러다 보면 1년 후딱 넘어가고, 1년 후딱 넘어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 임기 또 끝나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실장님도 진짜 이 문제에 대해서 몸이 달아야 됩니다. 지금.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더 몸이 달아야 됩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5, 10억원의 적자 이것만이 적자가 아닙니다. 지금.
왜 실장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밸런스(balance)상에 나타난 적자가 5억원, 10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밸런스(balance)에 안 나타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적자는 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경영사업을 한다, 제3섹타사업을 한다, 돈 50억원 벌려면 경영사업해서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죠.
그 어려운 일보다도 이것은 지금 더 큰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너무 실장님을 좀 어떻게 속된 표현으로 하면 조인다고 그럴까하는 표현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어떤 한계는 그어다오.
지금 경영개선문제는 지금도 계속 지속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마지막 사후방안마련에 대해서는 적어도 12월 지나고 우선 전체적인 경영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니까요, 그때까지 지나서 적어도 명년 한 2월이나 3월은 가야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 사이에 경영개선노력은 계속하되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아마 그쯤 가야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에 실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보고를 해 주세요, 2월, 3월도 좋다 이겁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에요.
누구보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는 것을 책임은 솔직히 실장님이 지셔야 돼요,
그것은 실감을 하는데 단지 조심스러운 것은 시한을 마련을 해 가지고 언제까지 기한으로 딱 정했을 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차원에서 다소,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더 빨리되면 그 전에 할 수도 있을테고 다소 늦어지면 그 시기를 넘길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 기한을, 사람이 하는 일인데 2월말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또 허위보고 문제도 이야기 될 수가 있을테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답변이 되지 않겠는가…
2월말 좋다 얘깁니다. 물론 사람이 하다 보면 혼자 어떠한 땅을 파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못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2월말까지는 하신 어떤 흔적을 보여주면서 왜 이렇게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다, 대신 우리가 이 나머지 문제는 언제까지 하겠다 할 수 있는 의지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2월말까지 좋아요, 2월이나 3월말까지라고 그랬죠, 늦어도.
2월이나 3월말까지 우리 현재 기획경제소속의 위원들이 내년에 가서 전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 아닙니다.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이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분의, 저는 필히 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한번 간담회라도 해서 보고를 해달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보면 충청북도가 소송에 제기돼서 패소된 것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보면 패소된 것이 두건이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있고 계류가 아직 16건이 남았는데 계류된 것은 아직 계류중이니까 됐고요, 패소된 것에 대해서 두 건에 좀 말씀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에 보면 시·군당사자간에 행정심판접수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상당히 기각, 각하도 당했지만 인용 또는 변경인용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1년을 해 오시면서 내용을 보시며 답변해 주기 바라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도에서 패소한 두건은 한건은 청주시 사창동 소재 임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했는데 그것이 재판과정에서 실제 공부상에는 임야라하더라도 사실상 임야의 형태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을 것 같으면 그 관계법에 의해서 그것을 임야로 보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패소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전보다 상당히 행정심판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민선이 되고나서 특히 많이 늘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보다 인용률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 전에는 120%였는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대개 25%를 왔다갔다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용률이 많은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용률이 많다는 것은 꺼꾸로 얘기할 것 같으면 시·군에서 당초 처분을 할 적에 잘못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군에 민원업무담당자들이라든가 또는 법무담당공무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순회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애초부터, 당초부터 시·군에서 처리를 잘 해 가지고서 도에까지 행정심판이 올라오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할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지역은 지역나름대로 책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더군다나 10년씩이면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묵인해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에요.
왜냐하면 암만 청주가 도에서 시와 구로 교류가 일어나는 인사가 있다하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담당자의 결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감사실행정감사나 업무보고받으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마는 너무 도가 무관심하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많이 있어요, 처리만 하고나면 그만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우리 기획관리실 공직자들께서 만약 보이지 않게 중앙에서 감사가 나와서 어떤 처벌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집안이나 본인에 대한 치명타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개인한테 그만큼 피해를 준다는 얘기는 상당한 책임감을 느끼고 통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보상됐으면 보상내역서까지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대해서 제가 내역을 좀 봤습니다. 내역을 봤는데 충주시에는 전세버스를 취하시켰다가 다시 인용을 해줬고 또 다른 청주시 이런 데에는 다른 분야에서 이랬는데 요식업같은 데에 많이 피해를 줬는데요.
실지는 먼저는 감사실이겠지만 순회교육 부족입니다.
그러시고 실지는 시·군의 공무원을 도에서 법무담당관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엄연히 그쪽의 시장, 군수님이나 인사담당책임자하고 충분한 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경험이 없고 어느 특수직책에 있는 분들이 편한대로 인사이동을 자꾸 시키니까 업무에 노련하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미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시면 뭐하실 거예요.
1년에 교육 몇 번씩 있나 자료제출을 또 요청하겠지만 바로 받고 또 인사이동 돼서 다른 데 가버리면 다시 또 시켜야 됩니다.
그 동안에 민원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실제는 제일 문제가 도가 불신임을, 아무리 지사님이 열심히 하시고 도에서 위에 책임자들이 노련하게 아무리 애써 주셔도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날수록 신뢰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힘있는 충북건설』하신다고 부르짖으면 뭐할거예요.
이 분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절대로 줄어들 수 있도록 법무담당관님이 교육과 아니면 시·군에 협조요청도 하셔서 실지 민원에 대한 업무처리는 상당한 조금 전에도 우리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1년씩 연수 갔다오는 사람 최소한도 2년정도 그 분야에서 있다가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연수 1년씩 보낸 보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듯이 그런 입장입니다.
실지 시·군에서 또 도에서까지 이렇게 민원에 대한 야기가 계속 늘어날수록 문제가 있다고 봐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96년도에 법무관련 순회교육을 하셨겠죠?
그것이 시·군에 법무담당 공무원들이 주로 오게 됩니다. 40명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매년 봄에 대개 3월경이나 4월경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나와 가지고서 민원담당 공무원까지 해 가지고서 공무원교육원이나 도민교육원에서 그 인원이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북부, 중부, 남부로 해 가지고서 법무담당관실 자체로 그렇게 해서 소송 공무원이라든가 법무담당 공무원, 또 각종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례중심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이론을 가지고 자꾸 따질 것 같으면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 도에서 행정심판을 했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만 다녀간다는 얘기는 그것은 다 지나가는 얘기가 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연히 그렇게 하셔서 우수한 사람 우수한 대로 시장, 군수님한테 특혜를 주게하고 또 지사님의 표창도 주시고 또 더 위에 중앙에 법무장관님까지도 시상이나 표창을 줌으로써 사기도 돋구어주고 관심도 있고 실지 어느 정도 과락이 떨어지면 과락에 대한 재교육도 시킬 수있을 정도로 관심있게 해 주셔야만이 더 의식이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하면은 잠깐 나가서 쉬었다와도 그만이고 체크되지 않습니까?
체크 안 된다는, 교육비 많이 들이면서 순회다닌들 무슨 성과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실지 좀더 법무담당관님이 앞으로 우리 충북이 더 발전하고 이런 민사소송이 걸리지 않고 신뢰있는 도민과 행정의 입장으로 흘러가도록 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도 솔선수범해서 해 주시는 것이 더 앞서가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건의 드려 보는 것으로 알고요.
한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지사님 위에 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적은 돈으로써 더 개선될 수 있는 길이면 선택도 해 주실만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순회내역서하고 민원보상에 대한 지불된 것이 혹시 있으면 지불내역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군별로.
지금 제가 보면 시·군이 청주, 충주, 제천, 청원군 거기다 음성 상당히 발전되는 경제의 입장에 있는 데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수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제일 많이 업무를 만지게 되니까요.
그런 쪽에 비율이 많은 지역일수록 특별히 집중적인 교육을 주실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민원건이 상당히 골치아픈 것이 많이 접수 안되는 지역일수록 사례가 적지만 지금 보시면 비율을 다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음성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82건을 쥐고 있어요 자그마치, 101건에서요.
다 쥐고 있는데요, 몇 군데에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를 해 주셔야죠.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것이 옛날에는 시·군에 법무계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6개 시·군은 법무계가 그대로 있지만 지금 청주시같은 경우에도 제일 업무가 많고 조사건수도 많고 그런데 법무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시·군의 증원이라든가 기구관계를 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히려 법무계가 업무가 강화되고 지원이 늘어야 합니다. 그 전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어 가지고서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한 2년동안은 그 업무를 봐야지 그래도 익숙해져서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그냥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보이지 않는 질책을 들으실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서 딱 한번 언론에 던져보세요.
해당 시장, 군수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원에 대한 야기를 그대로 듣는데, 더군다나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바로 보강시켜야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안 하시고는 못 배기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에 대한 피해를 준건데요, 피해를 계속 유발시키고 있겠다고 시장, 군수가 시인하고 있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것을 결재를 맡은 것은 와보니까 자꾸 행정심판건수가 늘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행정심판이 올라와서 인용율이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시·군에서 제대로 처분을 해 줬을 것 같으면은 그 상대방이 그만큼 고심을 안하고 처음부터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그것을 만들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5분 정도만 간단히 중복되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리실장님도 소신있게 어렵다는 말씀은 하셨는데 실지 저희들 기획경제위원님들이 경남무역하고 경북무역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결손내용을 받기 전에 저희들은 경북무역하고 경남무역의 관리상태나 거기 관리사장을 봤어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여기 흑자가 났다는 사장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노력과 저희들이 가도 아주 그 분한테 쏙 빠질 정도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면서 하신다면 이러이러한 분야를 해야 됩니다까지 충북은 농수관계에 어려우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줘야 됩니다.
공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익의 흑자는 뭐에서 납니다.
죽 해 주는 것 보면 그만큼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저희들 기본자금 30억원 중에서 돈 10억원 15억원 갖다주면 버리는 돈 아닙니다.
그러나 도민을 위해서는 버리는 돈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투자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WTO를 봐 가지고 1년에 충청북도는 1,400억원이라는 엄청난 농어민한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98년도에 종결되는 UR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반조성과 기타 생산성 제고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투자를 해서 생산한들 누가 팔아줄 겁니까?
지금 배추같은 것 누가 팔아줘요. 도에서 팔아줍니까?
다 버립니다.
개인 돈 남지 않으면 팔아주지 않습니다. 앞장서지 않습니다.
농협이 피치못해서 하겠죠.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농민이 현재 충청북도 의존도가 농업에 많이 의존돼 있고 앞으로는 공업으로 많이 변모되겠습니다마는, 또 관광권으로 많이 변모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농업에 의존돼 있고 공업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관광까지 힘있는 충북건설을 위해서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농사를 짓기위해 많은 돈을 투자하면 뭐합니까? 농사지어서 버리는 판인데.
이것을 팔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앞장서야 되는 것이 충청북도입니다.
도의원들이 앞장서서 할겁니까?
그런다고 도에서 이것 안하신다고 해서 도지사님이 모든 분들이 농협, 축협 이런데를 통해서 외국가서 물건 팔아주라고 한번 회담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앞장선다고 대책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생산한들 버릴려면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농업을 없애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죠.
그래서 저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실지 이것을 관리하는데 적자가 농업에서 난답니다.
농업에서 적자가 많이 나고 공업에서는 별로 큰 흑자를 못낸다 그러나 수출업 대행을 해 가지고 공업에 의존되는데 수입에서 상당한 마진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적자를 모면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기본자금 목표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충북도민을 위해서 지사님이 아니면 주무국에서 진짜 앞장서서 해줄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실지 그 지역 시장, 군수님이나 아니면 저희 도의원들하고 좋은 간담회 속에서 일을 할 것이냐 국제통상협력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통상협력 홍보만 하면 뭐합니까?
충청북도 물건이 매출이 되고 판매가 돼서 도민한테 이익이 돼야지 그만큼 홍보하신 보람이 있죠.
홍보를 한 것만큼 앞으로 우리가 성과를 얻고 앞으로 도민한테 이익을 줄려면 뭔가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 개척공사 기타 모든 분야에서 투자를 안하실려면 도에서 국제통상협력실이나 다른 국을 만들어서라도 빨리 개편해서 움직여 준다면 저희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정말로 이것은 의지가 있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기획경제위원님들이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꼭 정말로 짚고 넘어가줘야만이 멀리 하반기 기획경제위원회에서나 또 도에서 하반기를 마무리짓는 지사님이나 실·국 모든 분들이 진짜 힘있는 충북건설, 앞으로 도약하는 21세기를 보는 충북의 큰 미래에 비전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건의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심사숙고 더 하셔서 앞으로 정말로 먼 미래에 1년후에 바로 10년을 떨어트린다는 후회를 하지마시고 또 공업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그 많은 생산품을 어디 갖다버릴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것도 정말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워낙 말씀 다 주셨고, 시간도 늦었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씀올리면서 심도있게,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의 정말 의중있는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또 도민을 위해서 농민 경제를 위해서 먼 미래 우리 관광지역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아까 법무담당관실에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다룰 것이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96년도 행정소송 말고 민사소송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의 패소가 확실한 것이 전부금 6억 2,000만원 또 우암상가와 관련된 사용자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등 해서 제가 간략히 내보니까 45억 5,532만원이나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1심에 가있고 하나는 대전고등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나중에까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심에서는 승소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소이유가 소방공무원이 허위로 소방시설이 작동한다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화재예방교육을 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소방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형사문제가 돼 가지고 처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퇴직을 했는데 형사재판기록에 실화문제는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당연히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실화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법에서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 가지고 승소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님과 행정부지사님께서 고법 재판부를 방문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38억원 정도 각종 의연금이라든가, 성금이라든가, 또는 시·군비라든가,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줬다는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온 바가 있습니다.
사용자한테 무슨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장시간 수감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없어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을 요망한다 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곽연창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속기록에 보면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연구 검토해서 어느 수준의 내규를 만들지 저희도 판단이 아직 안 서고 있습니다.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내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이 언제인지 아직 제출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에도 객관적이고 형평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제출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도 상당히 작년보다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48개 단체에 5억 2,900만원이 제출이 됐고 올해는 59개 단체에 지원이 됐는데 예년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러한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나 내규를 만들겠다 해놓고 못만드는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의료원을 폐원 추진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고 또 민영화시에 발생될 수있는 문제점이 뭔가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공기업담당관님!
10일 정도 있으니까 그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김재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풀보조의 예규문제는 작년에 지적하신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제출은 해 달라고 안하셨고 저희들이 곧 제출을 하도록…
그래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따가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이 주요내용은 그 동안 저희들이 죽 지원했던 단체를 분석을 해 가지고 지원을 중단해야 될 단체나 사업 또 지원을 축소조정해야할 사업 또 시·군에서 지원해야 될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객관화 시키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더 철저히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봐야 되겠어요, 모두가 돈이 이중에서 많이 나간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수해복구비 이자관계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해 말인가 봅니다. 금년도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의 협의에 따라서 9%로 빌려왔고 내년에도 다시 또 8.75%로 환원을 해서 상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예산계상할 때 9%로 예산요구가 됐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보다 더 자신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채승인조건에 8.75%에 약간의 변동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0.25%차이인데 얼마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8.75%를 가지고 지금 9%를 하고 있는지 그 규정은 지금 자료로 당장 달라는게 아니고 그 규정은 내일이나 언제 만날때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세정과에 한번 문의해 가지고.
대출이라는 것은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인상이 되도, 인하가 되면 다운시키게 되어 있고 금리라는 게, 대출 금리는 인하가 되면 다운시키고 인상이 될 때에는 올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다음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연구해서 짜는 데가 지금 충북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중장기를 어디에서 연구를 해서…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하는데 비용이 지금 책자에 보니까 얼마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하고 있는 예산은 한 9,000억원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수정예산도 해야 되고 또 추경예산도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는 1조 500억원은 충분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지로 천억원의 차이는, 그런 계획은 거의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럼 지금 현재하는 것은 그것은 그것대로 내던져두고 필요한대로 그해 그해 그냥 수습하는 정도의 이런 예산안인가, 이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97년도 전체 투자되는 것을 다 망라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낸 것, 수정예산, 추경예산 이런 것을 다 합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수준과 일치가 되도록 거의가 가깝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저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타 도에 보면 재경원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 재정보좌관제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충남까지 지금 와 있는데 충북에는 그러한 내용이 시달이 됐거나 아니면 접촉이 된 내용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추천을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초부터는 재경원출신이 우리 지역출신으로 서기관급에서 한명이 파견이 돼서 파견기간이 한 1년정도 근무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 특수활동비는 얼마씩이나 되죠?
업무추진비는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개 내역이 그래도 대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활동비관계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인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용도에 어떻게 써졌다하는 것은 참 자료로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책정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저기는요, 특수활동비가 기관운영으로 한꺼번에 다 묶여 있습니까?
거기에 50%는 현금, 50%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카드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아마 13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월 11만원정도가 특수활동비로 나가서 131만원인가가 연간 사용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실에요, 통상실 수출상담실 운영에 대한 집행내역을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저희 정보센터 국제자료실하고 상담실하고 종합무역통신망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 해외자료수집에 통상관련 전문서적하고 정기간행물 수집이 한 1,300여종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관리활용을 위해서 지금 전부다 목록별 분류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상상담실 운영은 110개국에 각종 정보 및 관련된 정기간행물 무역정보자료 13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산품 및 농특산 무역상담이 76회에 311명에 대해서 지금 정보제공을 했고 또 무역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월 국제통상정보지 발간을 해 가지고 해외정보를 비교적 좀 신속하게 제공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역정보통신망 운영해 가지고는 이것은 클라피르네트(KLAFIR-NET)하고 코트라네트(KOTRA-NET)하고 코티스(KOTIS)정보등을 해 가지고서 이것은 제가 직접 설치를 해서 정보를 받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그 정보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민이나 기이 대상에서 약 120회정도를 방문해서 상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 저희 방에서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만 출력을 시키기 때문에 이게 전부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돼서 저희가 상담할 때만 제공을 해주고 있을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기억에 지난 '96년 6월달에 그 앞을 지났는데 수출상담실이라고 열었던 것을 문을 닫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잔액을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공기업담당관님 수돗물 1톤이 얼마씩이죠, 가정으로 나가는 것하고, 업무용하고, 비업무용이?
그런데 상수도관련 부채액은 그럼 얼마입니까, 충청북도에, 각 시·군별로.
이것은 아마 서울에 경우의 가격인 모양인데요, 수돗물 1톤하고 가격이 같은 것은 소주 한병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9배나 된답니다. 소주값이.
담배 한값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4.2배나 된답니다. 커피 한잔은 6.3배나 이루고 콜라 한병은 1.6배나 된답니다.
그리고 부채액의 총액이 '95년도에는 상수도관련 부채액이 전국이 2조 5,600억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누적되는 적자는 결국은 수돗물값이 싸기 때문에, 수돗물값을 올렸을 경우에 그것이 공공요금인상이라는 거에서 파급효과가 나타날까 걱정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최근 정부도 고속도로통행료를 비롯해 가지고 일부 공공요금에 대해서 부득이, 할 수 없이 인상안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상수도사업에 관련돼서 수돗물값을 올리는 것이 지금 10년 이상된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비용 또 아니면 누적된 상수도의 관련부채를 해결하는, 그런 비용을 해결하는 선이라고 그러면 수돗물가격을 올리는 방법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몇말씀을 여쭤 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류로 서면제출하실 내용은 그러한 것, 그러니까 수돗물가격인상을 해서 그런 부채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가격을 인상을 해서 양질의 수도를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는 300시간 이상 고용되고 있는 일용직이 있습니다마는 이 일용직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의 하나로 단순 사무보조원과 단순 기능인력 또 그 다음에 현업관서 인력을 4년간 약 1만명을 줄이도록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일용직에 관련된, 가장 이와 흡사한 것은 일용직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감축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늦게까지 임해주신 기획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사항들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주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김동기
기획관홍일성
국제협력담당관심상결
예산담당관곽연창
공기업담당관함기원
법무담당관오완진
전산통계담당관신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