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감사실
일시 1996년11월22일(금) 11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도정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심사시에 활용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증인께서는 선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저희 감사실 업무가 도정발전과 힘있는 충북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대과없이 마무리 되도록 각별한 배려와 깊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이 함께 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저를 비롯한 23명의 감사요원들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도정발전을 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보다 성숙되고 차원 높은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년도 감사실 주요업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감사부서의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위원님중한 위원의 질의가 끝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헌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계속되는 감사일정으로 감사실에서도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알겠습니다만 다시 또 몇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예산서에서 보면은요, 지난번 '96년도 예산중에서 국내여비를 2,500만원 받으신 것이 있습니다. 책정된 것이요.
특수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2,500만원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00만원이 있죠, 사정업무추진간담회 20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해서 200만원, 합계 400만원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이 400만원 부분,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감사업무추진비 600만원, 감사원 감사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900만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3개항에 대해서 집행실적을 오늘 이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집행내역을, 이게 첫번째 질의이고요.
두번째 질의는 보조자료중에서, 감사자료중에서 기동감찰반 운영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동감찰실적 및 조치내역중에서 식품진흥기금 운용실태점검해서 훈계 7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소상히 알고 싶고요.
그 아래 감사자료에 보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기관간 힘겨루기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괴산의료원하고 괴산소방파출소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8월 10일에서 12일까지 미혼모보호시설 물의 야기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의는요, 충주시에 대한 보조금 관리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선집행도 있었고 무자격 대상도 있었고요, 사업목적에 대한 무자격 대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을 하지 않거나 정산을 형식적으로 한 부분, 또 사업목적의 취지를 무시한 사업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후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예하 각 시·군으로 확대할 용의는 있으신지하는 그런 말씀을 묻고요.
또 그 다음에 보조금관리실태 점검에서 점검을 하시는 중에 보조금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왜 조사가 안 됐는가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원 감사를 충청북도가 수감을 했는데 그 감사결과는 언제쯤 통보가 됩니까?
행정상 조치 해서 진천군, 괴산군, 옥천군 해서 92, 98, 96, 그리고 신분상 조치도 계가 65인데 21, 22, 22 이것이 어떤 짜맞추기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천군이나 괴산군, 옥천군이 서로 우리 행정이 상당히 틀린데도 불구하고 감사결과는 행정상 조치사항도 거의 286 계를 나누기 3으로 해 놓은 것하고 비슷하고 신분상 조치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떤 짜맞추기 식으로 봐주기 감사가 아니었는지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상하게도 같은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에 의아심을 갖고 저도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수치가 이렇게 일치가 됐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래서 다른 특별한 봐주기식 신분상 조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은 지적되는 것이 진천군에 가서 감사를 본거나 옥천이나 괴산에서 본거나 똑같은 사람이 가서 똑같은 업무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적되는 사안도 결국은 진천군에서 지적된 사례들이 괴산이나 옥천에서 똑같이 지적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동일한 감사관이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 또 감사관 중에서도 결국 전문분야가 있게 돼 있고 이래서 아마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을 진천군이 21건이 지적이 됐으니까 괴산군도 그 수준에 맞추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 22, 22있고 숫자를 거의 안배하는 비슷한 하여튼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감사관이 나가기 때문에 같은 분야를 볼테고, 그런데 지금 행정의 지방자치화시대를 맞이 해서 진천, 괴산, 옥천이 이렇게 다 똑같이 감사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어떤 틀을 가지고 가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감사결과 신분조치사항해서 문책자 조서나 개선사항 해서 7월 22일날 정밀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이 지사가 여기에 감사실의 의견에 반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떠한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항대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징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지사님께서 특별히 징계양정을 내려줬고 거기 안을 처분대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사조치는 아마 뒤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립의료원의 경영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 조직상태에서 경영합리화를 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아마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손은 안 쓴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희 도에서 인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료원 자체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저희들이 지시를 해도 그 쪽에서 건의형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의 지시를 그냥 100% 수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연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고 감사실도 물론 그러한 부분을 느끼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추후 정말 개선돼야지 어떤 공직기강이 서고 어떤 공직자의 책임의식이 성립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 정밀감사를 하고 나서도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러 군데 제보도 있고 해 가지고 두차례에 걸쳐서 복무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상대로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고 해 가지고 신분상조치 지시는 내렸는데 70∼8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다소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감은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전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의료원에 대해서 일단 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후에 어떠한 결정이 나면 그 결정에 대해서는 변동이 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너무나 크게 변동이 됐거든요.
어떠한 부장을 직위해제를 결정을 한 것을 궁극에 가서는 감봉으로 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직위해제가 느닷없이 그밑에밑에 항목인 감봉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봐주기식 문제가 굉장히 포함이 됐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어요.
또 저희들이 조사권을 발동해서 조사한 결과서가 집행부에 갔는데도 거기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서 어떠한 조치가 내려진 것도 없고 감사실에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한 결과 문제점이 많다고 다시 발견된 것도 결과적으로 인사권이 의료원 자체에 있다 해서 어떻게 봐주기식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부르짖으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우리들이 조사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의료원에 문제된 여러 가지를 집행부에 이관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고 넘어간 것 밖에 결과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후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감사실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이 그자리에 보직되기 직전에 일어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감사실이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이러한 고유권한의 업무를 수행을 못한다면 어떻게 보면 솔직히 감사실이 너무 무능하지 않느냐고 표현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직위해제를 요구한 사람이 감봉밖에 안되고 도의회에서 조사권이 발동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다 해서 그 조사결과서를 집행부에 이관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고 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의 악화때문에 경영을 합리화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해서 했는데 과연 지금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고작해 가지고 영안실 민영화한다 해 가지고 민영화 해서 고작 몇 달 되기 전에 폭리를 하느니 민원이 야기가 돼서 매스컴을 타고 텔레비전에 보도가 나오고 이것은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하더라도 한번 잘못한 일은 일벌백계하시고 진짜 잘 한 일은 감사실에서도 어떠한 표창도 상신해서 그 사람에게 앞으로의 발전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이 좀더 보강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도 실장님께서 좀더 적극 매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적인 얘기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공직자로서 누가 누구를 벌을 주고 누가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정상의 조치중에서 잘못돼서 추징을 한 것이 3억 5,100만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보고상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사설계를 너무 과다하게 했다거나 해서 감액조치한 것이 6억 2,800만원 회수 등 해서 8,0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큰 돈입니다.
10억 5,900만원이라는 문제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감사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면 공사설계 같은 것을 과다하게 책정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업자와 비리가 나오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추징한 것은 직무를 태만하게 했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이런 추징금이 나올 수가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신분상의 조치에서 꼭 벌을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뭔가 뿌리뽑을려면 근본적인 표본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고작해 봤자 문책 130명밖에 안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징계규정에 보면은 가장 약한 것이 문책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 중징계 1건은 무엇입니까?
중징계 1명은 도본청 총무과 대기중에 있는 과거에 음성군의 환경관리과장을 하던 분이 도청으로 와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음성군 환경관리과장으로 있을때 공장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뇌물을 300만원인가 받은 사실이 발견되는 바람에 검찰에서 구속수사가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징계위를 소집을 해 가지고 해임처분을 했었죠. 그것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미소한 금액도 있을테고 과다한 금액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수로 한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징계를 주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이 전부 다 무지에서 왔던 겁니까?
그래서 제일 비중을 두는 부분이 이것은 업무숙지가 잘못됐다든가 이것이 실수냐 고의냐 하는데 상당히 비중을 두고 따집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마는, 건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개인별로 따졌을 때는 또 사안별로 따졌을 때는 큰 것만 하니까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은 경징계 또는 훈계 이렇게 조치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상당히 주의깊게 판단해 가지고 한겁니다.
물론 실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것으로 믿기는 믿겠습니다만, 바로 이러한 식의 만약에 혹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그러한 식의 감사가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한 부조리를 방조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되는 일에 대해서는 진짜 고의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비리적인 문제와 연결이 많이 되는 이러한 공사설계 과다금액이라든지 도저히 공사설계 과다금액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공사한 설계금액 아닙니까?
이걸 과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하여튼 좋습니다. 내용을 굳이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한 잘못을, 고의적인 아니면 어떠한 비리와 관련된 이러한 사람들을 정말 같은 공직자로서 벌을 주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사회의 부정비리를 척결한다는 의지에서 과감하게 일벌백계하시는 이러한 제도를 좀더 활용을 한번 해 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들이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그냥 경징계, 경징계 먹고 넘어가면 이것이 잘못하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고 싶은데요.
지금 표창을 17명에 대해서, 잘하는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표창을 받은 공무원들은, 금년에 받은 것이니까 내년도 인사에 어떤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그것이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냥 표창장 하나 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어떤 가점제도가 포함이 되느냐…
꼭 어떠한 인사서열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만약에 각 직급별 예를 든다면 9급, 8급, 7급, 6급까지의 공무원 중에서 충청북도의 제일 우수공무원에게는 특혜로 하나의 어떤 저거를 준다하는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지사님에게 반영을 해서 감사실이 어떤 벌을 주는 곳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인사상의 혜택도 주는 곳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아마 일을 하시는 데도 더욱 도움이 되고 또 아마 공직자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첩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다만 이 표창이라는 것이 각 부서마다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우리 감사부서에서 주는 표창은 업무를 성실하게 잘 다루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평가를 해 가지고 주는 표창이기 때문에 다른 표창보다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감사시에 그때 그때 발굴을 해 가지고 표창을 주게 되는데 특별히 뭐 지사님께는 말할 수 없겠지만 시장, 군수들께도 우리 감사부서에서 선발이 돼 가지고 주는 표창대상자에게는 특별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우리가 작년도에 실지 인원의 부족과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그때 말씀을 듣고 바로 인원을 충원해 드린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대한 기능은 말이야, 우리 공직자 기강을 바로 잡고 또 도민의 질을 향상시키며 충북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는 중차적인 이런 임무가 막중한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비리가 말이야,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95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96년도에 그 비리가 10%이상이 증가됐다고 이렇게 명백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하고 말이야, 또 그렇게 우리가 충원해서 감사실의 힘을 북돋아 줬는데 향후에 감사실장님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해주시고요.
두번째는 공무원감사시에 지금 우리 이병두 위원님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서로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선심쓰기나 또는 봐주기 감사에서 앞으로의 더 큰 화를 가져오게 할 이런 계기가 될 뿐더러 그 결과에 대한, 선심쓰기에 대한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우리 공무원의,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정부조리가 날로 늘어나는 데에 대한 아주 그 뿌리를 뽑기 위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하는 말씀을 소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기동감찰실적의 조사내역을 보면 행정상, 재정상해서 한 800여건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관리하신 것은 참으로 감사실의 큰 역할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실지 공금횡령에 대한 법적근거가 너무 미약하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 이병두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경고, 아니면 주의, 추징, 이런 정도로 하게 된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의 우리 공무원들이 『아, 이거 뭐 뭔지 이렇게 In my pockek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더라, 그냥 경고더라』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감사에 그 엄청난 앞으로의 의미를 상실하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봐주기에 대한 그런 것을 앞으로 척결하는 이런 계획은 어떠한지 거듭 말씀드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막중한 책임이 있는 감사실이 앞으로 이것을 완전히 비리를 뽑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점이 애로점이 있나, 애로사항을 우리가 협조를 해서 힘을 더 북돋아 줄 것은 더 북돋아 줘 가지고 앞으로 감사실에 대한 막중한 기능을 우리 충청북도의 공무원에 대한 비리를 척결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애로사항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섯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 감사의 전문화를 위해서 화공직이다, 보건직이다 죽 4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시고 해서 정원이 되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무원비리가 예년에 비해서 한 10%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비리가 꼭 작년보다는 더 비리건수가 많다, 적다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로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결국 감사기관에서 또는 사정부서에서 적발한 내용들을 그것을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정부의 사정 강·약 빈도에 따라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또 지적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작년에는 조용하고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느냐 그런 상당히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마는 결국 그런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정강도를 어느정도 높이고 낮추느냐에 따라서 또 그만큼 사정을 하면, 감사를 하게 되면 한 것만큼 또 건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에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의하신 봐주기 감사,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감사를 받고 오게 되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청탁이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봐 줄 수 없다고 하는, 청탁을 떠나서 저희들이 가려 냅니다.
이것은 다분이 고의성이 있고 악질적이고 또 금품과 관련이 됐다거나 또는 요새 흔히들 많이 지적이 됩니다마는 형질변경 과정에서의 아주 명백한 불법사례, 이런 것들은 봐주기식 감사, 도저히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봐주기식 얘기 이전에 여하튼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엄격히 판단을 해 가지고 그런 오해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엄격하게 감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비리 뿌리뽑기 방안이 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시 예방차원에서의 지도감사가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지난 7월달에 감사업무편람을 작성을 해 가지고 도·시·군정 업무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해서 처리흐름도라든지 또 주로 감사를 했을 때에 지적되는 중요한 사례들이 뭐냐, 왜 지적되느냐하는 것까지도 정리를 해 가지고 시·군에 각 실·과에 배포를 했기 때문에 주요부서에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그 책을 보고, 연구하고 익히면 그러한 범죄예방적 차원에서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오면 처분지시만 그 해당기관에 알리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례를 죽 정리를 해 가지고 각 시·군에 다 보냅니다
그러면 각 시·군의 감사부서에서는 관련 업무를 실·과에다, 부서에다 배포를 해서 지난번 모군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례인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비리척결 예방차원에서 많은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시·군에 배포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또 부서에 줘서 익히고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지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동감찰 조치내역중에서 재산상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량검사 과태료 166건에 1,536만 5천원에 대해서는 횡령이 아닙니다. 부과대상에서 누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18건에 1,565만 8천원에 대해서는 설계과다계상 및 부족 시공부분에 대한 재시공및 회수를 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 감사를 하는데, 원활한 감사수행을 위해서 혹 걸림돌이나 애로사항,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사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소 느낀 바를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청탁을 받기 이전에, 부탁을 받기 이전에 저희들이 미리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부탁을 할 필요도 없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단호히 감사실장님께서 앞으로의 투철한, 과단성있는 용기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보다 몇가지 궁금한 게 있고 몇가지 건의라고 그럴까 이런 쪽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한테 좀 자료를 내달라는 건데요, 감사실의 공무원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있느냐, 그래서 감사실에 계속해서 얼마나, 현재 28명의 직원이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기간이 얼마정도나 됐느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감사담당하는 사람이 가서 판정을 하는 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판정기준이 달라지는 경향도 있다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사에서 아까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몇개 종합감사했는데 그게 건수가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볼 적에 일선의 공무원들이 잘못을 범하는 것이 유형화되어 있고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유형화 돼 있고 정형화 돼 있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제도적인 결함이거나 아니면은 그 분야의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덜 됐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건수로만 나와 있는데 유형별로는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것을 자료로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민주적이고 지원위주의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방향설정을 그렇게 하셨는데 저는 참 잘됐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사정기관이나 감사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부정을 발본색원할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몰라서 잘못하는 것 제도적으로 잘못하는 것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기획감사해서 기획감사 내용이 뭐였나 하고 봤고 얼마나 했나 자료를 보니까 충주시만 표본감사를 해서 보조금 운용실태에 대한 표본감사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충주시에서 보조금 운용실태 잘못한 것을 가지고 여기 조치결과 내용을 보니까 거의 상당부분이 각 시·군에서도 그런 유형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지도하고 고쳐줘야 되는 것이 감사를 한 분들의 당연한 직무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은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그러면은 그런 유형화 돼 있고 정형화 돼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공무원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이든지 아니면은 다른 별도의 집합교육이라도 시켜서 그런 유형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개선해 나가자고 하는 기능이 감사실에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적발만 하고 처벌만 한다고 해서 비위가 줄어들지 않고 잘못 업무가 처리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공무원들 많은 공직사회에서의 정형화 돼 있고 잘못되는 부분을 현재의 감사기능 가지고 감사실 인력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사님한테 특별건의를 하든지 해서 감사인력을 보강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획감사, 감사를 해서 잘못된 것을 발견함으로써 정책개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의를 해서 그 부분에 내년부터라도 중점감사를 해 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로 요구한 것은 금방 답변이 안 될 것 같고 자료로 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듣고나서 저희들이 감사를 보고 항상 지적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의 정형화 되다시피 돼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서면으로만 지적한 것을 각 시·군에 배포를 하다보니까 성의있게 보는 직원이나 부서가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지적을 받고 감사를 해 봅니다마는 또 똑같은 유형의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평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문서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주로 단골메뉴처럼 지적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죽 저희들이 발췌를 해놨다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시·군에 순회를 하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방안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을 내년도부터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금년에 한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입안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하신 우리 감사실의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의 국내여비 총액은 6,568만원이 됩니다.
거기에는 기존경비 2,500만원과 또 경상경비 4,068만원 그 중에는 6,454만원이 집행이 됐고 114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여비는 주로 저희 감사실의 사업비라고 하면 결국 여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감사활동에 필요한 연간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지금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1,050만원 그것은 당초예산은 9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추경예산에 150만원을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그중에 1,000만원은 각종 감사경비 수집활동비 등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5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리고 업무추진비 600만원은 당초 400만원 플러스 200만원 이래서 6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412만 6,000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 12월말까지 사용할 것이 187만 4,000원이 지금 잔액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첫번째 사항인 시·군을 확대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조금 감사는 정기감사가 아닌 기획감사가 됩니다.
충주시를 표본으로 실시한 것은 각 시·군에 전파해서 자체 감사기능을 통하여 시정토록 지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두번째 잘못 집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사업 등 지적된 사항은 사전에 보조결정이나 교부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지 사후에는 모두 정산되었기 때문에 회수될 사항은 아니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례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이 개원을 9월달에 했다든지 10월달에 했다든지 그러면은 당초예산에는 없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돼야 되는데 추경이 예상 시기가 적당하지 않아서, 예를들면 국가에 대한 기금을 제때에 받아 가지고 내려주지 못한 그런 부분은 없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감사실시 이전에 사전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이 늦어졌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 감사결과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것은 감사에 앞서서 계몽을 하시면 관계하시는 분들이 그런 누를 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 운용실태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 46억 1,700만원이 도에 자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식품접객업소같은 데서 영업정지 및 품목제조 과정에서 정지처분에 갈음해서 징수한 과징금입니다.
이 자금을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1개 업소당 1,000만원 이내 또 1년 거치 2년 상환 해서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용실태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그 지적사항으로는 융자대상 업소를 선정하는데 사업추진이 지연이 됐다든지 또 대상자를 임의 선정했다든지 한 것이 제천시가 돼서 훈계를 2명 했고, 또 진천군은 위생시설자금 지원계획에서 그것도 역시 업무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유없이 4∼5개월 정도 대상자 선정을 지연시켜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훈계처분을 냈습니다.
또 음성군은 융자금 수령을 했는데 1,000만원을 수령해서 저희가 확인당시까지 시설개선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촉구가 안돼 가지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서 문책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환자생명을 담보로 해서 기관간 힘겨루기는 이것은 지난 번에 중부매일하고 충청매일에 1월 5일자 보도가 돼서 저희가 나갔던 사항인데 환자는 괴산읍 동부리에 거주하는 김준우라고 전 괴산소방파출소의 운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면제를 과다복용해 가지고 환자가 발생됐는데 괴산의료원에서는 응급기사가 술이 취해서 못가는, 당일 아들이 청주고등학교 시험 응시일로서 연가중이었었고 아들이 응시성과가 좋지 못해서 시험성적이 나쁘니까 술을 먹고서 비관하다가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사안입니다.
소방파출소는 증평소방소에 연락중이었는데 환자 보호자가 긴급한 것으로 알고 친구의 봉고차를 이용해서 청주 병원으로 후송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괴산의료원이나 괴산 소방파출소나 신고를 했는데 즉각 출동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양개 기관에 대해서 문책을 한 사항입니다.
그 제보내용은 청원군 오창면 성산리에 자모원이라고 있는데 여기 미혼모시설업무를 담당한 청원군 관계공무원들이 자모원을 방문해서 강압적인 발언을 하고 물의를 야기시킨다 이런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자모원측하고 관계공무원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이 있던 사항이고 제보내용과는 상이하나 관계법규를 따지니까 자모원측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 입양을 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즉시 고발하거나 시정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에 미흡한 관계공무원 2명에 대해서 훈계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왜 그 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세 건이 다 민생부분에 대한 감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감사실에 기대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했을 때 감사실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충청북도가 잘 잘못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세가지를 물어봤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관련된 문제인데 청주의료원이 지난 번에 9월달 비교가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이전과 이후의 경영 비교분석을 했더니 '95년 1월부터 9월까지 동기간 대비 1년후를 대비를 했는데 13,000명이나 줄었어요. 입원환자 외래환자 합쳐서 13,000명이 줄었네요.
13,000명이라는 것은 실제로 한달에 889명 정도 줄은 거거든요. 그리고 1일 36명이 줄은거고요.
이것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게 감사실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감사실에서 지난 번에 행정사무조사 이후에 완전히 주물러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계통도 없고 질서도 없고, 실질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기획감사를 하셨다는 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글쎄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의 참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 그것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불행스럽게도.
따라서 그러한 연결고리를 저희는 감사실에서 기획감사로 대체를 받아서 좀 해 줬으면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실패작이 바로 이 청주의료원이거든요.
저희가 청주의료원의 경영을 정상화로 되돌리려고 무척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호랑이 얼굴 그리다 고양이 얼굴을 그리고 말았던 결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오히려 처음부터 손을 대지 않은 것만 더 못하게 돼 버렸어요, 내용은.
동기대비 한달에 약 1,000명 정도가 줄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기업의 입장에서 개인적인 병원에서 보면 굉장한 변화에요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더 이익을 내려고 주민의 세금을 절세를 할려고 노력을 해야 했던 것이 오히려 반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에 만일에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잘못이 공개가 됐다고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기획감사를 통해서 인사에 적극 반영하실 의사가 없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런 의지는 없으십니까?
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바톤을 이어 받아가지고 실장님께서 기획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인사에 반영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더군다나 민생문제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박혜자 과장 문제도 사무조사 결과에서 인사가 적절치 못했다, 결국은 그것이 재판에 걸려서 1심재판에서 약제과장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약제과장문제를 가지고 또 소송을 하느라고 지금 현재 청주의료원에는 약사가 사실상 한명입니다.
약사가 한명인데 약사 한명이 지을 수있는 것이 하루에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약 500명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청주의료원에 지금 약사가 제대로 지어주는 약이 아닌 거기에 간호보조사, 간호보조원들이 지어주는 약을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약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약사법에 그런 규정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무자격자가 약을 지어 주는 것이 돼 버렸어요, 청주의료원에서.
그것이 공공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입니다.
담보는 누가 담보가 됐느냐, 환자의 건강이 담보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싸움이고, 이런것들, 더군다나 그 아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줄었던 것은 일반보호, 이제 일반환자, 보험환자, 보호환자가 있는데 이 보호환자가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8,000명이나 줄었어요, 동기대비.
이것이 결국은 한달에 800명씩 줄은 것이에요, 890명씩.
이제는 청주의료원을 1종 의료보호대상자나 2종 의료보호대상자도 기피를 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실제는 지금까지는 그 분들은 전부 다 그리로 갔었어요, 일반병원에서 좀 소홀히 해 줄 것을 염려를 해서.
그런데 문제는 보호환자들도 이제 청주의료원을 기피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감사실에서 기획감사에서 사실은 취약했던 부분이거든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부분을 감사실에서 기획감사로 적절하게 받아내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모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이런 것이 민생문제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감사실에서는 정성을 들여서 기획감사를 통해가지고 주민의 아픈 부분,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정 및 제보민원조사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 중에는 어떤 같은 공무원중에서 어떤 경쟁, 라이벌관계에 있다든지 또는 일반민원인도 공연한 음해성이라든지 이런 사실무근이지만 그 무근의 음해성 제보, 민원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대략 그런 것은 몇건이나 됐습니까, 조사결과.
5건정도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또 아니면 차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성명을 밝힌 사람은 가서 알아보면 전혀 거주치 않은 사람이고 또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로다 제보를 할 때 『이런 사항이 있는데 제 신분은 못 밝히겠습니다. 그러나 조치는 해 주세요』 나가서 보면 음해성 저기는 사실은 누가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또 혹시 예를 들어서 물의를 일으켰다 해 가지고 경징계라도 하는 예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한, 두차례 조사를 하고 전부 탐문도 해보고 했는데 제보자도 모르겠고, 전체 내용을 알아보니까 사실 그것도 전혀 무근하고 그래서 해당군에다 물의는 야기시켰으니까 어쨌든지, 본인 자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인사할 때 참고하라고 참고자료로 저희가 제공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두 건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무근인 경우에 그것은 동기나 원인이 어떤 라이벌, 경쟁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음해성 진정제보를 했을 경우에 그 장본인이 어떤 물의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것도 물의를 일으켰다해 가지고 어떤 인사에 참고하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더 상처를 깊이 주고 더 피해를 가중시키는 일이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면 그야말로 어떤 위로와 격려로써 더 용기를 북돋아줘야지 그런 다소라도 그 사람한테 상처가 더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감사부서에서 그런 것을 좀 깊이 생각하고 주의할 점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특히 공무원신분과 관련되고 또 음해성 진정사항에 대해서 제보나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리하는 데에도 상당히 보안을 유지하면서 혹 이게 널리 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본인한테 미쳐지는 불이익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상당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를 해 보면 지금 조사 계장님 말마따나 전혀 사실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 선에서 그냥 종결하고 맙니다.
다만 조사과정에 일단 본인한테 확인은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인을 면담을 한다든가 또 전화통화를 해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본인한테 신상에 영향을 미칠만한 그런 행정적 조치는 안하고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조금 잘못보였다 해 가지고 어떻게 도에까지 얘기가 돼서 이 사람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그래서 이 놈좀 괘씸죄 걸렸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실쪽에서 조사를 해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대개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문제도 어렵게 자꾸 애를 먹인다, 이런 공무원이래 그냥 둬서 되겠느냐, 그래서 한번 철저히 규명을 해 가지고 처분좀, 인사조치좀 해달라하는 그런 제보나 이런 것들은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의 상급자라든지 동료들이나 또 그 밑에 사람들이 음해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의 철저를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반대의견은 아닙니다마는 감사는 철저히 하되 또 부정비리를 봉쇄하되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감사권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극히 자제를 해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해주신 감사실 관계관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원활한 도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제기되었던 시정, 촉구사항등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즉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회를 하고 25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재평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실감사실장권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