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1995년 11월 28일(화)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1995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1995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보사환경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오늘은 21일, 22일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질의, 답변을 거쳐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들과 현지방문시 야기되었던 문제점 및 건의사항들에 대하여 다시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점검하여 보고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사항들을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감사시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것은 모두 접수가 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지나간 감사 때 자료요청들 하신 것 못 받으신 것이 있잖아요, 다 받으셨는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지확인을 해봤는데 옥상에 있는 자동 대기오염장치가 환경지청에서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 좀…
그래서 평균치를 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정히 안 옮겨준다든지 하면은…
내려가 보니까 계속 침출수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재펌핑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소량의 침출수를 한 군데로 집적시켜서 그것을 본래의 침출수에서 나오는 것 마냥 똑같이 처리를 하면은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만 집적해서 모아갖고 처리를 하면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지역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접근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물량이 많지 않으니까 그것도 모아가지고 재처리를 시키면은 그런 저기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 도내에 거의 다 단순매립장이 많은데 그런 데도 앞으로 그런 소지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조사를 해서 미연에 방지했으면 이런 생각입니다.
장애인 고용문제는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용되도록 하겠는데 문제는 저희들은 일반 업체와 같이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거부감이나 그런 것은 없는데 장애인들이 근무할 수 있는 요원이, 기능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위라든지 이런 크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지 않는 그런 것인데 지금 수위 이런 것도 보훈대상자니 상위군경 이런 분들이 또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좀처럼 퇴직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는 대로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실무진들의 고충이 있는데 여하간 그런 고충이 있든 어쨌든 앞으로 자리만 나면은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최우선해서 고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그렇게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파클하면 스파클에 3개 공 이렇게 허가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부적격하면 그것을 바로 허가취소를 시키고 폐공처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먹는 물만, 먹는 18개 업체, 그것에 대해서만 조사한 게 아니라 먹는, 다 가정용으로 쓰는 지하수나…
공동우물이나…
그래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오염방지를 할 수 있는 소독작업을 하고 또 그래서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경고판을 써 붙여가지고 먹지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검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하는데 그게 총 집계된 거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보충, 그 동안에 먼저 번 감사 때에 저희들이 죽 해가지고 행정차원에서 어떻게 한다, 그런 모든 보고를 듣고 또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하는 과정 모두 이런 것을 다 보고 이랬는데 직접적으로 지하수 개발해서 먹을 수 있는 물은 먹고 또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할 때 1차적으로 부적합이 2차에 가서 적합으로 될 때가 있고 1차에서 적합이 2차에 가서 부적합이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종종.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보사환경국에서 의뢰를 했을 때만 검사를 해주지 자체적으로는 안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 기업체라든가 개인의 직접적인 문제인데 어느 업체를 선정을 해서 지하수를 개발해 달라고 했을 때 지하수를 개발해서 그분들이 그 물을 떠다가 행정당국에 가져와서 검사를 하니까 합격이 됐어요.
합격판정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사용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다시 했을 때에는 그게 부적합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과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어떤 업체가 한 개인이 어떤 신청을 했을 때 가서 지하수를 파서 다 됐을 때에는 행정 당국에 『이거 다 됐습니다』하면은 입회하에 주인과 시설을 한 사람과 행정 당국의 한 사람과 입회하에서 아주 그것을 뜨든지 아니면 아주 주인하고 그 업체가 개발한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보는 데에서 해서 아주 봉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2차적인 검사가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적합과 부적합이 일시에 한 번에 다 나타날 것 같고 만약에 부적합하다면 개발하는 주인측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죽 그동안에는 몰랐었는데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하면서 어제 거기 갔다 오고 또 평시에 민원인들의 고충과 또 당국에서 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해야만 앞으로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통 허가 날 때도 그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발해 놓은 데를 수시로 다니면서 검사를 안 하더라도 한번 처음에 했을 때 적합으로 되면 거의 그 물은 거의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한번 개발을 할 적에 물이 적정치냐 아니냐를 판정을 해서 허가를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불시 또 정기적으로 검사를 또 합니다.
관광지의 영업시간을 연장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관광지의 영업시간도 여기에서 관장합니까?
며칠 전 도정대화의 시간에 요식업조합 충북지부장인 김상수씨가 충청북도 전역에 걸쳐서 영업시간 연장을 아주 해제하든지 12시에서 2시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지사한테 건의가 있었는데 지사께서는 그 당시 모든 행정은 규제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하는데 모든 것이 득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시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 이랬는데 언론에서 그것을 바로 해 주는 양 이렇게 보도가 나 가지고 좀 오해가 있어 가지고 주부들한테도 많이 항의전화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기본적으로는 타 도, 지금 대전이 풀었지만 대전이 특수한 여건에서 풀었고 또 저희 도에도 2군데가 풀은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청소년교육이라든지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야지 졸속하게 풀지는 않는다, 그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와 안 풀었을 때의 득실이 뭐냐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득은 첫째, 관광지의 경우에는 일단 영업시간이 연장이 되니까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조금 교통체증으로 늦어서 늦게 도착을 하더라도 밥이나 이런 것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고 따라서 거기에서 일부 매상이 오르면은 지역경제가 좀 활성이 된다,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거기에 잃는 건 뭐냐 첫째, 주부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대로 아마 함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가장들이 늦게 귀가를 한다, 또 늦게까지 술을 먹으니까 건강이 나쁘다, 따라서 또 가정경제에 마이너스가 온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그래서 가정교육이 됐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출근을 한다, 출근을 해서 근무능률이 안 오른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청소년문제도 속리산 같은 데는 학교학생들이 관광객의 70여%를 점하는데 별로 좋은 점이 아니다, 거기 와서 자연을 즐기고 나름대로 뭔가를 느끼고 가야 되는데 와서 밤늦게까지 술이나 먹고 또 어른들이 술 먹고 노는 것이나 보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것이 청소년 교육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는 종합 결론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은 단 한 2% 정도, 그다음에 반대하는 국민은 98% 정도 이렇게 90 내지 98%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성급히 풀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먹는 물에 무허가 업체가 지금 현재 허가신청을 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내지 않은 이유가 뭐고 차후의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청주시에 열병합 발전소가 지금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건립이 매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열병합 발전소의 반대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대기오염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지도과에서는 열병합 발전소가 내품는 대기오염과 개별난방에서 내뿜는 대기오염과 비교를 해 가지고 어느 것이 대기오염이 더 큰 것인지 이것을 비교해서 분석해 본 자료가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개별난방을 했을 때의 오염되는 대기와 또 열병합 발전소에서 발생했던 대기오염도가 어느 것이 더 큰가 이것을 분명하게 어떠한 자료를 내주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행정관청에서 행정을 집행할 때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분명해 졌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 문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청주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해서 대기오염문제는 저희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는 물 업체 중에 지금 허가를 받지 않아서 허가수속 중에 있는 업체가 14개입니다.
14개인데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한 6개월까지 걸리는데 그것을 미처 조치를 못한 업체들이 많고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부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우리 도에서는 그걸 허가를 유보 내지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미원 같은 데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습관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병합 발전소가 여기 건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측정한 근거는 없고 가정에 대해서 나오는 측정도는 청주시내의 오염측정도 이외에는 딴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청주시내에 오염도 측정은 기이 측정돼 가지고 발표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에 의해서 비교도 해보고 또 다만 청주가 유황함유량이 적은 저유황유를 쓰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쓰레기매립장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고해 주실 때에는 침출수를 말씀하셔서 다섯 군데는 처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박제국 위원님께서도 거기 질의를 하셨듯이 옥천쓰레기매립장은 제가 가 봐도 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뭐 저의 지역보다도 아주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침출수가, 쉽게 따져서 대청호로 유입이 되니까 문제가 됐다고 이러는데 지금 타 지역에, 그러니까 그것보다 못한 지역의 타 지역의 쓰레기매립장은 그것보다도 더 할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과 또 침출수 처리문제 이런 것을 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지도과장님.
그래서 침출수는 바로 땅밑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만 밖으로 나오는 그럼 그것만 부득이 저희들이 펌핑을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기거나 그렇게 된 추세이기 때문에 뭐 어디어디 할 것 없이 전부가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다시 파서 위생매립장으로 옮기든가 위생매립장 하나 만들어서 그리로 옮기든가 그래야 되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솔직히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이렇게 놓든가 안 놓더라도 거기서 자연적으로 불을 놔 가지고 연기가 발생하고 악취가 발생해서 부근, 가까운 데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왕왕 있는데 충북지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불을 놓을 때도 더러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근 주민들이 인근에 있는 쓰레기장을 철저히 태우거나 그런 것을 일체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도 보급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여기다가 고무라든지 기름종이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그런 걸 태워가지고 시커먼 연기가 나서 대기를 오염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이 됐고 또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다가 지시를 해 가지고 또 우리도 불시로 나가서 지도, 단속도 해 가지고 일체 그런 게 없도록 단속도 하면서 주민들한테 계도도 이렇게 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각로 보급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주민들 계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7군데 정신질환자 수용소가 있는데 많게는 뭐 우리 제천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인원이 100명 이상이 유치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비원은 한 명씩 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정신질환자 같은 분들을 봤을 때에는 힘이 사실 굉장히 힘도 강하고 그분들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도 앞뒤를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러한 현실인데 경비원을 한 명씩만 고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벅찬 업무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 같은 것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정부에서 예산사정 이런 것 때문에 한 명씩만 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업무량도 많고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도 사기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거는 100% 지방비가 아니고 거의 80%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 예산은 전액 두 명으로다 T/O대로 해 주고 또 그 사람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봉급도 지금 40∼5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80∼90만원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하는 걸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예산을 재정경제원에 의해서 예산을 따야 되는데 재정경제원에서 아마 이것이 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 차원에서도 재정경제원에도 한 번 또 가서 직접 건의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 주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발휘 자체를 활성화 시켜라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방향을 맞춰 가지고 1년에, 단번에 하기는 사실 장비가 고가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에 보면 영업정지가 934건씩이나 되고 물론 여기 시정경고가 1,418건씩이나 되는데 어떤 면에서 따졌을 때 지도, 단속도 무조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퇴폐와 불법영업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둬 가지고 무조건 정지나 허가취소나,
행정적인 고발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계도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정말 각성을 해서 다시 한 번 그런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 계도하는 차원에서의 적발 위주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 적극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도, 단속할 때 보면 사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경중에 따라 가지고 대번 영업정지 되는 게 있고 또 영업정지와 동시에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사항이 있고 시설개선명령이 있고, 주의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들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딱 아주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공무원이 조금도 사심을 뒀다가는 감사 때 제1호로 걸리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감시원이 현지에서 경미한 것은 구두로다가 이렇게 지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해서 시정되고 또 보완이 되도록 하고 정말 어떤 면에서 따지면 가만히 있다가 한방 얻어맞는 결과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일 때에는 물론 고발하고 정지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권고라든가 시정명령이라든가 하는 지도차원에서 그러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법을 지키지 않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처벌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처벌을 안 하고 법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한번 적발이 되면 한 1차 정도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그때 2차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악질적인 것은 바로 해야 되고 이것은 거의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상황보고서 19페이지 보건과 문제입니다.
의약품 수거검정에서 212건을 수거해서 했는데 적합이 168건 그리고 시험중이 44건입니다.
44건은 어떻게 이게 합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 현재 가족계획에 대한 우리 도의 인구증가율, 이것 좀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계획에 대한 지금 인구증가율이 1.6%로 해 놔 가지고 2010년 가면 증감률이 없이 그 다음에 가서는 마이너스가 인구가 줄어들어 가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송옥순 위원님께서 먼저 회의 때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명이면 1.63%이면 두 명이 안 되니까 인구가 주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그것 맞습니다.
이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품 수거검정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는 212건 중에서 적합 168건, 시험중 44건인데 시험중 44건은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항목에 따라 가지고 여러 날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44건은 전부 적합 판정이 돼 있고 저희가 금년도 계획 300건 중에서 현재 다시 수거 검정한 88건만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44건은 전부 적합 판정됐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주지사께서 환경부장관을 만나서 그런 기사가 나왔는데 청원, 보은, 옥천의 댐 규제행위를 대폭 강화하는 것 때문에 연일 혈서도 쓰고 머리도 의원들이 삭발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사님께서 할 수 없이 어제 환경부에 올라가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댐 주변의 규제를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규제만을 한다고 할 경우에 댐의 오염도 더 악화될 수 있고 지역주민의 생계에 위협도 받으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제일 좋은 안은 이걸 전부 아예 없는 것으로 백지화해서 철회하고, 철회가 안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의 항구적인 생활대책을, 예를 들면 청정 도시근교 농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국가차원에서 시설을 해 주면서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환경부장관이 일리가 있다, 그래서 도지사와 보은군수, 청원군수, 옥천군수가 의견을 내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 규제문제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내려와서 오늘 9시 30분에 급하게 3개 군수들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향을 지시를 하고 방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개별적으로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7월 26일날 와서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느닷없이 외국을 가라는 지시가 한 보름 전에 떨어졌습니다.
뭐냐하면 중앙일보사에서 외국의 선진국 지방자치를 시찰을 하는데 거기 주대상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제3섹터라든지 하수도처리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보는데 아무래도 보사환경국 업무가 주가 될 것 같으니까 보사환경국장이 좀 갔다 오는 것으로 충북에는 그렇게 하라, 그래서 충북에는 강형기 교수하고 저하고 가고 중앙일보 교수들하고, 각 도에서는 행정공무원들은 국장들이 한 명씩 이렇게 가는 것으로 돼서 제가 이번 29일날, 내일 떠나 가지고 8일날 일본하고 대만을 보고서 와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갔다 와서 또 보고를 올리고 거기서 본 좋은 자료는 저희들이 보사환경국 업무 추진하는데, 발전의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저희들이 어제 환경부장관한테 올라갔던 서류, 이것을 한 부씩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러한 중요한 정책적인 사항은 의회가 열렸건 안 열렸건 위원님들께 우송으로 보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폐수배출공장은 현재 1일 50톤 미만 나오는 것은 공장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공장이 못 돌아가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변경을 하는데도 현재는 완벽한 오수처리만 되면 입지를 할 수가 있다. 용도변경을 하는데 가능한데 앞으로는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사업 이외에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연립주택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체육공원 또 공연시설, 이런 것은 현재에도 입주가 가능한데, 허가만 받으면 앞으로는 이것도 대폭 규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은 지금은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는 3만㎡ 그러니까 한 만평 이상 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됐고요, 금지를 한다.
그다음에 골프장은 현재 입지가 가능한테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이 골프장만은 저희들도 동의를 하는데, 골프장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외지사람들이 와서 골프나 치고 지역정서만 흐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겠는데 나머지 네 문제 또 여타 소소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규제를 한다면 집도 못 짓지, 공장도 못 들어오지, 공원도 개발 못하지, 공연시설도 못하지 그러면 여기는 그냥 또 더군다나 WTO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 값은 떨어지지 그러니까 농민들은 완전히 생존권을 박달하는 거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 먼저…
이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품 소매가 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의약품은 표준소매가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10%를 초과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거의 만료됐든가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체에서 많이 소모하는 대형약국에 약을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서비스로 같이 이렇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표준소매가 위반 및 덤핑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옥천쓰레기장하고 제천쓰레기장에 침출수가 나오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매립장마다 유해성분이라든가 그런 저기를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침출수 중에 어느 쓰레기장은 어떠한 유해물질이 함유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한번 조사한 저기가 있는지 그거 하고 또 한 가지는 51페이지에 말이죠, 환경직 자격증 소지자 공무원 현황이 이래 나왔습니다.
시·군별로 나와 있는데 환경직 공무원 정원 정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상당히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 물론 충주시는 통합시가 돼 가지고 그래도 청원군하고 청주를 이 지역에 같은 구역을 봤을 때에도 상당히 언밸런스한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정원 정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상당히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불균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지금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그 전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쓰레기 뭐라고 그럽니까? 수거료를 징수 했었죠, 그게 없어졌죠?
그런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을 그 단체에서 직접 갖다가 종말처리장에 갔다가 버렸을 때 톤당으로, 그게 어떠한 율이 있어 가지고 톤당으로 하는 것인지 종류별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 없이 그냥 무조건 톤당으로만 부과하게끔 말이죠, 종류별이라든가 이런 저거는 상관없이 그냥 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는 것은, 기름 같은 특정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장소로 따로 가기 때문에 영동에 묻건, 단양에 묻건 나오는 쓰레기 침출수의 성분은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몇 군데 샘플로 검사를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직…
음식쓰레기만 가지고 그러면 사실 그게 종말처리장으로 갔다가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일부는 댐에 관련된 강으로, 하천으로 가서 그것을 혼탁, 물을 혼탁하는데 저기하지, 실질적으로 말이죠, 지사까지 환경부장관한테 가서 그러는데 단지 음식쓰레기 때문에 발생되는 그런 저기라면 유해성분이 없이 그거라면 댐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혼탁에 영향이 미칠지언정 그렇게 언론보도 해 가지고 자꾸 그 지역에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참 여러 가지 생존권의 영향을 받도록 뭐를 규제하고 이러는데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예가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환경직 공무원 자격증 소지자 이 정원이 정수가 정해져 있는지 청주, 충주가 언밸런스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무원 정원의 머리, 절대수 그러니까 100명이냐 200명이냐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고요. 절대수가 못 늘어나기 위해서 예산절감, 조직관리 이런 측면에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정원을 주면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직종을 환경직으로 하든가 행정직으로 하든가 이런 것은 당해 시장, 군수가 우리 시에는 환경직 공무원이 100명이 필요하다, 50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충주가 환경직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이 또 적으냐, 많으냐 이 문제는 지역별로 충주보다는 청주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근무를 선호하고 또 청주보다는 서울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언밸런스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더 파악을 해가지고 충주시 조직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처리 비용과 관련해 가지고 대량배출업소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대량배출업소가 됐든 일반가정이 됐든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쓰레기 규격봉투에, 그러니까 많이 만드는 데는 많이 담아야 되니까 쓰레기봉투를 많이 써야 되고 적게 나오는 가정에서는 그만큼 적게 쓰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이 배출하는 업소에서는 그냥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가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건축물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톤 기준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가서 요금을 내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 중에서도 그런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 같이 못 묻을 기름이라든지 그런 특정폐기물은 또 별도로 톤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다른 업소에서 받아서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많이 배출하거나 적게 배출하거나 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그렇게 톤당 얼마 해 가지고 저기를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갖다가 버려 가지고 이렇게 지불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어느 종류별로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느냐?
저희들이 지금 대량배출업소라고 하면 200∼300%이상인데 지금 대량배출업소는 대개 자체처리도 하고 또 그다음에 위탁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신,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거는 지금 위탁처리 거의 다 해 가지고 톤당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옥천 쓰레기 매립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참 완전하게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 부담문제가 상당히 문제로 돼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면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가지가지 다 생활권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 공사비 부담마저도 시켜야 하느냐 해서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군비 부담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해 줘야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입장을 생각했을 적에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은에 쓰레기장이 상당히 공사가 잘됐다고 했는데 요즘 많이 오수가 누수되고 있고 악취가 나고 이렇게 관 묻은 것이 전부 새고 이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데 이걸 관계관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은 공사비 요청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서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좀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어저께 보건환경연구원을 갔었습니다.
가서 연구원장이라고 하는 분 보고 저희 보은에 내북면 이원리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 스레트, 지붕 잇는 스레트 돌입니다.
그걸 많이 수십년 캐내던 지역인데 그 밑으로 약 한 2㎞ 구간은 생태라는 것이 아무것도 존재를 하지 않고 있어요.
물버러지 하나도 없고 또 풀 조차도 뭐 이런 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 또 무슨 허옇게 무슨 떡쟁이가 앉아 가지고 누룽지 같은 게 눌어있는 이런 실태인데 이것을 몇 해 전에 보은군에서 자체로다 포크레인으로 홀랑 뒤집어 봤더니 2∼3년 있으니까 또 생겨요.
그래서 이런 실정이 수한면 동정리라고 하는데 회북 고개 넘어가는 데입니다. 거기도 그런 실정에 있고.
이래서 어저께 제가 무슨 저런 게 아니고 연구원장님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했더니 이렇다 할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행정, 어떻게 보사국에서 지침을 내려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한번 연구해 봐라, 원인이 뭐냐? 이거야말로 참 궁금한 겁니다.
해서 이걸 어떻게 연내로 아니면 2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오래된 실정이니까 말이에요. 좀 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하도록 이렇게 좀 주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세 번째는 원인이 뭐라고, 세 번째 스레트…
그래서 화약으로 인한 뭔지, 그 원인을 전혀 모르겠단 말이에요.
물버러지 하나도 생존을 못 하니까.
쓰레기매립장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환경부나 국가의 시각은 뭐냐하면 원인자 부담이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모든 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원인자 부담으로 따지지 말고 원인자가 원인 처리를 안 했을 경우는 그것을 받는 하류지역에서 그만치 손해를 보고 또 원인자가 잘 처리를 하면 그만치 혜택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원인자하고 수혜자 공동부담 원칙으로 돌리자고 하는 걸 저희들이 개정건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은 쓰레기 매립장의 공사비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2억원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레트, 세 번째 말씀하신 그 문제와 관련된 거는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하에서 용출되는 황산알미늄 성분으로 인해서 수질이 깨끗이 정화되나 침전되는 흰 앙금이 생기며 물고기 등은 전혀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조사 연구를 하도록 정식 공문으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부터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조금 토의할 게 있어 가지고 회의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가정복지국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오늘은 23일, 24일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을 거쳐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들과 현지방문 시 야기되었던 문제점 및 건의사항들에 대하여 다시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점검하여 보고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사항들을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번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들은 다들 받으셨지요?
이길하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요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운영요원들 중에 결원된 것은 지금 3명이라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고 운영협의회에 운영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 인원이 이 자료에 내 주신 것이 다 맞습니까?
거기는 상담에 필요해서 자문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댔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한 번, 대개 운영위원회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니까 하반기에 한 번 운영위원회가 소집되면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체부의 기본지침 내용은 『상담실장은 위탁운영단체 실무책임자 또는 상담 1부장이 겸직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과 도지사 사전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으로 지침서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따지면 위탁을 주고도 실질 권한은 도에서 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도지사 사전승인사항이라는 것은 그 자격에 맞는 사람을 임용했느냐 하는 승인이지 어떤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줘 보면 직원 임용 시에 임용자격기준에 맞는 것을 임용자격기준하고 부합된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체부 자체 운영지침에도 사전승인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위탁사업을 줘서 그 위탁 받은 단체가 직원을 임용할 때 그런 자격기준에 맞게 썼느냐, 안 썼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한 사전승인이지 그 외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따져서 현재의 상담실장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임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도지사가 임명을 했으니까 도에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그 지휘, 감독받는 것을 가지고 위탁단체에 들어가니까 위탁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로부터의 지침 받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할까 좀 하나의 이원화된 지도, 감독을 받는데 그건 조금 모순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앙지침하고 다른 이유는 지난번에 위탁을 받은 단체가 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우리는 1부장이 겸직하는 것보다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뒀으면 좋겠다 하는 항목 때문에 그런 조항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접수도 거기서 하고 하니까…
상담실에서 지출을 했다면 저희들이 운영비 주는 항목에서 나갔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위탁받은 단체에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 명의로 공고를 내고 또 신청, 접수도 그 위탁단체의 사무실에 내기 때문에 거기서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위탁단체로서는 해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데도 투자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모순점이 나온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도에도 한 5년간 청소년상담실이 돼 왔는데 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면은 자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도에서 혹시 직영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Y에다가 3년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기간까지는, 그 후에는 우리가 직영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 내에는 소급해서 도에서 직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6개월 동안에 인사위원회, 선발위원회도 한 번 열리지 않았고 10월달 그것도 하반기 가서 선발위원회가 열렸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난번 제가 국장님한테 도정질문 할 당시에 9월말에 선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에서 위탁단체에게 통보가 가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먼저 청소년연맹에서 위탁하면서 위탁단체장이 위탁에 대한 중앙지침에 위배되는 내용들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무보수 명예직을 둠으로 해서 오는 문제점 때문에 문제는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지금 위탁받은 단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들한테 시정조치를 하면 저희들은 중앙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정리를 해서 그 위탁받은 단체에서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운영하면서 무리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에서도 왜 직접 운영이 가능하냐 하면은 일단 장소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생력은 5년 동안 되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또 프로그램을, 물론 개발이 안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서울 대화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지침도 내려주니까, 자생력이 있고 또 하나의 직원이나 이런 것은 별정직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그대로 별개의 직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그다음에 장소가 문제가 된다면은 우리 도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을 한 50평 정도 되는 데에서 마련을 해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Y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결원을 보충하는 문제도 또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직영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위탁단체와 상담실장과의 관계 정립이 아주 모호한 상태에서 지금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협약서에는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탁단체에게 맡기고 일임했는데 또 거기 운영지침에 보면 상담실장이 관리, 경리 모든 운영의 책임을 상담실장이 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도가 이원화됐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이원화됐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빨리 일원화돼야 할 것 아니냐, 위탁단체한테 전권을 위임하든지 아니면 상담실장한테 전권을 위임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위탁단체한테도 책임을 묻고 상담실장한테도 모든 책임을 묻고 이렇게 되니까 피차간에 위탁단체는 위탁단체로써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가 없고 상담실은 상담실대로 자기의 소속감이 어딘가 이런 데에 대한 애매모호한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를 국장님께서는 빨리 해결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위탁단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위탁단체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국의 감사를 통해서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듣고 우리가 현지를 가보고 난 차이점과 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천에 있는 청산면하고 보은에 있는 마로면 두 군데 공부방 운영실태를 현지에 가서 보고 나니까 여기에서는 13개 단체에 개소당 1,46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거 운영비라고 그랬습니다, 먼젓번에.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가봤을 때 청산면에는 모든 규모가 마로면보다는 큰 데도 700만원을 갖고 운영비를 지금 쓰고 있고 마로면은 가보니까 청산면보다는 더 적은 수용을 하고 있고 모든 규모가 적은 데도 1,870만원이라는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물어본 결과 청산면에서는 지금 현재 보니까 위탁 맡은 그분이 굉장히 사회적인 봉사정신을 많이 가지고 이런 헌신, 노력하시는 게 아주 역력히 보였으며 또 여러 분야에서 아이들을, 물론 공부방으로 대여한다는 이런 정신을 벗어나서 아주 지도, 감독하는데 모든 힘을 다 하고 있는 거 같은 게 아주 절실히 보였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연중 700만원 갖고는 도저히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 1,200만원 정도라면 그래도 최소한의 운영비로서 적극 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다고 말을 했는가 하면 마로면에서는 1,870만원이 부족해서 2,400만원 정도의 1년 소요 운영비를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비춰볼 때 저희가 그런 데에서 일관성없게 지역마다 틀리게 하지를 말고 각 지역의 시·군에다 공부방을 똑같이 운영비를 한번 줘봐 가지고 어느 곳에서 같은 운영비를 갖고 더 절실하게 운영을 더 잘하고 있는가, 그런 데에는 좀 더 우리가 격려를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같은 운영비를 줬는데에도 부실하게 운영을 한다면 그런 데에는 어떤 질책을 할 수 있고 좀 더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공부방 운영보다도 제가 가봤을 때에는 면단위마다 이런 공부방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오늘 보면 대통령께서도 아주 특별용으로 청소년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시고 모든 지침으로서 아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의 중점을 두고, 여기에 이렇게 교육을 하게끔 이렇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그 지역에서 사실 지방에 시골에 가보니까 모든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내 이런 도시 같은 데에는 독서실 같은 것이 많아서, 유료독서실도 있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시골에는 그런 것이 없고 자기네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야에서는 좀 더 모든 거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라도 면마다 이런 공부방을 설치를 해 줘서 청소년들이 앞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데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는가, 아주 절실히 요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지만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청산면하고 마로면을 비교할 때 운영자금의 차이점과 운영실태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내려오고 또 시·군비 부담해서 한 개소에 1,460만원씩 운영비가 가는 데에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운영이나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하는데 이렇게 읍·면·동에 있으면서 수련실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비가 흡족하게 가지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는 개소당 400만원씩 프로그램 운영비도 주고 또는 운영비 일부 보조를 하게 하는데 문체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청소년 야간 공부방이 됐든 이런 읍·면·동에 있는 수련실이 됐든 이런 것을 관에서 직영을 하지 말고 그 지역의 민간단체나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좀 활성화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지침에 따르고 있는데 이렇게 읍·면·동에 있는 수련실이 조금 빈약한 이유는 전반적으로 봐서 소재지 중심으로 그런 시설이 있을 때에 활용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으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상기가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수련시설을 해 놨을 때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문제이지만 위탁을 받고 하는 단체에서 정말 소속감 있고 책임감 있게 해 주시면 그 프로그램이 잘 운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여기 있고, 내 자녀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도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는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해 주는데 좀 으레적인 사항으로 위탁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이 많이 가도 실질적으로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군에 청소년 수련실에 있는 이런 야간 공부방이나 이런 공부방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소득층의 청소년들이 집에서 자기 공부방이 없고 또는 자녀들이 같이 많이 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런 학생들을 이런 데에 모아놓고 자원봉사하시는 교사 출신이나 대학생이나 기타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청소년을 선도해 가면서 상담을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는데 이러한 시설에 일률적으로 돈을 똑같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도 그 사업에 관심이 많은 데에는, 기초단체장이 관심이 많은 데에는 좀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청소년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데에는 겨우 중앙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학원폭력문제 때문에도 나오지만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풀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어떤 예산상의 문제만 갖고 이것을 전부 해결하려면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활성화되는 방법을 저희들도 강구를 해서 시·군에 시달하고 또는 최소의 운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문제의 시·군비가 확보되도록 하는 문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산면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련원으로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부방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여러 문제에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독서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고 또 분위기도 그런 쪽을 잘 맞춰져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분이 위원장이죠, 운영위원장이 되어 있는 위탁받은 그분의 열의도 아주 보통이 아니더라구요.
굉장히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에 마로면에를 와 보니까요, 전혀 어떠한 의식을 갖고 공부방을 꾸몄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복지관이 건물도 꽤 괜찮게 돼 있는 건물인데 보니까 야간 공부방을 해놓고 베니아판 정도의 합판 같은 걸로 벽을 해놓고 옆방에는 휴게실 정도 해서 텔레비전을 놓고 거기에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들이 TV를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놨으니까 도저히 그렇게 하고 방음장치가 안 돼 있으니 방음장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방음장치가 안돼서 아,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겠구나 느껴서 뭔가 이것을 도에 가서 건의를 해야 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오면서 한번 돌아보는 과정에 벽하나 사이에 그렇게 꾸며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보아 넘길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을 당국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살펴보시고,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마침 두 군데를 갔기 때문에 두 군데를 비교하는 겁니다.
꼭 두 군데가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그런데 소요경비, 그러니까 운영비가 더 적으면서도 그런 말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배 이상의 경비를 쓰면서도 운영비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가 좀 이해가 납득이 안 가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일이 끝나면 우리가 야간 공부방에 대한 전면적인 검사를 하고 실사를 좀 해서 실제로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는, 물론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다른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잘된 곳에 프로그램을 많이 알려주고 견학도 시켜서 이런 것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탁받은 단체나 이런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 열의가 사실은 90%입니다.
열의가 많으신 분들은 잘되는 곳도 견학도 가보고 또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송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덧붙여서 제 의견이라고 그럴까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두 군데를 갔습니다마는 가는 데마다 운영비가 모자라니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주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위원들이 가 가지고 무슨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도록 하고 그러는 저거도 없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의, 물론 안타깝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건의를 하고 그랬겠습니다마는 제가 느끼는 점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공부방이 13개소가 지금 현황에 나와 있고, 그래 수련시설이라고 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농촌 동이나 자연부락이 됐든 면단위가 아니고 자연부락이 됐든 아니면 근교 농촌 동에 자연부락이 됐든 간에 공부방 운영을 건의하는, 새로 좀 만들어다오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그런 저기가 본 위원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은 물론 운영비조로 기왕에 설치된 지역에 자꾸 요구대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좀 많이 공부방이라고 그럴까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생기도록 이렇게 시설면에 지원을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양여금이라는 명목이 운영비조에 쓴다 이러는 게 물론 상부 지침이나 이런 데서 300만원씩 운영비조로 양여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그거는 양여금의 본 취지도 실질적으로 소비성이 있는 운영으로 쓰는 데는 조금 지금 현실적으로 공부방이 설치돼 있고 수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도 많이 그런 걸 생기기를 바라는 여타 지역을 생각할 때는 그런 면에서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많은 그런 지역이 생기도록 하는데 원 저기를 주안점을 둬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설치가 많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읍·면·동별로 수련실 안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이런 지원을 하는 곳이 있고 또 시·군비를 지원하면서까지 하는 데가 있고 또 주민자율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총 합해 보면 저희들 도내에는 ’95년도 현재 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소재지 중심, 부락중심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청소년들이 어디 멀리 가지 않고 자기 동네 중심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은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또 청소년문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많은 시설이 되어져서 운영의 내실도 기하고 또 시설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의 지침에도 13개 있는 것이 ’95년도까지 있습니다마는 ’96년도에는 7개가 늘어서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1,460만원 지원시설이 20개가 늘고 또 시·군 자체에서도 이런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부락단위라든가 읍·면·동 단위로 이런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확충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저희들이 해 나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영비를 넉넉하게 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조그만 복지, 수련시설을 전체적으로 무슨 운동기구도 탁구도 칠 수 있고 모두하고 공부방도 하고 이런 시설, 종합시설보다도 공부방 아니래도 이렇게 여러 곳에 요구하는 데에 조금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국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92년도의 대개 중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개관이 됐는데 한 3년, 4년씩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보강을 좀 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짐에 이사를 가더라도 새 단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또 해가 바뀌면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도배를 한다든가 장판을 깐다든가 이러는데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도 좀 시설할 당시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시설 좀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면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실이, 물론 저희가 두 군데만 다녔지만 타 지역에도 다녀봤지만 공부방으로만 대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방 운영만 되고 있지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실이라고 그러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대개 각 면단위 읍·면단위에 보면 보건요원들이라고 대개 있는데 그분들에게 정례적으로 우리 청소년 수련실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물론 하지만 분기면 분기, 또 전·후반기면 전·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정말 건강진단을 한번 실시해 본다든가 그러한 프로그램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보건요원과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주민들의 인식이 계속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좀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러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야간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건강실시는 저희들이 보건요원들은 저희 업무하고 연관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방학을 이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이런 실시를 하도록 그런 건의를 드려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사환경국
국장조규린
사회과장김필훈
보건과장김평기
위생과장정길춘
환경관리과장이진원
환경지도과장이우진
가정복지국
국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과장민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