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여성회관
1995년 11월 29일(수)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1995년도충청북도여성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2. 1995년충청북도여성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2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오늘은 27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을 거쳐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다시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점검하여 보고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사항들을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것들은 모두 받아보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5급수 미만인 곳이 하천별로다 측정결과가 5급수 미만인 곳이 세 군데가 되는데 5급수 정도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이 필요한 곳 아닙니까? 거기가?
충주천하고 송문 동천, 백곡천 이 세 군데가 5급수 이하로 돼 있는데요.
그런 데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해가지고 정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박제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급수 이하 지점에 대해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부서에서 해야 할 업무사항이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지금 탄금천에 있는 충주지역에 있는 탄금천은 내년도 2월인가, 3월 준공예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연구기관이면 전문성하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현재 저희 상부기관이 국립보건원하고 환경연구원이 있는데 거기도 거의 관원, 민원처리에 급급하지 별도로 용역비는 과학기술처에서 테마를 정해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연구비를 지원을 받고 2년, 3년 결과에 의해서 투자 대 효과를 세미나를 열어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외형상 보건환경부나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실지가 저희 업무보고의 맨 뒤에도 조사, 연구사업 과제가 죽 1과, 1과제씩 해서 8과제씩 해서 매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12월 5일날 예산을 ’96년도 심사하게 되는데 인쇄비만 포함이 되어 있지 평상시 업무수행 하는 기능과 같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용역비는 전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또, 우수한 인력도 지금은 각 대학의 과가 많이 설치돼서 우리가 증원됐을 때 거의 지방 도내 거주자로서 공채해서 10 대 1로 해서 연구사들 자질은 좋은데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취득한 분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정해 있기 때문에 근무를 의욕적으로 처음에는 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익히게 되면은 와서 수련과정만 되지 국가기관이나 지방기관에서 그런 분을 초청을 해서 별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예우가 안 되기 때문에 타 도 공히 거의 그런 실정이고 저희 분야에는 약품은 마약이나 이것은 약사 아니면 안 되는데 약품분석과에서도 약사를 충원하는 것이 아주 고충이 많습니다.
또, 여자분 약사가 주로 처음에 오게 되면은 1, 2년 하고서는 거의 외국을 가거나 자진 개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또 양성해야 되고 하는 이런 실정에서 현재 제가 아는 추세로는 학위 소지자를 특별채용해서 무슨 전문직 아니면 5급 상당의 예우를 해 주기 전에는 권위 있는 학위 소지자를 보유하기에는 저희 설치운영조례나 도의 예산을, 전문위원 규정을 만들어서 활용하기 전에는 충원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도 조례를 만들어서 인원을 확보하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는 고추가 많이 생산되는데 고추에 농약을 너무 많이 치는데 여기에 대한 아주 용역사업을 전문위원한테 맡기는 것은, 그런 과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 또 전문요원을 확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기 전에는 어려운데 현재 경북에서 전문요원을 2명씩 확보를 하는데 처음에 왔을 때에는 대우도 좋고 한데 한 3년 지나고 보니까, 정식공무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매년 발령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출발한 사람은 호봉도 올라가고 승급이 되는데 본인인 매년 예산심의를 해서 전문위원 대우를 상향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3년 후에는 자기는 정식 직원도 아니고 해서 거기를 떠나고 이러는데, 전문위원을 운영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을 적에 자체적으로, 능력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 많은 검사가 의뢰가 왔을 때에도 당 귀원에서 그것을 모두 다 처리를 해 줄 수 있는가? 제가 여쭤봤을 때 다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주셔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상세한 것을 받고 보니까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받아서 대충 한번 보니까 조금 제가 이해를 하기는 해도 조금 의문점이 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가 제조업체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월 2회씩 해야 되는 검사를 한정된 인원에서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가품 제조를 만들어 내는 업체들간에 공동으로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고 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을 한다면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개정 후에 이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 국민들로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엄밀히 검사하는 거하고, 물론 보건복지부장관님께서 다 인정이 되는 자체 내의 검사기관이겠지만 공동 뭐라고 그럴까, 검사, 그러니까 동업조합이죠, 말하자면. 동업조합 내에 설치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게끔 귀원에서 자주 거기를 그래도 좀 관리하고 그것을 살펴봐야지 그냥 맡겨만 둔다면 저희가 불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면에서도 다 우리나라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법 취지가 자가품질검사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네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이 잘되어 있느냐, 못 되어 있느냐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자가품질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품질검사에서 불합격이 됐다손 치더라도 행정처분이나 어떤 국가에서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자가품질검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느냐 할 것 같으면 자기 회사에서, 자기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는 회사도 있고 실험시설이 미비하다거나 실험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환경원에 우리가 만든 제품이 어떤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검사를 지금까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반드시 식품제조업소에서는 실험실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실험실을 두지 않고 위탁기관을 선정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어떤가를 한번 봐다오, 검사를 해 다오 하는 것을 검사기관과 계약을 하도록 된 것이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죽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간 한 400건 정도 자기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어떤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한 400건 정도 검사를 지금까지도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 식품제조업소에서 일시에 우리 실험실을 안 하겠다, 안 하고 전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와서 우리가 검사를 하겠다 할 것 같으면 문제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의 제도상, 법 개정된 내용이고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업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합동으로 검사실을 만들어서 검사를 했을 경우에 신빙성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가품질검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감시기능이 아니라 업체가 스스로 자기 제품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만일에 자기가 올바로 만들었는데 잘못 검사결과가 나왔다든가 또 반대현상이 나왔을 때에는 업자가 믿지를 못하니까 그 기관과 계약을 해지하고 공신력이 있는 검사기관과 재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하나 검사를 하려면 수수료를 내야 되고 또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검사기관에다가 돈을 내고 검사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검사실을 하나 만들면은 복지부장관이 처음만 가서 시설기준이 돼 있고 또 인력도 충분하고, 이것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번씩 시설검사뿐만 아니라 자질문제도 검토를 하고 또 복지부에서 어떠한 시료를 줘가지고 이 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이, 검사실에서 검사하는 것이 정확한가,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 정도 측면에서도 복지부장관이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송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신데 보면 수질환경오염도 및 상수도 원정수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실시하신 것을 죽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배출시설에 대한 검사계획은 연구원에서 계획량을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일선 도나 해당 시·군에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안 한다 그러는데 보니까 월별로 안 한 월이 이렇게 나오는 시·군이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에 작년 대비 이걸로 봤을 때 공장이나 신규허가가 폐수배출시설은 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감소가 된다고 하는 얘기는 일선 시·군이나 도에서 의뢰하는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조금 이렇게 지도, 감독을 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와 상의를 해서 정말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검사는 이렇게 많은 양이 돼서, 물론 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장비를 보강을 해서 앞으로 폐수문제가 사회적으로 자꾸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검사건수가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일선 시·군에서 일단 지도, 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시·군에 적극적으로 의뢰를 하라고 하는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서 우리 충청북도의 폐수배출시설에서는 정말 오염도가 아주 적게 배출되는 그러한 배출시설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계도하는 차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간이상수도와 원정수 같은 데에도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그런 곳에는 월이면 월, 분기면 분기마다 이렇게 정례화식으로 원정수나 간이상수도에 대한 검사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하게 검사도 하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청주시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가 수돗물을 음용할 때는 믿고 정기적으로 그게 보고가 돼서 나오니까, 믿고 음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검사실적이 부족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차 해당 시·군에 독려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해당 시·군 또는 도에서 단속적인 측면이 좀 물량이 적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연말을 통해서 더 노력하도록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검사를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자주 했으면 어떻겠느냐, 심도있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수도 검사는 상수도 사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매월 한 번씩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매월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3개월마다 한 번씩 분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고 그 분기 내에는 시·군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검사기능으로 해서 또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는 43개 항목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시·군에선 8개 항목으로써 검사를 해서 검사업무에 대한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원장님께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박제국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면 연구기관으로서의 더 깊은 기능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원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외청으로 승격했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새로운 어떤 틀을 제시해야 할 게 아니냐? 이렇게 승격만 했지 기존 해온 대로의 일만 답습한다면 승격할 아무런 이유가 없지 않느냐, 따라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승격을 해 놓으면 한 대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어떠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면은 그 필요한 것을 의회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 나가야 하는 것이 승격한 의의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먼저 박제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고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이나 앞으로의 기능에 대해서 심려해 주신 것을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희 기관으로서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는 여건이 되고 모든 것이 규제나 조례나 이런 것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도 의문나는 것을 이런 분야는 시민 또 지역주민들이 공통사항으로 건의가 됐는데 이런 걸 용역을 해서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 앞에서 얘기한 박제국 위원이나 김준석 위원님이 도를 위해서나 우리 기관을 위해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과 교육사회 유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의 공동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타 도보다 앞서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연구과제를 맡겨서 도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돼 나간다는 것이 우리 도를 위해서도 굉장히 건설적인 건의로 받아들이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회의 중에 좀 느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도가 지금 현재 21세기라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소를 많이 설치하고 등록을 받고 이렇게 허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현재 농업분야에는 많이 들어와 있고 환경이나 공업분야는 한, 두 건씩만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이야 연구소라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뭐 기재를 위시로 해서 모든 분야에서 부족할 걸로 믿어집니다.
때문에 연구원에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유대를 같이 하는 뜻에서 개인연구원이나 우리 보건연구원이나 같이 협조해서 유대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1995년충청북도여성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오늘은 25일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답변을 거쳐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들과 현지방문 시에 야기됐던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시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사항들은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시 기구에 대해서 예산서하고 보고사항하고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서면으로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서를 서면으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안 왔습니다.
김 위원님만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든지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감사도 이 시간이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간에 김준석 위원님의 자료가 준비됐습니까?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먼저 제가 질의할 때 수강생이 지금은 신청인원이 너무 많아서 순서에 의해서 지금 다소 조그마한 경비라도 받아가면서 신청을 받고 있을 정도라고 모든 교양프로라든가 교육프로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 수강생이 예를 들어서 200명이 이번에 모집이다, 이랬는데 250명이 왔다고 하면 50명이 탈락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또 그 수강생이 2, 3개월에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시 또 모집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순서대로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은 여러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번번이 어떻게 기회를 놓치게 되면 좀 늦게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접수한 순서대로 뒀다가 1차적으로 그분들에게 먼저 통지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더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먼저 제가 질의했을 때에는 지난 다음에는 또 다시 새로이 신청을 받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그 문제는 아마 먼젓번에도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먼저.
관장님께서는 새로 저기하셔서 모르신지 모르지만 그 전에도 그게 조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는 그냥 선착순으로 했기 때문에 밤에 막 늦게도 와서 엄마들이 기다리고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부터 만약에 요리과에 60명을, 오전, 오후반 해서 60명을 모집을 한다, 이럴 경우에 보통 한 270명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러면 사흘 동안을 일단 접수를 다 받아요. 그래서 60명을 오전반, 오후반 해서 추첨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떨어지신 분이 한 21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선권을 드리기가 힘들더라구요.
’94년도부터 이게 추첨이 시작이 됐어요. ’93년도에는 추첨제도가 없었습니다.
제가 서류로서 서면답변 요구한 사항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곧바로 준비해 오실 것으로 요구를 하고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이 서면답변 요구를 했을 때 성실하게 응했어야 하는데 요구한 날로부터 3, 4일이 지난 오늘까지 답변서가 오지 않은 것은 수감태도가 대단히 불성실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수감장소에 있어서도 그날 오후에 예식이 있어 가지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서 수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그렇다면은 장소를 바꿔서라도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태도를 보였어야 할 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행정감사나 사무감사 받을 때 충분한 또 성실하게 응해 주실 것을 지적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면서 관장님의 이에 대한 태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기왕에 위원님들을 모시면은 좀 장소도 쾌적하고 깨끗한 곳에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날 장소를 거기다 정했는데 마침 오후에 결혼식이 있어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미숙하게 준비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은 지금 안 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바로 가져올 것입니다.
타이핑하고 있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준석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답변서에 보니까 8급 1명이 아직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에 이유를 밝혔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서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를 이후에 8급 1명에 대해서 별도로 충원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지적하는 바이며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신태당
보건연구부장이충건
환경연구부장황태모
총무과장김진오
미생물과장박광순
약품분석과장조상기
식품분석과장곽한용
환경조사과장장건식
대기보전과장변상갑
수질보전과장김태영
수질검사과장조경주
폐기물분석과장홍성호
여성회관
관장조병숙
상담실장이종옥
서무계장노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