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1995년 11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사환경국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건의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사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보사환경국
      (10시02분)

○위원장대리 이길하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1일

   충청북도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위원장대리 이길하   다음 보사환경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입니다.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과장급의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장 이하 보사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95년도에 계획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겠으며 ’96년도에는 도민의 복지증진과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중 한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순으로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부랑인 지도단속 결과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불우보훈대상자 지원을 했는데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지원했는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험조합 지도단속 결과,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요구를 하고 다음 재해 비축용 방역약품 구입을 했는데 그 구입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업체 수거 검사실적도 한번 밝혀주시기 바라고 ’95년도 배출시설 설치 허가상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공단지 창업공장 환경성 검토실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방류수 검사실적 및 결과표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김준석 위원님에 보충을 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국정감사시 국회의원들로부터 요구되었던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95년 10월말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박제국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자료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어요. 충주댐 상류지역에 사항별로 환경투자시설에 시설종류별 및 투자액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방금 세 위원님께서 10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조금 뽑아야 될 것도 있어 가지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좀 성의껏 부탁드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비해 보니까 좀 우리 5대 의원들에 대한 시험을 해 보려고 하는지 성의가 사실 부족한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로 ’95년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은 ’94년도에는 지원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명세를 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얼마얼마 했다고 하는 식의 보고만 와 있습니다.
  또 하나 너무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10월말 현재와 ’95년도 11월 현재에 보면 이 수치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비근한 예로 충주 살미에 단순매립방법인데 작년 11월부터 올 11월 현재까지 1년에 5,540㎡가 매립이 됐단 말입니다. 1년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00년까지, 올 1년에만 5,540㎡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이 과연 2000년대까지 갈 것인가 또 하나 지난번에 보고했던 데에서 보면 대개 ’94년, ’95년, ’96년, ’97년, ’2003년까지 사용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보고한 데에 보면 줄어든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에 5대 의원들을 한번 시험적으로 해 보시려고 그랬던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위원님들께 성심성의껏 모든 자료를 보고드린다는 자세로다 작성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는 것을 제가 듣고 보니까 상당히 죄송스러운 면도 없지 않습니다.
  추후도 위원님들을 시험한다거나 그것은 저희들이 있을 수 없고요, 어디까지나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받아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한다는 자세로 국장이나 과장이나 직원들 전부 마음이 변함이 없음을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을,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보은군 위생매립장을 제가 비근한 예로 들겠습니다.
  ’94년도에는 매립용량이 13만36㎡입니다. ’93년도에 매립된 면적이, 기이 매립량이 13,525㎡에요.
  그런데 올해 보면은 ’95년도 1년에 지난 뒤에 보면은 16,665㎡, 어떻게 된 것이 약 3,000㎡가 줄어들었어요. 내용은 같은데…
  또 잔여매립량 면적도 12만9,371㎡, 3,000㎡가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김준석 위원입니다.
  몇 분의 질의를 받고 그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정회를 하는 이런 시간으로 갖는 것이 어떨까, 의사진행하는 방법이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몇 분의 질의를 받고 또 답변을 하는데 그 답변에 시간을 요한다면은 정회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도록 하라…
김준석 위원   아니, 일문일답식으로 하지 말고 한 분이 몇 개의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거기에 유사한 질의가 있으면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받아가지고 답변을 요구할 때 바로 즉시에서 답변이 된다면은 답변을 듣고 답변에 필요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면은 정회를 해서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답변을 미루고서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들은 더 질의를 계속 하시도록 하고서 나중에 종합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설치는 여러 가지가 단순이나 위생이나 여러 가지가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침출수에 의한 오염실태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하신 것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하는 결과로 인해서 쓰레기가 감소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면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봉투를 사용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하지만 봉투에 들어갈 수 없는 물건, 가정에서 그것을 어떻게 폐기처분할 수도 없고 이런 물건을 밤에 몰래 갖다놓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가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인데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홍보를 따라서 마음 놓고 자기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갖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좀 제도적으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대안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재활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재활용에 대한 공장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압니다.
  충북에는 현재 재활용공장이 없고 충남·북을 통해서 하나가 있고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렇게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간인들하고 공동투자하는 제3섹타를 이용하는 그러한 재활용공장을 이루는데 어떠한 연구를 해 보심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많이 연구를 하고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제가 이것을 죽 한번 살펴보니까 10월 5일자 동양일보신문에 보니까 환경문제연구위원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한 번도 3년 동안에 위원회를 열지를 않았습니다. 환경연구위원회를!
  이러한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 놨지 하나도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3년 동안 안 한 것을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금년에 뭐 10월 중에 한 번 연다고 이러는 말은 있었는데 열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지금 이 도내 전국 이렇게 분포도를 볼 것 같으면 환경문제를 할 수 있는 전문기술적인, 전문직을 가진 인력배치가 굉장히 적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쭉 도표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그 자격증 소지자가 보은이나 옥천군 같은 데는 지금 가장 환경문제로 심각한 그런 특별지역으로 지금 묶여져 있고, 이런 심각한 데도 하나씩밖에 지금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 같고 좀 심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환경자문위원 구성한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환경문제하고는 좀 틀린 문제인데 ’92년도에 아마 보건소법으로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영양개선에 대한 아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95년도 9월 1일 이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94년도 하반기에는 1단계로써 영양사업의 기반조성을 하라고 했고요, ’95년도, ’96년도 사이에는 2단계로써 영양사업 실시 및 전국 영양사업 확대, 또 그 다음에 제3단계로써는 ’97년에 전국 보건소에 영양사 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펴볼 때 타 도는 거의가 영양사를 보건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충북과 경북, 그리고 광주와 전주시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가 영양사가 몇 명씩은 배치돼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충북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서 관계 당국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을 생각을 한다면 어째 그렇게 한 명도 배치를 하지 않고 있는가?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에 연구한 결과가 있어서 무슨 단점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미처 시행을 하지 않았는지, 만약에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히 생각을 하셔서 고급인력의 영양사가 많이 지금 남아돌고 있는데 지금 국민건강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도 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고려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환경문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국입니다.
  주병덕 지사의 선거공약 중에서 환경문제가 많이 빠졌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생명의 숲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관료적인 이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숲 운동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 환경문제하고는 떠났습니다마는 사회복지문제, 꽃동네문제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사용면적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그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러겠습니다.
이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에 ’94년도 예산보다 ’95년도의 예산액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지금 장마 때 수해를 입는 이유가 하천의 하상이 높아져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준용하천은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준용하천은 도에서, 예.
박제국 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깎여진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인·허가 반려가 4건인데 반려된 내역하고 다시 민원서류가 재접수가 돼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 지금 상수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농촌지역에 많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음식점이나 다방 같이 이렇게 다중이 사용하는 곳에 수질검사가 제대로 돼 있는지, 사실 수질검사 하는데 거기에 부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현지확인도 안 하고 또 본인의 지하수가 아닌 다른 물을 채취해서 허가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8페이지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정화조 자체가 규격이 미달이 되고 또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화조를 제대로 된 정화조를 생산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하고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면 지금 쓰레기종량제에 의해서 사용이 안 되고 있는 롤온박스가 보기 흉하게 한 군데 쌓여 있습니다.
  각 시·군에 또는 도에도 보면 롤온박스를 사용하지 않고 한 군데에다가 쌓아 뒀는데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6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사업비, 운영비, 보호비 전액을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부담하지 않고 국비로 지원받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각종 단체의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용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한 사람이 양쪽에 다 해당되는 경우.
  이 지원금액의 사용처하고 액수가, 이게 300만원인가요? 300만원, 500만원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박제국 위원   너무 적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생활보호기금이 폐지된 경우에 이 기금의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8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매년 기금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적절히 융자를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기금을 사장시킬 필요가 없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95 장애인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지원현황, 거기서 지금 제1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장려상 하나, 이렇게 받았는데 그런 금메달이나 장려상이나 또는 참가선수들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취업알선이나 무슨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기업체에서 근로자 총수의 2% 이상 고용하기로 돼 있고 의무고용비율을 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서는 1인당 149,000원씩 주기로 돼 있죠?
  거기에 보면 고용인원 기준이 496명인데 82명밖에 기업체에 고용되지 않았죠?
  그럼 나머지 414명에 대해서는 월 14만9,000원씩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결과하고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채용인원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66명밖에 채용하지 않았으니까 나머지 72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돈을 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면, 아니 죄송합니다.
  40페이지 나병환자 양성인이 30명 있는데 양성인 나병환자 30명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나병이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생사유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면 아까 송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자격증 소지자가 전체가 70명인데 지금 충북대에 환경공학과가 있지요?
  환경공학과 출신 중에서 일반직으로 충청북도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같은 값이면 우리 환경부에 채용을 해 갖고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생태계조사연구 실적이 여기 태형동물 하나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충북지역 전체에 대한 태형동물에 대한 조사 연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 먹는 물 제조업체 현황에 먹는 물 관리법을 먼젓번에 국장님이 새 법을 만들어서 건의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대청댐의 원수가 대전, 충남, 충북 3개 지역에 어떠한 비율로 배분하고 있는지 원수의 배분비율, 그것에 대해서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범위 내에서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송옥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하세요.
송옥순 위원   장애인고용촉진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부에서는 뭐 2%를 장애인 고용하라 이런 어떤 법적으로 그런 시행을 하라는 것은 있었지만 장애인이 모든 여건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여건을 부여해서 장애인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서 어떤 시험에 응시했을 때에 자기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설을 좀 도와주는 것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지 장애인을 무조건 2% 고용한다고 해서 다 고용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또 자기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볼 때에는 당국에서 어떠한 환경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여건을 부여해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쭉 볼 것 같으면 거의가 수용인원이 정원보다는 거의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쭉 살펴볼 것 같으면 맹동에 있는 꽃동네하고 세하의 집만이 정원보다 초과가 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어 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3년도에 정부합동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것인데 요양비 본인부담을 과다 징수했기 때문에 환급조치가 되어 있었는데 환급조치를 소홀히 하는 문제로 인해 갖고서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멸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잡수입으로 아마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와 ’95년도의 관계라든가 시효소멸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실한 거기에 대한 서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 질의 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시간이 필요하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시간을 좀 주셨으면…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8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계관들께서 준비가 된 것에 한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답변 말씀드리기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즉각즉각 답변을 해 드리는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나놓고 보니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조금 더 시간을 요하는 것이 있어서 우선 된 것부터 답변을 드리고 점심을 드신 다음에 또 준비를 해서 점심시간에 마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현황에 대한 매립양이 감소된 보은매립장에 대해서 이유하고 그 내역을 물으셨는데 제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착오라고 할까, 행정의 미스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서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전화로 받다 보니까 20,665㎡를 10,665㎡로 잘못 파악이 돼 가지고 이러한 오류가 나오게 돼서 위원님께 거듭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서면, 가능한한 팩스로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의료과학단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이렇게 하면은 물론 우리 보사환경국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을 건설하는 것은 중앙에서는 보건복지부하고 건교부가 협조해서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우선 설치단계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교통국에 그 추진상황을 하나 빼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사회복지시설 지원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수용시설의 22개 시설에 4,108명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랑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등을 수용하고 있는데 보호기준은 양곡은 1인 1일 기준해서 백미가 0.456㎏, 정맥이 0.114㎏ 그 다음에 연료비도 1인 1일에 55원, 부식비는 1인 1일에 1,020원, 피복비는 1인 1년에 49,790원, 장례비는 1구당 3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액은 저희들이 27억8,100만원인데 재원별 비율을 보면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군비가 10%인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옥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쓰레기봉투에 들어갈 수 없으나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폐기물을 주민들이 봉투에 안 넣고 놓고 가거나 이래서 재활용이 잘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재활용홍보를 강화해 주고 또 재활용쓰레기가 하나도 딴 데로, 못 쓰게 되지 않고 잘 쓰도록 그렇게 하는 방침이 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주민들이 내놓는 만큼 100% 활용이 그렇게 잘 안 되는 실정이어서 저도 여기에 7월 22일날 부임을 해가지고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들과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내놓은 물건을 100% 그대로 우리가 가져가서 주민들의 수거한데 어긋남이 없도록 재활용하느냐 하는 방향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번에 물으신 민간공동출자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자원재생공사가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공장을 지금 자원재생공사에서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폐비닐이라든지 유리병이라든지 이러한 특정 품목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지 같은 것은 대한펄프라든지 이런 공장에서도 가져가고 그래서 여타 분도 어떻게 하면은 하나하나라도 전부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느냐, 그렇다면은 도하고 시·군하고 민간하고 해서 같이 공동출자공장을 충청북도에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각 시·군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가 처리해 주고 그 수입금을 시·군별로 배분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저희들이 기본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윗분들께 보고드린 사항도 아니고 오늘 위원님께서 촉구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받들어 가지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와 그 능력 또 여타 재활용품이 빠져나가는 것, 그런 것을 더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송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장애인에 대한 취업여건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면 호텔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일은 극히 적고 일반인들이 이용을 하거나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의 경우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96년도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청주사무소를 유치하고자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거의 확정적인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것이 되면은 지금은 대전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여기 미숙한 점이 많은데 어느 도보다도 더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이라든지 시설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전문직 자격증 소지자가 상당히 적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은 박제국 위원님하고 송옥순 위원님이 거의 같은 취지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고 같이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자격증 소지자가 상당히 적은데 거기에 대한 고려방안이 있는지 또 박 위원님께서는 충북대나 이런 데 전공학과가 있고 이러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환경직이 아닌 다른 공무원에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 환경직으로 채용을 하고 또 환경공학과를 나온 우리 도내 우수인력을 환경직으로 많이 채용을 하시는 것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그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환경직은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환경직으로 들어가면 어떠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고 행정직으로 가면 올라갈 자리도 많고 움직일 수도 많다, 그러한 관념 때문에 환경직 기피를 그렇게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풍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젓번에 저도 내무부에 있을 적에 이런 것을 많이 걱정을 하고 지사님도 훌륭한 자격증 소지자들이 앞으로 행정전문화시대에 많이 임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라 해가지고 저희들 내무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가공무원법 체계를 그대로 따라가는 지방공무원법 체계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즉, 서울에 있는 이런 여건이 좋은 데에 있는 공무원 위주로 만들어진 그런 법을 지방화시대에 지방공무원법에 그대로 복사를 하다 보니까는 여건이 열악한 영동, 보은이라든지 강원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같은 보수를 줬을 경우에는 서울로, 청주로 그렇게 되니까 보은이나 영동이나 이런 데에는 자연히 임용기회가 떨어지고 임용들을 기피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마 중앙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우수기술인력자를 원활히 채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당규정을 개정을 한다든지 이래서 보수면에서 더 좀 우대를 해 줘가지고 유인하는 방안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사환경국에서 이런 환경직이라든지 또 토목직이라든지 화공직이라든지 저희들 환경분야에 필수적인 기술인력들에 많이 임용을 하고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계속 관계부처하고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한 영양사 고용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감사종료 시까지 서면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설치만 되어 있지 3, 4년씩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환경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놓고 3, 4년씩 운영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이러한 것이 있을 수가 있는지 질책을 하셨었는데 송 위원님께서, 여기에서 송 위원님께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어찌된 사정인지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아마 ’94년도 이후에 한 번도 개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질책을 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환경보전자문위원도 각계각층의 전문지식인사로 좀 새롭게 바꾸고 또 운영도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들은 현재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만 잘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지난 10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간단히 간담회에도 알리고 보고말씀을 일부 위원님께서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분기별 1회씩을 개최하고 또 필요할 경우 수시 개최를 하고 앞으로 보사환경국의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는 환경중장기계획이라든지 또 먹는 물 관리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를 폭넓게 여기 회의에 부쳐서 의견을 듣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진지하고 더 보다 충실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생명의 숲에 대해서 민주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과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릴 것은 생명의 숲 운동은 저희 지사님께서 환경보전차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는 좋은 산과 물이 많기 때문에 그 산과 물을 훌륭한 도 자원으로 가꿔 나가겠다는 말씀의 취지에서 생명의 숲 운동과 또 맑은 물 운동, 여기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셨는데요.
  생명의 숲 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일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농정국장에게 위원님들의 뜻을 전달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보다 더 오해가 없이 잘 추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동네 국공유지가 현재 많고 또 앞으로 그것이 계속 늘어날 소지도 있고 한데 그 사용실태 및 확대방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이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의 국공유지 사용실태는 ’91년도에도 그것을 건의된 사항인데요.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작성을 했는데 조금 말씀하신 사항과 방향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이따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제국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운영비, 보호비 등을 국고지원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업무라면은 두 가지 지방하고 중앙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요.
  저희들은 이제 복지국가를 지향하려면은 사회복지만큼은 국고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 때나 이런 때에 죽 얘기를 하고 합니다마는 여기 사회복지 즉, 중앙회나 특히 보건복지부보다도 재정경제원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복지라고 하면은 국가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자기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는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국비가 72%, 도비가 18%, 자담은 1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담 10%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액 국비로 해줄 것을, 자담에 대해서는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도비에 대해서는 그런 전액 책정 건의를 못했는데 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먼저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담 10%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계속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제국 위원님께서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는 잘되는지 또 항간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른 물을 떠서 검사의뢰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접객업소는 1년에 1회씩 수질검사 성적서를 비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위반될 시에는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소홀히 하면은 영업정지를 받거나 이런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모두들 이해는 잘 하기는 하고 있고요.
  다음에 수질검사 검체 의뢰 시에 읍·면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봉인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물로 교체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제도상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일부 그 전에 사례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현재는 그런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박제국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이 매년 늘고 있는데 융자를 많이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서 징수한 과징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0월 말 현재 본 도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은 37억6,000만원으로 충북은행 중앙지점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는 ’94년도 4억8,500만원 ’95년도에 5억원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에 융자하여 주었습니다.
  ’96년도에는 식품접객업소는 물론 식품제조업소까지 융자사업을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이 기금이 보다 더 뜻있게 활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제국 위원님께서 치수 및 하수사업비 73억원이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인데 ’94년도에 94억원으로 있던 것이 ’95년도에 11억원으로 이제 사업이 어지간히 끝나가면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 차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박제국 위원님께서 민원서류처리를 반려한 사건의 내용 및 재접수한 것이 없는지, 또 반려한 것을 재접수한 것이 없는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재접수한 것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반려사유 4건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하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려내용은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에 탁아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목적사업 추가가 불필요하다,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려를 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민원접수 됐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각종 단체 지원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4개 단체, 300만원 내지 500만원 그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4년부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반영하는 사업이라 다소 적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반영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충북지역의 일부 지역에는 먼저 태형동물조사를 했는데 전 도에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충북 전 지역에 이것을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도의 기술이나 이런 수준으로는 이것에 대한 완전 해결방안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전국적인 문제를 도비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전국전인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보다 더 심층적인, 기술적으로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가지고 그것이 물에 해롭다면 없애는 방안까지 강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먹는 물 관리법을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젓번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발의돼 가지고 본회의를 거쳐서 중앙부처에도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사기를 얻어서 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의를 안 하고서 제가 10월 27일날 환경부를 방문해 가지고 관계 국장, 차관까지 만났더니 차관이 친필로 장·차관이 쓴, 그러니까 먹는 물 관리법을 포함해서 충청북도지사가 건의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가능한 한 긍정적인 방향에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관계 국장, 과장을 만났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실무 입장에서는 법을 개정한지 얼마 안 되고 그런데다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제도를 흔든다고 할 경우에 또, 법,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업체에 조금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네 나름대로 더 연구해서 내년 봄쯤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할 적에 신중히 연구 검토를 하겠다, 그런 확답을 받고 제가 내려왔고요. 먼젓번에 우리 도청 회의실에서 행정쇄신위원회, 그러니까 청와대, 국무총리실, 내무부 등에서 내려와 가지고 얘기가 됐을 적에 제가 직접 나가서 먹는 물 관리법이 주민의 식생활과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더니 상당히 이것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행정쇄신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관계부처하고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집요하게 개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린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준비를 해가지고 오후 속개되는 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전에 질의한 것을 매듭을 짓고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 답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한 건을 오전에 답변을 덜 드렸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오염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는지, 또 있다면 처리대책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 쓰레기매립장은 3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매립장이 ’91년도까지는 뭐 묻기만 했지 침출수 나오는 데에 대해서는 큰 대책이 없었는데 ’91년도 이후부터는 위생매립장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32개소의 매립장이 있는데 그 중에 침출수를 그대로 뽑아서 정수처리하는 매립장은 5개소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 예산이 천문학적 숫자가 들어가고 시·군이나 도의 자체 예산형편으로는 도저히 위생매립장 설치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쓰레기매립장을 현재 목표는 시·군당 1개소씩 위생매립장으로 전부 바꾸는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침출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바로 뽑아서 연계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처리가 불가능한 시설은 수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고 기존 비위생 매립장은 침출수를 살수여상 방식, 이것은 즉, 자갈, 모래, 활성탄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 종료 후 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를 반입,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시에 되지를 않고 예산과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가능한 조속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및 ’95년도 의료보험 요양비 과다 납부금의 발생 및 환불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시·군 의료보험조합에서 전부 자료를 취합해야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송옥순 위원님께서 꽃동네와 세하의 집에는 정원이 초과되는 사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운영목적도 같고 시설도 같은데 왜 하필이면 꽃동네와 세하의 집에는 정원 초과되고 다른 복지시설에는 정원이 미달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꽃동네와 세하의 집은 다른 시설보다는 시설이 더 좋다, 그런 소문이 나 있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꽃동네하고 세하의 집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오전에 3페이지 반려 민원사건에 대한 내용과 다시 추가로 민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가를 물으셨는데 오전에 제가 한 건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저 3건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허가는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에 탁아사업을 수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목적사업 추가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고 또 두 번째 의료법인 기본재산 및 기채허가신청을 반려했는데 이것은 의료법인 해송재단 이사장, 여기에 시설규모가 토지 2,922㎡, 건물이 2,998㎡의 담보제공 허가요청 건으로 상은리스(주)에 25억원이 기이 저당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려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천 음료수 제조업 영업허가 신청을 반려했는데 이것은 ’94년 3월 20일 이후로는 신규허가가 전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반려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전용 상수도 인가신청을 ’95년 10월 16일 진영임대아파트 전용 상수도 인가신청을 반려했는데 이것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있으면 인가된 것으로 보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인가가 불필요해서 반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려한 것에 대해서 다시 신청한 민원은 없습니다.
  역시 박제국 위원님께서 수세식 정화조의 환경오염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염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세식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청소를 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군에서는 분뇨처리 대행업체로 하여금 내부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한 결과 ’94년도에는 1,978개소 점검결과 130개소가 청소를 미실시했고 ’95년도 상반기에는 646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소가 청소를 미실시하는 등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내부청소를 미실시하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먼저 독려를 하되 끝까지 실시를 하지 않는 정화조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벌칙 규정대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격미달 등 불량정화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시·군에 기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하여 불량정화조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박제국 위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대한 롤온박스 활용 제고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종량제 실시 후 쓰레기 불법 배출을 방지하는 대책의 일환으로 기이 쓰레기를 여러 가지를 혼합해서 버리도록 돼 있던 롤온박스를 일시 철수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종량제 실시. 즉,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생활화되면 그때 가서 롤온박스를 다시 놔가지고 그 규격봉투에 의해서 쓰레기를 넣은 것을 롤온박스에 넣게 해서 운반하는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역시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기금 폐지시 활용계획과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사후관리, 장애인 고용기준 미달인원에 대한 고용부담금 부과 및 사용내역과 공무원 채용 부족인원에 대한 부담금 납부액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페이지 3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생활보호기금 폐지, 그 문제에 관해서 현재 조성된 생활보호기금은 7,200만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10일 보건복지부에 폐지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차적으로는 보호기금 목적, 여러 가지 법에 정한 규정, 여러 가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폐지여부를 검토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가 결정되면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 사업에 활용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사후관리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은 목공업소에서 월 70만원의 보수를 받고 취업 중에 있습니다.
  입상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려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충주장애인종합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서 보석가공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 장애인 의무고용 2%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2%에 미달되는 업체는 장애인 1인당 월 149,000원씩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업무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부과 조정하고 또 수납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담금 사용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공공기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나 시·군에서도 2%에 미달되면 그만큼 1인당 월 149,000원을 납부해야, 법상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아는 것으로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박제국 위원님께서 나병환자 현황 및 관리실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나병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만성전염병 면역질환이며 저항력이 없거나 약한 체질의 사람에게 나균이 침입해서 감염되면 약 3년 내지 7년의 잠복기를 거쳐서 임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나균이 1차적으로 말초신경을 침범하고 2차적으로는 피부와 때로는 기타 조직, 특히 눈, 상기도점막, 근육, 골 및 고환 등을 침범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95년 11월말 현재 도내 환자현황은 478명, 여기는 양성이 30명, 음성이 448명입니다.
  478명이 있는데 시·군 보건소에 전원 등록 관리하고 치료하고 있습니다.
  나병은 양성자라 하더라도 1개월 내지 2개월간의 투약치료만 하면 현재 약효가 좋기 때문에 전염원이 차단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전염 우려는 현재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사람의 90%는 나병 면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또 역시 박제국 위원님께서 충남·북, 대전의 원수 배분비율을 물으셨습니다. 대청댐 총 저수량은 14억9,000만톤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수이용량은 61만톤인데 대전광역시가 36만톤, 59%입니다.
  충청남도가 11만톤 18%입니다.
  충청북도가 14만톤, 약 23%,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이종국 위원님께서 꽃동네의 국·공유지 사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꽃동네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현황은 ’91년도에 국유지 3필지에 746평, 군유지 42필지에 19만9,246평이 임대되어 임대료 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국유지 3필지, 이 3필지는 임야입니다.
  17만7,457평을 매각하여 현재 국유지 3필지 746평과 군유지 39필지 21,795평이 임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대한 추가 임대사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중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더 보충질의하실 게 없습니까?
송옥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없으시면…
송옥순 위원   있어요.
○위원장 유재철   예, 있어요?
송옥순 위원   예, 오전에 대한 보충질의는 아니고 별도 오전에 한 것 말고 또 별도로 할 게 있다고요.
○위원장 유재철   예, 별도로…
송옥순 위원   예.
○위원장 유재철   아니, 그러면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접객 유흥업소의 고용인을 보건증 발급절차를 이용해 갖고 가출청소년을 찾아주는 사업계획이 들어있는데 만약에 보건증을 발급하지 않은 미발급자를 고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찾아줄 것이며 전체가 다 보건증을 발급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 발급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찾아줄 것이며 또 보건증을 이용해서 가출청소년을 찾아준 그런 결과로 해서 몇 명이나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농촌지역에서 다방에서 차 티켓 파는 티켓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 다방의 티켓을 판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거니와 그런 영업행위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거개 질문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제국 위원이 2페이지 예산세출부분에 대해서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해서 많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답변이 조금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아울러서 추가해서 제가 사회복지가 됐던 생활복지에 대해서 딴 예산부분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증감의 폭이 말이죠, 딴 부분보다도, 이제 우리나라도 만불시대에 접어든 그런 시점에서 상당히 미약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식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입식품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례히 국산가공식품이 됐든 수입식품류가 됐든 어떠한 수입품에 대해서 좀 철저를, 검사에 대해서 철저를 좀 더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가 상당히 미진한 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입식품검사에 대해서 본도에서 실시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담, 업체별로 부담금을 어떻게 시켰는지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공해배출업소의 부과금 관리현황에 볼 것 같으면은 시·군별로,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서 청주나 충주시를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주가 상당히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충주가 또 이렇게 많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과되고 많이 저기가 됐는데 업체별 부과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상황 보고서 31페이지 「유독물 취급업소 점검 강화로 돌발사고 예방」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지난 4대 의회 본회의 때에 질문과정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고 그 답변도 그런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전서 옥천간의 유류군사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장탱크가 저온시설이 저장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차가 만약에 사고가 나고 이럴 것 같으면은 바로 대청댐에 인접해 있는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기름이 바로 대청댐으로 유입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바로 흘러들어가지 않게끔 통로를 해 놓는다거나 뭐를 시설을 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답변도 하고 그랬는데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요즘 마약류 저기가 청소년들간에 상당히 무슨 가스를 흡입한다든가 등등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 마약류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고 그럴까? 사전계몽활동이 1회밖에 시행을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나 여러 가지 청소년들간에 지도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은 이게 너무 형식에 그치는 행사가 아니겠느냐, 사회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고 그런데 몇 페이지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학교하고라든가 일반 상당히 저기해 가지고 1년에 적어도 홍보차원이고 교육차원에서도 좀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최소한도 홍보강화 차원에서 1회를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적어도 몇 번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홍보 내지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충주 예를 들 것 같으면은 과거에 충주시하고 수안보하고, 군하고 이렇게 됐을 때에는 별개로 설치를 한다고 이랬던 것이 상당히 지역문제도 왈가왈부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 당국에서는 종전같이 별도로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 이러고 그렇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당국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했기에 시 당국하고 지역주민들하고는 상당히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한 그런 실정에 있는데 도 당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사항에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에 대한 부담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과연 부과항목하고 부과금액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징수액의 10%를 징수금으로 도, 시, 군에 교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수료 10%에 대한 지출내역이 어떻게 10%씩 지출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마련의 대책하고 문제점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경개선자금의 융자내역에 대해서 업체에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오염사고 예방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내의 단속장비 보유현황이 ’94년도에는 단속차량이 13대, 매연측정기가 15대, COHC측정기가 15대, PH측정기가 17대, 소음측정기가 16대, 발전기가 13대, 비디오카메라가 한 대, 기타가 12대, 계 102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 ’95년도에 단속장비 보유현황은 어떤 것인지 만약에 보강을 한다면 어떠한 장비를 더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김 위원님, 없으세요?
김준석 위원   저요? 다 해서 없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 정회를 하고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일부는 할 수가 있겠고요, 일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정회를 하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5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준비가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에 그것을 이용해서 가출청소년을 찾아준 실적에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유흥업소 종사자 중에 청소년 특히 여종업원이 무단가출자로 의심나는 자에 대해서는 은밀히 본가의 주소와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연락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실적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송옥순 위원님께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농촌지역에 다방 티켓 영업행위가 성행해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촉구를 하셨습니다.
  일부 농촌 총각들이 일하지 않고 다방 여종업원과 일과를 소일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86년 5월 3일자로 농촌에 다방 신규허가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다방의 티켓영업의 근절을 위해서 특별 관리지역 34개 지역에 229개 업소를 지정하고 전담 공무원 90명을 지정하여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94년 4월 11일자로 충청북도 식품접객업소 영업행위 제한기준을 고시해서 종업원이 배달 판매 중 규정된 찻값 및 물품값 이외에 일정 경과된 시간의 대가로 금품수수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6,611개 업소를 점검해서 티켓영업 7개소와 건강진단미필 145개소 기타 192개소 등 총 344개소를 적발해서 고발 6건, 허가취소 13건, 영업정지 84건, 시행경고 241개소를 행정처분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서 다방 티켓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오전에 답변한 치수 및 하수사업 예산감소내역이 석연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답변을 드리면서 명쾌하게 이해를 못하고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저희들 자료에 보면 충주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를 당초 ’94년도에는 94억원으로 계상했다가 ’95년도에 11억원으로 계상해서 83억원으로 감소시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더 세밀한 자료를 질의하신 두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김인식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사업비가 미약하다고 보는데 1만불 시대를 즈음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었습니다.
  치수사업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위주로 모든 국가경영을 하다 보니까 좀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우리나라도 1만불에 버금가는 세계 11번째의 경제대국이라면 대국인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해마다 장마만 지면은 수해를 입는다든지 또 어느 한 주민, 불우계층이 소외를 받고 있다든지 그러한 문제를 좀 국가단위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재정사정이 뒤따르지 못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제 국가차원에서 과거 경제개발에 투자했던 거와 같은 차원에서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기회만 있으면 중앙부처에 이런 사항도 건의를 하고 우리 도나 시·군 입장에서도 예산형편이 허용하는 데까지 사회복지사업비 특히 치산, 치수사업비 이런 데에 신경을 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인식 위원님께서 식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으나 수입식품검사는 미진한 것 같은데 수입식품의 검사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질의가 계셨습니다.
  수입식품은 검역소에서 수입통관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만 국내에 시판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내륙도와 검역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입식품검사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식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총 7건 중 적합이 6건, 부적합이 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부적합 사유를 보면은 과자류인 버블록 풍선껌으로 수분이 초과해서 수입업소가 소재한 서울시로 처리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김인식 위원님과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방지대책, 즉, 옥천-대전간 국도변에서 탱크로리 차량 전복시에 대청댐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또 작년도에 같은 촉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것을 말씀이 계셨었는데 작년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저희들 조치결과는 서류철을 미처 찾지를 못해서 찾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 도내에서 금년도에 기름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는 총 24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큰 사건은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전복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되면 하천오염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소방관서와 협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발사고에 대비해서 방제장비를 시·군별로 확보하고 있으며 비상연락망을 구축, 정비해서 긴급방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김인식 위원님께서 청주와 충주에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을 보면은 청주가 배출업소가 많은데도 충주가 배출부과금이 많다고 하시면서 그 업체별 부과내역을 얘기해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업체별 배출부과금 부과현황을 제출토록 하였는데 제출자료에서와 같이 부과업소는 청주시가 17개 업소, 충주시가 13개 업소로서 충주시가 약간 많은데 부담금 역시 청주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배출부과금 부과는 업소규모, 오염물질 초과 농도에 따라서 부과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충주시가 부과업소에 비해서 부과금이 다소 많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좀 더 규명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마약류 사용예방 홍보가 캠페인을 1회 정도 행한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 역시 연 1회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만 현재 요사이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고 특히 마약이 망국병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 관내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205명에 대해서 연 1회 학생들에게 전달교육을 홍보교육을,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문제나 마약, 이런 문제로 볼 때는 연 1회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기 때문에 청주, 충주, 제천, 이런 시지역과 마약류, 여기에 대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적극 단속하고 홍보를 실시하겠는데 마침 지금 검찰청에서 학교주변 청소년 폭력근절 캠페인 내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찰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단속에 철저를 기하면서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그것을 보다 강화하고 또 특히, 가정학부형들한테 가정에서의 자녀교육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인식 위원님께서 충주, 수안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당초 통합을 추진했다가 분리한다고 이렇게 됐는데 도에서 보는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이 좋으냐, 분리가 좋으냐? 하는 주장은 통합을 할 경우에는 첫 번에 시설비는 많이 들지만 향후 운영비는 적게 든다는 경제성의 원리와 또 분리할 경우에는 시설비는 적게 들지만 향후 운영비는 많이 든다고 하는 그런 경제성 원리, 또 여러 가지로 볼 적에 통합이 좋지 않으냐, 분리가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팽팽히 대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결과 회신을 한 것에 대해서는 원거리를 관을 묻는데 암반, 이런 지역에 소홀히 묻는다든지 겉으로 노출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또, 암반은 깊이 묻을 수 없고 그럴 경우에는 장마가 져서 돌이 굴러서 파괴가 된다든지 해서 오수가 강으로 흘러 들어올 때는 엄청난 피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또 원거리를 통과할 때는 수질이 많이 오염이 된답니다.
  그래서 뭐 폭파위험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부적합하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월달에 충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이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마침 거기에 환경처의 하수처리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장하고 저하고 거기 몇몇 유지들하고 같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환경처에서 이렇게 회시를 한, 확신을 가진 게 뭐냐?
  지금 환경단체나 여러 지역에서 수긍을 못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물었더니 거기서도 하수처리과장은 아주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통합을 하면 안 된다, 외국도 현재 통합해 있던 것을 분리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가 한강 주변에 오수를 쭉 관을 묻어서 길게 내려놨는데 이것이 중간에 오수가 통과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되고 거기에 퇴적이 되고 이래가지고 아주 지금 골치를 썩이고 지금 수억원을 들일지 일조원을 들일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추세나 그런 것으로 봐서 이건 분리해서 설치하는 것이 먼 장래로 봐서는 확실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나 도에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자기가 외국의, 가지고 있는 자료 그런 사례 같은 것을 더 보내주겠다고 그렇게 충주시장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길하 위원님께서 배출부과금 징수 및 교부금 사용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 시·군에서 부과한 배출부과금은 직접 국고로 납입되고 있으며 이 재원은 환경부에서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운영해서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도, 시·군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징수교부금으로 10%를 교부하고 있는데 이 재원은 예산에 계상돼서 환경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수용비 등 경상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부과한 배출부과금은 113건에 2억1,900만원으로 징수교부금은 현재 도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세입조치 돼 있으며 ’9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시·군별로 교부할 계획입니다마는 제 소견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배출부담금, 이런 것은 지금 국고로 가져갈 것이 아니라 지방세로 완전히 이양을 해 주든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을 확실히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 이유가 합당하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하 위원님께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공해방지시설 융자는 업체당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질의하셨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관리공단의 융자는 업체당 2억원으로 본 도 관내 업체 중 ’95년도에 30개 업체가 37억3,400만원의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오염단속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4년도의 장비현황을 보면 매연측정기에 10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95년도 보강한 장비는 PH기 2대, 소음측정기 1대, 먼지청정기 2대, 가스분석기 1대, COD측정기 1대 등 19대가 보강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긴급한 장비보강은 아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으로써 환경첨단장비 같은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고 또 협조를 요청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이…
박제국 위원   제가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하세요.
박제국 위원   아까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분담비율이 원수 사용료하고 재정자립도를 참작해서 부과한다 이랬는데 충남하고 대전에서 대전이 원수를 많이 사용하고 재정자립도도 높다고 보는데 재정비율이 원수비율보다도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시·군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이 거의 다 설치돼 있죠?
  그게 지금 농촌에서 신경통이니 뭐니 이런 것 때문에 물리치료실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읍·면 보건지소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주댐 환경기초시설비 공동부담에 대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난색을 표명한다는데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협의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했지만 상수도 미설치 지구의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행위 단속 시에 음료수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이 397명이 위촉돼 있는데 그 활동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우선 저 농촌물리치료실이 시·군 단위는 다 설치돼 있는데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읍·면 보건지소까지 확대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추세가 고령화되기 때문에 그 관절이라든지 이런 고령화된데 따른 주민들의 고통이 많고 특히 농촌지역에는 고령화가 심하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건소까지는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놨는데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데 대략 예산이 1억300만원 정도가 1개소당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의 읍·면지소 한 96개 지소를 전부 다 설치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우선 그러면 보건소에서 원거리지역이고 주민들이 좀 많고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까운 데는 보건소를 이용하고 먼 거리에 있는 읍·면 보건지소에도 물리치료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곧 시·군별로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나온다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확대를 하는데 이것은 주민의 편의와 예산의 효율성, 두 가지 기준을 둬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댐 환경기초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서울, 인천, 경기도에 건의를 했는데 또 거기서 난색을 표명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경위가 어떤가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충주댐 환경기초시설비는 현재는 충주지역의 4개 시·군에서 출연을 하면서 전부를 시설할 때만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것은 수혜자 전체인 서울, 인천, 경기나 국가에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순이 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한편은 특정다목적댐 법을 개정을 해서 수혜자인 서울, 인천, 경기하고 국가에서 법에 의해서 두말없이 꼼짝없이 충청북도에다가 환경기초시설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10월 27일날 건설교통부에 가서 담당국장하고 과장을 만났는데 거기에서도 법 자체가 불공평하게 됐다는 것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빨리 하자 이랬더니 내년도 새로운 15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그 의회에서 할 게 아니냐, 지금 그때까지 가면 지금 충주나 이쪽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지경이니까 그 전에 해 달라 그렇게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편, 서울, 인천, 경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공문을 보낼 적에는 그쪽에서 O.K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전략적 차원에서 보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내무부에 있을 적에 강원도에서 소양댐 이쪽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때문에 수도권 행정협의회에다가 계속 10여 년간 올렸는데 똑같이 서울, 인천, 경기에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이 돼 왔기 때문에 이것은 올려봐야 별 효과는 없지만 일단 우리는 시위적인 효과 때문에 여기다가 올리고 그 대신 우리는 강원도하고 경상북도에다가 그렇게 싸울 것이 아니고 이 법을 개정하면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납부를 하게 되니까 법 개정을 공동투쟁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강원도하고 경상북도에서도 같이 저희들 법 개정안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지역이기주의랄까? 그런 면에서 좀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게 무슨 법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특정다목적댐법요.
  34조에 보면 국가는 다목적댐법, 다목적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물로도 공급하고 공업용수로도 공급하고 하류지역에 장마 때에 수해가 날 것 같으면 수량을 조절해서 수해를 막고 그렇게 다목적으로 쓰는 댐을 건설할 적에는 그 댐에 의해서 수혜를 보는 하급 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형평의 논리로 따지면 댐 주변에서 댐의 물을 맑게 하고 하류지역의 수해를 막기 위해서 댐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먼저 ’91년도 단양군에 우리 지사님 그때 가셨을 때 그런 모순과 같은 수해를 입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당한 보상과 특히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시설, 그러니까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은 당연히 그 수혜자인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이 빠졌기 때문에 힘센 국가는 힘이 약한 자치단체한테 건설비용 일부를 받을 수 있고 힘이 약한 자치단체는 힘이 센 국가나 하류지역 자치단체한테 돈을 받을 수 없고, 이건 완전히 법의 논리의 모순이다 그래가지고 그건 건설교통부에서도 인정을 실무진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도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국회위원님들 같이 노력만 하면 이것은 반드시 개정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미설치 지역의 접객업소에 대해서 음용수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 지도단속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고 단속실적이 매월 월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위촉 및 활동실적은 위촉위원은 397명입니다.
  그 활동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총 197건을 신고해서 이중고발 12건, 조업정지 1건, 개선명령 5건, 재고명령 9건, 기타 101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원수사용량 및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대전이 원수사용량도 많고 재정자립도도 높다고 볼 적에 부담비용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청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은 ’92년도에 환경부에서 그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비용부담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이 생활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보상차원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원수사용량과 재정자립도를 기준해서 부담기준을 결정하는 계산공식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공식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계산공식이 조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계산공식을 별도로 이것도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 대전시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원수도 많이 쓰는데 좀 적게 내는 것이 아니냐, 그런 감은 드시겠습니다마는 이 공식에서 따지면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박제국 위원   공식이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네, 그것은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보고의 30페이지에 말이죠, 먹는 물 제조, 판매관리에 향후대책에 자치단체가 상수도와 같이 계획성있게 개발 공급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허가가 4개 업소고 미허가 사실상 영업이, 허가신청 중인 업체가 9개에서 14개로 되고 추가 추진예정인 11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행정경영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 지하수관리 차원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기왕에 자치단체가 상수도와 같이 계획성 있게 개발 공급할 그런 계획이라면 미허가분 14개 업체라든가 앞으로 추가예정인 11개 업소를 아주 허가를 해 주지 말고 기초단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직영을 하는 그런 개발차원에서 계획성 있게 말이죠, 확실하게 어느 방향을, 틀을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걸 여러 가지 언론 보도상에도 그런 무계획하게 그냥 일반 업체들이 여기 뚫고 저기 뚫어 가지고 상당히 오염문제도, 지하수오염관계 문제도 되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경영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의견을 물어보는 건데 허가신청 중인 9개 업체라든가 추가 추진예정인 11개 업체를 아주 허가를 해 주지 말고 기왕에 그렇게 개발을 한다면은 바로 결정을, 어느 방향을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저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먹는 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역사는 이제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되고 프랑스는 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먹는 물 제조허가 업체는 프랑스가 30여 개인데 지금 50여 개로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이렇게 돼 가지고 이 문제가 상당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먹는 물 관리나 지하수나 우리 자손만대를 생각해서 상당히 우려할 만한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먼저 건의 내주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그런 실패한 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먹는 물, 우리나라와 같이 유럽이나 이런 데를 여행을 해 보셨으면 알지만은 유럽의 물이나 그런 것을 따져볼 적에는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얼마든지 그냥 먹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좋은 물이고,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어떻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상수도를 부정하면서, 물론 페놀사건과 같은 국가적인 실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상수도를 부정하고 외국에서 물을 수입하고 지하수를 마구 꺼내서 제조를 해서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는가, 또 거기에 따라서 외국에서 물도 많이 들어오면서 외화도 낭비하고, 그래서 이것은 한심한 그러한 제도가 아닌가? 그래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기조에서 출발을 한다면 기이 허가 4개 업체는 모르지만은 미허가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14개 업체, 추가 추진예정인 11개 업체에서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자치단체가 아예 경영적이고 지하수 보존관리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환경부에서 5월 1일자로 법을 먹는 물 관리법을 만들 적에 미허가,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14개 업체나 11개 업체 이들 업체를 허가를 해 주는 그러한 입법취지에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미허가 사실상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만 안 받았지 사실상 국가에다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액의 20%를.
  그래서 이것은 거의 허가나 다름없이 전제를 가지고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도지사가 허가를 일방적으로 안 해 줄 방법이,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먹는 물 관리법에 일정한 환경영향심사를 거치고 지역범위를 정해가지고 적법하게 허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불허가 처분하면은 도지사가 행정처분으로 모든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되는, 예를 들면 허가업체를 하나 차리는데 30억원 내지 100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예 법으로다 먹는 물 관리법을 개정을 해서 법으로부터 일반 업체가 허가만 받으면 먹는 물을 제조, 판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제도를 바꿔가지고 자치단체가 일정한 계획, 그러니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 있는 수맥이 어떻게 되어 있다, 거기에 물 양이 얼마 있다, 거기에 수질이 어떻다 그런 것을 전부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으로 촬영을 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에 A라고 하는 데는 물을 1일에 30톤만 파내도 문제가 없다, 또는 여기는 100톤 해도 문제 없다, 그런 걸 종합판단을 한 후에 필요하다면 자치단체가 그것을 독점 개발해서 저가로, 지금은 업체에서는 기름값보다 비싸게 팔고 있습니다.
  저가로 국민들한테 판매를 하거나 아예 개발을 안 하고 길이길이 보존해서 우리가 장마 졌을 때 물을 퍼내 쓰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지 상수도도 그렇게 좋은데 그것을 놔두고 지하수 물을 마구 퍼가지고 당대에 지하수 물을, 그러니까 200m에 있는 지하수층이 이렇게 형성되는 데는 500년이 걸립니다.
  그렇게 귀중한 물을 우리 당대에 전부 퍼내 쓰고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장마가 져서 밑에 물이 필요해서 파 보면 오염되어 있거나 없고 그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물을 사다 먹으려면은 외국에서 팔지도 안 하고 그러한 지경을 만들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 개정 요구를 했고 미허가 사실상 영업이나 추가 추진예정인 업체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은 저희들은, 모든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법에 주민의 동의를 얻으라 규정은 없지만 주민들이 반대한 것은 우리가 못해 주겠다 하는 것을 걸어 자기고 이것은 안 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민들도 찬성하고 법에 있는 요건을 다 갖춰 가지고 올 경우에는 도지사로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의 그런 걱정을, 염려를 참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아까 박제국 위원님께서 환경명예감시원 자격증을 397명에게 부여해 갖고 그분들로부터 감시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계시는데 명예감시원 자격증은 어떤 사람들한테 줬습니까?
  어디에서?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제가 알기는 ’94년도인가, 환경처에서 나와서 한번 교육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교육을 하고서 사진을 내라고 하고 환경감시원 자격증을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로부터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격을 부여한 그러한 사람들을 골라서 자격증을 주고서 환경을 감시하라는 자격증을 주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명예감시원은 어떤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감시를 해 달라는 위촉을 한 겁니다.
  위촉을 하는 그 대상을 잡은 것이 막연하게 누구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촉을 하는데 위촉은 시장, 군수가 선정을 해가지고 위촉을 합니다.
송옥순 위원   잘 알겠는데요. 사실은 제가 그 교육을 받은 적이 있고, 또 이런 자격증을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히 그렇게 신경들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97명이 의무감이라든가 다소 이런 것을 느끼고 평시에 활동을 하고 있는가? 의문점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환경지도과장 이우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중에서는 많은 신고사항이 있어가지고 적발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많이 했습니다.
  또 때로는 잊어버린 분도 있겠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10월말 현재 조성액이 37억5,990만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재원조성방법에 보면은 식품위생법령 위반업소에서 징수한 과징금으로 이렇게 조성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반업소에서 징수한 과징금은 대개 대형음식점이나 대형시설을 갖춘 곳이 아니라 영세한 업소에서 대부분이 위반업소에서 징수한 과징금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뒤에 금융거래 운영실적이나 또 기금 사용실적을 이렇게 보면 융자사업에 금액이 나간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위반업소에서 징수한 과징금을 가지고 그냥 걷어들일 것만이 아니고 영세한 업자들에게 융자를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좀 시설을 보완해서 다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맑은 물 공급대책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는 시설확장, 취정수시설의 1개소에 88억원에 진도가 30%라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시설확장에 취정수시설 2개소 88억원에 진도가 36%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1개소가 어딘지 또 한 개소는 어느 정도 진도가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이 두 가지 사항을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정길춘   위생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소형업소에서 많이 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식품제조업소가 많이 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식품위반을 하면 위반내용에 1년간 매출액이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매출액에 따라 가지고 영업정지가 한 달 짜리면 매출액 곱하기 그 기간을 곱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제조업소에서는 5,000만원씩 이렇게 과징금을 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제조업소에서 많이 거둬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이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또, 대출방법은 지금까지 융자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하면 한 10억원 정도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까지는 접객업소에만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접객업소에 1개 업소에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이 넘으면 담보가 필요하답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신용대출로 1,000만원을 담보를 연 8%로 이렇게 해 줬습니다. 아주 저리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융자를 많이 늘려서 식품제조업소에서 많이 거둬들이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소에도 융자를 해 주려고 제조업소에 융자를 해 준다면 1,000만원 갖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서요.
  2,000만원이나 3,000만원까지 좀 늘려서 이렇게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추진보고사항에 보면은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가 검사 중인 것이 네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검사 중인 것이 14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검사 중이었던 네 가지는 다 검사가 끝난 것인지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의 검사하는 것 중에 14건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정길춘   위생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는 수확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을철에 가장 많이 수확이 되기 때문에 가을철에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먼젓번에 4건에 대해서는 전부 검사가 끝나서 적합으로 판정이 됐고 이번에 검사 중인 14건은 메밀, 녹두, 사과, 배, 당근, 땅콩, 팥, 수수, 호두, 더덕, 감, 가을배추, 가을무우, 밤 이렇게 지금 14건이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봄철에는 상추니 쑥갓이니 이렇게 채소류가 되고 가을철에는 수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지금 주요 맴버들이 감사장에 와 있느라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아마 안 된 모양입니다.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는 그렇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고 간단하게 제출될 수 있는 자료인데 지금 충분히 그 동안 시간이 됐는데도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질의할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죄송합니다.
김준석 위원   그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제가 질의할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이 감사가 사무 및 행정감사기 때문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내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부랑인시설 보호비 등등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사업비가 예산서에서 보다 더 많이 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서하고 차이가 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오전 내내 답변하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부랑인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사업비가 총 4억9,901만5,000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출된 것을 보면 5억1,700만원 또 그 밑에 부랑인시설 보호비 예산서에는 6억1,594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에는 7억1,900만원으로 약 1억원 정도가 더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서하고 집행한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렇게 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22명에 2,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계획이 26명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급토록 예산에 책정돼 있는데 그것은 1인당 5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1인당 100만원씩 해서 예산서보다 더욱 많이 지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관계입니다.
  장애인시설에 수용 보호되고 있는 20세가 되어 사회로 진출하는 원생들에게 자립정착금으로 도비하고 시·군비로 충당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군비 50% 해서 5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 50% 해서 그럼 100만원씩 지급한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예.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26명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22명으로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과장 김필훈   계획이 26명인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이 22명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앞으로…
○사회과장 김필훈   4명이 더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준석 위원   더 집행될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예.
김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4명이 아직 안 됐는데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이 예산상에는 26명분이 계상이 돼 있는데 앞으로 4명이 꼭 나간다는 보장은 여기서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명이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퇴소인원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400만원이 전액 집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지급하는 것은 50%밖에 지급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시·군비 포함해서 2,2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이렇게…
○사회과장 김필훈   그렇죠.
김준석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모든 자료가 다 시·군에서 지급한 액수까지 다 포함된,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까? 여기에 돼 있는 모든 자료가.
○사회과장 김필훈   부담비율이 다…
김준석 위원   부담비율까지 포함돼서?
○사회과장 김필훈   예, 포함돼서.
김준석 위원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 저 국장님, 지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가 시·군에서 지급한 액수까지 다 나와 포함돼 있는 액수입니까? 여기가.
  나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내역에서 부랑인시설 운영비나 부랑인시설 보호비가 예산상에 책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급, 지출된 이유는 무엇인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 자료하고 업무보고상황하고 예산서하고 견주어 보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한 일례에 불과할 뿐이고.
  이랬을 때 앞으로 계획과 집행에 상당한 차질을 가져올 것 아니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차액문제, 그것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예산하고 금액이 상이한 사유는 최근 4/4분기 사업비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 교부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잔액을 주기 때문에 잔액을 그해 그 연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전액 다 집행이 안 되고 9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그 100만원 가지고서 각 시·도로 다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렇다면 추경에 그게 올라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이번에 국비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국비 관계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 국비 예산은 최종 결산될 때까지는 그게 저희들이 확정한 금액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난번 제3차 추경에는 그게 안 올라와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내용을 보니까 모든 예산과 집행은 딱 맞아야 원칙이고 원칙이 예산보다는 집행액이 적은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서 파악한 것은 예산서에 대한 집행액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시·군비가 플러스 돼 가지고 그렇다는…
김준석 위원   아니, 시·군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인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우리 예산서에는 시·군비가 빠져 놓으니까…
김준석 위원   아니, 예산서에도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예산서에도 다 맞는 것인데, 물론 모든 것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과 집행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이것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이 재원을 어디서 확보했느냐?
  집행이 예산보다 적어졌을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보다 집행이 더 많아졌을 때 재원이 있어야지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랬을 때 이 재원이 어디서 났느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시·군비가 추가돼 가지고 여기에는 시·군비가 플러스 되고 예산서에는 시·군비가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부랑인시설 운영비에는 원래 시·군비가 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도비하고 국비만 들어와 있는 것이고 시설보호비는 시·군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번에 3차 추경에 내시된 것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준석 위원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송옥순 위원   오늘 내준 것 말이지요?
박제국 위원   오늘 내려온 것요.
송옥순 위원   오늘 아까 준 것.
김준석 위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어디서 나와서 집행을 했느냐?
  이게 1억원 정도인데 적어도 부랑인시설 보호비가 이 한 건만 해도 1억원이 더 많아가지고 집행이 됐는데…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 이것 조금 시간을 주시면 확실한 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한 10분간 기회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감사중지)

      (16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사항,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차액이 5,800만원이 차액이 납니다.
  그것이 왜 차액이 생겼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11월 9일날 2차 추경이 확정이 됐는데 그 후에 배정이 된 것을 여기다가 삽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는 이것이 계상이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배정액을…
  매년 그렇게 또 해 왔고 그래서 그 차액이 5,800만원 차액이 생긴 이유가 그렇습니다.
  상세한 것은 내역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00만원에 대한…
김준석 위원   그것이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5,800만원 차이입니까? 시설보호비가 5,800만원 차이입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그것이 전체 합해서 5,800만원이 됩니다.
  그 내역별로 여기서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몰라서.
  그래서 서면으로 상세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부랑인시설 보호비가 약 1억원 차이가 납니다.
  또 부랑인시설 운영비에서 약 2,000만원 그렇게 차이가 나서 1억2,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단지 장부로라도 이러한 보조금을, 예산서보다 적게 나갔을 때 집행이 됐을 때는 인정이 가지만 예산서보다 더욱 더 많이 집행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러한 재원이 어디서 났는가를 명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개발계획은 나왔습니까?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환경?
김준석 위원   예, 환경.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준석 위원   언제 주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금년 3월달에 줬는데 내년 4월달에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내년 4월에요?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김준석 위원   저는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충청북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이때 환경보전에 대한 중·장기계획도 같이 수립됐어야 할 일인데 어째서 그때는 개발계획이 안 서고 별도의 개발계획을 따로 세우느냐?
  그러면 이중적인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또, 전체적인 충청북도 개발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견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도의 중·장기종합계획이라고 하면 건설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일반행정이든지 농업이든지 모든 부분을 포괄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분야별 계획은 거기에 따라 간다고 보면 제가 이런 생각하기는 ’93년도 충청북도 중·장기 종합계획에도 일정부분이 담겨져 있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환경분야만 종합계획을 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모든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두 번 하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93년도 그 당시에도 그런 것이 감안됐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분야에도 그런 경우가, 그런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는 전체가 다 팀플레이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루어져야지 각자 소관별로 따로따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것이 하등의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박제국 위원님께서 장애인고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료에 3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고용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무원이 47.8%밖에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하는 일은 장애인을 이렇게 기준에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체한테는 부과금까지 물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공무원은 국가에서는 장애인을 이렇게 고용하지 않으면서 개인한테는 꼭 고용 비율에 맞춰라, 또 맞추지 못하면 과태료까지 부담하는 이러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런 행위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행위상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김필훈   사회과장 김필훈입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공무원 고용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정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 경우에 시·군공무원 12,416명 중 정무직, 농림직, 지도직 직렬을 제외하면 적용대상 공무원이 6,925명으로 그 중 2%에 해당되는 것이 138명입니다.
  그래서 ’95년 8월말 현재 66명의 장애공무원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국가에서도 이렇게 기준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일반기업체한테 떠맡길 수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난 다음에 개인한테도 그렇게 활용해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지 자기는 안 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장애인을 국가에서 먼저 채용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어떻게 갖고 계신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필훈   저희들 도에서는 공무원 일반 공개경쟁의 원칙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일시 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90년도부터 공개경쟁시험에 모집인원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국장님께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꼭 활용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음식쓰레기 퇴비화시설 보급으로 도비가 2억4,500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어떻게 보급됐는가, 또 퇴비화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관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문제는 이의 근거는 지금 저희들이 고속발효기를 각 단체에나 공공단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일반 대형음식점에 보조도 해 주고 그런 고속발효기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사실은 고속발효기들이 국가의 검증을 전부 다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제가 먼저 회의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검증을 해 줘야만이 우리가 더 확대 보급을 시키고 이러지 그렇지 않으면 덜 하지 않느냐? 그래서 환경부에서 금년 말까지는 검증을 끝내고 내년서부터 아주 새로운 검증이 있는 시설로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대형음식점에 음식발효기가, 음식쓰레기 퇴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있습니다.
  일부는 있고 일부는 안 된 데도 있고 시설이 이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네,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 하나의 문제는 24시간 풀가동하니까 전기료가 많이 든다, 또 하나는 실제로 염분제거가 문제가 돼 가지고 염분제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시설, 그것 때문에 지금 바로는 퇴비화로 작물이 조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래도 작물시험장에 그래도 아마 재배시험을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금방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시험해 가지고 그것도 보급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준석 위원   2억4,5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2억4,500만원을 어디어디, 한 대에 얼마씩 어떻게 보급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시·군별로 전부 다 내용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발효기가 한 대에 얼마씩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보통 이것이 350만원 정도 합니다. 350만원 내지 한 500만원.
김준석 위원   지금 가동업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가까운 데 가동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가동업체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경북식당 거기 한번 가봤습니다.
김준석 위원   율량동에.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예, 거기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전자회사도 하나 있고 제가 가본 데가 지금 그렇습니다.
  몇 군데 제가 가봤는데 실지로 우선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제일 잘된 데가 LG, LG 같은 데에는 그냥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체에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데가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억4,500만원을 발효기로 사주기 위해서 보급을 했는데 2억4,500만원이면은 약 8대 정도 되겠죠, 7대, 70대?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70대.
김준석 위원   70대 보급현황과 실지로 LG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도에서 지급한 발효기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어디어디 보급했고 활용상태는 어떤가, 또 잘되고 있는가? 안 되는 점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어떤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것인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에 의하면 또 들은 바에 의하면 음식쓰레기 퇴비화가 지금 거의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시골에 있는 학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 때 급식학교에서 나머지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가장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발효기가 잘 됐다면 교육청에서도 얼마든지 이것을 보급할 수 있었을 텐데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는 상식에 의하면 하나도 되는 데를 못 보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경북식당하고 그 외에 몇 군데 있으면 내일이라도 현지방문시간이 있으니까 방문을 해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서 잘된다면 앞으로 이것은 크게 확대 보급할 일이고 잘못되는 점이 있고 개선될 점이 뭐가 있느냐 잘못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거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그래서 현지를 위원님들이 가신다면은 제가 모시고 가는데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국가검증이 지금 안 난 것입니다. 안 난 상태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둘러본 데는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된 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잘못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기계를 국가에서 검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김준석 위원   검증 안 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기계가 나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이거 섰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안 섰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잘못된다는 얘긴데요?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저희들도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금년 말까지 봐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이 금년 말에 검증이 나고 이러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보급시킬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금년 말이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지금 이미 판정은 났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판단이 안 됐다고 한다면은 너무 이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판정이 나서 이것이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내년에 보급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그것이 연말까지 가야 알겠다고 한다고 그런다면은 행정을 소홀히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11월말입니다. 됐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알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청호 수질개선 기초시설 운영비라고 그래서 대전하고 청주, 충남이 3군데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청주하고 충남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징수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대전은 52%에 해당되는 것을 자체비로 출연해야 되는데 잘 내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네, 잘 내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이 계약이 매년 계약이 된다고 그러는데 매년 계약이 되면은 그것이 매년 시설비가 증가가 됩니까, 아니면은 같은 액수로 되는 것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증가가 됩니다.
  증가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으면서 충남하고 대전에다 소위 얘기하면 거지마냥 동냥하는 식으로 돼 가지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는 매년 그 액수가 증가가 되는 걸로만 주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만약에 증가가 된다면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얼마씩얼마씩 해서 아주 규정을 정해가지고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데 매년 가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사정하고 달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같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행정능률상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건의를 해 주십사하고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쪽에 의회가 없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일단 환경부에서 어느 한 지침을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능한데 지금은 의회에서 매년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충남 도의회하고 대전시 의회 여기가 또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법제화하기 전에는 10년, 20년도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은 참 좋겠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문제는 앞으로 서로 협조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은 바로 되겠죠?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자료 요구한 것?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청원 현도공장에 진로카스맥주공장에서 대청호 물을 유입해 가지고 맥주를 상당기간 생산했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는지 또 그 확인하신 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하셨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현도의 카스맥주 같은 경우는 물 사용은 주세법에 의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관할, 주관하지 저희들은 거기에 물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관리과장님에게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카스공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것을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진로카스공장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쓰레기장이.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맡고 쓰레기장을 설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장을 설치한 뒤에 민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혹시 취하신 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관리과장입니다.
  공단쓰레기매립장은 사실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길하 위원   진로카스공장 자체 내에,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늦게 마지막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렇게 조금 미묘한 관계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자제를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느 의원님한테 듣기로는 민원사항으로 집어넣었다가 다시 그것을 반려해 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공단 자체가 아니라 카스공장내에, 물론 이것도 하나의 공단이니까 그렇게 연관이 되겠지만 혹시 알고 계시는지…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아직 그런 내용은 지금 확실히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한번 현지를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진원   네,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가로변에 보면은 쓰레기 규격봉투를 쓰지 않고 쓰레기를 폐기하더라도 도로변에는 잘 청소차가 수거를 해 가는데 또 그 주변 동이라든가 교통이 불편한 곳, 이런 곳에는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써가지고 놨다고 하더라도.
  이랬을 때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고 가로변에다가 마음대로 방치하는, 아무 쓰레기봉투나 넣어서 방치하는 것은 쓰레기를 담아간다면은 법을 지키는 자는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혜택을 보는 이러한 사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로가 아무리 더러워지고 아무리 보기 흉한 꼴이 된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막 폐기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람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보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 사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계장한테 몇 번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확인도 나가고 지시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하나 실례를 말씀드리면 도지사 관사의 담벼락을 올라가다 보면은 귀퉁이에 「제발 이곳에는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십시오」하는 경고 페인트로 해서 써 붙인 게 있습니다.
  거기는 지사께서 매일 출·퇴근을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우암산을 등산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제가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첫 번 등산을 한 게 한 5일 정도 됐었는데 여기 업무보고를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99%로 뭐 이렇게 쓰레기봉투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보고가 됐었는데 거기에는 담벼락에 바로 두 리어카 정도의 불법쓰레기가, 봉투에 담은 건 단 10%도 안 되게 마구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충 도지사 관사나 이쪽 문화동쪽으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그런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가지고 청소계장한테 99%는 보고가 잘못된 거지 거기를 한번 가 보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청소계장도 가고 시에 과장도 나오게 해서 그 주변사람들을 하여튼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그 후에는, 현재는 잘되고 있는데 따라서 이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변에는 잘못 버려도 모든 사람한테 불쾌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대로 실어가고 저쪽 오지지역, 달동네 같은 데는 거기는 나쁘게 버려놔도 여러 사람한테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놔두고 그래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도도 계도지만은 어느 한 범위 내에선 징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는 상당히 과태료도 무겁게 매기고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은 건 절대로 쳐가지 않도록 그렇게 청주시에도 지시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선 다시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나가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앞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규격봉투 98% 사용은 불합리한 것이죠?
○보사환경국장 조규린   예,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질의를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12월 28일 오전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사항들은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사환경국
  국장조규린
  사회과장김필훈
  보건과장김평기
  위생과장정길춘
  환경관리과장이진원
  환경지도과장이우진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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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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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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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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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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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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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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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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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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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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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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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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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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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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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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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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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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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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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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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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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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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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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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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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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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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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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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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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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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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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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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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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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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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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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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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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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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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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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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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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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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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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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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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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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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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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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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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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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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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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