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가정복지국

1995년 11월 23일(목)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가정복지국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2항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된 뒤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하는 것입니다.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1. 1995년도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가정복지국
      (10시05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원장 유재철   다음 가정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간 부 소 개 )
  이어서 유인물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26분 감사중지)

      (10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위원들이 질의를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친 다음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송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것입니까?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를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봉사대 운영비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51개소에 1억1,5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어느 곳에 얼마씩 지급했는가? 이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급내역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씩 지급했는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곳에 얼마씩 지원했는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내 주시고요.
  자원재활용 수집내역과 처리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전국에 자원재활용 수집처가 12개가 있는데 금년중에 자원재활용 수집을 얼마나 했고 또 그 처리는 어떻게 됐는가? 다음 지방청소년위원회라고 있는데 위원의 명단과 회의의 내역을 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얼마씩 지원했는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자료제출 요구 때문에, 그런데 자료작성이 대체로 성의가 없습니다.
  그저께도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현재 이 감사자료는 결산서만도 못합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보육시설 확충 운영실적 내역에 보면 전혀 업소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군별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받고서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중지를 했으면 합니다.
  자료부터 먼저 받고서, 중지를 하시고서 자료부터 먼저 받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어떻습니까?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 위탁운영협약서에 보면은 제9조 운영지침 「갑은 이 협약서에 정한 내용 이외에 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별도 운영지침을 시달하거나 수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운영지침을 시달했고 수시 필요한 지시를 위탁운영을 한 뒤에 하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하고 또 제10조제2항에 보면은 「을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제3항에 보면 「갑은 정기 또는 수시로 을의 상담실 운영사항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장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한 뒤에 ’95년도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받으셨는지, 받으셨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정기 또는 수시로 상담실 운영사항을 지도,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 몇 회에 대해서 장부검사를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자료요청을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전부 하시고서 회의를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자료제출을 받으시고, 자료제출이 오전 중에 될 것 같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김준석 위원   자료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제출 준비기간 동안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의 계속 질의를 받았으면 어떨까, 중지하지 말고…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자료는 준비하도록 하시고 그 자료를 받고자 하는 위원님 이외에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을 아마 동네에 12개 내지 13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양여금 50%하고 군비 50%를 해서 5,000만원의 계획을 세워서 ’92년도에 청소년과에서 공부방 운영이 실행이 시작이 돼 갖고 그 동안에 죽 해서 보면 그대로 독서실 운영이 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모범적인 마로면, 청산면, 옥천군 청산면 같은 데에는 비교적 운영이 그런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시·군에를 보면 교사들이 거의 멀리 외지로부터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방과후에 제대로 교외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은 어떠한 도의회의 도움을 받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좀 증원을 해서 공부방 운영이 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건강문제에 대해 가지고 7,547명을 ’94년도에 5,300만원의 돈을 들여서 건강진단을 했는데 그렇게 진단을 하고 나서는 어떠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또 특히 치매환자 이러한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 도에서 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광명한의원하고 현양복지의원이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모든 시설이 미약해서 이런 데에서 제대로 치유가 가능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주 특수한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노인들의 건강진단을 받은 이후에 치료에 대한 철저를 기하기 위한 계획을 좀 세울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서 대우건설에서 대우꿈동산아파트를 해서 거기에 입주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80세대를 입주해 갖고 그 동안에 불우한 청소년, 소녀가장들을 입주해서 그네들의 생활에 많은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며, 장점이 있다면 타 기업체하고도 이러한 결연사업을 벌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요? 앞으로!
  그리고 경로당 운영문제인데 옛날에는 경로당이 근래에 와서보다는 오히려 운영이 잘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독지가들이 많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선거법이 강화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좀 특수한 계층이나 이런 데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그런 거에 염려를 하고 도와주는 일이 전혀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해 주는 그것으로서는 노인들이 겨울 같은 때에 난방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고요.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복지문제에서 많은 보조를 해 주고 복지시설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산발적이고 또 이렇게 많은 각 분야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분야에서 너무 미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통괄적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다시 한 번요, 자료요구를 하신 것…
송옥순 위원   그것은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도에서 각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서 많은 금액을 지금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게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야에 다발적으로 이것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좀 보조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보람있게끔 그것을 통합해서 제대로 한 쪽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렇게 하고 노인복지문제의 사업시책을 지금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딱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해마다 장한여인대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장한여인대상을 그 전에는 시상을 할 때 보면은 상사업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게 없어진 것으로 보는데 속기록에 보면은 그 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타 도에서도 이런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전국순회 회장단 회의로 충남을 갔었는데 서천군 같은 데 서천군의 여인이 장한여인대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상사업비를 지사가 1억원을 주니까 군수도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사업비가 들어옴으로써 그 군의 여인들이 사업하는데 굉장히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것인데 우리 도에서는 왜 이것을 시행을 하다가 이것을 없앴는지 물론 보는 사람이라든가 생각하는 시각차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좋은 그런 것은 앞으로 그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지 하던 것을 없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인데 유아교육기관에 행정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어린이집은 공공기관으로써 전액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사설유치원 같은 데에는 전혀 지원이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업여성이 많은 관계로 많은 유아원에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는 데는 다행히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을 맡길 수가 있는데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고가의 원비를 부담하면서 아이들을 맡기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싼 유아원비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부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사설교육기관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묻고 싶으며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아, 마지막 이거 하나 빠졌는데요. 제가 여성회관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여성회관에 가서 이건 물어야 되는, 사업발전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여성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 여성회관이 이제 신축이 된다면 현 여성회관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각계각층과 주민단체로부터 여론을 수집해서 이걸 아마 해결방안과 여기에 대한 모든 운영방안을 모색한다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 여성회관이 땅은 시부지고 건물은 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와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일문일답식으로 의사진행을 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렇다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질의한 것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송옥순 위원이 질의한 거는 자료준비를 좀 해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라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런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더 질의하세요.
      (…)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데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이길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 전에 질의를 드렸던 것에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위원장대리 이길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옥천, 청산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미흡하고 활성화가 되지 않는데 그 예산증액지원은 어떠냐? 하는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3개 시·군에 13곳에 청소년공부방을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1년에 1,46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공부방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데는 나름대로 운영이 활성화 돼 있는데 시·군 자체에서 하는 거라든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부분에는 지금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7개소를 더 늘려서 우리 도내는 20개소의 공부방이 1년에 한 개소당 1,460만원씩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군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는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어려운 계층이 많은 지역의 청소년들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90년도서부터 저희 도내에 실시가 됐습니다.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정부차원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두 번째…
송옥순 위원   그러면 여기 1,460만원이라는 게 개소당 1년에 들어가는 소요액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이게 운영비에요, 시설비 포함해서 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운영비입니다.
송옥순 위원   운영비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래서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교사로 있고 하는데 운영비를 주고 연료비 또는 공공건물 관리하는데 쓰고 청소년들의 교사분들이 전직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하면서 학습지도도 해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한 개소당 1,460만원 나가는 거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족한 부분은 아닙니다. 운영비 나가는 거.
  그런데 지역의 청소년 야간공부방의 역할로써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개설을 해야 되겠고 또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프로그램, 그러니까 공부만 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도 해 준다든가 해서 청소년문제를 사전에 예방해 주는 부분으로 더 활성화가 돼야 될 부분들이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인건강실태 또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실시는 노인복지법 제9조에 의해서 65세 이상 희망노인에 한해서 2년에 한 번씩 노인들을 매년 올해 받는 사람은 내년에 쉬고 후년에 받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3,933명을 하는데 이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은 1차 진단, 2차 진단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단비는 7,400원, 2차 진단비는 5,5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진단에서 문제가 되면은 흉부, 순환기, 간장, 당뇨, 심질환, 빈혈, 안질환 이렇게 해서 전문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전문 2차 진료를 하게 하고 그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질환자의 건강상담 및 필요한 교육프로 뭐 이런 것으로 계도를 하지만 전염성 질환자는 전염병 예방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저희들이 해 주고 생보자는 의료보호로 기타 이런 보험조치를 하는데 문제는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치매성 환자가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병원의 설치가 사실은 시급한 실정인데 저희들 계획은 지금 중장기 계획에서 ’97년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노인치매전문병원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많은 사회단체에서 간병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집에서 간병을 하게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는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면서 노인문제가 가족부양의 손에서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병원의 필요성은 아주 긴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에 국고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지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우꿈동산아파트에는 현재 87세대 219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은 대우의 김우중 회장이 「할 일은 많고 세상은 넓다」라는 그 책을 출판해서 전액 이익금으로 이런 꿈동산을 전국에 많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 충북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기업체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 입주한 대부분의 소년소녀가장들이 관리상의 문제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할머니나 또는 소년소녀가장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비를 대우그룹에서 지원을 해서 사회복지사가 있으면서 수시로 상담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또는 거기 들어가는 아파트 운영비나 이런 것은 다 지원해 주고 소년소녀가장은 법정 기준으로 해서 정부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고 또 단순히 단점이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요즘에 많은 저소득층이 같이 공유하는 문제이지만 집단화시킨다는 것은 우리 사회문제를 더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는 좀 빈부의 격차가 구분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여기 입주를 꺼리는 소년소녀가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에 현재 입주를 원칙으로 하지만 타 시·군에 있는 소년소녀가장도 원한다면은 여기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천군에서 화재로 인해서 소년소녀가장이 집을 다 소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하고 사는 것을 저희들이 안내를 해서 대우꿈동산에 입주시켜준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스스로 이 사람들을 대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수 있고 전문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관리상에 어려운 애로사항을 풀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점은 있는데 앞으로 타 기업체와의 연계 확대계획은, 이것은 민간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지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어떤 집단화한다는 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 조금 그런 문제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가봉사 쪽으로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은 대우꿈동산아파트에는 전원 입주가 돼 있습니까?
  아직 비어 있는 데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90 몇 세대로 알고 있는데 87세대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몇 주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 제가 이 현황을, 현재 입주는 다 완료됐는데요.
  그것이 빌 때는 여기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해가지고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에 물으신 종전에 독지가가 많이 경로당을 지원을 해서 잘 됐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강화로 위축되고 있고 그에 따른 지원 또는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도내에서 정부지원으로 매월 운영비 2만원씩과 연료비 15만원을 받고 있는 정부시설이 2,16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 운영지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도에서는 해당 시·군의 경로당을 후원할 수 있는 후원조직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1,424개소의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는데 이 조직현황으로는 사실 후원금을 겨울에 석유를 대 준다든가 또는 현금을 지급한다든가 또 여름에 선풍기나 TV, 쌀 이런 것들을 후원을 해 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후원회 조직들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체의 정부지원 경로당의 약 66%가 후원회가 결성돼서 대개 한 284개 정도는 아주 우수하게 후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성화되어 있고 약 30%, 430개소는 보통 양호한 편이고 또 그동안의 한 706개 정도는 한 50% 정도는 그냥 보통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은 이러한 경로당이 상당히 어려운 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서부터는 후원회도 활성화시키고 그 지역의 사회단체하고 경로당의 결연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노인분들이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고 또는 지역의 어떤 폐품수집이나 재활용에 참여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런데 노인문제에 경로당 같은데 사회단체하고 결연사업을 벌인다 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고 뜻이 좋은데 결연사업을 맺어 놓으면 거의가 보면 1회에 국한되고 그 다음에 거의가 연계성이 없이 흐지부지되는 경향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거법 이런 것으로 묶여져 가지고 정말 도울만한 사람은 못 돕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런데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가 지금 정기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인 제재문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이나 제도가 문제가 돼서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서 경로당 문제를 많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음성 같은 데에는 읍·면·동에 할머니경로당을 해서 특별히 매월 지원을 해 준다든가 또는 경로당의 크기에 따라서 연료비를 군비 자체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정부에서 운영비나 연료비 주는 것으로는 상당히 모자라기 때문에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풀어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단체하고 연결을 하기 위한 것은 우리 지금 사라져 가는 경로효친사상 또 좋은 미풍양속을 계승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것을 연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꼭 뭐 1년에 두세 번을 가더라도 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물으신 노인복지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더 자료가 지금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한여성대상 상사업비가 없어진 것은 이것이 우리가 ’88년도에 조례로 제정해서 시상은 ’89년도서부터 실시를 해서 올해 7회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에 할 때에는 대상 타시는 분께 월 한, 두 사람한테 200만원씩 사업비가, 그러니까 지원비가 나갔고 그것은 개인한테 나가고 그래서 4대 의회 때 교사위원들께서 이런 분들의 뜻을 기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91년서부터 그 대상되시는 분 지역에 어떤 의미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상을 타시는 분한테 상사업비를 1,500만원씩 순수한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마감, ’95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교사위원으로 계시는 위원님들이 왜 이런 것을 어느 사람을 위해서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었는데 삭감돼서 다시 세우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님 얘기는 1,000만원만 갖고 실질적으로 하면 의미있는 사업을 할 수 없다, 농촌지역에 어떤 다리를 놓아 준다든가 길을 포장한다든가 경로당 짓는데, 신축하는데 좀 도와준다든가 이런 정도의 지원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95년도서부터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것은 글쎄요, 그 사람의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것은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간에 없앴다는 것은 물론 지난 그때 그분들의 시각차가 달랐기 때문에 없앴겠지만 그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탄생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그만큼 덕을 본다는 것은 꼭 무슨 큰 많은 돈을 줘서 아주 커다란 목표액을 하나 달성하는 것만이 꼭 사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굉장히 장한 여인이 탄생함으로써 그 지역이 그만큼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송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이런 상사업비가 지원되게 된 것도 5월달에 시상식을 하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사님이 수상자하고 오찬을 하면서 사실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것도 교사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셨고 또 그것을 없애신 것도 교사위원님들이 없앴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놓으시고 다시 이런 것을 삭감한다면 그것은 좀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2년 동안 임기하고, 후반기 오신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해 놨는데 후반기에 맡으신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에 물으신 어린이집 행정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설유치원, 저희들 유치원은 교육청의 지원입니다.
  민간시설이나 정부지원시설이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는 시설은 어린이집이라고 이럽니다.
  그래서 사설유치원, 송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민간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하면서 확충을 많이 하고 있고 과거에 새마을유아원을 전부 전환시설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정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영세민은, 법정 영세민은 보육비를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세 미만이다, 법정 영세민이다 하면 매월 15만8,220원이 보육료로 시설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50%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학교시설로 보지 않고 보육시설로 보고 있는 이유는 영세한 부부들의 어린이를 보호하고 또 교육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것도 2세, 3세, 또 2세 미만, 이렇게 해서 다른데 이런 지원액이 아동별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는 정부지원시설에는 시설별로도 보육에 보육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0인 이상, 66인 미만의 시설에는 원장 한 사람, 보육교사 두 사람의 보육료가 국고하고 지방비에서 50%씩 부담돼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 민간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설별로는 지원이 되지 않지만 아동별로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서 법정 영세민을 보육하고 있는 데에는 전액 국고에서, 지방비에서 같이 포함해서 전액하고 저소득층에게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학교나 종교시설 내에 부설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소당 2,500만원을 무료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나 종교시설에는 그 시설의 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40인 미만의 이런 아동을 가지고 시설을 할 때에는 2,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고 또는 보육교사 두 명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어린이집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종교시설이나 학교시설에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별 또는 아동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민간이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거기는 아동별 지원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많은 민간에 융자를 해 줘서 대도시 중심은 민간시설이 좀 많이 나오도록 하고 농어촌이나 어려운 계층이 많은 데에는 가급적이면 정부시설을 활용해서 아동별로 시설별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여성회관의 신축 후 현 여성회관의 활용방안은 아까 우리가 자료에도 냈습니다마는 그 땅이 청주시 땅으로 돼 있고 건물은 도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저희들이 시·군에 여성회관을 건축하면서 청주시, 청원군이 제외가 되었고 기존의 시·군 자체에 있는 충주시하고 단양군은 자체에서 지었기 때문에 제외되고 저희들이 아홉 군데를 지으면서 앞으로 여성회관은, 도 여성회관은 과거에 ’6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도 전체를 커버하는 부분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시·군별로 여성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가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청주시민을 위한, 4대 의회 때 많은 의원님께서 도 여성회관의 기능이 약하다, 왜 청주시민의 프로그램만 해 주는데 도비를 이만큼 쓰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 여성회관의 신축계획을 한 것은 도내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사업소 역할을 하고 청주시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도는 여성회관이 더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활용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성단체에 줘야 된다는 얘기, 또는 청주시에 줘야 된다는 얘기 등등이 많이 있는데 재산상의 문제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이것이 기왕 기존에 여성을 위해서 활용됐던 시설이니까 저희들 입장도 여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거기가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도 여성회관이 지북동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는 타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과는 아주 전혀 다른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의 장으로써 타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과는 전혀 다른 역할분담에 의한 사업개발을 해 나가는데 그렇다면은 이 중심가에 있는 현 여성회관 있죠, 도 여성회관이 재산상의 관리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시하고 얽혀져 있다 하더라도 청주시에 있는, 물론 청주시에 있는 사람들은 청주시 여성회관을 이용하면 된다 하겠지만 그래도 청주시에는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각 여성단체의 모임이 다 청주시에 있습니다. 사실 도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에서 권리주장을 아주 끝까지 해서 도 여성단체 모든 활용방안도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그것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송 위원님이 현재 도 여성단체를 맡고 계시니까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입장에도 도 여성단체의 활성화 대책에 많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금 시·군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재산상의 문제는 일단은 어떤 실무적인 선에서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 동안에는 도 사업소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청주시에서 문제 제기를 안 했지만 저희들이 신축해서 회관을 옮기게 되면 여기에 대한 청주시 의원들의 많은 의견도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 입장은 그것이 여성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송 위원님께서 노인복지문제가 분야별로 너무 산발적으로 돼 있다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빼서 예산하고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사업의 가장 기본은 정부에서는 저소득층하고 보호를 요하는 노인, 혼자 외롭게 사는 노인은 가급적이면 시설보호 쪽으로 하면서 우리가 시설의 현대화를 시키면서 안락하게 노후를 지낼 수 있게 하고 그중에 거택보호대상자이면서 노인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이런 분들은 시설에 보호를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가복지사업으로 하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활용하게 하고 또 경료효친사상으로 노인교통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승차권 주는 문제가 아주 생활이 윤택하신 분의 12장은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우리가 경로효친사상에서 노인들을 우대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승차권을 지급을 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많은 노인들의 활동을 위해서는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회를 활성화 시켜서 이제는 어느 부분의 노인복지도 요보호를 요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전 노인인구가 복지대상이다는 개념에서 저희들 노인복지대책을 강구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려운 계층은 보호를, 많은 부분들이 국가지원시설의 보호를 받는 부분하고 재가쪽에서 받는 부분으로 지원을 하고 또 건강하시면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경로당이나 시·군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드리고 가능하면 소득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교통봉사대를 운영하는 것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조금 사회에 참여하시면서 용돈이래도 하실 수 있게 1일 5,000원씩 지급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돼서 민간부분을 많이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어서 실버산업 쪽에 유료양로원이라든가 유료노인전용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되는 내용은 송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서 33페이지를 봐 주시면 아까 청소년공부방 1개소에 1,46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서 1억9,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1억9,000만원에 대한 재원이 어디서 났는가? 청소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준   청소년과장입니다.
  재원은 양여금 및 시·군비가 각각 50%씩 재원이 돼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당초예산에 도에서 650만원이 1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기로 당초예산에, 도 예산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지원비가 얼마고 또 양여금이 얼마고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6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13개 군데에 1개소당 50만원씩 지출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1,460만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30배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인데…
○청소년과장 민병준   이것은 양여금하고 시·군비가 각 50%씩 그렇게…
김준석 위원   그러면 양여금이 얼마입니까?
○청소년과장 민병준   양여금이 이 반이죠, 그러니까 약 1억8,500만원, 전체사업비가 1억8,9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양여금이 50%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900만원이네, 900만원. 양여금이 9,000만원.
○청소년과장 민병준   9,490만원입니다.
김준석 위원   9,490만원에 또 시·군 보조비가…
○청소년과장 민병준   시·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 부담분이 9,490만원.
김준석 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디 갔습니까? 도비는, 650만원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준   도비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야간공부방이 양여금에서 국고지원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시·군에 주민자율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도내에 31개소가 있는데 이거는 31개소에 개소당 지원해 주기 위해서 ’94년도에 650만원을 지원을 한 겁니다.
김준석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년공부방 운영 해서 도에서 1개소당 50만원씩 해서 6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글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31개소에 대해서 ’94년에 650만원이 지원됐는데 여기에…
김준석 위원   아니, 13군데, 31개소가 아니고 13군데가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준   13군에서 양여금 지원된 그 사업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지금 당초예산서에 보면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에서 13개소에…
송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이 예산심사서를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물어본 취지는요, 공부방 있죠? 공부방이 시·군에 13군데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31개, 지금.
송옥순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그런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자율적이 아니고 그거는 양여금 국고내시사업에서 한 개소당 1,46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13군데다 하는 얘기입니다.
송옥순 위원   예,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그 13군데에 공부방,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더 좀 더 보조를 해 주는 뜻에서 아까 그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전체적인 이래 보니까 공부방 운영이죠, 이거는.
  숫자가 지금…
김준석 위원   아니, 제가 송 위원님 제 말씀 31개소가 자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기에 1억9,000만원이 지급이 되는 것인가, 13군데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13군데에 1억9,00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준   그 1억9,000만원은 13군데만 지원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13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31개소, 자율적 운영 공부방에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청소년과장 민병준   그게 650만원이 자율적으로 도비로 지원한 겁니다.
김준석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13군데에 50만원씩 해서 650만원이 지원되게 돼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를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리 와서 봐요. 이리 와서.
  지금 말씀을 잘못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준   실제로는 말이에요, 그 예산서에는 편의상 13개소로 섰지 실지는 31개소에 지원이 된 겁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잘못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는 13군데는 편의상 왔고, 편의상 그러면 이 모든 자료가 앞으로 다 편의상으로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이 자료가 신빙성이 없는 자료입니다.
  앞으로 예산서가 앞으로 1주일 후면 예산을 다루게 되는데 그 자료가 편의상 만들어진 자료가 된다면, 큰 오해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준   그게 13개소가 아니라 13개 시·군으로 쓴 겁니다.
김준석 위원   맞습니다. 하여간 13개 시·군이라도 좋은데 좌우간 한 개소가 1개 군에 1개소씩 있는 거 아닙니까?
  13개 시·군이라 하더라도 1개 군에 50만원씩입니다. 예산서에는.
  군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개수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준   예, 그것은 그 시·군에서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역시 시·군에서 조사할 때 숫자가 좀 실지하고 늘고, 줄고 해서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이 자리는 사무감사자리입니다.
  막연하게 말씀하시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는 공부방 1개소에 1,460만원이 지원된다고 그래서 참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상황까지 와있는가? 1개 공부방에 1,460만원씩 지원한다면은 참 대단히 크게 지원되는 건데 다른 어느 시설에 1년에 1,460만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1개소에 1,460만원씩 1억9,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것도 13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편의상 또는 아니면은 다른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치가 정확하게 맞아야지…
○청소년과장 민병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개소에 저희들이 양여금 지원사업이 13개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군비 지원이 16개소, 그 다음에 자체운영을 하는 게 31개소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맞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맞습니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청소년과장 민병준   60개소입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양여금 13군데가 양여금으로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여금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650만원하고 또 틀리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양여금으로 하는 거 양여금이 지원돼서 하고 시·군비 부담해서 1,460만원씩 가는 것은 13군데고 13개소로 돼 있는 것이 13개 시·군을 얘기했는데 그걸로 한다면은 한 지역에 50만원씩 간다는 얘깁니다. 이거에 지원되는 부분은.
  주민이 자율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이 우리 도내에는 3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 시·군에 31개소의, 그 시·군에 31개소를 안배를 해서 ’92년도에는 300만원이 예산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거를 지원을 해 줬고 ’93년도에는 650만원이 섰고 ’94년도에도 65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1개소에 자율적으로 하는 공부방에는 뭐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해서 도서상품권을 구입을 해서 한 개소당 25만원씩 여기에 도서를 좀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650만원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양여금사업의 13개소하고 이거는 조금 별개입니다. 13개 시·군에 대해서 썼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3개 시·군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31개소에.
김준석 위원   13개 시·군에 자율적인 공부방에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책 구입건으로 지원을 하겠다, 도서상품권 그걸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물론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1,9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조성됐고 또 이 예산서에도 없는 이러한 시책이 어떻게 별도로 여기에 세워져 있는가? 예산서에 없는데 어떻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양여금사업이 도를 경유하지 않고 시·군으로 직접 시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은 도비로 양여금이 섰는데 이것이 도에 시달돼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490만원이 여기에 선 겁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도비 추경에 그 예산이 섰습니까?
  9,400만원이 추경에 섰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1회 추경에.
김준석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9,400만원 서고 지방비 부담이, 시·군비 부담이 9,400만원이고?
○청소년과장 민병준   예, 50%입니다.
김준석 위원   50%씩.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한 군데가, 증평출장소는 도비로 섰습니다.
  그래서 시·군비는 8,760만원이 섰습니다. 출장소는 도비로 섰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31개소에 지급되는 겁니까? 13개 시·군에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1,460만원 나가는 것 선 거구요, 31개소에는 저희들이 650만원…
김준석 위원   650만원이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준석 위원   그러면 여기 어떻게 31개소로, 아! 13개 시·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13개 시·군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13개소가 아니라.
김준석 위원   그렇다면은 이 운영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 장 내 소 란 )
  1회 추경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1회 추경에, 1회 추경서에, 보셨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지금 봤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정확한 자료를 좀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준   예.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이거 아주 마저 끝내고서 저기를, 송옥순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 제가 보충질의를, 박제국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이전 신축사업이 금년에 명시이월된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내년까지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박제국 위원   그런데 금년까지니까 착공까지 다 해야 되는데 현재 진입로 매수비용이 ’96년도 소요액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입로도 확보하지 못하고 착공할 수 있는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확보된 예산이 33억7,500만원이기 때문에 그걸로 진입로를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96년도에 소요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저희들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저기 향후계획에 ’95년도 11월까지 진입로 매수비용 등 소요예산 추가확보, 그래서 ’96년도 소요액 5억6,000만원 이렇게 돼 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박제국 위원   금년까지 이게 다 매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진입로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진입로 사유지로 있는 것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소요분이 하는데…
박제국 위원   진입로가 금년까지 확보가 될 수 있느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12월 중에 신축공사계약을 하고 착공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국고반납을 좀 방지하여, 왜냐하면 작년에 이월됐기 때문에 2년을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박제국 위원   착공만 하면 되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착공을 해서 내년 동절기 중단했다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답변 다 되셨죠?
박제국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길하   그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4분 감사중지)

      (14시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행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 받으셨나요?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김준석 위원   아직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카피하는데 바로 준비해 올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자료가 와야지…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자료가 온 다음에 하도록 하시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들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지원현황 ’95년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보면은 ’93년도나 ’94년도보다도 많은 액수가 증가를 했는데 이 증가한 이유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한 가지 예를 들면 한국보이스카우트 충북연맹 같은 경우에는 올해 2,24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는 450만원, ’94년도에도 450만원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된 것인지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고 걸스카우트도 그렇고 해양소년단도 그렇고 이 사업명이 어떤 사업명이기에 지원이 됐고 어떤 내용으로 지급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조금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단체에 대한 도비지원 사유, 특히 청소년단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액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한국 청소년 충북연맹의 경우는 1년에 수련활동비 지원으로 9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수사업으로 했던 단체 미가입 학생 수련활동 지원은 공히 단체마다 440만원을 올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연맹이 매년 하는 청소년종합예술제 행사는 순수 도비로 1,3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보이스카우트 충북연맹은 수련활동비 지원을 450만원, 단체 미가입 학생 수련활동으로 똑같이 단체마다 440만원씩, 젊음의 대행진 공연에 1,3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걸스카우트는 수련활동비 지원으로 360만원, 단체 미가입 학생 수련활동으로 440만원, 해양소년단은 수련활동비 지원으로 540만원, 단체 미가입 학생 수련활동 지원을 440만원, 청소년단체 협동수련활동으로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우주소년단에는 수련활동비 지원으로 400만원과 단체 미가입 학생 수련활동 지원비로 4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것을 서면을 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자복지증진에 보면 미혼모시설 운영에 1개소에 9,000만원, 그런데 실적에 보면 1개소에 8,500만원, 그런데 진도가 100%가 진도가 됐는데 거기에는 400만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에 계획이 12회에 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적에 보면 100%인데 12번을 다 했는데 100만원만 사업비로 지출이 됐는데 진도는 100%가 다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 차액이 한 500만원이 나는데 이 차액은 어디에서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에 1개소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비와 보호비를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나는 것은 인건비에서 난다든가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에 12회에 전부 했는데 사업비는 반밖에 안 들었는데 이것은 주로 시·군에 우리가 미혼모예방교육을 시키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보육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 보육시설 확보방안 강구를 위해서 올해 65개소를 신축이 22개소, 복지관에 2개소, 종교시설내 14군데, 민간단체 27개소를 확충계획을 갖고 계셨었는데 지금 이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확충에 시설기능 보강에 신축이 12건입니다.
  이것도 현재 시·군에서 들어온 것으로 해서 연말까지 완료가 될 것이고 증개축이 다섯 군데, 개보수가 두 군데, 보수가 22군데입니다.
  그래서 총 29건인데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가 다 됩니다.
  장비보강은 작년에 신축된 시설에 대해서 시설장비 보강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완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내에 설치하는 두 개소도 당초계획에 완료가 연내에 되고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20개 시설도 완료가 됩니다.
  단, 민간융자설치가 35건인데 이것은 농협에서 담보능력을 책정하기 때문에 담보능력이 있어야만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35건에 118억5,000만원의 지원예상을 했는데 현재 확정된 것이 27건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난 ’92년도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지적됐던 것보다는 더 증가가 된 내용이네요? 확충계획이, 올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이 올해 학교나 복지시설 내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이 별도로 또 저희들이 배정됐기 때문에 당초계획, 지난번에 시정하는 것보다는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올해 민원처리사항을 보면 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이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이유가 어디 있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잠깐만,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처리결과에 보면은 본인 취소결정과 법인 설립여건 미비라고 이랬는데, 20쪽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재단법인 설립 허가신청에서 본인이 취소한 것은 묘지설치를 위해서 했는데 묘지설치를 하려면 구비해야 될 여건들이 많았는데 그 여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취소를 한 내용입니다.
이길하 위원   사업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은 ’94대비 예산증감내역에 보면은 부녀복지가 약 반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감소된 이유가 어디에서 감소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전반적인 다른 모자복지나 기관에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94년도 대비해서 여성회관 신축비를 확보한 거고 ’95년도에는 여성회관 신축비에 전년도 한 것보다 적기 때문에 그 감소된 내용입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총 여성회관을 36억8,000만원을 했는데 국비가 5억5,000만원, ’93년도에 교부세 20억원을 확보했는데 ’95년도에는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감소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길하 위원   어차피 올 연말까지 신축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이잖아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예산은 기이 확보된 것에 작년도 예산에 대비했을 때 저희들이 부족분, 교부세로 20억원을 얻었는데 이번에도 또 교부세나 다른 예산이 여성회관을 신축하는데 20억원씩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95년도, ’96년도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김준석 위원   여성회관 때문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여성회관 건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에 관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위탁운영을 해가지고 한 6개월을 지나왔는데 아직 상담요원의 결원에 대해서 보충이 안 되고 있고 오전에도 제가 자료를 요구를 드렸지만 그 부분 중에서 과연 도에서 위탁운영을 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지금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 도의회에도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이 당초에 청소년연맹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운영에 미비점이 있어 보완을 하고 또 청소년연맹에서 운영을 하면서 상담원들의 자격기준이나 경험부족인 사람을 보충을 하기 때문에 임용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들을 보충하기로 이렇게 해놓고 이행을 안 한 데에서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95년도 5월달에 공모를 해서, 청소년사업을 하고 있는 각 단체에 공모를 해서 위탁단체를 바꿔서 YMCA로 넘어갔습니다.
  YMCA에 넘어 가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결원이 전임상담요원 2명, 상담요원이 8월 29일날 결혼해서 미국 가는 바람에 하나 결원이 있어서 현재 3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신문에 공고를 내서 11월 1일 마감했는데 네 사람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날 서류전형시험을 치루고 11월 16일날 이 사람들에 대한 면접시험을 전형면에서 치렀습니다.
  그래서 현재 2명을 저희한테, 운영지침에 보면 이런 사람을 모집해서 선발위원회의 결정을 해서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도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는 이것은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간 1억3천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체부의 계획에 의해서 연간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도 제출하고 문체부에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은 그 단체, 위탁받은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이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9월달 도정질문 당시에도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상담요원이 결원이 되어 있으니 이것이 ’94년도에 제가 보니까 지적된 사항이고 ’94년부터 결원이 돼 가지고 넘어왔더라구요.
  그러면은 분명히 도정질문 할 당시에도 10월달 중으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10월달이 지나서 11월달이 다 가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2명을 선정을 해서 위탁을 승인을 아직 내지도 않은 상태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직 지난번에 도정질문 할 당시에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서 꼭 하겠다고 하신 답변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조속하게 시행이 돼 가지고 지금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항상 청소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럼 도에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에서 나왔고 현재 전임상담요원 3명, 상담요원 3명, 행정요원 1명 그리고 자원봉사자 4명이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민간에 대한 위탁을 하는 사항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같이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91년도 문체부에서 왔을 때 지침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전임상담요원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고 상담요원은 위탁단체가 임용을 하고 도에 통보하는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상담요원의 자격기준에 맞는 임용자를 뽑지를 않고 임의대로 경력 및 학력미달자를 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부분은 전임상담요원이든 상담요원이든 유자격자를 뽑아 달라는 내용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연맹이 반납하는 경우까지 왔고 또 이 사업은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청소년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위탁을 하지 않고 청소년사업 및 기타 사업을 하는 많은 단체를 응모를 해서 여기에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심의를 거쳐서 Y에 넘겨주게 됐습니다.
  Y에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결원보충문제라든가 운영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하면서 사실은 그런 문제가 좀 늦어지는 이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Y의 사무처장이 외유를 하고 저희 도정질문 끝나고 바로 또 대만을 한 15일간 나가서 있는 바람에 신문공고가 늦어졌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Y에 전달해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나왔던 내용이고 또 결원이 빨리 보충됨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결원보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운영지침에 보면 선발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하나, 관련학과 교수가 구성됐는데 마감을 하고도 한 열흘간 지연이 됐습니다.
  위원들이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지연됐고 또 이왕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나 시험에서 철저를 기하다 보니까 지난 16일 면접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두 사람에 대한 승인요청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고 앞으로 하나 결원돼 있는 문제도 위탁단체에서 더 열심히 찾아서 빨리 충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 준 사업의 내용이 저희들이 매일 지시 일변도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위탁받은 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도정질의에 답변한 내용을 조속히 처리 못한 것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임상담요원이나 상담요원의 자격기준이 상당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런 자격기준을 뒀을 때는 최소한도 그런 자격은 가져야만 상담사업에 기본적으로 임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자격소지자를 찾다보니까 이런 지연이 됐습니다.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선발위원회가 5인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는 5인으로 구성이 돼 있나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그 위탁단체에 지사가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 하나에서 우리 청소년과장이 참석을 했고 위탁단체의 장, 위탁단체에 계신 분, 또 학계에 계신 분 해서 5인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7인으로 돼 있더라고요.
  청소년과장님이 들어가고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해서 7인이 돼 있는데 이게 5명 내외니까 5명이 돼야 되는데 왜 7명이 됐느냐라고 선배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사실이 있던데 지금도 7인인지 5인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것이 ’93년도 지침이고 ’91년도 지침부터는 선발전용위원회에서 7인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도 지침부터는 선발위원회가 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져서 지난번에 7인으로 했던 것을 저희들은 5인으로 줄여서 운영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현재 5명으로 돼 있단 말씀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전문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전문위원회를 몇 번, 몇 회나 열었는지, 작년과 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94년도에는 몇 회, ’95년도에는 몇 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전문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받는 상담요원들이나 피상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각계 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계에 계신 상담관련 학과의 교수라든가 또는 의사선생님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해서 상담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위원이 전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위원은 전문상담요원이나 상담요원이 상담을 받으면서 전문인의 자문을 요할 때 필요로 하는 회의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의는 1년에 두 번씩은 공식적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소년연맹이 ’93년도까지는 정기적으로 열었지만 그 이후에는 위탁단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구성은 돼 있습니다만 개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95년도에는 한 번도 안 하셨단 말씀이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전문위원회가 한 번도 안 하고 위탁운영을 줬는데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별 역할을 제대로 상담원으로써의 역할을 다, 청소년종합상담실로서의 운영을 다 못한다면 다시 한 번 이것은 도에서 직영으로 해볼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전문위원회, 공식적으로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상담원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전문위원님들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전화로 자문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도에 직영문제는 현재 위탁기간을 3년으로 줬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탁기간을 지키고 또 문체부의 어떤 방침이 바뀐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길하 위원   문체부에서도 직영이나 위탁이나 그런 것은 관계없이 직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문체부의 지침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지난번에 ’91년도에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침이 내려오면서 가능한 한 청소년상담업무를 받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방안도 지금 문체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확실한 내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지침에는 가능하면 직영도 직접 직영을 하는 방법도 검토한 그런 안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탁단체에 기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정기간은 지켜주는 것이 안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위탁 준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소년상담실이 활성화 되고 또 많은 청소년문제가 상담실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제 오전에도 자료요청을 제가 드렸지만 정기, 또는 수시로 상담실 운영상황을 지도 감독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주고 여기서 지도감독을 몇 회나 했는지, 가서 정말 서류상으로 장부검사도 한번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Y에 넘어가고서는 저희들이 못했고 ’91년부터 ’93년도까지는 청소년과에서 1년에 한두 번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상담일지라든가 또는 상담을 성실하게 받았는가 하는, 또는 예산집행상의 내역대로 잘 집행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그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드렸던 사항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일부가 나왔는데 한 가지가 아직 명단이 안 나와서 그것 나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거기에 보충, 제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린다면 지도감독을 하셨다 이러는데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준 데에서 우리가 올해 상담을 1,000건을 했다, 2,000건을 했다, 보고를 하신다면 여기서는 서류상으로 그냥 한 것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보고서식에 의해서 그 전 ’93년도까지는 4/4분기로 해서 분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올해는 그것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연말에 저희들이 한번 이것 저기하고 나서는 저희들이 한번 챙기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준 데가 5월달에 해서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미처 못나갔는데 연말 안에 한번 상담이 그렇게 잘 이루어졌나…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정말 청소년문제가 굉장히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청소년문제가 너무도 심각하고 최근에는 같은 10대가 살인을 서로 하는 그러한 행태까지 갔는데 우리 150만 도민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고 또 특히 우리 도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말로만, 바깥에서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비추어지는 그러한 모습만 봐가지고 우리가 참혹하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탁을 줬지만 정말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고 정말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도적인 차원에서의 상담실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많은 전폭적인 지원이라도 아끼지 않도록, 그래서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 건전한 육성으로 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의 청소년상담실에 대한 질의 중에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겨우 와서 상담요원 2명을 보충하게 돼 있는데 지금까지 그 인원을 충원하지 못한 이유가 자격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업무추진상태가 나태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까 이길하 위원이 질의를 하셨지만 ’91년도에 청소년연맹에 위탁을 하고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줬는데 청소년상담요원에 전문위원하고 상담요원은 문체부에 임용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1년도 하반기에 국장이 되고 보니까 기이 임용된 사람들이 경력, 학력 미달자를 임용을 해서 자꾸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이후에 ’93년도 6월에 전임상담요원이 사표를 냈는데 거기 보충하는 문제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됐는데 도의 방침은 운영지침에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써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탁받은 단체에서 그 전에 왜 그렇게 안 하다가 자꾸 그걸 갖고 까다롭게 하느냐.
  우리에게 위탁을 줬으면 임용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위탁받은 단체에서 도저히 이것을 운영할 수 없으니까 반납사태까지 벌어지고 또 다시 위탁을 주는 문제,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체부에서 이 전임상담요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한 것은 적어도 그 자격기준은 그 정도의 기준은 돼야 상담에 기본적으로 임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지침은 자격기준을 갖춘 유자격자를 쓰도록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사람 결원에 두 사람이 보충이 되고 네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런 문제는 자격기준을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그런데 이 자격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앞으로도 운영에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 자격기준을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럼 안 될 것이라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있는 기존 요원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다시 충원이 되고 할 텐데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자격기준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상담요원을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할 수 있다든가, 어떤 대안이 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이번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명이 충원이 됐다 하더라도 또 2명이 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사람이 나가면 또 이런 문제가 또 사뭇 계속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청소년 상담의 상담요원이라면 굳이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보다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많은 경력을 갖추신 분이 상담에 임한다면 자격을 갖춘 젊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또 상담하는 사람들도 보면 젊은 사람들하고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상담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상담에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또 상담내용을 쭉 보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 상담 구분을 보니까 전화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걸 볼 때 굳이 자격기준을 인생에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을 자원봉사자로서 대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을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자원봉사자가 네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런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전임상담요원에 대해서 기존에 ’91년에 있었던 기준보다도 경력을 더 강화한다든가 하는 문제는 아마 전문화, 전문인이 상담을 해야 되는 부분은 전문인이 커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많은 청소년문제들이 우리가 어떤 상식만 갖고 풀어가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런 자격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고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한 많은 자원봉사자 파트는 지금 학교선생님들도 야간에 몇 시간씩 와서 파트타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학교, 교사경력을 가진 분, 또는 이런 상담사업에 관련됐던 분들이 지금 네 분이 자원봉사 파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화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우리 문체부에서도 이런 임용자격 기준에 대한 강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이 타 시·도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에 근본적으로 결원이 발생되게 된 원인은 위탁받은 단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비전문인을 썼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못했다는데 원인분석을 저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전문화, 전문인을 활용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께서는 위탁관리 하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을 썼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요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또 위탁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법도 한데 저는 위탁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위원들간에 어떤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김준석 위원님의 제안에 위원님들 모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중지하고서 다시 상의를 해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4시5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실 현황 및 운영에 관한 분야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지방문을 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좀 더 위원님들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네, 계속하세요.
김준석 위원   국장님, 작년도 감사 시에 월오공원묘지의 제2단계 사업에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바로 그 옆을 매입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묘지 조성하고 하는 문제는 화장이나 납골당이 들어가면 지역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에는 청주시 월오공원묘지에 납골당하고 화장장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런데 그것이 주민반발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현재는 계획만 하고 있고 시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묘지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작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월오공원묘지 2단계 사업으로 납골당이나 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오공원묘지는 지금 1단계가 한 50%가 진척이 됐습니다.
  납골당 문제는 올해 준공을 해서 ’96년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96년도에요, 내년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납골당 문제는 그 문제가 없는데 지금 문제는 화장장이 문제입니다.
  납골은 대개 화장해서 가루를 갖다 보관하는 거니까, 큰 어떤 문제가 없는데 화장장 시설이 들어가려면 상당히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는 현재 충주하고 제천에, 충주는 현대식으로 했고 제천도 올해 현대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데, 청주가 인구밀집지역으로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도 화장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준석 위원   청주에도 화장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맞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년 예산서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 계획은 청주시 월오공원묘지에 현재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월오공원에 안 한다 하더라도 차후 청주시 인근에 화장장이 꼭 필요한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사실 그렇습니다.
김준석 위원   인구로 보거나 분포로 보거나 뭘로 봐도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까지 안 세우고 있다면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너무 그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역적인 문제로 봐서는 지금 북부지방에만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청원, 남부지역에서 꼭 그런 화장을 하시는 분이 충주나 제천쪽으로 가는 것보다 대전쪽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것은 도 계획보다는 일단은 시·군에서 사업을 잡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면으로 보면은 월오공원묘지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에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중부, 남부, 이런 지역에는 하나쯤 있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문제는 굳이 청주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부지역에 한 군데 있다고 그러면 교통이 좋으니까, 꼭 필요한 건데 시·군에서 그러한 계획을 안 세우고 있으면 도에서도 행정지도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그래서 그 문제는 시급한 문제고 꼭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화장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사설공원묘지를 앞으로 저기를 허가조건에 화장장하고 납골당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인가를 해 주게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묘지법에는 그것을 꼭 넣어야 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화장장은 모르겠는데 납골당은 확실히 기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화장, 납골을 했을 때 공원묘지에 민간이 할 때 70%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만이 되어 있지 그것을 꼭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시설을 했을 때 화장, 납골 건축비의 70%를 그거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장려사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매장보다는 화장, 납골 쪽으로 국토잠식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여나가는 방법에서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묘지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그것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70%를 지원해 주게만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충주에 화장장이 화장장만 되어 있는데 또 충주에 사설공원묘지도 기이 조성돼 있고 한데 지금 화장장 주변에 진입로라든지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길이 좁고 그래서 말이죠, 몇 년 전서부터 진입로관계, 확장관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저도 직접적으로 몇 번 요청한 적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잘 여의치 못해서 되지도 않고 또 그런 중에 사설공원묘지를 확장하는 인가는 해 주면서 그럴 경우에 사설공원묘지에 납골당이라든가 화장장도 조건부로 해서 더 확장을, 그런 인가를 해 주고 이러면 될 텐데 상당히 시 자체에서 그냥 화장장을 하는데 여건조성은, 물론 현대화 시설은 저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개선은 되긴 했는데 상당히 위치적으로 봐서도 거기가 사실은 화장장이 들어갈 위치는 아닙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봐서.
  그런데 혐오시설이 돼서 딴 데로 이전할 수도 없고 폐쇄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 자체도 거기에 대해서 사실 서툴게 이렇고 저렇고 말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왕에 사설공원묘지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시키는, 증설계획을 해 주실 때 그런 시설을 말이죠, 사설공원묘지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을 가지고 하는 저기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부로 그런 시설을 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설공원묘지를 했을 때는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상당히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화장장문제나 납골당문제도 꼭 필요한 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김인식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충주화장장 현대화하는 문제 또 거기가 상당히 길이 좁습니다.
  또, 과수원을 인접해 있고 또 사유 개인 땅들이 많기 때문에 지난 4대 때에도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많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장해 주는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개인 땅들은 매입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구요. 산출한 것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교차점을 확장해 주는 방법으로 차가 다닐 수 있는 부분에서 하고 또 그 위에, 화장장 위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주차장이 좀 비좁아서 그것을 확장해 주는 것은 도비에서 지난번에 좀 지원을 하고 시비에서 부담을 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마 거의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혐오시설이 들어온다면 1차적으로 주민반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은 수도권에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묘지를 조성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 중부 이북지방에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급대책을 보면은 앞으로 7, 8년 내지 10년 동안에는 묘지수급대책에서 일단은 허가를 사설묘지는 안 내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해당 시·군에서 먼저 조성하고 서류를 내야 되지만 허가사항에서 어떠한 문제도 우리 충북이 많은 시체를 매장하는 그런 곳으로 가꾸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도에서 현재 시·군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 그 부분을 개발해서 지역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설묘지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 꺼리는 부분 중의 하나이고 또 사설묘지가 들어와서 거의 보면 국토를 잠식하고 버려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묘지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화장, 납골을 장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있고 또 현재 많이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지방자치에서 잘 개발해서 지역민들의 부분만 커버를 해 주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사설묘지에 어떤 허가내용에 조건이 돼서 들어온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권장사항으로 해서 묘지에 많은 땅을 매장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묘지에 대해서 조금 더, 박제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묘지법이 살아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박제국 위원   그대로 다 지켜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난 4대 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이 계셨었습니다는 현재의 묘지법을 올해 개정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다가 그것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여론을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법이라는 것이 꼭 누구나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묘지매장법에 보면은 평수가 제한되어 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박제국 위원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악법도 법이니까 좀 잘 지키는 방향으로다 계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가족묘지 같은 것을 보면은 옛날에는 좋은 곳에만 전부 다 쓰느라고 산재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
  가족묘지법을 좀 완화해 갖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쓰게 하면은 국토이용계획도 확실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허가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주민동의를 얻어야 되고 500m에 학교나 마을이 있으면 안 되고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가족묘지 설치하는 법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맞습니다.
박제국 위원   저는 화장이나 이런 것을 권장을 해서 힘든 경우에는 이런 가족묘지법이라도 좀 완화해 가지고 집단시설로다 이렇게 하면은 묘지면적도 줄고 관리면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족묘지법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 좀 허가절차 같은 것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묘지에 관한 말씀은 다 끝나셨다면 저는 예식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예식장의 횡포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예식장의 횡포라든가 또 화려한 예식장의 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삼갔는데 지금은 예식장 허가가 신고만 하면은 예식장 허가를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94년도부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예식장의 자기네 시설과 이런 것을 잘 해 놓음으로써 예식장 운영하는 데에 모든 이익을 위해서 예식, 신부의 모든 화장이라든가 드레스 대여,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횡포가 심합니다.
  이런 데에 대안해서 가정복지국에서는 각 여성회관을 시·군에다 해서 여성회관의 그 장소를 이용해서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예식장과 사설예식장과의 비교를 해 보면 거기에 대한 이용하는 사람들과 또 대여하는 측과의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 장단점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정의례준칙이 한번 세워졌다면 되도록 그런데 지키는 방향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어느 때는 좋은 규칙이 생겼다가 어느 날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이 그렇게 무산되는 것처럼 그런 가정의례준칙이 있었나, 없었나? 할 정도로 우리 시민들 의식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자복지증진법에서 미혼모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한 개소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금년에 미혼모를 위해서 자모원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며 또 지금 보니까 이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55%밖에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발주가 굉장히 늦는 것 같은데 금년 안에 이게 완공이 될 수 있을는지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송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식장 문제, 많은 국민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가정의례준칙에 의해서 많이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자율화가 되고 신고만 되게 되어 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너무 규제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자율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업소 자체에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에서 떨어지는 업체는 소멸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우리 도의회실을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장으로 활용한다든가 공공건물을 많이 지역주민들이 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책자로 나와서 지역마다 그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데를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례허식하고 많이 하는 문제는 우리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각종 여성단체회의나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또 저희들이 11개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거기에 예식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많은 여성분들이 어떤 호화스러운 데나 대도시의 예식장을 활용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여성회관을 1차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고 부탁도 하고 또 많은 지역의 여성단체 회장님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저렴한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또는 여기에 식당까지 겸해 있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많은 예식이 있기 때문에 몰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용의 한계를 느끼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조금 생활이 넉넉해지고 좀 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허례허식으로 가는 부분은 우리가 각종 여성교육을 통해서 많이 의식개혁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미혼모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설치허가는 지난 ’93년 12월 31일에 나갔습니다.
  현재 운영주체는 재단법인 청주교구 천주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위치는 청원군 오창면 성산리 421번지에 자모원이 있습니다.
  국고 신청을 받아서 올해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 재단에서 가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 50명 중에 14명이 보호를 받고 있고 현재 공정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비를 군비에서 부담을 하여야 할 부분을 지난번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시·군에서 이러한 시설이 들어갔을 때 우리 지역주민이 몇 %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시·군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모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거와 같이 지금 청소년문제에 미혼모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미혼모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로 막 노출을 시켜가면서까지 이것을 알려야 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미혼모가 된 그 분들을 인격적으로 보호를 하고 정신적인 문제도 교도를 하고 가능하면 또 여기서 기술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좀 늦어지는 부분은 지방비 부담을 못해서 우리가 2회 추경에 도비를 조금 지원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현재까지 가정의례준칙이라는 게 유효한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현재는 자율화를 시켰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자율화를 시켰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자율화를 시켰기 때문에 크게 그것에 구애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박제국 위원   유명무실하게 된 거에요, 그냥 폐기가 된 거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폐기되지는 않았습니다.
  유명무실하게 됐죠.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사무감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이 필요 없이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의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나온 거에 보면, 자료를 봐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양여금 지원 해서 13군데, 1,460만원씩 지원된 거 아닙니까?
○청소년과장 민병준   예.
김준석 위원   그게 세어보면 13개가 아니고 18개가 되겠습니다. 13군데가 아니고.
  이 청소년공부방 현황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게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준   그 뒤에 거 얘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야, 앞에…
김준석 위원   지금 별도로 가져오신 거, 지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있습니다.
○청소년과장 민병준   예.
김준석 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거, 이것이 13군데 1,460만원씩 지원…
      ( 장 내 소 란 )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시비 자체에서…
김준석 위원   녹지원 어린이날 참석해서 5만원씩 40명에 대해서 녹지원에 가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 녹지원에 가는 것도 5만원씩 어린이들에게 보상을 해 줍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거기에 교통비하고 거기 가서, 그 전날 가서 하루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겁니다.
김준석 위원   아니, 녹지원에 가는데 하루 숙박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여기서 당일 가면 되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왜냐하면은 전국에서 다 가기 때문에 전날 가서 숙박을 하고 그 시간에 대야 되기 때문에 근처의 여관에 가서 인솔 공무원이 재워가지고 갑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녹지원에 참석하는 거라면 녹지원, 청와대에서 돈을 대주는 게 원칙이지 굳이 여기에서 지방비를 대 가면서 녹지원에 어린이날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지급해서 하는 거는 이게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초청하는 건데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5만원씩 줘가면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행사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많은 청소년들이나 또 가족들이 이제는 개방이 돼서 많이 가지만 주로 여기에, 녹지원 행사에 5월달에 참석하는 인원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시설아동이라든가 정말 자기 돈으로 가기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초청한 데서 내는 게, 하지만 지금까지 관례로 시·도비에서 이렇게 재정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을는지는 모르지만 청와대에, 적어도 대통령께서 초청하는 어린이날 행사라면은 청와대에서 당연히 경비를 대 주고서 오라고 그래야지, 우리 빈약한 도세의, 도 재정까지 한 사람 앞에 5만원씩 어린이한테 지원을 해 가면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냐? 이건 절대로 앞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그 문제는 꼭 좀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정착금 지급내역이라고 해서 이 자료가 왔습니다.
  1인당 100만원씩 지원되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김준석 위원   소년, 소녀한테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그것이 과연 말이 맞는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동법에 의하면 만 18세는 소년소녀가장도 지원을 국고에서 지원을 해 주고 생계비 지원, 또는 소년소녀가장의 피복비, 교통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만 18세가 넘으면은 이제는 그런 지원이 끊어집니다.
  그래 소년소녀가장으로서 연결됐던 것이 국고 지원이나 교통비나 피복비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성인으로서 자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한테 자립정착금이라고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해서 저희들이 1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만 18세가 넘어서 소년, 소녀의 지원이 끊어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닙니다. 소년, 소녀 자립정착금요, 소년이라면 몇 살까지 소년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만 18세까지입니다.
김준석 위원   18세까지라면 지금은 18세 이후로 지원한다는 말씀인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만 18세가 넘으면은 지금까지 지원됐던 내용들이 끊깁니다.
김준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자립정착금이라는 것이 소년, 소녀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닙니다. 이거는 끝나고서 이후에…
송옥순 위원   자립은 그러니까 불우한 소년소녀가장들이 모든 보호를 받는 것으로부터 이제 끊어지면서 100만원을 주는데 그 모든 게 다 끊어지면서 100만원을 주고 자립을 하라면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실은 어렵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걸 갖고 어떻게 자립을 합니까?
김준석 위원   아니, 그러면은 18세가 막 넘어서는 순간에 지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18세 이내에 주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김준석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립정착금을 지급한 결과가, 그 효과가 어떻게 납니까?
  그 바람직한 대로 우리가 기대한 효과가 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실은 지금 우리 소년, 소녀 자립정착금이 어떤 국고재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저희 도의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대 의회 때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물가가 오르고 100만원이 무슨 자립정착금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받는 그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직장에 취직하거나 이러면은 가서 방세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커다란 도움은 될 수 없지만 이것도 상당한 소년소녀가장한테는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유태인마냥 고기를 갖다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소년, 소녀들에게 어떤 직업훈련이라든가 기타 바람직한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 더 낫지, 돈을 줘가지고 빵으로 줘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에서 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꿔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전에 직업훈련이라든가 다른 어떤 사회에 나와서 자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소년소녀가장을 업무적으로 다루고 있고 사회과에서는 직업훈련원에 국비 지원을 해서 또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이 지금까지 지원됐던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떨어지면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로 하는 거고 사실은 자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업학교 같은 데는 학비도 면제가 된다든가 국가에서 직영하는 직업훈련학교에서는 무료로 해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소년소녀가장들의 직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아동직업훈련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련실시에 대한 예산도 서고 이러는데 이런 데 좀 더 많은 예산을 쓰고 이런 것은 좀 앞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이거도 개선할 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여비 보상, 이런 거 해서 죽 나옵니다.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꼭 별도로 어떻게 교육을 마련합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주로 근로공단의 근로자들이라든가 또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한테 주기적으로 성교육을 시킴으로써 미혼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 1회씩 도에서 지원도 해서 강사분의 강사수당을 드리고 또 시·군 자체에서도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체, 그런 부설학교에서 한다든가 공단이 많이 있는 데는 근로자들은 모아놓고 이런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미혼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교육 또는 성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라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여성들에 대해서 교양강좌도 많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제강좌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때에 같이 성교육,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그걸 같이 하면 되는데 굳이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 해서 오늘 하겠다 하면 듣는 사람이나 참석하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로 좀 어설픈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차라리 이러한 것은 어떠한 교양강좌시간이라든가 또는 경제교육강좌시간, 이런 데에 별도의 시간표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부녀복지과장 최정자   교양교육대상이 일반 부녀자인데요, 저희들이 미혼모 교육시키는 것은 청소년, 근로여성 이런 대상이 되죠.
김준석 위원   교양이라면 대상자가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다 누구든지 교양강좌의 대상자는 국민이면 누구든지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통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부녀복지과장 최정자   저희들이 여기에는 미혼모 예방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을 시키러 나갈 때 앞에 플랜카드는 그냥 교양교육이라고 그렇게 하고서 교육을 시켜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그런데서 굳이 앞으로는 여성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별도로의 교양강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옥순 위원   이게 아마 내용적으로는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이라는 걸 붙여서 여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교육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청소년 상대, 주로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젊은 층의 청소년을 상대로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날의 그 주제는 이렇게 미혼모 발생이라는 말은 안 하시죠?
○부녀복지과장 최정자   안 쓰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우리가 이제 강사료를 하는데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에 필요한 강사료니까 항목을 이렇게 정해 놓는 거고 대상들을 할 때에는 사실은 성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서 4,4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서, 자료를 가져온 걸 보면은 시설비 지원입니다.
  시설비 지원.
  그런데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때 지원하는 거지 시설을 하는데 주는, 그러면 청소년시설 지원이라고 해야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 문제는 청소년 기금에서 나오고 또, 반은 50%는 시·군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런 수련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예시한 것 같이 그런 수련관이나 수련실이나 수련마을에서 예절교육을 한다든가 청소년을 위한 충효강좌를 한다든가 하는 프로그램에도 지원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게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지원되는 그런 거라면은 그건 프로그램입니다. 그건 프로그램인데.
  이게 시설이라고 했어요, 시설. 시설지원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에 사용을 하면 당연히 맞는데 4,400만원이, 그러면 이 항목하고 맞는데 프로그램이 아니고 청소년시설 지원비라고 그러면 아예 처음서부터 시설비라고 작성해야지.
      (○집행기관석에서 ― 시설비가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시설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이렇게…)
김준석 위원   그게 어떠한 프로그램에 얼마씩을 지급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항목 자체가 프로그램 운영이거든,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예절교육이다 거기에 100만원을 줬다, 이런 것을 제가 요구한 것인데 시설이라고 나왔으니까 13개 시설에 4,400만원 줬다, 6,400만원 줬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맞지 않지 않느냐?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거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신 수련시설이 13개소에 이렇게 운영비 내역으로 나왔는데 예시를 이렇게 했는데, 지역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는가? 그거를 내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되죠.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좀 쉬었다 하지요.
김준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서 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조성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3억400만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 조성의 기금목표는 얼마까지가 기금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목표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조성목표액은 도·시·군 합해서 50억이 ’86년부터 2001년까지 조성기간입니다.
김준석 위원   ’86년?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86년부터 2001년까지.
김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11년, 10년에 3억원밖에 조성이 안 됐는데 나머지 5년 동안에 47억원이 조성이 될 것 같습니까?
  도비에서 금년도에 500만원밖에 출연을 안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 세운 게 3억400만원 계획인데…
김준석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도가 800만원이죠, 800만원이고 시·군이 2억9,6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400만원이 ’95년도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86년도부터 2001년까지 50억원 조성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문제없이 시·군에서 배당비율로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성한 총 액수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지금까지 조성한 것이 19억900만원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것도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겠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바로 저희들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드린 특별사항 자료에 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럼 그것이 목표가 50억원이 다 달성되고 나서부터 그 기금을 활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그 기금계획은 ’96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내년서부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김준석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게 다뤄져 있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이 청소년 자립기금 조성이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 시·군이 전부 합쳐서는 50억원이지만 시·군별로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조성된 ’96년도부터 도가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시·군에서도 청소년자립기금으로 지원하도록 이자 발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도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청소년자립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활용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몇 가지를, 박제국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에 대해서 공동작업장이 36군데라고 되어 있죠, 뭐뭐 하는 데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것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작업대를 설치를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소포장을 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 무슨 노인들이 모여서 수입도 올리면서 일거리를, 소일거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천에 오곡밥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거기 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죠, 공장에?
  현재 우리 충북에 들어와 있는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더 확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해마다 저희들이 4개 내지 6개 보건복지부에 지원도 받고 또 기금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우리 도내에 있는 공장들하고 연결시켜주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이렇게 아까 예시를 했지만 오곡밥 포장 같은 것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단에서 이렇게 보면 노인분들이 세밀하게 붙여줄 부분들, 이렇게 안 하니까 또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진천에 출장을 나가서 거기에 공단이 많기 때문에 연락을 좀 해 봤더니 상표를 붙여도 좀 반듯하게 붙여야 되는데 좀 삐뚤어서 그런 것을 잘 안 맡기려고 그런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작업장을 통해서 그런 것이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주유소 같은 데 급유원으로 노인들도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물론 교통봉사대 같은 데도 좋지만 이런 업체하고 유기적으로 해갖고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게 또 보사환경국 같은데 명예환경감시원 같은 것도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또 쓰레기불법투기 같은 것 단속 또는 주정차 위반, 이런 것도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시키는 것보다도 노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복지회관 같은 데에서 한문이나 서예교실 같은 것도 일정한 강사수당을 지급해서 자활능력을 길러주는 게 금전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저희 여성회관이나 또는 시·군의 노인지회, 각종 복지회관에 한문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연세든 노인분들을 모셔서 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리고 노인대학이 1년에 몇 번씩 개설이 되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도는 1년에 한번입니다.
박제국 위원   한번요, 몇 개월 코스로다가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한 10개월 코스로 하고 있습니다.
  3월서부터 그래서 1주일에…
박제국 위원   인원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50명이 정원입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촌에 살면서 거기 졸업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저기 하시데요, 강의내용도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확대 실시하는 방안이 있나, 있으면 확대 실시해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외국에는 장례예식장 같은 게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그런 계획을 아직 하고 있지 않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권장사항입니다. 장례예식장이.
  그리고 그런 것을 한다는 계획이나 이런 데에는 지금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런 물품을 파는 데라든가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권장으로, 우리 담당자에게도 그런 시설을 잘하고 있는데 출장을 보내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대도시 중심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예식장 시설기준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권장도 하고 또 신고사항으로도 이런 설치를 했을 때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융자지원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96년도부터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먼저 주민복지 차원에서 병원에서 보통 임종을 하면은 병원 영안실을 사용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복지차원에서 임종의 집 같은 것을 하고 겸해서 장례예식장 같은 것을 하면은 영세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보건복지부의 융자계획도 있고 저희들도 현재 전국에서 한 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데에 우리 담당직원을 보내서 자료를 좀 충분히 수집을 하고 이것은 어떤 민간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은 계획을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은 시설종사자 대우수당이라고 그래서 95명에 5,70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그게 1인당 월 5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제서부터 5만원으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93년도에 제4대 교사위원님들께서 시설종사자, 그것은 도내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한테 ’93년도에는 3만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에 2만원을 더 추가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대우를 좀 해 준다고 그래서 5만원씩 지급된 것은 ’94년도서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게 정부보조금 갖고 주는 건가?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도비입니다.
박제국 위원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사실은 재정자립도가 많은 데에는, 서울시나 이런 데는 한 10만원씩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정이 좀 더 종사자들 특히,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우수당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박제국 위원   내년 예산에도 5만원씩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현재는 그렇게 계산해서 (장내소란) 7만원으로…
박제국 위원   내년엔 7만원이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청소년 해외연수 있죠?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36페이지입니다.
박제국 위원   농어촌 청소년 해외연수, 일본과 유럽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선진국도 좋지만 청소년이라니까 학생들 아니에요?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농어촌육성재단에서 농어촌에 청소년들을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과수, 축산, 채소의 그 부분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지를 보고 와서 경험으로…
박제국 위원   선진 농협입니까?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상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만 해 주는데요.
  이것은 농정국이나 진흥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명단만 보내주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자매도시간 교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네, 위에 것은 그렇습니다.
박제국 위원   지금 농고생 같은 학생들을 중국에도 우리 자매도시가 흑룡강성 같은데…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아직 거기는 자매결연은 아직 안 됐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는 ’93년부터 결연이 됐습니다.
박제국 위원   거기는 땅이 무지하게 넓다라는데 농고생 같은 학생들을 선발해서 이런 데 보내갖고 장차 거기 가서 영농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정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의 그 의견을 국제협력실에서 전반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11월 28일 오후에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건의사항들은 도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국 소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7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이종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가정복지국
  국장장상자
  가정복지과장윤성옥
  부녀복지과장최정자
  청소년과장민병준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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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동인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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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진

김동진

  • 이 름 김동진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산농한의원 원장
  • 충북한의사회 명예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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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김원식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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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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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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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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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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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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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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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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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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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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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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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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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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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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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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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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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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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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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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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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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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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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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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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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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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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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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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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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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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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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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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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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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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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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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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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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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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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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