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1년 12월 9일(월) 오후 5시 32분
의사일정1.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2. 19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3.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심사된 안건1.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2. 19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3.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7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방양여금 해당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등 3건의 의안을 검토 심의키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진행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시33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기정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90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4720호로 지방양여금법이 제정이 돼서 작년 1년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을 작년 1년 시행한 내용은 도로정비사업과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으로서 도로정비사업 그리고 하수도의 관 정비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 폐기물처리 시설 등 3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을 실행하도록 법상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작년 1년 동안에 도로정비 사업만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12월 3일자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을 변경하는 지방양여금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정비사업과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그리고 수질오염방지사업 그리고 청소년 육성사업 등 그 양여금 대상사업의 폭을 넓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양여금 사업의 금액이 상당히 방대하고 또 정부로부터 받는 특정 자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이것을 전국적으로 양여금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특별회계설치조례에 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 가지 계수상의 내용을 설명을 소상하게 드리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보다 소상하게 계수까지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예산담당관님 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양여금 제도에 대한 현행과 개정된 내용을 위에 유인물에 붙여 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참고로 본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에 따른 예산은 지방양여금 배정과 조례준칙 시달이 중앙에서부터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92년도 수정예산안으로 편성 의회에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참조)
·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방양여금 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상사업의 제도개선에 한 것 보니까 대상사업에서 먼젓번 것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다 빠졌어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이 빠져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내버려두면 그것조차 하면 이 다음에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고, 다시 삽입된 것에는 청소년 육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꼭 이런 특별회계까지 그것을 양여금에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면 안 되는지…
○예산담당관 박남규 법을 개정하는 그 내용은 물론 입법자체가 행정입법이기 때문에 아마 관계부처가 내무부가 주관에 돼서 행정목적으로 조례를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 사업을 책정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와 경제기획원에서 수십 차례의 회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은 오늘날 청소년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부에서 이것을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재원관리라든지 청소년육성사업에 그 일부를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데에서 아마 부처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이 여기에서 제외가 된 것은 오염방지 사업비가 방대한 이런 사업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폐기물에 관한 것은 일반재원에서 투자하는 것으로 이런 데서 아마 심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납득이 잘 안 되네요. 청소년 문제니, 노인문제니 여러 가지가 비슷비슷한 문제일 텐데 꼭 청소년문제만이 여기에서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그냥 설명으로는 납득을 잘 못하겠어요.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광호 위원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양여금이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우리는 조례만 개정하면 된다 이거죠.
○위원장 김연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이것으로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양여금 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 제정안에 대하여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2년도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7시49분)
○위원장 김연권 다음은 2항, 3항이 있는데 이 2항, 3항은 같은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항 1992년도 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과 제3항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을 먼저 상정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지금부터 1992년도 정수관리 대상물품취득·처분안을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제안설명
○위원장 김연권 제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92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92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제2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실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물론 저희들이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또한 각 도 본청이나 산하기관의 모든 곳에서 업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아직 분석을 다 못하고 또 알지를 못하는 점이 많아서 혹시 본 위원의 질의가 이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서 5페이지에 있는 냉난방기 1대, 또 11페이지에 있는 원심분리기 1대, 14페이지에 있는 접시자동저울 1대, 이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담당하는 곳에서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본 위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예, 양해하신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 부서에서 과장급이 나와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농촌진흥원 식량작물과장입니다. 농촌진흥원 시설포도 연구소 설립에 따른 냉난방기 1대가 지금 불요불급한 물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냉난방기는 각종 시험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자재는 온도하고 습도라든지 이런 조건을 맞추어 주지 않으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냉난방기는 꼭 필요한 장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이 일종에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항온온습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아니,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실험기자재를 넣는 그 방에 지금 현재 이렇게 온도라든지 이런 걸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냉난방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완섭 위원 그전에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없어서?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지금 이것은 신규 새로 설치되는 시설포도의 연구소에 필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 건물은 언제 완공되죠?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그 건물은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8월 하순에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건물이 서 있지도 않고 이래서 이와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할 게 아니고 추경에 만들 수가 있는데 건물도 없는데 이 장비만 잔뜩 사다놔서 보고한 사항에는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그 3가지로 제가 검토를 했는데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불요불급하지 않지 않느냐 이래서 당장…
○이광호 위원 지금 정수관리대상물품은 이것이 이제 여기에 현재 대상으로 의결이 되면은 결정이 되면은 바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사야 되는 겁니까?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계과장 김승기 회계과장입니다.
그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유인물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취득하려는 물품에 소요되는 경비가 총 10억6,462만2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92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는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는 것은 7억7,953만2천원이고 미반영된 것이 2억8,560만원이 미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에서 ’91년도 기왕에 승인된 전번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3억2,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집행절차를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한 것이어야지,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승인이 먼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예산편성이 되면은 이게 착착 맞아떨어지게 돼 있는데, 이것이 예산부수법안으로 같이 다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지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은 소요기준 내에 들어가 있고 이번 예산에 설령 확보가 다 못 된다면은 다음 예산에라도 반영해서 사야 할 물품입니다. 아까 진흥원 소관 3가지 건에 대해서도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인정을 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다음 번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을 해서 승인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은 집행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완급을 가려하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한마디만 또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냉난방기하고 원심분리기하고 접시자동저울이 이번 본 예산에 반영된 겁니까? 국고보조에 의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일단 본 예산에, 저희 지금 의회에 넘어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예, 거기 국고보조사업 내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들어가 있죠. 그럼 이것보다도, 이 문제보다도 더 급한 지금 국고보조로 살 수 있는 모든 물건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내용을 다 알지 못하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을 받을 경우는 포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개 진흥원 소관에는 세부적인 사업명세까지 전부 나열이 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이것은 지명이 돼서 내려온 국고보조사업입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 3가지 물품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물건을 사도록 보조를 해주는데 완전히 지명해 가지고 내려온 물건입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물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옥천의 시설포도원 시설사업 자체 속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세세내역 속에 이것이 들어있는 것이지 기계이름 하나하나 전부 다 들어있다고 말씀은…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설포도 내 시설하는데 무엇무엇이 국고보조로 들어가서 사야 되는 것이 급한지, 급하지 않은 것인지는, 저희 위원들은 솔직히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 지금 이 건물도, 물론 우리가 당장 승인했다고 해서 내년도 1월달에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을 사기 위해서 자원은 확보해 놓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렇죠?
○회계과장 김승기 네,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럴 바에는, 내년 8월달 이후가 되어서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물건을 갖다 놓을 수 있는 것이라면, 9월 10월달에 갖다 놓을 수 있다면, 지금 급하게 하지 말고 차기의 1차나 2차 추경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다면, 그때 다뤄서 해 줄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급한 시설포도원에 국비로서 시설할 물건이 아무것도 없느냐, 있느냐? 그것은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사지 말고 뭐를 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진흥원 식량작물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내 놓은 기자재는 8월 하순에 준공이 되면 당장 필요한 기자재들이라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당장 반영이 된다고 해서 내년 연초에 이것을 살 것이 아니고 8월 하순 이후에 살 것도 있고 또 8얼 하순 이전 준공되기 전에 살 그런 기자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사는데 적어도 어떤 물품들은 외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있고 해서 한 두서 달 전에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불요불급한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꼭 필요해서 올려놓은 것이니까 그 점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불요불급하다는 것을 필요 없다는 얘기로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번 예산에서 지금 다른 불요불급한 것이 더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묻는 것입니다. 거기 시설포도원에 국비보조로 시설할 수 있는 시설 기자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야 될 것이, 그 물품들 중에서 이것보다도 당장 3, 4월에 필요로 한 물건이 아무것도 없느냐? 다 샀느냐 하는 얘기를 묻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그 답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아!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다른 품목들도 다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정수물품 이외에도 국고보조 2억6천하고 도비 2억6천하고 해서 5억 2천만원어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것만 결정이 되면 앞으로 내년 8월 이전까지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올라올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입니까?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지금 현재 내년 8월, 9월까지는 저희들 시설포도연구소에 대한 정수물품은 다시 더 상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것만 해 놓으면 더 이상 상정할 것이 없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회계과장님에게 여쭤보겠는데요. 모사 전송기라는 것은 팩스죠?
○회계과장 김승기 예,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총무과에 6개가 있는데 또 하나 사는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 내수면개발시험장, 자연학습원, 가축위생북부소 등 이렇게 팩스가 여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암만 전자시대고 현재 사회라 하더라도, 이 팩스를 1년간 운영하는데 전화회선료는 얼마예요? 부수적으로 회선료가 따라 갑니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얼마가 됩니까? 한 대당 팩스사용료가요?
○회계과장 김승기 지금 대당 가격은 160만원입니다.
○신완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선사용료가 있지 않아요? 팩스를 사용하려면 전화회선을 부수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아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내수면 개발시험장, 자연학습원 같은 데는 뭐가 바빠서 팩스가 필요합니까? 요새 우편시설 잘 되어 있고 보내면 이틀이면 다 들어오는데요, 관계공무원도 여기 청주에서 출퇴근 하고 하는데요, 뭐 하는 것들입니까? 이것이 회선사용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김승기 예, 바로 알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12페이지 원자 흡광장치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한 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신설 과를 한다고 해서 또 한 대 산다고 하는데 이것을 5천만원짜리 또 한 대를 연구원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까? 한 대가 있는데요.
○회계과장 김승기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장님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사항은 그 분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신완섭 위원 네, 대답해 주세요. 연구원에 한 대 있으면 될 일이지 뭐 두 대씩이나 필요합니까, 뭐 얘기를 들어보죠.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입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A.A」이라고 저희들은 통칭을 하는데 원자흡광도계는 중금속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 중금속은 폐수에 있어서 또 검출이 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수도라든가 음용수에 관해서도 검사를 하는 기계입니다. 현재 한 대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한 지가 국고보조로 구입이 된 건데 그것이 10년 이상이 돼 가지고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문제에서는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낙동강 페놀」사태 이후에 음용수에 관한 검사의뢰 건수가 평년도에 비해서 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내년 7월 이전에는 환경처의 업체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 대뿐만 아니라 한 세대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인데, 도의 예산문제 또 환경처 업무가 이관될 경우에 국고보조가 다소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우선 한 대만 사 주십사 해서 요구말씀을 드린 건데 한 대를 사주시게 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기는 오래 사용을 했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10년이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 이충건 네, 10년이 됐습니다.
○신완섭 위원 설명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위원장 김연권 여러 가지로 필요하니까 협조하는 뜻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시다.
○신완섭 위원 아니, 그것은 10년이 됐으니까 그러는데 이「FAX」를 놓는 것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있다고요. 이게 자연학습원 같은 데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FAX」를 놓느냐 말이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모사전송기에 대해서 신위원님께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이 전산화, 고속화 되다 보니까 일반전화에다가 연결을 해서 모사전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일반시외전화요금과 같습니다.
○신완섭 위원 계속 쓰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계속 쓰는 게 아니고 쓸 때 그「타이밍」에 맞춰서 씁니다.
○신완섭 위원 전용회선을 쓰는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승기 네, 일반전화에 같이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FAX」로 하니까 그림으로 돼 있는 것은 잘 전달이 되니까 오히려 말하는 것보다 크게 유리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네, 알았습니다.
○박종기 위원 증평출장소 보니까 냉장고를 한꺼번에 두 대를 사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거기 기존에 있던 걸로,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승기 증평출장소 관계는 이번에 부서가 4개 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여기 취득사유가 방역약품하고 예방약품인데 예방약품이라고 하면 냉장고에 들어갈 게 많지만 방역약품은 주로 뭐예요? 냉장고에 들어갈 게 있나요? 방역약품은 소독 같은 거로 냉장고에 들어갈 사유는 아닌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승기 주사 있잖아요?
○박종기 위원 그것은 예방약품이죠?
그것은 당연히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고 보통 방역약품이라고 하면 소독약 이런 것인데 그게 냉장고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역 및 예방약품 보관용이라고 해서 예방약품 보관용이라고 하면 알겠는데.
○회계과장 김승기 저희들이 약품을 보관할 때 변질 때문에 이것을 같이 예방이라고만 쓰지 않고 방역약품, 예방약품 이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그렇게 예방약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신완섭 위원 농촌진흥원에서 누가 오신 분 계세요?
(집행기관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시설포도 시험소 설치에 따른 국고든 도비든 지원된 총액을 내무위원회에 유인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을 다룰 때마다 시설포도, 시설포도해서 많이 들어가던데 여기 시설포도 설치에 따른 예산이 전부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뽑아주실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승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4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4억7천2백만원이고 연구동 건축비가 8억원 그리고 기반조성 및 부대시설비 6억3천3백만원 시험기기 및 장비구입비가 5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니까 ’91년도까지 투자된 것이 11억원입니다. 그 11억원은 토지매입비 3억원하고 건축비 8억원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9억8천3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기반조성 및 부대시설비 4억6천3백만원, 그리고 사업기기 및 장비구입비 5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4천2백만원은 토지매입 확장할 것이 1억7천2백만원이 있고 기반조성하고 부대시설 잔여분 1억7천만원하고 이래서 총 사업비가 24억2천5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재원을 보니까 국비로다가 9억2백만원하고 지방비가 15억2천3백만원이 투입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의 국고보조가 왔고 6억을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서 11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 예산의 9억8천3백만원은 국비가 4억2백만원이 왔고 지방비에서 5억8천백만원을 확보하는 계획으로다가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고 ’93년 이후에 부대시설 하는 사업비 3억4천2백만원은 전액 지방비로다가 마무리하는 것으로다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시설포도원에 속해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식량작물과장입니다. 거기 인원은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된 인원은 아닌데요. 소장이 농업연구관으로서 국가직으로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2개 실이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농업연구사가 8명으로 거기도 국가직으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으로 7급 1명, 그리고 9급 1명 이렇게 2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기능직이 5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도합 16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포도를 지금 종자개량연구를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시설포도 해 가지고 국제경쟁력 있는, 생식용 포도에 한해서 국제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설재배를 했을 때는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 해 가지고 시설재배에 필요한 적품종선발이라든지 또 시설재배기술 확립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또 거기에 저장, 포장 이런 것을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야마나시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거기는 국제적인 포도산지라고 해요. 다음 번에 우리가 갈 때는 포도연구관도 한번 대동을 해서 가 가지고 견학을 하고 오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안 그래도 지금 금년도 연말에 거기에 한 사람 파견을 해서 기술지원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나중에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진흥원에 지금 정수로 나와 있는 몇 가지 물품이 사실 지금 국고보조에 의해서 사는데 국고보조는 다른 데 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흥원에서 써야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거기서 온 국고보조금액은 시험기계 및 구입하는데 얼마, 건물을 짓는데 얼마 하는 식으로.
○이광호 위원 8월 이후에나 필요한데 이 국고보조금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거냐 그것입니다.
○농촌진흥원식량작물과장 김태수 그것은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정을 하고 사실 농촌진흥원의 시험포도설치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옥천, 영동방면에는 포도를 가지고 소득작물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우리 도로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정수관리 문제니까 이것은 당장 무슨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심의는 따로 있으니까 예산심의 때 다시 따질 기회가 있으니까 정수관리 문제니까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추경 때 또 다루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십시다.
○이병두 위원 혹시 제가 얘기한 것이 크게 오해된 듯한 얘기가 퍼지고 있는데요.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8월, 9월달에 사야 될 물건인데, 지금 정수관리를 인정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시설포도원에서 더 이상 다른 급한 물건이 있다면 그것으로 대체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였는데 아까 틀림없이 담당자가 나오셔 가지고 더 이상 9월달 이전에는 정수물품으로 올라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확약을 했으니까 그대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고 잘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결과에 의해서 결의를 해 주시든지 통과를 해 주시든지 하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님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런 뜻에서 조금 늦추자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보고 우리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그리고 집행부에 맡기는 것이 또 추경에 다루어질 것이 있으면 또 다루고 해서 시간소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떤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음 도유재산 관리계획승인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날로 발전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도유재산의 확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기하고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합니다.
○전무위원 민귀식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1992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공영개발단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공영개발단에서 나오신 분 없어요? 지금 공영개발단 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가경2지구 58% 약 630평정도 되는 것 같네요. 취득하겠다고 하는 안인데 왜 도대체 주상혼용지라고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 일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이런 상업지역 옆에 주상혼용지역 아주 1급지로 생각을 하는 노른자위 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주상혼용지라고 상업지역은 공매를 하는 것으로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개발단이 그런 중요지에다가 부지를 확보할 과연 타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 공공청사인데 그런 곳 아니고 다른 공공시설지구라든가 또는 생활지구라든가 이런 데를 택해서 공공청사를 지을 일이지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 전부 노른자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땅을 굳이 공영개발단 청사부지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사부지를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대체 토지를 다른 장소에다가 청사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완섭 위원 가경지구에 지금 공영개발단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시내에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고속터미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어 있다고요. 시가는 얼마 한다 얼마 한다 하는데 공영개발단이 45만4천원에 들어간다고 하면 평당 그 가격이 정해지면 저쪽 시외터미널도 그 가격을 안 줄 수도 없는 문제라고요. 도에서 장사를 하려고 땅을 공영개발단 좀 사 놔 가지고 한 2백만원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저쪽 터미널 쪽을 이 가격을 안 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박만순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땅은 상업지역이라고 고시를 해 놓고 상업지역하고 같이 붙어 있는 땅이 주상혼용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주거와 상업지역을 혼용해서 건축할 수 있다고 그러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업지역은 예산서에 보면 평당 200만원 하는데 지금 거기서 얘기하기는 천만원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 옆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상업지역 내지 주상혼용지역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공영청사를 그런 지역에다 짓습니까?
○신완섭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청주시 남주동 450번지 2필지 39.9㎡ 주민의 숙원사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주민이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공영개발단이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은 더 싼 땅도 있을 것이고 관공서가 아니고 상업지역이고 한데 일부 택지 개발하는 식으로 관공서가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처리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영개발단이 더 사려고 하는 문제인데 연구 좀 더 해보자고요. 이거 시외터미널 문제하고 고속터미널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시외터미널 이 값을 땅을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박만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영청사부지를 저런 중요지역에다 사는데 예정가격이 5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반인하고 관하고 같이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시키고 사겠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단이 그냥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취득을 하겠다는 얘기냐 이것은 경쟁의 형평을 잃으면 안 돼요. 아무리 관에서 하는 것이라도.
○신완섭 위원 아니, 공영개발단에 45만원쯤 시외터미널, 고속터미널도 그 값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박종기 위원 아니에요. 150만원 보니까 600평이라고…
○박만순 위원 약 150만원 가까이 된 거예요. 제 개인의견으로는 공영개발단 청사부지 취득안은 유보를 시키고 나머지도 안은 원안대로…
○신완섭 위원 나머지는 임목 파는 것 또 대체 재산 한다는 것하고 청주시 39㎡ 그것뿐인데.
○이병두 위원 박만순 위원이 얘기하신 것은 답이 나올 수 없으니까 우선 답은 못 듣더라도 다른 질문해도 되겠지요? 몰라서 그냥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대체 재산을 조성하는 20만㎡ 있지 않습니까? 임목을 팔아서 대체 임야를 조성하는 것 참 좋으신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20만㎡ 정도 되는 대체 임야를 살 장소가 지금 나름대로 선정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유의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물색을 할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 근처에 있는 임야를 물색을 해서 도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재무국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일반적으로 도유재산이 처분이 되게 되면 그 돈을 대개가 대체재산을 취득을 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유의재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데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 갑종류의 돈 가지고 을종류 도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기 때문에 특히 임야라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법에 의해서 일절 팔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도유재산의 앞으로 재산증식을 한다면 임야를 파시겠다고 여기서 했는데 꼭 이 임야로다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임야에서 나온 수입을 혹시 나머지 다른 어떠한 청사부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러한 데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임야에서 나온 수입이 임야로 다시 투자가 돼서 대체 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물론 지금 선정이 되어 있다면 그걸 살 것이니까 더 이상 재론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1억5천을 받아 가지고 대체 재산을 사려고 임야를 아무리 돌아다녀 보니까 없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딴 것을 샀다. 이러한 식의 업무적인 처리보다는 꼭 대체 임야로 조성을 해 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도 도유림이나 국유림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분장이 돼 가지고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 들어올 수도 없고 아까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임야에서 나온 수입은 임야에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관계는 분명히 임야가 매입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남주동 약 한 10평 정도 되는데 20필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유재산이 2필지만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많은 필지가 있는 중에서 39.9㎡만 매각을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청과물 시장의 2필지는 도유재산은 그 근방에서 이것밖에 없습니다. 13.3평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기한 위원 이것만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재무국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래서 그거 주민들한테 안 준다고 해도 금방 원성을 살 것도 없고 이번에 올라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건은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공영개발단이 지금 도 전체에도 문제가 심각한 시각을 보고 있다고요. 문제가 심각하다고요. 공영개발단 문제가 가경2지구, 거기 우리 도에서 갖다가 건물 짓는다고 대드는 것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 쪽에서도 의원청사문제를 부지를 한번 구입하고 연구해 보라 하니까 꿈도 안 꾸고 여태 곁방살이시키듯이 공영개발단은 어떻게 터를 이런 비싼 것을 사 가지고 나가느냐 그런 문제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박상호 부의장한테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연구하라니까 자기혼자 도청의 집행부에 통보해 버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고 말고 말이야.
○위원장 김연권 어떻습니까? 3항에 대해서 공영개발단 청사 신축문제 부지구입의 건만 제외해 놓고 딴 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게 어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것은 검토해 가지고 하고.
○재무국장 유의재 관재담당관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오해는 없도록 설명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결정을 한 뒤에 하시지요. 여기 위원들 의견이 전부가 공영개발단 청사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서만 빼놓고 딴 것은 원안대로 결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의 끝난 뒤에 오해 안 하도록 설명을 해 주는 것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2년도 도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모두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3건의 의안을 심의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1일 오후 2시경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수(10명) 김연권 신완섭 김기한 김효천 이광호 박만순 이병두 박종기 조성훈 성기덕○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출석공무원수(7명) 기획관리실장나기정 재무국장유의재 예산담당관박남규 농촌진흥원장김용배 보건환경연구부장이충건 식량작물과장김태수 회계과장김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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