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2월 27일(금) 오전 11시01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19.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
20.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
22.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6.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7.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8.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9.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8.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9.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0.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2.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2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1.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는데 집행기관에서도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대고 그냥 말씀하시죠.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그 자리에서 마이크 없나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네요.
○재무국장 유의재   제안설명은 서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그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참고적으로 개정조례안이 있고 검토보고서가 있습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재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재무국소관 조례 제정·개정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 안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번 재무국 소관 조례 개정, 개정 안건은 총 19건으로 일반조례 건을 충청북도세조례개정안이 있으며 지방세감면 조례는 18건으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5건 폐지조례안 두 건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 제안안건 순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부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세조례개정조례안제안보고(P5~P21)

  금번 도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하게 될 충청북도세 조례개정조례는 총3장 7절 4관 47조 부칙2항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 총칙은 2절 16조로써 그 내용은 지방세의 과세 근거 세목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위임 절차 및 지방세 구제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항은 3절 10조로써 도세의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율, 납기,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3장은 도이 목적세 관한 규정으로써 2절 4관 21조로써 제1절은 소방시설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 부과세액 부과징수절차 및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 제2절은 새로이 신설된 지역개발세의 납세의무 과세표준과 세율부과대상지역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고 부칙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일과 일반적인 경과 조치에 대하여 규정을 하는 등 충청북도 도세조례로 개정되는 법령에 맞게 정비해서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세개정조례 조문 중 중요한 부문에 대해서는 세정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그렇게 하시죠. 과장님도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세정과장 안병완   세정과장입니다. 충청북도세 조례개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참 조)
  · 충청북도세조례개정(안)(P23~P26)

  이상 충청북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세조례 개정안 검토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세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싣지 않음)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부탁합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이병두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지하자원 45조에 납세의무자에서 단서조항에 붙어 있는 석탄 또는 광구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광구별 10억원 이하라고 하면 납세의무자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문맥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특히 시멘트 같은데 이것이 아마 시멘트공장 같은데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시멘트공장의 채석장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광구라 표시하는 것은 하나의 채석장을 하나의 광구로 보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가정을 해서 열 개 채석장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열 군데에서 채석을 해 가지고 생산을 해서 가정을 해서 90억 미만의 매출액이 된다면 전부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아홉 군데가 되니까 한 광구에 1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열 군데가 있다면 가정해서 한 군데에서 9억씩 쭉 해 가지고 90억 밖에 채광을 안 했다면 전부가 비과세 아니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서 과연 그런 것인지 광구 해석에 애매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시멘트 회사에서 광구를 무지하게 많이 늘려놓으면 전부 9억 미만만 채광하면 하나도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
○재무국장 유의재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의 규정은 분명히 광구별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되죠?
○재무국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조례를 우리가 다시 제정을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시멘트 같은 데에서 우리보다 더 머리가 많은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법을 보고서 광구 100개 만드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광구별 또는 일개 사업자가 여러 광구를 가지고 있으면 일괄 포함한다, 이러한 단서조항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데 이 문맥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시멘트 회사는 언제든지 빠져나갑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현재는 시멘트회사 우리 도내에 있는 시멘트회사는 이 규정에 의해서도 다 적용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지금은 적용이 되는데 광구를 많이 늘려 놓으면 된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그런 염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론 매출액이 충분히 오버가 되니까 지금 현재는 해당되는데 법이라는 것은 제정을 해 놓고 모든 것이 움직여주다 보면 그 법의 범위 내에서 악용을 하는 것이 실 절세의 요인 아닙니까?
  절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는 데는 우리가 못 당하니까, 그 사람들도 전문가 데리고서 연구하면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조례로서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러한 앞으로 나올 문제점을 미리 막아 놓는다면 우리 도세를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그러한 관계는 따로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세 징수하는데 탈루를 하든지 아니면 탈세를 할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법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병두 위원   이왕에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는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탈세를 한다면 범법자가 되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마는, 법이라는 범위 내에서 절세를 하는 범위는 누구도 못 막으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들도 연구하면 나올 수 있죠?
○재무국장 유의재   그래서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세는 아주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이 조례 말고 다시 규칙으로서…
○재무국장 유의재   규칙으로도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자기네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할 경우에는 따로이 규칙을 정하든지, 아니면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본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이병두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면 어떻냐 이 말이죠.
○세정과장 안병완   지금 여기에 제5조에 보면 조례시행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조에 보면 규칙으로 제정될 수가 있는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규칙으로 미리 정해 놓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것이 나가기 전에, 이 조례가 공포돼 가지고 시행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규칙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저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규칙을 정하실 때 이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재무국장 유의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이왕 지방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참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효천 위원   발전용수 10입방미터당 1원으로 되어 있는데 더 올릴 수는 없는 것인가요?
○세정과장 안병완   그것은 지금 수자원 공사발전 하는데 말입니다. 그쪽하고 지금 내무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쪽에서는 되도록 싸게 해 달라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되도록 많이 올렸으면 하는 것이 쌍방의 상충된 의견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 시행하다가 보니까 단가를 너무 많이 올리면 사용하는 데에 대한 내용도 아주 구체적으로 시도하는 건데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저가격으로 해서 한번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도 충청북도에 충주댐, 대청댐, 칠성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발전양으로 단가만 많이 올리면 세액이 이것보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많이 오를 것으로…
김효천 위원   1원이니까 2원으로만 해 놔도 배가 오르는 건데 지하수에 보면…
○세정과장 안병완     그것이 시행할 적에 지역개발세로 해서 전체가 10억6,000입니다.
김효천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왜 그러느냐 하면 충주댐이나 대청댐이나 거기…
○세정과장 안병완   아니, 그래서 좋은 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검토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김효천 위원   우리가 올리면 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무위에서 이렇게 했다고…
○세정과장 안병완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받는 거니까 심의 과정해서 검토만 해 주시면…
신완섭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충주댐만 예로 들어도 28억톤 저장인데 1원씩 10톤에 1원씩 받으면 얼마 된다 하는 건 예상이 되는데 얼마가 돼요?
○재무국장 유의재   용수는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거만…
신완섭 위원   저장량도 흐르고 하니까 1년에 금방 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재작년도 발전용수 양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재무국장 유의재   아, 그것은 찾으러 갔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갑자기 연말이라고 통과시킬 문제가 아닌데 4조에도 도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했는데 이 조례도 같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규칙하고 이 위원이 얘기한 규칙하고…
○재무국장 유의재   지금 올라갑니다. 다시.
신완섭 위원   올라왔어요?
○세정과장 안병완   별도로 이것 끝나면 말씀입니다. 지방세 감면 조례에 대한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을 상정합니다.
신완섭 위원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요?
○세정과장 안병완   15명 내지 20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신완섭 위원   누구누구가 되느냐고요?
이병두 위원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심의위원…
○위원장 김연권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하죠. 5분 정회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유의재   먼저 신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있다시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포함해서 15인 이상 20인 미만으로 하되 앞으로 저희 구성은 세무사,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제정되고 난 다음에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신완섭 위원   우리 도의회 의원들도 같이 참여를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안 나왔어요. 충주댐하고 대청댐…
○재무국장 유의재   전체를 다 충주, 대청을 구분이 안 되고 지금 발전용수로는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138억2,000만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톤당 2원씩을 하면은…
신완섭 위원   10톤당이죠.
○재무국장 유의재   그러니까 13억8,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답변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세정과장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시면은 1원을 2원으로 가능한 것 같이 답변이 됐는데 그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선 시행단계에서 1원씩으로 해 봐서 그에 차가 얼마가 나오면은 다시 검토를 해 봐서 다시 인상되는, 만약에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이 다시 시달이 돼야만 다시 우리도도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원을 2원으로 올리고 10원을 100원으로 올리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루기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정정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완섭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하신 거고 우리가 골프장 허가를 내주면 지방세 얼마 뭐 얼마 해서 골프장을 허가 내면 뭐 연간 10억이 수입되니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세에 수입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국장 유의재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주골프장, 충주골프장을 합쳐보니까 평균 저희들 지방세로 들어오는 것은 1억4,000 내지 1억5,000이 들어옵니다.
신완섭 위원   연간요?
○재무국장 유의재   그렇습니다.
신완섭 위원   취득세하고 등록세뿐인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유의재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는 한 번만 저희들한테 내면 되는 것인지 그것이 청주골프장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89년도에 23억여원 충주골프장이, 잘 아시겠지만 34억 이렇게 당초에는 충주가 28억이었는데 누진세 6억여원이 돼서 34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신완섭 위원   입장세는 국비로 들어가요?
○재무국장 유의재   국세로 들어갑니다.
      (장내소란)
○세정과장 안병완   종합토지세…
이병규 위원   재산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재무국장 유의재   다만 저희들이 거기서 부수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취로 기회가 늘어나는 것하고 인근의 농산물을 거기서 소비를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합치면 그래도 상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지 않는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완섭 위원   충주컨트리가 연말까지 취득세 미납한 것을 그것도 납부를 하고 우리 지역개발기금을 15억 내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됐어요?
○재무국장 유의재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체육과장하고 저희들하고 충주컨트리클럽을 방문을 해서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했고 상당히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고 있다 해서 금년 내로 납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켰고 또 저희들이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셔도 국가에 낼 세금을 안 내고 사업을 하시면 여러 측면에서 많은 지탄이 될 거 아니냐…
신완섭 위원   중원군청 쪽에서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취득세도 안 내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조사권을 한 번 발동할까요?
○재무국장 유의재   중원군에서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완섭 위원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재무국장 유의재   중원군에서는 해당되는 금액만큼 재산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중원군에서 그렇게 특별히…
신완섭 위원   압류를 해 놨으면 1년이 됐는데, 법적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봐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연권   그것은 중원군에서 조치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신완섭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아까 이병두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10억원 이하의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는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단자 같은 데는 보통 광구가 세 개 내지 다섯 개라고요. 그러면 한 광구에 10억 이상 올릴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우리 도세는 전연 징수를 못한다는 얘긴데 그것도 참고해서 규칙을 만들자고요.
○재무국장 유의재   물론입니다.
  아까도 그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그 광구별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까 생각을 다시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요 광구별이라고 했으니까
      (청취불능)
  규칙에서 만들 때에는 한 사업자가 광구를 수개를 소유했을 적에는 전체 한광구로 본다는 규칙만 만들어 놓으면은 일괄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물론입니다. 그것은 규칙 만들어도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혹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재무국장 유의재   제가 메모를 해 놨습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서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세목과 세율이 법으로 정해졌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거면은 사실 답변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각종 용수는 세율이 조문은 어떻고 세율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그것이 설득력 있는 답변이지, 이 답변을 하시면서 내무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한 금액이 이겁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답변이 제대로 안 됐다고 봐요. 이것이 조문에 의해서 세율이 어떻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10㎥당 1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우리가 이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충청북도의회에서는 결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설득력이 없죠. 그것이 법률 조항에,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비율이라든지, 세율이 얼마가 되고 금액으로 이루어진다, 뭐가 세법에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지, 잘 모르겠는데 세율로 얼마다, 이렇게 율로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유의재   제가 정정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 257조에 의해서 과세표준과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1항에 지역개발세에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1원, 2. 지하수 개발하여 채수된 물 1㎥당 10원,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이 1/1000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박만순 위원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죠?
○재무국장 유의재   예.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별다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조례 개정조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점심을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요?
신완섭 위원   일괄상정을 해 가지고 안 될까요?
이병두 위원   일괄상정보다는 지금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개정되는 것이 15개고 또 폐지가 두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일괄상정을 해 가지고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검토보고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면은 똑같은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자구수정만 왔다갔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여러 건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원칙에 한 건만 들어왔다라고 이것을 가정을 할 적에 그것을 상정하고 검토보고하고 제안 설명하시고 이것이 하나의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것이 일괄상정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하면은 산만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마다 이렇게 하시죠?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그럼 점심 먹고 하죠?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 1시에 다시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간사 김기한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기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몸이 좀 불편하셔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맞게 됐습니다.

2.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17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재산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유의재   재무국장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조세감면조례개정 및 폐지안건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로 제정코자 하는 충청북도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조례 제정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이 조례 부칙에 말이에요. 왜 2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이걸 해 놓죠? 2년 있다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돼죠? 시한을 왜 두는 거예요.
○재무국장 유의재   감면기한을 세법에서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조례를 그 시한을 94년 12월 31일까지.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3년 있다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된다?
○재무국장 유의재   물론이겠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완섭 위원   세법에 몇 조로 돼 있어요.
○재무국장 유의재   부칙 제2조입니다.
신완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24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도 제출자, 제출일자, 제안이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29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개발사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34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새마을공장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참 조)
  ·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새마을공장등에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재무국장님 말이에요.
  충청북도 국가시책에 따라 가지고 서울서 내려와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 중소기업 창업법이라든가 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공장이 많잖아요. 그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먼젓번 도정질의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요?
○재무국장 유의재   저희들 도에 입주하여 있는 업체의 본사유치 말씀이시죠?
신완섭 위원   아니죠, 서울에 있는 공장이 충북으로 오면 혜택을 받잖아요.
이병두 위원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면하는 거 있죠.
○재무국장 유의재   네.
신완섭 위원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 안 됐죠?
○재무국장 유의재   그것은 안 됐습니다.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등록세, 취득세 덜어주는 거 말인데요.
이병두 위원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새마을공장에 대한취득세및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04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주차장에대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45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해 보고 싶은데요. 지금 4조2항에 분양받는 주택으로 하되 1세대 2주택자가 될 때에는 감면혜택이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이하의 건축물을 그것보다도 더 작은 집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서민들이, 영세민들이 지금보다 나은 집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일단 분양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매매가 안 돼 가지고 있는 상태일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영세민들을 보호한다
는 취지의 골자인데 일단은 조그마한 약 10평짜리의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가 그 집을 헐고 해서 그것보다 나은 40㎡이하의 주택을 마련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경우로 봐서는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 그렇지만 양도소득세를 면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감이라든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혹시 다른 규정에 의해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러한 단서조항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영세민을 보호하는 차원이 되지 않느냐 이것이 나와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유의재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상당히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지금 국회의 예에 준해서 저희들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 조례의 취지의 영세민들한테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니까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조성훈 위원   1세대 2주택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지으면 될 거예요.
○재무국장 유의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주택건설에 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52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참 조)
  ·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56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0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음성나환자소유토지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2.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3.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 충청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6.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7.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04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에 대해서는 날짜, 시한연장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되는 조례 일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충청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충청북도중고자동차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의사일정 11항부터 17항까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중고자동차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광산지역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국가유공자및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북도의료취약지구내의료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 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까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9.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20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유의재   73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폐지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는 2건으로서 먼저 충청북도 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1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없음)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다가구주택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충청북도철도건설공유지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43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제도의 전환배경을 대충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검토보고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소방제도의 전환배경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네.
신완섭 위원   산불예방도 좋은데 여지껏 행정을 보면 일선군수, 시장이 이거 뭐 다시 책임을 물으라고 위임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산불 나면 잘못하면 면책을 당하는 게 소방서 관계인데 앞으로 행정은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될 거 같아요. 산불 나는 걸 군수가 그 넓은 데를 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한데, 산불 좀 났다고 면책을 당하고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민방위국장 전석조   글쎄, 뭐 사실 산불관계도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하나의 소방관할에 속하는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산불관계는 산림관련 조직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시군단위 소방관련부서 의용소방대는 하나의 거기에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소방분야를 다루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루어줘야 할 사항이고.
신완섭 위원   산불예방감시원도 있고 한데 혹시 시골에서 보면 산불이 났다면 군수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기자들이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는데 행정직으로 이제는 그것도 공평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4시52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제안설명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제가 한 가지 미스프린트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은 부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행일에 이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맞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01분)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학자금지급조례제정안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제안설명

  간단히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기한   네,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추천권자를 읍면장에서 소방대장으로 했는데 말이에요.
  소방대장으로 다 같은 친한 대원인데 누구 자녀는 해 주고 안 해주고 하면은 인화관계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이것이 법규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민방위국장 전석조   준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상자로서 지금까지…
신완섭 위원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같은 대원으로서…
○민방위국장 전석조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수혜를 못 받아서 불만을 한다 하는 대원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혜대상자는 거의 다 장학금을 받았지 않느냐…
이병규 위원   대상자가 되면 거의 다 지급하고 있다…
○민방위국장 전석조   예.
○위원장대리 김기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22항,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기간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정기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출석위원수(7명)
  김연권  신완섭  김기한  박만순
  조성훈  이병두  김효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출석공무원(8명)
  재무국장유의재
  민방위국장전석조
  세정과장안병완
  회계과장김승기
  지적과장김경종
  관재담당관김동인
  민방위과장유재의
  소방과장양희중
  비상대책과장연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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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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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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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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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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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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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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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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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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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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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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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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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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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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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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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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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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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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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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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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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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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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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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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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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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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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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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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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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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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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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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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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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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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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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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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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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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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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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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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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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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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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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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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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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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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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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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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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