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2월11일(월) 10시3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충청북도예산안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소정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하는 순서는 기획행정·교육사회·산업경제·관광건설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순서로 심사를 하고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끝낸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10시35분)

○위원장 김소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회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회계충청북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0일에 본회의에서 시행하였으므로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토록 하고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아울러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6대 후반기 의회 구성에 따라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위원님들을 예결위원으로 모시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심의 등 격조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애정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의 살림을 원만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함께 심의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1월 11일 2001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지원금의 추가내시와 예산반영이 긴요한 사업비 계상을 위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28일 도의회에 제출하여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였으며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드리는 가운데 그 내용도 함께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686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1,662억원보다 0.2%인 24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 9,137억원, 특별회계 2,54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재원은 추가세입 24억원과 예비비 등 경정재원 58억원으로 총 8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가세입예산은 24억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 4억원, 지방양여금 19억원, 국고보조금 10억원, 중앙기금 1억원이며 지방채는 행자부 승인액에 맞춰 1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첫째, 중앙지원사업으로 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무궁화나무심기사업비로 지방교부세사업 5억원, 지방정보화기반확충사업비로 지방양여금사업 22억원, 지하시설물수치지도화사업 등 5개 부처 국고보조사업 15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사업인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 등 중앙기금사업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순수 도자체사업으로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용지보상 8억원, 도계마을정비사업 6억원, 지방상수도확장사업 4억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4억원, 전국체전대비 우수선수육성지원 3억5,000만원, 자연환경명소 100선 시설정비 및 환경보전실천마을 육성지원 2억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억1,000만원, 저소득자녀정보화교육비 교육청지원 1억원, 예산성과 상여금 1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의 예산은 새로운 세기를 발전적으로 개척해 나가면서 충북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21세기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건설의 착실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21세기 우리 충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간다는 기저 아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목차에 나와 있듯이 200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안 편성기준으로 구별해서 수록을 하였고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수정예산 순으로 유인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2001년도 지방재정 전망과 검토방향, 제안서류, 일반회계세입예산과 일반회계세출예산, 특별회계예산, 기금예산, 수정예산, 기타 순으로 수록해 드렸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을 살펴보면 예산안 편성방향을 경상예산은 가능한 2000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긴축운영하고 사업예산은 도 주요역점시책사업과 지역균형개발사업, 실업대책 및 경제활성화사업 등 미래지향적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투자의 효율성 극대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에 두고 예산안 편성기준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경제성장률 6%를 감안하여 2001년도 징수예상액을 추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 재원은 정부의 예산안 내시에 의해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 투자하고 도민의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과 중산·서민층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사업비를 확보하고 기준경비 및 경상비는 금년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편성한 것으로 제안설명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과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등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1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 지방재정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경제분석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공적자금 50조원이 적기에 투자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28불 수준에 머무르며 미국경제의 연착륙과 세계경제성장률이 3.5%로 예측되는 등의 몇 가지의 전제 하에서 무역수지는 100억불대의 흑자에서 50억불 수준의 흑자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 정도로 실업률은 4∼5%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는 등 각종 경제지표가 그다지 밝지 못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제2의 IMF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바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경제동향을 수시로 적기에 파악하여 세입예산의 안정적 운영과 세출예산의 절감을 통한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사전대책 수립과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검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역점을 두어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법령이 정하는 예산안 심의서류의 제출여부, 둘째로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지침의 준수여부, 셋째로 경비부담의 적법성, 넷째 사업설정의 합목적성, 다섯째 사업량 책정의 적정성, 여섯째 편성단가의 현실성, 일곱째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에 대해서입니다.
  제안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기본지침 외 11종의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되었으며 예년과 달리 지방재정운영부서 기획조정실 및 자치행정국에서 2001년도 기금운영계획서와 세입예산설명자료를 예산심의 보조자료로 제출한바 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써온 관련부서의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1,559억4,223만원 증액된 1조1,662억2,398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금년보다 지방세 수입은 67.8% 증액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1.5% 감액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6.3%, 지방양여금은 16.2%, 보조금은 12.2%, 지방채는 10.6%를 각각 증액계상한바 재원별로 볼 때 자체재원은 45.2%, 의존재원은 54.8%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세입예산 집행에 있어서 고려할 점을 보고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GNP 성장률이 5%대로 둔화되고 실업률이 4∼5%대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불안정, 국제수지의 악화, 세계경제의 저성장, 미국경제의 연착륙 여부, 국내산업 및 각 분야의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과 시장전반의 경기불황 등을 고려해볼 때 첫째로, 지방세 징수목표를 금년보다 67.8% 높게 계상한바 이는 2001년도부터 신설되는 지방교육세 77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000년보다 16.2% 증액계상한 것으로서 특히 도세의 주요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하여는 몇년째 지속 되어온 부동산 시장의 경기침체 상황에서 징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런지 우려되며 더욱이 전반적인 사회경제가 불안한 시점에서 지방세 과표의 조정, 세율조정은 강력한 조세저항과 반발을 받게 되리라 보며 더욱이 작년과 금년보다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2001에 과년도분 지방세를 2000년도에 비해 23.5% 증액계상한 것은 다소 무리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둘째로 지방세수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제도 아래서 지방재원의 자립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새로운 세목신설과 세원발굴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청북도로부터 각종 수혜를 받으면서 정작 지방세는 서울이나 타 시·도에 납부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를 충청북도의 납세권역으로 수용하도록 범도민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지역 나름대로 기업 또는 사업환경 제공시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겠지만 반드시 본사 또는 사업본부를 충북도내에 유치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경상적 세외수입 감액계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확충에 한계가 있다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나 2001년도 세외수입 목표는 금년보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5.6%, 임시적 세외수입은 10.5%를 각각 감액계상한바 이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넷째로 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초가 되는 재산평가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공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의 기초가 되는 재산평가액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재산임대료의 경우 일부시설은 사회의 영세한 점포보다도 현저히 낮은 월 10만원 정도도 안 되는 곳이 많은바 이에 대한 조정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로 수수료율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수료는 특정인에 대한 반대급부적 행정서비스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실비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사회여건 변화에 맞지 않게 수년간 종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무리 공공기관의 수수료가 공익적인 성격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검사수수료, 시험수수료 등 일부수수료의 경우에는 수입에 비하여 행정서비스 비용이 몇 배에 해당하므로 특정한 행정서비스가 필요치 않은 다수인들이 그 비용을 지방세 또는 국가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째로 보조사업 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비 또는 중앙지원사업 예산이 내시되었더라도 우리 도의 현실여건에 맞지 않거나 부담비율이 맞지 않거나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는 일부 부처의 전시성 나눠주기식 예산은 수용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특정 시·군의 특정목적보조사업예산으로 우리 도에 부담만 주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관련사업과 같이 충북을 포함한 2개 시·도 이상이 관련되었거나 월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보상예산과 같이 전국적 대처가 필요한 사업예산은 지방비 예산으로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보다 1,559억4,223만9천원이 증액된 1조1,662억2,398만원으로서 일반행정비는 지방교육세 신설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74억원이 신규로 계상되는 등 금년보다 123.6% 증액되고 사회개발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지원사업비가 증액되는 등 21.4%가 증액된 반면 경제개발비는 1.0%의 증가로 도예산 평균 증가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지역경기 불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위비는 5.6%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6%를 각각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물건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절감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부 부서의 경우는 사업량 또는 단가를 과대 계상하거나 사업효과가 의문시되는 부분에 투자예산을 계상한바 전년도 대비 점증식 예산을 계상할 것이 아니라 Zero base에서 타당성을 검토 계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여비중 국내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감액계상되어 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이며 국외여비는 전년도에 비해 1억4,000여만원이 증액된 3억6,000여만원으로 계상한바 예산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국외여행은 규제하거나 절감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가 2000년도 수준으로 동결된 것은 2001년도 불투명한 경제여건 및 도민정서로 보아 사업량 또는 사업비를 조정 시행하거나 유보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닌가 사료됩니다.
  재료비는 도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비해 11% 감액계상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단가, 사업량, 사업비 책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에는 2000년도 대비하여 16.7%가 증액계상된바 이는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손 부족으로 매년 동일인을 동일목적으로 280일에서 300일 등 장기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연중 사역하고 그 인건비는 재료비에서 지출하고 근로기준법 등 법령이 정하는 처우를 하지 않음으로써 퇴직금 소송 등 고용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이와 같은 예산계상 및 집행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확대 투자하여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학술용역비는 2000년도에 비하여 148%가 증액계상된바 학술용역의 문제점은 자칫 잘못하면 1회성 용역으로 그치고 용역결과를 생산적인 도정으로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발주시에 철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검토 시행하고 용역결과는 반드시 도정에 연계되어야 할 것이며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출연하였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개발연구원의 연구환경 개선과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과가 큰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전산개발비는 2000년도에 비하여 75% 감액 계상하였으나 도 본청 및 각 시·군의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업무전산화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일부 시·군의 홈페이지의 경우 품질에 대한 논란이 많고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부족으로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 품질이 좋고 신기술과 신정보에 의하여 개발된 성과품을 납품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발주 전에 철저한 정보수집과 검토를 거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이전경비는 금년보다 19.1% 증액 계상된바 그중 의료 및 구료비는 138.8% 중가한 11억4,187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7.6%, 민간위탁금은 48.1%가 각각 증액 계상된바 향후 민간이전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집행 전후에 철저한 검토와 감독관리로 불합리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셋째, 자본지출에 관해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보다 10.8% 증가한 도 전체예산의 14.8%인 1,350억3,646만8,000원으로서 주요시설 보수 및 증축, 체육관 설계 및 각종 안내판 설치, 노후교량 보수 등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사업별 투자우선순위를 정립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 발주, 시공 등 전 단계에 걸쳐 내재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내경제의 불황 등 사회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존시설의 최대한 활용과 사업시행시기의 유예 등으로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민간자본이전비는 금년보다 263.0%가 증가한 82억3,333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중 민간자본보조비는 무려 557.3%가 증가한 93억2,083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는 74.6%가 감소한 10억8,750만원을 감액계상한바 사업발주 전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사업자 선정에서 사업완료, 정산에 이르기까지 엄정한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로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와 사회보장비가 꾸준히 증가하여 내년도에는 금년의 1,934억7,858만9,000원보다 23.3%가 증가한 2,385억6,015만8,000원이 계상되어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6.2%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금년 10월부터 처음 시행됨에 따라서 수급 대상자 선정에 논란도 많았던바 수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물의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 및 사후관리가 요구되며, 일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생계비 지원으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거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일한 만큼 지원을 받는 자활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첫 번째로 공영개발사업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이자수입의 감액계상된 내용,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의 가동설비자산 계상내역, 세 번째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지출액 중 예비재원 673억의 계상사유, 네번째로 의료보호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보호기금 운영에 문제는 없는가, 다섯 번째로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융자금의 내역, 여섯 번째로 대청호특별회계부담금 수입의 산출근거와 시·군별 환경기초시설비 배분내역에 대해서입니다.
  일곱 번째로 기금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부서별로 운용해 온 기금운용 예산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바람직합니다마는, 개선점은 아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도 본청의 기금예산은 15종에 걸쳐 증평출장소가 2종으로 증평출장소의 예산은 도비에서 전액지원되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2001년도에 기금재원이 고갈되는 등 1지역1명품 육성기금을 2002년부터 계속 운용할 것인지 또한 사회현실에 맞지 않게 기금규모가 소액이거나 일반회계 예산이 기금예산보다 월등이 다액이거나 성격이 유사한 기금은 통폐합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기금설치 운용이 필수적이라면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네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금운용예산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규모가 가장 크므로, 2000년도말 현재 520억입니다. 이 기금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여하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기금의 부실운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가 요망되며 아울러 확대 재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수정예산은 기정예산 요구액보다 24억1,080만9,000원이 증액된 1조1,686억3,478만9,000원으로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예산은 전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두 번째로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 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억1,888만4,000원, 지방양여금 19억3,583만원, 보조금 11억609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지방채 10억5,0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수정예산요구액 중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9억3,539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물건비는 8억3,227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전경비는 5억6,812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자본지출은 38억4,443만6,000원을 증액시켰고, 내부거래는 9,632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8억5,871만6,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할 때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바,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으로 요구한 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은 국고지원 내시액이 34억6,080만9,000원이고 집행부에서 지방채세입 10억5,000만원을 자체적으로 감액 요구하고, 세 번째로 세출예산 중 이전적경비로 계상하여야 할 공무원 성과급 예산 9억3,539만3,000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사전예측이 가능한 비목을 소홀히 처리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며 집행부 자체의 예산심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수정예산요구액 중 다음 과목에 대한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건비 8억3,227만7,000원 증액, 이전경비 중 일반보상금 1억3,097만원 증액, 민간 또는 사회단체 단체경상보조금 7억7,118만원 증액, 민간위탁금 1억2,871만7,000원 증액, 자치단체 이전금 26억5,289만원 감액, 자본지출 38억4,443만6,000원 증액, 내부거래 8억5,871만6,000원 감액 등에 대해서입니다.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5월 1일, 6월 1일에서 6월 27일까지 감사원에서 실시한 지방재정운용실태 감사결과에 의하면 20억원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1호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따라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거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적정판정을 받은 사업을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예산을 사장하였다는 지적을 받은바 집행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소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을 제외한 다른 실·국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이광종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합니다.
  74페이지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2001년 사업계획서와 2000년 사업실적 및 계획 대 실적을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다목적광장 조성현황 및 계획 대 실적, 이것을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 지방세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도세징수율에 따른 시·군 교부내역 및 현황, 그 다음에 155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000년도 배정내역서,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관련법과 조례, 그 다음에 각 소방서별로 프린터기 현황과 구입년도 또 소화전 신설 및 보수에 대한 계획서,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시·군별 교부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도정백서 연도별 발간 및 투자액 배부내역 금년까지 3년간 해 주시고, 2001년도 예산 중 각 실·국·원 등 전체를 포함해서 공무 및 민간 국외여비 편성된 내역을 2000년하고 2001년하고 그렇게 내역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분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자료요구한 내용 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기록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식 이후 오후회의 속개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도록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료요구하신 중에 저희 국 소관도 있고 저희 국 소관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 연락해서…
○위원장 김소정   자치행정국 소관 외의 것은 전문위원께 전달을 해서 그 쪽에서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67.8%가 증액된 그러한 액수입니다.
  지방교육세를 공제하더라도 16.2%가 증가된 금액인데 금년보다도 내년은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동산 경기는 금년보다도 내년이 더 하강국면으로 내려가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등 이러한 일반 서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세수를 이렇게 증액을 잡은 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내년도 경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는 현재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있었듯이 저희가 유가가 35불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경기를 좌우하는 변수 중에 가장 큰 변수가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인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또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1배럴에 30불 이상을 가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전망치 나온 것을 보면 현재 23∼24불까지 떨어지고 내년도에 25불선으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 저희가 세입전망을 대개 금년수준으로 보고 다만 과표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올라가는 수준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67.8%가 증액된다 하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고 금년도 추경까지 합치면 저희가 지방세 수입이 1,701억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교육세 신설을 뺀 나머지 세입자금은 1,744억입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 더 잡았는데 그것은 취득세, 등록세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과표 적용률이 10%가 올라갑니다. 금년까지 90%를 적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00%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증가분하고 건물과표는 3%가 증액이 되고 증가율이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건물이 5%는 증가할 것이다, 새로 짓는 집이 5%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증가가 됐고 자동차도 어차피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20∼30%씩 증가돼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둔화가 돼 가지고 10%는 증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 가격도 5% 정도 증가될 것이다 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또한 우리가 공동시설세 과세구역을 확대해 가지고 한 15억원 이상 증수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잡을 경우에 내년도에 세수운영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11월말 현재 추계를 해보니까 금년도 세수가 1,760억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더 낮추어 가지고 1,744억을 지방세로 잡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우리 도의 소유재산 임대한 사항을 보면 전연 거기에 대해서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지요? 몇 년 동안 인상 안한 겁니까? 우리 도청 소유 각종 재산임대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재무과장 민정일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장준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부료 인상관계는 요율은 한 3년 동안 지금 동결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이 부동산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말씀이 90%에서 100% 한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건물에 대한 3%도 의무사항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실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간에 세금인상은 우리 일반인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세수증대는 가능하다면 이러한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답변됐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금방 장준호 위원께서도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225억6,7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되는 그 이유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 내역중에 좀 큰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증가를 13억 받고 감액을 19억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은 환경영향부담금이라든가 하천사용료, 도축검사료 여기에서 한 10억 정도 증가가 되고 예금이자, 증평보건지소 진료수입 3억 이렇게 해서 13억원이 증가되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내년도는 안 오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10억원이 감액이 되고 순환수렵장 폐쇄에 따른 감액이 2억 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토목검사수수료가 1억 정도가 줄을 것이다 그래서 4억원 그래서 19억원이 감액돼서 총 13억원이 증액되고 19억원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 6억원이 준다 이렇게 봤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가요인이 62억, 감액요인이 281억원 그래서 증가요인으로는 세출집행잔액을 50억원, 중부내륙권 개발계획용역부담금 강원·경북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이 2억원, 증평의 군세·상하수도료, 오창폐수처리시설 운영비 등 10억원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2억원이 증가되고 지역개발기금에서 80억, 공영개발이익처분금에서 50억 그래서 130억원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수익에서 80억원,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공사부담금 토지공사에서 들어올 것이 11억원이 감액되는 걸로 압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해지수입 2억원, 용수인입시설부담금 6억원 또 2000 지방세 초과징수 이월액도 50억원이 감액될 걸로 보고 도유림 임목매각대 등 2억원이 감액돼서 총 281억원이 감액되고 증가가 62억원 돼서 합계 하면 219억원이 감액될 것이다, 그래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19억원 해서 225억원이 감액되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이 225억원 이상이 감액이 돼도 도 살림에는 지장이 없나요? 그런데 올해 2000년도 현재까지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현재까지는 90%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790억원에서 90%면 약 한 700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기존치보다도 더 적은 225억이 감액이 됐다는 얘기는 너무 많이 감액이 된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여기는 지역개발기금 운용수익에서 올해 80억원이 큰 게 감액이 되고 또 공영개발사업 이익처분금이 금년도 대비해서 50억원이 감액돼서 그게 130억원입니다.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이것은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사업종료로 인한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는 안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130억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도민 경제가 IMF로 인해서 상당히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도에 우리 도민들의 조세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정책은 가능한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민들에게 조세부담을 많이 안겨줬을 적에 아마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면허세가 금년 대비 내년도에 52억 정도를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내년도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가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나머지 부분은 그럼 전체가 다 건너뛰는 게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아닙니다. 면허세중에서 가장 큰 것이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인데 매년 자동차 대당 3, 40만원씩 면허세받던 것이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우리 충북도내의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 부분은 우리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재무과장 민정일   예,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지금 현재 234억입니다.
조평희 위원   234억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조평희 위원   금년말까지 233억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지금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8억2,200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30억씩 지방세가 체납돼 있는데 내년도에 지방세 징수전망액을 약 8억2,000만원을 봤다는 것은 우리 본도에서 지방세 체납에 대한 징수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여기 세입전망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과년도 세입전망을 43억5,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8억이 아니라.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전년도보다 8억을 더 걷겠다 이 얘기…
○재무과장 민정일   8억을 더 징수하겠다 이런…
조평희 위원   금년도 35억2,700인데 8억2,900만원을 더 징수하겠다?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중에서 체납액이 23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230억에 대한 징수대책은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것은 저희들이 43억5,600만원을 추계한 것은 4년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보니까 평균 약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0억에 대한 20.74%를 해서 43억5,600만원을 추계를 했는데 이것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하고 저희들이 세무담당공무원이 총력을 기울여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230억에 대한 체납액을 내년도에 20%만 추계를 해서 징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다면 상당히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지가 부족한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을 체납을 시키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내년도의 징수목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20% 봤을 적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징수의지가 미흡하지 않느냐…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체납돼 있는 부분이 선량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는데 현재 체납돼 있는 것은 부도가 났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또 그 관련자가 사망을 했다든지 대개 그런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현재 사업장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연합회에다가 지금 신용불량자 등록도 해놓고 전국 수배를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앞으로 징수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지금 자산관리공사에 전부 재산을 공매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매될 경우에는 그것이 저희가 보전받는 것이 지방세가 전액 보전받는 게 아니라 체납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전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내년도에 많이 잡아야 20% 정도밖에는 못 잡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요즈음 언론에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 강력한 징수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증평출장소 사용료·수수료수입에 기타 민원이 호적등본, 팩스민원 수수료가 포함된 겁니까? 31페이지에 수수료수입에 증평출장소 민원수수료가 있는데 호적등본수수료하고 팩스민원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죠? 그렇죠?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기타 민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예.
조평희 위원   그리고요 우리 본도에서 각종 사업을 할 경우에 입찰참가등록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죠?
○재무과장 민정일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조평희 위원   도에는 안 받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안 받습니다.
조평희 위원   조례로 안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예, 일부 시·군이 수수료를 만원씩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평희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본도에 조례가 안돼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안돼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안돼 있으면 받을 수가 없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공보관실하고 자치행정국하고 연관성이 있는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에 보면 도정소식지 발간이 있고 공보관실 106쪽에 보면 도보발간이 있는데 그 연계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간행물이 크게 줄었는데 일선에서 다 똑같고 그런데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간행물을 줄여 가지고 인터넷 도보로 시정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도에서도 이 도정소식지 인쇄를 하는 거보다도 이제는 시나 민 또 유관기관단체라든지 인터넷을 이용을 많고 하니 그런 쪽으로 도정소식지나 또 추록발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CD-ROM으로 제작해서 홈페이지로 올릴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절감을 해볼 계획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게 아직은 시기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도정소식지나 도보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도보는 우리가 법정사항을 발행한다고 하는 것이 도보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관보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법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공포가 도보 게재날짜로 공포가 되는 이래서 관보의 성격을 띤 것이 도보이고 도정소식지는 말 그대로 도정을 도민들한테 알려주는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문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지금 인터넷을 활용해서 도민한테 알리고 간행물을 줄이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것은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좋은데 아직은 저희들이 인터넷 보급률이 지금 우리 도가 3.4%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CD-ROM 제작해서 도정소식을 알려주고 도보를 알려준다면 수혜의 범위가 너무 좁지 않으냐, 그래서 이것을 보편화돼 가지고 전도민이 인터넷을 쓸 정도 됐을 때 그때 시책으로 채택해 볼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우리 도의 인터넷 보급된 게 3%라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이길하 위원   제가 알기에는 더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도가 3%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부산시같은 경우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자치법규집 추록 간행물을 자치법규집 공포 7일 이내에 홈페이지를 이용해 수정 입력돼 가지고 그 활용도가 굉장히 많다고 해서 물론 인구가 많아서 그렇겠지만 그런 쪽으로도 도정소식지나 이런 거는 그런 쪽으로 추이를 바꿔보시는 것으로 도정소식지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8만 부씩 발행을 하는데 한 5만 부를 줄이고 CD-ROM을 제작해 가지고 일선 관공서에 배부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만한데…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도정소식지는 이게 전부 일반 도민 대상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도보는 물론 유인물로도 발행을 하지만 인터넷에 올리는 거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이크를 잡은 김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링제본기라는 게 뭔가요? 링을 끼워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서류편철기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16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은 25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재무과장 민정일   품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여기서 구입하는 게 어떤 건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알기에는 제본기는 다 똑같은 국이나 기획조정실이나 다 똑같은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르다는 게 이상합니다.
  67쪽에 범죄없는 마을에 기제작, 기치제작, 현판제작 했는데 지금 예년에 보면 항상 범죄없는 마을에 가면 검·경·관에서 이 행사를 주로 하고 있었는데 대개 보면 현판만 갖다가 제작해서 하고 상사업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이 기제작, 기치제작은 뭐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검찰청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매년 범죄없는 마을중에서 1∼2년 된 것은 아니고 3년 이상된 마을에는 기치를 제작해 주고 기를 제작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71쪽에 보면 범죄없는 마을 시상품이 250만원 지급해 주고 있는데 기를 제작해 주신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이길하 위원   3년 범죄없는 마을이나 5년 되면 기제작을 해 준다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 지원이 있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지방행정동우회가 어떤 성격이라는 것은 장위원님께서 잘 아실거고요.
장준호 위원   예, 압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느냐고요.
      (…)
  그러면 국장님! 이따가 한 3년간 지원내용하고 지원근거 내용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사법상으로 법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저희 사업은 아니고 문화관광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지원을 받아 가지고 청소년자원봉사 업무를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는데 아직은 법인화가 안 되고 지금 법인화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에서는 자원봉사부분이 청소년부분, 또 사회복지부분, 여성부분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통합해 가지고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을 요점만 답변해 달라니까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법인이냐 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아직은 법인이 아니고 법인 설립 중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법인 설립중에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장준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은 우리 소관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자치행정국 예산에 올라 있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저희 소관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부분이 세 갈래가 있는 것을 종합자원봉사로 묶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기금은 무슨 기금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받는 것이.
장준호 위원   그러면 현재 사법상에는 법인이 아니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법인이 아닌데 이렇게 1개 단체에 대해서 돈을 1억3,000씩이나 지원해줘도 괜찮은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 사업 중에는 저희가 국비보조사업 도 자체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에 의한 도비부담으로 해서 국비에서 6,500 주고 저희가 6,500 부담해서 1억3,000 가지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비가 되든 도비가 되든지간에 모든 사업은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것은 근거는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근거는 있지마는 당연히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지원하면 조례를 요청을 해서 만든다든지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그냥 두루뭉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기금으로 청소년기본육성법에 근거해서 보조를 주는 겁니다.
  보조를 주면 보조를 받아서 보조를 시행하는 이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금년에 처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아닙니다.
  해마다 주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해마다 주면 이제서 법인을 만들려고 해요?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법인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정하든지 양자간에 택일을 해서 근거가 있게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지금은 장위원님께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원봉사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과정에서 지금 법인화 시키려고 하는 거고 이것은 그거하고 별개로 청소년기본법이나 그 시행령에 의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와서 그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전에 청소년상담실을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운영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 때는 청소년상담실의 그 안에다가 설치를 했던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YMCA에다가 민간위탁을 줬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죠, 청소년상담실하고 자원봉사센터 두 개를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만 다시 분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것이 아닌데요. 자원봉사센터만 위탁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례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가 가지고 YMCA하고 문제가 생겨서 직원 채용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4년 전에.
  다시 민간위탁에서 넘어온 건가요?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했다가 지금 YMCA에서 두 가지 기능을 위탁을 받았었는데 그 운영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거예요. 묶어서 하다가 청소년자원봉사 부분하고 상담부분하고 갈등이 생겨 가지고 상담부분은 거기다가 별도로 위탁을 주고…
이길하 위원   YMCA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게 하고 봉사부분만 다시 떼어다가 도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YMCA에도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상담실 운영은 별도로 우리 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것이 아닌데요. 답변하시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이 YMCA에서 청소년상담실도 위탁을 못하겠다 도저히 우리는 남는 것도 없고 사무실만 주는 결과가 돼 가지고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반납한다 해 가지고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올해 2000년도 YMCA에다가 위탁을 주시고 나서부터 운영비 지원한 것에 대한 내역서를 주세요. 올해도 지원해 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글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1억3,000이 올라왔으니까 항상 보면…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러니까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이길하 위원   이 금액 정도 항상 1억 1, 2천 정도가 계속 청소년상담실로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왜 아느냐 하면 제가 도정질문을 했었고 그 당시에 한참 장상자 국장님 있을 때 이 문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리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국으로.
  그래서 그 운영비가 민간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그 때도 서로간에 위치파악… 자기 권한싸움을 하다가 현재 실장님이 김명자씨인가 그런 부분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 부분 속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 지원했던 것이 지금도 계속 존속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렇습니다. 상담부분은 존속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따라서 헷갈리시는 것이 전에는 청소년분야로 상담실이고 봉사센터고 청소년 부분은 다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키면서 자치행정국에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하면서 전부 봉사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묶다 보니까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예산도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럴 겁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74쪽에 보시면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이 계상돼 있고 축제 개최가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나 아까 답변하신 대로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이렇게 청소년이나 종합자원봉사센터 이중으로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이 돼 왔고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확하게 관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가 자원봉사의 해고 앞으로 21세기는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될 것으로 봐 가지고 이제는 수요자 공급자를 완전히 체계화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여성부분은 각 부처별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것을 묶어 가지고 체계화시킬 것이 도 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신규사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선 학교에서 한 것보다 더 많은 실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금년도에 제가 요전에 보고받은 것은 현재 자원봉사 연결부분이 한 2만건 정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복지분야, 청소년단체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재단에서 설립하는 자원봉사에 굉장히 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물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주로 중·고등학생입니다. 대상이 중·고등학생으로 범위가 한정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결이 많고 일반 사회복지분야의 자원봉사 그것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종합할 거냐 지금 종합기능이 없습니다.
  그것이 종합자원봉사센터 금년도에 설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이것은 국비가 전혀 없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6,500만원하고 도비하고 하는 건데 앞으로 이것은 근거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수년간 이것은 그 전에도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법적 관리나 사단법인이라든지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에 저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지마는,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가 내년부터 운영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금년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립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두고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하고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지마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기본법 거기에서 기금으로 운영되는 사항이 있었고 또 일반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던 일반시설 자원봉사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으로 운영했었고 여성정책당관실에서는 여성정책특별위원회에서의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자원봉사가 각 분야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자원봉사가 그렇게 각 분야별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체계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것을 수요와 공급을 일원화시키고 운영체계를 통합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이렇게 행정적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금년도에 8월 1일자로 신설해놓은 겁니다.
  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종합봉사센터가 설립이 안 되더라도 별개로 계속해서 운영이 되는 사항이고 현재도 독립된 운영체계로 봐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좋아요.
  설명은 충분한데, 그렇다면 법인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법인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운영예규를 우선은 8월 1일날 담당을 신설해서 지금 개소를 12월 19일날 현판식을 갖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준호 위원   그것을 하기 전에 근거를 마련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마따나 도내에 산재돼 있는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저도 찬성을 하고 잘 하셨는데, 문제는 근거를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래서 운영예규를 지금 당장 만들어서 그것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법인체로서 나중에 이것을 가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까지 완전 통합하는 그런 식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하간에 법인체를 만들든지 어떤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장준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래서 우선 당장 운영예규로서 시행을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앞뒤가 안 맞지마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의 내용을 보면 별도의 인건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금년에도 명퇴해 가지고 나가야 되고 많이 잘려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로 지출해도 되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민간위탁 식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사무국장하고 운영요원하고 뽑았습니다. 금년에 두 사람으로 운영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바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공직자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다 퇴출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로 여기 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사항이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이 어려움을 겪고 다들 나갑니까? 말도 못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인건비를 낸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어떤 기능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장준호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필요하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하세요, 분담해 가지고. 왜 사람을 뽑습니까?
  그것은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장준호 위원   한 쪽에는 구조조정하고 한 쪽에서는 일손 모자란다고 사람 채용하고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잘못 가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하셔야지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20년, 10년 이상씩 여러 가지로 다 근무하신 분들인데 사람을 채용해서 쓴다는 것은 저는 절대적으로 지적해 주고 싶고요.
  2000만원 축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내년에 세계자원봉사의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일반 행사와 세미나 여러 가지 기획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 소비성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런데 이 자원봉사가 물론 도내에 1만8백 몇 십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의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보 내지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된 것이고 특히 내년도 세계자원봉사의 해이기 때문에 차제에 모든 사업을 관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행사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에 자원봉사의 해라고 하지마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시성 행사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공직자 구조조정에 대해서 상당히 동정적인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장위원님이 격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공직자 구조조정하고는 연결하기가 곤란한 것이 전문성 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자원봉사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은 연결이 곤란하고 다만, 공직자를 격려하시는 말씀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내년도 행사는 꼭 전시성 행사다 이렇게 규정짓기는 어렵고 앞으로 자원봉사 부분은 아마 장위원님이 보시더라도 지금 사회 각 분야가 각박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자원봉사 부분이 더 확대돼야 되리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것은 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더군다나 내년이 세계자원봉사의 해이고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행사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제가 그 부분을 더 질의를 안 드릴려고 했는데 다시 또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청내에 사회복지에 관계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거기 해당부서에다가 끌어다 놓으세요. 놓으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이렇게 잘려 나가면서 또 사람을 인건비를 들여서 사람을 씁니까? 이것은 부당한 겁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전문가가 우리 도내에 없어요? 있는 사람 불러다가 거기다 앉히세요. 앉히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것은 좀 심한 말씀같아요.
장준호 위원   왜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지금 멀쩡하게 업무를 잘 보고 있는 사람을 젊은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놓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를 잘라서 너는 이거를 담당해라 하고 앉혀놓을 수는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장준호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길래…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물론 거기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장준호 위원   전문성 필요한 사람 갖다가 불러다 앉혀 놓으면 되지요.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러면 현재 있는 사람중에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를 제켜두고서 거기 가서 업무하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어려운 때 사람을 꼭 그렇게 채용을 해서 써야 되는 겁니까? 한머리는 잘라내고 한머리는 채용해서 쓰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잘라내고 쓰는 걸 반드시 연결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우리 사회복지부분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졌거나 사회복지 분야의 관계 석사 이상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우리 도청으로 보면 연령이 좀 많이 돼 가지고 나갈 때가 됐다든지 하면 그걸로 돌릴 수가 있는데 인사운영상 또 그 사람이 거길 나가면 거기는 누구나 채우든지 또 채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거기를 나감으로써 그 업무가 없어진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그 사람은 그 고정업무를 보고 있고 또 새로운 기능이 생겼으면 거기는 지금 사람을 써야 됩니다.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심사과정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너무 장황한 시간을 가지게 되면 저희 예산안 심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항을 계속…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셔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문화진흥국에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 해 가지고 1억6,4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범위 내에서 청소년상담실 내에 자원봉사센터가 다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별도로 자치행정국에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구분할 이유가 있었는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것도…
이길하 위원   잠깐만요. 한 5·6년 전만 해도 계속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무슨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일을 1억3,000만원을 다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센터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지, 예년에 같은 청소년상담실 내에서도 자원봉사라든가 또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도저히 청내에서 할 수가 없었는지 민간위탁으로 그래서 YMCA에다 위탁운영을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을 져서 굳이 자치행정국에서 자원봉사센터를 가질려고 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 부분은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 안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지금 만드는 게 아니고 '97년도에 만든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97년도 당시에는 YMCA에 위탁줄 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러니까 그때 위탁준 내용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담기능하고 봉사기능을 합쳐서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게 운영되다보니까 상담기능까지 봉사기능하고 예산을 양쪽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게 서로 안 맞는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 당시 예산이 1억1,000·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모르겠어요.
이길하 위원   상담실만 1억6,400만원이 지원되면 이 예산 범위 내에는 아까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것이 두 가지에 부장들이 있었고 소장이 있었고 상담요원 네 분인가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는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네 분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YMCA의 청소년상담실 운영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거기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아니 그 분야에 대해서 위탁을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보셨어야죠. 왜냐하면 연관성이 있는 거니까 아까 그 당시에 왜 그리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쓰던 걸 다시 그 예산만큼 양분을 시키니까 저희들은 이게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97년도부터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 연혁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위원님들은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 내용을 아시고 왜 그때 뽀개졌는지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고 다만 상담기능하고 봉사기능은 다르다, 상담기능은 청소년들이 와 가지고 성상담이라든지 어려운 거 물으면 거기에 대답해주는 기능이고 봉사기능은 어디가서 봉사활동할 걸 서로 맺어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상담기능하고 봉사기능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아니 국장님께서…
이길하 위원   YMCA가 하는 일이 뭐예요? 꼭 상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YMCA 기능 자체는 종교단체기 때문에 종교계에서 운영하는 단체기 때문에 거기는 자체끼리 설립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고…
이길하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 위탁을 줄 당시에는 우리 도에서 이러한 부분을 당신들이 해 달라고 하는 뜻으로 위탁을 주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물론 그쪽에서 한다고 해서 위탁을 줬죠.
이길하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종교단체를 논하지 마시고 자원봉사센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상담이나 복합적인…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기능에서 뭘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못한다 이런 얘기죠. 자체 기능에 대해서는 못하고 다만 위탁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독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위탁준 부분이 현재는 상담기능만 주고 있어요.
이길하 위원   다시 문화진흥국할 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 그 분야가 국장님께서 다 아시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위원장 김소정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도 있고 문화진흥국 소관 사항도 있고 또 복지환경국 소관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래서 거기다 더 말씀드린다면 도 교육청의 소관 사항도 있고 청소년 분야는 각양각색의 아주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단체가 있고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총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무엇인가 답변하지 못할 까닭도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명확한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걸로 알고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산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보면 담당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리정보화지원재단 연회비 800만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이거 어디에다가 출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행자부에서 '97년도 자치정보화지원재단이라고 설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처음 설립할 때는 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기관으로 해서 설립을 했는데 이것이 IMF 이후에 출연재단에서 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해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회비를 매년 한 800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기에 해 가지고 뭔 소득을 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여러 가지 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단계에서 '97년도말에 설립이 돼서 지금 아직까지 본 궤도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점점 그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시·도별로 정보화가 유사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든지 할 때 통합조정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법적인 근거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직접 설립한 그런 재단입니다.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여기 가입을 하면 각종 정보를 많이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립근거는 행자부에서 '98년 3월에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돼 있습니다. 설립이 돼 있고 저희는 연 회비를 800만원 내도록 돼 있는데 우선 무슨 혜택을 보느냐 하면 우선 당장 금년도에 저희가 4억원의 사업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이것 회비 내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내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자치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시·군에.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글쎄 기초단체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 돼 있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장준호 위원   정보통신과장님! 77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소모품 구입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또 79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58만원 또 79페이지에 보면 지리정보시스템 주전산기 리스료 1억378만원 또 80페이지에 보면 충청북도상세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 564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담당과장님이니까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 지리정보시스템하고 상세지리정보시스템하고 어떻게 같은 사업이에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유사하기는 합니다마는 지리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일찍부터 해왔던 시스템이고요. 상세지리정보시스템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를 1억을 지원 받아서 개발을 해 가지고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준호 위원   비슷비슷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러니까 지리정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비슷하지만 시스템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GIS로 일찍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개발을 했고 타 도에 그 분야는 아주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은 언제서부터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지리정보시스템은 90년대초부터 저희가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한 사업비 명목이 소모품이나 유지보수비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들이 지리정보시스템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대형 컴퓨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지리정보시스템말고도 다른 홈페이지시스템이라든가 지적·자동차시스템 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 계약도 체결하도록 돼 있고 또 직접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각종 소모품에 대해서 보수비를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준호 위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상세지리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비 산정근거는 어떻게 하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대개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는 계약 체결하는 것이 들어오는 가격의, 도입가격의 한 8% 정도 수준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 대개 그 정도 수준인데 또 계약을 함에 따라서 사전 도입 전부터 잘 했을 경우 그보다 쌀 경우도 있고 그런데 대개의 경우 8% 정도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언제 들여왔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상세지리정보시스템은 작년도에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 분야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으로 해서 하지 못하고 도입할 때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PC가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비싸니까 처음 들어올 때 가격하고 몇 년 지나면 실제로 가격은 떨어집니다마는 유지보수하는데는 마찬가지로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입했을 때 가격 대비 8% 기준으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오래 갈수록 수리비가 더 든다 그런 이론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실제로 가격 대비해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첫해에는 수리비가 덜 들어가고 그 다음 해는 더 들어가고 또 3년차년도에는 더 들어가고 이럴텐데 이게 과다 책정한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 컴퓨터를 1억에 도입했다 그러면 기술발전이 계속 되니까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몇 년 뒤에는 1억이 아닌 몇천만원 정도면 되겠지요.
  그런데 해마다 갈수록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높아지고 또 유지보수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8% 정도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 말씀 좀 자세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입가격 당시의 가격보다는 감가상각이 되면 다운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설명이 그런데 그렇다면 오히려 첫해보다는 그후에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더 증가해야 될 건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이론이 맞는다고 할 경우에.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입가격으로 지속적으로 8%로 그냥 유지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저는 뭐를 지적할려고 하는고 도입가격보다는 자꾸 감가상각이 되니까 덜 들어가야 될텐데 우리 과장님 말씀 더 고장이 나기 때문에 8% 수준은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런데 실제로…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는 8%였다가 그후에는 10%, 그 이후에는 15% 가산해야 될 거 아니냐, 과장님 말씀은 그런 이론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닙니다. 그 기준을 그 자체를 예를 들어 처음에 1억으로 도입했으면 그 1억을 가지고 계속 도입가격으로 삼는 거고요. 8%는 그 1억에 대한 규모로 8%로 지속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보수는 도입했을 때나…
장준호 위원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통 8%로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가상각에 의해서 수리비도 책정이 되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더니만 과장님 얘기는 오히려 자꾸 더 고장이 나니까 계속 8%를 계산해야 된다 그런 이론이란 말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의문을 갖고 문제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실제로 유지보수의 수요는 해마다 갈수록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된다 하다라도 감가상각 기준으로 해서 하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도입했던 시스템을 계속 고장이 나게 되면 할 수 없이 바로 바꿀 수밖에 없죠.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서에 보시면 31쪽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PC관리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입은 저희가 도청 컴퓨터를 완전히 인트라넷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전같이 PC 자체 하나만 가지고 쓴다면 그런 요인이 덜 발생할텐데 그래서 각 과에서 바이러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구입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연결돼 있고 또 최근에 이메일을 통해서 네트웍을 통해서 하는 바이러스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최근에 알았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도 서버 전체를 가지고 네트웍 연결된 PC를 종합적으로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대책을 해볼까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PC관리 프로그램은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PC관리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PC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사이트 관리라든가 어떤 사이트를 연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 청내에 586이나 486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계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제 486은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없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4쪽에 보면 음식물찌꺼기 분해소멸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구내식당에 구입하는 건가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하는 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75쪽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 5억5,900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인지 33개소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마을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40개소를 했습니다. 농촌마을의 지원사업으로서는 상당히 적절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마을다목적광장은 위원님이 잘 이해하실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고 다만, 그런 사업은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돼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43개소가 나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이길하 위원   그런데 설치를 40개소 금년도에 해보니까 몇% 정도가 호응도가 좋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전체가 다 좋아합니다.
  그것은 주차장도 쓰고 타작마당도 쓰고 마을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목적으로 쓰도록 해놓은 건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이길하 위원   어느 지역에 제가 가보니까 불평이 있는 데도 있던데요.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신청받은 데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43개소.
  그 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길하 위원님 됐습니까?
  권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71쪽에 민간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 위에는 정액보조단체죠? 민간 또는 사회단체 정액보조에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사회단체 공익사업지원에 민족통일 충청북도협의회, 충청북도재향군인회, 충청북도해병전우회 그런데 해외참전전우회 충북도회에 500만원 지원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돼 있었나 본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에 쓰려고 그랬었고 어떻게 지원하려고 그랬었나.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것을 작년까지는 풀보조사업에서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4개 단체는 지속적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라 매년 풀보조사업에서 이런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줬던 사항인데 이것이 왜 일반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느냐 하면 보조사업을 그 시기에 가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졸속한 그런 저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당초부터 일반예산에 계상을 해주면 연초에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의도에서 일반예산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권영관 위원   저는 이것을 탓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민족통일 도협의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해병전우회는 젊은 사람들로 수혈이 가능하거든요. 새로운 회원들도 들어가고 재향군인회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해외참전전우회는 새로운 회원들이 수혈이 안 되는 데에요.
  그래서 지금 해외참전전우회는 이미 50이 다 넘었어요. 거의 회원들이 노령화 됐고 또 지금 우리 충북에도 고엽제로 고생하는 회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참전전우회를 통해서 고엽제 대정부 투쟁도 하고 미국하고도 고엽제 보상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생력이 전혀 없는 데가 해외참전전우회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연초부터 해외에도 투쟁을 해야 되고 대정부 투쟁도 하고 그러는 건데 투쟁이라고까지 강경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에서 관심을 안 가져주면 전혀 자생력이 없는 단체예요. 마음은 있지만 이것이 서울에도 올라가야 되고 고엽제 환자들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매년 1년에 한번씩 고엽제돕기 해외참전전우회들이 바자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사회의 관심도가 아주 적습니다. 이미 잊혀진 세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참전전우회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것을 같은 잣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만큼 살게된 동기가 그 때 월남 파병이라는 대명제 하에서 우리가 이만큼 있고 우리가 혜택을 입고 있고 또 저 자신이 지금 해외참전 전우회예요.
  그래서 매년 고엽제 돕기를 저도 참여를 합니다. 제 능력보다는 큰 것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이들 특히 2세들까지 정신박약아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서 그 대가 아주 손이 끊길 정도로 고통받고 있는 세대인데 그것이 아주 소수라서 사회에서 그렇거든요. 우리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나는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래서…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도로 저희들도 이것을 일반예산에 계상해 놓은 이유는 안정적으로 당초부터 목적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권영관 위원   설명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렇게 안 됐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차별화 된다는 것이 여기 군대 다 갔다오신 분이고 재향군인회는 지금도 군대를 제대하면 자꾸 들어가고 해병전우회도 해병대 제대를 하면 자꾸 새로운 피가 수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오고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죽는 사람이 많아요. 새로운 회원은 전혀 수혈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엽제부분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 액수도 미비하거든요. 우리 도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설명 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장세 위원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오장세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오장세 위원   71페이지에 학생근로활동 보상금 해서 올해 8,560만원을 썼는데 이 학생근로활동 중에 전·현직 공직자의 자녀들이 몇 %나 있는지 그것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해가 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   끝난 겁니까?
○위원장 김소정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은 중식 이전에 종결하려고요.
  오후에 오늘 기획행정위 소관인데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사항이 있는데 오후에 과연 그것을 다 심사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을 다 해야 돼요. 증평하고.
장준호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의 소관을 우리 위원들이 다 못 물었어요. 나도 역시 다 못 물었고. 시간 때문에 양보하느라고 다 못 물었는데…
권영관 위원   그럼 교대로 하시면서 해야 돼요. 지금 하시려면 충분히 물을 기회는 위원장님이 주시고 우리가 교대로 식사를 하더라도 의사일정에 의해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를 다 마치려면…
장준호 위원   점심 먹고 일찍 시작하죠. 1시 반이나 이렇게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국 1시간쯤 하고 바꾸고 그러죠.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오후에도 계속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죄송합니다마는, 시간관계상 가능한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또 계수조정 시에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을 주지하시고 계수조정 시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반영을 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예산안심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또한 오찬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예산요구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사업이 73가지 요구를 했어요. 그 중에서 53개가 계속 작년도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18개 사업이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또 55개 사업 중에 국고지원이 12개 또 기금이 1개 해 가지고 실지 도비로서 계속 사업되는 것이 42개 사업인데 이 예산서를 이렇게 보면서 물론 지방화시대에 도 자체사업이 필요한 대로 많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많이 신규사업이 생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18개 사업이나 신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이렇게 진행된 사업은 내년도에 가서는 계속사업이라고 밀어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책정할 때 얼마만큼 신중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중앙단위행사 교육 등 참석보상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민간단체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이 1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중앙단위행사 참석자 보상으로 해 가지고 민간실비보상이라고 해서 55만원 곱하기 50명 곱하기 2회 해서 또 예산이 청구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5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아주 상당히 많은 양으로 증가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단체 중앙교육 참석자는 대개 어떤 내용이길래 1인당 10만원씩 계산을 하고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중앙단위행사 참석자 보상은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길래 1인당 5만원씩 계산이 돼 있는지 참석보상금 쳐놓고는 다른 사업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만원, 5만원씩 책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계속 할테니까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를 보면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저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현재 지방행정동우회의 운영이 과연 우리 도정에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 행정동우회 회원의 자격을 놓고 동우회에서 임의로 결정을 해 가지고 도단위에서 서기관급 이상 된 사람들만이 가입할 수 있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전원 합의 하에 입회를 할 수가 있다 대개 사무관 이하로는 그 행정동우회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어떤 이질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가 꼭 지금 우리 도정에 얼마만큼… 이것이 하나의 친목단체로서 자기네들끼리의 친목으로 그쳐야할 것이냐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해 가면서 보조를 해줘야할 단체냐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보아야 될 거고 거기에 어째 그렇게 회원의 자격 기준을 누가 그렇게 만들은 것인지 무슨 방침이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서 오랜 공직사회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이질감만 조성시키는 동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에 보면 승용차 의전용 대체구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7,000만원을 요구해 가지고서 이게 아마 위원회에서 감이 되고 1대 정도 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의전용 승용차 대형 2대가 어디에 필요하며 어떤 것을 대체할려고 하는 건지, 과연 그 사용연도하고 그 차의 운행㎞가 얼마나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노후돼 가지고 대체를 해야 될 건지 아닌지 하는 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 설명자료 72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 설명자료예요.
이길하 위원   주요사업.
황태모 위원   취약지 방독면 보급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도 이것이 도에서 관리하지 않았던 사항인데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돼 있는데 지금 이 사태에서 방독면을 과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각 시·군으로 이것을 배정할 필요성을 꼭 갖는지, 이게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12개 시·군, 출장소로 배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은, 청원, 영동 3개 군에 설치한다는 거로서 1억5,000만원의 총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가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개 시·군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 몇 개소가 있는데 몇 개소가 어떻게 해서 부족했다든지 그 내용인데 지금 민방위급수라는 것은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평당 몇㎡ 이상짜리 건축에는 이게 의무화 돼 있어서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걸 국비 또는 도비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민방위급수시설을 지금 현재까지도 확보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황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시고 저희 사업에 대해서 통계까지 내서 이렇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금년도 18개 신규사업은 주로 정보통신분야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제가 분석은 안해 봤는데 그런데 정보통신분야는 매년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될 것이냐 이것은 아직은 판단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계속사업이 도비로서 42개 사업을 하고 있고 신규사업 18개가 많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행정이 상당히 세분화 되다보니까 자꾸 사업이 늘어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교육참석은 1박2일로 계산해서 10만원 정도 1박2일이라면 숙박료까지 해서 보상을 10만원 정도면 되겠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은 지방에서 새마을지도자대회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에서 서울지도자대회를 할 때 하루에 5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고요.
  지방행정동우회 문제는 지금 황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원래 지방행정동우회는 도에 본회가 있고 시·군에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격은 전직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도 본회의 경우에 그 안에 소속원중에 춘추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회라는 것이 자기네들끼리 서기관급 이상 이렇게 범위를 정해 가지고 자기네들 계하듯 하는 게 있는데 자칫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것이 운영되다보니까 그것이 주가 된 것같이 이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산업시찰경비를 제 공하는 것은 춘추회에다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동우회에다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도의 경우에는 동우회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예우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 분들이 노하우를 행정에 원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형편이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이 분들한테 늘 자문도 구하고 합니다. 하는데 다만 1년에 한 번씩 산업시찰경비로 매년 9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요.
  다만 현재 춘추회가 주동이 돼 가지고 잘못 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힘닿는데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전용 자동차 2대는 저희가 왜 3,500만원 2대를 계상했느냐 하면 내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는 차가 그랜져 1대하고 프린스 1대하고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다행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년도부터는, 지금까지는 지방행정에서 자동차 살 경우에 cc도 통제가 되고 배기량도 통제가 되고 무게도 통제가 되고 해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 자동차는 못 사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국제화 추세, 저희 도에도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외빈들 방문이 빈번한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다행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걸 풀었습니다. 그걸 지방자치단체 이양사무로 해 가지고 내년초면 저희한테 넘어올 겁니다. 넘어올 거에 대비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바꿀 때 우리가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각자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가용으로 운영을 하는 게 태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동차를 살 경우에 그런 접대용으로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왕에 그랜져나 프린스를 폐차를 해서 대·폐차할 경우에는 좀 외빈들을 모시는데 적합한 차로 순환 이렇게 해서 2대를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방독면 공급은 물론 지금 남북화해협력이나 또 교류차원에서 보면 현재 좀 긴장분위기가 완화가 돼 가지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여하튼 그런 부분을 떠나서 안보상황은 계속 강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긴장이 완화가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안보가 강화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약지 방독면 공급은 주로 군부대지역 주변이라든지 특히 청주에는 공군부대 주변 또 각 시·군에도 군부대 주변 또 1급시설 주변 이런 데는 대개 타게트가 되는 지역 거기는 우선 방독면 공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시책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해마다 서너 군데씩 합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서너 군데 하는데 내년도에는 공교롭게도 청원, 보은, 영동 세 군데가 책정이 돼서 그 세 군데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건축법상 어떤 건물에다 첨가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별도 정호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중앙교육 참석자 보상금 10만원씩 1박2일이기 때문에 10만원씩 필요합니다. 하는데 이것이 어떤 개인 활동이 아니라 공동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것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10만원씩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어떻게 지침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 이종배입니다.
  지침서상에 10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인들이 중앙단위나 이런 데 교육을 갈 적에 어떤 생업관계나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참석을 안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시·군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교통비서부터 돌아갈 때까지 교통비 또 서울서 머무는 숙박비까지 해서 실 소요금액을 저희들이 그렇게 10만원씩 계상을 한 겁니다.
황태모 위원   새마을지도자협회에다가 금년도에 5,000만원 보조금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황태모 위원   그런 보조금 나가는 보조사업 내에 이게 그 사람들 자체 일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거기에는 운영비로서 정액보조단체는 운영비만 주는 것이지 이런 교육비나 이런 것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지금 다른 단체보다는 좀 많이 계상이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황태모 위원   이건 특별하게 대우를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현재는 몇 개 단체만 그렇게 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황태모 위원   행정동우회를 몇 년이나 열어봤습니까? 소집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주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아니 금년도에 몇 번 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정동우회 자체로다가 운영을 하는데 매월 1회씩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매월 1회씩은 직급과 관계없이 공직자였던 사람들이 모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황태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같이 아까 무슨 모임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춘추회입니다.
황태모 위원   춘추회 모임이 곧 행정동우회고 행정동우회가 춘추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춘추회는 청주·청원지역에 거주하시는 서기관급 이상 분으로 구성된 친목단체입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행정동우회를 대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황위원님 지적하신 고민이 저희도 안고 있는 고민입니다. 고민인 것이 행정동우회 일단 공직을 떠나면 계급이 필요없어야 되는데 거기도 가보면 그 재직중의 계급 순으로 운영되는 이런 양상을 비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현직에 있을 때 높으면 거기서도 높고 그 밑의 사람은 그 밑에 있고 이런 관행 때문에 자연히 계급이 높은 분들은 참여가 잘 되고 아주 낮은 분들, 특히 6급 이하는 참여가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양상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늘 저희도 동우회에다가, 거기는 앉는 자리도 가서 보면 계급순이에요. 이것은 잘못됐다 잘못됐고 앞으로 이런 거는 동우회에서 시정해 달라 그렇게 하는데 역시 평생을 몸에 배 가지고 잘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게 지금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황태모 위원   가지고 있는 잠재의식에 의해서 버리지를 못하고 그런데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구개편 또는 인원조정 이렇게 하는 바람에 전직 공직에서 한 20∼30년씩 있다가 나오는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 행정력에 또는 정책에 이용을 하면 도정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이 20∼30년씩을 쉽게 얘기해서 부려먹은 사람인데 그만뒀다 해서 내팽개치고 말입니다. 그 소외되는 감정이라는 것이 곧 무슨 감정으로 표출되느냐 하면 이런 정치나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계급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을 소외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의원에 나왔습니다. 이런 심정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맞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정에서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니 뭐 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행정동우회를 좀더 연구 발전시켜 가지고 그 많은 인력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도정에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황위원님 지적은 적절한 지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를 통해서 그쪽에서 개선하도록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다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가지고 전직 공무원들을 도정모니터링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홍보요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해서 일부분은 현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지금 의전용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것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예, 재무과장 민정일입니다.
  지금 의전용 차량이 4대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아 여기 예산서에는 5대라고 그랬는데…
○재무과장 민정일   대형 그랜져까지 5대입니다.
황태모 위원   하여튼 그랜져가 대형이든 어쨌든간에 5대 있잖아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3대는 정상 가동이 되는 거죠?
○재무과장 민정일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렇게 한꺼번에 의전을 몰아서 해야 할 사유가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민정일   아니 의전용 5대 중에서는 2대가 내구연한이 원래 5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그랜져는 '93년도에 도입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프린스는 '92년도에 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경과가 됐고 또 자치단체관용차량규칙에 의하면 12만㎞ 이상 뛰면 교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대는 '93년도에 도입한 그랜져는 17만2,000㎞를 뛰었습니다. 그리고 프린스 '92년도에 도입한 것은 12만3,000㎞를 뛰어 가지고 이게 가다가 쉬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황태모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전용차로 충북도에서 5대를 꼭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3대가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민정일   예.
황태모 위원   3대가 있는데 지금 5대라고 의전용을 확보를 해 놓고는 5대를 충족시킬려고 또 2대를 대체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민정일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그 의전용이 꼭 5대씩이나 필요할 정도로 의전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민정일   아 있습니다. 행사가 많고 또 국제행사라든지 또는 중앙의 손님이 온다든지 이러면 5대도 풀가동하더라도 안돼서 직원차를 이용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예, 됐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리고 황위원님 저희가 의전용 차량이라고는 하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차종이 소나타가 1대, 프린스가 1대, 그리고 그랜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프리로 쓰기는 쓰는데 의전용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 군단위 행정동우회는 잘 운영이 됩니다.
  도단위, 청주시단위 행정동우회는 물론 우리가 집행기관이 전직 공무원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협조해주고 그러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황태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행정동우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청주시내에도 청주시지회하고 청원군지회는 잘 됩니다. 잘 되는데 도 본회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방독면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독면이 현재까지 시·군별로 보유하고 있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언제부터 그 방독면 샀나요? 오래됐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90년 이전 것이 1만8,000개 정도 되는데 그러고서 해마다 2,000개씩 삽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독면이 일반방독면과 특수방독면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1개당 1만5,000원씩 구입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성능검사 해보셨습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이것은 국가가 보증해서 보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다가 성능검사는 안 했습니다.
  다만, 현재 저희들한테 민방위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것은 전쟁가스용 방독면입니다. 그래서 화재가스 그런 것은 검출이 되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10여년 전부터 사 가지고 계속 보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군에서 보관하고 있겠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그래서 지금 오래된 방독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것을 샘플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5년 넘은 것에 대해서 각 도에 보관 돼 있는 것을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로 의뢰를 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현재 시·군 보유현황은 옛날부터 있는 것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있는 방독면 가지고는 제구실을 못합니다.
  너무 오래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현재 구입하고 있다는 일반방독면 가지고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 그냥 숫자만 채우고 그렇게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국가에서 보증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일반방독면에 대한 성능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매년 2년마다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성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합격 된 것에 대해서는 폐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계속적으로 보관하는데요. 지금 원래 방독면이 안면부는 10년으로 돼 있는데 포장재를 안 뜯으면 내구연한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사용중인 것만 그렇게 포장을 뜯어놓은 것은 내구연한에 문제가 생기는데 포장을 뜯지 않았기 때문에 보존연한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포장을 뜯은 것하고 안 뜯은 것하고 어느 정도로 돼 있어요? 비중이.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지금 저희들이 포장을 뜯은 것은 교육용으로 해서 271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청얘기입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아닙니다. 도내에…
장준호 위원   도내 전체 얘기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안 뜯은 것은 얼마 있다고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저희들이 현재 방독면 보급돼 있는 것이 5만1,815개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271개만 뜯어 가지고 교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4,5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예.
장준호 위원   우리 도비입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도비로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돈도 있죠. 시·군비도 있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예, 50% 부담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5만몇천개는 안 뜯은 거고 뜯은 것이 270몇개인데 뭐하러 삽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지금 계획량으로는 민방위대원 전원에 대해서 하나씩을 다 보급해 주도록 기준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어떤 시급성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서둘지 못했고 또 재원관계 때문에 서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런 조금인 재원이라도 매년 몇 개씩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성능도 성능이려니와 지금 앞으로의 평화정책이나 평화무드에 대해서 방심하자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될 일은 해야 되지마는, 매년 이렇게 사 가지고 쌓아놓고 있는 겁니다. 쌓아놓고 있는데이거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사놓고 있어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이것이 물론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틀리겠지마는, 저는 해석을 보험을 드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보험이 사고가 안 나면 그보다 좋을 것이 없고 만약에 사고가 났다하면 그것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포장 안 뜯은 것은 얼마까지 보증이 되는 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지금 10년짜리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매년 이거 살 필요 없잖아요? 5만몇천개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지금 민방위대원이 18만5,000명입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좋습니다. 18만이든 20만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재정형편으로 봐서 자꾸 사서 쌓아놔서 18만개를 사놓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5만여개가 안 뜯고서 10년 이상 놔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체 인원한테 사실은 다 있어야지 좋은 거고요.
장준호 위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죠?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시급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보험을 드는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년에 꼭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과장님! 비유를 보험을 드는 것으로 비유하시지 말고 생화학전에 대비한 대비용 아닙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18만명이면 저것이 비상대비용이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것을 비유할 일이 아니라 우리 전 도민의 비상대비용 대책물품 아닙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류기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67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현황 책자를 500부를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저희가 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이 금년에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관한법률이 다시 생겨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민간단체 등록을 추가로 원점에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다시 받는 것이 다시 받고 보니까 지금 현재 220개 정도 등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무슨 개념이냐 하면 앞으로 NGO활동, CSO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NGO활동을 공식화시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비영리민간단체를 한꺼번에 묶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도내에 220개 사회단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지금 등록이 돼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220개 단체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500부는 발송을 단체별로 해주는 겁니까? 비축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단체에도 주고 저희가 행정용으로도 같이 쓰고 그래서 최소한 500부 정도는 발행해서 이 종합본을 하나 만들어야 이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현황이 나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예산요구 했던 겁니다.
조평희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받아 놓은 서류 가지고는 민간단체가 저희는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료제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평희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지방행정동우회 산업시찰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책자를 보니까 우리 도청에서 여러 가지 공로를 세우시고 정년퇴임하신 분들 격려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산업시찰을 어디를 갔다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식견과 노하우를 도정에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분들이 우리 충북 도정을 생각하신다면 솔선수범해서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정말로 어렵고 소외된 지역에 그 분들이 이러한 예산을 쓰도록 해줘야지 사회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분들이 그래도 식견 있고 고급적으로 공무원생활도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이틀 동안이나 산업시찰을 보내서 우리 도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떤 우리 도에서 정액적으로 지원해주는 단체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적인 친목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에다가 예우상 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것이 저희가 지방행정동우회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님들 하신 분들의 모임이 의정동우회가 있고 공무원 한 분들이 지방행정동우회가 있는데 저희가 의정동우회가 생기기 전까지 '95년 전에는 행정동우회에다가 연간 운영비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평희 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우리 도의 고급인력으로다가 근무하신 공무원들께서 다만 예산은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을 그 분들한테 편성해 주는 것보다 우리 도내에 정말 소외되고 어려운 그런 계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90명 정도 하루에 5만원씩 어떤 기준으로 편성됐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원이라는 기준이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5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루에. 금년도에도 이 행사 치렀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금년에도 똑같이 900만원이 섰습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 이 행사를 집행했느냐고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했으면 금년도에 행사 집행한 정산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출했는가.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인원 몇 명이 가고 하루에 쓰여진 소요예산액 전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집행내역서하고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민간이전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년도의 집행계획서를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쓰겠다는 집행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 요청한 것이 있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요구액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산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냥 막연하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거하고 자원봉사대축제 개최 2,000만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세세하게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내년도 집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수정설명서 23쪽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1억1,35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돼 있는데 왜 당초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지만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1억 계상하면서도 이렇게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전반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총괄 운영하시겠다고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정예산서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올라왔고 또 이것은 국비가 없고 순 도비예요. 또 하나 국비보조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사회복지협의회 부설 22쪽에 보시면 이것도 증설됐는데 이거하고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별로 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 이종배입니다.
  23쪽에 있는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비 계상한 것은 당초에 그렇게 다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증평출장소분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에는 8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돼 있고 내년도에 전 시·군에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 8개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20%를 도비로 이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예산이고요.
이길하 위원   여기 시·군에 11개 시·군으로 돼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금년도에는 현재까지는 8개 시·군에만 설치가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에 대한 것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증평출장소분만 계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시·군분을 다시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22쪽에 있는 사회복지부설협의회 저기는 지금 저기가 다시 수정내시가 된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던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지금 이렇게 민간 이전하는 사회복지협의회 부설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의 차이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단체가.
이길하 위원   예,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거기에 운영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과로 가야 되는데 왜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이것이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것,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던 것,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던 것 이 사항을 지금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담당을 신설해서 통합하다 보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이것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또 사회복지과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운영비 지원액이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1억 범위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보급이라든가 일선 시·군에 흩어져 있는 사회복지단체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연계성 이런 것을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이 분산이 되는 그러한 현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복지협의회부설 운영비 지원도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운영비에 이 사업도 다 어차피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런데 실제 협의회에서 하는 기능하고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설치돼서 운영할 부분하고는 조금은 개념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이거는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이길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여기서 지원이라고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사회복지과에서 차라리 운영비 지원해 준다고 명시이월로 돼 가지고 올라오면 다행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말씀하신다고 하신 거니까 너무 체계적으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앞뒤가?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이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지당하신데 작년에 사회복지과에 올라 있던 그대로 자치행정과로 다시 난만 이동이 된 건데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 문제는 거기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자원봉사센터는 부설기관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는 부분만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원래 사회복지분야에 그전에 통합돼 있던 것인데 자원봉사부분을 자치행정과로 통합하다보니까 이것만 이리로 떼어오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중에는 애초에 지난 5대때에 장상자 국장때 1호로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병원 내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개소식을 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원봉사센터는 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의 한 사업이라고 저는 별개로 부설이라기보다는 한 사업성을 가진 사업의 일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차이가 저는 여기도 청소년부터 어른들 자원봉사까지 다 전산입력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하고는 별 차이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데 공유가 서로 돼야 됩니다. 일반시민단체나 또 법인에서 운영하는 포괄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분산을 시키니까 그것이 조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아니 글쎄 그래서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자원봉사부분이 자꾸 수요가 늘다보니까 자꾸 산발적으로 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뭔가 데이터베이스화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래서 통합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 통합을 해 보고 중복된 분야가 있으면 중복된 분야대로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데 현재는 사회복지협의회에 또 부설로 자원봉사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별도로 주고 있다 이렇게…
이길하 위원   또 하나는 충청북도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일선 시·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에 이제까지 지금 증평까지 8개 시·군에서 운영을 해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이길하 위원   해 가지고 온 그것은 도에서 취합해 가지고 분석을 내거나 그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것이 우리 자원봉사담당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해당 그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그걸 연계를 해서 추진하던 사항입니다.
이길하 위원   올해도 충청북도자원봉사센터가 1억이 운영비가 지출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건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이길하 위원   올해 한 거요?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이길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 되셨습니까?
이길하 위원   예.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장준호 위원   있어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아까 질의드리던 거하고 연속이 됐는데 저는 점심시간이 돼 가지고 끝나는 줄 알고 결말을 못낸 사항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이 제가 알기로는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예를 들어서 지목·지번별 지적도, 도시계획 또 하수도 또 수도관 이런 걸 전부다 일괄해서 정리하는 것이 지리정보시스템이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것 최초로는 어디서 작성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 '91년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리정보시스템이 시작된 것이…
장준호 위원   아니 최초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고요? 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요? 면에서 시작을 해요?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장준호 위원   잘 이해를 못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러니까 업무시작이…
장준호 위원   이 지리정보시스템사업을 제일 처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니까요? 우리 충북도내를 도에서 다하는 거예요?
이길하 위원   우리 장준호 위원님 말씀은 일선 시·군부터 이렇게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서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먼저 만드는 거냐 지금 그 말씀을 묻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아직까지 이 GIS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한 것은 시·군에서부터 연계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모든 지적이라든가 모든 것은 군에서부터 작성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안에는 여러 가지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할 때는 아주 기초적인 거, 토양에 대한 부분이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토양산도가 어떻다든지 거기에 적합한 작물은 어떻다든지 하는 이런 농업 쪽에만 이루어지다가 그 다음에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하수도관 매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세지리정보가 지금 다시 시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료조사는 일단 읍·면이나 시·군단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종합돼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데이터베이스화시키는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리정보시스템하는데 뭐하러 이렇게 자꾸 예산을 들여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앞으로 지리정보시스템은 저기까지 가야 될 겁니다. 아직은 덜 완성이 됐는데 지금 전체 인공위성사진까지 입력을 해 가지고 거기다 가상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까지 가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리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어떤 한 단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장준호 위원   아니 국장님! 질의가 끊어질려고 하면 또 국장님이 나와서 하고 자꾸 시간이 가는데 그러시지 말고 한 분이 한 분이 정확히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제 질의는 국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세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지번별 지적도라든지 도시계획도, 하수도, 수도관 매설 등 여러 가지 다 일괄적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해서 올라와야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아니 자료는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자료가 시·군에서 딱 정리가 되면 도에서는 그것만 취합을 해서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체계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딱 지리정보시스템을 만들면 도에는 우리 12개 시·군거 딱 받아 가지고 그대로 정리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시·군에는 지리정보시스템이란 서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버를 안 가지고 있고 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서버가 도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주시같은 데 다합니다.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럼 일선 시·군에서 지금 안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안하고 있죠? 그럼 이 지리정보시스템을 뭐하는데 가동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군에다 이걸 가동을 시켜서 그 정보를 우리 도에는 다 갖다가 공유만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그겁니다.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장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게 좀더 앞으로 더 구체화 되면 될수록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시·군별로 서버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군별로 개별 서버를 가지고 있기에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도 일괄 서버에 넣어놓고 시·군에서 빼보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군별로 서버는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시·군별로 안하고 있는 데도 있고 기초조사가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따로 만들어서 도비를 지원해 줘 가지고 너희들 지리정보시스템 만들어라, 국비를 따서 주든지 해 가지고 그것만 우리는 도에서 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하고는 전연 반대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시·군에서 별도로 서버를 가지고 있는 데는 상당한 자금소요가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 규모로 봐 가지고는 시·군에서 개별서버 뭐 청주시 정도 되면 개별 서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군에서 개별서버를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운영비라든지 서버 확보하는 예산이라든지 오히려 크기 때문에 아직은 종합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아니 국장님! 국장님은 그 전산시스템에 대한 상식이 깊지를 않으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담당과장님은 지금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도록 만들어요. 담당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깔끔하잖아요? 과장님! 정확한 답변할 수 있으면 하세요.
장준호 위원   아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는 그정도 자료를 주셨고 또 우리가 판단해서 알아서 할 거니까 됐고요.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시내전용회선료 해 가지고 5,990만4,000원 또 전화사용료 일반전화 해 가지고 1억5,000만원, 전국단일망 이용료 해 가지고 2,244만원, 각종 행사지원용 해서 25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제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담당과장으로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내전화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192회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예산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전화사용료로 표기를 하고 산출은 1억3,636만3,000원×1.1 이래 가지고 1억5,000만원으로 표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죠? 찾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전화사용료 찾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찾으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주요설명자료에는 일반전화로 표기하고 또 99,200원×126대×12개월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명칭이 상이한 이유는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같은 건데 표기를 좀 달리 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표기를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일반전화하고…
장준호 위원   산정금액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쪽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설명서에 자세하게 넣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일반전화 126대는 어느 부서에서 사용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것은 도, 외청사업소까지 다 쓰는 그런 전화입니다. 저희가 도청에 여러 가지 전화 한 2,000∼3,000대가 전화번호가 부여가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외부에 나가는 전화로 쓰는 것은 많이 안 쓰고 있습니다. 126대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온 전화, 나가는 전화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의회같은 경우는 일반전화가 없단 말이에요. 행정전화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래서 저희가 일반전화로는 126대로 하지만 내부 교환기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시에 126대 이상만 안 걸리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대에서 그런 작용을 해 주죠. 안 그러면 번호대만큼 일반전화를 가입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장준호 위원   192회선은 또 뭐예요? 시내전용회선은 192회선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장준호 위원   그것은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이게 외청사업소에서 그 시내전화하는 거, 우리 도청에서 또 한국통신하고 물려 있는 이 전화회선을 다 합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2회선과 126회선 이것하고의 관계를 제가 요점만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 대수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보고서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소정   담당사무관은 안 와 계세요? 지금 담당과장님은 전문직 아니세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정보전산담당 사무관 있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것 모르시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복수   그 회선숫자에 대해서는 청내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따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선 가입한 것도 있고 일반전화도 있고 해서 복잡합니다. 그래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정보통신과에 각종 수리 이런 것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정말로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게 전문지식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모르고 승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을 하느냐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걸 내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몇날 며칠을 알아봐서 묻는 겁니다. 말 몇마디를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집행기관이 성의가 없어요. 물론 예산심사일뿐 감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성실한 자세가 필요한데 담당과장님은 질의하면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전문직 사무관이라도 배석하게 해서 보충답변이라도 할 수 있을 대비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0쪽에 보면 범도민의식개혁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안 계상액이 4,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도민의식개혁운동 추진 이거에 대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아마 업무추진비 체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가 달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국별로 소요되는 사항을 각 국에다 전부…
○위원장 김소정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명명이 범도민의식개혁운동 추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달라는 뜻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정신운동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우리가 의식개혁운동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운동이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데 물론 사업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일상적인 것이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자면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도민을 만나는 것은 좋은데 의식개혁운동을 무엇무엇을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정도는 설명이 뒤따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희망충북 21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자체 의식개혁운동을 저희 자체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4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위원장 김소정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이 내용을 분석을 해 볼려고 그러는 질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함으로써 원만히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총무과 소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작년대비 해서 1억6,11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도정시책홍보 유인물하고 자치행정국에서 도정소식지를 두 가지 발간을 하고 그 외에도 도정시책 홍보라는 이름아래 많이 있습니다. 홍보위원 이것은 삭감됐지만 도정시책광고료부터 시작해서 본관 2층 홍보물 제작, 서울전광판 충북홍보, 도정주요현안사업 TV광고, 도정시책 라디오 해서 열댓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돈도 한 5억여원 들었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이 해도 되는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소정   공보관님! 사항설명서 106쪽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사항설명서 몇 쪽, 사항설명자료 몇 쪽 이렇게 질의하실 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주준길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물으신 1억6,114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장비를 구입한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장비구입비가 대폭 줄고 대신 저희들 홍보시책비 저희 언론기관이 늘고 기자가 증원이 되고 또한 각종 언론사에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증가됨으로써 거기에 드는 추가금액이 1억6,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정시책 유인물이라든지 도정소식지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관계가 상당히 많이 늘은 것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조흥은행 충북본부 2층에 24억을 민자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라든가 저희들이 매월 두 번씩 제작하는 「뉴스비전 충북시대」 거기에 대한 제작비 앵커료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름대라든지 녹음테이프 등등 이런 사항이 들어가고 각종 저희들이 각 신문사 지방지나 중앙지 저희들이 청내에 약 314개 신문을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독료라든지 또한 중앙지와 지방지에 들어가는 광고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월간지, 지역신문 등에 들어가는 광고료가 1회 하는데 220만원, 중앙지는 330만원씩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광고료 이런 사항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가 많이 증가된 이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오장세 위원   도정홍보라함은 물론 잘한다는 것도 홍보하고 도정을 어떻게 한다는 홍보도 하겠지만, 과연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하기를 바라는 건지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지만 과연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주준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답변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공보관실 사항설명서 109쪽 재료비가 전년도 대비 약 400%가 증액이 됐는데 구체적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주준길   공보관 주준길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비전 충북시대」에 제작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사항과 저희들이 약 50년대서부터 도정에 대한 사진필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컴퓨터 제작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현재 기자실에 기능직이 총무과에서 파견돼 가지고 중앙지, 지방지에 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내년 6월 말일이면 구조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약 6개월분 인부임을 거기다가 포함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길하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이길하 위원   예, 됐습니다.
  수정설명서 34쪽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보존문서 광화일 전산입력 인부임 해서 여기 10명분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식물찌꺼기 분해소멸기 이것은 구내식당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으신 보존문서 광화일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부임은 저희들이 '98년서부터 2002년까지 5년차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실업대책에서 인부를 지금까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까지 그 작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실업대책에 관한 예산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 상당히 축소가 되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될 소지가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한 이후에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광화일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부임을 수정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두 번째 물으신 음식물찌꺼기 분해소멸기인데요, '94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지하에서 쓰다보니까 상당히 수선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도 11월달에 고장이 나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회 수리비만도 100만원이 넘게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길하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길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도정시책광고료 1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5페이지에 의하면 언론에 의한 홍보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까?
○공보관 주준길   도정시책광고료 1억원은 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지금 「뉴스비전 충북시대」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오송·오창이라든지 또 보건박람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국에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MBC 또는 SBS에 제작을 해서 유치전략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방영료가.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언론기관에 홍보하는 것 아니에요.
○공보관 주준길   언론기관에 의뢰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만들어 가지고.
○공보관 주준길   예, 제작해서…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네요.
  도정홍보는 어디서 하는 거죠?
○공보관 주준길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보관실에서 하죠.
  주요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세출예산사항설명서 67페이지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희망충북21」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수시책 소개지 발간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800만원을 4대 일간지에 홍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 도정시책 여기에 보면 22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틀리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주준길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도정시책광고료에 관한 사항은 1억은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과 같이 지방 일간지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주간지, 월간지, 특수지에 하는 1년간의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정주요현안사항 TV광고가 있습니다. 이 1억이 바로 방금 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SBS나 또는 문화방송에 의뢰해 가지고서 제작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정시책광고료에 신문광고료가 220만원인데…
○공보관 주준길   220만원이요?
장준호 위원   220만원 아닙니까? 광고료에. 그거 모르세요? 85페이지에.
○공보관 주준길   단가 220만원을 말씀하신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맞잖아요.
○공보관 주준길   단가는 맞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국에 「희망충북21」 거기에 보면 지방 4대 일간지에 80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200만원씩.
  그 20만원씩 틀린 것을 답변해 달라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요.
○공보관 주준길   죄송합니다. 220은 20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줘야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만 부가가치세를 주고 자치행정국은 안 주네요.
○공보관 주준길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220은 부가가치세 언론사에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소정   공보관님! 그것은 광고신탁을 했을 때 20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0만원을 보태서 220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 예산이 200이면 부가가치세 포함 200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니죠.
○공보관 주준길   그러니까 언론사가 일반사업자이기 때문에 220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통상 220을 사뭇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공보관실에서는 그렇게 예산 계상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부가세 포함 200이면 180몇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공보관 주준길   가능합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자치행정국에서 200만원과 220만원은 공보관실에서 저는 과다 책정했다고 일단은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부가세 안 내고 못 할 것 아니에요, 거기도.
  그것은 지적해 드리고요. 그 내용에 보면 전화번호부에까지 홍보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도정시책 1억원이.
○공보관 주준길   저희들 공보관실에요?
장준호 위원   예, 없어요?
○공보관 주준길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에서 발행하는 전화번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료로다가 9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화번호부에까지 도정시책을 홍보할 그런 필요성이 있어요?
○공보관 주준길   광고효과가 크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장준호 위원   그럼 거기 크면 다른 데는 줄이죠. 전화번호부에 광고효과가 크면.
○공보관 주준길   단가가 낮습니다.
장준호 위원   단가가 낮고 비싼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정시책을 홍보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도의 정책을 홍보하느냐는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묻는 질의 요지는 다른 국보다 과다 책정이 돼 있고 심지어 전화번호부에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의 요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게시용 사진판넬 제작비 해 가지고 192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관 2층 홍보판 제작 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92페이지에 보면 본관2층 계단 외 3개소에 교체하는데 192만원이 있죠?
○공보관 주준길   예.
장준호 위원   또 93페이지에 보면 본관2층 계단에 교체하는 것이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중으로 계상된 것 아닙니까?
○공보관 주준길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주준길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용 사진판넬 제작비는 저희들이 본관출입을 하시게 되면 본관 좌측에… 바로 오른 쪽에는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고요. 왼쪽에는 사진이 게시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하고 구민원실 지금 행정동우회에서 쓰고 있는 건물 옆에 홍보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항까지 게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사진규격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내용을 교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사진붙이는 판을 더 크게 교체한다 그런 말씀이세요?
○공보관 주준길   아닙니다. 사진이 교체될 때마다 그 뒤에 판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이중은 아니에요?
○공보관 주준길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안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이중인 것 같아서…
○공보관 주준길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됐습니다. 아니면 됐어요.
  「뉴스비전 충북시대」제작 3,920만원 중에 제작비가 24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07페이지에. 또 주요설명자료 96페이지에 보면 공보관실에서 자체 제작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공보관 주준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체 제작하는데 왜 제작비가 또 들어가요?
○공보관 주준길   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스비전 충북시대는 저희들이 방송사나 여타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송앵커료가 25만씩 2회씩 해서 월 두 번을 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연 600만원 소요가 되고 TV방영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주에 있는 CCN 케이블TV 그렇게 하고 충주지역에 있는 CCS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리포터 비용과 제작비 이것이고 그 외에 VTR이라든지 테이프 구입 등 해 가지고 이 사항이 3,920만원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송사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많은 억대까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장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자체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게 물고 있다는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자체 제작으로 돼 있는데 제작비 200만원이 또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지금 제 질의를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96페이지에 보면 자체 제작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자체 제작은 어떤 걸 자체 제작하는 거예요?
○공보관 주준길   이 제작비는 방금 말씀드린 3,920만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240만원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이 사항은 제작에 소요되는 음향CD라든지 그래픽 프로그램과 소모성 구입비 편당 약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테이프라든지 VTR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사항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럼 본 위원이 볼 때는 240만원 딱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쪽 설명에는 자체 제작 또 한쪽에는 제작비 240만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그럼 자체 제작비가 그런 거 하는 걸로 되는데 얘기가 잘못된 거네요.
○공보관 주준길   그런 게 아니고 뉴스비전 자체 제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앵커료라든가 방영료라든가 리포터비라든지 이런 사항 외에 24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표기가 잘못 됐어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질의드린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그렇게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주준길   예,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VTR테이프를 920만원어치를 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에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공보관 주준길   저희들이 이것을 VTR을 구입을 해 가지고 CCN, CCS하고 병원, 주차장, 다중집합장소 34개소…
장준호 위원   VTR도 사 가지고 갖다 테이프하고 주는 거예요?
○공보관 주준길   사 가지고 거기다 녹화를 해서 시·군…
장준호 위원   테이프만 사는 게 아니고 몇 군데요?
○공보관 주준길   예, 34군데.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공보관 예산을 보면 다른 것은 다 저기한데 일반회계나 다 저기인데 경상적 경비가 지난해보다 45.7%가 증액됐어요. 왜 증액이 됐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보니까 홍보사업비에 좀 단가라든가 이런 것이 과중하게 돼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주요사업설명자료 81페이지를 보면 지방지가 173부, 지방·중앙지가 47부, 중앙지가 83부, 특수지가 1부, 특별구독이 30부 사실 엄청난 분량입니다. 하루 이것 쌓아놓으면 엄청난 양이 될 것 같은데 지방지가 173부가 어떻게 173부가 됐는지 이 내용을 81페이지의 신문구독내용을 서면으로다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총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게 있는지 하는 것을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다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항목별로 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그 많은 것을 소화시킬려고 하다보니까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에 보니까 급량비라고 해서 4명을 고용해 가지고 600만원을 또 지출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보도된 도정관련자료를 스크랩하는 스크랩작업에 4명이 소요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급량비가 600만원이다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스크랩하는데 4명씩이나 인원이 소요되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매월 25일, 대개 일요일날은 신문이 나오지 않으니까 빼 가지고 아마 25일 이렇게 될 경우에 연간 따지면 이게 상근요원이 되는데 상근요원이 됐을 때 우리가 퇴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는가 그것 좀 이게 단순 매월 25일씩이면 단순 일용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서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항별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도정영상사진 분류사업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스크랩 인원과 같이 280일을 계산했는데 280일을 계산했을 때 여기에 필요한 퇴직금이라든가 또 관계되는 조항이 없는지 그걸 검토해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기자실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전부 250일이 거기 공보관실에서 관련된 인부는 250일이 초과되고 있어요. 그러한 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공보관 주준길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600만원 문제는 홍보관리계 직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그 스크랩을 정리하기 위해서 매일 정규직원이 새벽 5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지, 중앙지 등등을 스크랩을 도정에 관한 거 또 도의회에 관한 사항 등등을 저희들이 스크랩을 해서 지사님과 부지사님, 각 국장들한테 배포하고 하기 위해서 새벽 5시에 나오는 그 아침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다음 109페이지 영상제작비에 대한 퇴직금 관계를 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약 한 50년대서부터 이제까지 죽 도 전반에 대한 도정활동상황을 필름으로 돼 있는 걸 정리를 해서 CD로 하기 위한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도 제료비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인부임 2명에 대해서는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기자실이 중앙지와 지방지에 각 1명씩 총무과에서 파견이 돼 가지고 기능직이 있습니다마는 내년 6월달이면 구조조정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활용할 인부임을 거기다 포함됐기 때문에 자료비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쓰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부임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검토될 사항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태모 위원   본인들이 소송 들어오면 괜찮을까요?
○공보관 주준길   재료비로 쓰는 사항은…
황태모 위원   그건 편법이죠. 재료비로 쓰는 것은 편법이죠? 예산담당관님 말이에요 어때요? 이것은 상관없어요?
○공보관 주준길   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황태모 위원   예산담당관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항시 근무하는 사람이 청구를 할 때는 줘야된다고 봅니다.
황태모 위원   250일 이상이면 줘야 되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러나 저희들이 재료비로 한 것은 상여금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없어 가지고…
황태모 위원   그런데 그것이 재료비로 계상을 했다는 자체가 모순 아니에요? 사람을 쓴 건데 가능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사역인부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재료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그 항목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본인이 나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인력을 동원한 인권에 내가 해당했었다 이렇게 주장해서 소송이 걸렸을 때 과연 이상이 없겠느냐, 이것은 나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월 단기로 잘라서 한다든지 그것도 편법이지만 통상 280일을 계상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궁색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앞으로 좀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주준길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또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에 보면 6급상당 공무원의식개혁운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IMF 또 긴축예산편성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과연 내년도에 우리 정부예산이라든가 사회적·경제적 동향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데 굳이 일반 사기업의 연수원에 위탁을 해서 이것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충북공무원교육원의 프로그램속에 똑같은 의식개혁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현재 당면한 이 국가의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우리 공직자들이 다시 한번 분석하고 또 되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그것이 의식개혁인데 이것이 꼭 일반 잘 되어 있는 대기업의 연수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1억2,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1억2,000만원 지출할 거 있으면 그 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다 갖다주면 크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인데 우리 산하기관에 그런 것이 없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과거에 했었으니까 또 그렇게 한다는 발상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사치성이고 시대흐름에 적응하는 적응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교육원으로 바꿀 의사는 없는지 한번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칭을 행정혁신과정 이렇게 해서 '99년도에는 과장급 4급 이상을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사무관급 이상 215명을 금년에 또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1억이 넘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 갔다온 21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그 사후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한결같이 만족도 반응이나 공무원생활을 한 20년 이상을 했어도 이번같이 이런 교육은 처음이었다 하는 감명을 받았다 하는 공무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1억이 넘는 돈을 투자를 해서라도 이런 교육효과가 크기 때문에 한번 자신있게 6급 직원에게도 한번 권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올리게 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바로 복사를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아니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식개혁교육은 꼭 시대적으로 지금 볼 때 필요하지요. 공직자들이 의식을 개혁한다는 내용은 꼭 필요한데 또 설문이라는 게 그래요. 설문조사 나도 수도 없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지만 그것 필요없다고 쓰는 사람 없어요. 대개 유익했다, 좋다 대부분 그렇게 쓰지요.
  그런데 그것에 연연해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일반사회단체, 무슨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돈 백만원이라도 어떻게 보조를 받을려고 그냥 안간힘을 다해서 예산요구를 하느냐고 와 가지고 그렇들게 하는데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우리 공직자들이 의식개혁을 하는데 꼭 그런 일반 교육원에 들어가 가지고서 했을 때 의식개혁이 된다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거의 45%가 증액된 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재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화장실 환경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 환경개선은 선진국 문화의 표본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사기업이나 모든 사람들이 화장실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내에 지금 화장실이 58개소나 돼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화장실이 그렇게 많아요?
○총무과장 한문석   지금 이 신관만 해도 한층에 거의 2개씩이 있고요.
황태모 위원   그런데 물론 층마다 있어야 되겠죠.
○총무과장 한문석   2개 내지 3개씩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전부 개선을 해야 할 대상에 놓여 있는 화장실이에요?
○총무과장 한문석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화장실 문제는 내년…
황태모 위원   위원회실 이쪽 후관은 그냥 그런대로 환경조경만 조성하면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저쪽 본관이…
○총무과장 한문석   이쪽 본관하고 동관이 아마 취약한 상태고 또 여름철같은 경우 상당히 또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공중변소라든가 내년도 관광의 해를 맞아 가지고 외국손님 대비해서 또 이제 저희들이 선도는 못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들도 화장실을 가꾸는 문화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이걸 했고요.
  또 저희들이 이제 국제화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에서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실 있는 그 층하고 본관 정도는 병행해 쓰더라도 모든 시설이나 이것을 외국인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 정도는 갖춰야 할, 같이 내국인하고 같이 쓰더라도 그럴 필요성도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하면서 금년같은 경우에 상당히 얼굴이 화끈한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황태모 위원   외국인전용 화장실을 개·보수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인데 화장실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용자의 사용습관 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파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시설이 좋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용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냄새가 언제든지 나게 마련이고 이상이 생겼을 때 빨리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냄새를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데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우선 사용방법에 우리가 개선이 따라야 되고 관리방법에 개선이 따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광범위하면서 생각보다는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공무국외여비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우리 실·국에도 공무국외여비가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과다 책정을 하면 어디다가 쓰시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풀로 관리하던 것이 당초예산에 금년에 2억을 승인을 해 주셨고요. 추경에 1억을 추가로 해줘서 3억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난번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기획연수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는 것이 주종을 이루었었는데 지금은 해외시장 개척, 통상관계가 점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도 통계를 내보니까 그 쪽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쪽은 사업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통상은 통상 쪽에 세워놓고 통제를 하는 것이 바라직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까지 3억 인정해주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2억은 저희 총무과 쪽에 1억은 통상 쪽에 이렇게 풀여비는 풀여비로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년도보다 더 책정된 것은 없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거기에 풀여비는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공무국외여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한문석   다른 데도 있습니다.전례적으로 하던 외국에 장기교육자에 대한 해외여비는 별도로 있고 통상 쪽이 크게 경제 쪽하고 농정 쪽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별도로 통상여비확보 측면에서 그렇게 여비가 계상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농정국에도 해외시장개척 여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본 위원회에서도 많이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계수는 안 뽑아 봤지만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좀더 책정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여하간에 하여튼 좀 알뜰히 써주시고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사업설명서 115쪽하고 118쪽에 보면 도청합창단 단복하고 지도보상비가 있는데 합창단이 있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도립합창단이 아닌데 월 20만원씩 지도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분이 그러면 월 얼마씩 와서 연습을 해 주시는 건가요. 합창단에?
○총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이 평균 4회 내지 5회 동안 합창을…
이길하 위원   주에 한번씩.
○총무과장 한문석   꼭 그렇다고 그럴 수는 없는데 월 행사가 있을 때 이 때 저희들이 구성된 것은 단원이고 지도해주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해 주는 선생님을 한번에 모셨을 때 저희들이 휘발유대라든지 식사대를 1회에 모실 때 5만원 해서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이 한 달에 15만원 될 때도 있고 20만원 정도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실·국에서나 사업소 다 똑같은데 전산개발비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비를 보면 MS office의 소프트웨어 구입이 다 틀려요. 어떤 부서에는 15만원씩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18만2,000원씩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전산개발비가 같은 품목인데도 차이가 나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관실같은 경우는 15만원씩이라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전산개발비의 프로그램은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획관실 같은데 그래픽을 하는 프로그램은 비싸고요. 저희 예산담당관실 같은 데 예산통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가격이 저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MS 저기라고 해서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장비, 용도 그런 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기존에 지금 각 사업소나 실·과·소에 설치돼 있는 전산품목에 MS office는 용량이 다 다른 건가요? 컴퓨터 용량이 다 다르듯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용량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양이라든가 용량보다도 복잡하다든지 간단하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요구한 실·과에서 프로그램 구입가격을 예시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자산취득 같은 것이 스캐너 같은 경우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그런데 그것도 다 다른 건가요? 스캐너도.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것은 더 비싸고 어느 부서에서 쓰는 것은 더 약하고 그런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사용하는 그런 전문인력이 배치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픽 전문요원으로 하고 산업디자인실 같은 데 이런 데에서 하는 장비가 일반 과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이길하 위원   다 보면 제가 전산개발비 죽 보니까 어떤 것 업그레이드해서 쓴다는 데도 어떤 데는 다 똑같은 부서에서 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다 그러면 청주는 42만원씩이고 또 충주는 40만원씩이고 그런 것이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예산파트 쪽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업그레이드면 업그레이드, 같은 개발비면 개발비 쪽으로 평균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힘있는 부서는 더 주고 힘 약한 부서는 덜 주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개발비를 질의를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어떤 데는 정말 너무도 많이 형평적으로 차이가 나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게요.
  「MS office 2000」 프로그램 똑같은 업그레이드인데 이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소방본부에 22만2,500원, 청주소방서에는 42만원, 충주소방서는 40만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내가 보기에는 같은 소방업무를 똑같은 업그레이드를 해서 쓰는 품목인데도 다 다르다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과에 MS office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여성정책관실에 예산심사 했을 때 봤을 때도 똑같은 MS office인데 15만원인데 여기는 18만2,000원씩이니까 같은 연구개발비라도 자체 전산개발비라도 그렇고 또 스캐너 구입하는 것도 각 실·과별로 제가 분석을 해봐도 장비 보강한 것을 해 봐도 다 차이가 나요. 어떤 데는 30만원대 어떤 데는 40만원대 그런 식의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률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기종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과별로 다 다른지 그 부분은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장비가 얼마가 소요되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장비에 대한 예정금액은 다 파악이 돼서 올라온 것이다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어느 부서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올라왔는데 어느 부서는 더 해주고 덜 해주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량을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러한 조정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위비용을 가지고 이것은 50만원에 해라 30만원에 해라 20만원에 해라 이렇게 자르는 그런 예산심의는 안 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2001년도에 장비구입이 똑같은 스캐너가 어떤 데는 200만원이고 어떤 데는 1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종에 대한 것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MS office 업그레이드하는 규격 그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씩 다 나누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산담당관님! 전산개발비나 장비구입비나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하는 단위가 기준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의구심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어떤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너무 과다하게 산정한다거나 또 어디는 너무 과소하게 산정한다거나 이렇게 차등이 격심하면 이해가 곤란하기 때문에 물론 정산해서 모든 것에 관한 감사는 다 받겠지마는, 공무원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계상의 산정기준이 마련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로보터 의구심을 자아내게 함으로써 이것을 어떻게 체제를 갖추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주요행사업무추진을 4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한문석   주요업무추진은 보통 유인물 제작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도 상당히 뒤에 총무과가 금년 대비 1,5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같고요. 그 밑에 방위협의회 추진을 2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방위협의회 추진하고 117페이지 지역방위협의회 운영하고 2,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런 것 다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산을 편성하는데 단일사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성질별로 계상하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방위협의회를 하려면 문서도 만들어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빔프로젝터도 만들어야 되고 유인물이나 기타 이것을 만들 때에 앞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조평희 위원   방위협의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70명 가량 됩니다.
조평희 위원   70명이요!
○총무과장 한문석   확실치는 않아도 70명 정도 됩니다.
조평희 위원   이분들 회의수당 주고 있습니까? 회의수당은 안 주죠?
○총무과장 한문석   예, 안 줍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70명이 보통 회의하는데 연간 4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한문석   여기는 본회의도 있고 실무협의회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한번 회의하는데 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데 50만원씩 수용비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이 방위협의회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방위협의회를 연 2회 이상씩 합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예비군중대장, 경찰서 간부까지 전부 포함해서 지역방위회 총회를 1년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1회에 참석인원이 200명이 넘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를 하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여기 예산요구서에는 방위협의회 행사 추진을 4회에 50만원씩 200만원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로 부기를 달으셔야죠.
○총무과장 한문석   그런데 저희들이 본회의, 실무회의, 지방회의 이것을 전부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산출기초를 그렇게 했지마는, 죄송합니다. 예산서 한계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표기를 하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
조평희 위원   다음 11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시·도친선체육대회 직장대표선수 유니폼 이렇게 해 가지고 1인당 10만원씩 50명을 해서 5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유니폼을 1인당 10만원짜리 유니폼을 요구하신 겁니까? 유니폼입니까? 체육복입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이것이 두 개 다 포함입니다.
  저희들도 거기도 표기는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선수는 출전할 때 선수복하고 입장식 퇴장식을 하기 때문에 겉에 츄리닝하고 안에 선수들이 입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조평희 위원   그럼 청원경찰들 체육대회입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의 시·도 공무원이 행자부 주관으로서 시·도대항을 하는 겁니다. 시·도대항 체육대회입니다.
조평희 위원   유니폼대가 10만원씩이다, 조금 과다하게 요구하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수가 입는 선수복하고 츄리닝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밑에 도청합창단 단복을 25만원씩 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도청합창단 단복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있는데 또 요구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작년에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 주셔서 했는데 그것이 하복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평희 위원   동복으로 다시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조평희 위원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7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대비 내년도에 1,500만원을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지역방위협의회 운영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협의회로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여기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죠. 임의단체죠?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주십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이 이 경비는 과거에는 군·경위문을 할 때에 기관장님들이 모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위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방위대회를 한다든지 회의를 할 때 경비로 쓰게 됩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도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2,000만원.
○총무과장 한문석   예,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지역방위협의회 2,000만원 지원해준 정산서 있죠?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내역서는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집행내역서 그거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조평희 위원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사항별설명서 125페이지에 우리 도내에 근무하시던 공무원들이 아마 평생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사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크게 합니다마는 공로연수자 및 명예퇴직자를 사회적응을 위해서 이런 많은 도비를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의 견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과연 1억400만원씩이나 들여서 공무원들 사회적응 연수를 위해서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들이 공직생활을 많게는 40년 가까이, 30년 가까이 한 분들이 정년까지 마치지 못하고 후배를 위해서 현재 구조조정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명퇴를 하는 그분들에 대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상책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민들 어렵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제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공무원 후생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30년, 40년 다닌 그 직장을 정년까지 채우지 못하고 후배를 위해서 명퇴를 해야 되는 분 그 분들에 대한 보상도 간과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평희 위원   과장님! 물론 과장금 말씀도 맞지마는 다른 기관단체에서 명예퇴직자 공로연수나 사회적응하는 데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있어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조평희 위원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우리 본도에서 정말 30∼40년간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러면 어떤 것이 사회적응 연수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선심성 관광밖에 안됩니다. 그분들이 과연 가서 무슨 사회적응을 해서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에게 큰 뭐가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공로연수만 가는 게 아니고 배우자까지 동행을 하는데 어느 누가 보아도 선심성 관광이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봅시다.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각성을 하고 정말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IMF 경제시기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 써도 되는가 좀 한번 모두가 각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기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의 지금 농민들은 배추 한 포기를 못 팔아 가지고 얼마전 도청에 와서 농민들의 한스러운 표정을 정말 한만 되풀이하고 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물론 30∼40년간 우리 도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은 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과연 이런 1억40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런 분들이 사회적응훈련을 해서 얼마만큼 도정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뒤에 정년퇴임 명예퇴직자 기념품을 50만원씩 50명에 대해서 해 주시는데 기념품 품목이 뭐가 됩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지금까지는 메달을 하나씩 해줬습니다.
조평희 위원   금메달로요? 한 열 돈 정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5만원씩 10돈 해서 50만원씩…
조평희 위원   이것은 관례로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예, 지금까지 그렇게 보상해 드렸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공무원 및 기관표창을 풀로다가 6,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문석   과거에는 시상금이 각 실과, 사업소에 전부 나눠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통제하기도 어렵고 예산낭비요인도 있기 때문에 각종 공무원 시상금은 저희 총무과에다 일괄 계상해서 실과나 사업소에서 표창이 올라올 경우에 저희들이 그걸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좀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과장님! 이러한 예산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디다 쓰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지사님 기관업무추진비도 있고요. 다 이런 데 예산이 다 있어요. 이런 예산이 얼마든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어차피 그것으로 요구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표창관계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전국 어디서나 다 인정되는 항목이고 경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죠.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서라는 것은 꼭 그렇게 하라는 거는 아니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금년도에 3억9,8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요구를 했는데 이러한 예산 속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예산이 본 위원은 모릅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다 부기를 달아서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게 아니지 않느냐…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시책경비는 아시겠지만요 시책을 수행하면서 소요되는 경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인정이 되는 경비이고 또 모든 기관이 별도로 인정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이것 지사께서 하시는 거죠? 지사님 표창이죠?
○총무과장 한문석   예, 지사님 표창도 있을 수가 있고 훈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지사님 표창만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표창도 있고…
조평희 위원   포상금에 현금도 지출이 되겠죠?
○총무과장 한문석   현금은 일체 지출이 안됩니다.
조평희 위원   현금은 안됩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기관표창은 상사업비는 되더라도 일반적 공무원에게 할 때는 물품으로 하지 현찰로는 일체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조평희 위원   그런데 얼마나 표창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물품 구입하는데 6,0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그 내역은 별도로 저희들이 금년 집행한 예를 한번 참고로 내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또 질의 있어요?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질의를 안할려고 하다가보니까 서운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하루종일 와서 계시는데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예산사항별설명서 134페이지에 보면 여비가 나옵니다. 여비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시·군종합감사에는 3만원, 시·군기획감사에는 5만원, 외청 및 사업소 종합감사는 4만원, 출연보조단체감사는 4만원, 진정·민원조사처리는 5만원, 공직기강기동감독은 5만원, 중앙 및 타 시·도출장 5만원 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3단계로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똑같은 시·군에 나가는데도 어떤 때는 3만원, 어떤 때는 5만원 이것 통일이 안되는 겁니까?
○감사관 유광준   예, 감사관이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저희 먼저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누가 봐도 그것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것입니다. 이해를 도와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시·군종합감사의 경우는 애당초 연중 종합감사계획이 일정이 서 가지고 무슨 군은 며칟날서 며칟날까지 이것을 연초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주 감사도 1년치 서류, 그동안의 감사기간동안의 서류를 전부 일괄 발췌를 해서 다 넘겨보는 그런 식의 전수감사식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자료가 다 수합이 되고 현장가서 숙박을 하는 예를 저희는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제천, 단양, 영동의 경우에는 국한해서 필요하다면 숙박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갔다오는 걸로 하기 때문에 숙박비만 안 빼다보니까 시·군종합감사는 그렇게 3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라든지 또 이 뒤에 보면 진정·민원조사처리라든지 그 항목별로다가 가서 가까운 데라도 자는 성향이 많으냐 좀 덜 하느냐에 따라서 4만원, 5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책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게 감사가 12개 시·군감사를 했는데 숙박을 하지 않고 집에를 왔다갔다 해요?
○감사관 유광준   종합감사같은 경우에 전에 보면 현지에서 숙박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숙박을 함으로 해 가지고 관폐를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으로 와 가지고서는 절대로 숙박을 안하는 방향으로 여기서 출퇴근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꼭 우리가 부정, 부조리 여기에 매여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불편이 있어서는 안되죠. 그래서 숙박을 하지 않고 통근을 할 경우에는 많은 시간적 낭비가 소요되고 또 건강에 피해도 있고 안정감도 없고 또 감사라는 것은 문서상으로 감사뿐만 아니고 그것이 여기 여론이라든가 정보에 의한 감사도 또 실시해야 되는 건데 꼭 그렇게 부정, 부조리 이것에 얽매여 가지고서 집에까지 왔다가 가고 이러는 것은 별 의의가 없는 것으로, 우리 감사관들이 자질만 확고히 선다면 그렇게 의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감사관 유광준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아주 크게 타당성이 있으십니다. 저희가 1년을 이렇게 해 봤는데 올해도 사실은 가까운 데 지금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 시·군은 가까워도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서 여론도 들어야 하고 할 때는 재우기도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가급적이면 일관성있게 감사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사항이니까 숙박료 이런 거 충분히 해서 이것은 우리가 잘할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감사관실이라고 해서 부정, 부조리 척결운동 이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인 업무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 되셨습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기획조정실이 금년 대비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을 요구한 걸 보니까 우리 도내 18개 실·국·원을 다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이 금년 대비 무려 예산이 164.4%를 아주 증액시켰습니다. 그 164.4%라는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교육세가 저희들 예산운영에 교육청에 대한 교부금으로 774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재정교부금이 금년도 지방세액의 2.6%에서 3.6%로 인상됨으로 해서 약 한 16∼17억원이 증가가 됐고 공무원 인건비가 금년도에 봉급조정수당으로 주던 것이 내년도에는 7.5%가 인상효과가 오고 또 처우개선비가 6.7%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그 세 가지 유형에 따라서 증액이 대폭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경상적 경비도 상당히 금년 대비 내년도가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째 말씀을 안하시네요.
○위원장 김소정   경상적 예산 증액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경상적 예산에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조평희 위원   전체요. 기획조정실 전체 포괄적으로.
○예산담당관 이승규   경상예산에는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경상예산에 분류가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은 몇% 증액됐다는 말씀 안하셨고 다른 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경상적 경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숫자 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 프로테이지로 그것은 사항별설명서…
조평희 위원   됐어요. 말씀 안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만 1억6,9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금년 대비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도가 기준액이 12억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충북과학대학에 1,600만원을 주고 일반회계에 선 것이 12억7,400만원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포괄적으로 전부 지사님 실링 내에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기획조정실이 1억9,000만원을 금년 대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지사님 실링 12억이죠? 12억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사님이 아니고 충청북도에 12억9,000만원인데 충북과학대학특별회계에 1,600만원을 세우고 일반회계에 12억7,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 기획관리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는 예산운영에 풀로 1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풀로 계상하던 걸 갖다가 기능별로 분산 계상을 하기 때문에 기획관리 세항을 보면 좀 늘어났고 그 뒤에 나오는 예산운영을 보면 1억500만원이 줄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어쨌든간에 내년도에 기획조정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6,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산액이 1억6,900만원이고요. 1억1,900만원에서 1억6,900만원이 된 거죠.
조평희 위원   아 그럼 5,000만원만 증액을…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조평희 위원   제가 그것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152페이지하고 153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 풀이 2,000만원하고 1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다 실링내에 포함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국내여비하고 급량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평희 위원   도정업무추진비 풀 2,000만원하고 이 쪽에 153페이지에 도정업무추진비 1억.
○예산담당관 이승규   여비목입니다.
조평희 위원   여비목이에요. 이것도 다 실링 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금년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발생 시라든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예기치 않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155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임의단체로다가 6억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본 위원이 각 국별로 예산서를 죽 보니까 임의단체가 거의 경상적 보조로다가 예산을 요구해놓고 여기에 6억을 또 요구하셨는데 6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 도가 기준은 8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과에 일부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6억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억인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지금 현재 약 4억9,000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 총 5억 중에서 4억9,000을 쓰고 있다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1억을 내년도에 더 증액을 시킨 거네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또 각 과에 국에…
○예산담당관 이승규   전년도에도 각 과에 있던 건데 5억으로다가 2000년도 당초예산에 5억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제2회 추경 때 5,000만원을 더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검토가 돼서 저희 예산부서에 합의를 봅니다마는, 상당히 전년도보다 증액시켜주거나 이럴 때는 그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지 증액은 거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소방본부도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소정   예.
조평희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0페이지하고 187, 206, 223, 240, 256, 273 여기에 보면 자동차세를 내신다고 이렇게 부기를 전부 해놓으셨는데 우리 지방재정법 세법상으로 보면 경찰, 소방, 청소, 응급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내지 않도록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소방서에는 전부 다 소방차세를 부기를 전부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업무용 승용차와 화물차는 해당이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소방차에 한하지 않는 응급차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업무용차량만 자동차세를 요구한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조평희 위원   그 외에는 안 들어간 거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조평희 위원   소방차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조평희 위원   확실합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증평출장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사항설명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5,16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센터 운영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저희들이 도에서 일괄 시·군에 동일하게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은 전액 도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4,000만원 교부세 가지고 시설을 완비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조례가 돼 있느냐고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도 조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도 조례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조평희 위원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출장소 겁니다.
  증평문화원에 보조를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정액보조입니다.
조평희 위원   정액보조단체죠.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증평출장소가 지금 도 산하지마는, 지금 시·군으로 봐도 되죠? 사실은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시·군과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는 1,624만원이 실링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을 과다하게 요구하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실링보다 더 오버가 됐는데.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추가지침에 의해서 금년도가 37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서가 추가로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고요.
○위원장 김소정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기조실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잠깐만요.
  증평출장소장님 다시 한번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79페이지에 노인회도 마찬가지로 정액보조단체죠? 그렇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1,0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셨고 예산편성지침서에는 증평도 노인회에 8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왜 200만원이 증액돼 있는가 예산편성지침서상…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이것은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다 변경됐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도 다 공문 내려온 것이 있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사항설명서 편성에 대한 질의를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고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면 장, 관, 항, 세항, 목의 구분과 설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장, 관은 기능별로 분류토록 돼 있고 항 이하의 과목은 행정조직별로 분류하도록 자율권을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처로 단일화한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자세한 답변을 별도로 올리기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고 개괄적인 답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는 담당관이기 때문에 별도 과 직제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를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아까도 제가 법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이 일단은 담당관제로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장준호 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격하시킬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의회의 기능 전체 면으로 봐야지 그것을 담당관별로 따로따로 떼어놓는다고 해서 이점이 특별히 더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께서 보시는 견해고 조직과 기능별 중에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능별로 봐서 그것이 더 낫다는 답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여러 가지 위상을 위해서는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고요. 경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오히려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당관이나 위원회별로 예산을 구분 편성하는데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의회사무처로 포괄 운영을 했을 때 오히려 서로 운영에 활력이 도모가 되지 따로 세웠을 때의 장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별도로 연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의문점이 제기가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능별보다는 조직별로 했으면 의회의 위상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격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그것이 소속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총무담당관 속에 의장비서실부터 다 들어가고 나머지 전문위원들은 의사담당관 속으로 귀속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들을 별도의 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상경비의 배정기준상 일정인원 이상이 될 때의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몇 명 이상일 때는 여비, 수용비 이것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계산하라는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세분을 했을 적에 오히려 더 역기능을 초래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자세한 내막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14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3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부서에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희 컴퓨터를 하는데 그래픽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수운영을 하는 요원들이 지금 현재 우리 공직사회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하나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기획관실에 지금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의 모든 주요 기획이나 주요 사항들을 거기서 그래픽으로다가 전부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하나를 공모를 해서 한 사람을 여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한 1개월 정도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채용근거는 어디에다가 두고서 채용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총정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을 줄이고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총정원 범위는 안 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우리 도에도 국제통상과, 원예유통과, 정보통신과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렇습니다.
  총정원 범위 내에서입니다.
장준호 위원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이다 해 가지고 자꾸 감축을 하는데 이렇게 전문직이 다른 부서에 있는 전문직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적어도 전문 학과에서 상당히 기술집적 훈련이나 실무 면에서 상당히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면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특수분야에 따라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통신과나 국제통상과나 이런 데에 이 관련된 업무에 전문가가 없느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업무기능이 다르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의 시스템 관리운영에 몰두를 하고 있고 저희 기획관실 같은 경우는 어떤 기획유인물 이런 것 등등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대비가 되는 우리 도의 위상이나 행정의 수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인정을 하나 받아 가지고 계약직을 별도 채용을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현재 계약직 가지고도 충분히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각 실·국에서 자기네 실·국에 편리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채용을 하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러나 그것은 업무기능에 따라서 전문가를 저희 기획관실로 정원조정이나 현원조정을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되는 한은 도리 없이 계약직, 어차피 정규직을 채용할 것을 보임을 해서 인사이동이 되면 되는데 그만한 실력자가 지금 현재는 저희 도 본청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지금 정보통신과나 국제통상과나 원예유통과에 있는 계약직이 이런 업무를 수행을 못한다고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디자인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국제통상과에 디자인실에 제가 알기로는 4명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컴퓨터디자인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게 컴퓨터 디자인이라고요.
장준호 위원   거기도 컴퓨터디자인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거기는 산업디자인이죠.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장준호 위원   다를까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물론 그 쪽 직원을 하나 줄이고 이 쪽에 와서 이 훈련에 몰두를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수분야의 그래픽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사람보다는 짧은 기간 내에 훈련하고 업무에 적응은 가능합니다. 그 쪽에서 그 인원을 저희들한테 할애를 해줄 때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밤 12시가 넘어서라도 오더가 떨어지면 바로 그것을 직접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 때문에 타 과 직원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장준호 위원   이런 문제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낭비가 안 되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것은 조직관리 권한이 사실은 지금 현재 자치행정국에 가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을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장준호 위원   하여튼 기조실장님의 권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봐서는 현재 계약직을 여러 군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전문직을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합니다. 전문직이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빨리 당신들 전문화를 해라 이런 요구를 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갑작스럽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전문직을 총체적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쓰면 경제적이고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저희들 소속된 상임위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진행해 오고 있는데 역시 각 부서에 보니까 각 부서에 필요한 대로 자기네 이기주의로 다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것을 통합 조정해서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조직과 기업조직과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옵니다마는, 기업조직은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 하에서 목적이 하나입니다. 그런 데서는 팀플레이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조직은 종합행정을 다루다보니까 개인적 능력은 있으되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직원을 우리와 같이 풀로 묶지 못하듯 다양한 기능별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로 관리하는 데는 업무에 대한 책임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르고 아직은 그렇게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팀플레이가 상당히 바람직하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분야의 계약직 문제는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 대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제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제기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론이나 저도 비슷합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직사회가 경쟁체제로 가고 경영체제로 가야된다는 것은 모두 다 느끼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과도기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도 되고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캐릭터 홍보 벽화제작 10개소 3,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 담당이십니까?
○기획관 이석표   기획관실입니다.
장준호 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말이죠 벽화가 아니고 홍보용 책자, 스티커 이런 여러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내용이 각자 다른 거 같단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이석표   예, 기획관이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캐릭터 홍보사업에 2001년도 사업계획을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계정비의 홍보사업을 하는 것이 대형 벽화홍보를 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고 나서 더 세부적으로 면밀히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더 한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그렇게 대형 민간 아파트건물에 벽화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조그만 사업들을 더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명칭에 관련된 부분을 수정예산안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해서 사업명을 바꿔서 그렇게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정예산에는 사업명이 변경이 됐습니까?
○기획관 이석표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사업명을 바꿨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그것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홍보가 우리 도청에 아까 공보관실 때 우리가 예산심의했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홍보가 있는데 이 어려운 때 홍보 이것해서 꼭 필요합니까?
○기획관 이석표   다른 일반적인 홍보에 관련된 부분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홍보도 있을테고 비디오 영상물을 만들어서 하는 홍보물도 있을테고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캐릭터라고 해서 도에 대한 이미지 형성차원과 이미지를 바꿔가는 차원에서 더군다나 저희들이 소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뜻은 지난해 저희 충청북도에서 만들은 「고드미 바르미」가 전국 최우수 캐릭터로 선정이 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도 이미지 형성차원에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소정 위원장, 오장세 간사와 사회교대)
장준호 위원   글쎄 예산만 충분하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우리 내년도 전체예산을 봐서는 많은 쪽의 홍보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고드미 바르미」 지역개발과에 3억원 또 공보관실에도 각종 홍보비가 많이 책정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듣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보충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추세가 장년층보다는 청소년층 위주로 홍보가 먹혀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미지 홍보가 가장 어필하고 그러한 홍보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캐릭터라든지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박람회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우수 캐릭터가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 또 한국도자기를 비롯해서 청주에서 생산되는 카스맥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일부 저희 캐릭터를 함께 홍보하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이미지를 세계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알리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시면 앞으로 박람회때도 그렇고 또 이것을 관광상품화하는 이러한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발전시켜 나가서 투입비용 대 아웃풋(output)이 더 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이 모처럼 시도한 사업이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2쪽 국제보건산업박람회 지원 10억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서 38쪽 보건의료과학단지 홍보유인물 제작 2,000만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실장님이 언론사에 인터뷰하시는 과정에서 「장소가 완전히 결정이 안돼서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가 지금 이렇게 떠있는 상태로…」 인터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장소결정도 안됐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 나왔는데 홍보물 제작이나 지원하는데 이 예산이 필요한가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희들이 그간에 일부 기본계획 개요를 갖다가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중간용역보고를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받은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의회를 대표해서 의원님 두 분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고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열악한 재정 또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있고 한푼이라도 아껴서 지금 현재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소모성·행사성 낭비 이런 지적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우리가 생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국제행사심의는 청주공항 화물터미널부지로 국제행사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가건물을 지었다가 이게 짓고나면 몇십억 들어가는데 그 지은 것을 다시 헐어낸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게 한 30일간 박람회를 하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을 재활용, 도에서 쓰고 시민단체도 쓰고 모든 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재활용 시설물화를 하자 그런 전제위에 놓고 보니까 장소의 변경문제를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송단지, 오창단지, 밀레니엄타운, 청주공항 이렇게 이 네 개 안을 놓고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시설물을 항구적으로 다양하게 쓰기 위해서는 그래도 밀레니엄타운에다가 영상관 하나를 짓더라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기자단 요구에 의해서 제가 하나의 방안으로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국제보건산업박람회 홍보유인물 제작문제는 금주중에는 국회예산이 심의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보건복지부에 재단설립 승인문제도 예산만 통과가 되면 바로 지금 장관결재까지는 다 나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시기구문제도 행정자치부에서 이미 장관결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시행을 국회예산이 통과되는 동시에 시행하겠다고 그래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면 바로 국제적 홍보에 들어가야 우리가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유인을 하고 뭔가 홍보물을 가져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건복지부에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서로 2,000만원씩 세워 가지고 합동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국제보건산업박람회가 내년에 개최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런데 준비는 내년에 국제적으로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카폰 사용료가 본부에 대당 6만원씩이고요. 청주는 4만원, 충주는 3만원, 증평·음성은 3만원씩, 제천·영동은 4만원씩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구급차에 달려 있는 카폰 사용료는 다 획일적으로 공통되지 않나요? 가격이 이렇게 6만원에서 3만원 배가 되는 데가 있고 반이 되는 데가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관서별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대수로다가 나눠서 단가를 책정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이길하 위원   본부에 있는 차량은 몇 대예요? 119구급차가.
○소방본부장 남상호   본부에는 2대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청주소방서에는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청주소방서에는 24대 카폰차량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답이 안 맞잖아요? 구급차 카폰…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구급차 카폰인데 그것을 계산하는 어떤 단가가 있는 게 아니고 연간 사용량, 사용금액에다가 그 대수별로 나눠서 단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쑥날쑥합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어차피 구급차, 119차 그러면 다 똑같은 차를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좀 통상적인 개념에 의해서 차등을 두지 마시고 증평이나 음성이나 똑같이 책정을 해 주시는 게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기준 책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19차가 출동한 비율을 보면 어느 제천이나 청주나 증평이나 음성이나 다 똑같이 무수히 많은 출동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좀 지원을 평일적으로 도 본부라고 해 가지고 6만원씩 책정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청주의료원 정신요양원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청주의료원은 병원 정식 명칭이 뭔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방공사 청주의료원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조례가 그렇게 돼 있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지방공사로 돼 있습니까.
이길하 위원   그런데 원래 청주의료원이 정신요양소로 돼 있었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정신요양소는 정신병원으로 별도 운영을 하든가 의료원에 정신과로 하든가 하는데 그것을 작년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2년간인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청주의료원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여기에 청주의료원 명칭이 정신요양병원이 아니죠. 우리 조례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개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안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여기 이 명칭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기업담당하고 보건과하고 실갱이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지금 청주의료원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명확하게 분명히 구분을 하셔서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확실히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이 2년간인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그 연장된 연도가 되면 조례개정을 해서 의료원의 정신과가…
이길하 위원   아니 명칭변경을 되기 전에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 정신과로 할 때 우리가 의료원연합회비를 연간 상당히 많이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지금 유보시킨 거고 그 기간이 오면 의료원의 정신과로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길하 위원   글쎄 자꾸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병원보다는 병동 이면 병동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고요. 차제에 조례개정을 얼른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증평출장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에 보면 46쪽에 지소사무실 인터넷 카페화사업 해서 PC구입이 있고요. 도민정보화 교육장 확충 해서 인터넷 PC구입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에서도 행망PC구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당 120만원씩 됐었는데 그런데 행망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소사무실에는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소사무실 인터넷 PC단가하고 정보화교육장 단가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소사무실에는 이 두 사업 모두가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에서 기준단가를 갖다가 지소사무실 카페화사업은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걸로 1대만 하기 때문에 1대가 아니라 이것은 지소의 주민들을 갖다가 늘상 사용하는 그런 컴퓨터기 때문에 조금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기준단가가 좀 높아졌고 교육장은 교육용이기 때문에 단가가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자치행정국에서 신청한 행망용PC는 정보화 교육용은 아니잖아요? 직원들에게 교체해 줄려고 행망용으로 구비할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물론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던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해외월남참전기념비 건립이 3,00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해외참전전우회기념비가 시·군별로 거의다 건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저희들 지원이 늦었습니다. 자체적으로다가 성금 모금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1,000여만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도에서 특별히 해외참전전우회원들 사기앙양차원에서 3,000만원 지원해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증평출장소내에 월남에 참전했던 분들이 인원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현재 저희들 관내에만 한 220명 정도가 회원이 가입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간단하게 제가 종합적인 것을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2001년도 기금계획운용서를 보면 기금의 종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기금의 종류가 명칭을 이렇게 보면 유사한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증평이 우리 도 산하기관인데 증평에 또 기금이 별도로 두 개가 있어요. 그 증평에 있는 기금도 보면 우리 도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과 성격이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렇게 증평같이 작은 인원이 있는 지역, 아직 증평의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 기금조성을 별도로 또 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좀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규사업을 우리가 책정할 때는 그 신규사업에 대한 자료라든가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한번 사업으로 책정되면 그 다음해 연도에 또 그 사업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을 할 때에는 좀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 캐릭터 홍보물 제작이 나왔어요. 이 홍보물 제작이 여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 홍보물이 다 그렇게 그림엽서라든가 또 홍보책자 이것 뭐 1,000부 발행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들에게 주는 건지 그것 뭐 1,000부 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꼭 이것을 이렇게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퍼레이드인형 해서 5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캐릭터 홍보물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만, 물론 요구서에서는 다 필요하다고 하시겠지만 좀 다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130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위원회운영수당인데 위원회가 65개 위원회가 있고 997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각 위원회 명칭, 인원, 또 2000년도에 위원회 개최수 이것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길하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제보건사업박람회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여론이 나와 있고 또 그 시점이 2001년이냐 2002년부터 해야 되겠느냐 하는 시점도 불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 공황에 놓여 있고 2001년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는지 아직 예측을 불허하는 이런 시점에서 그 시기와 찬스가 제대로 맞겠는가 꼭 2001년부터 시작해야 되겠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사항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획, 여성, 경제, 복지, 농정, 문화 여러 가지 용역건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 복지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제가 소속돼 있는 위원회에서 위원회 예산심사를 할 때에는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데 필요하니까 이렇게 용역을 줘서라도 이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뜻이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저기에서 우리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위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 우리의 보조를 받고 있는 사회단체에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실례를 들면 백두대간 생태복원 기초조사 용역은 이미 백두대간 사업은 끝났습니다. 1, 2, 3차 해 가지고 책자까지 잘 나와 있고 그 책자를 우리 실장님이 보셨는지는 몰라도 제가 위원회에 소속하면서 그 책자를 비록 우리 도비로는 1,400만원밖에 보조를 안 해줬지만 엄청난 분량의 양을 갖다가 백두대간에 대해서 이미 생태조사를 완료를 해 가지고 학회에도 보고를 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의 어떤 백두대간의 용역이 필요한지 이거 그냥 거기에 보면 생태복원에 대한 자료로서 임도는 몇 ㎞ 사이에 두어야 된다 횡단도로가 우리 충북 도내에 24군데가 있는데 24군데 중에 포장도로는 13군데고 비포장도로가 11개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수들이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더 연구할 것이 있으면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각 분야별로 기획, 여성, 경제, 복지, 농정, 문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취하는 것 같이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도정에 꼭 필요한 사업에 용역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한번 재고하셔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시점이 과연 2001년부터 해야 되겠느냐 2002년에 해도 되겠는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이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1페이지 풀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요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기 6억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신청이 들어왔다 하는 설명서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에서 수안보파출소 차고 셔터교체 그 옆에 보면 단양파출소 차고 셔터교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인이 잘 알지를 못하고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소방업무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 셔터라는 것이 차고에 셔터 얘기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차고 문입니다.
황태모 위원   차고 문을 하는데 4조를 갖다가 가는데 3,600만원씩 들어간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황태모 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수안보파출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지금 교체를 꼭 해야 되겠는가, 예산요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냥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자 이따가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증평출장소에 보니까 문화제 및 충북인삼축제가 있고 또 인삼전국씨름대회가 있고 이렇게 체육행사나 예술행사가 두 가지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두 가지 행사를 다 합치면 7,600만원을 요구했어요. 5,600만원하고 2,200만원하고. 충북인삼축제에 씨름대회를 같이 병행하면 안되는 겁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증평출장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제나 인삼축제는 저희들 출장소 문화원에서 주관을 하고 인삼씨름대회는 대한씨름협회에서 하는 전국단위 씨름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행도 할 수 있는데 재원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충북인삼축제 주관을 증평출장소하고 전국씨름 저기하고 같이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충북인삼축제의 내용에 보면 줄다리기 씨름 등 각종 민속경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도 씨름이 있는데 씨름대회를 별도로 열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호응 받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병행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은 둘째 쳐놓고 병행해서 지역에 축제나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광역상수도가 충주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증평에 상수도가 최초로 설치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최초로 생긴 것은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광역상수도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는 광역상수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나머지 배수지공사가 되면 광역상수도공사는 다 끝나게 됩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개별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안 나와요?
  증평출장소 거기가 언제 처음 됐는지 거기 얼마 안 되는데 상수도 보급된 것이.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그리고 현재 노후상수도관 세척이라든가 누수탐사 같은 것은 현재 광역상수도가 정수장만 폐쇄되고 기존의 상수도 관로만 그대로 사용하는…
황태모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 증평에 상수도보급이 들어간 것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노후관 교체니 누수교체니 이런 것이 계속 나오길래 그래도 우리가 관의 수명을 25년, 20년 이렇게 잡는 건데 벌써 노후관 교체를 한다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소정 위원   '70년 초반이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읍내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읍이 '49년도에 됐기 때문에 상당히 증평상수도는 오래된 것 같습니다.
황태모 위원   읍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증평출장소가 기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예산을 아주 골고루 다 신청을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79년부터 상수도보급이 됐습니다.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황태모 위원   '79년도에 했으면 이제 간신히 20년이 됐는데 그것이 벌써 노후관 교체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 좀 모든 공사에 좀더 정밀히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년짜리 상수도시설에 노후관이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청주시는 다 고쳐야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과연 정말 노후관으로서 교체를 꼭 해야될 건지 아니면 관 청소로서 끝날 수 있는 건지…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관 청소입니다. 세척공사.
황태모 위원   노후관 교체가 600만원이 또 있어요. 세척은 세척대로 나와 있고 노후관 관계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에 관한 증평의 문제를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알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실장님 답변준비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위원장대리 오장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우선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에 유사명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19개 위원회고 유사명칭이 있고 그래서 기금통합관리방안을 저희들이 위원님들로부터 제안을 받았고 그간에 몇 차례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관계법령을 검토를 해서 통합 가능한 것을 지금 현재 일부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은행의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 또 기금이나 이런 예치액에 대한 보장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금의 운영통합문제 까지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개선을 대폭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증평에 두 개의 성격 비슷한 기금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별개 자치단체의 성격으로 봐서 별도로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신규사업 계상 시에 충분한 분석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캐릭터홍보를 예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캐릭터홍보 문제는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고 2004년 전국체전 또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마다 저희 캐릭터가 우수 캐릭터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하겠는데 전국 제일의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우수한 캐릭터로 선정된 만큼 이미지 홍보라는 차원에서 일단 계상을 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명칭, 위원수, 개최수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회가 65개 위원회인데 일부 위원회가 운영이 미진한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적으로 통폐합작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소상한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개최시기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도 3월 28일날 이 문제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처음으로 의사표명을 하고 그 때부터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때 당시로 보면 1년 6개월 정도면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문제 또 국제행사 심의문제, 개최장소 문제 등등 해서 지금까지도 본격적인 출발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그간에 누수된 시기를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완벽한 준비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본격적인 개최시기를 9월 27일날 대통령께서 충북을 방문하셨을 때 내년도 10월 또는 2002년도 4, 5월경으로까지 일단 양개년도에 절차를 봐가면서 준비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까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것은 머지않은 날 바로 확정을 지어서 가장 적정한 시기가 선정이 되도록 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제가 불투명한데 이러한 박람회를 개최해야 되겠느냐, 물론 위원님들 걱정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은 투자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의 역무를 주지 않으면 오히려 남이 앞서갈 때 뒤쫓아 가는 결과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이 그러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공역무에서 오히려 경기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있고 또하나 바이오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마는 이것은 세계적인 관심 투자 이런 것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관심거리고 차세대 핵심기술이다 보니까 추호도 양보하는 기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류에 맞추어서도 이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추진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열심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절감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소속연구기관에 위탁이나 용역을 줘서 용역비를 절약을 하고 기왕에 줄 바에는 우리 사회단체에 좀 주도록 하는 게 좋다는 것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때서부터 저희들이 지적을 받기를 주로 충북개발연구원을 비롯해서 저희와 직접 관계되는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 주로 용역을 줘왔습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만 외부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문적인 검토 또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만 외부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너무 싸게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긋나지 않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의 생태공원 복원 기초조사 용역문제는 저희 관내가 소백산국립공원, 월악산국립공원 또 영동 이쪽의 민주지산 이쪽까지를 다 포괄해서 백두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 단계를 나누어서 생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복원 대책을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것은 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료를 별도 확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계별 생태조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올리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풀비 금년도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바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소방본부장 남상호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수안보파출소 셔터 교체와 단양파출소 차고셔터 교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소방파출소에서는 신속하고 긴급히 출동하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고 관리는 들어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안보파출소하고 단양파출소는 형식이 옛날 수동식 올림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 셔터가 들뜬 상태로 돼 있어서 바람이 들어가고 차고관리 난방도 어렵고 그리고 출동할 때 직원들이 나와서 손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올라갈 때는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시급한 부분만 두 군데를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증평출장소는 답변은 하신 거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위원장대리 오장세   답변이 되셨습니까?
황태모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모든 사업이 그렇게 다 원만하게 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요.
  아까 제가 생태계 조사관계는 백두대간 조사는 영동 민주지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단양 소백산까지 조사한 겁니다. 우리 관내만 한 겁니다. 우리 관내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가지고 했는데 한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한번 보시면 교수들이 쓴 거라 정말 썼구나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다른 위원님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사항별설명서 145쪽에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오송유치에 관련 예산입니다. 이것이 월 100만원씩 12회인지 100만원씩 12번 줘서 12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문제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북이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주저 않느냐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도에서는 가장 민감하고도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입니다.
  이런 현안사업을 민관이 합동으로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아주 중대 숙원사업이에요. 이런 숙원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할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중대한 현안을 놓고 1,200만원밖에 예산을 계상 못했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래도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도민의 의지를 함께 모아서 도민 모두가 구름같이 모여서 유치전략을 세워야겠는데 지금 현재 이 1,200만원이라는 것은 너무 안타깝게도 적은 금액의 예산을 계상했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요.
  두 번째는 155쪽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사업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에게는 권한이 없고 전권은 도지사님이 한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기타 풀사업비는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30억원만큼은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도의원들이 도지사님을 찾아가서 채근을 하고 졸라대면 30억중에서 많이 배분이 되고 점잖게 체면 차리는 지역에서는 아주 적은 풀사업비만 배분이 됩니다.
  이랬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 예쁜 사람은 떡을 하나 더 주고 미운 사람 떡을 덜 주는 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김소정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오송역유치추진위원회에 대한 지원사업비 1,200만원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위원회를 비롯해서 저희들도 감격적으로 생각하고 격려의 말씀으로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문제는 호남고속철도오송역유치추진위원회가 들어갈 사무실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받는 사람 하나 없고 거기 주로 이상록 위원장님이 중점적으로 앞장을 서서 활동을 해 주시고 작년 연말에는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이 앞장을 서 주셨고 했는데 이것이 시민단체에서까지 지금 앞장을 서주고 있는 분위기까지 왔습니다. 도민이라면 누구나 다 뜻을 함께 하는 어떤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적극적인 모멘트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송유치추진위원회 여기에 대한 경비는 지금 사무실은 무상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해 드렸고 제집기 이런 것은 다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해 드렸고 여직원 하나의 인건비와 최소한의 운영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60만원였었는데 내년도에 조금 올려서 1,200만원을 해당 추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올렸고 다만 특수한 요인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저희 임의단체보조금 풀비에서라도 이 문제만큼은 저희 충북의 발전과 직접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허용가능한 범위안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비 배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문제는 저도 사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올려서 금년도에 시·군별 형평성 유지문제를 제가 수시로 체크를 했고 심지어는 위원님들의 지역구 차원에서의 형평성까지도 제 나름대로 따져서 그 형평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지역은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해당 의원님과 시·군에까지 얘기를 해서 「얼마를 더 올리십시오」 이런 정도로까지 일부 제가 뒤에서 정보를 제공하면서 유도까지도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이 배정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답변을 고맙게 들었는데요. 실장님! 오송역 유치문제는 유치추진위원회에서 건교부를 쫓아다니든 철도청을 쫓아가든 중앙요로에 쫓아가든 지역에서 활동을 하든 도 전단지를 제작 배포를 하든 또 신문에 어떤 항의성 광고를 하든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는 성사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아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한 가지 참고로 더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점을 확보하기 위한 선순위 전략으로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설치문제를 저희들이 강력히 정부에도 그렇고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님들께 건의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청주 출신 홍재형 의원님, 윤경식 의원님, 신경식 의원님 또 송광호 의원님께서 앞장서서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마는 30억이 지금 현재 설계비로 계상이 됩니다마는 그러면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분기문제가 다시 재론됐을 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우위에 지금 설 수가 있고 재정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말씀을 잊지 않고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 모처럼의 기회가 일실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일전에 어느 신문보도에 그 30억 예산확보가 안된다고 보도된 바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 예결위에까지 넘어가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관계부처에서는 부정적인 근거예요.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일부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청주의료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의료원 정신요양병원 개보수공사로다가 3억8,000여만원을 신청했고 의료장비현대화사업으로 마취기 8,000만원, 충주의료원에 CT촬영기 5,000만원, 이동검진촬영 6,000만원 신청했고 그 다음에 국비와 도비로다가 의료전산화장비현대화로 각각 1억3,400만원씩 요청을 하셨는데 통상 우리 민간병원에서 병원을 운영할 때는 감가상각비를 축적시켰다가 연 개보수공사가 됐든 장비가 됐든 이런 것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만은 제가 과거 3년치를 시설·장비 및 시설 개보수 현황을 뽑아보니까 총 22억원의 그러니까 장비만 22억원 정도를 우리 도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별도로 몇억씩 돼 있는데 이렇게 매년 말로는 청주의료원이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흑자를 냈다고 아주 모범 지방공사라고 표창장까지 탔다고 하는데 실지 내역을 보면 영안실 수입 외에는 의업수입만 아마 거의 적자입니다.
  올해 들어서 아마 처음으로 흑자를 낸 것 같습니다. 의업수입이 영안실을 빼면 그나마도 별로 없고 거의 영안실 수입인데 이렇게까지 계속 앞으로도 더 예산지원해 주실 건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표합니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은 사립병원과는 달리 저희들 영세민들을 위주로 그 사람들의 무료검진이나 이런 서비스가 주종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역무를 담당한 기관에 일부 지원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까지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지금까지 온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이 계셨듯이 영안실 운영 이외에 의료측면에서는 더더욱 영세민들이 무료검진이라든가 discount 이런 게 있다보니까 더더욱 적자의 원인이 아주 크게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도민을 위해서 기여한 바가 있는 만큼 그 정도의 갭을 저희들이 매꿔준다는 차원이 사실 기본정신으로 지원을 해준 바가 있고 건물보수공사비는 사실상 감가상각비를 예치를 했다가 그걸로 보수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간에 적자운영이 누적되다보니까 그러한 기본적 요건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해 주게끔 이렇게 개보수공사비를 금년도에 한 3억7,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해 줬고요.
  또 충주의료원의 CT촬영기가 5억입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건국대학교하고 충주의료원이 충주지역에서는 가장 종합병원으로서 아주 기능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는 의료기관인데 지금 현재 건국대학교하고의 경쟁에서 CT촬영기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 장비고 아주 중요한 다양하게 쓰여지는 중요 장비인데 이게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흑자로 전환한 격려차원에서도 이것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는 청주의료원에 사줬고 이번에 충주의료원에 CT촬영기를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료측면에서도 흑자를 내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의료원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독립채산의 원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영세민들의 어떤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차액만큼은 저희 도비에서나 시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기본정신상으로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의료원 전산장비문제는 행자부로부터 정보화 그 국비가 나오면서 도비부담금을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부담을 하게 됐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물론 우리 영세민들에 대한 어떤 일정한 기여를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여도에 비해서 적자가 너무 심화되고 그나마 최근 3년간이나 정상적인 운영을 했지 과거 십 몇 년간은 아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어의 몸이 될 정도로 엉터리로다가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일부는 아마 100% 정상운영이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본인 돈으로 땅을 사고 본인 돈으로 건물을 지어서 돈이 부족하면 은행에서 은행융자를 빌려서 그 이자를 갚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의료원은 땅도 건물도 다 정부에서 지어줬고 아마 금융비용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물론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자들 영세민들에 대한 어떤 적자부분이 있겠죠. 그 적자부분이 그에 비해서 너무 부실이 심하니까 그래서 한마디 말씀드렸던 거고 또한 장비를 요구할 때는 항상 이런저런 명분이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T촬영기 아마 작년에도 7억 청주의료원이 요청했고 올해도 5억 요청했습니다. 내년에 또 무엇을 요청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슨 명분을 달아서 요청하겠죠.
  그런 것은 다 거기서 자체에서 벌어서 사야지 그렇게 명분만 달면 매년 그렇게 지원한 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좀더 청주의료원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신데 어느 한 부분은 제가 듣기로도 묘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예를 들면 어떤 물품을 지방에서 살수도 있는데 굳이 충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그 동안 사오다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충북지역의 것을 쓰지 않고 외지 것을 쓰느냐 했더니 입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찰은 그럼 공개로 입찰했느냐, 공개로 입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입찰서를 한 자리에서 받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입찰서는 시간을 다르게 받았고 혼자 개봉해서 혼자 결정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어째 공개입찰이냐 했더니 작년에 올해는 그러면 공개입찰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올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예 3년치를 수의계약해 버렸습니다. 충북지역이 아닌 외지 업체한테 우리가 갑이고 물품 납품하는 업체가 을인데 굳이 3년씩 계약을 하는 그런 것이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당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감독을 못하는 건지 또 이런 부분이 왜 청주의료원이든 충주의료원이든간에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비난하지만 우리 충청북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충청북도에서 명퇴한 사람들 거기다 다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제대로 감독하시고 제대로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직무감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말씀 한마디 더 하겠느데 의원이 지적해서 해도 말씀드린 대로 아예 3년치를 수의계약해 버리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마디했고, 저는 말씀 마치고,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증평출장소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제하고 충북인삼축제를 하는데 인삼아가씨도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차제에 이것은 사실 소모성 행사인데 출장소에서 운영하는 인삼아가씨 선발대회를 폐지를 시켜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문화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길하 위원   일선 시·군에서 뽑아만 놓고 진이 된 아가씨들은 직장을 알선하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한번 우리 도에서만큼이라도 인삼아가씨 선발대회를 내년부터는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봐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3쪽에 보면 도안 산책로조성 해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000몇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예정지가 이렇게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벚꽃은 대개 물가나 또 많은 사람들이 놀러오는 휴양소나 이런 데에 벚꽃을 심어야 홍보성이 있고 벚꽃 한번 폈다가 지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이렇게 농로에다가 벚꽃길을 조성하실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벚꽃이 아닌 정말 농로 주민들을 위한 거라면 수종 갱신은 다른 것으로 하실 계획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안에 하는 벚꽃길조성 3㎞는 기계화경작로가 있는 옆에 제방이 있습니다. 소하천이 흐르는 제방입니다. 거의 직선구간입니다. 3㎞가. 거기를 가시다 보면 도안 광덕리라고 해서 농공단지부터 석공리 쪽으로 오는 거의 직선화된 경작로 제방인데 도안분들이 상당히 휴식을 즐길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농로에다가 벚꽃을 심으면 사실 꽃이라든가 잎이라든가 농사짓는데 제가 보기에 농로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해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농로가 아니고 제방입니다. 제방이 마침 있어 가지고…
이길하 위원   여기는 경작로…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경작로 바로 옆에 제방입니다. 하천제방.
  그렇기 때문에 물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우러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풀관리 예산을 30억을 요구하셨는데 모든 풀사업은 기획조정실에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마는, 우선 이 30억 풀사업은 사업에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투자우선순위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투자우선순위는 고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조평희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여러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각 시·군별로 그래도 나름대로 사업의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30억을 가지고 나누어먹기 식으로 그런 예산을 배정한다고 그러면 풀사업이라는 뜻의 개념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사업에 대한 30억에 대한 것은 앞으로 내년도 집행하실 때는 항상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저희들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관리차원에서 어떤 소규모 건의를 받는다거나 또 지사님께서 현지 방문시에 건의를 받는다거나 또 시장, 군수님들이 와서 소규모 지역개발비를 필요로 해서 건의를 드린다거나 할 경우에 이 사업의 타당성을 주무부서로 서류를 보내서 주무부서가 현장을 가보고 그리고 총액과 사업의 당위성 같은 것이 어느 정도인가를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오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지사님 결심까지 맡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서류가 이첩이 됩니다마는, 그 때에 저희들은 예산을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 전체적인 측면 시·군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불가피하게 아주 소규모 5,000만원이라든지 3,000만원 또 성격도 다양하고 사업유형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애로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런 사업이 자칫하다가는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 선심성 그런 사업비가 돼서는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에 음성파출소 신축을 하신다고 4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이 분명히 시설비입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음성소방서 건입니까?
조평희 위원   예.
  우리가 50% 자치단체 자본이전을 해주고 50%는 음성군에서 예산을 4억을 대는거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이 건은 저희들이 음성소방서를 신축을 했는데…
조평희 위원   음성파출소, 281페이지에 소방파출소 신축. 그렇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대지는 음성군 소유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음성군의 군유지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여기 사항설명서 178페이지 보니까 신축 근거를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이렇게 하셨는데 보조금관리조례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충청북도보조금조례.
조평희 위원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3항에 도가 권장한 사업으로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주는 겁니까?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맞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다고 봤을 적에 음성군수께서 4억을 부담하시고 대지는 음성군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 그러면 지상권은 우리 도에서 건립을 해주는 거죠?
○소방본부장 남상호   건축비만 5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는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군수가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어떻게 군수가 됩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무상대부 사용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여러 저기를 했을 때…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도지사께서 자치단체에 줄 경우에 음성군에 대한 어떠한 물론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위원이 조금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평에도 안 맞고. 타 시·군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음성군만 유독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음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세 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서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 소방력보강계획… 그러니까 신설소방서 신설파출소는 전액 도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왔고 그 다음에 청사를 이전한다든가 또는 의용소방대 청사를 신·증축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 소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례가 광혜원파출소 이전 신축도 그렇게 했고 진천파출소도 그런 형태를 띄고 있고요.
조평희 위원   진천파출소는 재원배치를 했죠. 부지를 도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도유지로 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신축하고 개축하고 틀리다는 개념을 말씀하셨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다르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재정여건상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은 원칙인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절차나 이런 법적인 이런 데 저촉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음성군수가 토지를 부담을 하고 충청북도 도지사가 사업을 자본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지상권만큼은 우리 도지사 소유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것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쓰는 그것에 대해서는 무상대부 사용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소정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그것이 부지가 음성군유지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4억만 지원을 해 주면 군에서 4억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음성군수 입장에서는 사실 소방파출소를 신축하는데 군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한다 그래서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소방서장이나 소방파출소장이 군수님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사정말씀을 드리고 지원약속을 받은 거지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땅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너무 한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지금 아주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들이 군수님을 찾아가서 확실히 해 줄 거냐 다시 다짐을 받았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조평희 위원   그러면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건축 준공에도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장세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기획조정실, 소방본부, 증평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소정  오장세  황태모  권영관
  이길하  박종기  이근성  장준호
  조평희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정책연구담당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치행정국
  국          장박재식
  자치 행정 과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민방위비상대책과장류기학
  정보 통신 과장최복수
·공보관실
  공    보    관주준길
·총무과
  과          장한문석
·증평출장소
  소          장김종록
·소방본부
  본    부    장남상호
  소방 행정 과장곽세근
  방호 구조 과장손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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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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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보은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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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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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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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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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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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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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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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대소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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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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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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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농협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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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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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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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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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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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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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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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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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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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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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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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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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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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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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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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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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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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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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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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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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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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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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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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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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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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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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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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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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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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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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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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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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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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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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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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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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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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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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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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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