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2월20일(수)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3.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3.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심사는 도 본청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교육청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11시01분)

○위원장 김소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토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의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결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한 도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등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금년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만 2001년도 우리 도의 살림을 원만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2월 8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지원금이 추가내시되어 부득이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75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1,757억원보다 1억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8,771억원, 특별회계 2,98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억8,000만원이며 추가세입내역은 2000년 12월 12일자 노동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건설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전액을 시·군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총괄해서 말씀올리면 일반공공근로사업 92개 사업에 145억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1억원, 호적전산화 사업 18억원, 기타 공공근로사업 7개 사업에 45억원 등 합계 259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금년 한해도 참으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으로 도정 각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양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해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목차를 참조하시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그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수정예산 1억7,756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1조1,487억9,081만5,000원보다 270억3,320만2,000원이 증액된 1조1,756억4,645만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및 기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87억6,362만8,000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바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39억3,888만5,000원, 지방교부세 38억9,400만원, 보조금 107억5,218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중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이나 사회현실과 민생여건을 감안할 때 오히려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안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통교부세 7억3,900만원이 감액된 사유, 경지정리사업비 15억8,300만원 감액,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와 장애인시설 운영비, 저소득노인 지원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등의 감액에 대해서 입니다..
  다음에 충북신용보증재단자산출연금 25억원이 감액된 것, 건설일용직 등 공공근로사업비 1억7,756만원이 국고보조로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인건비 8억5,390만원, 물건비 5억6,353만원, 예비비 14억8,855만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반면 이전적 경비 54억5,630만3,000원과 자본지출 125억1,590만5,000원 및 내부거래 36억9,640만3,000원은 각각 증액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고려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투자시기 설정 미흡 및 집행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 요구한 12개 사업중 당초예산 계상사업인 4건인 수해상습지 개선, 거교-은운간 도로 확·포장사업, 소방긴급구조 전산화사업, 종합레포츠타운 조성 부지사업 등의 4건에 대해서, 그리고 진천농어민체육센터 건립, 제1회 추경계상사업 1건, 다음으로 국제보건박람회개최지원, 충청북도종합정보화추진과제용역 등에 제2회 추경예산의 사업 2건 다음으로 제3회 추경 계상사업으로 맨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조서 뒤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5건으로서 일부사업은 투자시기설정 등 투자계획수립이 미흡했거나 조기에 마무리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집행부진으로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향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은 특정목적의 지정사업에 한하여 긴급한 경우 의회의 동의 없이 선집행 후 예산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사전예측이 가능하거나 경상비 성격의 사업예산은 관계부처와 사전협의하여 정상예산에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박스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조사사업 등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감액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박스속에 들어 있는 동관 및 본관 근거리 통신망 보강시설 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추경에 증액한 다음 사업의 증액사유와 집행가능 여부 및 투자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그 박스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요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요구한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7,057만4,00원이 증액된 2,987억 7,250만9,000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984만3,000원이 감액되고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666만1,000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1억7,3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고려해 볼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수용비 3,516만6,000원과 시·군 의료보호진료비 101억3,858만4,000원의 성립전 집행사유와 현재 의료보호비 체불액은 어느 정도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타영업외 수익 증액계상내역과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 4,137만원, 일반수용비 3,701만7,000원, 복리후생비 1,000만원의 감액사유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억1,567만1,000원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소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1페이지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광덕사 문화재 주변보수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광덕사, 내용을 보니까 요사체 일동을 신축이에요, 개축이 아니라 신축인데 이렇게 요사체까지 우리가 신축을 해줘야 할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광덕사 요사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사에는 저희들이 문화재가 석불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요사체를 건립을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IMF 때문에 요사체를 건립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특별교부세로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마감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평수가 몇 평이 되는 거예요?
  3억7,000이나 들어가는 건데 총 예산이 이것이 사찰 내의 요사체까지 교부세를 받아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건평은 93평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다음으로 도안문화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도안문화센터를 총 사업비 8억을 들여 가지고 도안에다가 설치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도안에 문화센터를 설치했을 때 이용객을 얼마로 보나요? 도안지역의 주민수가 얼마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도안면 주민수가 3,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런데 거기에 8억을 들여서 문화센터를 짓는다는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황태모 위원   증평에 문화센터는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증평은 문화센터는 없고 문화회관하고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것이 증평에 있는 것이 몇 평되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증평문화의 집은 150평이고 그것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한 3억4,000만원 들여 가지고 현재 증평보건지소 2층에 금년에 완공을 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문화회관이 2층에 있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황태모 위원   그런데 위성부락인 이 도안면에다가 3층에 연건평 210평짜리 문화센터를 거기다 해놨을 때에 과연 그 문화센터가 제대로 투자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 지금 장도 안 서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도안하고 증평은 약 4㎞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렇지만 증평 사람들이 도안문화센터에 가서 이용하겠어요? 차라리 증평에다가 주민문화센터를 현대식으로 확장해서 크게 짓는다면 도안 사람들은 증평을 나올 수가 있지만 증평사람들이 도안을 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형적으로 봐서. 거기다가 8억을 총 공사비를 들여가면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2억 토지 구입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기부인가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저희들 도비로 구입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도비로 구입했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황태모 위원   어때요 소장님 입장으로 볼 때 문화센터 이용가치가 클 거라고 봅니까?
  도안이 순전히 농촌지역이고 공단이 몇 동 움직이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증평생활권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어놓고 또 문 잠가놓고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고 상당히 활용가치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다가 아주 적극적으로다가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2억씩이나 토지매입에 대한 투자를 도비로다가 해줬는지 모르지만 지형을 아는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형을 아는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안면에다가 문화센터를 8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 거기가 무슨 군청소재지도 아니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활용을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장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최신으로다가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황태모 위원   정보화교육장도 순수 농촌지역인데 정말 시간 내서 거기 와서 문화센터를 사용할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한번 우리가 재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소정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안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은 문화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복지회관이 없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복지회관하고 겸하는…
이길하 위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없습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없습니다.
이길하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쪽에 보면 민원환경개선사업 상사업비가 있는데요. 시·군 공무원 전화친절도 민간위탁 평가는 언제 실시한 건가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도 자치행정과에서 금년에 실시한 겁니다.
이길하 위원   언제 실시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지난 11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이길하 위원   11월달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9쪽에 증평출장소 저소득노인 지원이 기정예산보다 약 30% 정도 이렇게 감해졌는데요. 인원이 이렇게 30% 정도가 수치가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건가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현재 인원이 290명 정도 줄어 가지고 감액한 사항인데 국비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통계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길하 위원   저는 결산을 하면서 증평같은 경우는 한 29% 정도 꼭 그렇게 불용액이 남더라고요.
  올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국고내시를 받으셨던가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도 그럴 거 아니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중증장애인도 당초 65명에서 60명으로 5명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것이 국고보조나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세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은 것은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줄어든 사업은 어떤 것이 저기된 건가요? 사업추진이 안 된 건가요. 감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떤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교부세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하고 달라서 일반 재원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줄은 이유는 정부추경에 따라서 교부세 총액이 5,363억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 교부세계하고 협의한 끝에 '99년도 정산분이기 때문에 '99년도 배정비율로 하겠다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104억으로 했는데 위의 결심과정에서 2000년도에 배분을 하면서 '99년 배분기준을 적용하면 모순이 있다 그래서 2000년도 배분기준으로 하다보니까 7억6,300만원이 감액이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9년도에 전국 보통교부세 중에서 우리 도가 차지했던 비율이 1.946%였었는데 2000년도는 1.808%입니다.
  그래서 7억3,600이 감액이 온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든 것은 0.1% 이상이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왜 '99년도보다 줄었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이 2000년도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새로 교부세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서 총 정원제에서 인원이 그마만큼 감소가 안 된 상태에서 역인센티브를 받았고 일용인부를 '99년도에 일괄 정리하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98년도에 정리를 3분의 1을 안 하는 바람에 약 8억 정도 불리한 저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월등히 저희 도가 2000년도에 못 받은 것을 만회할 그런 저기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역인센티브 받았던 것이 점차 해소가 됐기 때문에 2001년도 교부세는 상당히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길하 위원   올해는 그럼 적극성이… 로비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것을 덜 하신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보통교부세는 로비는 거의… 이것은 아주 법적으로 12개 항목 29개 세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통계에 의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   증평출장소장님한테 추가로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현재 도안면사무소 사용하던 사무소 있죠? 그거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면사무소는 지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소로 사용하고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거 전체 연건평이 얼마나 되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거 다 쓰고 있나요? 그 면적을.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다 쓰고 있습니다. 1, 2층 다 쓰고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거 상당히 큰데 출장소로 쓰는데 거기 출장소 인원이 몇 명인가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출장소 인원이 현재 181명입니다. 지소인원은 지금 9명입니다.
황태모 위원   180명이요?
박종기 위원   도안지소가…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도안지소가 9명입니다.
황태모 위원   현재 9명이 도안지소에 근무하고 있죠? 이번에 조정돼서 더 줄었잖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황태모 위원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9명에서 8명으로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도안에 주민문화센터 건립목적 내용으로 보면 집회장, 전시관, 만남의 장 이런 것으로 쓰겠다고 지금 얘기가 되는 건데 도안면사무소를 다시 증축한 것도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거기 상당히 연건평으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건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건물을 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안면 화성1구부터 6구까지 해서 제가 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 작은 농촌인구에 우리가 2억을 투자했다는 발목으로 앞으로 우리가 6억을 더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은 소장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소를 증평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하여튼 다수인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투자를 해야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현재 도안면사무소가 하여튼 증평출장소로 돼 있는 거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황위원님 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가능해요? 12월말에 와서 언제 다하죠? 이것이 4억1,325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와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국고보조가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내가 착각을 해 가지고 세입부분하는데 세출을 물어서 아주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왕 얘기한 거니까 그 건만 해야 되겠네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한다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증평분은 명시이월을 하고요. 시·군에 나머지는 세입에서 내려온 것 중에 900만원만 증평분이 있고 나머지는 시·군 보조금이기 때문에 시·군 예산에서도 명시이월조치를 해서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꼭 명시이월해서 12월에 세워야 되나, 왜 그러는 거예요? 시·군에 간다고 집행이 되나, 증평만 명시이월이 아니라 시·군에 가도 다 명시이월감이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회 추경 이후에 내시가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 잡아서 세출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이거 참 문제네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에 민주화운동관련자 피해보상 관련서식 인쇄 또 실태조사 여비, 보조금 사실조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전부 성립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보상사업을 내가 알기로는 벌써 보상금을 일부 받았고 추진한지가 오래 됐는데 이제 와 가지고 무슨 관련서식 인쇄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사실조사를 한다고 예산에 계상이 성립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황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보상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민주화보상법이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금년 1월 12일날 법이 생겨서 시행령이 7월 10일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광주민주화운동보상은 한번 한 적이 있고 전반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69년 8월 7일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손해를 본 사람은 보상을 해 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법이에요.
  그런데 추진절차는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2차적으로 할건데 금년에 저희 도에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실조사가 기록이 맞느냐 병원에 기록이 있다든지 호적이 맞느냐 주소가 맞느냐 또 선생을 한다면 학교재직이 맞느냐 이런 사실조사만 해 가지고 중앙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면 거기서 보상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184명이 보상신청이 돼 있는데 사실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중앙보상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상결정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따른 서식인쇄라든지 조사여비라든지 시·군에서 필요한 경비 이런 내용이 국비로다가 저희한테 지원된 사항을 사전에 성립전 조치를 하고 이번에 예산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광주민주화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한 민주화사건이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거기에 사망자가 우리 도내에 5명씩이나 있고 그래요? 신고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신청자 중에 그 당시에 피해를 봤는데 죽었다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신청한 거죠.
황태모 위원   168명인가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황태모 위원   이제 와 가지고 성립전으로 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매일 통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전교조 활동하신 분이 많습니다.
황태모 위원   여기에서는 그게 주가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황태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자치행정국 25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방세입 우수단체 시상해서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오늘아침 신문보니까 「일선 시·군 우수단체에서 시상을 받는다」 이런 언론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 원래 매년 하던 거 아닌가요?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마지막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다음 번에는 1회 추경 정도에 반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상사업비가 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마지막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기를 앞당겨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사항 마무리 안됐지 않습니까?
박종기 위원   예,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까 안내판을 얘기했고 그것은 그래도 국비라도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장비구입하는 거 4,000만원 그것은 순전히 우리 도비던데 왜 연말에 와서 이래요? 국비를 받았으면 국비 때문에 할 수 없이 조금 한다고 하지만서도…
○위원장 김소정   문화진흥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박종기 위원   안 왔어요?
○위원장 김소정   지금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양해는 구했습니다만…
박종기 위원   아까 문화재 안내판 문제 이게 국비가 뒤늦게 왔다고 해서 그걸 거기다가 꼭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돈 쓸 데 없어서 못 쓰면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뒤늦게 인심이나 쓸려고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신청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신청여부는 관광과에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자 표기가 많이 바뀌고 그래 가지고 저희 자체로도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8,000만원이 늦게 내시가 되고 그래서 도로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관광안내판이 로마자 표기법 변경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변경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글쎄 일할려고 하는 것 잘 한다고 해야 되는지 이게 괜히 생색을 내야 되는 건지 몰라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신청을 해서 나온 거라면 더군다나 웃기는 거고요. 그러면 연초에 하든지 해야지 연말에 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고 또 저 위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더 웃긴 일이고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까 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위원장 김소정   예, 되셨습니까?
박종기 위원   예.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조평희 위원   예.
○위원장 김소정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소방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행정을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시고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종 인건비, 수당, 업무추진비 이러한 것이 약 5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10월…
조평희 위원   금년 10월?
○소방본부장 남상호   작년 '99년 10월에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 인원이 847명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 1일 기준해서 832명 그래서 감소인원이 15명이 됩니다. 그 인건비에 대한 감소분이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조평희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는 구조조정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수시로 합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98년도에 됐는데요. 그것이 금년말까지 해소되지 않고 그 인원이 계속 밀려온 거죠.
조평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847명을 금년 정원에서 금년도에 한 감축인원이 몇 명입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러니까 15명입니다. 15명이 감소된 겁니다.
조평희 위원   금년말까지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예.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많은 예산을 대충 지금 따져보니까 감액된 것이 약 한 5억입니다. 이런다고 봤을 적에 구조조정은 매년 되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감액이 예상되는 예산인데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을 연말까지 끌고 올 것이 아니고 도의 지금 세입자원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다른 사업하기도 지난할 실정인데 연말까지 이 5억이라는 돈을 소방본부에서 사장시키면서 끌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못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런데 금년 12월말까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해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구조조정이 일시적으로 감원되는 게 아니고 매월 월별로 나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런데 금년말 기준으로다가…
조평희 위원   아니 말 기준으로 해도 연초라든가 대충 금년도에 구조조정할 인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많은 예산이 사장돼서 불용처리돼 가지고 연말까지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예측가능한 예산은 추경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반납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금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방본부장 남상호   글쎄 예산을 책정할 때는 예상 결원을 신축성있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월말 기준으로 전부 해소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까지 잡아야지 그 안에 해소가 될지 어떨지 그 상황을 예상해서 파악하기라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소방본부장 남상호   사실 이번에…
조평희 위원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구조조정 때문에…
조평희 위원   5억이라는 예산을 월별로 따지면 지금 환매체 우리 도금고 운영하는 것이 5.3%로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상당한 많은 이자손실을 본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러면…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런데 이번에는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많은 인원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한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다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측이 가능한 예산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1차나 2차 추경에 감액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잘못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앞으로는 예산 결손책정이라든가 그래서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내 돈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개인 돈 예금이라면 이렇게 많이 사장시켜 가지고 그냥 연말까지 그냥 두겠느냐고요?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본부장님! 조평희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금년도 2000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구조조정 관계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인데 예측불가능한 사항도 아니고 과다 책정을 해서 5억여원씩 과다 책정해 가지고 예산운영을 부실하게 만들어 놓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를 들면 1/4분기라든지 2/4분기·3/4분기때 추경에 1, 2회가 있었는데도 그때는 이것을 삭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마지막 추경에 감액토록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의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하는 과정도 이러한 사항을 신중히 접근을 해서 소요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질책의 내용입니다.
○소방본부장 남상호   글쎄 연말에 지금 12월말까지 구조조정인원을 전부 해소해야 되는 그 시기가 금년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에 그것이 그 인원이 해소가 될지 안될지 그걸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제 끝에 가봐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감액되고 그러는 것은 특이한 사례겠죠.
○위원장 김소정   조위원님 되셨습니까?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나 이것 도안주민문화센터 때문에 큰 일 났는데 지금 그게 땅이 2억 주고 구입을 한 게 아니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96년도에 철도청의 국유지를 갖다가 저희가 구입한 겁니다.
황태모 위원   지금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도안복지회관 건립으로 3억이 명시이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앞에는 1억밖에 없는데 어디서 3억이 명시이월되나요? 어디서 나온 자금이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은 2회 추경에서 특별교부세하고 도비 1억하고 해서 2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럼 기 출자된 것은 4억이란 말이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2억에다가 이번에 1억 해 가지고 총 3억이 되겠습니다.
황태모 위원   2회 추경에서 2억을 더 확보를 했다?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황태모 위원   확보를 했는데 그 확보한 것도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서는 이번 3회때 그러니까 자꾸만 추경있을 때마다 1억, 2억씩 자꾸만 보태 가지고 8억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구만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특별교부세가 아직도 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 명시이월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황위원님 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한이 2001년말까지 돼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에 2억하고 추경 1회 해 가지고 3억이 되면 부족분이 3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 땅 구입이 2억이 돼 있으니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이길하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잖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확보가 안되고…
이길하 위원   그럼 그것도 내년 추경에 올라올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특별교부세가 확보되는 대로 도비를 갖다가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업기한이 내년도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결과는 그렇잖아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내년에는 완공하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교부금 1억이 언제 온 거예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1억이 12월달에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달에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예, 그렇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교부금을 더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도 내년 연말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사업기한이 내년이 안 된다고 봐야죠?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특별교부세가 저희들 지역에서는 내년초에 확보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리고 저도 조금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기 철도부지를 매입했다고 그러면 위치적으로나 이런 것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해 가는 과정인데 그 도안지소에다가 사실 어차피 조만간에 주민자치센터라 그러면 그걸 차라리 기능보강하는 것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해 보셨나요?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지소는 현재 협소해 가지고 그렇게 큰 자치문화센터까지 들어갈 그런 공간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각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있으니까 차제에 이런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 도안지소를 더 확충하고 확보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 그런 쪽으로 해서 문화센터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수집 검토와 아울러서 중식 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자금 금리차액보전 소위 이차보전이지요.
  이 예산 4,95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벤처기업에게 지원됐던 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0억원 규모로 했습니다만 중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이 많고 해서 80여억원으로 계획변경이 됐었습니다.
  그게 1년 후에 이자가 발생된 추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럼 그 이자가 8%인데 3%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7.5%인데 도비에서 이차보전하는 것이 4.5% 그 다음에 실제 대출하는 것은 3% 이렇게 대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업체가 부담하는 이자는 3%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도비는 설명자료에는 5%인데 그럼 실질적으로는 4.5%만 차액보전을 해주면 된다 그런 뜻이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금리는 그때그때 약정금리가 어떤 때는 4.5% 또 어떤 때는 5% 이렇게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시설 직거래 장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 1억1,200만원을 들여서 8개소에 시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식이지요? 1,000만원.
○농정국장 김홍기   이동식입니다.
황태모 위원   이게 지금 왜 이제서 이걸 해요? 시기가 다 넘어서 지금 동절기에.
○농정국장 김홍기   아, 이게 농림부로부터 늦게 사업 책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러면 이건 명시이월 되나요?
○농정국장 김홍기   아닙니다.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
황태모 위원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다고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성립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태모 위원   아, 성립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위원장 김소정   되셨습니까?
황태모 위원   예.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보상 2억994만2,000원 관계 벽지노선 보상이 뭐예요? 시골에 있는 시내버스 이런 거 문제 아니에요? 수익성 결여된 것 보상해 주는 것 그 얘기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지노선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개선명령을 해주는 것하고 그러니까 영업수지가 절대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데를 시골의 편의를 위해서 강제로 들어가라 해서 거기를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기존 뛰는 노선중에서 비수익이 나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업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노선을 강제로 집어넣은 것…
박종기 위원   이게 그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 해준 게 없어서 남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 저희가 지정해준 노선이 105개 노선인데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다해서 지원해 주고…
박종기 위원   남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잔액 남은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런데 시골에 보면 나는 다른 데는 몰라도 내 보은만 봐도 시내버스라고 돼있는 것이 그냥 사람도 없이 빈차로 다니는 게 태반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은 비수익이 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그 예산이 아니라 그런지는 몰라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박종기 위원   이거 그 분들 여간해 가지고 수익 못올릴 것 같던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것을 존치시키려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수익노선을 하고 왜 시골에 꼭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기피하는 것 그것을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럼 아까같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것 다 해주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비수익노선도 저희가 점차 늘려갑니다마는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버스 한 대에 보통 지금 한 13명이나 14명 정도 타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8명씩 타고 다닌다 그러면 5명씩 덜 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노선 수 그 다음에 운행한 날짜 그것을 다 계산해서 그것의 손실의 20%, 30% 조금씩 늘려가면서 계속 보전해 줍니다. 그것은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현재는 다 보상을 못해주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00% 다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계속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이런 거라도 전용해서 쓰면 안되나. 전용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 주면 다만 얼마라도 그 사람들 손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취지는 그러면 좋겠지만 예산 자체 성격상 목이 틀린 것을 전용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점차로 늘려가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박종기 부의장님이, 지금 농촌에 차량이 말이에요 전부다 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길이 아직 대형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포장이 전부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로 된 것이기 때문에 파손율이 너무 많아요. 파손율이.
  그러다 보니 많이 부서졌으면 고치면 되는데 조금조금 도로가 파손이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 오지마을같은 데는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일반인들을 못 태우게 되어있단 말이야, 법규상.
  그런데 노인분들이 한번 나오려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보니까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려면 최하 1시간이상 걸려요.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가, 지금 추운 겨울 같은 때는 더하시지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같은 데는 마을버스라고 그래서 25인승, 32인승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대형버스만 꼭 고집을 피워서 농촌의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하다보면 도로가 확장 안된 데다가 도로가 파손되고 또 오지지역에는 차가 안 들어가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해달라고 어떻게 그러는지 사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큰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5인승 조그만 것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같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못 받는 노인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번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그래서 굳이 45인승 버스만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서 25인승 정도면 어느 마을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로 해주신다면 농촌이 그래도 활기가 북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문화예술과에 새 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문화예술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사업은 새 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돼서 지역의 역사성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시·도별로 1개소의 상징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방문의 해라든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거리를 명소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된 사업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의 성안길에 새 즈믄해를 기념할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지난 11월 13일날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길하 위원   상징물은 보통 어떤 것을 설치할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이 상징물은 청주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요, 성안길에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들하고 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율해 가지고 청주시의 특성을 살리면서 새 천년 기념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게 영구입니까? 일시적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고규창   영구물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길하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이길하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 옥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금인데 옥천군 어디에다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단지조성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옥천군에 한해서 단지조성을 하는 건지 남부 3군 모두가 활용하기 위한 집산단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철도부지하고 하천 직강을 한 뒤에 남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한 2만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은 굳이 남부 3군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남부, 중부지역의 농산물집하장입니다.
  집하, 포장, 배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젓번 대통령 오셨을 때 지사님께서 건의해서 교부금 30억을 받게 됐는데요, 당초 계획은 16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 이번에 교부금 30억 정도 받아서 부지조성이나 이런 게 완료되면 차후에 농림부로부터 특별자금 40억정도 추가로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럼 이 단지운영은 나중에 건설이 끝난 뒤에 옥천군수가 운영 관리를 할 겁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이건 군수가 하게 될 게 아니고요,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조합을 조성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소정   아, 그럼 조합을 구성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럴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나중에는 생산자단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장비 구입명이 뭡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문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560여개소의 수련시설, 수련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13개소를 우수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가 13개소중에서 4개소가 선정돼 가지고 약 3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기금에서 1,000만원씩 4개소에 주는 것으로써 지금 청주시 수련관이나 박달재 수련원, 속리산 유스타운, 화양 청소년수련원 해서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조평희 위원   국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전액 기금입니다.
조평희 위원   기금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조평희 위원   글쎄 장비구입명이 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대개 영상장비하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보트 구입…
조평희 위원   보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그런 시설…
조평희 위원   아니 겨울에 보트가 필요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겨울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여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장비명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평희 위원   장비명은 결정이 안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예,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보가 돼서 청소년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금년도 청소년 수련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많았지 않느냐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평가에 대한 결과가 11월달에 결정이 돼 가지고 문광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연말에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요, 시설비에 도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을 위해서 당초예산 대비 1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안전관리정보센터는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에 각 도별로 다 구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전산기 및 상황지원장비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내년도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종합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감액 이 1억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국비로 저희가 설명서 맨 밑에 있는 것과 같이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시달이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 자체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따르다보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 계획이 아니고 국가계획을 그대로 반영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다시 감액조치하라는 그런 저기가 내려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조평희 위원   1억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계획에 그렇게 돼서, 내년도에 다시 또 이게 들어갈 겁니다.
  2008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중앙에서 계획이 일부 조정되면 저희도 일부 조정이 따로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사항설명서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속에 내수교차로를 당초예산에 11억5,700을 요구하시고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 2억5,600을 요구하셨는데 증액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당초예산대비 증액이 됐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 145페이지부터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2차선사업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예산이 금번에 추경에 변경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주로 지방도 사업이 한해에 끝나는 것보다 연차사업이 많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부 잔액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특히 여기 질의하신 내수교차로는 지금 내수교차로가 초정에서 국도 36호 국도를 넘어서서 내수로 해서 저쪽 북이에서 공항가는 도로에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수교차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 양쪽 접속되는 도로를 저희가 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내수교차로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직 사업착수를 못했고 지금 계속 보상을 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은 가능하면 빨리 많이 주어야 저희가 그 다음에 이어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약 100억 이상의 보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착공은 못하고 보상비만 계속 보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주로 보상비입니다.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14억1,300만원이 전부 다 토지 보상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교차로 시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내수교차로 부분에만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글쎄, 내수교차로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전부 보상비로 지금 주로 보상비입니다.
조평희 위원   보상비는 당초예산 확보할 때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그 노선이 보상비만 약 147억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기이 보상이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쪽에 추가적으로 된 것이 내수하상도로라고 연결되는 일부분에 경지정리하는 부분에 들어갔고 또 저희가 보상비도 내년에 보상을 시행하고 후년까지 보상을 시행해야 됩니다. 한해에 보상비가 20억씩 들어가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조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문화진흥국에 사항설명서 132쪽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했는데 이 수련거리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체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을 위해서 그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가족캠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2월중에 보은군 회룡야영장에서 청소년과 가족 300여명 정도가 참석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국보이스카우트 충북연맹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수련거리라는 것은 단지 가족과 걷는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프로그램은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안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길하 위원   명칭이 수련거리 그러니까 걷는 것을…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거리」 그런 거리가 아니고요 「수련꺼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충주시 청소년상담실 신설 지원에 9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에서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청소년상담실 신설관계는 지금 문광부에서는 청소년상담실을 시·군까지 앞으로 장차 확대를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서 우선 금년도에 시단위에서 신청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충주시에 의욕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충주시 청소년상담실이 운영관계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위탁을 해지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기금으로 내려온 9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다음에도 만약에 충주에서 요구하면 해줄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이것은 문광부에서 계획상 상담실을 점차 확대하자 해 가지고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충주시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문광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길하 위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설을 포기한 상태라면 다른 지역으로 변경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정호성   저희가 지난번에 시단위에서 제천하고 충주하고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충주만 희망신청을 했고 제천은 아직 당분간 운영하기 어렵겠다…
이길하 위원   군단위라도 그런 시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다시 이 지역을 받아 가지고 지원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예유통과 아까 동료위원님이 옥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죽 보니까 홍수 시 범람하는 하천 직강으로 발생되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 이러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오토캠프장 겸 야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2억을 가지고 똑같은 평창강 주변에다가 야영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조금 운영하고 2년째 되는 해에 홍수가 범람이 돼 가지고 완전히 2억을 투자했는데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또 하나 제가 '98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은을 가봤는데 지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구하천도로를 다시 '98년도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원상태로 만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은시내 쪽으로 물줄기를 잡아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더 컸다 그래 가지고 '98년도에 다시 옛날 물길을 잡아서 트는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식의 토지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그러한 우려가 없을까요?
○농정국장 김홍기   농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된 동기가 경부선 철도를 이설하는데 생기는 폐철도부지가 7,000여평이 발생이 되고요. 그 주변으로 도는 하천을 차제에 직강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강공사를 하면 하천으로 흘러드는 하천부지가 약 5,00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1만2,000여평하고 사유토지 8,000여평을 매입해서 2만여평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하천을 돌렸을 경우 침수우려가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워낙 철도가 지나가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만큼 철도…
○농정국장 김홍기   예, 높이기 때문에…
이길하 위원   지난번에 옥천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저쪽 전북 무주로 넘어가는 길인가요? 하천변 따라 그 길 내려가는 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치가.
○농정국장 김홍기   위치는 정확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옥천 하류에…
이길하 위원   거기가 IC 들어가기 전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IC 쪽이 아니고요. 옥천-금산 축으로 나가는 길하고 대전에서 들어오다가 검문소 있는 그 부분입니다. 대전에서 옥천 쪽으로 들어올 때 거기 검문소 있는 그 부분 거기에 철도가 산자락 끄트머리 터널로 지나가는데 그 부분에 철도를 터널로 하면 그만큼 돌아간 것만큼 남는다는 얘기죠.
이길하 위원   지난번에 군수님이 얘기하시는 데하고 위치가 비슷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름철만 되면 차량소통이 막히고 이런다는 데가 철도 이설을 한다는 얘기하고 그 생각이 들어서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깊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아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친 건가요?
○농정국장 김홍기   중앙투자심의위원회는 왜냐하면 먼젓번 이 계획을 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폐도부지하고 하천 외에 한 8,000여평을 매입해서 2만평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먼젓번 대통령 오셨을 때 그 조성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주십시오 하고 지사님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 다녀가신 후에 결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국비요청을 하게 될 때 지금 말씀하신 심의요청도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길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평희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지원을 특별교부세 30억을 받으셨는데요. 이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5억 이상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받도록 돼 있죠? 지방의회에.
○농정국장 김홍기   예.
조평희 위원   의회의 의결을 받았습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이것은 아직 사업결정을 추진할 때 받아야 되고, 왜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느냐 하면 최초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대통령 오셨을 때 교부금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교부금을 받아서 우선 지방비로 예산편입을 해놓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국비를 받거나 지방비가 소요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를 갖추게 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특별교부금 30억을 받아내고 뒤늦게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먼젓번 대통령 오셨을 때 남부 3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옥천군수가 건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조평희 위원   절차상은 밟아야 되죠.
  어차피 의회 예산이 올라오면 국비든 도비든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5억 이상에 한해서는.
  그런데…
○농정국장 김홍기   사업을 하게 될 때 밟으면 됩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확보가 된 것 아닙니까? 30억이.
○농정국장 김홍기   교부세는 받은 겁니다. 지방교부세를 특별교부세로 받은 겁니다.
조평희 위원   받아도 이것이 의결이 되면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김홍기   집행은 사업계획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집행은 못하게 돼 있죠.
조평희 위원   그럼 사고이월…
○농정국장 김홍기   다만, 우리가 받아놓은 겁니다. 이월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예산만 지방비로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조평희 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절차상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옥천군에다가 다시 배정해주는 거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조평희 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관련된 사업은 아니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됐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옥천군에서 사업은 할 사항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직영을 할 사업은 아니죠?
○농정국장 김홍기   예.
조평희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평희 위원   위원장님!
  증평출장소 건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참석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소정   곤란하죠.
  지금은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출석을 다시 요구하면 안 되느냐고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조평희 위원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증평출장소 도안 주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사안의 질의인데요. 도안주민문화센터 건립을 8억을 가지고 신축을 하신다고 그래서 기이 투자가 2억이 됐고 금해 1억 향후 5억 해서 총 8억을 소요를 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는 5억 이상 되는 그런 건축물을 신축 시에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안 주민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지방의회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승인을 받으셨는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건물에 대한 것은 제가 한번 재무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 금년 2회 추경때 특별교부세가 1억이 내려와서 도비를 1억을 부담해 가지고 2억을 했는데 12월달에 특별교부세가 1억이 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내년도로다가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이라는 것을 증평출장소에서는 건축분야만 8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부지매입 2억은 제외해놓고 건축분야만 8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저기를 계속 증평출장소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 증평출장소에서는 8억 중에서도 4억은 특별교부세로 계속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취득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담당관님 시행령을 보면 1건당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명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도 예산담당관께서는 이 8억씩이나 올라오는 예산을 공유재산관리변경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의결했습니까?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오셔 가지고 4억짜리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당초 계획이 8억짜리입니다.
  그러면 8억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절차를 무시하고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그런데 예산요구할 때 그것을 첨부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첨부 안 됐습니까? 예산부서에.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안 됐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 김소정   그것은 집행부에 확인하고 계수조정할 때 하죠.
조평희 위원   그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소정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차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8,347억819만원 대비 약 2.4%인 204억3,808만원이 증액된 8,551억4,6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이 보조금 등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예산편성하였고 교원인건비 불용액과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 교부금으로 지방재원금을 일부 상환하고자 15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국고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수용시설예산액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선진교육개선사업비로 계상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수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347억819만원보다 2.4%가 증액된 8,551억4,627만3,000원의 규모로 세입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현장과 현실여건 관련한 예산의 조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농가 학비지원과 학생중식지원관련 예산 등은 농촌과 저소득층 학부모 및 학생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지원예산과 자체수입을 조기 확보하여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편성집행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업의 감액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보화종합계획사업과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교부금, 학급보조 지원봉사자 훈련비,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출예산의 과다 계상여부에 대해서 입니다. 금번 추경에 교원용컴퓨터보급사업비 13억1,615만원을 감액계상한바 이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로 현안사업으로 논란이 있고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 일부를 승인해 준 서해수련원 시설비 72억4,550만원의 명시이월의 사유와 국비지원 확보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충청북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청에서 연말인 금번 제3회 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한 예산은 총 277억6,573만원으로 대부분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하거나 늦어도 1회 추경에 계상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는 동절기인 연말 추경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몇 개월간 집행불가능한 예산 계상 방식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99.2% 증가한 178억4,734만8,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150억원을 추가 계상한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99년도에 749억7,800만원 기채 당시에 교육부에서 지원 약속한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재원보전 계획은 어떠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소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성 위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옥천여중도 본관을 새로 증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금년말까지 완공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기획관리국장 이기수입니다.
  날씨가 지난번에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5일자로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이 시설물 증·개축문제라든가 교육환경개선문제 예산이 꼭 연말 정도 2차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입찰보는 과정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다가 실제적으로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로 시설을 증·개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견해가 선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여름방학때를 기해서 또 이 기간에 애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신학기때는 완벽한 시설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애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자꾸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교육에 또 선생님들도 신경이 고민이고, 저도 옥천여중을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애들 공부가 안됩니다.
  이러한 것은 좀더 편성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걸 전부 없앨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개선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정품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몇십억 되는데 보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또 그 교원용컴퓨터 보급 집행잔액도 대단히 많네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가 왜 그래요? 그런 수요측정도 못했나… 이게 어설프게 몇백만원, 몇천만원도 못한데 이렇게 엄청나게…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그 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하세요.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입니다.
  당초에 저희들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의 순위를 세계적으로 매길 적에 정보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나라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사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사람이 보기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보고 그 분야에 저희들이 제일 취약하게 됐기 때문에 '99년도 컴퓨터를 보급하면서부터는 한 대당 가격의 10%를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꼭 책정해서 넣어서 예산을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취지로 하드웨어 구입시 10%를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정품소프트웨어 5종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느 컴퓨터나 모두 깔아야 할 그런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office라고 하는 것은 미국사람들이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히 측정해서 각 컴퓨터마다 넣도록 거의 압력 넣다시피 해 가지고 이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컴퓨터 대당 약 7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교섭을 해서 최저가격으로 해 보십시오 하고 교육부에다가 저희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리스(KERIS)라는 국가전문기관에다가 소프트웨어값을 최대로 낮춰서 계상을 해 가지고 이제서 11월쯤 해서 그 가격이 협상이 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드웨어쪽에 포함해서 내려갔던 그 돈을 이제 거둬서 학교별로 구입했을 시에는 인건비하고 보급차원에서 깎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도 교육청단위로 한목에 하면 많은 가격이 저렴하게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돼서 금년에 저희들 한 예산이 학교나 저희들 교육계통의 기관에는 모두 정품 5종을 넣도록 또 학생들이 쓰는 거가 정품이 아니면 저희들 가르치는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 정품을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당초에 예산을 내려보냈던 것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집행하고자 지금 거둬들여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참고로 저희들이 정품을 그냥 사게 되면 그 가격은 약 7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가격 내려온 것은 약 7만원 정도에 대당 전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 내려왔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지금 아까 그러면 소프트웨어 다시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다시 그렇게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고요. 기존에 있던 것을 다 바꿔야 한다는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는데 그런 거죠?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예.
박종기 위원   그런 건데 그러면 교원용 컴퓨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교원용 컴퓨터 남는 게 없습니다. 하드웨어는 금년에…
박종기 위원   전부다 컴퓨터 보급 집행잔액이야…
○교육정보화과장 채수병   그 집행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대당 10%를 당초에 소프트웨어값으로 책정했던 그 가격입니다. 그것도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10%를 포함해서 반드시 넣어라, 포함해서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컴퓨터나 교원 컴퓨터이거나 학생용이거나 교원용이거나 모두 10% 소프트웨어값이 들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학교별로 예산을 분산 세워놨을 적의 컴퓨터값하고 소프트웨어 10% 값하고 해서 모두 세워놨는데 이것을 예산집행을 플러스 소프트웨어값 그래서 전부 세워놨는데 이것이 개별 학교나 지역교육청별로 구입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 7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을 교육부에서 단가조정을 해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할 적에는 7만원에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 구입할려고 저희 각 흩어져 있는 예산을 소프트웨어값을 감해 가지고 도교육청에다 모으다보니까 이 문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걸 모아 가지고…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소프트웨어를 사 가지고 전 도에 나눠줄 겁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것 하는 것은 학교고 교원용이고간에 이 컴퓨터 보급잔액이라는 것 이것이 소프트웨어값 10% 있던 것을 다시 모아 가지고 또 아까 보니까 다시 구입하는 거 이것에다가 넣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회관리국장 이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복잡하네.
○기획관리국장 이기수   저희가 봐도 복잡합니다. 교육부에서부터 애초부터 이걸 가르던지 소프트웨어값을 저희한테 세워놓으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나중에 조정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위원장 김소정   의사일정 제4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장세 간사님께서 먼저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간사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간사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소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소정  오장세  황태모  이길하
  박종기  이근성  장준호  조평희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정책연구담당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치행정국
  국          장박재식
  자치 행정 과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보 통신 과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유기학
·공    보     관주준길
·총  무   과  장한문석
·감    사     관유광준
·증평 출 장 소장김종록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복지환경국
  사회 복지 과장김동윤
  환  경  과  장연해용
  보건 위생 과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공무원교육원장박환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경제통상국
  국          장박경국
  기업 지원 과장심상호
  자원 관리 과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김홍기
  농산 지원 과장이정영
  원예 유통 과장김재홍
  산  림  과  장김광중
·문화진흥국
  국          장연영석
  문화 예술 과장고규창
  체육청소년과장정호성
  관  광  과  장권기수
  건축 문화 과장김재홍
·건설교통국
  국          장김종운
  지역 개발 과장우혁성
  안전 관리 과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종
  개발사업소장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임윤수
·교 육 청
  기획 관리 국장이기수
  중등 교육 과장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기획 관리 과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박영하
  시  설  과  장오형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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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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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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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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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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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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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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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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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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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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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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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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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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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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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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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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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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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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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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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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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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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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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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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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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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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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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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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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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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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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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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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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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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