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2월20일(수)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3.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3.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4.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심사는 도 본청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교육청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기획행정위원회
나. 교육사회위원회
(11시01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에 의해서 속기토록 하겠으며 기획조정실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김소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의 재정운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예결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부터 시작한 도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예산안 심의 및 의결 등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통해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금년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만 2001년도 우리 도의 살림을 원만하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2월 8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중앙지원금이 추가내시되어 부득이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759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1,757억원보다 1억8,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일반회계 8,771억원, 특별회계 2,988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억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1억8,000만원이며 추가세입내역은 2000년 12월 12일자 노동부로부터 내시된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예산은 건설일용직 공공근로사업비로서 전액을 시·군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내역을 총괄해서 말씀올리면 일반공공근로사업 92개 사업에 145억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51억원, 호적전산화 사업 18억원, 기타 공공근로사업 7개 사업에 45억원 등 합계 259억원을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금년 한해도 참으로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으로 도정 각 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거양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 한해동안 도정발전을 위해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목차를 참조하시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그리고 검토의견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편성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그에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수정예산 1억7,756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1조1,487억9,081만5,000원보다 270억3,320만2,000원이 증액된 1조1,756억4,645만7,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예산 및 기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87억6,362만8,000원을 증액 계상 요구한 바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39억3,888만5,000원, 지방교부세 38억9,400만원, 보조금 107억5,218만3,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안중 충청북도의 재정여건이나 사회현실과 민생여건을 감안할 때 오히려 증액되어야 할 부분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안 등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통교부세 7억3,900만원이 감액된 사유, 경지정리사업비 15억8,300만원 감액,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와 장애인시설 운영비, 저소득노인 지원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 등의 감액에 대해서 입니다..
다음에 충북신용보증재단자산출연금 25억원이 감액된 것, 건설일용직 등 공공근로사업비 1억7,756만원이 국고보조로 부족함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인건비 8억5,390만원, 물건비 5억6,353만원, 예비비 14억8,855만3,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한 반면 이전적 경비 54억5,630만3,000원과 자본지출 125억1,590만5,000원 및 내부거래 36억9,640만3,000원은 각각 증액 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고려할 점을 말씀을 드리면 투자시기 설정 미흡 및 집행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 요구한 12개 사업중 당초예산 계상사업인 4건인 수해상습지 개선, 거교-은운간 도로 확·포장사업, 소방긴급구조 전산화사업, 종합레포츠타운 조성 부지사업 등의 4건에 대해서, 그리고 진천농어민체육센터 건립, 제1회 추경계상사업 1건, 다음으로 국제보건박람회개최지원, 충청북도종합정보화추진과제용역 등에 제2회 추경예산의 사업 2건 다음으로 제3회 추경 계상사업으로 맨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조서 뒤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만 5건으로서 일부사업은 투자시기설정 등 투자계획수립이 미흡했거나 조기에 마무리하여야 할 사업임에도 집행부진으로 예산의 효율적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바 향후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은 특정목적의 지정사업에 한하여 긴급한 경우 의회의 동의 없이 선집행 후 예산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만 사전예측이 가능하거나 경상비 성격의 사업예산은 관계부처와 사전협의하여 정상예산에 계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박스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조사사업 등에 대한 것이고요.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의 감액 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박스속에 들어 있는 동관 및 본관 근거리 통신망 보강시설 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추경에 증액한 다음 사업의 증액사유와 집행가능 여부 및 투자효과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 내용은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등 그 박스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요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계상요구한 특별회계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억7,057만4,00원이 증액된 2,987억 7,250만9,000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19억984만3,000원이 감액되고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는 666만1,000원이 증액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01억7,3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고려해 볼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수용비 3,516만6,000원과 시·군 의료보호진료비 101억3,858만4,000원의 성립전 집행사유와 현재 의료보호비 체불액은 어느 정도이며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타영업외 수익 증액계상내역과 세출에 있어서 인건비 4,137만원, 일반수용비 3,701만7,000원, 복리후생비 1,000만원의 감액사유와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1억1,567만1,000원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설명서 11페이지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광덕사 문화재 주변보수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광덕사, 내용을 보니까 요사체 일동을 신축이에요, 개축이 아니라 신축인데 이렇게 요사체까지 우리가 신축을 해줘야 할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광덕사 요사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사에는 저희들이 문화재가 석불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요사체를 건립을 하고 있었는데 도중에 IMF 때문에 요사체를 건립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특별교부세로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마감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억7,000이나 들어가는 건데 총 예산이 이것이 사찰 내의 요사체까지 교부세를 받아가면서까지 이것을 해줘야 되는가 하는 것이…
지금 2억 토지 구입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예산으로 구입한 건가요? 아니면 기부인가요?
도안이 순전히 농촌지역이고 공단이 몇 동 움직이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증평생활권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지어놓고 또 문 잠가놓고 그냥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래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2억씩이나 토지매입에 대한 투자를 도비로다가 해줬는지 모르지만 지형을 아는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형을 아는 사람으로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도안면에다가 문화센터를 8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하면 거기가 무슨 군청소재지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안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지금은 문화센터라고 명칭이 바뀌었지만 복지회관이 없나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9쪽에 증평출장소 저소득노인 지원이 기정예산보다 약 30% 정도 이렇게 감해졌는데요. 인원이 이렇게 30% 정도가 수치가 줄어든 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왜 감액이 된 건가요?
올해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 당시에 인원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고 국고내시를 받으셨던가요?
보통교부세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은 것은 아까 황태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줄어든 사업은 어떤 것이 저기된 건가요? 사업추진이 안 된 건가요. 감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은 어떤 거예요?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통교부세 감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하고 달라서 일반 재원으로 되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단, 줄은 이유는 정부추경에 따라서 교부세 총액이 5,363억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행자부 교부세계하고 협의한 끝에 '99년도 정산분이기 때문에 '99년도 배정비율로 하겠다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104억으로 했는데 위의 결심과정에서 2000년도에 배분을 하면서 '99년 배분기준을 적용하면 모순이 있다 그래서 2000년도 배분기준으로 하다보니까 7억6,300만원이 감액이 왔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99년도에 전국 보통교부세 중에서 우리 도가 차지했던 비율이 1.946%였었는데 2000년도는 1.808%입니다.
그래서 7억3,600이 감액이 온 것입니다.
그것을 역인센티브 받았던 것이 점차 해소가 됐기 때문에 2001년도 교부세는 상당히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현재 도안면사무소가 하여튼 증평출장소로 돼 있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문화재 안내판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가능해요? 12월말에 와서 언제 다하죠? 이것이 4억1,325만원이나 되는데 지금 와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국고보조가 늦게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이왕 얘기한 거니까 그 건만 해야 되겠네요.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한다고요?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민주화운동에 대한 피해보상사업을 내가 알기로는 벌써 보상금을 일부 받았고 추진한지가 오래 됐는데 이제 와 가지고 무슨 관련서식 인쇄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고 사실조사를 한다고 예산에 계상이 성립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민주화보상법이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금년 1월 12일날 법이 생겨서 시행령이 7월 10일에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광주민주화운동보상은 한번 한 적이 있고 전반적으로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69년 8월 7일 이후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손해를 본 사람은 보상을 해 주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법이에요.
그런데 추진절차는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 1차적으로 하고 내년에 2차적으로 할건데 금년에 저희 도에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실조사가 기록이 맞느냐 병원에 기록이 있다든지 호적이 맞느냐 주소가 맞느냐 또 선생을 한다면 학교재직이 맞느냐 이런 사실조사만 해 가지고 중앙보상심의위원회에 보내면 거기서 보상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지금 184명이 보상신청이 돼 있는데 사실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부는 중앙보상심의위원회에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상결정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 따른 서식인쇄라든지 조사여비라든지 시·군에서 필요한 경비 이런 내용이 국비로다가 저희한테 지원된 사항을 사전에 성립전 조치를 하고 이번에 예산에 정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사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신청자 중에 그 당시에 피해를 봤는데 죽었다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신청한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기를 앞당겨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안내판을 얘기했고 그것은 그래도 국비라도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청소년수련시설 장비구입하는 거 4,000만원 그것은 순전히 우리 도비던데 왜 연말에 와서 이래요? 국비를 받았으면 국비 때문에 할 수 없이 조금 한다고 하지만서도…
그 신청여부는 관광과에 저희가 알아봐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자 표기가 많이 바뀌고 그래 가지고 저희 자체로도 안내판을 정비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억8,000만원이 늦게 내시가 되고 그래서 도로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관광안내판이 로마자 표기법 변경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변경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167페이지 소방관리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행정을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시고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각종 인건비, 수당, 업무추진비 이러한 것이 약 5억이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10월…
그러면…
그러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을 책정하는 과정도 이러한 사항을 신중히 접근을 해서 소요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질책의 내용입니다.
나 이것 도안주민문화센터 때문에 큰 일 났는데 지금 그게 땅이 2억 주고 구입을 한 게 아니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길하 위원님.
지금 우리 황태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한이 2001년말까지 돼 있는데 지금 기정예산에 2억하고 추경 1회 해 가지고 3억이 되면 부족분이 3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 땅 구입이 2억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해 가는 과정인데 그 도안지소에다가 사실 어차피 조만간에 주민자치센터라 그러면 그걸 차라리 기능보강하는 것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 안해 보셨나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심사를 하기 전에 자료수집 검토와 아울러서 중식 시간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업경제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준비를 위해서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자금 금리차액보전 소위 이차보전이지요.
이 예산 4,95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99년도에 벤처기업에게 지원됐던 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60억원 규모로 했습니다만 중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신청이 많고 해서 80여억원으로 계획변경이 됐었습니다.
그게 1년 후에 이자가 발생된 추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금리는 그때그때 약정금리가 어떤 때는 4.5% 또 어떤 때는 5% 이렇게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31페이지에 농산물직거래시설 직거래 장터 지원이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 1억1,200만원을 들여서 8개소에 시설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동식이지요? 1,000만원.
예,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 노선보상 2억994만2,000원 관계 벽지노선 보상이 뭐예요? 시골에 있는 시내버스 이런 거 문제 아니에요? 수익성 결여된 것 보상해 주는 것 그 얘기지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벽지노선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개선명령을 해주는 것하고 그러니까 영업수지가 절대 안 맞아서 못 들어가는 데를 시골의 편의를 위해서 강제로 들어가라 해서 거기를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기존 뛰는 노선중에서 비수익이 나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사업개선명령을 해 가지고 노선을 강제로 집어넣은 것…
버스 한 대에 보통 지금 한 13명이나 14명 정도 타면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8명씩 타고 다닌다 그러면 5명씩 덜 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노선 수 그 다음에 운행한 날짜 그것을 다 계산해서 그것의 손실의 20%, 30% 조금씩 늘려가면서 계속 보전해 줍니다. 그것은 점차 늘릴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부의장님이, 지금 농촌에 차량이 말이에요 전부다 대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길이 아직 대형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포장이 전부다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로 된 것이기 때문에 파손율이 너무 많아요. 파손율이.
그러다 보니 많이 부서졌으면 고치면 되는데 조금조금 도로가 파손이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지금 오지마을같은 데는 버스가 못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사실적으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일반인들을 못 태우게 되어있단 말이야, 법규상.
그런데 노인분들이 한번 나오려면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보니까 버스 타는 데까지 나오려면 최하 1시간이상 걸려요. 다리가 아파서 쉬었다가, 지금 추운 겨울 같은 때는 더하시지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서울같은 데는 마을버스라고 그래서 25인승, 32인승 이렇게 해서 거기에 맞는 버스를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대형버스만 꼭 고집을 피워서 농촌의 교통난을 해소하려고 하다보면 도로가 확장 안된 데다가 도로가 파손되고 또 오지지역에는 차가 안 들어가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 해달라고 어떻게 그러는지 사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버스가 안 들어가니까, 큰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25인승 조그만 것은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런 거라도 해주면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 예가 많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서 같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못 받는 노인분들이 같이 혜택을 받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한번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그래서 굳이 45인승 버스만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를 해서 25인승 정도면 어느 마을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로 해주신다면 농촌이 그래도 활기가 북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문화예술과에 새 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새 즈믄해 기념거리 조성사업은 새 천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주관이 돼서 지역의 역사성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시·도별로 1개소의 상징적인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방문의 해라든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거리를 명소화하자는 그런 취지로 된 사업인데요, 우리 도에서는 청주시의 성안길에 새 즈믄해를 기념할 상징물을 하나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지난 11월 13일날 확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농정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7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집산단지 조성 옥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0억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부금인데 옥천군 어디에다가 얼마만큼의 규모로 단지조성을 하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옥천군에 한해서 단지조성을 하는 건지 남부 3군 모두가 활용하기 위한 집산단지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철도부지하고 하천 직강을 한 뒤에 남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한 2만평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은 굳이 남부 3군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남부, 중부지역의 농산물집하장입니다.
집하, 포장, 배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젓번 대통령 오셨을 때 지사님께서 건의해서 교부금 30억을 받게 됐는데요, 당초 계획은 16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고 이번에 교부금 30억 정도 받아서 부지조성이나 이런 게 완료되면 차후에 농림부로부터 특별자금 40억정도 추가로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나중에는 생산자단체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4,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요, 장비 구입명이 뭡니까?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문광부에서 전국에 있는 560여개소의 수련시설, 수련관에 대한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13개소를 우수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가 13개소중에서 4개소가 선정돼 가지고 약 31%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에서 기금에서 1,000만원씩 4개소에 주는 것으로써 지금 청주시 수련관이나 박달재 수련원, 속리산 유스타운, 화양 청소년수련원 해서 사업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 장비명은 아직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요, 시설비에 도 안전관리정보센터 구축을 위해서 당초예산 대비 1억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안전관리정보센터는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만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에 각 도별로 다 구축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전산기 및 상황지원장비 설치 이렇게 돼있는데 행자부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내년도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종합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감액 이 1억이 되면 내년도에 다시 국비로 저희가 설명서 맨 밑에 있는 것과 같이 2001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시달이 될 사항입니다.
이것이 저희 자체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획에 따르다보니까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까지 연차별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중앙에서 계획이 일부 조정되면 저희도 일부 조정이 따로 되겠습니다.
시설비 속에 내수교차로를 당초예산에 11억5,700을 요구하시고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 2억5,600을 요구하셨는데 증액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당초예산대비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 145페이지부터 국가지원지방도와 지방도 2차선사업 그리고 교통소통대책사업에 예산이 금번에 추경에 변경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주로 지방도 사업이 한해에 끝나는 것보다 연차사업이 많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부 잔액을 조정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건데 특히 여기 질의하신 내수교차로는 지금 내수교차로가 초정에서 국도 36호 국도를 넘어서서 내수로 해서 저쪽 북이에서 공항가는 도로에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수교차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을 하고 양쪽 접속되는 도로를 저희가 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내수교차로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직 사업착수를 못했고 지금 계속 보상을 주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은 가능하면 빨리 많이 주어야 저희가 그 다음에 이어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약 100억 이상의 보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착공은 못하고 보상비만 계속 보상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진흥국에 사항설명서 132쪽에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했는데 이 수련거리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연말연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을 위해서 그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가족캠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2월중에 보은군 회룡야영장에서 청소년과 가족 300여명 정도가 참석해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국보이스카우트 충북연맹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충주시 청소년상담실 신설관계는 지금 문광부에서는 청소년상담실을 시·군까지 앞으로 장차 확대를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서 우선 금년도에 시단위에서 신청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충주시에 의욕적으로 상담실을 운영하겠다 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충주시 청소년상담실이 운영관계상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 위탁을 해지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기금으로 내려온 95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예유통과 아까 동료위원님이 옥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죽 보니까 홍수 시 범람하는 하천 직강으로 발생되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 이러셨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오토캠프장 겸 야영장을 만들기 위해서 2억을 가지고 똑같은 평창강 주변에다가 야영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조금 운영하고 2년째 되는 해에 홍수가 범람이 돼 가지고 완전히 2억을 투자했는데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또 하나 제가 '98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은을 가봤는데 지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구하천도로를 다시 '98년도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원상태로 만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보은시내 쪽으로 물줄기를 잡아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더 컸다 그래 가지고 '98년도에 다시 옛날 물길을 잡아서 트는 공사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식의 토지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추후에 그러한 우려가 없을까요?
이것이 그렇게 된 동기가 경부선 철도를 이설하는데 생기는 폐철도부지가 7,000여평이 발생이 되고요. 그 주변으로 도는 하천을 차제에 직강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강공사를 하면 하천으로 흘러드는 하천부지가 약 5,000여평이 됩니다.
그래서 1만2,000여평하고 사유토지 8,000여평을 매입해서 2만여평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하천을 돌렸을 경우 침수우려가 없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워낙 철도가 지나가던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대통령 다녀가신 후에 결정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국비요청을 하게 될 때 지금 말씀하신 심의요청도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옥천 농산물집산단지 조성 지원을 특별교부세 30억을 받으셨는데요. 이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5억 이상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받도록 돼 있죠? 지방의회에.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럼 특별교부금 30억을 받아내고 뒤늦게 그런 것을 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먼젓번 대통령 오셨을 때 남부 3군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옥천군수가 건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를…
어차피 의회 예산이 올라오면 국비든 도비든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5억 이상에 한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우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옥천군에다가 다시 배정해주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증평출장소 건 때문에 그러는데 다시 참석이 가능합니까?
지금은 산업경제위원회하고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이기 때문에…
증평출장소 도안 주민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일사안의 질의인데요. 도안주민문화센터 건립을 8억을 가지고 신축을 하신다고 그래서 기이 투자가 2억이 됐고 금해 1억 향후 5억 해서 총 8억을 소요를 해서 문화센터를 건립하신다고 그랬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는 5억 이상 되는 그런 건축물을 신축 시에는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안 주민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지방의회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승인을 받으셨는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번 금년 2회 추경때 특별교부세가 1억이 내려와서 도비를 1억을 부담해 가지고 2억을 했는데 12월달에 특별교부세가 1억이 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내년도로다가 명시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이라는 것을 증평출장소에서는 건축분야만 8억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왕에 부지매입 2억은 제외해놓고 건축분야만 8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저기를 계속 증평출장소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 증평출장소에서는 8억 중에서도 4억은 특별교부세로 계속 지원을 약속을 받았다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취득관계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도 예산담당관께서는 이 8억씩이나 올라오는 예산을 공유재산관리변경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의결했습니까?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오셔 가지고 4억짜리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당초 계획이 8억짜리입니다.
그러면 8억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절차를 무시하고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다음은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좌석을 정돈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3.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4시30분)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유인물에 의해 속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4차 본회의에서 자세하게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 8,347억819만원 대비 약 2.4%인 204억3,808만원이 증액된 8,551억4,6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이 보조금 등으로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예산편성하였고 교원인건비 불용액과 공무원 봉급조정 수당 교부금으로 지방재원금을 일부 상환하고자 150억원을 예산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국고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수용시설예산액과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을 감액조정하여 선진교육개선사업비로 계상하는 등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괄과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페이지에서부터 4페이지까지 수록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교육청으로부터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6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347억819만원보다 2.4%가 증액된 8,551억4,627만3,000원의 규모로 세입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현장과 현실여건 관련한 예산의 조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해농가 학비지원과 학생중식지원관련 예산 등은 농촌과 저소득층 학부모 및 학생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지원예산과 자체수입을 조기 확보하여 예산이 시기적절하게 편성집행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사업의 감액 사유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정보화종합계획사업과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 교부금, 학급보조 지원봉사자 훈련비, 경제사정 곤란자녀 학비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세출예산의 과다 계상여부에 대해서 입니다. 금번 추경에 교원용컴퓨터보급사업비 13억1,615만원을 감액계상한바 이에 대한 설명과 두 번째로 현안사업으로 논란이 있고 제2회 추경에서 사업비 일부를 승인해 준 서해수련원 시설비 72억4,550만원의 명시이월의 사유와 국비지원 확보 등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충청북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청에서 연말인 금번 제3회 추경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요구한 예산은 총 277억6,573만원으로 대부분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으로 이는 당초예산에 계상하거나 늦어도 1회 추경에 계상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지는 동절기인 연말 추경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요구하는데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몇 개월간 집행불가능한 예산 계상 방식은 철저히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예비비를 기정예산 대비 99.2% 증가한 178억4,734만8,000원을 증액하고 지방채 150억원을 추가 계상한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울러 '99년도에 749억7,800만원 기채 당시에 교육부에서 지원 약속한 교원정년 조정에 따른 재원보전 계획은 어떠한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지난번에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공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5일자로다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로 시설을 증·개축해야 되겠다는 그런 견해가 선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여름방학때를 기해서 또 이 기간에 애들에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신학기때는 완벽한 시설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애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자꾸 매년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교육에 또 선생님들도 신경이 고민이고, 저도 옥천여중을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애들 공부가 안됩니다.
이러한 것은 좀더 편성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불합리한 걸 전부 없앨 수 있도록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정품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몇십억 되는데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화의 순위를 세계적으로 매길 적에 정보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나라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사 활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사람이 보기에는 지적재산권 침해다 이렇게 보고 그 분야에 저희들이 제일 취약하게 됐기 때문에 '99년도 컴퓨터를 보급하면서부터는 한 대당 가격의 10%를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꼭 책정해서 넣어서 예산을 수립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그런 취지로 하드웨어 구입시 10%를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정품소프트웨어 5종이라고 그러는 것은 어느 컴퓨터나 모두 깔아야 할 그런 겁니다. 그중에서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 office라고 하는 것은 미국사람들이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정확히 측정해서 각 컴퓨터마다 넣도록 거의 압력 넣다시피 해 가지고 이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컴퓨터 대당 약 70만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교섭을 해서 최저가격으로 해 보십시오 하고 교육부에다가 저희들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케리스(KERIS)라는 국가전문기관에다가 소프트웨어값을 최대로 낮춰서 계상을 해 가지고 이제서 11월쯤 해서 그 가격이 협상이 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하드웨어쪽에 포함해서 내려갔던 그 돈을 이제 거둬서 학교별로 구입했을 시에는 인건비하고 보급차원에서 깎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도 교육청단위로 한목에 하면 많은 가격이 저렴하게 이렇게 보급할 수 있도록 돼서 금년에 저희들 한 예산이 학교나 저희들 교육계통의 기관에는 모두 정품 5종을 넣도록 또 학생들이 쓰는 거가 정품이 아니면 저희들 가르치는데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두 정품을 넣어주기 위해서 지금 당초에 예산을 내려보냈던 것을 도 교육청 차원에서 집행하고자 지금 거둬들여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4.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오장세 간사님께서 먼저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님께서는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를 하기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소정 오장세 황태모 이길하
박종기 이근성 장준호 조평희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정책연구담당관강호동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법무통계담당관박종섭
·자치행정국
국 장박재식
자치 행정 과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정보 통신 과장최복수
민방위비상대책과장유기학
·공 보 관주준길
·총 무 과 장한문석
·감 사 관유광준
·증평 출 장 소장김종록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복지환경국
사회 복지 과장김동윤
환 경 과 장연해용
보건 위생 과장김평기
물 관 리 과 장연해용
·공무원교육원장박환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경제통상국
국 장박경국
기업 지원 과장심상호
자원 관리 과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김홍기
농산 지원 과장이정영
원예 유통 과장김재홍
산 림 과 장김광중
·문화진흥국
국 장연영석
문화 예술 과장고규창
체육청소년과장정호성
관 광 과 장권기수
건축 문화 과장김재홍
·건설교통국
국 장김종운
지역 개발 과장우혁성
안전 관리 과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종
개발사업소장신필수
도로관리사업소장임윤수
·교 육 청
기획 관리 국장이기수
중등 교육 과장김전원
과학실업교육과장박종대
교육정보화과장채수병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기획 관리 과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박영하
시 설 과 장오형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