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12월12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10시43분 개의)

○위원장 김소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2001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순서는 오전에는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2. 2001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10시44분)

○위원장 김소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북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준비를 위해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43쪽에 보면 국민건강증진거점보건소 지원이라는 기금예산 8,0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복지환경국장 김선웅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도 처음으로 옥천하고 단양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주로 사업내용은 지역에 각 단위별로 건강실태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의 개선대책, 보강대책을 수립을 하고 그래가지고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기금 이것은 완전히 기금이지만 100% 국비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334페이지에요, 재료비중에서 방역약품구입비 5,000만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
  334페이지요, 재료비에서 방역약품구입비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디다가 사용하시는 건가?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이것은 저희들이 수해하고 전염병발생 시에 재해대비용 방역약품입니다.
  주로 취약지에 소독용으로 쓰는 건데 급성전염병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재해대비를 통해서 시·군 보건소에 주로 비축을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살충제하고 살균제 그 다음에 우물소독약 이것은 취약지 소독용으로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조평희 위원   우리 도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다가 다시 약품을 구입해서 배부해 드리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약품을 급성전염병관리사업 지침에 의해서요, 재해대비용을 비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보유분의 1/2은 보유하고 있다가 재해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 시·군에 신속히 배정을 해주는 그런 약입니다.
조평희 위원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소에서 재해방지용으로다가 모든 약품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시·군에서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굳이 우리 도비에서 이렇게 비축해서 둘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게 지침상 저희도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1/2은 시·군에 긴급할 때 저희가 배정을 해서 취약지역이라든가 또는 재해 났을 때 신속하게 살포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정하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비품구입약품 5종이 주로 뭐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분무용하고 연막소독용하고 기타 살균제, 우물소독약 우물소독약 같은 경우는 간이급수시설이라든가 우물 이런 데에 배정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시·군비로다가 주고 나머지 도 본청에서 쓰는 것은 주로 어디다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저희가 저희 도에서 취약지에 비상시 사용도 하고 저희가 취약지 시·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은 신속히 도에서 지원을 해서 소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평희 위원   취약지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주로 수해상습지, 인구밀집지역, 관광유원지 또는 하수구 이런 데를.
조평희 위원   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자치단체에서 합니다마는 사실은 시·군의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만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금년대비 200만원이 감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구입비가 200만원 감이 됐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은 금년대비 200만원이 감이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약품비는 작년과 동일하고요, 그 200만원은 이것은 식품위생검체비입니다.
  저희가 어떤 유통식품이 좀 의심이 된다든가 또는 꼭 수거를 해서 검사가 필요한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주고 검체를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조평희 위원   하여간 얘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이 되어서 주민들의 건강에 유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위원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은 시·군에도 상당히 많은 방역약품구입비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약품대를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감사합니다. 조평희 위원님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은 이런 전염병관계도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또 어떠한 질병이 과거와는 틀려 가지고 다양하게 발병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예년보다는, 종전보다는 소독을 수시로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물론 수해지역의 취약지역에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종류를 구입을 해서 지급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소기의 목적대로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지금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을 해 보면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리·통장을 통해서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분무기로다가 살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다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 갖고 이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장님댁에 그냥 약품이 다 사장되어 있고 소독약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우리가 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 가지고 4~5회 정도는 저희가 일제 도 전체 소독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절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특별히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363페이지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지역공동모금운영에 9,32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위에는 대한상이군경에 대한전몰군경, 대한전몰미망인, 대한유공수훈자는 정액보조단체죠?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는 임의보조단체로다가 지금 요구한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조평희 위원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도금고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런데 충북지역공동모금회운영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봉사단체로 알고 있는데 이런 봉사단체에 우리 도비에서 9,32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4조에 의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3개 분과위원으로 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 홍보라든가 모금분과라든가 배분분과 이러한 데에 사무국 요원들 3명이 있고 이러한 데에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조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공동모금회의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운영비입니다.
조평희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주로 기획, 홍보분과위원회하고 모금분과위원회, 배분분과위원회 이렇게 해서 기획, 홍보분야에서는 각종 홍보관계 우리 사랑의 열매라든가 기타 홍보물 관계하고 그 다음에 모금분과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시·군 이렇게 순회하면서 모금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런 데에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국장님, 지역공동모금위원회가 목적이 뭡니까, 운영하는 목적이?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그게 공동모금을 통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을 해서 이것은 공정하게 관리하고 운영해서 우리 사회에 복지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하나의 지원이죠, 그러기 위해서 설립이 된 겁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은 지역공동모금회 운영의 설립목적이 아마 충북의 봉사단체로다가 설립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약 9,300만원씩 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차라리 이러한 예산을 우리 지역에 소외되고 어렵고 불우한 가정이 많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보조해주는 게 낫지 이런 단체에서 당연히 이 분들은 봉사단체로다가 지역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뭔가 해 볼려고 하는 분들한테 이런 예산을 우리 도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도 경로당 유류보내기 해서 한 7억 정도 모금을 했고 작년에도 불우이웃돕기 14억 정도를 모금을 해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우리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이고 그리고 이웃돕기 모금관계는 모금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모금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박종기 위원   가만 있어요, 국장님! 우리 조 위원의 질의는 공동모금의 성격에 대해서 물은 것 같애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입니다.
  과거에는 모금을 이런 민간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모금회법이 생겨 가지고 창구를 일원화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웃돕기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거기서 단일창구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사무국에 고정인원이 4명이 배치되어 있는 인건비로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9,300만원에 대해서는.
  그 이외에 지원되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럼 4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요구하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인건비만…
조평희 위원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약간의 수용비성 예산도 포함이 조금 되어 있는데.
조평희 위원   금년도에도 집행을 하셨죠, 금년도는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금년도도 똑같습니다. 9,300만원.
조평희 위원   현재까지 집행한 실적이 있죠, 금년도분?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조평희 위원   그것을요, 정산은 연말가야 정산이 되는 거고요. 임의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한 내역서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조평희 위원   집행내역서 좀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별도로다가 서면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 자료를 보고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운영 해서 1억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협의회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조평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작년도에는 6,700만원이 보조가 됐었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 예산에. 그런데 내년도에 1억으로다가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 증액사유는 푸드뱅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다가 나옵니다만 차량하고 냉동, 냉장고 사업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그 푸드뱅크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일부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 2만부씩을 발행하는데 월간으로다가 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신문대금 일부하고 해서 약 한 3,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유입니다.
조평희 위원   이 푸드뱅크사업이 365페이지도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장비지원사업비라는 것은 장비를 뭘 말합니까? 음식물을 냉동기를.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냉동차량하고 대형냉장고.
조평희 위원   음식 남는 것을 냉동에다가 보관했다가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시설에 배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운전기사 인건비와 차량운행비 이런 것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지금 경상보조나 임의단체보조 산출기초가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 놓으시면은 본 위원들이 알아보기도 좋고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좀 의문이 나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어떠어떠한 항목이 얼마씩 한다는 것을 해 주시면은 사실 물어보지 않아도 될 사항도 지금물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막연하게 충청북도협의회운영 1억을 요구 하신다면은 위원님들이 뭘 예산을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대비 3,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하고 내년도에 1억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다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알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이즈음에 사회 각계각층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와 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보면은 작년과 금년에 지원액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난방비같은 경우에는 계속 동결이 되어서 기름값은 올라가고 난방비는 그대로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하는 데에 많은 독지가들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사회 각 봉사단체에서도 경로당에 기름보내기 운동 등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묶여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도내의 경로당이 2,75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759개소가 유류대를 지원받고 있는데 1개소 당 52만8,000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별로 보면은 적은 금액이지만 전체로 보면은 15억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다가 예산에서 지원해 주기는 재정형편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다만 사회단체에서 경로당 유류 보내기 성금모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그 모금운동도 하나의 사회공동체적 구심점을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는 공동모금회에서 경로당 유류 보내기 모금실적이 4억1,000만원 정도였었는데 금년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사회여건이 작년만 못함에도 불구하고 7억2,100만원이 모금됐습니다.
  그래서 불행중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군에 전달이 돼 가지고 경로당에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장준호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러한 사항은 저희는 해소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문제는 열악한 우리 도의 재정보다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현재 비율로 봐서는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다는.
  그러나 시·군비로 따져서는 50 대 50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인상건의라도 했다거나 이렇게 해보신 그런 저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유류,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증액요청을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저희들 복지환경국 예산에 보면 국비지원보조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제정되고 또한 의료비가 인상되고 했기 때문에 약 53%가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 도로 보면 국비지원이 그래서 국고지원이 상당히 사회복지 분야에…
장준호 위원   그것은 최저생계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단위사업은 별로 증가가 안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다른 단위사업은 많이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기름값 같은 경우 몇 년째 동결되어 있죠?
  몇 년째 동결되어 있어요. 오래됐죠. 동결된 지가?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값은 3년전보다 거의 배 가까이 올라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글쎄 우리 재정이 풍부하다면 많이 해 주면 좋은데 하여튼 제가 봐서는 열악한 우리 도비보다는 국가쪽에서 이런 쪽은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으니까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한센병이죠. 그죠.
  나병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내 지금 환자가 몇 명이나 집계가 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도내요.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재 도내 환자는 417명이 있습니다. 재가환자가 344명이고 정착촌에 73명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정착촌이라면 청원군 부용면 충광농원을…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충광농원에 65가구에 199명이 있고요, 인구가. 그 중에 환자가 59명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농장은 14가구에 28명인데 환자는 14명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도 한센병, 나병 발병률이 계속 늘어납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동순회진료같은 것을 하면 환자가 이따금 발견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과거의 사회적인 개념이 자꾸 감추고 이러한 경향이 아직도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병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접촉을 꺼려하고 거부감을 갖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료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지금 환자들이 나이가 들어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면 줄어들고 있는데요.
  치료는 그렇게 완전히 완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이렇게 음성환자…
장준호 위원   전염으로 보는 것이에요, 유전으로 보는 것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피부, 어떠한 상처가 났을 때 접촉을 하게 되면 옮기게 되고 그냥 균은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죽어버리기 때문에 전염으로는 안 됩니다.
장준호 위원   유전은 아니라고 그러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확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것은 정확하게 유전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정확한 판단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뭐 여러 군데 보니까 거기에 많은 예산을 나름대로는 투자를 해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재가환자들에 대한 전염을 최소한도 방지를 해야 되겠고 또 나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거부감이 심하니까 어떻게든지 잘 끄집어내서 우리가 치료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대해서 좀 홍보도하고 해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장준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관 위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한테 사무실에 지원하는 금액있죠? 36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지금 우리 충북에는 고엽제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지금 현재 한 1,200명.
권영관 위원   등록된 환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의증환자.
권영관 위원   글쎄, 의증환자로 등록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숫자, 협의회 회원.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회에 가입된 것이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우리가 고엽제 의증환자 사무실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9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운영비입니다.
권영관 위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고엽제 의증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도에서는 세우고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이게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대처해야 할 그러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사실은.
  월남전에 참전을 해 가지고 젊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하러 월남전에 참전을 해 가지고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고엽제 피해를 본 후에 귀국을 해 가지고 또 자녀들까지 장애를 입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까지 아주 망가지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사무실 운영비로다가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4,000만원을 지원해서 사무실을 내덕동으로 이전을 해 가지고서 상당히 사기에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운영비를 900만원 금년과 같이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런데로다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권영관 위원   과장님 말이죠. 운영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 조평희 위원님 공동모금회가 우리가 지금 관에서 그전에 모금하던 것을, 불우이웃돕기니 뭐니 하던 것을 지금 민간을 내세워 가지고 모금하는 형태 아니겠어요, 지금 공동모금회가. 관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금이 경로당 이런 데 다 쓰일 데 쓰이겠죠, 이게. 쓰일 데 쓰이는데 지금 우리가 국민의 의무를 다해서 우리 국방을 지킬려고 그런 거지 이것은 타의에 의해서 우리 국방의 의무가 아니고, 베트남전에 가서 한 것은 타의에 의해서 가서 한 것이란 말이죠. 맹호부대가 가고 청룡부대가 가고 백마부대가 가고 그래서 내 자의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국방의 의무로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착출돼서 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손들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까 나병에도 유전이냐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 유전이 돼 가지고서 자손들까지 부모가 베트남에 가서 싸우다가 지금 와 가지고 자손들도 본의 아니게 장애자가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럼 관에서 우리가 직접은 못 하더라도 그쪽에 관심을 공동모금회 같은 데다 촉구를 해 가지고 도와줄 방법도 있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공동모금회에서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은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다고, 월남에 가서 싸운 것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계기를 그때 마련을 했거든요. 파병하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이 베트남에 많이 참전을 했고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하면서 900만원 항목이 달려 가지고 예산을 했지만 우리 동료위원이 공동모금회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공동모금회에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에 그늘진 부분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그런데 지금 해외참전전우회라든지 이런 것은 순전히 젊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는 데거든요, 특히 우리 병역의무를 한 단체에서는 그것으로 끝이니까, 월남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엽제 의증환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다른 도, 중앙에서 하는 것은 지금 앞으로 그런 대책이 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안에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 정부대책이 세워지기 전에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최소한에 공동모금회한테라도 이것을 좀 우선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다 중요합니다. 뭐 다른 데 하지말고 이것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가서 보고 막 진물이 나고 이런 것을 보면요, 정말 여기 먼저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됩니다. 그런데 그게 소수예요. 1,000 뭐 이렇게 하지만 경증환자도 조금 있을테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점은 좀 우리가 행정을 할 적에 지도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주위에 모금하는 창구가 공동모금회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서 중증환자 특히 그리고 부자라든지 부녀가 같이 앓고 있는 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서 온정의 손길이 더 뻗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묻는데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아주 권영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 부임하고서 문제가 바로 사무실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과거에 정부의 국가유공자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문제를 제기를 해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사실은 사무실이 금년에 마련이 됐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동모금회와 긴밀히 상의를 한번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글쎄 중증환자들 더 목숨이 경각에 붙어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또 2대째 그런 휴우증을 앓고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우선 통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특별히 감소시킬 수 있게끔 어떤 그런 온정의 손길이 뻗쳤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좀 설명을 듣는데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지원 347페이지 상임위에서 감됐더라고요, 삭감이 일부가.
  7,0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 생각에 우리 농촌에 물리치료실 상당히 필요하고 또 농촌인구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봐도 그냥 물리치료실에는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게 감이 됐나 해서 혹시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듣고 싶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물리치료실은 도내에 금년까지 55개소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분은 저희가 시·군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지역을 받았는데 6개소입니다. 6개소인데 저희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1월달에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단양에 물리치료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는 물리치료사가 시·군 단위는 근무를 그래도 원하는데 읍·면 단위까지는 현실적으로 급료도 약하고 또 신분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일용직이 됐던 기능직이 됐던 고용을 해 놓은 사람이 근무를 하다가 도시의 병원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리치료사가 없기 때문에, 없는데 장비를 사장시키는 입장에서 또 단양에 물리치료실을 설치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좀 삭감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내년에 일용직이라도 물리치료사를 구해서 발령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 기타지역에는 전부 물리치료사가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실은 말이죠. 물리치료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농촌에 하여튼 노인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제일 북적거리는 데가 보건소의 물리치료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중에서 가장 농촌에 잘 했다고 하는 사업중의 하나가 물리치료실 사업인데 그럼 그만한 혜택을 지금 우리가 단양에 협의를 해 가지고 물리치료사를 우리가 둘려고 그러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없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이 가고 그 준비과정에서 거기에서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단양에서.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권영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왕에 예산을 세우고 그 지역의 노인들, 노인들의 신경통, 디스크니 허리 아프고 골다공증이니 이런 환자들의 대부분이 고통에 많이 시달리는 분들인데 그런 혜택을 우리가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안 줘야 되는 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주고 그 쪽에서 예산, 물리치료사를 채용한다면 주는 것이 옳은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사실은 이게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또 저소득층이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노령층 환자들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단양군에서 사실은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것인데 현재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안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시·군 실정으로 봐 가지고는 이것은 사실은 해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단양에는 과장님이 물어봤더니 지금 이 예산을 해주면 물리치료사를 하나 채용하겠다 이런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85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 부담금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많이 감이 되는데 그 감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보면 지금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늘고 있는데 이 감됐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385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담금 전출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2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국비 80%, 도비 20% 보조비율에 의해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게 시·군비, 일부가 시·군비 비목으로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감이됐는데 군의 경우는, 시의 경우는 도비 70에 시비가 30%, 그 다음에 군의 경우에는 도비가 80%에 시·군비가 20%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국비가 줄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어서…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국비지원은 똑같고 도비 20%를 부담하는 비율을…
이광종 위원   금년까지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금년에는 국비 80%, 도비 20%.
이광종 위원   그럼 올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내년에는 국비 80% 도비 20% 부담하던 것을…
이광종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국비 80% 도비 20%라고 그랬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금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내년도는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내년도에는 국비 80%에 도비가 20% 부담하던 것이 시의 경우에는 70 대 30으로다가 그러니까 2 곱하기 7은 14, 14%는 도비에서 부담하고 6%는 시에서 부담하고.
이광종 위원   군은 똑같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군의 경우에는 4%를 부담하는 겁니다, 80 대 20이니까.
이광종 위원   지금 예로 도 특별회계 도비부담금이 시·군 의료보호 환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 사람들의 생활이 엄청 곤란합니다. 특히 지금 병원에서 이 의료보호환자들을 뭐라고 그럴까 학대한다고 할까요, 그렇죠?
  의료보호환자들을 될 수 있는 한 안 받을려고 병원측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므로 인해서, 감됨으로 인해서 의료보호환자들에 대한 의료혜택에 질의 저하라든가 또 병원에서 학대하는 그게 더 커지지는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그것은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금년도 현재까지 의료보호비를 채불하고 있는 액수가 140억 됩니다. 10월말현재로다가.
그런데 금년에 100억 연말 추경이 끝나면은 100억 예산이 국비 80억하고 도비 20억 지원이 됩니다. 책정이 되어서 지불이 되면은 약 40억 그러면 11월, 12월분도 채불액이 늘어나가기 때문에 10~20억은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의료대불금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대불금액이 아니라 이것은.
이광종 위원   이것은 그런데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대불금을 지금 받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받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그것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종 위원   상환이 지금 엄청 어렵죠?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그렇진 않습니다.
이광종 위원   상환은 잘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병원에서도요, 의료보호환자들을 될 수 있는한 안 받아들일려고 하고 있고 또 이사람들에게 우리 의료보호 도비부담금을 지금 병원 측에서 정말 나쁜 얘기로 해서 엉터리로 받고 있다 이 얘기예요.
  우리 도 차원에서 의료보호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우리 국고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병원을 한번 확인도 하고 의료보호환자들이 병원에 관한 진료요청서를 볼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안 받아야 할 금액도 받고 있어요.
  입원환자, 의료보호환자들한테 돈을 안 받아야 될 식비라든가 또 입원실비 꼭 받아야 될 돈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자가 요청해서 내가 특수진찰을 하겠다든가 특수주사약을 맞겠다든가 했을 때는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입원비 하다 못해 식대까지도 잘못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혈세들이 낭비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고 또 의료보호환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예산과는 별개인데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금 언제서부터 실시해서 얼마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은 '89년도부터 조성을 해서 현재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이 시행령이나 위생법에는 기금조성이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법 71조 규정에.
이광종 위원   조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광종 위원   법은 광의에 법이고 충청북도에 맞는 조례가 되어 있어야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훈령을 받았는데 그래도 기금조례가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그렇죠?
  훈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보는 거고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고 그 기금은 우리 식품업소의 시설개선융자사업이나 교육홍보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지금 교육홍보라든가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안 만든 이유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현재는 훈령으로 운영을 하면서요, 그 훈령이 폐지되면서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야 된답니다.
이광종 위원   '89년도서부터 기금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안 만들었다는 것은…
○위생관리담당 오용길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훈령에 의해서 여태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법이 바뀌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기존에 쓰던 훈령이 폐지되면서 우리 도에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훈령이 폐지되면 다시 저희들이 만들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기금운영은 관리조례에 의해서인데 훈령이라는 것은 넓은 광역, 광의로 보는 거고 조례는 우리 충청북도 실정에 맞게끔 관리하고 운영해야 되는데 그 규칙도 없이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시정해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관련업 지금 식품위생업체들이요, 지금 식품조합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조합에서 지금 권리를 남용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런 얘기가 이따금 예.
이광종 위원   며칠 전에도 본 위원한테 다른 사람 영업하던 것을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명의를, 간판을 바꿀려고 하니까 교육에 참석하고 또 식품조합에 얼마를 내야만 이걸 바꿔준다고, 이게 뭔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이광종 위원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아까 권영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데 보건과장의 답변에서 일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장비구입비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감한 이유 중의 하나는 현재 위치를 내년도 설치위치를 옥천, 괴산, 음성, 단양으로 했는데 왜 이것을 반을 감했느냐 하면은 시장·군수가 요구를 해서 기이 설치를 해 줬는데 그것을 운영을 하지 않고 사장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군에, 물리치료실.
  운영되지 않고 사장해 놓은 게 있는데 또 물리치료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책임감있게 그 지역 그 시·군의 배정이 기이 물리치료실을 완전히 가동 후에 신청을 하라 하는 뜻에서 위원회에서 이걸 감한 것입니다.
  시장·군수에게 책임을 지워야 되겠다!
권영관 위원   저는 황 위원님한테 물으면 안 되고.
황태모 위원   답변을 아까 물리치료사니 뭐니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길래 오해가 있을 것 같애서.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현재 단양에 설치된 내년도에 사업을 하나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단양에 확인해 본 결과는 세 군데 물리치료사가 없습니다, 기이 설치된 3개소가.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는 군수한테 결심을 받아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물리치료사를 예산도 확보해 놓고 고용을 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영관 위원   현재는 물리치료실이 있는 데도 운영을 안 한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다만 보건소를 순회하면서 이따금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순회진료를 하긴 합니다마는 현재 물리치료사가 없는 곳이 세 곳 있습니다.
황태모 위원   그래서 물리치료실을 정상 가동 후에 능력이 있을 때 또 요구를 해야지 장비만 자꾸만 사서 주고 운영은 안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군수한테 그만한 책임을 지워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그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답변과정에서 우리가 사회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합니다.
  내가 무슨 집행부의 답변을 대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하면 오해를 하기 때문에요. 한센병은 유전이 아니고 완전 전염병입니다.
  이것은 WHO에서 확정을 지은 거고 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한센, 나병은 전염병이다 이런 국민교육을, 계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센은 유전이 아니다, 이것은 전염이다 하는, 왜냐하면 한센, 네프로시는 항산성 나균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겁니다.
  그 균이 단지 햇빛이나 자연 채광 속에서 6주 이상 살지 못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균에 의해서,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상처와 상처가 서로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질병이고.
  그리고 왜 그것이 완치됐는데 완치 안 된 것같이 보이느냐, 이미 치료를 하기 전에 망가진 성형적인 문제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가 이그러졌다든지, 치료 전에 또는 손가락이 빠졌다든지, 눈이 찌부러졌다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히 네가티브 음성환자가 됐어도 복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안적으로 볼 때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은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오히려 결핵보다 나병치료가 더 쉽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네프로시를 투약하는 것은 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하나는 전염을 중단시키는 약을 먹음으로써 균이 저항력을 약하게 해서 전염을 약화시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투약을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변에 오해가 없도록 보건과장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황태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물리치료실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교사에서 물리치료사가 없다고 해서 일부를 보은, 음성, 단양을 삭감했는데 물리치료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시골에서는 이 병원보다, 의원보다 보건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노후화 된 노인네들이 무척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군 자체에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을 열악한 재정, 자치단체에서 시·군을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물리치료사에 대한 보수를 제대로 주질 못하고 있으니까 물리치료사가 왔다가도 급료가 나은 병·의원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도 차원에서 물리치료기기가 오늘 예산 세웠다고 해서 내일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수 있는 독촉이라든가 지도를 해 가면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우선 청주나 충주 큰 데는 병·의원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골에서는 그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그리고 병·의원 가는 것 보다 보건소에 가는 것이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우선 군민을 생각하고 농촌의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시·군에 물리치료사를 채용해 놓고 치료기를 구입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한센병, 나병 한센씨가 발견했기 때문에 한센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로 낫는다 나병은 낫는다는 걸 제가 오래 전에도 봤고 유전이 안 된다는 것도 듣고 그랬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도의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소신이나 그런 데에 대해서 너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이라면 질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하니까 저는 제가 이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낫고 또 유전이 안 된다면은 홍보를 해 가지고 사회로부터 어떠한 크게 홀대를 안 받고 스스로 자꾸 나와서 치료를 받아서 앞으로 이 병이 계속 주는데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약간 방향이 달라서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잘 이렇게 홍보를 해서 발견을 해서 확산이 안 되도록 또 주민들이 나병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닌가 싶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에이즈가 특수한 계층에 대해서 있지마는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충북에 보니까 작년에 6명이었다가 금년에 또 6명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충북도내 현재 발견된 환자는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지금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비밀을 보장하는 가운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명입니다. 남자 13명 여자 8명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 거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에이즈환자 중에서 증상이 많이 악화된 사람들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국고하고 도비로다가.
장준호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보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산서에 나타난 것은 외지환자중에서 증상이 많이 악화된 사람들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고하고 도비로다.
장준호 위원   병원에 있는 것을…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저희같은 경우는 충북대 병원에 전문의사를 지정해놓고 있습니다만 그 쪽으로 환자가 치료를 요할 때에는 진찰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때에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처방을 해 가지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39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62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1인 평균 진료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39일이라는 것은.
장준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것밖에 안되니까 그냥 39일분 정도만 50%를 해 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39일을 치료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에이즈는 완치가 안 되고 증상이 악화됐을 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처방만 하는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계속 이거 증가되고 있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조금씩 조심스럽게 증가됩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은 자꾸 감추기 때문에 정말 발견한다는 것이 퍽 어려울 텐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건소 담당자들이 수시로 전화로 대화를 통하고 전화를 통해서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네들이 어떤 경우에는 극단적일 때는 아예 당신네들이 내가 죽는 사람인데 관여할 것이 뭐 있느냐 이래서 이제 여자인 경우는 술집같은 데 취업할 수도 있고 남자도 술 마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전염이 앞으로 외지환자가 자꾸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사회적인 큰 고민덩어리란 말이에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정말 어떻게 지혜를 짜내서 어떻게든지 막아서…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 보건소에서 일반사람들도 건전한 생활만 하면 크게 염려될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가 자꾸 홍보도 하고 합니다만 그네들 환자들 자신이 어떠한 건전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전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25페이지에 보면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비라고 있는데 계속사업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효과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에 학생하고 주부들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영수   이것은 대상이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환경보전협회라고 있습니다. 환경보전협회에 보조금을 줘서 작년에 1,200만원을 줬습니다. 여기를 대상자가 초·중·고·대학생 또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을 시킵니다. 현장을…
장준호 위원   어디에 갖다 오는 거냐니까요?
○환경과장 이영수   주로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현장을 전부 다 다니게 합니다. 다니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강사들이.
장준호 위원   그러면 환경보전협회 충북지부인데 이것을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환경과장 이영수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충북지부가 한 군데 있으니까요, 청주에.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 배정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 전부 모아서 이쪽으로 보내면 여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 골고루 돌아가게 하느냐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죠. 예.
장준호 위원   환경보전협회는 어디 우리 도청내에 있어요? 어디…
○환경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상공회의소에 지금 그 사무실이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집기류같은 것도 구입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집기류도 그 책·걸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사업비를 보조해 주면 그 범위내에서…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우리 도비로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정책기본법에 이 사람들의 사업을 우리 시·도에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장준호 위원   아니 사업은 보조해 주지만 이렇게 수용비까지 줄 수 있나?
○환경과장 이영수   그 중에서 차량비, 인쇄비라든가 수용비, 그 사람들 운영비이기 때문에요.
장준호 위원   여기 직원들은 어떻게, 누가 월급 주는 것이에요? 여기 직원들?
○환경과장 이영수   보존협회 회장이 주죠.
장준호 위원   예?
○환경과장 이영수   보존협회 회장이 그 협회에서 줍니다.
장준호 위원   회장이 무슨 돈으로 이거 돈을 줘요?
○환경과장 이영수   자기들의 회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회원을 모집해서…
권영관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상공회의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아닙니다. 별도의 기구입니다.
권영관 위원   회장은 당연직회장이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게 상공회의소와 관계가 있는 일이에요. 저게.
○환경과장 이영수   상공회의소 지금 회장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직은 아닙니다.
권영관 위원   아! 당연직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당연직은 아니고 자연인으로서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활동비나 여비나 이런 집기류를 사 줄 수 있느냐 이것이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법에 의해서 사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자기들 내역적으로 운영비니까요.
장준호 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회비를 걷어서 하면 사업비 같은 것은 보조를 해 주지만 이런 여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집기류 이런 것을 사 줄 수 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환경과장 이영수   차량비예요, 현장을 가기 위한 차량비가 대개…
장준호 위원   차량은 대절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대절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한 반정도 되고요.
장준호 위원   글쎄 이 내용은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비를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 좀 저한테 주시고, 이거 정산 다 됐죠?
○환경과장 이영수   아직은 안 됐죠, 정산이 연말이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그럼 전년도 한 2년 동안 전에 한 것, 어디어디 어떻게 어디 사람들이 갔다 왔는가 이것을 저한데 내용 좀…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청풍명월 21 이것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청풍명월 21은 이게 지방의제 21이란 사업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내의 각 시·군에도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주도로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우리 도에는 청풍명월 21이라고 충북협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사업비를 회원들이 자기들이 걷어서 한 2,000만원 정도를 걷어서 사무실은 지금 5층에 있습니다. 도청 여기에.
  5층에 있어서 간사도 두고 인건비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각 시·도가 이 사업을 도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의 청풍명월 21에 대해서도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지원이 없습니다. 우리 도의…
장준호 위원   자체로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 시·군의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따로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시·군에서 사업하는데 우리 도에서 사업하는 것은 이 협의회에다가 그냥 돈 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뭐 사무실 준비하는 것으로 주는 것이에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은 인건비로 쓰이고요, 자기들 교육, 홍보 이 사람들이 주로 교육 홍보를 합니다.
장준호 위원   3,000만원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 있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 좀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음성하고 영동에 보니까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데 도비 지원은 어째 전혀 없습니다.
  이거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올릴 때부터 국비 풀러스 시·군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도에서는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은 가급적 도비 지원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양이 아니라 앞으로 전혀 안 해 줄 것입니까? 명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는 도비에 대해서 특히 건물은 일절 지양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앞으로 안 해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주시면 기획조정실장을 불러서 답변을 듣던지 행정부지사를 불러서 답변을 듣던지 확고부동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주 방침이 정해진 것인가?
○예산담당관 이승규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건축한 데가 지금 청주시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때도 도비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또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고 그래서 들어온 것이 저희들이 사실 국비가 온 것도 사실 어디냐까지도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음성하고 영동인줄 알았는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에는 위치자체도 미정이라고 이렇게 받았었거든요.
장준호 위원   아니 담당관님 예산세우면서 영동, 음성도 몰랐어요.
  저는 이 책보고 알은 거예요, 이 설명서 보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국비기 때문에 뭐 전 지역의원이라도 전혀 몰랐는데 아! 예산담당관님이 그것을 지금 알았다는 것은 참 너무나 유감스럽고, 그래 앞으로 안 해 줄 것이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가급적 저희들이 지양을 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아니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가급적이 아니고 예산에…
○위원장 김소정   예산담당관님 그거 상황에 따라서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로 지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뭐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가부를 여기에서 답변할 수 없고 도지사 결심 여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담당관님은 이 자리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시죠?
장준호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앞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형평에 의해서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특정지역이라고 아무리 지사님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시·군에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이러면 그것은 도민들간에 위화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 위원이 계속 주시해서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명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박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 좀 묻겠습니다.
  우리 방역약품 할 때 아까 뭐 질의하시고 했는데 홍역대책비 있어요, 홍역대책.
  이 근자에 홍역이 저렇게 많이 극성을 부려서…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홍역은 지금 2년에서 5년 주기로 오는 질환인데요. 홍역은 저희가 MMR이라고 그래서 혼합백신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접종을 하고 '97년도부터 접종한 사람도 4세에서 6세 사이에 다시 재접종을 해야 된다는 지침이 '97년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홍역은 감기증상과 거의 비슷하고 발진이 생기고 그런 병인데 치료하게 되면 3~4일내지 4~5일이면 치료가 가능하고 현재로서는 격리수용하고 예방접종하고 개인위생을 지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종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방주사가 있느냐고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모두 나가면 맞을 수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방약을 못 구한다는 이런 얘기가 자꾸…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일부 건강한 사람들이 홍역이 유행된다니까 그냥 맞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자꾸 맞고 그래 가지고 일반 병·의원에서 그랬는데요. 보건소 가면…
박종기 위원   지금 맞을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럼 우리 성인들도 또 맞아야 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관계없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여기 부서에서 그랬는지 몰라도 난 예산서 보면서 어려워서 못 보겠어요. 왜냐하면 맨 자치단체 보조 시·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까도 보면 물리치료실 없애는 것 어쨌는데 여기도 6개소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디라는 것이 없어, 예산서 보면서 맨날 물어야 되니, 어디 군인지를 알아야 따지지, 지금 장준호 위원 얘기하는 것도 장 그런 것이에요, 경로당, 노인회관 지으면 어느 군인지 알 재주가 있어야지, 이것을 다 이것저것 찾아보고 말이야, 가서 묻기 전에는 말이에요, 예산서에.
  여기도 보면 맨 예산서에 뭐 하다 못해 저런 것은 또 뭐야. 361페이지에 보면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사업은 시·군 사업량 50 이게 사업이 50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단위도. 단위는 천원이라는 것만 써있는데 보고서에 그런데 금액은 아니고 사업량이라니까 알지를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은 뭐라고 하든지 세상에 미리 좀 알게 해 주세요, 미리 좀.
  이거 뭐 지금 와서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이것만 보고 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시·군별로 좀 알 수 있도록 이거 뭐 시·군별로도 1개소, 2개소, 3개소 한 것도 안 써줬다가 시·군 2개소, 이렇게 해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알란 말이에요, 예산 보는 사람이, 이것을.
  그 군에 필요할 것인가 안 필요할 것인가는 그 내역이 나와 있어야 묻는 것 아니에요.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굉장히 어렵게 해 놨어요.
  이건 뭐 대답들을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혼꾸멍이나 주면 줘야지.
  그리고 또 내 저것은 하나 물어야 되겠네요. 우리 민간사회단체보조에 나눔의 집은 뭐예요, 나눔의 집.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나눔의 집 2,500만원 예산 선 것?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시설 이름입니다.
박종기 위원   시설, 무슨 시설이요, 시설이 아닐 것 같은데 무슨 단체나 이런 거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재활협회에 하나의 명칭입니다. 나눔의 집 전화상담 사업이라고 그래서…
박종기 위원   나눔의 집이라는 것이 재활협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뭐라고 그럴까요, 서로 상호 주고받는다 아마 그런 명칭을…
박종기 위원   서로 주고받는 것인데, 나눔의 집 운영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장소는 어디 있고, 뭐를 돈을 그래도 2,500만원씩이나 주는가 본 데 나눔의 집이라는 얘기도 별로 못 듣고 나는 몰라 가지고서…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충청북도 장애인 재활협회의 부설로다가 설치되어 있는 전화상담 사업입니다.
박종기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전화상담하는데 주는 것인가? 뭐 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거기 전화상담사업에 전화로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장애인이 내가 어디를 가야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 동행인을 선정해 준다든지 또는 차량을 보내준다든지…
박종기 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주는 것은 나눔의 집 전화사업 및 상담이야.
  그래서 상담하고 하는데 2,500만원씩을 주니까 지금 얘기같이 누가 어디 가는데 불편하니까 자동차를 불러주는데 자동차 대여료도 필요할텐데, 그럼 돈이 많이 들텐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될테고, 그런데 이것은 상담 뭐 이런 거 하는데 2,500만원씩 나가니 이건 문제가, 그래서 이해가 덜 돼서 묻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아니 그게 과장님, 어떤 자활측면에서 고통을 관계 여로에 건의하고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상담을 하는 요원들의 급료 아닙니까? 급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급료가 1,800만원, 1인당 급료가 1,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수용비적 성격입니다.
박종기 위원   1인, 한 사람을 쓰는데 1,800만원이군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야겠네. 우리 이번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나, 납골묘 관계?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수정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기 위원님이 그것을 말씀을 하셔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다, 각 시·도에도 몇 군데 파악을 해 보니까 경남도하고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부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각 시·군에 한 개소씩 시범적으로 하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묘지문화에 대한 관념이 아직 뿌리깊게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화장이나 납골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중을 위주로 해서 한 개의 저기에 한 30기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우선해서 금년도 성과를 분석을 해서 계속 확대를 해서 읍·면 단위로 하나씩 더하는 것으로…
박종기 위원   앞으로 계속?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도에서 한 20% 정도하고 하는 종중에서 한 50% 아니 시·군에서 50%, 종중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해서 해나가 가지고 종중위주로 하면 상당히 그게 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행세깨나 하는 집안에서는 시향이라고 그래 가지고 10월달에 묘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부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번잡성을 우선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데 다 모아놓으면 사당에다 납골묘를 갖다 해서 전 자손들이 1년에 한번씩 거기에서 모여서 시제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편리성도…
박종기 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집행하는 건 저기인데 내가 그것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근성 위원님 집에 납골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필요하다 이런 것도 느꼈고 또 보니까 나도 그 후에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납골묘가 굉장히 여러 종류예요. 한 40여종이 넘더라고.
  한 40여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큰 몇 천 만원씩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지금 가격이 천태만상이에요, 회사마다.
  그래서 잘 선택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 또 시범으로 할 때도 선정을 잘 해야지 말썽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면마다 하나씩 한다면 앞으로 추진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방법이 그렇다면.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예, 이 분묘는 내년서부터 원형위주로 해서 6평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고 말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에 모범경로당 379페이지인데 모범경로당 운영으로 6,600이 있어요. 그래서 모범경로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군별로 하는가 본데?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모범경로당은 다른 게 아니라 기존의 경로당 중에 시장·군수가 선정을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사업을 했는데 어디를 지정하면은 거기에 노래방기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도 집어 넣어주고 또 프로그래머가 순회해서 지도를 해 주는 그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경로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박종기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편하게 더 잘 지내는 무슨 기계 같은 것을 보완시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그것도 보완해 주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종기 위원   한 군데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예, 시범적으로다가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소일거리가 없이 저기 하는…
박종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제가 예산담당관도 이 자리에 계시고 집행부에 특별히 주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표기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이 설명자료에는 다음부터는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요구를 할 때 산출기초가 기록이 되어서 요구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산출기초나 또 세부내역을 이 설명자료에 글씨체가 잘더라도 명확하게 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심으로써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세부사항을 캐묻지 않아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방편으로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님 가능하시겠어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위원장 김소정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두루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아주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338쪽에 보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해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올리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사항설명서 353쪽에 보면 일전에 제가 도정질문 과정에 보충질문 한 사항입니다만 농약빈병수거보상, 농촌폐비닐수거보상 이거 너무 3,600만원, 5,000만원 이래서 예산이 너무 과소 책정이 된 게 아니냐, 이것을 예산을 증액을 해서 과연 이것이 농촌지역에 산천에 널려있는 병 쪼가리하고 폐비닐 쪼가리가 전부 산으로 바람을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전부 걸려 있어요.
  이렇게 농촌환경이 오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대폭적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성과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35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함께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시설은 무슨 기종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규모로 설치를 해 가지고 또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162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162개 보건진료소에 그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진료소 당 5~6명씩 보건지식과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들, 희망하는 사람들 5~6명씩 지명을 해 가지고, 마을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는 교육비하고 숙식비가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런데 저도 행정경험이 있습니다만 이게 하도 생소한 비목이라 내가 이상하다, 이런 것도 있나?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부락에서 보건진료소를 도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런데 과연 이게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활동도 크고 가정방문도 이렇게 다니면서 어떠한 정보도 빼내고 아픈 사람 알선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락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제가 일선 행정기관을 책임을 져본 경험도 있는데 그때는 이런 걸 듣도보도 못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이거 생긴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래요, 다음 답변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약빈병 및 농촌폐비닐수거에 대한 보상금이 너무 작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폐비닐이 '98년 10월 1일부터요, 국가에서 무상으로 수거를 하게끔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걸 1㎏당 얼마씩 30원이든 50원이든 주던 것을 '98년부터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어지른 사람들이, 원인행위자가 다시 수거를 해라, 그것은 원칙적으로 돈은 줄 수 없잖느냐 이렇게 국가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전부 무상으로 하게 되어서 사실 농촌에서는 폐비닐수거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도에서 2000년도에는 3,000만원 도비를 들여서 시·군에도 보조를 해 주고 그랬는데요. 이 폐비닐수거비용은 대체적으로 ㎏당 30원씩 줍니다.
  이것을 볼 때 예산이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200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런데 이걸 우리 도비를 30% 정도 그리고 시·군비를 70% 정도 하다 보니까 3,6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과장님 알았는데요, 이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는 줄 아세요? 과장님 고향이 어디신지 모르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밭둑논둑에 있는 농약빈병은 자기 발에 찔릴까봐 농가 스스로가 주워서 거둬 모아요, 그래도.
  이 폐비닐은요, 가만히 겨울철에 나뒀다가 그 이듬에 농사철 다가오면은 한꺼번에 벗겨서 밭둑논둑에 다 버려놔요, 그게 장마철에 하천으로 전부 버려집니다.
  그러면 이게 수해 우려도 크려니와 이것이 밭둑논둑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태풍만, 봄바람만 불고 그러면은 전부 산으로 기어올라가서 지금 농촌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에 지원이 없다손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건설적인 사업이니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서 이것이 농촌환경을 말끔히 정리, 정돈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냥 중앙지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형편대로 이렇게 그냥 방심하시지 말고 이 문제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년, 20년 후에는 어디든지 비닐조각에 치어서 못살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 다음에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공공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내년에 옥천, 진천, 음성, 단양 네 군데에 전부 다 옥천에는 10톤짜리 퇴비화 시설이고요, 그리고 진천에는 5톤짜리 이것도 역시 퇴비화 시설입니다. 그리고 음성에도 15톤짜리 이것도 퇴비화 시설이고 단양에는 5톤짜리인데 이것은 건식사료화 시설입니다. 말려서 사료화 시키는 시설이고 그래서 이게 전부 도비가 7억5,000만원이 투입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는 이 신기종이 사료도 만들 수 있고 또 비료도 만들 수 있는 같은 한 기종에서 두 가지를 다 생산할 수 있는 재활용 기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팜플렛을 제가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로 있죠, 지금 고철 다 됐어요. 많은 자치단체예산 투입해서 다 설치해 놓은 것이 아주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도 시·군 지부 음식업조합에서 시범적으로 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것이 큰 성과를 못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 거양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이것도 신기종을 찾아보시는 것이 어떤가 또 견학도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내일 과장님 갖다 드릴 테니까 그것 좀 보시고 팜플렛에 있는 주소지대로 연락도 해 보시고 자문도 구하시고 해 보십시요.
○환경과장 이영수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김소정   이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이근성 위원   아까 박종기 부의장님 납골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경남이 시범케이스로 잘 되어 있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좋은 사업이면서도 잘못하면은 시행착오와 아울러 원성이 높을 수 있는 견해가 있어요.
  왜냐면은 진천 문백에서 가족납골당을 자기 선산에다가 하려고 하는데 동네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언론에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의식이 전환이 잘 안 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산세와 이런 것을 보셔 가지고 어느 기종이 제일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서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은 우려는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납골묘 자체가 모양이 다양하다 보니까 산에다가 여러 가지 설치하다 보면은 도대체 뭐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도 가 보면은 납골묘가 엇비슷합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 두 종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 외의 딴 것은 개인이 보조 안 받고 하는 납골묘는 자기들 임의대로 선정해서 할 수는 있지마는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사회복지과장님한테 374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이 제천하고 음성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년에 예산이 없는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제공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은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다가 국고보조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천하고 음성에 두 군데를…
이근성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순전히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시·군의 노인들이 약 75%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범경로당 운영실태는 제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좋지마는 노인양반들이 소일거리 할 수 있는 노인공동작업장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두 군데를 철저히 노인공동작업장의 운영실태를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그걸 각 시·군에 노인공동작업장을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것도 하나 시책사업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묻고 말겠습니다. 도 노인복지회관 증축이 왜 지금 현재 시설이 포화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도노인회관이 금년도에 운영실적을 분석을 해 보니까 인원이 아주 상당히 증가가 됐습니다, 이용인원이.
  그래서 그쪽 도노인회 측에서 약 300평을 증축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장구교실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장구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밑에 층에서 시끄러워 가지고 옆의 방에서 정상적인 다른 교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정보화교육, 컴퓨터교육 실시를 하는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을 했었는데 그것이 매우 성과가 좋기 때문에 직접 노인회관에다가 시설을 설치해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걸 따져보니까 약 한 130평 정도면은 우선 충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3억원만 반영을 한 겁니다.
이근성 위원   교육을 민간위탁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노인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글쎄 시설을 노인분들에게 좋은 걸 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좋긴 좋은데 제가 노인회관을 지난번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래서 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우선 저희가 2년간 담당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노인복지회관이 활성화 됐다면은 굉장히 좋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아직까지도 장구치는 것 하나로 인해서 시설을 더 보완해줘야 되겠다 하는 자체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원만히 활성화되어서 정말로 청주노인들이 많이 와서 포화상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도저히 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인정됐을 때는 시설을 보강해 주는 것은 타당성이 있지마는 아직까지는 제가 본 견해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묻습니다.
  165페이지 푸드뱅크사업 금년도에 지원사업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를 어떻게 지원하나 그것 좀.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냉동차량입니다, 1차로 구입이. 대형냉장고 음식물 보관하는.
이근성 위원   6개소에 다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아닙니다. 도 사회복지협의회 광역푸드뱅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거기만 해 주기로?
○사회복지과장 김동윤   거기만 우선 한 대 지원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그것이 전부 해서 1억8,450만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1,845만원.
○위원장 김소정   아까 동료의원께서 질의 답변한 사항입니다.
박종기 위원   한 것이에요, 아까 전에.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관 위원   이근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회관, 종합복지회관 증축비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우리 도가 앞으로 좀 바로 잡아 갈려면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노인복지회관을 증축을 하는데 여러 노인들이 여가, 무슨 서예를 하든지 장기를 하든지 취미활동도 하고 건강증진도 하기 위해서 여가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주에 도 노인복지회관이라는 이름뿐이지 실질적으로 진천의 노인들이 와 가지고서 여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 이용은 누가 합니까? 청주에 계시는 노인들이 해요.
  그럼 진천에 계시는 노인들이나 영동에 계시는 노인들, 단양에 계시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충북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든 것이 도에, 도청소재지가 청주에 있다는 것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이 다 충청북도, 충청북도 다 이렇게 붙여 가지고 거기를 충청북도라는 미명 하에 우리가 지원을 합니다.
  이게 충청북도의 청원하고 청주가 인구의 근 반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청주시는 재정자립이 타 시·군보다 거의 여기는 80%를 상회하고 다른 데는 아주 영세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충주만 해도 한 30% 그 다음 되는 데가 지금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운영해 가지고 충청북도 복지예산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나는 이거에 의구심을 갖는데 이게 이름만 충청북도 노인회관이지 실제로 이런 사업은 청주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예산이, 노인들한테 하는 예산은 다 우리가 이만큼 살아오는 과정에서 왜정시대에도 36년간 그것도 있었고 또 6.25 다 거친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노인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세대중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분들 덕분에 혜택을 좀 받은 사람 세대들이고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여기에서 복지에 모든 사업이 전부가 충청북도라는 단서에 이름이 붙어 가지고서 지금은 할 뿐이지 그 시설이 삶의 질을 높이고 하는 것은 청주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지 우리 충청북도라는 미명 하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선웅   복지환경국장입니다.
  권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100%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예를 들더라도 대한민국의 전체 저기가 서울에 다 몰려있고 서울에서 거의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러한 형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해서 사회보장위원회인가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전에 위원회 설치한 것 봐도 거의 청주권 위주로 해서 이렇게 돼서 이번에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북부, 남부, 중부, 청주권 이렇게 해서 10여명을 안배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각종 이러한 시설문제라든가 각종 위원회 문제라든가 거의가 청주권 위주로 해서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인관계도 충청북도노인회, 지금 의료원 거기에 위치되어 있어서 하는데 지금 장구라든가 당구, 사물놀이, 탁구장 이런 것이 서예교실 이것이 있습니다만 거의 이용자 자체가 청주권에 있는 사람밖에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노인 관련해서 행사라든가 종합적인 시스템관계는 여기에서 모여서 하고 그러한 형편인데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해서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관 위원   충북이라는 앞에 타이틀을 붙여 놓은 그 미명아래 지금 청주시민들은 청주시에서도, 재정자립도도 아주 훌륭한 청주시에서도 혜택을 받고 우리 도에서도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아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군, 특히 군지역을 말씀을 드리면 군지역은 뭐냐 말이죠. 같은 도민이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아주 완전히 소외지구로 그냥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 아주 착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행이 충주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재정이 조금 군지역보다 낫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우리한테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청주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충청북도 노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관행대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 말이죠, 올해 이렇게 한 것은 그렇더라도 예산을 좀 적립을 해 가지고서 고루 특히 군 지역에, 농촌지역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균형있는 삶의 질을 높이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삶의 질을 왜 우리 도민은 청주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 도민입니까. 안 그렇거든요. 정말 여기는 그래도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삶이 좀 낫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농촌지역을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주 꼭 지적사항이고 이렇게 정말 생각대로 하면 이거 잘못된 예산이다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노인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이니까 꼭 좀 정책적인 면에서 변화가 있도록 말이죠. 매일 관행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제는 좀 우리가 필요한 농촌에 주로, 고루 예산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인데 지금 도가 할 일이 청주시청이 해야 할 일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자치단체가 또 지금 선거가 돼 가지고서 확실히 구분이 됐으니까, 옛날 관행에서 좀 탈피해서, 마칩니다.
이근성 위원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물관리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옥천이 빠진 이유가 뭐예요? 청원군하고 보은군만 들어가 있는데.
○물관리과장 연해용   옥천군은 자체 상수원 보호구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 옥천군 스스로가 지원사업비를 내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놔도 관리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대책지역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근성 위원   특별대책지역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예, 앞으로는 지원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금강수질보전대책이 입안돼서 지금 금강수질보전및주민지원에 관한 법령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특별대책지역에 지원이 됩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하고 보은은 거기에 관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지금 특별대책지역내에 하수처리장 내지 분뇨처리장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충·남북, 대전광역시가 매년 협약에 의해서 운영비를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상수원보호구역지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근성 위원   아니 상수원보호지역이 아니라니, 옥천이 상수원보호지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아니죠. 특별대책 1권역, 2권역에는 속해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은 청원 문의, 대전광역시, 보은 회남, 회북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대청호 상수원보호지역이.
이근성 위원   이건 뭐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상수원보호구역이 청원군 지역에 밀집해서 있고 그 다음에 특별대책 제1지역 옥천군이 가장 근접해 있죠, 상수원보호구역에. 대전 추동하고 접해 있고.
  1권역을 지나서 2권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근성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같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그럼요.
이근성 위원   그러면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물관리과장 연해용   자세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조평희 위원 질의하세요.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45쪽입니다. 거기 두 번째 항에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신축비로다가 명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본 도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정책, 시책에 대한 의무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만 청원군 현도면에 충북정신병원 대표자가 중앙을, 보건복지부에 몇 번 가서 활동을 해서 우리 도에 한 개 시설도 없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것입니다. 국비 3억이.
조평희 위원   그러면 청원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시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조평희 위원   신규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기이 정신병원에 별도로 시설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금 정신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정신장애자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시설이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요, 청원군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이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청원군에서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조평희 위원   그러면 도내에 지금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한 3,7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도내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수용시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우리 도내에는 요양시설이 네 군데 있습니다. 청주에 상록원, 옥천에 영생원, 재활원 그리고 음성 꽃동네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음성 정신병원도 있죠? 생극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것까지 네 군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정신병원이고 요양시설은 네 군데 밖에 없습니다.
조평희 위원   요양시설, 그럼 앞으로 청원군에서 모든 시설을 운영했을 때 운영관리계획은 청원군에서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이것은 충북정신병원에서 합니다. 복지법인인데요.
조평희 위원   그러면 충북 도에서 앞으로 운영비로 계속 예산을…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운영비는 국고에서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나머지는 우리 도비로 해 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일부.
조평희 위원   그러면 이게 신축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시설을 하게 되면 아마 부대시설비라든가 사무실 또 정신질환자를 요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사라든가 또 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구급약…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것은 지원비가 내려옵니다. 국비로요.
조평희 위원   국비로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조평희 위원   우리 도비 부담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도비 부담도 50%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말이죠. 재활시설인데요, 입소시설은 한 50인 이내로 설치가 되고…
조평희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산정근거를 보니까 50인을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또 현재 우리 충북도내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군데의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또 50명이라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니 그런데요, 조평희 위원님 저희가…
조평희 위원   그런 데도 불구하고 굳이 앞으로 이게 예산을 세워주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니 조위원님 말씀도 동감합니다만 이 자체는요, 정신질환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기 이전의 재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재활훈련하고 생활재활훈련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생활재활훈련같은 것은 수공업적인 것을 가르친다거나 또는 생활재활훈련은 글짓기라든가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러한 것, 복합적으로 사회복귀하기 이전에 재활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아니 사업 자체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 50인에 대한 거주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차후 사후관리까지 우리 본 도에서 했을 경우에 문제점 발생이 분명하게 옵니다, 이것은. 지금은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조평희 위원   지금 일반 수용소에서도 언론 매스컴에 의하면 종종 정신질환자들이 많은 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사회적 물의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정신질환자들이 말이죠. 정신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6개월마다 심사를 하는데요, 의사가 이 정신질환자는 잘 통원치료를 하면서 보호자가 있을 경우는 사회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데 거의가 정신질환자 관계는 가족도 거부를 하고 사회에서 편견을 가지고 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자꾸 나왔다 또 병원으로 들어가고 나왔다 또 병원으로 들어가고 오래된 사람들은 한 10년 세월을 그 병원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관행을 복귀시설을 통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본 도에서 필요해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확실하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 사업은 정부시책사업은 아니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조평희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니 중앙정부에서도 이것 각 도에 하나씩은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업입니다.
조평희 위원   의무적으로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사업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 전부다 국비를 해야죠. 지방비 부담은 왜 시킵니까? 이런 사업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니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조평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도비 3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는요.
  그런데 정신질환자들이 많다면 모릅니다. 50명을 위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우리 도내에 수용시설이 없다면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수용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 50명, 한 수용시설에 10명씩만 갖다 수용을 해도 이 예산을 차라리 그 수용시설에 예산을 보조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물론 조위원님 의견이 맞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이 자꾸 증가되고 또 사회복귀가 어렵고 다시 나오면 또 들어가고 하는 그런 반복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정신질환자가 자꾸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도별로 한 개씩은 재활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네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이전에 잘 지도하고 훈련을 시켜 가지고 사회에서 올바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게만 된다면 본 위원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을 신축했을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현재 내년도에 신축을 해서 거기에 근무할 의사라든가 간호사 이러한 분들을 지금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것은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면서 자부담이 많습니다. 그런 운영비관계는.
조평희 위원   현재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자부담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내년.
조평희 위원   글쎄 이 사업이 본 위원 생각은 상당히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앞으로 이 사업의 운영이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문제 때문에 좀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잘 분석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좁은 생각입니다만 차라리 국비를 반납을 하더라도 도비 3억이면 연간 50인에 대해서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군데 수용시설에 그 분들을 위탁해서 위탁수수료를 우리 도에서 주면 안 되겠느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니 일단 요양시설에는 이런 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재활 저기가 없습니다. 다만 치료를 하고 거기에서 요양을 하는 정도고 이 사람들이…
○위원장 김소정   직업훈련과 같은 성격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직업훈련과 같은 성격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네들이 좀 사회복귀하기 전에 그러한 훈련을 거쳐 가지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평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앞으로 청원군에다가, 청원군의 그쪽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조평희 위원   청원군에서?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조평희 위원   우리 도에서 앞으로 도비로다가 모든 것을 기여하고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에다가 보조금으로 줄 계획이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니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하고 자부담을 하도록, 스스로 정신병원에서 자체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설비에는 도비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평희 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만 요구를 하시고 내년부터는 직접 예산요구 안 하시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만 이게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충청북도가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행정은 해서는 안됩니다.
권영관 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은 도비를 안 주고 있어요, 4개 시설이 있다고 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 그것은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권영관 위원   도비도 줘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병상 수와 환자 수에 따라 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권영관 위원   요양시설은 도비를 주고 있는데 재활시설은 지금 조평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도비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안 줘도 된다, 지금 조평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신규사업인데요, 신축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국비 50%, 도비 50% 지원이 되고 일부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권영관 위원   그런데 앞으로 설립이 완성됐을 경우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 지금 조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설립이 됐을 경우에, 법인으로 설립이 됐을 경우에 도비를 계속 지원해줘야 되느냐 안 지원 해줘도 괜찮으냐 이걸 물은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과장님이 앞으로 도비를 안 준다고 그랬는데 도비가 올라오면은 논란의 대상이 돼죠, 지금.
○위원장 김소정   과장님, 그게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 부담지시가 떨어지면 안 줄 수가 없을 것 아니에요?
  여기서 잘라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권영관 위원   글쎄 내가 지금 그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시설운영비 지원은요,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부담비율입니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그러한 지침 있습니까, 지침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내려왔습니다.
권영관 위원   정식공문으로 왔습니까 아니면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가내시 내려…
조평희 위원   사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오찬을 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소정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그러면 여성정책관실 소관, 충북과학대학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2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가 전년도 예산액대비 671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항을 볼 것 같으면 경상적 경비와 재료비는 전년대비 671만7,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경상적 경비가 기준이 없이 책정되고 전기안전관리비의 경우 금년도에는 264만원이던 것이 당초예산의 26만4,000원으로 10% 이내로 산정되었습니다.
  또 건물유지비의 경우 금년 90만원이던 것이 당초예산에는 311만4,000원, 온풍유지비가 84만3,000원이던 것이 당초예산에는 315만9,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점진식도 아니고 기준이 없이 계상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전기안전관리비가 있죠, 그것이 금년에는 264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26만4,000원이에요. 10%밖에 안 되는데.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이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전기안전관리라든가 시설장비유지 같은 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관장님 좋습니다. 이 경상적 경비를 본 위원이 하나하나 전부 대비를 했는데 올라가야 할 것은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것은 올라가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 경상적경비를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관 위원   사항설명서 308페이지에 여성지도자 교육과정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가지고 교육을 하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권영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도민교육원에서 1박2일로 여성지도력 향상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관 위원   성과가 뭐가 나온 게 있나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1박2일 교육이 단기적인 성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어렵지만 대부분의 여성단체 임원들의 자질함양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인 미래의 여성지도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회교육이나 여성단체지도자 리더쉽 함양을 위한 그런 교육의 일환으로 하고 있고 작년의 경우 1박2일 교육이 끝난 후에 여성단체 임원들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권영관 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여성정책관실을 만들 적에 그 의미가 우리 지도자, 지도역량 개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지도자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예산이 120만원이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권영관 위원   120만원 가지고서 지도역량 개발하기에는 아까 우리 전에도 했지만 사실 노인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많이 억단위로 들어갑니다. 프로그램에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균형적인 배분이 중요할텐데 예산담당관님 여기 와 계시지마는 여성정책관실을 만들어놓고 이걸 가지고서 여성지도자 교육을 해라, 지도역량 개발을 해라하는 것이 전혀 무리일 것 같애요.
  이게 정책관실을 만들고 여성지위 이게 너무 소홀한 것 같애서 내가 묻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충북이 정책관께서 그냥 바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광역의회에도 지금 거의 다 타 시·도에는 여성 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역량이 개발이 안 되어서 여성정책관님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정당에서 비례대표제 추천을 하는 데도 지난 5대 때는 들어갔습니다, 여성분이.
  그런데 6대에 와서는 그것도 못 넣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 도에는 여성들의 입김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것을 개발하려면은 이런 여성의 소리가, 여성회관에서든지 여성정책관실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충북의 여성정책은 항상 낙후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맞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0만원 이 부분이 아니라 정말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는 여성 위원들도 많이 계시니까 협조를 같이 해서 해야 될 거예요. 혼자 하시기에는 너무 주위가 전부 남자세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뚫기가 벽이 두텁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든가 여성정책관님이 어디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탁상에서 이래가지고 우리 충북의 여성정책은 이런 답보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은 하시는데 예산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전혀 할 수 없는 예산을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전시성밖에는 없어요. 안 해 줄 수는 없고 전시성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여성정책관님이 한쪽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데에 가서 독려를 많이 얻으셔야 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체가 한 예를 들어서 지도자교육을 가지고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거 가지고 과연 참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지위향상을 하는 데에도 예산이 많이 뒤따라야 되고 교육도 많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1박2일 해 가지고 되겠어요? 끊임없이 교육을 해야죠.
  우리 교육원장님도 오셨지만 공무원 수준을 높이고 질을 높이는데도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건데 여성 1박2일 1년 해 갖고서 될 일이 아니죠.
  추경에서라도 노력을 하셔 갖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정책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박2일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민간실비보상금 항목안에 들어있는 거고 이 외에 예를 들면 여성발전관리기금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교육부분도 있고 여성포럼을 통한 교육도 있고…
권영관 위원   그런데 그게 아주 전체가, 하나를 지적을 했지만 다 미미해요, 여성지도자 서울 가서 해도 그런 게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안 되고 우리 충북만이 가질 수 있는 전문성,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도 나와야 되고 여성을 대변하는 분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을 대표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분이 우리 여성의 일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가만히 있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찾아 봐야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근성 위원님!
이근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측정망 관리프로그램하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내용 좀 어떻게 된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지난 '99년도 4월 15일자로 법령이 개정되어서 환경부에서 측정하든 그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관에 따른 어려운 문제점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고 그랬지마는 지금 현재 4개 측정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이관이 우리 충북도 연구원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망을 운영하려면은 그 전송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환경프로그램을 모든 측정장비운영이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전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앙에서 이첩이 되면은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런데 신규는 설치를 하나 하는데요. 6,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측정망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관한 데가 몇 군데 있지마는 저희들이 더 이상은 지체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많지마는 운영하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 총괄해서 해준 대로 했던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근성 위원   그럼 못 한다고 하면 돼죠. 중앙에서 아무것도 안 주고 도에다가 일체 다 하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대기오염측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근성 위원   여성정책관에 상담지원 네트워크협의회가 작년에는 돈이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실제로 상담지원 네트워크가 구성된 것이 올해고 그래서 오랫동안 실질적으로 활동이 거의 개별상담소는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활동은 실제로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각각의 상담소들이 활동을 하면서 좀 덜 된 거나 협조할 사항이거나 공동으로 대처하는 그런 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상담사업이 더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년도에는 좀 더 공동의 연대사업을 할 수 있고 동네에 상담소 활용하는 여성들에게 보다 더 질적으로 제공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활동비를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은 산정근거를 보면은 5000원 해서 200명씩 도에, 이것은 따지면은 식비 책정한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네트워크 회의하는 비용 이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시·군에 관련되어 있는 상담요원들이 다 참여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도와 시·군에 모든 민간상담원과 관상담원들을 또 관련기관들 모두 다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작년에 5만원 가지고 뭐를 했어요? 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청주1366간담회 식비로 사용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청주1366?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관련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이근성 위원   사항설명 318페이지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가 금년에 처음 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올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9월 25일에 도보에 모집공고를 내고 사회복지법인 이웃사랑회 청주지부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얻어서 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근성 위원   금년도 10월부터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금년 10월부터 했으면은 지원을 한번도 안 해 줬다는 얘기네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올해는 아무 지원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해 줄 계획이고요, 애초에 지정할 때부터 이웃사랑회하고 얘기가 되고 법이 올해 개정되면서 예산은 전혀 올해 예산은 통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을 보면 인건비니 운영비 따지고 보면 아동에 대한 학대나 이런 것을 상담을 받는 기관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지금 1366에는 거기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1366은 여성을 위한 상담전화이고 이것은 1391번으로 아동학대를 위한 전문상담전화를 개설을 새로 했습니다. 번호가 1366하고 관계가 없고 아동의 경우에는 1391번을 이용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한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그러면 이제 전국 국가시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네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의 본관하고 대강당 지은 지가 몇 년됐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96년도 12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하자보수기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은 당초에 미림건설이 부도나고 없어서, 선정한 업체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었는데 건설협회에서 해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깎이게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삭감된 것으로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장준호 위원   제가 삭감된 것을 왜 물어보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도 확인을 하는 가운데 이 건물이 여러 가지로 말썽이 많았었습니다. 뭐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처음서부터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앞으로 보수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책임추궁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다시 보수공사가 안 들어가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잘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버스를 사신다고 되어 있네요. 현재 버스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없습니다. 여성회관이 '98년도에 북문로에서 지북동으로 신축회관을 지어서 이전을 했습니다. 북문로에는 교통이 좋아 가지고 버스가 없었는데요. 너무 비좁고 낡고 이래서 지금 지북동으로 신축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은 한적한 데로 자리가 좋은데 교통이 불편해 가지고 수강생들이 시내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되고 그리로 갈려면 가덕이라든가 문의 이쪽 방향으로 시내버스를 타야 되는데 시내버스가 잘 잡히지 않아서 그래서 수강생들이 교통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버스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증원 T/O 안 줘도 운행할 수 있어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 승용차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기사가 버스하고 같이 운행을 하도록 해서 직원은 더 필요,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직원은 그러면 해결이 되고 문제는 좀 시내에서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버스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장준호 위원   지금 자가용들 많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자가용이 많기는 한데 이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이 거의가 다 저소득층 여성들이 기능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소수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25인승 가지고 사람 하루에 몇 번이나 얼마나 실어 나를려고 그래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25인승 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이 똑같은 시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급반은 아침 열 시부터 이루어지고 중급반은 오후 두 시부터 그렇기 때문에 초급반은 오전에 실어 나르고 그 분이 돌아갈 때 나가 가지고 오후반을 싣고 하기 때문에 25인승 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러 가지 편리하기 위해서는 버스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라도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버스 한 대 구입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버스 한 대를 운영을 계속하려면 여기에 대한 운영관리비가 앞으로 문제입니다.
  이거 안 사면 안 됩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장준호 위원   관장님 여성들의 복지와 버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모르지만 복지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없죠.
  아! 우리 노인회가 어디 멀리 변두리 떨어져 있다고 거기 수강생들 모집하면 버스 사 가지고 다 실어날라야 됩니까? 그것하고는 좀 다르고, 관장님의 복지개념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자꾸 이렇게 차량 구입하면 앞으로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 관장님 말씀은 현재에 있는 자가용 승용차 기사 가지고 쓴다고 그러지만 언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또 이거 기사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늘려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왜 버스 사줬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입하는 것은 버스 구입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있게 자꾸 질의를 드리고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수강생들은 하루에 200여명이 여성회관을 드나드는데 불편하다는 %수가 82.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복지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성회관에 오는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오래 길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여성회관을 올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여성회관에 오는 사람이 청주시내 각 방면에서 올 것 아닙니까.
  어디 한 방면에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을 분류를 해 가지고…
장준호 위원   버스 한 대 가지고 어떻게 노선을 분류를 합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나와서 길에, 큰길에서 탈 수 있게끔 노선을 정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반 관광회사나 이런 데다 용역을 주면 안 됩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용역주는 것은 오히려 더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기사는 있는 기사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스만 사 주시고 유류값만 대면되는 것이니까…
장준호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글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내가 55만 인구인데 어디에서 어디를 갔다 실어나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관장님 말씀마따나 중요한 도로에만 다닌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큰 도로만 다니면서 간선도로에서는 큰 도로로 나와서 버스 다니는 노선을 활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요, 재정만 충분한다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절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 투자하는 그것만큼의 효과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소정   관장님, 그거 초급반, 중급반 교육일정과 또 개인별 명단이 다 미리 조사 작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형식은 출·퇴근 버스 형식으로 운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시기별로.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위원장 김소정   그렇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위원장 김소정   알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장님 지금 여성회관의 주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 지금 하는 교육과정 이 사업인가요? 여성회관의 가장 큰 사업이.
○여성회관장 최정자   큰 사업은 교육사업입니다.
권영관 위원   교육사업이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 대상이 말이죠, 교육을 받는 대상이 주로 지역에 사시는 분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주로 청주여성이 많고 시·군에 있는 여성은 한 10%정도 됩니다. 가까운 증평이라든가 진천, 음성 이런 데에서 오시는 분입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말이죠. 저는 우리 충청북도여성회관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일은 충청북도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청주에 있는 우리가 이 버스 저는 공감이 잘 안 가거든요, 버스도 공감이 안 가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일도 공감이 잘 안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청주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청주여성회관에서.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해야 될 사업인데 저는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늘 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회관이 지금 이미 청주는, 우리가 도가 도청소재지가 청주에 있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고, 우리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 부분이 다 중복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당장에 고칠 수는 없어요.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적에 어떤 관행이나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저 멀리에 있는 단양에서부터 진천, 영동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도사업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저희들이 기능교육을 하면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사업은 시·군에 여성회관 지도교사교육도 시키고 사회담당공무원들을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런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아니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주체가 말이죠, 지금 이런 사업하는 주체가 10%가 거기 주변에 계시고 90%는 청주에 계시다면 요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일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일하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분이 지금 당장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긴 안목으로 볼 적에는 그런 쪽으로 하시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볼 적에 여기 프로그램만 가지시고, 쉬운 일이거든요, 그것은. 그런 시설이 있고 버스가 있고 그러면 이리로 오게 마련이죠. 가장 쉬운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이고 더 어려운 일이고 더 큰 일은 관장님이 능력이 난 충분히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관장님이 계실 적에 이런 관행에서 좀 탈피를 해 가지고서 우리 도민을 위한 프로그램, 진짜 주가 되는 사업, 우리 충청북도에서 뭡니까?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되죠. 여기 지역적인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럼 90%가 여기면 여기 지역적인 사업이란 말이죠. 우리 도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금방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관할 것은 과감히 청주여성회관이나 이쪽으로 이관해서 그 사업을 넘겨주고 우리 도는 더 큰, 거도적인 사업을 그래서 아! 충청북도여성회관하면 나도 좀 애정을, 저는 충주거든요. 그러면 애정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애정이 안 가는 이유가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버스같은 경우 정말 그런 쪽으로 하면 버스 이게 어디 지역적인 일 아니냐, 과연 충주하고 제천하고 단양하고 아마 사람들이 여기 오실 것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충북여성회관이 충주사람들도 위하고 저쪽 단양도 위하고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도 가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같은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꼭 가야 돼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권영관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서 이럴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점진적으로 청주여성회관에 넘겨주고 우리가 거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소정   관장님 그게 서민층의 가정주부들이 예를 든다면 양재기술을 배워 가지고 개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기초적인 직능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영관 위원님 말씀은 청원, 청주에 편중된 운영을 하지말고 전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해달라는 그런 주문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운영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권영관 위원   원장님 금방은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책관실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 주세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질의 계속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상담 도우미 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인 모양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게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상담실이 청주시에 민간상담소를 제외하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11개소의 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과 교통비 정도의 수준에 해당되는 활동비와 전화라든가 기타 공공요금과 상담실 운영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자가 있는데 234만원씩 11개소해서 상담실 운영비가 2,500만원이고 상담도우미 활동을 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비가 4,200만원 계산해서 총 6,865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거 인건비 형태입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실제로 이 분들이 각 시·군에서, 청주시를 제외한 각 시·군에서 1366전화상담을 받게 되고 또 대체로 학교같은 데 방문해서 순회교육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원봉사자들과는 달리 전문적인 현직 교사라든가 전문적인 상담능력이 있는 그런 전문상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주는 정도로 해서 활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사회복지사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런 어떤 정식 법적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내에서 고학력 여성 그리고 상담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전직 그러한 교사라든가 자격을 갖추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시·군내에서 법적 자격을 요구하기에는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나 이런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한 사회복지사하고 조금 다르게 어느 정도 학력이 있고 덕망도 있고 자격도 갖추고 이런 사람들로 상담도우미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식적인 자격기준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 부녀복지담당부서에 그냥 정식직원도 아니고 거기에서 위촉을 도우미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한 사람을?
○여성정책관 정영애   한 사람이 아니고 이게 교대로 나와서 하게 됩니다. 대체로 여성회관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담실의 여러 명이 돌아가면서 정식직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일종의 교통비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봉사를 하는 성격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언제서부터 운영한 것이에요? 몇 년이나 됐어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98년부터 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요. '98년도서부터 현재까지 실적, 상담결과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별로 되어 있겠죠. 그리고 시·군에 누가 담당을 하고 있는가, 그 인적사항까지 좀 우리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4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설명에 앞서서 시험연구비 있죠. 시험연구비가 424페이지, 여기 물론 예산을 왁구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왔는데 시험연구비 36종 중에서 다섯 가지를 제외하고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3년 동안 똑같아요. 시약이라든가 검사재료라든가 이런 것, 다시 다음번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옥상 방수공사 예산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광종 위원   이것이 언제 보수를 한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이 건물이 '88년도에 신축을 했고요. 그리고 '91년도, '92년도에 건물을 3층으로 올리고 옆에다가 같이 증축을 했는데 저희들이 '9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100호 건물에 대해서 옥상에 대해서는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3층 올린 것은 언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90년도에 1층을 3층으로 증축했고요, '92년도에 건물에…
이광종 위원   그런데 '99년도에 2,950만원을 들여 가지고 그래서 옥상 방수공사를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1,950만원.
이광종 위원   1,950만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광종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준공검사는 안 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건물준공검사까지는…
이광종 위원   아니 건물준공검사가 아니라 '99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이거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아닙니다. 480㎥만 하고요. 이번에는 그 나머지 하는 것입니다.
이광종 위원   아! 일부만 하고 나머지 하는 것이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이광종 위원   그러다 보면 건물의 방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방수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해서 해야지 되는데 일부분만 하고 예산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시 또 일부를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수가 제대로 안 될 텐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건물이 구획이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소정   그럼 건물이 별동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옆에다 다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광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대 앞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대학운영특별회계가 전출금을 12억6,000만원 했네요.
  답변 안 해도 돼요, 특별회계를 보니까 국고보조가 5억이고 그런데 일반회계 12억6,000이라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그때 하면 안 되나요? 그걸로 전출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잡는 이유는 뭐예요, 예산담당관이 답변해봐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대학운영 전체를 특별회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비…
박종기 위원   아니 일반회계에서.
○예산담당관 이승규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데.
박종기 위원   시설비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것은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영비에 무조건 일반회계로 전출해 왔기 때문에.
박종기 위원   일단 전출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요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랬다,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우리 국고보조금이 5억이 있다고… 고마운 얘기인데 이걸 그렇게 잡다하게 나열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몇만원 짜리 조차도 나열해놨네요. 그래서 사업비가 자그만치 144개 사업이네요, 5억을 갖다가 그러니까 이거 몇 만원 국비, 몇 만원 도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 예산운영 때 국비가 있으니까 안 깍일려고 이렇게 하는가보다 이런 생각인데 왜 이렇게 꼭 편성을 해야 되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몇 만원 짜리를 나눠 가지고서 2~3만원 짜리를 나눠 가지고서 반은 국비, 반은 도비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뭐가 웃기는 것도 아니고 말야 이게 도대체 장난을 치는 건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또 우리 대학에 연구실 신축공사에 100평에 2,0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455페이지에 보면 연구실 신축공사 해 가지고서 100평인데 2,000만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2만원이란 얘기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교학과장 이주상   과학대학교 교학과장 이주상입니다.
  2001년도에 저희들이 증원, 증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설을 저희들이 약 한 3억6,000인데요. 그게 120평 되는데 기존 건물에다가 기초를 두고서 어떠한 골조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축비 계상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박종기 위원   그러면 평당 2만원이 가능해요, 암만 절감해도 난 2만원이 평수를 잘못 적었든지 금액을 잘못 적었든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서무과장 박재익   충북과학대학서무과장 박재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별도로 내부시설 없이 건물만 짓는 겁니다. 창업보육실지원 건물로써 별도의 동이 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난 그걸 묻는 게 아니라 2만원 가지고 1평 짓는 거예요? 암만 내부 무슨 시설 하나 한다고 해도 2만원이 가능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위원장 김소정   박 위원님 20만원이에요.
박종기 위원   20만원이에요? 내가 잘못 봤나?
○위원장 김소정   20만원인데 20만원 가지고 뭐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20만원도 조립식도 안 되는데 뭘 가지고 해요?
○서무과장 박재익   조립식으로 해 가지고서 현지서 견적을 받은 겁니다.
박종기 위원   하도 이상해서… 한다면 다행인데 그러면 예산절감 많이 하기 때문에 고마운 얘기인데.
○위원장 김소정   조립식도 평당 단가가 60만원, 70만원씩 하는데 20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골조가 다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서무과장 박재익   예, 그렇습니다. 골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칸막이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무과장 박재익   예, 벽돌 쌓고.
박종기 위원   좌우간 어쨌든지 한다니까 다행이고 절약해서 고맙고요.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한 가지만 묻습니다. 거기 423페이지에 보면 조사연구사업시상금 70만원 있어요, 금액은 조금인데 이걸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조사연구사업시상금.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1년동안에 조사연구사업으로 각 과에서 한 과제씩 선정을 해서 대학교수를 위촉해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박종기 위원   어디로 위촉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선정할 적에요, 대학교수들과 협의해서 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박종기 위원   이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아니요, 저희들 자체에서 연구사업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20일날 발표를 하는데요, 그 발표과제에 대해서 대학교수들한테 심사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논문 중에서 1, 2, 3등을 뽑아 가지고 연말에 저희들이 시상하는 시상금입니다.
박종기 위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박종기 위원   논문을 심사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기 위원   7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1등을 하면 30만원씩…
박종기 위원   상금은 딱 있는데 70만원 그거 몇 푼 안 되는 것 다른 교수들 심사비 같은 것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심사비 같은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 하나씩만 물을려고 그래요, 우리 원장님 계신데, 공무원교육원에 저게 조금 어째 차별을 두는 것 같애요, 왜 차별을 두는지 몰라서 그래요.
  도민교육하는 데는 원거리교육강사, 초빙강사 여비를 4만원을 주는데 우리 공무원교육강사는 3만원밖에 안주네 왜 차별을 두지?
  405페이지에는 공무원교육하는 원거리초빙강사 여비가 나와요, 그것은 3만원씩 해서 86명 주는데 408페이지 여기에는 도민교육원 원거리초빙강사 여비가 나와 그것은 4만5,000원 해 왜 공무원교육원하고 도민교육원하고 강사수준이 틀려서 그런지 거리에 따라서 여비 주는 것은 맞아야 될텐데 같이 왜 차이를 두느냐고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교육원장 박환규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강사수당에…
박종기 위원   수당이 아니라 원거리?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예, 출장여비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한 시간에 7만원, 두 시간 할 경우에는 3만원해서 10만원을 주는데 도민교육이나 공무원교육원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서울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올 경우에는 그에 따른 여비명목으로 지급을 하는데 도민교육하고 공무원교육하고 차별화 시킨 것은 공무원교육 같은 경우에는 영농교육 이런 것은 원거리에서 오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박종기 위원   그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예, 예를 들면은 대구에 사과 영농을 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초빙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비를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민교육원의 강사들이 원거리 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박종기 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서울 같은 데에서 많이 올텐데.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도민교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방에 담배인삼연구소 이런 데에서도 오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지방.
박종기 위원   그럼 더 가깝지 담배인삼연구소라면 대전에서 와야 되니까 더 가깝고.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특히 특화작물 사과, 배, 포도 이런 것은 지방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할 때 학문적으로 연구한 사람 위주가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영농하면서 연구해서 개발한 이런 성공한 사례가 있는 영농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강사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박종기 위원   알았어요, 마지막 여성정책관실 여기 아까 앞서 시간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예산담당관 특히 들어요.
  317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죽 보면은 이게 보육시설운영 시·군, 시·군에 164개 사업인지 164개소인지 몰라도 이게 각 시·군별로 알지를 못해요.
  전부 다 그래요. 그 밑에 내려가면은 아동보호전문기관설치운영 1개소 이렇게 하면은 어디인지 못 쓰느냐고, 청주인지 대전인지 충주인지 보은인지 알아야 가능한데 전부 다 1개소 소리가 끄트머리까지 여나므개 돼요. 1개소라고만 해놓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어디인지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쓰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남이 알지를 못하게 쓰는 사람 혼자만 아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그래요, 그 끄트머리까지 계속 그래요, 전부 다 1개소씩 1개소 소리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금액만 써 있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예산 제출할 때는 우리 심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심사를 하잖아요, 앞으로 지역이 가능하겠다, 그런 지역이 추가로 필요하겠다 이런 등등이.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1개소야 이래 놓으면은 모르니까 이런 것 좀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13쪽에 보면 노트북 있죠, 이 노트북을 이걸 하게 되면 누가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도와 또 왜 꼭 여성정책관실에서 노트북이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은 보육시설 인식제고를 위한 부모교육이 있습니다.
  예산계상액이 720만원인데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가 아니라 자모교육이죠, 자모교육을 해야 될 필요성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27쪽에 보면은 유전자증폭장치 있죠, 3,000만원입니다, 계상된 계상액이 유전자증폭장치에 대해서 용도와 필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먼저 여성정책관이 김소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저희 여성정책관실이 타 과하고 구조는 같지만 실제로 하는 역할이나 기능에 있어서 행정부지사님 직속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타 국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민의 반에 해당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종행사를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든가 정책설명회를 한다든지 또는 도의 관련되는 사항들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든가 이런 홍보나 설명회나 여론수렴을 하기 위한 이런 기회가 타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고 국 단위는 노트북이 정보통신과에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국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예산서에 노트북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는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라는 이미지에도 적합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홍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성계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기회를 좀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노트북에다가 빔프로젝트를 연결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육시설 인식제고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은 사실 저도 이 업무, 아동정책 업무를 맡기 이전까지 보육시설과 어린이집과 아동시설과 유치원, 병설유치원 이런 다양한 학령전 아동을 위한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인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과 어린이집이 실제로 같은 의미를 갖고 놀이방도 있고 그런데 기존에 아동시설하고 혼동되는 경우들도 있고 고아원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사람들한테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유치원은 교육부산하 기관으로서 하나의 교육기관인 데에 비해서 보육시설은 학령전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을 함께 하는 보다 더 통합적인 의미를 갖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인식을 좀 높이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사실 많은 보육시설들이 지금 현원이 모자라서 굉장히 운영난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아동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교육시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 아동모집시기를 전후로 해서 지역별로 권역을 나눠서 예비부모나 대상시설 수용할 수 있는 자모들을 대상으로 주민홍보 및 의식제고를 위한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그러면 정책관님! 교사위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할 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안설명 해 주셨습니까?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유전자증폭장치는요, 저희들이 유전자증폭장치로 병원성바이러스를 검사하는 필수장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검사를 못했는데요. 2001년도부터는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나 유행성이하선염 등 그런 바이러스를 시험하는 실험장비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지금까지 그걸 못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김소정   이 장치를 구입해서 이런 유전자의 병원균 모든 주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위원장 김소정   그럼 시책적으로 전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시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사실은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요, 업무가 아직 국립보건원에서 다 시행해 왔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데 내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무식한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증폭장치를 함으로써 우리 충청북도에 기여는 어떠어떠한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확인 못하는 인플루엔자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유행성이하선염, 전염병이 일어날 지역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소정   알았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성 위원   공무원교육원에 한 가지만 원장님한테, 407페이지 강의용 LCD프로젝트 그것하고 413페이지 강의용 프로젝트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고 같은 내용이죠?
○공무원교육원장 박환규   교육원장입니다.
  LCD프로젝트는 저희들이 두 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하나는 도민교육원이고 하나는 공무원교육원용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근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소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충북과학대학 소관, 공무원교육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1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소정  오장세  권영관  박종기
  이광종  황태모  조평희  장준호
  이길하  이근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정영애
  여성회관장최정자
·예산담당관이승규
·복지환경국
  국        장김선웅
  사회복지과장김동윤
  보건위생과장김평기
  환 경  과 장이영수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총 무  과 장신두철
  연 구  부 장박광순
  식품의약품분석과장곽한용
  환경조사과장변상갑
  대기보전과장김태영
  수질보전과장조경주
  먹는물검사과장홍성호
  폐기물분석과장심재순
·공무원교육원
  원         장박환규
  총 무  과  장강길중
  공무원교육과장임현
  도민교육과장김태관
·충북과학대학
  서 무  과 장박재익
  교 학  과 장이주성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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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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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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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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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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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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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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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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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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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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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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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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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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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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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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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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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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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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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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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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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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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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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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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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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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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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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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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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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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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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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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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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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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