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2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 의원 외 4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이범윤 의원 외 4인 발의)
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30분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 및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조례안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도의 자동차는 매년 3.2%씩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오염물질은 총 대기오염 물질의 3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운전자 스스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자제하여야 하나 자율적 방법만으로 청정한 충북의 대기질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는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05년 10월 10일 제17차 행정규제심사위원회와 11월 11일 제184차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로 긴급 자동차, 정비중인 자동차 및 냉·난방 자동차,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 미만인 경우로서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예외규정을 두었으며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환경·교통행정분야 공무원 등을 단속공무원으로 임명과 단속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공회전 제한의 홍보 및 계도를 하는 내용을, 제9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단속업무의 집행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여 도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규정에 의하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광역시장·도지사가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정함에 따라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 및 제한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저감으로 사회적 비용감소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으나 제3조의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을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으로 정하였는데 자동차 전용극장이나 종합체육관 등 차량 주·정차 밀집지역의 제한지역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안 제4조에서 공회전 제한시간을 5분 이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차량의 종류,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여 제한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공회전 제한 홍보 및 계도를 제한지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전 도민의 참여유도와 시민의식 전환이 필수적인 바 도 및 시·군에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공회전 제한시간 5분 이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차량의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서 제한시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일반적으로 연료를 가지고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차량 엔진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다름이 있었는데 현재는 차량의 성능들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연료를 구분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구분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그것을 단속하고 할 때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이거는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포괄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한시간을 5분 이상으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10분 이상이 적정치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5분은 상당히 짧은 시간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3분 정도 예열되고 5분까지 여유를 두는 것은 그 정도로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10분까지 두는 것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5분으로 일단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이런 판단이 선겁니다.
그건 6개월 동안 충분하게 홍보해서 우리 도민들이 인식한 후에 그 다음에 단속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4조에 대한 의견이 저는 다른 의견을 좀 드리고 싶는데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문제는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조에 열에 제외된 사항이 죽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현대 자동차가, 여기 경유자동차는 빠져있단 말이에요. 휘발유차로서는 5분도 너무 길다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가 공기를 깨끗이 하고 공해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니까 오히려 저는 이거를 3분 정도로 줄이는 게 적당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다 빼놔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거고 법 제정의 취지가 5분이면 너무 느슨하다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대기온도를 지금 27℃와 5℃를 얘기했는데 이것도 너무 느슨하다 제가 봐서는 27℃는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 위원의 생각은 더 내려야 되고 또 영상도 오히려 이것도 뭐 너무 느슨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다만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예열을 할 때 3분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3분 정도만 되면.
그런데 바로 3분을 정해 놓고서 그 다음부터 단속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분 정도 여유를 두고 그래서 5분까지만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규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해 주신 제5조4호의 대기온도 영상 27℃하고 영상 5℃에 대한 것은 지금 냉·난방을 할 때에 보면 저희가 현재도 에너지가 너무 과도하게 소비된다 그래서 지금 실내온도를 20℃에서 18℃로 내리는 그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보면 사무실에서나 기존에 냉방온도를 영상 27℃가 넘을 때나 냉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겨울 난방의 경우에도 5℃ 이하일 경우에만 난방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내온도를 적용해서 차안에서도 그와 같은 게 적용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영상 27℃와 영상 5℃를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 빠지고 경유차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결국은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에너지 절약과 공해방지인데 전연 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한 2℃쯤 27℃를 한 25℃ 정도로 이렇게는 낮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27℃가 되어야 우리가 냉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지금 더 강하게 어떻게 보면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법 형평상의 의견을 듣게 되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냉·난방한 것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의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오히려 봄, 가을은 거의 줄어드는 추세이고 여름하고 겨울에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전에도 보면 보통 날씨가 우리 겨울에도 삼한사온 이런 정형화된 날씨였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춥게 되면 계속 추워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겨서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가 안대로 가도 당분간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약에 운영해 보면서 다시 기후에 대한 변화가 급격하게 되고 이럴 때는 그때 보완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여기서 특별히 기온에 대한 규정을 적용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갑자기 날씨가 변화가 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예외규정을 해 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차들이 예열하려고 들지를 않죠.
저는 얼마 안 된다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봐요.
불가분한 자동차는 어찌할 도리 없고 경유자동차도 예열이 필요하니까 또 10분 정도 튼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기온이 이렇게 되면 단속할 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대기를 제대로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가 정성을 들여갖고 예열도 많이 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끌어가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조례를 제정하므로 인해서 도민의 의식이 많이 변화가 되고 대기를 정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을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히 설명 좀 해 줘 봐요.
그래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물론 도에서도 같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홍보하고 계도를 통해서 사전에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또 대기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게 된 겁니다.
단속권은 없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면 계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로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계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도를 하여야 한다면 강제조항이다 그건 좋은데 그래도 뭐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뭐 고발 조치한다 이런 정도라도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 이 법 취지가 되는 거지 계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누가 증명하느냐고. 누가.
그래서 그들에게는 별도로 제한을 가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은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현재 의무조항만 해 놓고서 별도 제재규정은 두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김문천 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4조와 관련되어서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회전 시에 배출된 가스하고 운행 중에 배출되는 가스하고 데이터를 뽑은 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청주지역이 영상인데 우리 제천, 단양지역은 영하다 하면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양지가, 좀 햇볕이 드는 지역은 온도가 올라갈 테고 응달진 그런 곳은 반대로 또 무척 춥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똑같지 않습니까? 운행이나 운행 중에 배출된 가스나 세워 놓고 공회전할 때 엔진에서 나오는 가스 배출량이 같다고 보면 5분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너무 짧아요. 사실은 이걸 한 10분 정도는 해 주셔야 그래도, 하여튼 연구해 주십시오.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회전 따로 하고 자기 집안이나 이런 데서는 안 되고 터미널이라든지 주차장 같은데 이런 밀집지역만 한다고 하는 건 좀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도내 전역으로 해 놓고 5분 이상 공회전 시키면 적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전 지역을 다 이렇게 제한지역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하는 게 전제가 되고 있다고 보면 단속의 효율성 또 그것에 대한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재 여기 거명되어 있는 몇 개소 등 예를 들면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이렇게 해서 등이라고 표시해 놨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골목길 아주 오래 된다 이렇게 할 때는 그 지역을 추가 선정하는 등 이런 방법을 취해 가야지 전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묶기에는 법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적용하도록 이런 안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정지역만을 제한지역으로 해서 거기서 공회전 시키면 걸리고 또 일단 자기 집 앞이라든지 자기 차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골목에서 공회전을 1시간, 2시간씩 해도 안 걸리고 이것은 법의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서 그리고 우리 도민의 정서하고도 맞지 않는다고 봐서 이것은 도내 전지역으로 하고 특별히 이렇게 적발되는 사항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적발을 해서 공회전을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방책이지 일부 지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다소 인위적이고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역교육청 혁신전담팀 구성·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2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2006년도 신설학교 개교 등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총수로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충청북도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971명에서 44명이 증원된 3,015명으로 하고 이에 따라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958명에서 44명이 증원된 3,002명으로 하며 한시정원의 수를 9명에서 16명이 증원된 25명으로 한시정원의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에 의거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보정정원 범위 내에서 총수를 변경하고 지역교육청의 혁신전담팀 구성·운영에 따른 한시정원 22명이 승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정원 총수는 2,971명을 3,015명으로 44명을 증원하고 제2항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958명을 3,002명으로 44명을 증원하며 안 제3조의 한시정원은 9명을 25명으로 16명을 증원하며 부칙2의 한시정원 유효기간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1호에 근거한 충청북도교육청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된 지역교육청의 혁신전담팀의 설치 운영계획과 학교신설, 교육학사시스템 관리, 충청북도협력관 파견에 따른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이 일반직 5명, 기능직 9명이며 지역교육청혁신전담팀 설치에 따른 일반직 22명 증원, 교육학사시스템 관리 전산직 6명 증원, 충청북도협력관 파견에 따른 2명 증원입니다.
학교 신설에 따른 정원 증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지역교육청의 현 혁신업무담당의 배치현황과 업무량, 한시기구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한시정원의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 기존 NEIS시스템인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으로 분리 운영함에 따른 추가인력의 필요성, 교육협력관의 파견의 필요성 및 주요 추진업무 계획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교육청 혁신담당팀 설치에 따른 22명 증원을 해야 된다는데 이 혁신담당팀이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고 처음 생겨서 작년에 우리가 이 혁신담당팀을 도교육청에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새로 된 거 아닙니까?
22명 증원되는 내용은 우선 11개 지역교육청이 있습니다. 거기에 혁신전담팀 설치로써 담당 6급 1명과 7급 1명 그렇게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 30일까지 기간연장이 안 되면 이 정원은 자연 소멸될 때까지 자연히 정원을 줄여나가는 그럴 계획입니다.
경임을 하고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뒤떨어진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런 조치가 내려졌는데 혁신전담팀이 생기면 그 임무와 기능은 이렇습니다.
지역교육청 교육행정 혁신업무 총괄과 조정업무를 맡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의 교육현장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또 행정제도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을 담당하고 또 시·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는 혁신평가 준비 및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업무의 생산성과 능률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또 혁신발전 연구모임, 혁신연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각급 교육기관 업무의 혁신 공유방 등 기타 혁신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관리과에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걸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많이 뽑아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없어지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없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소멸이 되면 그냥 내보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시정원이 2007년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이 2,971명인데 교육부에서 보정정원이라고 해서 표준정원의 3%까지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면 89명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44명만 증원을 하게 됩니다. 44명만.
그리고 이것도 50% 이상이 넘으면 또 교육부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교육부와 승인 하에서 했기 때문에 별 하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신담당관, 그러니까 각 시·군교육청에 2명씩 혁신팀을 설치해서 6급, 7급 해서 1명씩을 새로 정원을 주는 거죠?
그런데 도에 혁신담당관실이 생긴지가 한 2년 됩니까?
’94년 9월 1일자로 도교육청이…
교육부에서도 혁신전담팀에 대한 정원은 우선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 2명씩 줘서 한 2년 한다고 해서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느냐 그런 질의를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내용을 모르겠는데요. 현재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혁신에 대해서 결과물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지금까지의 추진했던 실적들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선 혁신담당관 오늘 어디 갔어요?
어디 외국 갔어요? 어디 특별한 데 갔어요?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한 게 아니고 안 나왔으니까, 증원을 22명이나 하는 이 중요한 이런 시점에 담당관이 안 나왔다는 자체는 혁신담당관께서 일할 의지가 없고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 지적의 말씀으로 드리고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봐서는 도교육청의 혁신팀에 12명이 있다고 하는데 12명이 1년 동안 한 뚜렷한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교육청에도 2명씩 증원해 줄 때 도교육청에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 교육공무원 중에 가장 엘리트란 분들이 모인 도교육청의 12명이 1년 동안에도 한 일이 없는데 지역교육청에 두 분씩 내려가 가지고 과연 무엇을 하겠느냐 그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실질적으로 혁신업무를 설령 한다고 하기 전에 혁신업무라는 자체가 명칭만 바꾸었지 본청의 여러 가지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실적이 있다면 이런 걸 지적을 안 하는데 아무 부서에라도 혁신업무라는 것은 우리 교육업무에 대한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짜내서 그것을 교육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혁신 업무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회에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모든 사회에는 항시 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혁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안 하는 자나 안 하는 조직이나 여기는 자연적으로 이 사회에서 퇴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너무나 하나의 기구만 늘리고 증원만 하는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보정정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도민의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표준정원 내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충분히 있고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혁신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시·도에도 새로운 한시조직을 설치했고 또 이번에 지역교육청이 미비하다는 자체적인 중앙정부에서 평가가 나와서 여기에 별도로 보정정원에서 우선 사용하라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충북만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주 필수 꼭 필요한 그 부분만 이번에 정원 보정정원에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충북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보조현상이기 때문에 이 애로사항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리 중앙에서 증원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의 형편이 어려우면 못하는 겁니다.
그 한도 내에서 해야지 무조건 자꾸 이거 늘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산기획직이 한시정원이 6명이 지금 없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신설학교에 충주 금능초등학교는 2006년 그러니까 내년 3월에 개교를 하는 거고 목령초등학교하고 목령중학교는 내년 9월달 개교 예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9월달 개교 예정을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속에 포함된 거기 때문에 내년 것까지 우리가 정원을 확보해 놓고 그 무렵에 인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또 내년에 가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자주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이러한 불필요한 사례가 생기기 때문에 내년까지 예측을 해서 개교되는 것이 확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금번에 정원을 확보해 주려고 합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협력관 파견에 일반직 2명을 파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추진 업무내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협력관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력관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도청과 그 다음에 교육의 지방자치단체인 도교육청간에 지금 그 동안의 유기적인 업무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매개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도청과 교육청간에 협의가 되어서 서로간에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기 위해서 금번에 정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도 최소인원이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저희들이 최소한의 필요한 인력을 판단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게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의회에 증언하는 게 그게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증원 안 한다고 저희들이 총무과…,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한 일은 없는데요.
이기동 위원이 물은 거예요,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이기동 위원이 물어 가지고 기획관리국장이 답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신중히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
과장님 제가 읽어드릴까요? 회의록을 확인하시겠습니까?
“별도 정원인데 그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씨가 “별도로 5급을 지금 추가로 확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5급은 전체 정원 내입니다.
이기동 위원 - 아니, 정원외 관리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5급은 전체정원 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 배치하고 있는 5급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거기 때문에 정원이, 늘어나는 정원은 아닙니다.
이기동 위원 - 지금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 추가적으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견기간이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별도정원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이상이 돼야지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내용은 잘못 답변드린 거고 전체 정원대로 운영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후반부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 때문에 답변들을 것도 없고 이건 우리가 판단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협력관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 협력관은 어떻게 배치되는 거냐 아마 이런 뜻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답변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협력관은 정원을 늘리지 않고 현재 우리가 정원 범위 내에서 다른 부서에 있는 5급과 6급을 파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답변이 된 것이고 이번에 2명의 정원을 올리는 것은 일단 파견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이번에 협력관 증원을 별도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 목령초등학교하고 금능초등학교 위생원이 4명이에요. 그리고 목령초등학교 위생원 1명 포함해서 3명, 위생원은 뭐를 위생원이라고 해요?
급식소에 기능직 T/O인데요. 위생원은 영양사 밑에 있으면서 조리를 직접 담당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12명 인원의 혁신기획팀이 있고 그 안에 혁신지방분권팀이 또 한팀이 있고 또 하나는 교원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담당으로 돼 있고 업무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12월 5일날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혁신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앞으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난 6월에 혁신박람회 이것을 추진해서 각 시·도가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해서 어떻게 교육현장을 개혁하고 있는가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도 이 혁신팀이 또 지역교육청이 2명이 담당한다면 학교현장의 변화와 지역교육청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 본 도에서는 우리 도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변화하는 행정을 도모하고자 이 팀을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학사시스템 관리를 하는데 일반직 6명 증원을 요청하셨는데 현재 5명이 겸임 조치를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5명 겸임조치 했다는 사항에 대해서 언제부터 누가 겸임을 하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겸임조치는 저희들이 전산직을 교육부에서 원래 12명을 증원하도록 권장을 했었습니다. 권장을 했지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인력증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1단계로 저희들이 본청과 청주·청원 지역에 있는 전산직을 일단 5명을 겸임발령 조치해서 우선 1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 50%에 해당하는 6명을 2006년부터 증원을 해서 교무학사 NEIS시스템이 새로 추가됨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교무학사시스템이 추가로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서버를 156대를 새로 추가로 설치했고 또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우리가 최소한 6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겸임을 해서 그냥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교무학사시스템이 추가되면서 이 업무는 불가피하게 6명 정도는 증원해서 이 업무를 별도로 담당해야 가능하다 지금 같이 겸임으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수정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장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개정안 제2조 중 “3,015명”을 “2,985명”으로 하고 제2조2항 중 “3,002명”을 “2,972명”으로 하고 개정안 제3조 중 “25명”을 “3명”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장준호 의원 외 4인 발의)
(12시20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이것은 저희 충북의 단독적인 요청이 아니고 16개 시·도의 전체적인 그런 사항들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역교육청의 혁신업무를 시·도와 중앙과 삼각 관계를 이루어서 내년에 혁신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우선 사전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수정의안에 대해서 심사 숙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사가 자꾸 정원만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 또 여러 가지 논의과정에서 일단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는 현재 인원으로 일단 운영을 해 보고도 정 안 되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는 토의시간이 아닙니다. 답변시간도 아니고 의결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회의진행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결하는 순간에 자꾸 뛰어들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발언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교육 기관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관련 조례를 보완·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 지역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하는 것이며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도서관, 학생회관, 학생야영장, 교직원복지회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비함으로써 소속기관 명칭의 사용 및 인용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7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이 2004년 9월 개장하여 현재까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미비점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영장을 관리하고자 하며 1995년 3월 1일자로 폐교된 충주시 종민동 510-3에 위치한 성남초등학교 종인분교장 부지에 교직원의 연찬활동, 문화활동, 여가활동 등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직원 충주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이에 대한 사용대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충청북도 학생수영장 사용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각종 대회 및 수영장 시설·설비의 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액을 신설하고 다이빙장 사용료를 스킨스쿠버 장비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로 구분 징수하는 등 사용료 반환기준을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교직원복지회관의 사용대상, 시설의 사용, 사용료, 사용료의 감면, 사용제한, 사용자의 책임, 재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의 사용료 징수 및 사용료 반환기준을 정비하고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을 신축 운영에 대한 사용 및 사용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4호에 수영장 및 롤러스케이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회원증 또는 사용권을 교부받아 사용하며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 별표2에 각종대회 및 행사 등 수영장 시설·설비의 전용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및 다이빙장 사용료를 별표2와 같이 스킨스쿠버와 다이빙장 일반 사용자로 구분 징수하며 안 제28조제3호에 수영장 월 회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하였을 시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복지회관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7장에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은 안 제37조는 복지회관의 사용대상, 안 제38조는 시설사용, 안 제39조는 사용료, 안 제39조의 1은 사용료 감면과 안 제40조는 복지회관 사용제한, 안 제41조에는 사용자 책임, 안 제42조는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9월 충청북도학생수영장을 개장하여 운영한 결과 그 운영과정상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과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그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으나 수영장의 월정액 회원에 한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을 추가로 신설하는 사유와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의 객실사용료 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요.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에 있어서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은 11평에 1만원으로 되어 있고 22평은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공공단체 및 기타는 11평은 2만원으로 되어 있고 22평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충북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 복지기관의 가격은 강원도 교직원의 경우에 거기는 9평짜리가 있는데 1만원이고요. 14평이 2만원입니다.
울산교육수련원이 12평이 2만원, 24평이 3만원입니다.
인천에 교직원수련원이 가까운 10평이 1만원이고요. 20평이 2만원입니다.
경기도에는 가평, 연천, 안성이 있는데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충남임해수련원. 우리가 지금 1만원, 2만원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대전의 학생해양수련원이 거기는 13평이 3만원, 8평이 2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이게 교직원 복지차원에서 2만원을 받아도 운영상의 적자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공공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급 이하 공무원들이 휴가 때 가서 대명콘도나 이런 데 하나 얻어도 4만5,000원 내지 5만원 성수기에 거기 가면 그렇게 내고 하는데 임해수련원 가서 1만원 준다는 것은 제가 가봐도 두 가족이 가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 1만원 낸다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걸 현실적으로 한 3만원씩 받아도 아무 이상 없이 그래도 많이 올 것 같은데 어느 공무원은 봉사하고 다 안 하나요, 다 하지요? 일반공무원들도 하고 다 하는데 꼭 교직원만 복지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받을 거는 다 받아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복지회관 건립 목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직원 및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휴양 및 수련시설로 설립된 거고 또한 우리 도내 임해수련원의 객실 사용료가, 대여료가 교직원은 1만원이고 공공단체 및 기타는 2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징수의 형평성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싸다고 10만원, 15만원씩 내도 들어가지 못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충주 같은 데는 크게 사람이 안 갈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충주 같은 데는.
그 예산을 우리가 할 때도 여론이 굉장히 많았지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서해수련원은 서너 번 이상 가봤거든요. 우리 도의원도 가보고 연찬회도 가보고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을 너무 싸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참작을 좀 해 주세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격면에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공감입니다.
1만원 싸다는 거는 공감인데 단지 지금 기 운영되고 있는 저쪽 임해수련원 가격하고 차이가 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타 시·도도 분석을 해 보니까 복지차원으로 해서 우리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가격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임해수련원하고 그거만 아니면 큰 문제가 없는데 여기는 1만원이고 저쪽은 2만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약간 징수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이러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해수련원의 사용료가 너무 싸다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임해수련원을 좀 올리고 거기도 올리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는 교육청 재정이 하도 열악하다 그러니까 교육청을 도와드리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임해수련원이 됐든 충청북도 교직원 복지회관이 됐든간에 3만원 정도 받아도 올 사람 다 옵니다. 비싸다고 안 올 사람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정도 좀 확충하면 좋지 않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 어떠세요? 물론 그러면서 공공단체나 기타도 같이 준해서 올라가야 되겠지요.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8조에 제3항을 추가한 이유는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28조 사용료 반환조항 제3항은 지금까지는 월 회원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사용을 취소한 때에만 반환할 수 있는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서 취소한 때 외에도 납부액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반환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환기준은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에 있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사용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을 공제 후 환급하도록 돼 있고 사용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이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의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운영권자의 사정의 판단이고 사용자의 사정을 여기에 삽입한 겁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이범윤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 간담회에서 협의 조정된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개정안 제39조 별표 제4의 충청북도교직원복지회관 사용료 징수금액 중 11평형의 객실 사용료 중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은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공공단체 및 기타는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하고 22평형 객실 사용료 중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공공단체 및 기타는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이범윤 의원 외 4인 발의)
(14시32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공공기관사용및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33분)
관계관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학교보건법」시행령의 개정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감 소속 하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교육청교육장 소속 하에 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위원수를 9~15인 이내에서 13~17인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교육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 정화위원회 위원장을 동 위원회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정하였고 학부모가 위원총수의 2분의1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인 학부모가 위원 총수의 2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위원회가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허용을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결정족수를 현재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강화하였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정화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두고 또한 지역교육장 소속 하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둘 수 있던 기존 「학교보건법」시행령이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에 소속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둔다로 개정됨에 따라 교육감 소속하의 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학교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이 충청북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 의거 교육장에게 권한위임이 되어 실질적으로 학교환경위생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교육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학교정화위원회가 그전에도 교육청 내에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학교 교문에서부터 몇 미터 이상 음식점이나 유흥업소나 오락실이나 이런 걸 못 두게끔 이런 것 규제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 두는 것 아닙니까?
9인 내지 15인을 13인 내지 17인으로 증원시킴과 동시에 의결정족수를 갖다가 상향시켰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갖다 출석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2/3로 심의를 더욱 강화시킨 겁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년에 이거 심의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도에서 심의한 것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한 것하고 실적.
도에서는 구성만 돼 있고 지금까지 심의가 없었고 지역교육청 관계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한도 위임돼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둘 수 있고 지역교육청으로도 둘 수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도교육청 것을 폐지하고 지역교육청을 강화시켜서 지금까지는 위원장이 교육장이 됐었는데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심의 의결수도 강화시켰고 위원수 중에도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1/2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학부모가 위원 정수의 1/2을 이렇게 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위상을 더 높여준 겁니다.
그래 갖고 학교의 환경정화를 보다 더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교 육 청
교 육 국 장노재전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총 무 과 장이상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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