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9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보건환경연구원
(10시3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 의회 정례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라.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여성정책관, 복지환경국, 충북과학대학 순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청북도 여성의 권익향상과 아동 복지증진에 앞장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다양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성 및 아동, 보육사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3%가 감액된 547억9,823만3,000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총 1억4,111만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를 세항별로 보면 여성복지 세항에 1억4,316만원이 증액된 21억6,592만5,000원을, 아동복지 세항에 2억8,428만원이 감액된 515억2,37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4쪽부터 세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세항은 대부분이 보조사업으로 1억4,316만7,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우선 64쪽의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69만8,000원 증액분은 가정폭력, 성폭력, 시설 관계자 상담원에 대한 보수교육비 단가증가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단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전액 국고보조금 또는 복권기금사업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67만5,000원 증액분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사업 변경내시에 의거 지원대상자가 44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고, 65쪽의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는 전액 기금사업으로써 충주가정폭력상담소 추가지원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가정·성 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비는 드보라의집 입소자 감소에 따라 기금보조금 1,16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이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는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의거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라 6,839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쪽 하단의 여성 결혼이민자 전용쉼터 개설지원비는 여성결혼 이민 폭력 피해자의 임시피난처 및 쉼터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아동복지 세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6쪽 상단의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는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육교사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의거 2,423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금액 변동에 따른 예산액 감소와 여성가족부 변경내시에 따라 6억4,1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라 도내 1개소의 보육 국공립시설 신축비로 1억6,74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 상단의 보육시설 개·보수비는 노후된 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9개소의 개·보수비로 1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지원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군간 급식비 지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기금보조사업과 관련한 사업예산으로써 보육시설 운영비 등 감액사업은 사업내용의 변동에 따라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국·도비 내시에 맞춰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밖의 여성과 아동 관련 증액 예산은 여성과 아동의 복지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단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에 계획한 복지환경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도민의 건강증진, 쾌적한 환경보전 및 맑고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사업 추진 등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액은 건강증진사업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향상, 불우계층의 사회복지 증진과 기초생활 보장 등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증감과 사업량 변동에 따라 해당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 분야 예산안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211억5,300만원, 특별회계 1,071억5,600만원 등 총 4,283억900만원이며 그 중 금회 추가경정 되는 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55억900만원, 특별회계 16억9,200만원 등 총 72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중 신규사업, 증감액이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예방접종사업비 폴리오 등 백신 단가 상승으로 8,600만원을,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18세 미만 소아백혈병환자 사업량 증가로 6,100만원, 암 조기 검진인원 증가에 따른 검진비 6,800만원,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13개 보건소 추가 소요액 발생으로 5,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3,500만원은 옥천 부활원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오수관로 설치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수질분야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27억3,600만원은 국비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1억5,900만원과 76페이지,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11억8,200만원은 국비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76·77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운영비 7,100만원은 국비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비 12억9,200만원은 복권기금지원사업으로써 조건부시설 및 개인신고시설 신축, 증·개축 등 시설보강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 마무리에 따른 증축분과 내부마감재, 다목적실 무대 및 방음시설 등 사업비로 교부세와 도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충청북도 보훈회관 개·보수사업비 4억원은 국가유공자단체의 숙원사업인 시설 보강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7,300만원과 장애인 의료비지원 1억1,100만원은 국비 조정에 따라 각각 감액 및 증액 계상하였으며, 79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7억3,500만원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시·군비 부담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경로연금 2억2,500만원은 국비 조정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4억6,600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5억8,200만원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시·군비 부담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특별교부세를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청주시 흥덕구경로당 개·보수비 3,000만원은 주민숙원사업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2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자활근로사업비 1억4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27억6,000만원, 주거급여 5억1,100만원, 교육급여 1억7,200만원은 국비조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으로 1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사업비 조정과 당면 주요 현안사업 중심으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4쪽, 충북과학대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71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9억4,99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100억7,232만9,000원 대비 8억7,7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으로는 학생수업료 등 기타수수료 세입감소분 1억, 대학운영 도비전입금 증액 10억, 그리고 평생교육 운영비, 청소년직장체험 지원 사업비 세입 감소분 2,241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109억4,991만9,000원으로 세출예산 항목별 내용으로는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수행을 위한 산학협력단 운영 출연금 1,600만원, 산학연지원센터 증축공사 시설비 추가 확보분 10억, B·IT산업기술혁신지원센터 기초시험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는 세입감소분 1억3,841만원, 자산취득비 신규 계상분 1억 6,000만원 등 2억9,841만원을 감액한 2억7,376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85쪽입니다.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사업과 관련 건축비 46억3,201만원, 감리비 4,536만원,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000만원 등 총 46억8,737만원이며, 산학연지원센터 내 입주하게 되는 B·IT지원센터 시험장비 구입비 1억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충북과학대학운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당초예산안 심사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덕분에 대학의 현안사업인 기숙사 신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고 현재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미확보된 사업비를 반영하여 2006년도에는 학생기숙사 신축사업이 무사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47억9,823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인 1억4,111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과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2회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감과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주요사업설명자료 8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전용쉼터개설 지원사업 7,000만원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9페이지, 보육교사 보수교육사업비 감액사유, 10페이지, 보육시설운영사업비 감액사유, 11페이지, 보육국공립시설 신축에 따른 신축부지 확보여부, 12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사업 대상지 내역 및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187억65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55억978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과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명시이월사업으로 충청북도보훈회관 개·보수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증액된 55억978만2,000원 중 20억7,078만2,000원 국고보조사업, 32억2,600만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를 주요 재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나 주요설명자료 19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사업 내용과 20페이지, 마약류중독자 치료구호사업의 사업비계획 및 사업비 증액사유, 21페이지, 외국인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2~3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사업비 감액사유, 36페이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의 사업비 추가증액에 따른 구체적 사업내역 및 감리비 계상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071억5,604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9,1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증액내역과 세출분야 사업별 증액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의료급여진료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예비비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9억4,991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7,7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증감내역과 세출분야 사업별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산학연지원센터 증축 46억8,737만원, B·IT지원센터 시험장비구입 1억6,0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소관 추경예산안은 학생 수업료 세입예산 징수액 감액과 대학운영 도비 전입금 추가지원에 따른 세입조정과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사업비 확보와 B·IT산업 기술혁신지원센터 장비구입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세입분야에서 주요사업설명자료 59페이지, 기타수수료 감액의 구체적인 사유, 60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 중 중소기업재직자 정보화교육 미선정 사유, 61페이지, 청소년 직장체험연수지원비 감액사유, 세출분야에서 62페이지, 산학협력단 도비부담금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64페이지, B·IT산학기술혁신지원센터 장비구입의 필요성 및 이를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7억7,588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6만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편성된 사유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지역대기질측정소 설치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복지환경국·충북과학대학·보건환경연구소 소관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는데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건이 딱 있는데 이것 먼저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하시고 그 다음 하시죠.
이기동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6페이지 수수료 세입, 증지수입에서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대부분이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감액된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유독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수수료가 상수도검사 5,178만4,000원, 폐기물검사 2,182만8,000원, 두 검사수수료 합계 7,361만2,000원이 추가 징수되는 것으로 돼서 수수료수입에서 당초 예견했던 것보다 많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올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만큼 당초예산보다 검사수수료가 늘어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을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환경관련 446개 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가 최저 5.2%에서 최고는 174% 정도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징수하는 검사수수료가 상당히 고액이면서 정기적인 검사 이외에 9월말 현재 옥천군의회에서 요구해서 옥천군에서 상수도 검사가 158건이 추가로 의뢰가 되어 가지고 약 4,485만원 정도가 예측되지 않은 세입이 발생되어서 상수도검사수수료가 5,178만4,000원의 세입이 늘어났고요.
4/4분기에 많은 검사의뢰가 예측되는 폐기물검사수수료가 2,182만8,000원 등 총 7,361만2,000원이 추가로 세입이 들어와서 금번 추경에 세입예산안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가 상당히 158건이라는 건수가 늘어나 가지고 추경에 세입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입예산에 적정예산을 계상해서 마지막 추경을 할 때 증감요인이 과다하지 않게 해야만 그게 적정세입 추계인데 상당부분 증액이 돼서 본 위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타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국이주여성센터에 7,000만원 지원이 돼 있는데 지금 전세보증금으로 6,100만원을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몇 평이죠?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3평에서 25평짜리 아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여성들이, 내국인 여성들이 쓰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 모든 결혼 이주여성들이…
얼마 계획이에요?
보훈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보훈회관 개·보수에 4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부지 97평에 연건평 155.7평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평당 대략 얼마인고 하니 260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현재 금액으로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돈을 들여서 보수하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완전한 건물을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훈회관 개·보수비 지원은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했더니 이 건물 자체가 38년이 경과가 됨으로써 벽체가 상당히 균열이 갔고 또 상하수도 관이 이번 같은 추위에는 동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벽 기둥 자체는 상당히 튼튼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허물어서 할 정도가 된다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의 실태를 감안을 해서 보수하는 쪽이 더 경제적이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보수비 지원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뭔가 사업계획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훈회관이 현장에서 그냥 그대로 건물을 부수고 다시 건립을 하게 되면 평당 순수한 건축비 부담은 훨씬 많이 드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으로 나가서 보훈회관을 신축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훈회관 운영비 자체가, 현재 밑에 층에는 5개 정도 점포가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서 약 3,100만원 정도 연 수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곽으로 옮기려고 유도를 했지만 상당히 보훈회관 측에서는 탐탁하게 여기지도 않고 또 나가기를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수비만 준다면 완벽한 보수가 되게 해서, 더 좋은 리모델링 같은 이런 보수로 이루어져서 환경은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말 할 것도 없는데 문제는 헌 건물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이 일의 시급성을 떠나서 이거 뭔가는 잘못된 거다, 아무리 특별교부세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이런 예산 집행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무슨 리모델링 하는데 260만원이나 넣습니까, 돈을?
그래서 해당 건설업체 측의 견적도 받아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평당 단가가 지금 현재 26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는 이러한 견적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이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은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예산이 10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더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우리 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은 애시당초의 처음서부터 그 과정을 설명드린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일단은 그 과정을 모두 다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증축을 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최초의 계획은 5층으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건축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설계비용보다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완벽한 건립을 위해서 추경에 5억이 확보가 돼서 60억이 됐지만 이 60억을 가지고서는 완벽한 마무리 공사가 사실상 어렵고요.
또 하나는 예산에 따른 4층까지만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건축 중에 있습니다마는 애시당초의 5층 설립 계획대로 마무리를 완벽히 지으려면 10억이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감리비가 이번에 5,00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이 지난 2004년 6월 17일날 건설교통부로부터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고시 적용대로 한다면 순수증액이 7,6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2,670만원을 감한 5.000만원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승인 계획 맡을 때서부터 지금까지 이게 여러 차례 변경을 하는데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을 증축해서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차치하고 모든 우리 도청이나 기관에서 건물을 짓는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한번의 계획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끝을 내야 원칙인데 자꾸만 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자꾸 증액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20억 이상이면 승인을 맡아야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서부터 완전한 70억짜리 건물로써 설계를 해서 했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조금씩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을 자꾸만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선 해 보고요. 추후에 자꾸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이상만 과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번에 설계를 해서 그대로 끝내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승인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것은 떠나서.
위원님 말씀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시당초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설계 검토 그리고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한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보훈회관 개·보수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4억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4억을 보훈회관 측에 넘겨줘서, 전달돼서 거기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계약행위부터 또 발주처 입장에서 감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보훈회관에 4억의 공사를 해야 되는 어떤 전문적인, 감독이나 발주처로서의 그런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평당 이게 리모델링 260만원이에요, 평당 260만원.
왜 목적은 보훈회관이 1967년도에 지어서 지금 40년 가까이 돼 가지고 노후화 돼서 우리 보훈회관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서 기여를 하신 분들을 위해서 회관이 저렇게 노후화 돼서 다시 개·보수 해 주는 것은 대의명분도 서고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재원을 가지고 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지금 여러 사업부서에서 민간단체나 보훈단체, 또 보육단체 이런 데에 돈을 넘겨주면 실제 4억이 리모델링 비용인데 3억5,000만 하고 5,000만원은 아주 악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게 공중에 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보훈회관 개·보수비가 지원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실한 회계절차에 따라서 집행에 한 점의 착오 없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집행에 유루 없도록 하겠습니다.
4억을 보훈회관에 내주면 보훈회관에 지금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계약행위부터 설계도면을 보는 거, 설계도에 있는 소위 일위대가표라는 거 산출기초, 이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보훈회관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순 직원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먼저 선행을 하고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사회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 들었는데 이것도 10억이 증액되면서 감리비도 금회에 5,000만원인데 지난 추가 증액된 5억 포함해서 감리비가 7,6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기존에 감리업체가, 이 감리비용이라는 게 기술료입니다, 기술료. 무슨 투자하는 원가라는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축 감리·감독하는데 대한 라이센스에 대한 추가비용 소요되는 5,000만원입니다.
이거 기존에 했던 사람이 하기 때문에 2,600만원 깎아준 것 같지만 그분한테 엄청난 부가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또 지금 시공하고 있는 시공업체, 연고에 의해서 9억5,000만원이 또 그 분한테 계약이 됩니다, 별도 발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 에.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이 잦음으로 인해서 늘 시공사와 발주처와 감리 감독청과 서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문제 제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해서 이런 거는 다시는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장준호 위원님의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이건 새롭게 10억짜리 입찰 봐 가지고 건축 낙찰 받기는 전자입찰로 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10억 공사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9억5,000만원 추가공사 얻고 감리업체는 5,000만원 감리비용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번 충청북도 사회복지센터에만 있었다면 모르는데 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잦은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일이 추후에는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발하지 않기를 간곡히 집행부에, 복지환경국뿐만 아니고 여성정책관실, 충북과학대학, 나머지 여타 부서에도 많은 생각과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0페이지 수질관리과장님 답변석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투자사업 채무부담행위조서에 채무부담행위액에 청주·증평·진천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돼서 조서에 187억3,500만원 이 채무부담행위는 2009년부터 2028년까지 20년간 균등상환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초년도인 2009년도에는 원금 5억900만원, 그리고 수익률에 의한 이자 11억2,400만원, 그래서 16억3,300만원씩 매년 20년간 상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에 대해서 16억3,300만원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금 5억900만원에다가 연 수익이자 6%를 계산해 가지고 합산하면 16억3,300이 됩니다.
우선 BTL을 3차 년도로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1차 년도로 지금 말씀하신 3개 시·군을 하고 2006년도에 보은, 옥천, 진천, 음성 해서 4개 시·군, 2007년도에 충주, 영동, 괴산, 단양 해 가지고 또 4개 시·군 이렇게 해서 개괄적인 총 사업비는 5,152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이 저희 도에는 지금 하수관거만 계획이 돼서 하고 있고요. 교육청 산하에 학교…
그리고 또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길이 봉쇄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도내 건설협회에서는 이 BTL사업을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1차 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나 문제점,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우리 정부에 건의해서 우려가 기우로 끝나면 문제가 없지만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면 정부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사항설명서 67쪽 보육시설개·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씩 9개소 2억7,000만원, 우리 도비 8,100, 그리고 시·군이 8,100해서 총 2억7,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홉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아홉 군데는 모두 법인시설입니다. 청주에 4개, 충주에 1개, 제천에 2개, 청원에 2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축하는 바람에 제2회 추경에 받게 됐는데 정리추경이 가능한 시·군에서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여성부에 신청을 해서 9개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 충주, 제천, 청원 4개 시·군의 9개소에 개·보수했는데 법인에서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기의 문제로 인해서 8개 시·군의 미지원 개·보수시설의 경우에 향후 그런 여타 시·군에 배정할 때는 이 4개 시·군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위생과 건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9·20·21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사업을 보면 인구 고령화와 질병 만성화에 대응하여 예방차원의 사업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전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리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그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에 관한, 사전에 질병이 발생하기 이전에 건강에 관한 관리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러한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당초의 총 사업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참석 수당 500만원을 감해서 여비 200만원을 그쪽으로 더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고 건강증진사업평가 대회를 새로 이렇게 개최를 하라고 지시가 돼서 그 3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돼서 실질적인 내용은 감이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사업에 대해서요. 그 사업계획의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적발이 되면 우선적으로 무조건 구속 위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초범이다, 또는 앞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면 마약을 끊을 수 있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청주의료원에 병원이 지정이 돼 있는데 마약환자를 많이 치료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 때도 질의하셔 가지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아무튼 외국인 근로자와 거리 노숙자들이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번에 금년도 6월달부터 이 사업이 시행이 됐지만 예산은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내시가 내려왔지만.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청주의료원에서 14명, 충주의료원에서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성결혼 이민자 전용쉼터 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때요, 정책관님?
본 위원의 판단은 본 시설을 갖춤으로써 오히려 이혼율을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정책관님 견해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전용쉼터뿐만 아니라 내국인 쉼터에 관해서도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쉼터에서는 저희가 두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폭력 피해 여성들이 일단은 격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쉼터에 저희가 보호하는 분들을 이혼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대화라든가 남편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노력을 하고 특히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그 남성들과 가족들의 애로사항도 충분히 상담을 받아서 균형 있게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가 우선시 돼야 되지만 이러한 쉼터가 개원됨으로써 부부간의 작은 다툼을, 작은 부분의 다툼도 혹시 가출을 해서 쉼터를 찾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나 이런 것을 우려를 하고요.
그래서 여성 결혼이민자의 전용쉼터는 좀 사업추진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여러 가지 잘 고려를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될 것이고 해서 오히려 쉼터가 역으로 나쁜 쪽으로 이용되지 않나 이런 걸 사전에 예방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런 곳이 있음으로써 크게 다툼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아주 작은 다툼으로 인해서 가출해서 여기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또 사업내용을 보니까 법률적인 상담까지 해 준다고 하니 뭐 법률적인 상담은 최후에 이혼까지도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은 과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참 참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사위원님들이 이주여성 인권센터를 방문하셨을 때 가장 시급한 과제로써 이 문제를 제의를 하셨고 또 도민숙원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지만 이거에 한정 돼서 마지막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도내 한 1,000여 명 정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내국인 여성들이 보호되는 쉼터에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마지막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쪽 얘기도 잘 들어보시고 인권도 잘 보호해 주시고 가능하면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서로 양보하고 잘 사는 그런 가정이 많이 탄생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3쪽에 보니까 금연클리닉 운영과 관련돼서 추가예산이 반영됐어요.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 잘 해 주셨는데 어때요? 이거 금연 확산에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는 나타나고 있나요?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가 그만큼 인체에 해롭다고 그러니까 끊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요. 시·군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이 분들의 상담도 해 주고 또 약물요법 여러 가지 해 가지고서 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굉장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국민들 건강에 이것이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무 과장님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그런데 우리 제안설명해 주신 심상결 국장님, 담배 피우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고 지금 정부의 방침도 계속해서 강화를 해서 금연구역도 확대하고 해 갑니다마는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국민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내용에도 흡연자 중에서 금연 희망자 등록을 받아서 상담하고 약물제공 등 금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담배 피우시는 우리 공직자들 여기 등록 좀 하셔 가지고 많이 금연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74쪽의 정신요양 시설 기능보강비가 계상됐네요.
그 정신요양 시설이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도내에 정신요양 시설이 몇 곳인가요?
도내에 정신요양시설은 꽃동네가 있고요. 또 옥천에 영생원, 부활원, 청주에 상록원 4개소가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정신질환자들이 가서 치료도 받고 요양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조금 나은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퇴원을 하게 되면 상태가 양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신요양시설에 많이 수용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기능보강사업비가 겨울에 공사도 못할 건데 이렇게 시급해서 2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상록원에 옥상 방수 및 외벽 단열공사만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하반기에 중앙에서 가지고 있는 예비비가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여기 지금 옥천 부활원에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서를 중앙에 올려 가지고 중앙에서 사업이 승인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과 소관인데요, 사항별설명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청주시 흥덕구 경로당 개·보수예요? 어째 이것도 지금 추경에 심사 받아서 겨울공사 하시려고 추경에 반영하셨나요? 2006년도 당초예산에 왜 반영을 않고요?
경로당이 워낙 노후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아까 질의하던 사항인데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들 아파트 사주는 거 말이에요. 아까 답변이 지사님 앞으로 계약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주기는 하지만 지사님 명의로 전세등기를 내서…
도에서 감독은 하겠지만 제대로 서류를 갖췄나 제대로 지출했나 이런 거는 감독을 하겠지만 다른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나가서 들여다보니까 임차료로 해야 됩니다. 6,100만원은 임차료로 해야 우리 도지사명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계정이 잘못됐어요.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여기 들여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변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만 과장님, 또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 보훈회관 관계요. 우리 이기동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돈을 4억을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별도로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과목변경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재산의 소유권이 보훈단체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거기까지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이런 사항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절대 반대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 자체는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이 사업을 철저히 감독을 해서 세금을 아끼고 내실있게 하느냐를 제가 주문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그러나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는 설계 단계부터 그리고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일시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집행을 해 나가면 아마 큰 무리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장준호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말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국에서, 또 해당 과, 계에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면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닐 걸로 판단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충북과학대학 산학연지원센터 증축사업비 추가 확보 관련한 사안입니다.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그간 숙원사업이 이번 마지막 추경에 10억이 계상됨으로 인해서 총 사업규모 48억이 확보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이게 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 기존에 지금 산학연지원센터가 1층으로 돼 있고 기소가 지상5층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가 48억에 대한 앞으로 계약은 어떻게 하죠, 새로 신규 발주합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간단히. 신규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1층 건물 기공했던 업체에 연고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지.
이기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전자입찰 계획입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B·IT산업기술혁신지원센터 장비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산학협력담당 소관이시죠?
공정제어프로그램 1식 5,000만원, 생리적신호 데이터 수집장치 1식 해서 3,860만원, 오실로스코프 1식 2,400만원, 임피던스분석기 1식 4,600만원, 직류전원공급장치 1식 140만원 이 장비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죠?
저희들이 B·IT산업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금년도에 1억6,000 또 내년도에 집기구입비가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집행할 겁니다.
입찰 잔액이 발생되면 그 예산은 나중에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 간담회 시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충청북도보훈회관 개·보수 사업 4억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부터 사후 관리 시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 둘째, 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45회 충청북도 정례회 제9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여성정책관실
여 성 정 책 관민경자
·복지환경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상만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연규혁
·충북과학대학
학 장이진영
교 학 과 장김동원
행 정 지 원 과 장박준순
산 학 협 력 단 장김태영
·보건환경연구원
총 무 과 장송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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