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8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6일(금)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10시3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기정예산 1조2,444억6,355만5,000원에서 116억7,125만8,000원이 감액된 1조2,327억9,22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 87억4,618만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187억2,808만원,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이 7억5,236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004년도 국가부담 수입 결손 등의 요인으로 398억9,789만원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무상교육 및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등 유아교육지원사업비로 18억921만원,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 및 교구와 특수학급 설치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등 특수교육 지원사업비로 16억4,500만원, 과학고 탐구형 심화학습활동 지원 및 실습 기자재 확충비 등 과학실업고 지원사업비로 4,670만원, 학교운동부 지원 등 체육활동 지원사업비로 2억8,479만원, 영어과 수준별 학습지도 자료개발 및 교원용 컴퓨터 교체 등 교육활동 지원사업비로 40억6,060만원,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외국인근로자자녀 교육복지 지원 등 기타 교육사업비로 7억55만원, 화장실 개축 및 보수 23실 교직원 고등공동사택신축 등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로 22억6,660만원, 6교 1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유지 매입비로 19억9,850만원, 예비비로 129억6,2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 결손액을 충당하고자 예산 절감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385억4,10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금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5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2,327억9,229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116억7,125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재원별 구성내역과 세부내역 그리고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유아교육 지원 18억921만원, 특수교육 지원 16억4,500만원, 체육활동 지원 2억8,479만4,000원, 교육활동 지원 40억6,060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 22억6,660만원, 사유지 매입 19억9,850만2,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총칙 제10조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목적 지원금이 교부되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할 경우 교육위원회과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를 추가 규정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으로 진천고농촌우수고지원사업 외 38개 사업 300억6,78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부담 수입인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원액 변경과 자체 수입인 재산수입과 이월금의 증감에 따라 편성되었으나 세입 분야에서 주요사업설명자료 3페이지 자체 수입의 이월금 426억8,015만2,000원을 대폭 감액한 사유와 30페이지 재산매각 수입 19억7,144만4,000원을 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 34페이지 잡수입의 제천교육청 변상금 314만원과 재해복구 공제비 5억4,004만6,000원에 대한 내역, 35페이지 주민부담금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수입 4억2,257만3,000원을 당초예산이 아닌 제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세출 분야에서 97페이지 학교신설 사업에 경덕고, 원평고의 학교신설취소 사유 및 기 확보된 사업비의 타 학교의 지원기준 및 내역, 101페이지 농촌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에서 사업기간을 2007년 2월까지로 정하여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사유, 107페이지 사유지 매입에 본청 (구)양화초등학교 등의 토지매입 필요성, 111페이지 제천 청암학교 특수학교 현대화사업의 사업내역과 법인 부담금 3억2,000만원의 부담여부, 116페이지 운동부 휴게시설 확충에서 충주 예성여중의 운동부 휴게시설 3억182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명시이월사업 중 59페이지 교육박물관 운영의 관서운영비 2,000만원과 업무추진비 492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와, 61페이지 옥천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토지 매입비 이월사업과 관련된 상세한 설명 그리고 예산 총칙 제10조의 간주처리규정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2호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나 예상되는 사업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5페이지입니다.
주민 부담금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 수입 4억2,257만3,000원을 당초예산이 아닌 3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원서가 8월말부터 접수됩니다.
그래서 1인당 3만6,000원에서 4만7,000원까지 영역별 차등 적용해서 받는 전용료로써 이걸 일괄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교부하기 때문에 그게 교부가 10월 31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계상이 어려웠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외국인자녀 조기 적응에 필요한 인적·물적 환경 조성과 국제 이해교육을 통한 문화적 균형감각 습득’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언어 교육 등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초등학교가 9개교고 중학교가 4개교고 고등학교가 6개교 총 19개교인데 거기 내용을 죽 보면 외국인자녀문화체험캠프 해서 고려대학 외국어 교육원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해서 고려대학교 외국어교육원으로 돼 있는데요. 어째 충북도내의 학교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적별로 일본, 중국, 대만 9개국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방과후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말 교육이나 문화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이 한 3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를 이해시킬 수는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또 고려대학교에 위탁해서 우리말 교재 편찬사업은 한국어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을 의뢰, 저희들이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콘텐츠개발을 의뢰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91페이지하고 92페이지에 보니까 사업목적에서부터 투자사유까지 죽 내용을 살펴보니까 성립전 예산 사용이네요, 그렇지요?
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우리 충북에서 개최될 때 홍보와 하나의 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 경비가 우리 도가 아니라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본예산 편성이 어려웠습니다.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인데 사업대상이 청주시인데 1개 기관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기관을 지칭하는 건가요?
이게 2004년도에 청주시가 평생교육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청주시로 지원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국비지원입니다.
이게 2005년도 사업이라고 볼 때 며칠 있으면 방학을 하는데 이 예산을 증감시켜야 될 사유가 있나요? 수업일수가 며칠 안 남았는데.
거기에 증액됐지만 실제 예산은 감액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중식지원비가 4억2,000만원 감액돼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97페이지 학교신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신설코자 했던 경덕고등학교와 원평고등학교가 학교 설립을 취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이게 지난 11월 1일자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서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조정이 된 겁니까?
청주시 고교 2개교를 설립 취소하게 된 사유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저출산 대비와 관련해 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실시하면서 2개교는 설립하지 않아도 수용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국고지원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됐습니다.
당초 토지매입비 37억6,000여만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지금 경덕고나 원평고와 같이 앞으로 향후 저출산이나 또 관내 학교 취학연령에 향후 주민등록상 등재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것들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옥천초등학교 설립은 2004년 8월부터 학교설립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삼양초등학교가 현재 옥천지역에 전체 학생의 50% 이상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0여명이 다니고 있고 58학급의 대규모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학교설립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등록상에도 2011년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소 감소는 됩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의한 학생수 변동 예측 시스템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으로 2011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삼양초등학교를 그대로 둘 경우에는 50학급이 넘는 과대학교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리해서 학교를 옥천초등학교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통계가 맞죠?
그러면 6으로 나누면 한 450명 내외가 됩니다.
지금 주민등록상 본 위원이 옥천읍사무소에서 발급한 지난 10월말 현재 1세부터 7세까지 향후 취학아동대상 평균인원이 300명 내외뿐이 안 됩니다. 지금 450명 정도인데, 엄청나요.
옥천읍 내에 삼양초등학교와 죽향하고 또한 군데가 군남, 3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매입비는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37억6,000만원이 성립이 되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돼 있지만 단위학교 하나를 지으면 향후 건축비 또 추가비용 하면 150억 내외가 됩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어떤 고민이 아니라 이건 교육감님이 정말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1학년부터 6학년 학생하고 분명하게 주민등록 등재현황으로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이것 저희 의회보다는 교육감님이 새롭게 나서가지고 이런 현상이라는 것을 다 보고하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냥 당초 사업계획이니까 옥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150억씩 투자되는 이 교육사업을.
정말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내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먼저 의견을 내야 되는 게 타당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감소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과대학급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는 점차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OECD수준으로 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30명까지 이렇게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수가 많이 준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한 2020년까지라도 과대학급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학생의 어떤 교육활동이라든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라도 학교를 분리해서 신설하는 것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급당 정원이 35명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답변내용같이 OECD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명까지 내려간다손 치더라도 현재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문제로 감안하면 신설문제는 정말 면밀한 검토, 저는 이런 부분이 학교 신설문제도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지만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이 부분 감사원에서 감사해 가지고 하면 우리 집행부에 책임 물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삼양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최근에도 투자가 한 14억 정도 급식시설을 포함해서 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크게 불편사항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굳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학생들 도보로 10분 거리면 새로 신설하려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150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정책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리 학교에 통학버스 시·군별 현황 또 내구연한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이번에 차량구입이 여섯 대가 올라와 있는데 정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추가 신설 배치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노후된 버스를 교체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통학버스는 임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운전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전원이 정년퇴직해서 결원이 발생하면 거기에 따르는 버스는 임대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운전원 정년퇴직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말씀은 운전원 인력관계 때문에 곤란하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활용할 수 없으니까 그 인력이 없어질 때마다 하겠다는 말씀인데 제 얘기는 그 인력을 다른 데로 활용하면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방법은 없는 건가?
그러면서 기이 구입하고자 하는 예산은 그게 가능하다면 그 수만큼은 임대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비가 말이지요. 여비가 50% 정도를 안 쓰고 지금 삭감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50%가 아니고 그거보다 좀 미만 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여비를 안 쓰고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어떤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여러 가지 여러 건이 있어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부분 절감계획을 수립했고 또 하나는 가능한 출장하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억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같은 경우에 특히 예산절감과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부분 절감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의 생각은 여비나 경상경비 이런 거는 일절 손을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3회 추경을 봐서는 전체가 다 과다 편성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의 생각은 그런 것만큼은 충분히 하실 수 있도록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결산을 보고, 3회 추경을 볼 때는 그거는 좀 예산집행에 2005년도 예산집행은 여비나 이런 거는 잘못 세운 게 아니겠는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해외 여비도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항을 보니까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제가 여기 지적을 해 달라면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세 가지인가 두 가지를 보니까 지출이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캐나다 토론토교육청과 저희들이 2004년 11월 1일날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상반기에는 캐나다 토론토교육청의 관계자를 초청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저희들 충북교육청이 캐나다를 방문하도록 서로 협정이 돼서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초청할 당시에는 예산이 편성 돼 있지 않아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소요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의회에서 6월 22일날 확정이 됐고 저희들은 캐나다 토론토 관계자들이 4월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관계자 초청에 따른 여비를 다른 과에 있는 해외 경비에서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금년도에 와서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환율관계도 있고 그래서 환율이 그때 당시에는 많이 하락이 됐었습니다, 작년 예산 편성할 때보다.
거기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 세워놓은 국제교류협력여비 전액을 저희들이 사용 않고 이번에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됩니다.
캐나다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여비관계만 집행을 안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사립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장비구입을 하려고 600만원 예산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공단에서 810만원이 별도 지원됨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이 1억2,990만원이 책정됐는데 4,058만원을 절감한 겁니까? 이게 과다 편성이 된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에 있는 임해수련원의 공공요금 4,000만원을 저희가 감액 조치했습니다.
하나는 한 1,300만원 정도는 절감액이고 나머지는 사실 집행 잔액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청 시설비 800만원은 저희들 내부 바닥이 상당히 오래 돼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수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지금 청주교육청이 협소해서 이전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바닥을 그냥 지저분하더라도 쓰자 이렇게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바닥인데 이전하게 되면 2년이고 3년이고 가는데 그냥 지저분해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청주 거고요. 교직원복지회관은 충주 겁니다.
당초에는 자산취득비로 1억7,307만5,000원이 개관에 따른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그것을 1억7,307만5,000원 자산취득비를 감액시키고 시설비로 8,915만2,000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이후 평생학습 인프라구축 해 가지고 제천, 단양에 4억이 내려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3회 추경 이후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제천과 단양에 2억씩 지원하는 그러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제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은 선진국 학습도시 연수에 500만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에 4,700, 학습캠프 운영에 700, 홈페이지 구축에 2,500, 평생학습센터 조성 및 교육용물품구입에 1억2,300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억 가지고 뭐를 해요?
도대체 왜 교육청에서 이것을 안 하고 거기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시·군에다 주는 건.
그런데도 여기다가 또 센터를 짓는다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 돈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옥천 삼양초등학교를 분리해서 옥천초등학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지금 문제제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하는데 향후에 집행부에서 계속 추진했을 때 어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본 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본 위원이 9월 31일자 금년도입니다.
옥천군 옥천읍에 주민등재 현황을 따져보니까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2,798명입니다. 이는 삼양, 죽향, 군남 3개 학교 포함해서입니다. 총 학생수가.
그런데 앞으로 취학예정인 지금 주민등록상 0세를, 금년도 난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0세부터 6세, 6년간 주민등록등재현황이2,078명입니다. 정확하게 720명이 적습니다.
현재 1학년부터 6학년하고 0세부터 5세까지 그러니까 평균 120명씩 줄어드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만 5세, 4세는 441명, 435명 400명대인데 만 3세는 100명이 줄어서 334명입니다.
만 2세도 312명 또 1세 316명 금년도는 9월말 통계니까 312명 정도 내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연히 예견되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토지매입비만 예산 성립이 되어서 이월조서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학교 분리해 가지고 추진해서 과잉, 과다 투자되는 부분, 교육청 우리 교육감을 비롯해서 이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추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이게 지역에 아무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주민들은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통계치를 갖고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6년간 720명이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번 소신있게 당초에 사업계획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1억5,000도 아니고 150억이 들어가는 신설학교 투자금입니다.
아무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계상되고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잘못된 거라면 재고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답변하세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적령아동수가 주는 것은…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남초등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20명 내외입니다. 향후에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0명 내외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남초등학교.
그리고 죽향초등학교에는 75명 내외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양초등학교만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옥천 관내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추가 언급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부지가 삼양초등학교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것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역에서…
저는 이 부분을 의원으로서 확신합니다.
제가 다시 추가질의하는 것은 이 문제가 나중에 예산낭비, 과잉 투자됐을 경우에 누군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OECD국가에는 35명인데 20명으로 학급당 정원이 준다고 해도 본 위원 판단하기에는 이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 지금 책임있는 답변을 해 달라 이겁니다.
20명씩 줄어도 큰 건데 120명씩 줍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등재용 전산처리 되어서 출력된 아주 정확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거 추진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과잉, 우리 혈세 낭비가 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문제제기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잉 중복투자가 되고 나중에 또 어떤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부작용이나 폐해는 지금 교육청 교육예산이 너무 열악하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150억이라고 하는 재원은 보통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 용역을 하셔서라도 어떤 검증을 하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기동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시기 때문에도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을 차후에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액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직 국외연수 여비로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육행정 비교연구 해외연수 예산이 6,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능력향상 연수가 5,144만원, 고급간부과정 550만원 해서 1억1,694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첫째 교육행정 비교연구 해외연수가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낙찰된 것이 4,926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1,070만원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직무능력향상 연수는 입찰을 본 결과 770만원이 낙찰잔액이 생겼고 고급간부과정은 49만2,000원 그렇게 해서 총 1,895만6,000원을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왜인고 하니 그 인원이 애초 계획한 인원을 덜 보냈습니까, 계획대로 보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정수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신규로 구입할 때 새로 대수가 늘어날 때는 교육감이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통학버스를 교체할 때는 예산이 확정되면 교육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 집행하게 되면 그때 승인을 해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직 승인되지는 않은 상황이고…
왜인고 하니 사업계획이라는 거는 이렇게 올라왔으면 사전절차를 갖춰서 올라오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서류를 못 갖췄으면 못 갖췄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예산이라는 게 올라오면 계획에 의해서 딱 해 놓고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 그것도 안 갖춰 놓고 미리 하는 겁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사항은 사업계획은 올라와 있지만 아직 승인에 관한 사항은 예산이 확정돼야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할 단계에 가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 승인서가 붙어야지 그게 안 붙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지요.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가 될 때는 해당 학교에서 교육장한테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교육장이 판단해서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겠다하면 저희 도 본청으로 예산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의회 의결을 받으면 그때 정식으로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집행을 하면서 승인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0페이지에 기존 학교의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타당성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존 학교 토지매입비로 1,730㎡에 4억4,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그 내용은 내토초등학교에 1,367㎡ 4억1,010만원인데요. 그거는 내토초등학교 신설 당시에 사유지 매입이 토지 소유주가 분쟁 중이기 때문에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가지고 이제 매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화초등학교에 363㎡ 3,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양화초등학교는 지난 ’95년도 폐교된 학교인데 설립 당시에 사유지에다 학교를 지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안 해 주고 기부채납도 안하고 소유권은 토지 소유주가 갖고 있고 학교운영은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학교가 폐교되니까 토지를 반환하거나 매입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반환을 못 하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토지 소유주가 그럴 경황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요사업설명자료 116페이지에 충주예성여자중학교 운동부 휴게실 시설비가 계상됐네요. 사업의 필요성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성여중의 축구부는 우리 도내에서 유일한 여성 축구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별도의 휴게시설이 없어가지고 우수한 우리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거나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해서 선수단 구성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수선수 확보 차원 그리고 또 선수들의 어떤 체계적인 체력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예성여중 축구부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최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억182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 가지 더, 상촌초등학교에 교직원 공동사택이 신축되는데 현재 사택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촌초등학교에 2동이 있는데요. 1동은 ’57년도에 건축이 됐고 1동은 ’77년도에 건축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렇다면 상촌초등학교 교직원 공동사택은 어느 형태로 지어지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111페이지입니다.
청암학교 학교증축과 관련된 예산인데요. 이미 성립 전에 사용을 했다고 내용이 나타나고 있네요. 지금 이게 사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청암초등학교 시설비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교부를 하려고 했는데 학교 자체부담이 3억2,000이 있습니다.
3억2,000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제천시장한테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매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제천지역이 전부 토지거래허가 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바람에 현재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되면 3억2,000을 확보한 다음에 지원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구를 넣어가지고 혼동이 오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아직 집행이 안 됐다.
사업내용대로 철저하게 같이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 향후에도 철저하게 집행내용을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후에 신청서 증빙서류 들어오면 복사해서 한 통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암학교에서 3억2,000 재산매각을 못 하면 어떻게 됩니까, 3억2,000이라는 재원을 만들지 못할 경우에?
자부담 조건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예성여중 축구부 휴게실 관계가 긴박한 것보다는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까닭이 2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을 충주예성여중에서, 초등학교입니다. 유일하게 감곡초등학교에 여자 축구부가 있습니다. 음성 감곡초등학교. 그 학생들을 경기도 자원으로 뺏겼습니다.
그 까닭이 예성여중에 합숙소가 없고 기숙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년체전 때 그 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성여중에 없는 시설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입니다.
청암학교요, 3억2,000만원을 자부담을 하는데 자기가 뭐를 매각을 해서 한답니까?
학교재산을 매각해서 충당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번 가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교육청에서 돈만 안 주는 것만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본인 부담금 3억2,000만원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느냐 도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땅은 제천시 명지동 136-5번지에 대지가 3,322㎡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우리 집행부로부터 2005년도와 당초사업 예산편성 대비 50% 이상 조정된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자료를 지금 검토해 보니까 총 50% 이상 조정된 건수가 89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당초예산 편성하고 전혀 집행하지…, 100% 조정한 게 42건 한 절반 가까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조정내역 중에는 관계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개정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 이를테면 소방관련법이 지난 11월 11일날 제정, 개정이 됐는데 입법예고 과정에 법 개정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일부 여기 포함된 건입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100% 조정한 42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지금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이 기관별로 당초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기관은 이런 조정 현황이 거의 없습니다.
일선 시·군교육청의 경우 청주, 충주, 제천, 옥천의 경우는 50% 이상 조정한 현황이 9건에서 7건 됐는데 진천교육청의 경우는 단 1건입니다.
그것도 토지매입을 위해서 세워놨던 170만원 그게 집행이 안 된 건인데 지금 옥천교육청이나 제천교육청에 두 기관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관 운영하는데 기관장이 당초의 사업예산을 우리 도본청에 올리는 과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본 위원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재정사정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가급적이면 금년에 시급하게 집행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좀 결손충당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억제를 해 왔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도 거기에 호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예전보다 많이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군교육청의 모든 예산편성 사업명 이를테면 메뉴얼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느 교육청은 100% 다 집행을 했는데 어느 시·군교육청은 아예 1원도 하지 않은 항목이 있고 또 50% 이상 절반 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많다 이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여기 일반 운영경비같은 경우 이런 것은 다른 11개 시·군교육청에 다 있는데 특정교육청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됐다 그러면 예산편성과정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면밀하게 예산이 성립이 되면 거기에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게을리 했던가 둘 중 하나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항별설명서 92쪽에 제경비가 당초 성립한 금액은 3,827만5,000원인데 이번에 삭감한 금액이 2,987만5,000원입니다.
실제 집행한 것은 840만원뿐이 안 됩니다.
이 내용이 비정규직 임용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성립됐는데 실제는 1/4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너무 과다한 예산 계상이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일용직 사서보조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퇴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서 퇴직금으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 3명만 퇴직을 해서 84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재계약을 하게 돼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987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보다도 이번에 예산총칙에 보면 간주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승인의 여부는 저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 제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간주 처리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꼭 개진하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대부분 시·도가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교부가 되기 때문에 사업집행상 부득이 금년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 해서 부득이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부라든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편성 이전에 교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10조를 만들어서 추가로 하겠다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안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나 견제 감시 없이 예산을 쓰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이 조항을 지금 집어넣은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교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추후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거를 예산총칙에 이렇게 버젓이 집어넣어서 앞으로는 3회 추경 이후에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의회의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고 쓰겠다고 아주 공식 표명하는 것과 같은 이런 거를 예산총칙에 이렇게 반영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의구점도 있고 또 예산의 어떤 기본 편성원칙에 전혀 맞지도 않는 이런 조항을 집어넣는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부로서 꼭 이런 예산총칙에 이것을 반영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이후에 특별교부 목적을 달아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고요. 또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한 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중앙에 건의 하셔가지고 예산에 편성돼서 도의회의 의결 이후에 쓸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집행부에서 기해야 될 걸로 보이고 계속 이런 예산이 온다면 의회에서는 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양지하셔서 앞으로 교육부에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첫째, 예산안 3페이지 예산총칙 제10조에 간주처리규정은 금년에 한하여 저출산 관련 교육부문 종합대책 추진 7,000만원,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 운영 9,000만원, 교원평가제도개선 시범운영 6,000만원에 한하여 의결해 주는 것이며 향후 익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적기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한다.
둘째, 예산안 61페이지 옥천초 신설토지 매입비 명시이월사업 37억6,323만9,000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해 줄 것과 전문용역기관 선정시 사전 도의회와 협의 처리할 것을 주문한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노재전
기 획 관 리 국 장신강탁
혁신복지담당관연희지
초 등 교 육 과 장전창동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박연태
총 무 과 장이상기
기 획 관 리 과 장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지문기
시 설 과 장안세열
학생종합수련원장안용균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장김순곤
청주교육청관리과장서재문
충주교육청관리과장오인세
제천교육청관리과장윤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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