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5일(월) 10시30분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복지환경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복지환경국 소관과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복지환경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복지환경국
○위원장 이대원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사전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2009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2006년도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3.9%인 402억8,674만7,000원이 증액된 총 3,306억9,933만1,000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예산의 20.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액 증감액 내역이 큰 분야를 보고드리면 국고보조사업은 노인복지분야가 전년 대비 72억6,477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환경보전분야가 전년 대비 18억7,87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보건위생분야가 전년 대비 18억9,904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생활보호분야는 전년대비 151억929만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사업은 환경보전분야가 전년 대비 3억4,1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장애인복지분야는 전년 대비 1억8,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억3,811만6,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전체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83.9%에서 84.5%로 증가된 반면 자체사업비는 14.9%에서 8.8%로 감소되었으며 노인전문요양전문병원 신축, 지역암센터 건립사업,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대단위투자사업에 중점 편성하여 도민건강증진 도모 및 자연생태계보전 등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별첨 33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1,216억6,647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99억4,197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재원별 내역과 세출분야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대비 159억5,11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도내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수혜의 폭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나 시군대불금 회수수입 및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등 기타잡수입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3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의 총액, 수입 계획,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3종 기금은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총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 중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 지원사업 4,500만원의 사업내용과 식품진흥기금 지원 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3,383억8,626만1,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3%인 76억8,69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안 규모와 사업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은 국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 중앙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과 예산 과목 변경 등입니다.
  그러나 별첨 10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지원 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 및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5년도 추경 때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신축한 데 도비는 얼마고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요전 추경 때 진료소 6개인가하고 보건지소하고 지은 게 있는데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해서 어디어디인가 상세하게 적어서 예산하고 해서 보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집행부는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9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와 노숙자 진료비 지원에 관련된 사업비인데 이게 2006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네요?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진료비가 지원돼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외국인근로자들이 와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경에 처음 계상이 돼 가지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숙자 진료비 지원하고 또 건강검진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사람당 최고 500만원까지 진료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김문천 위원   투자계획은 2006년도의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추경에 됐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추경에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김문천 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외국인근로자 숫자가 대략 몇 명 정도 돼요? 일반 산업체에 근무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소규모 그러니까 자영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외국인근로자니까 여기 와서 아무튼 기업체나 기타 어느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전 외국인이 다 대상이 됩니다.
김문천 위원   전 외국인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김문천 위원   자영업자가 한 사람 고용해서 하는 사업체에도 해당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 사람도 대상이 되고 그것은 어느 특별한 지침이 없으니까.
김문천 위원   사업체라고 할 때 혹시 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하는 자영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다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러한 지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관계없이 그냥 전체가 다 혜택이 돌아간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사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한 가지 수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자료가 51페이지하고 56페이지에 보니까 청풍명월21 민간추진과 관련된 사업인데 이게 같은 사업내용이 아닌가요? 누가 답변해 주실까요? 사업내용이 동일한 것이 아닌지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51쪽 청풍명월21 민간추진과 56쪽에 청풍명월21 재작성 내용이 동일사업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1쪽의 청풍명월21 민간추진이라는 것은 사무국 운영과 1년 동안의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 할 사업내용입니다. 그것이 51쪽의 청풍명월21 민간추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청풍명월21 재작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지방의제21인 청풍명월21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6년도에 수립을 했는데 이 계획자체가 시·군에서는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에서는 상징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죽 활동을 해 오다보니까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별도로 작성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56쪽에는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약 3년간에 걸쳐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내용은 다르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51쪽에는 어쨌거나 이것은 운영비와 사업비와 관련된 것이고 56쪽에는 항이 이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방금 설명올린 대로 도의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 실천계획을 재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항목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계상을 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 과정 중에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잘못 상정이 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작업을 하다보니까 해당 과하고 의사교류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착오로 항목이 잘못 설정됐습니다.
김문천 위원   잘못됐으면 내년도에 반영해야지 이제 이것은 못 쓰는 돈이죠. 맞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것은 저희 추진협의회에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일을 합리적으로 하자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과목설정이 잘못 계상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과목경정을 시켜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과목이 잘못됐으니까 못 쓰는 돈이 된 거죠. 사장돼야지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76페이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작년에는 두 군데인데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네 군데가 어디어디인지 지목하고 제천시 솔방죽, 증평 미암지구 이렇게 했는데 사업이 이렇게 많이 사업비가 41억씩 들어가야 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생태공원 조성사업 네 군데는 우선 청원군에 소재하고 있는 미동산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과 진천군에 소재한 만뢰산 자연생태공원, 충주시에 소재한 호암지 생태공원, 제천시에 소재한 솔방죽 습지생태공원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동산 지구는 2001년부터 사업을 해서 금년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서 총 51억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여기 41억5,000만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거를 보시는 거예요? 176페이지를 보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제가 내용을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4개소는 충주시에 소재한 호암지, 제천시에 소재한 솔방죽…
이범윤 위원   솔방죽이 어디 있어요? 제천시에 솔방죽이 어디 면에 있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제천시 안에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천시 무슨 면에 있느냐고.
○환경과장 채근석   청전동에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시내 복판에 이런 것이 있나?
○환경과장 채근석   청전동 240-1번지에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증평.
○환경과장 채근석   증평에 미암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이 농업기반공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작년에 이것이 음성으로 두 군데가 다 갔잖아요.
○환경과장 채근석   이것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저수지공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범윤 위원   다른 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호암지도 저수지인데.
○환경과장 채근석   호암지도 저수지인데…
이범윤 위원   제천시 솔방죽이라는 곳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환경과장 채근석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균특예산으로다가 이 사업을 하게 되고요.
이범윤 위원   글쎄, 균특예산으로 하는데 도비도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시·군비도 부담 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네 군데를 하는데 41억5,000만원씩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해서 파급효과가 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데 작년에는 음성에 저수지에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음성 것도 아직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이렇게 네 군데나 해서 대개 이걸 하면 제천 호암지는 이런 데 저수지는 음성거 할 때 먼젓번 이영수 과장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지만 이런 솔방죽이나 그 다음에 진천 만뢰산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대개 사업을 뭘 합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용 자체는.
이범윤 위원   생태공원이 그래도 특이한 뭘 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일반인들이 도민들이 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생태공원 하는데 막연히 10억씩 한 군데 이렇게 준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환경과장 채근석   세부적인 사업내용이나 설계도면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설계가 돼 있어요? 사업에 대한 돈도 안 돼 있는데.
○환경과장 채근석   아닙니다.
  호암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범윤 위원   호암지는 충주시내에서도 자체 자금을 들여서 매스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본 위원도 잘 아는데 산에다가 하는 것은 뭘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산에다 솔방죽, 증평 미암지구, 진천군 만뢰산 이런 산에다가 하는 것은 뭘 하느냐 이거예요. 그냥 공원합니다. 이거는 말이 쉽지.
○환경과장 채근석   거기에 나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조성을 해 가지고 관찰로를 만들어 가지고 생태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범윤 위원   너무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중앙에서도 내려온 겁니까? 이렇게 하라고.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가 아이템을 내서 도에서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이거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것을 하던데.
○환경과장 채근석   이것은 균특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지구 선정은 시·군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도가 보고를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이범윤 위원   사업선정은 도에서 선정을 하지 시·군에서 선정을 해요? 단양이나 옥천이나 저런 데는 신청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다 올리라고 해 가지고 올려서 선정이 된 데가 있었고 우리도 이런 거 하려면 단양도 하려고 하고 옥천도 하려고 그러고 서로 하려고 그러지 왜 시·군에서 선정을 해요? 이 선정과정은 누가 했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위원님 사업비 보조 부담비율을 보시게 되면 국비가 30%고 도비가 35%, 시·군비가 35%기 때문에 시·군에서 재정적인 부담하기가 힘들면 신청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도가 일방적으로 어느 사업을 해라하고 시장·군수한테 그렇게 지시를 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다른 시·군은 시·군비를 부담하기가 버거워서 안 하고 여기는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겠다는 데만 우선적으로 해줬다 이겁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185페이지를 보면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페비닐 수거를 도비 30%, 시·군비 70% 해 가지고 2005년에는 3억3,000, 시·군비가 7억4,100 2006년도는 3억6,300, 시·군비가 8억4,700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그 폐비닐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폐비닐수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폐비닐류는 국가가 보조를 해서 수거를 하다가 국고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보조를 하고 시·군비를 부담해서라도 농민들에게 일부 보상해서 폐비닐을 수거를 하자 해서 kg당 100원씩 지금 보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수거를 해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시골지역에서는 폐비닐을 거둠으로 인해 가지고 마을에 공동기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고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계숙 위원   12개 시·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겠지만 또 수거관리 과정이 좀 미약해 가지고 흙을 그냥 뒤엎으면 토양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조계숙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폐비닐을 수거를 하다보면 무게를 달아서 무게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흙을 많이 안 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에게 흙이 많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100원씩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털어주십사 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1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88쪽을 보면 인공저수지 활용 대체자연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과 연계해서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인공습지 및 비점오염원 저감형 연꽃 등 식물군락지 조성 자연생태계 관찰 및 편의시설 설치라고 하였는데요. 그 2개소가 어디에 선정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금년도에는 음성에 원남저수지하고 금정저수지 두 군데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청원군에 연제저수지하고 보은군에 보청저수지 두 군데를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조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범윤 위원   내가 보충질의를 좀…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인공저수지 활용대책하고 생태 그거하고 같은 거가 아닙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저수지 대체자연 조성사업하고 같은 성격이냐 질의하셨는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우리 생태공원사업은 균특예산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저수지 대체자연 조성사업은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생태보전협력금이라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 부과된 협력금에서 50%를 지원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작년에 생태공원 조성사업 2개소가 어디입니까? 음성 아닙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원남하고 금정저수지입니다.
이범윤 위원   작년에 한 것이.
  그 다음에 여기는 2개소가 청원의 연계저수지?
○환경과장 채근석   청원군의 연제저수지요.
이범윤 위원   연제하고 보은에는.
○환경과장 채근석   보청저수지입니다.
이범윤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여기는 생태공원 조성은 이거 했다고 해 놓고 이것은 작년에 두 개 한 것은 또 어디입니까? 2005년도에 두 개 한 데는 어디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2005년도에 12억 가지고 두 군데 한 것은 사업비가 100%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작년에 두 군데 했잖아요.
○환경과장 채근석   금년 2005년도 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인공저수지.
○환경과장 채근석   예, 2005년도 사업입니다. 금년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한 데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금년에 한 것이 음성 원남과 금정저수지입니다.
이범윤 위원   거기 그럼 두 군데가 들어 간 것 아니에요.
  인공저수지가 들어가고 또 생태공원…
이기동 위원   다른 거예요.
이범윤 위원   달라요? 한 군데인데 한 지역인데 다르다 이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범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생태공원 조성사업하고 인공저수지 대체자연 조성관계는 엄격히 분리된 별도의 사업입니다.
  별도의 사업인데 인공저수지 활용 대체자연 조성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해 가지고 음성의 원남저수지하고 금정저수지 두 군데를 처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청원의 연제저수지하고 보은의 보청저수지를 두 군데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를 보시면 도비가 12억이 들어가고 시·군비가 12억이 들어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 6억씩인데 특별히 내년도 예산에다 시·군비를 더, 금년도 들어간 것은 음성의 두 군데는 시·군비가 없었어요.
  내년도에 두 군데를 해 주는 것은 이것을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시장·군수가 확실하게 어떤 의욕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협력금 주면서 별도 6억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더니 자기 시·군에서 시장·군수들이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응해 가지고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사업은 다른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다른데 올 금년도에 원남저수지하고 거기다가 생태공원 조성을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이미 사업을…
이범윤 위원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인데…
이범윤 위원   사업을 계속 이것은 진행 중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저수지에 대한 대체자연으로 하는 것이고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네 군데 생태공원 관계는 지금 저수지뿐만 아니라 일반 산야나 저수지나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죠.
이범윤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0쪽, 주요사업설명자료 당초예산에는 166페이지, 수정예산 51페이지 청풍명월21 민간추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본 위원이 지금 7대 의회 들어서 3년차 예산심의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설왕설래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2,000만원 증액된 것까지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왜 그렇게 됐나 그 정황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수정예산한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가 4,85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게 사업비로 들어간 게 아니라 딱 2,000만원 인상 등이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가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님하고 간사요원하고 2명이죠?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두 명의 인건비를 2,000만원 수정예산에 증액된 부분을 본 위원은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 민간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공모, 기획, 교육, 홍보사업, 분과사업, 교류사업 이런 사업비에 증가가 됐더라면 충분히 납득이 되겠는데 인건비 두 사람 4,85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시켰다, 이것 몇 %, 대한민국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증액되는 데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청풍명월21 운영사업비가 수정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사유는 알아요.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하는 건데 2,000만원을 증액시켜서 수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는데 사업예산에 추가가 됐다라면 청풍명월21에서 왕성하게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이든 여기 명시된 기획사업이든 이런 데 사업비가 증액됐다라면 뭐 다른 사업비로 더 2,000만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이해되고 납득이 되는데 인건비 지금 우리 청풍명월21이 민간단체지만 우리 도청 환경과 옆에 와서 사무실 내고서 2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2,000만원 더 사업비로 한 건지 인건비를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인지 그 부분 먼저 답변해 달라 이겁니다.
  사업비 같으면 본 위원 같은 경우 이해를 하는데 인건비 2,000만원 올린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들 월급 더 받기 위해서 의원들이든 누구한테 가 가지고 2,000만원 더 요구한다 이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1,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기획사업이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교류사업 및 기타가 같은 금액이고요. 분과사업과 공모사업이 각각 100만원씩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운영비가 늘게 된 동기는 뭐냐 하면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국장요원 1명과 그 다음에 보조요원, 간사요원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일을 하시다보니까 활동적으로 일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적어도 여직원 한 명이 같이 있어 가지고 공문발송이라든지 홍보물 제작문제라든지 이것을 같이 거들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청풍명월21 세부실천계획 작성을 하게 되면 더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다보면 여직원 하나 정도는 필수불가결하게 증원이 돼야 되겠다 해서…
이기동 위원   그럼 추가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예산입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현재로서는 승인해 주시면…
이기동 위원   국장님, 지금 두 분 계시잖아요? 사무국장, 간사 또 보조 여직원 하나 또 추가 채용하겠다는 답변내용인데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지금 별도로 여기 청풍명월21 재작성 문제가 뒤에 별도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동안 청풍명월21 하면서 약 10년 동안을 그냥 그때 만들었던 계획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사업자체도 누수해 지고 이번 부분이 있어 가지고서 하여튼 이번에 내년도에 청풍명월21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 환경계획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겠다 이런 의미가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사무실에 몇 차례 갔는데 실제는 청풍명월21의 사무국장과 간사요원이 많은 애를 쓰고 많은 일을 하지만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환경과에서 업무보조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지금 우리 청내 건물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당초에 작년도에는 8,500만원이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증액돼서 1,500만원 해서 1억인데 1억에서 또 그것이 그 당사자들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해서 이 수정예산에 2,000만원이 또 추가증액이 됐습니다.
  저는 증액된 액수의 다과 문제보다 사업예산으로 늘린다면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자기들 직원을 추가 채용한다든가 또 본인들의 인건비 향상을 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도덕적으로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계신 대로 이 사람들의 봉급을 올리기 위한 수단보다도 조금전에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드린 것 마냥 소위 내년도에 엄청난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이 한시적으로 내년도에 여직원을 하나 더 써 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쪽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 이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청풍명월21을 이끌어오셨던 안민동 회장님이 예기치 않은 불의의 사고로 해서 지금 많이 고초를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달리 어떤 이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1억 섰을 때 5,000만원 삭감을 해서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1억이 올라와서 1,500만원 해서 8,500만원 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 증액돼서 1억였는데 또 추가로 1억2,000만원 됐습니다.
  지금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와서 의원이든 우리 집행부든 개인 돈 주는 것 아닙니다. 주민의 혈세로 주는 건데 왕성한 사업예산으로 딱 이렇게 됐더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안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사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환경과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 계상액이 금년도에 1,200만원이었죠? 맞죠?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난해 10월말 집행액이 4분의1 수준인 한 300여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맞죠?
○환경과장 채근석   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약 한 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1,200만원 중에 300여만원?
○환경과장 채근석   예.
이기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총 시책업무추진비가 1,200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이 증액돼서 2,2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환경정책개발 추진 2,000만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200만원 해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1,200만원 중에 10달 집행한 것도 4분의1 수준인데 내년도에는 오히려 동일 수준도 아니고 거의 배에 가까운 2,200만원이 이렇게 계상됐어요.
  이것은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 대비 과다계상돼도 보통 과다계상된 게 아닌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 제가 초임과장이기 때문에 운영의 미숙함을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의욕적으로 일을 해도 금년도에 초임해서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환경과 내부에 근무하시다 승진을 하셔서 환경과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답변내용이 설득력이 없고 지금 답변내용과 같이 업무추진하는데서 초임과장님이 되셔서 적극적으로 못했다 그러면 금년도 수준 1,200만원 가지고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1,0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무슨 답변하려고 그러는지 아니까 됐어요. 여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 집행실적 그래서 1,200만원 했는데 10월말 현재 한 1,100만원 집행하고 한 달 남았는데 잔액이 부족했으면 내년도에는 더 필요하겠다 하는 정황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정황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그 말씀 여쭙고…
이기동 위원   됐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한말씀…
○위원장 이대원   국장님 답변 자제하시고 이기동 위원님 다음 질의로 넘어가세요.
이기동 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일괄해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서 4억500만원을 계상을 했다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인건비 3억5,000만원,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 3억2,900만원 그러니까 토탈 6억7,900만원인데 중앙의 기금예산 중에 이 관련 예산이 증액 내시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까지는 권역하고 지역응급센터에 각 1억씩 해서 3억하고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3개소에 3,500해서 1억500 이래서 4억500만원이…
이기동 위원   올해 지원됐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올해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앙에 내시를 받지 않고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서 저희 집행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 내시가 된 내용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가 3억5,000 그리고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의료장비 보강비 이것이 3억2,900 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떨어지면서 이 사업은 그것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해서 저희가 응급의료 발전프로그램 개발비 4억500을 수정예산에 전체가 삭감이 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그것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어차피 추경에 이것을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마지막 추경이 아니라 내년도 추경에 4억500 정도 그때 그것을 다시 저희가 계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이기동 위원   별도로 보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기동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됐던 거와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인건비 3억5,000과 의료장비 보강비 3억2,900은 별개의 사업이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별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말 그대로다가 정확한 사업지침은 시달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농어촌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권역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제외될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은 권역과 지역기관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죠.
  그러니까 농어촌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것이 아마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농어촌의료기관 인건비와 시설장비 보강비 인건비의 경우는 7,000만원씩 5개소 3억5,000이고 시설장비 보강도 6,580만원 해서 개소당 6,580만원 5개소인데 이 5개소라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기동 위원   정해지지 않았는데 중복해서 인건비 지원되는 기관과 장비보강 지원되는 기관과 동일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직…
이기동 위원   그런 방침이 아직도 안 정해 졌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런 방침이 안 정해지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권역과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별도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있는 것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12개 시·군 특히 군단위에 종합병원이 1개 내지 2개 있는데 재정형편이 다소간에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히 경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5개소가 인건비도 지원받고 장비 보강하는데 지원받으면 합치면 1억4,000에 큰 규모의 금액이 됩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 소견에는 중복 지원하는 것은 피하고 이것이 중앙에 어떻게 기준이 내려올지 몰라도 인건비 주는 기관과 장비보강 준 데가 중복이 되지 않게 형평성 있게 향후에 집행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안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대원   보충질의입니까?
이범윤 위원   아까 의심이 나서 똑같은 거가 자꾸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하시고.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55페이지에 보면 충북 자연명소 100선 정비사업 해 가지고 3억5,000만원 이거나 여기에 인공저수지 활용대책사업 해 가지고 자연환경명소 100선 이거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왜 여기다가 3억5,000만원은 두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당초에 왜 안 넣고서 수정예산안에 또 들어와 있는가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내용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여기 아까 얘기했는데 여기는 돈이 12억씩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다 됐는데 여기 또 수정예산안에 100선 해 가지고 선정이 2개소 정비사업으로 또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채근석   그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2개소는 뭐냐하면…
이범윤 위원   이건 어디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저희들 충청북도가 좋은 관광자원을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전국에도 알리고 그래 가지고 이 명소를 갖다가 우리가 보전을 하자 이런 뜻에서 100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100선을 선정을 했으면 좋은 자연환경을 잘 유지 보전되도록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범윤 위원   그런 얘기는… 100선 하는 것 모르나요? 이 두 군데가 왜 수정예산안이 3억5,000만원씩 해서 어디어디하고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 100선이 여기 있는데 인공저수지 활용계획대책 해 가지고 여기에 12억씩 해서 또 했는데 여기에 또 들어와서 또 있으니까 이것이 왜 또 들어왔느냐 3억5,000만원이 두 군데 정비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고 왜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2개소는 충주의 비내늪과…
이범윤 위원   예?
○환경과장 채근석   충주에 비내늪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앞으로는 이런 주요사업설명서에 어디라는 것 지목도 자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해 줘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군데는 영동군에 소재한 옥계폭포입니다.
이범윤 위원   예?
○환경과장 채근석   옥계폭포.
이범윤 위원   그게 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이것은 뭐냐하면 방금 전에 제가 설명올린 대로 100선을 충청북도가 지정을 했으면 명소로 가꿀 수 있도록 해 쥐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시장·군수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수정예산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뭐냐하면 비내늪의 경우에는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습지 탐방로를 설치하고요. 옥계폭포의 경우에는 계곡이기 때문에 계곡을 정비하는 쪽으로 해서 생태관찰로라든지 버드나무 식재, 자연석 쌓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여기저기 오줌똥을 누기 때문에…
이범윤 위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환경과장 채근석   화장실을 별도로 짓는 것으로 이렇게…
이범윤 위원   인공저수지 활용대책이…
○위원장 이대원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것 계속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도비를 3억5,000씩 들여서 100선을 이렇게 넣게 된 동기가 뭡니까?
  왜 여기다가 이래 놨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게 급한 겁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당초예산에…
○위원장 이대원   잠깐만요.
  집행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집행부 뒤에 왜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대원   답변하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한계상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소 여유가 있어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범윤 위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걸 요청을 했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렇지 않아요?
  난 그렇게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대, 안 해 주면서 그런 데는 널름널름 3억5,000만원씩 잘 해주나.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시·군비가 50% 부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하는 사업만 가능하시다면…
이범윤 위원   지금 순도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보태서 하는 건데 본예산안에 왜 못 넣고 이걸 왜 갑자기 수정예산안에 돈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같이 끼워놔서 그래서 내가 의심이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건데 이거 왜 당초예산에 넣지 3억5,000만원씩 해서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시·군비를 보태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는 거고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이걸 해 달라든가 군수가 해 달라든가 이런 로비가 있었는지 다른 데는 로비를 안 해서 못한 건지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방금 답변올린 대로 100선 정비사업은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왜 했는데…
○환경과장 채근석   예산작업과정 중에서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수정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장님! 하수종말처리사업의 자세한 사업계획 좀 저한테 주시고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도 주시고,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자료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3,116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경제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과된 개선부담금이 징수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징수된 금액에 의해서 교부금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다소 전년도보다 낮게 편성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징수율이 낮아서 그랬다 그런 답변인데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거 징수율이 낮다고 해서 낮은 대로 그냥 내리고 이러면 이거 환경업무를 굉장히 소홀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제도적인 면이나 운영적인 측면에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최소한도 전년도보다 10%나 20%는 증가를 못할망정 전년도 수준은 징수를 해야죠. 이것은 아주 안이한 행정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 그냥 상회할 조정의사 없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저희들이 한 1억3,000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하여간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징수율이 제고되면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너무나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동적으로 그냥 더 걷힌다고 이렇게 교부금을 낮춘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집현상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농촌 폐비닐 수집문제는 ㎏당 100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종전에는 노인회 또는 부녀회 중심으로 운영하던 것이 보상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한 개발위원회 중심으로 공동수거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거의 100% 달성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년도 2005년도에도 ㎏당 100원 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2005년 금년도에도 ㎏당 100원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2004년에는?
○환경과장 채근석   2004년도 100원 정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고 하게 순조롭게 된다는 말씀은 현재 예산세운 금액과 물량이 된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가지고 너무 부족하다 그런 얘기지요. 너무 많이 폐비닐이 지금도 수거가 안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제가 봐서는 국비예산도 일부는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것은 수거를 해야 되지 이것은 무엇인가는 시와 도가 책임져야 될만한 사업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조금 전에 답변사항 중에도 이것은 국비로 사실 보상을 했었습니다. 국비로 보상을 해 가지고 폐비닐을 수거를 하다가 이것이 정부예산 편성과정 중에 감액이 돼 가지고 한 2년 정도는 보상을 못하다가 자치단체에서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도비를 일부 세워가지고 보상을 하다가 도비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시·군비를 부담을 해라 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당 100원 정도 했고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승인 안 하니까 농림부하고 같이 회의를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지난해에는 ㎏당 30원 정도 국고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 지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편성을 할거냐 하고 건의를 했더니 아직은 확답을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 가지고 우선 도비와 시·군비만 지금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자체를 제가 반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지금 농약 빈병 같은 것은 국비를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폐비닐은 왜 확보를 못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안 했는지 여하간에 이것은 개선돼야 되겠다, 국비를 일부는 부담해야 되겠다, 최소한도 많은 금액을, 이것은 사실은 국비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자체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쪽에 더욱 더 예산을 확보해서 폐비닐이 산에 나돌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환경신문고의 예산이 100% 증액이 됐는데 현재 지금 11월말 현재 지급된 금액과 지급된 건수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도에서 직접 지급한 것이 9건에 64만원 정도가 되고요. 내년도에는 왜 신문고 보상금이 증액이 됐느냐 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매연차량 신고…
장준호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이 제 질의를 잘못 들었는데 지금 현재 신고된 건수하고 나간 금액이 9건에 64만원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채근석   예, 도에서 직접 지급한 것.
장준호 위원   그러면 군에는 직접 한 것은요.
○환경과장 채근석   시·군에 지급된 건수와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행정하고 시·군행정하고 따로따로 합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장준호 위원   충청북도의 환경과장님 아니에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군에서 집계보고를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거지요. 무슨 행정이 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매월 보고를 받아서 몇 건 몇 건을 항시 수집하고 대비하고 있어야죠. 부진하면 독촉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상급행정이 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맞습니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저는 평소에 환경신문고를 활성화시키는데 저는 항시 주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증액을 저는 문제화하는 게 아니고 과연 현재의 진행이 어떠며 내년도에 과연 이렇게 증액을 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내년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금년도에 매연차량 신고가 13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연차량 신고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상금을 못 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매연차량 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매연차량 신고 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증액을 활성화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보상금도 올려주고 해서 예산이 저는 적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했든지간에 활성화를 해서 환경문제는 신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활성화시키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환경과장 채근석   활성화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국토사랑대청결활동 참석자 급식비 해 가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얼마 계상됐었죠?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금년 추경에 21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어떻게 어떻게 썼어요? 쓴 내용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매월 저희들이 국토대청결운동 활동을 하게 됩니다. 중식비와 간식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대상자는 누구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대상자는 민간 사회단체 임직원과 관계공무원 등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경비가 꼭 필요한 겁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저희들이 일과시간과 관련 없이 별도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또 시·군을 순회하면서 국토사랑대청결운동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에 식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여부를 떠나서 여기에 급식비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홍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장준호 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하고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 의료기기를 사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강관리협회나 대한가족보건협회가 우리 도에서 완전히 관장을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는 정부사업으로 하는 지원기관이었습니다.
  처음에 발족할 당시에는 기생충박멸협회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옛날에는 기생충이 상당히 많이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주로 위주로 하다가 그 이후에는…
장준호 위원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장준호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발언 중에 미안한데 지금 현재 국가기관이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도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가족보건복지협회도 그렇고 건강관리협회도 똑같은 유형의 기관인데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도 그전에는 여기에 경상보조는 안 했지만 자본보조는 해 줬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다가 요근년에는 끊겼는데 타 시·도도 거의 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준호 위원   이것 국비 확보해서 해야지 우리 도비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자기들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장준호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1억을 부담한다는 건데 그거야 당연한 거고 우리 도비를 여기에다 투자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결핵관리협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 뭐 하는데 이것을 자꾸 우리가 해줘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위원님 저희 도에서 하는 보건사업은 결국 그것이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건데 상당히 재정상태가 열악합니다. 거기 전체 1년 예산이 인건비 다 포함해서 3억, 7억 이 정도 규모인데 타 시·도도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은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광의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혜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 도가 하는 것은 도비의 낭비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비가 많다면 얼마든지 좋지만 우선순위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회의진행상 잠깐만, 이따가 오후에 하시죠.
장준호 위원   12시도 안 됐잖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위원장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마셨는데 계속하시죠.
장준호 위원   홍과장님! 노인요양전문병원 계획서 가져 오셨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영동군에서 당초에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중앙에 영동군의 사업계획서를 진달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영동군의 계획서밖에 없습니다.
  그걸 자료로 드렸습니다.
장준호 위원   조금 이따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좀 찾아야 돼서.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 수정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입니다.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뜻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 사업량을 보면 6만4,249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공부조 같은데요.
  그 지원내용을 보면 최저생계비가 117만원, 4인가족 기준해서요. 그리고 장제급여가 50만원, 해산급여가 1인당 20만원이고 쌍둥이를 출산 시는 30만원인데요. 그 해산급여를 시·군만 주고 있는지, 청주시도 주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모두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다 지급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조계숙 위원   장제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장제급여 대상자는 모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급여의 내용은 장례조치를 취하는데 드는 비용이 들고요. 급여액은 의료1종인 경우에는 50만원 즉, 근로능력이 없는 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의료2종이라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뜻하고요. 이 분에 대해서는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서는 40만원 지급하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조계숙 위원   그런데 증감사유에서 보면 통합예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통합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편성함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통합예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통합예산은 당초에 저희들이 각기 달리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이 내려올 때 통합적으로 내려와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급여 지급상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렇다면 통합해서 한 종류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다시 합쳐 가지고 통합을 하는 겁니다.
조계숙 위원   뭐뭐 세 가지, 이거 세 가지요? 생계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조계숙 위원   세 가지를 합쳐서 통합예산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조계숙 위원   하여간 소득인정의 기준에 의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사항별설명서 65쪽이요, 그 옆에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은 청주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변 낭성면 주민숙원사업비라고 돼 있는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68쪽에 사업량이 3개 사업으로 돼 있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특화단지가 1개소고 녹색체험마을이 1개소고 저온저장창고 2동에 240평에 저온저장창고 2동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도비 100% 해서 5억이 나가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바로 청주화장장 건립에 따라서 낭성면 현암리와 이목리 주민 집단 반발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당초 이 낭성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500억, 두 번째는 110억의 요구를 하다가 나중에는 42억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이유는 청주시에서는 화장장 건립에 따라서 월오동 주민들에게는 노인복지마을을 조성하고 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을 상당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낭성면 주민들은 전혀 지원이 없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반발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 주민들하고 청주시 또 청원군 그리고 도 해서 협의를 한 결과 42억원에 대해서 2분의1은 즉, 50%는 청원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좀 받고 도비에서 한 5억 정도 지원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반발근원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분들이 요구하는 특화단지사업은 대개…
조계숙 위원   특화단지는 뭐예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구체적인 사업은 아직 나와있지 않은 상태고요.
  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약 1억 그리고 저온저장창고 건립 해서 한 2동을 건립을 하는데 약 3억 그리고 녹색체험마을 기반조성을 하는데 1억 해서 5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조계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이상만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으로 운영비 지원하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그 내용이 지금 누락돼 있습니다.
  그것은 풀로 사회단체보조금 금액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자료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풀로 이렇게 예산 계상된 것이 규모가 개략적으로 얼마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아직 전체적으로 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관리실 풀로 묶여 있어 가지고 내년도 우리 의회에 예산반영 승인 요청한 금액이 지난해 대비 400만원이 증가한 19억8,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저희들이 요구액은 2억4,000만원을 연합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 자체 재정을 감안해서 5,249만7,000원을 감액을 해서 1억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억4,000중에, 2억4,000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2억4,054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2억4,054만원 중에 우리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한 것은 1억3,00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1억3,000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 금액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될 예상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금액만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지원됩니까? 또 별도의…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별도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4,500만원을 반영을 해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합쳐서 1억7,5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본 위원도 지금 기금운용계획서 4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에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지원에 4,500만원 이렇게 유독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만 4,5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 종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참여정부 들어와서 방만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하게 적정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만 이 기금예산으로 별도로 이 4,500만원을, 지난해에는 5,000만원 지원했죠? 전년도.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지난해에 기금이 4,500입니다.
이기동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5,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과장님! 저보다 더 많이 아셔야죠. 5,000만원인데 금년도 500만원 감해서 4,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거 편법운영 아닙니까? 왜 그 많고 많은 사회단체 중에 기금예산에 유독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만 사회복지기금을 이렇게 지원합니까?
  여기 지금 복지기금 운용에 현황에 보면 지원대상은 재해구호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지원사업,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자립장학금 지원하도록 사회복지기금 용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기왕에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2,400여만원 중에 여러 가지 심사과정에서 1억7,500만원을 꼭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한다면 풀로 총괄한 19억8,100만원 중에 지원이 돼야지 기금예산에 별도로 4,5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기금에 있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그리고 도 조례에 의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신 게 기금예산을 그렇게 한다라는 법률적인 근거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조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별도가 아니라 법조항만 하면 그게 근거가 되는 것 인양 일방적으로 그러는데 답변을 해야만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본 노인복지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그 지원대상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와 산하 노인회 육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은 노인교육 그리고 취미활동 그리고 노인단체사업의 지원 그리고 연합회의 육성, 이외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 국한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포괄적인 지원내용입니다. 기본운용계획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사회복지기금 기본운용계획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이 사회복지기금은 현재 저희들이 4개가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는 장애인복지기금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도 조례 지난 ’97년도에 설치가 된 것이고요. 노인복지기금은 ’94년도 10월에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은 ’92년도 1월에 그리고 재해보호기금은 ’93년도 3월에 설치가 됐지만 통합을 지난 2001년 9월에 통합 운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또 상당금액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찾고 있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회원수요?
이기동 위원   아니 회원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복지회관의 규모.
이기동 위원   예산을 지원하는 게 3억… 노인복지회관에 지난해 대비 1,750만원이 증액된 분권교부세 7,088만8,000원과 우리 순 도비 2억9,651만2,000원 해서 3억6,740만원이 지금 지원되는 것으로 요구돼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 우리 노인복지회관에 학교법인 충청학원에 위탁운영해서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보건의료, 후생복지, 주간보호, 취미여가 또 자원봉사활동, 경로식당 무료 이런 구체적인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데 우리 도에서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3억6,74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 운영하는 데로만 지금 1,7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 방금 기본운영계획 얘기했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사업예산으로는 복지기금으로는 할 수 있지만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의 운영 경상경비로는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 4,500만원은 사업예산입니다. 노인회 육성 3,060만원 그리고 지도자대학 운영이 1,440만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사업예산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이쪽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사업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일부 포함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왜 유독 많고 많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는데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만 사회복지기금에서 이렇게 중복으로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편법운영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국장님,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지금 사실상 전체 풀로 묶어 가지고서 일괄로 계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수요충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편법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특히 노인회가 갈수록 인원수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업량도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업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총예산이 5억이상 나가는 겁니다. 3억6,700에 1억4,500 이렇게 되면 5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우리 도연합회에 거기 이용하는 인원 대상 또 사업명칭이 충청북도 노인복지회관인데 여기에 재정이 집중화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도 노인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이 그 명칭에 걸맞게 운영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은 우리 도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차원에서 너무 과다하게 편중 집중 지금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 점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관계는 이미 재작년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노인회에 위탁을 시키지를 않고 공모에 의해서 그 위탁을 바꾸었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3억6,700 노인복지회관에 나가는 것은 일단 대한노인회 연합회에 가는 것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지금 노인회 연합회에는 1억3,000이 풀보조해서 가도록 요청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심사결과에 따라서는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에 따라서는 금액이 적게 될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이 있고 특히 사회복지기금 예산 4,500만원은 거기다 포함되지 않은 사업비에 의한 지원예산이기 때문에 이 점은 이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 관련은 이상 질의 마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억1,800만원이 증액된 기금, 도비, 시·군비 합계 5억7,500만원 이렇게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으로 계상됐습니다.
  그 선정근거에 보면 모델형 2개소 그리고 기본형 7개소 그랬는데 모델의 경우는 개소당 7,200만원, 기본형은 3,300만원인데 우선 먼저 모델형과 기본형의 차이는 어떤 건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델형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보건소에서 다른 기관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병원이라든가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이라든가 이렇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는 상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책임자로 되고 정신보건간호사라든가 또 정신보건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상근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게 되겠고 그리고 사업도 그 지역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청원군에 살면 그 지역을 벗어나서 청주권까지 광역으로 그렇게 우선 사업이 범위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은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서 보건소 그 시·군 정신보건사업을 모든 것을 관장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기본형은 보건소에서 자체인력으로 하는 거고 모델형은 우리 시·군보건소에서 그 당해지역의 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개소가 제천, 청원인데 청원하고 제천은 어느 병원에 위탁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죄송합니다. 청원군은 지금 충북대학교병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제천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제천은 지금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 가지고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금방 파악이 돼서 하면 몰라도 위탁운영 병원도 지정도 안 했는데 예산을 먼저 올려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희망하는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서를 중앙에 제출해 가지고 중앙에서 이 보건소가 적합하다 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사업계획보고서를 받았으면 예산이 벌써 기금예산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하면 제천은 어느 병원인가 특정 병원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 계획서가 올라갈 때는 그것까지는 병원 위탁하는 게 안 올라갑니다. 사업승인이 나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위탁기관이 결정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사업계획서에 제천시에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기동 위원   제천시에서 이런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는 제천에 있는 예를 들자면 서울병원이다 이런 데를 지정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자 한다, 중앙에서 심사절차를 거쳐서 아, 그 병원 정도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해야만 우리 기금예산, 거기에 대응 지금 도비, 시·군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지역도 없는데 어떻게 심사해서 확정이 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올렸는데요. 올라가는 것이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제천에 있는 로컬의원 인정신과의원으로 이렇게 아마 사업이…
이기동 위원   어질 인자 인정신과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어질 인자는 모르겠고 인정신과의원으로 이렇게…
이기동 위원   지정해서 올라간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7,200만원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는데 집행내역은 어떤 데 소요되는 거죠? 금액…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우선 이분들에 대한 고대 말씀드린 인력들 정신보건간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심리사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들 이 사람들, 거기 등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제천은 인정신과의원, 청원의 경우는 충북대병원이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결과적으로는 이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지정 받으면 7,200만원씩 인건비가 됐든 의료장비 구입비가 됐든 경상비, 병원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런 성격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신보건사업은 그 지역사회에서 그것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더 끌어 안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사업비 전체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군에 내려가면 예를 들어 청원군에서 그 내역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모델형과 기본형의 어떤 선정방법 주체는 보건복지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부터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7,200만원 금액도 그런 기준이고? 3,400만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기동 위원   저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기본형의 경우 내년도 청주를 필두로 해서 7개소의 보건소 자체에서 하면 우리 공공의료기관에 이런 금액을 더 많이 해서 양질의 해당 시·군에 정신보건에 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민간병원에 위탁하는데 이런 재원이 더 많이 지원이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요.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사업범위가 모델형은 좀 크고 그리고 기본형은 그 시·군만 커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우선 고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델형이 관할하는 환자들의 인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동 위원   시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델형의 경우는 제천하고 청원인데 우리 12개 시·군 중에 신청된 지역이 청원하고 제천만 있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나머지는 옛날에는 거점 보건소로다가 보건소마다 전부다 모자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시·군 또는 정신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 시·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옛날부터 이렇게 쭉 추진해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까지 승인을 받은 데가 모델형이 제천, 청원 두 군데고 기본형이 이렇게 일곱 군데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천, 청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이 금년도에도 거기에 위탁 운영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계속해서 매년 제천에 인정신과의원과 충북대학병원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해서 7,200만원 지난해보다 올해가 조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매년 그럼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데 이것은 거기…
이기동 위원   우리 도내에 개인 정신과병원 많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많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건 특정 병원에 계속해서 7,200만원씩 되면 자기 개인병원 운영하면서 너무 지나친 특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거기 와 가지고 보건소에 그 사람들이 상근을 하게 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모델형을 할 경우에 지금 충북대병원 같은 데서 사실은 이것이 걱정스러워 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익히 이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정신병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그냥 한두 사람의 의사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해당 보건소에서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권유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억지로 붙들다시피 해서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점은 그들에게 이걸 했다고 해서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지역 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더 많은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은 특혜라고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도내에 정신과병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복지환경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마 정신과가 우리 의과대학에서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전문분야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일응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홍한표 보건위생과장님이 우리 도내에 정신과 의원이 상당수 있는데 인정신병원 같은 경우도 정말 기피하는데 우리 제천시 보건소에서 강력 권유해서 이렇게 맡아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도내에 이런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것을 기금예산이나 도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하고 싶은 데도 못하는 그런 정신과병원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중에 왜 유독 제천에 있는 인정신과의원만 이런 정신보건센터 운영 관련해서 나라로부터 또 도로부터 이렇게 예산을 지원 받느냐 이런 불만이나 형평성 문제제기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것이 확실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답변 한 가지만 잠깐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제천이나 청주나 여기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이 떨어지면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복지부장관한테 사업계획서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희망하는 기관이 올라가면 중앙에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 가지고 이 병원 같으면 그 사업이 가능하겠구나 하고 낙점이 돼서 이렇게 내려와서 충북대병원하고 인정신과병원하고…
이기동 위원   어떤 선정과정과 또 선정주체 이런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하더라도 모든 우리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 국민들, 도민한테 그것이 다시 보조된다든가 집행되는 과정에는 균형 있고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강조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주간 행사에 2,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것이 집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집행은 됐습니다. 다만 아직 정산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성과분석을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정산이 되면 그때 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는고 하니 지금 우리 복지환경국에 특히 복지과에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각종 기념행사에 지원기준이 어디에다가 두고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시설별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예년에 지원됐던 사례 그리고 해당 단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거의 그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이라든가 사업자가 서류를 잘 꾸며서 올리면 해 준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들리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농아인체육대회에 50명에 800만원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200명 참석에 8,000만원, 강화훈련비는 뺀 겁니다. 강화훈련비 5,000만원은 뺀 건데. 같은 농아인 또 장애인체육대회를 일정도 내내 3박4일 똑같단 말이에요.
  장소도 하나는 춘천 하나는 울산 이런 데도 불구하고 무려 50명에 800만원, 200명에 8,000만원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내년도 울산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 전체 전국체육대회를 뜻하는 것이고요.
  농아인체육대회는 농아인별로 전국단위 체육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농아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장애인은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건데 같은 4일이고 거리도 춘천하고 울산인데 어떻게 50명에 800만원 또 200명에 8,000만원 이는 형평이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참여를 하는 내용은 체육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강화훈련을 위해서 합숙훈련도 하고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강화훈련비는 따로 5,000만원이 있어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거를 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말이지 농아인 전국체육대회 나가는데는 1인당 1만6,000원 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울산 가는데는 4만원 이건 뭔가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사실 경기종목 자체가 여러 종목 18개 종목에 긍해서 참가를 하게 됩니다.
  참가인원은 선수단이 170명과 임원과 보호자가 30명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인원과 많은 종목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8,000만원을 상정을 했고요.
  농아인체육대회는 5개 종목 정도, 작년도만 하더라도 3개 종목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발언 중에 미안한 데요. 행사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서 3박4일 똑같이 자고 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람 숫자에 의해서 경비가 나와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답변해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농아인의 날 기념행사는 300명에 300만원, 또 흰지팡이의 날 행사는 300명에 500만원 왜 이렇게 편차가 생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장애인이라도 각자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행사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소라든지 참가인원이라든지 행사내용이라든지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편차가 뭐가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주간 행사 700명 계획에 2,000만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예우를 해 주고 해야 되야 되는 거지 어떤 담당자 몇 분이 속된 얘기로 서류 잘 꾸며오고 또 인정적으로 말 잘하고 그러면 많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해 주고 이것은 잘못된 행정입니다.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이거 시정하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주요설명자료 151페이지 보건진료소입니다.
  7개를 신축을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범윤 위원   자료에 있잖아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51페이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우선 시·군만 결정이 됐습니다. 아직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이렇게 7군데가 결정됐습니다. 지금 청주하고 증평은 사업이 100% 완료가 됐고요. 지금 7개 시·군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6월달에 보건진료소가 6개, 보건소가 7개 할 때는 국비를 확보를 66%를 했습니다. 맞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맞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순 도비만 한 것은 중앙에 가서 로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농어촌의료특별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농특사업을 한시적으로 ’94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분의 2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지방비가 3분의 1을 가지고 도비 50, 시·군비 50 하는 것은 상당히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요.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그전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도비보조사업이 생겼는데 이것은 도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보니까 도에서 하는 사업은 3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적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순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 가지고 7개를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범윤 위원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충북100선인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을 하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죠? 도비가 나가서 어떻게어떻게 나가는 것도 도의원이 모르고 아까 충북100선인가 이것도 3억5,000만원씩 주는 것도 우리 도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내가 경찰청에 가서 조영재 의원한테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네들끼리 군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 이것도 7개소를 지으면 어디 면에 어디에 짓는다는 것은 결정이 돼야지 군에 갖다놓으면 군에서 단양군에도 하나 아까 얘기하는 대로 다 군마다 하나씩 주는데 군비가 이것은 몇 %입니까? 도비가 몇 %고 군비가 몇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도비 33%고…
이범윤 위원   그럼 전부가 70%는 군비네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왜 먼젓번에 국비를 많이 해서 줬는데 왜 국비를 하나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것은 농특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도비 자체보조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농특사업으로 중앙에서 지원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서 한 거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고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업,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농특사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돈을 적게 주신다고 하는 것은 도비보조 30% 지원되는 도 자체사업입니다.
이범윤 위원   이것은 시장·군수하고 전부 타협이 돼서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타협은 안 됐어요. 저희가…
이범윤 위원   아니 시장·군수가…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보건진료로 전체 숫자 대비 시·군별로 추진된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이범윤 위원   먼젓번에 한 것을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이것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진척이 아니라 이태까지 보건지소를 신축한 데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배정이 된 겁니다.
이범윤 위원   그럼 매포진료소는 안 돼요? 된다고 그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위원님!
이범윤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국비 말씀하시는 것은…
이범윤 위원   알아들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미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고 나면 그속에는 다 국비가 포함돼 내려오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거기 제외되는 보건진료소만을 상대로 해서 시·군의 격차를 봐 가지고서 숫자가 많이 덜 된 데는 이번에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오는 것은 별도 결정이 될 겁니다.
이범윤 위원   언제 와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심사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별도 결정이 될 겁니다.
이범윤 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우리 도의원들한테 도비가 그래도 50%고 70%고 30%고 가면 군수하고만 얘기를 하지말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심야전기도 내가 또 물으려고 하는데 심야전기도 각 군에 20개씩 전부 다 배정해서 240개를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비를 보태서 하는데 이것도 단양군에 20개가 가는 것 비로소 알지 우리 도의원들도 얘기 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배정을 해서 해 주면 우리도 가서 얘기도 하고 홍보도 하고 굉장히 나을 건데 충북100선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5,000만원 아까도 경찰청 가면서 물어봤더니 전혀 몰라요. 그리고 장준호 위원님도 모르고. 그래 3억5,000만원씩 도비가 가는데 수정예산으로 빠졌다가 들어간 것을 그것도 도의원이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군수하고 둘이 국장하고만 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은 앞으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도비를 주면서 도의원이 도비를 주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미리 얘기를 해서 그리고 보건소도 각 시·군에 이렇게 했으면 이왕이면 우리 교사위원회 위원들이 있는데 지역구 있는 데 하나 해 주는 게 그게 더 낫잖아요? 그게 더 나아요? 어떤 게 더 나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범윤 위원   관광건설위원회 지역구에 갖다 하는 게 나아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드러나지 않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런 것 자료를 상세하게 적어서 앞으로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9페이지고 사항별설명서 273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지원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다시 된 것인데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외국인 및 거리 노숙자 중 입원 및 수술을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 해 주는 지정의료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한국병원 세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조계숙 위원   그리고 그 선정근거를 보면 20명한테 똑고르게 300만원씩 배정을 하게 돼 있네요. 똑고르게 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노숙자도 그 환자에 따라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게 중앙에서 예산이 이렇게 6,000만원이 내려오다보니까 한 명에 들어가는 돈이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돈이 최고 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으로 나누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계숙 위원   차등관계없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조계숙 위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90쪽, 주요사업설명자료 183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다 용역을 주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도 환경보전계획 수립은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희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 운영위원님들이 대학교수님이나 또 기업체 간부님들 등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지금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다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계숙 위원   글쎄요 청풍명월21 자문위원들을 보면 전부 대학교수들로 이루어졌거든요.  거기서 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진료비 3개 기관이 아까 한국병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세 군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세 개 병원을 선정한 기준은 어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양 개 의료원은 외국인노숙자 무료진료를 전국이 다 공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병원은 외국인노숙자라든가 근로자에 대한 진료를 한 기관이 그 기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데는 유독?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세 개 병원 중에 우리 도립 공기업인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권역별로 맞는데 외국인근로자, 노숙자 하면 권역별로 세 개가 하면 이런 정도는 청주에 우리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 있으면 제천에도 이런 외국인근로자나 노숙자가 있으면 만약에 제천지역에 지정이 안 되면 거기의 노숙자나 외국인근로자들이 수혜를 청주나 충주에서 받기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 제천지역에 권역별로 그 지역에도 하나…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내려온 것이 고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외국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한 기관이 민간병원 중에서는 거기만 있었기 때문에 지침 상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병원만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번에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지고…
이기동 위원   이게 처음 시행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처음 시행하는 건데 보건복지부에서 새롭게 외국인근로자나 노숙자들의 인권 또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하는 취지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혜가 외국인근로자가 됐든 노숙자가 됐든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병원도 지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관련해서 충청북도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이 용역을 내년도 3월부터 2007년 5월까지 했는데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어요.
  거기…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게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기동 위원   글쎄 계획인데 대학교수님들 일부 계시지만 충청북도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만한 맨파워 인력구조가 우리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 돼 있습니까?
  그 위원 중에 환경분야의 전문가 위원 중에 어느 분 계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서…
이기동 위원   아니 위원들 중에 충청북도환경보전계획을 중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의 전문분야 이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교수진이라든가 위원들이 어떤 분으로 구성돼 있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청풍명월21추진협의회에다가 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그 위원님들도 여기 직접 참여를 하시고 아니면 그 위원님들 중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서 위촉을 해 가지고 작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이 용역 주는 것 이 금액이 1억1,000만원의 과다를 차치하고라도 대학교수들의 사회적인 비난여론이 뭐냐하면 사이드 잡을 이런 관에서 시행하는 연구용역결과보고서 그런 거를 해서 부업의 수단으로 한다는 것이 언론에 계속해서 지적 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환경보전계획 용역이 1억1,000만원 줬는데 과연 그것이 용역결과물을 도로 받아서 우리 도정에 얼마나 피드백 되느냐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주체는 잘 선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주 지당한 지적이시고요.
  현재 청풍명월21에 참여하고 있는 환경전문 교수들이 충청북도에서는 그야말로 환경분야에 내로라 하는 교수입니다.
  특히 강상준 교수, 안상진 교수, 남기창 교수, 문석기 교수 이렇게 다양하게 맨파워가 형성이 돼 있고 오래 동안 청풍명월21을 하면 먼저 그동안에 있었던 10개년 계획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도 하고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세미나도 하면서 자료가 축적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 현 구성원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서라도 완벽한 계획이 되도록 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애를 쓴 거고 특히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 중에서 민간에 의한 소위 환경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력들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같은 환경분야에 전문가 그룹이더라도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우리 대학에 봉직하면서 우리 도내의 환경문제가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문제인가 이런 것은 우리 도에 있지 않은 교수님도 현장감이나 현실성이 같은 값이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용역결과 보고서가 반드시 우리 도정에 다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알찬 짜임새 있는 그런 용역결과 보고서가 되려면 지금 청풍명월21추진위원회에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다가 줄 건가 이런 부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과연 우리 도내 아니면 대한민국에 이런 경쟁력 있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이 없나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 저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내로라 하는 환경전문가지만 혹간 그 분들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 보고서가 다른 부분으로 투영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제 자신이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질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서 결과물 나온 것 보면 아주 단순하게 페이퍼워크만 한 것이…
이기동 위원   짜깁기하는 거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이 꽤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굉장히 강도 높게 질책이 될 거고 특히 저희가 그런 과정을 하면서 지난번에 제2차 사회복지5개년계획 종합계획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이 상당수 그래서 우리 용역을 주는데 단순하게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민간분야에서 다 자문위원 참여해 가지고 그야말로 페이퍼워크가 아닌 정말로 멋진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어떤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든 어떻게 절차에 의해서 하든간에 용역결과물은 반드시 우리 향후 충청북도정 환경분야에 현실성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물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충북개발연구원에서 1년에 수많은 용역결과 보고서가 나오는데 실제 도의 도정에 반영되는 것이 과연 몇 %가 됩니까?
  이것도 그런 우가 되면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강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살펴보니까 단위별로 사업별이 2006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반영이 안 된 내용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 몇 가지 보면 환경과 소관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같은 이런 것은 반영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에 보니까 장애보호수당이라든가 또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 같은 것은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내년도에는 어째 반영이 안 됐느냐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충북 도내에서는 시단위 지역이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금지 대상지역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 제천은 이미 사업계획이 완료가 돼서 청주와 충주는 이미 시설을 가동하고 있고 제천이 지금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군과 단양군이 대상지역은 아니지만 별도로 자체적으로 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별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소각이라든지 일부 매립 또 원형이용에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시설을 설치할 대상 시·군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대상 시·군이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서 예산반영이 안 됐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과장 채근석   예.
김문천 위원   이상하네!
  시단위에는 기이 다 설치됐고 설치 중에 있고 군단위는 대상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군단위는 의무대상지역은 아닌데 진천군과 단양군이 설치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군은 소각로를 이용한다든지 원형이용으로 가축을 먹이는데 일부 이용을 한다든지 일부 매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음식물류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가 대상사업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청주는 이미 170톤 시설의 가동을 청주시가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충주는 90톤 시설의 민간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제천은 20톤 시설을 제천시가 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천은 10톤 규모의 시설을 진천군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단양군은 5톤 규모의 시설을 단양군이 설치해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그럼 후년도 2007년도에 가서는 또 대상 시·군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환경과장 채근석   나머지 의무지역이 아닌 청원, 보은, 옥천, 영동 그 다음에 증평, 음성, 괴산 7개 군이 추가적으로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김문천 위원   왜냐하면 사실 요즈음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상당히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 것 같은데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궁금했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보호수당은 현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 장애인 즉 3급에서부터 6급까지 확대를 시키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도 재정형편상 심사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이나 후년쯤 재정이 회복이 되면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문천 위원   미신고시설 양성화사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이 기금은 전체 우리가 1억5,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아직 내년도 연초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못 시킨 겁니다.
김문천 위원   반영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앞으로 저희들이 반영이 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여기 계획서에서는 2006년도 당초예산안에 반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심상결 국장님이 위원들하고 간담회에서 미신고시설을 양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의욕을 갖고 추진을 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신고시설의 양성화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미신고시설 양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또 신고전환이 가능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로또복권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에요.
  그래서 예산반영을 안 시키고 그것을 전환할 때까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일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예산에서 앞으로 운영비가 들어갈 때는 완전히 전환이 된 후에 그때는 아마 도비로 일부 지원이 가능할 겁니다.
  현재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298페이지에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설치기준이 1개소당 700만원씩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맞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여기 수정예산 사업설명자료 66페이지에 여기도 보니까 심야전기보일러가 설치되는데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금액이 일정액으로 같이 가야지 금액이 왜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사업비입니다.
김문천 위원   소규모 사업이든 대규모 사업이든…
이기동 위원   의원사업이라고 그러면 그런 용어가 어디 있어요?
김문천 위원   설치기준은 같을 것 아니에요.
  내내 그 시설 똑같이 설치하면 금액을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게 설치비가 다릅니까? 보일러 값이 같은 심야전기보일러라고 그러면 값이 다 다른 건지…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거의 같습니다.
김문천 위원   거의 같은데 왜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아마 현지 경로당 개소수와 상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문천 위원   여기 맨 위에 보면 내덕1동 보성아파트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해서 이게 1,800만원 1개소가 이렇게 많다라면 이쪽하고 사업예산이 달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서를 볼 때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자금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그 전장 65페이지에 경로당 신·증축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동단위나 리단위의 경로당은 자산이 동네자산으로 해서 등기가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맞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렇다라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은 등기가 어떻게 나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관리사무소의 등기로 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랬을 시에 아파트단지 내에 경로당을 증축을 한다라면 증축을 해서 일단 증축했으니까 등기를 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등기 내는 과정에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을 텐데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래서 증축을 해 가지고 등기를 내는 과정에서 단지 내의 전체 가구수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100%의 인감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서류에 필요한 전체주민의 도장을 날인해서 등기를 마쳐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의 경로당 증축문제는 상당히 그 문제로 인해서 걸림돌이더라, 그래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추진을 못하고 사업예산을 세웠다가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방금 65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화성아파트 경로당 증축이 있길래 이것이 과연 추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중도에 추진이 불가한 사업인지 파악되는 대로 지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제천시 신백동 화성아파트의 경로당 증축건은 저희들이 별도로 상세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이 시·군별로 20개씩이라고 돼 있는데 청주시나 충주시나 옥천이나 보은이나 다 그냥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20개씩 난방시설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를 들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위원장 이대원   아니 그런 구체적인 수치는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군단위보다는 인구가 많으니까 경로당수가 월등히 많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청주시 등록된 경로당수가 405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일선 시·군은 보은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죠? 보은 같은 데는 경로당수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보은 같은 경우는 254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제 지역구가 16만명인데 경로당 난방을 몇 군데나 해 주나 확인해 봤더니 글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한 두 세 군데 되는가요? 제 지역구에서.
  그러다보니까 청주시나 충주시 같은 많은 데는 많은 데대로 어떤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해 줘야 무슨 합리성이 있지 청주같이 많은 데나 한 400군데가 넘는 데나 100군데밖에 안 되는 데나 똑같이 20개소씩을 해 준다면 청주 같은 데는 어느 천년에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등록된 경로당이 405개소지만 보일러를 설치할 대상이 있고 또 노후돼서 경로당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 사정은…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제외되는 그러니까 설치가 곤란한 경로당이 청주시인 경우에는 248개소입니다. 그리고 설치가 가능한 곳이 111개소 그 중에 이미 설치가 된 곳이 46개소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아니 그런 사정은 일반 시·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슷한 사정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대원   비슷한 사정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뭔가 프로테이지대로 가야지 되지 이것을 1개소씩 하다보면 다른 시·군은 다 됐는데 청주시나 충주같이 경로당이 많은 데는 앞으로도 계속 몇 년을 더 끌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냐 제 질의는 그런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위원장님 말씀 당연합니다. 다만…
○위원장 이대원   역차별을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현재 설치 이미 돼 있는 곳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 곳 그리고 이러한 설치율을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균등하게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금번에는 이것을 차이를 두었을 때는 상당히 시·군간에 이론이 있을 것으로 봐서 일괄적으로 일단은 20개소씩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다른 데 쓸 사업비도 많은데 위원들이 소규모사업비를 이런 데 할당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뭔가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해 주셔야지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경로당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라는 것은 각 시장·군수들이 굉장히 의욕 있고 위하는 데는 이미 상당수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이번에 도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쪽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해 주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다른 시·도에서 전연 하지 않던 경로당 유류보내기가 7년째 계속되다보니까 오히려 너무 오래되면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원장 이대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제 지역구를 다니면서 어떤 데는 한 동에 경로당이 7개, 8개씩 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10개 되는 데도 있습니다. 가보니까 예산 반영된 경로당이 겨우 한 두 개 정도고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뭔가 형평성 있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느낀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등록된 경로당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많다 이런 말씀이죠? 지원이 안 되는 경로당.
○위원장 이대원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이 우리 위원장님 일부러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청주시는 405개가 있는 것 중에서 심야전기보일러를 자체로 한 게 4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천시나 청원군은 제천시는 249개 가운데 146개를 스스로 했고 청원군은 489개 중에서 200개를 스스로 했고 또 음성군은 340개 중에서 300개를 자체로 했습니다.
  이런 정도를 보면 이게 꼭 덜했다고 해서 거기를 비율로 따져서 줄 게 아니고 적어도 시장·군수의 의지고 있는 것만큼 도와주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똑같이 시·군 공히 20개씩을 하도록 배정한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럼 시장·군수의 의지가 부족한 데는 그럼 영원히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영원히 안 한다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촉구를 시켜서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그에 대한 시책을 강력하게 펴도록 권고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권고도 권고지만 형평성 있는 시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당 시장·군수가 의지가 없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고통을 안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역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는 위원장님하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시장·군수가 그만한 의욕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시·군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군수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저희가 권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   제가 심야전기보일러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7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돼서 나온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그 업체로부터 가격을 대충 받았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게 내가 700만원으로 내놓은 거예요. 요전에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그런데 실지 가보면 전부 책상에 앉아서 계산만 해서 그런지 가보면 물탱크가 큰 게 들어요. 그냥 뜯어서 하는데 물탱크가 들어갈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먼저 14개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각 시·군의 형평이 없다고 그러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물부담금으로 주는 돈으로 단양군에 나왔으면 각 면에 가면 면장이 시장·군수하고 타협을 해서 전면으로 다 심야보일러를 군수하고 타협해서 한 데도 있고 또 다른 사업 길 닦는 데로 농로로 닦는 데도 있고 물부담으로 한 게 있는데 글쎄 단양 내 지역은 700만원씩 들어가서 막상 가서 700만원 들어간다고 업자가 그래서 했는데 물탱크가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이 700만원은 지금 도저히 안 돼요. 내가 위에 열고 다 했습니다. 내가 가서 직접 확인을 다해 보고.
  그 다음에 늦어지는 게 뭐냐하면 전기 승압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한전에서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해서 도 한전 지점장한테 얘기를 해서 농촌에서 겨울 지난 다음에 설치를 하면 뭐합니까? 이것을 빨리 해 주시고 이 700만원은 제가 봐서는 잘못 산정을 한 것 같아요. 20개 줬는데 이것을 꼭 20개를 주더라도 15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끔 이왕이면 일선 시·군에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 저도 이것 관련해서 잠깐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대원   예.
이기동 위원   집행부에서 답변할 때 우리 과장님은 소신 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국장님도. 이 700만원은 심야보일러 1개소 하면 기준입니다. 경로당 형편에 따라서 700만원이 안 드는 데도 있고 지금 이범윤 위원님 지적했듯이 노후됐다든가 이렇게 하면 1,000만원 이상 드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700만원씩 각 자연부락 경로당에 교부를 하면 부족한 데는 자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도에서 그래도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경로복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처음 하는데 240개 중에 우리 도비 지금 8억4,000만원입니다.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이 이거하고 싶어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한데 군수가 돈도 얼마 안 들어가고 표 얻는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우리 도의원들 왜 쩨쩨하게 700만원씩 이런 거 하느냐고 그래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국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여럿 질의할 때는 빨리 캐치해서 답변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연과장님,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서류로 내 주실래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장준호 위원   서류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있잖아요. 우리 도에서 20%를 받고 있는데 시·군에서 40% 그거 어디에다가 쓰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도에서 20% 징수수수료 들어오는 것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하는데 전액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40%는 수질개선사업에 목적성사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 교부금이 얼마나 돼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금년 같은 경우는 예상을 5억2,0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교부금은 딱 한정돼 있나요? 과장님이나 몇 분들이 상의해서 적절한 데 쓰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개선 하는 사업비로만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질개선은 굉장히 많잖아요. 하수도·상수도관 교체하는 것도 수질개선이고 별거별거 다 있지, 그러니까 아무 데나 수질개선 하는 데는 쓸 수 있다.
  이거 어디에 쓴 것 내용 좀 서면으로 저한테 내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아마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3년에 한 번 하죠? 이 평가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평가는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 시설을 선정을 해 가지고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시설업소는 보건복지부에서 30개를 선정을 하는데 그 심사는 민간인이 지금 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공무원 하나, 민간인 두 분 해서 3명이 3인1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수당은 민간인에게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1개소에 세 사람이 심사를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른 데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딱 지정된 사람이 그 시설만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선정된 대상시설에 대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말이죠, 공무원 한 사람하고 민간인 둘하고 셋이 한 군데만 심사를 하는데 그럼 그 한 군데 심사기준을 어떻게 두고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30개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아까 답변을 잘못하셨는지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1개소에 공무원 하나 민간인 둘 이렇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3인이 1개조로 해서
장준호 위원   30개소를 다 한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30개소를 다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게 답변했으면 제가 더 질의를 안 드리는데…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죄송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일당 10만원씩 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개소당 10만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개소당 10만원.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장준호 위원   평가해 가지고 수상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공평하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떠한 평가기준 항목 같은 것 이런 것이 점수 배치한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직접 나와서 그 분들이 평가를 하고 우리한테 결과를 시달합니다.
장준호 위원   30군데 선임은 중앙에서 선임을 하는데 평가는 민간위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공무원하고. 도의 공무원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도공무원 참여를 하고요. 중앙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두 분을 선정해서 그 분들이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내에 거시기한 분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이 평가문제는 여러 가지로 말썽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더군다나 3년만에 하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광복회관 보수 이래 가지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계획서 좀 저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애인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준공이 돼서 몇 달 운영을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지난 11월 27일날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여기 수익은 뭐뭐 지금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전 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체 다 무료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이제 무료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돈 받는 것은 전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일반인의 경우는 수영장인 경우 일부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수영장만! 다른 데는 돈 받는 것이 전혀 없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수영장만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장애인 전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치 않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내년도에 수익을 얼마를 예상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8억4,000 중에 도비가 50% 지원을 해 주고요. 수익이 50% 해서 4억2,000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8억2,000이라는 금액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8억4,000입니다.
  총 운영비입니다.
  수영장, 체육관, 목욕탕, 론볼장, 테니스장, 물리치료실, 인터넷정보실 해서 7개 시설 그리고 약 21명분의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총 소요예산이 8억4,000이 들어가는데 우리 예산은 4억2,200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50%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나머지 4억2,000은…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자부담입니다. 자체수입으로.
장준호 위원   자체수입이죠. 자부담을 누가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자체수입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수영장 수입이 4억2,000이나 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장준호 위원   지금 금년 11월, 12월 한 달간 운영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수영장 지금 운영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수영장은 벌써부터 운영을 기왕에 하고 있고요.
  지난 11월 27일날 한 것은 론볼장 그리고 종합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하에 장애인 전용 목욕시설 그리고 물리치료실 이거를 추가로 공사를 해서 개관을 27일날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수영장 수익은 그 전에 거기 가봤을 때 기왕에 있던 수영장에 수익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가 된 원인은 급식비 지원단가를 아마 대폭 올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별 무료급식 대상자 선임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지원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시·군에 숫자가 아주 들쭉날쭉 하거든요. 어떤 인구기준도 아니고 이것은 시·군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시·군비 들여서 그냥 하는 건데 어째 숫자가 이렇게 많은 군도 있고 적은 군도 있고 아주 전혀 맞지 않는 이유가 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무료급식사업은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량을 인원수를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사업량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시·군에다가 조정을 해야지 조정을 안 하고 그냥 시·군에서 다 올리는 대로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일반적으로 단가와 전체적인 작년도 지급한 상황 그리고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의 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군에서 조사한 결과를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영동이 제일 적어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선임은 인구비례 어떤 청주가 많다면 청주는 변두리에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렇다든지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시·군에서 그냥 올라오는 대로 한다면 그거는 적절한 답변이 아닙니다.
  왜인고하니 시·군에서 100명 올리면 100명 다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임관계는 앞으로도 뒤에 계장님들 계실테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과장님 애먹이지 말고 내가 아까 과장님한데 자꾸 추궁을 해서 이번에는 추궁을 안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렇게 들쭉날쭉하게 하면 저희 위원들한테 과장님 시달립니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금년도에 아주 신규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국·도비, 시·군비 이렇게 해서 36억의 사업이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의 기본원칙은 선보호원칙에 의해서 소득원이 자가소득이 상실이 됐다든지 또 사망이 됐다든지 가출이 됐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선보호원칙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서민층 이하의 대상자로서 생계곤란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이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의 내용은 대개 최저생계비 중에 식품비 그리고 기간은 1달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때에 따라서는 1달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원자체는 수급자가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인 경우는 약 한 17만원 정도, 의료비는 2만8,000원…
장준호 위원   하루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한 달입니다.
장준호 위원   의료비.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의료비도 한 달입니다. 한 달에 한 번 2만8,000원입니다. 각종 검사, 치료 이것을 용도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1개월에 17만원을 지원해 주고 의료비는 2만8,000원이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급자가 신청을 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일반인들이 더군다나 어려운 분들이 모르고 있을 건데 무슨 홍보방법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것은 시·군에 지금 현재 이것이 새로운 제도입니다. 금년도 그러니까 2005년도 법안이 12월중에 국회에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기준이라든지 방법 그리고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수한 절차는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안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사회안정망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문제는 제가 봐서는 더 자세한 것은 아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게 급한 사람들이 아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도 참 어려울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국장이 참고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법이 다시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기존에도 기이 긴급구호라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예산 중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계속해서 구호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다만 사회안정망 확보차원에서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게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조금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 답변하면서 본인 신청을 하도록 돼 있지만 그것은 다 챙겨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다만 거기 신청하고 하는 절차는 우리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또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암센터 건립 관련해서 홍한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도비가 15억, 기타가 40억 해서 55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지역암센터 건립하는데 국비 관련해서 총 200억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2개년도에 걸쳐 가지고 사업비가 총 200억으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중앙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60억이 자부담이고 40억이 도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대원   여기 기타라고 나와있는 40억은 자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홍한표 과장님이 충북대학교병원의 이사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닙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당연직으로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이고요. 거기 충북대학교병원 이사님은 행정부지사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현재 충북대학교병원에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해 가지고 지난해 금년도로 딜레이된 것도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서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제가 듣기로는 충북대학교병원에 40억이나 60억씩 자부담 능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사이드적인 측면에서는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라도 유치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는데 우리 홍한표 과장님이 실정을 아실 것 아닙니까? 40억이나 60억을 지금 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된다고 판단하셔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거기의 누적 적자가 한 6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것을 지난해부터 걱정을 해 왔는데 그것은 확실하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우리 도에서 지금 15억을 출연할 테니까 충북대학교병원 측에서 40억을 출연을 해라 또 그래서 2차 추경에서 우리가 20억을 더 줄 테니까 당신들이 20억 더 출연해서 매칭펀드를 만들면 중앙에서 100억을 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만약에 이것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15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면 혹시 도민 기만행위가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할겁니다.
○위원장 이대원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리고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작년부터 이 사업을 국립암센터를 거점으로 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국립대병원이 19군데가 있는데 나머지 시·도는 거의 다 됐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강원도하고 충청북도하고 제주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하여간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암환자가 매년 한 8,400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타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대원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충북대병원의 현재 재정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세우신 예산이냐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 사전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원  조계숙  김문천  장준호
  이기동  이범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준
○출석공무원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이상만
  환   경   과   장채근석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수 질 관 리 과 장연규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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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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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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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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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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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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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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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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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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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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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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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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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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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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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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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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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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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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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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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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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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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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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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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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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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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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