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23일(금) 9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정복 의원외 5인 발의)
(10시21분 개의)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2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의 신설 등 중선거구제에 따라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례제명의 개정으로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를…
(「이쪽으로 다 와요, 빨리 와」하는 이 있음)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등에관한조례’로 개정하며 시·군의회의 의원정수를 현행 155명을 비례대표 의원정수 17명, 지역구 의원정수 114명을 합해서 131명으로 조정하고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서는 총 150개소를 37개소로 조정하며 2인 선거구 7개소, 3인 선거구 20개소, 4인 선거구 10개소로 선거구별 세부내역은 유인물 4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 예고결과 수정된 의결은 없었습니다.
유인물 9쪽부터 10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입니다.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시·군의원의 정수와 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께서 불편하셔서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정회 시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김정복 의원님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 간담회에서 논의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의거하여 지세, 교통생활권역을 고려하고 도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선거구를 구분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세부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안 어디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수정안이 뭡니까?」하는 이 있음)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낭독하셔야지 배부…」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필용 위원님 수정발의는 정식 제의로 상정합니다.
1-1.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정복 의원외 5인 발의)
(10시40분)
(「…통과가 되는 게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수정안이 뭐예요.」하는 이 있음)
(「수정안 결과를 얘기하고 통과를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수정안 내용을 얘기해야지 수정안이 그렇게 위원들…」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누구를 위해서인데요, 정말」하는 이 있음)
(「회의 빨리 하세요」하는 이 있음)
(「공개하세요」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재옥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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