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5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3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도지사가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시작으로 12월 6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12월 7일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순으로 실시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자치행정국
2. 200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34쪽입니다.
중기 세입전망은 계획기간 중 총 11조5,732억원으로 연평균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전망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기업도시지정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등 개발 기대심리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2006년도에는 15%의 비교적 큰 폭의 세수증가가 예상되나 지방세 전체규모의 7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의 세원 대부분이 부동산 시장에 좌우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건설경기 흐름에 따른 가변율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2007년 이후에는 실질성장률 4.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외수입은 총 2조63억원이며 일반회계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으로 인한 임대면적 축소 및 경기침체로 인한 공사발주 실적 저조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민원업무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세입의 특성상 징수전망 추계가 곤란하여 세입원 별로 전망하였으며 순증률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전망은 37쪽부터 59쪽까지 도표 및 분석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부터 81쪽까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정혁신과 전국 제일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참여를 통한 신뢰도정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6년도 투자계획은 열린자치행정 실현 및 효율적인 회계관리 등 일반행정 분야 7개 단위사업에 총 193억2,800만원으로 투자내역은 대외장학금부담금 6억원, 사설보육시설위탁보육비 5억7,6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 10억8,000만원, 선거관리업무지원 104억3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8억원, 구경찰청 청사보수 30억원, 노근리사건 지원사업 28억6,900만원입니다.
연도별 세부적인 투자계획은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2009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6년도 세입예산 총괄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당초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지방세 3,849억9,900만원, 세외수입 831억6,1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13억7,100만원, 보조금이 7,365억3,900만원, 지방채가 320억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 증액된 1조5,780억7,000만원입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의 지방세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국내 경제여건과 도세 주요 구성요소인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면적, 차량등록 등 최근 5년 간의 지표변동 추이와 세수전망을 추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 및 등록세는 공동주택분양 입지 및 중원호텔 등의 준공과 과세표준액의 상승 등을 증가 요인으로 하고 주택거래에 대한 세율인하 및 경기침체로 인한 차량등록의 감소 등을 감소 요인으로 반영하였으며 기타 세목과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5년 평균 징수율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5.1% 증가한 3,849억9,9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취득세가 1,309억4,900만원, 등록세가 1,459억6,900만원, 면허세가 24억2,000만원, 공동시설세 114억9,600만원, 지역개발세가 25억3,400만원, 지방교육세가 857억3,4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58억9,700만원입니다.
32쪽부터 49쪽까지 세외수입입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40.4%가 증가한 83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225만원과 아동급식부담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6억원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하천사용료, 생태계 보전협력금의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휴자금의 운용수익인 이자수입 등에서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전년도 보다 6억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굴착, 점령허가, 청남대 입장료, 예산축소에 따른 토목시험 물량감소, 축산위생연구소의 한우 및 육성돈 분양 두수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3억8,9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1.4% 증액된 19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3억200만원, 사용료수입이 39억1,100만원, 수수료수입이 18억8,400만원, 사업수입이 5억2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3억7,900만원, 이자수입이 88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과 폐천부지 및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면적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등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아동급식지원사업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등에서 259억2,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나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수자원공사부담금과 오창폐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보전금, 순환수렵장 적립금 해지수입, 분수국유림의 수익분배사업 종료 등에서 22억8,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9.5%가 증가한 63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 28억1,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20억원, 전입금이 25억8,9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30억원, 부담금이 96억3,900만원, 잡수입 31억9,2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원입니다.
다음 50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예산의 내국세 증가 및 지방교부세율 확대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고 국고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5.6%가 증액된 3,413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84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정부 18개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과 10개 부처에서 보조되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2개의 중앙부처 관리기금에서 보조되는 기금수입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4.4%가 증액된 7,365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2006년도 지방도 정비사업비 230억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비 65억원,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비로 25억원 등 총 3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485억5,617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216억7,301만1,000원보다 12.1% 증가한 268억8,31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항별설명서 91쪽부터 109쪽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241억1,2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관리 경상예산은 39억9,655만3,000원으로 자료관 전산입력 등 인건비 8,039만7,000원과 경상적경비로는 선택적 후생복지예산 15억6,000만원, 일반운영비 25억5,194만1,000원, 국내여비 1억300만원, 국외여비 8억원,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8억1,801만5,000원, 장기교육파견자에 지급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540만원, 행사실비 및 민간인 시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9,150만원과 청풍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 90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총무관리 사업예산은 3억4,480만원으로 자료관시스템 구축 용역비 2억원, 하계휴양소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000만원,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소요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350만원, 문서고 보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 복무관리시스템 설치 6,850만원, 행정정보공개실 물품구입비 700만원, 자산취득비 8,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인사고시관리 경상예산은 행정도우미 운영 등 인건비 3억3,214만4,000원, 경상적 경비는 인사 및 교육고시관련 일반수용비 9,500만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5억3,353만6,000원, 일반운영비로 8억6,257만6,000원, 교육관련 국내 및 국외여비 10억6,500만원,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비 5억7,600만원, 성과상여금 31억3,800만원 등 포상금 40억7,450만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127억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인사고시관리 사업예산은 6억3,797만원으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6억3,737만원과 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부터 91쪽, 118쪽부터 13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76억7,5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부터 91쪽 지방선거관리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공명선거 홍보 및 단속사무 등을 위하여 경상예산 3,800만원, 사업예산은 54억291만5,000원으로 총 54억4,09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자치행정 경상예산은 8억8,109만2,000원으로 여권제작 등 인건비 1억622만4,000원과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2억8,546만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0만원, 직무수행경비 38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1억5,490만1,000원, 자원봉사 활동지원 및 활성화사업 등 민간경상보조금 2억5,56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자치행정 사업예산은 13억5,374만8,000원으로 보조사업은 여권업무 및 일제강점하 사실조사 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8,365만2,000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등 민간경상보조 3억5,080만4,000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2억5,0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에 자체사업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 3,000만원, 청풍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억원, 사회복지 정보센터 운영 4,362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억1,495만4,000원,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이북5도 충북사무소지원 등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 2억5,280만원,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모사전송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는 세정과 소관으로 총 861억9,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6,820만원과 국내여비 4,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등 총 1억3,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1쪽에 사업예산은 지방세정표준정보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2억1,46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노트북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로 360만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858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8까지, 142쪽부터 151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58억8,56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09쪽의 청사관리 경상예산은 공공요금 및 제세 5억9,236만5,000원, 청사 전기시설 설치공사 2,208만원, 일반운영비로 14억5,95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사업예산은 구 경찰청사 보수비 29억8,920만원과 구 전경복지회관 보수비 2억원, 구내식당 천정보수공사 1억1,500만원 등 자체경비로 34억9,03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의 회계관리 경상예산은 4억570만1,000원으로 복식부기 자료입력 등 인건비가 2,034만5,000원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8,925만6,000원,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8,630만원, 복식부기담당공무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및 복식부기 연찬회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등 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에 회계관리 사업예산은 1억8,002만5,000원으로 도유 토지 정밀실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002만5,000원과 관용차량 대체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 경상예산은 재산관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와 공유건물 재해복구기금 등 1억8,992만2,000원, 150쪽에 재산관리 사업예산은 국유재산관리보조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9쪽까지 혁신분권과 소관으로 총 2억9,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은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1억6,726만원, 혁신관련 행사실비 및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으로 1,882만원, 혁신마일리지 시상금 등 포상금 3,820만원, 현장혁신체험단 운영 등 민간이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행정혁신박람회 부스 시설비 4,000만원, 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부터 134쪽까지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소관으로 총 28억9,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2,150만원,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국고보조사업비 28억6,8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부터 155쪽까지 지원 및 기타경비 입니다.
지방채상환은 총 135억109만5,000원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43억5,109만5,000원과 원금상환을 위한 9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에 교부금은 징수교부금 91억2,795만원, 재정보전금 988억7,7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6년도 세입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방세 3,849억9,900만원, 세외수입 828억5,500만원, 지방교부세 3,413억7,100만원, 보조금 7,301억1,400만원, 지방채 340억원으로 당초예산안 대비 0.3% 감액된 1조5,733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과 지방채는 20억원이 증액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 3억2,500만원, 보조금은 64억2,500만원이 감소하여 당초예산보다 총 47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 수입은 과년도분 체납금액 분할납부 허가로 인한 전체 징수금 증가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사방사업부담금은 산림청 확정내시로 사업량이 감소하여 2억5,800만원을 감액하고 산림유역 관리사업부담금은 산림청 기준단비에 의거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당초예산안 대비 0.4%가 감액된 828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29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중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등 11개 중앙부처 사업비가 추가 또는 변경되어 88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사업 중 행정자치부 등 2개 중앙부처 사업비가 변경되어 8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앙부처관리기금 보조사업 중 관광진흥기금 등 8개 기금에서 15억9,400만원이 추가 및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당초예산안 대비 0.9% 감소한 7,301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0쪽에 지방채입니다.
지방채는 영동소방서와 오창파출소 신축을 위하여 청사정비기금에서 20억원을 차입하여 당초예산안 대비 6.3% 증가한 3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향방작전지원을 위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 1억1,300만원, 도청주차장 유료관리시스템 시설비 1억2,500만원, 근무환경개선 및 사무자동화를 위한 자산취득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금 등 5,03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 등 자체세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및 직원 후생복지와 도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6년도 당초 및 수정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200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도 11월 1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수정예산안은 2005년도 11월 30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는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5,733억4,0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1조5,780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예산안에서 47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에서 1조3,141억9,000만원보다는 2,59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전체예산의 78.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4,678억5,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74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29.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은 1조714억8,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10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68.1%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75억원이며 발행규모는 발행한도액의 50.4%인 34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추계는 최근 5년간 목표액과 징수액의 이동평균분석 결과의 평균금액과 진도비법에 의한 추계방법의 도입으로 지방세 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도에 세입여건이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전년도 대비 15.1%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지방세 추계는 과학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근의 경제상황 및 익년도 경제동향,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 편성연도의 특징적 변동사항을 충분히 반영함과 아울러 추가액 중 취득세, 등록세는 10%를 유보하는 등 정확한 지방세 추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수추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도비법은 납기가 정해져 있거나 시기별 수요가 규칙적인 세목의 추계에 적합한 추계방법으로 지방세 추계에는 한계점이 있으며 편성연도의 특징적 사항은 실물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년도 대비 236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액이 220억원으로 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의 조령산 자연휴양림사용료 수입 등 4개 사업은 2006년도부터 세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사업부서의 추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매 회계연도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경상적세외수입은 비교적 정확한 추계가 되고 있으나 임시적세외수입은 결산과 관련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더라도 매년 징수결정액 대비 60% 이하로 추계되고 있어 사업부서의 세외수입담당자에 대한 정기적인 실무교육 등 추계의 정확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수정예산 증액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원, 사방사업부담금 감액 2억5,824만원, 산림유역관리사업부담금 감액 6,750만원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에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15%에서 19.3%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8.5%가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에는 증가율이 5.6%로 둔화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의 교부금액을 전액 편성하는 것으로 교부금액의 공정성에 대하여는 그동안 행정자치부 요율을 전적으로 신뢰해 왔으나 2004년도 감사원의 지방교부세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지방세가 과소 추계된 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배분되고 있는 등 교부세 산정의 신뢰성과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정당한 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은 7,301억1,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88억8,3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억6,4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기금은 15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방재정력 보강이라는 긍정적이 측면도 있지만 지방비 부담으로 인한 자치단체 재정압박과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어 보조사업을 교부세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함께 포괄보조금제나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적용 등 보조금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의 건의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편성 시 납골당 신축 등 16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고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41개 사업은 새로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2006년도부터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실시에 따라 채무상환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따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의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675억원이며 발행규모는 340억원으로써 발행내역은 지방도 정비사업 230억, 오송컨벤션센터 건립비 65억, 오창외국인전용단지 조성 25억원, 영동소방서 이전 신축 17억원, 청주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3억원으로 심도 있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계획과 지방채 발행사유, 차입조건, 발행한도액, 산출근거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총칙 제4조에서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는 바 총칙에서 발행한도액과 발행규모를 알 수 있도록 발행액도 표기함이 효과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489억2,955만4,000원으로 2005년도 예산액 2,216억7,301만1,000원에 비하여 12.3%인 272억5,654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5,733억3,951만9,000원 대비 12.3%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1억3,089만4,000원, 물건비 30억7,210만2,000원, 이전경비 315억7,664만5,000원, 내부거래 3억6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자본지출 78억2,909만8,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한 의견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200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과 새로운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일용인부 증원에 따른 인부임 등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사업추진비에 따른 제경비와 보수예산 증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법정부담률 인상에 따른 증액예산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93쪽 선택적 후생복지 예산관련 타 시·도의 운영사례, 97쪽 공무국외여행여비 (POOL) 2억8,000만원 증액에 따른 최근 3년간 국외여행자 증가추세, 105쪽 일반교육과정 및 KDI의 교육대학원과정 위탁교육비 예산 증액 관련 2004년도, 2005년도 교육이수 현황 및 구체적인 사유, 106쪽 특정수요여비 증액과 관련하여 사무관 승진자 교육과정이 기존 4주에서 12주로 변경된 사유 등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전경비는 도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시·군간 재정형평성 도모를 위한 재정보전금 등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106쪽 직원영육아보육비 증액과 관련하여 1인당 지원금액이 월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가한 사유, 107쪽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증액과 관련한 타 시·도 운영사례, 123쪽 학생근로활동보상금 계산과 관련한 본 사업의 지속적인 필요성 내지 당위성, 148쪽 자산현지실사사업비 5,002만5,000원을 신규 계상하는 사유, 149쪽 시설장비유지비 중 청주의료원 구 병동 건물유지비가 2,627만원으로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활용실태와 관리방안에 대한 의견, 136쪽 도민아이디어 우수제안시상금, 혁신마일리지시상금 등 각종 시상금은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 풀예산과 공무원 및 기관표창 풀예산으로 사용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본지출 중 당초예산 사항별설명서 12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계상 관련 자치단체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116쪽 구 경찰청사 보수는 단계적으로는 현 건물을 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내지 효과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건물의 노후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 수정예산 사항설명서 33쪽 도청주차장유료관리시스템 설치비 계상 관련 향후 유료화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23쪽의 일반 공공행정에 보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서 의료원 장비보강,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의 지방공사를 통한 앞으로의 향후 5년 동안에 있어서 현재 매년 5억 내지 1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서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례식장을 금년에 준공했는데 의료부문에서의 적자를 장례식장에서 충당이 되어서 지금 그런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상태인데 먼저 한번 방문해 보니까 장례식장이 꽉 찼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설도 좋고…
그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요.
이 적자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세입을 어떻게 잡는가,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것을 여기 나온 거는 일반 공공행정이 이 부분에는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자로 예상하는 건가 흑자로 보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향후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부분은 자치행정국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에서 다루고 있죠.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분야는 일반회계 지방세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외수입 이것 두 가지만 저희들이 다뤘습니다.
나머지는 기획관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이나 문화관광국 상임위별로 그럼 상임위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본회의장에서 그럼 이거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회 보고사항이란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검토한 걸로는 각 국에 여러 가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해당 상임위에서 짚지 않았다고 할 적에는 그러면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총괄적인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그런 검토할 업무관할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그러면 자치행정국이나 기획관리실 소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다고 그러면…
그럼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장께서 각 소관별로 문화관광국이 됐든 산업경제 소관이 됐든 그런 우리 외에 위원회에서 짚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짚을 수 있는 그렇게 회의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선거관리 77쪽부터 81쪽 제안설명서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선거관리업무지원에서 104억300만원을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자체 우리 도비로 할 건 가요 아니면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선관위에 납부해야 될 돈이 도비가 100억2,300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초예산에 50억2,300, 반만 재정상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보고드렸듯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비로 지원해 다오 이렇게 요청중에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못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1회추경에 나머지 50억을 계상해서 지방선거 치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예산안 심사인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를 한 다음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지방채발행을 지금 340억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도 정비사업은 이 SOC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데 최소한도 사업부서에서는 400억 이상은 투자를 꼭 내년도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용은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충족은 해야 되기 때문에 230억을 차입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오송에 컨벤션센터하고 외국인전용단지 우선 컨벤션센터는 2007년도에 하이테크박람회 개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오송과학산업단지에 컨벤션센터로서의 기능도 해야 되지만 하이테크박람회 때 우선 활용을 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순기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이나 거의 비슷한 순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예산이 국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내시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고 이 국가예산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일부 변동이 되고 또 국회심의과정에서 또 변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인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동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을 내고 또 수정예산을 내다보니까 그 사이에 변동됐던 사항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앞으로 또 확정이 국회에서 되면 원래 12월 2일까지 국회에서 확정이 되도록 법정시일입니다마는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또 변동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하여튼 정부부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최대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부서에 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확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것이 각 사업국에서 활동이나 설명이 미진했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없었는가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얘기하면 예산실이 여기 기획관리실장이 여기에 없으니까 또 어떻게 구체적인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각 사업국에서도 중앙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물론 노력은 하고 있을 줄로 아는데 당초 내시됐던 보조금에서 시·도에 따라서 감소되는 비율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각 사업국에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많은 활동을 기울였는가 그런 부분은 지금 이미 감액된 거야 길이 없지만 여기서 다시 국회의 조정과정이라든지 여기서 더 많은 액수가 감액되지 않도록 어떤 집행부로서의 다시 한번 이런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발언했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36쪽을 보면 그 청남대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약 1억3,426만원 정도가 올해 입장료가 줄어들거라 추정하는데 이게 벌써 지금 현재 손익분기점은 얼마 정도가 손익분기점이 됩니까, 청남대 입장료?
죄송합니다마는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구태여 집계하는 이 부서에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매번 각 과별로 그러면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사무관을 불러서 답변을 하게 한다면 의미가 없죠.
지금 뭐 아시는 대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입장객이 지금 2004년도에 1일 평균 3,53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4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입장객은 작년 대비 28%가 감소했고 수입은 전년 대비 23%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년 그러니까 2006년도 예산은 38억1,700만원을 계상해 놓았거든요.
2003년 4월에 우리가 이양 받아가지고 지나간 3년 동안에 적자가 얼마냐 하면 32억8,748만원이에요. 정확히 분석을 해 보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세입을 얼마를 적정하게 잡았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집행부에서 청남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이걸 대안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2006년도에 얼마만큼의 세입을 잡았는가는 청남대관리소장이 별도로 보고하더라도 이 세입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알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촉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관광과는 여기 해당이 안 되어서 과장님 안 나오셨죠?
자꾸 타 과로 미루지 마시고 아는 데까지는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촉구성 발언을 하셨는데 그대로 실천해 주시고 우리 도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푼이라도 더 받아들일려고 노력하고 공직자들이 노력 많이 하셨을 테죠.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 전부 세입을 해서 세입을 잡지 않습니까? 사용료고 이런 거를?
아니면 우리가 가서 봐서 장사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니면 이 정도 건물이나 이런 건 이 정도 사용료 받으면 된다라고 그냥 추리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에 준 데도 있잖아, 세입예산에.
예, 알았습니다.
대충 전년도 거에다 많이 맞추셨는데 전년도 거에 비례해서 많이 맞추셨네요. 감사하는 게 아니니까 뭐 세부적인…
그리고 계획에도 이렇게 미달, 덜 받는 것 같은 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장사를 덜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에서 콩 농사를 짓고 들깨 농사를 짓고 땅콩 농사를 지어서 팔았는데 가격이 내려갈 때는 줄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세입이 늘어 나겠네요, 한과장님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충청북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2003년도에 25.6% 그리고 2004년도에 충청북도 본청이 26.2%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25.2% 이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점점 낮아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재정자립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증가되어서 자립도가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소극적인 대정부 활동으로 인해서 국고 의존재원의 수입이 줄어들므로써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도 극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사업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자꾸 자립도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도유재산 관리라든가 기타에서도 경영수익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BTL사업 같은 것 앞으로 향후 우리 도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간자본 유치해 가지고 민간, 외자를 유치해서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임으로써 세수확충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인 그런 것을 같이 좀 연계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할 계획인가.
특히 BTL사업 같은 경우 추진계획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BTL사업은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적극 권장하는 사업방식의 하나입니다마는 이 재정력이 약한 그런 단체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하수관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사회복지라든지 종합시설까지도 확대해서 추진하라는 정부의 권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검증이 안 되었고 상당히 문제도 현실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걸러가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재정운영 하는데는 최대한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BTL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도 재정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 계획,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금년에 뭡니까? 세수가 아까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8·31부동산대책 이후 불안정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도 호재는 많이 있습니다. 충주의 기업도시라든가 또 행복도시 건설관련 되어서 토지매입자금 해서 땅을 판 사람들이 땅을 딴 데 산다든가 이런 기대효과는 많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거래규제, 투기지역이죠. 투기지역으로 묶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나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세수확대 방안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금년도에 8·31부동산종합대책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후속대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세수추계를 할 때 정확을 기했습니다만 그래도 8·31부동산종합대책에 대한 후속조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유보를 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8·31부동산종합대책이 마련되면 좀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세수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
과장님이 답변하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보니까 전자입찰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을 매각할 때요. 매각할 때 그동안은 입찰 쪽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담합의 여지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자입찰제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됨으로써 효과 같은 거는 있다고 보십니까?
전자입찰은 물론 담합의 여지 이런 것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감 요인에 나왔는데 표를 보면은 증감사유, 사업장 생산수입에도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 돼지분양 감소가 1억800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건설종합본부에서 토목공사가 감소되니까 토목시험수수료가 9,500만원 정도 감소될 거다 이런데 우선 축산위생연구소 그 다음에 건설종합본부에서 감소되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상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목시험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토목시험수수료는 저희들이 그동안 매년 추계를 해 보니까 2003년서부터 계속 연차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첫째는 정부에서 SOC사업 부분의 투자가 상당히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전에 저희들 관내에는 저희 도에서만 토목시험을 했었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토목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쪽 계통은 거기로 빠져나가고 해서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당초예산에도 3억9,4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추계를 해 보니까 약 2억5,000 정도밖에 세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세수결함이 생길 거 같아서 마지막 추경에 감액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매년 이러다 보니까 그 결산 때 세외수입결손이 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북부쪽 지방이 일부 지리적인 관계로 원주 쪽으로 일부 시험이 유출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각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저희 건설본부에 그 시험을 많이 좀 활용을 해 주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군 순회를 하면서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 전년대비 증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량한우 생산과 경질이 좋은 우량한우의 조기개량을 위해서 체내수정란 생산사업을 확대하고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험용으로 사육하고 있는 종축우가 형질이 떨어지고 송아지 생산이 질 저하가 되는 송아지를 이번에 50두를 매각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저희가 20두만 매각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년대비 송아지 분양가격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를 좀 줄였고요. 한우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종축시험장 도축토종 가축사업에 있어서는 토종돼지 분양 두수 감소 및 충북작연 가격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가 되겠습니다.
우선 토종돼지 분양두수의 감소로서는 저희 충북 도에서 어느 정도 분양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감소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충북작연은 여러 가지 경제여건으로 작연 가격이 하락돼 가지고 세수감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냥 1년에 얼마를 우량품종을 농가에 보급하겠다. 그런 계획 하에서 운영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는 그냥 몇 두 팔았습니다. 몇 두 또 팝니다. 그러면 세수를 늘리면서도 또 농민들에게 우량품종을 보급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한 1억씩 매년 감소를 시킨다고 그러면 가격이 하락되는 거야 부득이 하지만 가격은 변동적이니까 꼭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운영에 금년에 50두를 팔았다, 내년에 20두를 팔겠다 그러면 계획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본 위원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고령화 됐다든지 또는 지금 건강상태로 임신을 시키는 게 부적정 하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계획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전혀 예견치 못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는 예견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입이 이렇게 몇 억씩 감소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는 할 수 없는가 그런 얘기예요.
암송아지 40두 숫송아지 80두.
그러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사업소나 이런데서 최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려야지 이게 되는데 전부 너도나도 전부다 이거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 해당되는데는 늘리는데는 불과 몇 천 만원 감소되는 것은 9,500, 1억1,800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도의 재정 상태가 과연 현상 유지도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좀더 계획적으로 사업소에서 운영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산담당관님 나오셨나요?
그래 그거에 따라서 시·군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절대 기준재정 수입액을 잡는데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고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전 부서가 부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실·국 단위로 꾸준한 노력을 1년 내내 하고 있고 최근에도…
그래 가지고 인원수도 보강해 주시고 아주 국가 의존재원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청 이런데서 아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좀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이 세입부분에 대한 걸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국고보조가 세목별로 해서 이렇게 다 내려오고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사업계획을 중앙에다 올려서 이렇게 확정지어서 중앙에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업계획을 당초에는 올린 거지요. 중앙에서 확정돼서 이렇게 세목별로 우리 자체적으로 이걸 얼마 총액에서 쪼개놓은 거예요?
우선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내년도 목표액을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은 각과에서 내년도 수입예상액을 받아서 예산부서로 넘겨줘서 예산부에서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의존수입인 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이거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예산담당관실에서 사업과 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에서는 이 의존수입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기획예산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요. 도에서는 개발계정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업무를 관장을 하고 이 혁신계정은 경제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인 이 액을 정해서 실링을 내려주는 그런 체제입니다.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최재옥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서도 서울사무소를 예산확보를 위해서 또 지역의 주요현안 때문에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 같은 것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타 시·도에 운영되고 있는 서울사무소가 있는 시·도 있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지금 자료 갖고 계신 거 계세요?
타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신 거 있나요?
우선 제가 단편적인 상식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사무소는 일반화 돼 있지 않고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 부서에서 그 기능 위주로 지금 서울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시·도에서는 격상되어 있는 서기관급 이상의 소장 직위를 보하면서 도정 전반적인 사항을 중앙부처하고 연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게 많은데, 의존율이 높은데 그러면 예산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중앙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위공직자라든지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예를 들어서요. 별정직으로 특채를 한다든가 다각도로 해서 사무소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경비보다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함으로써 이익이 훨씬 극대화되리라고 보고요.
그분들이 아까 얘기한 경제통상국에서도 다기능적으로 이용하면서 외자유치라든가 서울의 중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충청북도에 공급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기초단체 중에서는 충주시가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향적으로 충청북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어떻겠습니까?
예산담당관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이게 예산확보라든가 예산 관련되어서 주요 현안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도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오송역, 지금 끝났습니다마는 오송역이라든가 앞으로 신행정수도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인 추진하기 위해서도 서울 쪽의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다기능할 수 있는, 예산확보도 필요하고요.
지금 서울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시·도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강원도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도도 국제협력통상파트 분야에는 있습니다. 서울에 있어서 지금 나가서 한 2년씩 근무하다 오고 교체근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확보 문제에 대한 서울사무소는 사실상 기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 타 시·도도 서울사무소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차피 각 실·국에서 실·국과 관련되어 있는 중앙부처하고 의사소통이 되고 정보를 빼내고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서울사무소에 있는 직원하나가 16부처를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만 평소에 중앙에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을 미리 정보를 자기 소속기관에 줘 가지고 소속기관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사무소가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국제통상, 경제협력 파트에만 지금까지 치중을 했는데 지금 이필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하여간 부서에서 솔직히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면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출은 오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사항설명서 페이지수를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민대상이 금년에 저희들이 실시를 못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을 심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유인비는 예산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민대상을 하기 위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신문에 공고해야 되는데 지역신문사 5개사에 공고하는 걸로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들여서 꼭 홍보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자료 유인에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1,000만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그런 생각하에 질의했습니다.
또 하나는 충북출신 공무원 수첩제작 해서 600만원 계상됐는데 현재 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퇴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도지사 연설문집 제작을 이제까지 해 왔습니까?
또 한 가지 101쪽에 민간위탁금에서 하계휴양소 운영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9,000만원 했다가 1,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세목에 대한 계에서 9,000만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 삭감내역인데 그 외의 다른 예산하고 겹쳐졌던 건데 어떤 내역인지 하는 것은 지난해 예산을 봐야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6쪽요. 자치행정과 소관 여권업무담당자 선진지 견학요. 주요사업설명자료 67쪽요.
여기에 보면 2006년도 상반기에 선진국의 민원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도정에 접목 향상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권업무담당자 선지지 견학을 시키겠다 금액이 600만원인데요.
이게 금년에 처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서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까?
올해 시행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도 어떤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구체적으로 언제서부터 금년, 2005년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처음 시작이 2005년부터 시작된 거죠?
이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발급 업무가 원래 외교통상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위탁을 준 것이거든요.
위탁을 줘서 지금까지 하면서 일만 부려먹고 지방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해외, 선진지 한번 안 보내 주고 외국의 여권발급 업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런 지방의 의견을 외교통상부에서 받아 줘 가지고 외교통상부에서 국비로 해 주는 겁니다.
장소는 올해는 갑자기 처음 시행하는 바람에 돈이 적어서 중국에 갔는데 내년도에 600만원 정도 되면 유럽이나 미주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외교통상부에서 여행지도 정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범공직자 부부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또 나오는데 금년 2005년도에도 있었나요?
2005년 금년도의 집행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몇 명이 어디로 다녀왔나 먼저 알려주시죠.
소감이라든가 여론조사 자체적으로 한 게 있어요, 만족도라든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녀와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고 또 배운 점이 많았고 이것을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만족도라든가 조사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 반영할 때 하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꼭 서면조사가 전체조사의 효율성을 다 나타낸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개선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퇴직예정자 해외연수 해 가지고 1억2,800만원이 이게 지금 계상 되었는데요. 이것도 금년에 있었죠?
왜 이렇게 작년보다 배가 많게 가뜩이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퇴직공무원 해외연수 보내는 것이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하니까 이렇게 늘었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1인당 100만원꼴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만원꼴 가지고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추경에 50만원을 플러스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들어간 돈이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대 비교하니까 배로 늘었는데 이것이 우리 도가 IMF이전에는 200만원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맞고 나서 이 어려운데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는데 돈을 많이 쓰는 것이 도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다운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각 도가 다하고 있는데 최고 많게는 서울 같은 데 경기도 같은 데는 물론 재정여건이 좋으니까 전라북도, 경상남도 같은 데는 1인당 300만원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평균이 한 186만원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수준 IMF이전 수준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한 거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내년도부터는 200만원씩 해 주신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공무원 그 다음에 107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및 기관표창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여기 기관표창에 보면 2005년도에는 이게 지금 7,000만원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금년도 2006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1,000만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계상된 게 이 이유가 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저희들이 공무원표창하고 시상을 한 7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손목시계라든가 이런 정도의 시상품으로 지급을 하고 또 기관은 한 40개 기관 정도 시상금하고 벽시계 같은 것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물가도 인상되고 해서 지난해보다는 다소 상향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금년에 2005년도에도 시계를 준 거예요? 금년도에는 뭘 줬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이제 몇 개 부분이 상당히 금년 대비 해서 많이 증액이 됐네요. 선택적 후생복지가 이게 전혀 없던 건데 신설하는 건데 직원 1인당 60만원으로 계상하겠다 먼저 어느 때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적 에 교육청 직원의 후생복지에 비하면 도청에 있는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그 예산이 너무 빈약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갑자기 없었던 것을 꼭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가 15억6,000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공무국외여행경비 풀로 그게 93쪽, 97쪽 2억8,000만원 또 특정수요여비에서 공무원교육훈련 해서 106쪽에 2억8,750만원 이렇게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선택적 후생복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무국외여행여비 97쪽 2억8,000만원 증액된 거 특정수요여비 공무원교육훈련 106쪽 2억8,750만원 이렇게 크게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청소용역 같은 것은 6,227만6,000원 이건 경찰청 청사까지 관리를 하다보니까 부득이 청소면적이 늘어나니까 부득이 하다 이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런 크게 증액을 시키는 것은 무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우선 선택적 후생복지에 대해서 먼저 타 기관에 실시하는 사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에서는 2003년도에 중앙인사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시범실시를 한 후 금년부터 전면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기관에 약 23만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교육기관에도 우리 도의 경우 교육청에 금년도 1회추경에 53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교육청은 금년부터 벌써 실시에 들어갔고요. 또 타 시·도의 예를 볼 때에 서울특별시라든가 경남 같은 데는 서울은 2004년부터 또 경남은 지난해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를 계획하고 있는 데가 저희 도를 비롯해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또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하는 것을 우선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선택적 복지제도는 현재까지는 그 공급자 중심으로 획일적인 그런 어떤 시혜성제도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 수혜자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사업내용은 전체를 저희들이 최대 포인트를 한 900포인트 그렇게 정해 가지고 개인별로 300포인트씩 일단 배정을 하고 또 근속연수에 따라 가지고 1년당 10포인트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해당이 되는 사람은 300포인트 만점 포인트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 100포인트를 지급을 하려고 그러고요. 가족은 1인당 50포인트씩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전부 더해서 한 900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기본항목은 단체보험료라든가 건강검진 같은 것은 기본항목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학원수강이라든가 레포츠라든가 도서구입비 등과 같이 자기가 선택해서 그 복지를 선택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900포인트를 자기가 받든 600포인트를 받든 자기가 받은 포인트에서 잔여 포인트가 남는다고 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시키지 않고 소멸을 시키고 다시 다음연도 기준일수를 기준으로 해서 1년동안 유효한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조례나 아니면 상위 어떤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는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도 지시가 된 바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들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서울은 1인당 76만8,000원씩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부산이라든가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남, 전북, 경북 이런 데는 저희들하고 똑같이 60만원정도씩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고 있고 전남은 80만원정도 내년에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선택적 복지가 이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중앙부처에서 그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까지 확산이 됐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면 지금 경상남도 같은 데는 90만원 꼴도 한다고 하고 대구하고 울산하고 강원도만 시행을 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해 주실 것은 이 선택적 복지는 공무원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급했던 사설학원 다녔을 때 수강료를 주는 거 또 단체보험 가입하는 거 건강검진하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걸 없어지고 이 선택적 복지 테두리 내에서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 해 가지고 시혜를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금년도까지 우리가 단체보험, 의료비, 사설학원 수강료 이거 뭐 주던 것을 싹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금액이 한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지로 순증은 한 1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 특별히 앞서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도는 다 하는데 우리 도만 안 할 경우에는 우리 도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사기 이런 걸 따져서 앞으로 선택적 복지는 공직사회에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게 60만원 기준 해 주고 시·군은 어디에는 30만원이다, 20만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에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서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훈련에서 106쪽 2억8,750만원이 증액된 것은 내용이 뭡니까?
금년도에 5억1,250만원에서 2억8,75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래서 8억으로 전부 나왔는데.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사무관 승진자과정 교육기간이 4주에서 내년부터 12주로 3개월 동안 받도록 그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비가 대단히 많이 증가가 되고요.
또 교육과정이 신설되는 게 있는데 워크아웃교육이라든가 외국인투자유치전문가육성 과정과 같은 그런 과정들이 신설이 되었고 교육인원도 금년보다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금년보다 액수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KDI고위정책과정, 고급간부과정 이것은 선발요청이 도에 오면 여기 도에서 선발해서 보내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전국적인 공무원 전체를 통해서 시험을 봐서 선발하는 것인가요?
예, 다음 위원님 김정복 위원 하세요.
사항설명서 101쪽에 보면 자료관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금액이 정확하게 어떤 금액인가요? 101쪽.
자료관에 저희들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모사전송기, 전자복사기, 컴퓨터 정수승인 다 받은 거죠?
다 받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3쪽에 보면 자원봉사 그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법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사업 추진해 가지고서 1억원 그 내용을 보니까 자원봉사자를 상해보험에 가입시키겠다 그랬거든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1,355명이라면 보험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나머지 다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활성화교육이라든가 또 우수자원봉사센터 지원, 한마음대회 등 기타 같이 병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까지 다 가능한 액수입니까, 이게?
예산사정 하에서 올해 저희들이 추진했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보험가입이라든가 관계관 연찬회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교단체 자원봉사는 순수한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단체를 릴레이 형식으로 묶는데 30개 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사를 대접하는 건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6만4,000명은 등록된 거고 등록 안 된 사람, 자원봉사자가 실제로 더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8쪽에 보시면 97쪽을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공무국외여비 (POOL) 사업해서 7억이 서 있어요.
어떤 공무원들이 도청내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가는데 이거 전부 할건가 뺄 거예요.
교육훈련 중인 사람 우리 교육원에서 그 사람들이 먼저 보니까 외국에 1년씩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가는 거 1년씩 지금 보내고 있는 1년씩하고 있는 거 있어요. 6개월, 1년이 있어요. 지금 6급 공무원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교육가 있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여비가 계상이 된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전기요금 해서 4억8,168만원이 있네요. 이게 청사, 문서고, 관사, 서관, 구 경찰청사인데 이게 전기요금이 월 4,000만원씩 나가요?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드리고 넘어 가야겠네요.
123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예산이 여기 전부 올라와 있는데 이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차량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도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분들은 계속 움직여야 됩니다. 자원봉사가 움직이는 데에 따라서 그래 현재까지는 개인차를 썼는데 여비도 없고 그래서 차를 하나 구입해 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기동력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서인데 현재까지는 개인 자가용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청에서 자원봉사 한다고 자원봉사센터에 차만 덜렁 사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줄려면 아주 기사조차도 다 써서 주든지.
하여튼 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세요. 설명하실 거 있으면 설명하시라고 차량관리를 못한다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설명하시라고요.
그래 여기 충청북도 123쪽을 보면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1,370만원 여기 또 있어요.
기동성이 상당히 요구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차와 운전기사를 대주면 더 좋겠지만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차만 구입을 해 주고 운전은 그 직원들이 운전하도록…
116쪽 좀 한번 더 보세요.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고 안 하는 것은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됐습니다.
116쪽 좀 한번 봐주세요.
경찰청사 보수비가 지금 저희들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리모델링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의문시하고 있어요. 이 관계 꼭 이 돈을 들여야 되느냐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느냐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많이 안 들이고는 우선 쓸 방법이 없어요?
경찰청사 건물은 ’72년도에 건립이 되고 ’75년도와 ’90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증액된 시설입니다.
지금 보일러실 같은 경우도 보일러가 완전히 고장이 나서 작년 한해 동안의 검사로 유해해 가지고 금년 봄에 이제 철거하는 걸로 해서 지금 보일러 모든 시설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전체를 드러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쪽으로 청사를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비용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확보돼서 청사 활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구 경찰청사 보수하고 관련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관련이 전혀 없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배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뿐만 아니고 각 도에서 그렇게 확보를 못해 왔습니다. 지금껏.
그러다가 지금 또 다른 시·도에도 그 규정대로 확보를 하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계상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3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아까 또 하나 119쪽에 여권제작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2,955만3,000원 했는데 이게 지금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작년과 별 다름없이 계상이 됐어요. 지금 여권제작 일시사역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더 많이 세울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부의장님 염려해 주신 그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기계 한 대를 더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근을 해 가지고 대기를 많이 줄였습니다. 오늘 현재 900건 정도 밀려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밀린 상태가 아닙니다.
인부임은 국비로 되기 때문에 세 명이거든요. 그래서 세 명 정도 하면 그 정도 인원이면 기계 한 대고 교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동남아시아로 가고 상반기 해서 5박6일 하는데 두 명이면 한 사람 당 300만원 꼴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남아시아 어디를 가든 한 사람이 5박6일 해서 300만원으로 가는 데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즉 웬만하면 5박6일 정도면 150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두 명이 아니라 4명 정도로 같은 돈으로 할 수는 없나요?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진지를 가기 위해서 동남아나 다른 유럽이나 선진 미국 이런 데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신 영유아보육비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8조에 수당지급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강행규정인가 임의규정인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되어 있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하는 사실상 의무적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포상금으로 썼죠? 이것도 포상금 성질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직원들한테 복지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포상이에요. 예산 과목에 대해서 좀…
그리고 여기 115페이지에 보면 관상어 구입비가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은 지금 연못 저 상태에서는 관상어가 자랄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 사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육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관상어는 정원 좌측에 있는 정원에다가 관상어를 매년 넣고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도이기 때문에 수돗물이 크로칼키를 세게 넣으면 이것이 전부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전체가 죽어가지고 지금도 150마리 금년도에도 또 다시 이렇게 해서 월동을 한번 지금 내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자꾸 사다 집어넣을 거냐 그거예요.
사다 놓고 죽었다고 내년에 또 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매년 풀로다가 세워서…
그리고 이것은 그 과에 그러한 예산이 거의 다 있을 텐데 수용비나 이런 것 구입비가 그런데 또 여기다가 풀로 해 놓고서, 생각하지 못했던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은 자체 해당 과에서 충분히 해결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을 별도로 매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예, 다 끝났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9페이지, 70쪽, 71쪽 여기 보면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과 별 차이 없이 매년 이런 동일한 예산을 가지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자원봉사센터가 도에 언제 설치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설치되었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69쪽.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97년 7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또는 꼭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차라리 예산지원을 청소년 기금에서 육성기금에서 나오면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단체만 해도 보이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라든지 RCY라든지 4-H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내 서클이 있습니다.
그런 활동이 되도록 그 단체에다 예산을 지원해 줘도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아니면 수능시험 끝나고 난 학생, 고등학교 3학년 이거는 꼭 여기서 안 해도 학교에서 이거 신경 쓰고 교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년 돈이 오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면 변화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교육청에 이관시켜줄 사업은 이관시켜 주고 사회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의 지원을 통해서 차라리 그런 활동을 더 보조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자원봉사가 일반자원봉사하고 청소년자원봉사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청소년육성기금 50%, 도비 50%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꼭 도에서 이런 사업이 아니고는 교육청에 떼어 주고 사회단체에 떼어 줘도 문제가 없는데 이걸 도가 꼭 끌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다분히 문제 있다.
그리고 충청북도가 먼저라도 이것을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전국이 같게 운영하는 제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분야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1쪽 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좀 전에 어느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에 없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101쪽에 자료관시스템 전산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거는 어디서 이걸 취급을 하고 2억이 꼭 이 많은 돈이 들어야 용역이 돼요? 어디다 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까?
과거에는 서류를 보관하는 게 서고에 서면으로만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양도 방대해지고 또 지금 컴퓨터시대도 맞고 이래가지고 그것을 자동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1년도부터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2001년도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산화가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입력이 돼 있고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해 가지고 자료로 하는데 저희들 자료관이 지금 여기 신관 5층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거 하계휴양소 운영은 어떻게 해서 금년에 이게 9,000만원이 섰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2006년도에는 1,0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해 놨어요.
아까 제가 답변을 올린 내용인데요. 이거는 휴양소 운영이 9,000만원에서 1,000만원 된 게 아니라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과목 내에 다른 예산들이 같이 있다가 그 예산이 다른 과목으로 편성이 되고 하계휴양소는 지난해와 똑같이 1,000만원을 그냥 계상을 한 겁니다.
내년부터 우리 청사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유료관리시스템을 운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가본데 그렇지요?
그래서 직원용으로 쓰고 있는 게 288면이고 민원용으로 쓰고 있는 게 166면입니다.
그래 이 면수는 지금 경찰청이 이전을 하고 거기서 발생된 게 58면이 발생이 됐는데 그것은 전부 지금 저희들이 민원인용으로 해서 쓰고 있고요.
저쪽 적십자사 뒤에 그게 66면이 발생이 된 건 그건 지금 직원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를 해도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일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실지 일정기간 동안에 차량주차 시간대별 차량주차 현황 이런 것을 전부 파악을 해 보니까 유료화 하면은 가능한 걸로 진단이 됐습니다.
이건 충청북도 청사부설 주차장관리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조례 내용에 포함시킬 주요사항은 주차장 운영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거냐 그래서 8시부터 22시까지로 저희들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무료로 할거고 또 금액은 그럼 얼마를 받을 거냐 그래서 30분당 1,000원 정도를 지금 우선 구상을 하고 있고 또 다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면제해 주는 사람도 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인으로써 순전히 와서 순수한 민원인은 1시간까지는 민원타임으로 봐주고 1시간이 초과했을 때만 돈을 받는 방법 또 언론기관, 의정 활동중인 도의원 뭐 이런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에게는 면제해 주는 조항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조례심의를 본 의회에서 결정 통과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상세한 논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원사업입니까 이건 우리가 실시할 사업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지 이건 그전에 있던 거예요?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라 검찰청 내에 범죄피해자구조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국에 각 시·도 내지 시·군에서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정복
김홍운 정상혁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예 산 담 당 관이중갑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류한우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한상혁
혁 신 분 권 과 장권오열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연서흠
·건 설 교 통 국
건설종합본부장박재균
·농 정 국
축산위생연구소장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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