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2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 영리업무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휴가중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 휴가, 재해구호 휴가 등을 삭제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일수를 일부 폐지 및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직무상의 능률 저해 및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등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동조례 제13조,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의 제목중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로 하였으며, 동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조항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의제6항을 신설하여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제3항에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중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6조에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고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동조 제1항은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으로 하며 제27조를 제28조로, 제28조를 제29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제23조제1항의 별표3은 별지와 같이 경조사별 휴가일수중, 회갑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사망 및 탈상과 관련된 휴가일수를 일부 삭제 또는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3조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7쪽부터 17쪽까지는 별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의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재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악취방지법」제정으로「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악취의 규제조항을 삭제함에 따라서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으며「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서 폐기물 관련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지성 및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삭도·궤도법 개정에 따라 관련업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의 일련번호 제19호를 삭제하고 제20호 내지 제30호를 각각 제19호 내지 제29호로 하며, 제28호와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교통과 소관의 일련번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부터 23쪽까지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세 번째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 이전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중 공공기관이전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새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12조제14호에 공공기관이전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토록하고 한시기구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과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이전 전담기구 설치 및 지방행정혁신, 사업별 예산제도, 과거사 정리업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현재 2,595명에서 2,61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39명에서 1,460명으로 21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 증원내역은 일반직 4급 1명, 5급 4명, 6급이하 16명입니다.
  금회 증원되는 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환원되는 한시정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에 따라 직급별 정원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2,595명을 2,61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39명을 1,460명으로 하였습니다.
  별표중 정원의 총수 2,595명을 2,616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 947명을 968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복무규정 및 상위 법령개정으로 인한 사무위임과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행정기구·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2월 5일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시행하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2005년도 3월 18일 공포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영리업무 금지조항의 신설 및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하되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반영함에 따라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를 비롯한 20년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면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고 경·조사 휴가는 일부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5일제 근무시행을 위한「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2004년 7월 1일에 있었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일수 축소를 핵심으로 했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특별휴가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민간기업과의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없는 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의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무는 중앙정부의 고유사무로써 도지사에게 기관 위임되어 처리하던 사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환경과 소관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했던 생활악취의 규제사무가 「악취방지법」의 제정으로 삭제되는 내용이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 처리하던 폐기물과 관련한 사무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무가 분리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는 도지사의 권한사무 중 위임사무에 대해 시장·군수가 처리하던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사무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사무의 위임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소관 분야별 관련법규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사무처리에 관한 명확성과 적정성을 기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 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폐기물관련 사무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은 사무위임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바 시·군별 업무량 분석을 통한 적정한 인력과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2월 5일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건설교통국의 사무분장의 조정과 한시기구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신설되는 조직으로 1과 3담당으로 정원은 15명이며 2008년 10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사무분장에 공공기관 이전·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조속한 조직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희생자·유족심사, 위령사업 추진 및 의료지원금 지원업무, 중앙 및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조와 대외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위령사업 등 일부 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연장은 불가피하겠으나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완료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2월 5일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전 전담조직 신설 등 4개 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반직 21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2,595명에서 21명을 증원하여 2,616명이 되겠으며 의회사무처와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 내역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담조직 신설 15명, 지방행정혁신업무 추진 3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2명, 과거사정리업무 추진 1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4명, 6급 7명, 7급 4명, 8급 5명 등 21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전담인력은 15명으로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가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신설되는 것으로 2008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업무와 관련된 인력보강으로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로 고객만족 행정혁신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3명이 보강되는 것으로써 기존의 혁신분권과 정원과 같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보강은 20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담당관실에 2명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사정리업무 추진인력 보강은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준비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신고서 접수와 상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이 보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증원되는 21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혁신도시건설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해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는 현재 바이오산업추진단, 혁신분권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등 상당한 한시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해소대책에 대한 설명,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 운영 상황 및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도와 연계하여 정원관리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관한 시행령이 2005년도 7월 1일날 제정되었는데 이제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와 그동안 시행령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되는 데서 어떤 이상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또 특별휴가 관계로 해서 전광연, 전국광역공무원직장연합회에서 조정요청 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충분히 조율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보수와 관계되는 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제까지 적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다?
○총무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특별휴가 중에 포상휴가나 장기재직휴가 또 퇴직준비휴가 이런 게 많이 폐지되었는데 지금 현재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현재는 변경되는 거죠?
○총무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포상휴가나 이런 게 폐기됨으로 인한 불이익이 공무원들한테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폐지된 일수와 시간적으로 환산한 것과 또 현재 40시간으로 변경됨에 따른 시간 그 근무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비교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입니다.
  토요일이 휴무제로 되어서 주2일 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93일 휴무제에서 139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일수가.
  그래서 실제 휴일일수의 증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소 특별휴가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안이 현행 특별휴가만 볼 때 43일에서 29일로 그렇게 조정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4일 정도 감하는 걸로 그래도 기존보다는 몇 십 시간 이상 증가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46일 근무시간이 줄고 휴가는 14일 정도 줄었네요, 그죠?
○총무과장 류한우   예.
오장세 위원   그런데 현재 민간기업하고 대비해서 어떤 차이는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민간기업하고 거의 수준을 같이 하고요. 그래도 다소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거기 생리휴가 같은 것도 전에 유급으로 하던 게 민간기업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무급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무급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소속기관장은 직무의 성질상을 감안해서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달리 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한우   총무과장입니다.
  전에는 근무시간을 “아침 9시에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심시간 12시서부터 1시 사이의 업무를 꼭 수행해야 될 부서에서는 실제 점심시간에 쫒겨가지고 한 20분, 10분 이렇게 점심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을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2교대로 했는데 그래서 30분 이내로,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계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류한우   점심시간을 별도로 명시하니까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기준 인력이니까 전체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해놓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니까 실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되는데 민원실이나 이런 부서는 실지 8시간이 더 되고 있거든요. 이건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총무과장 류한우   예.
김홍운 위원   자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요.
○총무과장 류한우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1시부터 2시까지 한다든지 뭐 이렇게…
○총무과장 류한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지방자치대토론회가 대전서 지사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퇴청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웬만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니 지금 안 가도 돼요. 조금 더 있다 가도 돼요.
○위원장 최재옥   조금 더 있다 가도 돼요?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서 생활악취의 규제조항이 이렇게 「악취방지법」의 제정으로 삭제됐는데 바뀐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법 제정과 상당히 차이를 두고 늦게 이렇게 제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2003년도 12월 「폐기물관리법」도 2004년도 11월 이렇게 제정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중앙부처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서 따르는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취방지법」이 제정된 것이 2004년 2월 9일날 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령이 2005년 2월 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2005년 2월 7일 2005년 7월 20일 이렇게 두 번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다루고 있던 생활악취 문제를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다시 사무위임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조항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다시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이 제정된 것은 2003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고요. 시행령은 2004년 12월 1년후인 2004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 규칙이 2005년 1월 19일날 제정이 돼서 이 사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다룬 문제 또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룬 문제가 이미 시·군에 위임돼서 업무를 시행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업무량이 다소 늘은 것은 아니다 법 개정이나 제정 목적상 세분화관리를 하는 것이지 업무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일선 시·군에서 이 폐기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더 늘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소 좀 늦어졌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를 했고 법무관실과 자치행정과 검토규정을 받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한 7월 25일쯤해서 자치행정과로 개정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 문제에 있어서 전업무를 시·군에서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관리지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또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배출허용 기준보다 더 엄격한 충청북도만의 배출허용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지사 업무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악취문제에 대한 개별업체 관리를 시·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문제는 이미 폐기물관리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차원에서 또 그 다음에 건축공사라든지 본 허가나 승인 자체가 시장·군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도 시·군에서 처리를 해야지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겠다 그리고 종전서부터 기 위임된 사항이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되는 것을 조정하는 쪽으로 업무를 위임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군에 위임되는 업무로 인해서 시·군에 큰 불편이나 업무에 가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하는 거 위임되는 거만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전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임이 그럼 그 인원에 관계없이 인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위임된 업무가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김홍운 위원님께서 시·군에 업무량이 가중하지 않느냐 또 위임된 업무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렇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볼 때 환경분야 쪽에 다소 과다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또 시장·군수에게 환경쪽에 인원을 증가시켜 줄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이 연간 부서 소관별로 해태 본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몰라요. 지금 어떻게 환경업무는 환경업무대로 또 어떤 기술업무, 농수산 그런 뭐 지금 여기 뒤에도 있지만 뭡니까? 안전공산품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서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는 이거 내용도 모르고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원만한 업무처리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줄 때는 그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업무만 자꾸 일선 시·군에다 넘겨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시·군에서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업무만 넘겨줄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재정이라든지 인력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 업무만 내려주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 걸 검토해서 전문성이 있는 이런 직원을 둘 필요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건의가 돼서 같이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이 건설폐기물이나 도로에서 나오는 폐기물 일체를 전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한다면 시·군에서 그거 업무추진을 하겠어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유동찬 위원님께서 시·군에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간…
유동찬 위원   개인적인 어떠한 우리 업무량이 많다기 보다도 기술적으로나 모든 거에 건설폐기물 같은 것을 시·군에서 많은 양을 추단을 하겠느냐고 소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채근석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큰 문제점이 없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다소 좀 벅차긴 합니다.
  그러나 큰 무리없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유동찬 위원   다소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무리가 올 것 같아요.
  이를테면 건설폐기물 뭐 도로에서 나오는 폐기물 모든 것이 시·군에서 조치를 한다면 이건 굉장한 무리가 올 것 같은데…
○환경과장 채근석   지금까지 시·군에서 이 업무를 해 왔던 업무입니다. 해 왔던 업무인데 법이 개정되고 제정됨으로서 문구를 수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도에서 이 업무를 하다가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요.
유동찬 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시·군에 이런 업무를 넘겨주면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시·군에서 그 예산관계도 굉장히 부담이 갈텐데 국비나 우리 도비나 지원해 주는 거 없이 시·군비로 전부다 이걸 조치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인력 관계도 그렇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환경과장 채근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일선 시·군에서 업무량은 많고 또 민원은 많이 발생되고 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인력은 적고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쪽이고 저희들도 시장·군수님들에게 총 정원제로 운영할 수밖에는 없지만 이 업무량이 많고 민원이 많고 당장 시급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환경쪽의 인력을 보강해 달라하는 쪽에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예산을 도에서 편성해서 시·군에 이런 예산을 줄 수는 없지요. 주는 예산도 없고 생각도 안해 봤고…
○환경과장 채근석   예산이 소요된다면 해당 직원들이 현장을 출장 가서 확인하는 그런 출장비나 이런 것이 해당이 될텐데요. 시·군 직원들에 대한 출장비는 도에서 편성해서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런 예산만 필요한 게 아니지, 시·군에서 이 차량 관계고 운반차량관계고 건설폐기물 같은 거 없애려고 그러면 우리 쓰레기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지금 열악한 시·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참고하시고 그런 거 우리가 예산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방법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게 올바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한번 연구검토 해 보세요.
○환경과장 채근석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운반이라든지 처리는 사업자나 폐기물처리업자가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 비용은 안 들어 갑니다마는 혹시라도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가지고 시·군에서 다시 치워야 되는 경우가 간혹 나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면서 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난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도청 공무원님들의 생각이 지금 물론 모든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금 지방으로 많이 위임하는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여론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권한위임을 지방으로 위임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인력을 더불어서 각 시·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상당히 건의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차제에 같이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시·도 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니까, 어차피 떠넘겨 줄거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 내 일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타 시·도 관련 공무원들과 협조해서 권한을 위임받을 때 따르는 필요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확보해 주시길 차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답변하시겠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2항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위임 조례 관계로 출석한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환경과장, 교통과장 퇴장)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이것 지금 다시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하는 기구도 한시기구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럼 우리 한시기구가 몇 가지 어디어디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이번에 네 건 올리는 그게 한시기구입니다.
김홍운 위원   어디어디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공공기관이전지원단, 혁신분권과의 고객만족행정팀, 예산실의 사업별 예산제도, 자치행정과의 과거사정리 이렇게 네 가지.
김홍운 위원   네 개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노근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노근리 하고…
○위원장 최재옥   바이오산업단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개정하는 네 건하고 노근리실무지원단, 바이오산업추진단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 한시기구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공무원정원조례안도 나오지만 이 한시기구로 인한 우리 인원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이번에 요구하는 21명, 나중에 심사할 정원조례 포함된 21명입니다. 이번에는.
김홍운 위원   전체인원이 한시기구에 속해 있는 현재 인원이 총 얼마냐구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전체 다 되면은 30명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30명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김홍운 위원   30명이면 이것 지금 생기는 것만 해도 21명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한시정원만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한시정원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번에 증원되는 21명도 한시정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래서 30명?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30명.
김홍운 위원   30명 정도.
  물론 이따가 정원조례에서도 얘기될 테지만 이 많은 한시기구나 정원이 15명이네요.
  우리 인원도 한시정원인가요, 15명?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공공기관이전단이 15명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게 한시정원이나 한시기구를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끝나고 바로바로 조치가 원만하게 될 걸로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도?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이 사업이 완료되면 바로 끝날 사업들입니다.
김홍운 위원   바로 조정이 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김홍운 위원   이것 15명은 지금 우리 이따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 하고의 연관성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그렇습니다.
  21명 똑같습니다.
김홍운 위원   거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한시기구가 지금 뭐뭐 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이번에 개정요구하는 4개 기관 공공기관이전단, 고객만족행정팀 혁신분권과에, 예산실의 사업별예산제도팀 그것은 인원만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기구가 아니죠, 그것은 예산지원팀 이런 거는 기구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기구로 말하면 공공기관이전단하고 노근리, 바이오추진단…
○위원장 최재옥   기구는 세 개죠. 세 개에다가 한시기구로다가 계가 있고 계가 늘어나는 것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러니까 우리 도의 한시기구는 세 개 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굉장히 많은 것처럼 과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시기구야 한시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쉽게 없어지겠지만 그 정원을 없애면 예를 들면 지금 30명 정도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서 향후 단계별로 완료가 되겠죠.
  아까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순으로 완료가 되는데 예를 들면 10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기구가 없어지면 10명이 근무를 못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것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예정으로 내년 2007년부터 전국이, 2006년도에는 우리가 시범도로 예정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한시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풀 운영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총액인건비제로 되면 그렇다고 가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요. 정원이 한시기구가 없어지므로 해서 과원이 남잖아요. 그것은 자연소모가 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기간만료 되었다 할지라도 바로 내보내는 사안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자연 소모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오장세 위원   규정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필요하지 않는 인력이 그 기간동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죠. 일시적으로요.
오장세 위원   그만큼 주민의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나 규정이 그럼 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체 내규로 되어 있습니까? 도청 내규나 아니면 그 규정이라는 의미가.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령으로, 법으로 되어 있겠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유동찬 위원님?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경우는 이게 한시정원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래 금년말이었는데 1년간 2007년 12월 말일까지 연장됩니다.
유동찬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미완료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 연서흠입니다.
  금년까지 희생자 심사에 관한 사업을 주로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위령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사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부지매입이나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유동찬 위원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이에요.
  그럼 이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한시정원을 늘려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만들어 놓을 적에 왜 그럼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없이 금년말로다 끝나고 말아요. 애당초는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내년도말도 이게 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또 연장연장 하려고 하는 겁니까? 1년간 계획밖에 못 세워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한시기구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 때 금년말까지 한시기구 요청했던 게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한시기구할 때 우선 1차적으로 6월말까지 하고 그때까지 사업이 안 끝나면 연장하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연장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것은 유동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백번 맞습니다.
유동찬 위원   당초부터 한시정원을 쓸 때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쓰면 나중에 한시기구가 해산될 적에도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배치를 하고 다시 직원들을 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자꾸 계획이 변경되고 하면 한시기구 인원은 점점 늘어서 또 늘어날 한시기구가 또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앞으로 내년도라도 또 늘려야 될 그런 지금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연장 하다보면 나중에 한시기구 인원이 원 T/O, 정식인원보다도 늘어나 이렇게 되다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서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때 가면 만약에 이게 한시기구 노근리사건 지금 금년말에 없애버리고 다른 데서 다른 계에서 사람 하나, 둘 더 이용해서 맡은 업무분야 분담부서에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
  나머지 우리가 덜 된 그런 일은 처리해도 되는데 이 인원을 점점 늘려나간다면 이게 아주 나중에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한시기구 이렇게 안 만들고 현재 있는 전담부서 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그냥 계속해도 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시기구를 그냥 그대로 연장하고 연장하고 사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더 쓰더라도 그 담당부서, 담당계 더 놓고 그 업무를 전담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요경비나 모든 것이 절약되고 할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구 늘어나는 인원이 이번에 21명이나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것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두고서 자리 비는 대로 맡기면 되는 식으로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선 T/O, 직원들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시한부로 쓰는 공무원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21명씩이나 갖다 놓고 나중에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예산담당관실에 2명을 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2007년 12월 내년, 내후년 말까지 이게 가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예산실에 6급 하나, 7급 하나 합계 2명은 현재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이 됩니다. 예산시스템이 그래서 그 인원입니다.
유동찬 위원   사업별 예산시스템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사업별 예산제도 로…
유동찬 위원   그럼 사업별 예산시스템이라면 이렇게 한시기구, 한시정원으로 쓰지 말고 정원을 늘리지 아주.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한시로 늘려지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한시 늘리는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지금 T/O를 늘리면 되잖아요? 승인을 받을 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아까 제가 보고드린대로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 정원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유동찬 위원   자동적이면 지금 하지 내년도 계획이 있는 건데 왜 지금 한시정원으로 하느냐 이 얘기예요. 한시정원으로 했다 물론 그 자리 이렇게 채우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가서 또 이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서부터 조례에 아주 승인을 받을 때 두 사람을 한시정원으로 하지말고 정식으로 거기 T/O를 늘리는 걸로 인원을 증원하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한시정원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국장님 정착될 때까지라고 그러는데 뒤에 우리 인력담당 지금 시스템을 그때 가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 힘들여서 바꾸고 여기 와서 또 답변하느니 지금서부터 T/O를 늘려놓으면 굉장히 편할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지금 한시정원에 대한 것을 정식 정원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총액인건비 제도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이 한시기구니 뭐니 이런 것이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제도가 실시가 되면 한시정원이니 뭐니 이런 말이 앞으로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또 1명이 증원이 되는데 6급이 이건 무슨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역사규명담당해서 일제강점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사 일제강점하 말고 다른 국가사업 국가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조사하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렇게 조사시키듯 노근리사건도 거기 갖다 인원 하나나 둘 배치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한시기구 인원으로 쓰지 말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여태까지도 전에도 그렇게 한시정원 쓰기 전에도 그렇게 해 오다가 한시정원으로 해서 늘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노근리사건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계속 사업이…
유동찬 위원   글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자치행정과에 증원 한사람이나 두 사람 노근리사건도 계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한 두 사람 거기 갖다 놓으면 되는데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므로써 소요경비가 많이 나간다 소모성경비가 많이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알아듣습니다.
유동찬 위원   그럼 이런 걸 고쳐주셔야지.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리고 하나는 기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부의장님 말씀대로 사람만 하나 갖다 놓는 겁니다. 지금 현재 계가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글쎄 사람만 하나 갖다 놓는데 노근리사건도 사람만 하나 자치행정과 그 부서에 갖다 놓으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다른 것도.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업무분량 때문에.
유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가능하면 절약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산관계고 모든 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수고하셨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질의중에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가 0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지금 일부 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시범시행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시범시행기관으로 우리 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의 지금 내부적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범시행한 기관에서 나온 잘못된 점, 고칠 점만을 고쳐가지고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보장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르면 상반기중에 시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나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한시정원제를 이렇게 총액인건비제를 코앞에 두고서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로 우리가 원해서 실시한다면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필요한 부서를 향후에 마음대로 배치를 할텐데 이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물론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IMF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 공무원들께서 많이 퇴직을 했잖아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늘어났고 또 한시정원을 자꾸 업무가 생기면 당연히 한시정원으로 해서 인원이 필요해서 만들겠지만 그럼 기왕에 있다가 없어졌던 업무로 인해서 필요없던 인원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되고 새로 생긴 업무에 대해서만 자꾸 한시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생기고 또 정원 늘리고 해서 차제에 우리 ’97년도 구조조정 때 우리 도 공무원의 수와 현재 공무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전 상태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끊임없이 인원이 늘어났네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오장세 위원   IMF때 상당히 국가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구조조정을 했는데 향후도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렇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다시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현행 지금 우리가 한시기구로 승인받는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업무가 아니고 국가업무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노근리사건도 그렇고 또 일제강점하 그 문제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도 전국적으로 노근리만 빼놓고는 전국적으로 새로 생기는 행정수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한시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년도 총액인건비 제도로 한다고 그러면서 뭘 한시정원으로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보장이 아직 안 서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내년 1월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시정원으로 출발을 하고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이 되면 거기에 흡수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하튼 이 문제는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적인 업무로 인해서 각 도가 똑같이 한시정원을 승인을 일괄적으로 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한시정원에 대한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전해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아닙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우리 지방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글쎄 결국은 국가에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한시적으로만 늘려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따로 지원해 줘야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중에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 한분의 그 업무가 노근리사건이 아닌 과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가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그 여론이 분분합니다.
  과연 미래를 보고 가야 될 것인지 또 과거에 잘못된 점을 고치고 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다만 현재 그 여론상은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국가가 분리되고 가진 자, 안 가진 자, 분리되고 요새 경찰, 검찰 분리되고 모든 것이 지금 이원화 돼서 분리하는 게 그런 현 세상인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것도 전국 시·도에서 각 공히 과거사정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다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만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오장세 위원   다행이 현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과거사 정리를 하자는 방향으로 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또 우리 도에서 그것을 안 할 수도 없겠지 뭐 중앙정부의 지침일 테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을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과연 어떤 게 옳은 건지 이런 것을 차제에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사 정리를 하는 게 좋고 나쁘고는 저희들이 따질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과거사진실규명 신고접수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업무수요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하는 걸 우리 도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오장세 위원   노근리사건도 사실은 과거사중에 하나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렇죠. 그런데 전국에서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사항이고요.
오장세 위원   우리 도만 갖고 있으면 우리 도만 갖고 있다 해서 국가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을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안하고 노근리사건 같은 것은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오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인력지원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럼 거기 있는 부서에 한 분을 과거사 정리업무를 맡게 하는 어떤 그 내내 같은 과거사 정리차원이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하에…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노근리사건도 지금 조금 더 현재 인원이 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본 표에 나타난 21명은 우리가 몇 명을 행자부에 증원신청을 요청을 해 가지고 21명이 된 겁니까? 21명 이대로 신청해서 이대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사항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지침으로 받은 겁니다.
김홍운 위원   전국에서 똑같이 어떻게 요구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침으로 받은 겁니다. 행자부에서 국가 일을 수행…
김홍운 위원   지침으로 받아 가지고 신청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이 지침을 국가에서 내려 준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우리 도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국가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각 시·도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지침을 통해서 증원시켜 주는 겁니다. 한시…
○위원장 최재옥   우리 도에 한시인원이 정원이 30명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여기 21명 되면…
○위원장 최재옥   21명 증원되면 그러면 나머지 9명은 노근리지원단하고 바이오추진단에 9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어쨌든 한시인원도 총 인원에는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2,616명안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럼 내년에 총액인건비제가 만약에 실시가 된다면 이런 한시인원이니 뭐니 이런 게 다 해소가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다 해소가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용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글쎄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여기서 기구를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장 최재옥   김홍운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그냥 했는데 꼭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에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없애고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냥 배치하면 행자부나 어디서 이거 규정에 위법되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기구를 승인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기구기 때문에.
유동찬 위원   노근리사건기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유동찬 위원   기구는 우리가 행자부에 올릴 적에 이거 없앤다고 올려버리면 되지 뭘 그거 행자부에서 그러면 승인 안해 주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래서 4급 이상은 기구로 되기 때문에 그걸 자치행정과로 흡수시킬 수는 없습니다.
유동찬 위원   4급 직급이 높아서 안되면 직급은 없애고 높은 직급은 없애고 밑에 직급만 있어도 노근리사건 해결하잖아요? 기념사업 하나 이런 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 업무의 성질, 기능에 따라서 그 직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좀…
유동찬 위원   아니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없애고 다시 자치행정과에 사람을 증원을 한다면 높은 직급은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보다 높은 직급은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부의장님 말씀 알아듣는데 노근리실무지원단은 중앙 지원단의 직제에 의해서 지금 시·도가 편성되고 시·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재옥  오장세  김홍운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류한우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연서흠
·경 제 통 상 국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복 지 환 경 국
  환   경   과   장채근석
  교   통   과   장여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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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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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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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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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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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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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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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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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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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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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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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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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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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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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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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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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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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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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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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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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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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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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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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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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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