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5년 12월 12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2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5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의 전면 시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제정됨에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시간 및 특별휴가, 영리업무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휴가중 포상휴가 및 장기재직 휴가, 퇴직준비 휴가, 재해구호 휴가 등을 삭제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휴가일수를 일부 폐지 및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종사할 수 없는 영리업무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직무상의 능률 저해 및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등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명을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하여 어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동조례 제13조, 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의 제목중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로 하였으며, 동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조항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6조 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의2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의제6항을 신설하여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3조제3항에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 제6항 내지 제9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제24조의 제목 및 동조 본문중 “공휴일” 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6조에 “영리업무의 금지” 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하고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동조례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동조 제1항은 제26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으로 하며 제27조를 제28조로, 제28조를 제29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제23조제1항의 별표3은 별지와 같이 경조사별 휴가일수중, 회갑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고 사망 및 탈상과 관련된 휴가일수를 일부 삭제 또는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사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3조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7쪽부터 17쪽까지는 별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의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무가 도지사 권한으로 이양되어 규칙에서 재위임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악취방지법」제정으로「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악취의 규제조항을 삭제함에 따라서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으며「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서 폐기물 관련 사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현지성 및 원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으로 삭도·궤도법 개정에 따라 관련업무가 시장·군수의 권한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기업지원과 소관 일련번호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며, 환경과 소관의 일련번호 제19호를 삭제하고 제20호 내지 제30호를 각각 제19호 내지 제29호로 하며, 제28호와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별표 1의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교통과 소관의 일련번호 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 내지 제11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쪽부터 23쪽까지는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세 번째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 이전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건설교통국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중 공공기관이전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새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08년 10월 30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조례 제12조제14호에 공공기관이전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신설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토록하고 한시기구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과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공기관이전 전담기구 설치 및 지방행정혁신, 사업별 예산제도, 과거사 정리업무 등 새로운 행정수요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를 현재 2,595명에서 2,616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439명에서 1,460명으로 21명을 증원하였으며 직급별 증원내역은 일반직 4급 1명, 5급 4명, 6급이하 16명입니다.
금회 증원되는 정원은 존속기한이 만료되면 환원되는 한시정원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기간에 따라 직급별 정원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2,595명을 2,616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439명을 1,460명으로 하였습니다.
별표중 정원의 총수 2,595명을 2,616명으로 하고, 본청의 정원 947명을 968명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하고 증원되는 한시정원의 직급별 존속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 4건의 개정조례안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공무원 복무규정 및 상위 법령개정으로 인한 사무위임과 신규행정 수요에 대한 행정기구·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2월 5일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내용은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시행하고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2005년도 3월 18일 공포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영리업무 금지조항의 신설 및 특별휴가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 토요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로 하되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와 관련된 사항이나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반영함에 따라 조례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특별휴가 중 포상휴가를 비롯한 20년 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면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변경하고 경·조사 휴가는 일부 폐지 또는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5일제 근무시행을 위한「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2004년 7월 1일에 있었던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 및 연가일수 축소를 핵심으로 했던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조치로 이해가 됩니다.
다만 특별휴가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하여는 민간기업과의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없는 바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제정에 따라 도지사 권한의 현지성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에 대한 사무는 중앙정부의 고유사무로써 도지사에게 기관 위임되어 처리하던 사무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며 환경과 소관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했던 생활악취의 규제사무가 「악취방지법」의 제정으로 삭제되는 내용이며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 처리하던 폐기물과 관련한 사무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사무가 분리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는 도지사의 권한사무 중 위임사무에 대해 시장·군수가 처리하던 삭도·궤도사업에 관한 사무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사무의 위임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은 소관 분야별 관련법규 제정 및 개정에 따라 사무처리에 관한 명확성과 적정성을 기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적절 하고 타당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다만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폐기물관련 사무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등은 사무위임의 수행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바 시·군별 업무량 분석을 통한 적정한 인력과 예산조치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2월 5일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담기구 설치에 따른 건설교통국의 사무분장의 조정과 한시기구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신설되는 조직으로 1과 3담당으로 정원은 15명이며 2008년 10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로 이와 관련하여 건설교통국 사무분장에 공공기관 이전·발전 계획 수립 및 지원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조속한 조직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희생자·유족심사, 위령사업 추진 및 의료지원금 지원업무, 중앙 및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조와 대외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되었으나 위령사업 등 일부 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2007년 6월 30일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존속기한은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연장은 불가피하겠으나 그동안의 추진과정과 완료되지 아니한 업무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지사로부터 2005년 12월 5일 제출되어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전 전담조직 신설 등 4개 기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일반직 21명을 한시정원으로 승인받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은 현재 2,595명에서 21명을 증원하여 2,616명이 되겠으며 의회사무처와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증원 내역으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전담조직 신설 15명, 지방행정혁신업무 추진 3명,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2명, 과거사정리업무 추진 1명이며 직급별로는 4급 1명, 5급 4명, 6급 7명, 7급 4명, 8급 5명 등 21명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전담인력은 15명으로 주관부처인 건설교통부가 행정자치부에 요청하여 신설되는 것으로 2008년 10월 30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혁신업무와 관련된 인력보강으로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로 고객만족 행정혁신 기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3명이 보강되는 것으로써 기존의 혁신분권과 정원과 같이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보강은 2008년부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선진형 재정제도인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담당관실에 2명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과거사정리업무 추진인력 보강은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준비기획단”이 설치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는 신고서 접수와 상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1명이 보강되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번 증원되는 21명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혁신도시건설 등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해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증원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서는 현재 바이오산업추진단, 혁신분권과,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등 상당한 한시정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해소대책에 대한 설명, 표준정원 대비 현정원 운영 상황 및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도와 연계하여 정원관리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관한 시행령이 2005년도 7월 1일날 제정되었는데 이제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와 그동안 시행령과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으로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되는 데서 어떤 이상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또 특별휴가 관계로 해서 전광연, 전국광역공무원직장연합회에서 조정요청 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충분히 조율해서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보수와 관계되는 건 내년 1월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토요일이 휴무제로 되어서 주2일 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공무원들 전체적으로 93일 휴무제에서 139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일수가.
그래서 실제 휴일일수의 증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소 특별휴가는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한 안이 현행 특별휴가만 볼 때 43일에서 29일로 그렇게 조정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4일 정도 감하는 걸로 그래도 기존보다는 몇 십 시간 이상 증가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생리휴가 같은 것도 전에 유급으로 하던 게 민간기업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을 해서 무급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무급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속기관장은 직무의 성질상을 감안해서 1시간 범위 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달리 정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전에는 근무시간을 “아침 9시에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심시간 12시서부터 1시 사이의 업무를 꼭 수행해야 될 부서에서는 실제 점심시간에 쫒겨가지고 한 20분, 10분 이렇게 점심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경우에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민원실을 비워놓을 수 없기 때문에 2교대로 했는데 그래서 30분 이내로, 3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점심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되니까 실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되는데 민원실이나 이런 부서는 실지 8시간이 더 되고 있거든요. 이건 형평성을 조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겁니다.
국장님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지방자치대토론회가 대전서 지사님을 모시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퇴청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웬만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의결을 하나하나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서 생활악취의 규제조항이 이렇게 「악취방지법」의 제정으로 삭제됐는데 바뀐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초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법 제정과 상당히 차이를 두고 늦게 이렇게 제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2003년도 12월 「폐기물관리법」도 2004년도 11월 이렇게 제정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중앙부처의 업무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서 따르는 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취방지법」이 제정된 것이 2004년 2월 9일날 법이 제정이 됐고 시행령이 2005년 2월 7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2005년 2월 7일 2005년 7월 20일 이렇게 두 번 개정이 되면서 종전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다루고 있던 생활악취 문제를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다시 사무위임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조항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다시 제정이 됐는데 이 법이 제정된 것은 2003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고요. 시행령은 2004년 12월 1년후인 2004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 규칙이 2005년 1월 19일날 제정이 돼서 이 사무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다룬 문제 또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룬 문제가 이미 시·군에 위임돼서 업무를 시행하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된 내용을 가지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보다 업무량이 다소 늘은 것은 아니다 법 개정이나 제정 목적상 세분화관리를 하는 것이지 업무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고요.
일선 시·군에서 이 폐기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업무량이 과다한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무위임규정에 의해서 업무가 더 늘은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소 좀 늦어졌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보호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인력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좀더 보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를 했고 법무관실과 자치행정과 검토규정을 받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한 7월 25일쯤해서 자치행정과로 개정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취관리 문제에 있어서 전업무를 시·군에서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관리지역을 지정을 한다든지 또 우리 정부에서 지정한 배출허용 기준보다 더 엄격한 충청북도만의 배출허용 기준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지사 업무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악취문제에 대한 개별업체 관리를 시·군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 문제는 이미 폐기물관리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을 해서 업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원화 차원에서 또 그 다음에 건축공사라든지 본 허가나 승인 자체가 시장·군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부수적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문제도 시·군에서 처리를 해야지만 업무가 효율적으로 되겠다 그리고 종전서부터 기 위임된 사항이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법이 개정이 되고 신설이 되는 것을 조정하는 쪽으로 업무를 위임규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군에 위임되는 업무로 인해서 시·군에 큰 불편이나 업무에 가중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이번에 하는 거 위임되는 거만 아니고 이후에도 계속되고 전에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위임이 그럼 그 인원에 관계없이 인원은 그대로 있으면서 위임된 업무가 지금까지 얼마나 됩니까?
김홍운 위원님께서 시·군에 업무량이 가중하지 않느냐 또 위임된 업무가 얼마만큼 되느냐 이렇게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좀전에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업무가 시·군으로 위임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볼 때 환경분야 쪽에 다소 과다하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또 시장·군수에게 환경쪽에 인원을 증가시켜 줄 것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몰라요. 지금 어떻게 환경업무는 환경업무대로 또 어떤 기술업무, 농수산 그런 뭐 지금 여기 뒤에도 있지만 뭡니까? 안전공산품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알기로서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줘 가지고는 이거 내용도 모르고 전문성이 결여돼 가지고 원만한 업무처리가 안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줄 때는 그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배치를 해 준다든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돼야지 업무만 자꾸 일선 시·군에다 넘겨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면 시·군에서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서 업무만 넘겨줄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재정이라든지 인력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지 우리 업무만 내려주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그런 걸 검토해서 전문성이 있는 이런 직원을 둘 필요가 있다면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건의가 돼서 같이 조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이 건설폐기물이나 도로에서 나오는 폐기물 일체를 전부 시장·군수한테 위임을 한다면 시·군에서 그거 업무추진을 하겠어요?
유동찬 위원님께서 시·군에 업무량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연간…
그러나 큰 무리없이 수행을 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건설폐기물 뭐 도로에서 나오는 폐기물 모든 것이 시·군에서 조치를 한다면 이건 굉장한 무리가 올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권한위임을 지방으로 위임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인력을 더불어서 각 시·도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상당히 건의를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를 차제에 같이 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차피 시·도 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니까, 어차피 떠넘겨 줄거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너무 내 일이 아니니까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적극적으로 타 시·도 관련 공무원들과 협조해서 권한을 위임받을 때 따르는 필요한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확보해 주시길 차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2항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의 위임 조례 관계로 출석한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환경과장님,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환경과장, 교통과장 퇴장)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지금 다시 조례 개정해 가지고 하는 기구도 한시기구죠?
맞습니다.
지금 오늘 개정하는 네 건하고 노근리실무지원단, 바이오산업추진단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물론 이따가 정원조례에서도 얘기될 테지만 이 많은 한시기구나 정원이 15명이네요.
우리 인원도 한시정원인가요, 15명?
21명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김홍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시기구야 한시적으로 기간이 만료되면 쉽게 없어지겠지만 그 정원을 없애면 예를 들면 지금 30명 정도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해서 향후 단계별로 완료가 되겠죠.
아까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순으로 완료가 되는데 예를 들면 10명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기구가 없어지면 10명이 근무를 못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 답변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예정으로 내년 2007년부터 전국이, 2006년도에는 우리가 시범도로 예정입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한시든 아니든 간에 우리가 풀 운영하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
인사규정에 보면요. 정원이 한시기구가 없어지므로 해서 과원이 남잖아요. 그것은 자연소모가 될 때까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의 경우는 이게 한시정원 기한이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하세요.
원래 금년말이었는데 1년간 2007년 12월 말일까지 연장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미완료 사업이 이렇게 많아요?
금년까지 희생자 심사에 관한 사업을 주로 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위령사업을 추진합니다. 그 사업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부지매입이나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한시정원을 늘려서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만들어 놓을 적에 왜 그럼 장기적인 그런 계획도 없이 금년말로다 끝나고 말아요. 애당초는 끝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까?
만약에 내년도말도 이게 또 사업이 완료가 안 되면 또 연장연장 하려고 하는 겁니까? 1년간 계획밖에 못 세워요?
이 한시기구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처음에 저희들이 만들 때 금년말까지 한시기구 요청했던 게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한시기구할 때 우선 1차적으로 6월말까지 하고 그때까지 사업이 안 끝나면 연장하면 될 게 아니냐 그렇게 협의가 되는 바람에 다시 한번 연장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인데 그것은 유동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이 백번 맞습니다.
앞으로 내년도라도 또 늘려야 될 그런 지금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연장 하다보면 나중에 한시기구 인원이 원 T/O, 정식인원보다도 늘어나 이렇게 되다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당초 처음서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그때 가면 만약에 이게 한시기구 노근리사건 지금 금년말에 없애버리고 다른 데서 다른 계에서 사람 하나, 둘 더 이용해서 맡은 업무분야 분담부서에서 나머지 일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
나머지 우리가 덜 된 그런 일은 처리해도 되는데 이 인원을 점점 늘려나간다면 이게 아주 나중에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한시기구 이렇게 안 만들고 현재 있는 전담부서 담당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그냥 계속해도 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한시기구를 그냥 그대로 연장하고 연장하고 사람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더 쓰더라도 그 담당부서, 담당계 더 놓고 그 업무를 전담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소요경비나 모든 것이 절약되고 할 거 아니겠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시기구 늘어나는 인원이 이번에 21명이나 늘어나는데 앞으로 이것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두고서 자리 비는 대로 맡기면 되는 식으로 말씀은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우선 T/O, 직원들이니까 그 자리에서 그만 두라고 할 수 없으니까 시한부로 쓰는 공무원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21명씩이나 갖다 놓고 나중에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 예산담당관실에 2명을 둔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2007년 12월 내년, 내후년 말까지 이게 가는 건데.
지금 예산실에 6급 하나, 7급 하나 합계 2명은 현재 지금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이 됩니다. 예산시스템이 그래서 그 인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됨에에 따라서 사업별 예산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한시정원을 승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액인건비 제도가 있다고 그러면 이 한시기구니 뭐니 이런 것이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시행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한시정원으로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인건비 제도가 실시가 되면 한시정원이니 뭐니 이런 말이 앞으로는 다 없어지는 겁니다.
현재 역사규명담당해서 일제강점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사 일제강점하 말고 다른 국가사업 국가사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여태까지도 전에도 그렇게 한시정원 쓰기 전에도 그렇게 해 오다가 한시정원으로 해서 늘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노근리사건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자치행정과에 증원 한사람이나 두 사람 노근리사건도 계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한 두 사람 거기 갖다 놓으면 되는데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므로써 소요경비가 많이 나간다 소모성경비가 많이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가능하면 절약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예산관계고 모든 게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중에 내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나요?
총액인건비 제도가 07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지금 일부 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시범시행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시범시행기관으로 우리 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의 지금 내부적으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시범시행한 기관에서 나온 잘못된 점, 고칠 점만을 고쳐가지고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보장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빠르면 상반기중에 시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나 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총액인건비제로 우리가 원해서 실시한다면 이런 것을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고 말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필요한 부서를 향후에 마음대로 배치를 할텐데 이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물론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IMF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동료 공무원들께서 많이 퇴직을 했잖아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늘어났고 또 한시정원을 자꾸 업무가 생기면 당연히 한시정원으로 해서 인원이 필요해서 만들겠지만 그럼 기왕에 있다가 없어졌던 업무로 인해서 필요없던 인원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되고 새로 생긴 업무에 대해서만 자꾸 한시정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생기고 또 정원 늘리고 해서 차제에 우리 ’97년도 구조조정 때 우리 도 공무원의 수와 현재 공무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하기 전 상태로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지금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현행 지금 우리가 한시기구로 승인받는 업무가 우리 지방자치업무가 아니고 국가업무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노근리사건도 그렇고 또 일제강점하 그 문제도 그렇고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문제도 전국적으로 노근리만 빼놓고는 전국적으로 새로 생기는 행정수요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한시정원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내년도 총액인건비 제도로 한다고 그러면서 뭘 한시정원으로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총액인건비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보장이 아직 안 서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내년 1월부터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시정원으로 출발을 하고 총액인건비 제도가 도입이 되면 거기에 흡수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여하튼 이 문제는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국적인 업무로 인해서 각 도가 똑같이 한시정원을 승인을 일괄적으로 해 줘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연 미래를 보고 가야 될 것인지 또 과거에 잘못된 점을 고치고 가야 되는 것이 옳은지 다만 현재 그 여론상은 너무 과거에 집착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국가가 분리되고 가진 자, 안 가진 자, 분리되고 요새 경찰, 검찰 분리되고 모든 것이 지금 이원화 돼서 분리하는 게 그런 현 세상인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것도 전국 시·도에서 각 공히 과거사정리를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다 배치를 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만 그렇습니까?
과거사 정리를 하는 게 좋고 나쁘고는 저희들이 따질 문제는 아니고 저희들은 일단 과거사진실규명 신고접수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업무수요에 따른 인원이 필요하다 그렇게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또 전국적으로 신고 접수하는 걸 우리 도만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거든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표에 나타난 21명은 우리가 몇 명을 행자부에 증원신청을 요청을 해 가지고 21명이 된 겁니까? 21명 이대로 신청해서 이대로 나온 겁니까?
지금 이 네 가지 사항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대로 지침으로 받은 겁니다.
이 문제는 각 시·도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지침을 통해서 증원시켜 주는 겁니다. 한시…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다 그냥 했는데 꼭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이에요.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을 없애고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냥 배치하면 행자부나 어디서 이거 규정에 위법되는 건 아니죠?
기구를 승인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기구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보다 높은 직급은 안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재옥 오장세 김홍운 유동찬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연기봉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총 무 과 장류한우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장연서흠
·경 제 통 상 국
기 업 지 원 과 장정상래
·복 지 환 경 국
환 경 과 장채근석
교 통 과 장여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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