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2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충북도립대학·보건환경연구원·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충북도립대학·보건환경연구원·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
다. 정책복지위원회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보건환경연구원·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
나. 정책복지위원회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4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일정은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전에는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에 대한 예산을, 화요일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농정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수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한 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5일, 6일에는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충북도립대학·보건환경연구원·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운영위원회
나. 충북도립대학·보건환경연구원·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
다. 정책복지위원회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보건환경연구원·자치연수원·농업기술원
나. 정책복지위원회
(10시09분)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최근 임용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승덕 충북도립대학 총장입니다.
네, 존경하는 임헌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심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정목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과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정성을 다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도는 160만 도민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과거 어느 해보다도 월등히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생각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심정으로 도전한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와 불모지를 개척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는 수많은 도민과 자원봉사자,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대박을 터뜨렸다는 평을 받았고, 청주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출발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은 중국 정부의 관심을 촉발하며 14억 중국인들의 소통창구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2년 연속 달성, 32년만의 쾌거인 제94회 전국체전 종합순위 8위, 을지연습 최우수기관 선정 등 올 한 해는 도정의 각 분야에서 놀라운 행정역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저력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우리 충북이 다가오는 신수도권시대, 영충호시대를 이끌어가는 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14년도는 국내외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에 따라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가 불투명하고 복지 재정이 확대되는 등, 증가하는 세출요인으로 지방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도 예산안은 가능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사업이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고, 선택과 집중의 재정원칙 하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분석 점검하여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책임과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보다 6.6% 증가한 3조 5,582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061억 원이 증가한 3조 64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40억 원이 증가한 4,9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헌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주시는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지적사항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예, 좋습니다.
부지사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이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58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644억 원, 특별회계는 4,938억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조 3,381억 원보다 6.6%가 증가된 규모로서 일반회계가 2,061억 원, 특별회계는 14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6,962억 원, 세외수입 661억 원, 지방교부세 5,616억 원, 보조금 1조 5,305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2%인 2,06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2,8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9%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의정홍보활동 강화, 지방선거 관리경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분 152억 원, 시·군 재정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부분 2,246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청사시설 보수 등 일반행정부분 458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8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1.2%가 감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특별사법경찰활동 지원 등 경찰부분 1억 원, 하천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 소방력 제고사업 등 재난방재 민방위부분 1,826억 원입니다.
교육분야는 1,64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4%가 감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세전출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분 1,505억 원, 인재양성재단 및 충북도립대학 출연 등 고등교육 부분 140억 원,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시·군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등 평생직업교육부분 3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6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6.8%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충북문화재단 기금적립, 도립교향약단 운영 등 문화예술부분 316억 원,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도지정 축제 운영 지원 등 관광부분 245억 원, 전문체육진흥사업, 시·군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체육부분 444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전 정비 등 문화재 부분 164억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74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2.0%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상하수도 수질부분 2,415억 원,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 충주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부분 178억 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등 대기부분 53억 원, 생태공원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자연부분 99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9,65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3.2%가 증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긴급복지 지원,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부분 1,956억 원, 아동급식 확대 지원,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 지원부분 1,334억 원, 스마트미래여성프라자 건립, 여성 새로 일하기 지원 등 보육·가족 및 여성부분 3,066억 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9988행복나누미사업 등 노인·청소년 부분 2,915억 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 노동부분 139억 원, 보훈단체 호국순례 지원, 한옥 민박마을 조성 등 보훈 및 주택부분 56억 원, 초·중학생 무상급식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부분 186억 원입니다.
보건분야는 54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6.7%가 감액된 것으로, 부분별 주요내역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보건의료부분 534억 원,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식의약품 안전관리 등 식품의약 안전부분 115억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9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3.8%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등 농업·농촌부문 2,915억 원, 산불방지대책,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 등 임업·산촌부문 920억 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 토속어종 연구·보존 등 해양수산어촌부문 85억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1,05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3%가 증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지원부문 63억 원, 충북중소기업대전·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산업기술지원부문 48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사업 등 무역 및 투자유치부문 278억 원, 햇살론 출연·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산업진흥 고도화부문 600억 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전력효율 향상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부문 62억 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76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6.5%가 감액된 것으로 부문별 주요내역은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정비사업,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등 도로부문 1,604억 원, 청주국제공항 홍보 및 신규노선 개설 추진 등 항공·공항부문 7억 원, 시내외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충북선 열차 영동에서 청주를 거쳐 단양까지 연장운행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 158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8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22.4%가 감액된 것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등 지역 및 도시부문 555억 원, 지역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산업단지부문 229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및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2,67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38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319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2,6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역은 충북도립대학운영특별회계 90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24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010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3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 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 총 15개 기금으로 2014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2,197억 원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 2,361억 원보다 6.9%인 164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청소년육성기금 8억 8,133만 원, 여성발전기금 55억 8,768만 원, 통합관리기금 874억 773만 원, 지방채상환기금 4,702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10억 6,684만 원, 자활기금 15억 8,524만 원, 사회복지기금 213억 9,072만 원, 식품진흥기금 101억 289만 원, 투자진흥기금 52억 1,623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5억 1,618만 원, 체육진흥기금 21억 1,731만 원, 재난관리기금 257억 8,453만 원, 환경보전기금 268억 9,110만 원,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1억 6,367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9억 8,41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사업명세서는 별책)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전년보다 2,201억 원이 증액된 3조 5,58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7.2% 증액된 3조 64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 증액된 4,938억 원입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보다 2,061억 원이 증액된 3조 644억 원으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전년보다 1.1% 증액된 6,962억 원, 세외수입은 30% 증액된 661억 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3.5% 증액된 5,616억 원, 보조금은 17.8% 증액된 1조 5,305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3.9% 증액된 2,100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75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세외수입은 부담금 72억 원, 재산매각수입 33억 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외 5개 사업에 대한 기타수입 41억 원 등이 대폭 증가하여 152억 원이 증액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2014년 내국세 증가율을 전년 대비 3.5%로 계상함에 따라 192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따라 1,1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보다 532억 원이 증액되어 2,10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의 특징은 바이오 및 솔라밸리의 조성, 지역균형발전, 청주공항 활성화 등 3+1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 오창제2산단 착공, 2014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환경보호분야 32%, 사회복지분야 23.1%, 문화 및 관광분야가 많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보건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감된 주요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의 불균형 발전과 주민생활의 불편은 없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쪽, 성질별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자치단체 등 경상이전이 2,309억 원, 회계 상호 간 내부거래 225억 원, 공급과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인건비 63억 원, 각종 차입금 등의 원금상환에 따른 보전재원이 전년 대비 24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자본지출은 57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2쪽 조직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전체 예산의 31%인 9,497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은 안전행정국이 12.7%인 3,884억 원, 균형건설국이 12%인 3,665억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부터 51쪽까지 분야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의회운영분야는 전년보다 5억 원이 증액된 87억 원 규모로 제9대의회 폐원 및 제10대의회 개원에 따른 제반 비용과 HD디지털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비를 신규 편성하였는 바 이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함은 물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책복지분야는 전년보다 여성정책관실이 4억 원, 보건복지국 1,579억 원, 여성발전센터는 1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관리실 135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현 여성발전센터 기능과의 차이점, 각종 보훈단체에 대한 신규사업이 대폭 증가한 사유,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대효과, 충북여성인재개발사업인 충북여성 인물사의 조사방법과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문화분야는 전년보다 문화체육관광국 237억 원, 안전행정국이 227억 원, 북부출장소 10억 원 등이 증액된 반면 청남대관리사업소 46억 원, 청원·청주통합추진단 5억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11년도에 중단된 도, 시·군 한마음 체육대회를 2014년도에 재개최하는 사유,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신규 지원의 필요성과 증가 사유, 청주예술의 전당 운영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유와 드라마, 영화제작 지원사업의 효과성과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산업경제분야는 전년보다 농정국이 146억 원, 산림환경연구소가 12억 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충북경제자유구역청 179억 원, 경제통상국 102억 원, 농수산사업소 7억 원, 농업기술원 5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기업유치를 위한 서울투자유치단의 지속 존치 필요성, 일몰제 사업인 한국석회석 신소재연구재단 운영 지원사업을 계속 지원사업으로 편성한 사유,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사업이 남부3군의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2014년도에 전액 도비로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건설소방분야는 전년보다 바이오환경국 749억 원, 9개 소방서 38억 원, 소방본부 27억 원, 혁신도시관리본부는 3억 원이 증액된 반면 균형건설국 476억 원, 도로관리사업소 22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도로 및 건설분야의 감액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충북선 열차 영동∼단양 연장운행 손실보상 10억 원과 대소∼삼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투자계획보다 적게 계상한 사유, 시내버스 대폐차비 지원의 법적근거와 증액사유, 소방차량 보강사업 관련 노후차량 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2쪽 지방채무입니다.
2014년 우리 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60억 원이며 이 중 54.2%인 200억 원을 지방도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이는 도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지방채 상환계획 및 관리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3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쪽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9%인 140억 원이 증액된 4,938억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지역개발기금이 전년보다 163억 원, 충청북도 균형발전 39억 원, 광역교통시설 14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5억 원이 증액된 반면 의료급여기금 63억 원, 농어촌개발기금 18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이월금이 전년 대비 189억 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도립대학 운영은 총장 관사 임차료에 대한 산출기준,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의 필요성과 산업체 연수지원 방법, 의료급여기금은 지출액 98%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기준과 관리감독 현황, 농어촌개발기금은 민간인 융자금 적기 회수 등 관리현황 및 대책,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현황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의 30% 미만으로 자금 활용이 떨어지는 사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략공모사업 집중 지원의 효과와 기존에 추진하던 지역현안사업과의 차별화 전략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4쪽 201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성대비 0.4억 원이 증액된 3조 5,582억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에는 증액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0.2억 원, 내부거래 0.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중앙부처 변경 내시에 따른 분야별 사업조정과 초등학교 CCTV 관계요원 인건비 지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의 증액에 따른 세입·세출을 조정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노후·불량 공공주택단지 내 시설보수,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70쪽,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도 기금은 총 15종으로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5.3%인 81억 원이 감액된 1,441억 원입니다.
기금의 성질별 규모를 보고드리면, 수입은 예치금회수가 전체 예산의 59.6%인 859억 원, 융자금회수 159억 원, 예수금 83억 원 순이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이 전체예산의 34.8%인 502억 원, 융자성사업비 482억 원, 예탁금 333억 원, 비융자성사업비 99억 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전년 대비 증감률이 큰 기금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4년도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50억 원을 추가 예탁할 계획이나, 예수금이 전년 대비 2.2% 감액된 83억 원에 불과하고 여유 예치금 또한 9%로 이자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율과 은행예치 이자율 간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고, 사회복지기금은 2013년도 말 대비 ’14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이 증가될 예정임에도 고유목적사업비는 17.9%로 감소하여, 기금활용도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고 예치금으로 관리하는 사유와, 미회수채권 697억 원에 대한 회수 및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관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 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여성단체 해외교류, 명세서 25쪽, 설명자료 18쪽인데 이건 격년제인데 ’12년도에 시행한 내역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
이번이 아닌가?
아, 그래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강현삼 위원님.
그러니까 조직위원회 측에서 조성을 해 달라고 요청한 어떤 서류라든가 또는 조성하려는 근거 제출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 보유현황 전체와 각 구입 연도, 누적 주행킬로수가 명시된 보유현황서를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249쪽, 250쪽, 250쪽 세 분야인데 와인연구 운영, 와인품종 육성 및 생산연구, 기능성 와인 생산 연구 이 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세부 계획서가 있으면, 연관된 사업 같은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주요사업 설명은 생략하고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없으시면 제가 그럼…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36쪽,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본회의장에서 생중계되는 그 시스템장비를 교체한다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2011년도 아니었나요? 2010년도인가요?
왜냐하면, 의장 취임하고 우리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본회의장의 회의 상황을 인터넷으로 공개하자고 하는 계획을 입안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곧바로 2010년도에 되는 게 아니죠.
그 논의를 해서 준비를 해서 2011년도에 된 거죠.
그러면 지금 뭐 현재로써 2년밖에 안 지났죠.
그때 인터넷방송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좋은 장비와 좋은 사양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 만에 이것을 또 교체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현 장비를 설치한 사람으로서, 저로서도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가질 않거든요.
여기 보면 SD방식을 HD디지털시스템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 양자의 성능 비교를 해 보셨는지, 그리고 현 시스템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전문적인 통신기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기존에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모든 방송이 HD 방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화면 자체가 좀 흐리던 걸 갖다 아주 생생하게, 깨끗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라면, 또 이러한 HD시스템이 이제 도입돼 들어온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왕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내년도에 빨리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더 도움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내년에 구입하게 됐습니다.
디지털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왕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 것을 하나하나 녹음을 해 놓고 녹화시켜야 되는데, SD방식보다는 HD방식이, 모든 방송이 지금 HD로 가고 있기 때문에 더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을 갖다가 구상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이 굉장히 인기도 좋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큰 도움이 될 텐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나요?
상당한 인기는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소집을 하다 보니까 적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1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요. 일단 모자라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청소년의회교실에 많은 학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모자라는 예산은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청소년기에 이렇게 의회에 와서 의정체험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아마 평생에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린 학생들의 꿈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다음 추경이 됐든 이런 때라도 추가 확보를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 혼자 활동하는 것보다는 옆에서 누군가는 서포팅을 해 주는 보좌관이 일정부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장관님께서 일단 보좌관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아마 10대 의회 때부터 이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은 10대 의회 때부터 도입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속에 있고요.
현재 중앙에서는 특별하게 이 보좌관제도와 관련돼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심사하랴 사무감사하랴 5분발언 원고 작성하랴 도정질문하랴 조례안 만들어야죠. 현장 체크해야 되죠.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일부 전문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걸 표현할 기회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 사무처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 의원보좌관 이런 신설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노력을 경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형근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HD디지털 인터넷방송 시스템 교체 구축이요. 이것 처장님, 방송장비 주기가 지금 어느 정도로 빨라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바뀌는 속도를 봐서는 상당히 이 기술이 신속하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SD에서 HD로 지금 가는데 일단 방송장비에 대해서 HD 이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것은 현재 좀 장기간 걸릴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요새 방송장비 발달이 1년에서 6개월 지금은 3개월마다 바뀝니다, 주기가. 어쩌면 좀 1년쯤 지나면 한 달 정도에 막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SD방식 우리 임기 때 했는데 우리 임기가 다음에 오면, 우리 임기 때는 그냥 SD로 쓰고 다음 의회에서 HD로 바꾸던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그때 가면 또 다음 회기 가면 HD로 더 고화질로 또 바꾸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바꾸지 않고 다음 의원들이 바꾸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화면 자체에 대한 모든 선명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빨리 교체하는 것이 저희 의회가 추구하는 열린 의회라든지 소통하는 의회로 봐서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이면은 이러한 장비 하나도 타 시도 의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들이 빠른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하면 할수록 이것은 더 좋다고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보강을 해 나갈 거니까요. 일단은 위원님들, 일단 HD방식으로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불편하고 화질이 조금은 더 안 좋더라도 이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건 제 의견이고 다른 위원님 의견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한번 상의해 보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사무처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회사무처장 퇴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자치연수원에 보면 사업명세서 147쪽 시청각 시설장비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유지보수를 해마다 이렇게 매번 600만 원씩 들여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한번 유지보수 해 놓으면 몇 년씩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연수원?
우리 사업설명자료 800쪽입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관리시스템은 매년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9일서부터 금년 2월 16일까지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우리 사업설명자료 826쪽에 보면 교육보조시설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억을 들여서 다시 리모렐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가 체력단련실, 음악연습실, 샤워장 이런 데가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저희들이 도민연수관이 2007년도에 도민교육원하고 그 당시 공무원교육원하고 통합이 되고 나서 2층이 여유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하고 있다가 지금은 시설이 너무 노화되어 있어 갖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수원 실정이 지금 연간 공무원과 도민들이 저희 연수원을 방문해서 교육받는 인원들이 한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위한 취미·소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른 시도의 교육원을 가보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에 오시는 분들이 취미·소양을 하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빈 강의실을 통해서 시간이 날 때 그걸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장기과정에 들어오신 분들은 외부에 나가서 취미·소양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교육생들이나 그다음에 행복교육에 들어오시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취미·교양을 할 수 있게끔 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내년에 해서 교육생들이나 우리 도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경비용 CCTV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CCTV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교체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지금 CCTV가 설치된 게 ’96년도 CCTV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시설이 낡아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버스를 구입하시겠다고 지금 한 2억 정도, 2억 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버스가.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지고 있는 버스는 중형버스죠?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버스는 2003년 3월 11일에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구입된 차량을 저희들이 2010년 9월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관리전환을 받았습니다. 중형승합차 맞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한 73명 정도 되는데요. 기간제근로자와 저희 직원들도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청주에 사시는 분들이 한 70명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오송과학체험교실 어린이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 오지환경도 투어를 할 계획으로 확대, 반응이 너무 좋아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민간인들이 저희 연구원에 방문해서 연 30회 정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은 인원이 한 1,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깎았구나, 총장관사 임차료 이건 2억을 깎았구나…
그럼 이거는 내버려두고…
사업명세서 29쪽 식권발매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하여, 저희…
현재는 식권발매기가 없고 인부를 채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간단하게 오전에 질의 끝날 것 같아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 현재 45인승 승합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5인승 승합차입니다.
2003년에 구입이 된 거니까 어떤 다른 부서 에서 뛰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충청북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할사업소라든가 이런 거에 출퇴근 차량 운행하고 있는 데 알고 계세요? 다른 데 어디 있는지?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데, 직원들.
그런데 어디 도청 공직자들이 출퇴근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지.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실에 교통편을 제공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 선거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런 거 검토해 보셨어요, 연구원장님?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는 현재 자치단체장 하고 계시는 분의 신분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모나 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필수적인 그런 행정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이런 교실을 하면서 우리가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청소년들을 모집해서 아니면 유아들 모집해서 이러한 교실을 운영하는데 교통편과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회신을 받아 본 적이 있으시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식사나 교통, 차량지원 그런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차는, 차를 구입하면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사용 목적이 우선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계획이, 사전에 계획이 좀 부족하신 것 같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 예산 중에서 바이오산업엑스포 쪽에 배치돼 있는 예산이 한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삭감이 된 것 같고, 현재 하시려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871페이지에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에 경관조성을 하시겠다고 지금 사업이 올라와 있으신데, 이거를 만약에… 1억 5,050만 원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거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인부들 내보내서 조성하시나요?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 내에 경관조성은,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일부는 인부도 사고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국제행사를 치르거나 축제성 행사를 치를 때, 총액사업비제로 규제를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낭비성사업에 못하도록 이렇게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결국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바이오산업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는 조직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세부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250억 되니까, 예산이.
거기에 이 예산이 포함돼야 되는 거지 왜 농업기술원 예산으로 이거를 합니까?
이러면 사전에 심사받고 뭐한 거… 아, 그러면 이건 토목과 관련됐다 그래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에서 바닥에 우리 도에서 소유한 사업부지니까 거기서 토목사업 좀 먼저 해 달라 그래 가지고 한 100억 들여 갖고 토목사업하고, 이거 총액행사비에 포함 안 되면 이거 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뒷장에 보면 어떤 수목원 설치하신다는 거, 식물공장 운영하신다는 거 예산 삭감한 것도 그 원리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심의는 한 사업은 그 소관 사업부서에서 받아야지 이렇게 방만하게, 뭐 홍보는 홍보부서에서 하고 또 무슨 사업은 무슨 부서에서 하고 하는 이런 방법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농업기술원에 이러한 사업을 요청했는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뭐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사업이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계수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게 왔을 때는 원장님께서 법리적 검토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아 위탁해 갖고 농업기술원에서 위탁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다거나 이렇게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 지원을 해 준다거나?
사업시행을 직접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사업비 바깥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안 돼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에 저희들이 하는 경관조성이나 식물공장 이런 것들이 총액행사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 주관하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기까지만.
이거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 내 경관조성은 누구의 업무입니까?”라고 물으면 당연히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입니다.”라고 누구도 대답합니다.
거기서 해야죠, 당연히.
전 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공용차량 갖고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시는데, 저는 뭐 차량을 구입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차량을요? 버스 차량을.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2년 정도 지났는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0년 9월 3일 해서 수리비가 한 93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에 직원분이 안 계시면 여러 기관에서 감가상각도 그렇고 그래서 지입차를 많이 지금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버스 운행하는 기사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식 기사 분이시죠?
그렇게 넘어가고 명세서 171쪽, 사업설명서 736쪽에 보면, 절전형 LED조명을 교체한다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약 26만 5,000원 정도로 돼 있는데 타 기관에 보면 뒤에 도립대도 17만 2,400원으로 돼 있고, 보통 한 20만 원 전후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26만 5,000원으로 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재비, LED조명등이 50W짜리가 16만원 곱하기 170개 해서 2,720만 원으로 했고요, 기존 등기구 철거 및 LED조명기기 설치에 공사비 포함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무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 오셨으면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타 기관은 설치비 포함해서 17만 원 올라오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등값은 17만 원 별도로 계상하고 철거비용으로 1,780만 원을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사 견적서를 받아서 그래서 공사비에 같이 별도로 세워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견적비에 따라서 공사비에 철거비용이라든가 조명기기 설치를 같이 포함을 해 드린 겁니다.
먼저 함승덕 교수님, 우리 총장으로 취임한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출신 총장님이 되셔 갖고 기대가 보은, 옥천, 영동에서는 상당히 큰데, 구성원들 화합을 하셔 갖고 도약하는 도립대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럼 큰 기대를 걸고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소관 질의는 사무국장님이나 교학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관사 임차료는 이거를 계상한 이유는 어디다 관사를 하려고 계상을 해서 올라온 건가요, 예산이?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 계상할 당시에는 그 당시가 10월이었습니다. 관사가 지금 청주 금천동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청주로다가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임 총장님께서 학교가 위치한 지역 분이 되셨기 때문에 옥천으로 이렇게 위치를 옮기려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 옆쪽에 보면은 통학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우리가 모집요강에 대전권은 지금 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걸로 해서 모집공고가 나갔나요? 아니면 이거는 삭감이 돼서 대전권 통학은 문제가 없는 건가, 이거는?
저희가 모집요강이 나갈 때는 어떤 특정지역을 한정 짓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통학버스를 무료운행한다라는 광고문구, 홍보문구는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에서 3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금년도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권에 옥천의 시내버스가 있기는 한데 통학하는 시간에, 붐비는 시간에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면 학생들이 시간도 제시간에 맞추어서 수업시간에 올 수 있고 해서 저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하신 의견에 저도 상당부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식물공장 운영과 관련돼서는 그 관심 있는 분야라서 여쭙겠는데요. 이게 바이오환경국에 보니까 고기능 한약재 생산 LED 식물공장 구축비 9억 원이 바이오환경국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꼭 해야 될 사업 같아요. 식물공장이 전 세계적으로 바람이 불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선도적으로 해도 시원찮은데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게 혹시 중복투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식물공장은 최첨단의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설명이 부족하고 기술원장이 정말 답변을 잘못해 가지고 이 부분도 안 되고 지금 올라온 부분인데요. 중복성이라기보다는 지금 각 부서별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이런 이해를 빠른 시일 내에 얼른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그거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장에서 식물공장을 전시·홍보하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일단 행사가 끝나면 기술원으로 다시 가져 와서 재활용하면서 어떤 행사든 또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형으로 해서 1억 5,000으로 최소화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65쪽에 보면… 명세서가 아니군요, 이게 설명자료.
농촌자원활용 6차 산업화 촉진이 이번에 처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농촌자원을 활용해서 각종 농장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체험네트워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네트워킹 된 그 이름이 “신나휴”가 됐습니다. 신나게 충북에 와서 휴식하고 체험하고 가는 그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체험네트워크가 아주 활성화되고 네트워킹이 잘 돼서 도시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는 그 구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6차 산업화 촉진이라는 제목으로 체험네트워크의 활동을 하는 거가 맞는 건지 모르겠네.
그래서 생산자가 내가 그냥 파는 거보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면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체험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해서 그분들이 체험에서 나오는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농장들이 되겠습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사업명세서 171쪽 테니스장 보수인데 이거 테니스장 설치된 지 몇 년 됐죠?
저희들이 2010년도 4월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그때 신축을 한 겁니다.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앞에 2013년 9월에 개관된 오송종합사회복지관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 테니스장과 경계구역에 콘크리트 경계석을 설치하면서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표면에 지금 현재 침투한 빗물 같은 게 뭐 올해는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지표면에 이끼가 많이 자생을 해서 운동 시에 많이 좀 미끄러져서 부상이 상존돼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지중에 맹암거 설치 등 배수로 전면 보수를 해서 최적의 체육시설로 가치를 높이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배수로를 파헤치고 배수로 공사를 하고 다시 테니스장을 순조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배수로 하는 데만 들어간 돈입니까?
그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돈이 들 텐데, 2,000만 원 갖고 부족할 텐데.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땅 속으로 암거를 묻어 갖고 그 안에서 바로 테니스장 중간에서 배수로로 들어가게 이렇게 만드는 공사 같아요, 설명을 보니까.
그러려면 테니스장 안을 다 파헤쳐야 됩니다, 가 같으면 배수로만 만들면 되지만.
그런데 그걸로 봐서 땅속에다가 배수로를 만들고 다시 덮어서 도로 테니스장을 공 치는 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포함된 건지 안 된 건지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테니스장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견적을 받은 결과 터파기와 맹암거 지선과 간선, 골재포설, 마사토포설, 수퍼클레이포설 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설명하는 걸로 봐서 배수로 만들고 다시 테니스장을 원형으로 만드는 비용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지금 견적서 설명 보니까.
그건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을 안 했는지, 아니면 하고 있는 걸 보수해서 다시 계속해서 하는 건지 그것 좀 답변 부탁합니다.
저희들이 중식시간이라든가 퇴근 후에 직원들이 거의 많이 사용을 했는데, 지금 오송복지관도 오고 국책기관에도 거기도 테니스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친선교류 등 주변에 주민들한테도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끔가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와서 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강현삼 위원님이 주민들한테 버스를 제공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에 저촉될지 안 될지,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없어서 지금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거 그전엔 주민들이 안 썼는데 이제 보수해서 테니스장을 주민들이 쓰게 하면 이것도 또 선거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건,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건 공공시설을 일반 우리 도민들한테 쓰도록 개방하는 건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도민들에 편의를 제공하는 거다, 아까도 그렇게 답변했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답변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버스는 벌써 몇 년도에 한 거냐 하면 오래돼서 타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도 주민들한테 거기 이용자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해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민들이 안 쓰던 걸 주민들한테 공개했는데 이거 선거법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 편의를 도에서 도민의 편의를 봐주는 거는 선거법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소신을 정확하게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얘기한 거고, 또 혹시 모르니까 선거법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김숙종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와인연구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업명세서 249쪽에서 255쪽까지, 사업설명서 877쪽에서 882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와인연구소 현 위치가 어디에 있죠?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와인연구소는 지금 영동군에 신설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되면 거의 외형은 완성이 됩니다.
지금 와인연구소 영동 짓는 것 때문에 지금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광특에 기반조성만 해당되면 포장비도 1억 5,500만 원이 별도로 섰는데 그것도 기반조성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 올라와서 계속 집행된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아까 1억 5,500도 광특에서 50 대 50 도비하고 했으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도비에서 그것은 제외되는 건지… 아니, 도비만 그렇게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지금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도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로 올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삭감이 됐는데 보니까 어느 어느 부분에 삭감이 왜 됐는가 원장님 아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한번 …
제가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살피기로 하고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에, 설명자료입니다.
취업캠프 있죠?
이거는 총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최근에 충북도립대의 한 3년간 취업률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50% 이하로 떨어졌죠.
이렇게 취업률이 떨어지는 핵심적인 이유와 이거에 대한 핵심적인 대책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대학이 그동안 취업에서 상승세보다는 하락세의 원인으로서는 가장 큰 요인은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의 취업활동에서 학생들이 요새 추세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취업활동에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거기에 못 미쳐 저희들 학생과 학교 취업방침과의 괴리가 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총장인 제가 핵심부서 학과장님들을 모시고 직접 업체와 산업체를 다니면서 저희 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말씀드리고 나서 적극적인 취업에 협조할 수 있도록 직접 총장이 취업전선에 뛰는 취업투어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캠프를 보니까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2,200만 원이지만 이것은 학생들 자체 모임이에요. 이력서 잘 쓰는 방법, 면접요령, 이미지 메이킹 방법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지금 취업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충북도립대의 현실로 보았을 때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핵심을 짚어야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취업투어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다 하면은 거기에 예산을 확실하게 우선순위 매겨 가지고 집중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이 취업캠프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학생교육은 취업의 방안과는, 효과적인 방안과는 거리가 있는 후순위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핵심적인 전략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학생들이 평상시 2년간의 수업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떠한 공부한 실적을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산업체가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갖다 제시하고 보여줌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업체에서 좋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캠프에 관한 것은 비록 예산은 작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학생들이 취업할 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농업기술원 1068쪽인데요.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올해 7,600만 원에서 9,800만 원으로 2,200만 원 증액이 되는데 증액사유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부서도 계십니다마는 편성사유만 적어놨지 증감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실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이것 역시도 그런데 증액사유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김형근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정보신문의 증감요인을 잘못 적은 것 죄송하고요. 저희들 총 농촌여성 회원들이 12개 시·군에 한 5,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농촌여성들이 받는 주 정보채널이 그 여성신문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정보 소통의 장이 되고 있는데…
여기 2,450명이 지원대상인데 이 여성들이 다 구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잡지나 월간지나 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아주 가장 빠르게 뉴스 정보통으로 아주 많이 읽고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 924쪽에 보면은요, 농촌지도자회원, 4H회원, 귀농인 등 6,050명에게 지원되는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의 별도의 농업전문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이쪽 농정국 쪽으로 가도 이 농업계통 신문지원 액수가 여기저기 어마어마 하더라고요. 걱정이 됩니다. 뭐냐? 남발과 중복입니다, 남발과 중복.
이 6,050명에 2억 5,000만 원 정도의 농업전문지 지원사업과 농촌여성 정보신문 이 수혜자가 중복되지는 않는다고 보십니까?
그에 따른 구독료, 그것을 위한 구독료 전수조사라든가 여러 정보신문 지원사업이 있는데 수혜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달라는 얘기예요.
먼저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설명자료 864쪽 찾았어요?
노후된 현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라고 했는데 현재 홈페이지를 구축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홈페이지는 시작된 연도는 2009년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는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정보 제공이나 과학영농기술 이런 거를 소통하기 위해서 접속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 개편된 이래로 계속 업데이트할 것도 많고 한데 이런 것을 지금 못해 가지고 전면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 설계하고 웹디자인도 신소재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코드, 노인들에 대한 시각적인 효과 또 동영상에 대한 그런 처리 같은 것이 너무 옛날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프로그램 작업을 다시 해서 멋진 기술원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승덕 총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짤막짤막하게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더 간단하게 단답형으로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학생행정운영수당 그래 가지고 795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 수당을 갖다가 그럼 여비는 누가… 학생이 내지 않습니까, 특강 들으러 갈 때는?
학생들이 다 대고 있죠, 돈을 비용을?
이건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여기에 보면 맹점이 또 있어요. 도립대학이 안 되는 이유가 단적으로 딱 나온 게 또 있어요.
어느 대학교 치고 그래 보강수업 없는 대학교가 어딨어요? 아주 보강수업 자체를 넣지 않았어. 30주로 딱 잘랐어, 15주씩.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뭔 애들을 공부를 가르쳐서 취직을 시키겠다고 그래요!
예결위기 때문에, 내가 정책복지 상임위가 아니라 세세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러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학기별 보강이라든지 또 누락된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이 안 들어와 있잖아, 예산서에. 응?
16주로다가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정하잖아요. 뭐 다른 얘기할 것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공부를 가르치다 부족하면 일주일을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잘못된 거 인정하시죠?
이수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조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학사행정운영수당에 반영된 예산내역은요, 저희 전임·겸임 시간강사의 초과 강사료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교육부에 법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책임시수가 있고 저희 학교의 지침시수와 강사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교수인 경우에는 12시간 이상 초과를 했을 경우에 초과 강의수당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겸임은 참고로 저희 학교에 열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열다섯 분하고 시간강사 분이 한 예순 분 넘게 계시는데, 이분들은 시간당 강사료가 3만 5,000원씩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정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학 때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인솔할 수 있는 인솔자들이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저희가 인솔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해외를 가는 게 중국을 가요, 중국을 간다고. 중국어 배우러 가는 거겠죠.
그런데 F비자 받아서 가기 때문에 학교 수업일수하고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보면 시간강사님들에게 다른 학교는 한 시간에 얼마 주는지 그걸 잘 몰라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정원이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도립대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한 520명 정도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 사항은 내가 잘 몰라 가지고 나는…
그래서 앞으로는 수급이 수월할 거…
도립대학교 학생 수급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시간강사가 61명이에요, 표시해 주신 걸 보면.
그런데 학생 숫자에 비해서 시간강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이 될 수가 있냐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 봤어요, 개인적으로다가.
내가 뭐 도립대학교를 안 다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대학교 강사님들마다 어려운 사람들이 또 없어요. 처우개선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고, 이렇게 장기적으로다가 학교에 헌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애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15쪽에 신문·방송 대학홍보가 있어요.
그런데 학교 정원 채우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배너광고를 2개 사에만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2개 사만 선택한 이유가 꼭 있습니까?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광고료는 이번에 1억 6,000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TV광고료, 라디오광고료, 신문, 전광판, 인터넷, 현수막, 홍보물 등으로 해서 기타로 해서 1억 6,000 정도로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홍보기념품, 탁상용 달력, 브로셔 제작 이 부분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이 홍보를 해 왔던 이유 중의 하나는 충북도립대학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렸고,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입학률이 한 6년 동안 연속적으로 100% 달성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딱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찍은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몇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할 것이고, 배너광고 같은 경우에도 옥천에만 해도 인터넷광고를 하시는 분이 꽤 여러 분이 계실 건데 2개 사만 선택했으면 다른 데는…
이건 온라인광고를,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회삽니다. 배너 광고라는 그 자체는.
어떤 신문사나에 배너광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진학사라고 하는 인터넷 접수기관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배너광고로만 써 놓으면 어느 쪽 배너광고인 줄 알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뭐 TV광고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가 홍보하는 거 봤어요, 언제?
그렇지 않습니까?
양질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학생 수급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어쨌든 간에 그런 쪽에 앞에서 지적했던 부분, 시간강사에 대한 거 그런 전반적인 게 어쨌든 간에 예결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조금 더 세세하게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고 느꼈어요.
이 예결 서류를 보고 느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함승덕 총장님께서 세세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데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 해 오던 걸 똑같이 나열해서 금액도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다소 있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생각을 좀 더 깊이 해 봐야 되겠다.
TV자막 같은 경우하고 인터넷 CF광고도 그렇고, 이걸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상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형편상 학생들한테 다각적인 어떤 기회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하철을 비롯해서 곳곳에 지금 저희 기획협력과에서는 많은 홍보활동 및 학교 알림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번 전면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특강 어학연수 나가잖아요. 문화체험 이래 가지고 나가는데, 수업일수로 나가는데, 학생이 이게 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신청 받아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충북도립대학 교학과장 류은숙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외연수사업은요, 방학을 이용해서 여름방학 때는 문화체험과 중국에 4주 동안 어학연수를 가는 게 있고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필리핀에 영어 어학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1067페이지, 설명서요.
이쪽이 되는데 농산물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인데, 여기 보니까 해당 사업하는 데가 보은, 영동, 증평, 진천, 괴산, 단양에 포장디자인 개발은 정말로 농촌이 어려울 때 이거 도와주는 건데, 900만 원 얼마 되지 않는 것이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제가 참 말주변도 없고 이렇게 이해도 못 시켜 드리고 이래 가지고 그냥 저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너무 필요한 건데…
아, 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원장님이 이거 군비가 2,100만 원에 도비가 900만 원 그건데 그걸 전체가 다 삭감시키도록, 그래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제가 안타까워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농촌자원과에서는 농촌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여성들의 솜씨를 발휘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소규모로다가 이렇게 창업장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냈는데, 도시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은 이런 디자인을 보고 많이 사는 경우를 조사해 보니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장디자인 개발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적은 금액으로 우리 도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소포장해서 디자인 개발을 하면 농가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좀 이것이 잘 되기를 아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4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다시 시작하여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2. 2014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다. 정책복지위원회
3. 2014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나. 정책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는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 위주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단체 해외교류 이거는 격년제로 하는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13년도 거는 안 나왔는데 ’12년도는 했죠?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12년은 했고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2명 가는 단체는 괜찮은데 1명 가는 단체에서는 우리는 왜 1명밖에 안 주고 저쪽은 2명 보내주지? 그렇게 질의하면 거기는 또 회원수가 많아서 2명 준다 그렇게 얘기할 텐데, 각자 1명밖에 안 가는 단체에서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불평부터 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36개 단체가 1명씩은 아마도 다 신청을 하시는데, 열네 분 정도의 차이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 사업이 단체에 그 해의 사업과 비슷할 경우에는 아마도 양보하기도 하고 추천을 하기도 해서 저희가 50명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서도 해외 가고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많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 특히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농촌에 여성단체가 포함된 단체가 있나요, 없나요?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는요 여협, 도 여협에 소속된 단체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개 시·군이 각각의 군에 모이신 여성단체가 모이셔서 협의회를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농촌 관련이 있습니다만 주로 농촌은 농정국 관할 소관에서 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농촌 관련 직접적인 여성단체는 아닙니다.
신규사업 같은데, 여기 보면은 사업량이 24회인데 이걸 나눠 보면은 1개 단체의 한 번 행사비용이 125만 원입니다.
총액은 3,000만 원인데 이걸 횟수하고 이래 나눠 보니까 1개 단체가 한 번 행사하는 비용이 125만 원이에요.
이 125만 원은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 그걸 답변하기 전에, 대개 시민단체에서는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경비를 조달하거나 조성하지 않고 거의 자치단체 지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작으니까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예산을 보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원금만 갖고 하는 건지 그것도 답변해 주세요.
시·군 12개 협의회와 그리고 도 여협에 속한 단체들 간의 협약입니다. 이 협약을 통해서 12개 단체가 한 번 할 때 125만 원의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도농이라고 했습니다만 농촌 특산물을 판매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판매를 할 때 간담회 자료라든가 또 간담회 회의비, 그리고 그날 행사 시 모이신 분에 대한 지원 정도로 저희가 최소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125만 원 이상으로 예산은 들 수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도에서는 다양한 협약을 통한 도농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을 설정한 것입니다.
아니면 이번에는 저희 시·군과 어떤 협의회와 함께 성폭력아동 연대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은 12개의 성격에 따라 다 다를 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사업입니다.
125만 원 플러스 더 이상의 어떤 가감은 아마 협의회와 그다음에 도 여협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많이 세워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가 125만 원이 설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가장 최소비용, 도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시·군이라든가 협의회 자부담 예산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거는 아마 저희가 125만 원 굉장히 적은 액수지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씨앗, 종자돈이 될 걸로 보입니다.
내가 충주 출신이라서 유난히 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는 선거전략 차원에서도 질의하는 건데 왜 충주하고 진천만 제외됐죠?
명세서 39쪽, 설명자료 119쪽.
도비가 안 들어갔는데 대개 보면은 선정은 도에서 하더라고요, 모든 대개의 사업은.
그럼 충주시에서 처음부터 우리는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아마 청소년수련관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가 12개 시·군에 그 조건에 맞는 데를 골라서 일단 내려보냅니다. 아마 충주가 제외된 이유는 이 조건에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 맞았어도 충주시가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어쩌면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추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광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50쪽 거기 보시면 아동 안전지도 제작 지원, 저는 이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도를 만들어서 이래 보급을 하면 아동들 안전이 잘 되는가 깜짝 놀랐는데, 보면 많은 의문점이 갑니다.
학교 학생 및 선생님이 참여해서 안전지도를 만든다는 이런 사업인데, 내용에 보니까.
학생과 선생님이 육안으로 보고 위험도를 평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을 학생이나 교사가 알고 있느냐 이것도 또 의문이 간다 그거예요, 지도를 만든다는데.
그다음 학생과 교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알려주는 게 안전지도로서의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또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지도 제작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동 안전지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직접 스스로 지도를 만드는 경험을 통해서 그 아동 학교 주변의 위험지역이 어디인지를 스스로 찾아서 지도에 표식하는 어떠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부하고의 관련성 속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를 선정을 해서 그 선정된 학교 주변을 아이들이 직접 “아, 선생님! 이게 위험합니다.” 해 가지고 본인들 스스로의 수준에 맞게 지도를 그려서 아, 성폭력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런 거…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만 피해 다니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없다고 자신할 수 없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런 것도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꼭 그 적확한 지역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러한 지역이 우리들이 다니기에 조금 위험하니까, 친구들하고 삼삼오오 같이 다닐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방모니터 사업이라 그래서 이 중에 예산을 통반장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켜서, 통반장이 직접 아까 말씀하신 위험한 지역을 찾아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부분을 시·군협의회에 제출해서, 아동들이 학교의 안전지도 만들 때 활용하도록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안전지도 이러면 다 비켜가고 성폭력도 없어지고, 편성사유도 이래 돼 있네.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아동폭력을 예방한다.’ 이러면 이게 예방이 되냐 이런 의구심이 많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 더 이래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11쪽, 여기 보면 청소년 효 한마음 축제가 있는데 이것도 또 참 그렇다고.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청소년 효 한마음축제라는 명목으로, 여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충북예총에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충북예총에서는 국악, 무용 등 7개 분야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런 사업이네요, 보면.
이 사업설명서 보면 그래 돼 있는데, 국악 실력이나 무용 실력을 겨루는 경연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효를 겨루는 그런 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또 참 의문이 가고, 그럼 효를 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거예요, 효를.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름만 효 한마음 축제이고 국악, 무용, 연예, 음악 등 여타 경연대회와 다를 바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다 그거예요, 볼 때.
이러한 사업은 이미 문화예술과에서 다양한 무용제, 연극제, 가요제 등을 지원하고 있어요, 보면 전부 다.
그런데 이 내용도 효 한마음축제에 맞는 행사 구성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다른 내용으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제목은 효 한마음 축제 이러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의구심을 갖고.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열어서 국악, 무용, 연예, 음악 등 7개 분야에 대해서 경연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국악·무용실력을 경연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효를 경연하는 것인지, 뭐를 경연하는 거예요?
이 축제는 5월 달에…
또 하나 이게 효 한마음 축제라고 붙은 이유는 5월 어버이날 행사 기간 때문에…
그런 건 다 아는데 여기 보면 7개 분야가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아, 미술은 있구먼. 연극, 연예, 음악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효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만약 효를 주제로 하여 음악이나 국악 경연을 한다면 효에 신경을 쓰겠느냐 그거예요.
효에 신경 안 쓸 거 아니에요. 우선 1·2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효 측정하는 객관적인 뭐가 없잖아요?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웃긴단 말이에요, 이런 건 보면.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성정책관실 설명자료 17쪽이요.
여성단체 도농교류사업인데, 이게 내용이 여기 있듯이 봄·가을에 1년 2회 농촌일손돕기, 농산물판매 등 지역축제를 활용해서 우호증진하자는 건가 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농교류사업이기 때문에 농산물도 판매될 수 있습니다만, 때로는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서 이거는 판매할 만하다라고 판단되면 판매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합의했습니다.
이게 왜 굳이 여성정책관실에 있어야 되죠?
단지 여성이라는 것만으로, 여성단체라는 것만으로 이게 실제 콘텐츠는 그야말로 도시여성들이 농촌축제나 또는 농촌일손돕기에 참여해서 도농간에 서로 돕자는 건데, 여기에서는 여성정책관실의 업무하고의 어떠한 연관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 농정국 사업이 맞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여성단체협의회 소속 여성단체들이라 할지라도 양성평등이라든가 성인지 부분이라든지 성주류화 이런 큰 주제에 부합되는 그런 행사와 교류를 가져야 되겠죠.
더 예를 들어 보면, 여성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각각의 특성에 대한 거라든가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나눈다거나, 또는 농촌에 가서 여성의 삶의 실정, 환경, 농촌여성이 처한 실태를 조사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여성단체라고 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이런 사업에 3,000만 원 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이 사업 제목을 여성단체 도농교류사업보다는 도·시·군 교류사업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꼭 농산물 판매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 여협과 시·군 여협 간의 오래된 어려움, 갈등들을 저희가 소통과 통합을 통해서 한번 화합해 보겠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모이시게 되면 아무래도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여러 가지 특강이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일상의 경험들을 점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꼭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영동군하고 어떤 협의회가 만났을 때는 영동포도를 팔 수 있지만 청주시의 경우에는 솔직히 팔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건가 그랬을 때는, 청주시가 갖고 있는 다른 산물을 같이 판매하면서 같이 모이게 되면, 단지 어떤 판매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스킨십을 통해서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농정국 사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산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여협하고 상의를 해서 여성단체다운 그런 내용과 프로그램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자연학습원 주차장 정비 이게 논란사안인 것 같은데, 사진이 있던데 지금 현재 자연학습원 주차장 주변에 석축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주차장공사비 2억과 석축 1억 2,000인데, 쟁점이 되는 이 석축 근방의 사진 갖고 있으시죠?
예, 만약에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이라도 주시고요.
이 필요성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석축을 왜 해야 되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 옆면 석축인데요. 이 옆면 석축이 없을 경우에 첫째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안전도에 있어서 물이 범람할 수 있다든가 이랬을 때 주차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고요.
또 하나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지금 기존의 석축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보완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와 같은 비슷한 걸로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높이는 지금 이것보다 낮게, 그 대신 깁니다. 그래서 125m를 예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여기와 비슷한 걸로 하면 물론 통일성은 있지만 너무 답답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가 아닌 다른 걸로 어떻게 해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식생블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조금 높습니다. 2m에서 5m 사이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161.6m 정도의, 이것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답답함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안전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석축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것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고민했습니다만 이미 이쪽 면에 세워져 있는 석축과의 통일성, 그리고 안전도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러한 안전 뭐 범람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비뿐만이 아닌 지금 세워져 있는, 기존의 여러 가지가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지금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보강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지금 기능보강을 해야 될 데는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신축에 버금가는 그런 새단장을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지형이라든가 모든 것을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렇게 신규예산을 또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의 또 하나의 욕심일 수 있겠습니다만 건물을 105억 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입구가 조금 정돈이 안 됐을 경우에 갖는 여러 가지의 효과,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리모델링하니까 거기도 깔끔하게 정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높게 되면은 거기 심어져 있는 나무도 안 보이고 경관상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거를 시정해야 된다는 지적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기획관리실 설명자료 199쪽입니다. 이거 뭐 간단한 질의인데요. 충북발전연구원 운영비가 대폭 상향돼서 2억 6,000이 늘어서 20억이 됐는데, 20억으로 그러면 충북발전연구원의 운영비 전체를 다 도가 지원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까?
지금 충북발전연구원은 도에서 출연하는 것이 20억 있고요, 이자수입이 별도로 있고 거기 자체 수탁사업비 해서 세 가지 수입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정책관리실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 왜 또 운영비를 요구하냐 했더니, 원장의 말씀이 대략 운영비를 17억 정도 받고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거는 한 20억 정도 된다, 모자란다 그런 답변이었는데 이것으로 해서 운영비를 우리가 전액 다 100%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 이거예요.
205쪽 함께하는 충북 민간협의체가 있는데요. 이게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주체로서, 민간주체로서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구성 운영하겠다는 취지이죠?
어쨌든 지금 그걸 평가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리고 올해는 협의체 없이 그럭저럭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기이 해 왔던 일을 하거나 또는 여러 단체들과 협의해서 단체들이 함께하는 충북운동 수행을 위해서 새로 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협의체를 꼭 구성해야 되겠다, 협의체가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도민 만족 서비스 충북 추진인데요, 여기 예산근거를 보면 세 가지예요. 직원 친절교육,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 도민 만족도 조사인데 전화친절도하고 친절교육이 섞여져 있는데 각각 얼마입니까?
각각 나눈 게 아니고요. 그건 도민 만족도 조사비가 2,250만 원이고요, 전화친절도 교육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교육비도 많이 넣어 가지고 좀 잘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 친절도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민 만족도 조사가 두 배 비싼 거죠. 말하자면 두 배 더 들어가는 거죠?
전화친절도 조사를 우리 내부적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전화친절도 조사는 말 그대로 전화를 받으면 그분이 공무원들 얼굴이 되는데, 그거를 처음서부터 잘못 받아 가지고 이게 도민들께서…
취지는 아는데, 전화친절도 조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인데, 그거를 일반 도민들한테 물어보는 리서치 방식처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희들을 직접,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직접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하는 거, 그건 전화친절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방법이 다르고, 따라서 도민 만족도는 한 번 하지만 전화친절도 두 번에 버금가는 예산이 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도민 만족도 조사는 표본이 다릅니다. 저희들이 1,500명인데, 도민 만족도는 3,000여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전화친절도조사는 말이 조사인데 전화친절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잘하고 있느냐 평가를 하고, 또 도민 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우리가 내년에 친절도에 대한 전화친절도사업을 하고 나서 가면, 도민들이 현재보다 아니면 또 그 후, 작년보다 내년에 얼마만큼 좋아졌는가 그런 만족도를 조사하는, 그런 차원이 좀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수가 다르고 따라서 예산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26쪽, 여성정책관실 관련한 여성친화도 지원사업에 UCC 및 픽토그램 공모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충북여성친화도는요 올해 7월 여성주간행사에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UCC 및 픽토그램을 통해서 사업의 홍보를 도민들과 함께한다는 의미로 기획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UCC 동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작품공모를 하거나 픽토그램 공모를 하면, 그걸 다양한 집단들에게 홍보하면서 여성친화도의 의미를 같이 공유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로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 줘야지, 뒤에 토론회라든가 모니터단 구성은 이해가 좀 되는데, UCC를 공모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지금 여기에는 픽토그램이 없습니다만, 보통 픽토그램은 여성이라든가 남성의 어떤 관계에 대한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식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를 봄으로 인한 홍보효과도 있지만 그걸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면서 오는 어떠한 교육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이거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의 의미를 고취하면서 작품을 만들면서 오는 효과를 저희가 노린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동영상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지요.
그래서 5분이든 10분이든 만든 거를 저희에게…
저는 좀 의심이 드는데 우리 정책관님이 그렇다니까, 이건 좀 두고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122쪽, 명세서 39쪽에 보면 자원학습원 체험시설 확충 정비가 있습니다.
괴산에 있는 자연학습원이 언제쯤이면 준공이 되나요?
올해 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날짜로 96% 정도 완공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지금 저희가 판넬로 이게 작게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떠한 고리를 타고 이 줄을 타고 학생들이 쭉 내려가면서 오는 어떤 도전과 무서움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짚라인이 가장 선호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암벽타기라든가 그물망, 그다음에 뒤로 레펠해서, 뒤로 가는 여러 가지 어떠한 친구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타 시도 대비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새로운 거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지금 예산은 시스템, 복합타운시스템만 설비된 3억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짚라인이라든가 암벽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명세서 10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한마음대회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어깨동무 한마음 대회는 사실 그동안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한마음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종사자들의 위로 격려 차원으로, 사기진작에서 1회성 행사로 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깨동무 한마음이라고 해 가지고, 부모와 아동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다 같이 참여해서 다양하고 어떤 종합적인 그런 소통의 장, 그래서 상담과도 연계가 되고 또 멘토사업도 되고, 또 우수센터에는 시상도 좀 하고 또 센터별로 특화프로그램 발표회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과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여기 참석인원이 아동, 종사자, 학부모, 자원봉사자 해서 약 3,000명 정도가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12개 시·군에서 다 오는 건가요?
이쪽이 보면 제가 볼 때는 지역의 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할 텐데, 최소한도 버스가 몇 대씩 와야 될 텐데 그 사업비가 전혀 여기 계상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게요?
이게 저희들이 주관은 하지만 실제로 주관하는 거를 일하는 공동체에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업비 속에서는 임차료까지는 들어있지 않고, 시·군에 지금 지역아동센터들이 거의 9인승이나 12인승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차량이.
그래서 그런 거와, 또 시·군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아동센터가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열악한데, 이게 또 하나의 고통이 되지 않을까.
시·군당 몇 명씩 와라 그러면 거기에 경비가 들어가는데 경비 계상이 하나도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챙겨 주시고요.
명세서 110쪽, 설명자료 423쪽하고 424쪽을 같이 좀 봐주시죠.
여기 보면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인데, 이게 제가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니까 전체가 인건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국장님. 운영비 내에도요?
이 광역자활센터는 금년 6월에 복지부 공모사업에 저희 도가 선정이 돼서 지금 시·군에 광역자활, 그러니까 현재 시·군단위에서 하고 있는 자활기업, 그리고 자활사업단, 또 자활하는 분들의 탈수급을 위해서 그런 사업에 종사하는 거를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게 광역자활센터로, 그곳에서는 인건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에 이건 교육훈련 뭐 홍보마케팅의 일부로 작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광역자활센터의 사업비는 현재 자활기업이 도내에 7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기업이 대개 경쟁력을 높여야만 살아남는데, 3년 이내에 없어지는 기업이 거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업과 사업단의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우선 기업 쪽에 육성지원으로 저희들이 6,000만 원으로 생산품을 개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같은 비누도 아토피에 좋은 비누, 천연소재를 사용한 비누 이런 거를 한다든지, 또 시설장비를 보강해 주거나 또 지금 70개 자활기업에서 만드는 생산품 같은 거를 전시하고 소개하고 또 연계망을 시켜서 판촉활로를 한다든지, 또 광역사업단에 일을 이런 걸 해 보면 괜찮겠다 해 갖고 프랜차이즈사업으로 닭의 털을 뽑는 기계를 이렇게 해서 기업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사업비로 1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한 3억이니까 4억 5,000 속에서 70% 이상 되는 거로, 3억이니까.
시설장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195만 원씩 2개를 준다는데 3,900만 원이 되어 있고 또 저 뒤에 “맛나계” 설치·운영도 보면은 사업비는 1,400인데 홍보비는 1,000원, 회의비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정말 이거는 저희들이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시 이 자료를 빼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잘 좀 해 주시고 겹치지 않게,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더 할까요?
예,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명예연구소라는 것은 도내에서 농업이라든가 이런 각 분야의 연구소나 단체 등이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소득 향상이나 이런데 기여하는 그러한 연구소를 말하는데, 도에서 ’90년대, 그때부터 지정해서 지금까지 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화친절도 조사, 충청북도 공무원 친절도 조사 제가 전국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 대상으로 하시자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샘플 수를 이런 식으로 1명당 1만 5,000원으로 했다면 이 샘플은 전화친절도를 직접 한다기보다 다른 방식의 조사인 것 같거든요. 어떤 방식이에요, 이게?
363쪽에 복지기반조성 사업인데요, 복지정책과의.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냥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도 실태조사가 또 있고 이런데 저는 복지계획수립 용역이라서 이 복지계획수립 용역이 그 전에도 되셨었겠죠?
이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 주기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걸로 두 차례 했고 이번에 세 차례, 세 번째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미 여기 삭감조서에 올라온 것 맞죠, 이 사업 아닌가요? 이것하고 다른 건가요?
제가 보면서 복지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사회복지를 하는데 낭비성 요소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이게 그전에 찾아보니까 지난 3년간이라고 제가 아마 자료가 오면 없는 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
이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종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동안 2차, 두 번째를 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2014년 말까지 이 사업기간이 두 번째 지역복지계획 수립이 2014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4년 6월부터 5개월간 10월까지 이번 3차 계획을 세우는 거가 되겠습니다.
우수도로는 두 군데뿐이 아니었는데…
다음 장 실태조사,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처음이고 복지부…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기본이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좋지 않은데 사회복지가 잘 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올라온다는 게 저는 앞에 것도 처음 올라오는 것…
이게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가 같은 아동 속에서도 비근한 예로, 아주 쉬운 예로 어린이집 하나만을 놓고 볼 때도 장애인어린이집, 영유아어린이집에 따라서 종사자 숫자가 다르고 인건비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만큼 보수기준이라든지 시설별로 또 부문별로 다 격차가 달라 가지고 이걸 복지부에서 도 이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에 대한 거를 총괄적인 거를 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아직도 끝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전국적으로도 조사가 돼서 이 조사가 이뤄진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너무나 열악하고 또 사회복지분야 쪽에서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내년에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의 최병윤 위원님도 여러 차례 이 얘기를 하시고 해서,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수조사인가요?
하다못해 저는 상임위원회가 다르니까 제가라도 했거든요, 학교와 관련된 거는. 그런데 이거를 왜… 하여튼 알겠습니다.
405쪽을 보시면 복지정책과인데요. 베트남전적지 순례 지원이 있는데 이게 그전에, 이거 처음 올라오는 건가요?
베트남전적지 순례는 처음으로 이 베트남참전 50주년을 맞아 가지고 시·군지회에서 임원진들하고 이거를 50% 자부담하면서 좀 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 “전적지”라고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베트남 참전을 우리 군인들이 가서 싸우고…
거기에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군인들이 전적지 순례라는 이름으로, 사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베트남참전 50주년을 맞아서 거기에 가서 직접 참전했던 전우들이, 전사한 전우들의 넋을 기리고 그런 의미로 방문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뒤쪽에 보면 호국안보사진 제작이 있는데요, 이것도 처음인 건가요?
그동안은 호국안보사진 제작이라는 거를 하기는 했지만 아주 소규모로, 이젤이라든지 이런 거를 빌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한 바퀴 더 돌 거죠?
오늘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잠시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45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안에는 예산담당관도 있고 예산을 주무르는 주무부서가 있는데, 이번에 2회차 성인지예산을 만들었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고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작년보다는 더 많이 편성했습니다.
원래는 요구액이 한 190건에서 총 169건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남성과 여성에 미칠 영향을 좀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선행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지 아니면 성별영향에 미치는 각종 통계 이런 게 정비가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예산편성하는 직원들이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진일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큰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성별영향에 관련되는 통계라든지 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좀 가지고 용역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차게 편성하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 성인지예산… 이런 성인지예산서라 그러면 물론 기획관리실 말고 다른 모든 과의 성인지예산이 한마디로 정말 엉망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만든 예산안이 전혀 좀 진전된 게 없고 그래서, 왜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왜 성인지예산이 정말 엉터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관련 성인지예산을 예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이 효과를 나타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례를 갖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건 예산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 여성과 남성에게 좀 균등하게 배분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를 여성과 남성 한 쪽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여성과 남성에게 골고루 예산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인사교류자 지원, 이거를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사업 수혜자가 일단,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13.6%고 남성이 89.4%잖아요.
굉장히 불평등한데 이거 원인분석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사교류 및 파견근무 희망자가 여성이 적고 남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주택보조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에게 모두 주택보조금을 그냥 일정하게 파견자한테는 다 주는 거잖아요.
그래 이런 과제를 선정한 것부터가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 지금 예산 구분에 보면 여성이 13.6%고 남성이 86.4%잖아요. 월등하게 여성의 숫자가 작아요.
그런데 이거는 여성의 숫자를 높인다 그래서 여성이 이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성 신청자가 일단 적은 거예요.
그런데 남성과 여성에게 신청만 하면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주택보조금을.
성평등 기대효과도 해당사항 없는 건데, 그러면 성평등 기대효과도 없는 과제를 선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남성에게 예산이 더 많이 가서 남성에게 더 유리하고 여성에게 불리하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 예산의 혜택을 여성에게 더 많이 가게 할 수 있는가를 일단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건 맞지 않죠. 과제가 제대로 선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과제를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라 그러면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하지만, 지금은 1과에 한 개만 선택을 해서 불평등한 예산배분이 되는 걸 골라서 성인지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라는 건데, 이런 과제 자체가 맞지 않는 거를 그냥 선정을 한 거잖아요.
다만, 저희들이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남녀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발굴해서, 그거를 나름대로 그런 불합리한 게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이 과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없고, 다만 이게 더 나아가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여성을 조금 우대한다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더 배려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진일보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이 예산서는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이거 성인지예산이다, 이거 성인지예산이다 그러면서 그냥 이 틀에 맞춰서 그냥 숫자만 나열한 거지, 여기 보면 성별격차 원인분석이라든지 성평등 기대효과라든가 성과목표라든가 이게 다 엉터리야, 그냥.
이런 거는 괜히 일거리만 하나 늘려놓은 거지 이 성인지예산에서 도정이 어떻게 양성평등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을 전혀 알아볼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잖아요.
정말 여성정책관하고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이 머리를 맞대고, 도대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담당관과 기획관리실장님은 내년에는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과제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제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예산이 성인지예산이 아니었을 때는 이렇게 됐는데 성인지예산으로 바뀌면서 여성에게 얼마나 혜택을 줬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이게 그냥 이렇게 하나 안 하나 뭐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지예산과 아닌 거와 뭐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이 항상 걱정해 주듯이 저희들이 성인지예산에 항상 접근하려고 노력은 했는데요.
저희들이 8월 달에 하여튼 부서별 성별영향평가를 한번 저희들한테 발주를 의뢰를 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
해서 그 사업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진짜 머리 맞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좀 사업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이런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모자라 가지고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실에 의뢰를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여성발전센터에다 컨설팅을 의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인과 다시 동참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정책관님 답변해 보세요.
이 자료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첨부서류, 아니 그것 한번 보세요. 이거 여성정책관도 성인지예산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아니, 1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성별격차 원인분석하고 성과목표하고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게, 이게 여기 말, 문자 표현이 제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33페이지 인사교류자 지원 같은 경우에 성평등 기대효과 해당사항 없는 것도 이렇게 성인지예산에서 대상과제로다가 선정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면 성인지예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저희 책임으로 하여 작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104건을 했고요.
또 성인지예산은 그것과 별개로 다른 지침에 의해서 여성정책사업, 성별영향분석사업 그다음에 지자체 특별사업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서 지적하신 대로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은 일단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다 입력되어야 함에도 여러 가지 지적에서 내용을 지금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같이 연계체계를 갖추어서 하는데 지금 저희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주로 하다 보니까 성인지예산 반영까지는 조금 미흡한 경향, 저희가 덜 챙긴 것 같습니다.
보면 한 눈에 딱 알 수 있는 건데 여기 성평등 기대효과도 보면은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예산 배분으로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걸 써야지 이 표현도 진짜 너무 애매모호하고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의 학습이 필요하세요.
성인지예산이 어떤 거고 어떻게 해야지 예산배분 해서 분명히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전에 성인지예산이 아닐 경우에는 이 예산이 결국은 어떻게 됐을 건데 성인지예산을 짜면서 어떻게 변화된 건지 이런 얘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고는 이건 하나마나라는 거죠. 아셨죠?
그걸 꼭 해 주시고, 반드시 여성발전센터 등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번에도 대상사업을 여성정책관실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여성발전센터에 컨설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제도가 일천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과제 선정하고 컨설팅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책임지고 잘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북여성문화제 영상 쪽으로 하시는데 이거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거 올해 거 예산 다 쓰셨어요?
예, 올해 3,000만 원 예산 다 썼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도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군하고의 어떤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재사업은 저희 도에서의 청주시에서의 영화상영뿐만이 아니라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토털 네 영역을 순회하면서 다른 시·군의 여성들과 함께 영화를 보면서 성인지교육을 저희가 같이 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건복지국장님, 이 광역지역자활센터가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013년도 6월 달에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역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없는데 지역자활센터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서 배후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검토하고 신규사업 발굴하고 또 연계사업, 광역사업 이런 것을 한번 발굴해 보시겠다 해 가지고 응모를 하신 걸로 아는데, 차리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지역자활센터로 수정예산안에 2,000만 원씩 전체적으로 매칭사업으로 그냥 쫙 뿌리셨어요, 예산서에다 포함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산편성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광역지역자활센터에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을 개발하는 고유의 목적대로 좀 해서 그 건의된 내용으로, 가령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지역별로 자활센터가 이곳은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 저쪽은 3개 시·군을 묶어서 말 그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어떤 정책 제언이나 이런 걸 받은 다음에 그거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편성해서 각 지역적으로 똑같이 나누지 말고 좋은 사업 있는 데는 많이 하고 사업내용이 좋지 못한 곳은 적게 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지역자활을 돕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예산서를 보면서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똑같이 나눠줄 거면 도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냥 광역 없애고 시·군으로 직접 지원하게 해 주면은 예산도 절약되고 말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신 게 수정예산에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지원 이걸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12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12개 지역자활센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활센터 특성에 따라 운영비가 현재 국비 매칭해서 차등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비가 차등 지원해 주고 나가고 있는데, 그 운영비 가지고는 사실상 또 특색있는 사업을 일부에서는 하고 일부 못하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에 일률적으로 2,000만 원씩 지원한 거는 기존에 차등 지원하고 있는 각 자활센터별로 또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을 하라고 일단 일률적으로 2,000은 계상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활센터별로 차등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예를 들자면 충주나 제천은 가장 많이 나가서 한 2억 4,000 정도 지원을 하고, 영동이나 증평은 좀 적어서 1억 8,000 정도로 한 6,000 정도 차이가 나고, 나머지 시·군은 2억 1,000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자체사업하는 데 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2,000만 원이라는 도비를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 지원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광역 자활지원센터도 만들고 그랬으니까…
광역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그 시·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광역 만드신 본래 고유의 목적에 맞도록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도 우리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들이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이 된다거나 지원이 그냥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예산체계를 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점검을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64페이지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 이거 용역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처우 실태조사, 예.
뭔가 이거 참 괴리가 많이 있다.
이거는 용역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가 여태까지 감독 책임을 정확하게 행사했었다 그러면 이런 걸 뭐 용역까지 줘 가면서 글쎄…
저는요, 제가 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사회복지사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법인 복지시설은 우리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정확하게 사회복지사의 기준 처우를 명시해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이 도내 사회복지사가 한 2만 5,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어린이집 다르고 어린이집 속에서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세분화돼 있고, 아동 다르고 노인 다르고 장애인 다르고 다 다릅니다.
복지부에서부터 인거비가 다 그렇게 세분화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조사조차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사를 통해서 어떻든 어디가 더 열악한지, 어디가 더 배가 부른지 어떤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조차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률에 의거해서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사업설명을 한 것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조사하시는 게 아니야,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도 실태는 우리 도에서 알아야 되겠다고 실태조사를 하시는 건데, 그 실태는 우리 도에서 이런 용역 안 주고도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왜냐하면 법인시설에 그 사람들이 운영비를 인건비하고 해 갖고 다 신청을 해 가지고 신청승인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규정대로 뭐 사회복지사 몇 급 몇 호봉은 얼마 금액까지 다 해 갖고, 이건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미등록시설 실태 조사한다는 건 이해를 해요. 뭐 적게 줄 수도 있다 많이 줄 수도 있다, 미등록 시설은.
그렇지만 등록시설은 국가로부터나 도에서부터 지원을 받거나 기초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데는 그 운영비를 지급받을 때 자기들이 보고하고 규정대로 지급을 안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관리감독 책임으로 관리감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아이, 말씀 한번 해 보셔.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사가 아까와 반복되는 얘기지만 복지부 자체에서부터도 이 조사를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도 입장에서도 지금 이 조사가 결코 쉽지 않고, 생활시설 다르고 이용시설 다르고 같은 어린이집에서도 영아반 다르고 장애인반 다르고 또 주말반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 같이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어떻든 한번 해 보자.
그런데 이거를 공무원들이 지금 그렇게 조사한다는 거가 워낙 영역이 넓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라도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이러한 정도까지 용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참 너무 그냥 편하게, 행정 편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아니, 제가 용역 주는 게 왜 이런 일을 공무원이 직접 하지 왜 용역을 주느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의 식으로, 아이 그냥 용역해 가지고 처우에 관해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렇게 보고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소위 말해서 등록법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가로부터 정해져 있는 최소한의 기본에 관해서 제대로, 사업주로부터, 법인시설장으로부터 제대로 지급받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감독책임은 더 먼저 확실하게 행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여기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원장님,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예,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향우공무원 숫자.
전응천 위원입니다.
누가 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시는 거예요?
당적을 안 가져도 되지요. 무소속…
교육의원은 못 갖는 거예요. 그렇죠?
(장내 웃음)
민주당이 다, 도내 의원이 다 민주당이에요, 어떻게 돼 가지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내가 교육위원 제3지구 충주, 제천, 단양이에요.
난 당이 없는데 날 민주당으로 이래 놔 가지고 이게 지금 끌려갈 판인데 말이여.
그래서 이거 처음에 수첩 딱 이래 나와서 전문위원실에 바로 얘기를 했어요, 수정을 빨리 해라. 그런데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말 한마디 없어.
이걸 갖다 붙이든지 지우든지 이래서 줬어야지, 그래도.
내 거라도 걷어 가지고 가서 좀 했으면 내가 오늘 이런 얘기도 안 하지.
이것만 봐도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봐. 이 중에 수두룩할 게 아니에요, 틀린 게. 그렇지?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미루어 짐작이 이래 간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틀린 것을 지적해서 바로 이렇게 해 달라고 했는데도 1년이 다 되도록 이렇게 안 했는데, 정확하지도 않은 이 수첩을 내년에 또 만든다 이거예요. 또 만들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뭐 하러 만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 생각에 이 향우 수첩은 필요없다고 이래 생각해요. 이거 뭐하러 만들어요?
짐만 돼, 이런 거. 만들 필요도 없어.
이거 이랬다고 이게 찾아가서 얘기하고 이럴 것 같아요? 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난 이거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런데 내년 ’14년도 해야 되느냐 난 그게 문제지, 지금.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정확하게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정을 확실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설명자료 395쪽,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지원 이거 누가 설명하십니까?
답변하실 거예요, 395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아동 수학여행경비 지원에 현 상황은 도교육청 예산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학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죠, 그렇지요?
도교육청에서 일단 이래 오잖아, 돈이.
초·중·고, 특수학교 모두 지원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거는 도교육청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도비사업입니다.
초·중·고, 특수학교 모두 포함해 가지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그거예요.
왜 같은 사업을 도청에서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하느냐 그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도 자체사업으로 수요파악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분명히 줘. 내가 한번 물어볼게.
내가 뭘 질의하려고 그랬느냐 하면 시설아동 수학여행비를 1인당 10만 원씩 준다고 여기 돼 있어, 177명. 여기 중고생 177명.
과장님, 모르지?
장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1인당 20만 원 정도 이래 책정이 돼 있어. 그래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어.
그런데 도청에서 뭐 10만 원 줘 가지고 이걸 뭘 하느냐 그거야, 사실은.
만 3세 소득하위 70% 가구는 그럼 어떻게 지원한다는 거예요?
하위 70%는 보육료 지원에서 나갑니다.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 나가고요. 누리과정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지원 내용 중에 보육료 이건 아는 거고 담임수당 있단 말이에요, 담임수당. 이 담임수당은 이게 전국이 똑같아요, 도마다 다른 거예요?
전국이 동일합니다.
아이고 마저 물어봐야… 그럼 2014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복지부에서 담임수당이라든가 이런 거 또 누리과정비도 조금 상향요구를 했었는데요, 약간 오르는 걸로. 기재부에서 싹 금년 수준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금년 수준으로 갈 예정입니다.
또 질의… 예,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설명자료 288쪽∼289쪽입니다. 우리 컴퓨터 구입비와 유지관리비인데 우리 지금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700대인가요, 본체만?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컴퓨터 보유대수는 저희들이 한 787대 정도 있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컴퓨터를 500대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2013년도에는 몇 대 교체했습니까?
2013년도에는 본체 600대하고 모니터 365대를 구입했습니다.
그중에 올해 600대를 교체했네요. 600대를 교체하고 남은 1,268대 중에 2014년도에 또 500대를 교체한다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총 컴퓨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네요. 본체 기준으로 1,868대에 대해서 내년도에 올해 600대가 교체돼서 나머지 중에 700대를 유지관리하는 데 비용이 소요된다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알았고요.
보건복지국 399쪽 보실까요? 지역아동센터 시설개선비인데요. 371쪽에 보면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있죠.
운영지원비 해서 국비 매칭해 가지고 201개소 전체, 전 지역아동센터 201개소에 평균 5,000만 원씩, 평균으로 나누면 5,000만 원씩의 운영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굳이 도비로 시설개선비라고 해서 장판, 책걸상 교체한다고 해서 30개소를 선정해서 2,000만 원씩 나눠준다, 200만 원씩 나눠준다 6,000만 원 잡았는데 이거 중복투자 아닌가요?
김형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1명이 근무하는 곳도 있지만 명수에 따라서는 2명이 근무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시설당 기본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도내에 201개소가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지역아동센터를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고 아주 참 책걸상도 형편없고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이런 시설개선 부분까지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악한 곳이 많아서 좀 청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LG에서 지원을 해 주어 가지고 장판교체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여타 시설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상당히 열악해서 이것까지 그 돈에서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아이들 선생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개·보수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돈으로 시설개선을 해 주는 걸로, 우선 장판이라든지 책걸상이라든지 이런 것만이라도 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선별을 해 가지고 우선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우수센터이고 또 아동 수가 많이 있고 또 열악한 곳을 잘 선별을 해서 30개소만 우선 시설개선을 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아주 열악한 곳을 제가 이거를 대비해서 사진을 찍든지 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을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쾌적한 환경이 되지 못하고, 또 저소득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부모들이 벌이하러 나간 사이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거를 그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급식과 간단하게 그래도 보호받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아주 열악한 입장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30곳이라도 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충질의인데 그 뒤의 405쪽 베트남전적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것 일회성인가요, 순례지원?
올해로 끝입니까? 참전 50주년 맞이해서 올해로 끝입니까,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까?
매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았고요, 수정예산 24쪽입니다.
이것도 보충질의 성격인데, 아까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자활사업의 말하자면 우리 투자체계에 대한 위원들의 궁금증이 계속 안 풀리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자활사업 활성화추진 사업비인데, 우선 24쪽에 보면 사업 내용이 좀 추상적이에요.
1개소에 2,000만 원씩 나눠줘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산출근거가 뭐 12개소 2,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2,0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도내에 12개 지역자활센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센터별로 특성에 따라 운영비 지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운영비 나가면 그 운영비 중의 한 80% 이상이 현재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지금 많이 나가는 데가 한 군데에 한 3억, 적게 나가는 데가 1억 8,000 정도 지원이 나가는데요, 그중에 80%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고 사업비로 쓸 여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뭐에 2,000만 원씩 쓸 예정인가.
2014년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입각한 말씀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매우 포괄적인 자활센터 평소의 임무입니다, 역할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은 구체적인 계획이 눈에 안 띈다는 말씀이고요…
422쪽에 국비를 통해 가지고 1개 지역자활센터당 평균 2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2억 3,000을.
여기에 인건비가 80%라 하더라도 약 5,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남죠.
여기에 더해서 2,000만 원을 모자라기 때문에 더 준다고 하는 것인데, 아까 모자라기 때문에 준다고 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약 5,000 정도의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을 더 주면서 사업의 구체성이 지금 없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해도, 필요하다고 해도 도에서 광역자활센터 사업비로 지원을 당연히 하듯이 시·군 지역자활센터 사업비는 시·군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에서 꼭 이렇게 매칭으로 지원을 해야만 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한 80% 이상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가고 나면 12개 자활센터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다음에 꼭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되느냐, 도에서 이번에 이거 시드머니 식으로 일부를 지원하면 시·군별로, 우리가 매칭비율은 안 줬지만 시·군별로 별도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률적 매칭비율은 저희가 못 내려줬습니다.
예산을 논하는데 예산담당관실이 너무 좀 심심한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지적이라면 지적일 수도 있고 제안일 수도 있는데, 보면 사업설명자료 중심으로 보면 증감표시가 있죠, 표에.
증감표시가 있는데, 제안인데, 증감을 추경까지 포함했으면 좋겠어요.
당초 대 당초로 하는데, 이러면 의원들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실제 증액 액수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도 그렇게 물론 하는데 231쪽에 보면, 당초가 6,000만 원이고 추경에서 6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 대 당초로만 비교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 는 걸로 돼 있어요. 실제 2,600만 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투자계획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증감을 추경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
두 번째, 그 밑에 편성 및 증감사유가 있는데 정말 증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증감사유를 제대로 기술하는 부서가, 제가 보니까 반도 훨씬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실조차도, 229쪽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 2,400만 원이 늘었는데 편성사유만 있어요.
첫 번째,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계상한다’ 이거 편성 사유죠.
두 번째, ‘인센티브 해외연수 국외여비 증액’, 증액했다는 거야. 결과죠.
왜 증액했냐는 거야, 왜.
이유가 안 나와 있는 경우가 허다한데, 예산담당관실조차도 이걸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의 예산 심사를 하는데 제가 수정예산안을 예산 심사하는 날 당일 아침에 받았습니다.
수정예산안의 편성, 제작, 그리고 각 의원들한테 전달하는 시점이 매우 늦어서 수정예산은 뭐 거의 보지 말라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 지적 또는 제안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사업설명조서 보시기에 매우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해서, 저희들도 금년부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감지를 해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 아니면 실국에, 앞으로 사업설명조서 받을 때는 획일적이고 또 사업량 늘어난 거라든가 어떤 편성사유의 증감내역, 필요성 같은 것도 다시 전부 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예산 있죠? 여기에 보수예산, 우리 급여. 공무원들 급여.
보수예산 내년도 얼마 잡혔습니까?
(…)
뭐, 보시는 데 시간 걸리면, 1,670억 정도 잡혔어요, 보수예산이.
2012년도 보수예산 집행잔액이 얼만지 혹시 통계 갖고 계세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이잖아요, 예산담당관실. 예산에 있어서 정말 자르고 깎고 하는 예산담당관실.
가장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해야 될, 또 모범이 돼야 될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수예산이 작년보다 올해 약 20억 가까이 집행잔액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예상된다는 거죠.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 달라는 것과 함께 이 보수예산은 어디에 연결이 되느냐 하면, 공무원연금부담금하고 연결이 됩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안전행정국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는데 공무원연금부담금은 전년도 보수예산의, 보수결산이 아니라 보수예산의 7%로 잡도록 돼 있어요.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전년도 보수예산의 7%.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수예산을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잡으니까 거기에 연동돼서, 연동돼서 공무원연금부담금도 그마만큼 늘어나고 부정확해지는 거예요.
공무원연금부담금 안 넣을 걸 그마만큼 더 넣고 있는 겁니다.
37억의 7%, 또 54억의 7%를 더 넣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연금부담금으로.
그래서 보수예산을 정확히 짜는 것은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부담금하고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1,669억의 보수예산을 짰는데 이것은 결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정확한 내역에 근거했는지는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 취지 아시겠죠?
보충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3회 추경에, 오늘 의안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를 정확히 세수추계를 해 가지고 소요액만 빼 놓고 4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연히 연금부담금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런 추이를 최종예산액에서 딱 맞게 저희들이 경리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삭감을 했고요, 내년도도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저희들이 일단은 타이트하게 처우개선비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이런, 저희들도 그런 체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집행부에서 그런 누를 범하지 않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심사수당이 있는데, 여기 충북에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곳이 총 몇 군데 정도가 있는 건가요?
12개소 됩니다.
지금 여기 청주, 충주, 청원 2개, 옥천… 이게 다인가요?
아, 그럼 여기에서 어떤 평가를 하는 거죠?
(…)
그러니까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제천에 문제가 됐었던 이번에 시설이 있었죠? 이런 것이 오래된 곳은 배제가 된다 이런 거죠?
대상이 아닌가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회복지시설 속에 정신요양, 정신질환자 시설 갖고…
영유아시설은 여기 그게 아니고요.
그런데 반대로 들었어요. 3년 이상 되는 곳은 제외되고 3년 이하만 하는 걸로 지금 제가 잘못 들어 가지고.
그러면 3년 이상된 곳만 한다는 거죠? 주로 어떤 거를 평가를 하는 건가요?
그래 지표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다 서면으로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어떤 평가가 되는 건지 잘 모르는데 사회복지시설이 잘못 운영됐을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런 평가조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발견이 돼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평가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685쪽의 에이즈 예방사업 관련돼서 뒤에도 보면 에이즈 및 성병예방이라고 있어 가지고 별 내용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건가요?
앞에 있는 에이즈 예방사업은 저희들이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충북지회에다 위탁을 실시를 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에이즈 및 성병예방은 13개 시·군 보건소에다가 저희들이 교부를 해 가지고 감염인 진료비라든지 등록경비라든지 시약구입비 이런 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성정책관실 앞서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사진제시) 이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고 또 하나가 두 개가 지금 삭감이 됐는데, 제가 여기를 생각보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여기 건물을 지을 때 저는 여기까지 다 포함이 돼서 되는 건 줄 알았고 그거 안에 여기 지금 자연학습원 체험시설 확충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체험학습관을 만든다고 한 자연학습원은 실지로 체험을 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체험시설이 빠진 상태에서 됐다 그러면 이게 추가경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추가 경비로 올라온 건지.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사실은 보기보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 위에, 잔디밭 위에 가서 하는 거는 실제로 프로그램 할 때이고 평상시에는 내려오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자연학습원 체험시설은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서 빠지고 이번에 올라와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의 자연학습원의 총 예산은 10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내년 2014년 본예산에 이게 지금 두 가지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질의대로 하신다면 2010년에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그러한 체험시설까지 다 세우는 게 맞습니다.
그래 제가 그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그 당시에는 체험시설을 부대시설로 이해를 하면서 아마도 건물 짓는 거에 더 집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거를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빠진 것이고요.
그리고 더 잘했으면 저희가 올해 추경 때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었습니다만 예상한 대로 9월 추경이 없어서 저희가 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두 가지가 세워진 거고요.
두 번째 질의하신 이게 꼭 필요하냐라고 질의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이 설비되어 있는 왼편의 석축하고, 또 한편의 면에 설치할 석축은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석축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어울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의 높낮이를 약간 조정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보완될 거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식생블록이라는 석축이 아닌 다른 방식은 없었을까 이런 부분도 여러 번 고민을 했었고, 아까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전문가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여쭈었습니다만 지금은 앞에 식생블록으로 한 똑같은 방식으로 낮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설계하신 분이 여기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신 것 같고요.
오른쪽 편에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것도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기왕에 이렇게… 그런데 이게 안 포함됐는지가 궁금해서, 당연히 이 골짜기가 비가 오면은 골짜기에서부터 내려와서 물이 많이 쌓이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왜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가 추경으로 올라옴으로 해서, 아니 추경이 아니라 다시 예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본예산 안에 포함이 돼야 될 것처럼 보였던, 당연히 들어가야 될 예산들이 왜 이런 식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린 건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를 위해서 제가 한 꼭지하고 가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미래여성 플라자 건립 사업이 금액이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자료 23쪽요. 이게 북카페, 디지털 놀이방 그다음에 임신·출산·육아실, 화상회의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우선 플라자를 꼭 건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플라자의 설립 이유는 지금 12개 시·군에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여성회관 같은 성격의 어떤 집합체 회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없어서 도 여성들, 물론 시·군까지 포함입니다만 여성들이 도를 중심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금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지북동에 있는 여성발전센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성발전센터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만 여성발전센터가 과거의 역할에서 지금은 연구·교육 기능으로 강화되면서 여성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 작년에 그 옆에 지북동 옆에 플라자라고 하는 복합공간을 기획을 했었고요. 굳이 스마트라고 하는 명칭, 물론 가칭입니다만 스마트공간으로서 저희가 기획을 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성들은 IT라든가 이런 스마트가 약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여성들이 함께 모이면서 여러 가지를 도모할 수 있는데 미래를 대비한 의미에서 IT, 스마트의 개념을 도입하여 현재 여성들이 미래를 준비한다 이런 의미의 스마트라는 개념으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받는데 있어서 뭔가 발전센터와의 차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북여성들이 약한 IT개념으로 더 기획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저희가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를 만들 때는 여성단체들이 물론 굉장히 많이 옮기고 싶어 하십니다만 모든 여성단체들이 다 이전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여성단체, 거점센터 중심으로 여성들의 어떠한 공간들을 마련할 거고요.
특별히 2층이나 3층에는 비즈니스, 여성들이 미래를 도모하는데 가장 큰 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터전일 수 있는 경제권입니다. 경제권 도모를 위해서 여성들에게 사업 창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1층을 보니까 북카페, 북카페가 지금 운영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할 때요.
그다음에 미니갤러리를 넣어놨는데 지금 사실 우리 충청북도에 변변한 갤러리가 없어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총 725평 정도면 굉장히 작은 면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추려니까 흉내만 내듯이 미니갤러리로 지금 기획을 해 놓으셨고요.
또한 디지털 놀이방하고 3층의 임신·출산·육아실 이 부분은 상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일시적으로다가 활용하는 공간으로 가는 건가요?
12월 10일날 설계공모가 끝나면 저희가 한 군데하고 더 직접적으로 설계를 계획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대로 저희는 미니갤러리 같은 경우는 물론 갤러리처럼 더 크게 하고 싶었습니다만 그거는 충족이 안 됐고요.
작으나마 여성들의 공간으로서의 미니갤러리를 계획했고요. 3층에는 건강이라든가 여성들이 모일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그걸 위탁을 할지 아니면 저희 사업소로 할지는 앞으로 여성들과 더 많이 의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어떤 선택 집중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백화점식 나열사업이에요. 면적은 조그만 데다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버추얼 리얼리티(virtual reality)인가요, 이런 부분도 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죠.
그럼 그것까지는 내가 필요성은 인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충청북도가 청사를 보통 신축을 하게 되면 단위는 평으로 제가 통일하겠습니다.
평당 어느 정도 드나요?
저희들이 사업소에 청사 들어오는 거는 사업부서에서 온나라시스템이나 아니면 조달가격 해서 평당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주 거기에 규정은 따지고 있습니다만 다소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725평을 짓는데 건축 감리비가 50억 5,000 들어가요. 그러면 50억 5,000만 원을 725평으로 나눠보면 건축을 한 평에 696만 5,000원짜리 호화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돼요? 이것 투융자심사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 비용편익이라든지 또 건축비, 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청사 지으면 정말 괜찮게 지어도 530만 원 정도면 아주 괜찮게 집니다.
그런데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게 평당 696만 5,000원씩 짓는 거예요. 얼마나 철골 그냥 갖다가 짓길래 이렇게 호화청사를 짓는지?
관련해서 투융자심사 받은 내역하고 또 건축 세부내역 있죠? 이 부분을 내일모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수완 위원님이 준비되셨는데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저한테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거 정책복지 쭉 넘기면서 예산이 가장 많이 준 부분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5 대 5로 해도 이렇게 사업 신청이 없어서 많이 줄었는데 도비를 35%를 또 붙였어요, 내년도에는.
붙였는데 이게 국가에서 정해진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비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찾아 봤어요, 제가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래서 찾아봤는데 여기에도 없어요.
읽어보면, 시·군·자치구가 각각 부담할 경비 이래 가지고, 그다음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리 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5 대 5에서 그러면 시·군비를 국가에서 정해 주질 않은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5 대 5로 할 수도 있고 시·군비를 도가 어려우니까 부담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행령을.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죠?
그런 쪽에서 사업설명서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사업계획서.
어느 쪽입니까, 국장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사실 이수완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까지는 국비 50%, 또 도비 50%로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분담비율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군에서는 책임성이 없고 시설에서 어떤 기능보강사업이 올라오면 선심성 사업마냥 책임성이 결여된, 그냥 무조건 올리는, 그렇게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저희들이 한번 다 빼봤더니,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가 다 도비를 15% 내지 25%까지 하고, 15%인 곳이 더 많고 시·군비 부담비율을 더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거를 시·군 부담비율이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더 불요불급한 시설까지도 기능보강을 하는 꼴이 되고, 시·군에서 책임성이 떨어지고, 도 재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2014년부터는 부담비율을 예산편성지침에서 바꾸는 걸로 결재를 해 갖고 도비 15%로 이렇게 해서 부담비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경기도도 다 5 대 5로다 가고 있고 타 지방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5 대 5로 해도 이렇게 사업이 미진한데 이게 무슨 선심성, 책임성이 결여돼서… 도는 뭐했습니까, 그러면?
돈 주고서 뒷짐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이거는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장애인 같은 경우는 70∼80%가 거주예요. 집에 다 있는다고요, 보통사람들은.
그 사람들 환경여건이 거의 100% 가깝다고 보면 돼요, 방안에 있는 경우가.
이런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도와줄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군비를 35% 늘려놨으니까 당연히 신청 안 하겠죠.
그래서 진천군 같은 데는 없는 거야.
다른 시·군에도 없는 경우가 왜 없냐 하면, 없어요. 청주, 제천, 청원, 괴산, 음성, 단양만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챙기셔 가지고 5 대 5 사업으로다가 정책을 다시 전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천군은 장애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된 거고, 지금 장애인생활시설에 시설이 열악한 곳은 저희들이 먼저 찾아서 해 줄 정도로…
그럼 제목을 바꿔야지, 그러면.
그러면 진천에 복지관 짓고 있는 거 그런 쪽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거, 신축하고 있는 거. 장애인복지관 지을 수 있는 그런 기능보강사업비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참, (웃음)재밌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9페이지요, 어린이집 확충에 이게 예산이 둥실둥실 들어와 가지고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경우가 생겼어요, 이게.
혁신도시가 음성하고 진천하고 양분돼 있는데 예산을 2분의 1을 깎았어요.
그러면 음성에다 지으라는 겨, 진천에다 지으라는 겨. 얻다 지을 거예요, 이거!
먼저 도내 어린이집이 작년 말 현재 1,179개소고 현재는 1,201개소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에, 진천·음성혁신도시에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와 갖고 국공립시설 신축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현재 새정부에서는 국공립시설에 대한 거를 매년 높여 확대할 계획이고, 또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국공립시설입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있는 데 하는 것도 아니고 혁신도시에 진천 한 곳, 음성 한 곳에 하는 건데,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게 반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아이들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삭감시켜 놓으면, 정말로 1·2년 후에 필요로 할 경우에 이거를 그때서 지으려고 하면, 사실은 시설이 금방 지어질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를 요하는 거라서, 내년 예산에 세워도 위탁 문제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선정하고 하다보면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1년 이상 소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이게 확보가 되어야만 어린이집 확충에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축계획이라든가 예정부지 현황 뭐 기타 등등 다 살펴봤어요, 세세하게 한번? 안 살펴보셨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입니다.
인단 진천에서는 덕산면 쪽에 그리고 음성은…
지금 덕산면 같은 경우는 부지가 970㎡예요. 그러면 283평 정도가 되고, 음성군 지구는 5,280㎡ 같으면 한 1,590평 정도. 그런데 건물 평수는 136평에 120평.
그러면 이게 음성군은 돼요, 나름대로다. 그런데 진천군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283평 중에서 136평 건축물을 짓고 울타리 치고 그러면 주차공간 빼고 수용인원이100명이에요, 교사들하고 합쳐 갖고.
계획대로 간다고, 계획대로 예산 세워서 집행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과연 283평에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응?
그 사람들 출퇴근해야지 주차공간을 어디다 만들고 놀이터를 어디다 만들어줄 것이고 이게, 쉼터 공간을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성군의 부지가 너무 크면 자르고, 진천군에… 이거 부지를 누가 만들어요?
일단 부지에 대한 거는 자치단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군에서 확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개소당 330㎡에서 396㎡까지 탄력적으로 건물에 대한 거를 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문제는 추후로 조정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이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부지예요, 부지.
건축물이야 조금 늘렸다 줄였다 할 수는 있는데 부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간에 군하고 지침을 줘서라든가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이기 때문에, 그래 광혜원은 1,500평 부지에서 뛰어서 놀고, 진천군은 283평에 그래…
건폐율 따지고 뭐 따지고 그러면 모든 게 구비여건 모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천군에다 물어봤어요, 내가.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궁색한 답변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이번에 2분의 1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경우가 됐잖아요, 이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가 새로운 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에서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해서 살려 보려고는 그러는데, 살렸을 경우에도 시행하려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어쨌든 간에 간과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혁신도시라는 명분이 닿기 때문에 국공립시설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번에 우리가 필요로 할 경우에 꼭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시도가 이 국공립시설은 서로 하려고 들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 챙긴다는…
알겠습니다.
이심전심이니까 뭔 얘긴지 알아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준비를 위해서 제가 한 꼭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이게 오늘 아침부터 쭉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 맥을 쭉 보면, 우리 도 집행부가 보고 있는 시각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차이가 많습니다.
주요 요인이 바이오산업엑스포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큽니다.
우선 정책기획관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요거 충북관 설치 운영이 원래 3억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억을 올려놨네요.
그거 왜 줄어들었으며, 이것이 왜 필요한 사업인지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사업의 필요성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바이오산업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이 행사에 전국 또는 외국에서 많은 바이어라든가 관람객이 많이 오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발전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설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부분 2억 된 것은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기준은 금년도 뷰티박람회 때 설치됐던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시지만 행정지원협의회에서 당초 8월 달에 요청을 해서 각 실·국, 과별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보면 기존에 있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하면서 이왕이면 엑스포가 치러지는 기간에 일정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라면 얼마든지 좋은데요.
지금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뷰티해외바이오 초청 이런 부분도 우리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식물공장도 아침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농업기술원에도 1억 5,000이 있지만 바이오환경국에도 3억이 또 있어요. 그리고 국제통상과의 해외바이어 초청 2억이 있고요. 또 조직위 내에도 또 바이어 초청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업을 두고 또 별도로 실·국별로 유사 이런 사업들을 또 하는 거예요. 예산담당관님, 지금 엑스포조직위로다가 우리 도에서 출자금액이 총 이 사업이 2억 3,200인가요?
그것도 또 안 되니까 232억으로 또 줄인 겁니다. 그래 지금 타당성조사라든지 투융자심사 그리고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다든지 총액 승인은 전부 232억에다가 해 놓고요. 사업들은 지금 1억, 3억, 1억 5,000, 3억 지원내역 보면은 총 62억 원이 별도로다가 이렇게 편성이 죽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가 가지고,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님도 계시고 또 예산을 총괄하시는 담당관과 이 자리가 아니면 이걸 논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실·국들은 그냥 지엽적인 논의밖에 토론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을 끌면서까지 이 부분을 지목하는 것은 본래 산업바이오엑스포 한다고 232억 세워 놓고 지금 62억이라는 게 픽스된 건 아니에요.
이게 지난 8월 달에 각 부처별 협조 행정지원협의회에서 이렇게 거론이 되면서 만들어진 금액에서 지금 3억을 얘기하다가 2억이 세워진 데도 있고 1억을 하다가 3억이 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총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내가 파악이 정확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가지고 성과평가를 한다든지 나중에 엑스포 끝난 다음에 성과평가할 때는 기타수입이 5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232억 투자해 갖고 어떤 무형의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수익이 났고 아주 대박을 터트렸다 이렇게 또 부르짖게 될 것이고요.
지난 뷰티박람회 때도 보면 굉장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나름대로 성공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혹 때문에 고발조치 당하고 또 도정질문에 이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되어 갖고 각 실·국별로 조금씩 세운 것뿐이고,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고요.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출연금 232억 산업엑스포 넘어간 돈이 충분히 있는데 그 사업 말고 또 2억, 3억, 4억 이렇게 해서 죽 나열식으로다가 예산을 세워 놓으니까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한 거예요.
왜 식물공장을 바이오환경국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또 농업기술원에 1억 5,000 식물공장을 세우며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분명히 조직위 내에 조경시설이라든지 공사 그리고 전시시설, 산업관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북관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 내용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을 다시 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행정지원협의회가 이렇게 신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을 발굴 나열식으로 측면사격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예산담당관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게 예산이 기회비용을 놓치는 거잖아요.
내년도 제일 큰 사업인데 이렇게 막 여기저기 예산이 섞여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바이오산업엑스포 전체 예산 총액이 계상되는 게 타당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국제행사를 해 보니까 당초대로 죽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국제행사에 대한 엄격한 중앙심사에 따라서 행사에 맞는 그런 예산이 계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맞게 지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하고 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또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해당 분야에서 나름대로 이번 바이오산업엑스포를 하면서 연계해서 지금 이 부분에 예산이 계상되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전체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하고 한번 조정을 최종적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의회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이오산업엑스포입니다. 그래서 30만 명이 오든 50만 명이 오든 아무 상관 없어요. 해외바이어들 그리고 외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수출실적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의 문제이지 일반인들 몇 십만 명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정리 좀 해 주세요. 이 부분 예산이 지금 오늘은 뭐 복지 관련이지만 다른 실·국에서도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232억 이외에 이렇게 중복 또 내지는 나열식 예산을 막 갖다 끼워 넣은 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당초에 저희들 예산 심사할 때 바이오산업엑스포에서 조직위에서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대명제 아래 저도 위원장님 같이 똑같은 생각으로 전체 통으로 232억 그 범위 내에서 일단은 짜보고, 편성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부족하거나 하는 거는 어떤 대안을 가져와야지 그냥 무턱대고 모자란다고 가져오면은 이거 나중에 주민의 혈세인데 오송화장품 그 사업도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많이 가져왔습니다마는 한 열 몇 건을 가져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쳐 가지고 한 5건 정도만 저희들이 사실 반영시킨 거거든요.
지금 홍보관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두 건하고 그다음 바이오정책과 심포지엄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열린음악회 그것만 한정했습니다.
오히려 오송화장품보다는 더 적게, 아주 내실있게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반영했지 그 이외 것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예산이 어느 정도인데 정말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될 부분은 서로 논의를 하더라도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은 아까도 다시 강조하지만 20만 명이 오든 30만 명이 오든 상관이 없어요.
인원 많이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수출로 연결시킬 것이냐, MOU를 체결할 것이냐, 외자를 또 받아들일 거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일반 관광객 100만 명 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초점에서 다시 한 번 실·국별로 조정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되시겠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실,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보관실, 감사관실, 안전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청원·청주통합추진단 소관을.
오후에는 경제통상국, 농정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임헌경 이수완 최미애 손문규
노광기 김형근 김봉회 윤성옥
김도경 황규철 강현삼 이광희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신진선
·공보관
공보관김용국
·감사관
감사관김창현
·여성정책관
여성정책관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유영경
·기획관리실
실장강성조
정책기획관박인용
예산담당관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민광기
법무통계담당관전우배
정보화담당관조귀영
·안전행정국
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
국장최정옥
복지정책과장권석규
노인장애인과장정준영
보건정책과장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박기익
·경제통상국
국장윤재길
·농정국
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
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
단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단
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
본부장박승영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청장전상헌
·충북도립대학
총장함승덕
교학과장류은숙
기획협력과장김현호
사무국장오범진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조경주
연구부장홍성호
미생물과장신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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