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3년 12월 6일(금)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991쪽, 찾았어요?
결산관리 산출기초를 보면 재무보고서 자문용역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자문을 받았는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재무보고서는, 결산검사할 때 제출하는 재무보고서는 회계사의 의견을 붙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결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설명서 1058쪽, 지역교육청 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통합청주시 출범을 앞두고 청주·청원교육지원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통합청사로는 현재 청주교육지원청 청사를 쓸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시설이 부족해서 학생·학부모지원센터가… 아니, 특수방과후지원센터가 인근에 있는 예성초등학교 시설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특수방과후센터의 경우에는 바닥 난방을, 아이들 때문에 바닥 난방을 해 줘야 되는데 예성초등학교에 나가 있는 센터에 대한 시설보수 건입니다. 본청에 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을 보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따른 가족수당 확보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에 비해 2,749만 5,000원이 오히려 감액됐는데, 직원의 처우가 개선되도록 하려면 인건비 상승이 예상되는데 감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청명교육원 직원이 밖에 있는데 들어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된 부분은요, 조리원이 세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감원이 돼서 지금 두 분이 근무하시기 때문에 그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액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수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교육과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서 감액,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삭감된 부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왜 삭감이 되었는지, 상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이 삭감 부분이 계상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면 1억 7,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요, 이것은 15% 인상분에 대한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건지, 삭감시킨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유가 있으니까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냐, 아니면 이렇게 삭감을 시켜줘도 사업하는 데 별 차질이 없어서 당위성에 대한… 증감요인이 있어서 했을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상임위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찬반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교육부와 문화관광체육부가 5 대 5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전국의 모든 학교에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광부와 교육부가 협약하기를 15% 증액해서 강사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추진이 되어서 각 학교에서 직접 강사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 학교선정까지 다 끝났고 이미 이 사업은 내년도에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15%가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증액분 사업을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만일 이게 삭감이 되면 이미 기이 신청한 학교 중에서 15%를 탈락시켜야 하는, 또 문광부로부터 협력을 받는 15%도, 대응투자 받는 이 부분도 삭감되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순차적으로다 1억 7,000만 원이 증액돼서, 감된 부분을 여기 상임위에서 살려준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수업일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수업일수하고 중복되는 부분에서 예술학교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체 수업시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창의적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한 그런 문화예술강사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 기본수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염려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특활이나 이런 쪽으로다가 수업일수를 좀 조정해서 늘려서 나가는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존 수업일수에 예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규과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예능 쪽으로다가 보강돼서 수업하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수업의 충실함에 바탕을 두고 나머지 부분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상임위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강사가 학교에 배치가 되면 음악수업을 할 경우에 음악교과 내용 중에서 국악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국악분야의 전문강사를 의뢰해서 강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담임선생님하고 음악수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국악강사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 강사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것이 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게 예산이 깎이게 되면 배치를 학교에 못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는 데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어제 질의드린 부분 중에서 제가 기채 1,000억에 대해서 한참 질의를 드렸는데, 이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이걸 삭감을 해야 되느냐, 빚을 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와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제가 다 했습니다.
여론을 모르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각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다 드렸더니, 어쨌든 간에 내부적인 조율을 합법적으로다 절차를 갖춰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서 동의하는 쪽으로다 가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 교육위원회에서 할 적에도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어딘가 있을 거라고 그러셔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전교조가 지금 ‘노조 아님’ 통보 이후에 어떻게 됐죠?
지금 지원 예산 갖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외노조로 되었다가 지금 현재는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만 되어 있고 바로, 통보가 온 날부터 다시 노조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육지원청별로 청주, 보은, 옥천, 음성, 괴산, 영동, 진천 등등 해서 있고,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별로도 그 외에 학생독립운동기념일 행사와 관련돼서 몇 군데를 주네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다 삭감이… 아니,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아예 계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원지원과에서는 교원단체 교육활동행사 지원에서 900만 원이 이것이 3개 단체에 지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편성은 일단은 2개 단체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다가 판결돼서 저희들한테 통보 왔을 적에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저희들 내부 지방교육재정 심사 시에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곤란하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액 삭감해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각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 사업에서 전교조 지원부분은 전부 다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1회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법외노조든 아니면 법적노조든 이 단체에 지원하는 지원원칙은 현재 있는 교육청의 집행부가 결정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조가 아니더라도 교원단체든 아니면 교육단체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불과 열흘 남짓한 노조 아님 통보를 하자마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어떤 20년간 줘왔던 각종 행사비 이게 전통이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은데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든 검토하셔서 원래대로 복원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료를 아까 오전에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으면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성인지예산안은 어떻게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 도교육청은 어떻게 만드셨죠?
저희들은 성인지예산에 자체사업은 없고요. 교육부에서 성평등 27개 세부사업을 내려 줍니다.
그럼 27개 세부사업 중에서 각 과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목록을 제출하면 시스템에서 성인지예산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인지예산으로 선정된 이유는 여기 사유가 있어요.
기본학습 부진학생 중 여학생 비율을 측정하고 학습 부진학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도 방안을 개발하고 부진율이 높은 성에 대해 학력증진을 제고하기 위해서 선정했다는 건데요..
선정사유가 기본학습 부진학생이 여학생이라는 거예요, 남학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관계없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써놨는데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한 사유를 써야 되잖아요, 사유.
그래서 기본학습 부진학생이 여학생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했다는 건지, 일단 사업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냈지만 여기서 이 성인지예산 과제 담당자가 도대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좀 애매모호해요.
그런데 윤기성 기획관께서는 성인지예산이 뭐죠?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을 분석해서 계속 개선해서 성차별을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올 2013년도부터 예산 부속서류로다가 이게 편성되고 있고 아직 결산도 한 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걸 세밀히 문의하시면 저도 지금 솔직히 내용은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결산이라도 한 번 한 바퀴가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분배에서 이제까지 여성에게 불리했다라고 하는 게 전제입니다, 여성에게.
예산을 배분하는데 이 예산이 여성에게도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여성에게 불리한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이 여성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공무원들 보니까 이런 각 항목별 또는 부문별 또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표현들을 그냥 나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 사업내용 또 선정사유 이런 것에 있어서 명확하게 근거 있는 표현을 해 줘야 되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선정사유 같은 것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선정사유 같은 경우는 이게 왜 선정했는지 여학생에게 어떻게 불리해서 어떻게 여성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선정했는지 그 사유를 명확히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86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여성, 남성 이렇게 합계부분을 보면 여성, 남성으로 구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업대상자가 여기 여성이 46.1%고 남성이 53.9%예요. 그런데 이거가 이해가 안 돼, 사업대상자.
사업대상자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할 때 왜 남성이 사업대상자에서 더 많죠?
전체 남학생 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비율을 보면 남자, 여자학생을 다 계수를 하면 100이 되니까 현재 학생 수를…
사업 수혜자는 남학생이 더 부진율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부진율이 높은 거잖아요. 일단 사업 수혜자는 대상자잖아요. 이 대상자 중에서도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골라낸 숫자잖아요.
대상자 중에서도 사업 수혜자의 비중이 남성이 많으니까 수혜율도 더 많겠죠, 여성보다. 그런 거죠?
남성이 더 여성보다 부진한 학생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선정사유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건 분명히 학습부진아가 남성이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의 학습부진 이유를 밝혀서 남성에게 적합한 그런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보면 성별 격차 원인분석 대책에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평등 기대효과에는 이상하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장부터 끝 장까지 이 서식에 맞게 하면서도 내용이 맞아 떨어져야죠.
그래서 일단 교과부에서 과제를 선정해서 보냈다니까 지금 할 말은 없는데, 원래는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이게 정말 남성과 여성이 격차가 정말 현저하게 있는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보다도 더 집중해야 될 것은 교사에게 집중해야 돼요.
여교사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예산인지 남자교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지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시설할 때에 항상 화장실 문제인데, 여학생 화장실 수가 남학생 화장실 수보다 약 1.7배인가 더 많아져야 돼요, 변기 개수가.
그리고 여학생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그런 공간을 항상 만들어야 되고 여학생의 경험과 특수성을 반영한 그런 시설로 가야 되는 거죠.
하여튼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나중에 이 예산 담당자하고 얘기를 좀 해 보겠는데 여성발전센터의 성별영향분석평가팀과 잘 말씀하셔서 성인지예산서가 정확히 작성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충북여성발전센터에 수시로 가서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성인지예산을 저희들 직원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 연구해서 더 좋은 성차별이 없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481쪽에 교원복지대여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불우 의원이 있죠. 물론 우리 교육계에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인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경제사정이 곤란한 교원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을 대출을 해 주는데 여기에 이차보전이라고 하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죠? 대출금의 이자.
예, 맞습니다.
이차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원분들 중에서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신규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기대여 223명, 신규대여 11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신청인원이 기대여 200명, 그리고 신규대여 83명으로다가 예상인원과 차이가 생겨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결혼자금 이차보전에서 신규대여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요가 발생을 하면 전세자금 이차보전 신규대여에서 이걸 갖다가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추경이나 이때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예측이 조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신규대여를 전세자금만 신규대여가 되어 있고 지금 결혼자금 이차보전에 대한 신규대여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자가 얼마 안 돼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돌아가는 돈이 월 6만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사실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기에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출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여기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도민들이 들었을 때 도민들이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갖지 않을까 싶은 우려, 해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돼야 되나 싶은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아니, 답변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설명자료 999쪽 봐 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충북교육사랑카드복지기금이라고 해서 개인 선생님들, 교직원들이 교육사랑카드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서 그 사용액의 0.3%를 적립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학생복지사업이나 교직원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게 1억 4,000인데 그 위에 소년·소녀가장 학생 지원으로 10만 원씩 300명 이렇게 해서 10만 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수학생 육성 지원에는 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차등을 뒀냐라는 이야기죠.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장려 차원에 지원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냐 이거죠.
우수학생들은 이거 아니라도 지금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수학생에 더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 이 아이들이 더 어렵잖아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애들은 이거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수학생들도 다른 데서 많이 지원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아이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3쪽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37쪽 되시고.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저희들이 법정 의무로다가는 168명을 고용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151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지금 168명에 151명이라 그런 거는 지금 현재 고용실적이고요, 금년도 상반기 전까지는 상당히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저조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기왕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할 바에야 학교에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토록 독려해서, 장애인고용센터도 가고 정원 외로다가 채용을 권장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
그래서 지금 사실 벌금 내는 거 아니에요, 고용률이 적다고.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해서, 다른 기업체는 손익을 따져 가지고 공장에 생산율 가지고 따져서 낸다 하지마는, 교육청에서 1년에 지금 금년에 부담금을 7억 3,000만 원이에요, 고용 벌금 내는 것이.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어서 저희들도 이건 조금 잘못됐다고, 잘못해서 그걸 인정하고 더 제도를,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그 목표치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용부담금을 거의 안 내도 될 정도까지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여러분을 어떻게 또 뵈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장애인을 솔선수범해서 고용해야 할 교육기관에서 제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억 3,000만 원을 1년에 부담하고 벌금을 낸다! 일반인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인들 몰라요. 저도 이 자료 보고 알았지.
이게 뭐냐 하면 정원을 가지고 장애인을 고용한다 그러면 쓰는 기관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건이라.
그래서 정원 외로다 인정해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자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부담되는 게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단설유치원이 몇 개가 되죠?
현재 15개 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공보육이라는 입장에서 유치원의 공공화를 더 꾀해야 돼서 숫자를 계속 정부가 늘리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또 학부모들도 이 단설유치원을 좋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저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교육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거를 몇 개 심의하면서, 사립유치원이 할 수 없는 휴일보육이라든가 또는 야간보육이라든가 장애아동 통합보육이라든가 또는 아침 일찍, 새벽 보육이라든가 24시간 보육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반 유치원이 기피하는 그런 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보육시설은 많이 늘어났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출산율이 낮은 건 일·가정 양립 속에서 보육의 다양성이나 질이 낮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 휴일돌봄교실 운영은 희망자가 없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휴일돌봄은 모든 유치원이 지금 하고 있질 않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여기 신청도 안 받은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휴일돌봄 때문에, 특히 저소득가정들은 휴일인 토요일, 일요일 노는… 그런 한 10인 이하의 작업장에서 휴일 놀아요? 안 놀잖아요.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식당이라든가 무슨 미장원이라든가 이런 종사자들은 휴일에 못 놀잖아요. 오히려 그때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휴일보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여성들도 출장을 간다거나 막 이런 게 남성들하고 똑같이 요구되는데 24시간 보육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국공립유치원에서 이런 단설유치원이 그렇게 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유치원하고 똑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도대체 의미가 뭐죠?
지금 계속 여성계에서는 휴일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이 필요하다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돌봄시간이 겨우 7시, 8시 이렇게 끝나서는 이건 의미가 없잖아요, 휴일의 보육도 안 하고 그러면서 계속 단설유치원을 왜 늘리시는 거죠?
이거 단설유치원이 늘어나면 지금 사립유치원한테도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당신들이 못하는 이런 거 하고 있다.”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유치원하고 똑같이 하려면 단설유치원을 왜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정부가 보조금 주고 얼마든지 이익을 안 남기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로 안 하고 도대체 여자들 보고 애만 낳으라고 자꾸 요구하고 저출산 문제다 불리하다 이러지만 여성들이 직장을 갖고,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애를 낳아서 기를 환경이 안 되는데 이거 정말 역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단설유치원 이번에 승인해 주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약속해 놓고 지금 운영시간 보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가증스럽게 휴일돌봄교실 운영 희망자가 없다고 이렇게 하시면 더더욱 정말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시간 보육문제는 별도의 정책이 마련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저희들 유치원에서 24시간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얘기는 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은 정규학교 교육기관입니다.
그걸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사립유치원이 수지를 맞춰야 된다, 수익이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립 단설유치원을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의 영역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병설유치원에 수용하는 원아들을 저희들이 좀 더 나은 교육과정,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어디 사립유치원하고 저희들이 경쟁하려고 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절대다수의 학부모들이 원하고 절대다수의 지역주민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국가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 공립 단설유치원이 원아들을 수용하는 율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현재 5%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국가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물론 그 몫을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담당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지금까지 국가가 투자를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갖고 투자를 한다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휴일보육 안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휴일보육 안 한다는 거죠. 휴일 돌봄교실 운영 안 한다고…
아니! 그런데 단설유치원에 보내는 애를 그러면 휴일에 안 맡아주는데 그럼 걔를 휴일은 빼다가 다른 데에 갖다가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따지지 마시고요.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지적했던 대로 사립유치원이 있거나 말거나 문제는 국공립 보육시설인 유치원이 좀 더 보육환경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휴일돌봄이나 야간돌봄이 없다는 거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치원도 다 어린이집에서, 내년부터는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던 저연령 아이들도 다 돌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바뀌잖아요, 정책도.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휴일돌봄은 없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침돌봄교실이 있고 야간돌봄교실이 있습니다. 또 온종일돌봄교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일 날, 일요일 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예산이 확보가 되고 인력이 충원되고 한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환경이 돼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는 취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단설유치원 설립이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신설지역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 외에 단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2학급 병설, 3학급 병설 한두 학급 병설에 그 규모가 작은 병설에서 이룰 수 없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재 누리과정이 확대돼 있는 사항은 다 아시고요.
그래서 3·4·5세아 연령별로 추진해야 되더라도 학생이 적기 때문에 병설에서는 3·4세아가 한 반, 5세아가 한 반, 특히 이해하신다면 초등학교의 복식학급 운영의 단점을 아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병설학급에서는 특수학급이 설치가 못 됩니다.
현재 특수학교하고 특수학급을 권장하고 그것이 종전에는 무상교육이었지만 현재는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같이 의무교육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지금까지 해결 못하는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지 기존의 사립유치원을 침해하는 그런 내용이 없이 같은 수준 내지는 적게끔 학급을 편성하고 인원수도 줄이는 차원에서 그런 상생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국공립 유치원에 약 한 130만 원 정도 1인당, 사립유치원에 57만 9,000원 정도 차액은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한다 이런 내용으로 국감에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 도내에 보육 관련하고 유치원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치원 「유아교육법」 관련해서 보니까 지원체제가 똑같이 돼 있던데 어떻습니까?
어떤 지원체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32조 보니까 사립유치원 설립이라든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연수, 교재·교구 및 기타 비용에 관련해서 국공립 유치원하고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국공립 유치원을 더 지원하라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23조에 보면요, 방과후과정 운영하는 유치원에서는 예를 들자면 방과후교사 외에 방과후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을 위해서 425명의 담임선생님들에게 월 11만 원씩 담임수당을 드리고 있고…
여기 법에 보니까 그 밖에 교육부 장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건 상위법이에요, 시행령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법적 근거는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충원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도내에 76.7% 정도 충원이 돼 있습니다. 2개를 더 했더니 유치원은 75.7%, 어린이집은 77% 이 정도 돼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80% 이내란 말이죠.
그런데 보육료나 교육비라는 것은 100%가 충원됐을 때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어떤 체계라고 제가 그리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충원율이 낮을수록 그에 대한 비용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도내에 사립은 숫자가 매우 적더라고 요. 그렇죠?
몇 개 중에 몇 개가 사립입니까?
사립이 차지하는 숫자가 제가 볼 때는 더 적던데 어쨌든 국가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특히 사립이나 국공립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이…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절차를 이렇게 쭉 봤어요.
그런데 진천의 과정 중에 절차의 민주성이 많이 결여돼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으로 보면 토론회나 공청회 뭐든지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었고, 물론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여론조사도 교육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제3자 기관에 리서치라든가 이런 데에 맡겨서 좀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데 직접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에 말씀했던 사항하고 진천에 추진계획 했던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원율이 당초 갖고 있는 정원보다 다 못 채우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매년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급 수도 감축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충원율이 떨어지는 데가 꽤 있는데 조정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지금 인가가 전체가 다 제한이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 제한 안 된 데가 없습니다. 다 제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천유치원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도 인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옳다, 적합하다 그랬을 때 진천에서는 대다수 학부모인 91% 이상의 학부모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또 판단을 하겠는데요.
가급적이면 분쟁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서로 공청회나 기타 토론회를 거쳐서 잘 어느 정도 해결해 가지고 올라와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덜 힘들다는 거죠.
아침에 보셨잖아요.
저분들이 와서 저렇게 할 때에는 어찌됐든 그분들에게 어떤 서명 받은 절차 그 부분에도 이야기가 되던데 식사 초대한 것처럼, 다른 목적으로 이야기한 것처럼 해 가지고 출석체크를 했다는데 그것을 동의한다라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 부분이 동의한 걸로 받아들이게 돼 버렸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해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나요?
사회자석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2013년 11월 8일,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대표들 16명하고 저희 교육청 관계자 5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개 회의를 개최하면 누가 참석했는지 참석자 명단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분명히 참석자 명단에 저희가 서명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찬성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또 그렇게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명한 것이 아마 잘못 왜곡돼서 전달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굳이 헌법을 말하지 않아도 법 앞에, 또 세금을 골고루 거둬들여야 되겠지만 집행도 골고루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악하고 어렵게 사립유치원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출산율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또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진행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저희로서는 직접 보지 않고 듣기만 했는데도 그런 내용들이 접해지게 되고요.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같은 보육과 교육이라, 같은 0세부터 다소 차이는 있지만 취학전아동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더 늘리라고 하는 것들, 특히 단설유치원 보니까 15개 원 중에 다시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도 여러 번 있었지만 11개 정도가 다 이렇게 증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단설유치원 생긴 것에 대해서 증원을 또 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단설유치원 부분은 굉장히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복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율을 잘하시고, 다소 늦더라도 그 주변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소외감이나 차별감이나 여러 가지 배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이 학부모나 지역주민이나 군민들을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 절대다수라는 표현을 썼지마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찬성한다면 저희들은 마땅히 그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죠.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하도 계속 소란해서 의문되는 걸 다 여쭤보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비스 대상이 학부모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동시에 합하면 아마 한 70∼80%가 열악한 사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설유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만 호텔을 사용하게 되고, 비교한다면, 대다수 70∼80%가 여인숙에 있어야 되는 실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설유치원이 다 100% 커버한다면 좋죠, 100% 한다면.
그렇지만 더 많은 숫자가 더 열악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서 중심이, 학부모 중심 말씀 잘하셨습니다. 아동, 애들, 서비스대상 중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교육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잘 그런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다보니까 교육지원청에 각종 체육행사에 참관수당이랑 인솔자수당이 있어요.
참관하고 인솔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체육행사에, 각종 체육행사에 인솔자수당이 있고 참관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솔자하고 참관… 어떤 사람이 참관을 하는 거예요?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보고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괴산 거 봐주십시오. 사업설명자료 2492쪽.
각종 체육행사 있지요? 이거 답변을 뭐…
(…)
아니, 이거 모르시나?
(…)
그렇게 하고 나머지 교장이라든가 교감 이런 급에서 자기 학생들이 나가니까 가서 참관을 하는 겁니다.
한번 구체적인 페이지를 알려주시면 보고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니, 각 지원청마다 다 있는 거니까.
저기…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참관수당이 없을 거고요, 일부 교육청은 참관여비는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 교직원이 전국소년체전이라든가 체전 갔을 적에, 격려 차원으로 갔을 적에 그 여비를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참관수당은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관여비입니다. 여비하고 수당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네네.
그런데 인솔자여비하고 참관여비하고 왜 다른 거예요? 표기를 따로 따로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아마 사업에 따라서 다를 텐데, 인솔자여비는 관련 지도교사가 인솔할 경우에 해당되는 코치라든가 감독교사를 인솔자여비로 표현하고, 기타 교직원이 격려차 갔을 때는 참관여비로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까?
수당은 전체 운영비에서 차지할 때 소규모라든가 대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문제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괴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아니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나 우리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 이하 체육선생님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고 계시냐 이거죠.
저희 교육청에서는 기본여비로다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괴산교육지원청에서도 다 필요없이 하는데 다른 교육청에서는 왜 이 예산 올려놓고…
그게 괴산교육청에서 필요 없어서 안 세운 게 아니고요, 지역교육청 운영비는 저희들 지역교육청별로다가 총액을 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총액을 가지고…
그런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전부 5만 7,000원씩 8명에서 10명, 3명, 많게는 15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올려놨길래, 괴산이 굉장히 모범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2쪽 교원지원과 일이고요, 교원 인사관리입니다.
교원 인사관리를 위해서 합숙여비가 있어요. 합숙여비가 있는데, 도교육청 같은 경우 4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40명이 도교육청 직원만입니까, 교육지원청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이 인사작업은 충청북도 교원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초등 같은 경우에는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지만,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가 한 25개 교과가 되기 때문에 교과별로다가 인사작업을 해야지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0명 정도가 필요한 인원입니다.
교육지원청을 다 포함해서 인사를 하는데 필요한 인원이냐 이거예요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원지원과에서 보면 각 과의 장학사들 또 필요한 경우에 외부에 일부 지원은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총 4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청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장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한 번에 끝나지만 다시 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으로 발령을 내고 지역교육청에서 다시 또 인사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주교육청은 우리 교원의 절반이 청주에 있기 때문에 청주교육청에서 다시 또 그거를 학교까지 임지를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원의 절반을 다시 인사작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천에 있었는데 진천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사무실에서 인사작업이 가능하지만 청주는 원체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합숙여비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521쪽입니다, 설명서.
이거는 과학직업교육과 일이고요. 영재학급 운영 관련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존에 영재학급 운영이 세 가지로 해서 꿈나무, 일반, 발명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실이 운영이 돼 왔는데 2014년도에 단위학교형 영재학급이 새로 신설이 될 예정인데요.
이 단위학교형 영재학급의 운영의 취지라든가 방법, 범위 이거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 9월 현재 영재교육 대상자 수혜율이 1.2%로 전국 15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특별교부금 1,868만 원을 받아서 10학급 40시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8,000만 원을 계상해서 20학급 100시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혜율이 1.41%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 평균이 1.87%입니다.
그래서 이 수혜율에 따라서 특교금 예산지원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영재학급을 운영을 해서 영재학생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자 이번에 세웠습니다.
이거는 좀 문제의식이 생겨요. 저도 영재교육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도 경계해야 될 일이고 평균적으로 향상되는 것도 좋으나 정말 영재를 키워서 우리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인정을 하는데 기존에 시행돼 왔던 것은 교육지원청 단위로 하기 때문에 취지와 방법이 문제없이 괜찮다고 보는데 이제는 단위학교별로 영재를 뽑아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과목을 들어 보니까 말하자면 국·영·수·과학 융합해 가지고 전 과목을 골고루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변형된 옛날 특수반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단위학교형 영재학급을 지금 2013년도에는 특교금을 가지고 10학급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영재학급을 운영해야지만 충북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또 학부형 요구에 부응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하면 입시위주의 교육을 더 극심한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그리고 여기에 들지 못한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져요.
영재교육률을 높이는 것은 동의합니다. 전국 평균수준으로라도 올라가야 될 텐데 그것은 단위학교별이 아니라 기존에 시행해 왔던 교육지원청 단위의 영재학급 운영 수혜자를 더 늘리면 된다고 보거든요.
꼭 이 방법만이 영재학급 운영률을 높이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영어, 수학 이런 것도 말씀드렸지만 예능분야 또 체육분야 이쪽의 영재교육도 함께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교육을 꼭 대학 가기 위한 도구교과 이것만 영재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는 다양하게 골고루 영재교육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의도가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이 예산으로 단위학교형 영재학급 만들지 마시고 기존에 3개 교육지원청 단위의 그 범위의 영재학급 운영에 보태 쓸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위학교형 영재학급은 우선 대상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재교육원이 각 지역교육청하고 과학고등학교 14개 정도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잘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자체 운영하는 것이 왕복 소요시간이라든가,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단위학급에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실효성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아주 큰 학교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영재성 개발을 위해서, 국가에서는 지금 영재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3%에서 5%까지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영재교육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큰 학교에만 한 학급씩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예산안 2-1인데요.
이거 제주 수련원 관련인데 이거는 보충질의 성격이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명이 근무할 거라고 했는데요. 야간근무자, 당직이죠.
야간 당직은 몇 명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그리고 관사요, 관사 한 채에 방이 몇 개인 것으로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임대차량의 산출기초가 기관장용은 월 79만 원이고 업무용은 72만 원으로 나왔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게 과다 계상된 느낌이 듭니다.
이거를 제대로 된 견적을 보시고 산출하신 겁니까? 어떻게, 아직 견적서 비교는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조달이나 입찰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737쪽, 이거는 중앙도서관의, 중앙도서관의 당직용역비가 여기에 나오는데, 청사 및 시설 운영 또는 청사 및 시설관리비 중에 기관별로 당직용역비가 있습니다.
또 어느 기관은 경비용역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도서관이 월 318만여 원인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까?
(…)
왜냐하면 속기에 기록도 남겨야 되고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24시간 당직하고요…
318만 원인데, 이게 1명이에요, 2명이에요?
보니까 중앙도서관은 318만여 원인데 학생외국어교육원은 170만 원, 충주학생회관 165만 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여기는 표현이 경비용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160만 원, 교육정보원도 경비용역으로 돼 있는데 245만 원.
이렇게 같은 목적의 용역인데, 용역비가 5개 기관만 본 겁니다마는 이렇게 달라요.
대개 160에서 170 사이가 5개 중에 3개인데, 그거야 뭐 160, 165, 170 이하가 되는데 교육정보원은 245만 원,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318만 원인데,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들 근무시간이 다른 기관하고 저희 중앙도서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다시피 24시까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휴일도 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하고는 좀 운영시간이 달라서…
그거 가지고는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다른 데도 최저임금을 산정해서 318만 원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앙도서관이 과다계상돼 있거나 다른 데가 너무 적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행정관리국장님 소관인가요?
어떻게 되죠? 뭐 부속기관이라 국장님하고 상관없습니까?
두 분 중에 한 분 좀 말씀해 주시죠, 기획관님이나 국장님이나.
지금 당직 용역한 걸 제가 기관별로 분석을 못했는데요, 바로 점심시간 내에 분석을 해 갖고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납득될 기준을 제시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2-2, 968쪽 좀 보시죠.
여기에 보면 이게 청주교육지원청인데, 교육행정 홍보수수료 해서 220만 원, 17종 3,700여만 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제가 11개 교육지원청을 다 봤어요. 다 봤더니 교육행정 홍보수수료, 교육홍보 수수료, 교육활동 홍보비 이런 류의 명칭으로 11개 교육지원청 중에 10개가 220만 원씩 잡혀 가지고 곱하기 회, 또는 곱하기 여기 청주같이 무슨 종 이렇게 해 가지고 대략 3,300만 원에서 3,900만 원까지 잡혀있습니다, 전 교육지원청이.
다만, 옥천은 11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또.
110만 원인데 대신에 횟수가 많아 가지고 30회 해서 3,300만 원, 옥천을 제외하고는 다 220만 원이고 나머지는 110만 원으로 회당 계산을 했는데, 총액은 3,300에서 3,900까지 비슷하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습니다.
이거 뭐하는 거죠? 취지가 뭡니까?
언론기관에 우리 청주교육을 홍보하는 홍보수수료입니다.
홍보수수료가 2007년 이후로 인상되지 않아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해서 11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상이 된 겁니다.
언론광고라는 거는 광고주가 주는 만큼 받는 거지, 뭐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 값이 아니잖아요.
돈이 있으면 100만 원어치 할 수도 있고 200만 원어치 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지원청의 언론홍보비가 청주가 그렇다면 다른 교육지원청도 대개 총액기준으로 두 배 증액돼서 편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어제 공보담당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문광고료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수년간 110만 원씩을 책정해서 지급했었는데, 그게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220으로다 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저희들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여러 가지 혼선이 오고 오차가 나는 이유가 교육청 예산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항목의 용어 사용하고 목 구분, 구분이 정확하게 명확치 않아 가지고 지금 각 교육청별로 똑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여러 가지 이름을 사용해서 올라오고 금액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교육청 예산서 작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그거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사업을 획일적으로 그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자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액을 지원해 주고 거기서 그 지역특성을 살려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단가라든가 약간… 단가는 거의 같지만 총 소요액이라든가, 또 어느 교육청은 사업비가 있고 어느 교육청은 없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우리 김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육대회 쪽에 여비를 편성을 하게끔 돼 있는 거면 체육대회 쪽에 정확하게 여비를 편성하고, 총액여비에서 쓰지 말고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일제히 어떤 지침을 줘 가지고 사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지금 그런 경우가 우리가 총액 실링을 2억을 줬으면 지역교육청에서 여비로다가 얼마를 하고 어느 행사경비로다가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에 여비를 세워라 마라까지는 구체적으로 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느 교육청은 여비를 많이 한 데도 있고 여비를 안 하고 기본여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충당했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예산하고 일반 행정예산을 같이 보고 있는 도의회에서는 판단할 때는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명이 만약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2014년도 제주교육원이 개소가 되면 비수기 없이 꽉 차 있나요, 그렇게? 전부다, 예약이?
성수기만 내 보내서 운영해요, 아니면 관리인원이 계속 파견 나가서 계속 있습니까?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서 우선 시설 사용은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하절기, 여름 하계 휴가기간 중에는 학생들 체험활동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조리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직원에 포함돼 있는 거죠, 7명에?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선정되는 한 20여 개 학교 학생들이 있고요. 소규모학교가 왔을 경우에는 수련원에서 차량까지 지원을 해서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무조건 시설 생기면 차부터 사 갖고 세워놓고서 기사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버스는 저희들이 공항에서 내렸을 때 학생들 이동이라든가 체험학습장 이런 데 활용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5인승 버스에 탈만한 인원들이 거기에 올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수련하러 오는 사람들이 수학여행 오고 아니면 운동부 애들이 주로 오는데, 운동부는… 아니! 어느 운동부는 버스 대주고 어느 운동부 학교에서 온 것은 버스 안 대주고 할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버스가 거기에 전혀, 지금 차를 세 대를 사신다고 지금 하마 계획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 일곱 분 가 계시는데, 버스 한 대, 기관장 승용차 한 대, 업무용 차량 렌트 한 대 이렇게 해서 세 대를 제주교육원에서 사겠다고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계신다고.
그런데 그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잘 안 하시고 계획을 안 세워서 시작하시는 것 같아 요.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원을 4년째 하는데 이거 예산서에서 좀 찾고 싶은데 어제부터 계속 찾아도 못 찾아요.
유치원교사들 연수 ’14년도에 가나 안 가나 그 자료가 어디 있는지 몇 페이지에 있는지 어제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알려주지 않았네요.
해외연수는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형근 위원님.
지난번에 제가 전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기술하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당초 대 당초만이 아니라 추경까지 포함해서 증감을 표시해 달라.
두 번째는 편성사유와 증감사유도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달라 이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 예산안에 이 증감표시가 전년도 증감표시가 너무 큰 단위로만 돼 있어요.
예산안에 보면 반괄호, 아라비아 숫자 반괄호 단위까지는 증감표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요청드리고요. 증감표시 전년도와.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홍보비 증감표시가 전혀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나오는 거거든요.
증감표시를 큰 단위만 아니라 반괄호, 아라비아숫자 반괄호까지 그 단위까지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예산안과 설명서를 대비해서 보는데 또 애를 먹는 게 이 설명서 목차에 제일 앞에는 기관만 돼 있어요.
그리고 기관에 들어가야 그 기관별 업무목차가 있습니다.
제일 앞에 기관별 목차에 그 기관별 업무목차까지도 종합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야지 한 번 찾을 거를 우리가 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교육청 예산은 찾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지난번에 두 가지, 지금 추가로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교육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시작하여 교육청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위원은 예결위원 전체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완 부위원장께서는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1개 사업 78억 5,503만 5,000원을 삭감하고 총예산액을 1조 9,934억 2,831만 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총 26개 사업 107억 6,083만 3,000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금액 중 가칭 진천유치원 사업비에 대한 지방채 78억 503만 5,000원을 제외한 29억 5,579만 8,000원을 예비비로 조성하였습니다.
증감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 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과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계수조정 결과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2014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12월 10일 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임헌경 이수완 노광기 손문규
최미애 김봉회 김형근 황규철
김도경 윤성옥 강현삼 이광희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홍신
운영특위전문위원장권
○출석공무원
·교육청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교수학습지원과장조성준
교원지원과장정정희
과학직업교육과장오윤석
체육보건급식과장이원희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돈희
방과후학교지원단장엄종목
총무과장라기복
행정과장이경우
재무과장유성복
시설과장정항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이종석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노성호
·충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남창현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양개석
·청원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효철
·보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김홍희
·옥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이향배
·영동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정원용
·진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엄학수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창길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최준식
·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조중억
·교육과학연구원
과학교육부장 김진완
·단재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이영희
·중앙도서관
열람과장남승우
·학생교육문화원
총무부장홍순자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김순철
·학생외국어교육원
총무과장안효명
·청명학생교육원
총무부장최문구
·교육정보원
총무부장황경상
·충주학생회관
문헌정보과장안승헌
·유아교육진흥원
총무과장윤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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