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19일(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진천군감사관련현황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진천군감사관련현황청취의건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의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와 관련 합의문 작성 발표에 따른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합의문 작성경위 등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필요시 책임자의 책임추궁 등 대책을 마련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진천군감사관련현황청취의건
      (10시42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진천군감사관련현황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은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관련 현황을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진천군 행정감사관련 대화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동안의 경위부터 향후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그동안의 경위입니다.
  4월 15일 진천군 행정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였으며 감사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감사범위는 2000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입니다.
  4월 21일 진천군직협운영위원회에서 감사거부를 결정한바 있으며 행정부지사 면담시 도 종합감사폐지 요구 및 자료제출거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4월 23일 진천군직협에서는 감사자료요청거부 및 5월 12일 08시30분부터 정문에서 감사반출입저지를 표명하였으며 우리 도 및 진천군의 종합감사거부계획을 공무원노조명의로 통보하였습니다.
  4월 29일 도내 9개 시·군직장협의회가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충청북도종합감사를 거부하고 충북본부차원에서 대응키로 결정하고 감사일정에 맞추어 감사거부에 따른 행동이 뒤따를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5월 2일 직협충북본부와 대화를 실시하여 직협에서는 2003년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전면 보류하고 직협충북본부와 협상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5월 6일 도에서는 진천군에 대하여 감사자료제출 및 직원복무관리철저를 촉구토록 하였으며 진천군청 앞 집회신고가 5월 6일 진천경찰서에 접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간은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매일 08시부터 18시까지 100명, 신고자는 진천민중연대위원장 박기수 명의로 돼있습니다. 집회명은 충청북도의 진천군종합감사반대집회입니다.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지방언론을 통하여 감사의 당위성이 집중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5월 10일 11시경 진천군수는 수해복구공사 진압 및 농정현안의 이유로 감사연기를 요청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일 반려하였습니다.
  5월 11일 각 시·군직협회장 9명은 집결하고 구속결의서를 작성 서명한바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감사당일 감사반은 08시50분에 진천군청에 도착하여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직협회원들의 저지로 정문 앞에서 대치한 후 감사관과 직협충북본부장의 대화 합의에 따라 물리적 충돌 없이 정문을 통과하여 감사장으로 진입하였으나 대화를 거부하면서 감사반은 대기실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여 감사반은 상설감사장으로 이동 대기하면서 진천군  소회의실에서 10시부터 세 차례 대화를 하였으나 원론적인 대화만 오가고 결렬되었으며 대화시 도에서는 3명, 군에서는 1명이 참석하였고 직협참석자는 4명이며 수시로 변경하면서 참석하였습니다.
  5월 13일 4차 대화시 경찰의 도움으로 감사장 진입을 한 건과 도비지원 중단검토 등 방송보도 및 신문보도 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 언론과 접촉할 시간도 없었고 감사관이 답변할 사항이 아님을 설명하고 감사문제에 한하여 대화할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직협에서는 감사연기를 요구하여 진천군에 대한 다음 감사일정을 확정하고 연기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시·군직협회장간의 의견불일치로 토론을 위하여 대화가 잠시 중단되었으며 5차 대화시 5월 26일부터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연기하고 대화를 계속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일단 연기발표하고 연기일정 등은 오후에 협의키로 결정하고 직협측에서 연기발표를 하였습니다.
  6차 대화시 진천군 감사일정, 감사명칭, 감사범위, 기간, 대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나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직협회장간의 의견통일을 위하여 휴회하였으며 7차 대화시 진천군 감사일정을 6월 2일 이후로 조정할 것에 합의하고 합의방법은 서명하지 않은 반면 언론에 공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발표는 직협측에서 하고 도에서는 감사관이 참석키로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화결과입니다. 종합감사개선에 대한 합의내용입니다.
  명칭은 종합감사에서 지도감사, 원칙은 지도측면을 강조하고 지적보다는 예방차원의 지도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위는  기관위임사무, 국도비보조사업, 기간을 10일에서 7일, 감사일정은 진천군에 대한 감사를 6월 2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감사자료 요구는 감사범위에 합당한 자료만 요구하고 양식은 시·군공통양식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합의내용을 검토한바 합의내용은 감사를 운영하는데 수반되는 제도개선사항으로 법령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없으며 자치사무중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민원접수 및 제보사항, 언론보도 사항 등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감사가 가능하며 감사기간도 사무비율에 따라 당초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이며 따라서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면서 효율적인 감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감사정보수집확대, 감사요원의 직무연찬 등을 통한 전문성확보 및 감사민원청구의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셋째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합의내용후속조치로서 합의사항을 토대로 2003년 행정감사운영을 재수립하고 진천군에 대한 지도감사실시계획을 수립 및 통보하면서 2003년도 시·군 및 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감사기법도입 및 직무연찬입니다.
  위임사무 등 감사대상에 대한 감사정보 및 자료수집을 확대하고 완벽한 감사수행을 위한 법령연찬 등 감사요원의 전문성확보가 필요하면서 감사요원의 인식전환 및 친절하고 공정한 감사태도를 확립토록 하면서 민원부조리 등 감사민원접수창구를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천군행정감사관련대화결과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를 우리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지역적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종합감사하고 지도감사의 차이점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종합감사냐 지도감사냐 하는 명칭의 차이점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감사의 범위가 어디에 속하느냐, 그러니까 그 전에는 군정 전반에 대해서 보던 것을 기관위임사무, 국·도비보조사업 그 다음에 고유사무라 할지라도 민원이 야기된 사항에 보기 때문에 범위에 있어서는 큰 차이점이 없고요. 단지 명칭만 바꿨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도감사는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돼도 처벌을 하지 못하고 징계양정규정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조치를 못하고 다만 지도적 차원에서만 감사를 하는 건지.
○감사관 김경용   예를 들면 저희가 감사를 하다가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징계양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대로 한다.
○감사관 김경용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이 됐다면 징계도 할 수 있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적절한 처분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하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지사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즉답을 드릴까요?
김정복 위원   예.
○행정부지사 김영호   지금 공무원노조는 정부에서 아직까지 노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체를 인정할 수가 없죠.
김정복 위원   그렇다면 실체가 없는 단체하고 법적으로 아무런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단체하고 합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선 합의내용을 차치하고라도 기관 대 기관으로서 합의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감사관님 단독적으로 하신 건가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김정복 위원   짤막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감사관 김경용   제 선에서 합의한 사항입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이 말입니다.
  이번 감사거부는 이미 여기서 자료를 저희들한테도 주셨다시피 인위적인… 제가 속칭 노조라고 하겠습니다, 부르기 쉽게.
  진천군 공무원노조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또 공문도 냈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답변하지 마세요. 내가 부지사님께 계속 질의하는 겁니다.
  거부한다는 이유가 법적조항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8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어떠한 법령위반사안에 한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거부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법 내용상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충분히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급기관에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방자치 우리의 수감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에게 설득시키고 감사를 받게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상당히 예견되는 이러한 문제를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수감기관에 주지시키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이런 것을 했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김영호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천노조 쪽에서 주장하는 지방자치법 제158조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돼 있는 것은 자치사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156조에 지도감독수단 중에 하나가 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김정복 위원   잠깐만요!
  156조 158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다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내세우는 감사거부 이유가 158조에 의거해서 그 내용이 모호하니까 그것을 사전에 충분히… 그러면 행정자치부라든가 관계 유관기관 위에 있는 그런 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그것은 감사거부사유가 못된다는 내용을 숙지시켰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제가 CJB 토론 때도 직접 얘기했고 당일도 진천 협상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법제처에서 발행한 법률교육교재가 있습니다. 그 법률교육교재를 직접 갔다 줬습니다 읽어보라고.
김정복 위원   지금 할 도리를 다 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충분하게 거부할 사유와 명분이 없는데도 거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기관 대 기관의 이런 합의문, 합의문 내용은 제가 지금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결국 도지사의 승인 내지는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도 합의문을 아주 당당하게 기자회견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거기 참석해서 추인을 하셨죠. 그 내용에 서명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놔두고라도.
  그런데 우리 도의 그간의 입장을 보면 이러한 법외노조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구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에 한해서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내부적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지사님! 그런 내부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그 내부방침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바가 없는데요.
  어쨌든 불법단체라면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반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내부방침… 좋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에 의하여야 하고 또 원칙과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기본이죠.
  그런데 시종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내부방침 자체를 모른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것은 제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전에 협상을 않겠다는 내부적 방침 자체를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도가 세워 놓고.
  그러고서 우리 주민들에게 행정에 관련된 법을 따르라든가 이런 말을 앞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속칭 공무원노조에게 시종 질질 끌려 다니고 결국 항복하다시피 각종 법과 원칙을 포기한 채 합의문이라는 것을 작성하고 당연한 것처럼 기자회견까지 하는 한심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 우리 주민들이 국민의 알권리 도민의 알권리를 감사거부라는 것을 통해서 침해를 했는데 아주 상심이 크리라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합의문 내용에 있어서 합의문 내용의 법적효력 여부를 떠나서 감사범위를 상당히 임의대로 축소를 시켰거든요, 기간도 그렇고.
  그렇다면 기존에 이미 종합감사를 받은 다른 시·군 자치단체 그 단체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주도록 처분통고를 했죠? 위법사항이 발견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사안별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얘기한대로 기관위임사무나 국·도비보조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을 갖고 저희가 신분상조치를 했는지 여부 그것은 한번 자세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사범위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 감사범위 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받은 단체에서 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사항에 불필요하게 감사를 받아서 내가 행정상 신분상 이러한 불이익처분이 됐는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죠. 저라도 진천군만 특별히 그렇게 감사범위를 축소시켜서 해서 거기서는 실제로 지적될 수 있는 사안이 많이 안 나왔는데 우리는 그 외적인 것 너무 많은 부분을 받아서 이러한 불이익처분을 당했다 충분히 그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이의신청하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범위가 사실상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관위임사무 및 국·도비보조사업을 보면 거의 시·군정의 90% 이상은 다 포함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명시되지는 아니했지만 저희 쪽에 감사나가면 들어오는 각종 민원사항이나 기존에 언론에 보도됐던 사항 시·군의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첩보수준에서 수집해서 확인작업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간은 7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저희가 열흘간 하는 것을 7일로 줄인 만큼 질적으로 감사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그 답변을… 어느 단체고 공평해야죠. 감사라는 것은 법을 시행하는 첫 단계라고 볼 때 공평성하고 이미 시행된 것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기본 틀이 있는 겁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법외단체한테 왜 그렇게 끌려 다니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부합되지도 않고 지금도 부지사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인정하지 않는 단체하고 무슨 대화를 합니까? 그대로 현행법에 의거해서 처리하면 될 일을 감사 안 받겠다면 안 받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답변을 드릴까요?
김정복 위원   짤막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이번 감사관하고 직협측하고 한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소위 공무원노조, 직협이죠. 직협이 앞장서 가지고 감사를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고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충돌도 있어 가지고 결국 인천시에서는 문제가 됐던 인천 동구뿐 아니고 나머지 구청에 대한 감사도 모두 포기하는, 무기연기가 돼서 전부 포기하는 그래서 인천직할시로서는 산하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일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직협 측에서 감사거부를 들고 나왔을 때 저희 방침은 감사는 이게 꼭 필요한 거고 도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으로 자치를 운영함에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평가하고 그게 환류되는 그런 과정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감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방침 하나를 정했고 만약에 물리적으로 충돌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상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충돌을 피해서 연기를 해 줄 수는 있되 인천의 예와 같이 무기연기와 같은 그런 사태, 무기연기가 돼서 다른 시·군의 감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태는 피해보자는 두 가지 방침이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말이에요 부지사님.
  지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비단 우리 도만 관련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적으로 사상초유의 화물연대운송거부사태로 물류수출에 관련된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고 그런 정황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무원은 일반 노조하고 다르지요. 또 법으로 인정한 단체도 아닙니다, 다른 데는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돼 있고요. 그것을 지금 간과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제천이나 전주나 등등 여러 가지 단체에서, 직협에서 물론 거부하거나 거부하겠다는 어떤 저기를 천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쪽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지 이게 과연 부지사님으로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본 위원 정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수의 힘을 앞세워서 물리력을 바탕으로 해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단체행동을 하는 단체를 그러면 계속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데 그러면 행정이고 뭐고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죠.
  계속 앞으로 그러한 거부나 저지하는 행동이 나타나면 또 물리적 충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어서 못하겠다 이런 말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있어서 제가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법령위반사안에 대한 감사만 실시한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감사도 해 보기 전에 어떻게 법령위반사안이 있는지, 그러면 본인들이 법령 위반했다고 미리 신고를 하고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참 내용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있었고요.
  우리 도민들께, 주민들께 행정신뢰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이 되고 또 법 집행상의 공신력의 문제, 또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이와 유사한 사유로 거부할 경우에 대책 등등 도정 전반에 걸쳐 총체적으로 어떤 위기관리라든가 이런 안전시스템에 관련된 게 지금 전혀 돼 있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대처할 수는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참으로 어려움을 야기시킨 책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지금 직협, 노조 그러는데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이게?
○감사관 김경용   현행법상은 직협이고요.
최재옥 위원   직협은 뭐…
○감사관 김경용   직장협의회입니다.
최재옥 위원   직장협의회.
○감사관 김경용   예.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
○감사관 김경용   직장협의회입니다.
최재옥 위원   공무원은 안 들어가고?
○감사관 김경용   예.
최재옥 위원   그냥 충청북도직장협의회.
○감사관 김경용   공무원은 들어갑니다.
최재옥 위원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
○감사관 김경용   예.
최재옥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관련사항에는 노조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그것은 그쪽에서 자칭 노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를 감사관님은 인정을 안 한다고 하셨죠 방금?
○감사관 김경용   아니 직장협의회는 인정하고요 법외단체인 노조는 인정 안 합니다.
최재옥 위원   노조는 인정을 안하고 직장협의회는 인정을 하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직장협의회가 각 시·군에 다 돼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다 돼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그것을 도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인정을 하고요.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인정을 하면 감사를 하면 직장협의회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 다음에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아닙니다.
최재옥 위원   그건 아니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감사주기하고 또 범위가 분명하게 명시돼있습니다. 그죠?
○감사관 김경용   예.
최재옥 위원   그런데 감사를 사전에, 대화결과를 보니까 감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도 통보를 했고 또 감사관께서 감사하는 장소까지 들어갔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하는 장소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재옥 위원   감사하는 장소까지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사관 김경용   그러니까 진입하는 데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아니 간단하게, 들어갔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들어갔습니다.
최재옥 위원   감사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하는 건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실까지 들어가셨다 이 얘기 아니에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못 들어갔다고 지금 내용이 돼 있거든.
○감사관 김경용   들어갔다가 그 쪽에서 퇴장을 요구하는 바람에 퇴장을 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본 위원이 감사관께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감사관도 젊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그런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법대로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저도 비교해 봤습니다.
  대화로 해결해서 감사를 다시 진행하면서 저희 쪽에 돌아오는 여파와 물리적 충돌을 하면서 형사입건 시키면서 지역적 문제가 전국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충청북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 봤을 때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저희 쪽에서 더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최재옥 위원   물론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대화로 해결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타를 하셨듯이 실체도 없는 노조하고 이렇게 공문서식으로 작성했다는 그 자체를 인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발표할 때는 감사관 한 분만 그 자리에 배석했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입니다.
  발표할 때 제가 참석한 이유가 단지 그 합의 내용에 대해서 더 필요한 내용을 보충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참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감사관께서 거기 참석을 해서 보충설명을 했다, 이 모든 것은 일단 그쪽 노조측을 인정해 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법무담당관께서도 참석하셨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법적으로 인정을 해 줬다 이 얘기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법무담당관 박종섭입니다.
  법적으로 인정했다고까지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재옥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물론 물리적인 방법도 있고 법적인 방법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물리적인 방법보다는 대화가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감사로 인해서 도 전체에 여론이 파장되고, 또 주민들은 감사를 받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론으로는.
  그럼 강하게 밀어 부치는 걸 본 위원은 생각했는데 사실 저도 젊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관께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저도 좀 다행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감사에 따른 여파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권영관 위원님.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시작을 하겠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앞에 진입이니 그 쪽에 감사의 배경 이런 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문제를 좀 더 걱정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우리 도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정서가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죠?
  또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공무원들을 상당히 많이 신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껏은 그랬습니다 이제껏.
  또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새마을운동이나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 요새 개혁 여러 가지 나오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의 관계를 난 보면서 특히 총체적인 위기다, 더군다나 진천에서 공무원들이, 저는 직장협의회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직장협의회에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거부하고 했는데 그게 충청북도에 11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한 일입니까? 아니면 진천군만이 한 일입니까?
○감사관 김경용   처음에는 진천군에서 혼자 했는데 나중에는 충주·제천시만 제외하고 9개 시·군이 공동으로 나왔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공동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번에 진천군 사태는 진천군만의 일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대체적인 시·군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누구든지 감사받는 거는 싫어하거든요. 누구를 막론하고 감사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하고 요새 참여정부에서 얘기하는 코드가 맞는 게 뭔가 하면 직장협의회하고 시장·군수하고 코드가 맞는 게 있거든요. 도에서 감사를 안 해주는 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건 똑같을 것 같아요. 시장·군수가 도에서 와서 감사하는 거를 좋아할 리가 없죠.
○감사관 김경용   예, 일부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권영관 위원   일부가 아닙니다. 내가 시장·군수를 하고 공무원을 해도요 도에서 감사오는 걸 절대 반겨할 리가 없어요. 우리 도민들이 그런 정서가 있는 것은 도에서 국·도비를 줄 적에 그 돈이 잘 쓰이고 있나를 여러분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예방감사를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감사자체에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군수하고 유일하게 맞는 게 그거다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직장협의회하고 시장·군수하고 절대 코드가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에 관한 한은 코드가 맞는다 이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이번에 진천군 사태가 진천군수 뿐 아니고 묵시적으로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묵시적으로 시장·군수들이. 코드가 맞는 일이니까.
  이것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니까 상당히, 저는 좀 자유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일하게 시장·군수와 직장협의회가 코드가 맞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것도 추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아까 앞으로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충청북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는 다 없애야 된다고 발전이 또 될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역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감사거부 자체가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평소에 시장·군수님들, 그쪽 직장협의회 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 중간에 하나 더 있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간섭한다. 그러니까 감사는 행자부감사도 있고 감사원감사도 있는데 도에서 쓸데없는 감사를 한다 이러는 겁니다.
  이것이 평소에 있던 얘기예요. 있던 얘기가 직장협의회에서 나왔던 얘기가 아니라 그 위에 상급자들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여기에 표출됐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지금 현재로서는. 또 앞으로 더 이것보다 심각하게 갈 수 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교조가 태동했을 적에 하나하나 요구하던 사항이 나중에 교장도 직선해서 뽑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까지 온 것은.
  이 직협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발전하다보면 더군다나 시장, 군수하고 코드가 맞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위기가 아주 절대위기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충청북도뿐이 아니고 이런 문제.
  그래서 인천도 앞으로 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갈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일부 행자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관 사견이라는 얘기도 있었고 해서 도에 관계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다수의 힘을 빌려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것은 부지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는 국민들의 힘을 도민들의 힘을 등에 업고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야 되고 또 그 시·군에서는 직장협의회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서 그 사람들이 대신 나와서 이렇게 해 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충청북도 감사관실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문제다.
  그러니까 아주 나는 위기 중에 위기라고 이것을 보면서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 부분을 앞으로 장래 그렇게 갈 수 있다 그것을 예견해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타협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아까 타협부분에 대해서 직장협의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직장협의회는 임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합의를 할 적에는 직장협의회라고 해서 했나요? 어떻게 해서 했나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맨 밑에 문구에 직장협의회나 노조나 충청북도 표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노조라고 생각하고 참석을 했을 테고 우리 감사관은 저쪽이 온 상대가 직장협의회다 생각을 하고 왔겠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래야 맞을 거예요. 그것을 노조라고 생각하고 했으면 애초부터 잘못된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운영위원회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고 저는 가겠습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님 답변좀 해 주세요.
  도정감사는 도정의 주요업무이며 시책인데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법규위반으로 보고 또 공무원이 법규위반과 공무집행방해라고도 볼 수도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형사문제에 대해서는 원래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정했을 때는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측에서 고발이 있어야지 그것이 논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155조 내지 156조 규정이 돼 있는데도 그러한 사항이 있는데도 고발을 하지 않은 거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고발은 공무집행을 방해를 받았다고 하는 측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누가 받은 겁니까? 우리 도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김홍운 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도 감사반들을 감사를 못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 그것이 해당이 안 되나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렇게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현재 감사반 측에서 고발장을 작성을 해 가지고 명의는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해 가지고 고발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것을 안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지 않은 것 그런 거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해야죠.
김홍운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일을 다 안한 관계자나 또는 법규위반… 직협회원들도 전부 다 공무원 아니에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공무원입니다.
김홍운 위원   공무원신분으로서 법을 위반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는 뭔가 부지사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감사를 꼭 진행시켜야 된다는 점 하나하고 그 다음에 감사가 방해됐을 경우에 우리 감사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을 불법행위로 몰아서 물리적으로 충돌이 되게 하고 시·군 공무원들도 결국 충북도민이고 충북 공무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해산시키는 그런 방법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 봤지만 그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감사를 진천군 뿐 아니라 다른 시·군까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일종의 실리죠.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화를 좀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고발을 안 했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그렇다면 그 사람들하고 합의한 내용은 정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글쎄 저는 그것을 정당화 하기 위한 방법인지 몰라도 사실은 정당한 합의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종합감사에서 지도감사로 이런 것을 완화해 가지고 그 사람들 주장에 굴복한다 하는 이러한 도정의 위신이 추락되는 이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앞으로 감사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 때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현재는 지금 협의한 내용 범위내에서 하면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김홍운 위원   안 된다고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하여간 안 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날 때는 감사담당관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그때는 저희가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상기시키는 뜻에서.
  그때 가서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행정부지사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그때 가서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것 가지고, 지금 회의하는 것 전 도민이 다 본다고 생각하세요, 전 도민이 다 감독관이고.
  답변하세요. 또 전 도민 혈세를 가지고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감사를 하는 겁니까? 감사관이 어디 독단적으로 가서 협의를 하고 협의체하고 잘했다고 변명한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추후가 어디 있습니까? 추후 안 그런다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실 것은 인정을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부지사님! 추후는 대처하겠습니다. 추후가 뭐가 있습니까? 다 끝난 뒤에 추후가 있습니까?
  도민의 혈세를 잘 썼느냐 못썼느냐를 감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협의한 내용만 정당하게 감사할 거고 여태까지 감사한 것은 부당하게 감사했다는 얘기예요? 감사관.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또 지금 방금 전에 답변을 하시는데 내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감사내용은 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가는 겁니다 했습니다. 똑같이 가는 건데 제목만 바뀐다고 해서 지금 직장협의회에서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만 지금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안 그렇죠?
  여태까지는 감사관이 감사 잘못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요. 지금 협의한 내용만 앞으로 사실대로 하고 그런 미묘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이따 제가 다시 보충질의때 제 시간 있을 때 다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그러나 답변만은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말다툼하고 말싸움하기 위해서 부지사님 시간 없는데 불렀고 감사관, 법무담당관 부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사회가 도민이나 국민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그래도 우리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공직사회가 그래도 뭔가는 국민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모든 것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 하는 근본 원인 때문에 아마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신뢰를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지금 우리 모두 다가 걱정하는 사무감사 때문에 공직사회가 그래도 서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고 인정하시죠.
  법무관께 우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진천군의 감사거부사태에 대해서 법무관으로서의 적법성 여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어떤…
장준호 위원   지금 진천군에서 감사 거부하는 사태와 또 그쪽에서 무엇 때문에 감사를 거부하는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또 우리 도에서 왜 해야 되느냐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법무관 입장으로 봐서 해석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국비라든가 도비 같은 것을 보조했을 때는 그것을 잘 됐나 안됐나는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되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돼있는데 법령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반적으로 훑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차피 감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법무관님 답변이 너무 어려운데 도에서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고 현재까지 해 오고 왔는데 지금 우리 감사관께서 9개항에 대한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합의했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제껏 우리가 계속 해 왔고 또 우리 도에서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법무관해석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왜 이런 합의를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현실과 제도의 사이에서 저도 상당히 방황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도 해 봤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냐 하는 것도 한 5일간 잠 못 자면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결국은 감사관의 말씀을 들어 보면 현실을 중요시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렇다면 현실을 중요시한다면 앞으로 우리 도가 모든 예산집행이라든가 업무집행이라든가 모든 조례를 집행하는데 현실을 감안해서 할 것인가 우리 부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조례나 법령집행도 결국은 현실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집행하면서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부지사님 말이에요.
  아까 다른 동료위원 답변 중에 행정실리를 위해서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도에 조례도 만들 필요 없고 상위법도 지킬 필요 없고 현실에 맞춰서 행정을 하면 가장 편리한 거 아니겠느냐.
  다수가 폭력을 하고 다수가 요구하면 거기 따라서 하고 말 없는 많은 도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묵묵부답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소수의 그런 실력행사 하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갈 건가 그런 답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말씀은…
장준호 위원   어째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법령과 조례안 이런 것들은 우선 존중이 돼야죠. 우선 존중이 되되 법령과 조례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걸 무시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장준호 위원   조례대로 집행을 해야지 현실을 감안한다면 안 됩니다 그건 법대로 집행을 해야지.
  어디까지나 충청북도청은 충청북도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누구 몇 사람의 어떤 행정편의상, 우리 지사님이 민선이기 때문에 그분의 의향에 따라서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물론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진천군의 감사거부사태가 위법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정실리주의나 편의주의로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거 아니겠느냐.
  또 우리 감사관께서 굉장히 가슴에 와 닿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 4~5일 동안 잠을 못 자고 고민과 번뇌를 했다는 얘기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많은 부분에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모든 부분 중에 앞으로 하급지방자치단체, 다시 말씀드려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부터, 공직자부터.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결국은 몇 년 후에 가서는 우리 도는 국민들로부터 신망과 신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제 말씀은 그런 현실을 감안하는 게 법령과 조례를 무시하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장준호 위원   행정실리라는 게 뭡니까?
  행정실리라는 건, 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실리를 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지만 행정실리라는 거는 아까 제가 듣는데도 굉장히 어떤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런 감사에 대한 것만 행정실리를 지키고 다른 모든 예산집행이나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고 이것은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모든 것은 법대로 해야만 되는 거 아니겠느냐.
○행정부지사 김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우리 감사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오히려 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일보 양보를 해서 협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결론을 맺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결론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를 강행했을 때 얻어지는 결론과 이렇게 대화를 함으로써 하게 됐을 때 감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양쪽을 갖다놓고 비교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프로테이지가 대화로 해결함으로써 차후에 감사를 할 수 있다는데 저는 더 목표를 뒀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김경용 감사관님의 판단이었고 또 다른 판단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다른 판단은 뭐냐, 이 9개항이라는 항 자체가 대폭적으로 양보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가지는 아까 합의문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거 보니까 직장협의회하고 합의했다고 하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공무원노조시군지부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애매 모호합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구두합의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 쪽에서는 기관을 적어 넣으려고 하기에 그건 아니다, 단지 너희들이 발표함으로써 효력은 발생하는 거니까 나는 옆에 참석해서 이러한 내용을 협의했다는 정도만 인지하면 된다 이 선에서 끝난 겁니다.
장준호 위원   그건 감사관님이 볼 때 그런 생각이 있는 거고 언론보도나 여러 군데 나오는 걸로 봐서는 완전히 합의된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 작성할 때 하나 하나에 저희도 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앞으로 합의한 9개항에 대해서 앞으로 이대로 실천을 할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합의된 9개항에 대해서는 기간이나 명칭 같은 범위에서는 저희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범위에서는 포함되지 아니 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감사 나갔을 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거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률적으로 보게끔 돼있습니다 저희가. 당연한 사항은 전부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진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갖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합의문 9개항으로 봐서는 대폭적으로 양보한 것 밖에 안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감사관한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일단 위법된 사항이고 거기에서 이렇게 합의볼 일이 아니고 아까 감사관님께서는 5일 동안 밤잠을 못 자고 고민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법대로 집행을 하고 위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게 아니겠는가.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되고, 공무집행방해라고 하셨죠 그죠? 감사 수감을 안 할 때는.
○감사관 김경용   예.
장준호 위원   공무집행방해로 일단은 제가 봐서는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자체가 여러 가지가 도에서 대처한 능력이 아주 느슨하게, 또 조금 더 얘기한다면 애매 모호하게 그렇게 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소신 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감사는 그동안 해 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이…
장준호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건 감사거부, 방해를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고발조치를 할거냐 안 할거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거냐.
  답변이 곤란하시면 여하간에 안 하는 걸로 일단 우리 도민들에게 그렇게 알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발언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영관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유동찬   권영관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시죠?
권영관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보충질의 하세요.
권영관 위원   권영관 위원입니다.
  합의사항이, 피감사기관이죠 거기 진천군이?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이렇게 피감사기관하고 합의를 한 전례가 있나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인천에서 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거부된 사태가 한번 있고요 저희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대구시하고 대구 각 구청하고 일부 합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원래는 우리가 감사를 할 적에 예방감사를 하든 뭘 하든 이쪽에 감사를 나가는 쪽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해 갖고 어떤 감사를 하다가 해당 위법사항이 있고 그러면 와서 징계를 하든지 통상 이렇게 하는데 지적보다는 예방차원의,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지적·징계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해 달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합의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관 위원   옳지 않은 일이죠.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거에 대한 보충질문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말이에요,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굉장히 원칙을 주장하셨고 법을 준수하고 그래서 처음에 감사관 되시면서 제천가셔서 공개감사를 선호해서 직원들 인적사항이 신문에 막 보도도 돼서 저번에 의회에서 본 위원이 직접 질책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공개감사 해서 가족들이 보면 어떻게 하느냐 했는데.
  지금 합의문 내용에 직협의 건의에 따라서 공개하고 안 한다는 것까지 나와있어요 그죠? 합의문에.
  나와 있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공개는 과정만 공개하는 겁니다. 당사자 개인의 이런걸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서 어느 법을 위반했는데 이 위반된 거에 대해서는 피감사기관 쪽에서는 몇 조를 적용했는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보기 위해서 관련 판례를 검토한다 여기까지만 저희가 공개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동찬   여기 3항에 보면 법령위반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고 돼있는데 맞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 질의를 하기 전에 합의문이 유효한 겁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겁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형식적인 거라면 여기 참고인을 다시 출석을 시켜야 되니까, 직협충북지부장이나 누구를 출석을 시켜야 되니까 형식적이라면.
○감사관 김경용   구두적인 합의를 한 것도 어느 정도 효력을…
○위원장 유동찬   이게 구둡니까? 합의문이 구두예요?
○감사관 김경용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형식을 빌렸고 저는 구두로 합의를 했는데 그건 효력이 있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유동찬   효력이 있다고 봐요 이대로?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대로 효력이 있다고 본다면 아까는 효력이 없다라고 감사관님께서 답변을 하셨다가 번복이 되는 것 같은데 법령위반사안에 대하여 중점 감사한다 라면 법령이 위반됐나 위반되지 않았나는 법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첩보를 듣든지 해야 알지 앉아서는 모르는 사안이네요.
  그래서 법 위반한 거를 찾으려면 전과 동일하게 똑같이 찾아야 되요. 그렇지?
○감사관 김경용   예, 그러니까…
○위원장 유동찬   서류를 찾지 않고서는 법이 위반됐나 위반되지 않았나 모르지.
○감사관 김경용   그래서…
○위원장 유동찬   가만있어 보세요. 이거에 대한 결론만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아까도 답변을 부지사님도 하시고 하셨는데 부지사님 곁에서 잘 들으세요.
  이 합의문 자체, 구두든 서면이든 합의문 작성 자체가 위법이죠? 감사관님.
  법을 위반해서 작성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좀더 하시고요…
○위원장 유동찬   아니 지금 보충질의 때문에 제가, 참고인 출석여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유동찬   예, 알았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본도 개청 이래 도청 및 7개 시·군, 3개 사회단체, 노조가 합세하여 도의 종합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첫 사태가 발생한 지역구출신 위원입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하여 유감을 먼저 표시합니다.
  합의문이 발표되었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상처만 남은 결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제도는 세금을 내는 주민을 위하여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주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경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 공무원의 비리는 없는지 밝혀 도민에게 공고하는 감사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상부기관은 하부기관에게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행태가, 노조는 힘으로 밀고 나가는 행태보다는 사전 문제점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는 풍토조성을 기대하면서 감사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신 합의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두에 감사관께서는 김정복 위원의 질의에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감사관은 보충설명을 하기 위하여 입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송은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노조측에서는 합의문 공동발표대상자다, 도지사를 대신한 그러한 자격으로 그쪽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경용   그것은 그쪽 생각이고요. 저는 분명한 얘기지만 거기 발표하는 내용에 단지 참석한 것 밖에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효력은 또 인정하시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러니까 이 협의주체에 대한 적법성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합의내용이 기존의 지방자치법을 위배했느냐 그것도 한번 따져봤을 때 크게 저촉되는 중요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본 합의문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신 것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죠?
○감사관 김경용   예.
송은섭 위원   5월 12일날 진천군 종합감사장에 입장을 하셨죠?
○감사관 김경용   예.
송은섭 위원   감사준비가 진천군에서 자료제출이 이미 5월 9일날 전부 제출이 됐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모든 감사준비, 수감태세가 돼 있는데 30분만에 퇴장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5월 12일날 저희가 정문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진천군에서는 준비해 놨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차를 끌고서 감사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으로 됐고 그리고 거기 정문 앞에 가칭 공무원노조 직원들이 대오로 서 있었기 때문에 대화로 제가 해결하면서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합의를 하고서 물리적 충돌 없이 일단 감사장으로 진입한 후에 그 쪽에서 일단 감사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상호 신뢰원칙에서 제가 나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종합감사장에 들어갔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감사준비가 완료가 돼 있었습니다, 진천군으로부터는.
  그런데 감사관께서 감사반원이 들어가서 30분만에 퇴장을 하셨어요. 퇴장을 한 이유가 그 당시에 노조측에서 퇴장을 물리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거기 감사장에 앉아 계셨다가 30분만에 퇴장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감사관 김경용   그쪽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퇴장을 해라.
○감사관 김경용   예.
송은섭 위원   누가 요구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노조측에서 요구가 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노조측에서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퇴장을 안 했을 시는 그랬을 때는 제가 분위기 파악해 보니까 그때는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퇴장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판단을 그렇게 했다.
○감사관 김경용   예.
송은섭 위원   그 합의문 발표자가 충청북도 공무원노조 본부장입니다. 맞죠?
○감사관 김경용   예.
송은섭 위원   협상도 충청북도… 본 위원이 모두에 얘기했듯이 9개 시·군에서 공무원노조가 전부 다… 본 위원은 앞으로 노조소리를 빼겠습니다. 직협으로 하겠습니다. 직협에서 참여를 같이 했었습니다, 100여명이.
  그렇게 된다면 상대가 충청북도 공무원노조죠? 진천군노조가 아니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화를 충청북도 도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또 합의문도 나왔다고 그래도 충청북도 도청에서 하지 왜 진천군에서 했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관 김경용   일단 진천 내부적인 사정은 아마 우리 송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안 드리지만 가칭 진천군노조에서 이것을 갖다가 충북본부로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했지만 저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는 5월 12일부터 진천군을 감사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천군에 저희가 감사장으로 진입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진천에서 협상한 것이고 또한 발표는 도에 와서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발표는 도에서 했다!
○감사관 김경용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합의문 5항에 감사일정은 협상 상대가 노조죠? 협상상대가 이것은 노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피감사기관은 진천군 자치단체입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치단체하고 어느 한 협의를 해 가지고서 감사일정이 결정이 돼야 되지 어떻게 노조하고, 법외단체로다가 노조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법외단체 노조하고 일정합의를 한 것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어떻게 충청북도 도에 대한 행정이 일개 노조와 중요한 행정의 감사일정을 결정하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일정은 추후에 연기는 좋습니다마는 어느 한 기관을 통해서 추후통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6월 2일부터 7일간 감사하겠다 이런 일정 합의가 과연 타당한 합의냐 이런 얘기죠.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입니다.
  진천군에 대해서 감사를 저희는 하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를 방해하는 주체가 가칭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상을 한 거고요.
  6월 2일날 감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진천군에다가 사전협의를 안 했느냐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송은섭 위원   협의가 아니고요. 협의가 아니고 감사일정 협의상대가 진천군이 돼야지 어떻게 노조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노조하고 합의문에 6월 2일로다가 못을 박아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관 김경용   6월 2일이라고 저희가 명시를 한 것은 일단 6월 2일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러니까 저희는 감사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표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고 만약에 이 사안이 먼저 유출이 돼서 나갔을 시에는 그 내부에 있는 감사를 백지화를 요구하는 강경파들이 또다시 빌미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진행한 것이고요.
  그것을 그쪽에 통보 안 한 거고 또 이후에 다시 진천군수하고도 감사일정으로 한 것은 6월 2일날 한 것은 감사를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고 다시 진천군수와 일정조정도 가능합니다.
송은섭 위원   가능한데요. 그 합의문에 나타난 자체가 진천군하고 협의가 될 상대가 그렇게 감사일정 6월… 일정이 좋습니다. 연기되는 것도 좋고 지금 어느 면으로 볼 때는 실리를 봤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일정 자체를 못을 박은 것이 6월 2일부터 한다는 것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단이 아닌 연기로다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일정 못박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감사관 김경용   연기했을 경우에는 무기한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정을 박은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합의문 2항의 예방차원의 지도감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희가 하나의 감사기법 중에 그 동안 해 왔던 사항이 똑같은데 단지 문구적인 해석상에 문제가 좀 있지만 저희가 감사를 나가다보면 100여건의 지적사항이 도출됩니다.
  그 중에 근 50%에 근접한 사항을 해당 수감기관에서 자율 내지는 바로 현지처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감사가 지도 및 예방감사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문 3항에 법령위반사항에는 시·군비 사업도 해당이 됩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3항에 있는 사항은 기관위임사무나 국도비보조사업은 전부 다 자료제출요구부터 다할 수 있고 단지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송은섭 위원   감사관!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합의문 3항에 법령위반사항에는 시·군비사업도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들어간다.
○감사관 김경용   예.
송은섭 위원   법령위반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중점적으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구태여 합의문에 포함시킨 이유가 뭡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가 지적할 때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적하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은섭 위원   당연한 얘기죠.
○감사관 김경용   예, 당연한 사항이 들어간 겁니다.
송은섭 위원   합의문에 안 넣어도 당연한 사항이다 이렇고. 합의문 4항의 감사기간이 2주에서 7일로 단축되었는데 7일 중에는 공휴일이나 이것이 충청북도 전반적으로 합의문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노조측에서는 그렇게 나올 것은 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중에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2주라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해서 10일입니다. 10일이 7일로 줄은 겁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   합의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합의문에는 4항에 감사기간을 2주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과보고에는 그렇게 되지 않고 10일에서 7일로다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과연 7일 가지고서 감사범위에 들어간 이러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해서 도민을 위한 감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최대한 저희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기존에 10일에 하던 것을 7일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감사를 2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했어요. “단축” 줄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관 김경용   2주가 아니고 10일입니다.
송은섭 위원   여기…
○감사관 김경용   그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저희가 그동안 감사한 것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래서 그쪽에서 2주일로 본 거고요.
송은섭 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속된 얘기로 열 받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합의문이 효력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서 그 합의문에 의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합의문이 효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합의문에 분명히 2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민한테 어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일종의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은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신분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도민을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2주에서 7일로다가 이것이 합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도민의 합의사항입니까? 얘기도 아니죠.
  효율적으로 하는데 2주가 많다 그럴 적에 10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은 되겠습니다마는 2주에서 7일로 단축한다고 그러면 도민이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 의회에 제출한 감사관께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10일에서 7일로다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제까지 보통 종합감사 2주 하셨죠?
○감사관 김경용   10일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10일! 그러면 이거 합의문 할 적에 입회하셨어요.
  더군다나 충청북도에서 김경용 감사관 모르는 공무원들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상당히 아주 감사관 오래 하실 분으로다가 전부 다가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이 입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10일에서 7일로다가 단축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뭔가 잘못 됐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58조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하여 감사를 하기 전 법령위반사항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죠.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이번 사항에 상당히 논쟁이 됐던 사항입니다.
  자칭 노조 쪽에서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해서 감사를 하라고 하고 저희는 법령위반사항을 알려면 감사를 하다보면 법령위반사항이 도출될 경우에 우리는 지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자치법 관련 책자나 여러 가지 관련 논문을 접해 본 결과 이것은 최소한의 원칙으로 하는 것을 논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목적이나 이런데 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야기됐던 문제점, 또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 문제점에 한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58조 지시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거기에 연관해서요 대통령령으로 행정감사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통용이 되는 거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2조에 보면 “행정감사규정 제2조에 의하여 하급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아주 돼 있거든요. 돼 있죠?
○감사관 김경용   예.
송은섭 위원   그러면 이게 대통령령도 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저도 그러한 사항을 상당히 주장했던 입장인데요 그쪽 의견은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효인 법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방자치법 제156조와 제158조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겁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진천군수가 5월 9일 행정감사를 연기요청하였는데 감사관께서는 5월 10일 회신을 통하여 계획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감사를 연기하고 진천군과 협의 후 감사를 진행하였다면 이번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어차피 그동안의 상황을 저희들이 점검해 본 결과 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은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진천군에서 일단 5월 10일날 저희들한테 팩스로 감사연기요청공문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2일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다 돼서 나갈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임박해서 왔기 때문에, 또 그 사유가 연기될 만한 사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반려처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진천공무원노조 진천군지부장이 4월 23일 공문에 의하면 5월 12일부터 시작되는 도 종합감사 거부결정을 통보를 했습니다.
  5월 10일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보고사항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진천군노조와 사전 대화가 필요했던 게 아니겠느냐.
○감사관 김경용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5월 2일 정도쯤에 제가 진천에 가서 가칭 진천노조인데 진천노조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진천직협 간부 1명하고 몇 명 포함된 충북본부 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법리적인 논쟁에서 계속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이 안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자료에 의하면요 직협충북본부와 대화를 5월 2일날 했거든요. 당사자인 진천군노조하고 사전에 4월 24일부터 거부를 했고 그 이전에 이미 거부결의는 됐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더 부단한 대화가 있었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진천군직협하고 자료에 의해서 가서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동안의 경위에 이렇게 했지 않겠느냐 너희한테. 5월 2일날 그렇게 감사관께서 하셨다 그러면 이거를 경위에 좀 넣어 주셨어야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2페이지 5번에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2페이지 5번은 직협충북본부와 대화했다고 했지.
○감사관 김경용   그런데 그 사항이 그 위에 걸 보면 4번에 보면 위임을 갖다가…
송은섭 위원   아니 지금요…
○감사관 김경용   진천직협에서 이쪽으로 위임을 시켜 주니까 대화의 대상자가 빠져 있는데 제가 진천까지 갔다 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5월 2일날 방금 진천군 직협지부를 방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 사항을 넣어주시면 좋을 거 아니겠느냐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기에. 우리 군민들이 본 위원이 오늘 여기에 참석을 하니까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법외노조란 무엇이며 도내에 법외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곳하고 직협이 설치돼있는 곳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죠.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지금 법적으로는 직장협의회만 있지 공무원노조는 없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법외노조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법외노조라고. 노동법에 이게 관련이 됐다고 합니다 노동법에.
  법외노조를 언론에서는 이렇게 공표했습니다. “불법단체면서도 노동법상 법외노조로 일정부분 인정받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이라고 했거든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노동법에 법외노조라는 개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노동법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인정을 받는 그런 상태인데 정부로서는 지금 소위 공무원노조라는 걸 법외노조로도 인정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그런데 본 도에서는 충청북도공무원노조본부가 법외노조 아닙니까? 그래서 노조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분들이 노조원들이 우리는 법외노조입니다, 그래서 노조명칭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합의문건을 이끌어내는데 저쪽에서는 노조의 명칭을 쓰고 있는데 대해서는 합의문까지 도출이 됐으니까 아주 큰 성과를 거둔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법무담당관께서는 법외노조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노동법에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아시는 대로 본 회의가 오후에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안에, 지금 준비가 안 되셨다면 법외노조의 근거가 뭐고 법외노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지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원래 법외노조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정이 안 됩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안 되도 좋고요, 안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죠. 왜 안 되느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 법무담당관께서는 이 합의문이 효력을 발생한 공문으로 보십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격한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감사관께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감사관 김경용   제가…
송은섭 위원   법적으로는. 쉽게 얘기해서 법적으로는요…
○감사관 김경용   아니 법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실무적인 협의결과에서 상호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송은섭 위원   존중해서 이걸 이행을 하겠다 이런 건 좋습니다마는 효력을 발생한다는 것은 하나의 공문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이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까 감사관께서는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아무도 누가 서명한 것도 없어요.
  기자실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가지고 그런 저기가 있을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걸 수용치 못하고 지금 법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신 것이 원답인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동등한 법인입니까?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만일에 이게 아까 동료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법적인 해석문제가 법적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단체와 협상을 하여 협의결과가 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만일에 감사관께서 답변하신 대로 이것이 효력을 가진다 그런다면 만일에 감사관께서 감사결과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생겼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 이에 대한 이의도 있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명확한 어떤 선을 그으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계속할까요?
○위원장 유동찬   예, 계속하세요.
송은섭 위원   다음은 행정부지사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전결해서 5월 6일날 진천군에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공문상에 직장협의회로 표기를 하셨고 합의문 발표에는 노조로 돼있는데 충청북도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데 수용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합의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를 김경용 감사관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감사진행을 방해하는 직장협의회측하고 구두협의 한 것을 직장협의회측에서 문서로 정리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합의문에 우리 김경용 감사관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인데 공무원노조, 충청북도지사 이렇게 절대로 합의한 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사인한 적도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해석을 소위 노조측에서 정리를 하면서 아마 그런 문구를 집어넣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부지사님 답변은 본 도의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예.
송은섭 위원   합의문 발표 전에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당시에는 지사께서 해외출장 중이시고 그런데 행정부지사와는 서로 교감이나 사전합의가 있었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김경용 감사관하고 분명히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의를 하고 감사를 강행하든지 또는 감사를 연기하더라도 시한을 두고 감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시·군의 감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한을 두고 연기를 해 줘라 그런 정도의 지침을 주고 나머지는 현장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9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조문 조문에 대해서 협의된 바는 없다!
  단지 합의문은 우리 감사관께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실리를 얻기 위해서 감사관의 범위 내에서 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최종적으로는 제가 추인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최종적으로 추인을 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사전에 구두로 보고를 받고 추인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도지사님이 인정하신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죠?
○행정부지사 김영호   지사님은 현장에 없으셨으니까 뭐…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도민입장에서 합의문 3항에 따른 감사일 7일로는 절대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님의 대안이 있으십니까?
  이거 수용하겠느냐.
○행정부지사 김영호   기간을 갖고 논란을 아까 감사관하고 하셨는데 감사관 입장에서는 저는 10일 감사기간을 이제까지 다른 시·군에 종합감사는 10일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10일을 7일로 3일을 줄여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사전준비를 열심히 하고 감사기법도 발전시키고 하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다행이 부분적으로다가 감사가 수용이 되고 전체 우리가 자료에 보면 80% 이상의 기초단체에 하는 행정을 감사할 수 있다는 범위의 합의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만일에 차후에 감사거부를 하는 기초단체가 있다면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검토하시겠느냐.
○행정부지사 김영호   그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제도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그런 분쟁이 계속된다면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방금 9개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최종 추인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도가 법외단체인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신 결과가 됐습니다, 추인이.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법외단체를 인정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한테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행정부지사님께 있다.
  방금 질의한 법외단체문제 또한 본 사태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석 자체를 놓고서 협상을 벌였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법적인 해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부지사께서는 이러한 동향을 전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적에 행자부 등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다든지 어떠한 중앙부처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 의미 없다고 봤고요. 확인차원에서 구두로는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고 법제처나 이런 데에서 나와 있는 유권해석집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나와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없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특별히 따로 질의를 하거나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이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는 인정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행정부지사 김영호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사태에 대한 행정부지사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행정부지사 김영호   어쨌든 도민들을 위해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다시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감사활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활동을 함에 있어서 매끄럽고 무리 없이 진행되지 못하게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의를 이끌어 내서 다른 시·군에 도민들을 위한 감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은 최선은 물론 아니지만 현실을 감안한 어떤 차선책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자리를 비워서 내용이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일단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공무원노조는 인정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리고 합의문 자체는 효력이 있다.
○감사관 김경용   그러니까 합의문 자체에 효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보다는 실무적인 선에서 협의한 결과를 상호 존중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김정복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호 존중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존중을 하고 합의문 자체도 법무담당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효력을 가지면 구성요건에 해당성이 총족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무통계담당관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죠.
  전혀 그러한 합의문으로서 효력 자체도 발생될 수 없는 합의문을 행정을 집행하시는 감사관님께서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기로 감사관님이 이 내용을 모를 리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삼척동자도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 다수의 물리적 압력에 의해서 제대로 된 사전심의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대처가 미흡했다, 이런 답변이 있으셔야지 지금 답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150만 우리 도민이 보고 있어요. 감사관님 개인의 어떠한 저기를 의심해야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아직 감사를 안 받은 시·군 지자체가 몇 개 있나요?
○감사관 김경용   금년도에 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 합의문이 효력을 가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감사관 김경용   어느 정도 실무적인 선에서는 상호 존중하면서 테두리 내에서 변경할 것이 있으면 변경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직장협의회가 있을 텐데, 다 있죠? 없는데도 있나요?
○감사관 김경용   다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앞서 이렇게 해서 합의문이 발표가 공동으로 돼서 효력을 갖는다고 감사관께서 말씀까지 하시고 언론을 통해 다 공표가 됐는데 거기서 무슨 내용을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답변이 도대체 우리 위원님들께 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본 위원이 듣기에 성의 없는 그런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최소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떻게 감사도 받지 않는 다섯 군데… 저는 속칭 직장노조로 하겠습니다. 직장노조가 여기서 이런 잣대로 적용을 하고 자기네들에게는 또 거기에 형평에 맞는 잣대를 적용한다면 받아들일 노조가 있나요? 직장협의회가 있겠습니까?
  감사관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단체가 있겠습니까? 사실적으로.
○감사관 김경용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인이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고도.
  이것이 답변입니까?
  제가 간단히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똑같이 감사관님 이하 감사반들 행정기관에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노고에 대해서 늘 감사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 격려를 하고 제일 도와주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신분상이나 여러 가지 제재를 취하는 기관에서 그것을 좋게 반갑게 맞이할 단체나 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봉급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직책상의 이유로 행해야 되는 본인의 고충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때려치우고 다른 부서 대접받고 편안한 부서로 가고 싶겠죠. 그런 어려운 일선에 일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도 여러 차례 들어서 참으로 우리 도가 훌륭한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반을 선임하고 있다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답변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것은 다 보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뒷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러십니까?
  여기서 나간 자료가 또 언론에 공표가 될텐데 그리 되면 앞서 합의문을 작성한 그런 상대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 여기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걸러지지도 않고요
  이것이 자리 모면이나 책임회피용으로 얘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미흡하고요.
  협상대상자가 속칭 공무원노조가 대상자로 거기 테이블에 같이 앉았던 분이 몇 분 이신가요?
○감사관 김경용   네 명씩 보통 앉았는데요. 돌아가면서 나오더라고요.
김정복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산별노조가 있는 것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분들이 다 진천군의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셨나요? 협상 대상자니까 신분이 누구인가는 알고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협상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파악이 다 된 거죠?
○감사관 김경용   예, 어느 정도는 파악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죠.
○감사관 김경용   파악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다 파악됐죠? 확인 다 됐죠?
○감사관 김경용   예.
김정복 위원   자료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번에 돌아가면서 했다면 좋아요.
  일관성에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답변을 하셨는데 사람인 이상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협상이라는 것이 하나로 통일된 그러한 기관이나 단체나 대상자와 하는 것이지 돌려가면서 했다.
○감사관 김경용   그러니까 대상자가 4명이 그쪽에서 보통 나오는데 앞에 나서 가지고 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김정복 위원   그러면 항상 네 분이 같은 분이라는 얘기죠? 말만 돌려가면서 하고…
○감사관 김경용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천노조에서 나왔을 때 가칭 지부장이 나왔다가 그 다음 번에는 지부장이 빠지고 나서 수석 부지부장이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 쪽에서 대상자가…
김정복 위원   수시로 바뀐다는 얘기입니까?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랬을 때 그 어떤 협의과정이 일관성 유지가 잘되고 잘 되겠습니까?
  물론 그쪽 사정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인정했다는 자체가 내용이 제대로 됐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 물론 현장에 참석을 못해서 내용을 확실히는 속단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참여시킨 협상대상자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참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다른 노동조합의 신분을 유지한 사람이 참여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감사관 김경용   그러니까 4명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청원군 지부장 김상걸씨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해임되고 난 다음에 지금 소송절차로 갔는데 앞에 앉았는지 뒤에서 경청했는지 그것은 제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잠깐만…
김정복 위원   그러면 합의하는 협상과정을 어떤 거기 안에 있는 협상대상자들만 밀폐된 공간이 아닌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그러면 협상이 진행됐다 그건가요? 방청을 다 허락하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송은섭 위원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만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   공무원이 해임됐으면 민간인 신분이죠? 아무리 소송이 계류가 돼도.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   예.
송은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예, 이거 한가지만 하고 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후에 본회의도 해야 되는데 이거 더 하시려면 본회의 끝나고…
○위원장 유동찬   좀 기다리세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김정복 위원이…
김정복 위원   제가 이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도 지적했다시피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일반 사회단체의 기업하고 다릅니다. 국가가 법령에 의거해서 신분을 인정하고 확인시킨 분들이에요, 일반인이 아닙니다.
  해임징계를 받아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을 협상대상자로 참여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협의된 내용이 과연 제대로 된 것이냐.
  그 다음에는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도에서 감사라는 게 150만 도민이 위임해 준 것입니다 이게. 정당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등의 뭐 부족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감사진행을 거부하고 시위한 대가로 협상을 해 준 겁니다. 흥정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감사라는 아주 중요하고 엄정하게 집행돼야 할 우리 고유권한을. 이런 예가 우리 도에 없었던 건데, 한번도 없었던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아주 중대한 행정사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겁니다.
  참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더 제가 할게 많은데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이전에 행정부지사님, 아까 법외노조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13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정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 답변을 하시든지 부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내 지방공무원이 노조라고 명칭을 붙여서 결성한 현황은 알고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시·군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시·군 전체, 우리…
○감사관 김경용   11개 시·군중에서 충주·제천만 직장협의회로, 명칭을 갖다가 직장협의회로 운영하는데는 충주와 제천이고 나머지는 다 현재 노조라는 명칭을 가칭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자체노조에서 조합비는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가입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0% 이상은. 대상자중에서 유니온샵으로 해서 가입은 전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보수에서 만원씩 징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소속간부 명단은 감사관께서 가지고 계세요?
○감사관 김경용   시·군별로는 안 갖고 있는데 지부장 정도, 그러니까 대표자 정도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감사관께서는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다음 공무원노조허용 집단연가투쟁자, 먼저번에 집단연가투쟁자에 대한 조치를 하라고 내려온 게 있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조치결과, 행자부조치지시 공문내용 및 조치기준은 어디다 두고  행자부에서 내려준거예요 그게? 도내 참가자 조사는, 그때 당시 조사는 다 하고 있어요?
  지침이 내려왔죠. 내려와서 징계조치하고 했는데…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작년 11월 정도로 추정이 되는 집단연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서 접수가 돼 가지고 그래서 시·군 자체에서 징계할  사항과 도에서 징계할 사항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줬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행자부에서 내려줬으면 해임 또는 파면대상자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여론이 있는데 지상보도가 된 데도 있었고 했는데 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왜 회부가 안됐는가, 왜 안하고 있는가 신상파악은 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경용   예, 감사관 김경용입니다.
  징계요건자는 해당 단체의 장이고요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감사관 김경용   예, 저희 같은 경우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금 현행법상 공무원노조활동이 합법은 아니죠? 분명한 답변을…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합법은 아니죠? 공무원노조활동을 허용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렇다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아주 명시가 돼있어요 그죠? 알고 있어요?
  지방공무원법 제58조를 보면 그렇게 돼있더라고. 감사관님.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할 수 없는 단체하고 지금 합의문을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법으로 엄밀히 따진다면.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렇다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이건 우리 감사관님이 굉장히 잘못하신 거네요. 법을 지키지 않으신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여기 벌칙을 보면 위반했을 때는,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했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지방공무원법 제82조에 보면 나와있는데 이렇게 엄하게 법이 돼있는 실체를 인정도 안 하는 공무원노조하고 합의문을 작성하고 합의문 발표하는데 배석까지 했다 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감사관님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내용자체도 그렇고 먼저 번에 우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공무원노조허용에 대한 정책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공무원법이나 관계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직 공무원은 현행 법규정을 준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뭔가가 도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지사님, 그렇죠?
  도 행정이 많이 잘못 돼서 전 도를 시끄럽게 하고 앞으로 또 시·군에 감사를 하려면 이런 문제점이 노출되게 했고 또 하나 합의문에 물론 서명은 안 했다고 하지만 합의문 자체의 8항을 봐도 노동조합에서 감사내용 공개를 요구할 때는, 없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감사내용을 공개합니까?
  어떻게 요구를 하고 문안자체에서 부터도 우리 감사관님이 다 읽어보시고 발표하기 전에 다 보셨을 텐데 이거 작성할 때 보셨을 텐데 어떻게 감사기간 중에 노동조합에서 감사내용공개를 요구할 때는 공개를 한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공무원노조라는 실체를 감사관님은 인정을 해 주고 작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용자체가,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단체에서 공개하라는데 없는 단체를, 굉장히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7항에 보면 감사기간중 지부 사무실에 부당감사사례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라고 해 놨는데 노동조합사무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더더군다나 잘못된 거죠.
  부지사님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노동조합간판을 달고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앞으로 계속할건가, 더더군다나 앞으로 각 시·군에 종합감사를 하셔야 되는데 현지확인을 하고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이 문안에 대해서 지킬 건가 한번 행정부지사님께서 복안이 계시다면 답변을 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공무원노조라는 명칭을 쓰는 건 분명히 불법이죠, 저희도 불법인줄 알고 있고. 그런데 설명이 길어 질까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일부 직원들이, 일부라기 보다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죠.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중앙정부의 노조허용방침에 따라서 좀 앞서서 노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로서도 굉장히 개탄스러운 일이고 도민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급직원들이 그런 노조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걸 모두 법대로, 지금 말씀드린 지방공무원법대로 처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얘깁니다.
○위원장 유동찬   부지사님,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 라면 감사관이나 도에서 시·군에 감사했을 때 법을 위반한 시·군 직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못할 경우도 생기겠네, 그렇지 않아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아니죠. 그래서 법을 지키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노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지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과정이 아니고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게. 될는지 안될는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아는 거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노조로 인정을 한다면 계속 이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 되고 이런다 그러면 이게 노사 교섭대상이 아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민을 대신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감사는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거부한다거나 지금 이것이 각 시·군에 똑같은 경우가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행정부지사님께서 아까 책임을 지신다고 했는데 더더군다나 진천군 감사장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진천군소속 공무원외에 타 시도 공무원도 연가형식으로 해서 밀어 부치려고 온 건데 그런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행정부지사 김영호   앞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엄정하게…
○위원장 유동찬   아직 감사담당관이 조사도 안 했죠? 어디 어디 공무원… 공무원입니다, 이 협의체가.
  파악도 안 하셨죠? 못 하셨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이렇다 라면 앞으로 연가를 내놓고서 그냥 와서 임의로 공무원이 상사가 있고 국가 더군다나 나라 공무원들이 그냥 집단행동을 한다고 해서 진천 더군다나 먼 단양이나 제천에서 한다고 하면 거기 까지도 뛰어가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공무원들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큰 문제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모두에 얘기가 된 건데 감사담당관은 그런 추후문제를 생각해서 선의로 부지사님 말씀대로 풀어 가는 것보다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불법 공무원노조원들을 해산케 하고 감사는 속행이 됐어야 먼 훗날 우리가 안 되겠구나 감사도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심겨지지 감사를 하실 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사정을 하고 앉았으면 “감사받으시오” “받으시오” 하고 사정해서 감사를 한다 라면 되겠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좋은 복안이 있으면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야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그 사람들이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지 되겠어요?
○감사관 김경용   감사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위원장 유동찬   원칙이 그거라도 그런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원칙적으로 밀어서 잘못된 것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다 라면 또 데모하고 또 막고 또 강행한다 라면 또 못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너희 감사받아라 받아라 사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 답답하네요. 풀 수 있는 방법이 차라리 진천군수한테 진천군 소속 청원경찰이라도 동원을 해서 해산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고 감사가 이번에는 원활하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앞으로 감사하는데 원활하게 잘 나가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건데 대안은 결론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제가 자료를 여기 저기 빼고 알아보니까 대한민국의 노동사상 불법 노동단체 공무원노조와 감사를 교섭대상으로 한 일이, 이런 일은 전혀 없어요. 인천이니 뭐니 아까 인천도 제가 전부 다 알아 봤습니다.
  어떻게 협상대상이라고 불법 노동단체하고 협상대상 테이블에 앉는 데가 없고 다른 나라도 그런 데가 혹시 있었는가 하고 그런 서적을 들여다봐도 다른 나라에도 불법 노동단체하고 협상을 한다는 것은 국가기강을 아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린 실추예요.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도민들한테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이나 부지사님이 제 의견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도민들 학계나 언론, 공무원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 불응하면 안 해도 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시든지 해 보시라고 요. 도청공무원들이 전부 다 사기가 떨어지고 해서 일선에 가서 어디 출장가서 도청공무원들이 앞으로 감사하고 확인하겠어요 사기가 떨어져서?
  아까 우리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우리 도청공무원들 감사담당관이나 부지사님이나 여기서 저희가 질책하고 논의하는 것이 앞으로 일하는데 편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아까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의회에서 지적을 안 하면 앞으로 어떻게 일해 나가겠습니까? 이대로 나가다가는.
  뭔가 원칙을 세워 놓고 일을 해야지.
  부지사님! 합의문에 대한 것은 앞으로 효력이 유효한 겁니까?
○행정부지사 김영호   유효하다는 말을 우리 감사관이 협상의 대화대상자로서 얘기했는데 유효하다는 말은 적절치가 않았고요. 법적인 유효 무효를 떠나서…
○위원장 유동찬   이 법을 고치기 전에는 안 되죠. 그렇죠.
○행정부지사 김영호   그럼요. 감사관하고 불법노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도 우리 도를 구성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잘해 보자고 합의한 사항이니까 저는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지켜 주는 것이 옳은데 지금 부지사님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 감사를 해서 협의를 해서 잘하자고 해 놓은 사람들 감사를 해서 지적해서 잘못된 것 징계를 하거나 뭐를 하면 또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반발할 것 아니에요.
  그 징계를 한다거나 해 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정당한 이유를 대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징계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행정을 어떻게 해요?
○행정부지사 김영호   그것은 명백히 구분돼야 되겠죠.
○위원장 유동찬   그런 체계를 갖추어 주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드리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절대 우리 부지사님 그래서 참석하시라고 한 거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가 어떻게 밑에 직원들하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너희 감사받아라 언제 하겠다 이런 협상 이것은 어디 봐도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거고 있을래야 있을 수도 없는 협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민의 세금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야죠, 확인해야 되고. 무슨 감사 시·군에 그렇게 자주 나갑니까?
  부분감사나 행정실적심사는 일 잘 했느냐 확인하는 거지, 행정실적심사 같은 거야 감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2년에 한번씩 종합감사 받죠?
○감사관 김경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경용   예.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향후 감사시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진천군 종합감사와 관련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고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지부와 합의문을 작성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합의문 작성은 구속여건이 미흡하므로 효력발생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민을 위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진천군에 대한 종합감사관련현황청취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과 총무과 소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감   사   관   실
  감       사       관김경용
·기  획  관  리  실
  법 무 통 계 담 당 관박종섭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