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23일(금)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심사보류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41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조례안 2건을 먼저 심사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설명된 안건이므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대부료를 연체기간에 따라 요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지방청사 신축시 적정규모로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재산의 매각목적 및 분할납부 기간에 따라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이자율을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에서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로 인하하여 개정된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학교용지 등의 목적으로 10년 이내 분할시는 현행 5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공장용지내의 재산 등을 10년 이내 분납시 현행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국가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각대금을 5년 이내 분납시 현행 8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제1항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시의 대부료가 전년 대비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 대부료의 급격한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제28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제1항은 일률적으로 연 15퍼센트를 적용하던 것을 지방재정법시행령 100조제6항을 적용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퍼센트,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3퍼센트,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 14퍼센트, 6월 이상은 연 15퍼센트를 차등 적용토록 하며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으로 정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제47조 청사의 설계는 청사신축시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 신축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막대한 부담과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칙으로 정한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권고안으로 신설하고 설계기준의 일부를 변경하며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도 이를 준용토록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50억원 이상의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는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미비점 보완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5월 2일 제출되어 5월 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 장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이자율 인하와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적용범위의 제한과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요율을 차등 적용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별 표준면적을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지방재정법 제99조의 내용과 중복되어 동 조례 제3조제2항을 삭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사용료, 대부료, 처분대금, 가산금 또는 변상금의 귀속 적용례가 동법시행령과 상이한바 동 조례 삭제에 따른 귀속적용 시점에 관한 설명과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는 납부이자율을 1~2퍼센트 인하하였으나 제4항인 외국인투자기업 매각대금의 이자율은 4퍼센트로 이를 인하하지 않은 사유와 별표1의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11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김정복 의원님께서 안 별표2의 제2호 나목 11, 12중 상위법에 없는 용어인 「전기설계감리업」을 법에서 정한 「전력시설물의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동의한바 있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정복 의원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같이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복 의원이 동의한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김정복의원발의)
      (10시51분)

○위원장 유동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수정동의한 내용을 한번 다시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려서 잘 모르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뜻에서 좀 낭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의원님.
김정복 의원   ‘전기설계감리업’이라는 명칭으로 돼 있던 것을 ‘전력시설물의설계공사감리업’으로 수정하자 거기 보면은 2호 나목의 11, 12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칭변경이 되는데 왜냐하면 전기설계라 하면은 그 부분만 포함될 수 있는데 전력시설물은 유지보수까지 다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보다 광의의 내용을 넣기 위해서 수정하고자 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됐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걸로 오늘은 뭐 별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김정복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2항을 삭제하겠다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삭제이유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에 상충되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유재산관리처분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해 가지고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99조 변동의 귀속에 관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1년 9월 15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그런데 지금이 벌써 오늘이 2003년이지 않습니까? 2003년 5월 23일인데 그동안 시행령이 공포된 이후 상충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 내용이, 그러면 어떠한 요율을 적용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 조례 개정되기 전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면 100분의 30으로 해 왔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발표가 됐으면 삭제를 한다든가 뭔가 바로 법령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늦게 지금에 와서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시기적으로 바로 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건의 이런 것은 중앙에서 표준안을 준비해서 내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각 시·도에서 공히 건의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걸 중앙에서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김정복 위원   표준안이 뭡니까?
  여기 시행령이 공포된 거 말고 또 표준안이 따로 존재합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시·도의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조례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시달을 해서…
김정복 위원   그러면 조례에 대한 표준안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게 법으로 개정돼서 시행령으로 공포된 것에 대한 어떤 요율상인 것은 금액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즉, 국민의 재산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그 요율이 달리 변경될 수가 없는 부분인데 표준안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방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매각에 대한 적용은 2001년도부터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요율은 그대로 적용을 했고 개정만 늦어졌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표준안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우리 도민 앞에서 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하신다는 거는 안 되지요. 이게 단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답변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그러면 결국 100분의 30으로 매각을 제외한 그건 다 그렇게 정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변상금 징수는 변상금은 100분의 40으로 돼 있고 사용·수익, 대부료 같은 거는 100분의 50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임의적으로 이것을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적용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방금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1년도 9월달에 개정됨과 동시에 그 이후부터 적용은 상위법인 시행령에 규정한 요율을 적용을 했고 단지 이번 조례개정은 준칙이 확정된 다음에 개정하는 바람에 1년 이상의 시차가 됐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은 했는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단지 조례만 개정을 늦게 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개정이 늦어졌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규정에 의거해서 한건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그게 바로 문제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해줬어야지 만약에 이런 어떤 법령의 규정이 제때제때 바로 상위법에 의거해서 개정이 돼야지 개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건 이게 뭡니까? 직무에 관련해서 충실한 행위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제3조2항을 삭제할 경우에 그렇다면 부칙으로 귀속비율의 적용시점을 명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제 삭제를 하니까 조례부칙으로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삭제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언제부터 이 조항은 적용이 된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 부칙은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상위법에 개정비율이 공포돼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정된 이후부터 상위법하고 일치만 시키면 됩니다.
김정복 위원   이 조례만 갖고 본다면 상위법에 개정이 됐다는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만 갖고 그 상위법이 개정됐는가 어떻게 알아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런데 조례개정 내용에다가 상위법까지 연결해서 표기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표시를 안 했을 뿐이지 상위법을 찾아서 연결해 보면 변경된 사유가 나타납니다.
김정복 위원   부칙으로 해서 이렇게 뒤늦게 개정이 되니까 이게 개정된 날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법의 모양이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나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러니까 적용시점을 부칙으로 정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한번 적절한 의견을 얘기를 해 보세요.
      (…)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시행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을 함에 있어서 보다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을 냈던 것뿐이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99조에 사용료 등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보면 매각의 경우에 말입니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전년도 시·도 소유 공유재산 관리실적을 고려해 가지고 시·군 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100분의 10」으로 되어 있고 「시·군별로 정하는 비율을 지사가 실적을 고려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한 데는 조금 더 주고 그런 건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약간의 어떤 포상금 형태의…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실적에 따라서 차등…
김정복 위원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것을 그래도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놨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안을.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그것도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 김홍운 위원님 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22조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때는 10년간의 기간을 둬서 5퍼센트의 이자를 내려 가지고 4퍼센트로 감액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100조에 볼 것 같으면 분할납부시에는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10년간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4퍼센트로 경감하는 이유는 뭐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4퍼센트로 정한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 내용도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자율이 2002년도 11월달에 개정되면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100조1항에 보면 매각대금 차액은 일시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시에 납부를 하지 못하고 분할납부를 할 경우에 시행령 100조2항을 개정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20년 이내로 연장을 했고 또 분할납부율은 3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8퍼센트를 6퍼센트로 모두 하향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5퍼센트, 4퍼센트로 하고 8퍼센트는 6퍼센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6퍼센트에 맞추어서 6퍼센트로 변경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아니 분할납부할 때 5퍼센트를 4퍼센트로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건 시행령 100조2항에 보면 4퍼센트 내지 6퍼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6퍼센트 넘어가는 것은 6퍼센트에 맞추기 위해서 했고 5퍼센트를 4퍼센트로 조정한 것은 시중금리가 그 사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규정은 4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범위를 설정해 놓고 적용은 5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하향해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어떤 금리기준은 없는 거고 다만 금리인하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인하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2002년도 10월달에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수신금리가 ’99년도 12월달에 6.19퍼센트에서 2002년도 9월달에는 4.1퍼센트로 낮아졌고 또 대출금리도 8.58퍼센트에서 6.7퍼센트까지 하향이 됐기 때문에 그 변동폭을 수용을 해서 하향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의 어떤 이자율과는 관계없는 거네요. 그러한 기준을 둔 것은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농협 등 다른 은행에서 적용한 금리를 감안해서 1퍼센트를 하향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홍운 위원   이것이 그러면 앞으로 금리가 더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것은 4퍼센트 내지 6퍼센트 한계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하는 내릴 수가 없네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지요. 현재 4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 이상이나 이하가 발생될 경우에는 법령에 대한 개정이 따라야 되겠지요.
김홍운 위원   그래서 이 4퍼센트라는 것이 좀 애매한 그런 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주 내릴 대로 다 내린 거네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홍운 위원   예, 다 했어요.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조례가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에 대부료의 특례적용범위 제한이 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로 제한함」 그러면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만 한다 이런 얘기지요? 제한했으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맞는데 제23조제1항에는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요골자에는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로 제한한다」고 그랬고요, 본문에는 개정안에는 「농경지를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서로 상이한 거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주된 내용은 10퍼센트이상 급격하게 인상이 됐을 경우에는 특례규정을 적용해서 인하를 해 주는데 단지 영리목적으로 할 때는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10퍼센트가 됐든 11퍼센트가 됐든 인상된 율을 전부 적용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대신농경지에 대한 부분만은 10퍼센트 이상 급격하게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특례규정을 적용해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상 앞에서 대부료 인상적용은 주요내용에서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는 농경지로 제한한다」 그렇게 특례규정에 적용을 제한한다고 하는 말을 한 것이고 뒤에 구체적인 법조항에 대해서 개정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한 법률용어를 작성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전체를 제한을 하는 것으로 해 놓고 농경지만을 그 특례적용에서 제외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송은섭 위원   글쎄 본문이 개정조례안이 맞는 거다.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해석할 경우에는 주요골자는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농경지로 제한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이한 표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신·구조문 개정안이 우리가 공포가 되면 이 개정안에 의해서 조문을 정리를 해서 도지사께서 조례를 공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개정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는 4퍼센트라고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자율 앞에는 연월이 표기가 돼야 됩니다. 연 4퍼센트다 월 4퍼센트다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례안에 보면 행자부의 개정조례 표준안에는 연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하고 도지사가 하는 개정조례는 5퍼센트를 연 4퍼센트로 했습니다.
  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는 5퍼센트를 4퍼센트로 했고 행자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5퍼센트, 4퍼센트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 하나 갖고서 이게, 반드시 이자율 앞에는 연월이 표기가 돼야 됩니다. 과장님, 돼야 되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런데 왜 빼놨어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것은 지금 송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에 개정전에 5퍼센트로 돼 있으니까 의식을 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개정을 했는데 “연”자를 기간을 명시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행자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최소한도 앞뒤를 맞추어 볼 적에는 이거 타당한 얘기입니다.
김정복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연”자가 그 “연”자인가요?
송은섭 위원   1년 하는 “연”자지요.
김정복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연”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셔야지요. 개정안에 신·구조문대비표.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시행령에도 분명히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연”으로 표시되는 게…
송은섭 위원   개정안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자율 앞에는 기간이 표시가 돼야 된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연이나 월이나. 이게 연이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김정복 위원   “ㄴ”자의 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ㅇ”의 연이 돼 있거든요.
송은섭 위원   아니 다 빠졌다 이런 얘기지요. 개정안 자체는 빠졌다.
김정복 위원   개정안에도 잘못돼 있고.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네 가지가 전부다 상이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개정안 4페이지에 제47조 (청사 등의 설계)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청사라는 것은 이 부표에 보면 지방청사라 하면 도본청과 도의회만 해당되는 조례지요? 지방청사.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지금 맞습니다. 도의회하고 도본청하고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본청하고 기타 청사도 포함이 됩니다.
송은섭 위원   기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기타라면 약간 또 틀립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아, 기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   안 들어가야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례가 맞거든요.
  그리고 6페이지 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위가 ㎡로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이 표시된 것은 양식상에 같은 단위를 계속 쓰는 것보다도 한 군데 단위표시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는 건데 단위표시를 해 놓고서 하고 안하고 그랬거든요. 내용을 보면 ㎡를 붙이고 안 붙인 게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이 부호자체를 여기는 단위표시를 (단위:㎡)로 해 놨기 때문에 이 표에는 전부 다 이게 빠져야지 일률성이 있는 게 아니겠느냐 부호가, 뭐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그럴 경우에는 단위표시를 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개정안입니다. 제23조의2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왜 “경우”를 두 번 썼어요? 경우를 크게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조례에서 없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 “경우” 하나는 미스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사·의결해 주면 그 개정안에 의해서 조례공포를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그대로 여과되지 않고서 공포가 됐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이것은?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제47조가 있거든요. 청사의 설계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 답변하신 대로 도 본청하고 도의회만 해당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47조에는 「청사 등의 설계」로 돼 있거든요. “등”이라 함은 무슨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는 것이 종합회관 같은 뭐가 다른 기능이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럴 때 과연 “등”이 필요한 거냐 개정안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 내용은 뒤에 보면 제2항에 표준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별표규정에 보면 본청하고 의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사업소도 여기에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표를, 이 기준을. 그렇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사업소도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 별표에 나타난 기준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그것을 포함하는 개념에서 등이라는 용어를 붙인 겁니다.
송은섭 위원   준용을 하도록 돼 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제47조에 개정안 제47조2항, 3항, 8항은요. 8항은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게 아니고 개정이 아닙니다. 개정안에는 개정되는 내용만 적어야 되는데 개정 전에 2항, 3항, 8항이요. 이것이 그냥 이기가 그대로 돼 있거든요. 개정이 안 되는데도 왜 개정안에 포함시켰느냐 이런 얘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개정되는 내용을 표시를 한 것이…
송은섭 위원   개정된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니 글자 하나가 틀린 게 없습니다. 토씨하나가 틀린 게 없는 것은 이쪽에 개정안에 이걸 넣어서는 되지 않고 먼저 전 조문들은 잘 하셨는데 제47조만은 잘못됐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개정된 내용이 8항에서 6항으로 줄다 보니까 항수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을 명시를 한 겁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그 밑에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47조2항, 3항은 그대로거든요. 개정안에도 2항, 3항은 그대로입니다. 항수도 똑같거든요. 8항은 과장께서 답변하신 게 맞는다고 본 위원이 인정을 해주더라도 2항, 3항은 아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신설조항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신설조항이 아니고 이미 사용하던 조항을 그대로 개정안에다 표기한 것은 잘못이다.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청사표준설계가 현재 나와 있는데 전에는 없었나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전에 있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하고 바뀐 게 뭐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내용별로는 조금씩 다 변경이 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변경된 내용이 면적이 더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장준호 위원   여기 비교표는 없단 말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물론 여기는 없습니다. 그냥 질의가 계실 줄 알고 조금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사실은 기준이 같고요. 부지사실이나 실·국장실은 조금씩 증가가 됐고 의회도 지사실, 부지사실, 국장실에 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면적이 더 증가됐다고 봐야 됩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다소 좀 증가됐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보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그럼 다른 부분은요? 다른 부분도 그렇습니까? 우리 회의실이라든지 공무원들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돼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것도 조금씩은 증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기준은 의회 회의실같은 경우는 의원수라든가  개인당 면적 뭐 이런걸 단위로 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산출해 보니까 의회 대회의실 같은 경우도 조금은 증가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강제성을 띄게 지금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넣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럴까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자치단체에 따라서 물론 축소해서 사용하는 데는 별로 적다고 보고 임의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이런 저기를 없애기 위해서 표준안을 정한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자체에서 너무 기준 이외에 호화롭다거나 너무 면적이 넓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둔다고 봐야 되겠네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실정으로 봐서는 그런 것도 뭐 걱정할 분야는 분야입니다.
  사실 그냥 놔두면 기관장이 자기 치적을 위해서 너무나 방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꼭 정하지 말고 인센티브제로 해서 지방자치를 좀 더 그래도 재량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이 있더라도, 그래서 이게 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든단 말이에요. 일편은 제가 인정을 해요. 왜인고 하니 그냥 놔두면 뭐 의회나 일반 사회에서 견제를 안 하면 막 너무 크게 해서 그런 걱정이 되는 분야도 있는데 이제는 그래도 뭐 의회라든가 사회 각계각층에서 여론이 수렴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도 같아서 좀 이런 거는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좀 못마땅한 표준준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같은 경우는 청사 사정상 더 늘릴래도 늘릴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일부 자치단체 같은 경우 새로 신축하거나 이전해서 확대하는 경우는 많이 확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폐단을 염두에 두고 이런 규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과거보다는 조금 더 모든 것이 면적이나 이런 게 커졌다 그런 얘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저희 기준으로 볼 때는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장준호 위원   왜 그걸 특히 물어보는가 하니 지사나 국장실 보다는 직원들의 휴게실 또 사무실 공간면적 이런 거는 조금 증가하더라도 그런 거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냥 그것도 그런 거 같다고 그러는데 증가된 게 틀림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증가 됐습니다. 표를 제가 하나…
장준호 위원   비교표가 없으니까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아직까지는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런 대로 따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일부는 시인을 할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기금에 대한 매각대금 이자율이 4퍼센트인데 이것은 안 내렸단 말이에요. 안 내리는 이유는 뭐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외국인 투자목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매각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금리는 똑같이 인하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투자한 실적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준호 위원   뭐 약간 내리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닐까요. 외국기업 유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런데 4퍼센트를 3퍼센트로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투자유치가 결정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거는 그렇지만 상징성이니까 그래도 뭐 다른 것도 내리니까 조금 내리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현재 뭐 전혀 없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앞으로 투자 희망하는 외국 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때 동향을 봐서 내릴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장준호 위원   아니 그때 내리는 것보다도 만약에 오늘 이 조례안이 수정이 될 경우에는 한 1퍼센트쯤 내려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그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의원   심사시에 본 의원이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이유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4퍼센트에서 연 3퍼센트로 인하하고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의 단위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제의합니다.
  수정골자는 제22조4항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율을 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하고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의 ㎡ 표기방식을 통일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4항중연 4퍼센트를 연 3퍼센트로 한다. 안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을 별지와 같이 한다. 안 부칙 제2항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중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을 제22조로 한다. 별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의원님 수정동의를 하신 겁니까?
송은섭 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그러면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섭 의원님의 수정발의는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2-1.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송은섭의원발의)
      (14시20분)

○위원장 유동찬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송은섭 의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최재옥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   간사 최재옥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처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반운영비중 청남대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 전액, 총무과 소관의 해외배낭여행 국외여비 7,500만원중 1,50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의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1억원중 5,000만원, 증평출장소 소관의 민간행사 보조위탁, 증평군 개청행사비 1억2,000만원중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군의회관련 장비 및 집기류 2억4,665만원중 1,503만원, 컴퓨터구입비 2억3,400만원중 7,800만원, 관용차량구입비 7,200만원중 700만원, 민간자본보조 에어쿨설치 축사환경개선사업 2,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세출예산 삭감 총액은 2억3,3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권영관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