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3년5월20일(화) 10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나. 총무과

      (10시47분 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자치행정국
      (10시48분)

○위원장 유동찬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권기수 자치행정과장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도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원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당초예산 심사는 물론 각종 자치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존경과 함께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지금 자치행정국 분야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세입은 전체 걸…
송은섭 위원   그런데 제안설명서가 배부가 안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갖고 있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거는 왔는데.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가 배부가 될 때까지 본 위원회의 회의를 잠시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국 제안설명서가 바로 제출이 되겠어요? 만들어 놨어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바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만들어 놨는데 왜 안 해놔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담당직원이 상을 당해서 못 나와서 다른 직원이 챙기느라고 착오가 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앞으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 차질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2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2,732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1,843억3,500만원보다 7.5%가 늘어난 888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이를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594억6,100만원, 지방교부세 181억5,900만원, 지방양여금 58억3,500만원, 보조금 54억1,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594억6,1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56억300원과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사용잔액 2억7,400만원, 사방사업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2,000만원, 잡수입중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발생한 사용잔액 31억9,900만원과 증평출장소의 충주댐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분담금 반환금 2억6,500만원을 증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의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81억5,900만원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을 위해 교부되는 보통교부세 86억2,400만원, 지역의 특수수요에 의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 38억1,4000만원, 지역개발수요를 보전하기 위해 별도로 교부되는 증액교부금 57억2,100만원으로 이는 행정자치부의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8억3,500만원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청소년육성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증감분 29억600만원, 지방양여금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의거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 인건비 4억3,400만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비율에 따라 양여하는 재정보전금 24억9,500만원이 중앙으로부터 변경내시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보조금 54억1,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국고보조금 49억7,900만원과 기금수입 4억4,0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소관부처 및 사업별 주요증감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의 행정자치부 소관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의 증액분 56억3,2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 등 4개 사업의 감액분 7억4,700만원을 차감한 48억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 과학기술부 소관의 과학기술자문관활용사업비 감액분 6,600만원과 문화관광부 소관의 한국문화학교지원사업비 등 12개 사업의 증액분 8억1,700만원과 국악강사 풀제 운영사업비 등 7개 사업의 감액분 2억3,100만원을 차감한 5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의 농림부 소관으로는 지역특화사업 등 17개 사업의 증액분 99억4,600만원과 산열매향수길조성사업 등 8개 사업 감액분 29억2,200만원을 차감한 70억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자원부 소관으로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건립사업 등 4개 사업에 70억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모자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등 35개 사업의 증액분 17억7,400만원과 보육시설운영사업 등 18개 사업의 감액분 53억2,300만원을 차감한 35억4,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부 소관으로는 천연가스시내버스구입비 1억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성부 소관으로 성폭력상담소운영사업 등 3개 사업의 증액분 7,200만원과 가정폭력상담소운영사업 감액분 1,500만원을 차감한 5,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의 건설교통부 소관으로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증액분 46억원과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 등 3개 사업 감액분 173억5,400만원을 차감한 127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문화재청 소관으로는 등록문화재목록화사업 등 3개 사업의 증액분 1억2,700만원과 문화재감정관리실운영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20억2,500만원을 차감한 18억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소관으로는 특화작목육성촉진사업 등 3개 사업의 증액분 6억원과 농과계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감액분 1억5,000만원을 차감한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병해충예찰조사사업 등 6개 사업의 증액분 20억8,100만원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등 2개 사업의 감액분 2억6,700만원을 차감한 18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청 소관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등 2개 사업 12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기금수입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정보화촉진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관광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마사회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등 8개 중앙부처 관리기금사업의 증감분 4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및 기금수입에 대하여 중앙부처로부터 신규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881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10억2,200만원보다 16.82%인 270억8,0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4.8%에 해당이 됩니다.
  이를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의 자치행정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도와 시·군의 연계성 강화와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도정발전토론회개최 자료집발간비 300만원, 외래강사초빙수당 60만원, 과제발표 및 토론 우수자 포상금 230만원과 행자부에서 발간하는 지방행정구역 요람집 구입비 60만원, 출향도민 고향방문투어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 등 증액분 1,000만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도정소식지 업무가 공보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각종 도정소식지 발간사업비중 집행잔액 감액분 1억900만원을 차감한 9,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비 9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1,000만원과 자원봉사활동지원사업비 1억3,6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비 1억2,700만원, 자치행정과 사무실 칸막이설치사업비 900만원, 포스트월드컵으로 추진하는 젊음의 광장 조성사업비 5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8억7,000만원 등 증액분 16억6,100만원과 문화관광부 소관 기금감액으로 인한 청소년자원봉사센터운영기금 200만원 감액과 각종 도정소식지 발간사업비중 집행잔액 900만원 등 감액분 1,100만원을 차감한 16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바이오산업추진단 공공요금 800만원과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 3,800만원, 정보화종합평가 시상금 300만원 등 증액분 4,900만원과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과목경정에 따른 감액분 1,300만원을 차감한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사랑의 PC보내기 사업비 4,300만원과 도 정보포털사이트구축 외 1개 사업 7억9,7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출연금 2억3,200만원, 도지사공관 맨홀 및 통신선로공사 500만원, 재세정운영시스템 서버도입 외 4개 사업비 2억2,300만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의 세정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세무공무원 산업시찰비 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전산화표준프로그램 구입비 2,100만원과 카메라 구입비 150만원, 2002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73억3,300만원 등 총 73억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회계관리 경상예산으로는 잉크젯프린터 및 스캐너 구입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산관리 경상예산으로 청남대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의료원 구병동 수선 외 2개 사업비 증액분 8,600만원과 지방청사기금조성 출연금 감액분 7,800만원을 차감한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민방위관리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무선국통신망 정기검사수수료 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외 9개의 자치단체 이전 및 자본이전 사업과 디지털카메라 구입 등 증액분 8억원과 인력동원보상금 외 1개 사업비 감액분 7,500만원을 차감한 7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4페이지의 예비비 등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추가징수분 12억2,500만원과 재정보전금 148억5,000만원 등 총 160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외수입 발생,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자치행정국 일상업무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수적 소요예산만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역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한바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에 대하여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증액된 내용을 재원별로 보면 세외수입 594억6,052만5,000원, 지방교부세 181억5,917만4,000원, 지방양여금 58억3,535만3,000원, 보조금 54억1,85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594억6,052만5,000원의 증액 내용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2002년도 결산이월금중 세입초과징수액 448억3,206만6,000원, 세출집행잔액 107억7,135만1,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7,388만1,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1억9,892만6,000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81억5,91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보통교부세가 86억2,4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교부세는 주민자치센터, 수해복구지원, 농촌 다목적광장 조성 등은 증액된 반면 소방종합통신망 구축, 소방차량 장비보강,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 자전거이용도로 활성화, 지방소도읍개발사업비 등은 감액되어 총 38억1,410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은 청주-오송간 도로확포장공사비 50억원 등 54억1,85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오지개발사업, 재정보전 등은 증액된 반면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문화마을조성사업 등은 감액되어 총 58억3,53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각 부처별로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등을 계상하여 54억1,856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결산이월금의 반영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중 세입초과징수액은 2000회계연도 85억원, 2001회계연도 246억원, 2002회계연도 568억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세출집행잔액도 2000회계연도에 159억원, 2001회계연도에 142억원, 2002회계연도에 207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도 2000회계연도에 15억원, 2001회계연도에 43억원, 2002회계연도에 31억원으로 많은 도비가 반납되고 있어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노력과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규모와 실·국별 세출예산 규모는 생략하고 검토내용 및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대비 16.8%인 270억7,995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 8억1,802만3,000원, 이전경비 165억6,115만9,000원, 자본지출 23억6,783만1,000원, 내부거래 73억3,29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별로는 물건비는 당초예산 대비 21.8%인 8억1,802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도정소식지발간 관련예산 과목경정으로 1억7,080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자치정보화조합 2003년도 분담금 3,810만원, 충청북도 정보포탈사이트 구축 7억원, 전자문서유통시스템 보완 9,670만원, 세외수입 전산화표준프로그램 구입비 2,100만원, 청남대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20.4%인 165억6,115만9,000원이 증액 계상된 978억5,981만2,000원 규모로 주요내용은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지원 1,000만원,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활성화추진 1억3,6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지원 1억2,700만원, 자치정보화조합 출연금 2억3,200만원이 증액되고 지방청사정비 기금조성은 7,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징수교부금 12억2,526만원과 재정보전금 148억5,018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당초예산보다 159.2%인 23억6,783만1,000원이 증액된 38억5,555만1,000원으로 주요내용은 젊음의광장 조성 5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8억7,000만원, 시스템보안취약점 점검프로그램 구입비 3,500만원, 재세정운영시스템 서버도입 1억5,000만원, PC구입 3,000만원, 의료원 구병동 및 문화동 숙소수선 8,600만원, 민방위관리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4,481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73억3,294만4,000원은 2002년 지방교육세 정산분이 증액된 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크게 증가하고 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사항별설명서 43쪽 충청북도 정보포탈사이트 구축을 위한 장비구입비 7억원을 자산취득비 목으로 편성하지 않고 전산개발비 목으로 편성한 사유와 신규사업인 청남대감정평가수수료 2,400만원, 의료원 구병동수선 6,200만원, 문화동 숙소수선 2,400만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자치행정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간에 전출·전입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정복 위원   그러면 예산순계라고 하나요? 그 내용을.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계는 전출·입일 때 세입순계와 세출순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쪽에서는 세입순계 규모에 전체가 맞고 받는 쪽에서는 세입순계에서 감이 되는 그렇게 해야 순계가 전체적으로 중복이 안 되도록 순계규모를 뽑을 때는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이번에도 어느 정도는 그 규모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순계규모요?
김정복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항상 당초예산을 할 때는 예산개요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총계규모, 순계규모 이렇게 도, 시·군간에도 전체 총계규모, 순계규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추경때는 어떤 개요책자를 만들어서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꼭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임시적세외수입 부문 순세계잉여금에 세입초과징수액이 2000년도에 80억, 246억, 568억 등 아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세출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만하고 부실하고 또 부정확한 세입추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초과징수액이 많아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김정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계상한 초과징수분 638억원에서 자체수입 그리고 의존재원 감소분이 한 70억 그래서 전체 차감한 568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초과징수액 대부분이 지방세 초과징수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방세를 중심으로 해서 세수 추계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전년도 9월까지 징수실적을 기초로 해서 당해연도 연말까지 징수전망액을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다음연도 도세의 주요구성요소가 되는 저희들이 주로 지방세가  부동산관련세이기 때문에 토지라든가 또 건축물 또 차량 등의 명년도 예상증가율이나 특수요인을 감안을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이때 저희들이 매년 같은 기별, 연별 이런 것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같은 기간을 적용해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저희들은 명명합니다.
  그런 방법하고 또 같은 연도에서도 월별이라든가 또 분기별이라든가 반기별로 어떤 방향으로 동향이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진도비분석법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런 두 가지 통계기법을 활용을 해 가지고 최대한 당해연도 세입규모에 대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액이 발생된 이유는 주로 토지나 건축물, 차량 등의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주로 국내·외 경기변동에 따라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변동을 정확히 예측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적 한계도 있고 또 객관적인 학계나 연구자료 등을 충분히 활용합니다마는 매년 근사치로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2000년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주요요인은 저희들이 2000년 이전까지는 IMF로 인해서 상당기간 우리 경기가 침체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을 넘어서면서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또 저금리정책이 시행됨으로 인해서 그 여유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가활동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2일 휴무제가 시행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량구입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세의 한 42%를 차지하는 청주시에서 주차장 면적확보 강화를 위해서  2002년도 1월부터 조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서 유동자금이 있는 건축주가 가급적 조례개정 전에 건물을 조기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건축이 크게 증가됐습니다. 그 요인도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자율이 낮다보니까 집을 담보로 해서 또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에 따른 등기설정에 따른 세수도 많이 증가가 되고 이러한 증가요인 역시 2002년도 세수추계 시점인 2001년도 9월에는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했던 사항들이 2002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세수추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측 가능한 모든 변동요인을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세수추계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요인들이 발생하여 추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예, 저기 다른 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통계기법이라는 것은 표본오차 범위를 사실 그렇게 초과하지 않습니다. 무슨 경기변동이라는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 IMF라는 아주 굉장히 큰 경기변동 외적인 요인이 사실 자동차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건 사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상당히 국내의 자동차 구입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많이 늘어났다는 식으로, 뭐 토요일휴무제가 거론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8쪽에 보면은 세출부문이거든요. 출향도민고향방문투어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이 7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맞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산정근거를 보면 70명에 5만원씩 이게 무엇을 5만원씩 한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분들이 대개 인천이다, 포항이다 이렇게 외지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도까지 오는데 교통비하고 식비 이것이 계상된 겁니다.
김정복 위원   교통비하고 식비는 여기 와서 식사를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김정복 위원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대상이 물론 그분들이 고향 여기에 안 사니까 세부적인 것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식사대접을 한다는 것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상선정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70명을 선정한 것이냐 그 내용을 보니까 도민회장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향우회 회장단을 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향우회별로 회장단.
김정복 위원   역기능 측면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역간 갈등이 너무 골이 깊어요. 그 일단의 책임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습니다마는 고향을 물론 애향심 고취라든지 이런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 반면에 그게 결국은 나중에 선거때 결국 고향사람 찍는 인물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지역색으로 나타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최근에는 이념간 갈등에 세대간 갈등까지 돼서 나라꼴이 지금 엉망입니다. 진짜 한마디로, 그런 거는 선거법에 관련이 없는지 그것 좀 아시는 대로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면서 각 도에 있는 우리 향우회 회장단을 초청해서 작년에 바이오엑스포 관람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회장단들이 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정의 발전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사항을 한번 볼 수 있도록 매년 이런 어떤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작년에도 바이오엑스포를 비롯해서 도정의 발전사항을 보고 아주 정말 흐뭇해하고 또 자기네가 사는 타 시·도에서도 충북에 대한 어떤 얘기거리를 만들 수가 있고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충북 고향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출향도민고향방문투어를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정복 위원   하고자 하는 의도나 이런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어떠한 시책이랄까 이런 걸 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자금이 수반이 돼야 하느니 만큼 필요적인 법적인 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지금 조례로다 만들어져서 이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물론 규모가 미미합니다마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통상 자금이 지출될 때는 대체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 유동찬   김정복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정복 위원   아니 몇 개… 그러면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유동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을 먼저 심사한 후 세출예산 심사를 할 테니까 우선 세입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옥 위원님.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방세에 기초를 두고 9월말까지라고 하셨지요? 기정예산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세입초과징수액이 해마다 이렇게 크게 차액이 심한 원인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9월말까지 기정예산에 편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는 당초 예산목표를 정확하게 책정하지 못해서 초과 징수돼서 넘어 오는 거하고…
최재옥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에는 9월말까지 예상한 거예요? 이 시점을.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러니까 예산제출이 당해연도 9월달에 제출되지 않습니까? 명년도 예산안이?
최재옥 위원   그렇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적어도 내년도 동향을 추계하는 건 9월 이전까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는 12월까지를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차액이 너무 컸고 당초예산에 편입이 늦어지니까 천상 사업시행이 추경 이후에나 시행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입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해서 기장에 편차가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특별교부세 사항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은 재래시장기반시설확충이 기정에는 13억이 돼 있는데 이게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별교부세는 당초예산을 할 때는 도분으로 올 것이다 경제통상국에서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도분 세입으로 했는데 재정내시가 온 것은 시·군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음성군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도에서만 직접 우리를 거치지 않고 자금이 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27페이지 국고보조금 경로연금지원금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로지원이 더 늘어도 좀 모자란 판인데 교부세가 보조금이 줄은 이유.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은 항상 1회 추경때 거의 정리를 합니다. 당초에는 가내시라고 그래서 주는데 그 대상인원 변동에 따라서 증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수용인원이 변동이 되면 보건복지부 예산이 매번 추경할 때마다 변동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상인원의 변동이 당초하고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재옥 위원   글쎄 경로연금지원은 해마다 노인인구는 더 증가하고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이 줄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다른 위원님, 송은섭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남대에 관해서 4월 15일 현재 예비비를 11억9,624만원을 사용했고요. 금번 추경에 23억3,288만5,000원 계에 35억2,912만5,000원이 이미 집행됐거나 또 앞으로 추경에 아마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는데요. 청남대 이관에 따른 증액교부금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증액교부금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도 도중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증액교부금을 계상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국가가 추경을 한다고 하기에 저희들이 매입비를 대략 150억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한 80% 상응하는 120억원을 증액교부금으로 달라 이렇게 기왕에 관련부처 예산처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여기에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운영비 관계는 우선 증액교부금이 어려워서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중앙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행정부지사님을 위시해서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하는데 참 쉽게 안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송은섭 위원   방금 예산담당관께서 매입비만 120억을 요청했다 이 문제하고요. 연간 운영비로 20억을 지원 요구했다 120억을 요청한 근거는 본 위원도 150억에 대한 거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운영비 20억을 지원 요구한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청남대 개방에 따라서 예비비 지출될 때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하면 한 35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연간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아니 지금 인건비는 금년도는 한 7개월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또 시설비속에는 금년도에만 들어가도 될 예산이 한 7~8억 정도 됩니다. 산책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것은 한번 포장하면 내년부터는 들어가지 않고 또 관리를 하는데 장비라든가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번 추경에 계상된 22억에 대한 내역입니다. 이런 것은 한해만 지나면 내년도부터는 불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한 7~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5억 금년도는 그렇게 보고 거기에서 20억은 시설쪽으로 운영비, 일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특별교부세로 달라는 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해야 될 이런 부분만 골라서 20억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은 청남대에 대해서 본 도의 대응이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주니까 무조건 받았다 무조건 받고 나서 대응자세도 잘못 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방금 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하신 중에 마사도로 포장을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사용하던 하나의 유적이고 청남대의 특유한 관광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잘 관리했고 청남대의 특성을 띤 마사도로포장비로 4억791만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도민의 대표로서 과연 이러한 사업발상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상징적인 것을 이관을 하면서 이것을 보존관리를 해도 어려운데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마사도로를 포장을 하겠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해놓은 것이.
  이런 발상 자체는 뭔가 잘못됐다고 우선 지적을 하고요, 이제까지 최소한도 중앙정부로부터 19명의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요원이 생겼는데 최소한도 경비하고 인건비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중앙정부에서 이제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면 매달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것도 확보를 안하고서 추경을 요청했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볼 적에 도민을 안중에도 없이 무시하고 대통령 선거공약이니까 언제까지 진행하겠다 이러한 얘기다 이런 얘기지요.
  또 20억이라는 그 추계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됐다. 있는 그대로 앞으로 우리가 청남대를 예비비부터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2월말까지 운영하는데 따른 모든 것을 추계를 해서 요청을 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 액수가 본 위원은 20억이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행자부에 요청한 계획서에는 한 3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억만 특별교부세를 지원해 달라.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청남대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어느 면으로 볼 때 우리 충청북도 모두가 뜨거운 감자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심사시에 좀더 질의하기로 하고 또 바이오엑스포가 끝난 지가 이미 오래 됐습니다. 정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별도의 재단을 해서 그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오송바이오단지가 완전히 끝나면 거기에서 아마 기념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본 위원은 세입에 따른 질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엑스포가 하나의 별도 법인이 돼갖고 정산해서 그 결과를 세입에 반영하겠다. 세입이 얼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이 될 것이 예상이 됐다는 것을 본예산 심사할 적에 아마 담당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이 이제까지 자주재원이 지금 상당히 빈약합니다. 또 도민한테 이렇게 우리 충청북도가 대표적으로 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것이 벌써 정산을 통해서 발표가 됐어야지요. 얘기도 안 됩니다.
  그럼 이제까지 안됐다고 그럽시다. 완료시한이 언제까지라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을 못해 갖고서 유감입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한도 1회 추경때는 추정하는 액수라도 얼마라도 해서 자주재원 쪽으로 해서 세입예산에 반영이 됐었어야 된다.
  아무 얘기도 없이 아까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하는데 최소한도 도민 앞에 바이오엑스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왜 세입에 저기를 안 했다는 이러한 것도 없이 도정이 이게 뭡니까? 성공했다는 것만 전부다 대내에 공포를 하고 성공했다는 게 실제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아니 성공보다도 본 위원은 그 결과가 이번 1회 추경에서 나왔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송은섭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수정예산안에…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것을…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수정예산안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바이오산업추진단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법인해체가 아직 안됐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사무국은 끝났지만 조직위원회 법인해체가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다.
  또 거기에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재원을 해체와 동시에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넣을 게 아니라 별도의 관리하는 재단을 만들겠다 그런 구상이에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송은섭 위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자기들 멋대로냐 이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래서 그 관계는 의회에 다시 보고가 될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관계는 본도 의회에서 안 된 얘기지만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회계로 재원을 조성을 해서 법인이 된다고 그러면 법인쪽에 얼마든지 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민들의 합의 하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자기들 멋대로 바이오에 대한 것을 결산 본 것을 갖다가 법인 조성할 때까지 놔둔다 이것은 얘기도 아니지요. 이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인데 이거 담당관께서 검토를 하셔 갖고, 담당관한테 추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에서 뭔가 도민한테 잘못하고 있다. 재검토해서 편성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송은섭 위원   그리고 본예산 심사시 본 위원이 증평출장소의 하수처리장 숙소사용료에 임대료가 편성에서 빠졌다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추경예산에 세입조치가 안 됐거든요. 그러면 안 된 얘기입니다마는 집행부 쪽에서는 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검토도 없이 그냥 일과성으로 그저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상당히 오산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이러한 문제로 미진하다면 계속해서 아마 의정활동에 참고를 할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7,388만1,000원인데 70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억7,621만9,000원입니다. 차이가 233만8,000원이 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00%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수치차이가 왜 납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당해연도 세입이 될 수가 없는 게 2001년도분을 이월시켜 줬다가 집행잔액이 생겨서 233만8,000원 이게 75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시설장비 여기에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도나 증평출장소에서 집행된 것만 계상한 겁니다. 시·군에서 된 것은 세입세출외로  받아들여서 바로 반납이 되고…
송은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2001년도 이월금이다. 됐습니다.
  그리고 46페이지하고 68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출이 됐는데 세입은 어디에 되어 있는 겁니까? 세입재원은 어떤 거냐 이런 얘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를 전출한 것은 세입은 세계잉여금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지난해말 전액  교부를 했고 금년도 1월, 2월중에 징수된 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세입초과징수액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거기에서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맞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맞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징수교부금 54페이지에 보면 12억2,526만원이 징수교부금은 징수한 세액의 3%를 교부를 하는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송은섭 위원   이 기준이 세입초과징수액의 기준이 됩니까? 어느 게 기준이 되나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입초과징수분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세입초과징수액의 3%라면 13억4,496만2,000원인데 이거 왜 차이가 나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목적세를 제외해 놓고 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목적세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보통세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얼마냐 이런 얘기지요. 징수교부금이 12억2,526만원인데 방금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징수교부금이 세입초과징수액을 기준으로 했다. 그렇게 되면 13억4,496만2,000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건 잘못된 답변이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저희들이 지난해 징수교부금을 12월 31일자로 계산해서 내려보내 준 게 아니라 12월 7일자까지 징수된 분에 대해서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12월 7일 이후에 수입된 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숫자입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예산담당관 얘기는 목적세를 제외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럼 얼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액수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여기서 증평분하고 지방교육세하고는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배부내역이 15억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3억6,000만원을 기정 설정을 했고 이번에 12억2,526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러면 징수액이 408억4,200만원인데 나머지 차액은 무슨 세금입니까? 그 차이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나머지 금액은 재정보전금.
송은섭 위원   재정보전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   세목별로 계상된 것을 보여드리면 정확한데 여기에서 증평에서 징수한 도세 그 다음에 교육세 초과징수된 것, 목적세 이런 부분을 제외해 놓고 보통분만 가지고 초과징수된 금액을 정확하게 따져서 넣은 것입니다. 그건 세목별로 계상된 것을 자료를 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이쪽에서 징수교부금에 54페이지에 그냥 나와 있으니까 수치가 안 맞는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송은섭 위원   수치가 안 맞아 갖고…
○예산담당관 이승규   앞에 순세계잉여금도 보통세가 얼마고 교육세가 얼마고 목적세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분류를 해 놨으면 바로 이해를 하실 건데 총액으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총액이니까 안 맞는다 이런 얘기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제외되는 세목에 대한 금액 그 차이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또 여러 가지 세출집행잔액이나 세입추계가 본예산에 계상된 것이 너무 좀 계획성이 없게 됐다 1회 추경때 거의 본예산보다 100%가 넘는 이러한 세입추계 자료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듯이 앞으로는 좀 더 계획성 있는 세입예산의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장준호 부의장님 세입에 대한 것만 마칩시다. 장준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지방세 초과징수가 해마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해 줬는데 이것이 연례적인 행사란 말이에요. 연례적인 행사인데 제가 봐서는 예산편성을 하면서 세입을 잡는데 이건 고의성이 내재돼 있는 게 아니냐 이게 수 십년간 추경을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 액수가 줄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건 우리 충청북도 세무수입추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전문가란 말이에요.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지방세를 초과 징수한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의도적인 게 아니면 세수추계를 잘못했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고의적으로 추경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저희들이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매년 증가는 했습니다만 지난해 특히 더 많은 폭으로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불확실한 경기를 예측하면서 사실상 무리하게 담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계수를 추정해서 상향 책정한다는 거는 좀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근거를 가지고 거기 범주내에서 일단 당초예산을 잡고 편성하다 보니까 증가는 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폭으로 증가되는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폭을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그룹인데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고의성이 없다면 우리 도민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받는 거예요. 뭐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받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의성도 아니고 또 세수추계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저는 이건 꼭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중에 지방세 초과징수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봐서는 매년 그렇습니다.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놔뒀다가 다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며칠씩 이 작업해야 되고 또 여기 와서 이렇게 답변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도 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이거는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또 과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속 과거에 우리 세무회계과장님들의 발언이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세출집행잔액이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도 또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제가 봐서는 예산을 무리하게 잘못 세웠다거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걸 그대로 예산이 세워져서 돈이 남은 거 아니겠느냐 이거 누가 담당하시는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사실 건수가 국고보조+도비보조 하면 약 2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시·군별로 보면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데 단, 금년도에 33억씩이나 나온 것은 보은군에서 2001년도, 2002년도에 도비보조금을 준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 그것이 토지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전량 사업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납된 것이 얼마냐 하면은 8억9,700만원입니다. 그 두 건만 보은군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 이러한 것을 모으니까 건수가 워낙 많으니까 35억원 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매년 1회 추경에 저기하는 것은 연도폐쇄기 지난 다음에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된 것은 보은군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비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이렇게 사업계획이 올라왔다가 완전히 취소되고 이런 경우 다음에는 어떤 예산 배정하는데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이 엄연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도 자체도 검토를 잘못한 겁니다. 일선 시·군에만 맡긴 거밖에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각종 국고보조금 이것도 추경에 매년 반복되는 우리 행사인데 특히 이번에 보면은 복지 문화쪽에 삭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장준호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이 되는데 특히 지금 이 사회가 복지 문화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또 그렇게 돼야 되는 시점에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은 살아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1회 추경에 증감이 오는 것은 장준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달부터 시작해서 10월달에 마무리를 해서 11월달에 의회에 제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작년 2002년도 같은 경우 2003년도는 대선관계로 국가예산이 일찍 통과가 됐지만 국가예산 자체가 12월 법정시한을 넘겨서 통과되는 예가 거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신청한 자료하고 그것을 근거로 당초예산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확정은 국회 통과된 다음에 각 부처로부터 확정내시가 오기 때문에 매년 1회 추경에는 변동가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중앙에 건의하는 것이 무슨 기회 있을 때마다 포괄보조금제도를 해달라 예를 들면 부처별로 보면 아주 소액보조금이면서도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떠한 복지시설운영비면 복지시설운영비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주면 그 돈에서 수용인원 변동이 생길 때는 조정해서 주면 나중에 연말정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하지만은 중앙부처에서도 분야별로 맡은 기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일날 기획예산처하고 중앙 각 부처 예산담당관들, 시·도 예산담당관들 연석한 국가재정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각 시·도가 일괄되게 건의를 그것을 했습니다. 어떤 걸 보면은 한 건에 15만원짜리까지 보조금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건수가 무려 몇 백건이 되고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묶어 달라 지방에서는, 그리고 집행에 원활을 기해야만 집행잔액도 없다 집행잔액이 심지어는 800원짜리도 받아가는 부처가 있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런 제도를 지금 개선하려고 부단히 거기도 용역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조정되는 폭을 점점 줄여나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희망입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본 위원이 충분히 그거는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의회에서 이렇게 자꾸 짚고 넘어감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중앙정부에다가 계속 이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한마디 하는 것으로 그냥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거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제 질의의 요지를 벗어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취소된 분야가 사업자체가 취소됐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체는 중앙에 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잘렸느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기 취소된 것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그걸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 예산의 변동이 예산이 살아 있으면서 일부 감액된 부분은 물량의 조정으로 오는 그러한 거고요. 완전히 취소된 것은 지금 산림청 소관 산열매향수길인가 그 조성사업비 그것이 완전 취소가 돼서 산림청에서 예산자체를 기획예산처에서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따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완전히 취소된 것은 없고 대개 가감된 것이 많습니다. 완전히 취소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중앙정부에 가서 여러 가지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따시느라고 실질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셔야 될 일이니까 여하간에 내시된 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많이 수고들 하셨는데요.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편철이 잘못됐다 세입예산 후에 세출이 돼야 되는데 의회라는 걸 상당히 격상있게 집행부에서 봐주신 것 같은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을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세입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잘못 된 거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런 것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단 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앞에다 내세운 건데…
송은섭 위원   글쎄 모든 것이 세입 후에 세출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볼 적에 의회를 무척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건데…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것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렇게 생각 안해 줘도 돼요. 원칙대로 하십시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   김정복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3쪽에 전산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정보포털사이트 구축 이게 지난번 기정예산때 10억인데 정수승인 안 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서버가 삭감이 됐었거든요.  그렇지요? 정수승인은 받았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수승인은 저희들이 12월달하고 4월달 2회에 걸쳐 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이게 연구개발비 목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서버하고 DBMS, 스토리지 보면은 물품이 아닙니까? 자산취득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연구개발비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보포털사이트 구축내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산된 정보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보자 그래 가지고 각종 인터넷서비스 시스템간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합시키고 또 과거에 저희들이 ’90년초에 들여왔던 인터넷 서버들을 일부 교체를 한 것이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10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때 3억원이 예산 성립이 됐고 금회 추경에 나머지 7억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인터넷, 인트라넷 기반확충 및 하드웨어 보완에 7억이라고 계상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통합데이터베이스 서버구축이 3대에 3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백업시스템 구축이 1억5,000만원정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입이라든지 회원 통합인증서버 등 주로 시스템쪽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원이 콘텐츠 통합이라든지 저희들이 회원관리같은 것을 한 군데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 쪽이 한 3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보강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합해 나가는 지금 현행 시스템들을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꾸밀 것인가 하는 통합쪽에 거의 SI쪽에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분리발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쪽에는 SI쪽에는 일괄발주하는 쪽으로 해서 전산개발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런데 정작 구입하는 내용은 이게 하드웨어적인 솔루션 도입이란 말입니다. 기기쪽이 대부분인데 목이 잘못 계상되지 않았느냐.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김정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끝에 작년도 예산지침에도 보고를 해가지고 통합시스템 쪽으로 구축하기에는 장비 따로 세우면 또 장비만 따로 구입을 해야 되고 장비를 같이 인터페이 시켜 가지고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하는 쪽이 더 비중이 사실은 크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비로다가…
김정복 위원   계상할 때는 그 금액을 갖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래서 추후에 시스템이 다 된 뒤에도 종종 분리발주하는 경우가 과거에 타 시·도에서도 있었는데 그 후에 서로간에 상충된 견해들이 소프트웨어가 잘못됐다, 하드웨어가 잘못됐다는 분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요즘은 SI쪽은 일괄 발주하는 쪽으로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세웠습니다.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41쪽에 젊음의 광장 조성은 어디 지정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이것은 충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소에 총 12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도가 지원한 실적하고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후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사항은 ’99년부터 시작이 돼서 1단계가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해서 이때는 도시지역 일반시 28개동에 대해서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가 2000년부터 2001년도까지 농촌지역 122개 읍·면·동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의 사무인력을 조정을 해서 민원행정이나 사회복지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는 읍·면·동에서 계속 보고 지방세나 건설·환경·통계사무 등 이런 것은 시·군 본청으로 이관을 하는 기능업무가 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공간, 시설들은 복지시설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좋은 점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래서 좋은 점은 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유시설 및 공간은 주민자율로 운영하는 지역문화 복지센터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복지시설로서의 확대가 되기 때문에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군단위의 면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한 이후에 면사무소의 기능이 약화됐다고 그래 가지고 각 일선 시·군의 군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에서 원치 않는 사업을 계속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관계가 먼젓번에 국민의 정부에서 이것이 추진이 됐었는데 이것이 행자부에서도 혹 정권이 바뀌면 이 제도가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서도 이것은 계속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주민께서는 기존의 제도가 바뀌니까 바뀌는 과정의 변환기적 어려움 이런 것이 발생이 돼서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 이러한 민원사항들을 계속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자부에서도 이것이 제도개선에 따른 변환기적 어떤 공간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앞으로 정착이 되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앞으로도 미실시 읍·면·동사무소에서 향후 계속 추진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사실 저희 지역구인 도안이 자치센터로 작년에 완전히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각종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추진하려고 해보니까 프로그램은 있는데 그 교육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한 옆에 인터넷카페 해가지고 해놨는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말만 자치센터지 자치위원 모든 게 선정이 돼 있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치센터를 자치위원들이 결정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하려고 하면 교육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래도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현재 하여튼 정부 방침은 계속해서 기능전환을 하고 기능전환한 여유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재옥 위원   계속 추진하시겠다면 미실시 읍·면·동 또 앞으로 향후 예산에 기이 되어있는 데 지도 좀 자세히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교육받을 사람이 없다는 건 참 농촌 실정이 사실 지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점으로 노출을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 지급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재산평가를 위한 감정인가 아니면 매입을 위한 감정인가 그것을 구분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다 되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물론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자산취득을 해야만 할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남대로 인한 세입은 우리 도에 아직까지 하나도 없고 앞으로의 전망도 어떻게 되겠다 하는 판단도 없는 상황에서 청남대를 위해서 자꾸 예산만 투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후에 필요할지는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 이런 것도 유보해 두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세입이 전망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오전에 청남대 문제에 대해서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매입비가 소유권까지 저희들한테 이관되는 걸로 지금 확정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또 매입을 하기 전에 사전절차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행조치를 예산담당 부서에 요구해서 지금 했고 그 다음에 또 사업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5월 7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 당시의 심의내용이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125억을 지금 증액교부금으로 신청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것을 봐 가지고 그 상환연도가 확정돼 가지고 지원이 된다면 저희들 매각수수료 22.4% 하고 해 가지고 거의 그 재원만 해도 취득가격이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2년 정도면 매입이 완료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면 장기 분할매입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시기관계 때문에 증액교부금이 확정되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예산담당관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는데 거기 얘기는 어차피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하게 되면 22.4%에 대한 처리비용이 저희들 세입으로 잡히는데 그 비용자체가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거기에 추진하는 경비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집행해야 될 사항이고 그러니까 미리 감정을 해서 정확한 금액을 해 가지고 알려 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재산이 얼마 돼야 되는가 하는 사항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중에 취득을 하기 위해서도 평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평가비 만큼은 좀 계상을 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계상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홍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예, 송은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지난 4월 25일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이 윤경식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청남대를 대통령 휴양시설로서 활용방안을 검토한 바 있느냐”고 그랬더니 “검토한 바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또한 윤경식 의원이 현 고건 국무총리께 서면질의를 냈습니다. 그 당시 내용은 ‘총리께서 청남대의 제한적 대통령 휴양시설로서의 기능유지에 대한 정부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가능성을 열어 두신 대통령의 뜻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그런데에 따라서 지시할 의향이 없느냐’고 이렇게 서면질의를 했더니 고건 총리께서 답변이 ‘현재로서는 청남대를 대통령휴양시설로 사용할 계획이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볼적에 과연 청남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문제도 본 도에서도 재검토해야 될 거 아니겠느냐 기능유지면에서 대통령이 쓰실 수 있는 기능유지가 되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건 많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다는 지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송은섭 위원   자치행정국요? 다른 것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동찬   예, 자치행정국 세출이요.
송은섭 위원   37페이지 도정발전토론회 관계예산이 설명자료에 보면 이거 1년 단위 예산을 내신 건가요? 하반기 예산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1년 예산입니다.
송은섭 위원   1년 예산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2회 계획인데…
송은섭 위원   상반기, 하반기.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상반기는 6월달에 예산이 늦게 서기 때문에 6월달에 하려고 그럽니다.
송은섭 위원   상반기가 지금 아직 안 지났으니까 이렇게 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   예.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예, 됐고요. 42페이지 공공요금인데요. 이것이 사실 예산을 세워 놓고서 사용을 안 하면 이월되는 건데 아까 동료위원이신 장준호 선배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예산편법이 잘못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바이오산업추진단 인트라넷 회선료 이것을 12월을 계상하셨거든요. 그리고 통신회선 사용료는 5월을 계상하셨는데 5월이라면 지금 이게 통과가 된다면 6월부터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것이 5개월로는 부족하고 또 위에 거는 12개월을 했으니까 이미 지나간 것도 예산을 세운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 사항은 정보통신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트라넷 전용회선 사용료는 우선 바이오산업추진단이 만들어지면서 당장 업무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예산 12월말까지 집행될 예산중에서 우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12월말까지 가면 모자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보충해 놓은 의미에서 세운 거고요. 통신회선사용료는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분석을 해 봤더니 5개월치만 더 세워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전자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 기 다른 예산에서 사용을 했다 전자는 이해가 되는데 후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어디에서 어떠한 정도로 전자 같은 그러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용처가 예산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그러한 기 예산을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것은 정산예산때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예산은 1회 추경이니까 1회 추경부터 소요예산을 전부다 산출을 하셔야지 타당한 예산이지 그것은 그렇게 인정을 하시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송은섭 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겁니다.
  자치정보화조합 분담금이 더 인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자치정보화조합 설립출연금이 인상된 게 아니고요. 당초에…
송은섭 위원   아니 인상이 아니고 증액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당초에 총 출연금이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분이 있고요. 그게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도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분담하는 것이 저희들이 4,61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있을 때에 과거부터 해 오던 부담금 800만원을 제해 놓고 나머지 잔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44페이지인데요. 이게 재세지요? 이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재세정입니다.
송은섭 위원   재입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송은섭 위원   재세정운영시스템서버는 본예산을 심사할 때 정수에 들어가야 맞는데 정수승인 받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이것은 정수를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정수를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4월, 12월 2차에 걸쳐 가지고 정수승인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송은섭 위원   정수에 안 나와 있는데요. 정수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도정정보서버라고요.
송은섭 위원   아니 정수는 언제 받으셨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12월하고 4월달에…
송은섭 위원   12월달에 받은 거는 본예산에 들어갔겠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그때 본예산 끝난 뒤에 받았습니다.
송은섭 위원   4월달에 받은 게 자료가 없는데요. 서버관계가 있으면 자료를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PC구입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PC는 정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송은섭 위원   안 돼요? 컴퓨터가 정수가 되는데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개인용 PC는 정수대상이 아닙니다.
  서버쪽만 일단 정수로 책정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정수 확보한 것이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저희들이 과거로 말하면 주전산기급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서버라고 부르지요. 서버에는 대용량의 자료를 처리하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서버로 부르고요. 저희들이 통상 사무실에서 개인들이 쓰는 장비는 PC로 해가지고 정수의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민방위비상대책과장님, 민방위시범마을육성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입니다.
  저희 민방위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송은섭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범마을조성사업은 금년도 행정자치부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이제까지 민방위훈련을 하면서 과거에 실질적인 그런 훈련이 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아주 재난·재해 위험마을에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 예산에는 훈련비가 있고 또 육성사업비가 있고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11개 시·군에 1개 시·군당 3개 마을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금년부터 시범마을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1년에 3회 반복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현재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예, 하고 있는 겁니다.
송은섭 위원   내용은 뭡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주로 산세가 험한 그런 마을은 산불 또 저수지 밑의 마을이라든지 강변마을 이런 데는 풍수해 주로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범마을육성사업비 마을당 1,000만원씩은 훈련장비구입비로 집행이 될 것이고 앞 페이지 51쪽에 있는 훈련경비는 1년에 3번 훈련을 하는데 소모성 경비 그렇게 두 가지로 예산이 교부세사업으로 지원이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훈련하는데 마을별로 얼마씩 배정이 됩니까?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육성사업비는 마을당 1,000만원.
송은섭 위원   그건 맞고요.
○민방위비상대책과장 신완호   또 훈련비는 20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200만원이면 수치가 틀리는 거 아니에요? 33개 마을에 200만원이면.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류과장님, 청남대 감정평가수수료 관계 말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은 제가 잘 들었는데 그런데 땅을 사는 사람이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우리 도가 땅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우리 도가 파는 측도 되고 사는 측도 됩니다.
장준호 위원   파는 측이라는 건 무슨 말씀인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법적으로 위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날 관리권이 이전이 됐고 매각통보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도 하게 되고 또 취득도 하게 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국유재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1차 위임을 받아서 다시 다른 국유재산도 시장·군수한테 재위임을 해서 시장·군수들이 국유재산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주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위임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저희들이 취득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사회개념하고는 좀,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감정하는 형태란 말이야.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매각은 국가 입장에서 하게 되고요, 취득은 저희 충청북도 입장에서 취득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주의료원 수선한다고 그러는데 건물이 몇 년이나 된 건물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73년도에 의료원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창호가 어긋난 상태로 일부 창문의 개폐가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고 또 여름만 되면 우기시에 열린 창문 사이로 유입된 빗물이 3층으로 지난해에도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전산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전산장비들이 지난해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2, 3층에 소프트웨어산업 10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작년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수선을 하려고 그럽니다.
장준호 위원   지금 이거 임대료 받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일부는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무상사용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을 하고 있고요.
장준호 위원   어디어디 들어가 있는데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금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을 주고 있고 또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협의회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복지단체총협의회 또 충북지체장애인협회 또 충청북도장애인정보화협회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 무료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청주의료원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는 충청북도모범운전자연합회에서 한 36㎡ 정도 그리고 해병전우회에서 한 108㎡ 정도를 하는데 양개 단체에서 지금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는 게 한 327만6,000원 정도 연간 받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부다 평수는 몇 평이나 돼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전체 평수가 3,670㎡가 됩니다.
장준호 위원   한 1,200평 가까이 되겠네.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런데 이거 건물 벌써 30년이 됐네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30년이 됐으니까 비도 새고 창호같은 것도 문제가 있을 법한데 이거 그냥 헐어버린다든지 처리해 버려야지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들 입주하는 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럽니까? 이거 이렇게 계속 돈을 들여야 되는 겁니까? 수입도 없는데.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런데 거기 입주한 단체들 현황을 볼 때에 저희들이 이러한 건물 시설은 없다하더라도 다소는 지원이 필요한 단체인데 현재 건물이 있는 것을 대책없이 헐어버리는데도 부담이 가고 또 건물을 일부 수선함으로써 여러 단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수선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판단해서 수선요구를 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수선하면 오래 가요? 이게 방수공사지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창호도 내내 방수공사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방수공사인데 이게 방수공사한다고 몇 년은 갈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우리 세무회계과 입장은 왜인고 하니 수입도 또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부서란 말이에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단체가 사실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단체라고요. 당연히 또 해 줘야 될만한 여건이 되는 단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물론 각 단체마다 자유로이 사무실을 마련해서 운영을 할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무실 확보하는데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각 단체 스스로도 아마 그것을 알고 현재까지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편의를 봐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장준호 위원   전부다 이거 도단위 단체입니까? 시단위 단체도 있나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도단위 단체입니다.
장준호 위원   전체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입주단체 현황 그것 좀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알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문화동에 숙소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직원들 있는 모양이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현재 저희 도의 국장급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지금 6실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면적은 지금…,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몰라요? 뒤에 있는 분들 말씀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면적이 103.5㎡로 돼 있습니다. 각 호당.
장준호 위원   1실의 넓이가 130㎡다.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103.5㎡로 돼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면 외부공사가 아니고 바닥하고 내부 도배하는 모양 같아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1실에 400만원씩.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도배하고 방바닥 바꾸고 그런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숙소 마련한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이게 ’98년도에 저희들이, 그 이전에 신축을 했는데 ’98년도부터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돼서 현재 숙소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98년도부터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어디 아파트를 산 것이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신축한 겁니다. 그 이전에는 관사로 해서 신축해서 운영을 하다가 ’98년도부터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해서 지금 임대료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5년밖에 안됐네요. 그죠?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그러니까 대수선은 요하지 않고 그동안에 내부에 대한…
장준호 위원   아니 글쎄 돈 들어가는 것이 하여튼 벽지하고 장판 바꾼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야.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임대료는 얼마씩 받지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임대료가 연간 115만원 정도.
장준호 위원   1실에.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장준호 위원   집주인이 원래 도배 다 해 줘야 되는 건가?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해줘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글쎄 우리 국장님들도 복지후생 차원에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5년밖에 안 됐는데 가정집 같으면 도배지 잘 한 거 장판은 10년씩 다 써요. 다 씁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지적의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시찰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건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처음에 저희들 세무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은 바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어느 위원님이라고 호명은 안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183회 때에 세무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획기적인 사기진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 시책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저희들 금강산 견학하는 게 두 가지 시책이 책정이 돼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 이 예산도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저희 세무가족들이 선진 세무행정을 견학을 하고 또 저희 세정업무를 벤치마킹 해오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들 금강산 관계는 지난해에는 우리 영동지역의 대단위 수해로 인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예산을 반납을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자 해서 당초예산에 보류를 하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전체가 어디를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행선지나 대상은 매년 달리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 세무가족들에 대한 어떤 결속을 다지고 주로 그런 면으로 행사를 주최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설악산을 위주로 해서 강원도 일원에 있는 시·군하고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견학했습니다.
장준호 위원   부부동반이에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아닙니다. 저희 세무가족만 합니다.
장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7페이지에 보면 지방청사기금이 감액된 사유가 석연치 않아서 묻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세무회계과장 류한우   예, 세무회계과장 류한우입니다.
  지방청사에 대해서 효율적 정비를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데 불편을 없애고 또 청내의 깨끗한 시설이나 사무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런 측면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1억160만원이 저희들 회비로 책정이 돼서 그 중에서 2,360만원은 우리 일반재원으로 부담을 하고 7,800만원은 특별부담금에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그러던 것을 이제 중앙에서 특별교부세를 삭감하고 그 대신 재정공제회에서 그것을 부담하라 그래서 이 7,800만원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했던 거 앞에 보시면 세입에서 국고보조금 7,800만원이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세출에서도 줄여주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사랑의 PC보내기 그것은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요구해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거는 삭감이 됐는지 지금 기존예산에 안 나타났고 또 이거는 1,300이 기금이지요? 거기서 1,300하고 도비가 1,300, 기금이 3,000만원 이래가지고 증액 계상하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김홍운 위원   그러면 먼저 2,000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거는 어떻게 처리됐나요? 도비.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정보통신과장 허문회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PC보급사업을 도비로 해 가지고 250대 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정보문화진흥재단에서 이 사업비로 500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500대를 하는데 2,000만원이 다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소요되는 1,3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감액해서 저희들 금년도 사업비가 4,300만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당초예산 계상한 2,000만원을 감액했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거기에서 700이 감액이 됐습니다.
최재옥 위원   1,300이 감액이 된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아, 1,300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홍운 위원   예, 1,300. 그러면 700만원은 여기로 과목을 바꾸어서 증액 계상시킨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허문회   예.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총무과
○위원장 유동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존경하는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3회 도의회 개회를 맞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도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도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총무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총무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규모는 144억614만1,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37억6,024만6,000원보다 6억4,58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세항별 계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 19억2,332만9,000원보다 1억2,434만원이 증액된 20억4,766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바 대회의실 행사용 원탁보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300만원, 미·이라크 전쟁 등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당직보강으로 인하여 부족된 당직비 운영수당 324만원 등 일반운영비 624만원과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을 위한 국외여비 7,500만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며 장기교육파견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 720만원, 도청합창단 지도보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9,084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로 3,350만원으로 구내식당 냉·난방기 대체구입을 위한 1,000만원,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휴게실 비품구입을 위한 2,300만원, 문서관리를 위한 스캐너 구입비 50만원 등입니다.
  인사고시관리예산으로 당초예산 109억3,542만9,000원보다 5억2,15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탁교육비 1,642만5,000원, 중견관리자과정 및 퇴직예정자과정 교육여비를 위한 국내여비 2,703만원과 국외여비 1,500만원, 20년 장기근속자 선진지견학 등을 위한 포상금으로 7,280만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억8,000만원, 공무원재해보상을 위한 연금지급금으로 700만원 등 경상예산으로 5억2,155만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프린터기 및 녹음기 구입을 위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페이지입니다.
  예산운영예산으로 수시로 발생되는 명예퇴직자의 수당지급을 위해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직원교육 소요경비와 명예퇴직수당 및 법정경비와 조직의 활력화를 위한 직원사기진작 시책비 등 꼭 필요한 경비만으로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혁   전문위원 한상혁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7%인 6억4,589만5,000원이 증액된 144억614만1,000원 규모로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 1조2,732억856만원 대비 1.1%의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증액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물건비에서 직원들의 해외배낭여행 경비지원 7,500만원, 교육관련 위탁교육비, 여비 등 5,845만5,000원 등 1억4,689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는 20년이상 장기근속자 등 선진지 견학 7,280만원, 보험요율인상 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금 추가부담액 3억8,000만원 등 4억6,22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지출은 노후화된 구내식당 냉·난방기 교체 1,000만원, 11개소의 휴게실 비품구입비 2,300만원 등 자산취득비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해외배낭여행 지원비와 자산취득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충청북도총무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동찬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운 위원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관계는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운 위원   계획에 의하면 이게 50명을 기준으로 한 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팀당 5명 정도 해서 세웠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몇 개팀.
○총무과장 우혁성   5개팀 정도.
김홍운 위원   아니지. 전체적으로 50명분 계상한 거네.
○총무과장 우혁성   10개팀 정도입니다.
김홍운 위원   5명씩 해 가지고 그러니까 50명.
○총무과장 우혁성   예, 50명입니다.
김홍운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발방법이나 또 아니면 이게 시·군당 골고루 하는 건지 아니면 도본청에 해당해서 하는 건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해외배낭여행 실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도내 각 시·군에서 청주부터 증평까지 지금 증평만 실시를 안하고 나머지는 청주,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부터 이것이 예상이 됐었는데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해외여행 경비를 많이 세우다보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자 그러다보니까 직협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시·군도 다 하는데 도도 합시다 하고.
  특히 타도도 보면 현재 서울에서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지금 경기와 강원도만 실시하다가 금년도에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들이 팀들을 짜가지고 해외에 가서 견문도 넓히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총무과장 하면서 이것을 세우면서도 직협 직원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꼭 세우셔 갖고 우리 도청 직원들도 해외견문을 넓히게끔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6월말이면 그만둡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적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총무과에서는 구내식당, 휴게소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구입이 되는데 이것은 총무과장님 전부다 정수물품이 많은데 다 승인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예, 승인 받았습니다.
김홍운 위원   자신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자신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특히 구내식당같은 난방기는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실제 쓰기는 10년을 썼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에도 써보자 하고 중간에 점검을 해봤더니 도저히 여름을 못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20년 장기근속자 선진지견학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5급을 기준으로 해서 5급 이하만 계획을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6급까지 가는데 보통 20년~30년 걸립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5급까지 해서 5급 이하만…
○총무과장 우혁성   5급 이하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 있다가 정년을 맞으시는 과장께서도 서기관이지만서도 이제까지 이러한 것을 한 번도 못하셨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못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러면 서기관이나 쉽게 얘기해서 지방직 공무원들이 부이사관 포함이 되겠지요. 범위를 그렇게 해서 상황에 따라서 가고 못 가는 것은 저기 없습니다마는 장기근속이라면 그러한 분들도 해당시켜야될 거 아니냐.
○총무과장 우혁성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4급 정도 과장쯤 되면 사실 이거 안 해도 되고…
송은섭 위원   아니 안해도 되면 사무관도 안해도 되고 주사도 안해도 되는 거지요. 그렇게 따진다면. 범위만은 그렇게 하고서 그분들이 우리는 안 갈 테니까 다른 저기한테 계획 자체는 그렇게 돼야 된다, 지방직 공무원들이 장기근속한 분은 전부다 해당이 되고 운영상의 묘를 기해야 된다, 계획 자체는 그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송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 그렇게 고려하고 맞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운영면에서 잘 유도리를 두고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좋으신 안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업무수행공적자라는 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수업무라는 것이 법으로다가 명시가 된 게 아니고 또한 공적자라고 그러면 어느 한 공적에 있어서 상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인사나 다른 면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겠지요. 이렇게 되는데 또 그런 사람을 갖다가 공적이라는 게 붙어 가지고 특수업무수행자라고 그런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공적자라고 그런다면 같은 동료간에 거부감이 발생한다.
  또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 하려고 하던 도정시책이 직원들 상호간에 위화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그래서 특수업무라고 그래서 본도에서 규정이나 저기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송은섭 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대신 공적자라고 했기 때문에 공적자라는 말을 빼고 또 특수업무수행 선진지 견학 그렇게 정정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단 이 문제는 왜 나왔느냐 하면…
송은섭 위원   아니 특수업무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특별히 도의 현안문제 도정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이오토피아 충북건설에 기여했다든가 또 아니면 전국기관 평가를 받아서 최우수 1등을 한 사람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책개발을 하고 도정에 반영한 분들 또 예산이나 경비를 절감해서 세수를 증대한 분들, 기타 도정의 발전을 위해 뚜렷한 공적자들 이런 사람들은 승진은 못시키고 왜냐하면 배수내에 못 든다든가 어떤 승진후보자명부에 없는 사람들이 일을 잘 했을 때 이런 사람을 한번 사기앙양책에서 보내주면 좋겠다.
송은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착상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산이 되려면 지금 현재 답변하신 그런 내용을 성문화해 갖고 어느 한 특수업무 수행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정해서 이러한 저기에 대해서는 뭐를 인사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또한 선진지 견학을 부부간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자체 규정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직원들간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착상은 잘 하셨는데 만에 하나 위화감이 생길 소지가 있다. 좋습니다. 시행규칙이라도 좋고 그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송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산만 세워주시면 세부규정을 만들어서 다시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부터 세우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를 하셔야지요. 모든 것이 근거가 있는 의회에다가 예산이 성립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의욕이 앞서 갖고서 하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것을 제도화하는, 지금 우리 과장님은 공직을 영예롭게 얼마 있다 마치시면 이 제도가 우혁성 총무과장께서 있을 적에 이렇게 해 갖고서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는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맞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정복 위원님 하세요.
김정복 위원   사항설명서 62쪽에 아마 도청합창단의 옷을 해 주는 건가 보지요? 단복을 해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청합창단이 구성된지가 2000년 1월부터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구성이 됐었는데 실지 하는 사업이 솔직히 제야의 타종이라든가 우리 지방 중요한 행사는 다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분들을 도와준 것이 단복밖에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상 이 사람들이 과장들 눈치 봐가면서 일과후에 하고 대개 여자분들이 많은데 집에도 일찍 못 가고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들이 3년동안 해 봤는데 선진지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래서 선진지 견학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 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김정복 위원   이게 선진지 견학이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여자분들 하고 남자들 특히 남자들 뽑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그런데 한 2년동안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여비라든가 식비라든가 한번도 보조된 것이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나 발상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공식적인 우리 도민의 세금을 혈세를 다루기 위해서 미리 부족한 부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의 설명을 집행부 측으로부터 듣고 있는 자리인데 어떠한 인정상 또는 개인의 견해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것은 적합치가 않습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정복 위원   그것은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해 주셔야지 이렇게 기록에 남는 부분에서 자꾸 말씀을 하신다면 적절치가 않고요, 물론 정황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동호회원의 활동에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동호회도 많이 있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다른 동호회가 있는데 자생적 동호회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고요, 이것은 공식적인 행사에 많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복 위원   합창단.
○총무과장 우혁성   예, 합창단만.
김정복 위원   다른 단체에는 전혀 지원한 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예, 지원한 게 없습니다.
김정복 위원   시설비나 이런…
○총무과장 우혁성   시설비 저기에 보면 체력단련 그것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헬스관계.
김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동찬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본청하고 사업소의 직원들에게 배낭여행을 보낸다고 돼 있는데 선발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 나와있는 거 없어요?
○총무과장 우혁성   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선발방법은 연구팀의 구성은 팀당 5명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기간은 공휴일 포함해서 8일 이내로 정했습니다. 선발기준 및 우선순위는 팀원중 인사우대공무원이 선발된 자가 많은 팀…
장준호 위원   예?
○총무과장 우혁성   팀원중에 5명씩 들어올 때 인사우대 대상공무원으로 선발된 수가 많이 포함된 팀 그것이 제1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중 최근 3년 이내에 정부우수모범공무원 포상수령자가 많은 팀 또 세 번째가 팀원중에 박사학위나 업무관련 기술자이상 자격소지 여행자가 여행대상국가관련 외국어능력우수자가 많은 팀 또 네 번째는 업무추진공로가 뚜렷하여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가 여행대상을 추천하는 소속팀 등 또 팀구성이 직렬·직급별로 고르게 분포된 팀 또 팀구성원 개인별 해외여행경력이 적은 팀 또 연수목표가 뚜렷하고 연수후 도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팀, 여덟 번째 선행 또는 친절수범공무원으로 주민 또는 민간사회단체로부터 추천자가 속한 팀 이렇게 8단계로 우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하여튼 좋은 방법은 거기 다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선발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우리 도청 직원들이 ‘아주 합당하게 선발이 됐다’ 또 ‘아, 불평불만 없이 그분들이 가야 된다’ 이렇게 선발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선발을 아주 엄정하게 모든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둘째는 일정을 알차게 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해외여행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가 많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해외여행은 가능하면 해서 견문을 넓혀야만 세계화시대에 같이 부응할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일정만 잘 짜서 갔다오면 이건 아주 굉장히 우리 공무원들이 안목을 넓히는데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를 못 하겠지만 일정을 잘 짜서 아주 알찬 그런 연수가 돼서 우리 도정발전을 하는데 크게 기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고맙습니다.
장준호 위원   사를 두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예, 장준호 위원님의 뜻에 맞게끔 또 이 문제는 우리가 직원 전체의 아니면 우리 직원을 대표하는 직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르고 걸러가지고 불평불만이 없도록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절대 사를 두지 말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처음입니다.
장준호 위원   이 사업 끝나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과장님은 안 계시더라도 이 사업 소관되는 담당님께서는 이 사업 금년에 아마 여름에 주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휴가철에 하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하고 나면 경과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예,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에게 적당한 기회에.
송은섭 위원   보고서를 제출해야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보고서를 해 가지고 또 그분들에게 직원조회 때도 직원 전체에게 설명도 하게 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도 이것 외에도 일반 해외여행 갔다온 사람들 그것도 꼭 귀국보고서를 받습니다. 꼭 그렇게 확행을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민한테 발표를…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인터넷에 다 올리고 있는데요.
송은섭 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활용하는 것보다도 실제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 돈도 150만원을 들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쪽에서 돈을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아닙니다. 본인이 50%를 부담하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어디 외부 스폰서가 있는 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아니 그건 큰일나지요. 안 됩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300만원인데 지금 대략 며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우혁성   8일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말만 배낭여행이지요. 이건 배낭여행 아니네요.
○총무과장 우혁성   배낭여행은 일반 여행보다 더 범위가 작아야 됩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배낭여행의 정의는 제가 여행회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배낭여행이라면 적은 경비로 밥도 그 나라의 토속음식을 사먹어가면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아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직접 농촌이면 농촌 시장이면 시장의 아주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게 배낭여행입니다.
  그런데 300만원에 8일이라면 이건 제가 봐서는 호화여행인 거 같은데요. 계획이 좀 잘못 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제가 찬성을 했는데 아무리 자기 돈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많이 가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좋은데 너무 돈을 많이 들인 여행 같아요.
○총무과장 우혁성   앞으로 장기 배낭여행가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검토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계획이 제가 봐서는 좀 미진한데요. 날짜 가지고 제가 꼭 트집잡는 거는 아닌데 우리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가도 지금 180만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돈이야 적든 많든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180만원에 얼마를 가는고 하니 7~8일씩 간단 말이에요. 우리 연수도 7~8일씩.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지금 실지 150만원중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여행지가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미주라든가 상당히 먼 데를 여행사에 받아 봤더니 8일 동안에 한 100만원 정도가 든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50만원만 50%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다시 한번 좀.
○총무과장 우혁성   지금 우리가 8일 동안 여행경비를 여행사에 물어 봤더니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정도 든다면 우리가 100만원에서 50만원만 지원해 주는…
장준호 위원   50%만?
○총무과장 우혁성   예, 50%만 지원해 주는…
장준호 위원   얼마가 되든지 간에?
○총무과장 우혁성   일률적으로 150만원을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행지별로 또 균형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지금 현재 애초의 계획대로 하면은 굉장히 본인들의 돈을 50% 보태지만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배낭여행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특히 이런 단가라면 제가 봐서 유럽도 충분히 갔다오는 그런 가격으로 보는데 굉장히 낭비성이 아니냐 이런 계획이라면 낭비성이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우혁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준호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에서는 보고 있어요. 지사님이 지금 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건 켜 놓으면 보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300만원에 8일의 여행이라는 거는 낭비성 여행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이 계획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다시 한번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서의 다시 한번 계획서를 해서 더 알차고 유익하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도청합창단에 2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내용은 대략 나와 있습니다마는 애초보다 240만원을 더 지도비를 주는 모양인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총무과장 우혁성입니다.
  당초 저희들 합창단이 자율적으로 지정되고 지휘부를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월 3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청원군에서 합창단이 또 조직이 돼 가지고 청원군에서 매달 7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예산 세울 때는 30만원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 후에 강사규정을 보면 보통 기본료가 최하 한 달에 5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현실화 시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사 구하기가 30만원 가지고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올려줘서 한 50만원 정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겁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대회의실에서 연습을 합니까? 어디를 갑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대회의실에서 연습합니다.
장준호 위원   구성원 38명은…
○총무과장 우혁성   저희들 직원입니다.
장준호 위원   우리 도청의 남녀직원들 기능직을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우혁성   전체 직원들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럼 애초에 이런 거는 현실화 시켜서 올리시지요.
  그리고 도청합창단 국내여행이 40만원씩 이렇게 돼 있어요. 제주도나 금강산을 갈 모양 같은데 이거 신규사업이지요?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우혁성   예, 그렇습니다.
장준호 위원   2000년에 돼 가지고 옷을 몇 번 해 줬어요? 매년 해 줍니까? 매년 해 줘야 되나요?
○총무과장 우혁성   매년 한 번씩 3번 해 줬습니다.
장준호 위원   3번이요. 옷은 해 줘야 되겠지요. 바꿔서도 입을 수 있고 그런데 무보수로 굉장히 고생들 하시고 우리 충청북도 여러 가지 행사나 충청북도를 빛내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공직자들도 아까 제가 물은 여행도 처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는 결정이 나야 되는 거지만 처음 시도하는 건데 이 합창단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38명씩 다 보내서 도비를 들일 필요가 있겠느냐 너무 낭비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 우혁성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보내야지 나눠서 보내고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장준호 위원   이거 한번 사업 채택되면 매년 보내려고 그래요. 우리 도비 1,520만원이 아니라 매년 몇 천만원씩 나갑니다.
○총무과장 우혁성   매년 안 보내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하여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들도 해외여행을 이제 겨우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도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건 좀 재고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 뜻은 아니니까.
○총무과장 우혁성   합창단은 외국이 아니고 국내입니다.
장준호 위원   국내라도 글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동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종결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오후 3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공보관실과 기획관리실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유동찬  최재옥  김정복  김홍운
  장준호  송은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한상혁
○출석공무원
·총   무   과   장우혁성
·예  산  담  당  관이승규
·자  치  행  정  국
  자 치 행 정 과 장권기수
  세 무 회 계 과 장류한우
  정 보 통 신 과 장허문회
  민방위비상대책과장신완호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구성

강구성

  • 이 름 강구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0707kks@hanmail.net

학력사항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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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우신

강우신

  • 이 름 강우신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angws@cb21.net

학력사항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경력사항

  • 한국여성법률상담소 충북지부 후원이사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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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kwonyk@cb21.net

학력사항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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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천

김문천

  • 이 름 김문천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mch5252@daum.net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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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복

김정복

  • 이 름 김정복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d007@chollian.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경력사항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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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운

김홍운

  • 이 름 김홍운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w3300@cb21.net

학력사항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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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동

김환동

  • 이 름 김환동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GOESAN@cb21.net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 신용보증재단 이사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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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박재국

  • 이 름 박재국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40@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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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박종갑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jk9670@cb21.net

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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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송은섭

  • 이 름 송은섭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us8049@cb21.net

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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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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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cw0712@cb21.net

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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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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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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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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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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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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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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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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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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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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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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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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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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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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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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