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17일(금)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13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 사회적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금년도를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0년에도 위원님들의 성원과 고견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건설교통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 계획에 의하여 옥외광고물의 표시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 26일 대통령령 제1만6,125호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 3월 조례개정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관계전문가와 시·도 및 시·군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표준안을 만들었으며 이 표준안이 지난 7월 31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도 실정에 맞도록 마련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그리고 12월 6일에는 충청북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부 수정 보완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높이가 4m 미만의 볼링핀 모형, 애드벌룬 등은 설계도서와 주변원색사진 등을 첨부하지 않도록 완화했고 현수막, 벽보, 전단은 검인이나 천공으로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하고 광고물제작자, 관리자 등을 표기토록 한 규정을 삭제했으며 각종 간판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고 창문이용광고물 표시는 종전 3층 이하를 5층 이하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완화했습니다.
이상은 입법예고 시에 청주, 충주 등 4개 시·군에서 완화의견을 제시함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해준 사항입니다.
다음 광고물 안전도 검사는 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토록 한 규정을 검사 후 검사자의 확인서명과 함께 기록 관리토록 규정하고 광고업자가 휴·폐업 시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규정을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완화했고 예비군훈련, 관혼상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옥외광고업 종사자가 교육불참을 사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토록 했으며 광고물의 허가신고 수수료를 일반광고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운영상 불합리한 기준을 보완 및 현실화 한 것입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지금까지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 시행되어 왔으나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경위와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3일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고 9월 2일까지 시·군 및 관련 조합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입법안 제4조1항 자동차 매매업의 등록기준 제2호에 「사업장이 너비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진천군소재 문화주유소 대표 류평렬로부터 도로연접기준 삭제의견이 접수되어 이를 검토한 결과 민원해소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자율경쟁원칙에 의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이를 수용 동호의 조문을 삭제했으며 자동차정비조합이 제출한 정비업시설면적의 강화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수용치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3일에는 충청북도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사 의결을 거치는 등 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면밀한 검토와 심사로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을 명시했고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하자보증금예치 및 운용방법을 규정했고 자동차폐차영업소의 업무범위 및 시설기준을 명시한 내용 등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심의 의안전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제도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주민의 편익과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허가신청 구비서류의 첨부면제 광고물의 종류 등 광고물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검인 등으로 신고필증의 교부를 갈음할 수 있는 조치방법 신고로써 표시기간의 연장변경 추가규정이 필요한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로형간판 표시신고 수수료산정기준 조정 등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후속조치로 24건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 둘째 광고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 추가 가로등 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별도 규정하거나 안전도검사 기준의 명문화 신고 시 구비서류 첨부폐지 등 7건은 조례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셋째 옥상간판, 옥상 애드벌룬의 수평거리 제한완화 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 등 두 건의 개정 신설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타 자구수정 등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9년 11월 15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모법인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자동차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의 등록기준 명시 둘째, 자동차매매와 관련한 매매업자의 손해변상을 위한 지급보증방법 셋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자동차폐차영업에 대한 시설기준 명시와 기타 자동차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심사를 하심에 있어 먼저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이어서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및절차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 조례안을 끝내고 문화진흥국소관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문화재 보호법이 지난 ’99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는 한번 멸실되면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온 인류가 보존·관리, 소유하여야 할 소중한 민족의 문화유산임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체제는 유지하되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실효성있는 보존·관리와 행정편의 위주로 개인의 재산권 등 과도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실효성이 상실된 현행제도상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하는 등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도록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폐지되는 조항은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공개의무제도 폐지, 즉 부동산 도지정문화재의 공개, 동산 도지정문화재의 공개 및 무형문화재 공개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관리상황 보고제 폐지 또 관리방법의 지시 규제의 폐지, 양도제한에 있어 개인소유 문화재를 매각할 경우에는 당해 문화재를 우리 도에 우선적으로 매도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발의로 이미 폐지되었고 또한 도지정문화재 소유자 및 관리단체가 당해 문화재를 수리할 의무와 수리시 도의 수리위탁 및 전문가의 기술지도를 수용하도록 의무화하던 규제를 폐지하고 도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있어 소유자에게 하는 수리정지 또는 재수리 명령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사망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항으로 전문분야별로 심도있는 문화재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전문위원 정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며 문화재위원회 심사 의결 시 과반수 의결에 있어 가부 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현행제도에서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민주원칙에 반하므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개정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모두 사망시에도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종목의 지정은 존속토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만 소유자·관리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시장·군수도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권한의 일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의 원형유지 기본원칙 신설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신설하고 도지사, 시장, 군수는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 취소시 청문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비상시 도지사가 문화재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매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문화재 소장과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서 문화재 소장자에 대한 재산권 보호와 자율권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재보호구역에 편입되는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는 ’89년 11월 10일 조례 1,751호로 제정된 후 ’93년 3월 26일, ’95년 4월 28일 2차 개정된 바 있으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인용되고 있는 건축법 관계조문이 개정 삭제됨에 따라 본 조문에 인용된 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행 제4조 변소, 제5조 지하층의 설치, 제7조 건축재료의 품질, 제12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규정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13조의 용적률은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 및 단서조항의 용적률은 300%에서 40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현행 제15조의 대지안의 공지는 건축법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본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현행 제22조의 토지 매각규모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사유재산 권한에 대한 규제로 본 조항을 삭제하였고 부칙 제1조의 시행기간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효력기한이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본 조례에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아도 되므로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효력을 갖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소정 관광건설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건환경개선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하오니 문화진흥국에서 제출한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9년 12월 1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정부의 규제개혁 법령 정비계획에 의하여 모법인 문화재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첫째, 문화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위상을 강화하고 심의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한 현행제도는 민주원칙에 반하므로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29건을 개정하고 둘째, 도지정문화재의 관리에 관하여 도지사만이 소유자, 관리자 등에 대한 행정명령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시장, 군수도 도지정문화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부여하고 문화재보호관리 원형유지 기본원칙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사항 13건을 신설하며 셋째,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에 대한 문제점과, 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관리사항 보호제, 관리방법 등 지시규제를 폐지하고 도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및 전문가의 기술 지도를 수용하도록 의무화 하던 규정을 폐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에 관한 사항 21건을 삭제하고 기타 자구 수정 17건 등 총 80건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도지정문화재 관리보호 및 공개와 관련하여 도지정문화재 소유자 등에 대한 도의 문화재 관리, 보호상 필요한 강제적 지시 또는 직접 관리 및 조치권, 문화재 수리 등 필요한 규제의 지나친 완화로 문화재보호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9년 12월 19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규제차원에서 모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첫째,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지하층의 설치, 건축재료의 품질,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조항 등 5건은 모법인 건축법의 개정으로 관계규정을 삭제를 하고 둘째, 건축물의 용적률을 300%에서 400% 내지 500%로 완화한 것과 토지의 매각규모를 삭제한 것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이며 기타 개정과 관련하여 조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심에 있어 먼저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종 위원님.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제32조2항 중 도지정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한다고 하였을 시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청장의 국가지정 문화재와 구분이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화진흥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2조제2항.
도지정문화재를 무형문화재로 한다고 하였을 시 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청장의 국가지정문화재와 구분이 불분명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32조는 전수 지정을 받은 사람의 조항이 아니고 앞으로 전수를 받을 사람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장학생을 육성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정을 할 경우에 국가지정이냐 도지정이냐 하는 걸로 구분이 되고 다만 전수 장학생을 키울 때에는 구분없이 키워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와 관리상의 규제사항을 대폭적으로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완화한 대신 앞으로 본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지도관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점검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이상이 없도록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여기 폐지된 조항을 대부분 보면은 조항으로서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조항에다 넣어가지고 과도한 규제같이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을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했고 또 문화재 보호법이 그런 방향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받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상위법하고 맞추어서 조정을 했는데 앞으로 문화재관리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행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달동네 정비하는 사업이 금년말로 만료가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5년간 시효를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법이나 이런 상위법령, 도시저소득을 위한 특별법 거기에서 그 조문이 개정된 것을 여기 조례에다 맞춰주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0일 오전 11시에 제7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1999년도 문화진흥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문 화 진 흥 국
국 장박재식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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