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21일(화) 11시
장소 관광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나. 문화진흥국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세기인 2000년을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시점에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건설교통행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으로 각종 국책사업을 비롯한 지역개발,재난·재해관리, 도로·교통과 관련한 많은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되고 마무리할 수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도제2회추경예산 1,809억3,348만5000원보다 94억783만7,000원이 증가한 1,903억4,131만9,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7,957억2,992만5,000원의 23.9%에 해당됩니다.
이번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의 수해복구사업이 재원별로 확정됨에 따라 수해복구비 81억4,303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사업별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2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경상예산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업무추진비 30%를 감액하는 등 2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183페이지 지역개발예산은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080만9,000원과 청원군 문의면 미천5리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000만원 등 7,08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재해대책예산입니다.
재해대책예산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이 제2회 추경예산편성후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재원별로 조정하는 사업으로 지방도 수해복구는 국고전환금의 축소로 1,774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185페이지 재해위험정비사업은 국비증액에 따라 63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리시설 수해복구는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조망시설복구는 과일보호망 훼손사업이 복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98만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어촌도로 9,214만원과 186페이지 소하천수해복구 1억4,984만5,000원은 국고전환금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국민관광시설은 관광지시설피해에 대한 국비지원에 따라서 3,083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체육시설복구비 747만3,000원과 하천복구비 13억8,607만9,000원, 기타 시설복구비 5,727만1,000원, 농경지수해복구 98만3,000원 등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이며 이외에 주택전파 5,670만원과 주택반파 270만원 역시 국비추가확보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도로건설예산입니다.
190페이지 지방도 2차선사업은 사업비 변동은 없고 다만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도급잔액을 예산부족으로 미진한 사업에 조정한 것입니다.
191페이지 제천시 우회도로건설사업비 4억과 청원 현도~우륵간 도로확·포장 사업비 5억, 청원 옥산 환희~호계간 도로확·포장 5억 등은 국비와 교부세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1억258만2,000원 등 1억400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192페이지 사업예산은 지방도 수해복구비 1,035만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운영예산은 인건비 2,899만6,000원 등 경상예산에서 2,913만1,000원을 감액하였고 194페이지 사업예산은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확정에 따라 1,188만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교통행정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90만원을 감액하였고 195페이지 사업예산은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의 보상금 지급감소에 따라 2억1,799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페이지 과징금적립금 1억8,299만2,000원은 벽지노선손실보상금지급액 감소에 따른 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이고 197페이지 과징금 징수교부금 1,500만원 감액은 금년도 시·군의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목표를 당초 2억원으로 책정하였으나 현재 세입상태로 보아 목표액 달성이 어려워서 감액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나온 한해도 저희 건설교통 행정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유인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2%에 해당하는 94억800만원이 증액이 된 1,903억4,100만원이며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전체적으로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일부 자체사업의 증가와 국비교부금 등의 확정내시에 감액과 증액된 부분이 발생하였으며 증액된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비, 주민숙원사업인 마을진입로포장, 재해위험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5.6%에 해당하는 185억7,100만원이 감액된 335억2,1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IMF 등 경제난의 여파로 가경지구 택지분양수입과 택지분양수입 이자에서 큰 폭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의 조기상환과 세입의 감소에 따라 예비비를 감액 계상한 것으로 세입과 세출 모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서요. 각 지역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올라온 요구예산이 많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충족하게는 지원결정을 못해줬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도 각 시·군에서 이것만은 꼭 해줘야 하는데 아쉽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보니까 그 군에 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군에만이 그렇게 필요한 거냐, 다른 군에도 꼭 필요한 또 투자해야 할 그런 예산요구가 있었을 텐데 192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개 군에 너무 집중예산을 갖다가 세울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조금 시·군간에 균형은 안 맞을지언정 될 수 있으면은 시·군에서 신청되거나 위원님들이 소개하시는 사업을 거의 다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 건설교통 이 분야에서만 균형되는 것이 아니고 타 분야와 균형이 돼서 시·군별 예산이 균형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건설교통쪽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요구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일부 사업이 반영된 것은 직접 교부세가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사항 이런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각 시·군에 예산을 배정한 것이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써는 많은 차이가 나는 게 아니냐, 어떤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된 반면에 어떤 시·군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183페이지 보면은 청원~문의간 진입로포장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나와 있고 191페이지는 청원 현도 죽전~우륵간 도로확·포장이 나왔고 청원 옥산 환희~호계간 도로포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에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려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청원에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느냐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경예산에서도 똑같은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환희~호계간 도로 확·포장 공사하고 죽전~우륵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두 개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건데 속내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중앙에 가서 교부세 10억이 직접 배정되도록 노력해서 충북정신병원하고 양업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부랑아를 모아서 하는 사업에 지원되도록 중앙에서 특별히 교부세가 거의 비도가 지정되다시피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배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원 미천국민학교 진입로에 5,000만원이 배정된 것은 지난번에 대통령님께서 청남대에 오셨을 때 예정에 없던 청원 문의의 국민학교에 가서 국민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1일교사를 하셨습니다.
그 때 학교진입로가 보도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도블럭의 요철이 심해서 방문기념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요구가 되어서 이것이 특별히 5,000만원이 지원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을 보는 겁니까, 인구를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개발이 후진됐다고 해서 그것을 보는 건지 명확한 확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균형배분을 하는 것인가.
가능하면은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저희가 현장에 확인하거나 해서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면 가능하면 저희는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정확한 면적을 본다든지 개발이 후진된 데를 더 중점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기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의원들 가서 로비하고 솔직한 얘기가 지금 청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의원이 가서 로비를 잘 해 가지고 그 군에 많이 가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 균형배분이 안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무언가 이것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마는 농어촌도로라든지 기타 특별한 사유로 발생되는 사업에서는 그런 기준을 갖고 사업배치를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건설교통국 내에서 그러니까 시·군간에 균형이 도모될 수 있는 그런 기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균형예산 때문에 자꾸 논란이 되고 어느 자치단체에 집중적으로 편성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이번 예산에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보면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현장감각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어디가 가장 필요하냐 하는 부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교통국 혼자만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것이 건설교통국의 의사보다는 예산부서 쪽에 입김이 많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의혹을 갖고 있어요. 지금 건설교통국 자체를 건설교통국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갖고 다 지역에 균형발전도 하고 필요한 사업도 했으면 하지마는 실지로 예산부서에서는 현장감각도 없으면서 거기서 어떤 사업을 결정할 적에 예산담당관실이나 기획조정실장 쪽에, 예산부서 쪽에서 그걸 결정하다 보니까 그게 이쪽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생각하던 사업하고는 전혀 딴 데로 갈 수 있다, 그 분들은 탁상에 앉아서 하는 분들인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거기로 발생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그 의견이 100% 반영이 됩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신 그런 사업을 현장 감독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가서 보고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야됩니다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게 끊어질 경우에 그것은 그 분들은 탁상논리로 사업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게 착오가 아니냐,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바뀌어져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균형발전이다, 균형예산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도 국장님 의사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들 의견이.
그게 저쪽에서 예를 들어서 100억에 맞추어졌다 하면은 100억의 예산을 다시 한번 짜서 거기서 이렇게 하고 조정을 하면은 크게 논란이 없을텐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기서 우리는 다 올렸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가 할 소임은 다 했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나중에 그쪽에서 편성되는 예산은 국장님 의견하고 전혀 다른 예산이 된다 그러면은 건설교통국은 있으나마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잡아줘야된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바른 얘기를 주셔야 앞으로 우리가 개혁이 되든지 변화가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전년에 예를 봐서도 저희 예산이 전체예산에 23%내지 25% 범위가 된다면 저희가 사실 요구하는 것은 그것에 배정도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많이 책정되도록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어야 된다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국장님이 편성을 하는데 필이 과장님들 뿐이 아니고 우리 실무과장님들도 꼭 거기에 참석을 하셔 갖고서 시급성, 균형 이런 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경을 할 적에 여기서야 큰 부분이 아니지마는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의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 편성조정권을 우리가 갖고 있고 감액권만 있고 증액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 감액을 해 갖고 예비비로 돌릴 수만도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들의 고충이 큰 건데 그 부분이 위원간담회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해서 실무자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럴려면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을 뒷받침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능력이 그쪽에 반영이 될 수 있고 우리 도가 균형발전을 하든지 예산이 적정선에 배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 우리 대답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지만 계장님들이 이렇게 시급성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은 꼭 되어야 될 일인데 깎였다, 그러면 허탈하죠. 일할 마음이 안 나겠죠.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은 상급자라든지 위에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막 하면 공직사회가 항명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의회에 시급성의 자료를 주셔 갖고서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도 예산편성할 적에 미리 주셔야, 제가 충주 의원입니다마는 충주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급성 하면 계장님같은 분들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권 위원님하고 관계없는 괴산의 일이지마는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이런 시급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게 깎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꼭, 다른 건 못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실무자로써 양심에 비추어서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예산편성이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바뀌는 것만큼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들 노력만 갖고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님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해 갖고 저쪽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되면 말이죠, 앞으로 예산이 정말 낭떨어지로 나쁜 데로 가요.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점 앞으로 이번은 정리추경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지마는 다음 추경을 할 때도 그렇고 꼭 그것은 유념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래야 국장님도, 밑에 과장님들이나 우리 담당님들이 다 일할 맛이 날 거 아니겠어요?
어떤 그런 논리에 의해서 또 밀리고, 밀리고, 밀리면 무슨 일을 해요?
암만 배로 해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꼭 시급성 이것은 꼭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주택전파, 반파 수해복구사업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8월 2일하고 8월 3일날 태풍피해가 발생한 거라는데 아직도 이거 전파나 반파된 저기에 우리가 지원 못해 준 게 이거 예산 말고 앞으로 또 올라옵니까?
성립전으로 한 것, 끝나는 것 정리하는 겁니다.
저도 우리 권영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참조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현재까지 2000년도 사업이 본예산에 반영되고요, 반영 안 된 내용이 시·군에서 올라온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서류를 전체적으로요, 갖고 계신 것을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예산 때에 이렇게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담당들이 어떻게든지 통과된다는 어려움을 갖지 않고 사전에 검토해 보고 챙겨봐서 예산은 다 통과될 사항이다 해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불편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 자료를 주심으로써 사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겸 아니면 현지확인을 함으로써 더 질적인 차원으로 변모되지 않을까 생각들면서요. 지금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예산쪽 아니면 저쪽 위쪽에 가서 대화가 안 되면은 예산이 배정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바로 의회와 행정간의 시간낭비를 앞으로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서로 불신임만 커지고 증폭되면서 서로 불신만 갖고 서로 보이지 않은 불신의 싹이 튼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현재 밀린 거와 밀린 거면 밀린 거 주시고요, 또 추가로 또 올라오는 것은 차후에 주심으로써 저희들이 사전 검토해 갖고 사전 확인해서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해 드리고 또 국장님께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해 드리고 또 국장님 나름대로 의견도 제시해서 사전에 예산전에 반영되고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산 때 결의가 올라간 내역하고요, 내역하고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저희들하고 상의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하고 말씀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쫓아가서 아니면 불러올려서 기획조정실장을 우리 의회 상임위에 참석하라든지 해 갖고 대화의 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서로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좀 그런 분야를 챙겨서 우리 의회와 행정에 대한 불신임보다는 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건설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면서 자료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오.
사항설명서 152페이지 보면 문의초등학교 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말씀은 들었는데 내용은 대통령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불편을 느껴서 그 진입로를 포장을 해 줘야겠다 그렇게 했다면 2000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군에 도비예산을 20%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그리고 80% 정도를 시·군 예산으로 하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도비로다가 8,000만원을 다 줘 버리든지 아니면은 50%씩 4,000만원씩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63%, 37% 사실 이게 좀 막말로 웃기는 예산편성이에요. 아주 그러면 8,000만원 다 줘 버리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추경예산서 197페이지에 보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1,500만원이 감액됐죠.
이것이 보니까 세입감액 사유가 발생을 해 가지고 교부금을 1,500만원을 적게 교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안 한다 이런 얘깁니까?
그 지역에 교량있는데, 시내중심가의 교량 옆에다가 대놔요. 이걸.
엄청난 하중을 느끼고 그러는 건데 과징금 물려야 돼요.
이거 철저히 단속하라고 해요.
뭐를, 완화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덤프트럭이나 화물자동차 커다란 대형트럭 짐 잔뜩 싣고서 어느 고장이든지 다 교량에 갖다가 밤에 주차시켜 놔요.
전부 딱지 떼야 돼요. 딱지 떼야 돼.
이거 과징금 처분해야지 뭐가 감소요인이 생겨요. 이런 거.
이런 거 철저히 단속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교통도로과장님 매년 운수종사자 교육하죠?
정기교육하잖아요?
2000년도에는 음성에서 좀 해 줘요.
운수종사자도 맨날 충주, 제천만 갑니까? 바꿔가야지.
어떤 도지사님의 소신이 담긴 예산도 있고 또 국장, 과장, 계장의 소신이 담긴 예산도 있어요.
그러면 또 도의원의 소신이 담긴 예산도 있습니다.
이것을 예산요구를 시장·군수가 강력히 했거나 도의원이 했거나 또 국장, 과장의 소신대로 예산요구가 됐으면 그것을 예산부서에다가 떠 넘기고서 그것이 감액이 됐는 지 안 됐는지도 심층적으로 분석도 안 해요.
이것은 예산은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야 원래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소관 예산을 요구를 했을 때 그것이 끝까지 관철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김대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부서에 넘겨주면은 거기서 감액됐거나 말거나 강건너 불구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것이 꼭 반영이 돼야 할 건데 이번에 계상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도의원들 해당 상임위원회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간곡히 해 줘요.
예산은 투쟁이 아니면 성립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깎이고.
왜냐 하면은 예산부서에 갖다 올려놔서 거기서 깎아, 또 상임위원에서 깎아, 또 예결위에서 깎아 머리 짤리고 팔 짤리고 발 짜리면 나중에 뭐만 남아요. 아무 것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특별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152페이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의초등학교 진입로 포장 내용을 보면은 문의초등학교 진입로로써 ’79년 대청댐 수몰민 이주시 시설한 보도블록이 노후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을 걷어내고 아스콘 포장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위에다 아스콘 포장하실 계획인가요?
국장님 보시기에는요. 이것 m수가 300m인데요.
8m에 300m인데 300m를 시멘트로 만약 포장하면은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대략.
담당 주무부서 계시니까 대략 아실 거 아니예요? 8m포장에다가.
왜냐 하면은 밑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크랙이 가거나 금이 간 뒤에 아스콘을 씌워주는 것은 괜찮은데 밑에다가 보조기층만 깔아갖고 아스콘 해 갖고 수명상 차이가 상당히 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하든 아스콘으로 하든 그 자체는 큰 관계가 없고 단지 아스콘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은 깨끗해 보이고 똑 바로 통행이 가능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도 굉장히 나쁘고 그랬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시책을 펴왔습니다마는 지금도 청남대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이 상당히 깊은 곳입니다. 골이.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50대 50, 20대 80식으로 안 되고 조금 더 간 것은 그런 정책적 배려가 돼서 이왕이면 청원군에서 조금 돈 들여서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들어 간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시죠.
이게 예산이 복잡한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산이 2,080만9,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예산은 건교부 어떤 회의 때 부담토록 지시를, 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여기 증감사유를 보면 국고보조금도 있고 청주권 소요액은 청주시에서 예산확보를 하고, 국고부족분 그리고 청주시 3회추경 확보, 대전권은 우리 도에서 부담토록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된 거죠? 굉장히 헷갈리는데.
지금 대전권에 편입돼 있는 곳이 청원군 현도하고 옥천에 군서, 군북입니다.
그 면적이 56.6평방키로미터인데요, 전체 대전권의 용역비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전체 예산이 5억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건교부에서 지침 내려온 소요액이.
저희들 부담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5억3,000중에서 대전이 3억8,000, 충남이 8,100, 저희들이 6,799만9,000원을 부담해서 그중에서 국비가 저희 도에 4,719만2,000원이 왔고 부족분 2,080만7,000원을 저희들이 도비로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건교부 사업이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비율에 의해서 충남과 충북과 대전시가 공동부담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잘못 서 있어서 수정예산에 학술용역비로 경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3개 시·도가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용역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것을 서로 부담을 해서 공동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구는 참고로 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도하고 옥천이 대전권의 도시계획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전권의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현도하고 옥천이 묶인거란 말이죠.
그러면 충청북도 의사하고는 별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당초 도시계획을 수립을 할 때 대전시에서 수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립을 할 때 여기에서 현도하고 옥천은 대전권 관할이고 가까우니까 대전권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현도하고 옥천을 넣어라 하고 충청북도에서 양해한 사실은 없을 거 아니예요?
현도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전권 도시계획에서 빠져 나와도 그린벨트 내에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저희가 앞으로도 요구할 사항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환상형에서 어느 한 귀퉁이 빠지게 되면은 이빠진 거와 같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쪽과 상의를 하실 때, 그쪽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이쪽 주민들의 어려움을 풀어 주셔야 할 거예요.
해제시킬려는 입장인데 지금 중앙에서의 본 방침은 저희한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상태가 좋거나 환경의 보존이 잘되어 있는 지역은 그린벨트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라 또 저희는 지금 현도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중복되어 있으니까 빼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오히려 중앙의 방침은 어떤 다른 규제사항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지역을 존치하라, 거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느라고 무척 애를 써 가지고 분리가 됐습니다만 칼자루 쥔 사람 마음대로예요. 그 지역 마음대로라고. 그래서 이천 군수·시장 그 사람 마음대로 휘둘렀어요. 그래서 억지로 빠져 나왔는데 여기도 충북권역을 광역권역에서 분리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게.
195페이지에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 보상에 감액이 됐는데 벽지노선이라든가 사업개선명령노선보상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할 것이 지금 현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감액을 시키는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당초 저희가 벽지노선결손보존금으로 9억7,259만2,000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을 시킨 것은 비수익노선으로 책정되어 있던 노선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2억5,700만원을 비수익노선에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노선이 감되어서 이 노선에 금액이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미분양업무용지에 대해서는 64억인데 34억을 줄여서 잡으셨는데 제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매출수요를 반 정도 감 해 가지고 수입을 잡을 수 있는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노력은 했습니다만 땅이 덜 팔리는 바람에 이번 정리추경에서 안 팔린 것은 줄이고 내년에는 더 팔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문화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 및 점심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나. 문화진흥국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진흥국 소관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저희 문화진흥국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특히 지난 12월 6일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시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문화진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지원과 각종 기금사업 등 여건변동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16억1,727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310억7,092만원보다 1.8%가 증액된 5억4,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 일반회계 7,957억2,993만원의 4%에 해당됩니다. 부문별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예진흥사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30% 절감분으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에 민간이전비로 이미 예산성립전 조치로 기집행한 지방문화예술인지원 3,4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이전비로 문화프로그램운영네트워크 국비보조금 2,000만원을, 교육청 소관 중앙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축비로 사업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 12월 1일 개최한 제2회 전국 문화기반시설관리책임자대회경비 3,500만원과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33만원,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9,794만원 등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성립전 조치로 기집행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도 모두 국고보조변경으로 예산성립전 조치하여 기집행한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1,298만원,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743만원, 문화인프라종합네트워크구축 1,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사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공항문화재감정관실 운영관련 예산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상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1,89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879만원, 일반운영비 470만원, 여비 70만원, 직급보조비 252만원, 복리후생비 74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비상근감정위원 수당 520만원 계상하였으나 실제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비에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안내판개선정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176페이지에 자치단체이전비로 문화재초가이엉잇기사업 2,1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사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업무추진비 예산절감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체육회운영비지원 3,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로 농구대 그물망보수사업 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에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사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에 민간이전비로 청소년인턴사원제 운영 29만원과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운영 50만원, 자치단체이전비로 청소년인턴사원제 운영 365만원을 각각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사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에 자치단체이전비로 관광마차운행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에 연구개발비로 게임산업실시설계용역 1억원을 부기경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각종 기금 변경사항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경비에 대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5억4,600만원이 증액된 316억1,700만원이며 금년도 마지막 정리예산으로 경상예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절감을 하였고 사업예산에 있어서는 국비 및 기금의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 및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비가 증액 계상 되었고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시·동지역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등이 계상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충청북도문화진흥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본선 위원님!
177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설치 2억원이 계상됐는데 지난번에 이것이 말씀이 있었는지 만약에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에 전국체전입상선수 지원은 금년에 각종체육대회에 성적이 좋다 보니까 각종경기 후에 우수한 선수들 포상을 한 것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기입상자 단체나 개인표창에 부족한 금액이 2,272만5,000원이 이것은 실액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2,272만5,000원이 부족했고.
또 거기에 부기상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체육회직원도 가계지원비를 나중에 추가로 125%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액이 1,088만5,000원입니다.
합해서 3,365만9,000원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는 지금 이게 도민체전 할 당시에 단양군에서 채무부담 사업으로 이미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외상공사를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총 소요액이 3억원입니다. 3억원인데 그 전에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예산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때 정리를 해 줄 테니까 우선 도민체전을 해야 되겠고 우선 시행을 하자 해서 우선 채무부담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전광판이 3색칼라 1개소가 돼 있고 전광판대가 철골로 1식이 돼 있고 전기설비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시행한 사업이고 채무부담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인정을 해 주셔야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도 단양종합운동장 전광판 설치는 채무부담, 어떤 약속으로 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었나요?
이 사항이
그래서 도에서 기왕에 그 당시에 도민체전을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저희가 공식적 거론은 못해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 시설이 됐기 때문에 해 주셔야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아니겠느냐싶습니다.
도지사가 단양군수한테 보낸 거 있어요?
사업보고한 서류는 있는데 채무부담은 어차피 군수가 책임하에 채무부담하는 거고 단지 그 당시에 저희한테 와서 지원요청을 한 서류가 있는데 그 지원요청한 서류에 그러면 지금 당장 예산지원은 안 돼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면은 우리가 2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이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전광판은 사실 도민체전 때 안 쓰면은 못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제기가 끝에 가서 도민체전에 임박해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전에 문제제기가 됐으면은 먼저 2회 추경 때라든지 반영이 됐을텐데 나중에 도민체전을 치룰려고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전광판없이 해라 그러면. 전광판 없이 해라 했는데 또 전국적으로 도민체전을 하면서 전광판없이 한 사례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예산이 안 되면은 단양군수가 책임져라 해서 단양군수가 그래도 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추경에 된다면은 우리가 2억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당신 책임하에 채무부담으로 하든지 공사시행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 가지고 단양군수가 채무부담 행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나머지는 그 외의 사업은 그렇게 시한성이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확실한 걸 해 준다 안 해 준다 확실한 뭐도 없이 지금 2억이라고 하면은 큰 돈인데 단양군으로 봐서는.
단양군에서 이걸 만약 우리 도에서 못한다면은 채무부담으로 해서 지금 군수가 부담해야 할 판인데…
비단 이것 뿐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일이 타 시·군에서도 있었습니까?
어느 시·군이든지 그러면 도민체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설해 놓고서 국장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은 예산이 추경에 남으면은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 올릴 거 아니예요.
앞으로 계속 될 거 아니예요.
예산 다루는 거예요 어떻게 없도록 하겠습니다가 얘기가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다루는 거지 이게 추경에 들어와야 되는 거지 앞으로 이런 일 없겠습니다 해서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반영을 해 줬습니다.
충주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예요?
그 전에 없던 것을 갖다가 국장님이 만들어서 추경에 계상을 시켜놨으니 하는 얘긴데 이러한 예산이 앞으로도 계속 짜여질 거 아니야 이거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도민체전에 단양군에 전체 얼마를 지원해 줬습니까? 도비에서요.
많은데요, 지금까지 군단위 지역에서 단독 개최한 게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사뭇 시단위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3년간 자료를 요구합니다.
금년에 단양에서 했고 작년, 재작년…
사실은 지금 구위원님이나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원래 10월 17일날 도민체전 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전 양해 사항이 있었어야 돼요.
그냥 예산서에만 올라오는 거야, 무조건하고.
그러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이 국장님의 실책이고 또 솔직히 외상은 검은소도 잡아먹는다고 이게 외상공사라는 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다시피 사실은 어떤 근거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일에 불미스럽게도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해 줬다 그러면은 도지사님이나 국장님 입장은 엄청 난처하게 되는 입장에 처하게 돼요.
그런 걸 비춰봐서 이런 걸 사전에 양해사항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만 타당하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촉구 발언을 한 겁니다.
단양도민체전에서 국장님 총 도민체전을 이번에 단양에서 유치하면서 얼마 정도 들어갔나요?
도비말고요, 전체 군비나 기타 비용이 시설비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런데 내년 추경에 안 가고 올 연말을 안 넘기고 정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단양에서 나온 얘깁니다. 단양군에서. 내년에도 채무부담 변제만, 다 지원해 준다면 참 고맙게 알고 채무부담을 해서 쓰겠다고 하고 얘기한 사항을 올 연말을 안 넘기고 해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기간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어차피 채무부담 행위를 했다는 것이 외상공사기 때문에 사업자한테는 부담을 주는 행위입니다.
부담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재원이 돌아나오면은 이건 빨리 정산해 주면 정산해 줄수록 더 좋은 겁니다. 이건.
1년으로 보고 1년안에 정리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단양군에서는 그렇게 알고 도민체전을 유치했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을 썼고.
쓴 사항을 내년에 가더라도 올 딴데 쓸 데도 많고 지금 사업이 돈이 없어서 반영 안 된 데가 많은데 그런 데부터 해 줘야 되는 거지. 돈이 없다고, 예산 안 돼 갖고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에 못 올라간 것도 상당히 많이 누락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은 사업 하나도 안 챙겨주시고 이런 채무부담을 정리할려고 하느냐 이거죠. 내년에만 정리해 주셔도 충분히 되는 건데.
다 말만 서로 주고 받고 앞으로 채무부담 변제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의, 무언의 약속인 것 뿐인데 그러면 그것은 일단 군에서 내 지역에, 단양군이 도민체전만 공헌한 게 아니예요.
앞으로 단양군 관광객을 유치하고 단양군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 겁니다. 앞으로.
전광판 같은 거 앞으로 서울이나 기타 사방에서 축구시합이나 기타 모든 것 해 놓을 때 다 제공이 되는 좋은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고 있는 위치인데, 단양군에 유치시킨 거예요.
투자한 거지, 오히려 도민체전을 위해서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총괄금액을 보고 제가 다시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총 도민체전 시설비요, 시설비 주시고 군비가 투자한 게 얼마인지 내용을 주셔서, 왜냐 하면은 이게 내년에도 우리가 줘서 안 된다 하는 얘기는 무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가 14억만 들어가라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12억밖에 안 들어가면 그만 아니냐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도의 예산부서고 기획조정실장 얘기 들어보면은 돈 없어서 하나도 못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슬금슬금 잘 굴러 들어오더라구요, 사실.
생각지도 않은 돈 툭툭 잘 올라오고.
얘기들어 보면은 다 사항설명 해 주시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이쪽에서는 너무나 갑자기, 평상시 얘기한 것은 하나도 안 올라오고 그리고 또 기타 것만 올라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거니까 서류를 주시고요.
1,500만원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 도비도 50대 50으로 해서 1,500만원 부담해서 3,000만원으로 하는 걸로 하는 건데 이건 어차피 국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가 417점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정비대상이 358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도 좀 부족한데 이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명시이월 사업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12월 1일에 교부결정 통지가 온 사항입니다.
영문번역까지 해서 2,100입니다.
아직 행사를 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은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 그 외에 더 이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를 한다 하는 것은 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1억7,000을 요구해서 3,000만원 깎여 가지고 1억4,000이 서 가지고 총 1억9,000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99년 12월 31일 장소는 청주예술의 전당 일원,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아직 행사를 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앙에서 명칭 붙이기를 새천년맞이 문화축제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하느냐면은 판소리를 한다든지 민요를 한다든지 사물놀이를 한다든지 마당놀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예총이나 문화원하고 협조해서 해라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어차피 저희가 새천년맞이 축제를 하기 때문에 예총, 문화원하고 협조를 해서 그러면 새천년맞이 행사와 같이 겸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5,000만원은 말 두 마리 구입하고 마차 두 대 제작을 하고 마굿간을 1동 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소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중앙에 요청을 했더니 마침 중앙에서 교부내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예산에 확정이 되면은 내년 3월부터 관광마차를 운행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 주시는 길에 국장님 게임산업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당초에 이게 게임산업실시설계 용역 이렇게 해서 부기가 됐는데 이 실시설계하고 기본계획 용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용역이 잘못되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으로 표기가 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용역으로 그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과 오후에 걸쳐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성립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양여금 기금 등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 부득이 정리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대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52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하실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제3회추경예산안심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0일부터 본 정기회가 시작되어 10일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0년도당초예산안 심사, 기타안건 처리 등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이 금번 정기회 중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공식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밝아오는 2000년도에는 더욱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7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태정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김진목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개 발 사 업 소 장유재혁
·문화진흥국
국 장박재식
문 화 예 술 과 장이기성
체육청소년과장박대현
관 광 과 장황종철
건 축 문 화 과 장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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