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7일(화) 10시
장소  건설교통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건설교통국
(10시05분)

○위원장 정태정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정태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산적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국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SOC시설을 위한 정부투자예산 확보와 조기발주 미래지향적인 교통망토대 구축, 낙후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도민에게 다가가서 풀어주는 열린 지적행정 구현 그리고 재난 및 재해예방관리 등 다양한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어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했습니다.
  특히 금년도 소하천 및 샛강정비사업에 대한 중앙 평가에서 우리 도가 우수 도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3억원을 수상하게 되었고 지난 11월에는 재해대책 업무평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그리고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건설교통행정을 한단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한편으로는 지역현안사업 해결에서도 적극 앞장서 주셨기에 가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희망찬 2000년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써 도민을 위한 「열린 미래 희망찬 충북」의 도정이념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99년 당초예산 1,232억1,144만5,000원보다 27%가 증가한 1,689억1,691만5,000원으로 이는 도 일반회계 7,513억9,333만3,000원의 22.4%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은 56억1,229만8,000원으로 건설교통국 예산 1,689억1,691만5,000원의 3.3%이며 나머지는 사업예산으로써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반드시 해야할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근간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사업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사업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하고 재원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64페이지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28만원이 감소된 7,806만원으로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했고 765페이지에 사업예산은 전년도 45억2,700만원보다 25억1,950만원이 증가한 70억4,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현재의 자전거교통수단 분담율 2.4%를 2010년까지 10%로 높이기 위해 국비보조사업인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5억원을 계상했으며 766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청주명암지에서 우암어린이회관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4억5,000만원을 비롯하여 도시가로망정비사업 20개 사업 45억4,000만원은 도로망 구축으로 주민 및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민원을 해소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767페이지에 토지관리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710만원을 비롯해서 노후화된 지적도면 전산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 3억5,024만1,000원 등 3억7,7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9페이지에 개발사업소 운영예산으로 111억1,959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오창과학산업단지와 관련된 경상예산 1,459만원과 사업예산으로 과학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에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한 사업비 중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44억4,000만원과 토지공사부담금 44억4,000만원 등 88억8,000만원과 다음 771페이지 오창과학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 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9억5,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오송신도시 건설에 생활용수확보에 필요한 ’95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되는 2단계사업, 그러니까 대청댐 광역상수도사업 2단계 사업에 정수장건설사업비 중 수자원공사에 납부하게 될 2000년도 부담금 12억7,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2,43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은 괴산, 음성 등 4개 읍지역에 교부세 22억5,000만원을 비롯한 소도읍개발사업 45억원, 도계마을 육성 10개 시·군에 5,000만원씩 5억원과 충주와 제천의 교각 재가설사업비 2억1,000만원, 충주의 축동-금병간 도로포장공사비 5,000만원, 도내 주요관광지 내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 1억원, 청원군의 남이·북일복지회관 건립비 4억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기준경비, 일반수용비 및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 무료점검 봉사활동을 위한 재료비 등 1억2,519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774페이지 사업예산은 2000년도 국가안전관리정보화촉진계획에 의한 우리 도의 안전관리정보화구축비 9억원과 예비비로 재난관리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자치단체 출연금 3억3,6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정립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광역자치단체 평가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규정대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해대책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3,015만원을 계상했고, 778페이지 사업예산은 수해상습지 32개소 중 2000년도 사업대상지인 16개 지구에 지방하천개수, 제방축조를 위해서 국비지원액 173억8,800만원과 지방비 86억9,400만원 등 260억8,2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중 80억원은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수해상습지개선 채무부담행위 중 2000년도 상환분 30억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영동하고 괴산지구 등 상습침수지역 4개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정비사업 86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99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10억7,200만원 등 총 96억7,800만원을 계상했으며, 780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지난 ’84년 충주댐건설로 인한 댐 주변지역 이주민의 성묘객 수송을 위한 선박운영비 5,400만원과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수해상습지 개선을 위한 용역비 5억원을 계상했으며, 제방 및 수문정비 등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4억7,000만원을 계상했고,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13억4,200만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해서 매년 이전 3년간의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기금과 함께 규정대로 전액 확보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도로건설사업입니다.
  경상예산은 도내 지방도 140개 지점에 대한 교통량조사 인부임 2,196만6,000원 등 2,616만원을 계상했고, 783페이지 사업예산은 청원군 남일-미원간과 진천군 만승-생극간 등 국가지원지방도 4개구간 57.8㎞에 대한 확·포장사업비 251억2,000만원과 지방도 2차선 확·포장 12개소 그리고 교통소통대책 16개소 등 지방도 정비사업에 301억5,500만원과 감리비 및 부대비 5억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으로 충주 풍동-용두간 6.9㎞를 비롯한 3개구간 36.3㎞에 336억 전액을 국비로 계상했고, 다음 자체사업으로 55억1,46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자치단체이전금 2,463만원과 군도인 충주 엄정-강현간 도로 확·포장을 비롯한 17개 도로개설 확·포장사업과 D급교량 및 노후교량가설 등 13개 사업에 54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운영입니다.
  경상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인건비 20억3,991만8,000원과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3억1,383만원, 여비 3,696만원, 업무추진비 1억710만원, 복리후생비 3억2,330만원, 보상금 6,270만4,000원, 민간이전금 3,283만8,000원 등 경상예산으로 29억1,665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80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803페이지 보조사업은 위험도로 선형개량개선사업 2억8,518만원과 지방도 포장 보수공사 4개소에 8억5,942만원, 낙석방지시설설치 3개지구, 가드레일 설치 2개지구, 미끄럼방지시설 3개지구 그리고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표지판 40개소 개선 등에 6억4,990만원 그리고 도내 오산교, 태생교를 비롯한 노후교량 7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 합계 6억원 등 24억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4페이지에 자체사업예산으로는 지방도 49개 노선 1,471㎞에 대한 도로유지관리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비목으로 2억5,720만5,000원을 계상했으며, 다음 806페이지 시설비 및 그 부대비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48개소에 3억원을 계상했고, 대청댐 도로의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덧씌우기 및 갓길 포장사업비 2억원과 원천교, 대청교 등 노후교량 6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 4억3,000만원, 심천과선교에 대한 상시점검통로설치비 설치비 7,000만원, 그 다음 미원교와 대청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비 1억4,000만원, 효율적인 교량관리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교량 97개소에 대한 구조자료조사용역비 9,991만원, 40개 농촌마을에 버스정차대를 설치해서 버스정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주민불편해소와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버스정차대 설치비 4억원 등 19억7,82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8,110만원은 지난 ’95년에 구입한 과적차량단속용 이동식축중기 대체구입비 3,000만원과 지난 ’89년도에 구입한 승용차가 내구연한보다 6년이 더 초과돼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승용차구입비 1,500만원, 그리고 노후되거나 작동불량 등으로 품질시험에 정확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실내다짐기, 염분농도계 등 3,56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충주지소 운영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인건비 7억7,214만4,000원과 일반운영비 1억90만6,000원 등 10억3,098만7,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816페이지 사업예산은 3개소에 위험교량보수 사업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선형개량사업비 3억원은 충주시 가금면 장천리 지방도 599호선 300m에 대한 사업비이며 포장도 보수 사업 5억3,000만원은 충주시 노은면 신효도로 등 4개소 12㎞에 대한 덧씌우기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가드레일 설치비는 단양군 사평도로 등 3건 6.3㎞에 대한 사업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석방지망 설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단양 고수도로 등 4개소에 낙석방지 시설사업비 2억원을 그리고 충주시 노은면 연하도로 등 2개소 0.8㎞에 대한 미끄럼 방지 시설 사업비 9,4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420포 구입비 500만원과 포장보수재료 구입비 3,000만원 등 시험연구비로 1억4,0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시설비 및 그 부대비입니다.
  하천대교와 탄금대교 정밀안전 진단사업비 2억원 및 교량전산화구축사업비 8,755만원, 노후교량보수사업비 9개소 3억8,000만원, 높이가 높은 교량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청풍대교 외 2개소에 점검 통로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 등 3,000만원과 유암도로 노견확장 8㎞ 3억원 등 11억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페이지의 교통행정관리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3억3,910만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3,930만원, 여비 3,060만원, 벽지노선 및 사업개선명령노선 보상금 9억 2,200만원 등 일반보상금 9억2,920만원, 운수연수원운영보조비 3억4,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2페이지 사업예산 4억4,100만원은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시·군에 대한 보조금 1억5,000만원과 시내·농어촌버스 외부색상디자인개선사업비 1억9,900만원, 이륜차및건설기계전산화구축비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4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입니다.
  지방채상환 사업비 15억8,331만원은 지방도 정비사업 재정융자특별회계상환금 11억원과 대청댐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사업 차입금 62억3,600만원 중 2000년도 이자상환액 4억8,3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서 831페이지 수익적수입은 가경 2, 3지구 미분양택지매출수익 83억680만원과 가경3지구 미분양용지연부매출수익 27억, 그리고 유휴자금운용이자 6억원, 연부용지할부금이자 4억원 등 120억980만4,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했고 833페이지 수익적지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 9억749만3,000원과 836페이지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1억2,221만2,000원, 여비 3,430만원, 업무추진비 8,323만원 등 3억9,203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843페이지 이전경비로는 경비 및 청소용역비로 1,21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자본예산에서는 토지매입비로 76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민종합레포츠타운조성 부지매입비 50억원은 도민레포츠활동 인구의 급증과 지방차원의 스포츠 마케팅 사업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체육공원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공원의 위치는 청주시 주중동 일대로서 20만평 규모로 지어지게 되며 총사업비 560억원 예산 중 사유토지매입비 50억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벤처기업임대공단조성사업비 26억1,200만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 3만평을 장차 매입해서 이를 임대로 전환하여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오창과학산업단지를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01년까지 2년간 계속 추진하게 되며 부지매입비 128억원 중 2000년도 소요액 26억원과 이전등기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장건립은 업체에서 추진하게 되며 도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이익처분금 50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충북신용보증조합 출연금으로서 ’99년도 공영개발사업이익금 112억원 중 50억원을 조합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해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중소기업의 발굴 그리고 보증한도액을 확보하고 소공상인 위주의 소액보증으로 안정적인 신용보증기관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총 재산 조성계획은 300억원으로 이중 금년도에 105억원을 조성했으며 기준보조비율은 중소기업청에 매칭펀드방식에 의해서 국비 1 대 지방비 2 규모로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5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 출연금은 지방비 확보 외에 국비 지원 요청과 금융기관의 출연도 장차 유도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충북신용보증조합이 우리 지역 상공인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수익적 지출에서 24억2,690만원과 자본적지출계정예비비 73억937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나온 한 해도 건설교통 행정이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충고를 바탕으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음을 거듭 감사드리며 내년도에도 정태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성어린 충고와 깊은 관심을 행정에 최대한 반영해서 건설교통국 행정이 더욱 더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익수   전문위원 신익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당초예산안을 검토한 바, 전년도에는 IMF 사태 등 경제여건 악화로 6.7%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7억500만원이 증액된 1,689억1,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7.1% 증액 편성한 바, 이는 사업예산인 국고보조금,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사업과 자체사업에서 사업량이 증가한데서 기인된 것으로 경상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 증액된 56억1,2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경상적경비에서는 절감편성 하였고 농촌마을 전기·가스시설 무료점검, 수리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일시 사역인부임 등 대민봉사 관련된 예산을 증액 또는 신설한데서 기인된 것이고 사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1% 증액된 1,594억8,500만원 규모로 그중 국고보조사업은 33.5% 증액된 1,358억2,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의 85.2%이며 이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지방도 정비사업, 소도읍 개발사업 등 계속사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 등이 계상된 데서 기인되며 자체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5% 증액된 236억5,700만원 규모로 ’99년도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된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비,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비 등이 계상된 데서 기인된 것이며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 내지 10.3% 증액된 38억1,800만원으로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액 적립과 대청댐 광역상수도 단계사업비, 정수장건설사업비 중 오송신도시 부담금 차입에 대한 이자를 계상한 데서 기인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국고보조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도계마을 육성사업의 경우 대상지가 미정으로 이에 따른 후보지 선정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될 것과 청원 남이·북일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기는 하나 단순 회의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다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바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경기회복의 둔화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8% 감액된 232억6,600만원 규모로 그중 최대 세입원이 되는 용지매출에 있어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4%가 감소되었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수입도 33.3%의 감소를 가져 왔으며 용지매출의 실적저조로 이월금 또한 62.2%의 감소를 보인 바, 이는 IMF의 영향으로 인한 택지분양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데서 기인된 것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에 맞게 절감하여 편성하였고, 사업비에 있어서는 대규모 사업은 되도록 줄이고 21C 도민 레포츠 활동 수요급증 및 고급화에 따른 선진여가 충족을 위한 도민 종합레포츠 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명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전환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사업비 등 필수사업비만 계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의 경우 인근 소유자들의 매도거부와 지가상승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고 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사업의 경우도 사전 정확한 자료조사와 충분한 검토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되도록 사업계획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태정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계시면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광종 위원님.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99년도 미분양지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증빙서를 부탁드리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분양중개수수료 ’99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상세계획서가 없어서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766페이지 자전거도로정비사업과 773페이지에 도계마을 육성사업 내용, 또 779페이지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99페이지 재해위험정비사업, 781페이지 지방하천유지관리비, 784페이지 지방도 확·포장사업 을 상세하게 시·군별로 해서 좀 오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소통대책예산이 시·군별로 지원됐죠? 그 지원된 내역을 ’97년부터 올 ’99년까지 해 주시면서 예산이 지원됐을 때 시·군에서 어느 사업장을 선택해서 했으며 그 사업장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마무리된 지역은 어디인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소통대책…
김대호 위원   예,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호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노후교량 7개소 보수사업이 24억5,6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내역하고 6개소에 또 43억 있네요. 두 가지 좀 주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농촌마을 버스정차대가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배정될 때는 시·군별로 위치적으로 다녀오신 데가 계시지 않을까 해서 다녀올 때 마을명칭이 어느 지역인지 거기까지 알려 주시고, 네 번째로 선형개량이 하나가 지방도 599 노선에 3억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군도가 언제 있다가 지방도로 승격됐는지 지금 선형개량이라고 하면 지방도니까 선형을 개량하는 것 아니겠어요?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언제 됐는지 네 가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한 건만 드리겠습니다.
  도내 위험교량 조사 결과에 따른 1등급, 2등급 이렇게 우선 순위가 정해져 있죠? 위험교량. A, B, C, D. 그 순위에 따른 도내 위험교량 현황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다 되셨어요?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805페이지에 보면 차선도색 재료가 있습니다.
  백색도료 7,500만원, 황색도료 5,000만원, 유리알 2,400만원, 신나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같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818페이지 보면 같은 재료 백색도료가 4,000만원, 황색도료가 1,850만원, 유리알 2,000만원 이렇게 있는데 같은 사업소 내에서 왜 이중으로 이렇게 잡혀있는지 성질이 틀린지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은 도로관리사업소 앞에 있는 것은 본소고요, 805페이지는 본소의 사업내용이고 818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충주지소 그러니까 충주지소가 작년도부터 제1관서가 돼 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장의 지휘 및 통제는 받습니다마는, 예산은 별도로 서 가지고 집행도 별도로 됩니다.
구본선 위원   알았습니다.
신택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것 보면 아스콘 같은 것 구입비 있죠, 청주하고 충주하고 차이가 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역별 단가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톤당 5,000원씩 차이가 나요?
  지금 청주하고 충주하고 나온 것 보면 충주는 35,000원이고 청주는 톤당 3만원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시설보수용 시멘트가 작년에는 포당 4,000원이었습니다. 올해는 3,500원 올라와 있고 또 낙석위험표지판이 작년에는 5만원 올라왔는데 올해는 11만원 올라왔습니다. 또 갈메기표지판이 작년에는 8만원이었었는데 올해는 9만원 올라왔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신택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 따라서 아스콘의 가격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5,000원까지 있다 이렇게는 답변 드리기가 죄송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3,500만원씩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물량위주로 보다는 가격위주로 총액금액으로 예산을 사정하다보니까 사정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을 양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요구사항은 톤당 35,000원씩 이렇게 요구를 했었지만 충주나 본소나, 그런데 예산당국에서 사정을 할 때에 총액으로 얼마만 주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단가에서 부기상 저희가 소홀히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이 표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죄송합니다.
신택수 위원   그 다음에 낙석위험표지판 같은 것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도 물가동향이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규격이라든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경을 작년도에 한 것과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작년에 써보니까 좀 나쁘다고 해서 상향조정한 것도 있고 이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5만원짜리를 썼는데 올해는 11만원짜리를 썼으면 상세계획서를 저희한테 해줘야 되지 누가 보더라도 작년도 예산 설명서하고 올해 설명서 비교했을 경우는 집행부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해준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그 내역을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표기돼 있는 것은 안내표지판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가 됐을 뿐 그 내역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이해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세하게 우리한테 위원들한테 보여줘야지 작년에는 1개에 5만원이었던 것을 올해 11만원으로 올려놨으면 우리 위원들 누구든지 다 의심스러울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보수용 시멘트가 4,000원이었었는데 지금 3,500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시멘트 값이 떨어진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좀더 과다하게 된 것이고 지금 현시세가 3,500원 이 정도 됩니다.
신택수 위원   작년에도 그러면 시멘트 값이 3,500원인데 4,000원 올렸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작년에도 말썽이 됐습니다마는, 본소하고 지소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요, 작년에 본소는 조금 더 많이 올렸었고 지소가 좀 낮게 올린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신택수 위원   소장님! 작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으면 올해는 철저하게 해줬어야 할 것 아니에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죄송합니다.
  할말이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이런 문서를 우리 위원들한테 내준다면 뭘 보고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죄송합니다.
신택수 위원   예산안 올라온 것이 다 엉터리 같아요. 이렇게 본다면 예산부서에 가서 상황설명을 자세히 한 다음에 사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되는 거지 총량적이라면서 액수만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늘려서 해준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죠.
  제가 작년 것을 놓고 대비를 해봤습니다마는, 낙석위험표시판이 작년에 5만원짜리 올해 11만원, 규모가 어떻게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규모가 사실 크다고 하면 우리한테 상세하게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는 부전지를 붙여주든지 뭐가 있어야지 이것만 내놓고 예산심사 하라고 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까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2년간 했던 것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모르겠어요. 세밀히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도로관리사업소 하나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유인해주는 수가 어디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 내역은 별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별도가 아니죠, 이것을 저희가 안 집고 넘어갔으면 또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근본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가서 상세 계획서를 내준다 안 내준다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엉터리로 우리 위원들한테 예산심사 해달라고 올려놓고서 우리가 무슨 예산심사를 합니까? 얘기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유인을 하나 할 때도 유인물 잘 해줘야 돼요.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를 국장님께서 한번 얘기하세요.
신택수 위원   솔직하게 이런 것 하나부터 잘못 됐으면 다 우리가 세밀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작년도 영수증 대비해 가지고 해봐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산출기초 하나하나를 국장이 점검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지금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차장폐수처리시설측정수수료가 794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청주 본소에서는 18만원으로 올렸고 충주에서는 1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날뿐만 아니라 또 797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교량점검차량이 100만원인데 충주 관리사업소에서는 150만원이에요. 또 트레일러 응급복구장비가 본소에서는 40만원인데 충주 관리사업소에서는 30만원, 또 아스팔트피니셔 79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8년도에는 200만원인데 올해는 425만3,000원이에요.
  차이가 나도 이만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충주하고 본소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이유가 뭔지 또 작년도에 지금 신택수 위원이 낙석위험표시판이 5만원인데 올해 11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갈메기표시가 작년도에는 8만원인데 9만원이고 또 시너가 25,000원인데 비해서 작년도에는 26,000원이에요, 떨어졌다는 얘기고. 또 세차장폐수시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과적피의자 조서양식 인쇄가 청주에서는 10,800원인데 충주 관리사업소에서는 16,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81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트레일러 응급복구장비가 올해는 30만원인데 청주 사업소에서는 4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10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어요. 교량점검이 150만원인데 비해서 작년도에는 100만원, 50만원이 올라갔고요. 또 청주사업소에서는 굴삭기 0.7짜리가 131만5,000원인데 또 충주에서는 0.5짜리가 231만5,000원입니다.
  또 청풍대교 처짐계측기 모뎀유지비가 올해는 52만1,000원인데 작년도에는 30만원이에요. 이렇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고 본소하고 차이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작년보다 올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어떻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IMF 탓입니까?
신택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주사업소 81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시멘트 값이 얼마냐 하면 2,500원이었습니다. 올해 3,500원으로 오른 이유가 뭐며 또 그 밑에 보면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이 작년에 10,000원이었었는데 올해 1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P.P마대가 작년에 400원이었는데 올해 500원으로 올랐고 복구용흄관이 ’99년도에는 7만원이었는데 13만원으로 오른 것이 어떻게 된 원인인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예산서를 내실 때 좀더 정확하게 따지고 체크하고 이래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틀림없고 훌륭하다 하는 그러한 예산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좀더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답하시는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오후 1시 반 이후에 정확히 대답해 주시고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는데 주무과 주무담당께서 예산을 전부 건설교통국 소관을 취합을 하실 것 아닙니까? 주무과 주무담당이 그 분하고 협의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산출기초라든지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는 그 예산 작성하는 담당자들이 물가정보지나 최신 가격정보지 등에 나오는 그 가격 등을 가지고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택수 위원   국장님! 시멘트 값이 서울은 2,000원하고 제주도는 10,000원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신택수 위원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값이 청주에서는 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충주에서는 얼마였느냐 하면 2,500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을 말씀을 규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멘트가 예를 들면 물가정보지에서 나오는 현장가격 그 다음에 하치장 도착가격 현장 납품가격 등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을 기준으로 했느냐 어떤 정보지에 기준 했느냐 하는 것을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그냥 터무니없이 그리고 만약에 또 한 가지…
신택수 위원   국장님!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세요.
  그럼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예산안을 짜는데 충주에서는 2,500원으로 짜야되고 청주에서는 4,000원으로 짜야 됩니까?
  어떤 물가정보지가 이렇게 엉터리로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이 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간을 주시면 담당자들을 불러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고 왜 차이가 나며 또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말씀하신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서도 사정할 때 총액부분을 사정함으로써 산출기초가 틀리게 됐다든지 하는 것을 1시 반까지 규명을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국장님! 예산편성 기준이 틀리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부서에서, 본소와 지소에서 예산편성 기준이 틀리다는 것은 답변이 안 돼요.
  그런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한 부서에서 지소하고 본소하고 틀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그 편성기준이 틀리다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항설명을 하셨지만 그런 답변은 안 되는 거고 편성기준이 같아야죠.
김소정 위원   작년도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1시 반까지 그 문제는 정확히 저희한테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예산서 773페이지에 보면 청원군 남이·북일면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2개소 500평에 4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건설교통국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까닭이 뭡니까?
  왜 건설교통국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하며 또 왜 면단위 복지회관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4억이면 500평 건축을 하려면 4억 가지고는 군비 예산이 없는데 4억 가지고 500평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먼저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순서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이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옛날 복지회관은 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다루었습니다.
  그 업무 자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저희 과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다음에 청원군 남일면과 북일면은, 특히 북일면 같은 경우는 내년도 읍단위 승격이 되고 또 남일면은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늘 주민숙원사업으로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또 시·군비 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만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한 자부담도 계상될 것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의원사업비예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의원사업비가 양쪽에 다 2억씩 들어간다 이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그러면 설명서에 군비 예산이 계상된 뭐가 나타나야지 달랑하니 꽁지 빠진 수탉마냥 도비 4억만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그래 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 4억에 군비를 2억을 보탠다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뭐든지 치밀하지 못하다는 게 증명이 돼요. 도비만 날름하니 4억을 계상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태정   과장님, 의원사업비라고 하더라도 군비가 들어가야 할 건에 대해서는 군비가 계상이 안 돼도 의원사업비는 가능한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당초사업비가 13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도비가 4억, 군비가 9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군비 포함할 때 시·군비 편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신택수 위원   복지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면단위에 복지회관이 있죠?
  지금 1년에 몇 회나 사용합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큰 행사가 있다든가 연말에 결산관계, 연초에 경로잔치 이런 것을 주로 그리고 평소에 사용하는 것이 늘 어떤 때는 예식장으로도 활용하고 다음에 체력단련실, 탁아시설, 도서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연중 운영해요? 과장님이 직접 다녀보셨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저는 고향이 괴산 칠성면 사평리인데요 거기에서는 탁아실이라든가 도서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대다수 면에 가 보면 그것도 우리 청소년수련관마냥 애물단지로 변하고 있어요.
  1년 열두달 제가 몇 번 가봐도 갈 때마다 잠겨 있어요. 그런 데가 부지기수예요. 그런데도 각 면마다 이웃 면에서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야 한다 이런 현황이 어디에도 나왔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운수연수원하고 공무원교육원도 그렇다고요. 이런 것을 IMF가 오게 된 것은 우리 관에서 먼저 주도한 거예요. 지금 앞으로 면단위에서 안 지은 데는 다 짓고싶어해요. 아마 군의원들이 자기네가 더 짓고싶어한다고. 그렇지만 실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서 지으니까 우리도 지어야겠다 이런 막연한 심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것 재고해 봐야 할 문제예요. 사실 이게 1년에 100일만 쓴다고 해도 괜찮아요. 100일도 안 써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앞으로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 방법으로, 체력단련장 위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택수 위원   지금까지는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연료비나 대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체력단련실 이런 데 가 봐도 그 기계 같은 것 해 놓은 것 부서진 것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와서 하는 사람도 없어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저도 설명서를 보다 보면요 개중에는 시·군비가 기재가 된 곳이 있지만 거진 설명서에 보면 시·군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 보조율 50 대 50이다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얼마 들어가면 그대로 반이 들어가서 사업할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만 그냥 넘기는데 지금 말씀하듯이 최소한도 도비는 남일·북일 복지회관 건립하는데 4억 들어가지만 시·군비가 9억이 들어간다 9억에 대한 내역에는 세부내역은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이렇게 하겠다는 것 주시면 우리가 좋은 사업이다 또 알찬 우리 도비 지원하여 해 드리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아쉬운 감이 있고 복지회관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정말로 참 잘 활용하고 좋은 곳은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용 못하는 데는 어떤 데 보면 아래층에는 세를 놓고 위층에는 못 쓰면서 애물단지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는 회관 건립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얼마나 더 알차게 뜻 있게 쓸 수 있느냐, 특히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시단위보다는 군단위쪽이 면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 전환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스포츠시설이나 그 대신 그 외에 체육 레크리에이션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또 기구를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을 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로 좋은 부지에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도 활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왕 설명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복지회관이 얼마나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례로 재작년 예산에도 예결위에서 제가 어느 부분에서 복지회관의 예산을 다 삭감을 시킨 게 있습니다만 정말로 필요성이 있게 가치성 있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원들은 사업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래서 알차게 뜻 있게 챙겨서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보조를 군비를 보조해 줄 때 비도를 지정해서 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없고 그 비도에만 맞게 써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토지라든지 이것을 확보하는 재원은 군에서 또는 면에서 부지를 제공을 받든 해서 그 목적 사업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국장님 같은 페이지에 소도읍개발사업이 있어요. 금왕읍 소도읍개발. 500미터 현장에 20미터 넓이로 하는 건데 도비, 군비 25억이 들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진정서 들어온 것 보셨어요? 진정서. 한마음선원 앞에 그 턱밑에다가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 해서, 이것 보셨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국도대책 우회도로 개설을 하면서 그 부근에 납골당이 있는 부근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이 있는 그 부근 한마음선원 옆에 보현사라고 같은 조계종 산하에 암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음성군에서 앞으로 납골당은 필요한 시설인데 새로 위치할 때는 주민혐오시설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입주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겠다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이쪽 보현사 쪽으로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조계종 종단 내에 두 개의 선원과 한마음선원과 그쪽 보현사 쪽에서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소정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하기를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통로를 하든지 아니면 신호처리해서 진입로를 해 주든지 또 요구하는…
김소정 위원   그런데 신호처리는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서 안 된다, 요는 지하도 개설을 해 달라 이 뜻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사항을 지금 저희가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공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주변 정황, 공사의 진척상황, 이용도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좋은 도로개설을 해 주고 욕 얻어먹는 짓은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히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리고 그것을 간과해 버리면 나중에 도로가 된 후에 민원이 계속 남기 때문에 양쪽 선원과 절과 협의를 계속해서 어느 쪽이 바람직한 시설인가 그런 쪽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766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사업계획이 방대하게 아주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과정에 시·군에서 요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책정한 것인지,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사업계획 편성하는데 지역별로 상당히 차이점을 두고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니까 충주, 진천, 진천은 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는 뭐 특혜 주는 겁니까? 사실은 꼭 해야 될 데가 있는 데도, 지역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다들 들어가는데 보은은 한 군데도 없어요. 보은 꼭 필요한데가 있는데 없단 말이야. 그러면 사업선정을 하는 과정에 어떠한 식으로 선정을 했는지. 788페이지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액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실은 보은이나 괴산 같은 데는 상당히 천대받는 그런 사업선정을 했는데 사실 이런 사업계획 편성을 하는 과정에 사전에 한번 우리 위원회에 와서 사전 간담회를 갖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는데 어떠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 좋았는데 지금 예산서상에 올라왔으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보은 같은데 할 데가 없습니까?
  할 데가 없어서 안 넣은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편성을 할 때는, 그러니까 사업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각 시·군에서 요구한 사항 그리고 그 전부터 누적되어서 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어 왔던 사항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 등을 거의 망라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은 속기록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세부내역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자치단체자본보조 766페이지하고 788페이지의 사업만이 아니고 다른 전체의 사업을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는 각 시·군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과정에서 다른 쪽의 사업이, 그러니까 저희 건설교통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보건복지나 다른 쪽의 예산이 그 시·군으로 많이 가거나 해서 어느 시·군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정함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이 상당히 빠진 쪽도 있고 또 저희 쪽에서 요구한 예산은 들어가지만 다른 계정,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쪽이나 경제통상 쪽이나 다른 쪽에서 들어간 쪽도 있고 해서 아마 전체에 각 시·군별 배정하는 예산은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 계정만 가지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마 시·군별 배정에는 어느 정도 형평이 맞도록 배정된 것으로...
구본선 위원   아니, 국장님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형평성에 맞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예산만 가지고 보면 어느 시·군에 더 들어가고 어느 시·군에 덜 들어가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이 선정과정이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자료가 올라왔다든지 예산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것도 빼시고 시·군에서 자료 받은 것도 주시고 그리고 비근한 예로 보은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지역 주민들이 지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국장님을 불러 가지고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거기는 집단민원지입니다. 거기는 부지 보상까지 하고도 먼지투성이에요, 먼지 투성이.
  그런데 옥천 관내까지는 도로가 되어 있는데 회남 지역에서 연결하는 도로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먼지투성이라 집단민원이 생겨 가지고 일전에 지사님을 방문해 가지고 그 당시 국장님을 불러서 처리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꼭 필요한 그런 오지 지역, 주민들이 먼지를 먹고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이런 오지 지역 진짜 필요한 데를 빼놓고 편중되지 않다고 하시는데 여기 전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난번에…
신택수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도비사업된 것을 여기 이 자료에서 어제 발췌를 해 봤는데요 어제 모 상임위원회에서도 어느 한 곳이 집중되어 있다고 매스컴에서 어제 아침인가 뉴스에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각 상임위 과별로 이게 얼추 형평성을 맞췄다고 하는데 지금 문제된 것을 보면 청원 같은 경우 어제 문제가 나왔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 건설국에서도 청원군에 15건에 20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2건에 4억 되어 있고 또 괴산 같은 데에는 4건에 4억 되어있어요. 소도읍가꾸기 빼놓고는.
  이렇게 하고도 형평성이 어떻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내역을 아까도 제가 1시 50분까지 해 달라고 했던 것은 빠졌습니다. 빠지고 또 제가 어제 저녁에 발췌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그냥 이 자리만 넘기자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사실 진실성 있게 얘기를 해 줘야죠. 이것이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되었는가를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밝혀달라고 하면 밝혀주시겠지만 너무 잘못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청주 같은데 탑동 소방도로죠. 이런 것까지 우리 도에서 해 줍니까? 이 소방도로는 시청에서도 안 하고 구청에서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요.
  이 소방도로까지 우리 도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게 해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전체적으로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남 주민들이 와 가지고 저 쪽 옥천관내에는 되고… 도로가 상당히 긴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여금이 80억 정도가 더 내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또 깎여 가지고 약 30억이 깎였는데 그 배정할 때 워낙 민원이 크고 그 도로가 비포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크고 또 연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는 안 들어 있지마는 수정된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들어 있어서 약 10억 정도가 편성돼서 지금 그것은 설계가 바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택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어떤 시·군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는 그것을 따지기 전에 저희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는 민원이 생기거나 또는 지역에서 시장, 군수가 요구하거나 또는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해야 된다 하는 판단이 선 것은 가급적이면 다 요구하게 됩니다.
  요구하게 되고 저희가 사정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어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시·군간의 형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따질 수가 없고 저희는 가능하면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사업을 제쳐놓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요구를 합니다. 그렇지마는 사정되는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삭제가 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이유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리고 탑동의 소로는 그것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근간에 문제가 됐던 지역입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문제 됐던 지역이면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그것은 탑동에 바로 일신여자중·고등학교 동측…
신택수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소방도로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직접 관여해서 해줘야 하느냐 이거죠, 해줄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이 도시가로망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올해 추경으로 많이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도 가능하면…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기 예산서 76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감곡 극동대학 진입로 개설은 유주열 의원 도의원사업비로 알고 있고 금왕 제방천 도로 확·포장공사는 음성소방서를 신축을 하고 진·출입이 곤란해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구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음성교 재가설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상 음성군 소재지에 중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험교량 조사결과로는 7톤 이하만 다니고 7톤 이상은 못 다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모레마대를 죽 쌓아놓고 간신히 옆길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지금 진짜 창피스러울 정도인데 이것이 소요액이 12억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재가설을 하려면. 예산서에 있어요. 12억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비를 도지사님이 음성군 기관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50% 부담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가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래서 요구를 한 건데 이것을 왜 12억6,000만원 들어가는데 2억4,000만원 주면 몇 년 동안 공사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해도 돼요? 아무리 도비지원이 재정압박을 받아도 2억4,000만원 주면 몇 년 두고두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시내 중심가인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당초에 36호 국도에 위험교량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이 국도가 4차선으로 확·포장되면서 이것이 음성 시가지 내에 도시계획도로로만…
김소정 위원   국장님! 좋아요.
  7톤 이하만 다녀라 하는 교량은 충청북도에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드럼통 같은 것을 이렇게 해놓고 작은 차량만 다니도록 하고 상당한 불편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미적이라든지 그것도 그렇고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기 때문에 음성군수가 상당히 여러 번 요구를 하게 되고 지사님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12억이 드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반인 6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사정될 때 2억4,000만원만 반영이 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이 시가지 내에 있는 위험교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소정 위원   충청북도 위험교량 1순위예요. 7톤 이하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당초에 교량 놓고 옆에 그냥 확장을 해서 나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위험교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알았습니다.
  관심좀 가져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대 국장님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산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건의 반영할 때는 데이터를 갖고 반영하십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올라오는 서류를 갖고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반영할 때는 데이터라기보다는 우선 시·군에서 어떤 사항이 올라오거나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거나 하게 되면 대개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내서 현지의 위험정도라든지 필요정도라든지 또는 앞으로의 이용상황의 예상 정도를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지원해 줄만하다고 판단될 때는 가급적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일단 현장을 확인하고.
김대호 위원   그렇더라도 현장을 다녀보시고 계속적으로 사업부서에다가 올린다고 하지마는 올리는 시기가 2000년도 예산을 올릴 때는 9월이면 9월, 10월이면 10월에 지사님의 1차 결재를 얻어서 나름대로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될 때는 이것을 현지 다녀서 필요한 것은 다 필요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올라온 것도 있겠지만 또 부족하고 많이 과다성이 올라온 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비중도 안 두고 그냥 다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제 말씀하셨나 아침에 말씀하셨나 300억을 요청했는데 한 20억밖에 안 되더라 할 때 그 비율이 300억도 근사치 비율이 시·군별로 안배가 안 될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올린 사항에 대해서 시·군별 사정이 되는 것은 저희는 가급적 확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사정되는 사항은 전체 예산규모를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사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를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예산을 올릴 때 차트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차트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인 받습니까? 본예산 받을 때 총괄적인 예상내역 뽑아 가지고 나름대로 첨부시켜서 받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요구할 때 주로 민원이 발생됐거나 이렇게 중간에 어떤 사안이 문제가 돼 가지고 예산요구가 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차트를 만들어서 지사님 선결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산수립 임박해 가지고 많은 사항이 들어올 때는 그렇게까지 일일이 전부 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이 총괄한다면 국장님이 관리는 못하지만 국장님의 수석자리가 지역개발과 총괄로 과가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부서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결재를 하시거나 아니면 마무리할 때 과별로만 가지고 있고 국별로의 총 분야별로의 예산을 올린 것은 정리해 두신 것이 없으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이 건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일일이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각 과에서…
김대호 위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데요. 일개 국을 관리하는데 최소한도 2000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고 또 반영은 어느 정도 됐고 또 수정안은 어떻게 되고 1, 2, 3회추경은 어떻게 됐다하는 정도는 작성해 두심으로써 이것이 발전이 돼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자료는 수시로 사정이 예산서가 작성될 때까지는 한번 만 사정된 것이 아니고 몇 번에 걸쳐서 수정하기 때문에 그 수정자료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담당을 통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확인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한 건 한 건의 카드라든지 복명서라든지 그런 것을 제가 다 챙기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다 챙기지 못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적은 금액은 과장님 사인 받고 또 국장님 사인 받고 과장님들이 결재를 맡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총괄적인 집계는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 여쭈어본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 것은…
김대호 위원   있으면 자료좀 저희들이 볼 수 있겠죠? 그런 것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어려울 것 없이 자료를 나름대로 정리해 두신 것이 있으시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위원장 정태정   됐어요?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연결해서 할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66페이지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예술의 전당 가는 과정에 시설물 7억원이 계상됐는데 필요성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내년에 청주에 인쇄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제규모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쪽에 체육관 있는 쪽 부지 그 일대가 전부 청주 체육시설 및 예술의 전당 있는 부지가 그런 사항이 전부 집결된 곳이고 바로 그 35m길 건너편에 흥덕사지와 박물관이 있고 거기에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에 폭포 있는 쪽하고 이쪽 체육단지 쪽을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그리고 또 내년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구본선 위원   이 사업에 시비지원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청주시에서 7억 정도를 더 부담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 1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청주시에서 개략적으로 7억인데 사실은 7억 이상을 더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본선 위원   연결시설물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이것이 교량같이 될 것인데요.
김소정 위원   지하도 판다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마 시민공청회를 붙여 가지고 여러 가지 미적 요소라든지 또는 그 지역 전체 활용이라든지 시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이것은 아마 주민의견을 다시 더 들어야 될 겁니다.
구본선 위원   공청회나 주민여론도 예산이 수반돼야지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안 섰는데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서지 않으면 청주시에서는 내년에 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일탈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서야 구체적인 교량으로 할 것이냐 지하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모양도 단순교량형태는 안 될 것이고 상당히 그 주변 경관이라든지 역사성이라든지 어울리는 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아마 건축부분이나 예술부분 또는 일반 시민단체 등의 상당한 여론수렴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본선 위원   도비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가요? 시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시에서는 지금 국비도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양의 국비를 요청해 놓고 또 이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이러한 시설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가로정비부터 환경정비 등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재정적으로 청주시는 물론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구본선 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에 대비해서 도로개설 하는 것만 50억 예산이 소요 된데요. 기본계획 다 수립해서 공청회만 남았는데 국비, 도비, 시비해서 50억이 들어가요, 도로개설에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상당한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연결시설물 하면 국장님께서 시설물이 대충 어떤 것이다 하는 얘기는 개략적인 거라도 여기서 말씀해 주셔야지 정확한 것을 얘기를 못해주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인쇄박물관, 예술의 전당 이 문제는 이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우는 뒷면의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고 행사를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얘기를 해주셔야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단순 시설 쪽만 담당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행사의 윤곽이라든지 모든 행사 마스터플랜 같은 것은 저희가 사전에 알아보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리고 오늘 오전에 질의한 위원들 의중을 보면 균형배분이 안됐지 않느냐 하는 쪽에 집중적인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보면 과연 균형되게 예산을 갖다가 배분하느냐 하는 것이 의구심이 사실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예산이 안 간다 하더라도 다른 국에서 예산을 가 가지고 평형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는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기에 조금 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북도 전체를 봤을 때 어느 지역에 편중되게 예산이 되고 예를 들어서 과학영농특화지구라든가 아니면 관광개발이라든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미명 아니냐 하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에서도 건설교통국 자체만이라도 적어도 각 지역의 균형배분이 돼 가지고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예산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상당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예산부서에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 쪽의 답변을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물론 국장님께서 전체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니까 그런 말씀이 맞는 얘기인데 어제의 문화진흥국 그 쪽의 예산을 봤을 때도 편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한두 가지 편중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현상을 저희가 예산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인쇄박물관에서 예술의 전당 연결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따 오후에도 거론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계획도 없이 냥 막연히 이런 시설물을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개발사업소에서도 종축장 부지 50억이 오후에는 뜨거운 감자로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부상이 되겠지마는, 상세 계획도 없이 50억이다 7억이다 이렇게 지금 세워놓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런 기술행정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도 없는데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보자 예산 다음에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추경에 1차, 2차, 3차 있으니까 필요할 때 할 수도 있는 건데 본예산에 구태여 이런 것을 올려놔서 다른 예산을 더 첨부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어떠한 위원은 저한테 와서도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 부탁좀 했는데 그것좀 잘 통과시켜줘”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뭐냐고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원들은 뭐냐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국장님 이하 모든 일 보시는 분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라고요.
  이런 것도 행정상 기술로 통하는 건지 그 용어가 어떻게 나온 건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범주에 속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예산은 집중적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배제해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민의 욕구를 무시한, 주민 대다수의 욕구를 무시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 자체의 효율성만 도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요구하고 또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미세하게 갈라져서 편성됨으로 인해서 우선 주민들의 욕구나 불편사항은 빨리 해소할 수 있지만 장차 모든 계획된 면으로 가는 데는 좀 늦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바로 의원님들이 계신 그 이유이고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예산의 효율성은 떨어지더라도 우선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가 있는 부분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고인쇄박물관 연결, 뭐 교량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것은 국제행사를 함에 있어서 저는 청주시에서도 상당히 너무 다급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런 인쇄박물 축제를 하려면 적어도 국제행사 같으면 몇 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당장 내년으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임박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 9월이나 10월 중에 잡혀 있을 건데 상당히 임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빨리 서 가지고 빨리 추진되지 않으면 그쪽 체육단지하고 그쪽 흥덕사지 있는 쪽에 연결이라든지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관람객이나 여러 가지 이동사항이 아마 상당히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신택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을 막아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세세한 것을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세하게 자꾸 시간만 끌어서 뭐 하겠습니까? 행정기술상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청주시에서 급하게 됐다 빨리 됐다 늦게 됐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기술상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을 정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되고요.
신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본 안만 가지면 그렇지만 나머지 사정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러니 잘못됐다면서 이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에서 잘못됐다면 잘못된 대로 고쳐나가야지 잘못됐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잘못된 건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지 제2의건국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 구태의연하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새롭게 제2의건국이라고 하는 건데 잘못됐으니 봐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시절은 지났어요. 사실 이런 모든 것을 하다 보면 종축장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공청회라든지 시민들 의견을 다 들어본 다음에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워야 되고 뭐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막연히 추상적으로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언제서부터 충청북도의 예산을… 모르겠어요, 충청북도의 예산을 항상 이렇게 짜나왔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태정   자,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1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되셨으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자료 요구 더 하시려고요? 예, 하세요.
구본선 위원   안전진단비가 집행된 내역을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내역을 발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바로 됩니까? 안전진단비 내역.
구본선 위원   사업명하고.
○위원장 정태정   바로 좀 준비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 다 제출하셨나요? 요구한 자료 중에서 빠진 것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 제출 안 된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오전에 답변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그렇게 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고인쇄박물관하고 예술의전당 연결 시설물은 국장이 오전에 답변드린 사항에 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연결 시설물에 대한 작품선정을 금년 3월 31일 청주대학교 도시지역개발연구소에 기본개념을 의뢰해 가지고 10월 5일날 기본설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정투융자심의에 ’99년 11월 2일에 반영을 시켰고 이 기본개념은 이렇게 잡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개념까지는 잡혔는데 설계 자체까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념으로 하겠다는 사항까지는 전부 다 되었고 이제 구체적인 설계서는 다시 구체화 시켜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자, 설명 되셨으면 질의 해 주시죠.
  신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   신택수 위원입니다.
  개발사업소 도민종합레포츠타운조성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거기에 대한 상세 계획서가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직 구체적인 상세 계획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택수 위원   아니, 제가 소장님한테 여쭸는데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개발사업소장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다 하면서 어떻게 예산에 5,000만원도 아닌 50억을 계상해 놓고서 예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러한 대형공사인데, 보면 총사업비가 560억이라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런 계획도 없이 이거 그냥 막말로 해서 지사님이 하라니까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진흥국에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그것 좀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종축장 부지를 활용해서 시민의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마련해야 되겠다, 청소년과에서 입안을 아직 구체안은 안 되고 거기를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종축장 부지 내에 사유지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해서 우선 구체 계획을 용역을 주든 성안하기 전에 우선 용지매수를 시작하면서 하자 그래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신택수 위원   용역을 안 줬다고요? 용역이 되어 있는 건 줄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제가 알기는 아직 구체 용역이 안 된 것으로.
신택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해도 되겠네요?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삭감하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지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소장님이 이러한 굳건한 의지가 있어 뭐를 하겠다, 딱 하니 뭐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지만 “구체적인 것 안 나왔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 소장님 같은 분이 의지가 딱 있이 우리한테 내놨어야지 그렇지도 않고 “구체적인 것 없습니다 청소년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주겠어요? 급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것 많아요. 아까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도로에 먼지가 날아와서 옆에 사람들 못 살겠다 하는데 도로포장을 먼저 해 주어야지 어떻게 이거 앞으로 할 것이다 해서 확실한 계획도 안 나온 것을 예산을 50억씩이나 내년도 예산에 승인해 줄 수가 있어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용지 매수를 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을 확실하게 뭐가 완전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야지 “우선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면, 그럼 곁들여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땅을 매입할 때 그린벨트 지역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나 주거지역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까? 부지값이.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우선 한 13만원 정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감정을 해서 실지 가격에 의해서 매입이 될 것입니다.
신택수 위원   아니, 글쎄요 그린벨트 지역으로 돼서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어서 자연녹지로 된 상태에서 이것을 우리 도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 단가는 감정단가에 의해 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50만원도 줄 수 있고 또 5만원도 줄 수 있는 거지 단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지역 가격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연녹지입니까 그것을 묻는 거죠.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지금 예산 계상한 건 현재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한 겁니다.
신택수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차후에 제가 물을 게 있어서 연결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린벨트 지역으로 할 것이냐 자연녹지 지역으로 보고 할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현재는 그린벨트 지역인데 이것이 그린벨트에 대한 계획이 조정이 되면 그것이 변경이 될 겁니다.
신택수 위원   이것이 변경을 해도 사업 떨어지면 바로 승인되면 내년에 매수를 하러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청주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벨트가 전면 해제권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또 그리고 종축장이 작년에 이전됨으로 인해서 현재 이 시설부지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이 국공유지인 이 땅을 약 8만평 정도 되는 이 땅을 현재 어떤 용도로든지 이용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장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진흥국의 체육청소년과에서 이것을 도민의 레포츠타운으로 조성하겠다 하는 개념인데 지금 저희가 보듯이 이 도면입니다.
(도면제시)
  지금 신 위원님이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현재 종축장 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비행장 나가는 새로 닦은 6차선 도로이고요 이것이 구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축장의 진입로는 이리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변 토지는 일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란색은 20만평 부지를 잡았을 때 이 도로변을 포함해서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약 25만평 정도 되면 빨간색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적어도 이 토지를 이 부정형으로 아주 모양이 들쭉날쭉하고 이 가운데 이만큼이 사유지가 들어와 있는 이런 부정형된 토지를 앞으로 어떤 용도로든지 이용하자면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특히 이 도로변에는 국도와 접한 상당 부분은 앞으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은 필요한데 적어도 어떤 대단위 레포츠타운이나 뭘 조성하려면 저희 판단으로는 20만평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원을 우리 개발사업소의 특별회계에 가경지구에 특별회계 재원으로 서는 것은 지금 그것이 토지매입 대금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대체 매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여기에 골프장이 들어선다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판단으로 볼 때,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그런 게 났습니다만 지금 인접 시·도나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꼭 경영사업이라고 하는 차원이라기보다 도시근교의 시민들에게 어떤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대단히 많습니다.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도 보면 춘천에는 대중골프장을 5개를 시에다 유치하겠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꼭 골프장이다,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앞으로 구체화시켜 나가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건설교통부로부터 그린벨트 평가한 평가 자료가 시달되면 바로 현장 검증을 거쳐서 바로 도시기본계획변경에서부터 절차를 밟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매입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도시계획변경이 다 끝나거나 한 후에 하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 이 부분의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이것이 한번에 실시계획까지 구체화 계획이 될 수가 없고 여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가시설 이런 것을 넣을 것이냐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라고 할까, 타당성 정도의 어떤 분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다시 구체화된 설계서를 작성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되면 그 기간이 적어도 1년은 갈 것 같습니다.
신택수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명암위락유원지 지정되어 있는 게 몇 년도입니까? 거기가요. 청주시에 계셨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정된 연수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신택수 위원   한 20년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신택수 위원   근 20년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럴 겁니다.
신택수 위원   거기가 지금 몇 만평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명암·산성동 일대 약수터까지니까…
신택수 위원   산성동은 빼놓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약수터까지 아마 수십 만평 될건데요.
신택수 위원   70만평입니다.
  70만평인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갈 것 같으면 청주시에다가 이미 지정된 데에다가 하지 거기다가 20만평을 묶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산성 그 일대에 24만평을 청주시에서 위락유원지로 묶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주중동에다가 이것을 다시 묶어 가지고 레포츠시설을 한다고 하면 기이 지정된 데도 사용을 못하고 민자유치를 못하는데 거기다가 또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우리가 경제성보다도 공공성 어떤 것을 먼저 우리가 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광역 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공공성이 위주가 된다고 봅니다.
신택수 위원   공공성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택수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9홀짜리 청소년체육과에서 생각하는 골프장하고 테니스장, 수영장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앞으로는 그러니까 현재의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의 골프장은 18홀, 27홀, 36홀 해 가지고 만드는데 적어도 18홀 기본규격 이상이 된다면 그것은 이용료도 비싸고 지금 상당히 특수계층만 이용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육부로부터도 반드시 28홀, 27홀, 36홀짜리 규격 골프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국민체육시설인 9홀짜리 퍼블릭코스를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특수계층이 아닌 서민층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명암·산성동지역하고 이쪽 지역은 조금 개념을 달리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산성동 쪽에는 상당산성이라는 하나의 사적지를 중심으로 한 어떤 테마를 조성하는 것이 옳겠고요.
  그 다음에 명암동 약수터하고 명암지를 위시한 그 부분에는 지금 어린이공원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동물원 등 그것에 따른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겠고 지금 이 쪽에 우리 종축장 부지에 기존 저희 도유지를 비롯한 주변 일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은 기존 도유지가 지금 현재 공터로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제공하되 규격화된 정도 이상의 그런 예를 들어서 골프장이면 골프장, 테니스장, 수영장 아니면 가족과 함께 가서 어린애들까지 같이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또 그런 규모의 어떤 다른 테마가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청주시의 입장에서 개발하는 어떤 명암·산성동 그 쪽하고 또 이 쪽의 율량·사천동 쪽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은 좋습니다.
  모든 계획은 좋은데 지금 우리 청주시 주변을 볼 때 민자유치 돼서 위락지 조성된 것이 있습니까?
  IMF 오기 전에 된 것이 있습니까? IMF소리를 빼고서라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IMF 전에도 대단위 어떤 민자유치는 아직 위락시실로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런데 IMF가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국민소득이 3만불 된다든지 2만불 된다면 모를까 지금 계획은 청사진은 장밋빛 청사진을 죽 해놨는데 실지 민자 투자돼 가지도 한 데도 없단 말이에요. 종축장 부지 같은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수림원이나 토생적 생태공원으로 만들면 청주시민이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청주 솔밭공원 같은 데 청주시민들이 부담 없이 가서 쉬고 오잖아요. 여름 같은 때 가보면 앉을 틈이 없을 정도로 앉아요. 이런 것을 조성해 줘야지 인위적으로 골프장이다 수영장이다 테니스장이다 만들어 가지고, 사실 또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제성을 생각해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아주 개발사업소에 맡겨 가지고 택지를 분양을 해버려요. 그러면 돈은 더 남아요. 경제성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면은 자연이 훼손돼 버리는 거니까…
신택수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막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다가 이런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모를까 이런 것도 없이 문화진흥국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거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형태에서 50억을 갖다가 뭐뭐 이렇게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안 했다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50억을 계상해 놓고서 이것을 승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나왔느냐 이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우리 사업소장이 얘기하는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발주된 그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아마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그런…
신택수 위원   이 용역을 국장님!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용역을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저희 재원은 저희 특별회계 재원에서 하지마는, 실지 사업은 담당부서가 체육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그 쪽에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데 방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청주시 외곽에 지금 명암·산성동 그 지역하고 우암산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신위원님 그 쪽 구역인 부모산 일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솔밭공원 그리고 청원군 외곽으로 나가면 저 쪽 문의의 불당골 정도의 어떤 시설밖에 없고 그 지역에도 사실 제대로 된 이용할만한 시설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산도 그렇고 이 쪽 솔밭공원도 그렇고 거의 솔밭 자체를 소풍 겸 이것으로만 거의 학생들 소풍 이런 것으로 이용하고 그나마 거기도 솔밭공원 같은 경우도 과거에 테니스장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종축장 부지가 어차피 노는 땅이라면 주변을 좀더 매입해서… 그런데 그 매입할 때의 어떤 비용이나 토지가격은 어차피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피해 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어떤 감정 전문기관에서 감정을 할 때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토지가격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지 그것을 앞으로 매입을 순조롭게 진행 못했을 때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주민들과 절충을 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어떤 그런 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택수 위원   시설은 있어야 좋겠지마는, 제가 문화진흥국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항에서 청주 진입되는데 거기에 6차선도로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신택수 위원   우리가 볼 때 우선 청주에 진입할 때 보면 거기 골프장이 9홀짜리가 전개가 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골프 치는 분이 우리 7명중에 몇 명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타도 시민들이 와서 볼 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름답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제가 외국에는 많이 못 나가봤습니다. 유럽하고 일본하고 미국 등 몇 개국을 못나가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지금 이제 청주IC에서 들어오는 그 쪽도 관문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 종축장 있는 그 도로가 비행장과 오창IC로 인해서 청주의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문 진입하는 부분에 그런 시설이 있다면 청주시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외국 같은 데 가보면 물론 자연조건이 우리하고 다릅니다마는, 이렇게 퍼블릭코스 정도의 골프장은 연금생활자 노부부들이 손잡고 이렇게 이용하고 하는 것을 보면 아주 좋습니다.
신택수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외국을 비교하지 마세요.
  외국에는 우리 나라 전체 합해도 미국의 1개 주도 안 됩니다. 그런 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왜 외국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종축장 부지는 잘 아시지만 크게 훼손하지 않아도…
신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기는 않겠습니다 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굳이 거기 땅을 아마 그 지주들한테도 도로다 팔아서 할테니까 팔으라면 쉽게 팔려고도 하지도 않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적당한 감정가격이 나와야 되겠죠.
신택수 위원   글쎄 적당한 가격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내가 팔고싶을 때 적당한 값이 되는 거지 팔고싶지도 않은 것을 억지로 산다면 10만원짜리 15만원 달다고 그러고 20만원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사겠어요.
  이런 한 가지 예로 볼 때 불부합지 있어요, 불부합지. 거기 가면 그것을 해결하려고 지가대로 감정을 해서 만약에 100만원으로 나왔으면 그 사람들 안 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 해결도 못하는데 하물며 땅을 어떻게 사겠어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 도에서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으면 그것을 사겠지마는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것을 땅을 매입할 때는 그린벨트 지역이 완화되면서 내년이면 해제시켜준다 이런 소문이 퍼졌는데 쉽게 사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응해주지도 않을 것 같고 제가 한 가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땅은 청주시하고라도 서로 다 상의가 되고 의논이 돼서 제가 볼 때는 수림원이나 토생적 생태환경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 청주시민, 도민 부담 없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지 인위적으로 해 가지고 골프장 만들어서 그 밑에가 앞으로는 자연히 택지지구로 변할거란 말이에요.
  골프장에 쓰는 잔디가 우리 나라 토생적 잔디 아니잖아요. 제초제 막 쓰고 여러 가지 농약 써 가지고 해야할 것 아니에요.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도에서 이러한 것을 할 것 같으면 그러한 수림원이라든지 토생적 생태공원같은 것을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주 교육의 도시 학생들이 가서 거기서 뒹굴고 놀 수도 있는 거고 꼭 그것을 갖다가 테니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경제성을 우선 따지지 말고 공공성을 우선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에는 절차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종축장 옆에 부지를 사겠다고 매입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요구를 할 수 있게끔 받쳐주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받고 예산요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공유재산 매입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신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우리가 재산을 매입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매입하게 되는데 지금 관리계획은 수립돼서 아마 의회의 승인에 들어갔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맡으려면 예산을 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언제 거론했어야 하느냐 하면 적어도 8월달에 다 끝났어야 해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8월달에 끝이 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에서 8월달에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이제 올라갔어요. 기획행정위에 이제 올라가서 기획행정위에서 이제 이것을 심사를 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제 심사하면서 이 쪽에는 예산요구하고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주지 않았다 했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 땅 사도 좋다 해 가지고 매입승인을 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면 기획행정위원회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이것이 밸런스를 맞출 수도 없는 거고 똑같이 올라왔으니까 어떻게 조정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지금 이 레포츠타운을 조성한다는 개념은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계통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번 정기회에 넣은 것이고 이것이 먼저 관리계획이 선행됐다면 아주 금상첨화겠습니다마는, 정기회에 동시에 들어왔으니까 아마 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태정   금상첨화나 아니나 법에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공유재산을 관리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매입절차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순서를 행정절차를 행정당국에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행정당국에서 무시를 했으니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기획행정위에서 이것이 승인이 날지 아니면 부결될지도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해줄거냐 말거냐 하고 심사하는 자체가 이것이 안 맞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쪽에서 승인이 났다면 우리도 이것을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꼭 해줘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하던 의견을 집합을 시키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조차도 안 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뭡니까? 예산 요구한 자체도 문제고 이것을 심사하는 자체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거론하려면 8월 이전에 이 문제를 다 끝을 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좋다 이렇게 결말이 난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해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집어넣고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 바지저고리로 보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해제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은 신문지상에서는 여러 번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결정이 계속 유보가 돼 왔었습니다. 8월달 까지도 결정이 되지 않고 지난 10월달 돼서야 정부에서 방침이 청주, 춘천 등 5개 지역에는 전면 해제권으로 그 다음에 대전, 대구 하는 광역시권은 부분 조정권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그 후에 검토하게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동시에 들어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를 들어서 한 개인이 법을 모르는 개인이 어떤 행정상의 자기가 이익을 위해 가지고 절차를 밝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거꾸로 어떻게 절차를 밟았다고 쳤을 때 행정에서 그것이 좋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승인해 주마 이렇게 된 예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승인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용납도 하지 않는 행정당국에서 이런 문제는 10월달에 결정이 났다 해 가지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리고 여기 올리고 해 가지고 절차를 무시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위원장님이 절차를 무시했다고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안 된다 하는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을 그 땅을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쓰겠다고 관리계획을 운운한다는 자체가 지금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확정되는 시점 이후에 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공유재산 제5장에 취득처분에 제3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법 1에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하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은 사항이 그러니까 그 사항에 어쩔 수없이 이렇게 했다 이것은 말이 안돼요.
  분명히 짚을 것은 짚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국장님께서 잘못 됐습니다 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셔야 해요. 이것을 상황이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절차상에 그것이 지금 맞다 틀리다 그것보다는 그런 사정이 생겼기 때문에 동시에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수 위원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하셨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를 갖다가 처리를 할 때 분명한 얘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났느냐 안 났느냐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거론해 가지고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계획 승인이 났을 경우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검토하느냐 그 다음 단계이지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서 이것을 사야 하느냐 사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는 좀 빠른 얘기가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에서 예산 승인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서로 얼굴만 어려운 얘기가 돼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나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예, 이광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6페이지.
  여기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작년도에는 1억 이상 2억 미만은 50만원. 필지당. 4억 이상 8억 미만은 80만원, 8억 이상은 120만원으로 작년도 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4억 이상 8억 미만이 120만원으로 증액됐고 아, 40만원이 증액됐고 또 8억 이상이 ’99년도에는 12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증액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99년도에 부동산 분양 중개수수료, 15필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9필지를 분양을 했는데 9필지 분양가격 중개수수료가 840만800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의 예산은 6필지가 되어야 하는데 12필지가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수 위원   거기 곁들여서 제가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소 내에 청사부지가 있죠?
  그것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개발사업소장 유재혁입니다
  청사부지 문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공개단을 거기에다 짓는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개발사업소로 오면서 당초에는 개발사업소를 금년도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됐다가 다시 3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청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재검토를 해서 용도지역을 바꿔가지고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그럼 거기 무슨 따로 우리 도의 청사 들어갈 계획은 지금 없잖아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다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신택수 위원   없으면 용도지역을 바꿔가지고 매각을 해서 우리 도의 수입으로 잡아야 할 건데 그냥 무한도로 저렇게 둘 수는 없잖아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스터디 하는 중입니다. 계획이 되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하시죠.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예, 중개수수료 관계 자료를 좀 봐야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건 질의하시죠.
신택수 위원   준비하는 동안에 먼젓번 도로사업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질의한 것 답변 못 했잖아요.
○위원장 정태정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답변은 저희 본소와 지소에서의 가격 차이 나는 것이 7건이고 작년도와 금년도의 가격 상이한 것이 8건 해서 15건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 15건 중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정 삭감된 것이 6건, 또 제품의 규격이 상이해 가지고 가격이 틀린 것이 5건, 기타 출장비가 필요하다든지 또는 견적에 의해서 했다든지 청풍대교의 경우는 모뎀을 하나 교체하는 것 이런 것으로 해서 한 4건, 이렇게 해서 상이한 내역을 쉬는 시간에 사항별로 제출한 그 내역과 같이 사유는 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만,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택수 위원   사실 이게 죄송하다고만 해서는 아니 되죠. 이게 예산 담당부서에서 총액적으로 처리를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계획서 같은 것 내줄 때는 정확한 숫자에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사업소 소장님은 예산심의처에 거기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차기에서부터는 숫자 하나라도 똑바로 맞추어서 해 주세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다음에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신택수 위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본소하고 지소를 갖다 나누어 둠으로 해 가지고 도 행정의 도로관리사업소의 행정에 플러스 요인은 뭐고 마이너스 요인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충주지소가 제1관서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회계를 별도로 처리하는데 지금 충주지소는 주로 충주, 제천, 단양지역의 산악지역의 도로를 주로 담당합니다. 괴산 일부하고 음성도 되겠지만 주로 충주, 제천, 단양지역인데 과거에 여러 가지 애로가 뭐냐하면 모든 도로 관리를 일일이 본소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청주에 있는 보수업자가 단양까지 가서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회계집행을 전부 본소에서 하게 되니까 특히 제천과 단양의 산악지역 같은 데 응급조치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별도의 회계를 함으로 해서 그런 문제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만, 단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물론 충주지소도 회계만 별도로 할뿐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장의 지휘 감독 하에서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지소와 본소가 이렇게 예산 적용을 조금씩 달리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생겼고 대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요인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워낙 지형이 관리하는 쪽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도로관리를… 특히 단양에 이광종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특히 단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석회석 지역이 되어 가지고 또 추운 지역이 되어 가지고 겨울에 결빙이라든지 여름에 홍수기에 도로낙석이라든지 붕토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즉각 조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 쪽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충주지소의 지소장이 잘못했을 때 본소의 소장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런 회계 관계라든지 이런 직접적인 것은 우선 일차적인 책임은 전부 충주지소장이 져야 되는 것이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지휘 감독에 대한 책임은 마찬가지로 져야 됩니다.
○위원장 정태정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지휘 감독을 전체를 한다면 회계자체도 한 라인을 통해서 얘기돼야지, 회계를 지소는 지소대로 하고 본소는 본소대로 하고 한다면 소장의 지휘 감독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소장으로 앉았으면 말이에요 그 소장이 충청북도의 도로관리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지 청주에 앉아 가지고 지소는 지소대로 일 처리하고 지소는 지소대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얘기하고, 다음에 회계도 요구하는 것도 지소는 지소대로 하고 이런다면 소장이 소장의 몫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체계상의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 면에서는 지휘 감독을 다 받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도 본소 소장의 결심을 득해서 제출해야 되고 그런 것은 통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결심을 득해서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것이 이렇게 틀리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앞뒤가 맞아야죠. 지소하고 본소하고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글자가 많이 달라요. 그러면 본소의 소장이 이것을 전부 다 체크를 해 가지고 본소에서 올렸다고 하면 지소하고 본소하고 틀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본소의 소장한테 이 권한을 줬다면 본소의 소장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소에 대한 책임은 본소의 소장이 하나도 질 필요가 없는 얘기에요. 적어도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지휘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일을 집행하고 시키는데 회계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회계는 회계대로 자기들끼리 하고 지휘 감독은 본소 소장이 하고 그런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이것을 갖다가 본소하고 지소를 갖다가 지휘 체제를 하나로 만들든지 어떻게 제대로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충주지소를 제1관서로 지정한지가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발견한 것을 전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합당한 방법인가 이제 시행한지 1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느 것이 더 플러스 요인이다 하는 것을 아직 판단하기가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어제도 예산심사에서도 어떤 높은 양반이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됐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도 그런 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행정 같으면 위에서 얘기했을 경우에 아주 밑에까지 전달되는 그것이 훌륭하게 전달되어 가지고 훌륭하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체제 가지고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일이 제대로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말은 소장이 전부 다 지휘 감독하고 처리한다고 하면서 회계가 따라가지 않는 그런 지휘 감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소장이 권위가 서고 소장이 일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서 회계한 것이 본소에 올라와서 본소에서 전부 다 취합해 가지고 도에다 올렸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본소하고 지소하고 글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신택수 위원   하나만 제가 질의를...
○위원장 정태정   예, 말씀하십시오.
신택수 위원   도계마을 육성 시·군별 추진계획 그것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그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0개 군에 도계마을에 똑같이 1억씩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그 후에 예산이 반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 방법이 그래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택수 위원   이것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요 일률적으로 1억씩 이렇게 꼭 세웠는데 시·군비 5,000씩, 도비 5,000 해서 1억을 했는데 이 도계마을이라고 하는 게 일률적으로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많이 더 주고 덜 주고 해야 하는데 이거 뭐 나눠먹기식으로 10개 시·군에 일률적으로 편성을 해 주면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를 들어서 충주에는 두 군데, 제천은 한 군데, 청원군 두 군데, 보은 세 군데 다음에...
신택수 위원   아니 몇 군데를 표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하나 봤을 때 이것을 시·군에서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신택수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데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디를 덜 주고 더 주고 할 수 없어 가지고 5,000만원씩 잘라서 줬습니다.
신택수 위원   다른 예산을 보면 더 준 데도 있고 덜 준 데도 있고 도비 20억 지원해 준 데도 있고 4억 해 준 데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참 우리 과장님 마음이 좋으셔서 그랬는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10개 군을 똑같이 해 줘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저희들은 사실상 많이 지원할수록 좋은데 예산상 형편이 안 맞아 가지고…
신택수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요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못해 단양 같은 데는 할 게 많잖아요.
  그런 데도 있고 청원 같은 데에도 보면 여기는 산악지대가 아니니까 여기는 별반 할 것이 좀 적지는 않지만 더 시급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배정을 해 주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 도계마을 사업은 근본 취지가 타도하고 연접되어 있는 그 도계마을에 너무 우리 도를 둘러싼 5개 도보다 우리가 좀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뒤떨어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도계에 인접해 있는 마을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주변정비 또는 소득증대, 지역특화 등 가능한 일부 사업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참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시·군에서 이 사업을 받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정을 해서 편차를 두어서 지정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청주를 제외한 어느 시·군이든지 다 필요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많이 주지는 못하고 워낙 돈이 적으니까 단 저희가 당초에 20억 정도는 주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정되어 가지고 너무 적으니까 그나마도 그래도 균등하게 여러 사업 중에 맞추어 가지고 그러니까 사업비를 1억씩 제한했으니까 2개 사업만 하는 데도 있고 1개 사업, 2개 사업, 3개 사업 하는 데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면 워낙 조금 주기 때문에 많이 못 주기 때문에 그나마 맞추어서 주어야 된다, 너무 시·군별로 차이가 나면 불평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택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데는 자립도도가 타군보다는 괴산이나 단양이나 옥천 같은 데보다는 자립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그 편차를 두어 가지고 좀더 보은이라든지 이런 경상도와 접경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더 많이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 군 똑같이 5,000만원씩 도비를 배정해 주느냐 이 문제고 지사님이 버스투어대화방을 가면서 도계마을을 돌 때 그것은 여기 포함이 안 되죠?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사님이 가시는 것은 도계마을보다는 오지마을을 가십니다.
신택수 위원   오지마을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오지마을.
신택수 위원   그런데 도계마을로도 신문 같은 데 나오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요전번에 가실 때 다행히 의풍하고 진천 광혜원을 가셨기 때문에 도계마을을 가셨던 것이고 지사님은 주로 대화가 많이 오고가지 못하는 오지마을을 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워낙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그나마도 편차를 두기가 그렇고 또 충주하고 제천은 사실은 시지마는, 과거에 중원군하고 제원군이 통합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대개 도계지역은 마찬가지 사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하셨어요?
신택수 위원   앞으로는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단양이라든지 보은, 괴산 같은 데는 열악한 산악지대 아니에요?
  그런 데를 좀더 도계마을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일률적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너무 적은 것을 쪼개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 되셨습니까?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충청북도의 발전을 볼 때 앞으로 도계마을이나 기타 사업을 보는 과정에서 어떻게 사업을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수치를 보고 갈 때 100의 수치가 어느 지역은 100을 가고있고 어느 지역은 50부터 가고 있을 때 50이 100을 찾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100이라는 수치가 다 끝나고 나면 그 100이라는 수치를 가지말고 50부터 플러스해서 같이 100을 이끌어갈 계획입니까? 아니면 언밸런스를 맞추어서 끌고갈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개발사업은 가능하면 도민의 생활수준을 평준화 해주는 방향 쪽으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와 농촌의 차 이하고 도시근교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개발사업 쪽에서는 가능하면 그런 쪽에 수혜가 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본회의 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주로 도계마을이라든지 댐주변이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런 쪽에서 좀 생활수준이 떨어져 있는 부분을 좀 보완해서 올리는 쪽에 그런 쪽에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그런 균형화를 시켜보겠다고 지사님이나 다같이 국장님께서 지역개발과를 관리 운영하시면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주면 계속 더 뒤떨어져요. 또 이 산악지에 투자라는 것은 제가 산악지 쪽을 다녀도 보고 제 지역 산악지대 다녀봅니다마는, 상당히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보면 잘해야 50호, 100호도 안 사는 마을에 그만한 돈을 넣기는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도 함부로 투자를 못하고 투입을 어렵게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웬만한 지역은 포장 다 깔렸어요. 포장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주민이 생활을 살면서 정말로 도회지마냥 문밖에 나서면 바로 훤한 가로등이 켜 있으면서 본인이 보이지 않는 생활의 안전을 받을 수 있고 생활에 불안감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사는 사람하고 문밖에 나서도 껌껌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보이는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는 아마 정말로 심하면 10년인지 20년인지 떨어진 지역 같아요.
  그리고 그분인들 세금 안내고 사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국민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자기가 부를 갖고 있는데 해당되는 세금은 다 내고 삽니다.
  저희들이 오죽하면 같은 소관입니다마는, 교통도로과에서 오지노선에 대한 시내버스 보상도 해주시고 모든 관리차원에서 나간다는데 이 오지마을 사업이 계속 균형화를 이룬다면 차라리 이 사업을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없애서 차라리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배분해 주면 불평이나 없잖아요, 불만이나 없고요. 말로는 허울좋은 개살구마냥 이렇게 잘하겠다 실지로는 거꾸로 불만을 터트리게 만드는 하나의 이 사업의 분야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저번 지역개발과장님 보고도 조금 편차를 뒀으면 좋겠다 하고 업무보고 때 부탁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균일하게 배정한다면 배정하는데 자꾸만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도 없고 정말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평등화를 갖고 균형발전을 안 시킨다면 이 사업 자체를 폐쇄시키고 그 분야 5억을 다른 분야로 돌려서 개발사업에 주세요.
  차라리 지사님이… 지금 국장님이 오지마을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버스투어는 분명히 도계간 도계마을 지역에 가서 오지지역을 순방하시는 겁니다.
  지사님이 지금 도계가 아닌 쪽에 가서 순방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지 도계마을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그래서 차라리 5억을 지사님한테 돌려주세요. 돌려주셔서 지사님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서 그런 심사는 안 할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김대호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신택수 위원님도 그렇고 지적하신 대로 지금 지적하신 재정자립도라든지 또는 생활기반 여건이라든지 타 부분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몇 가지 감안해서 한번 편차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오지고 더 떨어진 지역에 좀더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그래서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실지 2001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분야 정말 어렵더라 할 때 우리하고 간담회 해달라고요, 우리 상임위하고. 그러면 상임위가 부지사 오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오십시오, 예산담당관 같이 동참하라 해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야는 해줘야 된다 안 해주면 사업 자체를 반영 안 시키겠다 말이야, 그렇게 거꾸로 국을 도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의회 아닙니까?
  의회가 어디 1개 국에 대해서 1개 과에 대해서 편견이 아니라 이거예요. 정말 해야될 사업을 못할 때는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힘 실어달라고 언제 쫓아와서 말씀하신 간담회가 없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보이지 않게 너무 일방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고 난 뒤에 예산심사할 때만 와서 잘하겠습니다 하고 예산 통과해줄 때만 바라고 우리가 걱정하면 너무 심한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1, 2년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정착이 됐으니까 이제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노련하고 면밀한 모습으로서 정착단계를 보여주는 것이 숙련된 의회와 행정이 가는 한 수레바퀴의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건의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광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발사업소장님! 미분양용지 분양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개발사업소장 유재혁입니다.
  이 중개수수료 관계는 조례상 얼마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규정을 금년에 15필지를 계상했는데 9필지 현재까지 주는 겁니다. 아직 연도가 남았는데 예상하기는 15필지까지 다 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좀 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은 금년보다 더 경기가 나아지니까 지금 9필지 정도 됐으니까 내년에 한 12필지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한 30필지가 지금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필지는 추정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단가는 조례가 있어서 이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자료는 제가 받았는데요. 이 자료에 볼 것 같으면 ’99년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1억 이상 2억 미만이 50만원, 4억 이상 8억 미만이 80만원, 8억 이상이 1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4억 이상 8억 미만이 120만원, 8억 이상이 150만원으로 ’99년도 중개수수료보다 4억 이상 8억 미만이 40만원이 증액됐고 또 8억 이상이 ’99년도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30만원이 증액됐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이 ’95년 5월 26일날 바뀌고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액한 원인이 무엇인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금년도에는 주로 적은 필지들이 팔렸고 지금 남은 것이 큰 것만 남아 가지고 6억 이상 되는 것을 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제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까?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올린 이유가 뭐냐 이 얘기입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이것은 한도액 계상된 거고요. 그 이하이기 때문에 그 중간 따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것은 한도액이죠, 120만원.
신택수 위원   이광종 위원이 묻는 것은 왜 요율을 올렸느냐 그러니까 부동산이 침체돼서 부동산수수료를 더 주면 업자들이 더 많이 팔릴 줄 알고 줬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 같아요. 왜 올렸느냐, 올린 이유가 뭐냐.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요율을 초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내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광종 위원   요율을 초과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99년도 예산 필지에 보면 4억 이상 8억 미만이 8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맞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이해가 갑니다.
  뭐냐하면 요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0.2%.
  그러니까 4억짜리는 2×4〓8 80만원이고, 6억짜리는 2×6〓12 120만원이고 그런데 작년에는 4억이하 조그만 것이 팔려 가지고 80만원이 계상됐고 내년에는 큰 것만 남아 가지고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0.2% 2×6〓12 해서 120만원 그렇게 계상된 겁니다.
이광종 위원   소장님 제 얘기를 못 알아듣네요. 2억 이상 4억 미만은 0.25%입니다. 이 요율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수수료가 2억 이상 4억 미만이에요. 그럼 여기 6억이라는 것은 없어요. 4억 이상 8억 미만이라고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그러니까 중간이거든요.
이광종 위원   중간을 왜 넣느냐 이 얘기예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4억 이상 8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6억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요율이 나와 있기 때문에 0.2% 해서 6억일 경우에는 2×6〓12 해서 120만원 이렇게 된거고요.
  앞으로 큰 것만 남아서 큰 단가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작년에는 적은 것만 팔린 겁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광종 위원   그리고 ’99년도에 부동산중개수수료 15필지에서 9필지가 지금 팔렸죠?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예.
이광종 위원   그럼 6필지가 남아야 돼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그것은 중개수수료가 더 이상 지출 안 하면 감액될 겁니다.
이광종 위원   저는 돈을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추정을 했던 것이 덜 된 겁니다.
이광종 위원   15필지에서 9필지가 팔렸으면 6필지가 남아야 되는데 12필지로 올라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남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30필지인데 내년에 12필지 정도는 팔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정해서 세운 겁니다. 예상을 한 겁니다.
  30필지를 다 계상했다가 30필지가 다 안 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9필지 정도 됐으면 내년에는 12필지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공영 개발된 토지, 개발사업소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직접 찾아와서 계약하면 수수료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안 팔리니까 각 부동산중개소 등에 팜플렛을 돌리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필지 정도는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팔릴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광종 위원   또 ’99년도에 중개수수료가 40만원씩 해서 35필지 10,000분의 5 이렇게 세워놨죠? ’99년도 예산에요.
  그런데 2000년도 예산에는 9필지가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26필지가 돼야 되는데 29필지로 해서 ’99년도에 400억이던 것이 2000년도에 가서는 346억으로 해서 29필지라고 해놨습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그것은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이광종 위원   글쎄, 감정평가수수료가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10,000분의 5라고 했는데 2000년도에는 10,000분의 6으로 돼 있어요.
  그 변한 원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이 미분양용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중개수수료하고는 다른 건데요. 이것은 왜 계상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97년도에 감정을 해서 금년에는 하나도 재감정을 안 했습니다. 원래 법에 보면 1년 이상이 되면 재감정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나머지 안 팔린 한 30필지를 한번 재감정을 해보자 재감정을 해서 판매를 촉진해 보자 이런 뜻에서 계상한 겁니다.
이광종 위원   그것은 아까도 정회시간에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그 1,000분의 6 관계는 규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400억에서 346억이 된 원인 또 10,000분의 5에서 10,000분의 6으로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이것은 나머지를 대략 가격을 따져보면 34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금년에 60억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것은 그렇다 손치고 10,000분의 5에서 10,000분의 6으로 돼 있는 원인은 뭡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이 규정은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규정에 돼 있는 겁니다.
  근거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규정은 찾아서 설명해 주시고요.
  작년도에 감정수수료든 부동산중개수수료든 35필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99년도에 35필지를 감정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그랬는데 9필지가 나갔다고 할 것 같으면 26필지가 돼야 되는데 29필지가 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중개수수료는 복덕방을 통한 거고 개인이 직접 산 것은 수수료를 주지 않으니까 필지가 딱 아귀에 맞지는 않습니다.
이광종 위원   아귀에 맞고 안 맞고가 아니죠. 35필지가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해 ’99년도에 분양 중개수수료 준 것이 9필지를 줬으니까 35에서 9필지를 중개수수료를 줬으니까 26필지가 나와야 되죠. 제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필지가 30필지니까 30필지에 대한 재감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광종 위원   재감정 하는 것을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라 ’99년도에 35필지 아닙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정태정   국장님!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잠깐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태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개발사업소장 유재혁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재감정을 하려고 35필지를 세웠습니다만 금년에는 재감정은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인데 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필지 중에 9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러면 26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해약된 것이 3필지 있고 그것은 다시 해야 되고 터미널 용지가 1필지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은 30필지입니다.
  그런데 29필지 한 이유는 터미널 용지는 임대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재감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율은 예산편성지침에 10,000분의 6 이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온 게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작년에는 10,000분의 5로 되어 있고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이것은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내년 계상할 것은 10,000분의 6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 중개수수료가, 아까 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예, 6억일 경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면 7억일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그걸로 계산하시겠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7억일 경우에는 12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8억 미만일 때에는...
이광종 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1억에서 2억 사이는 1억9,000이 됐든 1억1,000이 됐든 0.3 요율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중간에 것을 딱 끼워갖고 6억으로 계산합니까? 부동산 중개, 내 부동산 업무도 시·군에서 담당을 했는데 4억 이상 8억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억이 됐든 7억이 됐든 0.2%를 적용하는 거지 어떻게 중간에 가 가지고 6억을 계산해 갖고 요율을 뭐 0.15로 만들 겁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이것이 어떤 필지가 팔릴지 모르고 얼마 짜리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중간으로 따져서 한 것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것은 잘못 적용한 겁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한도가 12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초과 못하고 그 요율에 의해서 그렇게 적용한 겁니다..
이광종 위원   4억도 120만원을 초과 못하고 7억도 12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예,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럼 요율 잘못 적용한 거죠?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4억일 경우에는 80만원 적용해야죠.
이광종 위원   그렇죠. 그러면 7억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그것은 한도액 때문에 120만원에 걸립니다. 120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종 위원   4억 미만은 0.25%로 해야지 되는 거고 4억에서 4억1,000이라고 해도 0.2%로 해서 120만원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4억일 경우에...
이광종 위원   4억1,000일 경우에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4억1,000일 경우에는 80만원.
이광종 위원   4억 이상입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예.
이광종 위원   그럼 4억1,000이라도 0.2%를 적용해 갖고 120만원 수수료를 줘야지.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한도가 120만원이니까 4억1,000만원일 경우에는 80만원 정도 적용해야 합니다. 0.2%이니까
이광종 위원   그러면 4억1,000일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그 요율을 적용하면 80만몇천원 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것은 적용이 잘못된 겁니다.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이것은 어느 게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한도액만 정해준 겁니다. 실제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팔리는 것에 의해서.
이광종 위원   중개수수료도 ’99년도에는 4억 이상 8억 미만은 80만원이고 2000년도에는 120만원인데 이것도 그렇게 적용합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작년에는 거의가 4억 이하 짜리였고요 4억대 정도였고 금년에는 큰 필지가 남아 가지고 한도액까지...
이광종 위원   저는 작년도 작은 것은 1억에서 2억 미만, 4억에서 8억 미만하면 그걸로 적용하는 거지 왜 자꾸 중간에 것을 적용해 갖고 맞는다고 우기는 거예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5억일 경우에는 0.2% 100만원, 120만원이 안 나갑니다. 그것은 그 요율을 적용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사업소에서 잘못 적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억 이상 8억이면 예를 들어서 4억 짜리 하나, 5억 짜리 하나, 6억 짜리 하나, 7억 짜리 하나 4필지가 있었다면 평균 내면 한 100만원이나 90만원 정도 나가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120만원 한계를 적용할 게 아니라 한 100만원이나 90만원 적용해서 4×9=36하면 한 360만원, 400만원 세웠어야 되는데 그 한계치를 그냥 쓴 거고요.
이광종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8억 이상은 10억 짜리가 8필지가 팔려버리면 10억 곱하기 요율 해서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한 150만원 정도 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해서 그 위에 4억 이상 8억 미만은 120만원 조금 많이 적용했습니다. 한계보다 조금 밑에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잘못 적용된 거예요. 지금 소장님 얘기하는 대로 8억 이상 4필지 아닙니까. 4필지라고 하면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렇습니다.
  한 100만원 정도면 이렇게 해서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 집행은 맞게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안전진단실시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도내에 전담업체가 몇 개인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저희 도내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용역 업체는 두 개 업체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업체선정과정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이것이 용역비가 3,0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수의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것은 전부 입찰로 이렇게 시행했습니다.
구본선 위원   현재 도내 업체에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장비가 있나요? 거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 보유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용역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있느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용역업체로서 등록이나 허가를 받을 때는 그런 구비가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해서 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자격 요건은 어떤가요? 자격요건이 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저희가 자격을 심사하는 것은 아니고 다 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구본선 위원   글쎄,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어야지 안전진단을 할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일종의 면허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본선 위원   안전진단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하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저희가 개략 설계를 해 가지고 3,000만원 이상이 나오는 정도라면 입찰로 시행하고 그 이하라고 한다면 또 도내 업체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여기 ’97년도에 8개를 했고 ’98년도, ’99년 있는데 전부 다 도내 업체에서 한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지 않죠. 이게 타도에 있는 것도 입찰에 응해 가지고 용역을 한 데가 있습니다. 한석엔지니어링 같은 데는 우리 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본선 위원   안전진단비 산정기준이 애매모호 할 것 같아요. 이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 기준이 별도 있다고 하는데요.
구본선 위원   진단비 산정기준도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구본선 위원   자격요건도 있고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지요.
구본선 위원   그 자료를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농촌주민 안전점검 봉사활동 사업을 전개해 오면서 상당히 아주 도민들이 볼 때는 어려운 지역에 사는 분이 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 주는 것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오셔서 면밀히 필요한 분야를 다 해 주고 가시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4,700에다 도비 10% 정도를 포함해서 아주 적은 돈으로서 국가지원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혹시 남아 있는 안전점검에 대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남아 있다고 시·군에서 보고가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농촌주민 전기, 가스 무료점검은 사실 도내의 산간오지마을이라든지 수해피해가 있었던 마을이라든지 이런 실지 촌에 가면 주로 노인분들이 거주하거나 이런 마을 같은데 이런 데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촌 노인이나 촌에 거주하는 분들로부터 굉장히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32개 마을 3,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3차에 걸쳐서 실지 봉사한 것은 2,158호에 한 15,900점 정도의 전기, 가스, 난방, 가전 제품을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1,440가구 정도를 해 줄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계획을 전부 받아서 이것이 초과하면 초과하는 대로 융통성 있게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산간오지 마을이나 저소득계층에서 상당히 필요로 하고 또 저희가 지금 여기 예산 세운 것은 주로 거기 활동에 따른 일부 경비 및 간단한 수리해 줄 수 있는 부속, 자재 이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가고 또 가전3사에서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대상이 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융통성 있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사님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 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애로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조를 많이 받아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오지마을보다도 수해가 된 지역도 겸해서 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충북이 다소의 수해에 따라서 지역이 확산될 수 있지만 그래도 자료상으로는 시·군에서 어느 정도의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요청 들어온 것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1,440가구를 올해 예상 잡은 것은 개략적으로 그런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겁니다. 시·군 자료에서.
김대호 위원   시·군 자료에서요? 앞으로 1,440가구가 필요하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런데 세부적인 마을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다시 받으면 조금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호 위원   하여튼 상당히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도에서 하는 행사라고 표시가 딱 떨어지는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에서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나가서 아주 현장 봉사해 주는 것이 농촌마을이나 산간오지에 전기, 가스 무료 점검해 주는 것하고 지금 저희가 지적과에서 하는 지적현장민원, 그것은 현지 장날 가 가지고 장에 오신 분들 많이 모이신데 가서 직접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은 시행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적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하시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내 집에 와서 뭐를 보수 수리해 주는데 도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다 내놓는데 시장 보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그 분야에 박식하지 못하다 보면 그런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기타 행정 쪽에서 근무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그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이장들이 홍보 쪽에서 몇 분의 사람이 아니고는 지역 쪽은 아직은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 분야는 직접 마을을 가서 총괄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이 가스, 전기 안전공사에서 도와주어야 한다고 보지만 특히 가전3사 삼성, LG, 대우 측에서도 서비스 해 주는 것만큼 그분들도 보상을 받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자기 제품 선전도 되고요 아프터서비스 해주는 것도 되고요.
김대호 위원   예, 서비스로서 메이커에 요청하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와서 고생하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성의 표시 뭐 식사야 다 같이 하지만 이런 증표로 하나의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고맙게 일을 하고 있다는 수고했다는 마음의 상품, 작으면서도 소품이면서도 참여의 뜻이 될 수 있는 알림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은 뭐 그냥 주민한테 주라는 뜻은 아니고 꼭 와서 봉사하고 노력한 그 분들에게 소품으로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로 돌려주셨으면 하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분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이 되는데요 지금 영동 영산동 도시계획 도로라고 나와 있거든요. 767페이지인데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개설로써 도비만 2억이 되어 있는 이유는 도의원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타협이 안 돼서 상의가 안 돼서 되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2억이면 끝나는 사업인가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그 사업은 ’98년도부터 계속사업인데요 지금 거기에 수혜할 부분이 100가구 630명이 됩니다. 당초 금년도 계획이 한 5,000정도가 됐었는데 도에서 도비, 군비 합쳐서 7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약 2억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연차사업으로 할 것이고 나머지 군비부담은 군에서 더 연장할 때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할 정도 되시면 군비도 들어간다면 군비 쪽도 기재해 주시면 어떨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기재를 해 주심으로써 의원사업비라 하더라도 시·군과 다 대화가 이루어진 걸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영동 구교-설계간요 바로 밑에요. 똑같이 767페이지에요. 거기는 4억 정도 사업이면 다 끝나게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아닙니다.
  그 사업도 당초계획이 15억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금년도에 도비 2억, 군비 2억하고 앞으로 2000년 이후에 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하기야 저희들이 총괄적인 군단위의 예산을 다 챙길 수는 없다 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보다보면 2년, 3년치를 봅니다. 3개를 깔아놓고 볼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면 질의를 이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예산도 기재를 해 주시면 계속사업이구나 이것은 작년도에 인정했던 사업이고 계속 지원됐던 사업이구나 할 경우에는 질의할 필요 없다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해 주시면 내년에 보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또 더 들어가야 되나 계속적인 사업의 궁금증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야를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767페이지에 보면 진천경찰서-교성천간 도로개설 하고 나와 있거든요.
  그 관계를 세밀히 거기서부터 3건 있네요, 진천시장, 진천 만승에 대한 것 3건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그 사업도 진천경찰서-교성천간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8억인데 기이 시행한 것이 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이후까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6억이었는데 저희들이 도비에서 2억, 군비에서 2억을 부담해서 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천시장-하상주차장 도로개설도 전체 사업비가 5억인데 금년 처음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도비 2억하고, 시·군비가 당초사업이 5억이었는데 당초 도비가 2억5,000만원 시·군비가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비 2억을 세워주고 군비가 2억5,000만원인데 군비가 표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할 거고 앞으로 2001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천 만승 실원천 박스공사는 이것은 지사님 오지마을 신설된 사업인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전체 2억이 되겠는데 우리가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주고 군비에서 1억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군비에는 누락돼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박스공사사업은 조금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진천 만승 실원천박스공사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김대호 위원   그것을 잘못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사님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의원사업 같습니다.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말씀하신 김에 진천 가서 지사님께서 버스투어 하시면서 사업하신 것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과장님이 한말씀 주세요. 뭐뭐를 약속하고 오셨나요?
  그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예산에 벗어난 일이니까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사님이 광혜원, 아직은 만승면인데요. 광혜원면으로 이름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만승면에 가셨을 때는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아파트, 그러니까 무슨 아파트인데 아파트 진입로 말고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징검다리로 건너가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 하나 놔주는 것 그것 하나는 직접적으로 약속하시고 다른 것은 전부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조금 건너가 가지고 보면 진천얘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789페이지에 진천 용몽-석장간 도로 확·포장, 진천 강당교 재가설, 진천 명암2교 재가설, 진천 미리실교 재가설, 진천 죽동교 재가설, 진천 가척-홍개간 도로 확·포장, 진천 학동교 가설 이렇게 해서 자그마치 일곱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는 혹시 무슨 뜻에서 올라오나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진천 용몽-석장간 도로확·포장은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1㎞ 하는 사업으로써 군비가 2억 도비 2억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고, 강당교, 명암2교, 미리실교, 죽동교, 학동교는 전부 D급 위험교량으로써 도비를 일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호 위원   잠깐만요! 강당교, 명암2교, 미리실교, 죽동교 네 가지는 D급이라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죽동교까지는 그렇고 학동교는 한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강당교, 명암2교, 미리실교, 죽동교 네 가지가 그럼 지금 전부 다 D급이란 말씀이신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D급 위험교량입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진천 가척-홍개간 도로확·포장은 어떤 입장이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가척-홍개간은 덕산면 산척리에 있는 도로로서 전체 한 1㎞ 됩니다.
  사업비는 20억인데 도비가 일부 지원되고 나머지는 군비로써 군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이 군도입니까? 농어촌도로입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군도 6호선입니다.
김대호 위원   고대 과장님이 말씀하신 석장간은 군도예요? 뭐예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용몽-석장간은 군도입니다.
김대호 위원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왜 적은 금액을 지원해 줘요, 지원해 주려면 화끈하게 많이 지원해 주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위험교량은…
김대호 위원   위험교량 말고요. 교량은 D급 위험교량이니까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량은 위험교량이라 그렇고, 도로는…
김대호 위원   더 예산을 밀어주셔야지 군비 20억씩 들어가는데 2억 넣어줘봤자 표시나 나겠습니까? 괜히 생색만 내는데 생색만 내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당초 요구한 것은 이것은 아닌데 예산사정상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참, 답답합니다.
  계속적인 사업을 하면서도 못하는 사업도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도민의 실정인데 그것을 갖다가 도에서 반영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산이라는 것이 20억씩 들어가는데 1억, 2억 줘 가지고 도움되겠습니까? 촉진제 역할을 하려면 처음에 하시든지 1억, 2억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지역이 끝날 수 있는 데도 안주는 데도 많은데 돈이 없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충청북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나잖아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다룬다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예산 쪽에다가 기만을 당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골고루 균형이 안되니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묻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니까.
  그러면 D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는데요. D급교량이 될 때는 어떻게 해서 과장님이 3억이 들어간다고 진천 강당교 나왔는데 6,000만원만 지원해 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강당교가 3억이 들어간다고 총 사업비에 나와 있는데…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이것이 당초 저희 계획은 3억 중에 1억5,000만원씩 도비 50%, 군비 50% 그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도 예산형편상 20%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다른 데는 D급교량이라고 그러면 다 그냥 해줬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안하고 50 대 50으로 그냥 다 지원 나갔잖아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50 대 50 나간 것도 있고 20% 나간 것도 있고 시·군별로 조금 다릅니다.
김대호 위원   그것이 바로 불균형의 원칙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어디 D급 위험교량이라고 하지 말든지 말을 듣지 말든지 돈도 요만큼 주고 생색내려고 하느냐고 시·군에서는 과장님한테나 여기 우리 담당님들한테나 직원들이 말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돈이라고 주는 거냐 이왕 주려면 조금 더 주든지 왜 말씀 들으면서 뭐하러 많이 찢어 벌리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가 일부 보조를 해줘서 군에서 착공을 해서 완공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쭈어보기 전에 음성교 재가설하고 어디 두 개를 여쭈어보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D급이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마는, 글쎄요, 3억에다가 6,000만원 주고 2억에다가 4,000만원 주고 이렇게 주면서 해 가지고 D급을 한다고 그래도 없애야 된다는 도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상당히 돈이 없고 어려우니까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도비가 내려가서 한다는 입장도 중요하겠지마는, D급이니까 이런 분야는 어렵지만 한 쪽으로 밀어주겠다고 밀어줌으로써 우리가 도의원들이 보는 시야나 방향이나 뜻이 있다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지방도 같으면 도에서 완전히 다 하는데 시·군도는 원칙적으로 시장, 군수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를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는 거니까 시·군에서 일부 그것을 보태서 시·군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보면 음성교 재가설이 나와 있거든요. 음성교 재가설도 총 사업비가 12억이 들어간다고 나와 있는데 12억 중에서 우리가 2억4,000만원밖에 못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고대 김소정 위원님 질의할 때 국장님도 분명히 음성교는 꼭 교량을 신축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분야도 12억에 2억4,000만원 주고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내년도 사업에 더 들어갈 계획인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음성교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아직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주면 설계를 해서 발주하면 금년에 저희 도비가 한 2억4,000만원 갔고 군에서 몇 억 붙어서 발주하고 내년에 이제 준공할 때 일부 보조가 나가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대략 얼마나 주신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줘야 알겠지만 대략 생각하시는 것이 얼마 정도까지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음성교는 12억에서 50%, 6억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다른 데도 작은 것은 내년 당년에 다 끝날텐데 그런 데는 그냥 그런대로 넘어가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작은 교량들은 이것은 군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저희 도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호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데 고대 위원님들이 위험교량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국도하고 우리 지방도에다가 글쎄요, 군도 심하면 농어촌도로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비법정도로까지도 우리가 지금 해줘야 될 사항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D급교량이 올라와서 도가 자료를 갖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목에 올라가야 될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은 지방도입니다.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지방도는 사업 전체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군도라든지 그 이하 농어촌도로 또는 비법정도로는 시장, 군수가 책임을 지고 해야됩니다. 그렇지마는 시장, 군수가 하기에는 재정능력이 벅차고 또 시·군에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저희 지사님 의지가 우리 지방도는 내년에 지방도는 100% 전부 D급이하 도로를 전부 다시 놓고 그 외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있는 위험교량도 일소를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지사님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시장, 군수가 또 시·군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전부 저희가 말하자면 토를 달아준다고 그럴까요? 조금씩 보조해 줌으로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사실 다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지원해 줄만한 실정은 못되고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냐하면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 분야를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도의원들은 가능하면 자기 지역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행정이나 언론이나 도민이 볼 때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만 너무 얘기하다보면 자기 지역에 치우쳐서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타 시·군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례를 듭니다.
  엊그저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 드렸듯이 우리 불정면 하문리에 교량이 48억 정도 돼 가지고 설계를 착공 입찰을 봤습니다. 48억을 하려면 한 3년 이상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송영화 과장님께서도요.
  그러면 우리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예산비용이 지원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한 군데만 편중돼서 끝낼 수 없다보니 그런 지역도 있을 겁니다.
  실례로 불정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99년도에 준공된 지역이지마는, 남천교를 갖다가 2년 6개월 이상을 두고 지방도로서 충주서 정상까지를 포장을 깔아놓고 몇 년 후에 도가 대들어서 약 2년 내지 3년만에 개통한 겁니다. 그 전에는 전부 다 다닌 곳이 음성 쪽에서 더 올라가 가지고 상방마을로 해서 소이로 나왔습니다. 충분히 아시죠? 거기 바로 상방 쪽으로 꺾다보면 첫 음성에서 내려오는 음성천 있죠? 음성천 교량 있는 것이 바로 운동교입니다. 그것이 군도지만 지방도 역할을 다하는 다리입니다. 왜냐, 계속 직행이고 뭐고 다 다녔으니까요. 우리가 남천지역을 도로를 못 놔줬기 때문에 그것을 다했던 다리입니다.
  그것이 지금 D급 판정이 나 가지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수리하고 있어요. 그것 내년도 9월에 착공 못합니다. 왜냐 하문교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또 하문교 중간에 하상교라고 해서 올해 28억 정도 입찰본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하다보니 돈 댈 길이 없어요, 군도인데요.
  그런 것도 요청 올라오면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꼭 제가 그것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D급교량으로 판정 받아서 계속 보면 받치고 있다고요, 점검하고 있고 그런 것은 진짜 지금 아마 제가 충주를 가도 급하면 남천교를 넘어갈까 아니면 상방으로 다닙니다. 길이 그 쪽이 완만하고 좋으니까, 또 비가 많이 올 때나 겨울에는 못 다녀요 이 쪽 남천교 너무 경사가 높아 가지고 저번에 내가 김과장님 계실 때도 낮춰라 경사가 너무 높고 위험하다 사고 날 것 뻔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정말로 챙겨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데 만약에 위험교량이라고 받치기만 하고 자꾸 둬 가지고 사고날 때는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예요. 돈은 없고, 잘 아시잖아요, 고대 위원님들이 신택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은, 영동, 옥천… 영동, 옥천이 조금 낫다고 그러는데 특히 단양, 괴산 제일 충청북도에서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자립도 갖고 움직이는데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 쪽을 챙겨주시는 것도 정말로 큰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소하는데 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다녀보시잖아요. 왜냐하면 괴산만 가면 그리 갈 길 밖에 없으니까.
  그냥 국장님은 지나가시고 그러면 안 가신 분하고 똑같다고 그러면 뭐가 다녀오신 보람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 말씀좀 한번 해줘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하문교 같은 것은 김대호 위원님이 내용을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마는, 그것은 중앙에서 모 인사가 다른 쪽으로 예산을 주면서 시킨거니까 그것은 별개라고 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저는 별개라고 할 때 진짜 돈을 48억을 다주고 그런 줄 알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다는 아니고 일부를 주면서 시킨거니까…
김대호 위원   다 주는 줄 알고 어이구 고맙다고 그랬더니 뭐 주머닛돈 괴산군 예산 줘 가지고 나누어 쓰라고 그러면서 조금 찔끔 줘 가지고 설계비 주고 48억 대라면 군 죽이는 거지 뭐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군수의 입장으로서는 돈을 일부 지원해 줘 가지고 착공은 됐는데 그것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니까 군에서 진짜 긴요한 데는 우선 못쓰고 진행되던 사업에 계속적으로 돈이 투자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수한 경우는 그 인사는 자기 출신지역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했던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안에서 괴산 가고 하는 쪽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배려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괴산지역에 사업이 활발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김대호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대호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너무 산세가 험악하고 면적이 넓다보니까 그런 데가 많겠지만 다른 데는 크게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가 충주와 괴산과 간접적인 보은 이 쪽 지역으로 괴산을 경유하는 지역은 그 길밖에 다닐 데가 없습니다.
  거기 한 군데라도 국장님이 챙겨주십시오. 그래서 군수님께서 교량을 놓는데 촉진제가 될 수 있고 우리 송영화 과장님도 50%를 어려운 쪽에 가능한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 군데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것도 비법정도로도 아니고 군도입니다, 엄연히. 그리고 우리가 당장 쓰고 있는 길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위험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하셔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분야를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10분 쉬고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구본선 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요.
  도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804페이지에 노후교량 7개소에 대한 보수사업비가 6억원 등 총 24억 5,600만원을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7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선정이 됐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804페이지입니까?
구본선 위원   804페이지 7개소가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판 보수를 요하는 게 3개소 교량이 있는데 그게 오산교, 운곡교, 태생교 이렇게 3개 교량이 있고 조인트 부분 이음장치를 해야 할 곳이 남대천교하고 문의교, 원당교, 명덕교 이렇게 4개 교량이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여기도 안전진단 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하는 교량이 있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번씩 점검을 육안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이 있어요. 점검 결과에 이런 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은 안전진단한 것보다도 우리가 육안검사로 점검한 결과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요하는 교량이 많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다른 것도 가능하면 직원들이 육안검사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지, 다른 데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육안검사로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부재 속에서 문제가 있다든지 겉으로 외형상으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하시험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요할 때에는 안전점검을 별도로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그럼 예산산출기초도 직원들이 했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우리 직원들이 보수에 필요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안 해도 된다? 되는 지역이 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구본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806페이지요 노후교량 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804페이지는 7개 교량이고 806페이지는 6개 교량이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이것이 예산상에 보조사업이 있고 또 저희 자체로 사업하는 게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자체사업에 6개 교량이 또 보수를 요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내역은 산개교, 산척교, 대청교, 용암교, 미원교, 원촌교 해서 6개 교량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앞에 있는 것은 양여금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것은 우리 도비 예산만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정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   이광종 위원입니다.
  댐 주변개발 사업이 들어간 곳이 어느 지역이고 얼마나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탄금대교하고 하천대교가 가설된 지 얼마나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사업에서 시설비 대 시설부대비가 몇%씩 적용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개발 사업이 들어간 것하고 하천대교하고 탄금대교.
  여기 819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선 다른 것 자료 찾는 동안에 안전진단 내용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대교하고 탄금대교는 하천대교는 ’85년, 탄금대교는 ’73년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안전진단비가 들어 있는 것은 이것은 시설물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에 5년마다 정기적으로 이 일정, 그러니까 장대교라든지 또는 밑이 하천이나 호수같이 이렇게 돼 가지고 점검이 힘든 이런 특수교량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한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조자료로 내드린 표에 나와 있듯이 ’95년도에 하천대교하고 탄금대교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5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하천대교는 어디냐 하면 충주 동량면에서 저쪽 금성면으로 넘어가는 코타 있는 부분 한국코타 가는 거기에 있는 다리이고요 탄금대교는 잘 아시다시피 탄금대교에서 가금면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년차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결과에 이상이 있나 없나, 구조상의 결함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이광종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국장님께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교량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규정이...
이광종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교량이라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위험요소가 높은, 그러니까 호수 위에 지나가거나 경간장이 일정 경간 이상 50미터 이상 장대교이거나 또 전체 교량 연장이, 그래서 경간장 50미터 이상 등 여러 가지 그 교량이 가지고 있는 요소상 안전진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교량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다면 D급 교량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것은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사전에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광종 위원   다음에 댐 주변개발 사업이 어느 곳에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댐 주변 주민숙원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댐 주변사업비를 당초에 시·군비 6억, 도비 6억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2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댐 건설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가지고 내년 3월 8일부터 시행이 되게 되면 댐 건설 사업자 및 댐 수탁관리자, 여기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대청댐관리사무소장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댐 주변지원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구액 6억원이 삭감됐고 앞으로 그 법에 의해서 수탁자나 댐 건설시행자가 지원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는 댐 주변개발 사업이 없다 이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금년도에는 저희가 10억을 그러니까 도비 5억, 시·군비 5억 해서 10억을 사업비로 지원했습니다. 전체.
이광종 위원   그럼 몇 개소나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금년도에 6종 24건을 지원했었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은 충주, 제천, 청원, 보은, 옥천, 단양 해서 대청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에 그러니까 도비로 말하는 5억을 지원했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단양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단양에는 단양 도전리 선착장 접안시설 연장 부잔교 설치 15미터 이것이 됐었고 매포읍에 평동1,2리에 옹벽 설치 높이가 3미터 되고 길이가 약 30미터 정도 됩니다. 그것이 지원됐었고 다음에 단성면 상방리 거기 하수도 설치 약 120미터가 지원됐었고 적성면 애곡 거기에 농로포장 150미터 정도가 지원됐었습니다.
이광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사업을 풀로 묶어놨는데 시설부대비가 몇%씩 적용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 시설부대비에 관한 사항은 교통도로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억까지는 0.72%, 10억까지는 0.63, 30억까지는 0.36, 100억은 0.25%를 선정하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광종 위원   지금 몇%라고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5억까지 0.72%, 10억까지 0.63%, 30억까지 0.36%, 그런 식으로 100억은 0.25% 이렇게 편성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 같은 것을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저희가 분할측량하는 필지가 한 600필지 정도 됩니다. 공사를 하면. 그런데 필지당 분할측량수수료가 한 18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600필지에 18만원이면 그것이 1억1,000만원 정도, 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가 600필지 하면 2,500만원 정도 나오고 등기수수료가 필지당 한 3만5,000원씩 해서 한 2,100만원, 그 다음에 신문 공고 각종 공고료가 한 1,0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한 1,000만원 해서 거의 1억7~8,000 정도가 공식적으로 나가는 그런 겁니다. 거기에 공사감독 출장여비 그런 것 해서 저희가 금년 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저희는 공사 규모가 크니까 가능하겠습니다만 도로관리사업소나 공사규모가 적은 것은 실지 부대비 내에서 조그마한 도로관리사업소 같으면 전부 자체 설계하기 때문에 트레이싱하고 청사진 굽고 하는 수수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비 요율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트레이싱비, 청사진 굽는 것, 인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큰 사업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고 사업이 적은 소규모 사업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 못하고 조금 더 계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몇%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충주-가금 6개소가 5억 이하 0.72%, 10억 이하가 16개소로 0.63%, 30억 이하가 3개소 0.36%, 50억 이하가 청천-문광 1개소 해서 0.28%, 100억 이하에 남일면에 2개소 여암교까지 0.25% 해서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그렇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여기에서 조금 위원님이 하신 것하고 예산서하고 차이 나는 것이 예산서에는 채무부담이 풀로 묶여서 120억이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액에 대한 것도 저희 부대비는 필요한 거거든요. 실지 저희가 예로 말씀드리면 금암-백곡 같은 경우에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전체 사업비는 13억입니다.
  그런데 왜 8억만 계상되어 있느냐 하면 2차선 지방도 사업 맨 끝 부분에 가면 2000년 채무부담 60억하고 채무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전부 쪼개서 들어가는데 채무부담이 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하면 여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광종 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닙니다. 저희는 채무부담을 나누어 줘 버리면...
이광종 위원   보세요 770페이지 오창 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이라든가 볼 것 같으면 거기가 0.25%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0.27% 이것은 극히 미미하니까 넘어가고 787페이지 양여금 사업인데요 이것이 0.36%예요. 0.23%가 되어야 하는데 0.36%.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이것을 전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못하고 공사현장별로 나누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건이 나누어서 해야지 전체 금액 120억이면 120억에 대한 요율을 곱해서는 저희는 요율이 적기 때문에 되질 않고 각 현장별로 요율을 곱해서 부대비는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것이 뭐 조금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817페이지요 거기는 0.36%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2.8%가 적용이 됐어요. 물론 송 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817페이지 보면 교량 차이가 나봐야 제일 낮은 것을 적용해도 1.08%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까지 아주 제일 낮은 것으로 아주 제일 많이 주는 것으로 했을 때 1.08%가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2.8%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교량보수 같은 것은 자체 설계를 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 설계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는 설계해서 인쇄도 해야하고 트레이싱해서 청사진도 구어야 하고 그런 수수료가 실질적인 부대비 요율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한다면 용역을 주어서 설계서를 납품 받는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광종 위원   제가 계산한 요율은 실시설계비는 제외를 시켜도 그렇게 나옵니다.
  실시설계비를 시설비로 잡아 넣어주어도 2.8%가 나오고 있어요. 0.36%가 나와야지 정상인데, 송 과장님 말처럼 트레이싱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1.5%로 1.8%, 2%까지도 생각을 해 줄 수가 있는 건데 2.8%가 나왔고요, 819페이지 볼 것 같으면 0.36%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3.08%가 적용이 됐어요.
  우 과장님 감사과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는지 몰라도 시·군에서는 얼마 적용합니까? 거의 0.68%, 0.7%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감사과를 떠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광종 위원   시·군에서 하는 %는 부당하면 안 되고 도에서 하는 것은 이건 거진 8, 9배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 이것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될 사안이 주로 도로관리사업소는 소규모 사업들이 부대비가 높이… 지금 말씀하는 건 다 소규모 사업들인데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것은 용역을 못 주니까 자체 설계하다 보니까 부대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용역을 주는 것은 부대비 요율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안 주고 자체 설계하는 것은 부대비를 조금 더 올려주셔야 실질적으로 사업소 운영이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러니까 올려줘도 얼마를 올려줘요. 0.36%를 적용시켜야지 되는데 나는 0.36%를 떠나서 5,000만원까지 1.08% 아닙니까? 1.08%인데 여기는 3.08%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2%까지 봐준다고 그래도 1.08%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봐주는 것도 어느 한도가 있어야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것이 표기상 3%다 3.6%다 이렇게 표기는 됐습니다마는, 내역을 예산편성기준을 세세히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1.89%가 이것이 기준이 돼 있고 실시설계비가 5.78%, 시설부대비가 0.9% 해서 우리는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이것을 적용을 했는데 전부 이것을 더해보면 7.5%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3%로 적용을 해서 4.75%가 덜 계상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히 얘기하면 기본조사설계비 따로 계상이 돼야 되고 실시설계비 따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여기 표기상에는 시설부대비로만 묶여서 이것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덜 계상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이해가 도저히 저는 안 되는데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여기 기본설계비가 따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여기 명시를 못했거든요.
이광종 위원   기본설계비는 공사금액이 적으니까 용역도 안주고 설계하는 거면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물론 공무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 들어가는 것은 또 계상이 돼야 되죠.
이광종 위원   비용 들어가는 거야 그 양반들 출장여비하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출장여비 빼고도 그렇습니다.
이광종 위원   숙박비하고 그것 들어가는 것으로 봐도 그렇게 늘어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도 이것이 나타났는데 기본조사설계비 1.89%, 실시설계비 5.78% 그냥 순수하게 시설부대비는 0.9% 이렇게 돼 있는 데 이것을 묶어 가지고 통틀어서 3%로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부대비요율 국가예산편성기준에 이것이 필요가 없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렇다면 이것은 기본조사설계비를 따로 여기다 부기를 해야 되고 또 실시설계비를 따로 부기를 했으면 0.9%만 해도 되는데 편의상 한데 묶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광종 위원   생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다 아니다라고…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그렇습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설부대비는 순수하게 측량수수료라든가 등기수수료 그 다음에 출장 가는 감독여비 그런 분야 그 다음에 각종 공고료 그런데 쓰는 거고 그 외에 도로관리사업소에는 소규모 사업들은 자체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트레이싱도 원동 한 장에도 요새 돈 10만원씩 가죠, 청사진도 구워야 되고 설계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비용을 실시설계비를 예산에 별도로 안 세우고 부대비에 조금 더 포함시킨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조사설계를 하거나 실시설계를 별도의 용역을 주어서 용역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실지 공사를 집행할 때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예를 들어서 1억까지는 0.9%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자체 설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기본조사나 실시설계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체 설계라는 것은 이것 세 개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고 측량성과를 가지고 와서 안에서 내업을 하면서 전부 그것을 작업을 해서 도면을 만들고 해서 또 그 후에 공사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율을 그것을 실제 맞추어서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별도 용역비를 안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원짜리 공사를 하나 집행하게 되면 기본조사를 시키면 189만원을 주어 가지고 용역을 해오면 그 다음에 기본조사 해온 것에 대한 5.78%를 실시설계를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실지 공사를 집행할 때 0.9%인 90만원을 가지고 기타 잡비 이런 것을 다 써야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현장에 나가서 측량하고 설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사집행까지 같이 하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광종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 847페이지에 보면 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저희가 오창산업단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창산업단지에 생산용지가 80만평이 있습니다. 전체 285만6,000평 중에서 생산용지가 80만평이고 기타 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연구용지 기타 공공시설용지 있는데 이 80만평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분양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 동안에 IMF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분양이 당초에 예정했던 것만큼 잘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저희가 각종 홍보매체 각종 기관, 언론을 통해서 총 지금 분양을 촉진하고 있고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안사업추진단까지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벤처기업 임대공단은 약 3만평 정도의 임대부지를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신규로 창립을 하거나 하는 유망 벤처기업들이 사실 자금난, 부지난 여러 가지 인력난으로 해서 사업에 뜻을 두고 있어도 착수하기가 힘든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그러니까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서 확보하고 있다가 이런 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대를 해줌으로써 공장설립을 촉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이것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솔선하면서 이렇게 해줌으로써 또 플러스 작용으로 전체 생산용지의 분양도 촉진될 수가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지금 현재 26억 가지고는 사실 얼마 아직은 확보 못합니다. 전체는 100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26억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계획이 수립돼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그 내역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으로 제가 기업지원과장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역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이광종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가 업주가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들어왔습니까? 신청 다 받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생산용지만 36%가 지금 현재 분양돼 있습니다.
이광종 위원   현재까지 36%가 분양되고 아직까지 64%가 분양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여기서 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이라고 해서 26억 물론 지금 부족하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5년간…
이광종 위원   26억을 들여서 여기가 지금 오창과학단지 거기 같이 안 나가고 있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지금 올해까지도 아직 IMF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97년 12월 IMF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분양전망이 밝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상당히 분양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도 25개 업체가 지금 부지분양을 문의해 오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활발하게 내년도에는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이것이 중소기업 그러니까 유망 벤처기업들 창업을 위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것이 상당히 지역경제에 바람직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광종 위원   글쎄,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벤처기업 공단을 조성하는 순간부터 전부 가나면 좋은데 만약 안 나갔을 경우, 지금 증평단지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증평은 단지를 지금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테크노벨트의 핵심이 오송단지, 오창단지, 충주단지도 지금 지정을 유보하고 있고 제천 왕암단지 이렇게 핵심단지가 돼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증평단지까지 있었는데 증평단지도 IMF사태라든지 해서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취소했습니다마는, 지금 오창단지만은 상당히 밝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계획이 업체당 1,000평 정도의 기준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항인데 저희 신용보증기금사항과 더불어서 어떻게든지 지역 내의 유망 중소기업이나 유망 벤처기업을 살려야 이것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광종 위원   물론 살려야 되고요. 이것이 다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만약에 단 1%라도 나가지 않고 또 우리 충청북도의 속앓이를 시킬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도 계산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오창이 안 나가고 물론 IMF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창단지가 계속 분양만 촉진된다면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니까, 어느 상당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재정손실을 가져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요. 또 이것은 일부 재정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광종 위원   좋습니다.
  지역경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은 벤처기업이 어느 것이 들어올 것이냐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저기가 있습니다.
  당초에 오창단지는 전자, 전기, 통신, 메카트로닉스, 항공산업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우리 오창단지에 들어오는 것은 첨단산업 쪽입니다.
이광종 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안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현재는 지금 36% 정도에 머문 것도 일부 현대와 LG의 기업합병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10만평씩 해약이 되고 이런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부진한 것이지 그런 사항만 해소된다면 상당히 촉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광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김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광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겸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가 갖고 있는 예산을 보니까 190억 정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현재 수입적인 자본금을 보니까 190억 중에서 올해에 지금 자본적 지출을 126억 정도를 내보내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자본금이 한 73억 남겠죠. 또 내년에 얘기 들어보면 미분양 30필지 중에서 총 감정 340억 중 6필지가 매각이 된다라면 일부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상 우리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거부감이 많고 우리들은 타당성이 너무 불확실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종축장 부지에다가 7만 몇 천평도 아니고 약 20만평이라고 그러면 지금 50억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3년을 계속 투자하라는 얘기고 3년 후에는 또다시 추가로 타운을 조성하는데 한 560억이 들어간다는데 그만한 자산을 우리가 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되고요. 그것은 추후에 지사님이 어떤 기금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126억씩 연도별로 나가면 국장님이 계속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개발사업소에 있습니까?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개발사업소장 유재혁입니다.
  저희 자산이 지금 땅이 안 팔린 부분이 한 380억 있고 또 증평 구획정리해서 가져올 것이 있고 해서 한 7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26억이 나간다 하더라도 우선 땅 팔아서 예상되는 것이 한 100억 정도는 최소한도 내년에 팔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소는 우리가 2년간 한시적으로 연기를 했지만 우리 소장님은 개발사업소가 충청북도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업소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보시기에 행정적인 입장이나 우리 도민의 입장을 볼 때 어떻다는 사견을 갖고 계신가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그 부분을 제가 소장으로 가면서 개발사업소가 어디로 가야될 것이냐 뭐를 할거냐 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직원을 2명을 2주에 걸쳐서 각 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소가 존치되고 있는 곳은 인천시하고 충북뿐입니다. 인천시는 신도시 개발하느라고 해체할 방법이 없고 다만, 700억이라도 흑자를 보고 끌고가는 데는 충북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택지개발해서 이득이 왔다가 부동산경기 하락할 때 계속 사업 추진하다 거의 다 망한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개발사업소를 해체하고 도시개발공사로 간데도 있고 사업본부로 간데도 있고 각 도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밑지는 장사예요. 경기도 같은 데는 아파트를 해 가지고 임대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어디는 별 사업을 다하는데 거기서 찾아본 결론은 공공기관에서 경영수익사업은 지극히 어렵다 어려운 부분은 틀림없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익 쪽에 주민한테 이득이 되는, 장사보다는 그런 쪽으로 아깝게 벌어놓은 재산을 써야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신보 출연하는 것도 좋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레포츠타운을 한다든지 벤처임대공단을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 오히려 이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돈을 벌어보겠다고 덤벼봐야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구상으로 3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쪽으로 우선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700억과 190억 하면 900억 정도의 자산을 계속적으로 저희들 레포츠타운 정도에 560억, 벤처기업에 한 140억,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에 150억에서 200억 그래서 다 갖다가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우선 126억은 좋고요. 그 다음에 레포츠타운에 560억을 다 여기 특별회계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기 민자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다 계속적으로 전체를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검토가 돼야될 사항입니다.
김대호 위원   소장님 의사를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재의 IMF상황에서는 특별한 투자의 대책이 마땅치 않다 말씀하시고 잘못 투자하다보면 도민한테 누가 되고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개중에도 또 실지 대기업도 지금 정부의 IMF에 자금줄이 목졸려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자본금이 있으면 충분히 할 사업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벤처기업에 대한 얘기는 소규모적이기는 하지만 도가 도 나름대로 우리 충청북도의 공원 조성도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더 큰 폭으로 크게 봐 가지고 어느 부분을 우리가 일소를 하면 정말 충청북도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것인가를 착안해 보시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예, 그 부분은 더 연구를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럴려고 하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있어야 장사를 하고 사업을 벌이지 않나 이겁니다. 함부로 돈 다 풀고 돈 없으면 다시 지방채 아니면 일시차입 이것으로 투자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하는 것만큼 원가가 코스트가 높아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용하는 도민들은 뭔가 비싸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 이겁니다. 우리가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모든 지가가 높듯이 그것을 미리 사전에 돈을 다 풀어주지 마시고 지금 갖고 있는 돈은 이자가 늘지 않고 있는 원금 아니겠습니까. 이것 갖고 투자하면 1년, 2년, 3년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차분히 사업계획을 짤 수 있는데 해마다 원가를 따지면 높아지는데 어떻게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투자도 중요하지만 빨리 사업소가 지속적으로 도민도 위하고 도의 발전을 위하고 또 충청북도를 위한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 가지고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 투자 개발사업소 아니면 못 합니까? 할 수 있죠. 도가. 신용보증기금 같은 것 투자하는 것 도가 자신한다고 하면 돈을 얻어서 투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혁신적으로 개발사업소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면 할 수 없는 것이 못 빼가는 겁니다. 왜냐, 그 논리가 차후에 안 된다 이거예요. 원가가 높아지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 재빨리 뭔가 투자해 갖고 원가를 높이지 않고 조성하겠습니다 하고 지사님한테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먼 미래를 보는 하나의 개발사업소가 존치되는데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발사업소장 유재혁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 방향으로 챙기셔 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원들이 생각하는 게 현직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읽어보고 뒤따라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옆에서 생각해 보고 아쉬움이 있어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니까 개발사업소장님이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충주호 선박 운영 지원 관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과장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 김진목입니다.
  김대호 위원님께서 충주호 수몰민 수송 선박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작년도부터 문제가, 작년에도 말이 되었던 문제인데 충주호의 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거는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 지원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지원을 받고 시·군에서 지원해 가지고 충주호를 운영한 것인데 그 충주호의 운영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그 전부터 지나오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금년에 사업비를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작년에도 대두가 됐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작년까지 지원을 해 주면 금년부터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특정다목적댐법이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법률로 금년에 바뀝니다.
  그래서 2000년 3월 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은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이 되면 거기에 충주호의 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도선 운영비, 선착장 시설이라든지 도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이것이 지원이 되면 내년부터는 그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지원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어서 금년까지만 지원할 것으로…
김대호 위원   과장님! 다목적댐 조례가 3월 8일로 시효가 발효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3월 8일까지만 우리가 도에서 보조만 해 주면 지장이 없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그것이 법은 3월 8일까지인데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시행령이 되고 그것으로 봐서는 아마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면 후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시행령은 어떻게 된다고 아시고 계세요? 시행령에 대해서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시행령은 지금 제정 중에 있는데 아마 내년 6월 안으로 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정이 되면 몇일 후에 이것이 발효가 되죠? 시행령이 제정이 되면.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법은 6개월…
김대호 위원   그 기간이 몇 개월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내년 3월 8일 본법이 발효가 되고 시행령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몇 개월 후에 시행령이 되고 나면 또 그 자체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시행규칙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세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고 다음에 사업에 대한 규모, 지원에 관한 각종 사항이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까지 우선은 세워주셔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항이 내년에 진행되면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갖추어져서 본법이 완전히 발효가 될 때쯤에는 이제 그때 가서는 지금 계상된 지원사업비의 일부가 만약 불용되면 회수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이 발효되어서 법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해서 적용될 때까지는 지금 지원되던 규모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기왕에 지원하시던 것이기 때문에 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지원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대호 위원   저는 지원이 안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해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말씀이 계셨던 입장이었고 작년에도 ’99년도 예산만 지원해 주면 다목적댐지원법이 조례가 정해져서 발효가 됨으로써 ’99년도면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상세히 알고 말씀을 드리려고 여쭤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법률 같은 것이 정치하고 연결이 되고 해 가지고 당초에 예상됐던 것보다 상당 부분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겸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충청북도가 제가 예산 부서에나 아니면 주무 실무진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전체 돈을 다 갖다 쓴다고 그래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도로, 교량, 기타 등등 다 갖다 쓴다고 걱정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안 들어오면 발전이 없는 게 우리 지역의 형편입니다. 충북이 우리 도가 우리 나라의 중간에 접해 있으면서 사통팔달로써 교통량을 쥐고 있다 보니까 골고루 투자 안 하다가는 도저히 지역이 그나마도 발전을 침해시키게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 챙겨보니까 올해 투자된 게 사리도부터 4차선 교량 개축, 4차선 확장, 또 교량 개축에 D급에 대한 지원이 되니까 올해 300억 정도 투자하는 게 맞나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김대호 위원   301억5,500만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향후에 투입될 게 약 930억 나오네요. 932억1,300만원. 혹시 맞나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지금 현재 발주된 사업만 가지고는 그렇고 앞으로 신규사업이 나오면 향후는 딱 얼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 제가 순서대로 여쭤보는 겁니다. 930억 정도라면 3년 정도는 가져야 발주가 다 끝난다고 보거든요. 3년 정도 근사치.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현재 발주된 사업을 완료할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에서 D급 교량 개축이 일단 7개소가 한 140억 정도에 올해 발주 봤으면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쓰든지 후년까지는 늦어도 90억을 다 넣어야 되겠죠. 넣어야지 교량이 끝날 테니까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량이 올해에는 D급이 아니었지만, 올해 저희가 완전히 해소한다고 하지만 내년에 D급이 또 발생합니다. 교량사업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위험교량 사업이 금년까지는 C급 정도로 유지되다가 내년에 D급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저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김대호 위원   그래서요 제가 보니까 교량도 그렇고 도로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발주된 것은 그렇게 가야만이 어느 정도 잇따라서 계속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자료를 2001년부터요 2000년도 사업예산은 다 됐고 2001년 후에 지방도에 투자될 지명과 구간과 예산을 주셨으면 앞으로 얼마 정도를 가져야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2001년 이후 지방도 장기계획사업 말씀하십니까?
김대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가져야지 우리가 도가 예산을 갖고 움직일 수 있나 하고 지금 교량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교량도 곁들여서 어느 정도 예산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주시면 중앙 예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습니다만, 하여간 저희 도비나 중앙에서 지원을 할 때 나름대로의 우리도 안목도 갖고 대화도 해 드리고 옆에서 같이 힘을 드릴 수 있는 방향도 좀 알아야지 뭔가 대화도 하고 그렇지 실·국·과장님 또 주무부서에서만 머리 짜고 고생들 하시는데 그 분야를 한번 주셨으면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우리 주무담당님들께서도 힘드시지만 중앙하고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재해대책이나 기타 도로나 교량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륜자동차전산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823페이지입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교통도로과장 송영화입니다.
  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 전산프로그램이 각각 달라 가지고 이것을 분야별로다 전부 전산화 해서 지금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하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륜차 등록, 건설기계 등록이 이게 전산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산화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예산 계상된 것은 용역업체인 삼성SDS에서 이것을 용역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 있죠? 이것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줄어든 이유 그것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5페이지에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99년도에는 6,00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5,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줄어든 이유를 납득이 될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지금 과적차량이라든가 그러니까 법규 위반차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완화되니까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얘기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예.
○위원장 정태정   안전관리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99년도보다 2000년도가 줄어들었거든요. 하천관리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99년도에 6억5,00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4억4,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주세요.
  825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하천 세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토지점용료가 4억6,800만원, 골재사용료가 8억3,400, 이래서 13억200만원 계상이 됐다가 내년도에는 토지점용료 4억6,800만원으로 토지점용료는 같이 저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골재사용료는 8억3,400만원에서 4억1,9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골재사용료를 골재가 민수용골재만 가지고 작년에는 그냥 산림이나 그런 것까지 포함돼 가지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민수 예정량을 가지고 하니까 금액이 4억1,900으로 줄어들었는데 그것은 각 시·군에서 골재사용 예정을 우리가 금년에 다 받았습니다.
  내년도 골재사용 필요 수량이 얼마만큼 되느냐 했더니 작년에 IMF 때문에 그랬는지 작년 예정지 승인한 것이 채취를 못하고 그냥 많이 넘어왔습니다. 많이 넘어왔고 그래서 작년도 넘어온 것을 제외하다 보니까 금년 신규는 물량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예, 됐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요 올해에 보통세 수입 결산액에 1,000분의 1을 계상한 겁니까? 3억3,600만원이죠?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예. 100% 다 된 것입니다.
○위원장 정태정   그런데 ’99년도에 집행할요인이 하나도 발생이 안 됐던가요?
○안전관리과장 김진목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 두 가지가 있는데 재난관리 부서는 아직 무슨 집행… 금년도 재난관리는 인위적인 재난관리에 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집행요인이 발생되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다 하셨나요?
김대호 위원   예산에 없는 얘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계근장을 관리하고 계시죠? 과적차량 단속.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거기에 축간당 계근을 다시잖아요? 바퀴마다 축간요.
  주민들이 그런 얘기하길래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 못 드려서 말씀드리는데 사적으로 여쭤보는 것보다 공적으로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화물차가 물량을 싣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 물량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이동이 안 되는데 가로로 된 것은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량에 실지 실린 물량과 차량의 총량은 그대로 있는데 달아보니까 축간에 걸린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이 적재하는 방식에 따라서 전축에 걸리느냐 후축에 걸리느냐, 그 한데로 몰리는 경우에는 전체 총량은 오버가 안 되지만 축으로 봐서는 오버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축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는 범위로 재검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혹시 그렇게 되어서 이의를 언제쯤 받아서 개선하셨나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개선보다도 그때그때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재검축을 해 가지고 민원해소가 되고 있죠.
김대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경찰이나 저쪽에 통보를 해 갖고 벌과금이 나오더라고요. 충북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이것은 저희 검문소의 잘못보다는 싣고 다니는 기사들 그 분들이 잘못하는 거니까 한데로 몰리는 게 아니라 균일하게 적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덤프를 뭐 이렇게 해서 앞뒤로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그런 일이 간혹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왜냐하면 덤프차가 아니고요 덤프차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큰 탱크로리 비슷한 것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운행하다 보면 고개 내려오고 하면 브레이크 잡고 하다 보면 한 쪽으로 몰린다고요. 브레이크 잡다 보면. 그래 가지고 그게 거리수가 어느 정도 많이 가다 보니까 몰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주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그런 건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고발돼 갖고 애매하게 벌금 문다 이거예요. 과적차량으로.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런데 저희의 입장으로 보면 전체 총량은 44톤이 안된다 치더라도 한 바퀴에 11톤 이상이 걸린다고 하면 적발 안 할 수는 없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바로 도로를 파괴하는 일이니까요.
김대호 위원   그런데 문제가 그렇다 보면 사슬로 된 것은 싣지 말고 아니면 적게 실으면 그만큼 과적도 없어졌지마는 그나마도 지금 과적차량 안 하잖아요? 과적차량 하면 최하가 회사와 차주가 100만원 이상 벌금을 무니까 하라고 해도 하지 않지마는 정상적인 양만 싣고 가는데도 그렇게 쏠려 가지고 억울한 입장을 받다보니까, 그러면 사용자가 또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요. 그만큼 적게 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중량에만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의를 민원제기를 한번…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마는 우리 단속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한 쪽으로 몰려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런 하중을 받는다고 할 경우 바로 도로파괴의 요인이 되니까 그것을 또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그것은 축당에 예를 들어서 방금 44톤 말씀하시는데 실물량이 25톤 이상 나가겠죠, 축당을 놓는다고 그러면 한 3개 정도의 바퀴를 보고 한다면 불과 8톤이나 9톤 정도 차이 왔다갔다할텐데 거기에 물량오버는 10% 분명히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있기로.
  그러면 한 쪽이 오버되면 한 쪽이 적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런 것은…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규정이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입니다.
  그래서 지금 44톤 11톤 얘기하는 것은 10% 이내에서는 봐주기 때문에 44톤이고 축하중 11톤인데 원칙적으로는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 10톤 이상은 단속을 하게돼 있습니다.
  그런데 축하중이 10톤 이상 걸린다면 그것은 도로나 교량에 굉장히 큰 파괴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조금 싣고 가서 어느 부분에 가 가지고 몰려서 10톤이 넘었다고 그러지만 축하중 10톤 이상 걸린 데는 파손이 굉장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적에 순수한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민원제기가 있어 가지고…
○교통도로과장 송영화   그런데 총중량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축하중 10톤 이상도 단속대상입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것은 급브레이크를 잡았다가 급출발 했다가 또 바퀴 축이 두 개인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하도 수단을 잘 부리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방법들이 하도 많아서 묘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광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광종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제가 프린터기 구입연도 및 2000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프린터기를 계속 지금 사고 있는데 프린터기 1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좋습니다.
  지금 우선 다른 데 것을 내가 전부 체크를 해놨는데 우선 도로관리사업소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2대를 샀어요. ’99년도에 또 1대를 사고 2000년도 예산에 또 1대를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각 과별로 제가 이것을 다 뽑아놓은 자료가 있는데 계속 프린터기만 사겠다고 매년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린터 구입은 만능시험기계라고 하는 측정기기가 있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프린터가 ’94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한 6년 정도 쓴 그러한 프린터인데 성능이 저하돼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하나 교체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광종 위원   지금 프린터기가 도로관리사업소에 ’97년도 이전에 7대가 있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오원식   그것은 각 과에서 쓰는 것이고 이번에 사려고 하는 것은 시험실용으로 만능시험기가 있는데 거기에 부착돼 있는 한 조로 돼 있는 프린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4년도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된 겁니다.
이광종 위원   ’98년도에 2대를 구입했고 ’99년도에 1대를 구입했고 또 내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각 실·과별로 전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정   이광종 위원님!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프린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광종 위원   요전에 받아놓은 것이 있어요.
○위원장 정태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 즉, 내일 오후 2시에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정태정  김소정  신택수  권영관
  구본선  김대호  이광종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신익수
○출석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김진목
  지   적   과   장김경종
  교 통 도 로 과 장송영화
  도로관리사업소장오원식
  개 발 사 업 소 장유재혁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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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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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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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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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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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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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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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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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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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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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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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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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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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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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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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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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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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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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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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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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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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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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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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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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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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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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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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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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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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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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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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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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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