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가. 의회운영위원회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나. 정책복지위원회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나. 정책복지위원회
- 1.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다. 행정문화위원회
- 2.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계속)
- 다. 행정문화위원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종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한 것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정책복지위원회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동옥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동옥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동옥 행정부지사 이동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 추진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 경기 흐름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방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 증가율이 5년 평균 대비 둔화된 반면 매칭 도비 증가 등 의무 지출 지속 증가로 재정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7%가 증액된 7조 6,70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6.7% 증액된 6조 8,820억 원, 특별회계는 10% 증액된 7,883억 원입니다.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민선8기 도정 비전을 완성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취약계층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의 연속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6개의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금년도 말 조성액 대비 0.4%, 54억 원이 감액된 1조 3,061억 원으로 각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및 AI 바이오 영재학교 정부예산 확보, ’25년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달성,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 올해도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이렇게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내년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의정활동 추진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최근 국내외 경기 흐름이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로 수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방재정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 증가율이 5년 평균 대비 둔화된 반면 매칭 도비 증가 등 의무 지출 지속 증가로 재정이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보다 7%가 증액된 7조 6,703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6.7% 증액된 6조 8,820억 원, 특별회계는 10% 증액된 7,883억 원입니다.
우리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민선8기 도정 비전을 완성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취약계층 지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주요 사업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한 정책들의 연속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6개의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 계획액은 금년도 말 조성액 대비 0.4%, 54억 원이 감액된 1조 3,061억 원으로 각 기금이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청북도는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및 AI 바이오 영재학교 정부예산 확보, ’25년 상반기 출생아 증가율 전국 1위 달성,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 올해도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이렇게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내년에도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민생경제 위기 극복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가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미래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 체감과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6,703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8,820억 원, 특별회계 7,883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7조 1,683억 원보다 7%, 5,02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4,304억 원, 특별회계 76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7%가 증액된 4,304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조 9,367억 원, 세외수입 758억 원, 지방교부세 8,343억 원, 보조금 3조 6,410억 원, 지방채 1,456억 원, 보전수입 등 2,4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6.8%인 454억 원이 증액된 7,10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37억 원, 시군 재정 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 및 재정금융 부문 6,032억 원,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등 일반행정 부문 839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0.6%, 33억 원이 감액된 5,90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경찰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 경찰 부문 10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2,914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소방 부문 2,887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1.4%인 52억 원이 증액된 3,68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089억 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RISE) 사업 등 고등교육 부문 1,027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 567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1.4%, 265억 원이 감액된 2,0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 등 문화예술 부문 592억 원, 청풍교 정원화사업비 등 관광 부문 279억 원, 하계세계경기대회 경기시설 구축 등 체육 부문 703억 원,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국가유산 부문 491억 원입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33.1%, 1,567억 원이 증액된 6,2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4,347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등 폐기물 부문 309억 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대기 부문 1,261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 자연 부문 380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8.6%, 2,155억 원이 증액된 2조 7,2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 부문 4,488억 원, 아동수당 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4,239억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노동 부문 411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보훈 부문 77억 원, 주거급여 지원 등 주택 부문 1,188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 및 보육 부문 4,973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가족·여성 부문 727억 원,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등 노인 부문 1조 892억 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등 청소년 부문 223억 원입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4.9%인 66억 원이 증액된 1,3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보건의료 부문 1,357억 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 40억 원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1.5%인 96억 원이 감액된 6,49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 4,962억 원, 지방정원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 1,470억 원, 충북수산파크 및 아쿠아리움 운영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61억 원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7.2%인 136억 원이 증액된 2,0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 지원 부문 90억 원,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등 산업기술 지원 부문 293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404억 원,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708억 원,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43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492억 원입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16.8%, 290억 원이 증액된 2,0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 공사, 국지도 건설 등 도로 부문 1,370억 원, 청주국제공항 정기·부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 등 항공·공항 부문 14억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627억 원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2.1%인 42억 원이 감액된 1,9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818억 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산업단지 부문 1,160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2,345억 원과 예비비 29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10.0%인 716억 원이 증액된 7,883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3,55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18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2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4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3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30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0억 원, 충청북도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 14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7%, 253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등 3,5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0%, 44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3,8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6%, 11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1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8%, 3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0.1%인 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청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2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0%, 2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행복마을 사업 등 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6%, 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등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충청광역연합 운영 분담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6개이며 2026년도 말 조성계획은 1조 3,061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 1조 3,115억 원보다 0.4%인 54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양성평등기금 6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2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3억 원, 자활기금 20억 원, 식품진흥기금 107억 원, 투자진흥기금 23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61억 원, 체육진흥기금 24억 원, 재난관리기금 567억 원, 환경보전기금 340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4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5억 원, 지역개발기금 8,949억 원, 고향사랑기금 20억 원, 사회복지기금 59억 원, 재해구호기금 470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 비전 완성 및 충북형 혁신일자리 창출, 도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정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공약 및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미래의 새로운 도약과 도민 체감과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도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조 6,703억 원으로 일반회계 6조 8,820억 원, 특별회계 7,883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7조 1,683억 원보다 7%, 5,02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일반회계 4,304억 원, 특별회계 760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6.7%가 증액된 4,304억 원으로 지방세수입 1조 9,367억 원, 세외수입 758억 원, 지방교부세 8,343억 원, 보조금 3조 6,410억 원, 지방채 1,456억 원, 보전수입 등 2,48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6.8%인 454억 원이 증액된 7,10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등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 237억 원, 시군 재정 지원을 위한 징수교부금 등 지방행정·재정 지원 및 재정금융 부문 6,032억 원,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등 일반행정 부문 839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0.6%, 33억 원이 감액된 5,90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경찰 후생복지제도 운영 등 경찰 부문 10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난방재·민방위 부문 2,914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소방 부문 2,887억 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1.4%인 52억 원이 증액된 3,68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세 징수액 전출금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089억 원,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체계 (RISE) 사업 등 고등교육 부문 1,027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등 평생·직업교육 부문 567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1.4%, 265억 원이 감액된 2,06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 등 문화예술 부문 592억 원, 청풍교 정원화사업비 등 관광 부문 279억 원, 하계세계경기대회 경기시설 구축 등 체육 부문 703억 원,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국가유산 부문 491억 원입니다.
다음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33.1%, 1,567억 원이 증액된 6,2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상하수도·수질 부문 4,347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등 폐기물 부문 309억 원, 수소 및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등 대기 부문 1,261억 원,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 자연 부문 380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8.6%, 2,155억 원이 증액된 2조 7,21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 부문 4,488억 원, 아동수당 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부문 4,239억 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노동 부문 411억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보훈 부문 77억 원, 주거급여 지원 등 주택 부문 1,188억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사회복지 일반 및 보육 부문 4,973억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등 가족·여성 부문 727억 원,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등 노인 부문 1조 892억 원,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등 청소년 부문 223억 원입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4.9%인 66억 원이 증액된 1,39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보건의료 부문 1,357억 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식품의약안전 부문 40억 원입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1.5%인 96억 원이 감액된 6,49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등 농업·농촌 부문 4,962억 원, 지방정원 조성 등 임업·산촌 부문 1,470억 원, 충북수산파크 및 아쿠아리움 운영 등 해양수산·어촌 부문 61억 원입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7.2%인 136억 원이 증액된 2,0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공제사업 이차보전 등 산업금융 지원 부문 90억 원,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구축 등 산업기술 지원 부문 293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404억 원, 지역산업 육성사업 등 산업진흥·고도화 부문 708억 원,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43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492억 원입니다.
다음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16.8%, 290억 원이 증액된 2,01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확포장 공사, 국지도 건설 등 도로 부문 1,370억 원, 청주국제공항 정기·부정기 국제노선 운항지원금 등 항공·공항 부문 14억 원, 주차환경 개선지원 등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 627억 원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2.1%인 42억 원이 감액된 1,9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등 지역 및 도시 부문 818억 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산업단지 부문 1,160억 원입니다.
끝으로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2,345억 원과 예비비 29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전년 대비 10.0%인 716억 원이 증액된 7,883억 원으로, 소방특별회계 3,550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818억 원,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12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4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3억 원,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30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0억 원, 충청북도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 14억 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7%, 253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충북소방교육대 건립 등 3,5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0%, 440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 3,8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6%, 11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1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7.8%, 3억 원이 감액된 규모로 예비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등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0.1%인 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청주 동부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2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0%, 25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지역균형발전 사업, 행복마을 사업 등 3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6%, 7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수자원관리 지원사업 등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충청광역연합 운영 분담금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6개이며 2026년도 말 조성계획은 1조 3,061억 원으로 금년도 말 조성액 1조 3,115억 원보다 0.4%인 54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양성평등기금 68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2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43억 원, 자활기금 20억 원, 식품진흥기금 107억 원, 투자진흥기금 234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61억 원, 체육진흥기금 24억 원, 재난관리기금 567억 원, 환경보전기금 340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64억 원, 청소년육성기금 15억 원, 지역개발기금 8,949억 원, 고향사랑기금 20억 원, 사회복지기금 59억 원, 재해구호기금 470억 원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종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내년도 예산안은 민선8기 도정 비전 완성 및 충북형 혁신일자리 창출, 도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법주 수석전문위원 정법주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5,021억 원이 증액된 7조 6,70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304억 원이 증액된 6조 8,820억 원, 특별회계는 716억 원이 증액된 7,883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4,304억 원이 증액된 6조 8,820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378억 원이 증액된 1조 9,367억 원, 세외수입은 101억 원이 감액된 758억 원, 지방교부세 등은 69억 원이 감액된 8,343억 원, 보조금은 3,111억 원이 증액된 3조 6,410억 원, 지방채는 1,155억 원이 증액된 1,45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0억 원 감액된 2,486억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법적·의무적 지출이 1조 6,340억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4조 2,069억 원이며 전환사업 3,328억 원, 자체·투자사업 6,791억 원, 예비비 292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부터 86쪽까지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예산으로,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노력과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이 필요하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액 대비 매우 낮은 규모로 당초예산에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8쪽부터 53쪽까지 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재정사업으로 2025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감액하거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평가결과가 저조하지만 향후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도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4쪽, 출자·출연금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757억 원이 증액된 1,19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출자·출연 기관의 역할, 도정목표와의 부합성, 지역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연례·반복적인 출연금 지원은 도의 재정부담과 출연기관의 자구노력 소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연기관의 자체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3쪽, 전환사업입니다.
2026년도 전환사업 예산액은 3,3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환사업의 보전액과 사업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양 전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시군의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제도를 우리 도에도 도입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6쪽, 순도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순도비 5,000만 원 이상의 신규 자체사업은 70건 18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통상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70쪽, 전년도 대비 50% 이상 감액된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10개 사업 22억 원이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 유사 사업 통합, 사업 종료 등이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감액된 것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72쪽,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된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49개 사업 574억 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중장기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 확대 등이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증액 사업은 재정의 적시·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추진실적, 산출근거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5쪽, 2,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 사업입니다.
총 84개 사업 109억 원으로 신규로 편성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개최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82쪽,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 관련 예산은 27건 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용역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83쪽,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15개 사업 1,6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년 연속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가용재원 감소 및 채무 증가가 예상되는바, 재정상황, 채무 규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87쪽부터 172쪽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주요 사업과 17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쪽,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210건 2,709억 원으로, 도민이 필요한 사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지만 신청 대비 반영률은 다소 감소되어 도민의견 수렴의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8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전년도보다 1개 사업이 증가된 155개 2,601억 원이 감액된 2,966억 원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82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6년도 예산 심사 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 작성 취지에 맞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4쪽, 특별회계입니다.
충청북도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716억 원이 증액된 7,883억 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10.2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충청북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의 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0.41%인 54억 원이 감액된 1조 3,061억 원입니다.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의 지속적 발굴, 대상 사업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5,021억 원이 증액된 7조 6,70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4,304억 원이 증액된 6조 8,820억 원, 특별회계는 716억 원이 증액된 7,883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4,304억 원이 증액된 6조 8,820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378억 원이 증액된 1조 9,367억 원, 세외수입은 101억 원이 감액된 758억 원, 지방교부세 등은 69억 원이 감액된 8,343억 원, 보조금은 3,111억 원이 증액된 3조 6,410억 원, 지방채는 1,155억 원이 증액된 1,456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0억 원 감액된 2,486억 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법적·의무적 지출이 1조 6,340억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4조 2,069억 원이며 전환사업 3,328억 원, 자체·투자사업 6,791억 원, 예비비 292억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4쪽부터 86쪽까지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예산으로,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노력과 정밀한 세입여건 분석이 필요하며,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액 대비 매우 낮은 규모로 당초예산에 소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38쪽부터 53쪽까지 도비 보조사업과 주요 재정사업으로 2025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감액하거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평가결과가 저조하지만 향후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 도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이 제외되지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54쪽, 출자·출연금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출연금은 전년도보다 757억 원이 증액된 1,19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연금은 출자·출연 기관의 역할, 도정목표와의 부합성, 지역 규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연례·반복적인 출연금 지원은 도의 재정부담과 출연기관의 자구노력 소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연기관의 자체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3쪽, 전환사업입니다.
2026년도 전환사업 예산액은 3,32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환사업의 보전액과 사업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양 전 기준보조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바, 시군의 재정력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제도를 우리 도에도 도입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66쪽, 순도비 5,000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입니다.
순도비 5,000만 원 이상의 신규 자체사업은 70건 18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통상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이어져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70쪽, 전년도 대비 50% 이상 감액된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10개 사업 22억 원이며, 주요 감액 사유로는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변경, 유사 사업 통합, 사업 종료 등이나,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감액된 것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72쪽, 전년도 대비 50% 이상 증액된 5,000만 원 이상 자체사업은 총 49개 사업 574억 원이며, 주요 증액 사유는 중장기계획에 따른 추진 사업 확대 등이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증액 사업은 재정의 적시·적소 투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며 추진실적, 산출근거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75쪽, 2,000만 원 이상 행사·축제 사업입니다.
총 84개 사업 109억 원으로 신규로 편성된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개최 타당성, 기대효과 등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82쪽,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 관련 예산은 27건 1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용역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결과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83쪽,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 사업은 15개 사업 1,6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년 연속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가용재원 감소 및 채무 증가가 예상되는바, 재정상황, 채무 규모,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87쪽부터 172쪽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주요 사업과 173쪽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5쪽,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은 210건 2,709억 원으로, 도민이 필요한 사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지만 신청 대비 반영률은 다소 감소되어 도민의견 수렴의 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8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전년도보다 1개 사업이 증가된 155개 2,601억 원이 감액된 2,966억 원으로, 성인지예산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182쪽, 성과계획서입니다.
2026년도 예산 심사 시 성과보고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 작성 취지에 맞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84쪽, 특별회계입니다.
충청북도 특별회계는 소방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716억 원이 증액된 7,883억 원이며 이는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10.28%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194쪽,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충청북도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6개의 기금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0.41%인 54억 원이 감액된 1조 3,061억 원입니다.
기금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의 지속적 발굴, 대상 사업범위 확대 등 적극적인 기금 운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김종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관계관을 제외하고 다른 분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예산안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처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0분에 속개하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필 이어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
○이옥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헌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일하는 밥퍼 부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일하는 밥퍼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 또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을 포함해서 활동시간이 단체작업장은 한 2시간 정도 또 기타작업장은 3시간 이상 이렇게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농산물 전처리 또 공산품 단순조리 또 자발적 자원봉사 이 부분을 원칙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4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삭감을 한 부분들의 증액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 부분들을 한번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일하는 밥퍼 부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일하는 밥퍼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니까 대상이 60세 이상 노인 또 사회적 취약계층, 장애인을 포함해서 활동시간이 단체작업장은 한 2시간 정도 또 기타작업장은 3시간 이상 이렇게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 농산물 전처리 또 공산품 단순조리 또 자발적 자원봉사 이 부분을 원칙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이 41억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삭감을 한 부분들의 증액에 대한 어떤 필요성 이 부분들을 한번 담당 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사업 취지에 대비해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집단에 대해서 호응은 받지만 참여자와 비용 지급 관리라든가 예산 사용 문제 제기에 대한, 재원에 대한 효율성을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 때문에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꼭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삭감된 사항은 사업 취지에 대비해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집단에 대해서 호응은 받지만 참여자와 비용 지급 관리라든가 예산 사용 문제 제기에 대한, 재원에 대한 효율성을 배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 때문에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삭감된 예산으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꼭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지헌 위원 증액이 된다면 어느 정도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작업 예산 중에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21억 정도 추가로 증액을 하면 저희들이 전체는 어렵지만 그래도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증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작업 예산 중에 꼭 필요한 예산은, 추가적으로 증액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한 21억 정도 추가로 증액을 하면 저희들이 전체는 어렵지만 그래도 9월까지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증액을 할 수 있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면 이번 예결위에서 한 41억 상임위에서 감액된 이 예산을 21억 정도 부활을 시켜 달라는 말씀이시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꼭 21억에 대한 사항을 증액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꼭 21억에 대한 사항을 증액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박지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인 근본적인 취지는 봉사고요. 그리고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은 봉사입니다.
네, 박지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질적인 근본적인 취지는 봉사고요. 그리고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따진다면은 봉사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상품권으로 주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선순환 구조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 부분도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박지헌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특별히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타당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꼭 증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24쪽, 충북영상자서전 도민 확산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또 촬영서포터 활동 물품 제작 및 홍보 특화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콘텐츠 제작사업이 대변인실에도 홍보제작비가 2억 5,000이 담겨 있는데 별도로 3,000만 원을 또 계상하셨고, 주관 부서가 변경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에서 ’25년도에 얼마였었죠, 2억 5,000인가요? 2억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관 부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콘텐츠 제작비로 다시 또 신규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좀 해 보실까요?
설명자료 224쪽, 충북영상자서전 도민 확산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또 촬영서포터 활동 물품 제작 및 홍보 특화콘텐츠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콘텐츠 제작사업이 대변인실에도 홍보제작비가 2억 5,000이 담겨 있는데 별도로 3,000만 원을 또 계상하셨고, 주관 부서가 변경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에서 ’25년도에 얼마였었죠, 2억 5,000인가요? 2억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관 부서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콘텐츠 제작비로 다시 또 신규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좀 해 보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2억 원이 보건복지국에서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조직이 늦게 구성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홍보비를 기획조정실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상 보건복지국의 홍보예산을 기획조정실의 영상자서전팀에서 같이 사용하는 구조였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보건복지국에 있는 그래서 총괄하는 홍보예산을 저희 쪽으로 이관 편성하면서 2억 원이던 홍보예산을 8,500만 원으로 삭감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삭감해서 원래 특화콘텐츠 관련된 예산이 보건복지국 홍보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사실상 신규라고 볼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감액하면서도 꼭 좀, 이번에 상임위에 가서는 삭감이 됐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리플릿·포스터·기념품 제작같이 오프라인 홍보물품이 꼭 필요하고요.
특히 온라인으로는 젊은 층한테는 홍보가 되겠지만 읍면동 지역이라든지 기존의 경로당이라든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어르신한테 꼭 홍보하고 오프라인으로 나눠줘야 될 홍보물품 또 리플릿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특화콘텐츠 제작 3,00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일부 삭감이 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2억 원이 보건복지국에서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조직이 늦게 구성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홍보비를 기획조정실로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사실상 보건복지국의 홍보예산을 기획조정실의 영상자서전팀에서 같이 사용하는 구조였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보건복지국에 있는 그래서 총괄하는 홍보예산을 저희 쪽으로 이관 편성하면서 2억 원이던 홍보예산을 8,500만 원으로 삭감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삭감해서 원래 특화콘텐츠 관련된 예산이 보건복지국 홍보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대로 가져온 거고, 사실상 신규라고 볼 수는 없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감액하면서도 꼭 좀, 이번에 상임위에 가서는 삭감이 됐지만 꼭 필요한 예산이 리플릿·포스터·기념품 제작같이 오프라인 홍보물품이 꼭 필요하고요.
특히 온라인으로는 젊은 층한테는 홍보가 되겠지만 읍면동 지역이라든지 기존의 경로당이라든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어르신한테 꼭 홍보하고 오프라인으로 나눠줘야 될 홍보물품 또 리플릿 이런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특화콘텐츠 제작 3,000만 원 그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가 일부 삭감이 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증액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옥규 위원 기획실장님, 영상자서전 도민 홍보 비용은 비단 이 위원회에 있는 게 아니고 또 대변인실에서도 도정 홍보에 담고 있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곳곳에서 이렇게 홍보비로 계속 계상이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한번 어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곳곳에서 이렇게 홍보비로 계속 계상이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도 높아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홍보를 저희가 50% 이상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고요.
수행기관에서 또 일부 홍보 비용들이 잡혀 있지만 그거와 별도로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예산이 꼭 필요하고.
아까 특화콘텐츠 제작 3,000만 원은 특히 청년들이 홍보 영상자서전을 찍고 청년들이 또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리는 데 많이, 작년에 아주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개념도 되고 청년들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좀 3,000만 원에다가 리플릿·포스터·기념품 제작이 일부 반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행기관에서 또 일부 홍보 비용들이 잡혀 있지만 그거와 별도로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홍보를 하는 예산이 꼭 필요하고.
아까 특화콘텐츠 제작 3,000만 원은 특히 청년들이 홍보 영상자서전을 찍고 청년들이 또 좋은 콘텐츠를 개발하고 올리는 데 많이, 작년에 아주 큰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개념도 되고 청년들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는 그런 용도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좀 3,000만 원에다가 리플릿·포스터·기념품 제작이 일부 반영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콘텐츠 제작을 하잖아요. 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 촬영하는 기계·장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콘텐츠 제작을 하잖아요. 제작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물품, 촬영하는 기계·장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면 장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러니까 장비 구매…
○이옥규 위원 카메라라든가…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이옥규 위원 지원을 해 주고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 개인이 소장하는 거잖아요.
다시 교육 이수… 그러니까 이 영상자서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물품·장비를 지원해 줘요. 지원을 해 주고…
다시 교육 이수… 그러니까 이 영상자서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물품·장비를 지원해 줘요. 지원을 해 주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이 콘텐츠 제작…
○이옥규 위원 네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물품…
○이옥규 위원 카메라라든가 그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됐고요.
그런데 콘텐츠 제작 부분은…
그런데 콘텐츠 제작 부분은…
○이옥규 위원 아니, 그런데 한번 질의…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그걸 다시 재활용하지 않고 개인한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수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 건지 좀 질의하고 싶었었거든요.
장비를 지원해 주고 일정 기간이 끝나면 그걸 다시 재활용하지 않고 개인한테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수거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는 건지 좀 질의하고 싶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거는 개인한테 주는 거는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이옥규 위원 지급했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일부 했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여기 콘텐츠 제작 3,000만 원은 청년들이 콘텐츠를 제작하면 그 제작 편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운영비 차원에서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거지 카메라나 장비를 지원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이번에 편성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옥규 위원 예, 일단 물론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추가로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따로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억 이상 예산을 신청하셨네요, 보니까.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께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작년에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억 이상 예산을 신청하셨네요, 보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1억 3,600.
그런데 초청교류 청소년 30명 86만 6,000원이랑 방문교류 청소년 50명 200만 원이랑 지금 배정을 했는데, 이게 단가 산출근거가 어떤 형태로 잡힌 건가요?
그런데 초청교류 청소년 30명 86만 6,000원이랑 방문교류 청소년 50명 200만 원이랑 지금 배정을 했는데, 이게 단가 산출근거가 어떤 형태로 잡힌 건가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은 3,600이었고요. 인재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진흥원에서 진행했었던 건 3,6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해외연수를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인평원에서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1억을 가지고 일본과 중국을 갔다 온 거고요.
그 사업들이 역할 조절을 하면서 청소년 관련된 연수들은 청소년진흥원에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1억 3,600이 된 상황인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에 필요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고 방문국에서는 그쪽에서 예산을 내는 거고요.
초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초청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체험비라든가 통역, 그다음에 버스 임차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각각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해 예산은 3,600이었고요. 인재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진흥원에서 진행했었던 건 3,600만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학교 밖 청소년들만을 위한 해외연수를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인평원에서 좀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1억을 가지고 일본과 중국을 갔다 온 거고요.
그 사업들이 역할 조절을 하면서 청소년 관련된 연수들은 청소년진흥원에서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 예산이 이쪽으로 올라오면서 1억 3,600이 된 상황인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은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에 필요한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고 방문국에서는 그쪽에서 예산을 내는 거고요.
초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초청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내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체험비라든가 통역, 그다음에 버스 임차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들이 각각 계상이 된 상황입니다.
○안치영 위원 작년에 2개국 해서 일본, 중국, 그렇죠? 올해는 3개국을 예상하고 계신데, 교류국가를. 맞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1개 국가는 어느 나라를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저희들이 일본하고 중국은 계속해 왔었던 거고요. 싱가포르를 가보는 것들을 저희들이 계획에 넣어 놓은 상황입니다.
○안치영 위원 아직 그러면 싱가포르 교류에 관련된 자료들은 안 나온 거고 어쨌든 계속 추진해서 만든다는 얘기네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네, 맞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쨌든 거기까지는 직접 행위는 되지 않고요,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어쨌든 거기까지는 직접 행위는 되지 않고요, 그쪽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취합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치영 위원 좀 전에도 우리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선발된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 중심으로다 잡혔다 그랬잖아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참여 청소년들을 올해는 보니까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까지 대상이 좀 확대가 됐어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래서 인원이 좀 더 늘었고 올해 계상된 게 1억을 더 올린 거죠, 예산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교류사업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 그래서 한 20% 정도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할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거를 특화해서 어쨌든 청소년 시기의 경험의 크기가 이 친구들의 꿈의 크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특화시켜서 어쨌든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인 교류사업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 그래서 한 20% 정도가 들어가고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참여할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거를 특화해서 어쨌든 청소년 시기의 경험의 크기가 이 친구들의 꿈의 크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특화시켜서 어쨌든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치영 위원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 80명 교류 국가 3개국에 관련된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이 지금 수립이 됐는데 문제는 참여 청소년들 선발기준이 어떤지, 어떤 투명성을 갖고 선발하는지 그 부분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오경숙 정책관,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면접을 다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취지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문화감수성, 언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어쨌든 갔다 왔을 때 그거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한 면접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면접을 다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방문하고 싶은 취지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문화감수성, 언어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요.
본인들이 어쨌든 갔다 왔을 때 그거에 대한 계획들 이런 것들에 대한 면접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어쨌든 성과관리지표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고 계신 거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만족도조사 진행하고 있고요, 이 친구들 보고회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보니까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5,600 정도가 삭감됐는데, 5,600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확정액이 8,000만 원인데 이 금액 갖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 우리 80명의 학생들 국제교류, 가능할까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2개국에서 3개국으로 늘리고 인원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그걸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그 안에서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얘기했던 2개국에서 3개국으로 늘리고 인원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좀 세워주시면 그걸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예산이 삭감되면 다시 그 안에서 다시 조절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치영 위원 그렇죠?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꼭 좀 살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강력히 읍소할 수 있는 한마디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시기의 경험의 크기가 꿈의 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서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해외에 나가서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예, 어쨌든 충청북도청소년진흥원과의 위탁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이 병행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치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 관련돼서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 사업인데 충주의료원에 작년에도 국비·도비 해서 출연금이 8,375만 원으로 해서 장애인 건강권 그리고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련돼서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시설비가 계상됐는데 보니까 이게 삭감된 것 같아요. 맞나요?
장애인복지과 관련돼서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 사업인데 충주의료원에 작년에도 국비·도비 해서 출연금이 8,375만 원으로 해서 장애인 건강권 그리고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련돼서 장애인들이 건강검진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시설비가 계상됐는데 보니까 이게 삭감된 것 같아요.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예, 삭감된 게 맞습니다.
예, 삭감된 게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국비 예산이 수반됐는데 삭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 사업은 작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종료돼야 되는 사업인데 올해 오기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내시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종료된 사업으로서요.
안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재정지원 사업은 작년까지 추진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종료돼야 되는 사업인데 올해 오기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국비도 내시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종료된 사업으로서요.
○안치영 위원 작년에 종료된 사업을 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시켜 갖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반영을 시키지 않고 했었는데 아마도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할 때 예산 삭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 할 때 예산 삭감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안치영 위원 아! 예예.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래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안치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럼 질의할게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외국인정책추진단의 박선희 단장님, 외국인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채용장려금 올해 보니까 첫 사업이네요, 신규사업.
한 가지만 더 그럼 질의할게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외국인정책추진단의 박선희 단장님, 외국인 유학생 채용장려금 지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채용장려금 올해 보니까 첫 사업이네요, 신규사업.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안치영 위원 지금 지원 대상을 56명 정도 잡았어요.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이 채용장려금에 56명을 잡은 근거가 있을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이 56명은 전체 사업비 규모를 가지고 저희가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뉜 거고요.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100명 정도를 요청했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좀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에 맞게 사업량을 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100명 정도를 요청했는데 예산 반영 과정에서 좀 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에 맞게 사업량을 조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안치영 위원 여기 대상자가 F-2-R 비자 대상이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유학생 채용장려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려면 F-2-R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학생 채용장려금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는 거고요, 인구감소지역에 취업하려면 F-2-R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채용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치영 위원 도비 30%에 시군비 70%의 예산이 지금 계상됐어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인데, 지금 우리 정책단에서 예상하고 있는 6개 군이 인구소멸지역 그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보은, 옥천, 영동, 제천, 단양, 그리고 또 어디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제천…
○안치영 위원 그러니까 보은, 영동, 옥천… 아, 제천! 제천까지 여섯 군데인가요? 맞나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제천까지.
○안치영 위원 이게 그런데 사실상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도내 대학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채용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맞습니다.
○안치영 위원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저희 도에서 이런 예산을 좋은 사업에 지원해서 유학생들한테 어쨌든 우리 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잡고 있는데, 그 유수한 학생들이 과연 우리 충북에 그대로 남아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장려금을 주면서 좋은 우리 국내 기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정작 그 아이들이 우리 충북이 아닌 서울·경기 쪽으로다가 취업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 들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비책이나 그런 사항들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장려금을 주면서 좋은 우리 국내 기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정작 그 아이들이 우리 충북이 아닌 서울·경기 쪽으로다가 취업을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 들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비책이나 그런 사항들 있을까요?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 유학생 취업률이 도내가 아니라 전국이 약 7%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내의 학부생들이 70.3%인 거하고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인데요, 유학생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비자입니다.
비자를 취득하기가 어려운데, F-2-R 비자는 최소 거주, 그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까지 거주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그 비자 자체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5년까지는 거주를 하게 되고요.
5년 정도 경험을 하게 되면 사실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2달간 도내 대학 대상으로 졸업생,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F-2-R 비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그나마 우리 유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비자이기 때문에 F-2-R 비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전국 처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 유학생 취업률이 도내가 아니라 전국이 약 7%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내의 학부생들이 70.3%인 거하고 비교하면 약 10분의 1 수준인데요, 유학생들이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비자입니다.
비자를 취득하기가 어려운데, F-2-R 비자는 최소 거주, 그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최소 기준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까지 거주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그 비자 자체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일단 학생들이 5년까지는 거주를 하게 되고요.
5년 정도 경험을 하게 되면 사실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많이 높아진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9월에서 10월까지 2달간 도내 대학 대상으로 졸업생,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F-2-R 비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그나마 우리 유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비자이기 때문에 F-2-R 비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전국 처음입니다.
○안치영 위원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해야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자꾸 말씀 길게 해서 제가 약간 끊었는데, 어쨌든 언론보도에도 한 60% 이상의 유학생 아이들이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취업을 많이 희망하니 우리 충청북도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지원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는 제 주문입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이후에 정착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이후에 정착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안지윤 위원 안지윤 위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맘(Mom) 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는 298쪽이고요, 설명자료 기준으로 보면 올해 사업 집행률이 6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집계된 게 있는지 아니면 대략적인 예상치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맘(Mom) 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는 298쪽이고요, 설명자료 기준으로 보면 올해 사업 집행률이 6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추가로 더 집계된 게 있는지 아니면 대략적인 예상치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4%는 10월 기준이고요, 저희가 11월 현재는 90% 정도 수준에 달합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4%는 10월 기준이고요, 저희가 11월 현재는 90% 정도 수준에 달합니다.
○안지윤 위원 11월 기준 90%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
○안지윤 위원 대부분의 집행이 10월·11월에 몰려있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임산부들은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이런 때를 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조금 몰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4년 8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4년 8월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때는 사업기간이 짧긴 했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그때는 300명이었는데요, 그때도 다 집행됐습니다.
○안지윤 위원 저희 자료 기준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잡혀서 혹시 보완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더운 하절기를 피해서 날씨가 선선해진 하반기에 집행이 몰린 거라고 말씀을 하시니 적정한 규모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이 사업 관련해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고요,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사업인데요.
생성형 AI 기반 법률정보서비스 수수료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예산과장님 계시죠?
예산실에 먼저, 예산 잘 다루시는 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어디 앉아 계신가요? 제가 안 보여서.
아! 네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전년도와 사업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예산과에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작년과 연속해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이런 사업 내용의 검토를 혹시 거치시나요?
다음은 353페이지고요, 법무혁신담당관 소관 사업인데요.
생성형 AI 기반 법률정보서비스 수수료라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지금 예산과장님 계시죠?
예산실에 먼저, 예산 잘 다루시는 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어디 앉아 계신가요? 제가 안 보여서.
아! 네네.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릴 때 전년도와 사업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예산과에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작년과 연속해서 계속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나요?
이런 사업 내용의 검토를 혹시 거치시나요?
○인구청년정책담당관 곽인숙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편성할 때 정책사업이나 세부사업 단위로 사업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예전의 사업과 조금 유사하게 변동이 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새롭게 신규라고 판단이 돼서 세우는 사업들도 있는데, 예전 사업을 통합하거나 그런 사업들은 기존 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편성할 때 정책사업이나 세부사업 단위로 사업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요.
예전의 사업과 조금 유사하게 변동이 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새롭게 신규라고 판단이 돼서 세우는 사업들도 있는데, 예전 사업을 통합하거나 그런 사업들은 기존 사업으로 편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지윤 위원 제가 갑자기 예산과장님께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법률정보서비스 수수료 사업 있잖아요.
이게 새롭게 생긴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까지는 동일한 사업, 약간 유사한 사업명이었어요. 아마 법률정보서비스 수수료라는 사업명이었고 그걸로 전자법률정보도서관을 이용하는 사업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명이 살짝 바뀌었죠. ‘생성형 AI 기반’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고 그리고 사업비 산출근거에도 보면은 기존에 하던 데이터베이스 열람 서비스가 아니라 생성형 AI 서비스를 신규로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무에 활용하는 어떠한 전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하기는 한데 그런데 메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서비스가 달라져 버려서 사실 별도로 기재를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이게 새롭게 생긴 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까지는 동일한 사업, 약간 유사한 사업명이었어요. 아마 법률정보서비스 수수료라는 사업명이었고 그걸로 전자법률정보도서관을 이용하는 사업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사업명이 살짝 바뀌었죠. ‘생성형 AI 기반’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고 그리고 사업비 산출근거에도 보면은 기존에 하던 데이터베이스 열람 서비스가 아니라 생성형 AI 서비스를 신규로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무에 활용하는 어떠한 전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유사하기는 한데 그런데 메인으로 사용하시겠다는 서비스가 달라져 버려서 사실 별도로 기재를 해 주셔야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파일 검색 서비스나 이런 사업들은 유지가 되고 그리고 AI 기반의 법률서비스가 조금 추가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파일 검색 서비스나 이런 사업들은 유지가 되고 그리고 AI 기반의 법률서비스가 조금 추가된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면은 저희 세부 산출근거의 550만 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라고 보고 위에 있는 슈퍼로이어 이게 새롭게 추가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 그렇습니다.
○안지윤 위원 원래 기존에 쓰시던 게 제가 올해 거 예산서 확인하기로는 전자법률정보도서관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여기서 써 주신 판례 검색 및 빅케이스plus 이게 아니라.
이게 동일한 건데 혹시 이름만 다른 건가요?
이거는 법무혁신담당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동일한 건데 혹시 이름만 다른 건가요?
이거는 법무혁신담당관 측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자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로앤비라는 업체를 사용해서 판례 검색 서비스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조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AI 기반 생성형 슈퍼로이어라는 업체를 이번에 새로 신규 도입하면은 관련 부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검색하여서 이렇게 지금 이거에 대한 사업 수수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전자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로앤비라는 업체를 사용해서 판례 검색 서비스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조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AI 기반 생성형 슈퍼로이어라는 업체를 이번에 새로 신규 도입하면은 관련 부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검색하여서 이렇게 지금 이거에 대한 사업 수수료입니다.
○법무혁신담당관 신은정 네, 그렇습니다.
○안지윤 위원 저희한테 주신 이 설명자료에는 이게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서비스를 그대로 하시는지 아니면 달라진 건지가 사실 불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속되지 않은 사업인데 마치 계속사업인 것처럼 예산서에 잘못 기재가 돼서 왔나 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법무혁신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인데요. 설명자료 784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등 이동진료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나 내용만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여겨지기는 하는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이 너무 일반적이거든요.
의료취약지역에 추가적인 이동진료서비스가 필요한 거는 모두가 공감을 하실 텐데, 하지만 그 내용밖에 담겨 있지 않고 정확히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이동진료를 누가 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리고 또 시행주체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인데 예산항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되지 않은 사업인데 마치 계속사업인 것처럼 예산서에 잘못 기재가 돼서 왔나 해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요.
법무혁신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개만 더 질의드릴게요.
이거는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인데요. 설명자료 784페이지입니다.
의료취약지역 등 이동진료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이나 내용만을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여겨지기는 하는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이 너무 일반적이거든요.
의료취약지역에 추가적인 이동진료서비스가 필요한 거는 모두가 공감을 하실 텐데, 하지만 그 내용밖에 담겨 있지 않고 정확히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이동진료를 누가 한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리고 또 시행주체는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인데 예산항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이동서비스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감소되면서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5년 7월부터 5G 기반의 이동형 병원체를 활용해서 인구감소지역에 충북형 이동진료소 서비스를 10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 ’26년도에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한 10회에 456명 정도 진료를 보시고요. 평균 한 92점 되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6년에도 한 20회 정도 의료원하고 의사회하고 시군하고 논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내역은 운영비, 차량운송비와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의사인력 수당 이런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 이동서비스는 지금 공중보건의가 감소되면서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5년 7월부터 5G 기반의 이동형 병원체를 활용해서 인구감소지역에 충북형 이동진료소 서비스를 10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비예산으로 추진을 했는데 ’26년도에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5년도에 한 10회에 456명 정도 진료를 보시고요. 평균 한 92점 되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6년에도 한 20회 정도 의료원하고 의사회하고 시군하고 논의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편성내역은 운영비, 차량운송비와 검사에 필요한 재료비, 의사인력 수당 이런 사업비를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면은 의사분들은 어떻게 의료원에 계시는 분들이 하루 시간을 빼서 다녀오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의사분들은 의료원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의사회에서 또 자원봉사식으로 같이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의사회 쪽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의사분들은 의료원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의사회에서 또 자원봉사식으로 같이 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의사회 쪽하고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추계한 거는 의사인력 수당이 한 3명 정도 20회에 한 20만 원 정도, 자원봉사 정도 되죠.
그래서 20만 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한 1,200만 원을 계상하긴 했고, 주로 이동차량에 대한 운송비로 1억 2,000 그리고 재료비 6,800 이렇게 예산을 계획해서 전체 2억 예산을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정도에 대한 예산을 한 1,200만 원을 계상하긴 했고, 주로 이동차량에 대한 운송비로 1억 2,000 그리고 재료비 6,800 이렇게 예산을 계획해서 전체 2억 예산을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아니고 그분들은 차량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송비에 대한 사항을 3대,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하는 거고 임차비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송비에 대한 사항을 3대, 한 2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하는 거고 임차비에 대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안지윤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저희 11월 말에 이동형 산부인과라고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에 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연관 없는 사업인 거죠?
그럼 이거 저희 11월 말에 이동형 산부인과라고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에 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거랑 이거랑은 연관 없는 사업인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연관 있는 사업입니다. 같이 연계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윤 위원 그러면은 이 예산으로 이동형 산부인과까지 같이 돌릴 수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최소한의 사항만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네.
○안지윤 위원 그러면은 지금 설명해 주신 20회 진료에 언론에서 보도된 이동형 산부인과 진료차량을 이용해서 나가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저희들이 포함은 돼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라서 그 부분만 조율이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지윤 위원 그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자세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혹시 지금 말씀드린 이 이동형 산부인과 관련해서 하는 이동형 진료서비스 세부 사업계획 있으면은 좀 나눠 주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진단만 하는 그런 진료서비스와는 다르게 이렇게 이동형 산부인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은 여기에 분만장비도 있고 심지어 인큐베이터 같은 장비도 탑재가 돼 있다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들여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산부인과 의사 탑승해야 되고요, 간호사 있어야 되고요, 분만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인큐베이터가 있게 되면 또 거기에 소아과의 소아과 간호사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언론에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의료취약지역에 이러한 취약한 의료 상태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차량을 들여왔다라고 보도된 거에 비해서는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인력비를 책정을 하더라도 인력을 어디서 구해 올 것이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히나 분만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2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다태아일 경우에 3명∼4명까지도 가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의료취약지역에 이동진료서비스 운영을 한다라는 그럴싸한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사업을 올려 버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때 ‘좋아 보이니까 해 주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국장님.
제가 자세히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혹시 지금 말씀드린 이 이동형 산부인과 관련해서 하는 이동형 진료서비스 세부 사업계획 있으면은 좀 나눠 주시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진단만 하는 그런 진료서비스와는 다르게 이렇게 이동형 산부인과, 언론에 보도된 것에 따르면은 여기에 분만장비도 있고 심지어 인큐베이터 같은 장비도 탑재가 돼 있다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조금만 들여다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일단 산부인과 의사 탑승해야 되고요, 간호사 있어야 되고요, 분만을 해야 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요. 그리고 인큐베이터가 있게 되면 또 거기에 소아과의 소아과 간호사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언론에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의료취약지역에 이러한 취약한 의료 상태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차량을 들여왔다라고 보도된 거에 비해서는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인력비를 책정을 하더라도 인력을 어디서 구해 올 것이냐.
그리고 현실적으로 특히나 분만 같은 경우에는 생명이 2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다태아일 경우에 3명∼4명까지도 가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이렇게 의료취약지역에 이동진료서비스 운영을 한다라는 그럴싸한 좋은 말로 포장을 해서 사업을 올려 버리면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때 ‘좋아 보이니까 해 주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조금, 저희가 언론에 나왔던 게 사실 그냥 보여주기식은 아니고요. 대단한 사항이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동진료차량이 저도 직접 가 봤는데 인큐베이터, 물론 다태아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려운 사항은 있지만 인큐베이터까지 설치되고 분만실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인 사항이고요.
의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었지 아직 안 됐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취약지역 이동서비스의 효과성이 올해 추진을 해 보니까 굉장히 높았어요.
실질적으로 서울을 가시려고 했던 분이…
조금, 저희가 언론에 나왔던 게 사실 그냥 보여주기식은 아니고요. 대단한 사항이었어요.
뭐냐 하면은 이동진료차량이 저도 직접 가 봤는데 인큐베이터, 물론 다태아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려운 사항은 있지만 인큐베이터까지 설치되고 분만실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인 사항이고요.
의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한다는 말씀이었지 아직 안 됐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취약지역 이동서비스의 효과성이 올해 추진을 해 보니까 굉장히 높았어요.
실질적으로 서울을 가시려고 했던 분이…
○안지윤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요 이동형…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너무 이게 좋은 사업인데 안타까워서 제가 또 이렇게 말이 길어졌습니다.
○안지윤 위원 이동형 산부인과 차량 관련해서 의사회와도 이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협의가 지금 의사회 쪽하고도 돼 있고 올해도 의사회에서 나와서 진료를 해 주신 사항입니다.
○안지윤 위원 그런데 이 뉴스가 나가고 나서 사실 저한테 복수의 의사회에 계신 분들이 초반에 이런 의료취약지역의 이동진료서비스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그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 게 맞는데, 이렇게 차량을 들여와서 차량으로 취약지역에 나간다까지는 최초의 계획과 방향이 너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잘못 가는 것 같다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가장 많은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인력 수급의 문제 그리고 특히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의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아도 집행이 안 될 것이고 집행을 억지로 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숙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가장 많은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은 인력 수급의 문제 그리고 특히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의 생명이 달린 일인 만큼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이 사실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 놓아도 집행이 안 될 것이고 집행을 억지로 하려다가 더 큰 사고가 있을 수도 있는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거는 숙고를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지윤 위원 네네, 말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잘 보완해서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안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산모분들께서 저도 아이가 셋인데 진통을 하면 아이를 분만하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1대인데 이동시간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급박한 시간에 가능할까요, 그게?
그분이 인근의 산부인과로 이동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지금 있는 이동형 의료차가 그쪽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저도 잠깐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산모분들께서 저도 아이가 셋인데 진통을 하면 아이를 분만하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1대인데 이동시간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급박한 시간에 가능할까요, 그게?
그분이 인근의 산부인과로 이동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지금 있는 이동형 의료차가 그쪽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류를 어디에 해야 될까, 그 곳이, 그리고 저희들은 위급상황에서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왜냐하면 기존의 산부인과의 영역을 또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저희가 체류를 어디에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보편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류를 어디에 해야 될까, 그 곳이, 그리고 저희들은 위급상황에서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왜냐하면 기존의 산부인과의 영역을 또 벗어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위주로 저희가 체류를 어디에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보편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필 그럼 그게 응급차로 들어갑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위원장 김종필 응급차로 들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이건 응급차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종필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응급차가…
○위원장 김종필 응급차가 아니면은 아마 이동시간에 다 신호를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차라리 119가 만약에 소방서에서 출동을 하면 그거 같은 경우는 한 5분이나 10분 내에 그 지역에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소방관분들이나.
그런데 이동 차량이 응급차도 아닌데 어디에 체류해서, 청주에 있다가 만약에 보은이나 그런 데 먼 데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동안에 분만하시는 우리 산모께서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 만약에 중간에 분만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거만 믿고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동 차량이 응급차도 아닌데 어디에 체류해서, 청주에 있다가 만약에 보은이나 그런 데 먼 데 있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그동안에 분만하시는 우리 산모께서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 만약에 중간에 분만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거만 믿고 있다고 하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잘…
○위원장 김종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검토를 해서 잘 생각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533쪽이고요, 사업명은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운영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6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83%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억 원 이상 증액돼서 4억 4,835만 원을 편성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올해 편성 예산에 비해 내년도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는 533쪽이고요, 사업명은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운영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보호종료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26년도 예산안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83%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억 원 이상 증액돼서 4억 4,835만 원을 편성 요청하셨는데 이렇게 올해 편성 예산에 비해 내년도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늘어난 사항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좀 늘어난 사항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늘어났고 그리고 사업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늘어난 사항 그거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2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인력 예산이라는 거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관련된 인력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5명으로 돼 있었나요, 인력이?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5명인데 기존에는 과장으로 돼 있던 걸 지금 현재 센터장, 과장, 팀장, 팀원 이렇게 해서 센터장에 대한 인원이 좀 추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 32실 정도 한 사항에 있어서 한 32명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한 32실 정도 한 사항에 있어서 한 32명 정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대상은 특별히 늘어났다고 볼 수 없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예.
○박진희 위원 지금 주거지원 보면 1인 1실로 최대 2년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 센터 안에 주거시설이 다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맞습니다.
○박진희 위원 보통 지금은, 평균적으로 지원 대상이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지원 대상이 올해는 13명 정도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 최대가 32명이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러니까 최대는 지금 현재 센터에만 23명이고 나머지는 오피스텔 합해서…
○박진희 위원 아! 그런 식으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생활실, 체험실 그래서 13명이 지금 현재 입소돼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자립 직전 아동에 대한 집중 자립 교육이라든가 맞춤형 자립 컨설팅이라든가 자립 동아리라든가 건강밥상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사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희 위원 좀 전에 인건비 관련해서 센터장 관련된 인건비가 1억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센터장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 저희들이 5,500 정도, 센터장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개소한 지는 금년에 1년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기존에 운영할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5년 11월부터, 금년 11월부터 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되면서 기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됐던 걸 전액 도비 지원으로 되면서 저희가 사업 초기의 안정성과 운영,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지금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25년 11월부터, 금년 11월부터 도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되면서 기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으로 됐던 걸 전액 도비 지원으로 되면서 저희가 사업 초기의 안정성과 운영, 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사업 연계할 수 있는 사항을 통해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지금 변경하게 됐습니다.
○박진희 위원 이게 애초에는 충청북도,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아동복지협회 이렇게 업무협약이 돼 있었던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처음에 업무협약을 할 때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아니요, 업무협약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같이 수탁기관 선정을 공모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약을 한 거고요.
수탁기관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변경이 되면서 저희 도 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이 선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업무협약을 한 거고요.
수탁기관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변경이 되면서 저희 도 사업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으로 수탁기관이 변경된 것도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되는 거, 공모는 아닌 거죠, 절차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사회서비스원법에 의하면 별도로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변경, 그러니까 수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저희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공공성과 그리고 과부하가 될 수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공공성과 그리고 과부하가 될 수 있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저희가 기간을 2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사회서비스원 말고 일반 민간 쪽에서 또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운영을 해 보고 사회서비스원 말고 일반 민간 쪽에서 또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진희 위원 혹시 퇴소자에 대한 취업 연계, 주거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도, 관리 지원계획도 있으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퇴소자에 대한 진로탐색이라든가 저희들이 같이 청년에 대한 자립에 대한 사항과 그런 컨설팅까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아직 사업 기간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1년간의 어떤 성과가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예를 들어서 집중 자립 교육은 225명 이렇게 성과가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알겠습니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가 단순한 주거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자립 준비 청년·학생들의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망디딤돌 충북센터가 단순한 주거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자립 준비 청년·학생들의 플랫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희 위원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설명자료로는 415쪽이거든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 사무관리비 해서 22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어요.
저도 가끔 가보면 주차공간이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여기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모여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부지 공간이 있습니까?
설명자료로는 415쪽이거든요.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 사무관리비 해서 22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어요.
저도 가끔 가보면 주차공간이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여기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모여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이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할 만한 부지 공간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근처에, 바로 옆에 기존에 주유소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유소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근처에, 바로 옆에 기존에 주유소했던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주유소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지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진희 위원 제가 여기를 자주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그러면 그 주차장 전체가 다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아니 아니, 그 주유소 전체가 다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 주차장 전체가 다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아니 아니, 그 주유소 전체가 다 주차장 부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그렇죠, 주유소 부지를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주와는 매입 관련한 어떤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매입비로 산정된 19억 5,000만 원은 그런 어떤 협의에 의한 결과라고 보면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매입 금액 19억은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협의했다기보다는 여기는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어요.
탁상감정을 해서 하한가가 150만 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입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대한 탁상감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금 면적이 한 1,086㎡입니다. 그래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매입 금액 19억은 실질적으로 그분하고 협의했다기보다는 여기는 저희가 탁상감정을 했어요.
탁상감정을 해서 하한가가 150만 원, 그러니까 제곱미터당입니다.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대한 탁상감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금 면적이 한 1,086㎡입니다. 그래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추계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네, 일단 예산은 올라왔는데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토지주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고 감정평가 결과랑 큰 차이가 나면 또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여쭤봤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예, 지금 당초에 1차 협의를 저희가 몇 년 전에 했을 때는 매입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주가 매입 의사를 가진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협상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유주가 매입 의사를 가진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같이 협상을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 일단 주차장이 만약에 조성이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나 이런 것들은 다 누가 하죠? 운영…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종합사회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저도 애초에 이게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정확한 어떤 수요나 효과에 대한 분석은 있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한 사항을 부족분을 좀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용자나 아니면 그곳에 12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106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 76개 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용자나 아니면 그곳에 12개 단체가 지금 있는데, 단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한 106개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 76개 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수요가 있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면 그 정도가 해소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현재 76개가 부족한데 한 36개에서 43개 정도만 충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상용 위원 유상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차 부지 바로 옆에 같은 소유주의 땅이, 한 20평짜리 땅이 하나 같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매입을 안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존경하는 박진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 부지를 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주차 부지 바로 옆에 같은 소유주의 땅이, 한 20평짜리 땅이 하나 같이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매입을 안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유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옆의 땅도 지금 주차장으로 혹시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옆의 땅도 지금 주차장으로 혹시 사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상용 위원 예, 거기를 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 진입로로 돼 있는, 그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진입로 그 부분이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는 매입을 안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
토지주도 그 땅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나중에는 그 땅 자체가 쓸모없는 땅이 되거나 아니면 알 박기 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별도로 책정을 안 한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현재 진입로로 돼 있는, 그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되는 진입로 그 부분이 한 2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는 매입을 안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나…
토지주도 그 땅은 평수가 작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나중에는 그 땅 자체가 쓸모없는 땅이 되거나 아니면 알 박기 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 이거를 별도로 책정을 안 한 이유가 있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소유주가 이 사항을 매입을 할 걸…
저희들이 부지는 현재 주유소용지 잡종지 부분만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소유주가…
저희들이 부지는 현재 주유소용지 잡종지 부분만 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소유주가…
○유상용 위원 주유소용지에 바로 붙어있는 20평짜리 잡종지.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예, 그거를 한번 확인을 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유상용 위원 이상입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이고요.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7페이지,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8페이지.
67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6억 원, 그다음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 텐데, 주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6억 원이 풀 예산으로 지금 계상돼 있는데, 제가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예측 불가능한 주요 도정 긴급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타당성 논리 개발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가요?
이방무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이고요.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67페이지,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68페이지.
67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6억 원, 그다음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할 텐데, 주답변은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7페이지, 도정업무추진 학술용역비 6억 원이 풀 예산으로 지금 계상돼 있는데, 제가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예측 불가능한 주요 도정 긴급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타당성 논리 개발 및 해결방안 모색을 통한 현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용역비가 2,000만 원 곱하기 10건 해서 일단 2억 원 계상이 돼 있고, 5,000만 원 곱하기 4건 해서 2억 원, 1억 원 곱하기 2건 해서 2억 원 이렇게 총 6억 원이 계상돼 있어요.
통상 우리가 긴급현안이라 그런다 그러면 2025년도의 사례를 볼 때 어떤 것을 긴급한 우리 도정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상 우리가 긴급현안이라 그런다 그러면 2025년도의 사례를 볼 때 어떤 것을 긴급한 우리 도정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지 한두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긴급현안, 제가 정확한 목록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긴급현안 대응이 많은 경우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용역이 많습니다.
정부 공모가 연도 중에 뜨면, 예를 들어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서 이런 풀 용역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긴급현안, 제가 정확한 목록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긴급현안 대응이 많은 경우는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용역이 많습니다.
정부 공모가 연도 중에 뜨면, 예를 들어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지정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서 이런 풀 용역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을 통해서 긴급한 현안이라는 것은 정부 공모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많고, 예를 들어 저희가 보니까 글로벌 R&D 임상연구센터 설립 올해 한 게 그것도 그다음 연도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그런 긴급한 현안이 많고요.
또 예를 들어 오송 국제K-뷰티아카데미 운영 원가 산정 연구용역 이것도 내년도 국비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긴급하게 용역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반도체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에어로폴리스 지구 공용정비창 추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등 그런 긴급한 국가 수요에 대응한 용역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많고, 예를 들어 저희가 보니까 글로벌 R&D 임상연구센터 설립 올해 한 게 그것도 그다음 연도 정부예산 확보라든지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그런 긴급한 현안이 많고요.
또 예를 들어 오송 국제K-뷰티아카데미 운영 원가 산정 연구용역 이것도 내년도 국비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긴급하게 용역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반도체클러스터 구축계획 수립, 에어로폴리스 지구 공용정비창 추진 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등 그런 긴급한 국가 수요에 대응한 용역들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두 번째, 사업명세서 68페이지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제가 이 부기된 용역명을 몇 차례 읽어봤는데 이 용역명을 봐서는 제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 사업 목적에도 보면 역시 같아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 목적은 제가 알겠어요.
조정실장님이 용역명, 사업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요.
두 번째, 사업명세서 68페이지에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관련입니다.
제가 이 부기된 용역명을 몇 차례 읽어봤는데 이 용역명을 봐서는 제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부기가 돼 있는데, 사업 목적에도 보면 역시 같아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용역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 목적은 제가 알겠어요.
조정실장님이 용역명, 사업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려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법…
잘 아시겠지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요. 법…
○황영호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잘라서 질의를 드릴게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종합지역에서 또 한번 끊어볼게요. 그 이후에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발전종합지역에서 또 한번 끊어볼게요. 그 이후에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이게 전체적으로 용역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러니까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라는 게 법에서 지정이 되게 돼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발전…
○황영호 위원 그럼 우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우리 지금 중부내륙연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발전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8개 시도 그다음에 27개 시군, 그러니까 도와 인접한 27개 시군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으로 정의가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종합계획을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게 되고, 법 제10조에 따라서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거기에서 끊으면 8개 지역, 27개 시군이라고 말씀하신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발전종합지역은 또 어디를 이야기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발전종합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황영호 위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발전종합지역이라는 건 없는데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발전종합계획이 법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이 법이 한 ’32년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요. 발전종합계획이 법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이 법이 한 ’32년까지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들이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종합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호 위원 이게 법…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문가의 도움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용역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이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바탕으로 충분히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연구용역비만 수립이 돼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차후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 스스로 할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이건 일회성 용역으로 보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황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 2026년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27건에 19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용역을 제가 다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꼭 필요한 용역 또 그렇지 않은 용역, 예를 들어 법정필수용역 등등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기획조정실 소관 용역 예산의 법적 연구용역 여부 그다음에 용역의 목적, 구체적 목적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활용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함께 출석해 주신 보건복지국도 역시 소관 업무 용역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 2026년 예산이 연구용역비가 27건에 19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용역을 제가 다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꼭 필요한 용역 또 그렇지 않은 용역, 예를 들어 법정필수용역 등등 여러 가지 구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기획조정실 소관 용역 예산의 법적 연구용역 여부 그다음에 용역의 목적, 구체적 목적을 제출해 주시고 향후 활용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함께 출석해 주신 보건복지국도 역시 소관 업무 용역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저희가 2,000억 넘게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번에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우리 옥천군이 신규로 포함이 됐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우리 충북도 부담액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집행부석을 향해)지금 충북도 부담액이 250?
저희가 정부 기준대로 하면 한 265억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저희가 정부 기준대로 하면 한 265억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단 추경 전까지는 국비를 먼저 집행하는 성립전예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추경이 있으면 도비 부담분을 계상해서 추경에서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것도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냐 아니면 우리 예산 중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거는 그때 추경 예산 추계를 보고 저희 원래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 위원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사업을 자료로 한번 저에게 줬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전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간단하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충북영상자서전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224∼225쪽,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던 거를 내년도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는 노인복지과에서 하던 거를 내년도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굳이 그 사업을 이관시킨 이유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원래 작년에 이미 부서가 이관이 됐는데 작년도의 예산은 너무 늦게 부서가 이관되면서 올해 예산에는 그게 반영이, 노인복지과에 그대로 서 있었는데 저희가 총괄 기능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쪽으로 이관해서 편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여기 예산서상에는 신규사업 같지만…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같지만 사실상…
○이종갑 위원 지난해에는 노인복지과의 2억 중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 예산 8,500만 원이 홍보비로 편성돼 있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부서가 이전되면서 신규사업까지 이렇게 나타났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58% 정도 삭감해서 저희가 편성…
○이종갑 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이게 시행기관이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에요. 과학기술혁신원에 이 사업이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과학기술혁신원이 딱 맞는 게 이게 콘텐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종갑 위원 콘텐츠 쪽하고 맞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콘텐츠 관련 전문가들이나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영상자서전은 사실상 콘텐츠를…
콘텐츠 관련 전문가들이나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기 때문에, 영상자서전은 사실상 콘텐츠를…
○이종갑 위원 여기에 보면 인원은 한 6명 정도 이랬는데…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그러면 우리 과학기술원 기존의 인원으로다가 어느 정도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직으로다가 또 신규 채용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일부는 채용하고 또 일부는 기존 인력으로 활용하고.
○이종갑 위원 그전에는 콘텐츠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맞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게 맞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예.
○이종갑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 매년의 도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또 제일 큰 게 국가의 예산 편성 방향하고 맞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은 매년 달라질 수도 있고 매년의 도정 운영 방향이라든지 또 제일 큰 게 국가의 예산 편성 방향하고 맞아야 되고요.
○이동우 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를 들어 국가에서 AI라든지 또 복지 이런 쪽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저희 예산도 거기에만 국고보조금이 대부분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올해 내년도 본예산은 그런 것 플러스 우리 민선8기의 도정을 마무리하는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미래 경제 또 소상공인 지원, 경제 활성화, 민생 관련되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어쨌든 우리 기본원칙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 투명성과 효율성.
○이동우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고 또 우리 도만의 어떤 한정된 예산, 재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죽 해 준 사회복지 분야, 환경 분야 등등, 보건 분야, 우리 지역개발 분야 이런 등등 죽 나누는 것이,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네.
○이동우 위원 이런 데서 다 의견 수렴해서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실제?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게 맞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이번 시간이 아닌 다음 시간, 내일까지 계속 들어오실 건데 어쨌든 이거를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보건복지국장님이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지금 부활… 아까 우리 서동경 국장님께서 “20억인가 얼마를 부활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사실 예산 편성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집행내역이라든지 어떤 근거라든지 또 우리 도만의 어떤 지방채 발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담았다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도 꼭 필요하고 저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일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됐던 부분,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 그래서 우리 도만의 원칙이 정말 이런 거라면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도 꼭, 물론 사업이 다 필요하겠죠. 안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재원이죠, 재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한 데 용이하게 쓰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기조실장님 예산담당관님하고 계속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참여하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보건복지국장님이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된 내용을 지금 부활… 아까 우리 서동경 국장님께서 “20억인가 얼마를 부활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 같은데 사실 예산 편성이라는 게 기존의 어떤 집행내역이라든지 어떤 근거라든지 또 우리 도만의 어떤 지방채 발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해서 예산 편성을 한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담았다라고 우리 실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도 꼭 필요하고 저것도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내일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됐던 부분, 과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 그래서 우리 도만의 원칙이 정말 이런 거라면 제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도 꼭, 물론 사업이 다 필요하겠죠. 안 필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재원이죠, 재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꼭 우리가 필요한 데 용이하게 쓰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기조실장님 예산담당관님하고 계속 참여하시잖아요, 그렇죠?
계속 참여하시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기획조정실장 이방무 예산담당관은 계속 참여하는…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설명자료 188쪽, K-유학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의 박선희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K-유학생 유치 충북 유학박람회하고 유학관계자 팸투어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설명자료 188쪽, K-유학생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의 박선희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K-유학생 유치 충북 유학박람회하고 유학관계자 팸투어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학박람회 사업은 저희들이 해외 현지에 직접 대학들과 함께 가서 현지에서 K-유학생 제도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여는 거에 따른 그런 사업이고요.
유학관계자 팸투어는 저희가 이거는 내년에 이번에 처음 계상한 건데 기존에 저희들이 해외박람회를 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유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합니다.
충북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서 우리가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해당 국의 모집 영향력이 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충북의 환경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학박람회 사업은 저희들이 해외 현지에 직접 대학들과 함께 가서 현지에서 K-유학생 제도 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여는 거에 따른 그런 사업이고요.
유학관계자 팸투어는 저희가 이거는 내년에 이번에 처음 계상한 건데 기존에 저희들이 해외박람회를 가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유학하고 싶은 학생들은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을 선호합니다.
충북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낮아서 우리가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해당 국의 모집 영향력이 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충북의 환경을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대 위원 그러네요. 박람회도 예산이 좀 줄었고, 일단 팸투어는 지금 최초 한다는 사업이죠?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네, 처음입니다.
○김성대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서 인바운드(inbound)하고 아웃바운드(outbound) 2개 다 병행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선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8명 정도 지금 팸투어를 하겠다 하셨는데 선발과정, 아까 되게 중요하다는 분들을 모시겠다 그런 어미로 들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선발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선발 같은 경우는 어떻게 8명 정도 지금 팸투어를 하겠다 하셨는데 선발과정, 아까 되게 중요하다는 분들을 모시겠다 그런 어미로 들었는데 이런 분들을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선발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입니다.
대상 국은 저희들이 그동안 한 10개국 정도를 현지박람회를 하면서 굉장히 상당한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요. 좀 더 저희들이 추가 유치가 필요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러시아 같은 곳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유학생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 좀 더 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초청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 국은 저희들이 그동안 한 10개국 정도를 현지박람회를 하면서 굉장히 상당한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나라에서 많은 학생들이 왔는데요. 좀 더 저희들이 추가 유치가 필요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이라든가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인도네시아, 러시아 같은 곳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유학생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앞으로 좀 더 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초청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도내 주요 대학 캠퍼스 견학 및 유학생 선배와의 간담회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기존에 멘토의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있다라면 아마도 상당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여기에 집중하실 것 같아요.
유학생 선배와의 간담회에 있어서 이런 분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면 도내 주요 대학 캠퍼스 견학 및 유학생 선배와의 간담회 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기존에 멘토의 역할을 해 주실 분이 있다라면 아마도 상당한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마 여기에 집중하실 것 같아요.
유학생 선배와의 간담회에 있어서 이런 분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일단은 대상국은 대학과 협의해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대상국을 정하면 그 나라에서 이미 유학을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배 유학생들의 의견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 충북의 학업 환경들, 여러 가지 충북의 문화라든가 충북의 산업, 관광,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 충북이 아주 유학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를 홍보하는 데에 집중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대상국을 정하면 그 나라에서 이미 유학을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배 유학생들의 의견을 같이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저희 충북의 학업 환경들, 여러 가지 충북의 문화라든가 충북의 산업, 관광,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우리 충북이 아주 유학하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라는 거를 홍보하는 데에 집중을 둘 그런 계획입니다.
○김성대 위원 장기적으로 지금 초·중학교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와서 정주여건이 마련되고 또 멘토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탈하는 학생들이나 유학생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학생 멘토로 인해 가지고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또 이 외에 연계적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집중하시면 아마 사업이 내년도에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도 많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정책추진단장 박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김성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필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네, 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임영은 위원 짧게 질의 좀 드릴게요, 참고사항으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네.
○임영은 위원 오늘 아침에 우리 도의원님들, 도민을 위해서 정말 열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교통범칙금 딱지를 2명이나 바로 연결돼서 떼였습니다.
(장내 웃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청사 들어오기 전에 신호가 약 200m 정도로다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이 직전에는 그게 점등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파란 신호로 바뀌면서 300m 오는 순간에 그 신호가 딱 꺼져버려요, 좌회전 신호가.
그래서 오늘 경찰관들한테 신호체계가 좀 잘못됐다, 시간을 더 주든지 아니면 비상 점멸등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억울한 도민들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 청사 들어오기 전에 신호가 약 200m 정도로다 2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이 직전에는 그게 점등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파란 신호로 바뀌면서 300m 오는 순간에 그 신호가 딱 꺼져버려요, 좌회전 신호가.
그래서 오늘 경찰관들한테 신호체계가 좀 잘못됐다, 시간을 더 주든지 아니면 비상 점멸등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셔야 억울한 도민들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네, 그 위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 기획실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6쪽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이런데, 여기에 이렇게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을 실제적으로 어디다 쓰는 건지?
여기 인건비하고 경비, 사회보험부담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답변 주셔야 되나요?
설명자료 86쪽, 문화재단 운영비.
설명자료 86쪽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이런데, 여기에 이렇게 출연금이 있는데 이 출연금을 실제적으로 어디다 쓰는 건지?
여기 인건비하고 경비, 사회보험부담금, 이렇게 있는데 이거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되나요, 아니면 예산담당관이 답변 주셔야 되나요?
설명자료 86쪽, 문화재단 운영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금은 문화재단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금은 문화재단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문화재단에 전체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26년도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6년도 예산액은 27억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6년도 예산액은 27억 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니, 문화재단 전체적으로, 문화재단에 전체 투입되는 출연금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전체 예산 규모를…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전체 예산 규모를…
○이동우 위원 우리 도에서 도비 출연하는 게, 출연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 출연금이 지금…
○이동우 위원 이 27억이다, 여기에 쓰여있는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네,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제가 이걸 보고서, 이게 그러면 과연 인건비, 경비, 이렇게만 쓰여있는데 이걸 가지고 예산 심의하기가…
우리가 물론 상임위에 소상하게 설명을 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우리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쓰여지는지 큰 타이틀이 없어요. 그냥 전체 인건비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상임위에 소상하게 설명을 했으리라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출연금이나 위탁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 우리 예결위에 올라왔을 때 어떻게 쓰여지는지 큰 타이틀이 없어요. 그냥 전체 인건비뿐이에요, 이게.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장, 박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출연금은 사전에 출연금에 대해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은 상태고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인건비로서 17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물건비로서 4억 2,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경상 이전비로서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연동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게 1억 8,000 정도, 그다음에… 그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장, 박진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출연금은 사전에 출연금에 대해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은 상태고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단 인건비로서 17억 정도가 계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물건비로서 4억 2,9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경상 이전비로서 각종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연동된 연금부담금이라든가 그런 게 1억 8,000 정도, 그다음에… 그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동우 위원 본 위원이 쉬는 시간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충북문화재단 출연금을 전체적으로 뽑아 봤어요.
이게 10월 2일 날 ‘도지사 제출’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상임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54억 또 뭐야, 문화재단 관광사업부 3억 4,000, 도 역사문화연구 출연금 9억 4,000 이렇게 있어서 죽 보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출연 기관별로 여기에 사업계획서가 잘 붙어 있어요.
물건비 얼마, 인건비 얼마, 경비 얼마, 이렇게 죽 다 돼 있는데 실제 이 예산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심의하기가, 사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실제 우리 출자·출연 모든 이게 아마 의회 동의를 구하게,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이래서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지금 각 실·국을 보면, 물론 저희 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에도 동의 구할 때 그냥 동의 구해 놓고 예산 때 다시 또 심의하실 거니까 이번이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기조실장님이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출자·출연 기관, 위탁사업, 이런 모든 게 그냥 관습성 예산 편성이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정선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시고서? 이거 예산서 보시고?
이게 10월 2일 날 ‘도지사 제출’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상임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충북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54억 또 뭐야, 문화재단 관광사업부 3억 4,000, 도 역사문화연구 출연금 9억 4,000 이렇게 있어서 죽 보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출연 기관별로 여기에 사업계획서가 잘 붙어 있어요.
물건비 얼마, 인건비 얼마, 경비 얼마, 이렇게 죽 다 돼 있는데 실제 이 예산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심의하기가, 사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실제 우리 출자·출연 모든 이게 아마 의회 동의를 구하게,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이래서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지금 각 실·국을 보면, 물론 저희 상임위 정책복지위원회에도 동의 구할 때 그냥 동의 구해 놓고 예산 때 다시 또 심의하실 거니까 이번이 처음이니까 좀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기조실장님이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출자·출연 기관, 위탁사업, 이런 모든 게 그냥 관습성 예산 편성이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 정선미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시고서? 이거 예산서 보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되고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동의 절차는 거쳤습니다만 예산으로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심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되고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동의 절차는 거쳤습니다만 예산으로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심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보기에 제가 출연계획안을 점심시간에 잠깐 뽑았는데 하나 예를 든다면, ‘2026 충북문화유산 진흥사업 도 출연금 산출내역’ 이래서 운영비, 사업비, 또 여기 사업비에 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 등등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안 돼요. 몇 줄 안 돼요. 한 다섯 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는 여기다 실어줘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여기서 거쳐 가는 이런 관습성 예산 편성은 정말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여기서 거쳐 가는 이런 관습성 예산 편성은 정말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강미경 예산담당관 강미경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정복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심의를 하기 위한 세부 자료가 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거는 개선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상임위에서도, 정복위에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심의를 하기 위한 세부 자료가 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이거는 개선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앞으로 좀 발전적인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우리 국장님들께서도 그렇고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들이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앞으로 좀 발전적인 예산 편성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영호 위원 황영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이고요, 사업명세서 65페이지 충청북도 미식 관광 축제 예산 5억 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 김종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충청북도 미식 관광 축제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대표 음식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이고요, 사업명세서 65페이지 충청북도 미식 관광 축제 예산 5억 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 김종필 위원장과 사회교대)
충청북도 미식 관광 축제라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의 대표 음식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 사업은 지난 추경에 계상되었다가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도에서 주최하는 축제인 만큼…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 사업은 지난 추경에 계상되었다가 위원님들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도에서 주최하는 축제인 만큼…
○황영호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사항만 답변하시면 돼요.
제가 이 부기 내용을 보면 미식 관광 축제라고 하면 그럼 충청북도의 대표 음식들을 출품을 해서 음식 축제를 개최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된다고요.
제가 이 부기 내용을 보면 미식 관광 축제라고 하면 그럼 충청북도의 대표 음식들을 출품을 해서 음식 축제를 개최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된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시군 지역 특화된 음식과 관광 특화 자원하고 결합된 그런 축제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시군 지역 특화된 음식과 관광 특화 자원하고 결합된 그런 축제의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개최 장소는 청주가 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현재 계획은 청주로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시군과 협의, 11개 시군 음식이 결합된 축제이니만큼 시군과 협의해서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대부분 어떤 특화, 청주시의 어떠한 관광자원이라든가 음식문화가 있어서 청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이게 경연대회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 축제 형식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경연대회라기보다는 11개 특화음식 소재하고, 지금 개발된 음식도 있긴 하지만 어떤 레시피를 조금 더 개발해서 상품 개발도 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그럼 우리 충청북도의 계획은 향후에 이게 내년도에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매년 지속사업으로 가시려 그러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역 단위의 미식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해는 저희가 첫해니 만큼 도비 100%를 하지만 시군 참여를 유도해서 장래에는 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1회성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역 단위의 미식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해는 저희가 첫해니 만큼 도비 100%를 하지만 시군 참여를 유도해서 장래에는 순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황영호 위원 매년 하여튼 계속사업으로 하실 계획이다, 지금 현재 우리의 계획은 그런 거란 답변이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1회성 사업은 분명히 아니고요. 저희가 점차 확대, 이게 안정적인 안착을 하고 시군의 순회 내지는 공모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1회성 사업은 분명히 아니고요. 저희가 점차 확대, 이게 안정적인 안착을 하고 시군의 순회 내지는 공모 형태로 갈 계획입니다.
○황영호 위원 제가 하여튼 예산안에 대한 삭감 여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장님 답변을 제가 쭉 들어보면 이거 뭐 정확한 콘텐츠가 마련돼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지금 이게 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사업 개최 장소도 현재 미정이고.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안 삭감 때도 여러 가지 준비의 미흡 등등을 지적해서 그 당시 삭감을 시켜서 본예산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다시 편성해서 올리라는 주문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도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개최 장소도 불분명하고 이 내용에 대한 콘텐츠도 관광과 음식을 결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지가 않은 것 같고. 제가 그럼 11개 시군의 어떤 대표음식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느냐에 대해서도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하여튼 향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게 더군다나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걸 잘못 시작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2회∼3회 만약에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축제의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야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예산안 삭감 때도 여러 가지 준비의 미흡 등등을 지적해서 그 당시 삭감을 시켜서 본예산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다시 편성해서 올리라는 주문을 하면서 예산 삭감을 했었는데, 지금도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개최 장소도 불분명하고 이 내용에 대한 콘텐츠도 관광과 음식을 결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명확지가 않은 것 같고. 제가 그럼 11개 시군의 어떤 대표음식을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느냐에 대해서도 그것도 명확하지가 않고.
하여튼 향후에 남은 기간 동안에 이게 더군다나 지금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첫 번째 이걸 잘못 시작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 2회∼3회 만약에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그러면 축제의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약에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제대로 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해야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사항 잘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잘 짜서 우려사항, 지적사항이 현실로 반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사항 잘 염두에 두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잘 짜서 우려사항, 지적사항이 현실로 반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선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4∼395쪽,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과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에 13억을 편성하셨어요.
지금까지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년에 도립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정선미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4∼395쪽,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과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의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에 13억을 편성하셨어요.
지금까지 시설비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금년에 도립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7억 정도 들여서…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7억 정도 들여서…
○이종갑 위원 금년에 지금 준공 때까지 들어간 게 시설비가 47억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 지금 이거는 차폐시설하고 주차장, 안전시설 이렇게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차폐시설은 조경으로다 차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차폐시설이 뭐예요? 차폐시설!
차폐시설은 조경으로다 차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차폐시설이 뭐예요? 차폐시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차폐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차폐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막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허가를 받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차폐 이게 방풍목, 나무를 심도록 해서 차폐 방음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지금 나무를 심다 보니 아직 나무들이 어려서 충분한 어떠한 방음시설로서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차폐막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반영…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1단계 사업을 허가를 받을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 차폐 이게 방풍목, 나무를 심도록 해서 차폐 방음처리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지금 나무를 심다 보니 아직 나무들이 어려서 충분한 어떠한 방음시설로서 역할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차폐막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2단계 사업으로 해서 반영…
○이종갑 위원 막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막이라는 게? 방음벽 뭐 이런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야, 파크골프장에 그렇게 차폐막을 하는 게 맞아요?
저는 당장 나무가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막을 한다는 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파크골프장 시설을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우선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추경 때인가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가 섰잖아요, 10억인가 얼마. 그거가 변경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고 나면 추가로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나 또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는 당장 나무가 작아서 그렇다 이렇게 막을 한다는 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파크골프장 시설을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우선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추경 때인가요,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비가 섰잖아요, 10억인가 얼마. 그거가 변경 결정이 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 되고 나면 추가로 장애인 파크골프장이나 또 시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45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시설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정식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고 단계별 어떠한 사업계획을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개발행위허가로 인해서 45홀 체육시설, 파크골프장 시설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정식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고 단계별 어떠한 사업계획을 지금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이종갑 위원 저는 지난번에 추경 때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 과연 도립 충북파크골프장을 우리 도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시설을 하고 운영비를 우리 도비로다 대는 게 맞느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설까지 이렇게 댔으면 저는 운영이라도 청주시에다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실제 말만 도립 충북파크골프장이지 시설 이용객들은 거의 청주시민 아니겠어요? 그렇게 판단…
시합 때야 충북도민들이 다 참여를 하지만 실제 평일에 와서 여기 도립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청주시민이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가 이렇게 엄청난 부지에다가 시설비까지 들여서 시설을 완료했으면 최소한도 운영은 청주시비로 하는 게 맞다.
이걸 도비로다가 이렇게 엄청난 땅에다가 시설까지 투자해 가지고 운영비도 도에서 계속 부담한다? 이게 11개 시군의 형평에 맞다고 판단하세요?
시설까지 이렇게 댔으면 저는 운영이라도 청주시에다 이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실제 말만 도립 충북파크골프장이지 시설 이용객들은 거의 청주시민 아니겠어요? 그렇게 판단…
시합 때야 충북도민들이 다 참여를 하지만 실제 평일에 와서 여기 도립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청주시민이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가 이렇게 엄청난 부지에다가 시설비까지 들여서 시설을 완료했으면 최소한도 운영은 청주시비로 하는 게 맞다.
이걸 도비로다가 이렇게 엄청난 땅에다가 시설까지 투자해 가지고 운영비도 도에서 계속 부담한다? 이게 11개 시군의 형평에 맞다고 판단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요.
지금 어떠한 도립, 도에서 주체가 돼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이 첫 번째인 만큼 그리고 운영이 아직 정식 개장도 안 됐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충북 인구의 반 이상이 청주시에 집중돼 있고 청주시민들이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예상되는 거는 저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운영에 대한 어떠한 이용객 현황이라든가 어떠한 골프장 회전율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추후에 시군과 협의해서 그런 분담금 문제, 운영비에 대한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요.
지금 어떠한 도립, 도에서 주체가 돼서 설치하는 체육시설이 첫 번째인 만큼 그리고 운영이 아직 정식 개장도 안 됐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충북 인구의 반 이상이 청주시에 집중돼 있고 청주시민들이 이용객의 절반 이상이 예상되는 거는 저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운영에 대한 어떠한 이용객 현황이라든가 어떠한 골프장 회전율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서 추후에 시군과 협의해서 그런 분담금 문제, 운영비에 대한 분담금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의 판단은 첫 단추부터 잘못 뀄다. 시설할 때부터 도비를 투입해서, 도비 일부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100% 도비 사업으로다가 시설하는 거 자체도 첫 단추를 잘못 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다.
이거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역구가 충주라서가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다는 거죠.
각 시군에 도유지가 있는데 그럼 거기도 도에서 파크골프장 전 시설비 이렇게 해서 해 주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거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제가 지역구가 충주라서가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다는 거죠.
각 시군에 도유지가 있는데 그럼 거기도 도에서 파크골프장 전 시설비 이렇게 해서 해 주실 용의가 있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어떠한 예를 들면 시군에서 파크골프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도비 지원이 많이 되었고요.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어떠한 예를 들면 시군에서 파크골프장을 건립한다고 하면 도비 지원이 많이 되었고요.
○이종갑 위원 아이, 그건 저도 알아요. 시설비 지원해 주고 일부 지원해 주고 특조금도 주셨고 이런 거 알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상황이 다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여기도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 줬다라면 지적도 안 하죠. 이거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여기도 그런 정도의 지원을 해 줬다라면 지적도 안 하죠. 이거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재원 분담에 대한 부분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광역 시설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체육시설이기는 하지만 다른 분야의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광역 시설이 위치한 시군에서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분담이 다 그러면 기초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도립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그런 이용자 수라든가 또 타 시도에서 오는 이용객 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금 어떠한 현황을, 지표를 보고 그리고 시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런 재원 분담에 대한 부분도 일부 공감되는 부분은 있기는 한데 광역 시설에 대해서, 물론 이거는 체육시설이기는 하지만 다른 분야의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다면 광역 시설이 위치한 시군에서의 운영비라든가 그런 분담이 다 그러면 기초에서도 분담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도립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그리고 그런 이용자 수라든가 또 타 시도에서 오는 이용객 수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금 어떠한 현황을, 지표를 보고 그리고 시군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하여튼 시설은 지금까지 해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은 운영비만큼은 최소한도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청주시에 이 시설을 무상 임대로 해 주든지 해서 운영비는 청주시에서 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옥규 위원 이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4쪽, 그림책정원 1937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정원 총사업비가 150억이 맞는 거죠?
지금 올라온, 계상된 거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인 거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설명자료 94쪽, 그림책정원 1937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정원 총사업비가 150억이 맞는 거죠?
지금 올라온, 계상된 거는 운영비에 대한 예산인 거고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정원에 대해서 공사비 포함해서 16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액은 운영사업비로 해서 13억 6,800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정원에 대해서 공사비 포함해서 16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액은 운영사업비로 해서 13억 6,800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는 한 3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3월 말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전시는 엘레나 셀레나 팝업책·그림책 전시와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인 정승각 작가의 개관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작가초대전, 특별전, 주제기획전 해서 전시를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또 체험 프로그램 해서 연간 한 300회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우리 잔디광장이라든가 문화광장과 연계해서 야외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된 우리 청주 이외의 시군 순회 프로그램도 남부권·북부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는 한 3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내년 3월 말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개관전시는 엘레나 셀레나 팝업책·그림책 전시와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인 정승각 작가의 개관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작가초대전, 특별전, 주제기획전 해서 전시를 4회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또 체험 프로그램 해서 연간 한 300회 이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우리 잔디광장이라든가 문화광장과 연계해서 야외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외된 우리 청주 이외의 시군 순회 프로그램도 남부권·북부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옥규 위원 팝업북 스토리텔러 양성과정도 운영한다고, 그렇죠?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추진 근거가 「충청북도 그림책정원 1937 운영 및 관리 조례」예요.
1937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림책 하면 어쨌든 도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서점하고 이렇게 같이 연상이 되는데 지역에 있는 서점, 소상공인은 지금 거의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요. 지역마다 지금 서점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저희 도내에도.
그런데 지역서점 우선 구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책정원을 운영을 하시되 지금 유명 작가들이 전시하거나 그러면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연계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937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충청북도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림책 하면 어쨌든 도서 그리고 지역에 있는 서점하고 이렇게 같이 연상이 되는데 지역에 있는 서점, 소상공인은 지금 거의 폐업 위기에 몰려 있고요. 지역마다 지금 서점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저희 도내에도.
그런데 지역서점 우선 구매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림책정원을 운영을 하시되 지금 유명 작가들이 전시하거나 그러면 지역에 있는 서점을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연계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팝업이나 야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어떠한 아트북페어 해서 지역서점들, 작은 서점들하고…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팝업이나 야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어떠한 아트북페어 해서 지역서점들, 작은 서점들하고…
○이옥규 위원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꼭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예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네네,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14쪽에 보면 오스코 갤러리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실 충북갤러리가 인사동에 있습니다. 충북갤러리하고 지금 오스코 갤러리하고 봤을 때 접근성은 훨씬 더 떨어지는 오스코 갤러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오스코는 민간위탁을 준 상태예요. 메쎄이상이라는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대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민간위탁.
가동률이 9월 기준인가 45%를 넘어서 50%까지 가서 물론 대관은 왕성하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오스코 갤러리에 와서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관람을 하는 그게 접근성이 어떠냐를 비교해 보시고, 오스코 갤러리에 운영을 하겠다는 거는 어떤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부터 얘기 좀 해 주세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14쪽에 보면 오스코 갤러리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있는데 사실 충북갤러리가 인사동에 있습니다. 충북갤러리하고 지금 오스코 갤러리하고 봤을 때 접근성은 훨씬 더 떨어지는 오스코 갤러리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오스코는 민간위탁을 준 상태예요. 메쎄이상이라는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대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민간위탁.
가동률이 9월 기준인가 45%를 넘어서 50%까지 가서 물론 대관은 왕성하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오스코 갤러리에 와서 작가들이 전시를 하고 관람을 하는 그게 접근성이 어떠냐를 비교해 보시고, 오스코 갤러리에 운영을 하겠다는 거는 어떤 취지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부터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스코 갤러리를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오스코 전시장 내에 갤러리의 기능이 있었고 그거를 저희가 도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청주시하고 사전 협의가 돼 있었고요.
지금 저희 갤러리가 충북갤러리라 그래서 서울 인사동에 있고 도에서 공공갤러리로서는 여기 숲속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갤러리가 도심에 위치해 있고 위치적으로 너무 편중돼 있어서 지금 오스코 갤러리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스코 갤러리를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오스코 전시장 내에 갤러리의 기능이 있었고 그거를 저희가 도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청주시하고 사전 협의가 돼 있었고요.
지금 저희 갤러리가 충북갤러리라 그래서 서울 인사동에 있고 도에서 공공갤러리로서는 여기 숲속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갤러리가 도심에 위치해 있고 위치적으로 너무 편중돼 있어서 지금 오스코 갤러리도 저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옥규 위원 이 예산이 운영비잖아요? 인건비하고 시설 유지관리비 또 행사 운영비인데 대관료는 얼마로 책정이 된 거예요, 오스코 민간위탁 메쎄이상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관료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스코 갤러리에서 메쎄이상에 해야 되는 관리비는 한 4,000만 원 정도…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스코 갤러리에서 메쎄이상에 해야 되는 관리비는 한 4,000만 원 정도…
○이옥규 위원 1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4,500 그 정도에서 지금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대관하는 예술작가에 대해서는 기준이 숲속갤러리하고 똑같이, 제곱미터당 200원 정도 그렇게 똑같은 규모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관하는 예술작가에 대해서는 기준이 숲속갤러리하고 똑같이, 제곱미터당 200원 정도 그렇게 똑같은 규모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옥규 위원 사업을 시작은 하셨잖아요.
그 장소를 가 봤어요.
오스코 행사장에, 물론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오스코에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찾기에는 약간 왼쪽 구석이라 표현해야 되나, 그 위치가 썩 오픈돼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분들한테 어떻게 공공에서 이렇게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로 간다 그러면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꼭 갤러리를 운영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떠한 용역은 아니더라도 접근성 떨어지지, 또 작가들이 오송역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참여하는 거는 교통편의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번 행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했다는 다른 행사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오스코 갤러리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뭐 어떤 다른 의견 있을까요?
그 장소를 가 봤어요.
오스코 행사장에, 물론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관련된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오스코에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찾기에는 약간 왼쪽 구석이라 표현해야 되나, 그 위치가 썩 오픈돼 있는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분들한테 어떻게 공공에서 이렇게 전시할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로 간다 그러면 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질 것 같은데 여기에 꼭 갤러리를 운영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떠한 용역은 아니더라도 접근성 떨어지지, 또 작가들이 오송역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분들이 와서 참여하는 거는 교통편의는 있을 수 있지만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번 행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 했다는 다른 행사의 취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오스코 갤러리를 운영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뭐 어떤 다른 의견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스코 내의 전시장 내의 갤러리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갤러리가 오픈이 되면, 개관이 되면 거기에서 전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스코와 협의해서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그거를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스코 전시장 내에 기본적으로 산업전시라든가 행사라든가 기본적으로 방문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전시장에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갤러리도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작품을 관람한다든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할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스코 내의 전시장 내의 갤러리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갤러리가 오픈이 되면, 개관이 되면 거기에서 전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오스코와 협의해서 최대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잘 그거를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단은 일부는 맞을 수 있지만 또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스코 전시장 내에 기본적으로 산업전시라든가 행사라든가 기본적으로 방문객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전시장에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갤러리도 방문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작품을 관람한다든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운영할 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 위원 글쎄, 긴 얘기는 안 하겠는데요. 일단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기 내에 참여하는 부스 관람하기에도 시간이 소요가 많이 돼서 사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갤러리까지 참여를 한다, 관람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어쨌든 운영을 하게 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그래도 기회의 차원에서 준다고 한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갤러리까지 참여를 한다, 관람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어쨌든 운영을 하게 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그래도 기회의 차원에서 준다고 한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홍보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 정선미 국장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7페이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가 상하반기 두 번 열리나 보죠?
설명자료 327페이지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 이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가 상하반기 두 번 열리나 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연간 두 번 열리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연간 두 번 열리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 장소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장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 그래요? 어디에서 열리는지 개최지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고정적인 게 아니고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때 그때마다?
그럼 이게 마라톤대회다 보니까 어쨌든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더더군다나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다 보니까 어떤 거리의… 이게 풀코스도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럼 이게 마라톤대회다 보니까 어쨌든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더더군다나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다 보니까 어떤 거리의… 이게 풀코스도 있는 건가요,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경기 산출근거를 봤어요. 근거 보니까 다 잘 짜임새 있게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실제 구급차는 경기 운영비에 들어있나요, 혹시? 구급차!
구급차가 여기에 없어요.
구급차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구급차가 여기에 없어요.
구급차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운영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운영비 안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일단 시군에서 하면 그 시군의 보건소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예.
일단 시군에서 하면 그 시군의 보건소도 협조를 하고 있고요, 예.
○이동우 위원 아, 거기에서 협조해 주고 나머지 우리 도에서는 경기 운영비에 1대든 2대든 여기에 편성이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그 사업비 내에 안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 안전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다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지금 안전이, 지난번에 사고 난 것도 아시죠, 마라톤하다가?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다른 홍보비라든가 시상비 이런 건 다 소상하게 잘돼 있는데 어떤 안전 관련된 구급차에 관련된 게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구급에 관련된 구급차 대기, 항상 명심해서 잘 행사 마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다른 홍보비라든가 시상비 이런 건 다 소상하게 잘돼 있는데 어떤 안전 관련된 구급차에 관련된 게 그게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구급에 관련된 구급차 대기, 항상 명심해서 잘 행사 마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가 시군대항이 있고, 그러니까 11개 시군의, 그 당시 마라톤대회를 할 때는 11명의 선수만 뛰게 돼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마라톤대회, 다중이 참석하는 마라톤대회하고 규모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장소를, 개최 장소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트랙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가 시군대항이 있고, 그러니까 11개 시군의, 그 당시 마라톤대회를 할 때는 11명의 선수만 뛰게 돼 있어서 어떤 일반적인 마라톤대회, 다중이 참석하는 마라톤대회하고 규모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조금 장소를, 개최 장소를 변경해서, 그러니까 트랙 중심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변경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다중이면 아예 통제하고 차선을 다 막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군대항 선수 총 전체가 한 200명 정도가 지금 말씀대로 몇 명이 뛰기 때문에 일단 차선, 만약에 도로로 나왔을 때, 도로 쪽에 개최지가 선정이 됐을 때는 도로 차선을 하나 막거나 이렇게 하면서 선두와 후미 쪽에 거리가 있어서 이때 중간 정도에 엄청 위험이 있다, 그래서 여기 항시 구급차가 대기를 해 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됐든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다중이면 아예 통제하고 차선을 다 막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시군대항 선수 총 전체가 한 200명 정도가 지금 말씀대로 몇 명이 뛰기 때문에 일단 차선, 만약에 도로로 나왔을 때, 도로 쪽에 개최지가 선정이 됐을 때는 도로 차선을 하나 막거나 이렇게 하면서 선두와 후미 쪽에 거리가 있어서 이때 중간 정도에 엄청 위험이 있다, 그래서 여기 항시 구급차가 대기를 해 줘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도에서 이런 예산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됐든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김성대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조금 이격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명확히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마 대변인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오송역에 되어 있는 충청북도 오송역 맞이방 간판 광고 이 부분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예산하고 조금 이격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명확히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마 대변인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오송역에 되어 있는 충청북도 오송역 맞이방 간판 광고 이 부분 대변인실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 맞습니까?
○대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송역이나 서울, 수도권, 여러 곳에 옥외광고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광고 시설물을 지금 현재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외광고물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오송역이나 서울, 수도권, 여러 곳에 옥외광고물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광고 시설물을 지금 현재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대 위원 지금 사진을 좀 띄워서 보여드리… (사무직원에게)사진은 지금 준비 안 되겠죠? 예.
혹시 오송역 올라가다, 충북대학교 라운지 있는 데 올라가다 보면 기둥에 있는 건데 유명 메신저를 활용해 가지고 청주공항 방문객 수하고 민간활주로에 대해 가지고 대화 내용을 지금 간판 광고로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지?
혹시 오송역 올라가다, 충북대학교 라운지 있는 데 올라가다 보면 기둥에 있는 건데 유명 메신저를 활용해 가지고 청주공항 방문객 수하고 민간활주로에 대해 가지고 대화 내용을 지금 간판 광고로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신지?
○대변인 김병태 혹시 그게 동영상인가요? 아니면 고정…
○김성대 위원 고정입니다.
○대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오송역 2층 맞이방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래핑 광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곳이 그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송역 2층 맞이방이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연간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래핑 광고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곳이 그곳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대 위원 맞이방 맞고요.
제가 좀 사진을 띄우고 싶었는데 조금, 제가 안 좋은 목소리지만 살짝 읽어드릴게요, 그 광고 내용을.
어쨌든 간에 유명 메신저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공항의 방문객 수와 그리고 민간활주로가 확장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명의 대화니까 잠시 읽어드릴게요.
“너 혹시..뭐 돼? 왜 사람들이 자꾸 자꾸 찾아가는데?”.
“글게.다른 공항에 비해서 편하고 빠르다고 자꾸오시네? 나도 이번에 세보니까 누적 450만명 넘게 이용했더라고? 넘나리 뿌듯한 것∼”.
“올∼대박ㅋㅋㅋ 게다가, 이번에 민간활주로 하나 더 계획한다며?”.
“헐? 너님 나한테 일케 관심이많다고? 완전 감동감동ㅠㅠ 뱅기 더 멀리 띄우려면 활주로가 하나 더 있어야겠더라고”.
약간, 이런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구어체로 이렇게 광고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의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을 확인은 못해 보신 것 같아요.
혹시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요?
제가 좀 사진을 띄우고 싶었는데 조금, 제가 안 좋은 목소리지만 살짝 읽어드릴게요, 그 광고 내용을.
어쨌든 간에 유명 메신저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공항의 방문객 수와 그리고 민간활주로가 확장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2명의 대화니까 잠시 읽어드릴게요.
“너 혹시..뭐 돼? 왜 사람들이 자꾸 자꾸 찾아가는데?”.
“글게.다른 공항에 비해서 편하고 빠르다고 자꾸오시네? 나도 이번에 세보니까 누적 450만명 넘게 이용했더라고? 넘나리 뿌듯한 것∼”.
“올∼대박ㅋㅋㅋ 게다가, 이번에 민간활주로 하나 더 계획한다며?”.
“헐? 너님 나한테 일케 관심이많다고? 완전 감동감동ㅠㅠ 뱅기 더 멀리 띄우려면 활주로가 하나 더 있어야겠더라고”.
약간, 이런 내용들입니다.
상당히 구어체로 이렇게 광고를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의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을 확인은 못해 보신 것 같아요.
혹시 검토 과정이 있었는지요?
○대변인 김병태 대변인 김병태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광고 문구 하나하나를 제가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광고 문구 하나하나를 제가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의원들도 있는 거고 도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아, 과정이 아니라… 선별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송구하다고 한 말씀 중에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 있어 가지고 조금… 아, 과정이 아니라… 선별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송구하다고 한 말씀 중에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변인 김병태 제가 문서화된 내용을 보질 못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취지로 봤을 때는 표준어라든가 이렇게 정확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좀 장난기가 섞인 그런 대화 내용으로 광고를 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성대 위원 예, 맞습니다.
보지 못하셔 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되게 젊은 세대들과의 공감 그리고 전달력 때문에 분명히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같은 경에는 문해력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젊은 세대들이 공감이 안 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형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이런 광고를 싣는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학생들도 ‘아! 이게 맞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고요.
정말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 갖고서?
최소한 일반적 광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은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지금 같이 문해력과 실제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변별력이 없는 광고는 조금 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보지 못하셔 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이게 실제적으로 되게 젊은 세대들과의 공감 그리고 전달력 때문에 분명히 만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에서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같은 경에는 문해력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젊은 세대들이 공감이 안 가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형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이런 광고를 싣는다 그러면 지금 기존의 학생들도 ‘아! 이게 맞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고요.
정말로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글과 한국어에 대해 가지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 갖고서?
최소한 일반적 광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은 어느 정도 하셨겠지만 지금 같이 문해력과 실제적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알려야 될 상황에서 이렇게 변별력이 없는 광고는 조금 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대변인 김병태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 동영상이나 래핑 광고 포함해서 어떤 문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를 하고 있는 동영상이나 래핑 광고 포함해서 어떤 문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예, 상당히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문해력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되고 한글의 우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짚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변인 김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성대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4쪽, 청풍교 정원화사업 2단계 추가 조성사업비 12억 6,500만 원이 지금 요청됐는데요.
2025년 2회 추경 때 1단계 사업비 23억 5,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명시이월 요청됐어요.
현재 1단계 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54쪽, 청풍교 정원화사업 2단계 추가 조성사업비 12억 6,500만 원이 지금 요청됐는데요.
2025년 2회 추경 때 1단계 사업비 23억 5,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액 명시이월 요청됐어요.
현재 1단계 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에 23억 5,000이 반영되었고 지금 당초예산에 12억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청풍교 정원화사업은 1개 사업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거는 저희 어떠한 예산 재정상황에 따라 재정형편을 고려한 부분도 있고 사업 추진이 이게 정원화사업이기 때문에 조경식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했어도 조경식재는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년 봄 돼서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2단계로 사업을 구상했고 예산도 그렇게 요청드렸고요.
현재 1단계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안전 펜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시급해서 현재 그거는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추경에 23억 5,000이 반영되었고 지금 당초예산에 12억 6,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청풍교 정원화사업은 1개 사업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단계별로 예산을 요청하게 된 거는 저희 어떠한 예산 재정상황에 따라 재정형편을 고려한 부분도 있고 사업 추진이 이게 정원화사업이기 때문에 조경식재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했어도 조경식재는 계절적인 요인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년 봄 돼서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2단계로 사업을 구상했고 예산도 그렇게 요청드렸고요.
현재 1단계 사업은 설계 중에 있고 안전 펜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시급해서 현재 그거는 착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효율적으로 해야 할 텐데요.
지금 말씀에 따르면 1단계는 그러면은 사업이 언제 준공이 가능해지는 거죠?
지금 말씀에 따르면 1단계는 그러면은 사업이 언제 준공이 가능해지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안전 펜스 설치를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기초바닥공사는 1월부터 해서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3월까지 시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3월에서 6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도 계획에 따라서는 3월에 준공하기보다는 2단계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준공은 6월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안전 펜스 설치를 착수했고요. 그다음에 기초바닥공사는 1월부터 해서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3월까지 시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은 3월에서 6월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도 계획에 따라서는 3월에 준공하기보다는 2단계 사업하고 연계해서 조화롭게 가야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준공은 6월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서 2월은 어떠한 사업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된 기간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서 2월은 어떠한 사업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포함된 기간이 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6년도 2단계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과연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생기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1단계·2단계를 같이 어울러서 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예산이 같이 편성 요청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지금 1단계·2단계를 같이 어울러서 하실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예산이 같이 편성 요청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36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한꺼번에 반영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어차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원이기 때문에 조경식재라는 부분이 사실 겨울철에는 어려운데, 봄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산 투입되는 시기에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36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한꺼번에 반영을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재정 형편상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리고 어차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원이기 때문에 조경식재라는 부분이 사실 겨울철에는 어려운데, 봄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예산 투입되는 시기에 반영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진희 위원 잘못하면 이게 쪼개기로 올라오는 것인가, 편성 요청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394쪽, 저도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4억 8,154만 원이 신규 편성 요청됐는데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고 수탁기관은 충북개발공사입니다.
이거 지난 10월에는 민간 위탁하겠다고 의결 받으셨던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공공기관 위탁으로 변경한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다음은 설명자료 394쪽, 저도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4억 8,154만 원이 신규 편성 요청됐는데요.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됐고 수탁기관은 충북개발공사입니다.
이거 지난 10월에는 민간 위탁하겠다고 의결 받으셨던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공공기관 위탁으로 변경한 사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동의까지 사실은 지난 10월 회기에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사업을 얼추 마무리하고 어떠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로 어떠한 민간에 위탁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바로 민간위탁을 가기 어려우면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를 맡은 개발공사에서 시설도 보완해 가면서 운영도 한시적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그것도 다시 단기간 내에 어떠한 또 두 번씩이나 운영자가 바뀌는 것은 혼란도 있고 그것도 적절치가 않다 해서 안정적인 거를 위해서 민간위탁 전에 도가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론이 나서 저희가 조금 예산 편성 시기에는 개발공사에서 위탁하는 걸로 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예산 편성·계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크골프장 조성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 동의까지 사실은 지난 10월 회기에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사업을 얼추 마무리하고 어떠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시설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바로 어떠한 민간에 위탁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바로 민간위탁을 가기 어려우면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를 맡은 개발공사에서 시설도 보완해 가면서 운영도 한시적으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그것도 다시 단기간 내에 어떠한 또 두 번씩이나 운영자가 바뀌는 것은 혼란도 있고 그것도 적절치가 않다 해서 안정적인 거를 위해서 민간위탁 전에 도가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론이 나서 저희가 조금 예산 편성 시기에는 개발공사에서 위탁하는 걸로 해서 공기관 대행으로 예산 편성·계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저는 지금 설명이 사실은 전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시설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됐고, 그러면 결국은 “개발공사에서 시설도 보강해 가면서 운영도 해 가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개발공사의 주된 사업은 공공 분야 개발이잖아요, 그게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일단 조례상 운영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시설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됐고, 그러면 결국은 “개발공사에서 시설도 보강해 가면서 운영도 해 가면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개발공사의 주된 사업은 공공 분야 개발이잖아요, 그게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고.
일단 조례상 운영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관련 규정에 일단 기타 경영에 도움되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현재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 관련 규정에 일단 기타 경영에 도움되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서 현재 규정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그래요, 저는 조례상 가능하다고 해도 전혀 취지에 부합하거나 이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성에 어떤 바탕을 두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운영을 잘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걱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아무래도 전문성에 어떤 바탕을 두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많이 벗어나는 것 같아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사실은 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시면 물론 체육시설 운영 전문기관보다는 전문성에서는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바로 민간위탁을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설 부분에서도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직영을 하든 아니면 민간이 아닌 공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 도라는 광역지자체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어떠한 조직이나 인력 운영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 조성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고 현장 여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가 사실은 체육시설을 운영하기에 전문성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시면 물론 체육시설 운영 전문기관보다는 전문성에서는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바로 민간위탁을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설 부분에서도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가기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가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직영을 하든 아니면 민간이 아닌 공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에서 도라는 광역지자체는 어떠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체육시설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어떠한 조직이나 인력 운영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처음에는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했기 때문에 시설 조성에 대한 것도 잘 알고 있고 현장 여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지금 이거 그대로 그러면은 충북개발공사에 위탁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와 논의하고 협의한 끝에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어떤 운영 지표, 운영에 대한 파크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지표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직영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와 논의하고 협의한 끝에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직영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 가면서 그런 어떤 운영 지표, 운영에 대한 파크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지표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직영체제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박진희 위원 국장님, 이게 결국은 종합해 보면은요, 우리가 도립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사전검토나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나 면밀하게 준비가 되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좀 문제가 생겨서 그 시설을 조성한 곳에서 운영까지 한다? 저는 이런 답변은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같고.
비슷한 지적이라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에 보면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 위탁사업비도 9억 9,575만 원이 지금 편성 요청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산안과 함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앞선 것과 같이 사전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좀 문제가 생겨서 그 시설을 조성한 곳에서 운영까지 한다? 저는 이런 답변은 진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같고.
비슷한 지적이라서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8쪽에 보면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운영, 위탁사업비도 9억 9,575만 원이 지금 편성 요청돼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산안과 함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앞선 것과 같이 사전절차 이행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조금 계획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면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하고 사실 동의안하고 지난 회기 때 올렸는데 어떠한 조례명이나 시설 명칭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시 변경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번 조금 계획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면밀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충청북도 문화예술복합시설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례하고 사실 동의안하고 지난 회기 때 올렸는데 어떠한 조례명이나 시설 명칭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검토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다시 변경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진희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조성에 있어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또 매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검토 단계에서도 그렇고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지 또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성에 있어서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또 매년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검토 단계에서도 그렇고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지 또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나 문화예술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나 문화예술복합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 하는 거라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53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2쪽이고요.
도시바람길숲 조성, 제가 보니까 예산이 59억 5,000만 원인데요. 청주, 진천, 음성, 이 부분이 됐는데 세입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 ’24년부터 내후년까지, ’27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목적이 굉장히 재밌어요.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까지 흐르게 하여 공기의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도심권 대기 순환 개선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겠다’, 이게 국고보조금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사업비인데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공기를 어떻게 갖고 도심까지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네?
주요사업 설명자료 53쪽 보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22쪽이고요.
도시바람길숲 조성, 제가 보니까 예산이 59억 5,000만 원인데요. 청주, 진천, 음성, 이 부분이 됐는데 세입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 ’24년부터 내후년까지, ’27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목적이 굉장히 재밌어요.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차가운 공기를 도심까지 흐르게 하여 공기의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도심권 대기 순환 개선과 열섬현상을 완화하겠다’, 이게 국고보조금 이 부분도 포함이 되는 사업비인데 도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공기를 어떻게 갖고 도심까지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지헌 위원 네, 공기캔으로 나오는 건 내가 봤어도 이게 공기를 흐르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흐르게,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풍력을?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정원문화과장 김영옥입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외곽에서 만들어진 바람의 통로를 도시숲 안까지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외곽에서 만들어진 바람의 통로를 도시숲 안까지 이렇게…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을 묻는 거냐고요.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정원문화과장…
○박지헌 위원 우리 과장님은 바람을 이렇게, 공기를 끌고 올 수 있어요? 저쪽 변두리에 있는 숲을 조성해서 도심 안으로 이게 열섬현상 완화 이거를 할 수 있느냐고요.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정원문화과장 김영옥입니다.
산림청에서 도시바람길숲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
산림청에서 도시바람길숲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이런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도시 외곽의 산림에서 발생하는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
○박지헌 위원 산림청에서 얘기하는 그 부분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외곽에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뭐를 심겠다는 거예요?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예, 나무, 나무…
○박지헌 위원 나무?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네, 그렇습니다.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네, 뭐…
○박지헌 위원 예?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수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다라고 딱 한 가지만 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나무다라고 딱 한 가지만 심는 건 아니고요…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정원문화과장 김영옥입니다.
이게 당초에 시군에서 각자의 사업 설계를 본인들이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청주시 일원하고 진천 혁신도시 거기에 맞는 수종 그리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바람길 안으로다가 잘 통할 수 있도록…
이게 당초에 시군에서 각자의 사업 설계를 본인들이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청주시 일원하고 진천 혁신도시 거기에 맞는 수종 그리고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 바람길 안으로다가 잘 통할 수 있도록…
○박지헌 위원 바람길이 있는 거냐고요, 과장님? 네?
그러니까 좋은 표현…
이거는 무슨 시적인 표현이지, 무슨 관을 묻는 것도 아니고 수종에 대해서 여쭤봐도 모르고, 바람을 불게 해서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겠다는 건데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시는구나,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그러니까 좋은 표현…
이거는 무슨 시적인 표현이지, 무슨 관을 묻는 것도 아니고 수종에 대해서 여쭤봐도 모르고, 바람을 불게 해서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겠다는 건데 굉장히 힘든 사업을 하시는구나, 돈은 돈대로 써가면서.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정원문화과장 김영옥입니다.
이게 금방 이렇게, 어떤 조성하는 사업처럼 금방 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가볍게는 여기 도청 안에 쌈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시 숲 관련해서 국비 받아서 조성한 숲이거든요.
자투리땅에 이렇게…
이게 금방 이렇게, 어떤 조성하는 사업처럼 금방 효과가 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가볍게는 여기 도청 안에 쌈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도시 숲 관련해서 국비 받아서 조성한 숲이거든요.
자투리땅에 이렇게…
○박지헌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이 미흡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5,000만 원 예산 계상해 놨는데 이 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박람회.
어떤 모형물이든 뭐든 해야 될 텐데, 정원산업 박람회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두 번째,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5,000만 원 예산 계상해 놨는데 이 사업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박람회.
어떤 모형물이든 뭐든 해야 될 텐데, 정원산업 박람회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정원문화과장 김영옥입니다.
이거는 청주시에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국비 신청을 청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도비 매칭해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
이거는 청주시에서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게 국비 신청을 청주시하고 저희 도하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도비 매칭해 가지고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
○박지헌 위원 국비를 확보하셨어요?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네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얼마 확보했어요?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5억 원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 5억 원 갖고, 전체 예산 부분에 청주시가 얼마나 돼요?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청주시는 1억 5,000이고요… 아! 도가 1억 5,000이고 청주시가 3억 5,000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박지헌 위원 10억 원 갖고 주중동에서 하신다는데, 이 10억 원 갖고 박람회가 되겠어요?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네…
○박지헌 위원 그냥 분재 갖다 놓고 하시는 거예요? 국화?
○정원문화과장 김영옥 정원문화과장 김영옥입니다.
주중동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또 기존에 거기가 인프라도 가깝고 또 산업기반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금액 안에서 설계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동에서 개최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경험이 있고 또 기존에 거기가 인프라도 가깝고 또 산업기반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 금액 안에서 설계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잘 구성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1쪽 도시재생사업,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8년, 7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세입예산 계상액이 232억 또 ’26년 사업비가 386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쪽 도시재생사업, 사업기간이 ’22년부터 ’28년, 7년 동안 하는 사업인데 세입예산 계상액이 232억 또 ’26년 사업비가 386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32억에 대한 사업 내용은 설명자료에 있듯이 총 5개의 사업 내용입니다.
’22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청주시 모충동 그리고 ’23년도에 선정된 3개소인 청주시 봉명동 혁신지구, 제천, 그다음에 괴산, 이렇게 돼 있고요. ’24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인 음성 인정사업 해서 총 5개의 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32억에 대한 사업 내용은 설명자료에 있듯이 총 5개의 사업 내용입니다.
’22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청주시 모충동 그리고 ’23년도에 선정된 3개소인 청주시 봉명동 혁신지구, 제천, 그다음에 괴산, 이렇게 돼 있고요. ’24년도에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인 음성 인정사업 해서 총 5개의 지구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주거복지 향상에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인프라적인 면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인프라적인 면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박지헌 위원 그래서 보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이게 국토부에서 내려온 예산이죠? 지원받는 거죠, 매칭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토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토부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반영된 거는 기이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사업 지구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5개 지구의 사업입니다.
박지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반영된 거는 기이 도시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사업 지구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5개 지구의 사업입니다.
○박지헌 위원 그러니까 청주… 제천, 괴산, 음성, 청주 두 곳,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박지헌 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그걸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 예산 주요 설명자료에도 “공기를 도심까지 흐르게 하여” 이런 표현들은 잘못됐다.
그런 부분들의 바람길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 예산 주요 설명자료에도 “공기를 도심까지 흐르게 하여” 이런 표현들은 잘못됐다.
그런 부분들의 바람길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우 위원 정선미 국장님, 저 이동우 위원이에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궁금해 하는 게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인데, 이게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궁금해 하는 게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인데, 이게 지금 충북개발공사에 위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조례상 개발공사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다, 있다.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 사항, 걱정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상 조례상 개발공사가 파크골프장을 운영할 수 없다, 있다. 할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우려 사항, 걱정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이거는 잘못된 건가요, 현재 여기 있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가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올렸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가 개발공사에 위탁하는 걸로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올렸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끝에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는…
○이동우 위원 그래서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과목 수정하는 걸로 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동우 위원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산서 올라와 있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예,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예,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동우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체육시설, 이거 파크골프장이 체육시설이죠, 체육시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맞죠?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관리 및 위탁운영”, 제4조에 보니까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뭘 이거 헷갈리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관련 단체가 체육회잖아요, 체육회. 그렇죠?
체육회는 각 도의 각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축구, 배구, 농구, 다 있죠.
이거 파크골프도 거기에 속한 거라면 거기에 관련된 아마 협회가 있을 겁니다, 도 협회가 있고 시 협회가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밖에 이 도립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설왕설래하고 각종 온갖 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도에서 이렇게 중심을 딱 못 잡고…
우리 조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장 현명한 건 체육회, 체육회에서는 종목, 이렇게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서도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이것도 상임위에서 또 뭐 목을 바꾸고 이거는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추진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 「충청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관리 및 위탁운영”, 제4조에 보니까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뭘 이거 헷갈리게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요?
아니면, 관련 단체가 체육회잖아요, 체육회. 그렇죠?
체육회는 각 도의 각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축구, 배구, 농구, 다 있죠.
이거 파크골프도 거기에 속한 거라면 거기에 관련된 아마 협회가 있을 겁니다, 도 협회가 있고 시 협회가 있고.
그러면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밖에 이 도립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설왕설래하고 각종 온갖 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도에서 이렇게 중심을 딱 못 잡고…
우리 조례가 이렇게 있으니까 가장 현명한 건 체육회, 체육회에서는 종목, 이렇게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서도 이렇게 해 놓고서 지금 이것도 상임위에서 또 뭐 목을 바꾸고 이거는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추진 근거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박진희 부위원장님, 이동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심려 끼쳐서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에도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저희가 직영을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단체나 기관에 위탁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해도 위탁에 필요한 어떤 운영지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회전율이라든가 이용률 이런 부분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그런 거를 운영지표를 마련해서 민간위탁 기반을 다져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박진희 부위원장님, 이동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심려 끼쳐서 저희가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부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조례에도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고 저희가 직영을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단체나 기관에 위탁하면 좋은데요, 그렇게 위탁을 하려고 해도 위탁에 필요한 어떤 운영지표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회전율이라든가 이용률 이런 부분이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그런 거를 운영지표를 마련해서 민간위탁 기반을 다져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우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국장님! 우리가 사업 용역을, 처음에 사업 착수를 할 때 용역을 돌렸잖아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준공됐고…
지금 거의 준공도 된 거죠, 이거? 준공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이 준공됐고…
지금 거의 준공도 된 거죠, 이거? 준공 아직 안 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 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청주시에서 관련 부서 협의, 준공을 위한 협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공 서류가 접수가 되어 있고요. 청주시에서 관련 부서 협의, 준공을 위한 협의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예, 그렇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러면 준공이 나고 나서 이걸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이게 지금 말씀대로 개발공사가 운영할 거냐 직영을 할 거냐 아니면 위탁기관으로 어디로 넘겨줄 거냐 이건 그때 논하는 사항이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운영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운영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혼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예산을 편성하고…
○이동우 위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데잖아요, 현재,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짚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럴 거 같으면 여기 굳이 올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정말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만약에 이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심의에서 넘어갔다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짚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우리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정확하게 짚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이럴 거 같으면 여기 굳이 올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정말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만약에 이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도 될 거를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다 심의에서 넘어갔다 그러면 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안 해도 되는 거를.
그래서 정확하게 그걸 짚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은 도 직영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저희는 결정을 했고요.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공감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다만 예산 편성 시기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공기관 대행으로 올렸고, 지금은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은 도 직영 체제로 운영할 것으로 저희는 결정을 했고요.
소관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공감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다만 예산 편성 시기에 저희는 그때 당시에는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가 되어서 공기관 대행으로 올렸고, 지금은 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동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394페이지는 아니다! 그렇죠?
지금 설명자료 394페이지는 아니고 도 직영으로 하는, 다른 예산으로 직영을 할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우리 설명자료 394페이지는 아니다! 그렇죠?
지금 설명자료 394페이지는 아니고 도 직영으로 하는, 다른 예산으로 직영을 할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과목만 변경하는 걸로, 과목 변경으로 변경 의결해 주셨습니다.
과목만 변경하는 걸로, 과목 변경으로 변경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동우 위원 그럼 이거를 쓸 거예요? 이거를 쓰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이 예산을 바꿀 건지 아닌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 해서 시행주체가 충북개발공사예요.
제가 정확하게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알아야, 이 예산을 바꿀 건지 아닌지를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이걸로 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도립 충북파크골프장 운영” 해서 시행주체가 충북개발공사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된 4억 8,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과목 변경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3억 7,200,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8,8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계상된 4억 8,100만 원에 대해서 지금은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을 저희가 제출했는데, 과목 변경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3억 7,200,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로 8,800,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이동우 위원 국장님! 어쨌든 그 내용은 여기 소상하게 다 적혀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이런 각종 관리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다 조례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혼란스럽게 이거를 가지고, 밖에도 지금 소문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면 도립파크골프장 운영에 관련돼서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정확하게 중심을 딱 잡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조례상에 이런 각종 관리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다 조례도 있고 한데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혼란스럽게 이거를 가지고, 밖에도 지금 소문이나 이런 거를 들어보면 도립파크골프장 운영에 관련돼서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정확하게 중심을 딱 잡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비 관련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예산서에는 하여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도립파크골프장 운영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상임위에서 과목 변경한 것을 수정 의결을 해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 편성 규정·지침상 부기돼서 올라온 이 예산서를 상임위의 수정 의결로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도립 파크골프장 운영비 관련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 지금 예산서에는 하여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해서 도립파크골프장 운영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지금 국장님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상임위에서 과목 변경한 것을 수정 의결을 해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 편성 규정·지침상 부기돼서 올라온 이 예산서를 상임위의 수정 의결로 이것이 변경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지방자치법」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가능한 걸로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제가 동의를 우선 했고요. 예결위에서도 여기에서도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이 가능하냐고 제가 질의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국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이 마치, 자칫 잘못해서 규정 해석을 잘못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집행부 여러분들은 또 잘못된 사업 설명 내지는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규정을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가 여러 가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로 저는 알고 있고, 예산서를 보거나 사업설명서를 봐도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특이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관광과만 살펴봤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 중에 시행주체가 충북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오송선하마루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억 2,400만 원 증, 생태뮤지엄 전시기획 사업으로 해서 2억 신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미식 관광 축제 5억 원 신규, 그 이외에도 관광과 소관만 해도 충북문화재단이 시행주체로 돼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0건에 한 15억 정도가 돼요.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관광사업본부의 인력 규모라든가 조직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에 비춰볼 때도 왜 이렇게 충북문화재단에 사업이 위탁되는 부분이 많고 신규사업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고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과정에서 느끼는 것인데 위탁사업 비중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든 피곤하든 뭐 하여튼 이럴 경우에 다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유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이건 한정된 시간 동안에 여기서 질의 답변하기 시작하면 1시간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충북문화재단이 시행주체로 돼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관광과만 예를 든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의 신규사업인지 여부,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장님은 지금 위탁사업비가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증가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사유를 답변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 부분이 마치, 자칫 잘못해서 규정 해석을 잘못하고 이런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도 이건 정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집행부 여러분들은 또 잘못된 사업 설명 내지는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해석을 하고 규정을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가 여러 가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조로 저는 알고 있고, 예산서를 보거나 사업설명서를 봐도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특이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관광과만 살펴봤어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예산 중에 시행주체가 충북문화재단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오송선하마루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억 2,400만 원 증, 생태뮤지엄 전시기획 사업으로 해서 2억 신규,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미식 관광 축제 5억 원 신규, 그 이외에도 관광과 소관만 해도 충북문화재단이 시행주체로 돼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10건에 한 15억 정도가 돼요.
제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관광사업본부의 인력 규모라든가 조직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에 비춰볼 때도 왜 이렇게 충북문화재단에 사업이 위탁되는 부분이 많고 신규사업도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문화체육관광국뿐만이 아니고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과정에서 느끼는 것인데 위탁사업 비중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집행부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든 피곤하든 뭐 하여튼 이럴 경우에 다 위탁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제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유독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이건 한정된 시간 동안에 여기서 질의 답변하기 시작하면 1시간을 가지고도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충북문화재단이 시행주체로 돼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내역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관광과만 예를 든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비, 사업의 신규사업인지 여부, 그다음에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국장님은 지금 위탁사업비가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고 증가되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사유를 답변해 주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관광 분야를 보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선하마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선하마루가 금년도 7월에 개관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1년 치가 계상된 부분,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치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뮤지엄 같은 경우는 새로 개관을 해서 처음 괴산군과 사업비 분담을 해서 신규 반영된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내에 관광사업본부가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본부가 관광 분야에서 거기에 채용된 직원들의 여타 경력을 보면 그래도 저희 어떠한 여기 도청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관광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광사업들이 위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문화재단으로 기타 여러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본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많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관광 분야를 보셨다고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선하마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선하마루가 금년도 7월에 개관을 했고 내년도 예산은 1년 치가 계상된 부분,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치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뮤지엄 같은 경우는 새로 개관을 해서 처음 괴산군과 사업비 분담을 해서 신규 반영된 부분이 있고.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내에 관광사업본부가 신설이 되면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본부가 관광 분야에서 거기에 채용된 직원들의 여타 경력을 보면 그래도 저희 어떠한 여기 도청 공무원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관광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광사업들이 위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문화재단으로 기타 여러 사업들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본부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화예술행사가 많이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많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국장님, 답변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자료 중에 아까 요구했던 자료 플러스 우리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의 조직 구성 그다음에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 경력 등등 말씀하시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경력 사항, 우리 관광사업본부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경력 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안 하실 겁니까?
제가 자료 중에 아까 요구했던 자료 플러스 우리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의 조직 구성 그다음에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 경력 등등 말씀하시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경력 사항, 우리 관광사업본부 조직 내에 있는 구성원들의 경력 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안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선미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필 황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산업경제위원회와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소관을 심사하고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