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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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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정책관


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09시5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1월 17일까지는 본회의의 승인을 받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 처리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이나 개선토록 조치함은 물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감시,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과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는 정례회기로써 장기간 운영됨에 따라 건강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혜정 여성정책관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5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여성발전센터를 포함한 여성정책관실의 정원은 38명으로 11월 10일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자료 중 여성정책관 결원 1명은 2016년 10월 28일 자 충청북도 인사에 의해 충원되었으며 인사발령 전에 자료 유인이 완료됨에 따른 자료 불일치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 결원 1명은 ’16년 10월 1일 자 연구개발팀장 퇴직에 따른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2017년 충북여성재단 설립과 연계하여 충원 예정입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328억 원으로 10월 말 현재 94%인 30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남녀가 다함께 행복한 여성·가족친화도 실현을 비전으로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 등 5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양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공무원의 성인지 마인드 향상과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원의 15%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은 10월 말 현재 14.2% 추진하였으며 연말까지 올해 목표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의 양성평등의 올바른 이해와 의식 확산을 위한 양성평등 학습만화 제작, 생활 속 성차별 요소와 불편사항 등을 점검하고 도민의 여성친화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행복지원단 운영과 충북여성문화제, 양성평등 토론회 등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개관한 여성중심 복합공간 충북 미래여성플라자에서는 각종 행사와 교육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여성재단 설립은 201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정책연구와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조례와 출연계획안 심의를 마치고 11월 예정인 발기인대회와 재단 임원 구성준비 등 제반사항을 확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각종 위원회 도정정책자문단 등의 공공분야 여성 참여율은 ’16년 목표인 38%를 훨씬 웃도는 41.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확대를 위해 2014년부터 연 5억 원씩 25억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8억 원 조성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 밖에도 여성단체와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사업, 양성평등주간 행사, 충북여성대회, 충북여성 역량강화 연찬회 등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었으며 특히 충북여성대회는 도와 시·군의 소통과 화합 속에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보이며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여성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지원 서비스 전문화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 광역센터를 비롯한 도내 16개 여성 취업지원 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구직등록 여성 5,800여 명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였고 여성특성을 고려한 취·창업 방향 제시와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여성 취업박람회를 7회, 시·군 순회 여성창업 아카데미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선6기 공약사업이자 충북 여성일자리 분야의 총괄적 민·관 협의체라 할 수 있는 여성고용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앞으로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충북 고용률 72% 달성과 충북경제 전국 4% 실현의 밑거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한편 청년여성에게 꼭 필요한 취업 지원사업 발굴을 위하여 청년여성 고용현황 및 욕구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충북형 청년여성 희망일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여성에게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제공입니다.
  직장 적응준비를 위한 충북여성인턴제 등 3개 여성인턴제를 통해 327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장적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고학력 농촌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총 30개 가정의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취업연계와 사후관리로 여성 취·창업률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이 일하기 좋은 여성 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기업특강, 기업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여성인권 보호 및 다양안 가족지원 확대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폭력피해자 치료회복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회복 및 의료·간병비, 직업훈련비 지원은 물론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해 아동·여성지역연대 안전망 구축과 아동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충북도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취약가족지원 서비스효율화로 사회통합 강화입니다.
  도내 4,700여 세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육비·교육비·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 지원, 이중언어코치,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가족통합교육을 1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와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관계기관 합동연수, 다문화가족소식지 발간을 통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소통과 정체성 회복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건전한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는 가족친화 사회조성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간제, 영아종일제, 보육교사형, 종합형 등 부모와 아동 특성에 맞게 유형을 다양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거점기관 1개소, 이웃 간 자녀를 돌보는 공동육아 나눔터 3개소 운영 등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돌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 건가·다가센터 통합서비스 2개소 지원 등 건강한 가족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또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 인증 확대, ‘가족사랑의 날’ 참여 확산, 워킹 맘·대디지원 프로그램운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행복한 꿈과 미래가 있는 청소년 세상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청소년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과 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13개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4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3개소, 학교폭력 신고센터 1개소, 가출청소년 쉼터 5개소 운영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민·관 협력 감시체계 강화와 인터넷 중독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지원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창의적인 역량강화 및 활동 인프라 확충입니다.
  청소년의 체험과 교류활동 활성화를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어울림 마당 등 동아리 활동,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국내외 교류, 국제 야영대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중 문화의집 2개소 신축은 제천은 공사 진행 중이며 진천은 설계 중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4개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은 청주와 영동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진천은 공사 진행 중, 옥천은 설계 중입니다.
  또한 청소년 성문화 체험관은 여성 및 도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여성발전센터 내로 이전하여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공감 연구·교육, 체감하는 양성평등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입니다.
  여성발전센터에서 계획한 총 4건의 조사연구 중 충북 11개 시·군 여성 사회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는 기이 완료하였으며 충북 여성생애구술사 발간 등 3건은 11월 말 발간 예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정책 토론회와 간담회, 전국여성정책 네트워크 참여 및 학술활동 등을 통해 여성·가족정책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하는 연구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행과제로는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기반 강화입니다.
  성 주류화 제도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사례집 및 성인지 예·결산 분석보고서 발간은 기이 완료하였으며, 양성평등정책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충청북도 성인지 통계 발간 등 2건의 조사연구는 추진 중으로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 주류화 제도 운영·지원을 위해 1,164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공무원 교육과 성 주류화 포럼 개최 등을 통해 성 주류화 제도 추진기반 강화에도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이 공감하는 양성평등 교육 및 여성인권보호 1366 운영입니다.
  여성 인재·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찾아가는 맞춤형 전문역량강화 교육 등 총 26개 교육과정 중 성인지통합 전문강사 보수과정 등 20개 과정은 기이 완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과정 등 6개 과정은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은 8,179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현장출동, 긴급피난처 운영 등 기관 연계지원을 통해 폭력피해여성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9쪽까지 주요 현안사업과 2016년 예산집행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속 직원 모두는 2016년도에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남녀가 다함께 행복한 여성가족 친화도 충북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따뜻한 애정과 고견 덕분에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일깨워 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 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광희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워킹 맘·대디지원 사업에 대해서 민선6기 지사 공약사업이죠?
  거기 당초계획과 변경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규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쪽에 보시면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요. 7급이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10명이고 8급은 정원이 5명인데 현재는 또 1명입니다. 어찌 균형이 이렇게 맞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쪽에 7급 13명 정원에 현원이 17명, 따라서 더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시죠?
박종규 위원   아니 여성발전센터에 정원이 7급이 5명인데 현원은 10명으로, 그 밑에 8급은 또 5명인데 현재는 1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불균형한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입니다.
  지금 여성발전센터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것은 저희 여성발전센터에는 시설을 관리하는 기능직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근속승진을 하게 되면서 정원과 현원에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러면 5급이 10명으로…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5급 아니고 7급.
박종규 위원   7급이 5명에서 10명으로 승진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그렇습니다.
  기능직이셨던 분들인데 이번에 승진하게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정원 5명인데 현원 10명이면 이것도 어떻게 저기를 정원을 그러면…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인사계에서 그렇게…
박종규 위원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지금 정·현원이 맞지는 않는데요. 인사계에서 근속승진하신 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승진하는 걸로 그렇게 인사원칙을 정하고 저희 여성발전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정원에 7급을 10명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이건 인사계에서 아마 정원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승진하셔서 아직 정원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리를 아직 못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박종규 위원   그거를 좀 앞으로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정리를 하셔 가지고 통계상에 그 숫자가 맞도록 이렇게 해야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10쪽에 보면 충북여성재단 설립이라고, 정책관님 답변해 주세요.
  충북 여성재단이 이제 내년도 3월 달에 출범을 합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여성재단 구성하는데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구성원인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발기인대회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겠습니다만 저희의 지금 안은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교육과 연구는 발전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성재단으로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구와 교육 외에도 아무래도 출자·출연기관입니다만 민간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도, 시·군 협력사업이라든가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기획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인원이 대개 몇 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발전센터 인원들이 재단으로 넘어가서 연구와 교육 해서 고용승계를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교육 쪽은 새로 3명을 충원해서 약 1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12명으로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박종규 위원   그 출연기관이 우리 도에 또 민간 출연기관이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저희 도에는 저희 정책관실은 처음입니다만 저희에게는 13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디어디 기관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소관은 소관부서는 다 다른데요. 이번에 저희가 경력유지 정책 현장 모니터링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13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일·가정 양립제도를 가지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중심으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13개 재단에 대한 표를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충북테크노파크라든가 그다음에 가까운 인재양성재단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3개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인재양성재단에서도 거기에다 출연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충북인재양성재단은 2008년도에 만들어진 사업으로요. 이것도 역시 도 출연·출자기관으로 저희는 출자기관이 충북테크노 하나고요, 출연기관이 나머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한 걸로 압니다만 정확한 기금은 모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여성발전센터가 결국 여기에 통합이 돼 가지고 여성재단에서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통합이라기보다는 여성발전센터가 하고 있는 기능들이 민간 재단에서 이양해서 하는 것으로 어쩌면 여성발전센터는 플라자 및 센터, 그러니까 외관 관리라든가 또 어떤 그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관리한다면 그 내용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역할, 여성발전센터 역할 플러스 더 많은 것들을 할 걸로 보입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여성발전센터가 거기의 공무원들은 다 복귀하고 거기 임시직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쪽에서 어떻게 흡수가 돼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정리가 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까, 그럼?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승계를 통해서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은 그 기간까지 계약기간까지는 당연히 고용승계를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공무원들은 그 역할에 해당했던 역할이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민간을 뽑게 되면서 도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만 내년에는 여성발전센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발전센터를 유지했던 기능직이나 또 1366 등은 남아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두 가지가 센터와 같이 운영됩니다.
박종규 위원   내년에는 두 가지가 다, 2개가 다 공존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다음에는 2018년이나 이때쯤 가면 여성발전센터라는 거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모든 거를 여성재단에서 다 운영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여성재단이 비대해져서 사실 여성정책관이나 이런 데서도 좀 관리하기가 어렵고 갈등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입장은 민간들이 여성재단, 물론 도가 출연·출자를 했습니다만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갈등보다는 민간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저희 정책관실이 행정적 입장에서 접근했던 것을 어쩌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의 입장들이 겸비되면서 저희는 더 많은 시너지,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저희가 풀어낼 저희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현재 다른 시도에서도 여성재단이 출범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데가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열세 군데가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시도에 대한 지금 사례라 그럴까, 효과 이런 장점들도 많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최초로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2001년도에 만들어져서 최근까지 지금 열세 군데, 저희 충북이 마지막으로 만들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민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소통 거버넌스, 그래서 여성들의 역량이, 공무원들이 하는 어떤 사업보다 더 많이 참여를 함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역량이 키워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희 도 출연금 외에도 자체적으로 어떤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확장을 통해서 저희 도 내지는 사업소 내지는 정책관실에서 하고 있지 못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해외 교류사업을 하더라도 공무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의 어떠한 교류협력 관계도 틀어내서 많은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른 시도에서 많이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출범하는 대신 시행착오 없이 타 시도의 좋은 사례들이나 성공사례 이런 등등을 우리가 좀 많이 그거를 활용해서 시행착오 없이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이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충북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에 대해서, 추진상황에서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충북여성정책포럼 여기 두 군데만 현재 입주를 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은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센터장님.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미래여성플라자에 여성단체가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중에 공모를 통해서 여성단체에 입주할 단체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세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협의회와 포럼과 연대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입주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여성연대가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포기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군데만 입주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포기한 원인이라 그럴까 이유는 뭐예요? 포기한다는 이유가.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포기서에 구체적인 이유는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정상 입주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게만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문서로 보내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게 사무실의 위치나 입지여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저희가 입주 공모를 하기 전에 여성단체 대표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에 입주를 하게 되면 대여료 부분이라든가 시설 사용에 관한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다른 의견이 없으셨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입주할 의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연대는 입주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해 줬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입주한 협의회도 상호 간에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단체에서 서로가 사무실 임대료나 또는 사무실 위치나 여러 가지로 좋은 데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많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사무실…
박종규 위원   괜찮았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전혀 없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처음에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처음에 시끄러웠던 거는 어느 단체가 입주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을 놓고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모하고 선정이 되고 나서는 사무실 위치를 서로 협의해서 여성단체협의회는 이쪽 사무실을 갖고 포럼은 여기 위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상호 의견교류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지금은 뭐 아무 저기가 없이 잘 지내고 있는 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여성단체협의회는 4월에 입주하였고 포럼은 6월에 입주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말씀이 없으십니다. 잘 지내고 계십니다.
박종규 위원   문제없으시면. 그리고 여성플라자에서 임대료, 대관료 같은 거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던데 그거를 앞으로는 또 주말에만 임대료나 대여료를 받고 평일에는 안 받는다는 말씀인가 그런 얘기가 통계에 나온 것 같던데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미래여성플라자의 전체 시설물의 대여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박종규 위원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미래여성플라자 시설 대여료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조례에 무료로 대여하는, 어떤 데를 무료로 대여하는가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그렇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그런데 거기의 첫 번째가 국가나 지자체가 사용하는 경우가 무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비영리단체나 법인들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간과 야간은 가리지 않습니다. 야간인 경우에도 저희들 똑같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앞으로, 앞으로는 주말이나 이런 때에 주로 임대료를 받고 평소에는 대관료 이런 거를 받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를 내가 본 것 같은데…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아, 그렇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똑같이…
박종규 위원   지금 같이 계속…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운영을 하신다고.
  그런데 그 대여료에 있어서 상당히, 연간 그 대여료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연간 대여료가 이게 통계가 지금 다른데요. 작년 2015년도, 2014년도에는 사실은 공사기간이었기 때문에 미래여성플라자의 대여료는 지금 통계 자체가 없는 거고요.
  지금 5월 31일 날 저희가 개관식을 했습니다. 31일 날 개관하고 10월 31일 날 5개월을 보니 저희가 한 80만 원 정도 대관료가 들어 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80만 원?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한 50회 정도 대관을 했는데 한 80만 원 정도 대관료가 들어왔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대관료를 더 인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거의 비슷한 수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입예산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세입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박종규 위원   연 300만 원?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연 300만 원 정도.
박종규 위원   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그거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 충북의 도민들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무료로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대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정하지 않은 기관들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세입이 좀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또 무료가 많을 경우에는 아마 세입이 좀 더 줄 수 있는데 예상은 그렇게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종규 위원   300만 원으로?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자료 58쪽에 보면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사업 추진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정책관님 소관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 사업대상이 충주시의 지현동이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가사업은 저희 도가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3,152만 원으로 저희가 국비 매칭을 통해서 시·군에 안심귀가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더니 충주시가 지금 말씀하신 동을 중심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시와 함께 안심귀갓길 사업을 이룬바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1개소만 하시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예, 작년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 관심을 가져주신 사업 청주시 할 때는 여러 동네 지역을 같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환경진단을 통해서 안심귀갓길을 안전하게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1개소 충주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한바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유형은 선정했는데 고보조명이라고 고보조명이라는 것을 했는데 고보조명이라는 것이 조명에 필름을 붙여 가지고 바닥 등에 붙여서 그림이나 문자 같은 거를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야간 통행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는 이런 뜻으로 경기도를 비롯해서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여기도 고보조명을 설치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말까지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위원님의 말씀 그리고 벽화작업을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마무리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벽화는 대학생들이 그냥…
○여성정책관 변혜정   재능기부입니다.
박종규 위원   재능기부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박종규 위원   다른 시도에 실시하고 보니까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뭐 아직 9월 달에 했지만 그동안 한두 달 동안에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뒤에 이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우리 충주 시민들과는 만나지 못했습니다만 저번에 여성친화도시를 충주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제가 점검을 해 봤더니 지금 말씀하신 안전 개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명이라든가 또 도민들 특히 대학생들과 함께한다는 데에서 의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도 함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업들이 저희 도에 전체적으로 확산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산으로 여성가족부 예산 그 하나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주시에 그 조명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11월 중에 또 찾아가서 다음에 말씀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다음에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시도에는 상당히 그 효과가…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있었습니다.
박종규 위원   좋다는 그런 제가 그 문헌을 봤는데 우리도 여기 예산 때문에 충주시 지현동 한 군데를 표본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더 널리 좀 확대를 해서 우리 도내의 각 시·군으로, 몇 군데씩이라도 이렇게 좀 균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윤은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14쪽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 맘·대디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이시종 지사님 민선6기 지사 공약사업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왔는데 본 사업은 당초에 실천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윤은희 위원   변경된 내용을 사업대상이나 사업내용 그리고 예산으로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사업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맨 처음에는 워킹 맘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여성가족부가 워킹 맘 지원의 이름을 좀 바꿔서 지금 지적하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워킹 맘·대디지원 사업의 어떤 프로그램을 공모한다라는 저희의 동향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의 내용들을 좀 바꿨습니다.
  물론 내용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여성가족부 공모의 내용 지침에 따라서 바꾸다 보니까 예산상의 변화라든가 내용상 또 명칭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도 사업대상이나 사업내용이, 변경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바뀐 거에 대해서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킹 맘하고 워킹 대디 사업은 1억 2,000만 원을 제천시하고 진천군에 소재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2개소에 투자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가족부가 2013년부터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의 통합이라는 정책기조에 따라서 저희 도에도 여러 내용 수렴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내에서 저희가 제천과 진천이 통합과정의 수순을 밟았는데요. 처음에 2015년 제천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진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 건가와 다가의 인센티브로 제천 7,000만 원, 진천 5,000만 원의 인센티브 내용이 바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워킹 맘·대디 이런 프로그램 운영으로 쓰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으로 지금 진행 중이었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예산을 보면 당초계획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9억 원을 100% 전액 도비로 투자했다가 변경된 계획을 보면 총 투자금액이 9억에서 5억으로 삭감돼 가지고 도비 투자가 아니라 전액 국비 지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 날 여성발전기본법에서 20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는 그 시점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양성평등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가정 양립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현실에서 그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이 문제에도 해결이 될 것 같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비로 바뀌는 바람에 사업비가 9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래서 일·가정 양립사업이 사업내용은 좋지만 지원되는 지원비 축소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도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의원이자 또 여성으로서 제 생각이 좀 편치는 않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지적이 전적으로 옳고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희로서는 부족한 재정 내에서의 어떤 국비 지원 사업을 통한 어떠한 자구책일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일·가정 양립사업은 일단 여성가족부 공모사업들이 갈수록 예산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계획했던 9억 정도의 예산을 일·가정 양립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기획을 해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더 많이 기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여성정책관으로서 지출예산을 절감하느라 행정압박에 고민이 많으시리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초 지사께서 도비 100%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던 게 4억이나 삭감이 돼서 도비는 단 1%도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여성정책관님께 여성 의원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올해 진행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여성계 및 사업진행 기관들의 의견과 욕구를 꼭 수렴하셔서 사업 효과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선될 점이나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이 또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후 추경에라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단에 관해서 여성재단에 관해서, 재단의 장점에 관해서 여성정책관께서는 민이 들어온다, 협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갖고요. 
  그런 관점이면 그냥 민에다가 위탁을 하거나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아니면 다 하는데, 재단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공적 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재단이라고 하는 게 도지사가 이사장이고요 충청북도에서 대부분 이렇게 출연하는 것이죠.
  그 운영주체에 있어서 사람을 뽑을 때만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아서 하는 거지, 실제 이사장이고 이사회에서 그것들을 결정하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민이 하는 건 아니라고 개념적으로 저는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공무원 조직에서 수용할 수 없는 사업과 역할들을 가지고 출자·출연을 통해서 다른 기구를 만드는 거지, 이것이 협치라고 하는 민이 들어와서 어떤 민의 장점들을 보강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재단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개념적으로 좀 틀리게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재단법인 인재양성재단이 민이 들어와서 민하고 협치하는 겁니까? 충북발전연구원이 그렇습니까? 문화재연구원이 그렇습니까? 테크노파크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재단이라고 해서 좀 특수성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재단의 성격은 그거는 아니다, 운영에 있어서 이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고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취지로 반영을 해서 인력을 쓰면 되는데 실제 재단이 있어도 재단에다가 공무원 파견시켜서 다 할 수도 있어요.
  재단 본질적인 목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좀 저하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변혜정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예, 물론 재단이라고 하는 형식은 도 출연·출자기관으로서 도지사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고 이미 공무원 조직과 뭐가 다르냐라고 지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재단이 갖고 있는 것은 일단 도 출연·출자기관으로서 도의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특히 요새 행자부의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관한 법이 강화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한다라는 것, 함께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저는 조금 위원님 질의, 지적하고는 좀 다르게 여성이 갖고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가능성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다른 타 시도 재단을 통해서도 볼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행정을 어떠한 관점에서 똑같이 하더라도 똑같은 지침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떠한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럴 때 민이 갖고 있는 자율성과 민이 갖고 있는 어떠한 새로운 여성운동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재단의 본질적인 것은 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도 있고 여성정책관실의 센터나 사업소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센터가 직접적으로 직속기관으로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력직 직원이나 어떤 계약직으로 인해서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채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의 범위가 그것을 채용해서 행정에서 수용하기에는 넘기 때문에 별도의 재단을 만드는 것이지, 그리고 여성 활동가를 이사회에다가 넣고 이런 거는 그냥 생각이죠. 그거는 그냥 지사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걸 목적으로, 재단의 본질적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재단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을 여성정책관이나 건의해서 더 강화시키고 여성 활동가들이 이사도 들어가고 아니면 실제 사업하는데 어떤 직책을 맡아서 하는 것들은 운영의 묘지, 재단 자체의 본질적인 거는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차이가 있으면 그냥 무슨 뭐 우리 재단 사업을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여성단체에다가 맡겨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좀 더 전문성을 요구하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가 사업소라고 하는 한계를 좀 벗어나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봐야지, 이게 여성발전센터가 여성재단으로 갔다고 해서 갑자기 민이 다 들어오고 민에서 다 하고 이런 개념적으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또 답변하시면서 정정할 것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테크노파크가 출자기관이라고 답변하셨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김영주 위원   테크노파크는 출연기관이에요. 출자기관은 유일하게 하나 충북개발공사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답변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해 드리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또 연관돼서 미래여성플라자의 운영조례는 아직 없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미래여성플라자의 운영조례…
김영주 위원   있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입니다.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조례는 별도로 없고요, 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성발전센터의 조례에, 지금은 여성발전센터가 지금 미래여성플라자까지가 다 여성발전센터예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아직 재산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저희 부속건물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개념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데 있어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다가는 무료로 하고 있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예.
김영주 위원   지금의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그 사용료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무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그렇죠.
김영주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게 법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에는 무료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여성발전센터에서만 특별하게 그분들한테만 무료로 해서 우리 충청북도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비영리법인과 단체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지원근거가 있고요.
  저희 여성발전센터 운영조례에서는 그것을 감면조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있다는 겁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예, 지원할 수 있다라고…
김영주 위원   할 수 있다로?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지원할 수 있다라는 제51조 규정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할 수 있는데 우리 충북도에서만, 도는 그냥 무료로 한다고 아예…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그렇죠.
김영주 위원   조례에다가 운영조례에다가 이렇게 해 놨죠. 이거 변경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현재는…
김영주 위원   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래여성플라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이건 충청북도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치연수원도 마찬가지고요.
  청남대 어떤 부속시설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인회관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돼있어요. 도지사가 어떻게 하면 다 대개 있는데 예술의전당도 마찬가지고 청주아트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 거지만.
  일정 정도의 사용료를 받거나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가 있는데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여기에 적용되는 단체가.
○여성정책관 변혜정   충청북도 비영리민간단체는…
김영주 위원   지금 여성, 「양성평등기본법」에서 하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약 한 28개 여협 소속과 그외 해서 한 50개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김영주 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비영리민간단체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실현하는 여성단체는 저희 정책관실에서 등록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단체에 한해서 약 한, 이제 되고요. 하지만 그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의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왜 충북 여성플라자만 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하고 다른 데 다른 시설물들은 다 받습니다. 
  문화예술인회관이요, 「문화예술진흥법」에 있어서 문화예술하는 전문단체나 할 수 있는데 거기도 사용료를 받아요. 그건 기준이란 말이죠. 그 단체에다가 어떻게 지원해 주는 가는 다른 부분 같아요. 그 사용료라는 규정은 충청북도 공유재산 조례에 있어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명확하게 회계부서하고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다고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또 여성의 여권신장을 위해서 하는 단체한테 부담을 지으라는 개념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된다, 미래여성플라자만 더 풀어놔서 무료로 하는 거는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취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한번 검토를 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단이 설립이 되면, 재단이 설립이 되면 미래여성플라자를 재단에다가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이 설립되면 미래여성플라자는 재단이 운영 관리하는데 내년에는 발전센터가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센터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영주 위원   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출범이 계획 보니까 ’17년 3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성재단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만들어지겠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저번에 위원님 여성재단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서 통과되었습니다, 위원님.
김영주 위원   예, 하여튼 출범이 되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미래여성플라자 사용료 받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사용료를…
김영주 위원   여협하고 포럼…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협과 포럼은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무실 받아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김영주 위원   사무실 임대료, 이거는 사용료가 아니고 사무실 받고 있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사무실 임대료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임대료 별도로 지원해 주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임대료 별도 지원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그래서 나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거는요 임대료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지원이 없습니다만 포럼과 여협에 운영비라고 하는 차원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지원…
김영주 위원   그러면 기존의 운영비에다가 임대료를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 주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꼭 그거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통상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여성단체협의회, 포럼 등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임대료를 더 지원해 줘야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게 비용이 비싸네마네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히 여연도 그냥 공간 주면 이렇게 할 텐데 구체적인 거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그 임대료가 사업소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죠?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여성재단이 출범을 하고 충청북도가 미래여성플라자의 관리운영을 여성재단에 수·위탁계약을 하고 나면 그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은 어떻게 관리할 예정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시 대방동에 있는 여성플라자가 여성가족재단이 관리운영하면서 수영장 수입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 재단 수입으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당 사용료나 받는 것도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 재단이 되면 재단 내의 자산으로 들어오는 회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도의 입장에서는 공간 자체는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여성재단이 미래여성플라자에 입주를 하는 개념입니다.
  이 자체는 공유재산이지 재단 게 아닙니다, 이거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재단에 입주할 때도 재단에 임대료를 도에서 물어서 세외수입 잡아야 되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도가 공유재산 미래여성플라자라는 어떤 건물을 어떠한 도 출자·출연을 위해서 어떠한 재단에게 지금 위탁이라기보다는 이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다른 타 시도에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그럴 거라고 보입니다. 
김영주 위원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법에 규정이 없으면 임대료를 받아야 돼요, 복잡해요.
  그래서 도하고 도의 공유재산 부서하고 여성재단하고 관리 위탁하면서 미래여성플라자의 운영에 관해서 했을 때 이거를 정확히 적어야 돼요. 원래는 세외수입으로 잡는 게 맞는데 특별한 법에 있어서 확인해 보시고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수입을 안 받습니다. 다 별도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재연구원은 받습니다. 문화재연구원에 입주한 문화 관련 단체도 있고 문화예술인회관도 받아요. 그래서 문화재단도 재단은 도의 기관이 아니고 민으로 봐요, 재단은.
  민간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법 체계상은 민간으로 분류하거든요. 그래서 내기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운영을 갖다가 재단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재단은 재단대로 내고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단체 입주해 있는 데도 도의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여성재단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요.
  그러면 별도의 예산을 출연을 통해서 지원을 해 줘요,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즉 여성재단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지사가 지사고 여성재단의 이사장이 또 지사인데 여기에다가 주면 그냥 무료로 써도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거대로 또 받고 임대료도 받고 별도로 임대하는데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지원금으로 문화재단이나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여성재단 조례 말고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제기했던 사용료에 관해서는 그 조례에다가 그대로 사용료 규정을 담지 않고 지금은 도 기관이기 때문에 센터가 거기에다가 사용료라고 하는 규정을 별표로 담아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얼마 받고 어떤 거는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용료는 앞으로는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 재단 이사회에서 제가 제기했던 것들, 박종규 위원이 제기했던 것들을 검토하셔서 초기에 이사회하고 확정할 때 이것을 면밀하게, 일단 형평성도 있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너무 과중한 부담을 갖지 않게끔 하는 적절한 선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지적을 저희가 미리 꼼꼼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법을 더 검토하고 또 저희 재단의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잘 수렴해서 이사회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분야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 현황을 보면 이게 도에서 직접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고용 인력들이 특히나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서청주, 진천, 괴산, 옥천에 있어서 계약을 2년 했으면 단기계약을 하고 나서 무기계약 쪽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연속성이 없고 또 스스로 고용이 불안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뭐 다른 데 갔다 또 오고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센터면 바로 이렇게 조치하고 하겠는데 시·군이니까 권고하고 협의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청소년 수련시설에도 있는데,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나 상담복지센터나 개념적으로는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군에서 설치해서 국비나 뭐 지원비가 됐든 간에 운영비는 지원해 주고 하는데 직영을 하는 영동군 청소년수련관이나 괴산군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음성 청소년문화의집은 직영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을 해서 고용의 연속성이 보장이 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인데요. 일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찌 됐든 법에 의해서 그분들을 무기계약으로 연장한다라고 하는 어떤 특수 몇 사례가 아닌 지금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직영으로 시·군에서 하시는 이러한 청소년 관련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공문이나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자체 예산 부족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가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 자체 개정을 위해서 여러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약합니다만 처우개선수당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정도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처우개선은 별도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거고 처우개선은 다른 무기계약직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는 직영으로 하는 곳에 관해서 2년 있다가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유권해석도 내리고 있고 유사 동종 같은 경우에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도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서도 연중 계속되는 업무, 2년 이상 계속되어 온 업무, 향후에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이에 해당되는 업무죠.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오히려 무기계약직으로 하라고 하니까 2년 있다가, 시·군에서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더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역설적으로 2년만 하고 못하게 되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 처음에 국회에서 법 만들 때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여성정책관에서 권고하고 계속 설득하고 하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도의 자치행정과 시·군의 자치행정과 조직관리부서나 조직관리 부서에서 직영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은 개념적으로 조직부서의 입장은 총액인건비,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기준인건비 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다른 조직의 전반을 건드려서 총액인건비에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년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근로자 우리 보호법에 의해서 고용을 해고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맞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글쎄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상황이 맞는 건가요?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안 되고 있다는 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고용노동부에서도 논란이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의 기준을 초과해서 인건비로 편성을 해도 되고 또 사업비에서 인건비 편성을 할 수 있나요, 센터 같은 경우?
○여성정책관 변혜정   어떤 시·군에서는 사업비 운영비에서…
김영주 위원   사업비로 더 지원을 해 줘서 그거를 인건비로 편성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고.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서 상시근로를 유지하면서 그래야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나아지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성정책관님한테 질의를 하니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법에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노력들도 하고 계속하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저는 또 나름대로 조직관리부서나 시·군하고 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우리 여성정책관님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우리 여성발전센터도 방문해 보셨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느껴졌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YWCA하고 BPW전문직여성 청주클럽에는 집행액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BPW 청주클럽 이 사업은요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0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양섭 위원   12월 달까지 다 집행을 하실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오늘도 저녁 때 미래여성플라자에서 할 겁니다만 11월 말까지는 다 집행 예정입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그 비고란에 사유서를 미리 좀 적어주시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응답이 오가지 않도록 다음 서류부터는 12월까지 집행할 수 있다면 거기에 표기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충북여성인턴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중도 탈락하는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입니다.
  충북여성인턴제 이 표에 보면 총 저희가 인턴종료를 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되는 여성들이 18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턴이 본인의 적성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아서 정말 탈락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때로는 취업이 돼서 그만두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인턴종료, 그다음에 탈락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양섭 위원   거의 그럼 다른 데 취업이 주된 요인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거는 항상, 저희가 10년째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꼭 다른 데 취업해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요.
  뭐 개인사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취업이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탈락했을 때는 즉각 다른 여성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취업현황에 보면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배치인원이 3명인데 취업인원은 또 6명이 됐어요. 그래서 취업률로 보면 200%가 됐어요.
  여기는 지금 어떤 근황인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충북여성인턴제의 성격은 중간에 연계되거나 아까 말씀드린 탈락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연계율, 취업률을 잡고 있느냐 하면요, 보통 취업률은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 이런 새일여성인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인턴종료한 사람들 중에서 취업한 사람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간에 들어와서 분모도 더 늘어나고 분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취업률을 잡고 있느냐 하면요, 배치인원 60명 중에서 소위 인턴기관근무라든가 타 기관·조기취업 그래서 47명으로 잡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보통 취업률보다 더 높고 이번에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단양 같은 경우는 200%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모가 배치인원 3명을 배치했는데 3명분이 여러 가지 계속 연계되다 보니까 6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취업률하고는 다른 통계, 연계율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200명이 그러니까 200%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보통의 취업률로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배치인원 3명만 가지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사라지는 여성, 탈락되는 여성, 취업하는 여성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분모3보다 분자가 더 많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지금 연계율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조금 혼동스러워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해서 과거에는 취업률로도 표시를 해 봤는데요, 취업률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중간에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자료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의 방법을 연계율로 바꿔봤습니다.
이양섭 위원   참 복잡하네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복잡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글쎄요. 하여튼 뭐 프로테이지는 높아서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뭐 어떻게 됐든 중도 탈락률이 어떻게든 최소화, 다른 데로 취업이 돼서 나가는 건 더 좋은 일이지만 저희들이 또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한 탈락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건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이렇게 짚어보니까 여성정책관은 95.6%를 나름대로 소신 있게 잘 쓰셨고 여성발전센터는 71.7%밖에 지금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몇 월로 근거를 잡으신 건가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입니다.
  이거 2016년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12월 31일까지 다 소진하실 수 있는 금액이에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여성발전센터에 연구개발팀과 성별영향평가팀이 있는데 그쪽에서 연구하면서 발간하는 책들이 11월 말과 12월 초에 모두 발간하고 배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 집중적으로 나가게 되고요. 일부 예산은 11월과 12월 두 달간 아직 교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12월 31일까지 철두철미하게 잘 쓰셔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으면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도 예산이 적시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예산은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적시적소에 쓰일 수 있게끔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네, 알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우리 여성정책관님은 재무활동에 보면은 청소년자립 증진하고 또 거기에 지금 한 푼도 안 쓴 예산들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도 12월 31일까지 다 쓸 수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자립 증진이요?
이양섭 위원   저기 28쪽을 보세요,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예, 그 부분은 장학금에 관한 거라서 장학금은 항상 매년 12월에 하다 보니까 아직 예…
○위원장 이광희   정책관님 그거를 켜 놓고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죄송합니다. 
이양섭 위원   보전지출.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장학금 지출입니다.
이양섭 위원   거기도 다 장학금이에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네,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1,2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여하튼 예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여성발전센터를 들렀는데 1366 운영에 관해서 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가보니까 가정폭력이 뭐 한 8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근간에 놀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근본원인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입니다.
  글쎄 가정폭력의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다 다르죠. 가정사에서 일어난 일이라 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적인 이유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고부간의 갈등도 굉장히 가정폭력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콜리즘, 생활이 곤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상담을 해 보면 저희한테 내방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들이고 단순 노무활동을 하다 보니까 술을 습관적으로 계속 마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알콜리즘으로 인한 평소에는 그냥 잘 생활하시다가 술만 드시면 폭행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내담자들을 보면 한 번만 방문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한 번 내방했던 분들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가족폭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양섭 위원   재범률이 지금 얼마나 돼요, 재범률?
  두 번, 세 번 이렇게 오신 분들이 보통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어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지금 재범률을 구체적으로 몇 프로다 이렇게는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보면 한 20% 정도는 두 번 이상 두 번, 세 번 이렇게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봤지만 두 번 이상 오는 경우가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양섭 위원   저희들도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진출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가정에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엄마가 있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아이들도 힘들어하죠, 그렇죠?
  ‘엄마’ 하고 부르고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몇 시에 들어오느냐 10시, 11시, 12시 이래 들어와요.
  그럼 그 가정이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과연 이런 사소한 일이 소소하게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 좀 여성들의 교육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소재들을 많이 넣으셔서 가능하면 첫째가 가정이잖아요, 가정.
  가정이 편안해야 나가서 사회활동도 남녀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가정을 아무래도 등한시하다 보니까 이런 가정폭력이 자꾸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장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 강사님들한테 좀 말씀을 잘 하셔서 첫째가 가정이다, 첫째.
  가정이 잘 이루어지면 싸움 날 일도 없고 또 특히 곰같은 마누라보다 여우같은 마누라가 낫듯이 자기가 그렇게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라면 정말 가족을 들어오면서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준다면 아마 가정폭력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실 수 있나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는 가족프로그램을 굉장히 신규사업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게 피해자도 물론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급하기는 합니다.
  경찰서랑 연계해서 한번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해 봤었는데 가해자들이 교육에 참여하지를 않아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포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프로그램을 많이 늘릴 계획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성들의 맞벌이,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한 가정폭력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경제적으로 좀 집안에 보탬이 되면 오히려 폭력이 덜 일어나는 것 같은데 생활이 어려울수록 폭력이 많이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취업률, 여성의 경제적 활동 이런 걸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오면 안 싸울 것 같아도 더 싸워요. 돈을 많이 벌어오면 콧대가 세진다고 그러잖아요. 여자고 남자고, 그렇죠?
  여자가 남자보다 돈 많이 벌어보면 가정을 장악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남자는 막말로 100만 원밖에 못 벌어오는데 여자는 500만 원 벌어 갖고 오면 그러면 주도권이 어디로, 나이가 들수록 주도권은 여자분들한테, 여성한테 가는 건데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돈까지 많이 벌어오면 그 집안은 아마 풍비박산 날 정도로 힘들어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싸움도 같이 맞대응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지 한쪽에서 성질이 나면 한쪽이 조용하면 싸울 일도 별로 없어지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만 잘 좀 점검해 주시면 그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가 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알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같이 부딪치니까 소리가 나거든요, 그렇죠?
  남자가 어떤 때는 진짜 들어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준비가 안 됐어, 반찬 준비가 안 됐어 그러면 화부터 나잖아요. 그럴 때는 ‘여보 미안해’ 이 한 마디면 마음이 수그러들 수도 있고 싸움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첫째는 여성분들이 사회진출을 하다 보니까 가정을 등한시한 부분들이 있고 남자분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 세대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프로그램만 잘 짜서 소화를 해 주신다면 가정폭력에 대해서 많이 소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까 여성정책관님, 센터소장님 여성분들이 마음을 좀 더 내주셔야만 우리 사회가 좀 밝아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양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내년도 프로그램에 가족프로그램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이런 거 의식향상교육, 양성평등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어제 청람재하고 우리 여성플라자 강당 사용의 건에 대해서 어제 좀 말씀하시는데 같은 도 산하기관인데 강당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터주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야간에 보통 사용하고자 하거든요, 저쪽 청람재 쪽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예산을 확보해서 그 통로만 만들어 주시고 저녁에는 몇 시, 몇 시 이렇게 프로그램 나오면 야간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청람재 쪽에 기록을 해 가지고 위탁을 어디까지는 몇 시까지 여기 정리를 해 주게 된다면 서로 상생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검토를 해 주세요.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지금 저희 대강당 사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양섭 위원   예, 대강당.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그런데 문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건가요?
이양섭 위원   아니 지금 돌아다니려니까, 어제 우리가 걸어갔던 비포장길로 뱅글뱅글 돌고 그리고 지금 저녁에 여성발전센터는 문을 다 닫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는 우리 다 도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위임하면 몇 시까지 이렇게 딱 해서 뭐 장금장치 다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협의를 잘 하셔서 또 쉬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검토를 좀, 관리부장님 계시나요, 여기?
  센터의 관리부장이 누가 있어요, 총괄?
      (「총괄 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총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6시 퇴근? 퇴근, 퇴근.
  퇴근은 몇 시에 하세요?
      (「퇴근은 업무에 따라서 다릅니다. 야근할 수도 있고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청람재에서 몇 월 며칟날 사용하고자 한다라는 공문을 보내주시면 그 시간대에는 계시면 관리가 되겠지만 안 계실 때는 그쪽의 관리부장님이라든지 해 가지고 사용권을 넘겨주시고 또 장금장치 잘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걷다 보니까 비포장으로 밤에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시설비를 좀 확보하셔서 그쪽으로 출입로를 가깝게, 가깝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것도 좀 점검하셔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청람재에서 이쪽에 쪽문 내는 거 요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을 이용하기 위한 쪽문을 요구하신 건 아니었고요.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대강당 뒤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대강당 뒤로 바로 일직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쪽문을 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 1366 충북센터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런 걸로 오는 방문상담과 전화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피난처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말 그대로 긴급피난처입니다.
  매를 맞아 피를, 막 급하게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혈기 왕성한 학생들이다 보니 그 길을 밤에 10시, 11시에 늦게 오는 학생들이 위험해서 그 길을 다니게 해 주는 거는 좋은데 학생들이 오면서 주로 남학생들이 늦게 많이 다니니까…
이양섭 위원   다니라는 게 아니고 그 강당을 사용하자는 얘기지…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그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게 매일 그 통로를 만들어 서 여성플라자를 통해서 청람재로 들어가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때는 반드시 문을 닫아 놓고 강당 사용할 때만 왕래하고 그다음에 크로스시키면 되지.
○여성발전센터소장 전정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갈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5분 정도만 쉬었다가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7쪽에 청소년 기관 종사자 처우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우리 도에서 직영하는 기관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과 시·군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쉼터는 시·군에서 직영하는 청소년 관련기관이고요, 그렇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런데 청소년쉼터 하나는 남성 중장기는 저희 도에서 관리하기도 합니다.
윤은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에서 직영하는 기관이나 시·군에서 직영하는 이 청소년 관련기관이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 107쪽 표에 기관별 종사자 급여 및 이직률 현황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청소년종합진흥원 상담복지센터와 시·군 상담복지센터의 본봉과 총급여액을 보면 같은 1급인데도 불구하고 급여 본봉은 비슷한데 총급여에서 많게는 한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 차이 여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게 수당 차이에서 오는 것 같은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대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자격조건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비슷한 일을 하는데 저희 도에서 직영하는 청소년종합진흥원 임금하고의 차이는 아마도 수당들인데요. 그 수당들은 아까 직영기관이라든가 또 민간위탁의 어떤 기관에서 도 직영만큼 수당을 잘 챙겨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차이가 꽤 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래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같은 지도사 자격증 1급 소유자들인 거 같은데 너무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 2016년도 이직률을 보면 도 청소년종합진흥원은 3%대고 시·군 청소년수련시설은 그 6배가 넘는 18.9%입니다.
  또 그리고 시·군 상담복지센터는 15배가 넘는 45.8%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직률이 이렇게 높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와 45.8% 엄청난 차이의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군 센터의 고용의 불안정성 그리고 수당 등을 포함한 급여의 차이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현재 위탁운영 중인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처우개선비를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우개선비를 올릴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청소년시설, 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 도의 정책관실 전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타 시 센터보다 적거나 아니면 저희 도의 다른 센터보다 열악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사의 초봉도 안 되는 어떤 임금을 받고 있는 센터 직원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수당을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려고 지금 계상 중이었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 도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후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처우개선비를 필요로 하는 데 지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도에서도 공문발송도 하고 간담회 같은 거를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계속해서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윤은희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처우개선비에 관한 이 자체의 부당성은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어 갖고 임금을 올려줘야지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지방비가 투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적이 있고요. 이건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작년인가 예산에 여성정책관실에서 새일본부 취업설계사 처우개선비는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처우개선비는 안올렸는지 이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 올린 건지 아니면 2개 다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하나만 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정책관실 관련된 센터나 기관들의 처지가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팀별로…
김영주 위원   아이 답변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관에 새일본부 취업설계사 처우개선비는 올렸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올렸습니다. 예, 같이 다 올렸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산에 반영됐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그것만 올리고 이건 왜 안 올렸는지?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다 올렸는데요, 실은 저희가 모든 수당은 올릴 때마다 실은 그게 다 취합이 잘 안 되고요.
  나름 가장 약하다라고 하는 순서대로 지금 진행돼서 과거에…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이거 하나만 해 주겠다고 한 겁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은 참 저도 어렵습니다만 일단 다문화 관련 명절수당, 지금 순서는 명절수당 그다음에 새일 처우개선수당 그다음에 올해 청소년 쪽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씩 저희가 하나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김영주 위원   다른 거는 수당은 그게 처우개선비하고 틀린 겁니다.
  수당은 말씀드렸듯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거고요. 처우개선비는 개념적으로 좀 다른 겁니다. 이게 궁여지책으로 생겨난 용어고 예산이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임금은…
김영주 위원   그냥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정리를 하면 물론 제 생각이 다 옳지는 못하겠지만 검토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12월 달에 여성재단이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출범은 3월인데 2007년, 창립 총회 개최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민법」상 등기를 내면 재단이 출범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출범식은 그냥 하나의 행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출범을 하는데 그럼 미래여성플라자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걸 아까 지적했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마치 여성재단이 무조건 출범되면 거기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여성플라자라고 불리는 것도 공식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여성발전센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미래여성플라자입니까, 누가 그걸 법적 지위를 인정해 줬습니까? 부속건물일 뿐입니다.
  이대로 출범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여성발전센터가 없어지면 공간만 남는 거예요. 거기에 여성재단이 들어갈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성재단은 출범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도청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사무실 얻을 수도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게 마치 뭐 불변한 것마냥 인식을 하고 진행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북미래관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에 예를 들면.
  그 미래관 지으면 충북학사가 그냥, 재단법인 충북학사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미래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따라서 ‘미래여성플라자는, 플라자는 어떤어떤 범위에서의 수·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관리운영에 관해서.’ 이걸 넣어 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미래여성플라자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름도 없는 거예요. 예산상에만 올라가서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저걸 누가 여성플라자라고 합니까, 지금은?
  여성발전센터 그냥 건물이에요. 부속건물이에요. 그냥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걸 분명히 만들어 줘야 된다, 지금 늦었다. 그래서 이것이 조례가 됐을 때 부칙에다가 어떤 시행일자만 담아놓으면 바로 재단 출범하자마자 재단에다가 수·위탁계약하고 넘겨줘야 되는데 관리운영을, 그게 안 돼 있으니까 재단 출범해도 못 쓰는 거예요. 그냥 무단으로 쓰는 거예요, 들어가면.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좀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북형 여성희망 일터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상황에 2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이 예산은 청년여성 취·창업 광역 인프라 구축이라고 해서 5,000만 원이 본예산에 섰었고 거기다가 플러스 추경으로 20·30 청년여성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이 편성된 예산, 이 2개가 합해져서 1억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새일본부에다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용역비 얼마 들었죠?
  ‘충북 청년여성 고용현황과 욕구 조사’ 연구용역.
○여성정책관 변혜정   용역비는 토털로 하면 풀예산 2,000 그다음에 충북 새일본부에서 더 진행한 것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2,000입니다. 10% 삭감되어서 1,800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영주 위원   풀예산으로 한 겁니까, 기획관실의?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 사업비 1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 1,800 플러스 새일본부에서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설문지를 돌리는 양적연구는 새일본부에서 더 담당을 해 가지고요, 그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1,800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 용역하고는 별개로 여성일자리 구인 수요조사 및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했다는 걸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예산 논의됐을 때 제 기억으로는 청년지원과에서도 청년에 관한 어떤 일자리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성 여부로 논란이 좀 됐었고 별도의 특수성이 있겠다고 해서 하는데 사업효과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내용이 사업대상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SNS 활동단 모집 선발하고 기업탐방하고 멘토-멘티 운영 해서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이걸 보면 1억이 들어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NS 쪽만 보셔서 그렇고요. 저희가 그 사업은 청년여성을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이라고 해서 온라인무역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청년지원과 사업하고는 달리 이번 연구결과라든가 또 여성들의 기업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저희 도의 성차별적인 고용문화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를 마련했고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주 위원   저는 별도로 예산이 설 수도 있다고 봐요. 여성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집단들만 하는 사업 대상이니까 여성정책관실 업무가 다 그러니까.
  근데 예산 1억이라고 하는 예산 대비에 있어서의 실제 사업대상이 40명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예산으로 수혜를 받는 정도, 그다음에 뭐 청년지원과도 있고 또 기존에 새일본부에서 하는 것들도 20∼30대는 제외하고 제척하고 사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복 연관되고 이게 별도로 이렇게 1억이라고 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 물론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라왔겠지만 더 내용이 있겠지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2017년 예산에도 올라가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1억 올라가 있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 또 다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별도로, 내년 예산하고 연계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에 여성행복지원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2014,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니까 ’15, ’16. 예, ’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충청북도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다른 시도에서는요 여성친화도 사업으로 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저희와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우리 도에서도 여성친화도 사업이라고 그래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특수하게 우리 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사 공약사업입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사님 공약사업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도비만 들어가니까, 이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41페이지에 보면 57명의 위원이 위촉이 돼서 예산은 1,000만 원 세워져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사업목적을 보면 성차별적 요소 및 사회적 약자, 여성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일상 모니터링, 모니터링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제안 및 해소방안 제시.
  그러니까 운영을 주부공감생활모니터단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그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워크숍만 개최하고 일상적으로 모니터하는 것들을 취합하고 회의하고 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은 보면 뭐 토론회는 그렇다 치고 워크숍(부산), 현장활동 유기농엑스포장·의림지(제천), 갈대숲 일원(증평) 그다음에 2016년도도 보면 축제 대부분 뭐 조정경기장, 청남대, 산막이옛길 그리고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42페이지에 주요 건의(제안) 사항을 보면 57명의 인원들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한 장소로 가서 모니터링한 결과가 이 내용이 빈약합니다.
  이건 뭐 그냥, 그냥 제가 가서 한 바퀴 둘러보고도 뭐 그냥 이 정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뭐 큰 저기도 아니고 또 여성행복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성차별적 요소가 굉장히 커서 그런 문제도 아니고 뭐 농산물 원산지표시 점검을 가서 여성행복지원단이 쭉 가서 한꺼번에 가서 그거 점검하고 왔고 반기문 생가 일원을 방문해서 배수로 덮개 이거야 뭐 다른 데도 많고 배수로 덮개 힐 빠진다고 하는 것이 정책 제안사항으로 이렇게 8건이 있는데 그 1,000만 원의 예산의 효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 8건의 이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일상적인 모니터요원들을 해서 어떤 뭐 SNS나 다른 어떤 제안받는 홈페이지 내에 있고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교육도 하고 그러면서 뭐 토론회를 하든 평가를 해서 선정해서 뭐 시상하고 이런 건 좋을 텐데.
  이게 취지에 맞는지 또 효과가 얼마나 이게 보면 없고 본질적인 효과가 이 사업목적에 대한 효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 감사자료에는 주요 건의로 8건 정도로 올린 거고요.
  저희가 지금 제안내역은 올해는 총 73건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주요 건의가 이 정도면 73건은 어떻… 그나마 주요하다고 올라온 게 지금 여성행복지원단 이거면 73건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가장 어려웠던 것은 공감모니터단과의 차이는 일단 성차별적 시각에서 조금 더…
김영주 위원   아니 제가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식이, 방식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부분을 특화해서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것들은 동의하고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그 방식이 꼭 이렇게 현장활동이라고 해서 무슨 축제 있고 어디 가서 이게 방식이 맞는 건가, 오히려 일상에서 제안받고 할 수 있는 건데 꼭 사람을 모집해서 위촉하고 구성해 놓고 우르르 갔다가 이게 내용도 보면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운영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예, 그것도 추가해서…
김영주 위원   이 필요성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여성정책관 변혜정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온 거는 조치상황까지 나온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긴밀하게 봤는데요…
김영주 위원   조치사항은 시·군에다 통보한 게 조치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무슨 조치결과이고 조치결과도 아니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임파워링(Empowering)이 된다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나오시지 못하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카페에 이 내용을 올려 가지고 저희가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임파워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꼭 같이 움직이느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주요 건의사항이 뭐예요?
  카페 그거 제가 열람할 수 있나요, 그거 좀 볼 수 있나요?
  그것 좀 뽑아다 줘요, 뭐가 올라왔는지.
  그것 좀 뽑아다 주시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예.
김영주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서에 보면 월별 1회 현장 모니터링인데 현장 모니터링을 해도 현장에 관해서 어떤 워크숍이나 토론을 해서 어떤어떤 현장에 관해서 특화돼서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예.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성 반기문 생가 일원을 간 이유가 뭡니까, 이 목적달성을 위해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거는 아마 행복지원단에서 건의해서 나온…
김영주 위원   대추축제는 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거는 이제…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현장이라고 그러면 현장에 이런 것들이 제보도 있고 의견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선정해서 가야 되는데 이거 보면…
○여성정책관 변혜정   혹시 놀러다닌 게 아닌가라는…
김영주 위원   놀러라고 표현은 아니지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 목적달성 공간적으로 가서 하는 게 맞느냐, 맞느냐?
  그리고 그 내용 보면 여성행복지원단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한 내용이 없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예.
김영주 위원   그렇잖아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주요 건의사항이라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럼 카페에서 한 게 있으면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밖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활동을 하겠죠. 내가 무조건 현장만 한다는 게 아니고 하겠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이 하세요, 57명?
○여성정책관 변혜정   57명은 여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공모합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공모해서. 저번에는 공무원들과 같이 하다가 이번에는 순수 여성들의 공모에 의해서, 지원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우리 어머니 여기에나 가입하라고 그래야 되겠네.
  제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얘기했지만 그만큼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 달라고 하는 거, 목적에 맞게.
  누가 봐도 성과도 없고, 없는 것처럼 내용으로 보면, 그 성과 내용들도 그냥 일상적으로 한 거고 장소 선정 이런 것들도 정말 이 목적의 내용대로 어떤 현장을 가볼 건가 구체적으로 하고 아니면 나눠서 하든가, 어느어느 모니터장이 있으면 주제나 분과를 해서 어느 분야 어느 분야 해서 실질적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4쪽을 보시면 다문화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사업 현황이라고 그래서 거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현황이 12개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12개는 청주, 청원을 분리를 했어요.
  통합했는데 왜 분리를 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합 전에 청주, 청원 2개가 있있고요. 통합한 이후에도 청주지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존치를 해서 여가부랑 협의를 해서 12개로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12개로다가…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65쪽에 보면 지원현황에는 시·군으로 돼 있는데 센터 표기가 안 됐는데 그건 또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개 센터로 해서요 청주다문화지원센터 청원 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청주의 이름을 쓰는 게 맞는데 저희가 혼동스러워서 이 다문화센터 이름은 그대로 청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그 말씀을 방금 전에 하셨는데 65쪽 보면 지원현황에 거기에는 시·군으로, 위에 사업명 좌측으로 시·군으로 표기를 해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예예.
박종규 위원   센터로 표기를 하지 않고 그 차이점?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예예, 위원님 지적 그건 저희가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하면 시·군으로 하기보다는 센터로 하는 게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센터로 하는 게 맞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거 앞으로 좀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68쪽에 보면 하단에 통합지역이 나와 있고 충주센터는 통합준비 중이라고 되어 있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준비, 아직 통합이 안 된 겁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18년 12월 31일까지 법인이 완료되기 때문에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통합 운영되는 지원사업과 아직 통합되지 않은 센터의 향후 통합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가와 다가의 통합은 제천 2015년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제천과 진천이 되고 있고요.
  올해 말에 지금 청주와 음성이 신청이 돼서 공모에 선정돼서 내년부터 네 군데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 12개의 다문화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것 플러스 이 두 군데의 센터는 건강가족지원센터의 역할도 같이 추가되면서 다문화여성뿐만이 아니라 제천, 진천의 여성들이 일반여성, 다문화여성이 아닌 일반여성들의 가족문화, 상담, 소통, 교육 등을 받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센터의 공동생활가정 등은 건강가정센터 지원과 대상 생활환경이 또 가족환경 이런 등등이 서로 다른데 통합 지원해서 성평등, 취업훈련 또 교육 시 문제점 이런 데에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논의가 됐고요. 지금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들 포함 여성들이 통합에 더 많은, 긍정적 요소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은 다문화가족들이 따로 분리되면서 아이들, 다문화아이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하게 되면 그러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 국적이라는 이름 아래서 함께 같이 상담도 하고 또 교육도 받음으로 인한 시너지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도 시·군 센터장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들과 함께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그 통합 주체의 여러 가지 성격이 다른데 그게 잘 융화가 될까 이런 것이 좀 의문도 되고 걱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또 지금 여러 가지 서로 양보를 하면서 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시간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할 테니까 빨리빨리 답변 좀 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청소년문제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고 학업중단 청소년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문제는 제가 2013년도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조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서 ’15년도에 또 조례가 바뀌면서 사업이 완전히 중단이 돼서 예산이 없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고 보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간단히 이광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 당시에 그 조례를 만들면서 핵심적으로 만들었던 거는 예산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시·군별로 청소년지원센터를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열 군데를?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것 때문에 시·군 막 쫓아다니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직접지원비를 도에서 한 푼이라도 반영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청소년, 어떤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 없애려고 시·군에서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에서 예산지원 안 돼서 그게 제일 큰 거 같은데. 2년에 한 번씩 다시 공모하지 않고 그냥 자르고 이런 이유가 다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이거 만들어 주셔야죠?
  이거 잘되라고 조례 만들어서 더 확장시킨 건데 오히려 축소시킨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지금 말을 빨리하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예.
○위원장 이광희   그거 얼른 이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장 이광희   또 하나는 이시종 지사님은 정말 청소년사업 안 하는 거 같아요. 이게 청소년사업 자체가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똑같아요. 늘 똑같아요. 사업을 새롭게 사업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사업이 없어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고요. 기껏 만든 게 하나 있는데 공약사업으로 청소년알바센터 만들었죠, 이게 뭐하는 데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알바인권센터로 알바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 그리고 생기는 여러 가지 고충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센터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위원장 이광희   지금 청소년들이 알바를 굉장히 많은 퍼센트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원하려고 만든 거죠?
  여기 예산 주는 거 있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동안에는…
○위원장 이광희   그거 켜고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상담지원센터의 예산으로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산 없었죠, 예.
  이러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보니까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배치기준 준수하라고 요구하셨던 거 같은데 이거 하셨습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5명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5명만 부족해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기준에, 배치기준에는 저희가 5명이 지금 부족한 현황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그 현장에서는 후속조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제가 근래에 말을 들었거든요. 이거 빨리 후속조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오면 전에 했었던 거를 우리가 또 하고 이거 낭비 아닙니까?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다음 새일센터, 여성새일센터 관련돼서 예산 처우개선비 올린 거는 좋은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산단형 여성새일센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타 지역에서 막 온다면서요.
  가보니까 정말 성과도 많고 여기 보니까 보내주신 거에도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 있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전부 그 공장에 직접 가서 사업체 가 가지고 해야 되는 전문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 그 인적관계 인프라를 만든 사람들이 능력 있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5년 동안 계속 똑같으면 인건비가, 그 전문가들이 거기 있겠습니까? 
  거기는 철저하게 전문가들이 있어야 성과를 내는 곳이고 실제로 그 훈련시스템이 타 도에 비해서도 잘된다고 타 도에서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가보니까 정작 처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5년 전하고 똑같으면 이 사람들을 잡아둘, 이 전문가를 기껏 우리 도에서 키워놓고 그 성과도 내놓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여성정책관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버텨주셔야, 그거 인정하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성재단 설립하고 미래여성플라자 운영 있고 여성센터 있는데 도대체 다른 거를 잘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성센터가 뭐 하는지도 알고 여성플라자가 그 안에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문제는 충북 여성재단이 설립되면 핵심은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문제를 행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고 여성을 운동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충북 여성재단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나오는 대로 여성정책 연구와 여성인력개발 교육하고 교류협력 사업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밖에 있는 여성의 어떤 요구를, 사회적 약자로서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김영주 위원이나 다른 분들도 이 부분 박종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버넌스적 외부적인 어떤 운동성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건 또 행정가들이 하는 공무원들이 다 운영하는 행정기구 됩니다. 이러면 또 옥상옥 되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인정하시죠?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너무 말을 빨리하고 지금 시간을 좀 길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더 해요, 다음주에」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변혜정 여성정책관님, 전정애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 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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