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일시 2016년 11월 11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산담당관 신재식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52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도는 162만 도민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최근 5년간 광·제조업체 수 증가율 전국 1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1위, 전국체전 4년 연속 한자리 순위, 장애인체전 3년 연속 상위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및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성공개최 등 도정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쉼 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도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3담당관, 1본부, 18팀으로, 정원 89명에 현원은 8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339억 원, 특별회계 2,938억 원으로 총 4,277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2,535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와 5쪽의 출자·출연기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변화와 도전의 도정실현으로 충북도민 행복시대 선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기획으로 도정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정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입니다.
정부정책 대응 및 도정현안의 기획·조정을 위하여 대내외 정책동향 및 중앙부처의 주요업무계획 등을 분석하여 우리 도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2017년, 2018년도 정부예산확보 추진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타 시도 및 시·군과의 연계협력과 민관 협치를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책 건의 3건, 민관정협의체를 통한 지역현안 공동대응 2회, 시·군과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획정책협의회를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 및 정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 및 정부예산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정 주요현안과 지역발전정책 관리를 위해 주요현안 40개 사업은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중이며, 지역 현안 및 장기발전계획은 국무총리 등 주요인사 방문 시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의회와의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대집행부질문 등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고 후속 조치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안건 통과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의회와의 상생발전과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유 등 간담회를 총 31회 개최하는 등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과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역할 확대와 의정활동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전 도민이 하나 되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민간협의체 중심의 자발적 추진을 유도하고, 도민 일체감 형성을 위한 행복충북 홍보위원 253명을 위촉하여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도정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각종 위원회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도정 대표 연구기관인 충북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연구기능 지원을 위해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책동향 및 현안쟁점 분석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도정발전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2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학교급식비와 교육재정경비의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무상급식비 13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재정경비 266억 3,0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공교육 내실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차세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1,100명에게 지원하고 해외 명문대생과의 간담회, 청소년 해외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180명을 선발하였으며, 봉사활동, 도내 고등학생 상시 상담체계 마련 등 학사 재사생의 사회기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으로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군 및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광역권 상생협력 기반의 구축과 강화를 위하여 충청권 행정실무협의회 및 세종시지원위원회 등을 통하여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창립하여 대정부 공동건의 등 상생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정책변화에 대한 실천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책토론회 1회, 공동성명 발표 3회를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관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발굴을 위해 충청북도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18개 선도사업, 14개 새뜰마을사업, 8개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 운용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제와 예산성과금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능을 확대하고, 예산낭비센터 운영 및 재정운영상황 공시를 통하여 도민 의견수렴 창구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예산을 토대로 한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11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제 5건과 특별교부세 사업 14건을 발굴·건의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특회계는 2016년 예산 2,782억 원을 편성하여,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을 통한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는 정기심사 4회와 사전 타당성 분석과 현지 확인 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을 위하여 3개 분야 28개 지표를 분석하고 재정위기시스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의 중추가 될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계획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 자치단체의 정부예산 확보 우수사례 현장학습, 사전 타당성 분석 및 예타 대상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의 지역현안사업의 반영을 위하여 주요 중앙부처 방문 건의 149건, 충북출신 공무원 대상 정부예산 설명회 5회, 도-시·군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재부의 심의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감축목표 이행 등 부채관리와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였으며, 1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부차입금 전액 상환 및 채무감축을 추진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1,239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사업 9건에 64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적정운용을 위해 15개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내실 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운영심의위원회 2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충북 실현을 위한 도정역량 집중으로 도민중심의 정부3.0 가치 확산으로 도민행복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도민중심의 정부3.0 가치 확산으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도민 중심의 정부3.0 실행을 위하여 실·국별 실천과제 83건을 발굴·점검하였으며 평가대비 지표별 책임실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업 및 지식공유 활성화를 통해 부서 간, 직원 간 쌍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생활 속 정부3.0 확산을 위해 부서담당자 교육 및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충북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0쪽,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실적 및 사업별 상황을 공개하였으며, 분기별 점검 3회, 평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목표관리제 및 실국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차질없이 대응하였으며 평가결과 가등급 4개 분야, 나등급 5개 분야로 5년 연속 전국 상위권 유지하였습니다.
시·군 종합평가는 국·도정 핵심시책을 반영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고, 3개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과 함께 11개 시·군에 25억 2,0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창의적인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비전 및 목표와 연계한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으며 5급 과장 직위 및 4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능동적·창의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8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민만족 행정 실현을 위해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민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과 도정 주요사업장 2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제안을 실시하고,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367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체계적 법제행정 추진으로 도민 권익증진 도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체계적 법제행정 추진으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85건, 이동 무료법률상담 19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과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25건을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및 법제협력관을 통해 자치입법을 내실화하였습니다.
교육 및 학습을 통한 법제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연계한 자치법규 교육과 시·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도민이 만족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지·완화 대상 규제 4건을 발굴하였으며,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현장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68건 등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20건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지수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기업규제 발굴 현장간담회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25쪽, 도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10회 291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기한 단축 및 재결결과 문자전송 등 도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17건, 집행정지 신청 4건을 접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수행은 61건으로 종결 20건, 진행 중인 소송 41건이며, 공무원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도·시군 담당자 송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12월 공표할 예정입니다.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16개 업종에 대한 자료수집을 거쳐 지난 9월 추계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2016년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총조사로 7월 조사를 완료하여 12월 잠정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정확한 통계생산과 분석 등 체계적 관리에 힘썼으며, 충북50년 변천사를 발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제2충북학사 건립입니다.
제2충북학사는 충북학사의 협소한 공간과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300명 수용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8월 제2충북학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201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7년 확보 목표액은 4조 6,000억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5조 6,266억 원을 요구하여 그중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는 4조 7,59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남은 국회 심의기간 동안, 상임위 건의활동과 예결특위 심의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평가결과 4개 분야 ‘가’등급 획득으로 5년 연속 전국 상위권 유지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통해 대내외 행정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며,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금년도의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네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2016년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2011년 최초실시 후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총조사로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까지 조사자료 검토 및 결과분석을 거쳐 12월 잠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제352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도는 162만 도민의 성원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최근 5년간 광·제조업체 수 증가율 전국 1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1위, 전국체전 4년 연속 한자리 순위, 장애인체전 3년 연속 상위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및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성공개최 등 도정 각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도정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쉼 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동안 도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도정에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 3담당관, 1본부, 18팀으로, 정원 89명에 현원은 88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339억 원, 특별회계 2,938억 원으로 총 4,277억 원이며, 10월 말 현재 집행액은 2,535억 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사무와 5쪽의 출자·출연기관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 비전은 ‘변화와 도전의 도정실현으로 충북도민 행복시대 선도’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4대 전략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 도정기획으로 도정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도정기획 및 역점시책의 조정·관리입니다.
정부정책 대응 및 도정현안의 기획·조정을 위하여 대내외 정책동향 및 중앙부처의 주요업무계획 등을 분석하여 우리 도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2017년, 2018년도 정부예산확보 추진전략에 반영하였습니다.
타 시도 및 시·군과의 연계협력과 민관 협치를 위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정책 건의 3건, 민관정협의체를 통한 지역현안 공동대응 2회, 시·군과 협력 강화를 위한 기획정책협의회를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회, 정당, 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 및 정당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현안 및 정부예산 건의를 추진하였습니다.
도정 주요현안과 지역발전정책 관리를 위해 주요현안 40개 사업은 관리카드를 작성·관리 중이며, 지역 현안 및 장기발전계획은 국무총리 등 주요인사 방문 시 적극 건의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의회와의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의회와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대집행부질문 등 주요 정책 질의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준비하고 후속 조치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및 간담회를 추진하여 안건 통과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도의회와의 상생발전과 소통협력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유 등 간담회를 총 31회 개최하는 등 상임위별로 소관 실·국과 상시 소통체계 유지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도정 현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역할 확대와 의정활동 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도정을 선도하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 및 관리입니다.
전 도민이 하나 되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민간협의체 중심의 자발적 추진을 유도하고, 도민 일체감 형성을 위한 행복충북 홍보위원 253명을 위촉하여 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도민 행복시대를 여는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도정 정책자문단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각종 위원회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도정 대표 연구기관인 충북연구원의 위상 정립과 연구기능 지원을 위해 정책개발 및 연구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책동향 및 현안쟁점 분석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도정발전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용역 22건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학교급식비와 교육재정경비의 실질적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무상급식비 13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교육재정경비 266억 3,000만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공교육 내실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차세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1,100명에게 지원하고 해외 명문대생과의 간담회, 청소년 해외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대학생 지원을 위해 충북학사 입사생 180명을 선발하였으며, 봉사활동, 도내 고등학생 상시 상담체계 마련 등 학사 재사생의 사회기여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등으로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시·군 및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광역적 상생발전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광역권 상생협력 기반의 구축과 강화를 위하여 충청권 행정실무협의회 및 세종시지원위원회 등을 통하여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창립하여 대정부 공동건의 등 상생발전에 공동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정책변화에 대한 실천적·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책토론회 1회, 공동성명 발표 3회를 추진하였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관계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의 발굴을 위해 충청북도생활권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18개 선도사업, 14개 새뜰마을사업, 8개 창조지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용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운용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 운용을 위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민간보조금 총액한도제와 예산성과금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능을 확대하고, 예산낭비센터 운영 및 재정운영상황 공시를 통하여 도민 의견수렴 창구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해 사업예산을 토대로 한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11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과제 5건과 특별교부세 사업 14건을 발굴·건의하였습니다.
지역특화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특회계는 2016년 예산 2,782억 원을 편성하여, 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장기 재정계획을 통한 튼튼한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는 정기심사 4회와 사전 타당성 분석과 현지 확인 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을 위하여 3개 분야 28개 지표를 분석하고 재정위기시스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지역발전의 중추가 될 참신한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중앙부처 계획에 부합하는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타 자치단체의 정부예산 확보 우수사례 현장학습, 사전 타당성 분석 및 예타 대상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앙부처 예산의 지역현안사업의 반영을 위하여 주요 중앙부처 방문 건의 149건, 충북출신 공무원 대상 정부예산 설명회 5회, 도-시·군 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정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재부의 심의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원과 공조를 통해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방공기업 건전운영 및 내실 있는 기금운용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채 감축목표 이행 등 부채관리와 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였으며, 1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방채 관리를 위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부차입금 전액 상환 및 채무감축을 추진하였고,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을 통해 1,239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여 공공사업 9건에 64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의 적정운용을 위해 15개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내실 있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운영심의위원회 2회 운영한바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충북 실현을 위한 도정역량 집중으로 도민중심의 정부3.0 가치 확산으로 도민행복 실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도민중심의 정부3.0 가치 확산으로 도민행복 실현입니다.
도민 중심의 정부3.0 실행을 위하여 실·국별 실천과제 83건을 발굴·점검하였으며 평가대비 지표별 책임실명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민이 참여하는 국민 디자인단을 구성·운영하고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협업 및 지식공유 활성화를 통해 부서 간, 직원 간 쌍방향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생활 속 정부3.0 확산을 위해 부서담당자 교육 및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충북관을 운영하였습니다.
20쪽,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행정으로 도정역량 강화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실적 및 사업별 상황을 공개하였으며, 분기별 점검 3회, 평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목표관리제 및 실국별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차질없이 대응하였으며 평가결과 가등급 4개 분야, 나등급 5개 분야로 5년 연속 전국 상위권 유지하였습니다.
시·군 종합평가는 국·도정 핵심시책을 반영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고, 3개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과 함께 11개 시·군에 25억 2,000만 원의 재정을 지원하였습니다. 21쪽, 효율적인 성과관리로 창의적인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도정비전 및 목표와 연계한 부서별 성과지표를 개발하였으며 5급 과장 직위 및 4급 이상 공무원 대상 성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능동적·창의적 조직문화 창출을 위해 일하는 방식 개선 8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도민만족 행정 실현을 위해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도민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과 도정 주요사업장 26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과 공무원 제안의 활성화를 위해 공모제안을 실시하고, 누리집 및 국민신문고를 통해 367건의 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중심의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 체계적 법제행정 추진으로 도민 권익증진 도모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체계적 법제행정 추진으로 도민 권익증진 도모입니다.
고객 중심의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법규 정보시스템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에게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이버 무료법률상담 85건, 이동 무료법률상담 19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자치입법 지원과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25건을 정비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 및 법제협력관을 통해 자치입법을 내실화하였습니다.
교육 및 학습을 통한 법제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와 연계한 자치법규 교육과 시·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4쪽, 도민이 만족하는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폐지·완화 대상 규제 4건을 발굴하였으며,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합리한 현장규제 개선을 위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 68건 등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건의하였으며, 지방공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20건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경제활동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규제지수를 개선하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규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기업규제 발굴 현장간담회를 12회 실시하였습니다.
25쪽, 도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은 10회 291건을 처리하였으며, 처리기한 단축 및 재결결과 문자전송 등 도민 만족도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17건, 집행정지 신청 4건을 접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영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송수행은 61건으로 종결 20건, 진행 중인 소송 41건이며, 공무원 소송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도·시군 담당자 송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12월 공표할 예정입니다.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 추계는 16개 업종에 대한 자료수집을 거쳐 지난 9월 추계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2016년 경제총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경제 전반에 대한 총조사로 7월 조사를 완료하여 12월 잠정결과를 공표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정확한 통계생산과 분석 등 체계적 관리에 힘썼으며, 충북50년 변천사를 발간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제2충북학사 건립입니다.
제2충북학사는 충북학사의 협소한 공간과 통학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300명 수용규모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8월 제2충북학사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립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두 번째 2017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7년 확보 목표액은 4조 6,000억 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앙부처에 5조 6,266억 원을 요구하여 그중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는 4조 7,59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남은 국회 심의기간 동안, 상임위 건의활동과 예결특위 심의대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평가는 평가결과 4개 분야 ‘가’등급 획득으로 5년 연속 전국 상위권 유지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속적인 합동평가 상위권 달성을 통해 대내외 행정신뢰도 향상이 기대되며,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금년도의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네 번째 주요 현안사업인 2016년 경제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입니다.
2011년 최초실시 후 5년 주기로 실시되는 총조사로 6월 7일부터 7월 22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1월까지 조사자료 검토 및 결과분석을 거쳐 12월 잠정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광희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에 보면은 도의회와의 내실 있는 상호 협력 강화에서 첫 번째 도정 주요정책 질문에 대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대집행부 질문 또 5분자유발언 이런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명확한 답변을 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9쪽에 보면은 도의회와의 내실 있는 상호 협력 강화에서 첫 번째 도정 주요정책 질문에 대한 성의있고 명확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대집행부 질문 또 5분자유발언 이런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명확한 답변을 또 사후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은 지금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에 별도로 인쇄가 들어가서 같이 포함이 돼서 제출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5분자유발언도 그동안에 10대 의회에서 84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각 실·과의 추진상황을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부분들도 매년 2회 인쇄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개별적으로 실·국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은 지금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에 별도로 인쇄가 들어가서 같이 포함이 돼서 제출되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5분자유발언도 그동안에 10대 의회에서 84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각 실·과의 추진상황을 받아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부분들도 매년 2회 인쇄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개별적으로 실·국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이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어렵게 해서 자료 수집으로 성심성의를 다해 가지고 사실은 정말 의원님들은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답변 자료 나오고 뭐하고 한 거를 전부터 죽 봐 왔고 또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가서 발표하면 그거로다 그냥 다 사실 유명무실하고 답변은 명확하지도 않고 또 해결사항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통계만 내서 그 자료로다가 수집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그 추진 결과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어렵게 해서 자료 수집으로 성심성의를 다해 가지고 사실은 정말 의원님들은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이 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답변 자료 나오고 뭐하고 한 거를 전부터 죽 봐 왔고 또 그동안에 제가 느꼈던 거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가서 발표하면 그거로다 그냥 다 사실 유명무실하고 답변은 명확하지도 않고 또 해결사항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통계만 내서 그 자료로다가 수집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치밀하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그 추진 결과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저기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입니다.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집행부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집행부질문하고 5분자유발언이 있은 후면은 그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실·국으로 이렇게 내용을 뿌리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항상 지사님께서는 도의회를 강조하시면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후속조치나 조치가 없으면 반드시 간부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 연철흠 대표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철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모든 외래어를 뽑아내고 그 외래어에 대해서 몇 개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17년도 업무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디테일한 데까지 담당자들을 다 세워서 지사님이 직접 보고를 받으십니다.
담당자는 누구고 그것까지도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는 건 바로 반영을 하고 아까 같이 외래어 같은 경우는 바로 반영을 하고 좀 더 계획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하고 이렇게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서 성의있는 답변, 철저한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대집행부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집행부질문하고 5분자유발언이 있은 후면은 그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실·국으로 이렇게 내용을 뿌리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또 항상 지사님께서는 도의회를 강조하시면서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후속조치나 조치가 없으면 반드시 간부회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외래어 사용에 대해서 연철흠 대표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철흠 위원님이 말씀하셔 갖고 ’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모든 외래어를 뽑아내고 그 외래어에 대해서 몇 개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17년도 업무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디테일한 데까지 담당자들을 다 세워서 지사님이 직접 보고를 받으십니다.
담당자는 누구고 그것까지도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는 건 바로 반영을 하고 아까 같이 외래어 같은 경우는 바로 반영을 하고 좀 더 계획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과제로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실·국하고 이렇게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서 성의있는 답변, 철저한 후속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외래어 그거 표기하는 거 좀 지양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건 그냥 간부회의나 이런 때 그냥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걸 가지고 그걸 조치결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에도 전부 외래어는 다 표기를 생략했나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네네.
○박종규 위원 교체했나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완전히 한국화가 돼서 더 이상 한국말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쓰되 병기를 하고요.
지금 올해 주요업무계획부터 가급적이면 한글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올해 주요업무계획부터 가급적이면 한글화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직도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걸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또 이런 것은 별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그냥 그렇게 조치를 했다고 해도 예산이 수반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지지부진한 게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질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발언 아니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했을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운영이라는 게 재정원칙과 기준 그다음에 어떤 효율성 어떤 건전성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고 또 저희들이 시·군 간의 어떤 균형 또 이것이 시·군에서 해야 되는지 도에서 해야 되는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또 시급성 같은 걸 봐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는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재정운용 전반적인 원칙과 기준 플러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발언 아니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했을 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운영이라는 게 재정원칙과 기준 그다음에 어떤 효율성 어떤 건전성 측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고 또 저희들이 시·군 간의 어떤 균형 또 이것이 시·군에서 해야 되는지 도에서 해야 되는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 또 시급성 같은 걸 봐서 가급적이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하는 부분에는 예산에 반영하려고 노력하지만 모든 것을 다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역 현안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재정운용 전반적인 원칙과 기준 플러스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 행감자료나 이런 데에 나온 예를 보면, 사후조치 예를 보면 대집행부질문에 성명 누가 했다, 주요내용 이렇게 그냥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나 이런 내용들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면 결과조치 내용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강구하겠다, 대책을 수립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뭐를 어떻게 했다 그 결과를 확실하게 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이거 사실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그냥 나가서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수반이 돼 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회의적이고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에서 보면 결과조치 내용은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고 앞으로 강구하겠다, 대책을 수립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미적지근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뭐를 어떻게 했다 그 결과를 확실하게 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이거 사실 대집행부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그냥 나가서 열심히 하고 했지만 그런 내용들이 수반이 돼 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고 있고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상당히 회의적이고 허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하여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 후속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금방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앞으로 추진결과라든지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드리는데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소홀하거나 안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금방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앞으로 추진결과라든지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으면 ‘추진하고 있음’ 이렇게 드리는데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소홀하거나 안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좀 확실하게 결과조치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좀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4쪽에 보면 두 번째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책임성 강화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기능 확대에서 여러 가지 지금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을 60명해서 예산학교가 2월, 연찬회 8월, 분과위원회 9월 뭐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목적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많은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박종규 위원 다시 말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이 여기 보고도 드렸지만 저희들이 매년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연찬회를 매년 갖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예산연구회라고 저희들이 특별하게 발족을 해서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분과위원회를 9월에 개최를 해 가지고 사업의견을 듣고 또 우리 의회에 예산안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하는 그런 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분과위원회를 9월에 개최를 해 가지고 사업의견을 듣고 또 우리 의회에 예산안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하는 그런 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이 상당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저희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지금 60명입니다.
분과는 6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공모에 의해서 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또 공개모집을 하고 시장·군수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도내의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는 6개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공모에 의해서 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또 공개모집을 하고 시장·군수 추천을 받고 저희들이 도내의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공모도 하고 또 시장·군수가 추천하고!
○예산담당관 신재식 추천을 하고요, 네.
○박종규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 받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분과별 실·국장 추천도 받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를 추천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나 이런 데에서 지금 2016년 10월 말 현재로 개최를 몇 번 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2011년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박종규 위원 매년?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매년.
예산학교도 매년 운영을 하고요…
예산학교도 매년 운영을 하고요…
○박종규 위원 회의는 몇 차례나…
○예산담당관 신재식 회의는 정식 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 번씩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9월에.
○박종규 위원 또 다른 것은, 전체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학교도 운영을 하고, 매년.
○박종규 위원 몇 회씩?
○예산담당관 신재식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한 번씩이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지금 2016년도에 보면요 저희들이 2월 달에 예산참여위원회의 총회와 예산학교를 2월 달에 같이 예산학교라고 그래 갖고 위원들이 위촉되면 예산위원들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분과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분과위원장들이 모여 가지고 참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분과위원들 하면서 또 저희들이 모여 있을 때 주요 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8월 달에는 이분들이 청남대의 회의실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요 현안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고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별로 실·국에서 낸 주요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한테 자문해 주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분과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분과위원장들이 모여 가지고 참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분과위원들 하면서 또 저희들이 모여 있을 때 주요 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8월 달에는 이분들이 청남대의 회의실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요 현안들이 어떻게 있는지 보고를 드리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과별로 실·국에서 낸 주요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한테 자문해 주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1년에 한 번씩 했다는 말씀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분과위원회는 그런데요. 그렇게 예산학교, 분과위원장들, 그다음에 워크숍 이렇게 해 갖고 한 네 차례, 다섯 차례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회의를 해서 어떠한 성과가, 효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2011년도에는 500여 건, 금액으로 따지면 사업도 하나에 따라서 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3,500억, ’15년도 같은 경우는 263건에 한 2,000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아까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린 대로 260건 중에서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한 210건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52건에 대해서는 미반영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실·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예산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한 70% 이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걸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2011년도에는 500여 건, 금액으로 따지면 사업도 하나에 따라서 액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 3,500억, ’15년도 같은 경우는 263건에 한 2,000억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아까 예산담당관이 보고드린 대로 260건 중에서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한 210건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52건에 대해서는 미반영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위원님들이 실·국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예산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 한 70% 이상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걸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70% 이상이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를 들면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의 70% 정도는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반영된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예.
○박종규 위원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그런데 그거 말씀은 아주 훌륭하신데 자료를 보면 참여인원이 ’16년에는 14명 중 4명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 이거 이래 가지고 정족수도 부족하고 성원도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그래 이거 이래 가지고 정족수도 부족하고 성원도 안 되는데 거기서 무슨…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위원들의 참여가 저조한데 무슨 예산집행이나 전반적 운영에 대해서 내실 있게 거기서 토의가 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반영을 시켜주고 할 만한 그런 회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종규 위원 형식적이지 않은가?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거는 저희들이 1개 분과별로 열 분씩 해서 60명입니다, 6개 분과가.
그런데 각 분과별로 저희들이 한 70% 정도는 다 참석을 하십니다, 70% 이상은.
그런데 각 분과별로 저희들이 한 70% 정도는 다 참석을 하십니다, 70% 이상은.
○박종규 위원 분과별로?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분과위원회는 제가 참석은 안 하는데요. 제가 워크숍이나 그런 거 할 때 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워크숍에는 한 60여 명 중에서 44명이 오셨거든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거 보시면 다들 이렇게 의지도 있고 책임감이 있었던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중에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부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과 없이 아니면 형식적으로, 물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0건에 2,000억이라면 도 재정이라는 게 한 4조 가까이 됩니다. 4조 가까이 되는 돈을 그분들이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분들이 보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나 그런 대부분을 빼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 예산을 다 보지는 않고 지역별로 관심 있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해서 한 260건을 이렇게 보고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최종권한이 없으니까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고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워크숍에는 한 60여 명 중에서 44명이 오셨거든요. 그때 위원님들하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거 보시면 다들 이렇게 의지도 있고 책임감이 있었던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 중에는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부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과 없이 아니면 형식적으로, 물론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260건에 2,000억이라면 도 재정이라는 게 한 4조 가까이 됩니다. 4조 가까이 되는 돈을 그분들이 다 볼 수는 없거든요.
그 분들이 보는 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나 그런 대부분을 빼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전체 예산을 다 보지는 않고 지역별로 관심 있는 단위사업 중심으로 해서 한 260건을 이렇게 보고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최종권한이 없으니까 형식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고 개진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지금 말씀은 아주 성황을 이루고 또 내실 있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16년 행정사무감사자료 81쪽에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저기가.
“평균참여인원/위원수”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4명 중 5명도 출석하고 연구회 11명 중 6명 참석, 15명 중 9명 참석 이런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참여인원/위원수”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14명 중 5명도 출석하고 연구회 11명 중 6명 참석, 15명 중 9명 참석 이런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은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70% 이상 참석이 됩니다. 아주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거는 이제 별도로 대학 교수님들하고 또 사회단체 우리 분과위원장들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들 해 가지고서 지금 열다섯 분을, 열네 분을 지금 구성으로 조직이 구성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한번 그 과제를 주면은 과제에 대해서 할 때 처음에는 많이 참석하시는데 다음에는 그 과제 작성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제를 저희들이 받아서 할 때는 많이 오셨는데 금년에는 일부 위원 분들이 과제에 대한 토론 그 전문가들만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상당히 참여 의지가 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70% 이상 참석이 됩니다. 아주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저희들한테 아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거는 이제 별도로 대학 교수님들하고 또 사회단체 우리 분과위원장들이 있습니다.
분과위원장들 해 가지고서 지금 열다섯 분을, 열네 분을 지금 구성으로 조직이 구성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한번 그 과제를 주면은 과제에 대해서 할 때 처음에는 많이 참석하시는데 다음에는 그 과제 작성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과제를 저희들이 받아서 할 때는 많이 오셨는데 금년에는 일부 위원 분들이 과제에 대한 토론 그 전문가들만 모여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률이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은 상당히 참여 의지가 강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마는 덧붙여서 행감자료 81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두 가지가 있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뭐하는 곳이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구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한테 예산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데고요.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데는 연구회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데는 연구회라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나 그런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박종규 위원 유사한 내용이 아닌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차이가 좀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가 있는데.
○박종규 위원 차이점이 어떤 거예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제출한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희들한테 그 재정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데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데는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데는 그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성화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 좋은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사실 유명무실하네요. 그건 특별한 기능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앞으로 연구하고 뭐하고 한다는 그 위원회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어떤 성과가 있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작년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거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은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여튼 보다 이러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은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여튼 보다 이러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기왕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이 꼭 필요하다고 원하는 그 예산 같은 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원장님,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광희 다음에 한번 돌아가고 또 다시 하시죠.
○박종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0쪽,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그전에, 우리 위원회가 전부 몇 개를 운영하고 있죠?
행감자료 80쪽,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그전에, 우리 위원회가 전부 몇 개를 운영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전체가 12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전체가 12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글쎄 여기 자료를 보면 121개로 나와 있는데 또 여성정책관에서 준비된 자료에 보면 116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개 차이는 신설된 2016년도에 신설된 위원회는 기입을 안 했기 때문에 116개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몇 개 차이는 신설된 2016년도에 신설된 위원회는 기입을 안 했기 때문에 116개로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1개가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한 11개소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존속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한 11개소가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존속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이제 11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대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반드시 어떤 자문이 됐든 심의가 됐든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은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심의할 대상이 없어서 그동안에 개최를 많이 안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청남대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시에 개최하기로 돼 있고 또 몇 개 위원회가 12월 달 중에 또 개최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이제 11개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대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그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반드시 어떤 자문이 됐든 심의가 됐든 의견을 수렴해서 업무를 추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파악을 해 보니까 대부분은 어떤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심의할 대상이 없어서 그동안에 개최를 많이 안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청남대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시에 개최하기로 돼 있고 또 몇 개 위원회가 12월 달 중에 또 개최할 예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11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경우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서 2012년도에 제정돼서 설치되었는데 충청북도가 노인자살률 전국 2, 3위 수준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중에서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경우 충청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해서 2012년도에 제정돼서 설치되었는데 충청북도가 노인자살률 전국 2, 3위 수준인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소관은 보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살률이 2013년도에는 4위고, 2014년도에 3위, 또 2015년도에는 7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 본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를 어떤 업무 형편에 따라서 개최하지, 그동안에는 안 한 걸로 보입니다마는 12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소관은 보건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자살률이 2013년도에는 4위고, 2014년도에 3위, 또 2015년도에는 7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정책과에서 본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를 어떤 업무 형편에 따라서 개최하지, 그동안에는 안 한 걸로 보입니다마는 12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는 12월 달에 개최할 예정이고요. 또 청남대발전협의회는 오늘 개최할 예정인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오늘 2시에 청남대회의실에서 위원 열세 분이 참석한 가운데 청남대발전을 위한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같이 논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렇게 그동안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던 데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 때도 제대로 된 운영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 강력히 독려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행감 때도 제대로 된 운영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 강력히 독려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저희들이 이제 풀 위원회 수당을 관리하고 있는데 연초에 각종 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하고 또 위원회 정비할 부분 또 여성위원 비율을 높일 부분 뭐 여러 가지 활성화 계획에 포함을 해서 통보를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원래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또 질의에 이어서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
현재 우리 도에 총 121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 도에 총 121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자료로는 37.9% 한 38%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렇지 않은데요, 올해 41.4%로…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그거는 이제 정책담당관실에서는요 저희들이 전체가 121개인데 정책여성담당관실에서는 116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는 그 대상이 정부 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개 분야 가등급, 5개 분야 나등급 맞은 합동평가할 때 이 위원회 이런 116개 위원회는 여성비율이 40%를 넘으면 ‘가’ 이렇게 만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116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평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는 41%가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121개를 따져놓고 봤을 때 평균은 37.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4개 분야 가등급, 5개 분야 나등급 맞은 합동평가할 때 이 위원회 이런 116개 위원회는 여성비율이 40%를 넘으면 ‘가’ 이렇게 만점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116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평가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는 41%가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 121개를 따져놓고 봤을 때 평균은 37.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위원회 구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작년 2015년 7월 1일자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예.
○윤은희 위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에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현재 40%가 안 된다면 잘못된…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10명이라고 그러면은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44명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나눌 수는 없지만 거의 네 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들을 신규 위촉할 때 위원 임기가 만료가 돼서 많은 위원들이 위촉될 때 보면요 예를 들면 무슨무슨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여성으로 추천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40%를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성된 거는 이런 법이 양성평등이 나온 이유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 남성위원들이 많았어요. 그걸 계속 작업을 해서 저희들은 37.9%라는 굉장히 많은 수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미진한 위원회가 지금 따지면은 한 열한두 개가 되는 데요. 거기는 저희가 봐도 어떤 위원회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우리 지역에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힘든 상황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임기가 안 돼서 그 11개 위원회도 임기가 이렇게 돼서 다시 위촉을 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여성분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양성평등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균으로 따지면은 저희들이 나눌 수는 없지만 거의 네 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들을 신규 위촉할 때 위원 임기가 만료가 돼서 많은 위원들이 위촉될 때 보면요 예를 들면 무슨무슨 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여성으로 추천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은 40%를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구성된 거는 이런 법이 양성평등이 나온 이유가 많은 분야에 있어서 남성위원들이 많았어요. 그걸 계속 작업을 해서 저희들은 37.9%라는 굉장히 많은 수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그 미진한 위원회가 지금 따지면은 한 열한두 개가 되는 데요. 거기는 저희가 봐도 어떤 위원회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우리 지역에 여성위원을 위촉하기가 힘든 상황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임기가 안 돼서 그 11개 위원회도 임기가 이렇게 돼서 다시 위촉을 하게 될 때는 저희들이 반드시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여성분들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양성평등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7개 부서가 40%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 날 「양성평등기본법」이 실시되는 그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성의원이기도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더 신경 쓰셔서 실질적 운영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독려를 하셔서 꼭 40% 이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 7월 1일 날 「양성평등기본법」이 실시되는 그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성의원이기도 하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더 신경 쓰셔서 실질적 운영에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독려를 하셔서 꼭 40% 이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네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와서… 제가 온지 한 11개월 넘고 12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위원회가 121개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 위촉들이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가져오면 일색으로 여성들만 가져와요 변호사나…
위원회가 121개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 위촉들이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가져오면 일색으로 여성들만 가져와요 변호사나…
○위원장 이광희 그 문제 말씀드리는 거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여기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인데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토론회에 기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부서 담당자가 참가한 토론회 참석을 제가 세 군데나 했네요?
지금 제가 여기 한 번도 안 열린 위원회인데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토론회에 기이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부서 담당자가 참가한 토론회 참석을 제가 세 군데나 했네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법령에서 강제해서…
○위원장 이광희 법령의 문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그런데 보면 위원회라는 게…
○위원장 이광희 윤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토론회도 여기 지역사회에서도 몇 번 열렸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만든 건데 개최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유명무실화되고 그러면 위원회 매년 이거 같은 얘기 반복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현실화 좀 시켜주세요, 효율적으로.
이거 현실화 좀 시켜주세요, 효율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한 10여 개 위원회가 그런데요.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오늘 지적해 주신 걸 받아서 해당 과하고 만약에 개최 안 된 데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점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항이 없어서 안 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아니면 중앙에 건의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오늘 지적해 주신 걸 받아서 해당 과하고 만약에 개최 안 된 데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점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항이 없어서 안 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아니면 중앙에 건의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사실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부수적인 예산이 또 저희들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2년도부터 ’17년까지 거의 활동여비가 한 4,0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 나름대로 ’12년도는 3조 6,000억, ’13년도 3조 8,000억, 또 ’14년도는 4조, 또 2015년도는 4조 3,000억, 2016년 4조 5,000억 그런데 우리 ’17년도가 4조 6,000억인가요, 지금?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예산…
우리 충북도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사실 정부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부수적인 예산이 또 저희들도 들어가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2년도부터 ’17년까지 거의 활동여비가 한 4,000만 원씩 고정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 나름대로 ’12년도는 3조 6,000억, ’13년도 3조 8,000억, 또 ’14년도는 4조, 또 2015년도는 4조 3,000억, 2016년 4조 5,000억 그런데 우리 ’17년도가 4조 6,000억인가요, 지금?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예산…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정부안이 4조 7,593억입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이제 활동여비를 이렇게 ’12년도부터 올해까지 한 푼도 안 올린 사유가 좀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아마 과천에서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거리 때는 많이 수요가 되겠지만 이제는 이쪽 세종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 원 그냥 풀로 묶어놓고 해당 실과를 조정해 가면서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아마 과천에서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원거리 때는 많이 수요가 되겠지만 이제는 이쪽 세종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 원 그냥 풀로 묶어놓고 해당 실과를 조정해 가면서 저희들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됐습니다.
○이양섭 위원 제가 옛날에 알아보니까 중앙부처 직원들 얘기로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확보하러 온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을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티타임 시간 3시, 4시 이 정도에서 정부 예산팀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하소연 섞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왜? 식사비를 지출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부족해서 티타임 시간 3시, 4시 이 정도에서 정부 예산팀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하소연 섞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정부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정부안 증가율보다도 계속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한 걸로 봐서는 중앙부처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지사님께서 정부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정부안 증가율보다도 계속 저희들이 많이 확보를 한 걸로 봐서는 중앙부처하고 소통이 잘 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저희가 타 시도하고 지금 견주어 봤을 때 저희가 몇 위 정도 되고 있어요, 정부 예산확보 하는데?
○예산담당관 신재식 금액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지역적인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양섭 위원 면적이나 인구 대비로 따져보시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타 시도보다는 크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감안했을 때는 뒤지지는 않을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예산 증가율하고요 저희 도 예산 증가율을 따질 때 저희들이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만약에 섬이나 도서나 그런 예산,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있으면 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일부 SOC를 빼고 나면 여러 가지 R&D나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든지 미래 유망사업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비는 그렇고요. 저희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세종시로 와 가지고 기재부를 가면 “충북은 왜 자주 오십니까?”
예를 들면 모에 있는 기획관리실장은 딱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열 번 찾아갔을 거예요 가까운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울사무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세종사무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비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정무부지사, 저, 국장들이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로 봐서는 그런데 비율로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상위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부예산 증가율하고요 저희 도 예산 증가율을 따질 때 저희들이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조금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라는 것이 만약에 섬이나 도서나 그런 예산, 수요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 있으면 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는 일부 SOC를 빼고 나면 여러 가지 R&D나 그런 부분에 취약한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6대 신성장 동력산업이라든지 미래 유망사업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비는 그렇고요. 저희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세종시로 와 가지고 기재부를 가면 “충북은 왜 자주 오십니까?”
예를 들면 모에 있는 기획관리실장은 딱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열 번 찾아갔을 거예요 가까운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서울사무소,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세종사무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활동비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필요하면 정무부지사, 저, 국장들이 가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수로 봐서는 그런데 비율로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상위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네,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어떻게 됐든 우리 활동여비는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0만 원 가지면 전혀 부족한 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4,000만 원 가지면 전혀 부족한 점이 없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는 실·과 여론 들어봐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요. 부족하면 추경 때 위원님들께 건의를 올려서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월 거의 중순이잖아요. 그렇죠?
10월 말로 보면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내역을 보면 상당히 지금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다 소진이 될 수 있어요? 33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33쪽.
집행이 197억을 하셨고 잔액이 296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어요, 어디?
그리고 저희가 지금 11월 거의 중순이잖아요. 그렇죠?
10월 말로 보면 2016년도 예산집행현황 내역을 보면 상당히 지금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다 소진이 될 수 있어요? 33쪽에 보시면, 추진상황에 33쪽.
집행이 197억을 하셨고 잔액이 296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렇게 집행을 못한 사유가 있어요, 어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뒤진 것은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비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이 뒤진 것은 저희들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상반기 때 선거가 있어 가지고 그걸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예비비는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비적으로 그냥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유보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고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양섭 위원 각 시·군에는 지금 예산들이 없어서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러면 사장되지 않는 돈이 있다라면 각 시·군에 특별조정금을 좀 풀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다라면 집행을 해 주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그러면 사장되지 않는 돈이 있다라면 각 시·군에 특별조정금을 좀 풀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다라면 집행을 해 주시는 게 좀 어떨까 싶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하여튼 집행잔액을 가능하면 안 남겨야 되는데 지금 50%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달 밖에 안 남았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서울세종본부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서울세종본부 여기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인건비가 당초에는 5급 사무보조를 둘을 세웠고,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5급상당이 있거든요.
그래 두 가지를 세웠었는데 5급상당이 기타직 보수로다가 저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은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인건비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인건비가 당초에는 5급 사무보조를 둘을 세웠고, 그다음에 일반임기제 5급상당이 있거든요.
그래 두 가지를 세웠었는데 5급상당이 기타직 보수로다가 저기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은 공모를 해서 했기 때문에 기타직 보수로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이게 12월 달까지 다 소진할 수 있어요?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인건비는 집행을 못 하고요. 그거는 이번 추경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정리하셔서 내년도 예산은 좀 줄이겠다!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네,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이렇게 돈이 다른 부서에서는 지금 사용할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렇게 사장되는 돈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이것이 인건비로 세워서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보육대란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 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지금 또 한 푼도 안 세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급식비는 잘 해결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왜 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또 이렇게 한 푼도 안 세우고 이런 상황이 또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가 같이 교류가 또 안 된다면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가 또 이렇게 일어나면 대란이 또 일어날 것 아니에요, 분명히? 협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보육대란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 도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지금 또 한 푼도 안 세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우리 교육청하고 급식비는 잘 해결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는데 왜 또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또 이렇게 한 푼도 안 세우고 이런 상황이 또 문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해마다.
이렇게 교육청과 우리 충청북도가 같이 교류가 또 안 된다면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문제가 또 이렇게 일어나면 대란이 또 일어날 것 아니에요, 분명히? 협의가 없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저희들이 작년에도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누리과정 예산을 잘 확보를 해서 저희 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강원도, 전북은 아직도 금년도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아직도 이게 협의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협의회에서 14개 중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은 정부에서는 교육세로 들어오는 걸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교육감님들은 그거와 별도로 기존에 지방교육재정으로 오던 거에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정부와 지금 교육감님들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예산을 다 반영을 했고요.
충북도교육청에서는 14개 교육감님과 보조를 맞춰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서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복지국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회연합회,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속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 강원도, 전북은 아직도 금년도 것도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그 문제가 아직도 이게 협의가 확실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감협의회에서 14개 중에서 예산을 안 세우고 지금은 정부에서는 교육세로 들어오는 걸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교육감님들은 그거와 별도로 기존에 지방교육재정으로 오던 거에 별도로 정부차원에서 예산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정부와 지금 교육감님들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북도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예산을 다 반영을 했고요.
충북도교육청에서는 14개 교육감님과 보조를 맞춰서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서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건복지국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회연합회,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모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계속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시도에서 교육청으로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 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만큼 우리 충북도에서 선집행을 하고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 최종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일단 내년도 수요액을 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교육청에서 이제 편성을 안 했을 뿐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이렇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부서가 복지정책과거든요.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 최종 부서에서 또 검토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할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는 일단 내년도 수요액을 다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고 교육청에서 이제 편성을 안 했을 뿐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제가 이렇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우리 자료를 한번 보니까 선집행 근거가 있어요. 충청북도 재무회계규칙 25조1항의 2에 보면 재원 전부 또는 일부가 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그 년도 또는 매분기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않을 때는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나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육감이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푸대접할 때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근거 조항으로 해서 먼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렇게 되면 교육감이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을 이렇게 푸대접할 때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런 근거 조항으로 해서 먼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수입이 예측이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은 저희들 도에서 집행할 수가 있겠지만 이 금액이 지금 한 800억이 넘는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또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냥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은 저희들 도에서 집행할 수가 있겠지만 이 금액이 지금 한 800억이 넘는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양섭 위원 충북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처리를 일단 할 수도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운영비 정도는 일부 우선 한 2개월치 해결을 해줬으면 하고 나중에 교육청에서 오는 돈을 가지고서 충당을 했지만 내년에는 아직 이제 저희들이 한번 어떻게 교육청에서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교육청 결정여하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가서 이렇게 판단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그거는 저희 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도도 공히 같은 상황인 거 같습니다, 14개 시도가.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사실은 약간 제도적으로 미비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도적으로 내년도에 가서도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된다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정부차원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나 보육을 맡고 있는 간부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건지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가 되려면은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그게 개정이 돼야 돼요. 이런이런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세를 별도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그런 것처럼 내년도에도 분명히 논의가 될 겁니다.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들도 도에서 이렇게 보육대란이 일어나서 아동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남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제도적으로 사실은 약간 제도적으로 미비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제도적으로 내년도에 가서도 보육대란이 예상되고 된다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려면은 정부차원에서 시도 기획관리실장들이나 보육을 맡고 있는 간부들을 모아서 어떻게 이걸 대응할 건지에 대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가 되려면은 저희들이 시행령이나 그게 개정이 돼야 돼요. 이런이런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세를 별도로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로.
그런 것처럼 내년도에도 분명히 논의가 될 겁니다.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들도 도에서 이렇게 보육대란이 일어나서 아동들이나 학부모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우리 학부모들은 사실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게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도 상당히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교육까지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은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교육청간에 교류를 좀 하셔서 자꾸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여튼 해마다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우리 충청북도와 우리 교육청간에 교류를 좀 하셔서 자꾸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편안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돼 가지고 행감자료 128쪽입니다.
여기에서 몇 꼭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의 지방교부세하고 지특회계 관련 돼서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기획관리실장님.
저는 설명자료 16페이지에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관련돼 가지고 행감자료 128쪽입니다.
여기에서 몇 꼭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북의 지방교부세하고 지특회계 관련 돼서 국비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충북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시죠?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24.7%입니다.
○박우양 위원 ’15년도는 얼마죠? 작년도.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23.6%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전국 17개에서 몇 위 정도 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재정자립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우양 위원 예.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광역시, 특광역시는 저희들보다 높고요. 그리고 9개 도 중에서 경기도, 경남, 충남, 제주 다음에 저희 도입니다.
광역시, 특광역시는 저희들보다 높고요. 그리고 9개 도 중에서 경기도, 경남, 충남, 제주 다음에 저희 도입니다.
○박우양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9개 도 중에서 5위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렇습니다, 9개 도 중에서.
○예산담당관 신재식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재정자주도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재정자주도 그럼 우리 재정자주도는 우리 국비를 포함한 거죠?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재정자주도는 우리 자체 재원에서 교부세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겁니다.
○박우양 위원 재정교부금도 포함되는 거죠, 물론.
○예산담당관 신재식 시·군 같은 데는 포함이 되고요.
○박우양 위원 재정보전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박우양 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지금 충북이 4%경제를 앞세워 가지고 참 우리 잘하고 있다 모든 게 실적이 1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재정교부세라든지 지특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우리 턱없이 형편없이 모자란다 그거 알고 계시죠, 내용은?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2015년도에 우리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죠 이게 충북은 2조 2,662억에서 2조 2,899억으로 전년도 대비 1%뿐이 성장을 못했어요. 1% 아시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전체 평균은 얼마입니까? 전체 평균은 320조, 맞습니까? 전체.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이게 단위가 맞습니까? 이게 전년 대비 3.7% 증가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135쪽에 보시죠, 행감자료 135쪽에.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이게 단위가 맞습니까? 이게 전년 대비 3.7% 증가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135쪽에 보시죠, 행감자료 135쪽에.
거기 나와 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박우양 위원 그게 거기에 보면은 이 프로테이지가 여기에 안 나와 가지고 계산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3.7% 증가를 했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충북은 1%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평균보다 못하다는 게?
그런데 우리 충북은 1%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평균보다 못하다는 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라는 건 전국적으로 균일한 비슷한 행정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수요액이 얼마가 있고요. 수요, 돈이 요구되는 액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세입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지방에서 댈 수 있는 지방재정 수입액이 있습니다.
이 수입액 차이 갭이 되는 것을 메꿔주는 겁니다, 지방교부세로. 그 교부세로 메꿔주다 보니까 그 메꿔지는 게 한 88%에서 구십 몇 프로 되는 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청북도의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지방세가 어떻게 됐죠. 2년 전에 한 2,000억 원인가 가까이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충북에 있는 지방세가 늘었기 때문에 충북은 교부세 증가율이 좀 낮은 겁니다.
만약에 충북이 그 수요와 수입 차가 컸다면 다른 데만큼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지방교부세라는 건 전국적으로 균일한 비슷한 행정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수요액이 얼마가 있고요. 수요, 돈이 요구되는 액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세입 지방세나 세외수입으로 지방에서 댈 수 있는 지방재정 수입액이 있습니다.
이 수입액 차이 갭이 되는 것을 메꿔주는 겁니다, 지방교부세로. 그 교부세로 메꿔주다 보니까 그 메꿔지는 게 한 88%에서 구십 몇 프로 되는 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충청북도의 지방세 세외수입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지방세가 어떻게 됐죠. 2년 전에 한 2,000억 원인가 가까이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충북에 있는 지방세가 늘었기 때문에 충북은 교부세 증가율이 좀 낮은 겁니다.
만약에 충북이 그 수요와 수입 차가 컸다면 다른 데만큼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박우양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은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적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 배정 공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지금 보통교부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부세의 3%는 특별교부세라 별도로 가져와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서 줄여서 하지만 이거는 보통교부세는 공식의 산식에 의해서 수입이 얼마고 수요가 얼마에 따라서 부족액을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교부세 배정 공식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는 지금 보통교부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교부세의 3%는 특별교부세라 별도로 가져와서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해서 줄여서 하지만 이거는 보통교부세는 공식의 산식에 의해서 수입이 얼마고 수요가 얼마에 따라서 부족액을 메꿔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박우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지방교부세가 그 수입에 대해서 나눠놓은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절대금액으로 본다면은 2016년도 중간에 보세요. 강원하고 충북하고 비교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강원도는 3조 6,000억인데 우리는 2조 2,000억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지만 절대금액으로 본다면은 2016년도 중간에 보세요. 강원하고 충북하고 비교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강원도는 3조 6,000억인데 우리는 2조 2,000억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같은 데는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저희들보다…
저희들이 11개 시·군인데 강원도가 17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저희 도보다 많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기본행정 수요충족을 위한 위에서 교부해 주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보다 우선 많고요.
저희들이 이제 각 자치단체별로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타 시도는 바다가 있는데 저희들은 바다가 없고 면적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불리한 점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또 지방세 산정률이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3년간 저희들 지방세 증가율을 보니까 한 2,300억이 늘었거든요. 작년 5,000억대에서 지금 8,000억대 진입이 됩니다.
박우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강원도 같은 데는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저희들보다…
저희들이 11개 시·군인데 강원도가 17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가 저희 도보다 많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로 기본행정 수요충족을 위한 위에서 교부해 주는, 그러니까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도보다 우선 많고요.
저희들이 이제 각 자치단체별로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타 시도는 바다가 있는데 저희들은 바다가 없고 면적도 그렇고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불리한 점이 좀 있고요.
저희들이 또 지방세 산정률이 타 시도보다 저희들이 높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3년간 저희들 지방세 증가율을 보니까 한 2,300억이 늘었거든요. 작년 5,000억대에서 지금 8,000억대 진입이 됩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우리하고 비슷한 전라북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전라북도가 더 많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전라북도도 저희 도보다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많고요. 거기도 바다가 있고요. 면적도 저희들보다 크고…
○박우양 위원 경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 신재식 경기도는 원래 세수가 크기 때문에 불교부단체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교부단체가 많고 그런데 거기는 31개인가 그렇습니다. 기초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부단체가 많고 그런데 거기는 31개인가 그렇습니다. 기초가 그렇기 때문에…
○박우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온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다른 데보다 지금…
○예산담당관 신재식 경기도도 저희 도보다 많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 그러니까 기초단체가 더 경기도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값은 우리가 적지 않습니까? 경기도가 지금 적잖아요, 그게 보면은.
○예산담당관 신재식 경기도는 이제 불교부단체가…
○박우양 위원 지금 얘기가 성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는 그 수요와 수입액의 차이가 많아야 되는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부세가 적게 가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부단체 7개 중에서 6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교부세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수는 많아도 26개인가 그런 자치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는 그 수요와 수입액의 차이가 많아야 되는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잘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남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는 교부세가 적게 가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불교부단체 7개 중에서 6개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런 데는 교부세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 수는 많아도 26개인가 그런 자치단체가…
○박우양 위원 그 내용 알겠습니다.
160개 항목을 평가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절대값으로 비교해 가지고 적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160개 항목을 평가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일반교부세가 보통교부세가 절대값으로 비교해 가지고 적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네네.
○박우양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특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디?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지특은 공개가 됐죠? 신문지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6,100억이에요. 그렇죠? 지특 받아온 게.
지특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어디?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지특은 공개가 됐죠? 신문지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은 6,100억이에요. 그렇죠? 지특 받아온 게.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경북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경북은 1조 6,000억.
○박우양 위원 전남은 얼마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전남은 1조 5,000억입니다.
○박우양 위원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북이나 전라남도는 우리보다 더 잘살고 있는데 지특은 왜 우리한테 3배 정도 밑으로 그러니까 6,000억이고, 1조 6,000억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도대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경북이나 전라남도는 우리보다 더 잘살고 있는데 지특은 왜 우리한테 3배 정도 밑으로 그러니까 6,000억이고, 1조 6,000억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결과를 초래합니까? 도대체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특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분기준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특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배분기준을 공개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박우양 위원 신문지상에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거는 기재부에서 공개한 게 아니고요. 행자부를 통해서 입수를 한 겁니다.
기재부에서 공개한 자료는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공개한 자료는 아닙니다.
○박우양 위원 언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이라든가 산정방법 여러 가지를 공개를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변재일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법 개정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이라든가 산정방법 여러 가지를 공개를 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변재일 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법 개정 발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제가 그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특이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10조가 되는데 2005년도에 균특이라는 그것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지방양여금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담금 그런 사업들이 모여 갖고 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배분은 그 당시에 돈이 있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을 다 뺏어오면 못하잖아요. 대부분이 그 사업에 비중이 많게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때가 섬, 도서, 연륙교 그렇게 따지면 충북이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특운영이라는 것이 돈을 교부세처럼 나누어주다 보니까 매년 수요를 반영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지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균 3년 동안에 증가율을 배분해 갖고 이렇게 포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포괄 생활계정은 그렇고 경제계정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 안 된다. 10년 전의 수요라는 것이 다 어떻게 반영됐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 방식대로 가느냐? 균형발전특별회계니까 지역이 균형발전적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적어도 비슷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교부세 비율만큼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요.
또 인구라든지 면적 대비 만큼은 우리가 확보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도 지금 기재부 가서 주장한 게 한 여서일곱 번 되고요.
저번에 국회의원님들 왔을 때, 그다음에 총리가 왔을 때, 심지어는 청와대에까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특이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10조가 되는데 2005년도에 균특이라는 그것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지방양여금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부담금 그런 사업들이 모여 갖고 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배분은 그 당시에 돈이 있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을 다 뺏어오면 못하잖아요. 대부분이 그 사업에 비중이 많게 배분을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때가 섬, 도서, 연륙교 그렇게 따지면 충북이 반영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특운영이라는 것이 돈을 교부세처럼 나누어주다 보니까 매년 수요를 반영하는데, 그리고 지금은 지특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평균 3년 동안에 증가율을 배분해 갖고 이렇게 포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포괄 생활계정은 그렇고 경제계정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 안 된다. 10년 전의 수요라는 것이 다 어떻게 반영됐을지도 모르는데 왜 그 방식대로 가느냐? 균형발전특별회계니까 지역이 균형발전적으로 가야 되니까 우리가 적어도 비슷한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것은 교부세이기 때문에 교부세 비율만큼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요.
또 인구라든지 면적 대비 만큼은 우리가 확보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와서도 지금 기재부 가서 주장한 게 한 여서일곱 번 되고요.
저번에 국회의원님들 왔을 때, 그다음에 총리가 왔을 때, 심지어는 청와대에까지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우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결과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 기재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 신문에 나왔어요. SOC가 충북에서 충북홀대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토부 도로, 철도 등 SOC예산 배정에서 충청은 6,000억 원으로 전국 꼴찌였다. 영남 3조 7,600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고, 강원도는 1조 4,60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SOC사업도 그렇고 지특도 그렇고 도대체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는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자의적인 그런 판단이고, 기재부장관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충청북도가 못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맨날 해봐야 11위, 12위거든요. 더 못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게 사실 기재부장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여기 신문에 나왔어요. SOC가 충북에서 충북홀대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토부 도로, 철도 등 SOC예산 배정에서 충청은 6,000억 원으로 전국 꼴찌였다. 영남 3조 7,600억 원의 6분의 1 수준이고, 강원도는 1조 4,600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주소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SOC사업도 그렇고 지특도 그렇고 도대체 국비확보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저는 납득이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자의적인 그런 판단이고, 기재부장관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 균형발전 차원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충청북도가 못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맨날 해봐야 11위, 12위거든요. 더 못살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안 그렇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우양 위원 따라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님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체제를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돈을 많이 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타 시도 하는 것만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결국은 충북 잘사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따져 봐도 국비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체제정비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이거를 SOC라든지 지특이라든지 일반교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마저도 항목을 아이템을 달리해 가지고 지표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충북이 정말로 잘살려면 정말 여러분 머리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우리 충청북도를 끌어나가는 최고의 엘리트집단인데, 여러분들이 가져와야지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충청북도 4%경제 달성하더라도 맨날 8위, 10위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가만히 있습니까?
똑같이 잘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걸 지상과제로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하여튼 정부의 예산을 우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 때문에 돈을 많이 줄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타 시도 하는 것만큼 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결국은 충북 잘사는 것은 저희가 아무리 따져 봐도 국비 확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체제정비를 다시 하셔 가지고 이거를 SOC라든지 지특이라든지 일반교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마저도 항목을 아이템을 달리해 가지고 지표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충북이 정말로 잘살려면 정말 여러분 머리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우리 충청북도를 끌어나가는 최고의 엘리트집단인데, 여러분들이 가져와야지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충청북도 4%경제 달성하더라도 맨날 8위, 10위예요.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가만히 있습니까?
똑같이 잘살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이걸 지상과제로 생각하시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하여튼 정부의 예산을 우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조금…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100% 공감하고 동의를 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냐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성의 꽃동네라든지 수요에 반영되지 않는 걸 노력을 해서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저희 충청북도가 만약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뭐뭐 반영해서 충북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시도라든지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SOC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5년간을 비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는 6,000억이고 3조 7,000억에서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보다 많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어도 교부세비율, 인구비율, 면적비율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최근에는 많은 노력을 해서 SOC도 면적 대비나 교부세 비율만큼 지금 거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냐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부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이지 않게 제도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음성의 꽃동네라든지 수요에 반영되지 않는 걸 노력을 해서 보이지 않게 그렇지만 저희 충청북도가 만약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뭐뭐뭐 반영해서 충북이 많이 반영됐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다른 시도라든지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있고요.
SOC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5년간을 비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는 6,000억이고 3조 7,000억에서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보다 많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어도 교부세비율, 인구비율, 면적비율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최근에는 많은 노력을 해서 SOC도 면적 대비나 교부세 비율만큼 지금 거의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예,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그래서…
○박우양 위원 실장님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를 따지면 사실 어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도 좀 잘살자 같이 잘살자 노력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경북은 인구가 많은데 충북은 도세가 작아서 적게 받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일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리를 따지면 사실 어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도 좀 잘살자 같이 잘살자 노력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경북은 인구가 많은데 충북은 도세가 작아서 적게 받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일이 안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많이 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SOC 꼴찌입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특회계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도 받고 뭐하고 있지만 “저희 절대량으로 꼴찌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때문에 SOC가 됐든 지특이 됐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경제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특회계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도 받고 뭐하고 있지만 “저희 절대량으로 꼴찌입니다.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대외적으로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기 때문에 SOC가 됐든 지특이 됐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경제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건 개인적인 문제인데 제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정현 대표가 영동에 오셨어요.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경상북도 가보니까 경상공화국이더라 1조 6,000억 그 지특이 갔고 우리는 6,000억밖에 못 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요즈음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한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시오.
여기 국회의원도 있고요. 충청북도 공무원도 많지 않습니까? 고위직에 가 있는 분도 많고. 총집합하셔 가지고 총력전을 펴야지 결국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역량을 최대한 집결하셔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가보니까 경상공화국이더라 1조 6,000억 그 지특이 갔고 우리는 6,000억밖에 못 왔다, 이게 말이 되느냐? 시정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는데 요즈음 시국이 어수선해서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한 사람 힘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시오.
여기 국회의원도 있고요. 충청북도 공무원도 많지 않습니까? 고위직에 가 있는 분도 많고. 총집합하셔 가지고 총력전을 펴야지 결국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역량을 최대한 집결하셔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명심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나만 한 꼭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문제인데 행감자료 63페이지에서 68쪽입니다.
학술용역 풀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에 22건이고요, 이게. 타 지역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
그랬더니 충남이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135건인 반면에 충남은 103건, 경북은 106건, 강원도는 42건입니다.
그래 충북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이거 관련된 문제인데 행감자료 63페이지에서 68쪽입니다.
학술용역 풀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6년도에 22건이고요, 이게. 타 지역을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
그랬더니 충남이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135건인 반면에 충남은 103건, 경북은 106건, 강원도는 42건입니다.
그래 충북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우리 3배나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내용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용역한 것은 감춰 가지고 자료를 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타 시도에서.
그러니까 대외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대로 자료를 안 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현격하게 3배 정도 용역건수가 많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마는 이 용역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역관리 조례가 있죠?
그런데 용역내용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 실질적으로 용역한 것은 감춰 가지고 자료를 준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타 시도에서.
그러니까 대외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제대로 자료를 안 준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현격하게 3배 정도 용역건수가 많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마는 이 용역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용역관리 조례가 있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네.
○박우양 위원 정책연구용역에.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예예.
예예.
○박우양 위원 용역의 그 평가도는 어떻게 합니까?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정책기획관 송재구 용역결과 활용도 각 부서별로 어느 정도 활용됐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공개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 예비평가를 작성하는 거죠? 이게 절차에 나와 있는 거죠?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비평가를 하고 그 예비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종합평가를 받게 돼 있죠?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의하면 용역결과에 대해서 예비평가를 하고 그 예비평가 결과서를 작성해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종합평가를 받게 돼 있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걸 제대로 좀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게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 평가결과가 국비확보율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이걸 제대로 좀 잘 활용을 하셔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게 좋겠는데, 여기에서 이 평가결과가 국비확보율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국비확보를 기초자료에서 얼마나 기여했는지 기여도를 평가를 해서 거기에 좀 집어넣어서 우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좀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갖다가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풀용역을 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비용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국비확보를 위한 어떤 타당성 논리나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어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또 해본다든지 아니면 중장기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풀용역비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비확보를 위한 어떤 타당성 논리나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고요.
또 어떤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서 또 해본다든지 아니면 중장기계획 수립을 한다든지 여러 측면에서 풀용역비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좋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기획관 송재구 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사전에 금액 정도가 적은 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금액을 용역비를 많이 늘리더라도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용역비를 더 늘리시더라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용역비를 많이 늘리더라도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용역비를 더 늘리시더라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게 남는 장사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서류로 물어 보겠습니다.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놓쳐가지고 말씀 못했는데 제천시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지연됐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서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놓쳐가지고 말씀 못했는데 제천시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지연됐는지 그 내용을 좀 주시고 지금 설명하실 수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자료로 드리겠지만…
○위원장 이광희 자료를 좀 주셔서 오후에…
○박우양 위원 여기 있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자료가 국비예산에 대해서 반납 부분하고 지금 미시행된 게 있어요.
자료가 그게 어디냐 하면은 페이지 행감자료 13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국비예산 중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미확정돼 가지고 국비 미교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게.
자료가 그게 어디냐 하면은 페이지 행감자료 134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국비예산 중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미확정돼 가지고 국비 미교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게.
○예산담당관 신재식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또 기타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게 연루된 공무원 수, 연도별로 한 4년 동안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 반납한 게 있는데, 그게 132쪽입니다. 행감자료 132쪽에 국비 반납한 게 3,000만 원 이상 반납한 게 죽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주거급여 지원이 48억이 반납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 반납 사유가 있긴 있는데 이게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뿐이 안 돼요, 이게 사유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반납사유가 지금 어떻게 집행됐고 반납이 왜 됐는지 자료로 대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관련돼 가지고 또 기타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그게 연루된 공무원 수, 연도별로 한 4년 동안 그것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비 반납한 게 있는데, 그게 132쪽입니다. 행감자료 132쪽에 국비 반납한 게 3,000만 원 이상 반납한 게 죽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주거급여 지원이 48억이 반납이 됐어요, 그게.
그래서 이 반납 사유가 있긴 있는데 이게 수요예측을 못했다는 그런 결론뿐이 안 돼요, 이게 사유가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반납사유가 지금 어떻게 집행됐고 반납이 왜 됐는지 자료로 대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 부분도 자료로 취합해서 별도 사업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박우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전혀 쉬지도 않고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도 더 계시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전혀 쉬지도 않고 계속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도 더 계시고 그래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김영주 위원 점검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실·국별로인데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은 기획관리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했고 지금은 기획관리실에 관해서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운영돼 왔고 부실하게 되어 왔는지, 그런데 각 실·국의 문제니까요. 그건 그렇죠?
그동안 왜 이렇게 운영돼 왔고 부실하게 되어 왔는지, 그런데 각 실·국의 문제니까요. 그건 그렇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고 난 그다음 날 바로…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시고 난 그다음 날 바로…
○김영주 위원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진단을 해 보셨느냐는 거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그런 부분들이 각 실·국별로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관심있는 데는 계속 새로운 업무를 업데이트하고 그러는데 저희 기획관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추진 관리 실적이 부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영주 위원 담당자도 없었다는 얘기죠? 원인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업무를 안 한 거죠,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게 어떻게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원인을 정확히 모르시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저희도 홈페이지도 따로 있는데…
○김영주 위원 그리고 실장님이나 기획관님은 그 블로그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김영주 위원 아마 들어가셔서 보셨으면 확인 했으면 적어도 실장님으로서 우리 실의 업무나 내용들이 어떻게 도민들에게 홍보되는지에 그런 블로그 사이트가 있는지 어쨌든 기획관리실내 블로그니까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운영 관리하는 거잖아요, 단순히 실무자 문제가 아니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못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자료 홍보할 자료 있으면 이렇게 현행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자료 홍보할 자료 있으면 이렇게 현행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제가 5분 발언한 건 활용하지 말고 폐쇄하라고 그런 거니까 하여튼 검토하셔갖고 의견 주셔갖고 총괄적으로 아마 공보관실에서 같이 전체 실·국이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 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진단해서…
○정책기획관 송재구 위원님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그다음 날 전 실·국 회의를 해서 그 필요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으면 바로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에 도정정책자문단 활용실적 및 활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은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 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능에는 도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행정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분과로 나누어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78건, 52페이지에 2016년도에 62건인데 그냥 많이 했는데 이 내용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했는지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관해서 자문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부서에서 보면 각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도정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본래 기능과 맞는지, 예를 들어서 55페이지에 메뉴에 자치연수원 있죠, 부서가. 충북바로알기 3기 교육과정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자치연수원에서 외래강사로 등록돼 있는 그 풀 중에서 강의 요청을 해서 강의를 한 건지 이거하고 도정정책자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부서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 토론회 참석자가 기획관실에서 주관하거나 이렇게 도정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그 기능에 의거해서 목적에 의거해서 자문받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아닌데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해놓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에 도정정책자문단 활용실적 및 활용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도정정책자문단은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주요정책의 입안 추진 등에 있어서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기능에는 도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도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행정개선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 해결 방안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 분과로 나누어서 회의를 소집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활용실적을 보면 2015년도에 78건, 52페이지에 2016년도에 62건인데 그냥 많이 했는데 이 내용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했는지 개별적인 어떤 사안에 관해서 자문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은 건지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총괄적으로 받은 게 아니고 부서에서 보면 각 내용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건수는 굉장히 많은데 이게 도정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본래 기능과 맞는지, 예를 들어서 55페이지에 메뉴에 자치연수원 있죠, 부서가. 충북바로알기 3기 교육과정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는 자치연수원에서 외래강사로 등록돼 있는 그 풀 중에서 강의 요청을 해서 강의를 한 건지 이거하고 도정정책자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다음에 부서에서 주최하는 토론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 토론회 참석자가 기획관실에서 주관하거나 이렇게 도정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그 기능에 의거해서 목적에 의거해서 자문받기 위해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아닌데 토론회에 참석했다고 해서 자문을 받았다고 해놓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저희들이 100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7개 분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또 7개 분과가 또 기능에 맞게 또 해당 실·국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담당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이나 또 신규사업 발굴할 때 사전에 또 그런 분과위원회 열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또 어떤 큰 현안이라든지 어떤 큰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더 이렇게 또 한번 자문을 받고 그러면서 그 분과별로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연수원에 충북바로알기 교육과정은 아마…
저희들이 100명의 자문위원을 선정해서 7개 분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요. 또 7개 분과가 또 기능에 맞게 또 해당 실·국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담당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이나 또 신규사업 발굴할 때 사전에 또 그런 분과위원회 열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또 어떤 큰 현안이라든지 어떤 큰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더 이렇게 또 한번 자문을 받고 그러면서 그 분과별로 활발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연수원에 충북바로알기 교육과정은 아마…
○김영주 위원 제가 얘기한 건 하나 예를 들은 거고요. 여기 보면 자치연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보니까 그 강의를 하신 분이 100명의 정책자문단에 포함이 된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원인 하나로 도정정책자문단 구성 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야 되는 건가.
그 강의를 보니까 그 강의를 하신 분이 100명의 정책자문단에 포함이 된 사람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원인 하나로 도정정책자문단 구성 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나와야 되는 건가.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7개 분과 100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정책자문단 위원이면서 동시에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67명은 그 위원회에도 같이 동시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이 그 전문가로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분과회의에서 모여서 각 실·국 쪽에 있는 거를 자문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 의결한다든지 자치연수원에서 강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정자문단에서 활용실적 할 때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나 연수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 그것도 포함해서 자문해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7개 분과 100명이 운영되고 있고요. 정책자문단 위원이면서 동시에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명 중에 67명은 그 위원회에도 같이 동시 참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이 그 전문가로서 도정 전반에 대해서 분과회의에서 모여서 각 실·국 쪽에 있는 거를 자문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해서 심의 의결한다든지 자치연수원에서 강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정자문단에서 활용실적 할 때는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나 연수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거 그것도 포함해서 자문해 주고 있는 걸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49페이지 예를 들어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명예회복실무위원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납북피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정분과나 아니면 도정자문단 전체 회의를 통해서 안건으로 올려서 자문을 받은 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 100명 중에서 그 실무위원회에 누구 1명 이상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것을 가지고 도정운영정책자문단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느냐 너무 실적만 건수로 부풀려서 한 게 아니냐?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저희들은 자문단은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분리를 해서 도정정책자문단이 분과나 도정전반에 대해서 받은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나 연수원에서 강의한 것은 분리해서 자료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이 실질적으로 자문목적에 따라서 한 부분, 그분들이 확대 활동한 거에 대한 부분 그건 좀 분리해서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분리를 해서 도정정책자문단이 분과나 도정전반에 대해서 받은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나 연수원에서 강의한 것은 분리해서 자료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이 실질적으로 자문목적에 따라서 한 부분, 그분들이 확대 활동한 거에 대한 부분 그건 좀 분리해서 앞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회의는 얼마나 개최했나요? 분과위원회하고 전체 회의하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62건이 있었는데요, 현안회의나 자문회의는 34건, 그다음에 강의 등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것은 14건, 또 서면포함해서 심의기능이 된 것은 1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2건이 있었는데요, 현안회의나 자문회의는 34건, 그다음에 강의 등 이렇게 포함돼 있는 것은 14건, 또 서면포함해서 심의기능이 된 것은 14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분과위원회나 아니면 자문단 전체 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것이 34건이라는 얘기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네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각 부서에서 하는데 토론회도 참석하고 강의도 다 포함이 됐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아니면 위원회 포함해서 심의하는 거라든지요.
○김영주 위원 그러면 자치연수원에 강의나 어떤 사업부서에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단순히 토론자로 나갔다고 해서 이것이 도정정책자문단의 실적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 의심을 갖고 있는 건데, 적어도 여기다 실적으로 집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혹시 자치연수원에서 기획관실에다가 정책자문위원 중에서 강의자나 토론자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자치연수원이나 각 부서에서…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그분들을 활용했는지…
○정책기획관 송재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앞으로 도정정책자문단 추진실적 같은 경우는 자문회의 현안회의에서 분과회의 한 것 그걸 위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자문위원 100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들이 어떤 본연의 자문을 했는지 그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자료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자문위원 100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문단들이 어떤 본연의 자문을 했는지 그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렇게 자료관리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례에 정해진 대로 도정자문단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나서 실적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많고 적든 간에 실적으로 잡고 도정자문단회의나 분과위원회를 내실화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조례에 정해진 대로 도정자문단의 본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나서 실적으로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많고 적든 간에 실적으로 잡고 도정자문단회의나 분과위원회를 내실화하는 것에 더 방점을 찍어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네.
○김영주 위원 하나 더 보면 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있어서 10페이지에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역·세대·계층을 아우르는 민간협의체 중심의 자발적 추진이라고 하는 사업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제가 볼 때는 민간협의체 중심의 자발적인 추진보다는 관 주도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운동적 차원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자발적인 민의 운동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함께하는 충북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리고 지역·세대·계층을 아우르는 민간협의체 중심의 자발적 추진이라고 하는 사업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제가 볼 때는 민간협의체 중심의 자발적인 추진보다는 관 주도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운동적 차원에서 관에서 주도해서 자발적인 민의 운동이 아니고 이렇게 보여요.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인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예.
○김영주 위원 얼마나 한번 내실 있게 추진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즉, 홍보위원만 253명 위촉해 놓고 발대식도 크게 하고 했거든요.
이 홍보위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활동실적이 있는지, 253명이.
이러다 보니까 아마 각 부서에서 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사업을 발굴하라고 그래서 다 내게 되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충북종단열차도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일환으로 사업으로 다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 부서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홍보위원들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즉, 홍보위원만 253명 위촉해 놓고 발대식도 크게 하고 했거든요.
이 홍보위원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활동실적이 있는지, 253명이.
이러다 보니까 아마 각 부서에서 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사업을 발굴하라고 그래서 다 내게 되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게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충북종단열차도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일환으로 사업으로 다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 부서에서.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홍보위원들 지금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저희 도정목표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 자율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고 지난 2013년도 3월 달에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함께하는 충북 운동 선포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보위원도 253명 정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기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저희 도정목표가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 자율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고 지난 2013년도 3월 달에 시·군하고 같이 해서 함께하는 충북 운동 선포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홍보위원도 253명 정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2기 범도민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정책기획관 송재구 함께하는 충북 운동의 과제가 55개 과제가 있는데 그런 55개 과제를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관리하면서 그분들한테 메일로 또 보내드리고 뉴스레터 이런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저희들이 그래서 홍보위원끼리 결속하기 위해서 밴드를 구성해서 전체 밴드에 가입토록 해서 서로 정보교류를 하고 또 그분들이 도정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도정을 현안을 알고 나서…
○정책기획관 송재구 그런데…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그런데 그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김영주 위원 민간협의체 중심 활동을 한다고 해서 협의체도 확대하고 사람, 그다음에 홍보위원 수백 명씩 해 가지고 거창하게 출범을 했어요.
그러면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실제 실·국별로 갖다가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발굴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 주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보위원은 위촉해 놓고서 도대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함께하는 충북 운동은 실제 실·국별로 갖다가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발굴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관 주도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홍보위원은 위촉해 놓고서 도대체 뭘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관리가 돼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하는 충북 추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분과별로 나누어서 55개 과제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면서도요. 또 홍보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이 홍보위원들이 충북도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찬회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요사업장을 예를 들면 2015년 12월, 그다음에 창조혁신센터나 부품이나 이런 데에서 도정 주요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도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홍보위원들이 나와서 띠를 두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충북 도정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괴산 엑스포라든지, 무예마스터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이 위원들이 참여도 하고요.
이제 함께하는 충북 추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분과별로 나누어서 55개 과제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을 하면서도요. 또 홍보위원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이 홍보위원들이 충북도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찬회도 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요사업장을 예를 들면 2015년 12월, 그다음에 창조혁신센터나 부품이나 이런 데에서 도정 주요현장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도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홍보위원들이 나와서 띠를 두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충북 도정을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들이 괴산 엑스포라든지, 무예마스터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이 위원들이 참여도 하고요.
○김영주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그것은 도민홍보대사라고 있습니다. 도민홍보대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은 도민홍보대사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도민홍보대사 위촉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이거 위촉한 것은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지역별, 세대별, 균형발전…
그것은 도민홍보대사라고 있습니다. 도민홍보대사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은 도민홍보대사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도민홍보대사 위촉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이거 위촉한 것은 함께하는 충북이라고 하는 지역별, 세대별, 균형발전…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아무래도 저희들이…
○김영주 위원 이런 거에 대한 목표가 있는 홍보위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민홍보대사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홍보대사는 나이에 제한 없이요 18세 이상이 되는 사람이 본인들이 공모를 해 갖고 신청을 해서 하는 거고, 함께하는 충북은 각 분야 아까 세대별, 지역별, 시·군별 어떻게 보면 오피니언리더가 될 수 있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도정을 좀 더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홍보대사하고 약간 다른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도정을 좀 더 이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그렇게 별도로…
그러니까 홍보대사하고 약간 다른 이렇게 선발을 하고 그분들이…
○김영주 위원 지금 내가 무엇을 했는가 실적을 말씀하시면서 보니까 도민홍보대사와 크게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충북의 이 운동을 위해서 출범한 거지 않습니까?
그 홍보위원 보면 대개 시·군의 직능단체장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명단 맞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충북의 이 운동을 위해서 출범한 거지 않습니까?
그 홍보위원 보면 대개 시·군의 직능단체장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맞나요? 명단 맞죠?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발적으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정책기획관 송재구 분야별로 다양합니다.
○김영주 위원 관에서 시·군이나 단체에다가 추천하라고 해서 그 직능단체장들 쭉 모아서 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활동했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전반적인 도정홍보 비슷하게 한 건데, 그러면 왜 만들었는가?
그러면서 무슨 활동했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전반적인 도정홍보 비슷하게 한 건데, 그러면 왜 만들었는가?
○정책기획관 송재구 그 구성원을 보면 대개 택시 하시는 분도 있고 자원봉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또 사회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저희들이 도정에 대해서…
대부분 또 사회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저희들이 도정에 대해서…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감사 중지하고 명단 주시면 제가 몇 분들 전화 드려 갖고 무슨 활동했는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해서 좀 저조하다, 본래 함께하는 충북 운동과는 맞는 활동이 미비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계속 한 것처럼 하는데…
해서 좀 저조하다, 본래 함께하는 충북 운동과는 맞는 활동이 미비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계속 한 것처럼 하는데…
○정책기획관 송재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집계를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분들이 어느 사회단체나 직능단체에 참여를 해서 대화하실 때, 모임하실 때 도정을 말씀을…
○김영주 위원 그럼 그 단체에…
○정책기획관 송재구 대변할 수 있다는 거죠.
○김영주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분들이?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더불어 매월 도정소식지도 보내고 해서요.
더불어 매월 도정소식지도 보내고 해서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이게 그분들이 저희들이 홍보위원들 253분한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찬회도 하고, 도정 주요현장도 보여드리고,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해서 자료도 드리고, 소식지도 보내드리는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짐을 하고 연찬회를 하면서 “충북 도정을 알려주십시다. 자료를 주십시오.” 하고 제공을 했는데, 그러면 “위원님들이 활동한 게 뭡니까?” 하고 실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한테 그걸 “위촉돼서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그걸 이렇게 “어디 가서 무슨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받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도정소식지도 월 1회 제공하고, 주 1회 뉴스레터도 발송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초청해서 도정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또 위원님들한테 그걸 “위촉돼서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그걸 이렇게 “어디 가서 무슨 활동했습니다.” 이렇게 받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도정소식지도 월 1회 제공하고, 주 1회 뉴스레터도 발송되고 행사 있을 때마다 초청해서 도정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김영주 위원 실장님 도정소식지는 이분들 아니더라도요. 이미 이분들이요 다른 단체에서 뭐 맡고 계신 분들이라 따로 다 가요. 이분들 거기에 포함되신 분들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253명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위원 위촉돼서 행사 참여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취합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홍보대사, 공모를 해서 하는 그 135명을 공보관실이 운영하거든요. 그거하고의 중복성 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 253명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위원 위촉돼서 행사 참여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취합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홍보대사, 공모를 해서 하는 그 135명을 공보관실이 운영하거든요. 그거하고의 중복성 문제 이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민관협의체는 올해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그 협의체 회의나 운영실적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민관정협의체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주 위원 예예.
○정책기획관 송재구 금년에 두 번 회의를 개최했고요. 지난번에는 KTX 세종역 문제 가지고 많이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세종역 문제 가지고 함께하는 충북 운동 그거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도정정책자문단도 있고 100명도 있고 전문가도 많은데 왜 함께하는 충북 운동에 민관협의체 자문 받을 것은 많아요.
정리하자면 질의 드려봤지만 함께하는 충북 운동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사님 시책 비슷하게 팍 밑으로 내려서 자발적으로, 어떤 주제는 던져줄 수 있는데 이게 상향적으로 발생하는 운동 차원이 아닌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국별로 다 이런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관실에서 발굴했던 것이 홍보위원 위촉하고 협의체 운영해서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포부와 계획은 있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한다고 봤을 때 너무 크게만 터트려놓고 어떤 효과나 내실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충북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요란스럽게 했지요. 표현이 요란스럽다고 한 거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이렇게 실적만 간간히 올라오고 함께하는 충북운동이 시작했을 때에 그런 호응과 열정이 없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점검하셔서 함께하는 충북운동이 앞으로 민선6기 계속 간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점을 맞아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도정정책자문단도 있고 100명도 있고 전문가도 많은데 왜 함께하는 충북 운동에 민관협의체 자문 받을 것은 많아요.
정리하자면 질의 드려봤지만 함께하는 충북 운동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사님 시책 비슷하게 팍 밑으로 내려서 자발적으로, 어떤 주제는 던져줄 수 있는데 이게 상향적으로 발생하는 운동 차원이 아닌 도지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시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국별로 다 이런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관실에서 발굴했던 것이 홍보위원 위촉하고 협의체 운영해서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포부와 계획은 있었으나 실제 운영되고 한다고 봤을 때 너무 크게만 터트려놓고 어떤 효과나 내실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는 충북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굉장히 홍보도 많이 되고 또 요란스럽게 했지요. 표현이 요란스럽다고 한 거는 적절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이렇게 실적만 간간히 올라오고 함께하는 충북운동이 시작했을 때에 그런 호응과 열정이 없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점검하셔서 함께하는 충북운동이 앞으로 민선6기 계속 간다고 그러면 어떤 방향점을 맞아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통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7쪽, 38쪽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이라고 그래서 주요평가 실적이 예가 몇 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의 규제 발굴 및 개선 그것을 223건을 개선했다는 말씀인가요?
행감자료 37쪽, 38쪽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년 지방규제개혁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이라고 그래서 주요평가 실적이 예가 몇 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의 규제 발굴 및 개선 그것을 223건을 개선했다는 말씀인가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발굴을 해서.
○박종규 위원 건의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예.
○박종규 위원 개선은 안 되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실히 개선된 건 4건이 있고요.
○박종규 위원 4건이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예,
(집행부를 향해)맞죠, 4건이죠? 법무통계담당관님!
(집행부를 향해)맞죠, 4건이죠? 법무통계담당관님!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9건 정도는 수용…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법무담당관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입니다.
저희들 여기 주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국무조정실에서 11대 분야에 대한 건데요 자치법규를 각 중앙부처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과제로 저희들한테 떨어진 게 3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개선이 됐습니다.
저희들 여기 주요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 국무조정실에서 11대 분야에 대한 건데요 자치법규를 각 중앙부처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과제로 저희들한테 떨어진 게 3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개선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33건은?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예.
○박종규 위원 개선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자료에 보면 223건 개선 건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개선도 되고 또 건의한 것도 있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는데 33건만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죠?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불합리한 지방의 법령규제는 따로고요. 그 밑에 거는 그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의 규제라는 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 관련돼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라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 또 그 지역의 해묵은 규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68건 정도를 저희들이 각 실·과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일반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68건 중에서 우리가 19건을 다시 선별을 해서 제출 했는데 한 9건 정도는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이외에 생활불편규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한 연초에 47개하고 또 하반기에 16개 해서 한 63건 정도를 또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223건 정도 건의한 거 중에서는 대부분 수용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건 정도는 지금 수용이 됐습니다.
위에 불합리한 지방의 법령규제는 따로고요. 그 밑에 거는 그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의 규제라는 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 관련돼서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라고 그래서 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제를 개선하는 부분 또 그 지역의 해묵은 규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이제 68건 정도를 저희들이 각 실·과라든지 시·군이라든지 일반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68건 중에서 우리가 19건을 다시 선별을 해서 제출 했는데 한 9건 정도는 수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이외에 생활불편규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그게 한 연초에 47개하고 또 하반기에 16개 해서 한 63건 정도를 또 발굴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했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223건 정도 건의한 거 중에서는 대부분 수용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9건 정도는 지금 수용이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9건 정도가 수용이 되고요. 거기서 대표적으로 성과물로 대청호 특대지역 음식·숙박업종이 허용됐다고 했는데 지금 그럼 대청호 특대지역에 외식업과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그 부분은 지금 아까 9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부 수용계획으로는 5건이고요 그중에 일부 수용된 게 4건이 있는데 지금…
○박종규 위원 아직 완전히 여기 해제가 안 됐지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예, 안 된 겁니다.
일부 수용된 겁니다.
일부 수용된 겁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그런 거까지 전부다 큰 성과로 대표적으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여기다 내세워 가지고 이와 같이한 점, 그다음에 그 밑에 국내 최대 태양광 셀 공장 유치 성과가 이제 또 그건데 지금 이거와 비슷한 추풍령 저수지에 세계 최대 태양열인가 뭐 설치한 게 있죠?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예, 그 저수지에 설치한 거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언급한 태양광 셀 공장 유치는 한화에서 유치한 건데 저희들이 규제 개선을 통해서 유치했다기보다는 중간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음성군하고 같이 해서, 진천군하고 같이 해서 어떤 행정편의 제공이라든지 그것도 일종의 저희들이 볼 때 규제라고 생각해서 어떤 하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더 기업이 유치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도와 준 부분을 예시를 들어놓은 겁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그 기업현장에 규제가 너무 많고 또 어려워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거를 많이 발굴을 해서 개선이 되고 했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 도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고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더 많은 그런 애로사항이나 규제사항을 많이 건의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7일 날 각 시·군하고 도하고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하고 하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도 각 사업부서를 통해서 지금 2015년까지는 사실 제도적인 규제를 많이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금년 2016년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불편이라든지 그 기업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꼭 그렇게 제도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업들이 잘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또 아니면 우리 본청에서도 각 사업부서를 통해서 지금 2015년까지는 사실 제도적인 규제를 많이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또 금년 2016년도부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직접 느끼는 생활불편이라든지 그 기업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꼭 그렇게 제도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업들이 잘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신경을 많이 써도 실적은 별로 없는데 그걸로 봐서는 열심히 안 했다라고 생각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더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평가결과에서 지방규제개혁 평가 행자부장관상 수상 해 가지고 1.2억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으신 거 같은데 이거 지금 그냥 문서로다 해 가지고 그 실적을 내서 장관상을 수상한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도 듭니다.
앞으로 분발해서 더 성과를 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평가결과에서 지방규제개혁 평가 행자부장관상 수상 해 가지고 1.2억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으신 거 같은데 이거 지금 그냥 문서로다 해 가지고 그 실적을 내서 장관상을 수상한 거 아닌가 그런 의아심도 듭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 불합치 되는 조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총리실에서 일괄 개정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애로뿐만이 아니라 아까 생활속 현장 같은 거 있으면 223건 발굴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부는 9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총리 모시고 행자부장관 와서 토론회를 거쳐서 사실 그 사람들도 규제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법령이나 그런 데 이제까지 있어서 당연한 건지 알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발굴됐다고 그래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목록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것이 돈이 투자되지 않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폭적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담당자들한테 통해서 우리가 규제라고 참석하는 건 찾아봐도 쉽지가 않다 찾아보려고 그래도 규제담당자들은 적어도 민원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애로사항 불편한 사항을 느끼면은 그걸 규제로 보고 한번 하는 걸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담당자들 회의할 때마다 가서 간단한 인사말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건이 발굴됐으면 한 100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굴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령 불합치 되는 조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전국적으로 총리실에서 일괄 개정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애로뿐만이 아니라 아까 생활속 현장 같은 거 있으면 223건 발굴됐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부는 9건 같은 경우는 저번에 총리 모시고 행자부장관 와서 토론회를 거쳐서 사실 그 사람들도 규제라고 보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령이나 아니면 법령이나 그런 데 이제까지 있어서 당연한 건지 알았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다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발굴됐다고 그래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목록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라는 것이 돈이 투자되지 않는, 돈이 들어가지 않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대폭적으로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담당자들한테 통해서 우리가 규제라고 참석하는 건 찾아봐도 쉽지가 않다 찾아보려고 그래도 규제담당자들은 적어도 민원인들이나 기업인들이 애로사항 불편한 사항을 느끼면은 그걸 규제로 보고 한번 하는 걸로 해 달라고 해서 제가 담당자들 회의할 때마다 가서 간단한 인사말 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건이 발굴됐으면 한 100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발굴도 하고.
○박종규 위원 하여튼 행자부장관 수상으로 1.2억을 벌어오신 건데 그 장관상 수상하기까지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도의 위상을 높여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뒷장에 38쪽에도 간단히 질의만 하겠습니다.
평가 주요실적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소외 노인 상시 돌봄 서비스에서 9988 행복지키미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88 행복지키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뭐하는 사업인지.
그 뒷장에 38쪽에도 간단히 질의만 하겠습니다.
평가 주요실적에서 우수사례 벤치마킹·확산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소외 노인 상시 돌봄 서비스에서 9988 행복지키미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988 행복지키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뭐하는 사업인지.
○예산담당관 신재식 제가 노인과장 잠깐 해 가지고 그 내용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게 9988 행복지키미라면은 건강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노인돌보미사업입니다.
○박종규 위원 거기에 수당도 얼마씩 주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20만 원씩 줍니다, 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구성만 해 놓고 허울만 좋지 실제적으로 그 활동이 상당히 미비한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증평에서 노인살해 사건 때 그 지키미 하시는 분들이 3일 동안 방문을 안 해 가지고 그 노인이 돌아가셨는지도 몰랐다가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3일 동안 방문을 안 해 가지고 몰랐다가 아들들이 전화해서 돌아가신 걸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뒤늦게 했는데 그때 조사내용으로는 그 건강한 어르신이 그런 분들 자주 찾아뵙고 한다고 하는 사업이지만 그 전날도 가보니까 대문이 닫혀있고 또 이튿날도 가보니까 또 대문이 닫혀있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했다라고 이렇게 변명이 됐었는데 나중에 그 아들들이 와서 얘기를 한 걸로 봐서 한번 가보지도 않고 이랬다는 걸로 입증됐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고 좋은 사업인데 실제 그 현장에서 잘 실행이 안 되고 하는 점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 3일 동안 방문을 안 해 가지고 몰랐다가 아들들이 전화해서 돌아가신 걸 알게 되고 뭐 이렇게 뒤늦게 했는데 그때 조사내용으로는 그 건강한 어르신이 그런 분들 자주 찾아뵙고 한다고 하는 사업이지만 그 전날도 가보니까 대문이 닫혀있고 또 이튿날도 가보니까 또 대문이 닫혀있고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했다라고 이렇게 변명이 됐었는데 나중에 그 아들들이 와서 얘기를 한 걸로 봐서 한번 가보지도 않고 이랬다는 걸로 입증됐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될 정도로 상당히 유명하고 좋은 사업인데 실제 그 현장에서 잘 실행이 안 되고 하는 점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그 내용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박종규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우수 지자체 선정에 또 주요 실적으로 넣어 가지고 알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럼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이 사업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명칭은 다른 시도에서는 9988이라고 하지 않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럼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 이 사업을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 명칭은 다른 시도에서는 9988이라고 하지 않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러 가지 명칭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또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운행실적 같은 것 있어요?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입니다.
저희가 정부3.0 평가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부서에서 하는 사업만 한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다 여기 에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정리를 이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맞춤서비스를 추진한 사업으로 행복택시랑 행복마을을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낸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부3.0 평가를 하면서 이거를 우리부서에서 하는 사업만 한 게 아니라 각 실·과에서 우수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례를 다 여기 에 이렇게 발굴을 해서 정리를 이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맞춤서비스를 추진한 사업으로 행복택시랑 행복마을을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진행되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낸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월요일 날 복지국 할 때…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행복택시는 교통물류과 사업인데요.
○박종규 위원 아니, 9988…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9988이요, 예.
○박종규 위원 하여튼 꿩 잡는 게 매라고 이것도 행자부장관 수상을 해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은 것 같은데 엉티리로 이렇게 문서로만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 좀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감 149쪽에 보면 거기에 제4차 정기심사 해 가지고 쭉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번에 음성군에 음성인삼축제가 있는데 이게 조건부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삼축제는 여기저기서 증평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자꾸 이렇게 새로운 중복되는 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예산낭비고 지자체장 얼굴 빛내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각별히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감 149쪽에 보면 거기에 제4차 정기심사 해 가지고 쭉 사업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1번에 음성군에 음성인삼축제가 있는데 이게 조건부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인삼축제는 여기저기서 증평에서도 하고 많이 하는데 자꾸 이렇게 새로운 중복되는 축제를 해야 되는 건지, 예산낭비고 지자체장 얼굴 빛내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가 증평도 있고 음성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가 증평도 있고 음성도 있는데…
○박종규 위원 바로 이제 인접해서 있는데.
○예산담당관 신재식 있는데 당해 자치단체의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음성도 특산품이 인삼이고요. 그리고 증평도 특산품이 또 인삼입니다.
그래 특산품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하는 지역 농산물 판촉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평도 있는데 차별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차별화해서 한번 다시 해 보라고 한번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제시했습니다.
그래 특산품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가지고 하는 지역 농산물 판촉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평도 있는데 차별화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차별화해서 한번 다시 해 보라고 한번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건부로 제시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거는 완전히 중복이고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평에서 전통적으로 축제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인접한 음성에서 이걸 또 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증평의 인삼은 또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뭐 여기저기서 다 되나마나 인삼축제하고 뭐하기 때문에 신의라든지 신뢰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면 미원에 미동산수목원이라고 있죠? 수목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직각으로 입구가 있죠? 직각으로.
가다 보면…
증평에서 전통적으로 축제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인접한 음성에서 이걸 또 하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되면 오히려 증평의 인삼은 또 이제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뭐 여기저기서 다 되나마나 인삼축제하고 뭐하기 때문에 신의라든지 신뢰성이 크게 저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리면 미원에 미동산수목원이라고 있죠? 수목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직각으로 입구가 있죠? 직각으로.
가다 보면…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안에 시설은 잘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수경관도 아름답고 참 입지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몰라 가지고 쉽게 찾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많고 갔다 온 분들은 또 사고의 위험성도 많고 이제 나오다 하여튼 뭐하다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주변이. 그 옆에 건물들, 집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마디씩 다하고 그거로 인해서 또 거기에 가고 싶은 분들도 지금 많이 외면을 하고 이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가까이에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좀 도로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을 해서 좀 왕래하는데 편리하게 했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려운가요?
그래서 한마디씩 다하고 그거로 인해서 또 거기에 가고 싶은 분들도 지금 많이 외면을 하고 이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참 좋은 곳입니다, 가까이에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좀 도로 들어가는 입구를 확장을 해서 좀 왕래하는데 편리하게 했으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어려운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유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유지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종규 위원 글쎄, 사유지라는 건데 그걸 매입하는 방법으로라도…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보다도 아마 그게 청주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그게 우리 진입로라고 해서 전부 다 저희 땅이 아니고 아마 마을 진입로 형식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진입로라고 해서 전부 다 저희 땅이 아니고 아마 마을 진입로 형식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청주시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그 사유지 집들 이것만 한두 채만 매입해 가지고 들어가는 커브를 갖다가 완화시키고 확장하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시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어, 개인 소유일 텐데. 개인 소유지라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마을 진입로가 원래 시 소유거든요, 그게.
○박종규 위원 진입로가?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한번 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거 좀 어떻게 꼭 좀 성사를 시켜서 해 놓으면 수목원이 상당히 이용객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로 편리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 150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부채현황이라고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 ’16년 6월 말까지 거기에 부채비율이 ’13년에는 252%에서 220 이제 2016년 6월 말까지 142%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에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흑자를 좀 내서 부채가 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인가 그때쯤 가면 부채가 다시 230%로 상향조정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하는데, 그 적정한 비율은 보통 전문가들 얘기는 220% 정도가 그래도 안정적이고 적정선이다라고 말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감 150쪽에 보면 지방공기업 부채현황이라고 해서 충북개발공사가 예로 나와 있습니다.
2013년부터 ’15년, ’16년 6월 말까지 거기에 부채비율이 ’13년에는 252%에서 220 이제 2016년 6월 말까지 142%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동안에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흑자를 좀 내서 부채가 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인가 그때쯤 가면 부채가 다시 230%로 상향조정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하는데, 그 적정한 비율은 보통 전문가들 얘기는 220% 정도가 그래도 안정적이고 적정선이다라고 말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 142%입니다. 142%인데…
지금 저희가 금년에 142%입니다. 142%인데…
○박종규 위원 142?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목표는 240%고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죠.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가 222%입니다.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목표는 240%고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죠.
그리고 또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목표가 222%입니다.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데…
○박종규 위원 ’16년 현재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네.
142%니까 한 80%가 못 미치죠.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42%니까 한 80%가 못 미치죠.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행자부하고 또 우리 도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업추진상황을 봐 가지고 이 밑에까지 우리가 상한선을 둔 겁니다, 도 나름대로.
행자부에서는 240%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는 222%로 상한선을 좀 낮췄죠.
행자부에서는 240%까지는 인정을 해 주는데 우리는 222%로 상한선을 좀 낮췄죠.
○박종규 위원 글쎄, 낮췄네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우리 목표를 별도로 정해서.
그런데도 지금 개발공사가 계속 경영이 상당히 잘 돼 가지고 그보다 한 80%가 못 미치는 142%가 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개발공사가 계속 경영이 상당히 잘 돼 가지고 그보다 한 80%가 못 미치는 142%가 된 겁니다.
○박종규 위원 어째 아주 상당히 성과가 좋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도에서 전입금이라고 그럴까 그거 한 500억 정도 전입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개발공사로.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개발공사에서는 추가 출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현재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이…
○박종규 위원 그게 출자금을 500억 정도 요구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한 500억 정도 요구를 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거를 지원을 안 해 주고도 이 밑에 2016년 옥천 제2산단, 오근장동·오동동에 밀레니엄타운 개발사업, 제천 제3산단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제 지역구인 밀레니엄타운 개발 여기도 포함이 되고 해서 그거 지원 안 해 주고도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밀레니엄타운을 하고 충주 북부산단, 옥천 의료기기산단, 그리고 제천 3산단 앞으로 사업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그때… 아직 지금 현재는 142%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추가 출자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을 확장하거나 밀레니엄타운을 하고 충주 북부산단, 옥천 의료기기산단, 그리고 제천 3산단 앞으로 사업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그때… 아직 지금 현재는 142%이기 때문에 상당히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추진과정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면 저희들이 추가 출자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현재로는 그럼 개발공사에서는 출자금 좀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얘기는 없고요? 현재는 없어요, 신청한 게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은 아직까지는 작년에 한번, 위원님 작년에 한번 얘기가 됐었다가 그게 좀 안 됐죠.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아직까지는 얘기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그거 말고도 자체적으로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동안에 개발공사가 어려웠었는데 계속 그래도 열심히 하고 뭐해서 공기업으로서도 많이 성장을 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 우리 도내에 여러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앞으로 우리 도내에 여러 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검토해서 추가출자 필요가 있을 경우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박우양 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이광희 윤은희 위원님 하시고요. 이제 50분 하셨는데요.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80쪽, 181쪽에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른쪽 181쪽 평가결과에 보면 최근 3년간 시상금에서 2014년 5개 부문 ‘가’등급을 받아서 21억 원을 받았고, 2015년에는 4개 등급이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 ’15년 이렇게 시상금 세부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도 정부합동평가 가등급을 4개 영역에서 받으셔 가지고 13억 2,8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그 사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80쪽, 181쪽에 정부합동평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른쪽 181쪽 평가결과에 보면 최근 3년간 시상금에서 2014년 5개 부문 ‘가’등급을 받아서 21억 원을 받았고, 2015년에는 4개 등급이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2014년, ’15년 이렇게 시상금 세부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6년도에도 정부합동평가 가등급을 4개 영역에서 받으셔 가지고 13억 2,800만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으셨는데 그 사용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입니다.
2016년도 인센티브는 저희가 발표가 7월 말에 났고 인센티브는 9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편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2015년도하고 가등급 수가 같아서 2015년도에 사용했던 사업과 유사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한 6억 정도는 시·군 종합평가 결과 재정 지원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도정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우수사례 시책 포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도정현안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인센티브는 저희가 발표가 7월 말에 났고 인센티브는 9월 말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 편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2015년도하고 가등급 수가 같아서 2015년도에 사용했던 사업과 유사하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한 6억 정도는 시·군 종합평가 결과 재정 지원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 도정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우수사례 시책 포상금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도정현안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윤은희 위원 네, 그러면 2016년에 받은 시상금도 2015년 사업내역에…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준해서…
○윤은희 위원 준해서 쓰실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네,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2016년 평가결과 분야를 보면은 여기 도민의 삶의 질과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두 가지 두 곳, 사회복지 분야하고 안전관리 분야를 보면 2014년, ’15년에는 연속 ‘가’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나’ 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분야도 2015년하고 ’16년에 연속 ‘나’ 등급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이 되어 있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사회복지 분야는 저희가 총 19개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던 거가 자활기금활용이라든가 또 긴급복지지원실적 같은 데서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이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수록 유리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고요.
안전관리 분야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기금 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산 확보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다’ 등급이 나타나는 바람에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던 거가 자활기금활용이라든가 또 긴급복지지원실적 같은 데서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는데요. 사실은 이제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그만큼 위급한 상황이 많이 발생할수록 유리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고요.
안전관리 분야 같은 경우는 재해구호기금 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예산 확보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 ‘다’ 등급이 나타나는 바람에 조금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2017년도 정부 합동평가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저희가 사실은 정부합동평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6월에 대응 계획을 수립을 했고 지금 매월 지표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16년도에 부진했던 지표라든가 또 ’17년도 신규로 생기는 지표 이런 것들은 지사님을 모시고 실·국장님 특별점검회를 벌써 2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성기법이라든가 또 실적이 12월 말 실적까지기 때문에 부족한 지표를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16년도에 부진했던 지표라든가 또 ’17년도 신규로 생기는 지표 이런 것들은 지사님을 모시고 실·국장님 특별점검회를 벌써 2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저희가 최종적으로 작성기법이라든가 또 실적이 12월 말 실적까지기 때문에 부족한 지표를 계속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여기 4번에 지역경제 분야는 ‘가’ 등급을 받으셨네요.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분야도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와 또 안전관리 그 부분도 2017년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분야도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와 또 안전관리 그 부분도 2017년에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전략담당관 이상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자료에 행감자료 224쪽부터 229쪽까지 보건복지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충북에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자료 224쪽에서 행감자료 거기 자료에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이 3년간 이렇게 2014, ’15년…
보건복지국 자료에 행감자료 224쪽부터 229쪽까지 보건복지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충북에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자료 224쪽에서 행감자료 거기 자료에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기획관리실 소관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청북도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이 3년간 이렇게 2014, ’15년…
○윤은희 위원 보건복지국 소관에…
○위원장 이광희 오늘은…
○윤은희 위원 기획실 게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여기 기획관리실 소관에 이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라는 내용이죠.
○위원장 이광희 몇 쪽이죠?
○전문위원 김영찬 보건복지국 226쪽 보시면은 좌측에 정책기획관하고 창조전략담당관까지 물품구매 내역이 죽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윤은희 위원 제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24쪽부터 229쪽에 보건복지국 소관 자료를 보시라고요. 예, 찾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건복지국 자료를 보시라고 한 겁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도가 있지요, 몇 %를 구매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224쪽부터 229쪽에 보건복지국 소관 자료를 보시라고요. 예, 찾으셨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비율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건복지국 자료를 보시라고 한 겁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에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도가 있지요, 몇 %를 구매해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전체 수용비의 1%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수용비의 1%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렇죠?
여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서 공공기관별 총금액을 1%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이 뭐뭐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서 공공기관별 총금액을 1% 이상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이 뭐뭐가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사무용품으로 쓰는 복사용지나 이런 봉투, 티슈, 이런 토너, 인쇄토너 뭐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사무용품으로 쓰는 복사용지나 이런 봉투, 티슈, 이런 토너, 인쇄토너 뭐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복사용지, 종이컵, 화장지, 행정봉투, 티슈, 뭐 현수막, 기념품, 비닐봉투류 뭐 상장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224쪽에서 226쪽을 보면 그 안에 2014년도에 충북에 우선구매율을 보면 0.66% 또 2015년에는 0.54% 그리고 2016년 10월까지 0.63%로 의무구매 비율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오른쪽 맨 위쪽에 2014, ’15 찾으셨죠, 1% 미만 되는 거 찾으셨죠?
특히 정책기획관실은 2014년도에 오른쪽 보면 0.74% 그리고 2015년에는 달랑 0.2% 그리고 2016년에는 0.26%에 그치고 또 의무구매 비율도 1%에 못 미칠뿐 아니라 충북 도의 우선 구매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도 2014년에 3% 그리고 2015년에는 1%, 올해는 0.7% 구매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행감자료 224쪽에서 226쪽을 보면 그 안에 2014년도에 충북에 우선구매율을 보면 0.66% 또 2015년에는 0.54% 그리고 2016년 10월까지 0.63%로 의무구매 비율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오른쪽 맨 위쪽에 2014, ’15 찾으셨죠, 1% 미만 되는 거 찾으셨죠?
특히 정책기획관실은 2014년도에 오른쪽 보면 0.74% 그리고 2015년에는 달랑 0.2% 그리고 2016년에는 0.26%에 그치고 또 의무구매 비율도 1%에 못 미칠뿐 아니라 충북 도의 우선 구매율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도 2014년에 3% 그리고 2015년에는 1%, 올해는 0.7% 구매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장애인 물품 우선구매 비율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화장지 그런 물품도 있지만 용역비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풀용역비가 11억이라는 돈이 포함돼 있고요. 또 예산담당관실에도 풀용역 풀수용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그렇지만 금액으로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은 2014년을 보더라도 다른 데가 50만 원이면 기획관리실은 590만 원, 예산담당관실은 690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는 타 실과에서 하는 것 만큼 됩니다.
그렇지만 총구매 액수라는 그 모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물품구매 하는 거보다 풀사업비성 다른 실·국에서 써야 될 돈을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이 갖고 있어서 그 비율은 적게 나타나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장애인 물품 우선구매 비율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화장지 그런 물품도 있지만 용역비도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풀용역비가 11억이라는 돈이 포함돼 있고요. 또 예산담당관실에도 풀용역 풀수용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보면 그렇지만 금액으로 보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은 2014년을 보더라도 다른 데가 50만 원이면 기획관리실은 590만 원, 예산담당관실은 690만 원 이렇게 금액으로는 타 실과에서 하는 것 만큼 됩니다.
그렇지만 총구매 액수라는 그 모수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물품구매 하는 거보다 풀사업비성 다른 실·국에서 써야 될 돈을 저희들이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이 갖고 있어서 그 비율은 적게 나타나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은희 위원 네, 그래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라는 게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1%를 구매하도록 제도가 돼 있으면 실천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구매 향상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앞으로 향후 구매 향상해서 실천에 옮기도록…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하여간 저희들이 어쨌든 총 구매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1%를 못 채운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도 구매 가능한 거는 더 많이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구매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품목 중에서 장애인 물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1%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도 구매 가능한 거는 더 많이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해 봐서 구매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품목 중에서 장애인 물품을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구매해서 1%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더 모범이 돼야 되는데 우리 충북도 우선 구매율 평균에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꼭 1%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노력해서 꼭 1%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따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 예산 사업명세서나 예산안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예산안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됐는지 사무감사로서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도 행정사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채무하고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5쪽에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2016년 10월 현재 시점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가 4,720억으로 표기돼 있네요, 맞지요?
예산안 심사하는 게 아니고 적정하게 됐는지 사무감사로서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도 행정사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채무하고 연관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5쪽에 충청북도 채무현황을 2016년 10월 현재 시점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채무가 4,720억으로 표기돼 있네요, 맞지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해 온 금액입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계획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1,000억 차이가 나는데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가능합니다.
○김영주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추경에 조성해 놨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 그동안에 특별회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그게 이제 폐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으로다가 운영하도록 회계 전환이 내년부터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상황에서는 일반회계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이익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데 기금 상태에서는 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을.
그래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여 오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한 120억이 됩니다. 아, 천 한 이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억은 초기 운영자금으로 남겨놓고, 기금 전환해서 남겨놓고 1,00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줘서 그동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다시 그쪽으로 갚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금년 3회 추경에 그 예산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채무상환은 계획대로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이 그동안에 특별회계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지방공기업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그게 이제 폐지가 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으로다가 운영하도록 회계 전환이 내년부터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상황에서는 일반회계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에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던 이익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데 기금 상태에서는 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을.
그래서 기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여 오던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한 120억이 됩니다. 아, 천 한 이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00억은 초기 운영자금으로 남겨놓고, 기금 전환해서 남겨놓고 1,000억을 일반회계로 돌려줘서 그동안에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을 다시 그쪽으로 갚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금년 3회 추경에 그 예산을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채무상환은 계획대로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계획은 2020년까지 매년 300여 억 원 정도 감축계획이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면밀하게 예측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냥 300억씩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세운 거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지금 현재 채무가 매년 연도별도 상환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계획에 따라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환계획에 따라서 계산한 거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계획을 더 높일 수는 없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300억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재정운영을 하다 보면, 동료 의원인 윤홍창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지방재정 취지가 남는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으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하나의 원칙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 이제 지방재정 취지가 남는 돈이 있으면 빚부터 갚으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하나의 원칙입니다, 예산운영에 있어서.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물론 그 순세계잉여금에는 특히 자금 없는 이월 국비가 안 내려와서가 가장 컸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비비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많이 해 놔서 이것이 그대로 이월이 돼서 잉여금으로 남아서 예비비를 많이 놔둬서 예산을 쓰지 않았다, 예산을 사장시켰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빚 갚으면 안 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들이 빚을 갚아도 됩니다. 갚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같은 데는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시·군에는 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 세수 자체도 고정과세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거래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당초에 회계연도 내에도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세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IMF시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가 당해 연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앞으로 세수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이쪽에서 가불해 가지고 결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갚고 메꾸고 그런 상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좀 불안해서 채무상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 같은 데는 모든 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시·군에는 재정 운용하는데 있어서 세수 자체도 고정과세이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거래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당초에 회계연도 내에도 경제상황이 안 좋아지면 세수가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IMF시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가 당해 연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앞으로 세수가 지금 상당히 불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간 이쪽에서 가불해 가지고 결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걸 갚고 메꾸고 그런 상황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좀 불안해서 채무상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작년에는 세수예측을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많아 갖고 돈이 남은 거고요.
돈이 남으면 채무상환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300억씩 한다고 그러니까 더 채무를 상환할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만 수동적으로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지금 아직 예산심의를 안 했지만, 명세서입니까?
돈이 남으면 채무상환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300억씩 한다고 그러니까 더 채무를 상환할 재정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이렇게 해놓는 거니까 그냥 거기에만 수동적으로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3회 추경 예산을 보면 지금 아직 예산심의를 안 했지만, 명세서입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명세서입니다.
○김영주 위원 22페이지에 예비비 있죠? 예산안 49페이지.
예산안도 가지고 계신가요? 성질별 기능별로 이렇게 예산 분류해 놓은 것.
금액이 같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하면서 일반예비비가 너무 많다 오히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더 많이 세워라 이 비율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그때는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한 예측은 했으나 예산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먼저 재난이 있을 때 복구나 비용으로 하게 되죠.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증액됐죠?
예산안도 가지고 계신가요? 성질별 기능별로 이렇게 예산 분류해 놓은 것.
금액이 같으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먼저 예비비에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제가 예결위 하면서 일반예비비가 너무 많다 오히려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더 많이 세워라 이 비율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그때는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발생했을 때, 또한 예측은 했으나 예산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돼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먼저 재난이 있을 때 복구나 비용으로 하게 되죠.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예비비가 증액됐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얼마 증액됐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258억 증액됐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381억.
○김영주 위원 384억이죠, 384억.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예, 384억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이 예비비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왜 돈 안 써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기입니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7월 달에 7월 20일 날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256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작년도 정산분이 국가 추경함에 따라서 더 들어와 가지고 이걸 정리 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 추경에 특별히 사업을 넣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로 넣었다가 이월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통교부세가 256억이 더 들어왔습니다. 작년도 정산분이 국가 추경함에 따라서 더 들어와 가지고 이걸 정리 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 추경에 특별히 사업을 넣을 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예비비로 넣었다가 이월시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빚 갚는데 쓰면 안 되느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거는 동일 회계연도에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산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수지분석을 해서…
그래서 결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산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수지분석을 해서…
○김영주 위원 동일회계에서 조금 그렇다는 게 이해가 안 돼 갖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조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조금 그런 게 왜 그런 거냐고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결산 결과에 따라 가지고 거기 이익잉여금…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동일회계 내에서 채무 상환하는데 조금 그렇다는 이유가 아니고 되기는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가능한 겁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충청북도 채무가 외부 차입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청사기금 같은 경우도 올해 33억 집행을 해 가지고 외부 차입은 제로인 상태고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한 지역개발기금만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기금이라는 게 아까 왜 300억씩 원금을 가느냐 그것도 아시다시피 2년 거치 5년 상환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원금 상환하는 게 2년이 지나면 5년 거치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그 정도 발생되는 예측돼서 세우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으로 넘어가면서 1,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다시 부채를 갚는 형태로 그렇게 줄이고 있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항상 예산 1% 범위 내에서 세우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비적인 자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내년도 넘어가면 세입여건에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이월금이 없으면 예산 수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는 국가도 그렇고요 예비자원으로 가지고 가고 그것이 남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이월시켜서 다음연도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비비가 383억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걸 만약에 300억씩 지금 집행하다 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성이, 예를 들면 떨어지는 데 쓸 수도 있고 지금 3회 추경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실·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빚 갚는 것보다는…
청사기금 같은 경우도 올해 33억 집행을 해 가지고 외부 차입은 제로인 상태고 지역개발공채를 발행해서 한 지역개발기금만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 기금이라는 게 아까 왜 300억씩 원금을 가느냐 그것도 아시다시피 2년 거치 5년 상환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원금 상환하는 게 2년이 지나면 5년 거치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그 정도 발생되는 예측돼서 세우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금으로 넘어가면서 1,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다시 부채를 갚는 형태로 그렇게 줄이고 있고요.
예비비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항상 예산 1% 범위 내에서 세우게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예비적인 자원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내년도 넘어가면 세입여건에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항상 이월금이 없으면 예산 수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규모는 국가도 그렇고요 예비자원으로 가지고 가고 그것이 남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집행을 하고 남는 것은 이월시켜서 다음연도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반예비비가 383억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걸 만약에 300억씩 지금 집행하다 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성이, 예를 들면 떨어지는 데 쓸 수도 있고 지금 3회 추경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실·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빚 갚는 것보다는…
○김영주 위원 저는 빚 갚는데 쓰는 것도 고려해 봐야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넘겨서 다음연도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느냐 왜 안 썼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서 3회 추경에 예비비가 203%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증가… 예비비라는 본래 목적이 수요 예측이 안 된 곳에 충당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다음연도로 넘겨놓기 위한 저장해놓는 이런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예비비가 이렇게 되는 것은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산 편성 목적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쓰라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예산만 이월해서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세입 가지고 세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이 원칙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면 더 발굴해서 내년에 예산 들어갈 거를 올해에다가 해서 이월되면 되고 내년에 예산안 올라오는 건 돈이 남으면 지금 추경에다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려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수요를 위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돈을 좀 남겨놔야 되는 개념만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추경이니까 내년에 하니까 그러면서 돈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면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왜 돈 쓸 데가 없다고 재정여건 어렵다고 계속 이렇게 하소연 해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채무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돈 남아 갖고서 예비비를 갖다가 추경에다가 257억씩 증액을 시키면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들 반영 안 된 것 있으면 이거 왜 반영 안 했습니까? 다 반영됐어요, 기본적으로 실·과에서 올라온 것?
그래서 넘겨서 다음연도에 쓰다 보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남았느냐 왜 안 썼느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서 3회 추경에 예비비가 203%가 증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증가… 예비비라는 본래 목적이 수요 예측이 안 된 곳에 충당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다음연도로 넘겨놓기 위한 저장해놓는 이런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예비비가 이렇게 되는 것은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거예요, 예산 편성 목적에.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항목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쓰라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예산만 이월해서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세입 가지고 세출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 이 원칙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필요는 하겠지만 그러면 더 발굴해서 내년에 예산 들어갈 거를 올해에다가 해서 이월되면 되고 내년에 예산안 올라오는 건 돈이 남으면 지금 추경에다가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려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수요를 위해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돈을 좀 남겨놔야 되는 개념만 너무 강하다 이거예요.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예비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사업 발굴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내려왔으면, 추경이니까 내년에 하니까 그러면서 돈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서 그러면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데 왜 돈 쓸 데가 없다고 재정여건 어렵다고 계속 이렇게 하소연 해대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채무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돈 남아 갖고서 예비비를 갖다가 추경에다가 257억씩 증액을 시키면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요구하는 여러 가지들 반영 안 된 것 있으면 이거 왜 반영 안 했습니까? 다 반영됐어요, 기본적으로 실·과에서 올라온 것?
○예산담당관 신재식 시기에 맞춰서…
○김영주 위원 실·과에서 올라온 것도 반영됐고 아니면 본예산에 어떤 실·과에서 올라온 건데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 반영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월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거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집어넣다 보니까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자치부장관 훈령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추경에 편성 된 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월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거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검토해 주시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집어넣다 보니까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행정자치부장관 훈령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 편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추경에 편성 된 게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1% 넘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넘었습니다. 그건 위반한 거예요. 그렇죠? 이 지침 위반한 것 맞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당초예산을 저희들은 보고서 한 거고요.
○김영주 위원 당초예산에 한다는 게 당초예산에만 한다고 나와 있나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그거 1% 지침을 준수를 했고…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만 1% 이내 준수하고 추경에는 1% 넘어도 괜찮다는 게 있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규정한 것은 당초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되게끔 돼 있거든요, 이내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규정한 것은 당초예산이든 아니든 간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되게끔 돼 있거든요, 이내로.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는 그 해석을…
○김영주 위원 왜 이내로 해 놨느냐 하면 예산상에서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도 일반예비비로 안 잡혀요. 1% 넘어갈 수 있으니까 내부유보금으로 빼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이겁니다. 만약에…
○김영주 위원 본예산 말고 지금 추경에서 1% 이내에 편성하게 된 이 규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보면 정부에서 추경을 할 때에 재원이 과연, 그러면 추가 세입 들어온 내국세 추가 세입되는 거에 대해서 19.24%에서 내려옵니다. 없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7월 달에 늦게 정부가 편성을 하면서 추가 세입을 그다음연도로 넘겨야 되는데 미리 추경을 하면서 그걸 쓰다 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건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256억인가요? 256억이라는 게 내려와서 이제 그걸 담다 보니까 1%를 넘은 거고 통상은…
통상 보면 정부에서 추경을 할 때에 재원이 과연, 그러면 추가 세입 들어온 내국세 추가 세입되는 거에 대해서 19.24%에서 내려옵니다. 없으면 국채를 발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7월 달에 늦게 정부가 편성을 하면서 추가 세입을 그다음연도로 넘겨야 되는데 미리 추경을 하면서 그걸 쓰다 보니까 들어온 거예요.
이건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256억인가요? 256억이라는 게 내려와서 이제 그걸 담다 보니까 1%를 넘은 거고 통상은…
○김영주 위원 일단 1% 넘은 게 지금 이 기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위반…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7월 달에 내려왔으면 추경을 한 번 더 하든가, 추경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어떤 그런 피곤함 내년에 어떻게 좀 돈을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위해서 적어도 1% 이내라고 하는 이 규정도 넘어서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추경에 어떤 그런 피곤함 내년에 어떻게 좀 돈을 가지고 더 활용할 수…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위해서 적어도 1% 이내라고 하는 이 규정도 넘어서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예산담당관 신재식 마지막에 정리하는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정리추경인데 규정이에요, 규정. 공무원들 규정 이거 하면 이걸 다 지키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정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넣겠어요. 어차피 이것도 똑같이 내년 넘어가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저 같으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정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넣겠어요. 어차피 이것도 똑같이 내년 넘어가서 쓸 수 있는 거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운영상에 약간 좀 제가…
○김영주 위원 아니, 확실하게 이건 하고.
자,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1%를 안 넘기기 위해서 예산의 기술적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추경 때 증액 편성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잘못한 거죠?
자, 그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1%를 안 넘기기 위해서 예산의 기술적으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추경 때 증액 편성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잘못한 거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억 정도가 초과가 된 거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1% 하다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원래는 삼백칠십 몇 억이죠?
○김영주 위원 1.03%대요 그러니까 10원이든 100원이든 9억이든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 때 내부적으로 조정하면서 그 규정에 맞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정 그걸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추경에다가 적극적으로 예산수요를 이렇게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추경을 한번 더 하더라도 돈이 있는데 빚을 갚든가 그 부분이 없이 그냥그냥 재워놓고 내년도로 넘기고 넘기고 하는 것이 너무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관한 지적인 것이고 그걸 용인한다 하더라도 1.0이라고 하는 이걸 위반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재해 목적예비비를 갖다가 뺏으면 되는 건데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피곤하시죠?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26페이지에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라는 항목에서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GRDP) 추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실장님, 트럼프 좋아하세요, 트럼프?
저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26페이지에 고품질의 다양한 통계서비스로 수요자 만족도 제고라는 항목에서 시·군 단위 지역내 총생산(GRDP) 추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실장님, 트럼프 좋아하세요, 트럼프?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개인적으로는 별로 호불호가 없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그 트럼프가 돼 가지고 신문지상에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좀 곤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네, 충청북도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데가요 우리가 대외의존도에 관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 홍콩에 이어서 세 번째 수출국이 되고 또 미국하고 우리는 FTA가 체결돼 갖고 저희가 아마 제 기억으로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지만 27조 정도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든지 저희하고 체결돼 있는 FTA를 개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영향을 받을 거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이 저희 충청북도 주력 수출품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게 예상이 되고요. 진행은 더 돼 봐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월요일 날 그래서 지사님 주재로 수출할 수 있는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각종 단체들, 전문가들 대외경제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와서 충북 지역의 어떤 미국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출을 많이 해서 흑자를 보고 있는데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든지 저희하고 체결돼 있는 FTA를 개정을 한다든지 그러면 영향을 받을 거 같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차전지라든지 자동차 부품이 저희 충청북도 주력 수출품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을 게 예상이 되고요. 진행은 더 돼 봐야 되지만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월요일 날 그래서 지사님 주재로 수출할 수 있는 무역협회나 상공회의소 각종 단체들, 전문가들 대외경제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와서 충북 지역의 어떤 미국 트럼프 당선에 따른 대책을 지금 논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주 잘 하시는 정책 같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4%경제또 잘못하면은 이 경제운영 정책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좀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왜 GRDP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GRDP를 할 때 시·군별로 GRDP가 추계가 됩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 4%경제또 잘못하면은 이 경제운영 정책을 다 바꿔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좀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왜 GRDP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GRDP를 할 때 시·군별로 GRDP가 추계가 됩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알기로는 GRDP는 시·군 단위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RDP, 그러니까 지역총생산 그거는 시·군 단위까지 아마 2008년부터 시·군 단위로 이렇게 매년 공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GRDP, 그러니까 지역총생산 그거는 시·군 단위까지 아마 2008년부터 시·군 단위로 이렇게 매년 공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GRDP는 공표가 되는데 그 소득은 어떻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소득은 지금 지역통계 소득이라는 게 통계청에서 하는데 시도 단위까지 되고 있거든요. 시·군 단위까지는 아직 개발이 통계청에서 공동으로 개발해서 이렇게 발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이 수요조사 사회 조사가 그게 GRDP 조사가 통계 자체가 이게 안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이게 우리 균형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은 전부다 다 허구적인 그런 탁상공론에 불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국비 반납액 중에 2015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이 많은 사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받아봤는데 이 자체가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그 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으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국비 반납액 중에 2015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 도비 반환금이 많은 사유를 받았습니다. 이게 받아봤는데 이 자체가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합니까?
그 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건축문화과.
○예산담당관 신재식 행정문화입니다.
○박우양 위원 행정문화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건축문화과에서 하고 있죠. 행정국 건축문화과.
○박우양 위원 그런데 그 내용 자체 그럼 중위소득을 어떻게 측정 했냐 물었더니 중위소득이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했거나 그 시·군단위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군 복지정책과에서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데 사회복지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 소득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신청자의 그 소득을 갖다 계상해 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책정된 것 보다 48억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국비로 이거 애먹게 받아와서 국비 48억 받아왔는데 그게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거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지금 통계가 시·군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통계 가지고는 우리가 탁상공론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충북연구원에 정책 과제를 줬어요. 정책 과제를 주면서 지니계수를 좀 뽑아달라 소득 불평등도가 얼마 되는지 그래야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에. 그랬더니 지니계수를 뽑을 수가 없다.
왜냐? 소득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 소득이 예측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지니계수도 이제 모든 통계가 이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통계담당 아시죠? 지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국세청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빼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에 소득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신청자의 그 소득을 갖다 계상해 가지고 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부정확하다 보니까 책정된 것 보다 48억을 반납하게 된 겁니다. 국비로 이거 애먹게 받아와서 국비 48억 받아왔는데 그게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거 그냥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지금 통계가 시·군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런 통계 가지고는 우리가 탁상공론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자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충북연구원에 정책 과제를 줬어요. 정책 과제를 주면서 지니계수를 좀 뽑아달라 소득 불평등도가 얼마 되는지 그래야지 균형발전 차원에서 얘기가 될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에. 그랬더니 지니계수를 뽑을 수가 없다.
왜냐? 소득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한다 소득이 예측이 안 되니까 결국은 지니계수도 이제 모든 통계가 이게 제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통계담당 아시죠? 지난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국세청 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네, 그건 국세청에서 아마 개인정보 같은 분야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국세청 자료는 과세정보라고 그래가지고요 통상 개인정보보다 굉장히 고도로 보호가 되는 소득정보이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안 됩니다, 개인과세 정보는.
○박우양 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KDI라든지 이런 곳에는 소득 자료를 준다고 국세청에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제가 행자부에서 그 지방세 업무를 볼 때도요 아주 지방세법에 「지방세기본법」에 이런이런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정도냐면 지방세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에요.
그런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데는 행자부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관리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가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과세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친구가 병무청에서 소득을 해 가지고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면제를 신청한다든지.
그런데 그 자료를 못 주니까 개인이 직접 하게 돼요. 그런데 과세 정보를 병무청에다 행자부로 딱 연결만 시켜 갖고 자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세정보라서 못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통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만약에 「통계법」에 뭐뭐뭐 하기 위해서 무슨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법에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서 아주 개인적인 식별을 제외하고 통계 목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항상 국세청 그다음에 통계청하고 행자부하고는…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정도냐면 지방세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장이에요.
그런데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는 데는 행자부에서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관리합니다.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가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런데 과세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어떤 친구가 병무청에서 소득을 해 가지고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면제를 신청한다든지.
그런데 그 자료를 못 주니까 개인이 직접 하게 돼요. 그런데 과세 정보를 병무청에다 행자부로 딱 연결만 시켜 갖고 자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과세정보라서 못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청에서도 통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은 만약에 「통계법」에 뭐뭐뭐 하기 위해서 무슨 자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법에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에 따라서 아주 개인적인 식별을 제외하고 통계 목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항상 국세청 그다음에 통계청하고 행자부하고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저희들이 통계 목적을 하더라도 「통계법」에 제가 봐야 되겠지만 근거 법령이 있는지 그걸 봐야 되겠고요.
제가 그 문제를 갖고 한번 물어봤더니 현재 걱정하시는 지역 시·군 단위의 지역소득 통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공동 협업해서 2017년부터 시·군 단위 지역소득 추계 작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 그래서 ’19년까지 그걸 완성을 해서 시·군 단위별 소득 통계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갖고 한번 물어봤더니 현재 걱정하시는 지역 시·군 단위의 지역소득 통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하고 공동 협업해서 2017년부터 시·군 단위 지역소득 추계 작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 ’18년 그래서 ’19년까지 그걸 완성을 해서 시·군 단위별 소득 통계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공개할 예정으로 그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래서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모든 정책을 펼 때.
그런데 근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정책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사회조사할 때 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조사할 때 그래서 소득의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좀 더 촘촘히 지금 100만 원 단위로 돼 있는데 50만 원 단위나 10만 원 단위로 해 가지고 정확한 소득을 예측해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통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회수요 조사하는데 잘 안 알려 준다는 거예요. 자기 소득을 안 알려주니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선물을 좀 더 줘라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라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제대로 된 우리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지금 5,000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물 자체를 그래서 한 5,000원 더 줘 가지고 만 원 정도 주면은 내가 소득을 갖다가 350만 원이다 360만 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와 아울러 가지고 저희 아까 충청북도 행복지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작년에 충청북도 행복지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왔는데 행복지수 측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요. 2015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행복지수를 갖다가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57위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57위가 돼 있고 충청북도는 몇 위인가 거기에 전국에서 봤을 때.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아울러서 연계되는 얘기지만 우리 국비를 확보할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북도가 소득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기초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그 균형발전 기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근본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정책을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사회조사할 때 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조사할 때 그래서 소득의 구간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좀 더 촘촘히 지금 100만 원 단위로 돼 있는데 50만 원 단위나 10만 원 단위로 해 가지고 정확한 소득을 예측해 가지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 통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사회수요 조사하는데 잘 안 알려 준다는 거예요. 자기 소득을 안 알려주니까 잘 알려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선물을 좀 더 줘라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그래서라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지 제대로 된 우리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역적으로 지금 5,000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물 자체를 그래서 한 5,000원 더 줘 가지고 만 원 정도 주면은 내가 소득을 갖다가 350만 원이다 360만 원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이와 아울러 가지고 저희 아까 충청북도 행복지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작년에 충청북도 행복지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왔는데 행복지수 측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이게요. 2015년도 10월 달에 이렇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행복지수를 갖다가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57위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57위가 돼 있고 충청북도는 몇 위인가 거기에 전국에서 봤을 때.
그것과 아울러 가지고 아울러서 연계되는 얘기지만 우리 국비를 확보할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충청북도가 소득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기초데이터를 사용해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그 균형발전 기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균형발전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 가지고 우리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박우양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청에서도 그래서 ’17년부터 그런 시·군 단위별 소득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청에서도 그래서 ’17년부터 그런 시·군 단위별 소득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급합니다. 하루빨리 좀 통계를 갖다가 제대로 된 통계, 물론 돈은 좀 들어가겠지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 통계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공무원 비위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공무원이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 18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랬더니 지금 감사관에서 받은 자료랍니다.
2015년도에는 16명이 연루가 돼 있고요,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12명이 연루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성폭력 이런 기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선 이것보다는 185쪽에 보시면 이건 ’15년도, ’16년도 나와 있는데. ’14년도에 보면 행정소송에 패소가 돼 있어요, 2건이. 아니, 행정소송이 1건이고 민사소송이 1건으로… 이 패소된 경우는 공무원이 연루된 게 없습니까? 어떻게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공무원 비위 관련 행정소송, 민사소송에 공무원이 연루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자료 185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랬더니 지금 감사관에서 받은 자료랍니다.
2015년도에는 16명이 연루가 돼 있고요, 2015년도에. 2016년도에는 12명이 연루가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성폭력 이런 기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선 이것보다는 185쪽에 보시면 이건 ’15년도, ’16년도 나와 있는데. ’14년도에 보면 행정소송에 패소가 돼 있어요, 2건이. 아니, 행정소송이 1건이고 민사소송이 1건으로… 이 패소된 경우는 공무원이 연루된 게 없습니까? 어떻게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입니다.
물론 이 3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1건이고 민사소송이 2건인데, 잘못 처분한 부분은 있지만 공무원 개인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는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게 공무원 담당자가 처분을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개인한테 어떤 징계처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 3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1건이고 민사소송이 2건인데, 잘못 처분한 부분은 있지만 공무원 개인이 잘못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행정행위를 하는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지 이게 공무원 담당자가 처분을 잘못했다고 그래 가지고 개인한테 어떤 징계처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우양 위원 행정행위를 잘했으면 이런 패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게 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법률 적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 같은 데서도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제대로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끔 있고요.
또 저희들이 1·2심에서는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대법원에 가서 또 파기환송해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거의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전문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1·2심에서는 이기는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대법원에 가서 또 파기환송해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 거의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판단하기는 전문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여기 패소된 것은 어떻게 됐죠? 이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전혀? 2건 패소된 것.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행정소송 패소된 게 내용이 뭐냐 하면 영동군 소재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및 미등기상태임을 이유로 보상되지 않자 토지보상금 청구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상이 안 돼서 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1심 패소, 2심 패소 후 지금 3심에 계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송 배상액은 1,100만 원이고요.
2014년 행정소송 패소된 게 내용이 뭐냐 하면 영동군 소재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및 미등기상태임을 이유로 보상되지 않자 토지보상금 청구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등기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다 보니까 보상을 요구했는데 보상이 안 돼서 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1심 패소, 2심 패소 후 지금 3심에 계류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송 배상액은 1,100만 원이고요.
○박우양 위원 이건 지금 계류 중입니까? 소송…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14년도에, 1심에서 ’14년 10월 2일 날 패소가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1심만 넘어온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14년도니까 패소가 되겠죠. 그런데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2심·3심 가고 있으니까요.
2심이 ’15년도 8월 26일, 3심이 ’15년도 12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2심이 ’15년도 8월 26일, 3심이 ’15년도 12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끝난 것 아니에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지금 이 자료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3심이 ’15년 12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16년도에 이게 판결이 났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 이게 판결이 났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1년 거의 다 됐는데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제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건이 패소했는데 금년도에 다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2건은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진거고요. 1건은 2심에서 종결됐는데 저희들이 실익이 없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3건이 패소했는데 금년도에 다 종결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2건은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진거고요. 1건은 2심에서 종결됐는데 저희들이 실익이 없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상고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 내용은 좀 밝힐 수 없나요, 패소된 부분에?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처분 취소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회원제 골프장을 한화건설에서 건설하려고 그랬는데 충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처분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토지수용 관련돼서 인허가 승인권자가 우리 도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 도가 당사자가 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일반 대중제 골프장인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또 회원제 골프장인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도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그 법적인 구분이 애매했습니다. 이게 대중제다 회원제다 구분이 없는데 이게 이제 여럿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걸 회원제 골프장 승인해 주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걸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 겁니다.
먼저 한 가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처분 취소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회원제 골프장을 한화건설에서 건설하려고 그랬는데 충주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처분을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토지수용 관련돼서 인허가 승인권자가 우리 도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 도가 당사자가 된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는 이게 이제 일반 대중제 골프장인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또 회원제 골프장인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승인 없이도 가능한데 그 당시에는 그 법적인 구분이 애매했습니다. 이게 대중제다 회원제다 구분이 없는데 이게 이제 여럿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승인해 줘야 되는데 그걸 회원제 골프장 승인해 주는 것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걸 받아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진 겁니다.
○박우양 위원 그거 신청할 때 구분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회원제인지 아닌지 그건 분명히 구분해서 들어올 텐데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그런데 법에서는 그렇게 딱 그렇게 구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골프장으로만 돼 있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좀 있었던 건데…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것도 행정소송인데, 체육진흥과 이것도 한마음관광개발에서 골프장 관련된 건데 피고…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했는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해당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도지사가 승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마음관광개발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에 돼 있는데 이건 「지방세법」 3회 이상 체납자로 해 가지고 채권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건 법령 위반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했는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해당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를 도지사가 승인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한마음관광개발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에는 관허사업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에 돼 있는데 이건 「지방세법」 3회 이상 체납자로 해 가지고 채권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건 법령 위반이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마지막은 지방도 개설 관련된 사업인데 청주시 남일면 고은리에 저희들 도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도가 협의 취득한 재산인데, 땅인데 이거를 팔은 사람이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등기는 해 줬는데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해 준 그 사람이 그 이전에 땅 매입할 때 어떤 부당하게 취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해 준 사람이 그 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취득행위였다 그래서 무효행위인 땅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 해 준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 가지고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해 준 사람이 그 재산을 취득할 당시에 원천적으로 잘못된 취득행위였다 그래서 무효행위인 땅을 저희들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등기 해 준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래 가지고 패소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행정행위가 잘못된 거, 아니면 업무를 해태했거나, 업무처리가 미숙했거나 하여튼 공무원이 거기에 분명하게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안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분명하게 행정행위가 잘못된 거, 아니면 업무를 해태했거나, 업무처리가 미숙했거나 하여튼 공무원이 거기에 분명하게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재를 안 한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글쎄,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보통 3심까지 가면 2년 내지 3년 이상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지나고 나서 그걸 또 추적을 해서 소급해서 징계하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 다 지나고 나서 그걸 또 추적을 해서 소급해서 징계하는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박우양 위원 당연히 징계를 해야죠, 그거는.
이게 패소를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감싸면 안 되죠. 당연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징계를 하는 게 원칙이죠.
이 사람들 다 퇴직한 거예요, 그럼? 2∼3년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일벌백계라도 좀 행정행위를 할 때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모르면 윗선의 결재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어떤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게 전혀 처벌 안 됐잖아요. 징계를 주든지 견책을 주든지 정직을 주든지 이렇게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패소를 했다는 것은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감싸면 안 되죠. 당연히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징계를 하는 게 원칙이죠.
이 사람들 다 퇴직한 거예요, 그럼? 2∼3년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근무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일벌백계라도 좀 행정행위를 할 때 좌고우면(左顧右眄)하고 모르면 윗선의 결재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어떤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게 전혀 처벌 안 됐잖아요. 징계를 주든지 견책을 주든지 정직을 주든지 이렇게 어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통계담당관 이배훈 그 부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가 있으면 구상권도 발동하고 해야 되겠지만, 하여간 감사관실하고 이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감사관실하고도 처벌할 수 있는지 협의도 좀 해 보고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 정부안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래서 이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특보조금도 저희가 전국에서 8위.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타 시도의 예산편성을 잠깐 들여다보니까 서울사무소 인원이나 각종 사무소 면적, 또 업무추진비, 또 여비 등등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시도가 월등히 지금 많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인원이 4급 하나, 5급 하나 또 세종사무소에 둘, 총 4명이에요, 정부예산 확보하는 인원이.
또 우리 전라북도 보면은 11명, 전남 11명, 경북 10명, 광주 10명, 부산 12명 등등 타 시도는 인원 배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저희 충북이 2,100만 원 여비가, 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 또 전남 같은 데는 여비가 3,600 경북은 3,700 거의 배 이상의 그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전에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4,000만 원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지금 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응이 투자한만큼 많이 뺏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충북 같은 경우에는 서울사무소 인원이 4급 하나, 5급 하나 또 세종사무소에 둘, 총 4명이에요, 정부예산 확보하는 인원이.
또 우리 전라북도 보면은 11명, 전남 11명, 경북 10명, 광주 10명, 부산 12명 등등 타 시도는 인원 배치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여비나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저희 충북이 2,100만 원 여비가, 업무추진비가 1,600만 원 또 전남 같은 데는 여비가 3,600 경북은 3,700 거의 배 이상의 그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오전에 우리 예산과장님께서는 4,000만 원이면은 충분하다라고 지금 해 주셨는데 이렇게 대응이 투자한만큼 많이 뺏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산담당관 신재식 예산담당관 신재식입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타 도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인원이 많고 또 저희 도는 사실 상대적으로 인원이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적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타 도는 여기서 세종시가 저희들은 가깝잖아요. 세종시가 가깝고 또 타 도는 저희들보다 멀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도 저희 여비도 해당 사업부서별로 또 예산이 있고 예산이, 여비가 예산 다 사업부서 예산이 있고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부서 예산에서 부족한 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4,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 여비하고 저희들하고 풀여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은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양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타 도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인원이 많고 또 저희 도는 사실 상대적으로 인원이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적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타 도는 여기서 세종시가 저희들은 가깝잖아요. 세종시가 가깝고 또 타 도는 저희들보다 멀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도 저희 여비도 해당 사업부서별로 또 예산이 있고 예산이, 여비가 예산 다 사업부서 예산이 있고 별도로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부서 예산에서 부족한 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4,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부서에 여비하고 저희들하고 풀여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은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양섭 위원 아니 판단은 되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많이?
아니 지금 돈 안 가져오려면 돈 하나도 안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일을 하려면은 지금 움직이려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물론 우리 세종시가 가깝게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 당초부터 2012년부터 계속 업무추진비를 4,000만 원 밖에 안 세워놓고 지금 올까지도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너무 대응이 부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부예산을 지금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전남, 전북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아진다고 계속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지사님께서도 그러면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지특 보면은 8위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가 4조 7,000억 도 요구액이 정부예산에 보면 2017년도에 5조 6,00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4조 7,000억밖에 지금 확보 안 됐잖아요.
우리 이것만 기준으로 잡으면 당연히 그 돈 갖고 충분하겠지요. 이거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지 우리 지역이 살지 충청북도가 지금 낙후됐다, 낙후됐다 각 시도에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금 돈 안 가져오려면 돈 하나도 안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일을 하려면은 지금 움직이려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물론 우리 세종시가 가깝게 있어서 좋기는 좋지만 당초부터 2012년부터 계속 업무추진비를 4,000만 원 밖에 안 세워놓고 지금 올까지도 그렇게 세워놓고 있는데 너무 대응이 부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정부예산을 지금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전남, 전북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아진다고 계속 주창하고 계시잖아요.
지사님께서도 그러면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지특 보면은 8위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가 4조 7,000억 도 요구액이 정부예산에 보면 2017년도에 5조 6,000억 정도를 지금 요구를 했는데 지금 4조 7,000억밖에 지금 확보 안 됐잖아요.
우리 이것만 기준으로 잡으면 당연히 그 돈 갖고 충분하겠지요. 이거보다 더 많이 가져와야지 우리 지역이 살지 충청북도가 지금 낙후됐다, 낙후됐다 각 시도에서도 지금 난리잖아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금액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정부예산 증가율로 따지면은 저희가 한참 크게 상회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하는데 크게 활동비가 없어가지고서 예산을 적게 따온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양섭 위원 국장님만 돈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정부예산팀들하고 만나기가 껄끄럽다는 얘기도 들려요.
○이양섭 위원 국장님만 돈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분들은 지금 돈이 없어서 정부예산팀들하고 만나기가 껄끄럽다는 얘기도 들려요.
○예산담당관 신재식 이제는 저희 충북이 그런 저기는 지금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 왔고 또 그렇게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타 시도는 어떻게든 인원보강부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종사무소 둘, 서울사무소 둘, 4명 가지고 정부예산 물론 확보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물론 우리 서승우 실장님 쫓아다니고 지사님 쫓아다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부 예산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직원들 간에 사전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지사님 쫓아가서 받아오셔도 되지만 사전에 그런 준비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직원을 좀 보강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왜 고작 인원 4명을 보강시켜놓고 이걸 돈을 가져오라면 제대로 가져오겠어요?
저희는 세종사무소 둘, 서울사무소 둘, 4명 가지고 정부예산 물론 확보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물론 우리 서승우 실장님 쫓아다니고 지사님 쫓아다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정부 예산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직원들 간에 사전 소통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물론 지사님 쫓아가서 받아오셔도 되지만 사전에 그런 준비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직원을 좀 보강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 왜 고작 인원 4명을 보강시켜놓고 이걸 돈을 가져오라면 제대로 가져오겠어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기획관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사무실 2명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2명 하지만 정부예산만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예산팀이 예산실에서 별도로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실질적으로는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에 예산을 따는 건 아니고요. 딴다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발굴을 하고 중앙부처에다 심고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기고 이런 것은 각 실·국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하고 있고, 이제 기재부 넘어가서 예산 심의할 때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동향을 보고 또 실·국에 가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예산 확보는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나의 고유업무라기보다도 전체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국별로 그런 여비 같은 경우는 다 실·국별로 사업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돼서 만약에 그 업무간담회나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면은 정무부지사, 저 또 이렇게 가서 같이 간담회 참석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 간담회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해서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풀여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 적기에 지원돼서 돈이 없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다 써도 여비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식사나 그런데 있어서 아니면 특산품이나 어떤 기념품에 있어서 약간 저기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 보면은 최근에는 충북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충북만큼 그렇게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옥수수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특산품을 이렇게 하는 데는 충북이 제일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조금 몇 년 전의 일인데요.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기획관리실 특히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사무실 2명 그다음에 세종사무소 2명 하지만 정부예산만 관련돼서는 우리 정부예산팀이 예산실에서 별도로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실질적으로는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에 예산을 따는 건 아니고요. 딴다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발굴을 하고 중앙부처에다 심고 중앙부처에서 기재부로 넘기고 이런 것은 각 실·국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하고 있고, 이제 기재부 넘어가서 예산 심의할 때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동향을 보고 또 실·국에 가서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예산 확보는 서울사무소나 세종사무소나의 고유업무라기보다도 전체 일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실·국별로 그런 여비 같은 경우는 다 실·국별로 사업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거와 관련돼서 만약에 그 업무간담회나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면은 정무부지사, 저 또 이렇게 가서 같이 간담회 참석도 하고 필요하다면 그 간담회 비용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여비가 부족해서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풀여비하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거 적기에 지원돼서 돈이 없어서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다 써도 여비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식사나 그런데 있어서 아니면 특산품이나 어떤 기념품에 있어서 약간 저기가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 보면은 최근에는 충북만큼 그렇게 활발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충북만큼 그렇게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옥수수가 됐든 복숭아가 됐든 특산품을 이렇게 하는 데는 충북이 제일 활발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조금 몇 년 전의 일인데요. 그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기획관리실 특히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원 보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타 시도도 똑같이 그런 업무추진비 각 실·국별로 다 가지고 있겠죠. 뭐 거기는 거기 여기다만 다 올려놨겠어요. 다 타 시도도 똑같겠지요. 어떻게 됐든 관심을 더 가져 보세요. 일단 더 많이 가져오는 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사무소 고행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여튼 인원 보강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타 시도도 똑같이 그런 업무추진비 각 실·국별로 다 가지고 있겠죠. 뭐 거기는 거기 여기다만 다 올려놨겠어요. 다 타 시도도 똑같겠지요. 어떻게 됐든 관심을 더 가져 보세요. 일단 더 많이 가져오는 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서울사무소 고행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 서울세종본부장 고행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갖고요.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거는 그렇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아까 실장님이 다 말씀하셨지마는 정무부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오셔 가지고 간담회 같은 이런 지원경비를 다 대주시니까 그렇게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실장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말씀해 주셔 갖고요. 사실 저희들이 부족한 거는 그렇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아까 실장님이 다 말씀하셨지마는 정무부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 그리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계속 오셔 가지고 간담회 같은 이런 지원경비를 다 대주시니까 그렇게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양섭 위원 일을 많이 하셔야지요. 가만히 있으면 돈 쓸 일이 없죠, 그렇죠?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4조 7,000억이 아니고 타 시도만큼은 가져와야죠. 타 시도의 반만 따라가도 되겠어요, 반만. 그렇죠?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시고 4조 7,000억이 아니고 타 시도만큼은 가져와야죠. 타 시도의 반만 따라가도 되겠어요, 반만. 그렇죠?
○예산담당관 신재식 저희 도가 몇 개 시도 는 저희들이 앞섰습니다.
몇 개 시도보다는 앞섰는데 여러 가지 여건…
몇 개 시도보다는 앞섰는데 여러 가지 여건…
○이양섭 위원 전라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보면 반도 안 돼요, 지금 저희가 예산확보가. 좀 더 발빠른 행동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꼴지보다는 우리가 8위나 됐으니까 월등히 앞서지요, 당연히.
○예산담당관 신재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감자료 102쪽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 누가 담당이시죠? 이거 들어가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감자료 102쪽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것 누가 담당이시죠? 이거 들어가 보셨나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네네, 들어가 보셨어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직접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매년 1,200만 원씩 계속 들어가고 있고 201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그 시스템 언어차이로 타 지역과 운영초기에 원활한 자료 수집에 애로가 있었는데 현재는 해소가 되었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되는 데가 충주, 증평, 음성, 단양 제외하고 나머지 다 안 돼요. 이걸 왜 만들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정책기획관 송재구입니다.
시·군별로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별도 평생학습원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시·군별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시·군별로 평생교육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또 별도 평생학습원이 다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시·군별로 공유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이게 1억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자료가 정보가 안 올라온다니까요.
○정책기획관 송재구 예, 하여튼 저희 다시 한 번 철저히 확인해서…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화도 직접 해 보고요 담당자하고 통화도 해 보고 자료요청도 해서 받아 보고 그랬어요. 그런 데 그게 몇 개월 전이에요.
그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거 안 해놓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담당자한테.
그래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이거 안 해놓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 담당자한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위원장 이광희 제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저한테 자꾸 오니까…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말씀하신 대로 지난 8월 확인결과 4개 시·군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위원장 이광희 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나머지는 안 돼서 10월 말 현재 저희들이 그걸 다시 보완을 해서 현재는 11개 시·군이 전부가 모두 제공되도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이제 이렇게…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제가 들어가 보고 조금 아까 들어가 보고 온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서승우 그런데 또 안 되고 있습니까?(웃음)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이거 연결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각 시·군에서는 담당자가 홍보를 어디라도 해야 될 판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올리게 게시판 열어주거나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홍보를 한 군데라도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본 사람들은 여기 뭐 막혀 있으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북 도의 얼굴이거든요. 이런 홈페이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먹통이면 충북도가 먹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우리 모니터를 담당을 해 주시는 시민단체 관계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올리게 게시판 열어주거나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홍보를 한 군데라도 더 해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본 사람들은 여기 뭐 막혀 있으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충북 도의 얼굴이거든요. 이런 홈페이지 이런 거는 그래서 이게 먹통이면 충북도가 먹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평생교육 관련해서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서승우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우리 모니터를 담당을 해 주시는 시민단체 관계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