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환경연구원·충북연구원·충북인재양성재단


일시  2016년 11월 16일(수)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행정감사 기간 동안 계속 와주시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원 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연구부장 신태하

환경연구부장 석태광

행정지원과장 남기운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미생물과장 김종숙

식품분석과장 이병화

환경조사과장 임종헌

대기보전과장 황재석

산업폐수과장 유재경

먹는물검사과장 신현식

폐기물분석과장 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 조성렬
○위원장 이광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 실현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기구는 1과 2팀, 2부 9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65명이며 현재 일반직 공무원 1명, 연구직 공무원 3명이 공석으로 현원은 61명입니다.
  예산은 세입 11억 5,6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 79억 8,300만 원입니다.
  3쪽,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 보건증진·쾌적한 환경조성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속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기후 등 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감염병 발생, 해외여행객 증가에 따른 신종 감염병의 국내유입에 대응하여 감염병 사전 예측 및 신속진단 시스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신속·정확한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신속·정확한 감염병 확인검사 강화입니다.
  HIV, 매독, 식중독 의심환자 963명에 대하여 신속한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방지에 노력하였으며, 여름철 냉방병의 원인인 레지오넬라균과 발열성질환 등 계절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검사를 1,157건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유행예측을 통한 선제적 대응입니다. 
  병·의원 및 보건소와 연계하여 설사질환 환자 가검물 472건을 검사하여 질병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편,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모기밀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고위험병원체 신속진단 체계 구축입니다.
  생물안전 연구시설을 운영하여 잠복결핵, 신종플루, 메르스 등 고위험병원체 3,202건에 대해 신속·정확한 검사를 추진하여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도내 병·의원과 연계하여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예측조사를 553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이행과제 부정불량품 유통근절을 위한 확인검사입니다.
  식의약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검사와 유전자 변형식품 1,201건을 검사하여 식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였고, 생식제품 등 유통식품에 대한 식품미생물 검사 200건을 실시하여 위생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7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식의약품 안전 증진입니다. 
  식품의 유해, 오염물질 함유 문제에 대한 안전성 욕구 다양화와 검사 수요확대에 대응하고 FTA 등 자유무역 확대로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불량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오염농·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안전성 검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식품 안전성 검사입니다. 
  학교 주변, 유원지 등 취약지역의 부정·불량 식품 유통근절을 위해 다소비·위해우려 식품 등 2,036건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먹거리 위해요인 차단을 위해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급식재료 중 위해성이 우려되는 식품 478건을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보리, 옥수수, 과자류 등 다소비 식품 208건에 대하여 곰팡이 독소 검사를 집중 실시하여 도민의 건강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신종 유해물질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검사를 330건 실시하였으며, 특히 학교급식재료 방사능 검사를 적극적으로 검증하여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의약품, 화장품 등 품질 검정입니다.
  의약품 품질 강화를 위해 유통의약품과 최초 수입의약품 42건에 대해 규격 검정을 실시하는 한편 검사시설이 없는 영세업체와 의약품 품질 검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영세업체 검사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및 한약재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유통화장품, 한약재 잔류농약 등을 72건 검정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인 농수산물 유해 잔류물질 검사입니다. 
  부적합 이력이 많은 농산물 256건을 수거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오염우려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 검사와 부적합 수산물 기획 검사 등 유통 수산물의 잔류 동물용의약품검사 10건을 실시하여 농산물 유통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세 번째 전략목표 쾌적한 대기환경 보전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 악취, 실내공기질, 소음·진동 등 오염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강화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중금속 등을 실시간 측정하기 위해 도내 총 13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하여 도민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 도시 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시지역 65개 지점에 설치된 소음측정망을 통해 분기 1회 도시 소음을 측정하여 소음저감 정책 등 생활환경 개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443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연료용 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하였으며, 악취 배출 사업장 240개소를 대상으로 복합 악취 검사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실내공기질 및 소음·진동 검사입니다.
  어린이집,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 적합여부 48건을 검사하여 이용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생활 및 교통 소음·진동 등 27건을 검사하여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청정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수질 및 토양, 먹는물, 폐기물 등의 적정 관리로 녹색환경을 보전해 나가고자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공수역 수질실태 조사입니다.
  수질측정망 33개소를 통해 매월 하천수 시료를 채취 분석하여 물환경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고, 공장 밀집지역 주변하천과 피서철 주요 물놀이지역 등 오염우심지역의 수질 1,232건을 검사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폐수 및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입니다.
  사업장 폐수 배출 오염도 검사 및 생태독성기준 수질 검사 651건을 실시하고 오수 및 축산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오염도 검사 1,650건을 실시하여 맑은 물 적정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먹는물 안전성 확보입니다.
  학교급수, 먹는샘물 등 먹는물 검사와 생활·농업·공업용수 등 지하수 검사 4,870건과 하천수, 폐수 등 수질미생물 검사 2,49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지하수 사용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143건을 무료로 검사하여 취약계층의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사업장 발생 폐기물 등 검사관리 강화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오염도 및 쓰레기 매립시설 침출수, 토양 오염지역에 대한 오염도 검사 1,005건을 추진하였고 도내 39개 골프장의 잔류농약검사 690건을 실시하여 골프장 사용농약의 적정관리로 주변하천, 농경지 오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함께하는 열린 연구원운영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보건·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민에게  감동되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보건·환경 분야 조사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은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구과제를 매년 자체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의 경우 보건 분야에서는 도내에서 분리된 캠필로박터 제주니에 대한 연구 등 3개 과제를, 환경 분야에서는 신월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 평가 연구 등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여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도민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건·환경 시험분석 마이스터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총 58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촌지역의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과학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위생과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어린이과학체험교실을 12회, 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취 민원 발생빈도가 높은 가축사육시설에 악취 저감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정수장 수질검사 담당자 교육 운영을 통해 분석능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등 열린 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6년도 하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도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광희   이주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박우양 위원님!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자료가 죽 나와 있는데 충청북도에 대해서 호흡기질환 환자 10년 동안의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주시고요. 이거 보니까 결핵환자 수도 같이 포함해서 주시고.
  아울러 대기오염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대기오염 정도, 측정 정도를 데이터가 있으면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자료 빨리 주시도록 하시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대기보전과장님 황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진천지역 농촌마을에 냄새가 상당히 난다고 해서 살지 못하겠다고 또 피부염까지 걸리신 환자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대기측정을 했는데 결과치가 정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기보전과장 황재석   대기보전과장 황재석입니다.
  맞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래서 그 당시는 진천군이나 이런 데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 그렇게 의원님이 신경 써줘서 쾌적한 마을이 됐다”라고 하고 나서 한 20일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똑같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상습 악취민원처리 지역에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아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저기는 없는지? 
○대기보전과장 황재석   대기보전과장 황재석입니다.
  상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악취오염도 검사장비는 아직 우리 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정악취 쪽으로 해서 분석항목이 상시적으로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측정망 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우리 도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양섭 위원   단속을 그렇다고 불시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항상 공장 측에 언제 언제 나가겠다라고 하고 나가서 측정을 하다 보면 거의 가동이나 이런 걸 다 중지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 오면 당연히 냄새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당장 살 수 없다고들 아우성을 치는데 그 시설이 가동이 되면 나는데도 불구하고 측정을 하러 간다고 하면 그런 시설들을 거의 가동을 안 하는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참 난감한데 그런 아주 상습 악취지역 같은 데는 시설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저희가 컴퓨터상에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근거조치를 해 주면 그 업소에서도 그렇게 악취를 풍기면은 사업을 못할 그런 상황까지 도래될 수 있으니까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셔야지 지역주민들이 살지, 검사 나갈 때는 안 나는 게 당연한 거고 며칠 있으면 정상적으로 또 나서 피부환자도 보셨잖아요, 사모님. 엄청 심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근본적으로 악성 냄새지역 밀집지역은 관리·감독할 수 있게, 아니면은 불시에 들어가서 그 업체에 얘기를 안 하고 불시에 들어가서 그걸 채취해 오면 더 기업체에서 관심 있게 공장 운영을 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조례 개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나요?
○대기보전과장 황재석   대기보전과장 황재석입니다.
  지금 악취 같은 경우에는 1차로 기준초과가 되면 개선권고고요. 2차가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개선명령, 3차도 개선명령이고요 4차가 되어야만 겨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가 있는, 행정법상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는 경우라서 그거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양섭 위원   원장님, 이것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거 해 줄 방법이 없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지정악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경우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다 지정을 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지정권한이 환경관련 부서에서 지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게 없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환경관리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기 전에라도 진천군 관리부서하고 수시로, 불시에 연구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불시에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살지 공장 하나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살고 있는 농민들은 정말 낮에는 농사일에 시달리고 밤에는 악취에 시달리고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첩보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있는 부서와 협의해서 불시점검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도록 하게만, 그것만 해 줘도 아마 업체에서도 좀 심사숙고하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니까 관련부서와 협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사업장 폐기물 검사관리 강화에서 보면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모 골프장 밑에서 한번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물은 투명하고 아주 깨끗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생물이 한 마리가 안 보여요. 움직이는 물체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게 잔류농약이 계곡으로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아주 물속에 움직이는 물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옆에서 계곡에서, 옆 계곡에서 나오는 거기 물 떨어지는 데 보면 거기는 고기가 몇 마리 살고 있어요, 그쪽으로만. 그리고 이쪽 골프장 밑으로 내려오는 계곡에는 하여튼 고기는 고사하고 미생물조차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잔류농약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좀 뭐가 검사가 잘못되지 않았나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미생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누가 검사해 이거, 잔류농약.   
○폐기물분석과장 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 조성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39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39개 골프장에 대해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 정도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시료수는 골프장의 토양, 그리고 골프장 내에 존재하는 폰드(pond), 그래서 거기서 유출되는 유출수 이렇게 해서 반기에 345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검사 결과 7종의 농약이 검출이 되었고요. 345개 시료 중에서 80개 시료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농약이. 
  그런데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해서 처벌기준은 그러니까 고독성이라든지 잔디에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는 농약, 이런 것들이 검출되었을 때만 행정적인 처분이 되고요. 잔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농약, 지금 저희들이 검출한 7종의 농약은 잔디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들입니다. 
  그런데 검출된 농도가 아주 낮은 수준이라서 어떤 행정적인 처분은 없는 상태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생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농약이 미량이라도 검출이 됐다면 그 농약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허용범위 이내에서 지금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량이, 그래서 지금 특별히 행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미생물이 없으니까 물고기도 당연히 살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농약이 검출이 안 된다면은 골프장 회장님을 불러다가 그 물을 먹어서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농약을 안 쓰든지 뭔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미생물 아닌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이런 계곡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경관으로 보면 당연히 지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게 보여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그렇게 되면 당연히 미생물이 살 수 없고 고기가 살 수 없는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증거인데 우리 잔류농약이 검사항목이 너무 좀 미진하지 않나. 
  좀 항목을 추가해서라도 왜 고기가 안 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더 해서 여기 검사항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폐기물분석과장 조성렬   폐기물분석과장 조성렬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검사했던 농약 중에서 28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7개 항목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 7개 항목을 분석을 해 보면 살충제 성분이 한 항목이 있었고 나머지 6개가 살균제 항목이었습니다. 이제 잔디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병들,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농약들인데요. 
  내년 상반기쯤에는 저희들이 골프장 시료 채취할 때, 지금 현재 시료 채취는 시·군 공무원들이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나가서 주변 환경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어떤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시·군에서 사용량 대장을 보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또 현장조사를 통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적정량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골프장 하류에도 분명히 폐수처리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폐수처리장. 그렇죠?  
  옛날에 보면 폐수처리장 마지막 방류수 쪽에 물고기를 키우는 그런 데도 저희도 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골프장에는 그렇게 되는 곳이 있나요?  
○폐기물분석과장 조성렬   지금 골프장은 대부분 보면 물을 폰드에 가둬놓고 그 폰드에 있는 물을 또 재사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물이 직접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는 좀 적고요. 내부 순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프장에서 나가는 물이 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최종 방류구에 물고기를 키우는 경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기경보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그런 시스템을 좀 확대하는 것도 농약으로 인한 주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양섭 위원   우리 원장님 각 골프장마다 이런 시설을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기관과 한번 협의해서 방류수에만 고기만 밑에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관련 기관 간 협의 좀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면 가축시설 특성에 맞는 악취저감 기술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축산…
  가축시설이요. 그러니까 어느 기술을 접목해서 이게 냄새 저감을 해 주셨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대기보전과장 황재석   대기보전과장 황재석입니다.
  가축사육시설 중에서 충주시에 있는 우일농장하고 주식회사 동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시료를 채취를 해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보신 그 장비로 성분분석을 하였습니다. 
  1차 성분분석을 한 후에 그것을, 거기에는 방지시설을 좀 설치를 해서 추후의 결과, 성과가 어떤가 그거를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농장이 축종이 뭐예요?  
○대기보전과장 황재석   돼지농장입니다.
이양섭 위원   돼지요? 저희도 돼지농장 때문에 제일 민원이 지금 산발적으로 지역마다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도 그 지역을 지나다 보면 창문을 열고 가다가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도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축농장주들이 조금 요즘EM이나 이런 여러 가지 냄새 저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양돈농가가 지금 제일 심각해요, 냄새가 지금.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거리제한에 대해서 많은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일부 한 지역도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리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국비나 도비나 들여서 냄새가 안 날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잘 처리,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기술이 있다면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보전과장 황재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반기 예산 집행률이 다른 부서하고는 좀 틀리게 83.36%로 아주 양호한 상태 같아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12월 31일까지 불용예산이 남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34쪽, 54쪽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게 잠복결핵 검사건수 증가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보면 OECD국가 33개 나라 중에서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1위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정부에서도 지난 2011년도에 결핵조기퇴치계획을 수립하고 또 2013년도에도 1차 결핵관리종합계획을 통해서 결핵 환자수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도 했고. 그렇죠?  
  그만큼 결핵 퇴치는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또 20% 이상이 몸 안에 잠복결핵균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잠복결핵의 해결이, 결핵퇴치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잠복결핵 자체가 만성질환이라 빠르게 환자수를 줄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면역기능이 떨어지면 균이 활성화되어서 결핵으로 발병하게 되므로 이것을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은희 위원   행감자료 34쪽에 보면 현황표가 나와 있죠.  
  거기에 잠복결핵 검사건수가 2015년에 계획이 500건인데 실적은 1,616건이었고 또 2016년에는 계획이 1,180건인데 실적은 3,182건으로 검사실적이 약 2배 정도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바뀐 게 2016년도에는 국가결핵예방사업의 사업량이 역학조사 이외에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결핵을 집중관리 표본조사가 추가로다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고 또한 중·고등학교에서 단체로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접촉자만 하던 것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다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어 가지고 계획보다 검사실적이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윤은희 위원   네, 어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봤지만 보건연구부에서 질병조사과를 두고 검사 인력을 2명을 증원한 거로 어제 현장방문 해서 확인을 했는데 현재 인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검사 수요를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증원을 2명밖에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현재는 기간제로다 그 인력을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하고 더욱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결핵이라는 병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죠. 미개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질병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이후에라도 필요한 지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연구원을 방문해 봤는데 장비가 굉장히 많았고 장비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죠? 
  수요가 적다 보니까 만드는 회사도 적고 당연히 시장의 원리에 있어서 가격이 책정돼서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장비를 관리하고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됐을 때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험이겠죠. 
  그래서 일일이 장비별로 보험이 들어 있나요, 아니면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화재보험 들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입니다.
  연구원 청사의 안전관리공제회 가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제회 가입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본청 회계과에서 도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년 갱신하는 거고요. 공제회 가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건물하고 시설물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등록대상 자체가 건물 구조체하고 마감재, 부대설비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집기, 비품, 기계설비, 공기구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연구원 청사는 전체적으로 건물 등록보상한도는 105억 정도고요. 시설물 등록금액은 8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원 청사, 본청사는 105억이고 시설물은 77억 또 대기오염측정소, 측정망까지도 저희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영조물에 대한 배상공제까지도 청사 식당이나 가스배상, 엘리베이터, 주차장 이런 것까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정확히 보험료를 얼마씩 내고 있는지 나오나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잘 파악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그건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파악된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공제회 납부금액이 연 538만 2,960원입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예기치 않은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을 해도 공제회 가입된 배상금액으로도 배상을 받으면 충족이 된다고 보는 거고 생각보다 보험가액이, 공제보험가액이 좀 금액이 낮은 것 같아요, 그 장비의 총합에 저기보다도.
  예전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헬기 보험료만 억대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헬기에 비해서 지금 각 부서에 있는 장비들 총합을 합쳐도 가액으로써는 더 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보험료가 적게 책정되어 있으면서 보상은 또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그 부분 잘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부서가 하나 늘었지 않습니까, 과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질병조사과가 신설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 공간이 부족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별도의 부속건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조사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질병조사과가 신설이 되면서 어디로다 사무실을 배치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가 2010년도에 본 건물을 신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층 옥상에는 증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거기 각종 공조시스템이나 이런 게 되어 있고 그래서.
  어제 둘러보신 BL3 건물 자체는 2, 3층을 올릴 수 있도록 그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확대될 경우에는 그쪽에 한번 건물을 확충해서 짓는 것으로다 이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안정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거기에 맞게.
  그런데 그 건물을 올리게 되면 복잡하더라고요, 장비나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부서가 늘고 폐기되거나 신설되고 했을 때 조성할 때 다른 일반 행정부서 같은 경우는 책상과 간단한 장비를 옮기면 되는데, 별도로 공간을 만들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공간을 재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다 이미 또 장비도 그렇지만 건물과 연결돼서 영구적으로 장착된, 이동할 수 없게끔 굉장히 복잡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업무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에 그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신설된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47페이지에 조사연구사업 추진성과가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잖아요, 이름이 연구원. 그래서 연구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연구의 개념과 다른 거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사연구사업이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한 사업이 있나요? 
  지금 이게 사업을 보면 조사연구사업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한 사업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각 과에서 실험하고 의뢰받고 조사했던 사업들, 그리고 또 법으로 특정 어떤 지표조사를 가지고 몇 년마다 실시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조사연구사업이 아니고, 이거 한번 해 보자가 아니고 그동안 해 왔던 사업들을 모아서 통계를 내는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연구원이니까 특별한 시책이나 특별한 수요에 있어서 이렇게 조사연구를 하는 사업을 고민 안 해 보셨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저희들 명칭 자체가 ‘보건환경연구’자가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연구사업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연구기능보다는 검사기능에 치우쳐 있습니다. 
  치우쳐 있고 말씀하신 저희들 조사연구사업 목록 자체도 보면 그렇게 연구를 밀도 있게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같은 데는 연구부서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 몇 억짜리 프로젝트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8개 사업을 하는 데도 500만 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런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매우 제한적으로다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말이 연구원이니까.
  도민들이 볼 때도 연구의 기능이 별로 없는 조사시험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른 기관하고 비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씀하셔서 농업기술원이 확인만 해 주고, 검사만 해 주고 하는 게 아니고 품종개발도 하고 농법에 관한 연구도 하고 생산량 증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포도연구소다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품종개량과 어떤 생산을 높이기 위한 연구기능이 있는데 지금 비교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과 비교해 본다면 그냥 당도측정, 껍질두께측정 이것밖에 안 하는, 시험검사밖에 안 하는 기능이라서.
  혹시라도 연구기능을 1년에 한 건 잡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부서별로 하든가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다 학위가 있고 그 분야에서 다 연구사, 연구관님들 계시는데 그런 인력들, 직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시험검사 말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부터 운영체계가 연구기능이 각 시도의 농업기술원까지 이렇게 되고 그걸 연구할 때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질병 쪽이나 이런 쪽에는 각 시도에 그런 프로젝트 내려오는 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게 대부분 중앙의 연구기관으로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의지는 있으나 지금 내외적인 조건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제안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자료를 금방 받아 가지고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혹시 감염병 유형별 시·군별 검사현황 갖고 계십니까, (자료 들어 보이며) 이것?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구한 사항인데?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질병조사과장 민필기입니다.
  자료는 제가 작성을 했는데 그 자료는 여기 미처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카피 하나 해서 주시죠.
  다 파악한 걸로 알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군별 검사현황을 요청한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감염병이 어떤 걸 어떻게 조사를 하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난번 매스컴에 잠깐 나왔는데 일정지역의 위암발생률이 많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매스컴에 나와 가지고 그래서 통계를 봤는데 이상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은희 위원이 질의했는데 결핵의 문제에 있어서는 청주하고 음성이 제일 많더라고요. 음성이 보니까 양성반응 일으킨 경우가 청주가 162건이고 음성이 190건이에요.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미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성호흡기 감염증이라는 게 어떤 거죠?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예, 질병조사과장 민필기입니다.
  급성호흡기질환 감염병이라는 게 우리 말하는 인플루엔자라고 겨울에 유행성 독감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의 내용이 많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정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특이하게 청주만 있어요, 다른 데 시·군은 전혀 없고 청주만 313건이에요.
  자료가 없으니까 뭐…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그게 아마 유행예측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시의 병원을 지정해서 거기에 내원한 인플루엔자로…
박우양 위원   이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저기 카피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인플루엔자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그 병원 담당의사가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인플루엔자 유행예측사업이 있습니다.
  그 병원이 청주에만 있기 때문에 자료가 그렇게 뽑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타 시·군에서 전혀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예, 그렇습니다. 청주에만 있습니다. 
  그게 지정병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을 해 주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에 대해서 표본성을 띠기 위해서 인구 50만 명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조금 이상하네요. 다른 데는 시·군별 그런 게 없으면은 뭐 알아서 처리하라 그런 정도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통계를 내는 시·군별 통계하고 저희들이 호흡기질환 환자 유행예측사업한 건 금방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다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내원한 환자 중에서 의심되는 환자라든지 아니면 양성환자라든지 이런 검체를 저희들한테 보내서 확인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주목적이 뭐냐 하면 질병, 전국에 이런 표본감시의료기관이 지정돼 있는데 질병유행이 어떻게 되나… 
박우양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그러면은 질병 감염이 됐어요. 그러면 그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보고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저희들한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염병 같은 경우에 진단이 확진됐을 경우에는 보건소에 신고를 최초 진단의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시장·군수를 통해서… 
박우양 위원   각 시·군별로 해서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까? 첫째.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감염병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두 번째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시장·군수를 통해서 도지사를 해서 중앙까지 이렇게 보고체계가 돼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은 중앙으로만 보고되고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전혀 관여가 없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저희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고요. 
박우양 위원   보고 의무가 없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시도지사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도지사. 
박우양 위원   예를 들어서 메르스라든지 질병 감염이 됐어. 그러면은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시도지사를 통해서 그냥 중앙하고는 보고하고 여기는 전혀 관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럼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저희들이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면 역학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환자에 대한 가검물을 채취하고 그 가검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이송이 되면 저희들이 그 가검물에 대한 검체를 검사해서 즉시 도나 시·군에 그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이런 체제로다 돼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역학조사하신다 그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박우양 위원   조금 이따 질의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는. 
  우선 아까 통계 보고 계시죠?  
  급성호흡기 감염이 청주만 313건이에요. 보십니까? ’15년도. 
  그래서 ’16년도는 통계가 이거 대비가 6월 말까지인데 이게 표본이 적절치 않아 가지고 제가 더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15년도만 봅시다. 
  급성호흡기 감염증이, 보고 계세요? 313건 양성반응이 맞죠?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예, 맞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왜 청주만 이렇게 일어났는지, 아까 그 설명은 다른 데는 그냥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군데로 지정된 병원이 청주에만 있습니다. 충주나 제천 쪽에는 없고. 
  그래서 통계가 다 청주로 잡히는 겁니다, 이 상황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각 시도에서 그러면은 청주 이 병원으로 보고가 됩니까?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시·군하고 별개로 시·군에서 환자로 신고가 돼서 보건소에서 도로 오고 도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저희들이 따로 하는 사업 중에서 유행예측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환자로 검출된 환자 건수입니다, 이게. 
박우양 위원   우선 지정이라는 게 뭐죠? 
  그 앞에 유형이 지정이 있는데 제1군, 2군, 3군 해서 지정이 있는데 지정이라는 게 개념이 뭐죠?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이게 법정전염병이 종류에 보면은 1군, 2군, 3군, 4군, 5군 해서 지정까지 나갑니다.  
박우양 위원   지정이 뭐냐고요.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이건 1군은 예를 들어서 특성을 쭉 보면은 1군은… 
박우양 위원   1군은 알겠습니다. 
  쭉 다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지정…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유행여부 조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유행여부 조사가 필요한 병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박우양 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죠?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지금 같이 지정병원을 지정을 해서… 
박우양 위원   누가 조사합니까?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질병관리본부에서 병원을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서 환자가 가검물이, 환자가 오면은 그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용역을 준 업체에서 그 환자의 가검물, 인후도말 가검물을 저희 연구원으로 수송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원에서 병원체를 분리해서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 수입니다.
박우양 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건 보고체계가 이게 분명치 않다.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이거는 지정을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다른 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질병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다른 질병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질병조사과장 민필기   다른 질병도 일단 보건소로 신고가 되면 환자 가검물이 저희들한테 오고 저희들한테 온 환자 가검물만 저희들한테 통계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 같이 의사가 직접 신고를 해서 보건소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로 통계가 잡힌 건 저희들한테 잡히지가 않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제가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정감염병 분류하고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정감염병은 1군부터 지정감염병까지 해 가지고 여섯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 1군 감염병은 발생하는 즉시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감염병으로다 콜레라 이런 위험한 전염병이 있고요. 제2군 감염병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이 되는 감염병이고… 
박우양 위원   네, 그럼 1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환자가 발생됐을 경우에 최초 진단한 의사가 보건소로다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고받은 보건소에서는 시장·군수를 통해서 도지사를 통해서 중앙까지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요. 즉시 역학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방 말씀하신 5군 감염병하고 지정감염… 
박우양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즉각 조사를, 역학조사를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역학조사반이 각 시·군에도 편성이 돼 있고 도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우양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편성돼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보건… 
박우양 위원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보건정책과…
박우양 위원 역학조사반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박우양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학조사반에서 현장에 출동해 가지고 그 환자를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속한 원인 파악을 위해서. 
  그래서 환자의 가검물이라든지 환경 검체를 수거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그것을 검사를 하고 이렇게 성적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은 답변으로는 사실 이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게 보고체계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조사를 하거나 역학조사를, 즉시 보고해 가지고 여기서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계가 지금 이원화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소규모로다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역학조사반에 편성하지, 같이 가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요. 과거에 예를 들면 대규모로다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직접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거는 바로 문제점이 발생돼, 이거 시급한 문제 아닙니까. 사실 어떤 전염병이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메르스사태다 이런 경우에 보고체계가 발생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게 잘 모르겠다 원인을, 해서 보건소에 보고를 했어요. 보건소에서 시·군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그럼 국가의 이렇게 보고체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지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분들의 불행이잖아요, 그게. 
  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을 배제하고 이 보고체계가 돌아간다는 거는 이거 시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늦게 판단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손을 늦게 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 체계는 조금 동시에 보고를 하든가 보건소에서 즉시 보건환경연구원 또 시·군으로 또는 도로 보고하는 체계를 동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상으로는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연구원에 보고를 해서 이게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김영주 위원   잠깐 위원장님! 
  그러니까 감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네네. 
김영주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넘어선 범위, 그러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또한 뭐 수질관리과나 환경부서는 다른 상임위에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는 그냥 의뢰 들어오면 그 의뢰기관에다가 검사해서 통보하는 기관입니다.
  이걸 명확, 그러니까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면 연장을 하더라도. 
  여기는 그냥 연구해서 갖다가 의뢰기관에,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보내면 되는 건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다른 정책, 제도, 시스템까지 물으면 여기가 답변을 할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궁금해 하시고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좀 있으면 보건정책과장을 출석시켜서 이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시·군에서 의뢰 오면 물 가지고 오면 검사해서 통보하는 그런 연구기관인데 그 이후로 발생되는 것들에 관해서는 직접 또 수질관리과장을 부르든가 어떻게 연구한 결과가 조치되고 있는가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좀 불성실한 거 같고 답변을, 자료가 없는 거 같고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 진행발언을 좀 하고 필요하면 보건정책과장 불러 갖고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감사가 종료된 게 아니고 감사 기간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어떻게… 
김영주 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걱정하시는 것들은 어쨌든 답변을 듣고 해결을 하고 의견 제안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은 이양섭 위원님과 박우양 위원님께 지금 감사를 잠깐 쉬고 그분들을 오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박우양 위원   예, 좋습니다. 오시면. 
○위원장 이광희   이미 그쪽은 감사가 끝난 상황이거든요? 그쪽 기관은? 
김영주 위원   그거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쭉 있어서 이게…
박우양 위원   추가 감사할 수 있으니까. 
김영주 위원   임의적으로 나눠서 종료한 거지.  
○위원장 이광희   내일 간담회가 또 그쪽하고 정해져 있어요, 보건복지국하고.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하면 안 될까요?
박우양 위원   간담회도 중요하지마는 지금 현재 체계가 좀 제대로 서야겠다 하는 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희   체계와 관련돼서는 박우양 위원님이…
박우양 위원   오셔 가지고 듣고 발언할 수 있으면 하고…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박우양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더 들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답변할 수가 없어요. 
  답변을 해도 이것이 부정확해서 증인으로 나와 있는데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보건정책과 소관이라고 봐서 박우양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일단 잠깐 말씀을 좀…
이양섭 위원   오늘은 일단 진행하시고 다음 업무보고나 이런 것 있을 때부터 해서 다음 감사 때는…
김영주 위원   중지하고 간담회 하는 게…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잠깐 중지하고 우리위원들끼리 간담회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박우양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전염병에 관련된 보고체계는 지금 제가 답변을 여기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면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서면으로 대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어서 이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자료를 받았는데 호흡기질환에 대해서 역학조사도 지금 답변하시기가 힘들 거 같아요. 
  호흡기질환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가 불명예스럽게도 제1위입니다, 전국에서. 아름답고 맑은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오명을 써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역학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또 보건정책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역학조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엊그제 저희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게 5년 걸린답니다, 역학조사하는 데.
  이게 지금 도민이 죽어가고 있는데 호흡기질환으로 5년 동안 다 죽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 부분도 질의를 생략하고 답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연구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자체감사를 하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도에서 감사하는 것 말고 자체감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자체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왜 안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저희들 연구원에는 자체적으로 하는 감사기능은 없고요, 저희들은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감사를 도 감사과에서 이렇게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자체감사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다른 기관들도 테크노파크라든지 자체감사를 시행을 하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모든 문제점이 사전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지금 문제점이 나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감사는 도에서 실시하는 게 있고요. 매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서 정도관리라고 그래 갖고 등가성평가를 환경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저희들 직원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감사에서, 필요하다면 감사라는 것보다는 내부적인 업무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다 한 번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이게 연구원들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외부는 모르거든요. 저희가 A연구원의 어떤 결과가 나온다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좀 여기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평가가 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마냥 저희들이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국립환경과학원 이런 데에서 저희들 연구원을, 전국 연구원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우양 위원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 같은 것도 있고 또 잘한 점, 잘못된 점 이런 것도 검토해서 내려오고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것도 내려오고 보완하고 난 후에 사후조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관리평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다 이렇게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품질관리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1년에 한 번씩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것도 좀… 왜냐하면은 프로젝트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단위가 있는데 단위 끝나면 평가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그냥 작년에 했던 것 올해 평가한다?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특수성 때문에 그렇지마는 연구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 연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발전가능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전국적인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는 환경 분야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차등지원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은 충분히 제가 무슨 뜻에서 말씀하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품질평가 시에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지금 급여는 직급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직급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부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어떻게 부서에 따라 가지고 그걸 줍니까? 그냥 각 부서에 몽땅 급여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남기운   행정지원과장 남기운입니다.
  직급별 호봉제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연구직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남기운   예.
박우양 위원   그거 그러면은 평가는 그렇게 해 가지고 호봉 조정하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임의대로 조정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남기운   매년 1호봉씩 올라가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적어도 정말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떤 형태든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면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연구원 평가를 하되 자체감사 기능은 반드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잘 모릅니다, 외부사람은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걸 내부적으로 자체 감사기능을 두어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제가 기기를 엊그제 봤는데 엄청난 고가이고 무지무지한 장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할 때 ‘야, 제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주로 통계학이 많이 들어갈 텐데 통계학에 관련된 그런 연구사가 많이 계십니까, 여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통계학보다는 그쪽에 전공한 사람보다는 환경이나 미생물 분야, 식품 분야 이런 데 전공한 연구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들었을 때 시료 채취해 가지고 프로그램 짜 가지고 결과치를 받는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로 이게 효율적으로 100% 사용할 수 있는지, 기기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고가의 아주 효율성이 좋은 그런 장비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은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은 서울 의대 대학원에서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는데 그 기기를 조정할 수가 없어 가지고 전부 다 기기를 쓸 수 있는 과거에 썼던 사람을 모집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능은 엄청나게 좋은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자도서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일단 홈페이지는 잘 구축이 되어 있는데 모바일로는 따로 연동되지 않고 그냥 데스크탑 컴퓨터 쓰듯이 그냥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전자도서관의 자료실일 거 같은데 거기가 마지막으로 올라온 자료가 ‘시험방법등’ 관련된 자료가 2013년도 12월 24일 것까지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자료실에 올라와야 될 시험방법과 관련된 각종 기계를 방금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 들어온 기기에 대해서 시험방법론이 올라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그 이후에 하나도 안 올라간 거 같거든요? 왜 그럴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홈페이지를 업데이트를 한다고 그랬는데 불충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에는 전산직이 없기 때문에 전산에 좀 밝은 한 과장님이 별도로다 업무 이외에 그것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자료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지금 박우양 위원님도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고 다른 분들 하시는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어쨌든 접근하기가 사실은 쉬운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왕에 접근한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받아보게 하는 게 홈페이지의 목표이고 연구원의 목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취약해서 2013년 거가 올라와 있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주원   죄송합니다. 
  적극적으로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이주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북연구원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해 5분간만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 소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초시 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발전연구원장 정초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기획경영실장 김진덕

공간창조연구부장 변혜선

성장동력연구부장 함창모

사회통합연구부장 김양식

상생발전연구부장 정연정

○위원장 이광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이양섭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박우양 위원님, 박종규 위원님, 윤은희 위원님!   
  충북연구원의 책임자로서 2016년 하반기에 연구원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충북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연구원 경영 전반에 걸쳐서 위원님들의 비판과 조언 등을 경청해서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또한 내년의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통해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안내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조직은 2실에 4부서, 그리고 특별조직으로 9개가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조직으로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인원은 정규직이 32명이고 9개 특별조직과 위촉연구원을 다 합쳐서 현재 94명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적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기본과제, 창의·기획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네 형태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총합계 109건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에 있고 기본과제 20건, 창의·기획과제 7건, 정책과제 38건, 수탁과제 44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정책과제와 수탁과제는 향후 다소 증가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써는 저희 올해 2회 추경예산으로 48억 원이 세입이 됐고 그다음 세출도 역시 48억 원입니다.
  이렇게 8억 원이 1회 추경에 증가된 것은 내년 청사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8억 원을 여기 포함시켰기 때문에 8억 원이 증가된 겁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2억 정도가 됩니다. 9개 특별조직에서 52억 원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구성을 보면은 52억 중에서 수탁과제가 한 21억쯤 되고 그리고 보조사업, 특별조직에 보조금 받은 것이 한 31억쯤 돼서 총 52억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회계는 현재 102억 원의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장차 청사를 신축하면서 이 중에서 한 80억 원 정도를 청사 신축 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102억 원이 그대로 있고요. 설계비가 나가게 되면은 이 중에서 오늘부로 만기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설계비로 충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2016년도에는 신성장거점 행복 충북 건설이라는 비전을 설정했고요. 글로벌 저성장시대에서 발전과 복지의 패러다임을 재구조하는 큰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큰 파트로 나눴는데 하나는 미래지향적, 하나는 지역정책, 하나는 도정 선도, 하나는 도민 친화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를 지향하는 창의 연구 속에는 이 중에서 관련 R&D와 미래유망산업 관련해서 3개의 연구과제를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신협력시대의 인적·공간적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3개의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민행복증진 및 충북 정체성 확립으로 2건의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정책 연구 속에서 첫 번째로는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건의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내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거버넌스 확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민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복지·정책 체계연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5건의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을 선도하는 실천 연구 속에서는 첫 번째로 대외협력을 통해 열린경제시스템 구축 1건을 진행하겠고요. 환경문제로 3건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북 관광 자원을 활용한 소득증대 방안 연구는 2건의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진행과제들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다 완료될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결과는 추후에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에 다가가는 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한 연구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기획사업을 정책연구 38건, 수탁과제 44건, 그다음에 기획연구 이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기획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저희들이 주관했거나 공동 참여했거나 했던 것들이 전부 81건의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남·북부 분원에 시·군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 분원에 각각 연구인력 1명씩 투입해서 지금 정책동향이나 언론동향보고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연구교류협약 MOU 체결을 올해 10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국책연구기관과 MOU를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원 및 특별연구조직 운영에 도민친화사업 추진입니다.
  거기 총 우리가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조직이 북부분원과 남부분원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중국연구센터와 환경총량팀 이 4개는 저희들이 자체 조직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9개는 전부 보조금이나 도로 위탁받아서 하는 특별조직이 되겠습니다. 
  북부분원과 남부분원은 지금 연구원을 1명씩 석사출신을 1명씩 두고 분원장을 여기 배정을 해서 지금 세미나 그다음에 토론회 그다음에 각종 자료들을 매월, 매주 이렇게 발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부분원은 지금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지만 예산을 투입해서 공간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부분원은 굉장히 상황이 열악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정말 개선을 해야 될 이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학연구소 각종 발간사업과 그리고 특이한 것은 충북학이시습(忠北學而時習)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중·고등학생들에게 지역학을 설명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발전연구센터 이거는 낙후지역의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경제교육센터 여기는 말 그대로 취약계층의 경제교육을 위해서 하고 있고 지금 기재부에서 최우수, 우수 경제교육센터로서 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미래기획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올 하반기부터 기존에 했던 주간정책분석, 공모사업, 동향분석 외에 충북이슈익스플로러라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2주에 한 번씩 현안문제를 발굴해서 웹진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충북퓨쳐아이라는 미래 충북에 예상되는 문제들을 발굴해서 그거를 제공해 주는 이런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되면은 저희 연구원에서 앞으로 충북의 빅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이거는 평생교육을 하지만 정기교육과 평생교육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공공투자분석센터입니다. 
  여기는 주로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리고 충북의 대형국책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을 사전에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공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시·군에서 올라온 많은 사업들을 실제로 타당성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말 그대로 복지기관들에 대해서 총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북6차산업활성화센터 운영에서 여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 인증사업자를 발굴해서 현재 충북에 100여 개 업체를 지금 현재 인증사업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여러 가지 예비인증사업자를 발굴하고 그리고 6차산업을 통해서 농촌을 부활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는 올해 처음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재난이 많이 생길 텐데 이 재난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GIS를 통해서 어느 지역에 재난이 많이 생겼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그 지역에 특별히 재난대책을 세우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원이 2명이고 그렇지만 장차 도에서 좀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인원보강을 통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충북이 전국 최초인데 이걸 통해서 좀 더 확장할 이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연구 조직으로 중국연구센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국과 교류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고 있고 올해는 산시성에서 만들어진 사회과학원 발간물을 모두 번역하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에게도 이 자료가 제공이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의 충북환경연구센터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충북의 수질총량관리제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여러 가지 연구사업들을 어떻게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것인가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물을 전부 종이인쇄물로 배포하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종이인쇄물은 가능하면은 최소범위로 하고 웹진, 소위 웹 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대폭적으로 범위를 넓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발간한 것이 Issue & Trend나, 포커스, 브리프, 정책연구, 소식지, 동향전망대 그 외 각종 정책자료들, 통계자료들 이런 것들을 웹 메일을 통해서 충분히 도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예산집행 현황은 거기 자료로써 이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광희   정초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에 2016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른 부서나 기관은 현안사업이 맨 뒤에 있는데 발전연구원에서 아주 그냥 맨 앞에다  갖다가 이렇게 삽입한 것 보니까 굉장히 의회에다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소연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일단은 충북연구원 육성기금을 설치해서 내부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기금에는 연구원의 시설까지도, 운영과 시설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보니까. 맞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기금이 80억이 들어가고 기금 외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당장 80억이 들어가고 나면 102억 중에서 그리고 또 기부채납하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재단법인 발전연구원 의 자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에다가 그냥 주는 거니까 도하고 협의할 때 많이 어려운 점을 어필했었는데도 도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라고 한 건가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이것은 공공재산의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서 도에서 사실은 땅이나 이런 걸 전부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자산으로 삼으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 기금과 그리고 도에서 출연한 돈으로 해서 건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걸로…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땅과 건물은 도 자산이에요, 그렇죠? 
  도 행정재산인가 공유재산인가 도 자산이거든요. 그럼 도에서 부담해서 지어야죠. 그리고 나서 도에서 발전연구원에 임대를 해 주는 겁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있어서 임대료를 안 받고 발전연구원에다 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미래여성플라자 준공하신 것 알죠?
  거기는 아마 여성재단에다가 운영·관리를  주고 무상 임대할 것 같은데 좀 억울하시겠네요, 그거 비교해 보면.
  거기는 도에서 도 단위로다가 다 건축비를 대줘서 하고 발전연구원은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는 이 기금으로 갖다가 하고. 
  그런 측면이 있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관심 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운영이 잘 되면 되는데 향후 지속적인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고 해서 원 자체 운영도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분석을 해 놨습니다, 수탁과제 전입금도 감소하고 가격경쟁력 입찰 때문에.
  그렇다고 충북연구원의 위상이 있죠, 그렇죠? 
  그냥 가격 낮춰 갖고 이것저것 할 수도 없는 거고 도의 기관인데, 이사장이 도지사인데. 
  그럼 방법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더 출연을 하는 것, 적어도 우리가 이미 진행된 거니까 80억의 만큼에 있어서 도 기금, 그러니까 기금에다가 도에서 출연을 단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큰 재원은 도에서 출연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탁과제인데 수탁과제가 올해부터 가격입찰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리스트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면은 경쟁에서 제일 뛰어난 연구기관으로 생각하는데 가격입찰을 했기 때문에 싼 데서 들어온 데가 낙찰이 되는 경우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걸 가격입찰이 아니라 제한입찰을 해서 프리젠테이션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가장 적합한 수탁, 수주기관을 찾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러면 도에서 출연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연구원의 사업을 보면 도, 도의회 및 시·군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안 조사연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시·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정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주요현안 연구되어 있어요. 도민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시·군 다 도만 하는 게 아니고 포함이 된 영역에서도 연구사업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도에서만 출연하는 운영비 말고 시·군에서 전입돼서 들어오는 돈이 있나요, 시·군에서도 출연하나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2015년도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김영주 위원   조례에 근거가 없는 거 같아요, 보면은. 기금에는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고 해서 도,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개인, 이렇게 돼 있어요. 시·군이 빠져 있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조례에다가 근거를 마련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도가 단순히 도정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시·군에 포괄적으로 해서 시·군마다 둘 수 없으니까 그 기능을 충북연구원이 수행한다고 봐서 저는 시·군에서도 출연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다 보면 제도적 개선은 조례를 삽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고요. 
  더군다나 분원 있지 않습니까. 18페이지에, 17페이지에 올라왔듯이 남부분원하고 북부분원이 있고, 이제 특정 권역에 대한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연구사업을 하고 정책과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분원 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시·군의 출연을 받아야 된다, 장기적으로 안 돼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처음에 설립할 때는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그래 부분적으로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이것이 행자부 지침으로다 이런 출연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영주 위원   그 지침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못한다 이 말이고,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영주 위원   지금 조례에 그게 ‘시·군’자가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을 하면 그럼 얼마가 됐든 간에 협의해서 시·군에도 연구원의 연구 성과가 수혜가 된다고 봤을 때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하면 괜찮겠나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저희 그렇게 하면 분원 운영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이 조례 개정은 재단법인에서 할 게 아니고 기획관리실 또 소관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위원장님이 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에도 통보가 가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 있으신 분 위원님,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쪽에 보면 중앙초등학교에 연구원을, 아니 우리 도의회를 신축을 하려고 연구 용역을 줬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청회를 하려고 했는데 표기 오류 자료를 우리 충북연구원에서 제출하셨죠? 
  그 표기 오류를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정초시입니다. 
  표기 오류는 저희들의 결정적인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최선의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의 내로라하는 옛날에 충북발전연구원이었죠, 그 당시에. 그렇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했다는 거 자체는 뭐 지난 행감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네,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연구하시는 데 공정성을 가지시고 어느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하면 연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학·박사님들이 다 계시는데 공정성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야만 우리 충북도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가 봐도 공신력 있다라는 신뢰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럼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8쪽에 보시면은 창의·기획과제에 도민행복의 재발견에 행복지수 연구가 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꽤 오래 전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됐고 이거 뭐 설문만 완료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작년에 연구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고 올해 다시 또 설문을 해서 연속적인 연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 됐습니다.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우리?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작년에 5.9 정도가 나왔습니다.
  5.9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 충북참여연대에서 했던 내용과 중앙지에서 나왔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복지수를 하면서 현재 시점이 얼마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 변화를 좀 보고 싶어서 작년과 올해를 해 봐서 얼마나 변화됐는가, 만약 나빠졌으면은 뭐 때문에 나빠졌는지를 보고 좀 정책제안을 하려고, 이건 작년에 일단은 마쳤고 올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연말쯤 이렇게 좀 보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트렌드를 보려면 몇 년 계속 해야겠네요?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원래 아시다시피 충북의 슬로건이 도민의 행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은 24쪽에 빅데이터 문제가 있는데 이 빅데이터가 사실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지만이 우리 도의 정책이라든지 모든 것이 반석 위에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활용될 가치가 지금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가지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지금 현 수준에서는 아직 저희들이 정책 입안 이런 거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아날로그식 방식으로 계속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의 싸움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결국 많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분석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빅데이터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문제는 인력이 이렇게 충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북 빅데이터 기본계획을 이번에 구상을 해서 11월 말쯤 발표를 할 계획이지만 그 가운데 정말 좋은 인력과 조직과 행정지원, 재정지원이 좀 선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3쪽에 보면은 충북미래계획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향후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를 갖다가 여기에 녹아내야 되는데 혹시 미래학자가 얘기하는 앨빈 토플러가 지금 제3의 물결 쓴 지가 한 40년 됐는데 40년 후에 예측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세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게 있죠?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토플러 이후에 40년 후에 실제로 토플러가 얘기한 대로 많이 들어맞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후에는 UN 보고서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마는 향후에, 그러니까 멀리 좀 장기적으로 보고 우리 충청북도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원장 정초시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연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정초시 원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재단 소관 감사준비를 위해 또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홍성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성 원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홍성 사무국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안녕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5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에도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지역의 다양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주요사업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지역인재 네트워크 강화 등입니다.
  정·현원은 5명으로 총무팀과 사업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쪽,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총예산액은 128억 9,900만 원이며2016년 10월 말까지 1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수입은 도, 시·군 출연금, 도민기탁금, 이자 등 총 933억 200만 원이며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은 총 163억 2,400만 원으로 현재 769억 7,8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3쪽,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재단에서는 국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한 후 전략목표를 장학금 지원, 차세대 인재양성,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으로 정하였습니다.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쪽입니다.
  성적장학금은 학업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올해 800명에게 9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도권장학금 재원은 서울 충북학사 재사생 기숙비 인상분으로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90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특기장학금은 예·체능 분야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이며 73명에게 6,500만 원, 장애학생에서 지급하는 곰두리장학금은 32명에게 2,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도내대학장학금은 도내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 40명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은 우리 충북출신 재학생 21명에게 1억 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장학금은 올해로 지원협약이 만료되어 내년부터는 중단되게 됩니다. 
  희망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올해 31명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특지장학금은 13명에게 7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차세대 인재양성 대학인재 재능나눔입니다.
  도내 대학생들이 개인 또는 팀을 이루어서 교육과 건축, 봉사, 건강관리 등 대학에서 습득한 재능을, 다양한 지식을 지역에 기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36명 8개 팀이 참여했으며 여름방학이나 주말을 이용하여 지역 문맹퇴치, 새터민공부방 교육, 어린이집 인형극, 취약계층 집수리, 학교 벽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나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재단에서는 재능기부 활동에 필요한 교재나  벽지, 각종 재료비 등을 실비를 기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토론대회입니다.
  오는 11월 19일 청주대학교 대학원동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토론주제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와 ‘KTX 세종역 신설 타당한가’ 두 개의 논제로 정했으며 심사기준은 지역사회 이해도, 토론 준비성, 논리성 등입니다.
  아울러 토론결과를 취합해 충북도 및 유관기관에 배포해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외 명문대생과의 간담회입니다.
  미국 하버드, 스탠포드, MIT와 같은 명문대 재학생과 도내 고등학생들이 만나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행사로 올해는 206명이 참가해서 지난 6월 7일 충북교통연수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충북고교 진로상담 및 토론회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내·외 기업대표를 초청하여 강연과 피아노 콘서트로 진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존 강연식의 진행방식을 일부 탈피해 피아노공연을 접목함으로써 참가한 학생들의 많은 호응과 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해외탐방입니다.
  도내 청년들이 다양한 해외기관 방문과 명사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계적인 안목을 지닌 인재로 양성하고자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가대상은 도내 중학교 학생 2∼3학년이며 선진국 30명, 아세안 30명 등 총 60명을 선발해 선진국 탐방은 상반기는 5월 31일부터 6월4일까지 교토 도시샤대학교, 교토 태양주식회사, 오사카 영사관 등을 다녀왔습니다. 
  아세안 탐방 당초 방문국가는 싱가포르였으나 지카바이러스 발생으로 질병관리본부 자제 권고 등 학생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 일본으로 변경하여 추진했습니다.
  일정은 지난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로 주요내용을 보면 후쿠오카 영사관, 한국교육원, 에코센터, 시민방재센터, 조선통신사 기념비, 한국기업인과의 만남 및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 선발은 선진국과 아세안 모두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 성적 60%, 소득수준 30%, 자기소개서 10%를 평가하여 선발하였으며 지역별 인원배분은 지역별 고정인원 1명 배정 후 잔여인원은 시·군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했으며, 최종 참가자 선발 시 학교별 선발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여 다양한 학교에서 참가하도록 하였습니다. 
  15쪽, 핵심 인재관리 및 기금확충, 충북인재지도력 향상 연수입니다.
  도내 중·고등학교 100명이 참가하여 8월 3일부터 5일까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에서 개최했으며 올해부터 참가자격을 기존 재단장학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일반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익한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충북인재 대학생 수련회는 2017년 1월 중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단 대학교 장학생들이 참가하여 지역인재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인재 간 지속적인 유대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인재관리는 올해 신규인재 1,100명을 등록하였고 11월 5일 장학생 동문회를 개최해 장학생 기수별 모임을 기반으로 지역인재 간 유대강화 및 동문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지역환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는 11월 23일 지역인재 양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역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기타 재단 발전방안에 대한 고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보화체제 구축은 인재정보관리 보완 및 교육제도 변경에 따른 온라인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17쪽, 기금확충입니다.
  성과지표는 당해 기금 총액의 2.6% 이상으로 19억 7,900만 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10월 말 기준 17억 6,900만 원의 이자수입을 냈으며 2016년 말 최종 이자수입액은 약 22억 4,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기존 정기 예치하던 기금운용 방식을 탈피해 2015년부터 정기예금과 즉시연금, 채권,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분산 운영하여 올해 정기예금 대비 1.2% 이상 약 9억 원의 추가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아울러 기금이자수입 확충 이외에도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소액 기부자를 위한 CMS 계좌이체 홍보, 경제단체 행사 참가, 기업대표 영입 추진과 기탁자를 대상으로 이사장 면담, 보도자료 제공,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 등의 예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도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청주대교 신한은행과 제천 의림대로 전광판에 재단영상을 1일 100회 이상 노출시키고 있으며 공보관실 협조를 받아 재단 공익캠페인 영상과 스크롤 문구를 케이블방송사에서 송출했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이외에도 소식지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증회 발간하고 있으며 시·군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찾아가 재단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이와 같은 다양한 홍보 방안을 추가로 발굴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 주요현안사업은 대학생 토론대회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행감자료 46쪽입니다.
  기타 금융상품에 예치된 거기에 원금보장형 금융상품하고 채권이 있는데 가입시점에 따라 가지고 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원금보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바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옵션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CALL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상품인지 이것도 같이 겸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님부터 먼저 하시죠.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하고 37쪽에 관계되는 질의인데요. 37쪽에 보면 대학인재 재능나눔 사업실적이 있는데 이 사업이 도내 대학생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재능기부사업 아이템을 공모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예, 그렇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도 대학시절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야간학교 봉사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무척 바쁘고 또 본인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 본인 위주의 생활을 하는데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것은 학생들의 인성발달 측면에서나 지역사회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에 보면 2016년도 사업 소요예산이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액을 보니까 8개 사업에 1,600 이렇게 2,000만 원이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 김홍성입니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대학인재 재능나눔 사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에 책정한 예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2,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총 15개 팀이 도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팀을 이루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8개 팀이 선정돼서 지난 6월, 7월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학생들이 제출한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최고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하고 팀당 그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많이들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운용지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근거해서 용도 외의 항목이라든가 이런 불가피하게 적합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예산안을 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심사위원들, 평가위원들하고 같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선발을 하면서 예산문제까지 같이 검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선정된 팀마다 애초에 신청한 금액에 못 미치는 이런 내용의 지원금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총액 2,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미치는 약 한 1,630여만 원을 예산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윤은희 위원   제가 지금 찾을 수 없는데 바로 밑에 2015년에도 2,000만 원이 못 미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애초에 책정을 2,000만 원을 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 좀 미흡하다는 그 이유로,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액수로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추진할 때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그 액수에 꽉 채워서 8팀 아니면 9팀, 더 많은 팀을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대상을 보니까 대학생 또는 팀, 대학생으로 국한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이거는 일단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나 팀을 이루도록. 
  이거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위한 이런 한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대상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검토하겠고요. 또 한편 약간 예산이 한 300여만 원 정도 남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결과물을 자료집도 만들고 하는 그런 예산까지 좀 감안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예산은 거의, 소요예산 2,000만 원에 거의 맞는 계산이군요.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런 훌륭한 사업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금목표가 1,000억 달성도 되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알지만 이런 대학생들이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더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일반현황 조직 및 정·현원에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사무국장이 있고 1, 2, 3, 4, 5급으로 나눠 놨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그리고 3급이 1명, 4급이 3명인데 다른 재단이나 다른 공공기관 비슷한 재단 성격 급의 차이가 틀린 거 같아 갖고. 
  무슨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상세하게 애초에 제정될 당시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일단 공무원 체계를 애초에 아마 준용하면서 재단 나름대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수를 그렇게 나눠놓은 거 같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장은 그 급수에서 제외돼 있고요. 애초 재단이 설립될 때 나머지 4명의 직원들이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같이 4급으로 출발을 하고 현재는 선임자인 팀장이 3급으로 승진해서 3급 1명, 4급 3명 이렇게 편제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 내용은 봐서 알고요. 
  그러니까 5개 급으로 해서 해 놓은 게 다른 데 보면 일반 공무원 직제하고 비슷하게 해 놨는데… 
  예, 답변하세요. 와서 답변하세요.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재단 총무팀장 노승민입니다. 
  재단 설립 최초에 직원들 급여를 산정을 할 때 공무원 호봉 그 부분을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급 같은 경우에는 9급, 4급 같은 경우에는 8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호봉 급여 책정 기준을 선정하기 위해서 재단 급수를 1, 2, 3, 4, 5, 뭐 공무원급수로 따지면 9, 8, 7, 6, 5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인재양성재단에서 직급과 또 급여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정한 숫자라고 이렇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가 있죠? 이사회가 몇 명이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스물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감사 빼고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감사 두 분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두 분 감사, 스물여섯 분입니다. 
김영주 위원   이사장 포함해서 27명이요?  
  2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네.
김영주 위원   다른 재단보다 이사 수가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이게 그렇게 보여요. 
  많은 이유를 보니까 시·군에 분배하고 각종 무슨무슨 계, 기업, 언론, 변호사 뭐 이렇게 나눠놓은 거 같은데 그런데 이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내용이 많고 상황에 복잡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장학기금이 들어온 것을 어떻게 장학금 혜택을 어떤 기준으로 줄 건가에 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건데, 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특별하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과 관련해서 재단이 2008년 설립되면서 도를 비롯한 시·군이 매년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는 형태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체장들이 당연직으로 이사로 들어와 있고요. 또 거의 비슷한 숫자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을 이사로 모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좀 많은 숫자가 되었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군에서 재원 전출 안 되고 있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에 당연직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네. 
김영주 위원   그 이사회가 보니까 1년에 두 번 열리는 거 같더라고요. 
  처음에 결산하고 사업계획, 장학금 이게 승인하고. 올해는 한 번 했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몇 분 참석하셨어요? 
  일단 이사장님 직접 참석하시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셨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웬만하면 하십니다. 이사장님 직접 하시고…
김영주 위원   올해 하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상반기 때 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   상반기 때 하셨어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네.   
김영주 위원   작년에도 하셨고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작년 하반기 때는 참석을 못 하셨고요. 
김영주 위원   그다음에 교육감님이나 시장·군수님들 이사회 참석률이 어떻게 되시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출석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보통 숫자상으로 말씀드리면은 두 분 내지 세 분 정도, 많으면 네 분 정도 그 정도 참석하십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 참석률도 떨어질 거 같고 다른 통로로 있어서의 시·군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또 시·군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합리적으로 분배되게끔 어떤 기준을 세우는 역할이지 그렇다고 군수를 다 이사회에다가 넣고 이렇게 할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과 또 직원 수와 이렇게 보더라도 사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방대하고 사실상 출석률도 떨어지고.
  이사회 수당이 얼마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일단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는 시·군 단체장님, 공무원들은 수당 지급에서 제외되고요. 
  나머지 지역사회 몫으로 들어오신 분들 7만 원입니다, 참석수당이. 
김영주 위원   7만 원, 왜 이렇게 적어요? 다른 데 20만 원씩 받고 이러는데. 규정이 없어서…
  이사회는 다른 데 많이 받아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적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저희는 지금 그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거는 좀 높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우리 일반 위원회 회의해도 실비변상 조례에 있어서 10만 원씩 수당 안 나가나요?  
○수석전문위원 오범진   그 수준 됩니다. 
김영주 위원   예, 그리고 다른 이사회 제가 보니까 한 20만 원 되던데?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지금 공무원 그런 회비 지급기준 거기에 따라서 1시간 이내에는 7만 원, 1시간 이상은 1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은 그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보니까 회의를 1시간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럼.  
  1시간도 안 했는데 다 시장·군수님들 집어넣고, 그러니까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출석률이 안 좋아서 저는 이사회 성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다 위임 받고 맨날 이렇게 서명밖에 더 하겠느냐고요. 
  다른 통로로 시·군의, 그러니까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는 건 좋다. 그렇다고 시장·군수를 다 교육감까지 해서 이사회에다가 다 이사로 해서 출석률도 떨어지고 하면서 하느냐 그 취지를 다른 방법으로 구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사회의 수당은 일반 회의수당하고 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셔 갖고 타 기관의, 출연기관의 이사회 수당에 준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전년도 7페이지에 “국가의 경우 타 장학금과의 중복수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인재양성재단과 시·군이 장학금 대상자 선발내역을 함께 공유하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서 성명, 학교만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통보한다는 거죠?  
  송부한다는 거죠, 시·군 장학회에. 지금 7페이지 내용을 보면.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네. 
김영주 위원   그럼 다른 중복수혜도 많잖아요. 자, 일단은 여쭤볼게요.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국가장학금과 우리 도의 인재양성재단의 장학금의 중복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저희는 일단 중복수혜를 허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군과 이런 정보를 공유한다는 이야기는 시·군 중에서도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들을 시·군에 통보해 줘서 중복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곳은 학생으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고요. 
  한국장학재단의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확인해서 같이 공유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한국장학재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됐나요? 이중 장학금.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확인 좀 잠깐 해 주세요.
  저는 법률 논의가 됐다고 들어서. 그럼 이제 동일한 거죠. 국가장학금이나 같은 거고 지금도 한국장학재단 법률에 보면 정부부처, 공공기관, 공익법인에 여기는 다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중지원 방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등록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죠. 그 자료를 봐야 될 거 같아요. 사례가 많아서 그래요. 2014년도 저기인데. 
  그러니까 등록금이 250만 원이란 말이에요. 또 학자금도 지원 받고. 그리고 4개의 장학금을 받아서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다 동일해요. 성적 몇 프로, 생활환경 몇 프로. 그건 뭐 국가나 지방이나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다 장학재단을 가지고 있어요.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또 가지고 있고 시·군에서도 장학재단이 있고 지방공단, 지방공사에서도 장학기금 있는 데 있고 이 기준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수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인재양성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이 확인을 해 보겠지만 법에서 이런 논의를 거치고 이중수혜가 됐을 때는 환급되는 절차 이런 논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아직 미처 확인을 못 해 봐서, 거기다가 법에서는 이제는 민간까지도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추진하는 방향이 있어요. 법 개정이 안 됐어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직원복지 차원에서 별도의 급여가 아니고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장학금의 수혜로 본다 민간에서 주는 것, 이것도 또 거기다 이중으로 주는 것도 잘못된 거다.
  더 발굴해서 줄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저는 인재양성재단이 좀 불편하겠지만 이중지원 말고 더 발굴해서, 소외된 인재들을 발굴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강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주세요. 아마 법도 논의가 되고 있고 하니까 이따 시간 봐서 다시 하겠지만 이중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고 그 와중에 인재양성재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똑같아요. 다 기준이 똑같으니까 그 기준대로 추리면 여기 장학회에서도 이 사람들, 인재양성재단 이 사람들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도 장학금이라는 건 국가와 민간과 또 기초단체하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간단계에서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 하셨나요?
김영주 위원   예.
○위원장 이광희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47쪽을 봐 주시죠.
  47쪽 보면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2년 모두 나 등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국경영평가연구원에 위탁해 실시한 ’16년도에는 B등급을 받았어요. 잘한 겁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박우양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C, D 등급도 아니고 다, 라 등급은 아니지마는 전체 평가를 받았을 때 최하위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B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으로 치면 하위등급인데요.
  저희가 기관이 규모가 작은 그런 측면에서 이 상급의 평가를 받는 데 배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다 우선적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지적을 받았던 것 중의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회계운영과 실제 집행과의 말하자면 분리운영 이런 부분을 한편 좀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회계담당 직원 한 명이 그런 모든 것들을 말하자면 업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한 단계 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소위 그런 시스템을 갖춰라 이런 요구였었는데요.
  저희들이 조직 규모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추지 못한 이런 지적이 한편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참가자들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라 이런 지적 등으로 인해서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우양 위원   평가 준비에 소홀한 건 사실이죠? 평가 준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앞으로 평가에 대비해 가지고 지표가 어떤 지표가 됐든지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또 인재양성재단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원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위등급을 적어도 S등급은 아니더라도 A등급에 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아까 말했지만 인재양성재단이 보니까 취지가 국가와 미래를 선도할 창의인재 양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예.
박우양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인재양성을 해서, 인재양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충청북도에 발전을 기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더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위하고 인류평화를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하지만 우선 충청북도에서 장학금이 나가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여도를 책정해 가지고 양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배출된 장학생들 그리고 현재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또 지역발전에 장차 기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저희들이 각 사업단위가 진행될 때마다 더 좀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도내에서 활발하게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자료 정보들을 안내해서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매 사업마다 이런 현황들을, 또 특히 대학생들 위주의 사업이 진행될 때 그런 것도 좀 안내 홍보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서 특화된 대학생들 참여할 수 있는, 또는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연계성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TP나 또는 지식산업진흥원, 기업진흥원 이런 곳하고 수시로 교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의 일자리지원과나 청년지원과 이런 데하고의 연계방안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앞으로 좀 사업에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앞으로 저는 경영평가를 받을 때 장학생들에 충청북도의 기여도를 지표로 설정해서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예, 그런 길이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무엇보다도 우리 충청북도에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인재양성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과물을 우리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미리 짜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든다면은 장학생들의 동창회를 조직한다든지 일례를 든다면은, 그리고 앞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사인을 받아 놓는다든지 하여튼 이래 가지고 우리가 좀 이 양반들을, 인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예. 
박우양 위원   두 번째로 아까 중복되는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충북대학교 로스쿨 이게 왜 있다가 없어지는 거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충북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재단 초기부터 충북대 로스쿨의 개원에 맞춰서 지역에 로스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도와 충북대가 같이 협약을 맺고 올해까지 매년 일정한 장학금을 로스쿨에 지급을 해 왔습니다. 
  벌써 재단 설립한 지 9년째고 또 충대 로스쿨도 법학전문대학원도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기금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속해서 장학금을, 더군다나 1억이 넘는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금년 협약종료를 마지막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장학금 지급을 저희들이 중단하게 된 겁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금이 모자라 가지고 그렇다는데 할 얘기는 없지마는 그러나 취지 자체는 인재양성이거든요. 그 부분에 방점을 두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46쪽에 보면은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예치현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이 보니까 769억이네요, 다 예치된 게. 
  상당히 많은 기금이 예치됐는데 도청에 기금 같은 것 예치하면은 농협이나 신한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거기에서 일정부분 저희한테 세금으로 쓰라고 이렇게 리베이트 아닌 그런 걸 주는 건 알고 계시죠?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예.
박우양 위원   여기는 없습니까, 그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일종의 출연금이 있었습니다. 최초에는 저희 재단으로 농협 같은 경우는 연간 5억 정도 출연을 해 주셨고요. 2012년 이후에는 도를 통해서 우회해서 저희 재단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하고 내년까지 애초에 목표로 했던 시·군 출연금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도의 출연금까지 같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면서 농협과 신한은행이 도금고로서  저희 재단에 전입시켜 줬던 그 금액이 같이 재단에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지금까지 출연한 것 각 금융기관에서 인재양성재단으로 출연한 내용을 몇 년부터 했습니까, 지금 ’09년입니까?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거는 아시다시피 출연금은 반드시 현금으로 이렇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럼 지금 직접 받은 게 아니고 도청을 통해서 받은 겁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2012년부터 그렇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 재단으로 직접 보내줬고요. 그 이후에는 도를 통해서 저희 재단에…
박우양 위원   그 자료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가지고 제가 상당히 금리가 낮기 때문에 무진 애를 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협의 정기예금하고 신한은행의 정기예금이 주로 됐고요. 기타 금융상품에 보험하고 그다음에 원금보장형 금융상품하고 채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표가 정확치 않아 가지고 농협의 ARS상품하고 신한금융의 니케이지수하고 그게 GTAA-H입니까, 그다음에 코스피 200지수하고.
  그러면 신한은행에서 코스피 200지수를 가지고 상품을 만든 거를 갖다가 두 개가 있고 신한은행에 니케이지수하고… 아니 신한금융에 가타(GTAA)지수입니까, 그게? 농협은 ARS고 원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무국장님이…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그 관계는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박우양 위원   저 앞에 나가서 답변해 주시죠.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충북인재양성재단 임종찬 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타 금융상품은 모든 것이 다 예금도 같지만 회사가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예금을 하더라도 농협이 망하면은 원금을 보장을 받지는 못합니다. 
  이 모든 기타 금융상품도 마찬가지로 기본베이스는 그 회사가 망하면은 원금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건 다 동일하고요. 그 이후에는 그 조건이 아닌 나머지에 있어서는 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 
박우양 위원   왜 보험회사의 즉시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면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 중에 니케이지수라든지 이런 상품을 했는데 지금 펀드로 돼서 운영되는 겁니까, 그럼?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펀드와 그 원리는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에 처음에 가입 당시에 그 지수를 바탕으로 하여 만기 시에 나오는 지수를 비교를 해서 퍼센티지를 한 다음에 그 이자율을 곱해서 만기 시에 이자를 받는 형식인데요. 
박우양 위원   그 이율을 보니까 1%에서 4%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최저가 1%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기본적으로 1%의 금리를 주는 상품입니다.
박우양 위원   기본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렇다고요?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1%, 지금 보시면은 설명드리면은… 
박우양 위원   1%가 보장된다고?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예, 신한금융의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저희 지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만기 시에 최저 1%를 보장하는 상품이고요. 
  지금 나머지 신한의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최저는 0%입니다. 
박우양 위원   신한에 어디 코스피 200이요?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다시 설명드리면 신한금융의 니케이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1%를 보장을 하는 상품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한은행의 코스피 200지수 같은 경우에는 최저 0%가 나오는 상품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그 이율은 그렇게 써 있지 않지 않습니까.  
  1%하고 4%로 돼 있잖아요.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그런데 이게 밴드를 말씀을 드린 거여 갖고요. 
박우양 위원   아니 밴드가 그러면 1%에서 4%로 해야지, 지금 1%가 보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보장형이에요, 보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원금보장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금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원금을 보장을 한다라는… 
박우양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0%이지마는 그 밑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바꿔서 얘기하면은.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아닙니다. 
  원금을 만약에 10억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박우양 위원   그러면 약관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판매해서 약관 첨부시켰죠, 다?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울러 가지고 채권에 보면은 그게, 채권도 마찬가지로 IBK 채권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장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은 원금은 다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박우양 위원   망하면은 더 밑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정기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예금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예치를 했을 경우 만약에 다른 농협, 신한은행이 망하면은 5,000만 원까지밖에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5,000만 원 자체도 보장은 안 되지만 회사가 망한다는 자체에서 본다면은 원금 손실이 있는 건 동일합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이율로 봤을 때는 이게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예, 맞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위험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됐을 경우에는 물어낼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채권 같은 경우에 콜옵션이 있다는데 이거 옵션상품이에요?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이거 콜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박우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옵션상품이냐고 그게.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콜옵션이 다 붙어 있는 상품입니다. 
박우양 위원   다 붙어 있는 상품이에요?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예, 맞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체가 채권이라든지 원금 보장형은 우리가 봤을 때 0%에 4% 이렇게, 4%는 뭐죠 이거?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이거는 지금…
박우양 위원   예상 이율이에요?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예상으로 최대치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다는 예상치입니다.
  5%보다 더 나올 수도 있는데 4% 정도가 예상으로 했을 때 가장 나올 수 있는 최대 금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자금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마는 여기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1%에서 4%, 최저가 1% 보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구분을 하세요, 이렇게.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0% 해도 예측이 3%다 이렇게 좀 써야지 정확, 명쾌해지지. 
  이건 그냥 하면은 만일 그게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다 물어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여기도 내용으로 봤을 때.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그건 앞으로 세부적으로 잘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 그 내용을 갖다가 이게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예민한 문제로 생각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미리 예견을 해야 됩니다. 
  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장학금을 만들었는데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겠는데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총무팀 임종찬   네. 
박우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각종 장학금 선발기준이라든지 해외연수 선발 등에서 주로 학업성적 70%, 소득수준 30%로 기준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업성적은 중·고등학교는 어떻게 학업성적을 반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재학 중에 있는 학생들의 전 학기, 직전 학기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체 학생 중에 몇 등 이렇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바로 내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직전 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직전 학기 성적인데 그 성적 유형이 등수제로 하느냐 또 아니면 옛날 같으면 수, 우, 미, 양, 가로 하느냐 또 A, B, C…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노승민 팀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총무팀장 노승민입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과목별 원점수, 그리고 과목평균, 표준편차 이 부분으로만 성적,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만 가지고는 학생들 간의 어떤 성적 이 부분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준점수로 변환을 시켜서 과목별 석차를 내고 있습니다. 
  석차를 내고 있고 그리고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급제,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박종규 위원   등급제로.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네, 그래서 1등급을 또 다시 1등 같은 경우에는 환산점수로 해서 10점, 2등급은 9점 그래서 과목별로다가 환산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대학생은요?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대학생은 학교 성적으로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학교 성적으로?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네, 백분위 환산점수. 
  그러니까 학교마다 만점기준이 어떤 학교는 4.5, 어떤 건 4.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렇죠.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네, 그렇기 때문에 그 4.5를 100점으로 보고 4.3도 100점으로 보고, 그러니까 백분위로 환산을 시킨 점수가 학교에서 다 성적표에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학업성적으로 할 때 도시의 큰 학교와 시·군에 있는 작은 학교 이런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별도로 하는 게 있나요?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학교별 서열은 저희가 교육부 삼불정책도 있듯이 학교별 서열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별 편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따로 기준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학교 내, 자체 내에서 가지고 있는 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10명, 5명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들, 성적중학생들 선발할 때는 학교별 TO를 별도로 나눠놔서 한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인원배정이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네,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소득수준 30%인데 이 소득수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많고 상당히 복잡다단한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되는데, 소득수준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소득수준은 저희가 건강보험료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평균 건강보험료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득수준 점수가 지금 장학생 선발할 때는 30점 만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30점, 그리고 그다음부터 5,000원 구간별로다가 0.15점씩 차점, 감점되면서 이렇게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건강보험 저기로 지금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네,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그 건강보험 기준으로 해도 신청인들이 그거를 인정 안 하고 또 항의하고 이런 사례도 있을 거 같은데요?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네, 일부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채무 관계라든가 아니면 경제사정, 수입 관련된 부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험료가 낮다, 높다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런 항의를 해 오시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셔 가지고 조정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신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대부분 보면은 건강보험료가 많고 적고를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나는 현금도 별로 없고 재산도 없는데 아들이 호적에 돼 있어 가지고, 같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인정이 돼서 이렇게 피해를 본다 뭐 그런 사례도 있죠?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네, 그런 사례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재단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험료가 산정되는 부분을 저희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채무 이런 확인할 수가 없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박종규 위원   그렇게는 못하는데 만약에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됐으면 좋은데 선발이 안 되고 뭐 했을 때는 찾아와 가지고 항의를 많이 하지 않느냐 이런 걸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항의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박종규 위원   많지는 않아요?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네네. 
박종규 위원   그게 상당히 미세하게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 선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차이는 영 점 얼마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도.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네. 
박종규 위원   글쎄 그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로 신청인들이나 부모님들이 항의나 이런 것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외부에서 청탁을 했을 때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저희 장학생이나 연수생 선발할 때는 전산, 온라인 시스템으로 다 접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들이 본인의 점수나 어떤 건강보험료나 이런 부분을 입력을 하게 되면 본인이 입력한 점수를 마이페이지라는 어떤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재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조작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히스토리가 다 남습니다. 
  만약에 전산 접수된 내역을 조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그 부분을 순위를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록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2년마다 저희가 또 도 감사관실 감사도 받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지도 감독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가 장학생 선발한 내역들을 다 공개를 하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의를 신청하시는 민원인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그걸 다 공개해서 보여드립니다. 
박종규 위원   글쎄 그렇게는 하시는데 그래도 띄지 못하고 뭐 할 이런 외부 인사들이 청탁을 하면 영 점, 소수점 세 자리까지 매겨 가지고 거기서 선발을 하고 뭐하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좀 유리하게 해 줄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있을 거 같은데요?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전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전혀 없어요?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예.
박종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사실 이런 얘기하면 창피하지만 하도 지역주민들이 거기 장학생 신청을 했느니 해외연수 신청을 했느니 하면서 부탁을 해 달라고 해서 김영란법 이전에 두 번 할 수 없이, 정말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알아보기는 사실 했습니다. 이런 사람 있는데 잘 좀 봐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는데 전부가 선발에서 제외가 되고 했을 때, 이래이래 가지고 선발이 안 됐다 직원이 얘기했을 때 본 위원은 기분이 나쁘고 서운한 게 아니라 ‘야, 정말 아주 투명하게 제대로 잘 하는구나’ 오히려 기분이 좋고 뿌듯했습니다. 
  웬만하면 인재양성재단에서 상임위 소속인 도의원이 부탁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봐서 빼지 못할 형편이라고 할까 사정인데, 그런 것 없이 아주 투명하게 모든 자료를 설명을 자세히 해 주고 해 가지고 이래서 이렇다고 하는 데에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본 위원 자신도 사실 자괴감을 가질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우리 인재양성재단은 충청북도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을 수 있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이 자꾸 줄어들고 뭐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인재발굴과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총무팀장 노승민   감사합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확인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이중지원에 관해서 되지 않도록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작년에 의회에서 이렇게 권고·시정을 요구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정 요구한 것에 대한 행위가 장학생 명단을 갖다가 시·군에다 그냥 전달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치가 실제 미흡하고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아직 개정이 안 됐고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중지원 방지를 위해 이미 이 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초단체도 해야 되고.
  그럼 기초단체도 등록하고 도 인재양성재단 등록하고 그것만 보면 되는 건데 뭘 조치하라니까 이렇게 장학생 명단만 갖다가 그냥 시·군에다가 송부하고 하는 것이 이게 적극적인 조치를 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면 지금 그 시스템에 인재양성재단은 등록을 하고 있나요, 시·군에서는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 같아요. 
  첫째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런데 부탁성 이런 건데 많을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나쁜 큰 부정행위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되느냐, 또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어떤 부모들의 바람들 이런 것이 나타난 거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부정청탁이 되는 것이고 아마 여기 국장님이나 직원들도 공직자 등에 해당될 겁니다, 그렇죠? 염두하셔서 계시고.
  또 하나의 영향이 뭐냐 하면 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민간장학금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부가. 이런 우려가 있어요.
  일례로 충청북도교육청 얘기 아시죠?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버스운송사업인데 해마다 장학기금을 내고 했었습니다, 다른 데도 기부도 많이 하고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1,000만 원 내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육청은 공직자고 장학금으로 내놓지만 수학여행도 가고 연관 지어져서 교육청에서 그걸 못 받고 있어요.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인재양성재단도 마찬가지로 공직자 등이고 특히나 이사장이 도지사란 말이죠. 그럼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장학금을 냈을 때 해석적으로 보면 도지사인 이사장에서 장학금 용도는 다르지만 뭔가 다른 걸 바라고서 장학금에 내고 장학증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시행 초기라서 숨죽여 있어서 그런데 저는 민간이 도지사가 이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 기부하는 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 분명하게 권익위와 검토하셔 갖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장학기금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어제 신문에 나왔죠, 제천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마찬가지 재단법인입니다. 이사장이 제천시장인데 무슨 행사 때 기념품 돌렸다고 의회에서 고발을 해 버렸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시고.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에 마찬가지죠.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주었는데 장학증서에다가 교육감 이름을 썼다라고 해서 누가 고발을 했냐면 교육부가 고발을 했어요. 교육부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김상곤 교육감을 고발한 겁니다, 정부 부처가. 무죄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말 나온 김에 그런 논란이 되고 있고 됐으니까 재단법인 이사장이니까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전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장학증서를 이사장인 지사가 수여를 하고 증서를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검찰이 기소도 한 사건입니다, 이게.
  법원에서 무죄판결 나왔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다시 한 번 이중장학금 되지 않도록 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중장학금에 관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조사 나왔었습니까, 안 나왔었습니까?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안 나왔습니다.
김영주 위원   조사 안 나왔었어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예.
김영주 위원   권고안, 표준권고안 내려온 거 아시나요?
○충북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김홍성   예.
김영주 위원   권고안대로 왜 권고를 안 받아들였죠?
  권고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표준안까지 나왔으니까 저는 그냥 여기 언론기사를 읽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제가 권고할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합니다, 2016년 기사인데요. 
  “각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장학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이 중복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또 장학생 선정과 재단 운영에 대한 권리·감독체계도 공정하게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장학재단 운영관리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173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2015년도죠,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장학재단 외 지자체가 예산을 출연해 운영하는 장학재단은 광역 13개, 기초 160개였다.
  하지만 이들 장학재단이 별개로 운영되다 보니 같은 학생에게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중복 지원한 사례가 많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확인 가능한 중복지원 사례만”, 시스템에서 확인한 것만입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14년까지 3년간 연평균 345명 4억 4,000만 원에 달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권익위는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45.7%가 장학금 선정 시 한국장학재단 또는 다른 재단에 장학금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생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이미 이중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으나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 중 112개 기관”, 64.7입니다, “반이 넘게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장학생 선정 시 다른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중지원방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활용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장학재단 출연규모 결정 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재단의 위법 부당행위 발생 시 출연금을 반환하는 근거를 신설하며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로써 지자체 출연 장학재단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금 혜택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라고 한 것이고 지금까지 확인결과로는 이 권고조치를 일부 수용하거나 검토하지 않았다라고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북인재양성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권익위원회의 기사를 읽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인재양성재단에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김홍성 사무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계속 하루 종일 감사 질의를 지켜봐 주신 시민단체 관계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