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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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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복지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시  2016년 11월 14일(월)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자리를 함께하셨고요.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제1항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대표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복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도민 맞춤형 복지강화,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도민 행복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 건강하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 등 4대 전략목표 17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 맞춤형 복지 강화입니다.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 등 다섯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수준 높은 복지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도민 복지의식 개선을 위하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 갖추고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충북 복지넷’ 구축사업은 지난 4월 업체를 선정하고 현재 메뉴구성 및 자료이관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며 12월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도 단위 사회복지단체를 지원하였고 사회복지대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8쪽, 내실 있고 투명한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담당자들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법인·시설 종사자 1,024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확대 등을 통해 복지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15년 대비 3.24% 인상하였고, 시설 종사자 3,699명에게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9쪽, 사각지대 없는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5만 5,000여 명에게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위기가구 5,094가구를 발굴하여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 5만 2,000여 명에게 의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였으며, 장기 입원자 등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관리 강화로 의료급여의 합리적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13개 자활센터를 통해 자활참여자 교육, 사업 개발 등 자활사업을 활성화하였고,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자활·자립을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층별·대상자별 맞춤형 지역 서비스 사업 4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제공기관 컨설팅 확대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0쪽, 따뜻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비롯한 공동생활가정, 피해아동 쉼터 등 42개소에 운영비 173억 9,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결식우려 아동 3만 6,000여 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요보호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등으로 요보호 아동이 자활·자립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동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188개소 지원과 아동복지교사 165명을 파견하는 등 질 높은 아동복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안전한 보육환경 및 보육 서비스 질 향상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누리과정 2만 3,600여 명, 영유아 2만 7,000여 명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료 경감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증가 등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315개소를 지원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84개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육돌봄 서비스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어르신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활기차고 품격 높은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를 위하여 사회활동 사업을 확대 지원하였고, 노인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20개소에 대한 인증과 기초연금을 적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선별검사, 찾아가는 중풍예방 교실 등 치매·중풍 없는 충북 28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등 활기찬 노후와 여가문화 지원을 위한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4쪽, 시설어르신 안전과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를 비롯해 재가노인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인학대 문제의 체계적 대처와 인식개선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를 지원하였으며, 노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 및 투명성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옥천·진천 공설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 확충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연금을 지원하였고 기초수급·차상위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가사, 이동,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개원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8개소를 운영 지원하였고, 뇌병변·청각·언어·시각 장애아동 등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교육, 사회참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권익증진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도 단위 장애인단체 역량강화 사업 및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6쪽,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재활역량 강화입니다.
  장애인 복지 및 일반형 일자리, 안마사 파견사업 등 총 693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통해 734명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도왔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지원,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사회참여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50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11개소, 장애인체육관 운영 등 장애인 재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7쪽,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거주시설 30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7개소, 개인운영 거주시설 10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실비거주시설 이용료 지원, 시설이용 청소년들의 교재 및 문화체험비용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3개소 기능보강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13개소의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20명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사업들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 4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55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투명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행복을 위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관광 활성화,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체계 확립 등 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을 위한 옥천군 보건소 증축사업이 12월 준공 예정이며, 시·군 보건기관 차량 및 의료장비 보강사업 1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주·충주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28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보건기관 현대화와 의료장비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국내외 초청설명회를 12회 개최하였으며, 주요 외빈들을 대상으로 의료체험을 통한 의료 홍보와 우즈베키스탄, 몽골, 중국에 의료홍보관 3개소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0쪽, 평생건강 확보를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금연, 절주, 치매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였고, 국가 5대 암 예방 조기검진, 암환자 1,673명 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검진과 의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지원 서비스, 산부인과 없는 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모자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1쪽,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의료복지체계 확립입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의료비 지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시책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과 도민 3,390명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27개소를 지원하였고,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응급개입 치료비 지원, 농약 음독 예방을 위한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등 자살예방 시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2쪽,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병·의원, 보건소 등 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35개소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생물테러 이중 감시체계 및 대응훈련 실시 등 감염병 조기차단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맞춤형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12세 이하 어린이 31만 1,000여 명과 65세 이상 어르신 19만 5,000여 명에게 예방접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결핵예방 및 조기퇴치를 위해 학생검진, 결핵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한센인 지원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검사비 지원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건강하고 안전한 식의약품 관리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음식문화 개선 및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 개최, 향토음식거리 조성 등 지역대표음식 명품화를 위해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밥맛 좋은 집 100개소를 발굴·육성, 우수모범·대물림 업소 188개소 지정관리 등 지역특화음식 발굴·육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나트륨 줄이기 운동 전개 등 음식문화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으며,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명예 공중위생감시원 합동점검 등 공중위생 서비스 향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5쪽,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식품제조·가공·접객업소 6,550개소 지도점검, 유해물질·방사능·다소비식품 집중 수거 검사 3,222건 등 안전한 식품제조·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 60개소, 집단급식소 등 2,852개 위생업소 중점 지도점검, 지하수 사용업소 수질검사 사전예고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판매업소 8,554개소, 유통식품 판매업소 2,655개소를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과 합동 점검하는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유통식품 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6쪽, 의약품 등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1,207개소, 찾아가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의약품·화장품 등 수거 검사 101건 등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였고,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및 재배농가 지도관리 등 마약류 취급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판매·수리업소 938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화장품·의료기기 허위 과대광고 모니터링 실시 등 의료기기·화장품에 대한 유통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보재 이상설 기념관 건립사업은 2017년 이상설 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아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후세에 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을 완공하여 이상설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양하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8쪽,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은 전국 최초로 교육청, 법원, 검찰청 등 8개 유관기관과 협약을 통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부모·아동·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으로 아동학대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협업과 아동인권 지킴이단 구성을 통해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찰과 동행 현장출동으로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하고 피해아동 쉼터, 아동보호기관 확대 운영 등 신속한 대응 체제와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기본으로 다양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도내에서는 아동학대 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와 31쪽, 건의문 채택 후 추진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2쪽부터 34쪽까지의 2016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광희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자료를 네 가지를 요구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학대 강제노역 전수조사 후에 장애인 강제노역이나 학대사건에 대한 건수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론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후에 관련 공무원 징계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은 그 내용을 갖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약 관련 범죄 건수가 3년 동안 또 지도점검 건수나 범죄 건수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식자재 점검 건수가 부적합이 25건으로 행정조치사항이 됐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다른 위원님… 예, 이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농·산촌 보건지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 근무기강 해이에 대해서 주의, 경고 징계된 사유하고 조치사항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중증장애인 수를 파악한 거대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권역별 재활병원을 공모 안 한 사유,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만득이사건 후에 저희 청주지역에 시설이 없어서 우리 타이어사건 난 장애인을 서울로 보냈다는데 충청북도의 시설현황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부터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으로 “곰두리체육관에서 운행 중인 셔틀버스 배차 간격이 멀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장애인협회 및 장애인부모연대와의 협의를 추진해서 세 단체의 버스운영노선 및 횟수, 운행시간 등을 조정하여 이용자들에게 확대 제공할 것”으로 시정·건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버스운행에 대해서 곰두리체육관에서 34인승 1대, 장애인부모연대에서 34인승 1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17인승 1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1대, 이렇게 4대 운영을 하고 있나요? 
  누구,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우리 과장님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4대 운영 맞습니다. 
  네 곳에서 4대 운영은 아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2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5대 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5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안에, 지금 밑에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이라고 그래서 운영주체는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이 운영주체 두 군데만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른 두 곳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저희들 당초에 곰두리체육관 내에서 자체 운영하는 게 있고 청주시장애인복지관 자체 운영하는데요, 이건 청주시 거는 청주시에서 운영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부모연대하고 충북지체장애인협회 두 군데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럼 곰두리체육관은 청주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곰두리체육관은 저희 도비 자체 운영비가 있는 겁니다. 
  곰두리체육관 도 장애인체육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비가 자체로…
박종규 위원   도에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건 자체로 있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자체로다가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청주시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그것만 청주시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간에 추진현황에서 노선관계로 1차에서부터 6차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참 아주 체계적으로 섬세하게 운영노선이라든지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했는데 그 후에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대체적으로 지난 위원장님 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돼 가지고 4차, 5차 해 가지고 다 의견수렴이 됐고요.
  또 어떤 강서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 요구가 왔었는데 한 사람이 요구가 왔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진행노선도 만들었는데 그 뒤에 그분이 안 타서 일단 금년도 6월 13일 날 운행 정지한, 협의해 가지고 정지한 상태가 됐고요. 
  또 장애인운송사업에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노선에 어느 날 일정시간에 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충북장애인연대에서, 충북지체장애인연대는 대규모행사 전국기능경기대회라든가 지체장애인의날 운영하는 바람에 아마 일정을 알려 주지 못해 가지고 민원이 조금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장애부모연대에서는 단체라든가 법인 임대하는 게 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민원 부분이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지도점검을 통해서 앞으로는 어떤 것이 운행을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10일 전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동안에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말씀대로 자체 행사니 뭐니 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난의 화살이 많이 돌아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면밀히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일부에서는 지원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기들 자체 행사 등으로 노선을 운영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다른 열심히 잘하는 단체에서는 그냥 다 같이 시민들한테 비난을 받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일무사한 단체에는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앞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어떤 나타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면 되는 거로 이렇게 행해 나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 지금 말씀으로 그냥 여기서 임기응변식으로 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확인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자 충북일보에 “권역별 재활병원 TK에 헌납한 충북도”라고 그래서 기사가 났는데 국장님 그 기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은 권역별 재활병원의 설립목적, 법적근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권역별 재활병원은 역시 지역단위에 꼭 장애인이 됐든 노인이 됐든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의 치유를 위한 병원으로서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 법적근거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법적근거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의료와 재활치료 해서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더 숙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재활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양질의 재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적 재활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가능한 양질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장애인의 성공적 사회복귀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도 장애인에게 양질의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취지는 100%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다만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우리 도내에 재활병원이 치유할 만한 병상이라든가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안 한 겁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재활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현재까지는, 우리가 그때 2014년 말부터 해서 ’15년 사이 그때 검토해서 복지부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는 우리 도내 재활이 필요하신 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글쎄요, 타 시도는 제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시설이나 의료인력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공모신청을 안 한 이유는…
박종규 위원   아니, 그거는 지났다고 했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타 시도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현재 권역별 재활병원이 2014년도까지 총 6개 권역으로 인천광역시, 강원도 춘천시, 대전시, 경상남도 양산시, 광주시, 제주도에 설립을 해서 병상 수가 150병상에서 165병상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 총사업비는 1,720억 원 정도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중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얼마 정도씩이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건립비용에서 국가에서는 건축비의 50%를 지원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비라든가 장비구입비 그런 거는 지방자치단체 100% 부담입니다.
박종규 위원   건축비에만 50%…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50%는 지방비에서 이렇게 하고 부지매입비나 기타 모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장비구입비 같은 거는 100% 지방비입니다.
박종규 위원   장비는 지방비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2015년, 보건복지부 권역 재활병원 건립 공모사업에 2015년 9월경에 경북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경북은 금년도에 이렇게 결정된 겁니다, ’15가 아니라.
박종규 위원   2015가 아니라?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16년도.
박종규 위원   ’16년도 9월경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박종규 위원   그 재활병원을 건립하는데 사업비가 270억 중 국비가 135억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2015년에 3차에 걸쳐서 재활병원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부에서 3차에 걸쳐서 공모를 받았는데요 우선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은 1·2차에 아마 전국에서 공모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갔고요.
  우리 도에서 공모에 응하지 않은 사유는 우선 첫 번째는 예산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비는 약 270억 정도 예상해서 국비에서 135억  5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실지 저희가 건축을 하자면은 부지매입비에다가 그 안에 또 건물 내에 들어가는 장비비까지 해서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국가에서 50% 135억을 대준다 해도 우리 도가 이백 한 칠십억 그 정도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한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립을 하고 나서 운영문제인데요, 이 운영을 직접 운영하든 위탁 운영을 하든 지금 설치한 6개 시도는 전부 다 위탁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탁운영을 하면 현재는 거기에 적자가 발생을 해서 각 시도에서 운영비, 우리 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연 작게는 한 10억에서 많게는 20억, 30억까지 우리가 운영비 부담을 해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이유가 거기였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도내의 민간영역에서 재활병동이라든가 병상 또 재활인력, 우리 의사분들 그분들이 현재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청주는 앞으로도 수년간은 이 재활 서비스를 요하는 환자분들이 병동을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안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6개 권역으로 인천, 춘천, 대전, 양산, 제주 이런 데에는 병상이 부족해서 재활병원을 건립한 건지,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연 적자가 얼마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기이 설치한 지역에 민간영역의 병상이라든가 그런 건 저희가 파악을 안 했고요. 다만 설치해서 운영과정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일부 시도에서는 직접적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 법인이나 병원에다가 직접적인 보조를 하고 있고, 일부 시도는 또 현재 초창기에는 보조를 안 한다고 그랬다가 어려움이 가중되니까 보조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도는 적자가 많이 나고 또 현재 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앞으로 검토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충분한 영역이 있어서 공모를 안 했는데 앞으로 사정 변경이 돼 가지고 민간영역에서 이게 전체를 감당하기 어렵다든가 그러면 그건 당연히 공공영역에서 적자를 보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수년간 추이 봐 가면서 진짜 필요하다면은 저희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병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경영상 등의 어려움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활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지역 내의 의료계, 특히 재활의료계에 또 저희가 파악도 했지만 그분들의 의견도 내부적으로는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합적으로 판단한 게 민간영역이 충분한데 우리가 적극 거기에 사업을 뛰어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건 변동이 된다면은 민간영역이 좀 어렵다, 감당하기가. 그렇다면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우리 도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오송 첨복단지라는 훌륭한 복지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업비 분담금 등 운영비 부담으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지역적으로 재활의료서비스 불균형을 더욱 초래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본 위원이 제의합니다. 
  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동의를 하는데요, 다만 한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클라이언트가, 고객이 재활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타 지역에 비해서 불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그런 건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현재는 저희는 그건 없다고 확신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여건 변동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24쪽에 보면 충청북도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이 있습니다. 
  3년간 실적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 위원께서 “기획관리실 부서가 총구매액 대비 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1%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 살펴보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 특별법이 있고요, 그 특별법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한다는 비율을 1% 이상의 목표로 세우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 통계가 전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장애인생산품이라는 게 있고 그 생산품과 또 다른 곳에서 생산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구매비율을 실적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구매실적을 잡으면 예를 들어서 225페이지에 보면 대응예방과 있죠, 소방본부입니다. 한 46억 원 가량이 있죠? 중간 부분에, 그렇죠?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보시게 되면 32억이죠, 구매액이.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보면은 다 수십억 단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0%가 나오고 0.01%가 나와요.
  자, 이것이 장애인생산품 부서별 구매실적이라고 통계를 내서 공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다 이렇게 주니까 다른 부서 실적이 없다고 지적받고 이 통계의 잘못 때문에 지적을 받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참 저희도 이해하기 곤란한 점은 총구매액에서 장애인생산품 구매 그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 자체 발주사업이 많은 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예방과라든가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데는 자체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거 비율 낸다는 자체가 사실 좀 의미는 퇴색됩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법이 잘못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법이 잘못…
김영주 위원   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법 개정하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10조3항에 보면은 장애인생산품구매는 총금액 그러니까 공공기관별 총금액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산식이,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산식이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에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총구매액만 포함되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각 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에 의해서 100만 원 이하 물품 구매는 일반지출결의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지출결의서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총구매액 대비 그 의미는 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이, 중앙 평가부분 그 부분하고 또 법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산식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김영주 위원   개선이 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중앙에 건의해서 바꿔야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고, 예를 들어서 그 물품에는 에어컨이 들어갑니까, 실적에?
  그러니까 소방이나 다른 농업기술원은 이게 금액이 많은 거 보니까 장비 저희가 얘기하는 뭐 들어갈… 지금 이 구매실적에는 에어컨이 들어가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들어갑니다. 
김영주 위원   자, 에어컨이 장애인생산품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장애인,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생산품이냐고요, 에어컨이?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에어컨은 우리 도내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어컨 생산.
김영주 위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서 특별한 기술과 생산 라인을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여기 포함돼 있죠, 구매실적에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렇죠, 구매실적에는.
김영주 위원   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통계 아무 의미도 없는.
  그래서 엄하게 다른 부서 하면서 지적당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이 자료거든요. 
  그래서 건의를 하면 적어도 장애인생산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 사업장하고 판매물품이.
  이것들이 보건복지국에서 장애인과에서 공문으로 부서에다 협조를 하면서 법이 이러니 1% 이상 목표를 세워 갖고 해야 된다, 어디어디 물품이 있다라고 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통계를 내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만 이 법의 취지대로 1%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되지도 않는 걸 해 놔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다만 또 일일이 그걸 체크해야 된다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e-호조 시스템에다 그냥 따로따로 체크할 항목이 없어서 아주 수작업으로 그 물품들만 뽑아내서 통계를 내야 되는 지금은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건의를 해서 그 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서 생산품 중에서 이렇게 되면 1%라고 하는 것보다 더 적절하게 50% 이상 정도로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야지만 인식을 가지고 더 구매율을 높이는 데에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체제가 이래서 그런데 기회가 있다면 저희도 장애인생산품 중에서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얼마나 구매했느냐,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회 있으면은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기회 있으면이 아니고요 매번 내년에 똑같은 자료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아예 올리지도 마세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통계로서 무슨 의미 하나도 없죠? 
  하나도 없는 자료 왜 올려 갖고 1%도 안 되는 다른 부서 엄하게 지적받게 하지 마시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관련이 있죠.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은 종사자 인건비 현실화 계획이라고 그래서 추진개요와 추진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정책복지 심의도 하고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지난번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 지급되던 대우수당을 처우개선비로 바꾸는 데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 또 동료 의원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금액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처우개선비는 10만 원이고 대우수당은 근무연수와 직급에 따라 좀 틀린데 이게 줄어드는, 실제적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서 논란이 있던 거고, 저는 이거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때 이유가 도에서 ’1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지급 지침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등 자립 지원을 하기 위한 복지시설 외에는 다 이제 처우개선비로 돌렸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보건복지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여기 부서 말고 다른 여성정책관실에도 있고 다른 실·국에도 있습니다. 
  적어도 처우개선을 요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현실화시키는 것들, 그런데 왜 보건복지국에서 다른 부분들은 처우개선비만 하고 대우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끔 이 부서에서 그것을 다 통제를 하고 막아놓는 개념이 됐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대우수당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김영주 위원   아니, 대우수당을 왜 복지정책과에서 총괄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든가 해야지.
  일단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하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죠, 새일본부라고 하는. 거기하고 사회복지사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는 대우수당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보건복지국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간주하는,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하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타 법에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자활센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   답변만 딱 얘기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청소년센터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사들에게 대우수당을 준다, 처우개선비를 준다, 그건 그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 왜 보건복지국에서 그거까지 판단하느냐는 거죠.
  사회복지법에 정한 데만 판단해서 대우수당으로 할 건지 처우개선비로 할 건지만 정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영역에 들어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대우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과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처우개선비를 갖다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기타 부서에서는 처우개선비로 할지 대우수당으로 할지, 그건 기타 부서의 문제고 예산 부서의 문제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대우수당으로 할지 처우개선으로 할지 문제가 아니라 대우수당으로 할지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결정을 하고요, 처우개선비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조정합니다.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청소년진흥센터에서 아니면 다른 어떤 부분이든 간에…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청소년진흥센터에 있는 청소년지도자가 대우수당 지급 영역에 들어오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대우수당 영역에 안 들어오면은 여성정책관실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대우수당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영역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우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 종사자가 아닌 곳은 관여할 바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아닌 곳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들어 보면 마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기준으로 인해서, 대우수당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이 기준에 의해서 다른 데는 대우수당을 안 하고 처우개선비로 가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여기서 관여하고 통제할 영역은 아니다,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 대우수당이라는 명분으로 판단을 해서 주려고 하면은 우리 복지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만 대우수당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다른 명분으로 해서 주는 거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대우수당이라고 하면은 일단 우리 도청 내에서는 통일된 지침으로 가야 됩니다. 
김영주 위원   대우수당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김영주 위원   자, 대우수당이 뭐죠? 대우수당이 무슨 수당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대우수당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애초에 봉급이 적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에서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세워 주는데 그 명칭을 각 시도가 공히 대우수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명칭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처우개선비나 대우수당이나 같다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적어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성격상으로는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성격상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근본적으로 다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처우개선비라는 용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혹시나 그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급여수준이 열악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 그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일정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쪽에서 생겨난 명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수당으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처우개선비와 수당하고의 같은 개념입니까, 틀린 개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수당 개념은 아닙니다. 
  지급하는 형식이 월정액으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수당에는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아까는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니까 또 수당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까는 같다고 그러더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수당 개념은 아니지마는…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지급의 성격이 같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차이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김영주 위원   대우수당비하고 처우개선비하고 지금 차이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대우수당이나 처우개선비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 급여가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의 금전적 보상을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하고 있는데 대우수당이라고 명칭을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주 위원   차이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만 딱 대답하십시오.
  차이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명칭의 차이입니다.
김영주 위원   명칭의 차이인데 무슨 공문으로 대우수당하고, 지금 보니까 명칭의 차이인데 뭐 되고 안 되고를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김영주 위원   자…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런데 처우개선비도 각 분야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여성정책관실은 여성정책관실대로 영역이 있는 거고 노인장애인과는 노인장애인과대로 영역이 있는 건데 그 공통분모를 찾아 갖고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시설에 대한 부분에…
김영주 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 있고요, 영역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간에 무슨 센터든 간에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비든 도비든 간에 매칭이 됐든 간에 받는 데 있어서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한 하나의 지원비용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그 시설만 대우수당을 한다는 거는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자, 대우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대우수당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지방공무원법」에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준용해요. 이것이 바로 대우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비용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거는 수당이 붙어요.
  자, 수당이 붙은 것은, 그런데 조세로 보면은 수당은 아닌데 처우개선비도 정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고 이제 비과세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우개선비는 수당의 개념은 아니에요. 세법상 그렇게 하는 거지 별도인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의정활동비하고 정액수당으로 나눠지잖아요. 수당은 수당으로 잡아요. 의정활동비는 안 잡혀요.
  다른 개념적으로 말 그대로 처우개선비는 완전 다른 거다, 저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당이면은 인건비에, 우리 예산항목에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건비 이게 산출근거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본급 나오죠, 가족수당 나오죠, 명절수당 나오죠, 무슨 수당 나오죠. 거기다가 대우수당이 붙어서 인건비 총액에다가 포함시켜 주는 것, 예산항목에. 그것이 수당이에요. 
  처우개선비는 예산 편성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 그 인건비 항목의 운영비에다가 수당으로 들어가 있지가 않죠. 별도로 빼서 예산의 다른 항목으로 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대우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을 근무하고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법에, 공무원들을 바로 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으로 하는 것. 우리도 국장대우, 과장대우 있죠. 이 대우가 그 대우예요.
  자, 그러면 직급만 대우해 줄 거냐?
  그렇다고 직급은 아닌데, 이렇게 우리 공무원호봉표 연말에 나온 거 보면 있지 않습니까? 9급 1호봉 몇 급부터 5급 몇 호봉 죽 있잖아요.
  호봉은 올라가는데 직급이 올라가면 그만큼 이 직급에 따라서 기본급이 올라가잖아요.
  이건 올려주지 못하니까 대우수당이라는 것들을 법에다, 영에다 정해서 비용을 그걸 금액을 줘서 맞춰주는 거예요.
  처우개선비하고는 틀린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사회복지시설과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처우개선비는 아니다, 아니 대우수당은 아니다. 처우개선비로 다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해 놓습니다. 일정한 이거 매달 계산하는 게 있고 이렇게 정해 놔요.
  정해 놓고 대우수당을 받다가 제가 6급이었는데, 6급을 공무원의 기준으로 해서 다른 어떤 사회복지시설의 사원이었단 말이죠, 회사로 보면. 대우수당을 받는 거예요, 몇 년 이상 근무했더니.
  왜냐하면 기본급이 안 올라가니까. 20년을 근무해도 맨 똑같은 돈 받으니까.
  그래서 대우수당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전해 주는 정책이 대우수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승진을 했어요, 팀장으로. 그러면 승진을 하면 거기 직급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요. 그러면 대우수당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정지가 돼요. 강임이 되거나 강등이 되거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처우개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가지고 대우수당을 주고 있어요. 가족이 없는데 가족수당 주는 거나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대우수당이요 여기 지금 104페이지에 보면 3년 미만 14만 원 받죠, 월에. 3년에서 7년까지는 15만 원 받고, 7년 이상은 16만 원 받아요. 그렇죠?
  이것은 대우수당이 아니고 처우개선비를 근무연수에 맞게 차등지급하는 거예요. 대우수당이 아니에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로 어떤 분이 사회복지사가 입사를 했어요. 그렇죠?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근무하자마자 대우수당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대우수당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몇 년 이상이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근무를 몇 년 이상 해야지만 되는 기준.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인데 그건 기준을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4급에서 5급은 해당계급을 7년 이상, 6급에서 9급은 5년 이상.
  이렇게 “이상”하고 아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상” 하게 되면 그만큼의 대우를 수당적으로 해서 해 준다는 개념이라서 이건 대우수당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입사를 하자마자 대우수당을 받습니까? 
  지금 도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보면 이 지침에, 도에서 만든 지침에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한 달이 안 돼도 일할 계산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잘못된 수당을 갖다가, 그러니까 처우개선비, 처우개선하는 건 좋은데 갖다가 지금 다른 데 붙여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보육교사에도 처우개선비가 나가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처우개선비 나갑니다. 
김영주 위원   거기는 처우개선비가 얼마씩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농촌지역하고 중소지역하고 정부 지원시설, 미지원시설 그래 갖고 약간씩의 차등이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차등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처우개선은.
  그런데 지금 우리 도는 사회복지시설은 대우수당, 나머지는 싸그리 10만 원, 처우개선비로. 그렇죠? 전체적으로, 싸그리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으면 좀 수정(웃음)… 전체 10만 원 준 거거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10만 원 다 만들어 놨어요. 
  처우개선비를 5만 원 할 것인가, 월 20만 원 할 것인가, 거기에 근로조건 동종업계의 임금의 수준, 근로의 시간과 강도, 이런 것들을 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로 인해서 다른 데는 다 그냥 1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해 버리고 그런 처우개선에 관한 고민과 노력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처우개선이라는 용어가, 처우개선 이건 법적 용어도 아니거든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법으로 들어가 있는 건 이거예요. 
  오히려 처우개선비보다는 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하는 것도 맞을 것 같고, 하여튼 수당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답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답변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이건 근로소득에 해당 안 된다는, 근로소득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보건복지부 답변도 있고, 또 세무당국에서는 일단 정액으로 10만 원 이상이니까 그건 개념적으로 좀 다른 건데, 하여튼 근로소득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해 놔요.
  그런데 대우수당은 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대우수당은 예산에서 별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지만 인건비 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에 관해서,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일단, 위원님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거는 일단 제가 해소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 갖고요. 
  처우개선비를 갖다가 우리 도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10만 원으로 대우수당 때문에 통일된 부분은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각 부서별로 10만 원으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분야가 많은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결코 대우수당보다 낮게 정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정한 거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주 위원   자, 다시 말씀드려서 정한 게 아니고 지난번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 예산담당관도 그랬고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다시 한 번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정하면서 이 논란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들도 파생이 돼서 10만 원으로 돼 버린 거예요, 다른 부서 형평성 때문에.
  그래서 광역증진센터는 대우수당 더 받던 것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실질적으로 급여가 주니까 논란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우수당 지침으로 인해서 이것의 파급효과로 그냥 처우개선비는 그렇게 동일화된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 처우개선비를 10만 원을 못 받는 분야도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본질적인 것에 관해서 그것만 딱딱 답변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대우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공무원대우수당하고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은 좀 성격이 틀립니다. 
  성격이 틀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명칭상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칭에 혼선이 있기 때문에 대우수당 명칭을 갖다가 일정 근무환경개선비라든가 별도의 명칭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바꿀 필요, 명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당과 다른 비용과의 문제인 거예요.
  자꾸 명칭의 문제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명칭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개념인데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편의상 대우수당이라는 명칭을 쓴 거죠. 분명히 공무원법상에 의한 대우수당과 같은 기준이라든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개념으로 도입한 건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대우수당은요 공무원법이 아니고 사전적 의미로 그 본질적 용어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자꾸 이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거는 법상에 정해진 거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에게 적용하는 법상에 그렇게 나온 용어고요. 우리는, 그러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건 무리죠. 다만 명칭을 우리가 그렇게 썼을 뿐이죠. 
김영주 위원   자꾸 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대우수당이, 뭐 공무원법에 정의돼 있고 말 그대로 공무원법에 정의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민간에서 하는 다른 급여체계나 이런 거는 공무원 급여체계를 준용해서 그렇게 다른 거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대우수당이 또 다른 거고 별도고 특별한 거고, 그냥 대우수당은 그냥 대우수당이에요. 거기에다가 너무 특별한 거 붙이지 말자고요. 왜 거기만 대우수당을 다르게 해석을 하나요? 
  법에 정하지 않더라도 대우수당은 그 대우라는 용어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꾸 지적하면 지금 여기 대우수당은 틀리다, 자꾸 이렇게 가지 마시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김영주 위원   뭐가 틀립니까? 대우라는 용어가 무슨 용어인데요? 다 그런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우를 갖다가 해 드리기 위해서 수당 명칭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명칭을 정한 거고요. 
김영주 위원   아휴, 그러면 처우개선수당으로 하죠. 그 대우수당은 자꾸 말을 갖다가 하나의 사전적 용어를 가지고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대우수당은 그게 아니에요, 수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 그러면 처우개선수당이라고 안 하고 왜 대우수당이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 대우수당이라는 걸 갖다가 처우개선이나 어떠한 종사하는 부분 아니면 어떠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을 갖다가 특정한 대우를 하기 위해서 간접적 비용이라든가 직접비용을 사용하는 여러 분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대우수당을 갖다가 잣대로 댄다면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지금 대우수당이라는 명칭을 명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공무원대우수당 잣대로 댄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다른 거 보면, 내가 다른 거 질의해 보면 없으면, 내용 없으면 적어도 공무원법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그것들을 준용하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하는 거예요.
  다른 용어도 제가 이따 끝나고 오후에 몇 가지 찾아올게요. 민간에는 없는데 적어도 어떤 다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 공무원이 시행하고 있는 것들 그거를 가지고 준용하고 맞추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런 거예요.
  가족수당이요? 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부양가족 몇 명 수당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볼 때는 가족수당은 뭐 60세 이상은 더 주고 뭐 어리면 더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개념들이 정해진 거 없잖아요, 가족수당이라고 그래서.
  가족을 어떻게 볼 거냐, 뭐 사실혼도 볼 거냐, 이것도 가족수당으로 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꼭 부양을 하고 등본이 같아야 되냐 마냐. 그거 어떡합니까? 
  공무원가족수당 주는 거대로 준용을 해서 해요, 다른 거는.
  그런데 여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공무원 그대로 할 수 없고 가족의 개념이 틀리고 동거여부나 이런 거 다 틀려서 따로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꾸 저기 얘기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김영주 위원   검토를 좀 해 보시면 되지 마치 대우수당은 용어가…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요. 가족수당도요 우리 시설이나 거기서 100% 공무원 기준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주 위원   제가 좀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용어는 그 가족 용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대우수당의 그 대우는요 따로 해석을 자꾸 제가 지적을 하니까 하는데, 그 대우는 일반적인 처우개선해 주고 좀 도와주고 좀 더 주고 하는 그 대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대우수당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러면 지금 앞으로 대우수당 계속 쓰시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쓰시겠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그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명칭변경 문제가 아니고 수당으로 잡을 거냐, 수당으로 처우개선수당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 임금에 이렇게 거기다 들어가야 되고 처우개선은 별도의 인건비로 잡는 겁니다, 예산목이. 그렇죠?
  지금은 어떻게 잡고 있죠, 대우수당은?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대우수당이 총인건비에 포함돼 있어요, 안 포함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시설 내에서는 인건비에 포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예산항목이 어떤 거 보면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시·군비 얼마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과목으로.
김영주 위원   처우개선비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나와서 예산서 보면 처우개선비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대우수당은 어떻게 돼 있느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민간경상보조의 비목에 부기명이 대우수당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 참!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산서에 따로 잡혀 있느냐, 포함돼 있느냐. 처우개선비는 따로 잡혀 있어요, 지금. 
○위원장 이광희   지금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김영주 위원   아니 답변 누가, 따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처우개선비처럼 그렇게 예산항목이 별도로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예산항목이 있어요, 아니면 인건비에 포함돼 있어요?
  아, 우리가 예산을 도에서 편성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편성할 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저희가 편성할 때는 분명히 따로 편성을 합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죠. 대우수당 따로 편성했네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따로 편성했어요.
김영주 위원   그래서 대우수당이 아니에요. 대우수당은 총인건비 있죠,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있을 때 총인건비에다가 여기다가 예산에 명절수당 따로 해 갖고 예산 또 별도로 잡습니까? 가족수당 따로 안 잡지 않습니까?
  대우수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라고 하는데 자꾸 용어를 그냥 대우해 주기 때문에 대우수당이다, 수당 자체가 거기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대우수당을 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임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실지 임금에 들어가서 그 내에, 산출근거에 보면 그 인건비 산출근거가 있죠, 그렇죠? 그 종사자 있죠?
  거기 산출근거를 뽑아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기본급 있고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무슨 수당 다 붙어 있어요, 초과근무수당도 붙어 있고. 거기에 하나의 수당 되는, 포함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그런데 지금 예산 별도로 뺐잖아요. 이건 처우개선비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 명칭문제는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다른 의미로 썼지만 말씀하시니까 명칭문제는 수당 붙이느냐 마느냐,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명칭문제는 바꾸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냐 하면 단순히 명칭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 그러니까 잘못 집행되고 있다. 취지는 대우수당이 그런 취지도 갖지만 대우수당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거를 얘기했는데 그냥 인정했으면 되는데 계속 그 대우는 이 대우가 아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계속 개념적으로는 같은데 아니다, 아니다라고 와서 지금 이렇게까지 길어진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말도 급해졌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하셔 가지고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서, 근본이 안 맞다는 겁니다. 금액적 내용이나 이런 건 다 다시 논의할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잘못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니까 그것은 추후에 같이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이 문제는 오후에 저희들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오늘 전국 대비 충북의 인건비 비교나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가 핵심적으로 있는 사항인 것 같으니까요 오후에 다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다 하신 거죠?
  다음은 우리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을 죽 듣고 보니까 국장님 정말로 일을 많이 하시네요.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다 처리하신다는 게.
  그런데 우리 복지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되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몇 퍼센트 지금 사용하고 계신가요? 우리 전체 예산에, 충청북도 예산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리 3회 추경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치면은 30%까지는 안 되고요 29%에서 30% 사이 그 정도 됩니다.
박우양 위원   약 30% 사용하시는 거죠.
  단일 복지국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거로 이렇게, 참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가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수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도록 돼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박우양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절차가?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법인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지적돼 있는 사항은 직접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도에서 조치명령을 내리고요, 시·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시·군에다가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고 그 결과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지도검검하고 나서 어떤 처벌규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공무원은 처벌규정이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위임한 사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능은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기능을 갖고 있고요, 공무원들이 그 행정행위를 하면서 불법·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는 별도 감사관실에서 별도의 감사 기능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감사실에서 혹시 행정행위할 때 불법이나 위법이나 또는 어떤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사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최근의 거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인 관리를 잘못했다든가 보조금 지급을 잘못해 갖고서는 처벌을 받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제가 징계양정위원회회에 들어가 갖고 그 담당 직원들을 직접 징계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거는 지난번에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조치요구 사항을 갖다가 죽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거의 다 시정이고요, 시정. 그리고 주의, 특별하게 해임명령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훑어보니까 그러니까 법인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거의 다가 후원금을 줬는데 후원금을 공개를 하지 아니하고 썼더라도 본인한테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관리 부적정이라는 게 일단 후원금 들어오면은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요점은 사회복지법인뿐만 아니고 우리 복지에 적정히 쓰였는지 그게 의심스럽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돈이 세금이 줄줄 샌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부정의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특별히 점검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누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 시설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는 게 정례화가 돼 있는데 법인 관리는 최근에 저희가 도에서 직접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어떠한 사항을 몰라 갖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일단 저희 지침에는 법인에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지금 2년에 한 번씩 주기를 당겨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인에 대해서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도점검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았는데 보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은 주의,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제가 생겨 가지고 관선이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나서 나는 관선이사를 안 하겠다, 그리고 이사장을 등록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이사를 하겠다.
  그래서 다시 관선이사를 해임을 시키고 추가로 파견한 건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알고 있습니다. 
  보생원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는 하는 게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예예, 과장님 관선이사 파견한 건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관선이사끼리 지금 소송이 붙었어요.
  전임 관선이사가 후임 관선이사에게 직무정지를 하는 소송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말이죠 관선이사라고 파견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관선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이사장을 하겠다고 나오는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관선이사가 파견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당초에 관선이사 파견할 때 저희들이 도에서 A, B 어떤 두 분을 파견을 했죠.
  했는데 하면서 A라는 어떤 분이 실질적으로 법에 없는 관선이사 등록을 해 버렸습니다, 등기이사로.
  그러다 보니까 새로 들어간 사람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하고 그간에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박우양 위원   관선이사를 파견할 때는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도지사를 대행해서 파견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박우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가지고 어떤 사리사욕 때문에 자기가 이사장을 맡는다는 자체는 사전에 관선이사를 점검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만 믿고 파견했는지, 아니면 사전에 점검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관선이사 풀 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 파견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당초에 파견될 때는 그분이 대표, 도 단위 단체의 장을 맡고 계신 두 분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는 노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 뭐한데 노인학대 그쪽에 관련되는 단체장이었고 또 하나는 전체 그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장이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학식과 어떤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서 파견된 그런 내용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관선이사를 사전에 풀제를 만들어 놓든지, 그게. 정말로 이 사람은 정직하고 우리 충청북도나 또는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미리 선정하셔 가지고 그 안에서 파견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현재 저희가 인력 풀 해 가지고 도내에서 덕망 있는 분들 전체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파견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재점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풀 잔뜩 갖다 놓으면 뭐합니까, 그게? 
  그래서 다시 철저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우리 도의 얼굴이니까 재점검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제가 9988 행복나누미하고 9988 행복지키미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988 나누미·지키미는 여기에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노인 나누미·지키미에 근본적으로 치매의 예방 측면은 갖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키미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건강한 노인이 좀 더 어려운 노인을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치매의 본론 쪽은 갖고 있지 않고요, 행복나누미사업에는 치매예방, 검진이라든가 점검하는 그런 부분도 갖고 있습니다, 9988 나누미 사업은.
박우양 위원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하는 게 행복나누미, 그다음 보건소, 치매광역센터 이렇게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서로 경쟁이 됐는지 이게 상당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나누미 사업에 좀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생체라든가 보건소 또 건강보험, 저희 도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지금 중복되는 부분은 한 102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금년에도 그랬고, 금년부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나름대로 중복을 최소화시키고 있는데요, 바로 내일 저희들이 4개 시설 단체 부장급·과장급으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를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완성단계에 가는 어떤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미비된 부분들은 계속 보완해서 문제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시에 회의가 있어서 아마…
박우양 위원   마침 잘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치매 관련 프로그램에 분절화가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연계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만드셔 가지고 초기·중기·장기적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체계적으로 낭비요소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다음 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43쪽에 보니까 도내 호흡기질환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돼 있는데 누가 담당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는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은 곳인데 왜 이렇게 호흡기질환이 높은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그 원인 관계는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 사항은 못되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그전부터 의회에서 장선배 의원님이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지금 그래서 충북대학병원에서 그걸 연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2016년도에 2,000만 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 충북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2,0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게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시간이 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이 소요될 거 같습니다. 
박우양 위원   충북대학교에서만 해야 됩니까?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글쎄 우리 도의 상황이 문제기 때문에, 물론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그런 용역이라든가 자체적으로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별도의 예산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우양 위원   예산 없으면 세워달라고 해야죠. 그냥 여기 앉아서 예산이 없는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보건복지부에?
  그거 어떻게 막연한 그런 대답이 있습니까, 그게?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세워 주시오. 이게 우리가 도대체 못 살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이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높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 우리가 충북대병원에 권역호흡기질환센터 그게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게. 
  그러면서 그때 생길 당시에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 예산 지원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고 나니까 역시 호흡기질환의 메카 중심축은 충북대병원질환센터가 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그때 지으면서도요, 거기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결과 나와 가지고 혹시라도 미진하다든가 그러면은 그때는 도에서도 또 별도 용역문제는 그때 검토할 일이고요.
  일단은 당초 저희가 협의를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전문적으로 질환센터를 작년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시급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은 호흡기질환 때문에 우리 충청도민이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 아까 몇 년 걸린다고 그랬죠, 용역이?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5년 정도 걸린답니다.
박우양 위원   5년?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
박우양 위원   이거 너무 깁니다, 이게, 이 상황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체를 그냥 ‘아이고,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의 어떤 심각성을 갖다가 강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청북도가 참 살기 좋은 곳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선전하고 다니는데 아, 충청도 가면은 호흡기질환 때문에 폐렴 걸려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냥 뭐…
  제가 질의는 이렇게 천천히 하지만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계속 5년 동안 기다리다 죽으면 그게 뭐 어떻게 합니까, 그게. 
  그래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하고 잘 연락하셔 가지고, 충대병원도 중요하지만 서로 연계해서 이렇게, 이게 발표가 해외의료팀에서 나온 자료네요, 보니까.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는 거기서 갖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연계해서 적절하게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고 보건복지부에도 한번 건의를 해 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27쪽의 국정감사에 행안위 위원회에서 급식문제, 우리 관내 학교에 공급되는 급식의 농약검출에 대한 조치와 향후대책을 마련하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이 25건이라고 돼 있는 건 아시죠? 지금 내용 알고 계시죠?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게 어떤 조치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국정감사 때 지적이 돼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납품되는 식자재 공급 농가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수거 검사를 했고 학교급식소나 또 학교에 공급하는 공급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또한…
박우양 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는 얘기죠. 학교급식소, 학교마다 집단급식소가…
박우양 위원   아니, 거기 밑에 보면은 지도점검을 했는데 검사해서 부적합이 25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박우양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부적합한 거예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자료를 뽑고 있는데요 이게 행정조치가 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있어 가지고 각 시·군에 이렇게 있어 가지고 그 자료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없어서 뽑고 있습니다. 바로 뽑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시장·군수에, 지금 국정감사 받은 거는 시장·군수가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도에서 받아 가지고 시·군하고 합동으로 또 교육청하고 같이해 가지고 이런 점검이나 수거 검사는 했는데 그 밑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도 한 3,222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5건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행정조치가 시·군에서 이루어…
박우양 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게 되는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그 검사결과 부적합업소가 있고요.
박우양 위원   방사능 검사도 포함된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 
박우양 위원   그거 나온 게 있습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제가 알기로는 방사능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온 건 없고요, 유통식품이나 우려식품 해서 조금 기준치를 초과했거나 또 이런 거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박우양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희   예예.
박우양 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이 프로필을, 과장님·국장님 프로필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전 솔직히 잘 몰라 가지고 이런 문제 다루는 데 있어서 상당한 지식과 어떤 경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따가 오후에라도 프로필을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일단 우리가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정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적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이게 잘한 건지 뭐 제대로 되는 건지, 그래서 전문가적 견해가 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국정감사나 볼 때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연계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연계해 가지고 어차피 국민의 건강을 위하는 거니까 같이 겸해서 조치를 바로바로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호흡기질환 사망률 지금 대충 따져보기에도 세종시를 빼고 한 칠팔년 간 계속 1등이에요, 그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그래서 이거를, 저도 마찬가지로 의정활동 시작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해 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은 이미 산림청의 이런 자료나 여타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청주시 같은 경우는 녹지율이 전국에서 도시 중에서 가장 녹지율이 낮은 곳, 그리고 공단 내에 오염물질을 발생하는 업체들을 기업을 유치한다는 이름으로 제일 많이 유치를 해서 그렇다는 거 다 아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염물질을 배출을 하거나, 이런 기업들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셔야지요. 
  이게 지금 연구 5년 동안 들어간다고 그 사이에 우리 도민들 이렇게 호흡기질환으로 사망해 가는데 이렇게 가만히 계셔서, 그러니까 성장위주의 어떤 정책들을 주로 해 오시다가 새로운 환경문제나 이렇게 적응을 못하시는 거예요, 충북도가. 
  노인 자살률 높아지고 청소년 범죄율 높아지고 강력범죄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충북도가 거의 대응을 못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 연구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칠팔년 동안 10년 가까이 계속 1등 하고 있으면 뭔가 거기서 연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대책이라도 수립이 돼야 되는데 다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08년 유일하게 울산 이겼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때만 약간 좀 통계가 이렇게 나온 거 같아요. 그래도 2등입니다.
  세종시 최근 2년 동안 왜 그런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공사하느라고 공사 먼지, 매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미 연구해서, 그전에 제가 질의하면 전부 무슨 황사 불어와서 그렇대요. 황사 불어오는 거 40%고 60%가 자체에서 생산된다는 게 이미 연구결과 다 나온 결과들 아닙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문제에 적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자꾸 살다 보니까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문제에 이렇게 부닥치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문제가 다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들 중에 5명이 다 처음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전에도 문제 제기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밖에서 있다 여기 들어와서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호흡기질환 대책 관련해 가지고 원인은 말씀하셨으니까 대책, 우리 도도 정책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분명히 가장 큰 문제가 오염원이 공장 그쪽에 오염원이 많다는 거를 인정해 가지고 우선 금년부터 앞으로 외부에서 투자유치할 때 보다 좀 엄격한 잣대로 오염원 배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기준통과가 아니라 그보다 더 적극적인 엄격한 잣대를 대고 선별적 투자유치 그쪽으로 금년부터 저희가 바꿨고요.
  그다음에 대책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1단계로 현재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준해서 2단계, 3단계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지적해 주신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신 거에 이쪽 보건복지 분야가 아닌 곳에서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 쪽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당장 지금 30% 정도의 청주시내에 있는, 충북도내에 있는 공원녹지가 없어지는, 2020년 내에 없어지는 상황 아닙니까? 
  타도는 도에서, 경기도나 이런 데 다 도에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물론 이 과의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게 사실상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 쪽에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주셔야 될 거라고 이렇게 좀 보조질의 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기 때문에 일단 중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2시간 동안 고생하셨는데요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잠깐 점검하고 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이 충청북도가 공모를 안 하셨다고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활병원이 우리 충북도내에 물론 각 의료기관마다 없는 곳이 없겠죠.
  당연히 있겠지만 이 권역별 재활병원이라는 건 지자체에서 장애인이나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렴한 병원비를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병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일반병원에서야 돈을 제대로 받고 다 하면 하겠지만 이 근본취지는 당연히 저렴한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받게끔 유도하는 국가의 정책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각 지금 여기에 보면 인천, 강원 또 춘천, 대전, 광주, 경남 등 제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책정한 자료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거 재활병원은 국가에서 하는 거는 비용면에, 소비자들의 비용면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병원은 수가가 정해져 가지고 건보 쪽에서 수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디나 동일하고요.
  다만 우리는 그래도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별도로 우리가 청주의료원에다가 80병상의 재활병동을 또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도에서 또 이거 공모하기가 그래서 그때는 유보한 거고요.
  또 타 시도에서 얼마나 이렇게 이용을 하고 부담하는지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했습니다, 현재.
이양섭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재활병원은 우리 충북대학교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면 충북대학교에서도 재원조달도 같이 동참할 의욕이 있었다라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공모사업조차 참여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한 곳이 남아 있는데 차후에 잘 좀 점검해서 권역별 사업에 추가 공모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 간단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원부담문제, 예를 들어 우리 지자체에서 공모해 가지고 돼서 민간에서 부담하면은 그때는 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소유권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현재 두 군데 돼서 한 군데 되고 아직 한 군데 추진 중인데요 그게 공모는 끝나 가지고 선정만 안 된 겁니다. 
  일단 그거는 저희가 공모는 안 되는 거고 추후에 공모가 있다면은 그때는 원점에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민간영역과 공공영역 이쪽 사항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의료라는 것은 참 어려운 우리 장애인이나 노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서 공모할 수 있는, 아,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나쁜 정책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할 수 있도록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복지국에서 따뜻하고 행복한 아동복지 구현이라는 2016년도 추진상황을 보고 또한 안전한 보육환경 및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으셨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이양섭 위원   며칠 전에 신문지상에 나온 거 보면 충북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또 올 초같이 진통이 예상이 된다고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또 갈등예상, 내년도 누리예산 공방이 재현되나”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온 내용입니다.
  금년 초 보육중단 사태까지 치달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몇 세에서 몇 세까지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만 3세부터 취학 전까지를 누리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우리 충청북도의 2만 한 4,000여 명의 어린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했던 올 초 누리과정 갈등이 또 다시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럼 국장님,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과 우리 대책, 또 타 시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2017년도 누리과정에 저희가 한 83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거는 재원 예산의 유부족을 떠나 가지고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834억 전액을 우리 도는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예산이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내년 가서 집행문제는 일단 교육청에서 전입이 돼야만 집행이 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세운 이유는 일단 돈이 있더라도, 사정변경으로 돈이 생기면은 바로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조차 없으면은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834억이라는 돈이 순차적으로 우리한테 전입이 되리라는 가정하에 100%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전국의 시도 편성현황을 보니까 17개 시도가 일단 시도는 전부 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전출해 주는 교육기관은 대구, 대전, 울산, 경북 거기는 교육기관에도 편제를 했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나머지 시도는 교육기관에서 편제를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거기에 보면 대구, 대전, 울산, 경북은 편성이 됐고요, 인천은 지금 6개월만 편성이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교육청에서는 사실 공교육만 생각한다라는 그 내용이 짙어요.
  유치원 예산은 400억 가까이 다 100% 편성을 하고 사교육 개념인 우리 어린이집 예산은 한 푼도 지금 편성을 안 했죠. 
  그렇게 보면 우리 학부모들이 정말 요즘에 아이 낳기 싫어하는 그런 풍조가 강한 이유가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못 들어가면 다 어린이집으로 소화를 시켜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부에서 또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니까 누가 애를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산이 부족하면 유치원도 6개월만 편성하고 어린이집도 6개월만 편성해서 다 같이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어린이는 교육비를 다 지출해 주고 어는 어린이는 교육비를 한 푼도 세우지 않는 불행한 사태가 올 초에도 있었지만 또 내년에도 불 보듯 뻔하게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다 납부해야 되죠,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일정 부분 전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 규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지금 보니까요 도세 총액의 3.6%를 우리 교육청에다 납부하는 거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2항에 보면 2016년도 전체가 315억 7,000 정도를 교육청에다 납부해야 되는 거로 이렇게 집계가 돼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 한다면 우리 도에서 선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산편제 떠나서 교육기관으로부터 전입이 안 됐을 시에 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법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자체 재원이 여유가 있다면은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 돈과 누리과정 예산을 매칭으로 연계해서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거, 그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 유치원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누리과정은 100% 공교육입니다.
  100% 공교육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질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예산편제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 편성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저희는 834억 전액을 일단 예산 편성은 했습니다. 
이양섭 위원   아니, 만약에 교육청에서 이걸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저희 그렇게 지금 보도자료 봤습니다. 
이양섭 위원   지금 작년도의 교육청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알고 계시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16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와서 모르고요 ’15에서 ’16년도 넘어가면서는 저희가 이월액이라든가 결산상에 상당히 있었던 거로는 아는데 그 구체적인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이양섭 위원   지금 중요한 게 2015년도에 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1,915억이고요 집행잔액이 1,444억 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총예산 2조 3,676억 중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특히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 안 한다는 이유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 0원이 뭐예요, 0원이 지금.
  어린이들 학부모들하고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 그럼 4개 시도지사는, 이 양반들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편성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면 당연히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보지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편성 안 한다는 자체가, 교육감님은 손자손녀도 없어요?
  이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편성 안 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이게 예산 편성이라고 그래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겨놓고도 예산 편성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셨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교육청 예산편제 유무는 교육청 내에서 판단을 하고 심도 있게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거 가지고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제 소관을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어쨌든 무엇보다도 어린이들 보육이 먼저 돼야 되니까 그거를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촉구는 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공식적으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내년도 누리과정이 원만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돈이 꼭 편제돼야 되는 거니까 좀 편제 유무를 우리한테 알려 달라 해서 두 번 촉구한 바는 있고요, 그 이상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양섭 위원   본 위원도 예결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 볼 거고요. 
  어떻게 됐든 우리 충청북도에서 교육재정교부금 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만큼 지자체에서, 만약에 교육청에서 설계를 안 해 놓으신다면 선집행하시고 그걸 상계처리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선집행 유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에 전출해 주는 그 교부금과는 별개로 자체 재원으로 검토해 볼 일이고요, 그 연계해서 집행하는 방안은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더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선집행 근거에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 25조1항2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 말씀은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전출을 안 해 주더라도 우리 자체 재원으로 불가피하게 일부 집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저희 충청북도가 우리 교육청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앞으로 해야 할 돈이 315억 정도, 올해 2016년도에 315억인데 어린이집 예산이 지금 834억 정도 되지요, 그렇죠? 
  이게 전체 예산 편성은 안 되겠지만 다만 1월 달부터 몇 개월이라도 편성이 돼서 올 초 같은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고, 올 초에도 그랬잖아요. 
  또 특히 올 초에는 식사비, 식대비까지 편성을 안 해 가지고 난리를 치고 또 누리과정 예산도 그런 문제가 해서 가까스로 이렇게 잘 해결이 됐는데, 지금 올해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는, 지금 정부 탓만 계속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타 4개 시도는 나름대로 잘 편성해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 교육감들이 소속돼 있는 거 같아요, 보통 보면.
  이런 분들은 왜… 아니 글쎄, 아까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성을 안 한다는 것은 교육부에 무슨 항의 같은 내용인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북도는 하여튼 우리 도에서 지방재정교부금이라도 해서 선집행해서 아마 더 이상 불상사가 없도록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하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보육대란의 문제 저희도 늘 걱정이고요. 
  무슨 이유를 대더라도 거기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생각하에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2016년도에 진짜 어려운 사정이지만 우리 도 자체 재원으로 일단 보육대란을 막았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보육대란만은 피해 갈 수 있도록 하여간 관계 교육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정부에서도 지금 2018년까지 지방세교부, 지방교육부세를 19.24%에서 2018년도는 21%로 올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내국세가 지금 196조입니다, 196조.
  그래서 지방재정교부금이 내년도에 2017년도는 1% 그러면 한 20%, ’18년도는 21% 해서 2% 정도 상향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지방재정교부금 1%만 올려도 1조 9,000억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은 거의 3조 8,000억 정도가 2년 후면은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거라고 보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내년도 우리 충청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만전의 준비를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다 하셨나요?
이양섭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위원장 이광희   같은 내용인가요? 
이양섭 위원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정책과 이승우 과장님, 우리 충주의료원의 이사 임기가 만료가 다 돼 가죠?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분의 임기가 24일 자로 만료됩니다.
이양섭 위원   도의회에서 추천하기로 돼 있는데 도의회 우리 상임위에는 아직 이 내용이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우리가 의료원 두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이사진 구성 절차를 보면은 첫째로 심의위원 대상자가 총 8명에서 12명 사이에 이사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 구성요건에는 도지사가 추천한 공무원 중에서 그 관할지역에 있는 보건소장 1명과 또 우리 도에 있는 공무원 하나로 돼 있고요, 또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 그리고 보건의료전문가 중 공공부문 의료 또는 병원경영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분, 그리고 또 지역보건의료계에서 추천한 사람 한 분, 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그리고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8명 이상 12명 사이에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추천한 분하고, 의회에서 추천한 분은 임원추천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회에서 추천하면 그분을 해당 의료원장한테 통보해서 의료원장이 임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임원추천회를 열어서 그분들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해당 의료원한테 통보해서 임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도의회의 추천의뢰 방식이 그러면은 의장한테 추천을 받나요, 지금?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의회 추천을 받게끔 돼 있어서 도의회사무처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혀 연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저희들은 지금까지 계속 임원추천회를 2월 달에도 또 한 적도 있지만 몇 년간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실로 공문을 보내면 알아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상 그 내부적인 절차는 의회 소관사항이라 저희들이 관여할 저기는 아닙니다.
이양섭 위원   아니, 청주의료원이나 충주의료원은 당연히 엄연히 소관 상임위가 있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은 여기서 뭐하는 분들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물론 저희들도 공문을 보내면서 사실 의회의 추천이기 때문에 혹시 정책복지위원회에다 협의가 돼서 올라오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은 명단이 와서 저희들은 그분을 추천해서 이제… 
이양섭 위원   일단 명단이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다섯 분의 위원님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소관 상임위가 있으면 당장 위원장님한테 문서가 와야 되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충주의료원, 청주의료원 다 다니면서 현장감독, 관리감독 다 하고 여기 예산 편성 다 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여기 위원장님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의장 밑에 기구 다 갖다 놓고 거기서 다 행정감사하고 업무계획 관리감독 다 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기관의 이사라든가 위원회 위원님들이라든가 그런 거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도의회에 협조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는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하는데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회에 협조 요청을 할 때는 의회의 대표기관인 의회사무처를 보고 항상 공식기관인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상임위원회에다가 추천을 지금까지 요구를 하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해 오지 않았고요. 
  다만 왜 그러냐 하면은 의회 대표는 의회사무처고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중앙부처에서 우리 도에 협조 요청을 할 때도 충청북도지사 그렇게 오지 충청북도의 보건복지국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는 협조가 안 됩니다. 
이양섭 위원   그러면은 우리 충주의료원은 의장 직속기구에다 두세요, 여기다 가져오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우리가 예산 편성하고 저기 질의 받을 내용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이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어디로 하느냐 그 문제는 의회에서 정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따라가는데요 집행부에서 의회도 기관이고 집행부도 기관입니다, 하여튼 독립기관. 
  거기에 업무 협조할 때는 기관의 대표를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업무 요청하는데요 혹시라도… 
이양섭 위원   국장님, 운영실태에 보면 집행부 추천의뢰를 해서 의사담당관실에 접수하고 소관 상임위 통보, 소관 상임위 추천통보, 의사담담관실 의장 결재 후 집행부에 통보하면 그 통보된 내용이 충주의료원으로 가면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맞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도 결정하고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운영실태가 있고 추천 근거고 다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구하면은 의회에서, 이제 말씀해 주셔서 얘기인데 의사담당관실에서 소관 상임위에 통보를 해 가지고 거기서 추후 절차 이행되는 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렇게 실행하면 되잖아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거 그거는 의회 내부에서 실행하시는 거라서 저희가 의회 의사담당관실 문서 보내고 의회 의사담당관실에다 그거 어떻게 소관 상임위 거치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중요한 게 있으면은, 절차가 그렇더라도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어떻게 됐든 잘못된 거 있으면 빨리 바로잡아야 되고 여기 보면 개선방안을 지금 내놨어요. 그렇죠?
  현행대로 소관 상임위의 추천을 받되 심의 의결을 회피할 것을 고지, 대부분 시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을 받되 타 상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대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소관 상임위를 제외한 4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님이 적격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도 경북하고 광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 어디를 보나 소관 상임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당연히 위원장님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처음부터 위원장님은 모르고 있고 여기 위원도, 위원장님이 모르니까 위원님들도 당연히 모르고 있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합법적이고 정확하다고 하면 이거 그러면 사무처장님이 잘못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의회 내부의 행정처리과정 절차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양섭 위원   여기 실무 부서의 의견을 보면 해당 상임위원이 조언과 자문역할을 위해 위원회에 참여하되 심의 의결은 회피하도록 하는 1안이 적정하다라고 보는 게 현행대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되 심의 의결을 회피할 것을 고지한다, 이게 대부분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또 안 된다면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라도 다만 위원장한테 통보를 해야죠.
  그런데 의장님이 상임위원장단 회의도 안 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이번에 하여튼 23일까지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을 다시 해서 올렸을 거예요.
  그거 잘 처리해 가지고 마감 짓도록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혹시라도 의회에서 지난번에 추천해 주셨는데 변경 추천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갑니다. 
  아직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가로 변경해서 변경 추천이라든가 오면은 역시 거기에 따라갑니다, 저희는. 
이양섭 위원   모든 일은 자기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서를 벗어나고 공식을 벗어나면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가 이런 것도 안 지키고 뭘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까? 
  집행부도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당연히 우리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이라면 위원장님께 보고가 돼 있어야죠.
  이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고 추후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저는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 인권 전수조사를 하셨죠, 국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박우양 위원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수조사라기보다는 장애인 중에 발달장애인 쪽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박우양 위원   전수조사한 내용하고 전수조사하고 나서 후에 발생한 건수는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전수조사했을 때에 나왔던 건수하고 전수조사 끝나고 나서 후에 발생된 건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전수조사할 때 하여간 우리 도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신고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그때 의심사례로 열 몇 건 정도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해서…
박우양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열 몇 건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정확한 건수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당초 전수조사를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는데요 저희들 전수조사 결과 소재불명자가 10명 있었습니다. 10명 있었고 읍·면·동 신고가 17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소재불명자 10건 중에서 현재는 2명만 남고 나머지는 찾은 상태고요, 읍·면·동에 신고된 게 20명, 지금 20명이 됐죠, 그 뒤에 3건이 더 있었으니까.
  그래서 수사의뢰를 9건 했고 단순제보가 11건 총 이런 상태입니다.
박우양 위원   사실 제가,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집행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장애인인권문제조사특위를 구성하려는 걸 갖다가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조사특위를 갖다가 무산을 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건수가 계속 나오니까 저희는 황당할 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한다면서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저희들 조사부분은 기존에도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전화하고 방문조사 병행했고요, 또 인권유린 가능성이 높은 농촌·산간지역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했고요, 또 보호자가 장애인이거나 2인 이상 가구일 경우는 직접 방문조사 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제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신고센터를 운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수조사라든가 장애인 부분의 인권 부분은 오늘내일이 아니고 십수년간 이루어졌던 사실이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사 부분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하나하나 기존에 있던 묻혔던 것들이 밝혀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부분이 비록 애호박이라든가 타이어라든가 그 후에 3건이 터졌지만 이 부분은 전수조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전수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부분들이 서서히 인식개선으로 흘러나오는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전수조사를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에, 청취한 바로는 이 발달장애를 둔 자녀가, 어떤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예를 들어서 박우양이 발달장애면 “박우양이 잘 있느냐” 그래서 “잘 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딱 끊더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례고요.
  두 번째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가졌는데 자기한테 전화 온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수조사를 조사방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전수조사 그냥 보여 주기식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전수조사 과정에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느라고 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전수조사 개념이 100% 다 조사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달장애인이 우리가 지금 기존 통계상으로 부모님하고 잘 계시는 데 그런 데는 저희가 굳이 전화할 필요성을 못 느껴서 행정력도 못 미치고 해서 그런 데는 사실 전화 안 했습니다, 그런 데는 분명히.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거는 다만 연락이 잘 안 된다든가,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전수조사 홍보를 계속 언론이나 또 행정 매체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신고를 주민들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분들, 또 우리 시스템상에서 조금 관리가 잘 안 된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거지 부모님하고 이렇게…
박우양 위원   잠깐만요. 부모님하고 전화해 가지고 “잘 있느냐?” 그랬을 때 “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냥 있으니까 잘 있다고 얘기할 텐데 그런데 다시 한 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이런 발달장애 때문에 노동착취나 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재차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사항에 그런 게 없습니까? 
  도대체 그냥 한 번 묻고 끝나는 게 그게 전수조사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박우양 위원   어떻게 그렇게 상식 이하의 말씀을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하면 좋은데 그 부모님이 받았으면은…
박우양 위원   아, 지금 국장님이 전화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위탁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요. 우리 시·군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다, 위탁이 아니라 시·군 공무원들이.
박우양 위원   시·군 공무원한테 그런 매뉴얼을 딱 정해 주셨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냥 한 번 딱 묻고 만다는 게 그게 전수조사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전수조사라고 하면 모든 부분을 다 전수조사해서 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만득이, 일명 만득이사건이죠. 그때 일이 있을 때 일단 소재 불명자가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거기에 맞추는데 짧은 시간에 일단 1차로 한 게 전수조사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 위주로 한, 공무원과 이장, 통·반장을 통해서 한 그것도 주민들의 신고 그거에 의해서 한 게 기본적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과정을 보면은 부모든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은 이분 장애인은 확실하게 소재불명이 아닌 확실히 있구나라는 판단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바대로 전화라든가 현장방문을 못한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는데 사실 우리 조사목적 자체가 장애인이 인권침해를 당했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잘 있느냐 안부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사실 감추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게? 
  그런 부분을 제대로 파고들어야지 제대로 된 조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안부나 묻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3건 정도 타이어노예 또는 비닐하우스에서 애호박노예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이게 전부 다 주민들이 신고해 가지고 찾아가서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박우양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홍보를 갖다가.
  왜냐하면 이 자체가 비밀리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된다, 거기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계속적으로 나온다면은 저희가 도민들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전수조사한다고 해 놓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겠다. 심지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단체 다 만났어요. 잘해 주겠다, 우리 특별히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계속 튀어나오니까 면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도의회뿐만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우리 복지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향후에 좀 어떻게 방법을 달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계속 그냥…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집행부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감정 모든 걸 다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그렇게 진행됐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어떤 부분들은 앞으로 하여야 할 일,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걸 다 집어넣어서 더욱더 세밀하게 할 필요도 있고, 다만 금번에 한 이런 어떤 저기가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고 도민들에게 홍보도 되면서 인식개선이나 고발을 해야 되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시·군에 가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분, 이분들 저희들 뼈저리게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보고드렸지만 많은 시책들 그런 부분들 시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어떻게 개선할 예정입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전수조사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 놓고 했는데 기간이 끝났다고 현재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도 자체적으로고 계속, 지속 조사, 관리, 제보 받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도 충주시 같은 경우는 2건을 조사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오늘도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계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나오니까 우리 도내 각 시·군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그때는 특별 중점으로 했지만 계속적으로 신고센터 그리고 짬 날 때마다 집중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좀 의심 가는 데는 그렇게 조사해서 인권학대라든가 노인착취, 특히 노인착취 문제 가지고 오늘도 2건 그렇게 됐는데요, 그런 식으로 계속 조사 그다음에 조치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우양 위원   전반적으로 다시 재전수조사할 의향은 없으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은 3년에 한 번씩 또 대대적으로 도가 주관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요,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시·군 단위로 거기서 자체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아셨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알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장애인 문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하나만 마약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니까 21쪽에 보니까 마약류 양도·양수 승인관련 민원업무 해서 여기 중독자 치료보호, 마약 관련 유권해석 및 개정 건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취급 자체가. 
  그래서 제가 마약류에 대해서 지도점검 실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니까 총건수가 2014년도에 9건이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14건입니다. 지금 갖고 계시죠, 이거 자료. 
  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고 2016년도는 좀 특이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취급업자에 과태료를 갖다가, 조치사항에 보니까 나머지는 다 경고고요, 경고고 과태료, 과징금 이렇게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자체가, 처벌 자체가 너무 경미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지금 「약사법」에 의한 처벌 기준에는 업무정지 대신 매출액에 따라서 과징금도 처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행정처분 기관에서 본인이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는데 굳이 업무정지를 시키면은, 사실 마약류 취급업소가 대부분 약국입니다, 약국.
  그래서 그런 위반을 해서 하는 처분도 중요하지만 또 약국이 업무정지를 당해서 문을 닫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는 환자, 처방전을 갖고 찾아가는 환자라든가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 뭐 그렇게 봐 줘요? 봐주려고 하는 거 같아. 약국을 뭐 이렇게, 혹시 약사세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그건 아닌데 또… 
박우양 위원   약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는 거처럼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세광내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취급업무정지가 돼 있네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네.
박우양 위원   업무정지를 시키세요. 특히 또 보니까 영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재된 양과 실제의 양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디로 빼돌렸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박우양 위원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면은 결국은 그냥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히 조치를 해야지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보시면 업체명이 영동병원으로 돼 있는데 그 병원을 사실 업무정지를 시킨다고 그러면 거기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법에서 영업주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주고 하면 어떤 행정심판이나 했을 때 너무 또 행정기관에서 권한을 남용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제 생각에는 일벌백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강하게 처벌을 하면은 나머지는 무섭거나 두려워 가지고 범죄행위나 기타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되면은 이건 안 걸리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 마약류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시설관련 담당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니까 문제가 된 신분상의 조치가 전부 다 훈계예요. 훈계 1명, 훈계 1명, 훈계 2명, 훈계 전부 다 훈계예요. 
  그러면은 도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제 식구 감싸기다, 공무원들은 그냥 훈계하고 그냥 경고조치로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위법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부정 위법이라면 적어도 일벌백계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사회에서 격리는 할 수 없겠지마는 좌우간 일벌백계로,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는 저도 동의를 표하는데요. 
  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문책 문제는 별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조사 처분하는 거라서 저희가 하여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러한 의견을 주셨다는 얘기 그거는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꼭 전달하셔 가지고 도민들한테 제 식구 감싸기는 아니다, 그래서 납득할 만한 처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종규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입니다.
  장애인 노동착취와 인권침해 발굴과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청주시 주성동에 한수 할아버지 차고 노예사건, 올해 7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오창 만득이 축사 노예사건, 그리고 9월에 내수에 타이어 노예사건, 그리고 10월 옥산 애호박 노예사건 등 연이어 인권침해 및 노동착취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장애인 노동착취 사건의 대부분이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요즘 이분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나, 간단하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래서 주민의 어떤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대부분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 사건을 보시고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사건을 보고서는요 과연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가,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 안타깝지만 그래도 인식수준이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장애인이 됐든 비장애인이 됐든 이런 분들 인권에 대한 인식수준 향상이 우리 사회에 좀 더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신고 내지는 우연히 이와 같이 밝혀지게 됐는데 일련의 우리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말하자면 우리 도의 수장으로서 책임감이나 의무감, 죄책감 같은 건 없었나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죄책감, 책임감보다도 진짜 제 스스로 많은 자각, 반성, 도대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그동안 저희 역량이 여기까지 못 미쳤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질타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현재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상태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찾아내고 권리를 찾아드리는 것도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특히 본 위원은 이와 함께 지적장애인분들이 착취와 인권유린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하여간 예방이 사후 치유보다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충북에 지적장애인분들이 몇 명이나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적으로는 구천 한 사백 명 정도 됩니다.
박종규 위원   9,200여 명?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박종규 위원   약 9.8%.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여기서 발달장애인은 어떤 장애유형을 통칭하는 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박종규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발달장애인이라면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두 가지를 말합니다. 
박종규 위원   또 하나를 든다면, 그 밖에?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 밖에 다른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리고 동 법률을 보면 지역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금 몇 개 센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발달지원센터 저희들 도에 지금 하나 설치 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 날 개소를 하고요. 
박종규 위원   12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12월 1일 날 개소를 하고요 현재 10월 12일부터 업무는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런데 센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전국으로 지금 각 시도마다 하나씩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충족해 나가고요, 또 필요하다면 차후에 검토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법률에 명시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나 기능 이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역발달지원센터의 역할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하는 거고요, 가장 큰 게 그거고 또 발달장애인의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또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또 발달장애의 초기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대한 지역사회의 홍보, 또 발달장애인과 또 그 가족에 대한 지원상담 이런 등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다음에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명시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어떤 업무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전에 말씀한 그 내용인데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복지지원 정보제공이라든가 또 가족에 대한, 발달장애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도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할 때 그 수립대상에는 충청북도 내 9,200여 명인데 9,200여 명의 지적장애인분들이 포함되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저희들이 9명의 센터 종사자들이 근무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2014년도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인당 226명 정도로 해 가지고 한 6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 개별.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나가면서 다소 안착이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역할이 된다면 더 해 나가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고, 중앙장애인개발원이나 이런 데서의 권고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현재 충북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를 지금 방금 말씀 전에 장애인개발원에 위탁을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센터에 종사자는 몇 명이?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9명이어야 되는데 현재 공고를 몇 번에 걸쳐서 장애인인력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자 보면은 면면이 보면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이 와 있지만 사람에 대한 선별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타 시도도 마찬가지 지금 저희와 유사한 성격인데요, 그래 지금 5명 선정돼 가지고 일단 10월 12일 날 업무개시는 했고요, 그래서 개소만 지금 12월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아니, 정원이 보니까 발달장애인 수에 종사자 수가 표로 나온 걸 보면은 우리 도는 9,000명이 넘기 때문에 5,000명 이상으로 해당이 돼서 9명 정도의 종사자가 필요한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맞습니다. 9명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거를 왜 확보를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확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마 바로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공고 중이고요.
  사람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자질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인권 장애인개발원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더 훌륭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조금 며칠 늦는 거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앞으로는 바로 9명으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올 12월 초쯤이면 거의 다, 두어 달 석 달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인원…
박종규 위원   바로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업무는 제대로만 시행된다면 사실상 웬만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발달장애인들이 노동착취나 학대를 당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도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본 개별계획이라든가 여러 역할의, 발달장애인센터에서 역할 하는 어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다음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까도 제가 계속 박우양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말씀드렸지만 일단 가장 큰 거는 도민 모두가 인권인식에 대한 어떠어떠한 조그만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신고하고 이 부분이 인권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발붙일 수 없을 그런, 충북도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타 시도도 지금 점차, 이렇게 전수조사가 완전히 잘된 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짧은 시간에 갖는 소기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타 시도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문의하고 또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이 또 생각하는 것은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는 학대피해 장애인을 찾아냄은 물론 이후에 학대피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예방하는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장님께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역량이 닿는 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끝으로 이러한 사업이 또 지지부진하여 성과가 없을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장애인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데에 울타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희가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그래도 미비하다 그거는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분명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미비점이 없도록 할 겁니다. 
  그래도 미비하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이렇게 도와 주신다면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이와 관련된 보충질의들 있으신가요? 이거와 관련된 보충질의.
  발달장애인 인권 관련돼서 없으면 제가 잠깐만… 
  아,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계속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질의드린 거에서 중복되는 거 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수조사하면서의 부족한 부분, 미흡한 부분들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5년도 11월 달부터 시행이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거기에 따라서 조례, 충청북도에 조례가 제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조례 제정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니,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아까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안 됐습니다. 
  제가 다른 걸 말씀드… 
김영주 위원   저도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안 돼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단체나…
김영주 위원   그게 됐다고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 가지 못하니까요.
  1년이 다 돼 가는데 왜 못한 거죠?
  다른 데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부산, 인천, 전북, 제주가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까지 하면 한 40개 기초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지만 법에 근거해서 지금 인권센터도 발달장애인 설치하지만 또 조례로서 도의 실정에 맞게 더 구체화시키고 사업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상반기 때…
김영주 위원   뭐 이게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고, 없으니까 지금 또 이런 사건이 하나하나 하면서 터질 때마다 반응하고 조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상반기 때에도 우리 복지 위원이신 최병윤 위원님께서 많이 주도하시고 해 가지고 상의도 드리고 몇 번 했던 부분이라고, 그리고 그 단체하고도 협의 중에 있어서 완결된 어떤 조례는 못 만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언제쯤, 내년 상반기쯤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단체 부모연대도 아마 지금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상의도 됐고 또 여기서 필요한 거 수렴해서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저희들 관련되는 거를 조속히 조례에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물론 단체가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행정이나 예산이나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전폭적으로 수용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거 요구하는 것도 아는데.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도가 있어야지만 그거에 대한 더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속히 해 주시고, 전수조사도 법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적어도 충청북도는 3년마다 한 번씩은 조사를 해서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에 3년마다 한 번 하는 거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은 전수조사를 일단 시행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3년에 한 번 하라는 그런 근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뒤에 증인들 말고 참고인 중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하게 돼 있습니까, 안 되게 돼 있습니까, 담당자?
○위원장 이광희   잠깐만요. 여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에 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의 실태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김영주 위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광희   여기 시설이라는 표현이 안 돼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표현이 다입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지금 조례는 없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하여야 한다, 그냥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아마 읍·면·동 행정조직까지 동원이 돼서, 뭐 동원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그분들이 고생하고 조사를 해서 되기 때문에 이제 하게 돼 있어요.
  과장님 자꾸 이렇게 답변이 어긋나시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 부분을 제가…
김영주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더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책들이, 조례가 있으면 도는 어떻게 할 건가, 몇 년마다 할 건가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데 그게 없으니까 되는 것이고 사건이 터져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고,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있어서 다양한 발달장애인 지원단체와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만들고 그래 구체적으로 거기의 시행계획을 가지고 조사도 하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아까 말씀 주신 거 중에서 제가 설명을 보고드리는 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인권 실태조사 3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 그것만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걸랑요.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건 확인하면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김영주 위원   시설에 관해서만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장애인 거주시설에.
김영주 위원   거주시설에 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김영주 위원   그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그걸 잘해 달라, 법이나 제도도 있다, 그걸 활용 못한 우리 충청북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국민들의 인식개선에 관한 요구나 의무도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그냥 문화 속에서 인식됐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좀 바보스럽고 좀 표현이 모자라고 이런 인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부부 간의 폭력, 아동학대, 가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회가 용인했었죠.
  이것도 약간 지적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느껴야 되는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법이 제정되면서 분명한 인격침해와 노동력 착취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번에 전수조사나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인식의 전환들도 많이 가져가는 효과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업 좀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발달장애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400여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미등록 인원의 추정치를 얼마나 몇 퍼센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 발달장애인이 지금 도에서는 등록장애인들만 대상으로 조사하고 하는데 이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한 30% 예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아동부터, 특히 어렸을 때는 좀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에 갖는 이득보다, 물론 학교에서 어떤 특수학교 이득보다 다른 차별적인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하고 그냥 가정에서 있게 하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직 파악되거나 그런 건 없죠, 추정되거나?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런 자료는 말씀하신 대로 추정 자료는 없습니다. 
김영주 위원   추정하는 것이, 학계나 이쪽에서 추정하는 것이 30%까지도 얘기가 됐는데 미등록, 특히나 다른 어떤 신체적인 것들은 다 등록을 하고 하는데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숨기거나 등록 안 된 게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나 전수조사는 있는 데이터 가지고 조사를 하지만 이 부분도 좀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 달라.
  전수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등록된 사람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미등록되신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내는 전수조사도 다음에 할 때는 했으면 좋겠고, 전수조사가 아니더라도 그거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안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등록장애인뿐만 아니라 미등록장애인들도 주위에서 “여기는 노동착취라든가 의심이 된다, 분명히 장애인 같은데” 그런 신고가 상당히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도 다 저희가 우선 장애인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우리가 판정을 하고 착취냐 아니냐 그렇게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또 법에 보면 생애주기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해서 그전에는 가족에게만 이 짐을 지워 줬거든요. 그래 가족이 안 돼… 지금도 가족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의 축사건 애호박이건 타이어건 이거는 타인에 있어서 그렇게 착취당하고 인권침해당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정에서 전화해서 “아이 어머님이신가요? 애 잘 있습니까? 네.” 하고 끝나는 정도. 
  아동학대 예를 들면 그전에 우리가 그냥 용인해 줬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라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끊어야 될까 아닐까 여기까지도 더 세심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어디 사건에서도 장애수당 그냥 가족 누나가 누가 이렇게 챙겼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사람이, 타인이 고용을 해서 생기는 거는 잘못됐고 그건 가족이라고 해도 부당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센터도 설치되고 또 협력기관도 하고 또 교육청하고도 협의해서 또 교육 쪽에서 평생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전수조사 관련해서 우리 행정동이 있으니까 지역에 물어보고 했는데 저희 하나 행정동은 이백몇 개에 몇 명의 대상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시설은 없었고 발달장애인 그룹홈 공동생활가정도 발달장애인들만 모아놓은 이렇게 또 시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한계는 있더라고요. 담당자 한 명의 공무원인데 일상적인 업무도 봐 가면서 또 짧은 기간 내에 그래서 너무 할 수 없으니까 이걸 한번 점검해 보고 하는 시기 속에 있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이제 좀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저번에 발견됐던 분들 그 처벌 어떻게 됐나요? 지금 경과가 어떻게 아직도 수사 중인가요? 
  이게 좀 약하다는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9년도에 아니, 2년 전에 2년 전이죠. 신안 염전노예 이것 때문에 법도 이렇게 된 것 같고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나와도 다시 시설로 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처벌이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세 분 타이어하고 애호박, 방울토마토 이제 관련되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타이어가 9월 4일 날 청원서에 신고가 돼 가지고 가해자가 아직 수사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가 안 된 거.
  그리고 또 두 번째 애호박이 수사를 10월 14일 날 착수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 누나 착취입니다, 이게. 그래서 착복한 7,000만 원은 바로 줬지요, 그래서 입건된 상태.
  그리고 방울토마토 사건은 임금, 노동 분야가 지금 노동부에 이첩된 상태, 그래서 현재 수상 중이고요. 
  그래 지금 마무리가 조금 더 이게 치밀하게 또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법기관하고 연결돼 가지고 조금 그렇게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혹시나 의견서 오면은 강한 처벌 바란다고 이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게 처벌이 안 되면 아직도 그분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회 예전의 시각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 먹여주고 재워준 것만 해도 굉장히 억울해 하실 건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처벌이 약하고 그다음에 실제 또 노동착취 했어도 돌려주는 배상금액도 별로 적고 이래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보충해서, 아까 누리과정 예산 원래는 교육청에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예산을 세워 갖고 전출이 되니까, 저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겠지만 저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도의 역할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라.
  교육청의 문제고 마치 충청북도는 책임을 다한 것처럼, 예산만 편성해 놓고 나서, 6개월 해 놓고, 그 전에도. 
  그다음에 더 재정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려온 돈 갖다가 의무적으로 전출하게 돼 있는 것만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가지고 편성 안 한 교육청에다가만 이렇게 떠 넘기기 식 한다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도가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도는 왜 교육청만 가지고 우리는 돈 줬는데 저기서 안 한 잘못이다라고만 얘기합니까?
  적어도 지사님께서는 국가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 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다고 누차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교육청 하면서 재정적 여력이 되느냐. 아, 충청북도는 순세계잉여금 없습니까? 교육청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돈이 남는데 왜 안 하느냐라고 어떤 한 특정해서 하면 이것이 어렵다. 
  그리고 교육청 남는데 왜 안 하느냐. 국가예산은 2015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요 결산잉여금 8조 7,000억 원이고요, 2조 8,000억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국가는 왜 돈이 남는데 지원 안 하는가, 그 시행령 바꿔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나 도민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다니면 지원 못 받고 유치원 다니면 받고 유보 통합이 안 돼서 그런데, 사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보육문제는 지사님이 보육문제 책임자입니다. 유치원은 교육이라서 교육감 업무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집행을 그냥 예산만, 그거 누리과정 예산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한 분명히 도에서도 입장과 공동으로 국가에 같이 문제 제기할 것은 해야 된다 이거죠. 
  그 어린이집 교육 예산 없는데 지금 보면 사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그 어떤 개인과 집단에다가 무슨 재단, 무슨 재단에다가 몇천억씩 지원하는 것은 안 아깝고라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의혹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보면 누리과정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정당 간에 논란도 되고 교육청과 논란되는 것들이 하도 안타깝고 마음이 상해서 그럽니다. 
  도에서는 제가 볼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들 교육청에 요구할 거 분명히 요구하고 또 지방의 어떤 같은 입장에서 국가에다 요구할 건 지사님이 요구하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는 생각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발달장애인 문제 가지고 조금 더,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이광희   조사의 부분들을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노동 및 인권과 관련된 조사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거기 있는지, 이번 전수조사했다는 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인권 실태조사라고 해서 장애인…
○위원장 이광희   그렇죠. 
  그런데 인권 어떤 인권만 하셨죠? 혹시 성폭력 관련된 인권조사도 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성폭력 관련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년 3년에 한 번 정도는 시설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이번에도 병행해서 했지만… 
○위원장 이광희   병행해서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병행해서 했지만…
○위원장 이광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셨으면은 결과가, 지금 그 전수조사가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과 관련돼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죠, 조사를 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조사부분은 어떤 성폭력이다, 성폭행이다…
○위원장 이광희   아니, 방금 성폭력도 한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춘 거는 아니고요 다만, 어떤 폭행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 불명자 위주로 하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찾는 거로 했는데 아까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났습니다, 신고 부분에
○위원장 이광희   지금 2015년도 도내 상담소의 성폭력 상담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전체는 다 빼고요 장애인과 관련돼서 성폭력 상담 건수가 941건이에요, 도내에. 작년 겁니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인원을 보니까 약 강간 및 유사강간이 40명, 성추행이 53명, 기타가 4명 그래서 총 97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장애인 피해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97명 중에 지적이 86, 정신이 5,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정신장애,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조사를 다각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터지지 않아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거든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일반 전체 8,000여 명의 도내 상담소 성폭력 상담전화 중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이, 그래서 제가 여성장애인 복지 관련해 지원사업이 뭐가 있나 자료를 요청해 받았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지금 집행부하고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하고도 대화를 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가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모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좀 해서라도 아까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는 거에 끼워서 우리가 좀 전체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위탁을 해서라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위탁비용 알아 보니까 한 2억 정도 든다고 하던데요. 
  혹시 국장님 만약에 이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희들이 우리 박우양 위원님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이 이와 관련돼서 거의 노이로제 지경이에요.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 생기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결단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는데 터지는 것도 그렇고 조사 받아보니 그와 관련된 조사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들고, 사고는 터지고, 거기다가 그 외에 여성장애인 건 이런저런 의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와 관련돼서는 안 했느냐.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조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이번에 장애인 실태조사 저희가 갑자기 기획을 해 가지고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사항목에서 성폭력이라든가 그런 거는 저희가 중점을 안 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성폭력 문제는 별도의 우리가 성폭력 상담이라든가 치유기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경향도 있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은 다음에는 우리 복지국만이 아니라 복지국의 인권 하더라도 성폭력은 또 역시 여성 쪽 다 같이 협업체계로 해 가지고 추진하되 꼭 용역이 필요하다면은 다음번에는 용역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좀 짧게 하려고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거를 토론하는 과정 중에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소가 좀 일시적인 보호소 쉼터 설치가 급하게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또 받았습니다. 
  노동인권 유린이 돼서 어디로 피해 있어야 되거나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서 어디로 피해 있어야 하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법률을 좀 보니까 2015년 11월 21일 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통해서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지정하여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급하게 추진을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위기발달장애인 임시보호소로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12개소를,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 12개소를 쉼터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가정폭력을 당해서 아이와 함께 이동을 하면 아이는 못 들어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만 피신해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할 거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건은, 그러니까 여성이 됐든 남성이 됐든 부모와 발달장애인이 같이 동시에 입소하는 거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그거는 저희가 협업체계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쪽에서도 내년도에 복지부 쪽에서 또 인권피해쉼터 시범사업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공모신청도 하고 또 지금 위기여성보호쉼터라든가 그런 게 지금 도내에는 부모와 자식이 같이 이렇게 입소할 수 있는 게, 여성이 그게 시설이 있습니다, 도내에는. 
○위원장 이광희   아니요. 저 당한 분 직접 봤는데요 그런 거 없다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 제천 쪽에…
○위원장 이광희   갔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나왔다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여성 쪽에, 장애인 쪽 말고요 여성, 위기여성 보호하는 데 있잖아요. 제천의 엘림의집 같은 데는 제가…
○위원장 이광희   제천에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 그럼요. 제가…
○위원장 이광희   청주 쪽에는 없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청주 쪽에는 지금 그건 없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2014년도 당시 제천에 있을 때 직접 엘림의집 갔다 오고 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은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공감하죠. 예, 공감하죠.
○위원장 이광희   그냥 충분하…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아니, 필요합니다, 이게. 
○위원장 이광희   필요는 하시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예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확인을 좀 해 주세요, 길게 질의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그래서 내년도에 복지부에서 이런 거 시범사업 할 때 우리도 적극 대응해 가지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새로 하게 되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은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희 위원   윤은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서 종사자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27일 날 지정된 「충청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리고 유사 위원회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세부적으로 다룰 수 없다고 판단돼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어떻게 답변하셨죠, 그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2016년도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할 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랬죠. 분명히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여기 서면답변으로 올해 상반기 사회보장위원회 개최 시 소위원회 구성안을 상정하여 심의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답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당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까지만 해도 올 초쯤에 대해서 사회보장위원회가 개최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올 초에 특별하게 사회보장위원회를 대면위원회를 할 만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고 올 연말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는 갖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조심스러운 게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했고 3년이 지난 내년도에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위촉돼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만료가 내년 2월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그분들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내년도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항목으로 할 거냐, 결과를 어떻게 도출할 거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 내년도 2월 달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을 새롭게 위촉할 때에 그때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조사서부터 심층 관심을 갖고 관여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상반기에 한다고 해서 안 했고 이번에도 2017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그 가능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2월 달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고 그래서 내년도 2월 달에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새로 위촉하면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소위원회를 2개를 저희가 구성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실태 향상을 위한 소위원회하고 외부이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이사 추천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법이 완비가 돼 갖고 좀 미비점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지만 그 부분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갖고 그건 안건으로 상정을 바로 할 예정입니다.
윤은희 위원   국장님, 내년에 꼭 상반기에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시고 또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을 위한 소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1쪽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원 확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기준 나이가 0세에서 만 19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18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18세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윤은희 위원   만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만 18세입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에 아동의 수가 몇 명이 됩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7만 8,845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27만 3,000명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한 정책복지위원회에서 국외연수 시에 사회복지제도가 잘돼 있다는 노르웨이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옴부즈만을 방문했는데 17명이 연간 600케이스의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다 전화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1인당 연평균이 35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전화상담으로 처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아동전문기관의 올해 10월 달까지 업무량을 보면 거기 표에 나와 있죠. 각 권역기관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10개월 업무량을 계산해 보니까 충청북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3개가 있어요. 충북하고 충북북부, 충북남부 이렇게 3개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충북에서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하는 아동의 수는 몇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한 16만 명 정도, 15만, 16만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는데요 충북의 아동 수가 한 27만 8,000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에 3분의 2가 되는 20만 1,764명을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북부는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 이 3개 군이 충북북부에 속하는데 5만 9,000명, 그리고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만 7,000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장을 포함해서 16명이 1년에 585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585건 나누기 16을 하니까 1인당 1년에 37건의 건수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충북북부는 12명이 313명을 관할하니까 1년에 26건, 그리고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관장을 포함해서 8명인데 105건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13건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권역별 상담원들의 급여수준이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급여수준은 공히 같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인당 37건을 관할을 하고 또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1년 평균 13건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충북아보가 타 기관에 비해서 관리하는 아동이라든가 사례 상담건수, 사례 관리사례가 많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전화업무만 보는 게 아니라 사건 접수가 되면 출동하고 밤이고 낮이고 위험한 상황에도 또 현장방문도 가고 가정방문도 하고, 1인당 여기 얘기했지만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37건에다가 또 그전 해에 누적된 거를 포함하면 2배, 3배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제대로 된 조사 및 처리를 하기가 너무 과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나 갖고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신고 건수라든가 사례관리 건수가 많아져서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이 워낙 아동 수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윤은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이 타 권역기관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원증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 정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으신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지금 충북아보가 저희 청주권하고 증평·괴산·진천·음성까지 이렇게 중부 4군까지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중부 4군만 별도로 떨어뜨려서 중부권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로 한번 설치를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희가 그래서 작년서부터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아보 증설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노크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어려웠지만 내년이나 그 후에는 복지부에서 아보기관 증설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바로 공모에 응해 갖고 저희한테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생각해 보고 내년에 될지 안 될지, 후년에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올해는 공모가 끝났고요 내년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해 갖고 저희 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은희 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 필요성은 느끼는 거죠, 당연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느끼고 있…
윤은희 위원   그러면 추가 설치 전까지 다른 전문기관보다 업무량이 과중하다는 거 느끼시는데 또 1인당 업무량이 많은 거에 비해서 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원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올해까지 충북아보들에 대해서 인원증원이 있었습니다. 인원증원이 있었고 이 인원증원에 대한 문제도 복지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워낙 아보기관들의 업무량 과다 부분에 대해서 하소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증원은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복지부에서는 정규직이 아니라 임시계약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보 당사자들하고 원만히 협의점을 도출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일정 부분 증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적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는 여기 찾아보니까,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것도 보고 찾아보니까 1인당, 그러니까 10만 명당 한 개소를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하고요, 또 1인당 12에서 1년에 15건을 관할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처리방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꼭 이 부분 신경을 써 주셔서 하루속히 인원증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박재국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장시간 하셨는데요 휴식을 위해 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섭 위원   이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중증장애인이 감기 주사 맞으러 갔다가 못 맞고 온 전화 받으셨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예,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 중증장애인들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드신 장애인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증장애인들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장애인 관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그쪽에만 말씀을 드리면은 별도 관리는 없고요, 저희가 인플루엔자는 나이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금년에 새로 도입된 거는 6개월부터 돌 사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고요, 별도로 인플루엔자 쪽에서는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이양섭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1급 장애인이 7,581명이네요, 그렇죠? 2급 장애인이 1만 2,854명인데 저희들이 장애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본인들이 움직일 수만 있어도 상당히 좋은데 거의 지금 보호자나 부모들이 같이 동행을 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1급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특히 감기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일단 움직여야 되거든요. 
  움직이다 보면은 거기에 1명이 수반이 돼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최하 두세 명 정도는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움직이는 이동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전혀 없어요?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현재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거를 하자면은 우선 의사의 검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간호사가 됐든 조무사가 됐든 그분이 주사를 놓는 그런 체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방문해서 하는 거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고 우리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양섭 위원   지난번에는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 중증장애인이 보건소를 방문을 했어요.
  나이가 65세가 안 돼서 놔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또 그 부모가 다시 돈을 주고라도 맞겠다라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맞지를 못하고, 또 다른 의원으로 가서 맞고 와서 너무 화가 나서 전화를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런 게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눈으로 보면 여기서 만약에 내보내면 그분이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그러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쳐다만 봐도 눈물이 나고 힘들어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여기서 주사 한방 놔 줄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안 해 주고 내보내는 그 자체, 어느 의사가 그랬는지 우리 보건직들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건 당연히 하고 나서 얼마든지 보고해서 의약품 조달 받으시면 충분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100개가 나왔으면 100명이 다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의 묘를 좀 발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증장애인을 다시 내쫒아 가지고 다른 병원에서도 가서 그냥 눈물의 하소연을 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참 듣기에도 좀 뭐하고 제가 좀 현장에도 가 봤는데 이런 것들은 좀 우리 공중보건의나 보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상황 좀 보고 몇 프로 정도는 좀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권석규입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서 진짜 매우 안타까웠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제 판단에서는 규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 같으면은 당연히 오신 분 중증장애인 그렇게 어렵게 오셨으면은 인플루엔자 백신 분명히 여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종사자에 투여하는 백신도 있을 테고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당연히 놔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정말로 이건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됐다고, 너무 규정만 보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해당부서에 얘기는 이런 거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그 정도는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지시켰고 그거를 전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간, 그런데 최종 집행은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현장에서도 좀 유도리 있게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예, 그렇게 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공중보건의사 불성실 근무내역 그걸 좀 받아봤더니 근무지 이탈이 거의 다네요. 팔구십 프로가 근무지 이탈인데 이 근무지 이탈이 거의, 또 많은 것도 아니에요. 거의 1시간, 30분, 20분, 뭐 39분, 조금 긴 게 7시간이에요, 거의.
  그러면 이게 점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이 공보의에 대해서 항상 언론에서 많이 얘기되고 해서 지도점검을 좀 강화하고 있지만서도 주로 시간대 1시간, 2시간 이런 게 많이 적발되는 경우는 보통 퇴근시간 전 한 5시부터 6시까지 주로 금요일 정도 이런 때 보면 집에, 서울에 사는 공보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찍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오전에는 자고 오는, 멀리 있는 저 경상도 같은 데야 미리 전날 가지마는 우리 진천, 특히 진천이 조금 많습니다.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내려, 자고 아침에 오다 보니까 조금 늦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두 시간씩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많고, 가기 전에 보건소장한테 결재를 맡고 외출을 하고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짧은 기간 동안 잠깐 어디 일을 보러갔다 오는 경우 우리 감사실이라든가 이런 데서 적발된 게 많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20분짜리도 있고 30분짜리도 있고 거의 보통 1시간 내외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징계대상이 되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물론 감사관실이라든가 행자부 이런 데서 오다 보면 잠시라도 1시간 이상 이해를 안 해 주고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발한 사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잠깐 외출 나간 거 그걸 너무하다 싶다 생각은 하지만서도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의, 경고 크게 저기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짧은 거 보면.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큰 사건은 없고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경우에 업무수당 장려활동비 이런 거 정지당한 경우는 1년에 두 번 정도, 상습적으로 예를 들어 하다 보면 두 번 이상이면 그런 게 또 과하게 나가는 거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1차 정도는 경고 정도 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이런 걸 사전에 보건의들 파견하기 전에 이런 정도면은 거의 보건소장이나 담당 책임자하고 교류만 된다면은 1시간 내외는 어느 정도 카무플라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의들이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기는.
  이런 걸 좀 교육을 시켜서 어디를 가게 되면, 만약에 서울을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빨리 시간 개념을 좀 가지고 조치를 취하기만 했어도 이렇게 적발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닐 것도 같거든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를 물론 보건소장 같은 경우 지도를 하지마는 때로는 공보의들이 인식을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가다 있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양섭 위원   보건의들이 너무 젊어서 혈기가 왕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전에 교육 좀 시켜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어요.
  마지막으로 행복나누미사업 회계부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평 노인회 모 부장께서 사업비 횡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5,249만… 5,249만 7,000… 맞죠? 5,200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5,247만 9,000원입니다.
이양섭 위원   기이 환수된 게 3,200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이양섭 위원   나머지 잔액은 이건 어떻게 처리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증평 노인회 건이 지금 2월, 금년 2월 25일 날 검찰에 송치가 돼 가지고 법원 선고를 11월 15일 내일 선고를 받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이 개략적인 형량인 거고 이때 정확하게 얼마가 나옵니다. 이때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환수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런데 형량에 따라서 안 토해 낼 수도 있고 토해 낼 수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이게 5,200인데 3,200은 받지만 4,000이 될 수도 있고 2,400이 될 수도 있고, 더 작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정확한 거는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이양섭 위원   이 건으로 인해서 시설 종사자나 보조금 관련 내역들을 다 전수조사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도 해 주셨고 해서 답변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큰 게 노인회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었는데 노인회 단체도 바꾸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가장 큰 게 일단은 여태까지 해 오던 단체를 바꾸었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투명하게 우리가 지도점검이니 이거는 시·군하고 저희들 수없이 나가고요. 또 관련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양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경로당에 한번 방문했더니 카드결제 아니면 안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많은 보완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든 보조금에 대해서 누구 돈인지도 모르고 흥청망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렇게 좀 소소하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참 어렵게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언론지상에 자꾸 흘러나오면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쳐다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관리 좀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괄적인 말씀드렸는데 실지 크게 변한 게 도, 시·군 우리가 지도검검 하는데 현장위주로 했었는데 회계하고 현장하고 병행으로 하고요, 그리고 회계운영 및 점검조치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계운영 기준에 보조금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공히 이것도 사실상 안 보고 현장위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속속들이 그걸 다 가서 봅니다, 시·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회계부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때 그거 외에는 없을 거고, 그 뒤에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또 다른 노인회도 보고 했었습니다.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섭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에 관해서 연관돼서 질의드릴게요.
  보조금 횡령에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양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9988 행복나누미사업이 취미여가사업인데 그 치매예방에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9988 행복나누미를 통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치매예방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치매 들어가면 치매 선별검사를 합니다. 치매 선별검사하고 중풍 조기검사하고 같이…
  일단 치매 관련해 되는 거는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방을 하는 거는 건강 운동이라든가 노래교실 이게 기본적으로 치매예방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그거 외 별도로 치매 선별검사라는 거를 저희들 경로당 나누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이, 적어도 치매 선별검사라고 하는 교육을 강사들이 다 받으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나름대로 인지를…
  광역치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치매센터라고 저희들이 도 센터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게 행복나누미사업도 여기 보면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를 통해서 그 자체 프로그램이 치매예방에 효과가 있고 기여를 한다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선별검사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강사들이 일정의 교육을 받아서 그다음에 그렇게 사전에 확인이 되면 광역치매센터나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치료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면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노인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행복나누미사업과 보건소와 광역치매센터가 약간의 영역별 차이가 있고 이것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광역치매센터, 보건소, 노인회는 역할이 확실히 구분이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구분이 안 된 거는 건보라든가 생체에서 하는 거가 조금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102개  정도 경로당, 전체 우리 경로당이 4,051개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2개 정도 중복이 돼 있는데 그 중복된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 팀장, 과장급들 해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고 또 앞으로 중복되는 부분은 조정하려고 내일 부장급, 과장급 회의를 또 하죠.
  그런데 실지 광역치매센터하고 보건소하고 노인회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광역치매센터는 예방 위주로 하는데요 치매교육, 치매예방아카데미 운영, 대학생·일반인 서포터즈, 치매극복 어울림마당, 도민걷기대회, 치매광고방송,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방송 이런 거 광역센터에서 하는 쪽이고요.
  보건소에서는 뭐냐 하면은 중복이 안 됩니다. 치매 치료, 예방을 하는데 치매 선별검사도 같이 하지만 치매 약제비 지원이라든가,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한다거나, 뇌건강 인지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고요.
  노인회는 예방위주로 하는데 물론 여기도 치매 선별검사를 병행합니다. 그런데 치매예방 프로그램에 종이접기, 실버체조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래교실 이런 걸 위주로 하는 약간 구분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분이 돼 있어야죠. 당연히 구분이 돼 있어야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역할이…
김영주 위원   그런데 그 역할에 관한 연계, 체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광역치매센터는 교육하고 인식개선하고 홍보하고 사업개발하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교육 위주로 하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식생활 같은 것도 조언해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런데 광역치매센터에서는 보건소나 노인회 어떤 부분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니까요 연계가 된다고, 또 치매 관련 종합센터 역할을 하니까요.
김영주 위원   아니, 단순히 대상자를 말하자면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치매센터에서는.
  기관별로 협조 체계를 더 체계적으로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행복나누미가 편차가 너무 많아서, 경로당별로 그리고 계절적으로 편차도 많고 프로그램별로 편차도 많아서 지사님의 노인정책에 있어서 대표공약인데 그리고 여전히 프로그램 취미여가로 진행이 되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워낙 우리 노인복지 문화가 경로당 문화다 보니까 외국에 국외 갔다 오면 이렇게 마을별로, 리별로 경로당이 있고 통별로, 반별로 있는 데가 없어요.
  하나의 어떤 거점센터, 우리는 또 너무 큰 거점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과 가경 청주시에서 하는 노인마을같이 큰 거만 있고, 거기는 조금 이동도 자유롭고 연금도 나오고 하시는 분이 가고 나머지들은 그냥 경로당 안에다가 공간 만들어 놔서 여기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거기서 고스톱을 치든 뭘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
  그나마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찾아가서 하는 건데 이것의 효과성 또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건지. 
  어떤 데는 1명 놓고도 하고, 강사수당이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면 약간 허위로 해서 이것도 되는 게 있고 이런 것 같아서, 그러니까 취지는 좋으나 경로당 3,000개가 넘는 데 있어서 강사들을 가지고 했을 때 연인원으로 나오겠지만 전체 노인으로 봤을 때 수혜 정도, 또 경로당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게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이용하거나 거기서 어떤 공동체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노인,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전체 노인 수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가 있는데 그 소수 중에서도 또 이 프로그램만 참여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충북이나 한국 경로당 문화에서 어떤 게 더 노인들에게 복지고 지원사업인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사업들이 잘되면 강사 1명이 30명 모아놓고 해서 거점별로, 동별로 이렇게 노인종합센터가 있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큰 거는 몇 개 지어놓고 그리고서 나머지들은 그냥 몇 평 20평 공간에다가 그냥 유류비 지원하고 뭐 지원하면서 그냥 거기서 알아서 노인분들이 여가활동 해라라고 하는 건데, 그 많은 공간을 다 가서 강사가 맨날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효과성에 대해서도 잘되는 데는 잘되지만 의문시되고 한번 이쯤에서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어떤 모델로 그럼 가야 되는가도 도에서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무조건 이게 성공적이고 잘했고, 이게 비용이 도비, 시·군비 합쳐 갖고 57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런 중에서 1명 하는 데, 2명 하는 데, 3명 하는 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고 그러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프로그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평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도지사의 대표공약이고 충청북도에서 아주 이게 전국적으로 한다라고 하도 이렇게 홍보를 해 놔 갖고, 조금이라도 이게 비판적으로 보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하는 것 같은데, 또한 현실적 문제도 한번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행정에서 맞는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경로당이 노인들의 거주공간이면서 생활공간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누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노인의 삶의 공간이걸랑요.
  그런 상태에서 명수가 보통 저희들은 한두 명은 아니고 보통 13명, 8명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나누미 성공모델 부분은 인정하셨고, 다만 좀 더 부족하거나 아니면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것도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경로당이 노인의 어떤 생활, 더욱더 알찬 생활공간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오전에 질의드리다가 뭔가 질의 대화 속에서 어떤 내용을 추궁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길어졌는데 거기서 이어서 마무리하면서 질의드릴게요.
  대우수당,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관해서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지만 그 시설 운영비로 한꺼번에 들어가나요, 지원할 때는? 아니면 도에서 별도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김영주 위원   지원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시·군에 보내면 시·군에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 갖고서는 운영비와는 별개로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일단 시설로는 다 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보내나요, 합쳐 갖고? 저는 아까 합치자고 얘기했지만 한꺼번에 보내나요, 금액을 합쳐 갖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금액은…
김영주 위원   아니면 별도로 나눠서, 예산상 나눠지는 것처럼 별도로 나눠서 보내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집행주기가 같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권석규   같이 나가는데 분리해서 나가느냐… 
김영주 위원   분리해서 나가느냐. 지금 예산은 분리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아니, 예산 과목은 틀리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분리해서 나갑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예산과목은 같아요. 과목은 같아요, 308-01. 같아요.
  그런데 이게 나눠놔서 저는 합치라는 거였는데, 지금 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과목이 과목은 같은데 사업 하나를 이것만 사업 쪽으로 하나 빼놔 갖고 하는 거지 예산과목은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사업 집행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집행시기는 같아도 아마 금액은 별개 별개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도에서 별개 별개로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어요. 
  그럼 시설 종사자에 관해서는 시설에서 임금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나눠서 가나요?
  자, 개인 통장에 여러 가지 다른 수당 포함된 인건비가 찍히고 또 대우수당 별도로 계좌에 통장이 두 줄로 가나요, 아니면 포함돼서 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아마… 
김영주 위원   일단 판단을 하고요, ‘예, 아니오’만. 두 개로 가나요, 하나로 가나요? 시설에서 종사자한테 인건비 지급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하나로 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명세는 별도로 가고 금액은 합쳐서 한꺼번에 지급되는 걸로, 봉급날 같이 지급이 되니까…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급여명세표에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 나중에 거기다가 대우수당이라고 해서 하나가 표기돼서 가는 거고, 말 그대로 임금에 포함이 돼서 소득으로 잡힌다, 이 얘기죠? 
  한번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처우개선비도 동일 방법으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틀린 거로 알고 있어서, 무슨 센터마다 시설마다, 이게 이제 사회복지시설은 대우수당이니까.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떻게 가나요, 처우개선비가?
  누구 확인 좀 해 주세요. 
  따로따로 가나요? 한꺼번에 가나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역정신센터로 예산을 다 주면 거기서 편성을 과목별로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럼 광역정신센터에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 따로따로 가냐, 한꺼번에 가냐 그것만… 대우수당은 따로따로 간다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지금 집행방법을 말씀하시는데 저희 공무원들처럼 복리후생비가 월초에 나가고 급여는 20일 날 봉급이 나가는데 지금 그 구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당연히 수당은 따로 갈 수도 있지만, 예산이 돼서, 저는 같이 통합돼서 가야 된다, 별도로 다른 수당과 구분할 특별함이 없다, 내용적으로만 대우수당인 거지 개념적으로는 같은 거다, 나눌 필요가 없다,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시설의 대표나 장은 종사자의 인건비를 줄 때 급여명세서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것이 안 되면 굉장히 복합해집니다. 
  소득세도 탈루가 되는 것이고 또 그 소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퇴직금 적립이나 하다못해 초과근무수당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소득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하고 신청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복지 분야에서 특히나 무슨 계층 나눌 때도 그렇고 부부합산 소득이 얼마 이하까지는 뭘 지원받고 안 받고 지원금액의 차이도 있고 다 소득이 틀려져요. 그래서 대우수당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자,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대우수당은 임금의 개념이니까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이거는 확인 나중에 해 주세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복잡하고.
  자, 처우개선비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대우수당은 몇 해 전에 처우개선비 성격을 갖고 있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게 있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 부분은 아마 포함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대우수당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그냥 도에서 선택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그러면 어떻게 주죠?
  자, 일단 도에서는 분리해서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줍니까? 
  처우개선비도 따로, 여기 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 따로, 한꺼번에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별도별도 부기를 달아 갖고서 시·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린이집, 그러니까 시설로 가나요? 아니면 시설로 다 보낸단 말이에요, 처우개선비를?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어린이집 아, 처우개선비는 아마 시·군에서 보육교사한테 직접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 똑같은 처우개선비인데 어떤 데는… 어떤 처우개선비는요 시설에다가 줘서 시설에서 별도로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안 하면 이거는 급여에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는 어떤 형식으로 보냐 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볼 때 대우수당은 임금이고 처우개선비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건강검진비 지원받지 않습니까? 정액으로 매년, 그렇죠?
  복지포인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에다가 해서 이걸 가지고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개념의 처우개선비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이 또 틀린 겁니다. 
  그리고 세무 입장에서 봤을 때 실비 변상적 급여의 범위라고 해서 근무환경개선비를 그렇게 또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틀린 거라서.
  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직접, 어떤 처우개선비는 똑같은 국에서 운영을 해도 시설에다가 주는 데가 있고, 직접 줘요,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자, 직접 주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직접 주고 시설에 주는 거에 대한 그…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갖고 근무환경개선비는 급여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아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어떤 시설 어떤 거든 간에 처우개선비라는 예산의 고유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왜 또 시설에 주고 그러죠?
  그 구분이 뭡니까? 어떤 데는 시설에 주고 어떤 데는 직접 주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용에 관해서 말씀하시 마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별도의 지침이 있는 거는 아마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그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지침에 의해 갖고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타 부분은 시설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사업별로 파악을 해서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좀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우리 광역정신센터의 경우에는 매월 급여 날에 주기는 주되 봉급명세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 계좌로 10만 원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센터에서 주는 거죠, 그거는 센터에서?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예.
김영주 위원   지금 똑같은 처우개선비인데 방식이 좀 틀리네요. 
  틀린 이유에 관해서는 지금 지침이 있고 없고라고 그러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예산항목입니다, 예산항목.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의회에다가 이 예산을 신청을 하면서 처우개선비는 그러니까 이제 광역정신증진센터는 사회복지 분야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산 080에 안 들어가요. 노인, 청소년, 여성 다 들어가요. 그 새일센터도 사회복지분야로 들어가게 예산상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보건영역은 틀리기 때문에 그냥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해서 이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어린이집도 보육은 들어가나? 모르겠는데… 보육은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시·군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회복지시설.
  뭐라고, 무슨 예산으로 올렸냐 하면요 저희한테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말 그대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입니다.
  따라서 시설과 단체에 주는 예산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예산 올린 거대로 하면 저는 지금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우리한테 예산 올리고 심의받고 한 대로의 과목집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지원하는 근거는 또 없어요. 없어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에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처우개선비도.
  그런데 처우개선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개인한테 이렇게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확인해 봤더니 없어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답변 저기 하면.
  이건 다시 파악을 해서 가장 맞는 것들, 여러 가지 규정과 거기에 맞는 것들로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추후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양 위원   박우양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어 가지고 두 가지만 칭찬을 좀 드릴까 하고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보장사업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정말 애써 가지고 잘했습니다. 아주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게 아주 잘했다, 그동안에 참 노고가 많았을 거라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유사업무를 통폐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향후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겠지마는 어떤 문제점 같은 건 도출한 게 혹시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유사사업 통폐합은 재정에 대한 건전성 확보 문제도 있지만 아마 일몰사업 부분적 성격을 도입을 해 갖고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면서 또 새로운 복지 분야에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서 추진을 했는데, 신규 사업을 갖다 추진함에 있어서 그렇게 원활하게 복지 욕구에 충족시킬 만큼 수월하게 추진 못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충청북도 외국인 환자 유치현황이 보니까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보니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정말 잘했다, 이게. 이건 포인트를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충청북도로 청주로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가 가지고 진료를 받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청주에서 진료를 하는 게 아니고 서울로 가더라.
  그래서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누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충북에 왔다가 서울로 간다는 것은 사실 저는 처음 듣는 거고 혹시 우리 청주지역의 의료기관 중에서 중증이라든가 더 못할 수 있는 경우는 간혹 갈 수가 있지마는 여기 왔다가 그리 가는 경우는 저는 사실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박우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예약이 돼서 온 게 아니고 와 가지고 청주에 의료기관이 좀 많이 있는데 왔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서울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병원을 통해서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내용을.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알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환자가 전체적으로 몽골, 뭐 몽골은 373%, 우즈베키스탄은 125%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는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보건정책과장 이승우입니다.
  해외환자 유치는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지면 사실 우리 도로 오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에이전시 그러니까 유치업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제 해외 가서 거기도 연결되는 또 유치업자들이 있거든요. 거기와 병원과 이렇게 잦은 만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우양 위원   주로 타깃 마케팅을 정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로 잘하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먹거리가 여기에서 좀 많이 파생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환자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 충청북도 4%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승우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학교식자재 점검건수에 부적합이 25건인데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식중독균이 있고요, GMO 성분 검출이 있고, 그다음에 솔빈산이 나오고, 잔류농약이 나온다, 이렇게 내용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갖고 있습니다. 
박우양 위원   딴 거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GMO 성분 검출이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분유통증명서만 구비하면 다 통과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내용이 뭐죠? 
  몰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GMO 성분이 검출이 됐다는 거는 제품에 처음에 원료를 쓸 때에 GMO 원료를 쓴 게 아니고 그 원료를 들여올 때 배라든가, 뭐냐 하면 전에 예를 들어서 GMO 원료를 싣고 왔던 배가 다음에는 GMO 성분이 없는 콩이라든가 옥수수를 싣고 오면 조금 섞여 가지고 국내에 와서 식품제조회사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나면 거기에 약간 GMO 성분이 검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구분유통증명서를 세관에서 떼 주면 그걸 가지고 제조를 해서 이렇게 하면 그거는 GMO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거로 인정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충주시, 청주시 다 보면은 전부 다 그럼 수입품 쓰는 겁니까, 학생들 식자재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이거는 지금 학생들 식자재로만 쓴 거를 저희들이 점검한 게 아니고 도내에 유통되는 두부라든가 두유라든가 이런 거를 수거 검사해서 한 결과로 25군데가 부적합이 나온 겁니다. 
박우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행감자료 27쪽 좀 보시죠.
  27쪽에 보면은 국정감사에서 “충북 관내의 학교에 공급되는 식자재 농약 검출에 대한 조치와 향후대책을 마련할 것”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죽 내용 보니까 그 밑에 추진실적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식자재 뭐 해 가지고 있는데 그 밑에, 중간 밑에서 보면은 부적합이 25건 해서 행정조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25건이 이 자료 아닙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입니다.
박우양 위원   그래서 이게 식자재하고 관련돼 가지고 학교 조사한 거 아니에요? 전체 다 조사한 겁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학교 식자재하고 관련된 거는 그 위에 추진실적 바로 밑에 59건 그거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청하고 민간 합동으로 해서 학교 급식소 학교에, 집단급식 하는 학교를 점검했고, 또 학교에 공급하는 식자재 업소를 점검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이 밑에 네모 밑에 보면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는 여기에 이런 농수산물이나 가공식품 이런 것도 학교에 식자재로 일부분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간 그 실적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3,222건을 수거 검사했는데 25건이 부적합이 나와 가지고 이 리스트가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3,220건 중에서도 학교에 식자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우양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교 식자재로 공급하는 업체를 25건 행정조치한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우양 위원   아니라고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박우양 위원   그럼 다 한 겁니까?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한 거예요?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우리 도내에 유통되는 가공식품이라든가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총 연간 3,220건을 수거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25건이 부적합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3,220건도 학생들 먹는 식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박우양 위원   이건 매년 조사하는 겁니까? 어떻게 조사하는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연간 검사실적이, 수거 검사실적이 식약처에서 할당이 건수를 몇 건을 해라, 부분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매년 한 3,500…
박우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여기는 몇 년도입니까? ’15년도에 조사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1년 동안에?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15년도도 했고 올해도 이 정도 한 3,500건 가까이…
박우양 위원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한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분야별로 그렇게 합니다.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럼 여기 보니까 다 문제가 없는 거로 해서 돼 있는데 몇 개 기관이 무허가 업체가 있어 가지고 보니까 기관 통보를 해서 고발 조치한 것도 있고 있네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런 업체들도 식자재를 공급한다 안 한다, 공급합니까? 이런 식자재가 공급됩니까, 안 됩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무허가로 제조되는 식품을 학교 식재자로 공급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도 영양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무허가 제품을 학교 식자재로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박우양 위원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럼 학교 식자재 들어간 내용은 조사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 그렇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그 위에 59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보니까 없습니다.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우양 위원   59건이 조사를 했는데 없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예.
박우양 위원   알겠습니다. 
  퍽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참 학교급식에 이게 GMO라든지 어떤 문제점이 없다는 거는 정말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왜 이걸 지적한 거죠?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이게 국정감사에서 꼭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들한테 공급되는 식자재가 농약, 농약을 치는 그런 유기농 식품이 아닌 일반 식자재를 쓴다 이래 가지고 일부 아마 타 시도에서도 검출된 게 있고 그러니까 충북에서도 이런 게 검출된다는데 향후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지적이 된 겁니다. 
박우양 위원   이제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풀무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괜찮은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고소하고 단단한 두부가 GMO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 풀무원 같은 데도 무슨 식자재를 갖다가 수입을 해서 씁니까, 아니면 국내에서 사서 씁니까?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풀무원도 주로 두부 같은 걸 많이 만드는데 콩을 순수하게 국내 생산용만 쓴다고 보기는 어렵고 거의 대부분의 두부공장이라든가 옥수수를 원료로 쓰는 데는 외국에서 수입을 원 원료를 사다가 식품제조가공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박우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전체 조사해 가지고 3,222건을 갖다가 수거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적발된 게 있으면은 즉시즉시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김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우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   위원장님, 보충 하나 더…
○위원장 이광희   예,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정작 제가 말씀드릴 거 못 드려 갖고.
  아까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국비가 매칭된 것에 관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 같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부담금, 그러니까 담임교사한테 주는 거, 국비가 매칭된 거는 지침이 있는데, 지금 처우개선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마찬가지로 개인한테 직접 가죠? 다 똑같은데 그렇게 가고, 이제 지방비에서는 지침을 따르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확인해 봐주시고.
  그래서 또 틀리지 않습니까? 여러 저기들이 틀리고, 그다음에 또 시·군에서는 어떻게 가는지, 이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도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방식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인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실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갖고 통일성을 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02페이지에 보시면 서울, 부산, 인천광역이 ’15년, ’16년 또 앞으로 ’17년부터 복지수당을 중단하고, 그리고 복지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대우수당이라고 보면 되겠죠. 또는 처우개선비, 처우개선비죠. 자, 중단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틀들이 바뀌고 있는 추세인 거죠.
  저는 우리 도에서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처우개선비를 법적으로 찾아보면요 없어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도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맨 마지막에 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기타.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거를 근거로 만들어 낸 거거든요.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다. 처우개선비 없는 그 나라와 고용이 됐으면 좋겠다. 말이 안 되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예산이다. 이거 말씀드렸죠?
  처우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급을 올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월급 올려주면 되는 건데 뭘 또 예산을 만들어 갖고 처우개선비로 해 갖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갑니까?
  처우가 안 좋으면 처우를 높여주면 되지. 돈이 없으면 못 주면 되는 거고. 그냥 좀 억울해도 참아야 되는 거지. 뭘 처우를 개선한다고 별도로 돈을 또 줍니까? 기본급을 높여주면 되지.
  그 취지가 지금 102페이지에 나오는데 보면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계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접점을 찾기가 각 분야별로 많이 논란이 있어 갖고 지금 보시면은 광역시는 대우수당을 없애면서 관할 분야가 다양하지 못하고, 관할 바운더리가 적으니까는 쉽게 결단들을 내려 갖고 합의점을 찾았는데 광역도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제기가 돼 갖고 기본급에 포함을 시켜서, 대우수당을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을 시키면 어떻겠느냐는 얘기가 지금 복지계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단시일은 아니지만 조만간에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대우수당하고 처우개선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복지계의 논의는 사회복지의 영역별로 다양하게 근무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것을 차등화시켜 내서 공히 다 종사자들이 인정을 하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로 못 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도 노력을 해 주셔야죠.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보면 허술하게 되는 것들은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사회복지대회하고 사회복지박람회하고 다른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다릅니다. 
○위원장 이광희   올해 사회복지박람회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사회복지대회와 박람회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연혁부터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대회는 2000년도서부터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사회복지박람회는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해 갖고서 2013년도…
○위원장 이광희   2008년부터 돼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사회복지박람회는 사회복지센터에서 시행을 했었고요, 사회복지대회는 센터의 모 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별개 별개로 진행이 됐었는데 2015년도에 사회복지대회를 괴산군에서 개최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괴산군에서 1,200만 원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러면 이 두 대회를 통합을 해 갖고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래 갖고 2015년도에 괴산유기농엑스포장에서 사회복지대회 겸 사회복지박람회로 통합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그 당시에 괴산유기농엑스포에서 사회복지박람회만큼의 부스 설치는 못했지마는 17개의 부스 설치를 해 갖고 사회복지대회와 박람회로 통합운영을 했고 그 이후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대회와 박람회를 통합운영하는 차원에서 보은에서 대추축제 개최 시기에 맞춰 갖고서는 사회복지대회 겸 박람회로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제가 계속 갔었거든요, 2개다 몇 년 동안. 
  그래서 갔더니 저도 그 2개를 좀 혼동하고 있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예산 없어졌냐고.
  방금 센터와 협의회가 나눠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담당자들이 모르더라고요. 이게 통합이 된 건지, 왜 안 하는 건지를.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이 통합운영은…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통합이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사회센터에서 제안을 해 갖고…
○위원장 이광희   그래서 통합이 된 거예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거쳐서 통합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런데 왜 그분들이 저희 자문위에도 속해 있는데 이거 모르고 계시던데요. 그래서 꼭 물어봐 달라고 그러시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통합이 된 거다 이거죠?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충북에 한 42개소가 있죠? 거기서 일하는 종사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위원장 이광희   1명씩 들어 있으면은…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42명.
○위원장 이광희   예, 42개소니까 1명씩이면 42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이광희   그분들 일하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근무시간이 평균 1인당 5시부터 해 가지고 익일 9시까지 됩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럼 몇 시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러니까 9시간 정도…
○위원장 이광희   평균 한 10시간 정도 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위원장 이광희   야간근무수당 나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야간근무수당이 10시간 정도 나갑니다. 
○위원장 이광희   10시간, 그러니까 그러면 휴가는 언제…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조리원이 20시간이고 일반은 10시간.
○위원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얼마나 쉽니까? 공식적으로 1년에 다섯 번 연차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그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야간근무수당이 10시간이라면 8시간 이후 되는 수당 플러스 된 거에 그다음에 연차가 이렇게 없고 이게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근무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다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복지도 좋고 다 좋은데 장애인들 185명 복지 다 좋은데 이분들의 복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지금 시·군 이양사업이라 일단 시·군에서 그 부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장 이광희   언제부터 시·군 이양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이게 2015년부터… 
○위원장 이광희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거고 이거 충북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이분들 어떤 식으로든 자기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일이 생기면 당장 가서 뭐를 할 이런 대안이라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에 대한 대안이 좀 나와 줘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다 확인은 못해 봤는데, 지금 이 부분 확인한 이 부분에 의하면 너무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 담당 시설장들 몇 분들에게 이대로 방치하면 노동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이것 좀 대안을 만들어 주세요. 충북도 전체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자활지역을 다녀 봤는데 우리 자활은 충북도는 굉장히 잘하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기초지자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활 담당 주무관이 청주시 파견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몇 년간 파견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1년간 파견입니다.
○위원장 이광희   1년씩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예.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이 일은 굉장히 전문성이 제가 가 보니까 좀 필요한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그 전문성이 필요…
○위원장 이광희   전문성 필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아니,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전문성보다는 개인의 업무역량이 더 크게 좌우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장 이광희   당연하죠. 그건 기본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청주에서 파견되신 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가면 청주시에서 그 업무를 계승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보면 좀 아까운 거 같아요, 제가 가 보니까.
  그분들은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복지정책과장 박재국입니다.
  시·군하고 교류 직위가 도에 그냥 풀로 있는 게 아니라…
○위원장 이광희   딱 정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재국   부서에 무슨 업무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저희 과에 자활업무를 하는 걸로 지정이 돼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한 업무가 계속 시·군 직원들 교류자리로 지정이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싶어 갖고 내년서부터는 그 업무를 교류직위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광희   그러면 그거의 업무의 연속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활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가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권석규 보건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적극 검토하시어 도정업무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3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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