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국
일시 1996년11월21일(목) 10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건의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사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1월 19일 위원님들께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별로 하는일없이 오늘 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시어 직접 현장을 확인까지 하시면서 많은 조언과 지도를 해 주신데 힘입어 나름대로 감장껏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만 목표했던대로 업무가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은점이 많음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그간 추진한 보건환경국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비한 점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받아가면서 내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해도 상당히 미진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검토에 의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시책에는 반드시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사 감사횟수 및 감사처리결과에서 태아 성감별 단속상황을 제출해 주시시고요.
그 위반업소 조치 고발 8건, 시정지시 9건에 대해서는 사례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적출물 처리상황에 대해서 그 7개 업소의 업체명 또 소재지, 상호, 인적상황, 전화번호를 이것은 시에서 하더라도 도에서 확 인할 수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계곡수 보호대상 78개소가 나와 있는데 거기의 지역별 분포도와 계획서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음식물 쓰레기 대상업소 지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42개 업소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 업소가 어디어디인가 42개소의 그 업소명과 또 밑에 보면 홍보유인물 제작배포를 2종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가 그 샘플이 있다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을 좀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공중변소설치 44개소가 충청북도에 있다고 그랬는데 시·군단위별로 그 배치상황과 거기에 대한 지명을 자료를 제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중에 계곡수보호지침내용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련현황이 있는데 이 방역약품이 우리 도비로 구입하는 약품명과 그 약품의 각 면사무소에 잔류, 남아있는 현 보유수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각 보건소의 영양사 배치현황을 좀 요청을 했는데 영양사 배치현황은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서 금년도 과징금을 징수한 실적과 이 기금을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나 집행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서 징수한 과징금이 금년도에 얼마가 됐고 그 과징금, 그 식품위생업기금을 금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가 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 위원님이 질의하고 답변을 마치신 다음 다른 위원님 순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전개하는데 대한 자세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데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됐느냐 하면 모든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음식물을 주로 주부들의 손을 거쳐서 결국 여자들의 손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동안에 모든 언론이라든가 또 TV매체, 이런데에서 모든 토론을 하고 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좀 제가 종합해보고 그랬어요.
사실 제가 의정활동을 한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중에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이 쓰레기 문제인것 같애요.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조국장님께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관계관 여러분들하고 전국의 어느 도보다도 15개 시·도보다는 우리 충청북도가 가장 관심을 갖고 많이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고 이래서 참 아주 굉장히 다행스러우면서도 여기에 전 도민이 따라주지 못하는데 아주 사실은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는데 사실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토론과 또 자연보호라든가 환경문제 등을 다루는 면에서 많은 토론을 해왔지마는 토론에 그쳤지 하나도 어느 실행단계에 들어간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주위에서 제가 이렇게 봐서 거슬리는 그런 게 있어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나할것없이 전 도민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야만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보니까 사실 전체 쓰레기중에 음식물 쓰레기가 34%를 차지하는, 여기는 31%라고 그랬는데 제가 다른 데에서 본 것은 34%정도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까운 일본에 비해서 전체 생활쓰레기 나오는 분량으로 봐서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가 4배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사실 식단제를 봐도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가겠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4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서야 되는데 저희 나라는 오히려 일본의 4분의 1밖에 안되는 양에 대한 그것보다도 2분의 1밖에 예산이 안 서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렵구나 이런 것을 느꼈으면서 사실 이것을 지금까지는 거의 91%가 매립을 하는, 그런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데 91%를 매립을 하는 방향으로 이때까지는 추진해왔지마는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하는데에 우리가 그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97년도 6월 5일날 환경의날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돼 있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있고 여러가지 돼 있는데 그렇다면 그냥 무조건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저희 지방자치에 맞는 그런 어떠한 조례안이라도 넣어서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에 적극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넣어서 이것을 발표를 하는 게 많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감량을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재활용하는데 퇴비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이런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두번째가 돼야 되겠는데 재활용을 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로다가, 어떠한 국고라든가 이런데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좀 보조를 해줘서 이것을 적극할 수 있는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소각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각을 해야 되겠고 그 마지막에 이 세가지에 다 해당될 수 없는거, 어차피 묻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매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우리가 심각성을 띠고서 꼭 이것은 실천을 해갖고 사실 '97년도 6월 5일날 환경의날 선언문을 발표할 때에 아주 좀 강력하게 누구나 가슴에 와닿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적극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시면 맑은 물 공급 및 수질보전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이 문제도 보통 심각성을 띠는 게 아니라고 봐요.
물론 쓰레기문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거 같애요.
물론 환경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수돗물을 기피하고 생수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또 정수기를 사용하고 이러는 것은 수돗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이 수돗물을 기피하는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전 도민이 생활할 수 있는 수돗물을 기피한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상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끔 견학도 가고 거기의 설명도 들어보지마는 거기에서는 저희들에 수돗물이 하나도 하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치아 같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불소니 이런 것까지도 함유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돗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에도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동안에 많은 보고도 듣고 저희가 사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많이 다뤄왔지마는 결국 문제가 딱 2가지인 것 같애요.
집까지 오는 노후된 관하고 오는 과정에서 누수되는 그러한 문제에서 이 수돗물이 중간에 변질이 되고 불순물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피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일전에 충청일보에 난 것을 제가 봤는데 물론 전체적인, 도민들이 다 사용하는 그것은 아니겠지만 요즘 보통 커피 한잔에 3,500원 4,000원정도가 되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라면은 저희 주민들이 4인 가족이 8일을 먹을 수있는 가격에 해당이 된다고 그래요. 커피 한잔 값이.
그런데 그것도 그런데다가 거기에 저희들이 집에서 정수기를 안 놓고 생수를 사먹고 그런데 생수를 저희들이 100%를 믿을 수 없지마는 그래도 그게 좋다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사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에서 나오는 생수가 수돗물에 비해서 같은 양에 비해서 1,700배 이상이 된다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나고 더군다나 요즘은 정신들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입물까지도 드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은 5,300배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고 그런데 국민 개개인의 지출이 크고 그런 것은 국민 개개인의 지출은 국고의 손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고에서 수도를 설치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 노후관의 완전교체라든가 한시적으로 몇년동안에 어디어디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노후관과 누수되는 데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막으면은 우리가 이런 데에 지출이 나가지 않고 우리 도에 사는 도민들이 안심을 하고 수돗물을 먹는다면은 도움이 되고 저희들이 논란을 빚지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때까지도 물론 이게 1, 2년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이겠지마는 1년 이상을 저희가 다루면서 저희가 심각성을 볼때 이것은 항상 이런 회의 있을 때, 감사 때 이럴 때만 지적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회라든가 저희 위원님이라든가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짜내서 이 문제는 깊이 저희가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도 깊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맑은 계곡수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해서 자료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맑은 계곡수를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전국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공감이 가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탁상공론이라든가 일이년 하다가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이런 시책을 한다면은 정말 맑은물을 저희가 영원히 보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며 제가 이번에 나온 '97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그렇게 서 있다는 것이 더 많이 세워서라도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며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공중변소 설치에 대해서 저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44개소에 분포도를 그걸 내달라고 그랬더니 그걸 지금 바로는 내시지 못한다고 했는데 제가 왜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됐느냐면 여성이기 때문에 시장의 난전에서 부녀자들이 상인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물론 자기 점포를 갖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지마는 난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부녀자들은 하루종일 나와 있으면서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을 못해 가지고 거의 방광염에 걸려있는 부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호소하는 것을 제가 그동안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시장에도 외국같이, 외국은 어디를 가더라도 공중변소가 되어 있고 항상 그게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번 나가봤을 때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저희는 사실 육거리 같은 데만 해도 양쪽 길가에 여자들이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전혀 화장실을 못가고 이웃 가까운 집에 신세를 지기가 미안하고 되도록이면 참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방광염에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은 시·군에서 할 일이겠지마는 도에서 신경을 쓰셔 갖고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이 화장실이라는 것은 사실 그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에 가장 척도가 되는게 화장실 아니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꼭 좀 한군데 한개소만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그걸 꼭 좀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그 문제있죠.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면요.
사실 공무원 수를 줄일려고 일부에서 그러고 있지마는 우리 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가 위생 유흥업소 아니겠어요.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을 때는 거의 외식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는 절대로 제 생각에는 직원 수를 줄이면 안돼고 오히려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제가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기 봤더니 직원 하나당 218군데 업소를 다녀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은 증가 비율이 직원에 비해서 업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제가 80년대에 하던 그 숫자나 지금 많은 업소 들어와 있는 지금의 업소를 대상으로 그 분들이 다 관리하고 지도, 단속할 수 있는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확실한 분포를 내가지고 그냥 여기에는 죽 보니까 단속직원 증가 현황하고 밑에 업소 수의 증가현황 하고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나눠 보고는 했지마는 여기에 제가 생각한걸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야간까지도 고생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며 한 업소를 수시로 지도 단속해야 되는데 자꾸 분기별로 한다면은 이것은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좀 더 고려를 해 갖고 이 분야만은 직원을 늘려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몇가지 더 여쭤볼 것도 많고 이렇지마는 아까 업무현황 말씀하신 데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저의 이런 얘기가 끝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대책이 서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확실한 계획과 확실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좋은 계획과 이런 것을 내주시기 바라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관계도 44개 업소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분포도를 지금 내주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그게 나와야 되겠구요.
되도록이면은 많은 부녀자들이 물론 44개 업소를 다 할 수없겠지마는 시범적으로 몇개라도 공중변소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답변을 저는 듣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계곡수 그런 문제도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런 사업을 냈으니까 1, 2년에 이런걸 하다가 흐지부지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시범 도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은 이것은 계곡수가 오염이 안된다면은 바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생활의 모든 물이 깨끗해 질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는 위원님께서 너무나 소상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엇그제 그런 시각에서 장장 5시간에 걸쳐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와 같이 첫째가 절대적인 감량이고 그래서도 남는 것은 재활용을 하고 그래서 땅으로 일체 묻지 않아서 침출수라든지 냄새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앞으로 바로는 안되지마는 5년이고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우리가 이 문제를 더 미룰 수가 없는 것이 수도권하고 부산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이 문제가 도미노 현상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저희 도도 머지 않아 닥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돗물을 기피하는 이유로써 관의 노후, 누수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우리는 너무 물이 많고 좋다 보니까 물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고 급속도로 경제개발에 치중하다 보니까 너무 이 부분에 소홀해서 '88년, '89년 페놀사건 이런걸로 해서 주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게 됐는데 사실 외국을 나가봐도 우리나라 같이 좋은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이 나쁜 것이 아닌데 선입감에 수돗물은 나쁘다 이렇게 됐는데 자치단체가 그러면 이 물을 더 맑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수돗세를 올리라고 하면은 주민들 부담이 더 많고 물값에 문제가 된다고 해서 거의 생산비의 절반 정도밖에 수돗물을 안 받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노후된 관을 보수하고 누수를 방지하고 또 그외에 좋은 약품을 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민 개개인 또 정부가,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걸로 보고 따라서 광역자치단체인 도로써도 이 문제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상수도 중기 사업계획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세워져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초에 물관리 총람이 나오면은 그것에 의해서 그 계획을 합리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 계곡수는 저희들이 이것은 마지막으로 남은 청정수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오염이 되면은 맑은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단일 시책으로 그치지 않도록 영구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주민들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의 여자분들이 그러한 화장실 문제로 그러한 고충을 격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육거리 같은데 이런 데에 특히 주부들이 많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면서 화장실이 없는데 그런 데는 다시 점검해서 저희들이 기금에서 나갈 수 있다면 그런 기금, 시장·군수한테 지시해서라도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공무원 문제는 전국에 지금 1만명 감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문제를 바로 늘릴 그런 형편은 안됩니다만 너무나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조직관리계하고 협조를 해서 기회가 되는대로 가능한한 늘려가는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답변, 저보다도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갖으시고 불철주야 여기에 이 문제로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제가 답변을 요구한다는 것 보다도 위원이 위원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것 같애요.
그동안에 먼저 감사해보고 이렇게 했지마는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야기할 때는 정말 뭔가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행정과 저희들도 그런걸 연구해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점심시간도 그렇고 한분만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중에서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들었고 상당히 고무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께서는 너무 현실에 중요한 사항만 가지고 세부한 사항은 안보는 것 같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것도 좋지마는 겸손한 마음으로 세부적인 사항도 같이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보사환경국은 우리 150만 도민의 생명에 파수꾼입니다.
특히 보건행정과는 의약업무 문제가 특별한 관심과 단속을 계속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자료주신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적출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는 공식석상이니까 구체적인 예를 못듭니다만 태반이 다른데 제약사로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먹어본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은 물론 국장님께서도 특별하신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태아 성감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는 아직 적발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백건 몇만건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살인행위입니다. 생명의 수호자가 이 살인행위를 방관해서도 안됩니다.
특별히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여기에 대한 국장의 또 과장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건환경국의 예산이 우리 도예산의 4%라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예산획득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태반을 생각을 안하고 태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는데 태반이라고 그러면 진천에 있는 동독제약으로다가 원료하고 의약품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의 예산이 4%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이 문제를 가능한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려고 욕심을 갖고 사전에 예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사님, 부지사님들한테 환경문제가 중요하니까 이 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물에 관한 예산은 양여금이 많이 들어가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는 상당히 예산의 문제가 있고 또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국가에서 양여금이나 이런 교부세를 끌어 내릴 수가 있는데 구태여 우리가 앞서서 너무 욕심을 앞세워서 순수한 지방세로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와 연결을 짓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군수 또 민선지사, 시장·군수들이 모르겠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교사위원이라 그렇게 그렇치 않으시고 관심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대부분의 위원님들도 일단은 환경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개발 이런 데의 개발을 중점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고 또 사람의 심리상 그런 이제 임기는 3년, 4년이 짧고 그러다가보니까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자치단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될 걸로 보고 저희들도 가능한한 이분야에 많이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에 대한 예산은 시장·군수들한테 부탁해서 환경예산하고 같이 제가 전화도 하고 먼저 회의때도 얘기를 하고 좀 예산을 많이 늘려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얘기가 보건에 대한 예산은 자기네가 한푼도 안깎는다, 다만 환경에 대한 예산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시·군에 확보"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말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니 중앙에서 좀 많이 끌어내려라" 그렇게 답변을, 서로 애로사항을 얘기했는데 이 분야는 하여튼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은 시설기준미흡업체에 저리융자하여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96년 9월 30일 현재 기금조성액이 48억여원이 여기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소각장 현황에 보면 총 31개 사업소중에서 물리적 처리가 22개소로 되어 있는데 물리적 처리라는 것은 그게 그냥 방치된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 면소재지같이 이렇게 단위 쓰레기 매립장에도 침출수는 자연히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게끔 방치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먼저번에도 송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이 공중변소가 먼저번에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영동인가 어디서 무공해화장실이라고 30년동안 사용해도 수거하지 않아도 된다, 즉 발효를 시켜가지고 메탄가스로다 증발시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대로다가 설명해 주시고요.
그게 만약에 실지로다 그렇다면 지금 읍·면소재지에 장날같은 때 보면 거의 부녀자들이 장을 보러오는데 공중변소시설이 없어가지고 대·소변 처리하기가 굉장히 쩔쩔매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고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 하면 읍·면소재지까지 이렇게 확대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옥천은 1차적으로 그전에 설치됐던 비위생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옮기는 중이고 다른 데도 연차별로 그렇게 추진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워낙 이 사업이 난이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추진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은 과거에 비위생매립장으로 돼 있던 곳 이런 것은 우선 위생매립장으로 대체를 하고 지금 읍·면의 간이 매립장한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대책을 못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렇게해서 그걸 모으는 게 또 급하지마는 그걸 모여서 그 침출수를 모여놨을 경우에 그것을 퍼서 갖다가 처리할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지금 없습니다.
워낙…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결해나가야지 지금 바로는 되지 않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옳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공중변소문제는 이 무공해화장실 이것은 먼저 대청댐에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5일전인가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저도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솔직히 저희들이 현재에는 아는 게 없습니다.
죄송한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직원이 실지 나가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봐가지고서 가능하다면 읍단위, 면단위 그런 데에 화장실용으로다가 쓰는 걸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식품진흥기금을다 사용하지 않고 좀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에 의해서 그 쓰는 범위가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비지원사업,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 연구기관육성 및 지원,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9월말까지 48억5,3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됐습니다.
이 기금은 198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기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시설융자사업으로다가 8억1,3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활동비보상금으로 1,799만원 그 다음에 홍보사업으로 790만원, 부정불량식품 불법접객업소단속여비가 385만원 그 다음에 그 위탁사업으로다가 식품영업을 처음에 할려고 그러면 신규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교육교재대명목으로 2,200만원 그 다음에 식생활문화개선사업비가 4,7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9억 1,400만원이 금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총 조성액이 10월말까지 여기 서류에는 9월말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최종 10월말까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조성액이 총 49억 6,800만원중에서 지금까지 시설융자금으로 나간것이 17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잔액이 32억 3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그 시설융자자금을 할려면 시·군에서부터 우선 연말까지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5억원씩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접객업소만 했었는데 제조업소도 해보자 그러니까 시·군에서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제조업소는 3천만원 그 다음에 접객업소는 천만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10억원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더 많이 할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할려고 지금 공문을 시·군에 내려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충북은행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자, 이게 담보가 없이 신용대출입니다.
신용대출이다가 보니까 우리는 은행에다만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해서 못받아들이면 은행에서 자기네들이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을 세워줄 사람이 없어서 쉽게 얘기해서 못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연이율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8%라고 그랬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늘려서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 아니예요.
금년도에 그렇게 한다고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이나 올해나…
자기네들이 담보도 없이 주는 것인데 더군다나 신용대출에 보증 설 사람이 없는데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들이 필요하면 해약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하면은 해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일반 예탁통장에다가 넣어 놓으면은 쓰지도 않은 것을 기금관리운영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받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박제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표는 얼마입니까.
이것은 영업정지를 가름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당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영업정지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돈으로다가 과징금을 물고 영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업주의 선택에 의해서 "나는 영업정지를 받겠습니다" 하면 영업정지 7일이면 7일, 10일이면 10일을 받는 것이고 "나는 영업을 하면서 돈으로 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과징금을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것이고 활용하는 방도가 있을 것인데 과징금을 받는다 해서 그 과징금은 여러가지로 다른데 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을 목표라는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목표가 없다고 무조건 과징금은 식품진흥기금에 포함시킵니까, 무조건 언제까지든지?
그렇다면은 도에서 이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도에서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금년도에도 아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금년도에도 10여억원이 과징금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것이 증가가 될텐데 예를 봐서 금년도에만해도 10억원이 과징금으로 부과가 됐는데 이제까지 시설개선 융자해주는 것이 겨우 17억원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들어온 것 보다 조금 더한 것 밖에 안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돈이 당초에 설치 목적하고 활용하는데 상당한 상이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도에서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징금을 많이 받아 가지고 적절히 활용해서 그런 업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가지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식품업소가 위반업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자꾸 돈만 많이 받아 가지고 가만히 돈만 1년에 이자 수입이 5억여원이 된다면은 도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결국 은행이자만 받아먹고 앉았고 뭐에 썼느냐 이런 얘기예요.
돈을 받았으면 그만큼 업자한테나 식품영업접객업소에 시설 개선하는데 전적으로 어떤 기여가 되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되고서 어떻게 올바른 행정이 된다고 그러고 이것이 어떻게 제대로 집행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한다고 해서 그 기금 조성에 목적은 결국 위생업소에 여러가지 시설개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목적대로 써야 할 될 것인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새삼 그것이 더 느껴지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어떻게 된 돈인데 자꾸 불어만 나가지 활용하는게 적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그걸 따져봤더니 법에서 어느어느한 경우에만 쓰도록 해놓고서 그것을 은행에서 대출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하나의 돈장사이기 때문에 그걸 영세업소에다가 그냥 줄 경우에는 뗄까봐 담보로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적어지는 그런 사태가 났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아예 이런 업소에 여기다가 할 경우에 우리가 은행에서 사람이 어디 취직을 할적에 보증보험 그런 데에서 해주듯 업자가 어디 회사에다가 300만원이고 500만원 주고서 보증보험을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한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이 법이 법개정도 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대로만 시행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왔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법규정 할 것은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위반업소에서 6억 6,000만원을 부과했을 때에는 그분들한테는 상당한 부과금이 고통이 되었을텐데 이런 것을 그렇게 받았으면은 그분들한테 다시해서 기금설치에 당초의 목적 그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우면은 완화해 가지고 또 아니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거기에 더 써야지 이 식품진흥기금에 당초의 설립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지금 은행에서 당연히 누구든지 은행에서야 오래 가지고 있으면 여러가지 유리하죠. 당연히 안내줄려고 그러겠죠.
그렇다면 이 목적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행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경직되어 있고 우리 행정이 비능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썼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정은 그만큼 현재 탄력성이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더 전반적으로 스크린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법 개정 요구 할 것은 요구하고 자체 개선할 것은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대보증만 있으면 되는거 아니예요.
그것도 안서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이 없는 사람은 보증보험 신용증권 떼어 놓으면은 해줍니다.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보증보험 끊을려면 거기도 또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다시한번 우리 지역의 시책이 제대로 펼쳐져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왕 말씀드린 중에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은 중간에 무허가 영업행위단속에서 벌과금을 5,3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먹는 샘물에 있어서 무허가 업체가 영업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우리 국민 건강상으로 보거나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4개 업체가 우리 도의 경우에 전국 14개 업체가 먹는물 생산 판매를 했는데 그거 이외에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던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은 이법저법에도 단속을 받지않고 운영을 했는데 사실 먹는물 관리법이 그러한 업체들을 합리화 시켜준 그런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부에서…
그러면은 그들 업체를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되어서 그 법에 의해서 딱 허가를 받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고 회의에서 지시를 하기를 그 먹는물 관리법 이전에 모든 제조시설을 갖춰서 사실상 먹는물 샘물을 제조판매하던 업체들은 허가가 날 때까지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서 제조 허가를 받을때까지 사실상 판매한 것은 그대로 수질개선 부담금을 부과해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업체가 아닌 사실상 허가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되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벌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질 개선부담금 이외에 다른 위반사항에 대해서 나온 것이죠.
그러면은 그 문제는 조금 더 있다가 하기로 하고 그러면 수질개선 부담금을 생수 업체들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런데 수질개선 부담금을 징수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관리법 생기기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업체 그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면 무허가 업체에 어떻게 벌과금을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사실밖에 안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갈팡질팡하다가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단 환경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따르다가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좀 모순된 행정이 됐는데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갈팡질팡하게 돼 있으면 주민들은 당연히 갈팡질팡할 것이고 어지러워서 쓰러질 정도가 될 것인데 그 문제에 관한한은 이 행정을 갈팡질팡하게 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입법을 초안을 잡은 사람들 자체가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다가 지시를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이런 것을 받으라고 하고 샘물협회에서도 자기네가 재판에서 이겼고 그러한데 거기에다가 또 부과를 안할 경우에는 너희들 직무유기라고 또 감사에 두들겨맞을 염려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 잘못된 것중의 하나인데 지금 행정이, 법이 잘못돼가지고 오류를 범한 그러한 행정이 대표적인게 저는 이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이 문제는 먹는 샘물업체의 행정이 일천하다 보니까 지금 과도기적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적인 근거…
그러면 국가에서는 45%를 자기 주머니로 넣어놓고 55%를 지방으로 내려 보내면 10%는 도세입으로 잡아지고 45%는 시·군 세입으로 내려갑니다.
당초에 우리가 수질개선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이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게 부담금을 징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목적없이 일반회계로 전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수질개선금을 부담시켰을 때는 이 수질개선하는데 물에 관한 데에 써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얼마를 받는지 얼마를 썼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또 징수…
성격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죠.
그것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고 다른 파악은 아직…
그런데 우리가 이 먹는 샘물 허가를 해주면서 받는 수질개선부담금을 이 부분에 다시 재투자해서 우리가 보존해야할 이 지하수를 보존해야 하는 데다 써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 전입되고 또 여기에 쓰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은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니냐…
김준석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보충질의가 한가지 있는데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지금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허가라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 시판했던 생수공장에서도 징수한 실적이 있는지요?
먹는 샘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먹는 샘물의 수질검사결과가 왔는데요.
수질검사 원수채취는 어떻게 합니까?
뭐냐 하면 모든 범죄를 일으킨 데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그것은 깨끗한 먹는 물이고 아주 국민들이 또 이건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고 또 업자는 깨끗한 물을 판다고 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모든 하나하나를 전부 직접 관여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업자 스스로 자기가 시정을 하기 위해서 "네가 자체검사를 해라"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네가 시정을 해라" 그 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불시로 나가서 검사를 해서 나온 것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한다 그렇게 법취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방법이 업자가 스스로 자체검사하는 게 있고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불시에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가 자체적으로 검사해서 부적합 나온 것은 자기가 돈을 얼마 들든지 빨리빨리 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행정기관에서 적발되는 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행정처벌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폐공처리가 되는데 몇번을 검사해서 이따금 한번 나온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돌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산음료에서 전문가를 데려다가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분석을 해 들어가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단 법상 기준에 보면 비소의 경우에 0.05ppm 이렇게 나오도록 되는데 거기는 그 근사치로다가 밑으로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나오나 더 나오나 그 물에 대해서 부정을 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굉장히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원수의 수질검사를 할 때 염소소독했던 사례가 혹시 도내에서는 있었는지 그 사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게 업자들은 안했다고 하는데 일부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잔류염소가 나오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염소소독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업자가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감독하느냐 하는 게 제일 과제입니다.
도내에서 잔류염소가 있었던 제품이 있었다면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허가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재심, 또하나의 공정성을 잃어 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무자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갈런지 모르지마는 위원님들이나 제삼자가 들었을 경우에는 이해가 안가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우음료에 나왔던 그 경위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 도에 모든 샘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1명씩 있는데 이 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사님께 저희가 특별히 건의를 드려 가지고 약간명이 연말 이내에 증원이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13개 업체가 지금 곧 허가를 받을 그런 예정으로 있어서 27개 업체가 우리 도의 먹는 샘물에 관한한 생산하게 됩니다.
앞으로 조건만 맞으면 누구든지 허가를 내줄 예정입니까?
지금 63%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 9월 현재는 63%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도에서 많이 허가를 내가지고 지금은 16.5%로 떨어졌습니다.
점유한 포지션이.
16.5%로 떨어졌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진로 같은 것도 1,000톤 내지 3,000톤 이렇게 하던 것이 440톤 제한되고 해서 16.5%로 떨어졌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14개 업체가 허가를 받았고 13개 업체가 수원개발 허가를 받고서 기회를 보고 있는 중인데 그것에 앞서서 당초에 2개의 업체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허가 받기가 어렵고 하니까 하나는 경기도로 하나는 강원도로 이전해 갔습니다.
저희들 지금 방침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을 하든 어쨌든 현재까지 허가를 내준 업체는 사실상 수십억원을 들여서 시설까지 다 해놓고 악법이든 악법이 아니든 도지사와 군수의 기이 건축허가를 받고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아가지고 어느 한 시설을 갖춰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행정기관에서 너는 안된다고 불허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의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정심판에서 졌고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마는 나머지 업체는 공장을 짓지 않은 업체들입니다.
이 업체들은 수원개발 허가 다음에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제조업 받은 다음에 공장을 짓도록 그렇게 우리가 공문을 내려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단 허가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가려고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진것하고 사법심판에서 진것 그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0월말에서 11월초에 한바퀴 전부 돌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달에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계속 나가면서 확인도 하고 위법이 있으면 바로 시정도 하고 또 법에 의해서 처벌할 것이 있으면 행정처벌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든지 더 마음만 먹으면 생산업체에서 마음껏 생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얘기한 자동계측시설이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지켜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 자동계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때 이로 인해서 우리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여러가지 지하수 문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지하수 문제가 고갈된다면은 이 문제는 우리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지하수 고갈, 지하수 오염이 된다면은 이것은 우리가 보존해야할 가장 큰 자산을 궁극적으로 이것이 먹는 물에 있어서는 비교우위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야기된다면은 상당히 큰 우리의 의무를,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후대한테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동조사반을 가동하는 것이고 업체로써 보면은 그것을 몇톤 정도 더 요령을 피워서 판매를 할려고 하다가 걸리면은 업체 자체가 허가가 취소되고 실형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행위는 상식적으로 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일도 없지 않아 있을 경우에 상당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기동조사반을 철저히 가동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먹는 샘물 관리법에 의하면은 영업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환경영향조사를 선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받기전에 허가를 냈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 사실이 아닌가.
선우음료는 6월 10일자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5월달부터 8월달까지 환경영향조사가 된 것은 1개 공을 제외해 놓고서는 이미 허가가 난 것입니다.
6월 10일자로. 그래서 추가로 58톤을 재조사해서 추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달까지 된 것이지 8월 5일까지 된 것을 6월 10일날 해 준게 아닙니다.
1차 2공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추가로 환경영향조사에서 제외해 놨던 것을 58톤 한 것을 환경영향조사를 8월말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4개로 되어 있는데요.
3개공은 6월 10일자로 됐을 때 허가를 해줬고 102톤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1개공을 제외한 것이 지금 현재 이길하 위원께서 말씀하신 58톤 추가로 하는 것 그것이 환경영향조사를 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1개공이 추가로 변경 허가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추적 60분에 분명히 선우음료가 언론에 맞았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 사진이 폐공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그런것들이 없구요.
또 하나는 자료를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1개공을 제외한 환경영향조사라든가 또 미리 영업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개소 수에 따라서 먼저 내주고 나중에 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조금 법적인 절차가 일단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진로나 일화나 식품회사에서는 허가를 안내주면은 무한정 빼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진로같은 경우에는 소문에 보면은 2,000톤, 3,000톤 빼쓴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빨리 허가를 해줘야만 식품허가 났던 4개 업체는 빨리 해줘야만 취수량이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더라도 먼저 허가를 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선우음료도 먼저 해줬고 진로도 먼저 해준 겁니다.
그리고 추적 60분에 나왔던 것은 선우음료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인근 지역에서 주민이 업체가 생기기 전에 이 밭에 먹는물이 좋게 나온다 하면은 땅값에 5배 정도 이상 더 주겠다, 그래서 땅주인하고 두사람이 결탁을 해서 100만원을 줬었답니다.
그런데 물이 잘 안 나오니까 개발하는 업체도 어디로 갔나 없어져 버리고 주인도 얘기 안하고 그래서 그런 소문이 들려서 업체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주민들이 그것을 보도용으로 은폐해놓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뭐냐하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권을 위임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대개 무허가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허가를 받게 됐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뜻을 갖느냐 하면 현행 먹는물관리법 21조 규정대로 보면 주변의 주민들에게 수원이 고갈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도지사가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지사한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도 한번 겪지도 아니하고 대개 허가를 행정절차만 밟으면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만 다 이용을 하면 허가를 내주는 지금까지 결과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만약에 또 같이 이러한 권한이 있음에도 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사라면 어떤 면에서 꼭두각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무분별한 먹는 샘물 개발에 대한 규제를 할려고 하는 지사가 의지가 좀 없는 게 아닌가 또 집행부가 그런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만약에 주민들의 여러가지 우려, 주민들의 불만 이런 것도 좀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만들 계획은 없는지 그것만 한번 답변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사가 먹는물 지하수를 보존할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또 물론 생각에 따라서는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지사가 관선지사여서 여기서 며칠 있다가 안되면 또 내일 모레 전라남도 지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민의에 의해서 당선된 이상 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지사가 될려고 노력을 하지 그러한 주민들이 반대하는 생수개발을 거기에 반해가지고 개발을 허가를 내주고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제가 모시고 있는 밑의 하위공무원으로서 그것은 제가 항상 겪는 것으로 확신을 하고 다만 우리가 현재까지 허가를 내준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업체들은 악법이든 어쨌든 군수한테 건축허가를 받고 지사한테 수원개발 허가를 받고 다하라는 거해서 행정기관을 믿고 이것을 전부 절차를 거쳐서 갖춰 만들어 놨는데 어느날 갑자기 "너 이것 안된다"고 하는 것은 신의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어차피 그랬어도 나중에 한 두개 업체를 우리가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먹는물관리법 제21조 1항 4호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되는 것이지 무한정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반발 또한 주민도 반대할 적에는 상당한 물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지고 법제처에서 우리가 논리에 밀린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분명히 앞으로 이 업체들은 공장허가를 지은것도 아니고 수원개발허가만 받아놓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불허가해서 허가가 안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일단 취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현행법에 따라가지고 먹는 샘물 제조허가 절차는 수원개발허가와 환경영향조사서 제출 그 다음에 먹는 샘물공장시설완비, 환경영향심사 그 다음에 허가, 불허가 결정의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 환경영향조사서를 보면 먹는샘물업체가 용역을 민간대행업체한테 줘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득하는데 거기에는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과학성이 어떤 면에서는 결여된 것도 있고 물론 대기업에서는 가능하겠지요.
진로 석수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물론 공정성을 갖고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영세업자같은 경우는 정말 업자와 조사하는 기관과 결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 국회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강원도나 또 충남이나 또 저밑의 전라남도나 이런 데가 똑같은 환경영향평가가 숫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현실적으로 나타났던 부당성도 지적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매우 형식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공신력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겸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서로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석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시를 맡긴 그러한 환경영향조사기 때문에 이것은 업자가 업자한테 환경영향조사를 꼭 해서 환경조사하는 걸 갖고 와가지고 국가기관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제가 한 15일전에 국회를 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보좌관들도 전부 공통적인 의식을 갖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하든가 별도의 기관에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관철시키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뭐 굳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법도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의 경직된 행정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원인 지하수 먹는 물을 얼마만큼 보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안된다,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면 이것은 더욱 더 좋은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경우에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은 앞으로 우리 먹는물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좀더 폭을 넓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자료를 몇가지 요청했는데 자료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 44개소가 있는데 시·군에 분포 배치돼 있는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지금 나왔는데 괴산하고 음성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청주같은 데를 보면 흥업백화점, 진로백화점 이런 데가 들어 있는데 그럼 이 백화점내에 있는 화장실이 공중변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한 기업체내에 있는 기업체내의 변소이지 아무나 길가는 사람이 물론 들어가서 일을 보기도 하겠지만 시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 공중변소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육거리 시장이라든가 사창동 또 복대시장내 이런 데는 하나도 안들어가 있고 상가가 죽 있는데 그게 어떻게 공중변소… 시장에 위치한 공중시장 내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집계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남자들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겠지마는 이 시장에서 상행위를 하는 그분들은 굉장히 영세민들로서 부녀자들입니다.
남자분들이 시장에 앉아서 하지를 않기때문에 그분들은 공중변소가 없기 때문에 왠만한 아주 급할 때는 어떻게 사정을 해서라도 건물안에 들어가겠지마는 남의 눈치도 그렇고 한 두번 사용하는 게 민망하니까 거의가 참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호소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시 시장내에 있는 그런 시장 그러니까 거리에서 보는 시장을 집계를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대략 6개 정도가 되드라고요. 우리 전문위원실에다가 보좌관한테 제가 알아보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벌써 몇개월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아까 조국장님께서는 심각성을 공감하시면서 좀 여기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중기투자 및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서를 봤어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131회때 임헌용 의원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돼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서 답변을 하시고 이랬는데 그게 바로 오늘 같은 이런 문제점을 낳게 되는 거 같애요.
왜냐 하면 이게 보니까 공중변소가 금년서부터 '97년도까지 이 숫자가 묶여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암만 국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것은 나중에 "중장기에는 묶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 아무런 효과가… 제가 아무리 할려고 하고 국장님께서 아무리 하실려고 하더라도 실효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중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는 변동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어요 .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지금 아까 제 질의에 박제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영동 어디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지금 잠깐 쉬는 동안에 얘기를 들으니까 옥천에 그런 데가 있다는데 간이화장실에 특수 무슨 시설을 해 갖고 그러는 화장실이 있다고 하니 아까 관계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또 장소문제라든가 시에서 한다면 시유지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어려운 애로점을 호소하셨거든요.
사실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만 있고 이곳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 간이화장실을 만들어서 그런 거라도 한번 시도해 본다면 한군데라도 도에서 한번 시도를 해봐서 효과가 있다면 충청북도내에 이것을 시설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문제를 던지고 싶고요.
여기에 이 자료에 44개라고 해 놓은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나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흥업백화점이니 진로백화점이니 이런 데가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공중변소라고 할 수 있어요? 백화점은 그것은 개인 건물이죠.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이지 이것은 공중변소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참 아주 생각보다 굉장히 애매한 걸 제가 지금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또 음식물 쓰레기 감량사업장 업소를 42개 업소를 의무적으로 아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을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다 나왔습니다.
물론 시·군으로 해서 다 이게 나왔는데 이것을 보니까 거의가 대형 업소예요. 거의가 대형 업소고 그러한데 비교적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물론 그런 업소니까 그런 데다 이런 의무적으로 하시게끔 이러한 책임을 진다면 다소 감량은 되겠지만 이런 업소들이 과연 뷔페식당이고 이런 데에서 감량이 될 수 있는가 굉장히 이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어떠한 발상에서, 말하자면 이런 업소를 대상으로 감량업소를 정했는가 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엘지화학이라든가 대농 이런 기업체도 있고 또 개인이 하는 뷔페, 이런 데도 있고 시·군 말하자면 휴게소 같은 데에도 다 들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것같애요.
큰 업체서부터 감량이 된다면은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줄기 때문에 굉장히 좋을 것 같구요.
덧붙여서 제가 몇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유흥업소도 제가 위생업소에 숫자의 증가와 우리 단속지원 할 수 있는 단속 공무원들의 증가현황과 또 유흥이라든가 위생업소 여기의 증가현황에 대한 프로테이지, 물론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공무원 수를 늘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고 줄이는 그런 추세라고 했는데 물론 줄여야 되는 각 실·국도 있겠지마는 이러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애요.
왜냐하면은 뜸뜸이 가끔 장기적으로 한번 점검 나가서 점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수시로 해야지 점검 한번하고 가면은 그 이튿날서부터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안 될것 같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현재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 문제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고 늘어난 업소를 줄일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그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늘리는 방향으로 해 보셔야 되겠구요.
우선 급한대로 제가 이것을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시장의 공중위생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시계획이 도입된 게 얼마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말 공중위생화장실을 설치할려면 도시계획할 때부터 어느 부분은 공중화장실로 딱 정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지금 도시가 저렇게 조밀하고 도로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부 가구가 붙어 있고 그런 데에서 지금 공중화장실 하나 다시 넣는다고 할 경우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집단 반발 또 그런 공터도 없거니와 설령 있다해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부녀자들의 그런 문제도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청댐 그것을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을 그 이웃 주민들의 양해하에 설치할 수가 있는지 그런 걸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44개소에 진로백화점, 흥업백화점 이것이 어떻게 공중화장실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삼척동자라도 공중화장실은 아닌데 대개 진로백화점이나 흥업백화점 이런 데는 다중이 드나들면서 어느 정도 통제없이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거기 준해서 넣은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공중화장실이라고 해서 넣은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42개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무화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집단 급식소의 경우는 2,000명 이상 급식하는 업소, 바닥면적이 660㎡ 이상인 음식점은 쓰레기가 대량 나오기 때문에 고속발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라는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유흥업소 증가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주관국장으로써 이렇게만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평소에 바라는 바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더없이 고맙고 이 다음에 혹시 조례 같은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때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은 실무국장인 저도 백방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약품의 기자재 관리 현황을 보면은 살충제 이런 약품 확보와 사용 현황요.
거기에 보면은 잔량이 거의가 남아 있어요. 많이.
거의가 사용을 하고 살균제라든가 우물 소독약 이런 것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잔량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약품은 풍수해 등 재해를 늘 대비를 해서 약품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고 또 늘 비축용을 시·군의 보유분의 약 50% 정도를 저희가 도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해가 발생되면은 신속하게 시·군에 긴급 지원을 하게 되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다음 해에 약품을 다시 구입하면서 재해용을 시·군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양만큼 저희가 비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품 자체는 2, 3년씩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약품을 2, 3년에 한번씩 바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해가 있든 없든 간에 비축분은 필수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시·군 보유분에 50%정도는 저희가 늘 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서 또 이 방역약품은 비근한 예로 작년, 금년에 저희 도에서는 1명의 전염병 환자도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희 보건행정과하고 시·군 보건소에서 그만큼 예방을 위해서 소독도 수시로 하고 예방접종도 신속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잔량이 만약에 해가 거듭하고 계속 잔량이 남는다면 약효가 약해지니까 그 처분에 대해서 만일에 민간업체라든가 민간봉사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빌려줘 가지고 소독을 많이 해야 될 때에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할 때 도와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그러면 시·군에서 그러한 단체같은 것을 요구를 했을 때는 시·군에서 협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 보시면요.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소 영양사 고용배치 현황에 보면은 아까 이길하 위원님께서 자격증 갖은 영양사 지도원 배치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 영양사를 시·군 보건소에 가급적이면 배치를 해 가지고 시·군·면단위 이런 데에서도 주민들이 영양 문제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근자에 보면은 국가에서 기업체의 완화정책으로써 말하자면 영양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갖은 사람을 꼭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데 조금 완화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영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질 뿐더러 그런 데에 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개인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이런 게 완화가 되면은 대개 기피합니다.
안 쓸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안쓸려고 그러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경쟁력 10% 제고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정책을 쓰기는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변화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은 도에서 영양사들도 그만큼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렇게 사장되어 있다면은 그분들의 인력이 너무 아까우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 배치를 한다면은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아서 작년에도 말씀 드리고 재삼 올해에도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여기에 보면은 두번째 영양사 자격 갖은 자 없을 경우에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갖은 자중 업무 담당자를 지정한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영양사자격 갖은 사람이 없을 경우라면은 쉽게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보은군 산외면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 그 동네에 보건소가 있는데 보건소 그 인근에 영양사 자격증을 갖은 사람이 없을 때에 간호사 자격 갖은 사람이 대처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영양사 자격을 갖은 자가 없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고 있는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대처할 수 있는가 어느 뜻인지를 제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작년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보건소에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은 영양사 자격을 갖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 자격을 갖은 사람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보건소에 결원이 생기면은 상사분들한테 건의 말씀 올려가지고 영양사가 배치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기업체에서도 영양사를 꼭 고용해야될 기업체는 당연히 영양사를 고용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고용을 안해도 되는 기업체라도 저희가 계속 지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영향관계에 꼭 영양사가 취업을 해서 그 업무를 다룰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를 대신해서 영양사를 쓴다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 같애요. 제 생각에는.
영양사를 써야 되는데 영양사를 확보 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영양사 T/O에다가 간호사를 새로 쓰는 게 아니구요. 기존에 있던 의사나 간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임시적으로 지정을 해 놓는 것이죠. 영양사 들어올 때까지, "네가 사람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영양사 업무를 같이 봐라, 그렇게 겸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상 못쓰고 있다는 것이죠. T/O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우선 대행을 하는 것이죠. 자리가 빌 때는 이 영양사를 고용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이왕 송옥순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피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및 피임시술 실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피임시술 실적은 정말 실적위주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원하는 분들에게 하는 것인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임시술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가정주부에 대한 암검진비 보조사업에 대해 집행부가 적정하지 못해 가지고 주위 조치를 받은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도 특수사업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주부 암검진 사업을 대상하는 저소득층 주부나 또 '82년에서 '86년도에 불임시술 주부 또는 암발생 호발용 연령층 주부를 대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달려 있었는데 그 계획된 검진대상자중에는 검진을 아마 안하고 그러니까 불참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가정주부들을 가지고 우선 그 인원을 채워야 되다보니까 호발연령이 아닌 60대에서 70대 대상의 노인들이 가서 검진도 하는 그런 실적위주로 그 사업이 추진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이 정말 피임시술실적도 그렇게 하나의 실적위주로만 한게 아닌가 또 마찬가지로 보건행정과에서 집행하는 모든 시술이라든가 또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암검진에 대한 보조사업 비근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하나의 인원수만 채우고 프로테이지만 높일려고 하는 실적위주의 사업은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자궁암, 유방암 무료검진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가족계획사업에 적극 동참한 자를 위해서 '91년부터 '95년까지 대한가족계획협회 도지부 검진사업을 위탁해서 주민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족계획 실천한 사람중에서 저소득층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이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연령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 저희가 해주고 있지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저희가 어떠한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가 확인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소외계층인 고령자라고 그래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세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70세 되는 사람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정황도 모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자궁암이나 유방암 검사를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호응도 좋고 하기때문에 계속적으로 가족계획을 실천한 사람중에서 영세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지 어떠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방역약품구입 및 보유현황에 보면 약한 2·3년 정도 지나면 당해년도에 다시 교체를 하고 교체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자료를 제가 부탁해서 받아본 것중에 살충제에 보면 하이프로틴k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품은 올해 구입량이 500ℓ인데 사용량은 50ℓ입니다. 현재 '96년도 비축량이 450ℓ인데 작년에 재고 및 비축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해년도에 다 소모를 해야 되는 약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고요.
살충제나 살균제나 우물소독제나 또한 각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티푸스 외에 전염병 예방약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역약품은 저희가 매년 구입요구를 조달청에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에서부터 들어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방역약품을 살균제, 살충제, 우물소독약 이렇게 구입을 분류해서 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급성전염병관리사업지침에 의거해가지고 시·군 보유분의 50% 범위내에서 저희가 비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축을 하면서 재해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긴급 시·군에 저희가 배정을 해주고 그리고 재해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그 이듬해에 비축분을 다시 시·군에 배정을 해 주면서 새로 구입한 약을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본뇌염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한시적으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봄에 일제 접종을 하고 또 장티푸스, 콜레라도 저희가 어떠한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경우는 이를 테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사람들 또는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희망자들은 유료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방접종약은 오래 비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내에 저희가 기간내에 접종을 하고 현재 비축을 하고 있다면 유행성출혈열 주사약, 렙토스피라증 이런 것들은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예방접종약은 전혀 그런 것들은 일본뇌염이라든가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것들은 거의가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그 즉시 예방주사를 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것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본뇌염같은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봄철에 주사하도록 돼 있고 또 어떠한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것들은 수인성 전염병이 만연될 시기 7·8월 이렇게 접종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96년도에 이렇게 보면 수량은 많이 구입을 했는데 비축량은 또 약 90% 정도가 비축이 된 것을 봐서는 전년도에 다 소모를 해 가지고 비축을 시키지 않는 약품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또 갖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살충제라도 오래된 것은 다 소모시킬 수도 있고 또 최근의 신제품은 사용을 안하고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품목에 따라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저희가 비축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물소독약 같은 경우는 유효기간이 약 2년이 되고요. 살충제나 살균제는 거의가 3년 내지 4년씩 이렇게 유효기간이 돼 있습니다.
사실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을 대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 하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여성문제만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업무추진에서 건강관리사업할 때 아까 설명해 주신 거 있죠. 거기에서 여성들의 유방암이나 자궁암 이런 것을 위해서 아주 저변층의 저소득층의 부녀자들도 있고 또 옛날에 우리 가족계획 실시할 때 산아제한할 때 피임시술을 많이 하였고 어떠한 여성들을 상대로 무료로다가 검진을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
그래서 많은 거기에서 유방암이나 자궁암을 조기에 발견을 해가지고 시술을 해서 완치를 보고 이러는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부유했던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 몸을 위해서 검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여성들을 위한, 도민을 위한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여성들이 이런 데에 참여를 해 가지고 조기에 그런 발견을 해가지고 건강에 아무런 일이 없도록 공정을, 역점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챙겨가지고 왔는데 계속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빼고 지하수개발에 따른 폐공의 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만 한가지 더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내에도 지하수 폐공수가 '95년도 현재 약 873개 그렇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폐공처리가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원군 미원면하고 또 몇군데 사진을 찍어봐도 폐공의 뒷처리가 제대로 안돼가지고 그냥 움막만 지어놓고 깡통으로 통을 씌어놓고 그런 식의 폐공처리를 해놨는데 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 폐공처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우선 지하수개발을 위해서 취수공을 뚫었던 사람들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라도 이 폐공처리를 좀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하수오염 예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말로만 폐공이 873개지마는 873군데에 만약에 많은 오폐수 물이 유입되었을 때는 그 좋은 63%의 먹는 샘물이 청원군 초정리에서 물이 생산된다 할찌라도 그 물이 조만간 과연 그걸 팔아먹을 수 있는 먹는 샘물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임시방편적인 폐공처리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폐공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만약에 부적합쪽으로 처리가 된 곳이 있다면 다시 좀 더 실태 조사를 하셔서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서 관이나 민이나 모든 사람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예방 차원에서 이것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폐공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 사견으로 전망해 보면은 거의 지금은 불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당초에 연초에 계획한 금년도 여러가지 사업들 중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당초에 계획한 사업들 중에서 잘 진척이 되지 않았다든가 아직 착수도 못한 것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개정이 되고서 지금 일부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진척이 안되어 있고 지금 입법 청원 낸 것은 아예 거의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개정 안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 의원들이 우리 도에서 반영이 안됐던 부분은 수정을 할려고 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현재까지 환경부에 알아본 바로는 자기네가 얼마전까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장담을 했었는데 관계부처 반대나 이런 걸로다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사님께 다시 말씀 드려서 위에 강력이 한번 더 하고 필요하다면 다시 올라가서 이 문제를 추진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용화문장대 온천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적법이든 합법이든간에 우리 도로써는 상당히 분개한 업무인데 이것이 우리 도민들이 투쟁하는 것만치 성과를 못올리는 이것은 상당 기간 무한정 유보를 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하여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매일매일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실무자로서 상당히 가슴 아픕니다.
그 다음에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주민들의 집단 반발로 인해서 자꾸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 어떤 것은 연내 착공이 어려운 문제 이런 것이 가슴 아프구요.
그 다음에 또하나는 대청댐하고 충주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의회에서 입법 청원을 냈는데 다행이 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 확실하게 대청댐하고 충주댐이 다 포함되느냐 아니면은 대청댐만 되느냐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 법이 통과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제가 종량제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불법 투기라든지 이런 것이 행정기관과 일부 단체에 홍보나 노력만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주민들 전부가 각자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쓰레기 종량제 문제 같은 것도 자꾸 쇠퇴해 가고 특히 민선 시장·군수들이 표를 의식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법 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대처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에 제가 말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지적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요즘 혐오시설이 어느 지역이 되었든 상당히 반대에 부딪치고 그렇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하고 충주하고 경계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순 국고 보조로 해서 시설을 한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런데 선진국에 예를 볼 것 같으면 그런혐오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어느 선진국에서는 그런 것을 서로 유치할려고 그러는 풍조가 되어 있고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결사적으로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반대에 부딪쳐서 그런 것을 어디다 하든간에 해야할 시설인데 그걸 반대를 하고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은 소각장이 되었든 혐오시설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시원찮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무결하게 선진국 같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순수하게 도비나 지방비는 안들어가고 순 국비로 한다고 했는데 도 차원에서는 그런 시설을 하는 데에는 순전히 국비나 그런 걸로 해서 도비는 안들어가고 이렇게 되겠지마는 그지역민을 생각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특수한 선진국 같이 혜택을 주는 방향을 강구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도의 의향이나 방침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잠깐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 도내의 청원서부터 충주까지 죽 공단이 이어져 가지고 산업폐기물이 더 나오는 추세인데 다른 도에서도 1, 2년 정도는 계약한 것을 받아서 처리하지만 그외에는 받지 못한다는 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기 도에서 만들어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간에 수차에 걸쳐서 각 시·군에 공문을 내렸습니다.
당초에 옥천군수가 시도를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주민의 반대로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써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하든지 이것은 수익성 면에서는 상당히 프러스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이것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느냐 안가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하게 선진국에 기술 수준을 가지고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주시장이나 도의 구상은 이것은 설치해도 나오는 수익금은 그 지역에 돌리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은 여타 지역개발 사업 같은 것도 지원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중앙에서 100% 국고를 준다고 하는 계획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감사에 응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11월 28일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 종합점검 기회를 통하여 논의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사항들은 도정시책에 반영하여 도민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소관 사업소인 자연학습원을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이우진
보건행정과장김평기
위생과장정길춘
수질관리과장이경재
자연학습원장이항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