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건의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장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여성회관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7일 충청북도여성회관장 최정자 ○위원장 유재철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철 위원장님, 그리 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우리 도의 지방행정 발전과 복지증진에 기반 조성을 위하여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격려와 질책을 아끼지 않고 보살펴 주셔서 금년도에도 계획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음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위원님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회관 담당계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며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관의 2,000년대 새시대 여성상 구현을 위한 전문적 여성 양성기관으로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회관의 동호회가 여러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동호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 여성회관에서 작년과 올해 일선 시·군 여성들이 우리 도여성회관에 와서 교육받은 실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안 계십니까?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도 여성회관이 충청북도의 사업소로써 시·군 여성회관과는 연계업무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독자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운영 방안을 세워놓은 게 있다면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자료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계획에 서 있으면은 자료를 주시구요. 없으면은 설명을 해 주시죠. 설명은 이따가 자료요구 다 끝난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송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은 아직 안됐거든요. 결재가 안났기 때문에 설명으로 해 드려야… ○위원장 유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자료요구는 바로 되십니까? 시간을 요하면, 시간이 필요하세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시간이 조금.. ○위원장 유재철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사 위원님들의 질의중 한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 순으로 질의 답변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도 여성회관은 충청북도사업소로 시·군 여성회관과는 연계업무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군 여성회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이 기술 직업교육이라든가 교양, 취미교육 또 전문 직업반 운영, 여성의식강좌 이런 프로그램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한 내용을 도 여성회관에서 중복되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이길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여성회관은 1968년도에 설치될 당시만해도 시·군에 여성회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3년, 1994년, 1995년까지 해서 시·군 여성회관을 다 세웠기 때문에 지금은 시·군에서 기술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 이런 부분들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새로 신축해서 이전해서 가면 시·군에서 하던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이라는 것은 도 신축 여성회관에서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교육만을 전문적으로 하고 수익사업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러한 내용있는 그러한 사업이 안됐을 때는 지금 도에서도 도민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이 통합되어 가지고 하나의 연구기관이 되고 교육원으로 만드는데 일정부분 그런 기관에서 통합되는 기관에 대한 공간을 확보해서 여성회관이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저희들도 여성회관이 신축될 당시에 지사님이나 윗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 여성회관을 신축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도민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얘기가 됐었는데 공무원교육원이나 도민교육원은 일정한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축 여성회관을 짓고 가면은 교육에도 중점을 두지만 위탁교육이라든가 지금까지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도비를 투자해 가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는 도비를 투자해서 교육시키는 교육도 있고 또 위탁교육을 실시를 해서 예를 들면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이라든가 여성단체 같은 데에서 위탁교육 위탁할 때는 실비를 받아 가면서 교육시키는 위탁교육 그리고 시설을 강당 같은데 306석이나 되는 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여해줘서 구내식당도 300여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강당같은 것 쓰면 식당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분산해서 주로 이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빌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라든가 단체는 대여도 해 주는 그런 수익사업도 병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도 여성회관이 이 시간까지도 일반 사회의 여성단체보다도 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의식변화를 일으키는 데에 실질적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처럼 도 여성회관은 전반적인 도의 모든 여성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여성회관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지역, 그러한 곳에 여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이라면 도내 전반적인 여성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청주시에 위치해서 청주의 여성들만, 인근지역의 여성들만 활용하는 그러한 여성회관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비근한 예로 제천이나 충주나 멀리 단양, 영동에 있는 여성들까지도 도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이 없고 교육방법, 논의 여러가지 일반 시·군하고 같아 버리니까 여기에서 참석하는 비율도 그렇고 참석도 안하고 그러면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여성회관의 무용론의 거론이 자꾸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이길하 위원님 말씀대로 도 여성회관이 명실공히 도내 전체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이 되지 못한 것만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주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히 청주라든가 청원군 아니면 증평 인근의 여성들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군에 여성회관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도에서 그런 역할을 별 문제는 없는데 여성회관이 시·군 여성회관 전체 수용 못한 것은 거리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성들이 집을 비우고 청주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축하고 가면은 도 여성회관은 도 전체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성 전체에게 토론회라든가 세미나차원 또 연수 이런 것을 할 계획이고 지금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이 도 여성회관에서 하던 사업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선 시·군에 여성회관하고 유기적인 연계를 해서 서로 프로그램 교환이라든가 서로 교육의 연수를 서로 상호 보완해 가면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말을 했는데 시·군과 연관이 없다고 그러니 사실 어떤 면에서는 도 여성회관이 그만큼 권위도 없고 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도 여성회관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축되는 여성회관에 간다면 일선 시·군에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독창적으로 선진국이라든가 타 시·도의 좋은 프로그램을 연수해 가지고 와서 지역에 맞게끔 개발하고 그래서 일선 시·군 여성회관과 차별된 교육을 해서 도 여성회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도의 여성들이 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도 여성회관이 지금 현재는 외청은 아니고 도사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사업을 독자적으로 한다는 것은 현재는 어렵고 사업계획 하나도 도의 결심을 받고 윗분들한테 결재를 득해야 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습니다. 직제가 다시 개편이 돼 가지고 외청이 돼서 독자적으로다가 시·군하고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됐을 때는 지금 이길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군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사업소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이길하 위원 그래도 도 여성회관에서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개발해야 많은 여성들이 활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도의 승인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을 때 위에서 인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회관장 최정자 아직 저희들 신축해서 이사가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충분히 위원님의 말씀을 참작하고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여기 동호회 모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여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임이 여성회관의 동호인들에 의해 그냥 이렇게 이끌려 가는 그러한 역할이 아닌가 해서 그걸 말씀드립니다. 물론 동호회 회원님들도 활성화되는 데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도 사업을 집행하는 도 여성회관에서 정말 무엇인가 여성들을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의식변화를 시키게끔 그러한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정말 명실상부한 여성회관의 권익을 찾아가는데 일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이길하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라기보다 보충도 되겠지마는 제가 아까 먼저 도의 사업소 여성회관하고 시·군과의 연계성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 그렇다면 연계성이 없다면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어떠한 계획이 있다면 자료는 못내 주시고 설명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사실 도 여성회관의 활성화를 기해서 전문강사를 양성해서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사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 여성회관에다 보급을 시켜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듣고 있다가 제가 7월달에 업무보고 당시 벌써 그게 몇개월이 지났고 그래서 자세한 계획서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계획서를 못내고 있다가 금년말까지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서가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지고 대충은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리 도의 사업소라 하더라도 지금 준공을 몇개월 앞당겨 놓은 마당에서 아직 그러한 계획도 세워놓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앞으로 해놓고 다 지어놓고서 들어간 다음에 그때서부터 계획을 해야 된다고 또 그때 가서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도 여성회관이라면 사회복지국하고 물론 거기에 도의 사업소니까 거기에 관계가 다 또 시·군하고도 도의 여성회관이라면 연계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독자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독자적으로 할려면 충청북도의 여성들이 모든 인력들이 다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청주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청주에 있는 여성들만 혜택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물론 거기에서는 어제도 우리가 현지를 가봤지만다 교육실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주로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게 되면 이런 이 도 여성회관이지만 청주여성회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나 이것은 다름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업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위에 계획 어떠한 계획서를 냈다든가 이럴 때도 또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이번에 좀 확실히 관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애로점이 있다면 충분히 여기 위원님들 앞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어느 누구 개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도예산을 들여서 충북 사회지도자를 이렇게 창출하기 위한 이 활용방안이 폭넓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시·군하고 업무적으로 연계는 없다고 해도 저희들이 시·군에서 강사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같은 거 의뢰가 들어올 때면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축해서 가는 여성회관같으면 프로그램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있습니다. 지금 송옥순 위원님이나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군 여성회관하고 업무관계가 연계가 되는 통솔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제가 다시 돼가지고 사업소가 아닌 외청으로 나온다든지 할 때에는 저희들이 여성회관 업무가 거의 사무분장한 또 업무분장한 여성회관, 새로 지금 현재는 시·군 여성회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도 사회복지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시·군 여성회관은 지도·감독할 권한은 없고 시·군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의뢰가 들어오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강사 선생님의 알선같은 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인원이 극히 미약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하겠는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30명, 30명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교육장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주로 이용할만한 사람들이 시·군에서 많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다 해놓고서 청주에 있는 여성들만이 주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면 도여성회관이라고 명칭을 굳이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아니, 시 여성들만 교육을 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신축해서 가는 여성회관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시·군에서도 여성회관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놓은 것을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국에서 누가 나와야지 이게 답변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사업소라고 그러면 관장… ○위원장 유재철 그 문제는 애로사항만 듣고 가서 우리가 29일날… 뭐 더 이상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자료가 와야지 하지요. ○박제국 위원 제가 간단히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이 다 합하고 시·군에서 요청을 해서 도여성회관에서 교육을 한다면 거리상으로다가 그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애요. 1박2일이라도 1박 코스같으면 여성들이 대개 시간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그런 분들을 제천이나 단양에서 여기에 몇시간 들으러 오고 가고 그런 게 여건상 될 것 같습니까? 또 더군다나 1박2일 코스 같으면 숙박비도 있고 그러한데…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을 신축하면서 당초에는 숙박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워낙 과다하고 하기 때문에 숙박동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신축해서 이전해가면 운영을 해서 숙박동이 꼭 필요하다면 숙박동을 정비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제국 위원 조그마한 강의실이 7개인가…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7개입니다. ○박제국 위원 7개가 1년에 한군데에서 한 100번 최소한도 100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그러면 전체 700번 정도 되는데 그런 사업물량이 될 수 있는지요. 괜히 교육하는데 관리비만 없애고 난방비만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1년 365일중에 최소한도 100번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것을 크게 지어놓고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365일 계속 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프로그램 등으로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전직원이 매달려서 홍보해 가지고 많은 방면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사전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사전에 강의실 7개실이나 만들어 놨으면 그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은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만들어놓고 우선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박제국 위원 그러니까 사전계획이 서 있지를 않은 거죠? ○송옥순 위원 아니죠. 사실 신축전에 관해서도 있고 전문강사 양성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대충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게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실은 7월달에 자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료가 준비돼 있지 않다고 그러는 바람에 계획을 세워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7개의 소교육실이 있는데 지금 당장 내부장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서부터 홍보에 들어가고 내년에 그때에 가서 전체가 할려면 힘들텐데 다 해놓고 나서 홍보할려면 몇개월은 걸린다 이겁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겠어요? 참 이게 굉장히 저희들은 거기에 의문이 많고 위원님들도 굉장히 지금 모두 내집같이 걱정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성회관에 어떤 문제점을 야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다른 어떠한 사업소라든가 이런 건물을 신축할 때보다도 이 여성회관 신축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여러가지로 예산관계상 깎였다 다시 세우고 이런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담당이고 그러니까 저희 부서의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평소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것을 다 지어놓고 이제 계획을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해서 서로 의존이 된다면 위원님들께서도 또 그것보다는 이런 교육이 좋지 않겠느냐 서로 의견을 주고 얻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미리 교육관도 사실은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도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이 어떤 꼭 거기서 어떤 승인을 나올 때를 바라지 말고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사전에 어떤 승인받는데 애로점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저는 좋은 사업을 하려면 구태여 승인안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박제국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이 여성회관의 활용방안은 대개 이전한 다음에 어떻게 할려는 그 계획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여성회관 활용방안은 신축 이전후에 재산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결심을 받아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제국 위원 예식장같은 것도 그냥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래서 저희들 현재 아주 예식장 신청은 저희들이 이사가기 직전까지만 받고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여성회관이 물론 지사님이나 시장님 결심 거기에 따라서 위에서 하시는 문제겠지마는 현재까지 청주에서 모든 여성들이 여기를 많이 활용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 여성단체협의회도 이 건물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 여성협의회는 딴데 저쪽 사업소로 있고 이렇기 때문에 도나 시의 여성단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어야 되지 않는가, 또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원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는 도 나름대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절대로 이 여성회관에서 나갈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 도 여성회관을 지어서 나갈 때에는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라도 여성단체협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기에 꼭 있어야 된다 이런 안이 되고 시는 시 나름대로 시 부지니까 시에서는 꼭 찾아서 시에서 활용할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시의 땅이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도 여성단체는 굉장히 고민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획을 잘 올리셔서 이사가도 이 건물이 어떻게 되든 관심없이 그러지 마시고 이것은 앞으로 이때까지 활용한 경험을 삼아서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라도 우리에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하겠지만… ○여성회관장 최정자 저희들이 활용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일단은 여성회관 행정방안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의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박제국 위원 여성회관의 활용방안 같은 것은 건의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관장님이 충분히 경험을 살려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여성회관장 최정자 아직은 아닌데,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애요.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지금 1년에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이용 수를 보면은 3,4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산을 약 6억원씩 이곳에 써가면서 이러한 인원을 이용할 수 있는 여성회관이 과연 우리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구요. 지금 우리 도내에서 여성인구가 71만5,000명인데 그중에서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인구가 16만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인구가 49만 8,000명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단체 활동하는 인원이 16만명이나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이 3,400명 정도 밖에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얘기의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말 특출한 사업, 그러한 사업을 여성회관에서는 개발하셔서 이 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번 기회에 해 나갈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까지 다해서 6억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은 복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수익사업 차원에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3,700명 약4,000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지금 그 인원은 풀가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전국 여성회관에 수료인원이라든가 수강료같은 것 수익사업 같은 것을 저희들이 빼봤습니다. 그런데 타도도 비슷한 실정이고 수강료 받는 것도 거의가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이 가서 하는 사업, 프로그램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프로그램이 있을 때에 말씀해 주시면 그러한 것에 참작해서 신축해서 가서는 특출한 사업으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신축 여성회관의 교육기관 같은 것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 보육교사나 또는 영양사 같은 것을 초등학교나 중등학교까지 급식소 같은 것이 있는데 교육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양성소 같은 것을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는 영양사나 보육교사는 학교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사가서는 그런 것도 유치해 볼 계획입니다. ○박제국 위원 여성들이 사회생활, 단순취업하는 것보다 그런 자격증을 갖고 취업하는 것이 장래성도 있고 보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아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교육프로그램 현황 내용에 대한 자료가 나온 것을 대충 봤습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이것은 이제까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했지마는 앞으로는 여성들이 좀 더 자아실현을 위해서 21세기를 앞두고 지금 모든 분야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때에 물론 이것은 다 받아야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그러한 교육이겠지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참여를 하는 데에 다소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과 이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도에서는 어떻게 하며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는 여성들의 사회 참여 할 수 있는 여성들의 교육이 어떠한가를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적극적인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지 이런 정도 갖고는요. 이 정도 내용의 교육을 할려면은 거기에 그런 큰 건물이 필요가 없고 그만한 교육에 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래서 이것을, 왜냐하면 그만한 여성회관의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뭔가 생각과 차원이 틀릴 줄 알고 제가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역 수강생 신청만 봐도 청주와 청원군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소지만 도에 복지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셔서 일선 시·군의 여성회관에 수강하는 그러한 수강자들도 도 여성회관에 같이 겸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구상을 해 보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명실상부한 도 여성회관이 도민들을 위한 도 여성들을 위한 여성회관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제국 위원 여기 프로그램 보니까 소강당 1개 하고 강의실 4개가 대여사업으로 되어 있죠.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강당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교육이 없을 때는 대여는 1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잠깐 쓰는 것을 피해 가면서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대여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청주출신이 아닌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기란 상당히 송구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명실상부한 그런 도 여성회관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좋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상 그게 타당한, 지난해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성상 암만 프로그램을 좋은 것을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 자체를 시·군에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역할은 할 수 있을지언정 각 시·군에서 여기와서 교육을 받고 이것은 여러가지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제대로된 명분상 도 여성회관으로써의 역할을 못한다면은 재정자립도로 따져보나 여러가지 봐도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가 제일 도청소재지가 있는 시로써 자립도면에서나 여러가지 여건이 좋은데 구태여 청주지역에 있는 사업소 여기도 사업소라는 역할밖에 못하는 그런 여성회관을 도에서 운영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무 책임자들 일선에서 하시는 관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암만 한다고 해도 과연 그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차원으로 이렇게 솔직한 말씀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해서 일선 실무 책임자의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겠는지 아마 명년도부터 신축 건물이 완공이 되고 운영한다면 지금은 6억원 정도가 들었지만 명년도부터는 10억원 이상이 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가지 관리비 측면에서라든지, 더군다나 그럴바에야 아직 형평성 균형을 이룬다는 차원, 여러가지 차원에서 청주시에다가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다는 제 개인생각인데 실무책임자로서 그런 생각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까지 여성회관 제가 온지 8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금 3, 4개월 되는데 어려운 처지에 와 있어요. 제가요. 그런데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주시 위치에 있는 사업소로써 청주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회관이기 보다는 오히려 청주시 사업소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부분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도 여성회관이 타도에도 있는데 충북만 유독 여성회관을 없애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아직 저희들이 신축해서 이사가서 열심히 뛰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좀 이르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감사에 응하시느라 고생하신 여성회관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11월 29일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 종합점검 기회를 통하여 논의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사항들은 깊이 명심하셔서 도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