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도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국

일시 1996년11월25일(월) 10시

      (09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두분이 지금 오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2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책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의 여부를 판단, 잘못된 부분은 적발 시정, 건의하고 자치입법 예산심의 기능을 통한 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겠습니다.
      (10시00분)

○위원장 유재철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사회복지국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 위원회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5일

  충청북도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위원장 유재철   다음은 사회복지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설명 하기에 앞서 사회복지국 과장들의 인사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1996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추가로 감사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 재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한 '94, '95, '96년도 각 시·군에 지원 현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중에는 타 시·도 거주자에 대한 지원도 있었는지 그것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송옥순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는데 노인공동작업장이 42개소가 있는데 6개소 사업에 지원을 해서 정식적으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6개소에 장소가 어디어디이며 명칭을 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물론 다 예산을 세워서 벌써 착공에 들어갈 단계에 와 있는데 이 복지회관 문제로다 시와 도에서 서로 양측이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애 가지고 물론 도에 대한 것은 자료 감사요구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시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내용 사항이 틀린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자료를 내 주시고요.
  자료에 보면은 건전 소비문화 정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한 자세한 활동 앞으로 할 계획 이런 것 좀 나와 있는데 보니까 사실 우리 충북은 여성활동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미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4,400만 인구에 여성이 절반인데 그 여성 인구중에도 거의 반인 1,100만이 넘는 그러한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충북은 150만으로 볼 때 한 70만이 넘는 여성인구에 반에는 거의 생각할 수도 없고 겨우 한 16만 3,000명 이 정도에 봉사 사회활동에 참여해서 봉사를 하는것 같은데 그 중에도 새마을회원들 13만 5,000명을 빼고 나면은 거의 너무 미약한 것 같애요.
  그래서 여기 확대를 한다고 했으니까 확대를 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은 어떠한 방안을 갖고 여기에 이러한 계획을 냈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불우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을 금년도에 7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기금 총액은 얼마이며 기금 목표액은 얼마까지가 목표이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자료 어디에.
김준석 위원   그게 자료에는 없습니다.
  금년도 지원 실적은 어디어디인가, 불우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별도로 금년도 예산에 자립지원기금 700만원을 우리 도에서 출연을 하는데 출연기금 총액이 얼마이고 현재까지 기금을 얼마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가 또 금년도에 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청소년 자립기금은 문체부에서 내무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김준석 위원   다음은 자료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그 부담금의 사용 용도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기준 초과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실태와 지원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세번째 자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내역이 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그 모금의 내역, 즉 모금 주체, 모금 기간, 모금의 목적 또 모금액 그리고 집행 내역의 자세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금의 주체, 모금 기간, 모금의 목적 또 모금한 금액, 또 이 모금액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그 내역액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에 사회복지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조직이 되어 있는지 또 조직이 되어 있다면 몇명이 되는지 또 복지위원회 자격과 직무 위촉의 절차상은 어떤 것인지 또 사회복지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철   더 없으세요?
      (…)
  그러면 요구자료 작성 및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진행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위원님이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자료요청한 게 나오지를 않아서 다른 것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교육하는 거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옥순 위원   그 대상인원이 816명중에 이수한 인원이 181명인데 거기 보니까 '84년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에 받은게 그렇다면 이게 주기가 3년으로 돼 있는데 이 816명이 받을려면 언제까지 교육이 다 끝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는 게 아니고 국립 사회복지연수원에서 시키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나 또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하기 때문에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대상자가 816명중에 3년동안에 181명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속 중앙 사회복지연수원에서 연차계획을 갖고 대상자를 선발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816명이 3년 주기인데 보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3년이 아니라 3년동안에 저희들이 이만큼 했다는 거고 '97년 이후 계획이 141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아니, 한사람이 3년을 교육받는다는 게 아니라 181명을 받는데 보니까 3년이 걸렸네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옥순 위원   '94년도부터 '96년까지 그렇다면 이 인원이 다 받을려면 여기 보니까 '97년도 계획하고 '98년 계획을 봐도 이게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연수원의 시설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또 업무적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선별해서 하기 때문에 이 계획 확충하는데는 중앙차원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옥순 위원   글쎄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빨리 교육을 받아야 그래도 교육받고 하는 거하고 안받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날텐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전문교육이 있기 때문에 또 복지시설종사자나 또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시키는 부분이니까 좀 교육을 더 많이 시켜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실적에 대해서 기업체별로 대개 300명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데는 2%씩 의무적으로 고용하게끔 돼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송옥순 위원   그렇다면 300명 이상되는 기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직사회에도 기업체와 같이 300명 이상의 기업체와 같이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공무원은 공무원 정원수에…
송옥순 위원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사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공직사회는 공무원 정원에 제외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농업직이나 토목직이나 기계직이나 화공직을 뺀 적용대상에서 2%를 고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공무원수가 지금 11,305명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인원이 4,768명입니다. 그럼 적용대상이 6,537명인데 채용기준이 보면 130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채용되어 있는 인원은 77명입니다. 그러니 59%가 돼 있는데 '96년도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139명을 채용해서 4명을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은 다른 기업체는 채용을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도 면접을 해서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확률이 쉬운데 공직사회는 일단 1차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채용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할 수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도청의 경우를 보면 적용대상이 874명중에 법정 고용이 2%일 경우는 17명을 도청에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장애인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미달인원이 9명인데 앞으로 공무원 채용시에 이 부분도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채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시·군에 전출할 적에 특별히 장애인들을 전출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지사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 업무를 담당토록 해라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도 현재 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면 2%를 다 고용하게끔 돼 있는데 기업체는 2%를 고용하라고 하고 거기에 미달될 때는 부담금을 부과시키면서 솔선수범해야 되는 공공단체 즉 행정부가 50%도 미달되는 인원을 고용했다는 것은 부담금도 내지 않으며, 물론 공개채용을 해서 시험을 봐서 물론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만 쓴다는 것은 물론 그렇죠. 사무를 보고 행정부에서 업무를 볼려면 물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려면 물론 공개채용을 하겠죠.
  그러나 사업주들은 공개채용을 하거나 그러지를 않고 거의가 대개 부탁이 들어온다든가 이러면 그냥 대개 2%내의 인원을 써야 되고 이러는데 부담금을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부담금을 내야되고 공공단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의 100%가 다 고용될 수 있도록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부분에 보완이 될 수 있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공직사회에 채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채용안내이라든가 이렇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돼서 법적으로 정한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인식들이 많이 좋아지고 또 현재 고용실태를 보면 130명 기준에 77명에서 59%는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장애인들이 더불어 이런 공직사회도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입니다.
  장애인 고용문제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이것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 문제가 중요한 부분으로 지적돼 왔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작년하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공공기관에서 고용촉진법에 의하여 먼저 시험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공기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지 않고 개인한테만 이런 의무를 떠넘기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금까지 부과하면서 어떻게 이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가,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매년 이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연구·검토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은 채용시험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중에서도 일용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말이 똑같이 반복이 된다면 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일이 필요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김준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는 지난 2월 13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사회복지과가 저희 업무를 인수받은 것은 저는 2월 13일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매년 똑같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제가 장애인 문제로 답변하는 거는 지금이 처음인 것 같고 말씀드렸듯이 공직사회는 어쨌든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우리 도에서도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군에 전직시험을 보는데 일부러 장애인들한테도 그 문호를 개방해서 전직시험을 보도록 하고 거기에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특별히 우리 업무하고 연관되는 데에 배속을 시키면서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공무원채용시험을 보는 것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장애단체나 또 장애하고 연관되는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공직사회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부분도 카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현재 우리도에는 대상정원이 814명중, 예를 들어서 농업직이라든가 토목직, 기계직, 화공직은 그 정원은 뺀 나머지의 2%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경우는 17명의 장애인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인원이 8명이고 미달인원이 9명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을 봐야 된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은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많은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장애하고는 또 조금 다른 차원에서 기회를 많이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도 그런 기회에 장애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장애자가 일을 하는 것이 더 홍보도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출된 직원을 저희들이 우리 사회복지 장애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 또는 청주고용사실에서 이런 박람회를 할 때도 그런 역할을 홍보를 많이 통해서 이렇게 2% 이상으로 채용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국장님 자리가 바뀌었다고 그래서 작년에 똑같은 말을 올해 처음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국장님되신 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우리 도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8억 7,200만원씩이나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8억 7,000만원씩 부담을 해 가면서 이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도에서 먼저 채용을 해야지 그런 일반 직장이나 중소기업한테 권유 할 수도 있고 또 따라올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도에서는 전혀 이행하지 않고 중소기업에만 부담을 시킨다고 그러면은 그것이 올바로 아까 우리 송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누가 이 행정을 따르겠습니까?
  믿고 신뢰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꼭 공채로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청 직원중에는 일용직도 얼마든지 있고 일용직은 공채에서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의지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자꾸 채용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겠다, 기회를 주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과연 의지가 있는 말씀인가 저으기 의심가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만큼은 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만큼은 뭔가 명쾌한 답변을 듣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국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인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전하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인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굳이 이 문제가 논의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어쨌든 장애인 채용하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니까 위원님들의 뜻을 꼭 그것은 시험을 응시해서 채용하는 합격점을 받는 게 아니라 일용직에도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런 의견을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김준석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충청북도에 장애인 고용기준 초과 업체에 대한 지원 우리 도의 실태와 지원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게 있는데…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충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그 내용중에 보면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고용지원금 최저임금에 50%에서 80%를 지급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 부담금 최저임금에 6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장애인 고용촉진법 37조, 38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지금 고용대상 업체수가 44개인데 이중에서 고용대상 초과한 업체수는 어디어디인지 그 업체수와 그 업체에 초과된 인원이 몇명씩 더 초과가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고용대상 업체수가 청주에 41개소, 충주에 3개소 해서 44개 업체인데 2% 이상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는 없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 충분히 일용직으로도 내년도에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로 말하면은 내년에 만약에 안했을 때 우리 도에서도 고용부담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공직사회에서 채용하는 2% 이상이 안됐을 때는 그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고 업체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김준석 위원   법적으로 지금 안 내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여러가지 법조문을 들춰봤습니다.
  법조문에 의하면은 전혀 공직사회로써는 책임을 질만한 하등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러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일반 중소기업에도 부과를 하면서 여건을 여러가지 법적으로 공직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렇게 부과를 시킨다고 하면은 누가 이 행정을 신뢰하고 누가 따라오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다시 이러한 문제가 이 자리에서 논의되지 않도록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   제가 2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현황을 한번 죽 훑어 보니까 여기에 한국 어린이 재단하고 성가수녀회, 원주카돌릭사회복지회, 한국선명회 이것은 주소가 충북으로 안되어 있고 타도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어 있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회복지법인 등록되는 것이 충북에 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교구카톨릭복지회도 강원도 원주가 있지마는 살레시오집이 제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되어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와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은 그 원 법인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그러면 이 김일한씨가 서울 살면서 주소가 서울이 되어 있으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 어린이 재단은 시·도에 지부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 재단이 아니라 복지재단으로 바뀌었는데 소년소녀가장 결연이라든가 무의탁노인 결연사업을 하는 법인이 서울에 있고 시·도에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은 어쨌든 중앙에 있는 법인이 하는 것이지 여기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우리 지역이 아닌 주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요. 자료에 보면은요.
  여성국제협력사업 추진실적이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없는 것도 이상하지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실 국제협력관계나 우리가 작년서부터 세계화 또는 국제화 여러가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업무 성격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업무 성격상은 국제협력사업도 여성복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하고 지금 결연하면서라든가 이런 것이 여성계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하고 결연된 지역에 여성국제협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 업무가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업무성격도 그렇지만 이것을 다룰만한 아직까지 그런 체제가 안왔기 때문에 업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마는 청소년이나 이런 것은 결연된 지역하고 서로 교류를 했다든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여성계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우리 송옥순 위원님도 지사님이 초청한 여성단체 간담회에 참석을 하셨지마는 앞으로 결연하는 지역하고 여성계에 교류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국제적인 관계가 우리 여성계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실적이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송옥순 위원   우리 여성단체가 활성화 될려면은 이런 국제협력사업 같은 그런 실적이 많아야만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가질 수 있는데 충북여성회관이 건립이 된다면은 곧 준공단계에 다 와 있는데 그러면은 여성회관을 통해서 활동같은 것을 강구해볼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사업소에서 할 성격이 아니고 우리 도에서 할 부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여성복지과에서 단독으로 국제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에 교류를 한다든가 어떤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사업소에서 할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관업무에서 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서 서로 여성계에 의견도 교환되고 그런 문화도 교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옥순 위원   어쨌든 '97년도에는 어떠한 사업이 꼭 이루어지는 목표가 확실히 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구요.
  지금 여기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에 대한 자료요구한 게 나왔는데요.
  여기에 죽 보면은 향후대책에 재정자립방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성발전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그 세부 내용에 여성발전 기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단체가 재정자립을 할려면은 발전기금을 모으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타도에는 이미 실시중에 있습니다.
  몇년도까지, 2000년도까지라든가, 2005년도까지 매년 얼마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기금을 만드는 그런 방안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 내용을 봐 갖고서는 재정자립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자료에 보면은 이거 말고라도 적극적으로 발전기금을 만들려면은 이런 계획 이외에 좀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송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도정질문에 말씀이 계셨던 부분이고 또 여성단체 활성화 부분이 여성발전 기본법에 근간을 해서 기이 거기에 모금 기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단체 활성화가 여성발전 기본법에 기금하고 연관도 일부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여성발전 기본법에서 그 기금을 하는 것은 여성단체 활성화 보다도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전문직에 할 수 있다든가 또 어떤 취업기회를 확대했다든가 전문교육을 시킨다든가 광범위한 부분으로 들어가고 송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단체 활성화도 거기에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법에 보면은 중앙에서 5개년 계획으로 계획을 세우면은 시·도에도 5개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도에는 여성발전 기본법으로해서 그 기금이 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 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부분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여성발전 기본법은 여성단체 활성화만이 아니라 여성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전문직종이나 취업기회 확대나 이런 부분에 광범위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영역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여성단체만이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활성화도 하나의 일부분으로 들어가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에 자료를 드린 것은 우선은 우리 여성단체가 사실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있습니다.
  자립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기금도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런데 우선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해서 지역에 여성단체도 자활할 수 있는 스스로 노력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노력하에 우리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도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역할을 해야지 자체적인 노력은 안하고 어떤 기금에 의존해서만 발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발전기본법에 의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이 마련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 충북 여성계가 발전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옥순 위원   이 문제에서 물론 발전기본법에 들어 있는 그 기금을 갖고 여성단체활동하는데에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물론 여성단체가 활성화가 될려면 우선 거기에 의존은 일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익성있는 자체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익성있는 그 사업을 여성단체가 어떠한 장소와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것은 무보수로서 사회에 참여해서 봉사하는 것이 여성단체인데 어떻게 장소와 이런 여건이 없이 어떻게 개개인이 가정에서 나와서 하나하나 모여져서 여성단체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분들이 어떻게 자체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복지회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복지회관이 하나 둘입니까? 가지수도 수없이 많고 이러한데 이것을 한군데 복지회관을 제대로 하나 건립을 해서 모든 여성단체가 다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를 하고 사무실을 갖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게 이루어지겠지마는 그렇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체이름만 갖고 있는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사회복지국에서 좀 신경을 써서 앞으로 물론 오늘 내일 그게 이루어질 수야 없는 문제지마는 향후 영구적으로 여성단체가 활동을 할 수 있을려면 그러한 계획이 서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아마 세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회원확보로서 회비제로 해서 사회활동은 못합니다.
  사실 가정에 있는 여성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것만도 굉장히 시간과 모든 것을 봉사에 바치는 건데 회비제라는 것은 어느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금마련에는 굉장히 미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익사업이라는 이런 좋은 말이 들어있는데 이 수익사업을 할려면 그 여건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와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추진계획에 보면 '96년도 여성단체 지원실적에 보면 우리 사회복지국에 연관된 그 단체보다도 일반 경제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가 지원실적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예를 들어서 도여성단체협의회가 19개 단체가 있는데 1,050만원 그런데 대한주부클럽같은 경우는 1,290만원 뭐 이런 식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여성복지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연관된 여성단체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여성단체협의회는 여성단체가 각종 그러니까 주부클럽이나 이런데는 경제과에 속하는 것이 소비자 고발업무를 전담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또 새마을부녀회는 그전에 사회진흥과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연관이 되는데 그 업무성격하고 연관된 선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복지과에서 지원받는 거보다 거기가 더 많습니다.
  도 여성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러니까 협의회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 카바를 해주고 있습니다.
  19개 단체에는 주부클럽도 들어가 있고 또는 새마을부녀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각자 단체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사업성격상 예를 들어 주부클럽연합회가 경제과에서 1,290만원을 받는 것은 소비자 업무로 연관돼서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늘 절충을 합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여성복지과하고 연관되는 사업에는 가정법률상담소나 또 여성의 전화나 성폭력이나 이런 업무하고 직결돼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여의사회, 약사회라든가는 보건과하고 연관돼서 실질적으로 여성단체를 전부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카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미망인 하면 사회과에서 또 지원이 되고 이렇게 업무성격상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포괄적으로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걸 카바해야 된다 하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는가, 업무성격상 연관이 되는 데하고 연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예산부서하고 할 적에 여성계에 어떤 예산을 좀더 많이 배정받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가령 주부클럽연합회가 경제과에서 소비자문제를 다루는데 직접적으로 주는 부분을 그러면 그 돈을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그게 잘 안이루어지더라고요, 업무성격상.
  그래서 꼭 이것이 여성복지과를 통해서 나가지 않더라도 업무성격상 그것하고 연관된 과에서 나가더라도 여성단체나 여성계가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데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지금 여성단체 지원실적에서 제일 밑에 새마을부녀회 600만원이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겁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과거에 새마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진흥과 업무가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자치행정과로 그 업무가 갔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우리 도에서는 각 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보조단체중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임의보조단체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0만원이 보조단체에서 지원하는 그 보조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별도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준석 위원   이것은 그러면 보조금액하고 틀립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송옥순 위원   그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연중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액보조가 아니라.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정액보조로 운영비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새마을부녀회 사업입니다.
김준석 위원   이게 각종 단체에 지원금이 있는데 지원금중에서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전에는 그게 정액보조단체였다가 몇년전서부터 임의보조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각종 관변단체 지원을 하지 않기로 이렇게 그런 방침에 따라서 안하게 돼 있었는데 새마을부녀회에 600만원이 지원된 것이 거기에 포함된 것인가 아니면 그것하고 별도에 지원된 것인가, 그렇다면 이 예산이 여러가지 중복예산이 집행되는 거 같은데 만약에 다른 것이라면, 그 문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하고 별도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자치 행정과에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해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은 정액보조 외에 사업비로 지원돼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재철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실렵니까? 시간이 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위원   이종국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관계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청주시하고 우리 도에 했을 적에 결국은 노인복지회관이 둘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른 시·군에서 청주시에만 시설이 집중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걸 좀 여쭙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은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도에 하나씩 국고지원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6년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도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청주시의 의견은 구청이 둘이기 때문에 구청별로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오셔서 도에서 짓는 것이 흥덕구에 있으니까 상당구에 자기들이 짓겠으니까 도비와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담당국장을 참석을 시켜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물론 구청별로 노인복지회관이 생활권 중심으로 많이 있는 것은 좋지만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하다, 왜냐 하면 우리도에서 하나 받았기 때문에 시에 짓는 거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도에서 투자심사를 할적에 청주시에 상당구에 10억원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그래서 그게 투자심사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위원들이 저도 물론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거기 얘기할 적에 국고지원 요구도 안한 상태고 그것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또 청주시에서 봤을 때는 현재 도에서 짓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결국은 이용시설로서 청주시민들이 많이 참석하는거지 저 단양에 있는 노인회원들이 여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1년에 한 두 번밖에 더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재정투자 심사에서도 불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청주시에서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재정투자심사에서 불승인을 했는데 자체적으로는 30억원 규모로 해서 줄여서 짓겠다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시의회하고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충을 하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제 입장으로 봐서는 물론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고 또 노인들이 그동안에 이러한 이용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생활권 중심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에서 해줄 수 있는 이용시설이라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선 많이 있어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우리 충북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는 청주시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그렇게 서두를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국 위원   그런데 민간단체에서도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반려됐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 관계하고는 상관없죠? 시에서만 하는 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자료에 보면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자가 아닌 타 시·도에 거주하는 자에게까지도 자립정착금을 지원해줌으로 인해서 일선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또 학교에서 있는 아동들이 퇴소할 때 자립금 주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충북지역에만 거주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닌 지역에도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약 35명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지역에 지방에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갖고 온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마는 타 시·도도 충북이 거주지면서 가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장애인시설에 입소해 있는 우리 충북 도내의 장애인들은 파악이 됐나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파악이 안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거 끝나고 자료를 한번 시·도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물론 이것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원 대상을 위해서 국비나 도비 지원으로 일선 기초단체에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줄 용의는 없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년소녀 시설퇴소 아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금사업으로 일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부분도 기금이나 국고에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차원 보다도 국고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 쪽으로 우리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중 법정영세민 자녀는 전액 지원하고 있고 기준 소득 이하의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에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시설수하고 또 보육원수 하고 전액 지원해 주는 아동수와 반액 지원해 주는 아동수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보육시설 현황이 9월 30일 현재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3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는데 총 시설수가 9월 30일 현재 393개소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시설이 114개소 개인, 민간이 하고 개인이 하는 것이 147개소, 놀이방이 129개소, 직장이 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법정영세민은 전액 국고와 지방비에서 각각 50%를 부담을 하고 또 저소득층 영세민은 그 보육료에 50%를 국고가 50% 담당하고 또 지방비에서 50%를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아동별로 지원되는 법정영세민과 저소득층 아동수에 대해서는 자료를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합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료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먼저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료 감면 대상자 조사에 객관적으로 기준이 아주 희박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사 기준이 아주 모호해 가지고 현실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극히 어려운 현실인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도에서는 감면 대상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그 기준은 읍·면·동에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상의 문제 또는 월 소득액의 문제 이런 걸로 했는데 조금 그게 재산상의 문제였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많이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재산은 좀 있는데 월소득액이 없으니까 그것이 저소득 대상자로 법정영세민으로 가는 부분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거택이나 자활보호 대상자에서 그런 부분이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월소득 얼마 이상, 이하인 자로서 재산이 얼마인 자, 이렇게 하지마는 재산상의 규정이라는 것이 조금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많이 검토하고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단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을 도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읍·면·동 직원들이 그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고 그 아동이 법정영세민 자녀냐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냐 하는 것은 읍·면·동사무실에서 판별을 해주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법정영세민일 때는 법정영세민에 해당되는 보육료가 어린이집으로 전액 지원이 되고 또 저소득층일 경우에는 50%가 시·군에서 받고 있는 보육료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길하 위원   일선 모시의 감사에서 나왔던 결과에 보면은 입소아동중 지원되지 않는 아동은 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법정영세민 자녀를 제외한 전아동으로 반액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는 갖고 계신지 또 사회복지국에서는 보건복지부에 다 건의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7%만 전액 비용을 내고 입소하는 그런 아동들에게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영아보육법에 의해서 시행하면서 사실은 저소득 밀집지역에 근로자를 위하고 또 부부 근로자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을 하는데 대개 농촌지역에는 정부 지원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2가지인데 아동별 지원은 법정영세민이나 저소득층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반씩 부담을 하고 또 시설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정부 지원시설에 시설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는 그 급여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에 법정영세민이나 저소득 아동들이 많고 일반 아동이 7%인데 여기에까지 전액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영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을 하면서 법정이나 저소득층한테는 국가가 최대로 보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과 시설별로 지원을 해주면서 그것을 카바해 주고 있고 민간이 하는 시설에도 법정영세민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는데 대개의 경우를 보면은 법정영세민이나 저소득층 자녀는 그래도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에 많이 보육대상자로 있기 때문에 그외에 나머지 몇%는 일반인들을 받아서 그것은 카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가 그것을 다 카바할 수 있는 부분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에 한계는 지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외의 아동까지 국가가 재정적으로 담당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 하는 개인시설에도 그 시설에 법정영세민, 저소득층 아동이 가면은 그 아동들 지원은 똑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제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창변경찰제를 금년 7월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월간 시행 결과를 국장께서는 솔직하게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창변경찰제가 전국에서 우리 충북이 하면서 타 시·도에 많은 좋은 모범 사례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7월부터 현재까지 9월말로 저희들이 통계를 낸 것을 보면은 약 1,465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중에서 97%가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창변경찰제를 도 특수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은 어르신네들이 지역에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해 가는 시대에 우리 지역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찾아주자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참여를 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가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고 2번째 이유는 이러한 기초질서나 여러가지 청소년 문제라든가 유원지라든가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여러가지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심있게 챙겨줄 수 있는 분들의 역할을 드려야겠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우리 도에서도 이것을 한 2달동안 해보면서 도지사님이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분들,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 20여분을 초대를 해서 간담회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많은 얘기중에는 우리 어른한테 이런 역할을 줘서 너무나 고맙다 우리한테에도 할 일을 이렇게 일거리를 마련해 준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하셨어요.
  두번째로 이걸 하다보니까 나도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참 좋다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몇분들은 지금 현재 5,000원씩 전액 도비로 나가고 있는데 그 돈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도 있었고 어느 분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일거리를 하도록 해주는 데에 대해서 너무 바람직하다 이런 문제에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우리가 이런 창변경찰 요원으로 이분들이 어떤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것을 투기를 한다든가 불법을 하는 것을 창에서 이렇게 보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 주고 이러는 부분인데 그랬을 때 즉각 와서 처리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습니다.
  어느 분은 자기가 지나가는데 수돗물이 누수가 있어서 그게 막 길에 물이 새는 것을 바로 연락했더니 바로 와서 조치를 해줬다 또 어느 분들은 그런 역할을 했을 때 많이 조처해준 것은 상당히 좋은데 관광지, 유원지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하게 전달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가 끝나고나서 증을 발급해주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변경찰요원으로서의 증을 내면 관계부처에서 이분들이 역할을 하는데 좀 도움을 주도록 하는 지침시달도 했고요.
  또 하나는 관계부처, 파출소나 연관돼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창변경찰요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시는데 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배려를 해라 해서 현재 시군에서 시장·군수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변경찰제를 처음에 시달하고 이것을 할 적에는 많은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른들의 역할을 찾아드리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그것이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고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부분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는 아직 어떤 문제에 고발이나 시정이나 이런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데 이렇게 해서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역할을 드린다면 이건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무부에서도 충북에서 하는 창변경찰제가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모범사례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더 미비한 점을 보완해나가면 지역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게 그런 부분에는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또 그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더 고조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근무시에 복장은 어떤 표시로 돼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근무복에는 별 이상이 없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니까 무슨 창변경찰요원이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증을 해달라 그래서 그 증으로 해줬습니다.
박제국 위원   증명?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래서 그것을 하시고 다닐 때는 목에 걸든지 이렇게 걸어서 창변경찰요원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어떤 일정한 제복을 해주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싸우는데 말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실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리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누가 당신이 우리가 이런 걸 하는데 왜 상관하느냐고 나오시는 분이 있을 때 아, 우리가 이런 창변경찰요원이기 때문에 이런다는 그 증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그걸 전부 간담회가 끝나고나서 바로 시·군에 조치를 해줬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근무지 선정은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근무지 선정은 저희들이 2인이 1조가 돼서 100개조를 운영을 하면서 시·군별로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유원지라든지 관광지…
박제국 위원   그걸 누가 선정을 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걸 시·군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몇개가 선정이 지역별로 시·군별로 몇개의 대상이 있는데 그 선정을 할 때는 도에서 만약에 괴산군이면 당신이 어디 하시오 하는 게 아니라 괴산군에 3개가 들어가면 괴산군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박제국 위원   위임을 하는데 군에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군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제국 위원   교대로다가 매일?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박제국 위원   위반사항은 어떤 부분을 점검을 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처리를 보면 기초질서 위반 또는 청소년 탈선사항, 도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해 주는 행위 또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 재난사고요인을 고발한 사례,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걸 보면 이 건수의 처리건수가 98.5%입니다.
  그래서 창변경찰요원들이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일이 대개는 그때그때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제국 위원   청소년들 등·하교때 교통정리같은 것도 해주고 그래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노인 교통봉사대가 있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창변경찰제하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별도입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위반사항이 사후처리가 잘 되었다고 했는데 그걸 어디다가 보고를 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이것을 실시하는 읍·면·동의 파출소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서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늘 당신이 근무하면서 어느 문제된 것는 거기 기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고 처리를 또 조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그렇게 큰 어떤 문제가 처리되는데 어려운 난관은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여기 지금 기초질서 위반 등 처리건수가 6개월동안 1,465건인데 하루에 10건 정도 되는 거죠? 6개월동안이니까 150일 잡으면 10건 정도 이게 100개조가 10건 정도…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사실은 미약한 부분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느낀 것은 이 청주시 수곡동에서 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새벽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갖다가 버리는 부분을 이분은 새벽에 나와서 그것을 감독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몰래 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이 안되고 쓰레기가 다 쓰레기봉투 여기 우리 판매하는 봉투에 버리도록 해서 그런 거는 많이 조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그런 부분, 어느 지역에는 기초 질서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어느 지역에는 도민의 불편사항,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고 이분들이 돌다가보면 지적이 되는데 그런 것을 빨리 조치를 해줘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사항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사실은 처음에는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금 65세이상 70세 어르신들이 뭐를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봤는데 생각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한 거보다는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긍정적으로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주 고무적이었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물론 교육계, 경찰계 또는 공무원, 기타 사회간부급으로 계신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사회인식도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앞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발전을 시키면서 지역의 많은 도민들의 불편해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간담회 끝나고 시·군별로 조치를 해서 시·군에서 지금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까지는 시장·군수가 이 창변경찰요원하고 꼭 격려 오찬간담회를 해서 그분들한테 좀 긍지도 심어드리고 또 지역에서 수고하시고 하니까 자주 이렇게 해 달라는 지난번에 해당 시장·군수회의에 별도로 저희들이 시달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발전하면 우리 지역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제국 위원   근무시간이 하루에 대략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하루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박제국 위원   일당이 5천원인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사실 일거리없이 이렇게 하루를 소일한다는 것이 불가에서 말하는 지옥이라고 그래요. 무위지옥, 일거리를 주고 이렇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참 좋은 일인데 이게 남을 지도하고 저기한다는 것은 우선 자기자신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어야지 그게 효과도 있고 의욕도 생기는건데 이게 창변경찰요원을 선발할 때 일선 시·군에다가 맡기는 건가, 지파출소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일단은 일선 시·군에서 1차적으로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대개 보면 경우회원들이 많이 오시고요. 교육계에 근무하신 분들 또는 공직에 계셨던 분들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또 간부급으로 하신 분들이 대개 오시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분들의 사회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아주 많았고 그날 간담회를 하면서도 저도 지사님을 모시고 그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첫째로 얘기하시는 것이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하여튼 당신들한테 이런 일거리를 주신 게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분들의 참여의지, 지역사회에서 소외를 시키지 않고 참여를 시키도록 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다 그리고 우선은 이분들의 어떤 역할을 많이 기대하는 거보다도 지역문제를 지사님이 그 인사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어르신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회문제가 일어나서 각 지역에서 지역의 어른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림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옛날에 어른을 존경하고 또 어른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이런 역할을 주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제국 위원   작년도에 이게 특수시책으로서 시범사업으로다가 금년에 우선 해보자고 해서 전체예산의 반이 절감돼가지고 반만 시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내년도, 명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작년에 이 사업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습니다마는 4월달에 4대 의회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임박해서 이미지 문제가 있어서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 부분적으로 지금 100개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역에서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시·군의 의견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걸로해서 연내로 계속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금년 수준으로?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1년내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00개 정도로 하고…
박제국 위원   금년 수준으로 1년내 할 수 있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리고 그 5천원씩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서 이번 사업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예산이 조금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얼마 정도…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5천원인데 만원으로…
박제국 위원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100% 올리네요.
  일당 만원 사실 지금 농촌에서 품팔아도 남자들은 3·4만원씩 다 받거든요. 70세된 노인도 그렇고 60세 된 노인도 그런데 이게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거고 또 보람을 느끼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도 내년에 시·군에 나가서 간담회를 통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의 행동하시는 역할을 좀더 증대시켜드리고 우선 지역의 어르신으로서 역할을 하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는 또는 시정이나 도정…
박제국 위원   사람선정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지탄을 받는 사람이 그런 걸 한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거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렇죠.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있어서 물론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대해서 시설보강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같이 여기에 노인복지회관이라고 그럴까 노인정도 시설을 많이 아마 한군데씩 이렇게 해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볼 것 같으면 시설이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보면 신경통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다는 것이 장기나 바둑이나 이런 종류만 있고 무료하게 이것이 돼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시설보강차원에서 안마기라든가 간단한 노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시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면에서 노인정 회관에 대해서도 그런 데에 신경을 쓰실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김인식위원님 말씀하신 노인정이 우리 경로당이라고 2,238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노인분들의 어떤 이용시설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 사업을 아마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시면은 내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보건소에 한방진료를 해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도의 특수사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사님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래서 경로당, 노인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구요.
  시·군 보건소에 그런 들어가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한의대 나오신 분들이 그런데에 근무를 하겠금 그렇게 조치를 하고 또 노인질환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현재 우리의 사회복지회관에서도 노인들의 물리치료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읍·면·동에까지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물리치료실 또 한방의사를 근무하게끔 하는 부분이 보건환경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중심으로 이런 부분이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치료기를 사주고 그러라는 게 아니구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면 드르륵 하면서 어깨가 저리고 그럴때 그런 걸로 한다든가 그게 아마 간단한 기십만원에 불과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상당히 피로를, 노인네들 하는 그런 치료 시설이 아니고 그런 보조치료, 보조라고 그럴까 그런 기구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간단한 기구정도는 충분하게 배려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경로당에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후원회를 통해서 지금 김인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간단히 안마기라든가 또는 맛사지 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거기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시면서도 그 옆에서 구경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이것은 현재 60%에 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후원회를 통해서 이것이 확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복지관 건립 사업이 있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생활복지관.
김준석 위원   문화관, 농촌문화생활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농촌문화생활관이 있죠.
박제국 위원   거기에는 간단한 물리치료를 다 해놓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되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런것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돼요?
  경로당하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물론 거기에 노인들이 다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노인분들이 많이 걸어가서 그거 하시기 불편하니까 경로당 중심으로 노인정 중심으로 그런 게 있었으면…
박제국 위원   이게 마을에 하나씩 지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물론 그것이 있는 마을에 노인들은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시니까 경로당에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십니다.
  대개 이용시설에 그런 것은 거기 가까운데 있는 분들은 다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충청북도 여성회관을 근 4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어렵게 거의 100% 진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은 상당히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조금 운영방향에 대해서 자료에 운영방안 해 가지고 보고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막연한 저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복지국 하고의 관계라든가 또 각 시·군에 도여성회관이니까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의 관계 정립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위원님들께서 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여성들의 사회성 개발이라든가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성들의 참여가 이제는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거와 같이 현재 있는 여성회관은 과거에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 지역 여성들의 기술교육을 함양하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21세기를 몇년 앞둔 현시점에서는 역할을 바꿔야 되지 않은가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그런 차원에서 시·군의 여성회관을 지금 우리 도의 여성회관 사업소에서 하는 사업을 지금 시·군 여성회관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 여성회관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단계 위로 가서 그런 차원을 탈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여성회관이니까 시·군의 여성회관하고 연계를 가져야 된다는 부분에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마는 그것은 사업 성격상 완전히 다릅니다.
  생활권 중심으로 하는 시·군의 여성회관은 생활권 중심으로 이용시설을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 도 여성회관은 도의 사업소로써 도 전체의 여성을 시·군에서 카바하지 못하는 부분을 카바해 주는 부분 그리고 많은 회관이 위원님들이 늘 의회가 열릴때마다 말씀하시지만 우리 회관을 많이 지어 놓음으로써 관에서 많이 지어 놓음으로써 활용도가 낮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카바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 입장에서도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 교육프로그램이나 또는 많은 단체에서 위탁교육을 요구했을때 위탁사업 해주는 것도 하지마는 우리 지금 짓는 여성회관의 강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한테 많이 대여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그런 여성의 모든 문제가 와서 토론하고 또는 세미나를 통해서 발전계획도 나올 수 있고 여성회관 자체에서 어떤 프로그램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성 일반단체나 많은 기업체에서도 거기를 이용해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또 중앙의 여성개발원이 네트워크를 설치해서 정보자료실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태지역의 여성담당자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정보망을 구축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부분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충북이 타 시·도보다는 시·군에 여성회관이 그때 당시 지을 때는 이런 회관을 지어서 여성들이 그게 잘 운영이 될까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아주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여건조성이라든가 또는 기술교육이라든가 취미교실이라든가 교양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아주 우리 여성들이 고무적으로 생각하는데 시·군에 여성회관하고 도여성회관은 그러한 차별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카바하지 못하는 교육을 우리 도여성회관에서 어떻게 카바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주입식으로 교양프로그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문인들의 토론회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역할까지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여성복지과장을 하다가 지금 관장으로 나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증대시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을 서로 공감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에 언제 여성회관 또 나가셔서 말씀이 계시겠지마는 일단 여성회관의 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사회복지국하고의 협의 관계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카바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국 위원   보충적으로 현재 쓰고 있는 회관에 이용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여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썼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시설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별도로 활용 계획을 해서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청주시 입장에서는 청주시 여성회관이 없기 때문에 부지는 청주시 것이고 건물은 도 것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간의 재산 문제가 관계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도 재산이기 때문에 활용계획을 별도로 받아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시 설로 계속 활용해 나갈 그런 방향으로 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현재도 청주시 여성회관으로써 사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4대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청주시에 있지만 사실 도여성회관이 청주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냐 그런 여성회관이라면 구태여 왜 도사업소로 두느냐 해서 저희들이 도 여성회관에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이전계획을 하게 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6, 70년대에 우리 여성회관이 시·도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술교육 시키고 저소득층에 기술교육해서 자활시키는 부분으로 갔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 현재도 우리 프로그램 많이 했지만 거의 95%는 다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주시에서도 청주시 여성들을 위한 그런 시설은 청주시에서도 마련을 해야 되리라고 보고 이것은 아직 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수 있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분이 도여성회관이니까 각 시·군에 여성회관하고도 밀접한 연계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운영 자체는 별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에 그렇게 얘기가 진척이 됐다면은 당초에 본 위원서부터 여성회관 저거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 저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이라면, 앞으로 운영계획을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하고 도여성회관하고 운영체는 별개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전제가 된다면은 이게 차원이 틀린 얘기가 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시·군에 있는 것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생활권 중심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가고 도여성회관은 도 전체를 카바하되 그런 역할분담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인식 위원   앞으로 신중하게 해서 저기를…
박제국 위원   저 개인 생각인데요.
  도청이 비좁잖아요.
  사회복지국이 900여평 되는 여성회관으로다 이사갈 용의는 없는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 근무를 해야 되겠죠.
박제국 위원   도의 개편을, 그렇게 필요한데…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도여성회관이 전국에서 사실 우리 시·도중에는
  광역시는 생활권 중심으로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역할이 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군이 별도로 있고도 여건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부분으로는 전국에서 이런 여성회관에 역할중에는 저희들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그 시설이 최대로 활용되고 이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많은 여성들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는 것이 토론회, 강연회를 통해서 여성회관이니까 꼭 여성만 회관을 이용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강당같은 것은 상당히 세미나를 하기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렇게 대여도 해주고 직접 거기서 주관하는 것도 하고 이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300여석 되는데요.
  청주시내에서 300여명 들어가는 단독,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박제국 위원   시·군에 여성회관은 그런 장치는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거기에는 예식장을 넣어 갖구요.
박제국 위원   예식장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대개 200석, 150석 정도밖에 안들어가 있죠.
  우리는 여기 한 300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강연회도 좋고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도 아주 좋고 또 저희들이 3층에 식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번잡하게 식당을 이용하면서 가지 않아도 거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여성회관 문제에 있어서 작년도에 그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심의할때 여성회관은 앞으로 여성문제에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여억원이나 들여가면서까지 이 여성회관이 금년도에 완성하게 되었는데 지금와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겠다던 여성회관이 결국 대관이나 대여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을 세웠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예 처음서부터 이것이 대관할 것이다 대여업무를 할 것이다 이런 목적을 만약에 썼다면은 이 여성회관은 40억원씩 들여서 가지나 여러가지로 쓸데가 많고 더 긴급하게 사용해야할 재원이 부족한 데에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것을 승인해 주고 했는데 지금와서 900여평이나 되는 커다란 건물을 타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도여성회관에 대해서 더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90 한 7%정도 진척이 됐다고 그랬는데 공사가 97%정도 진척되는 과정에 혹시 부실지역은 나타난 곳은 있는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시회할 때도 그전에 나가서 아마 위원님들한테 사진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기 건설회사에서 하면서는 직접 다하고 하도급을 준 이런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다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한 두번 지적하신 말씀이 계셔서 아주 전담직원이 체크를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아마 내일, 모레 우리 여성회관 가서 보시고 또 보시면 다른 공사하는 거하고 달라서 직접 자기들이 다하고 있고 또 저도 생각보다 지난번에 가서보니까 생각보다 지하실이나 이런 데가 대피소도 잘 돼 있고 생각보다 상당히 잘,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도 건물이 돼 나가는 과정에서는 아주 잘 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연수를 하게 되면 멀리는 저 북부권 단양에서 저 남부권 영동까지 많은 여성들이 이용을 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숙박시설이나 또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한 교육받는 과정에 쉴 수 있는 쉴만한 공간이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가 숙박동까지 해가지고 짓는 걸로 했다가 예산상에 문제가 많이 돼서 일단 숙박동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할 때는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 중심으로 작년에 이 부분을 검토할 때는 앞으로 그것이 숙박동이 꼭 필요하게 들어와야 된다 하면 그것을 그때 검토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이라는 것은 다같이 자고 또 같이 시키는 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주 많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그 부분을 우리도 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도민교육원이나 공무원교육원이나 숙박동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 숙박동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협조를 하고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을 장기적으로 잘 운영하는데 숙박동이 불가피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런 시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거기 보면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공간이 넓어서 그런 부분에 하는 것은 지금 식당이 3층에 있는데 양쪽 옆으로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기회가 있으시면 제가 모시고 한번 설명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의 공간은 충분히 있고 단지 연수를 할 때 숙박을 할 때의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혐오시설에 대해서 저는 기왕에 설치돼 있는 화장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혐오시설이라면 전부 각 지역마다 기피해서 앞으로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그러한데 특히나 화장장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보면 충주하고 제천에 두군데가 이렇게 돼 있고 충주의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안림동이라는 지역에 화장장이 돼 있습니다.
  한 '70년도초인가 그렇게 설치, 시설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4대 의회때서부터 그 지역에 상당히 그게 현재 화장장에 출입하는 도로가 그 과수원으로 지나가는 도로가 이렇게 거개가 농토로 들어가는 길로 돼 있고 그러한데 그게 사실상 겨울이라든가 이런 더군다나 음지쪽이 되고 그래서 비탈이 많이 지고 길도 좁을뿐만 아니라 경운기나 차가 갈 것 같으면 차도 피할 수도 없는 그런 협소한 길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그렇게 설치돼 있는 길을 그것을 거기는 더군다나 그 지역은 그위에서 내려오는 건천수를 먹는 그런 지역이나 똑같은 그런 지역이고 그러한데 그런데 그렇게 설치한 것만 해도 상당히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걸 보호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한데 길 자체까지도 안돼가지고 그게 4대때서부터 충주시 자체서부터 도로 몇번에 해서 저기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몇번에 걸쳐서 도로 된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한번 직접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겨우 시당국에서 한귀퉁이에다 차가 오면 차를 피하는 정도의 그런 것만 몇군데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올해서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두군데.
  그런데 그것은 새로 하기도 사실 힘들고 그러한데 기왕에 설치돼 있는 거 길을 확·포장해서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제가 꼭 그렇게 되도록 촉구하는데 그것은 아마 먼저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천도 이렇게 작년도에, 올해 길이 몇억원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충주는 유독 되지 않고 그 두군데뿐인 제천하고 충주뿐인데 거기에 대해서 꼭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부분은 4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이 계셨고 또 거기가 과수원으로 양쪽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확장할려고 하니까 그 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 실상현상도 충주에서도 많이 건의를 해서…
김인식 위원   그래서 그 옆으로 당초에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린 적도 있고 그랬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래서 차가 갈 때 일단 한 차가 피할 수 있는 교행점을 몇군데 해주는 걸로 이렇게 됐고 거기는 화장장이 재래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93년도에 현대화를 시켰습니다. 그 화장장로는.
김인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리고 거기에 주차장 시설도 대기실같은 데도 또 확장을 해서 해놨는데 단순히 올라가는 진입로가 과수원하고 인접해서 사실은 이게 마을 울창하면 길도 잘 모르는 정도로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그런 것때문에 보완하는 것이 교행점을 몇군데 해놓으면서…
김인식 위원   아, 글쎄 저기하게 말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암만 시설을 해서 그전에는 기름으로 하던 걸 지금은 전기식으로 해서 냄새가 안난다 어쩐다 해도 지금 저기압이 돼가지고 날이 꾸물거린다든가 마침 그럴 때 화장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메케한 냄새가 그 밑에까지 나고 그 주위에 있는 그 마을밑에 있는 집단부락이 적어도 한 5·60집 될 겁니다. 거기까지 난다고들 그러고 그래서 심지어는 폐쇄를 해가지고 길을 못다니게 한다 이런 정도까지 나돌고 있는 그러는 지역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충주에서도 건의도 많이 왔었고 또 도의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충주의원님들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충주에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개인소유가 많아서 거기 확·포장하는데 토지보상비만 약 20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교행점만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교행점만 이렇게 해놓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시설이 무슨 혐오시설이 들어간다면 어느 시·군이나 문제가 있고 민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충주하고 긴밀히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게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지금 공원묘지나 이런 데는 여기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차후 대책을 해서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설치를 하도록 지시공문을 내렸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러한데 그걸 폐쇄를 시켜가지고 정이나 그렇게 도로내는데 그렇게 막대하고 그래서 하기 어렵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폐쇄를 시키고 오히려 공원묘지는 그게 그 안에 수익사업으로 개인 공원묘지를 허가를 해준다든가 또 기왕에 공원묘지가 충주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공원묘지를 하는데 그런 시설을 부대시설을 조건부로 한다든가 또 그게 아마 충주같은 공원묘지도 자꾸 시설확장을 면적을 확장시키고 허가를 내주고 몇차례에 걸쳐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허가를 했을 때 그런 데다가 시설을 하게 하든가 이러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자꾸 예산타령을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하겠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저기를 한다면 가능한 일일텐데 그걸 없애도록 폐쇄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폐쇄를 하는 운동을 하자 이러고 있는 사항도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주시의 시설묘지나 공원묘지가 앞으로 그렇게 되는 부분의 그런 부분도 충주와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한번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제가 창변경찰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제국 위원입니다.
  창변경찰요원의 지침서같은 게 있어요? 창변경찰요원들의 지침서라든가 활동방향 같은 것을…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시달을 했지요.
박제국 위원   유인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제국 위원   그것 하나 저 주세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그 다음에 기왕 좋은 것인데 활동상황중에 모범이 되는 부분을 모아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그 양반들한테 배포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현재 우리 연말에 모범자들을 표창할 계획으로 있고 이런 지역별로 사례발표회를 통해서 확산을 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김준석 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국장님께서는 계속 예년에 해 오던 답변만을 되풀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자리가 말장난이 아니기를 바라고 우리가 오늘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내년 이자리에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실행에 옮겨질 것을 바랍니다.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탁아소와 유아원에 건립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도를 개선해 보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보육시설 설치법에 따르면은 30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00인이상 여성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대기업체로써 충분히 탁아소와 유아원을 건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를 안하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체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에 문제입니다.
  300인 이상이 아니고 몇십명 이렇게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 정말로 이런 탁아소나 유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중소기업에 이런 업체의 탁아소나 유아원을 건립하는데 법적으로 지원해주느냐 하면은 대개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업체는 대개 미혼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탁아소와 유아원이 별로 필요치 않은데 일반 중소기업체 소규모 업체한테는 대개 기혼여성이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정말로 탁아소와 유아원이 필요한데 거기에는 법적 규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제도를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크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두 번째 지금 양로원에는 양로시설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가을 음성 홍봉양로원을 현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양로원에는 현재 양로시설만하고 있고 양로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갑작스럽게 발병이 되어서 꼭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현재 양로시설에는 의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그런 법적 제도가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의 응급조치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는 양로시설에 대해서도 최소한도의 기초 의료시설은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허가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줄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2가지만 말씀하신 겁니까?
김준석 위원   예, 2가지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말씀하신거와 같이 직장 보육시설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없고 기업체가 보육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하면은 기혼여성보다는 미혼여성이 많기 때문에 보육아동 대상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 보육시설 설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도 보면은 미혼여성보다 기혼여성이 많지마는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어린이들이, 보육아동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데에는 기업체에서 보육아동을 갖고 있는 데에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해주는 부분이 법적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이런 기혼여성들의 보육아동대상을 갖고 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제도적으로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 말씀하신 양로시설하고 우리가 요양시설에 노인시설 2가지가 있는데 현재 양로원은 조금 노후에 건강하신 분들이 대개 들어 가시는 분인데 건강하신 분들이 노인분들은 노인질환이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없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카바가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러다 보면은 양로원에 보호를 받다가 조금 몸이 불편하면 요양원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요양원에도 이런 분들이 가서 요양을 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리치료실을 해놓고 뭐를 해도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을 계속 보호해 줄 수 있는 또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지난 의회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치매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치매센타를 우리가 내년도에 국고예산을 받아서 지원할려고 그러고 또하나는 건강한 노인분들이 여유를 갖은 노인분들의 병원을 설립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양로시설보다는 요양시설에 기능을 더 살려서 양로원에서 건강이 나쁘신 분들이 요양시설로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야 되는데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왕에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이 진짜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양로시설에서 요양시설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로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갑작스럽게 낙상을 했다든가 갑작스러운 소화가 안된다든가 이렇게 했을때 갑작스럽게 응급치료를 해야 되는데 응급치료할 때는 간단한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예산 집행의 모순점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추진사항 자료에 보면은 장애인 체육관 건립입니다.
  이 장애인체육관은 총사업비가 35억6,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3개년에 걸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 사업비가 12억 8,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을 보면은 거의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 청주시 사천동 어디다 하는지도 지금 부지도 아직 결정되지도 않고 구체적인 것이 아직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사업계획이라면 이렇게 많은 12억 8,700만원이라는 당초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세운다면은 이러한 자금이 여기까지 와서 사장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이 12억 8,700만원중에서 많은 액수는 사고이월로 내년에 이월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가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너무 많은 불용액이 나온다 이런것이 매년 지적사항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여기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에 집행을 위해서도 이런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그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계획분에 대한 예산만 세우고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에 가서 세워도 늦지 않을텐데 굳이 왜 12억원이란 돈을 사장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김준석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당초에 장애인 체육관 건립을 했을 때 국고가 4억 5,000만원이 왔고 여기에 배당비율로 도비가 8억 3,700만원으로써 12억 8,7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이걸 계획할 때는 도유지나 매입비를 계상하지 않고 건축비로 하면서 3개년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 땅을…
김준석 위원   사천동에 도유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닙니다.
  그래서 서너군데에 물색을 했습니다.
  땅을 매입을 하는 걸로 해서 지난 임시회때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것을 토지매입비로 전용을 해 갖고 쓰는 걸로해서 저희들이 지금 토지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동에 있는 토지감정평가를 해서 이게 평가가 2군데에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토지 사용 허가 승락서도 받아놓고 지금 감정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나오면은 바로 매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매입하면 도비로 세워놓은 것은 매입비로 쓰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고 나면은 매입하고 나면은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하고 내년도에 농지 전용이나 건축 허가를 내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12억 8,700만원이 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고는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국고만 가고 그 나머지는 매입비로 연내에 나가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3개년 계획으로 우리가 하면서 국고 내시를 받고 그래서 내년에도 4억 3,000만원을 국고를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많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해서 우리 자금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모금의 목적, 모금을 집행하는 집행내역을 내달라고 했더니 목적과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을줄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자료에 보면은 맨마지막에 보건복지부 지원부담금에 사용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원부담금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우리가 성금을 도민들한테 거두어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지원부담금을 거기에 충당할 이유가 있는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금 김준석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건복지부의 부담금은 어떤 내용이냐면 국고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는데 국고에서 50%가 옵니다.
  그러면 시·도에서도 50%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김준석 위원   그걸 왜 성금에서 부담합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면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김준석 위원   이 기금을 우리 예산을 당초에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부담해야지 지금 이 성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재의연금을 거둔다 그러면 수재의연금을 걷지 않습니까?
  그 수재의연금 거두면은 그 수재의연금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써야지 왜 거기서 돈을 남겨 가지고 지원금에 충당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성금을 모금하는 목적이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은 기부금 및 성금 운영관리 지침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써서 유용하는데 거기에 왜 그걸 부담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지금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집행액에 대해서 시·군 배정을 해줍니다.
  이 시·군 배정은 우리가 각 언론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을 시·도지사한테 위탁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이 성금을 모금을 합니다.
  수재의연금이라든가 또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또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운동을 한다든가 했을 때 도민들로부터 이번에는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접수 합니다.
  이렇게 성금을 접수하면은 그 목적에 의해서 그 성금을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규정이나 불우이웃돕기 무슨 관리지침에 의해서 지출한다는 걸 그럼 도민한테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 돈을 불우이웃돕기로 모금을 하지만 쓸 때는 다른 데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것도 불우이웃돕기로 쓰고 있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아, 맞지요. 맞지만 목적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이 났는데 화재의연금을 성금을 걷습니다. 걷으면 당연히 거기 불난 데에다가 지원해줘야 원칙이지 그 성금을 갖다가 어디다가 다른 데에 갖다가 쓰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민을 우롱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거둬서 어려운 불우한 시설이나 이웃한테 주는 것이 그 성금 쓰는 내용은…
김준석 위원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것이 다른 데로 돈을 돌려썼다는 게 아니고 물론 다 필요한 데 썼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지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어려운 법적 조문을 따지지 말고 자꾸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산불이 나서 이재민이 많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성금을 내자 그래서 각자 언론사를 통해서나 불우이웃돕기 창구를 통해서 성금을 걷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모두가 아, 이 돈은 걷었으면 당연히 거기다 쓰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시점까지도.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서 보건복지부지원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 했을 때 이것 뭔가 모순이 된 거 아니냐, 그러면 도민들이 내가 내는 돈은 아, 저기다 꼭 쓰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원부담금에서 쓴다면 이것은 목적하고는 위배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원부담금이라는 것을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것도 불우이웃을 돕는데 국고에서 50%는 나오는 거고 우리가 50%를 부담해서 성금걷은 데서 그것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불우이웃돕기 지원부담금에서 연말·연시, 중추절에 불우이웃돕기다 해놨으면 우리 여기 예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산에도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에 성금을 다 지원하도록 다 나와 있는데 그 지원해 주는 거 다 쓸 데 쓴 거예요. 다 쓸 데 쓰는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목적하고, 우리 성금을 모금할 때에 왜 우리가 지금 성금을 모금하는가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대로 써야죠. 그것을 남겨가지고서 그것은 줄 것을 다 줘도 모자라는 판이거든요. 실제로 그것은 다 줘도 모자라는판이거든요. 다 줘도 모자라는 판인데 거기에서 조금 남겨가지고서 다른 데에다가 쓴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전연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김위원님하고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이 보건복지부의 부담을 여기에 남겨놓은 것은 사실은 국고에서 오는 거에 대한 것도 그만큼 우리가 더 받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받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50%를 그리고 이것도 부담금이라는 것을 다른 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지침상에 그렇게 지방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위원님은 왜 불우이웃돕기해가지고 거기다 다 쓰지 국고에서 나온 50%를 이걸로 부담하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우리가 50%를 더 받아서 여기에 더 쓰면 더 효율적으로 쓰고 그것도 또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쓰는 거지 다른 데를 위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석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금을 받아가지고서 그 성금이 남는다든가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도 여유가 있다고 그런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갑작스럽게 수해가 났을 때 우리가 성금을 가지고도 턱도 없이 모자라요. 턱도 없이 모자란 걸 중앙으로 부터 더 배정을 받아가지고서 또 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담금을 이 도자체 예산에서 자체예산을 세워가지고 부담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마는 성금을 거둬서 그걸 부담금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돈은 내고 생색은 누가 내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박학래 위원   지금 국장님의 대답은 이렇게 하시는 게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뚜렷한 목적보조 아닙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학래 위원   목적보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박학래 위원   목적보조하는데 지방비 목적보조 온 금액의 50%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에 알맞게끔 50% 지방비 조성을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굉장히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지요. 그게 아니죠. 김준석 위원님 얘기는 성금중에 왜 부담금 50%를 이 성금에서 하느냐 본예산에서 세워서 그것은 쓰고 이것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냥 순수하게 써라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김준석 위원   도민이 이 사실을 알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김위원님 말씀을 제가 못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과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면 관에서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에서 모금하는 것을 지금 사회단체에서 하도록 하고 그걸 언론에서 모집을 해서 이렇게 기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50%도 중앙언론사에서 모금한 것을 시·도에 이렇게 50%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금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언론사에서 모집한 것이 이렇게 불우이웃돕기에 우리가…
김준석 위원   아니, 중앙언론사에서 성금을 모집을 하면, 모금을 하면 그 모금한 돈을 그냥 모금한 거만큼 주면 그만이지, 5만원 모금했다고 지방비에서 5만원 더 보태서 내라는 그런 경우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지방비에서 보태라는 것이 아니라 중앙언론사에서 모집한 것도 시·군에 안배차원에서 어느 정도 돈을 50% 주면 지방에서 모집한 돈에서 50%도 담당해서 100%를 불우이웃돕기로 주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라 저는 성금을 거뒀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보자고요. 저도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성금을,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수해성금을 모금을 하는데 수해성금은 수해성금으로 모집을 해서 바로 집행을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거기서 남겨가지고서 지원금 부담금을 충당하고 남겨놓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아니, 그 부담금을 남겨놓은 것도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남겨놓은 거죠.
김준석 위원   아니, 글쎄 남겨놓는데 목적하고 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목적하고 똑같죠. 불우이웃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100원 들어갈 것을 지방비에서 거둬놓은 50원을 갖고 또 중앙의 50원받아서 100원을 도와주는 건데 그것이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생각해서는 안되시죠.
  김준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 복지부 지원의 부담금 내용도 그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이렇게 내놓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른 데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50%를 더 도와주는데 지역에서도 그것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나오는 복지부 지원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것 외에 다른 데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쓰라고 나온 걸 다 부담액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금을 낼 때는 많은 도민이 자기가 쓸 돈을 아껴가면서 정말로 현재 불우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낸 성금을 그 자리에서 바로 털어서 그 성금을 바로 집행을 해야지 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앞으로 성금을 모금하는데 있어서 목적과 그 집행이 동일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오창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창 미혼모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옹벽공사를 좀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같이 오신 분한테 옹벽공사를 해줄 수 있도록 어떻게 협조를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갔다와가지고 건의도 됐고 우선 청원군 소재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그것을 자료를 예산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우리가 했는데 그 시기적으로 봐서는 예산 다루기가 상당히 늦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추경에라도 요구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를 가봤지마는 상당히 이것이 옹벽을 쌓아야 될 게 높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옹벽을 높게 쌓으면 건물을 좀 버리고 미관상 문제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것이 안 흘러내리면 목적이 되니까 아카시아나무같은 것을 심으면 뿌리가 번성해서 많이 안하고 끝에만 최저로 쌓으면서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다시 올리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아까 김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우이웃돕기 부담금 비율이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다른 것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자료 다 받으셨겠지만 우리가 모금한 것이 언론사를 통해서 도에 기탁이 됩니다.
박제국 위원   아니, 중앙에서 내려오는 만약에 100원이 내려왔을 때 우리 지방에서 얼마큼 더해야 된다는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게 5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만약에 50%가 안걷혔으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것은 성금에서 하는 거니까 대개 그 부분은 마련을 해놓고 쓰지요.
박제국 위원   아니, 100원이 왔는데 50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걷힌 게 50원이 안된다고 하면…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50원이 안될리도 없고 만약에 50원이 안됐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다른 거에서 또 본예산…
박제국 위원   추가해서 보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보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박학래 위원   일반회계에서 가능하지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예,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예산을 성금모금한 것은 성금모금한 부분에서 받을려고 그러지 본예산에서 그걸 써서 이런 데에 넣을려고는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도 그걸 부담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지도단속실적에 보면 도내의 사회복지법인을 지도단속을 꾸준하게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와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복지법인을 운영을 잘하는 데와 못하는 데와 차등을 둬서 지원도 잘해주고 못해주고라고 하는 얘기를 건의를 받고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그 지도 단속했던 그 실적을 가지고 복지법인에 대한 지원을 좀 차등을 둬서 지원하실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대개 사회복지법인에 저희들은 법적 근거를 갖고 지도단속을 합니다만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개 배당비율이 아닌 우리가 국고에 내시된 비율에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전액 국고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도비를 부담안하고 국고와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장애인시설을 갔다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됐을때 우리 도예산도 잘하는데를 뭐로 더 격려를 해줄수 있는 차원은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법적 근거를 갖고 보호시설이나 이용시설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여기다 거기는 잘못하니까 이만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격려차원이고 또는 잘할 수 있는 시설을 잘 보호하고 운영할 수 있는 차원에서 도비를 부담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지금 내시된 비율에 대해서 차등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인에 계신 분들의 말씀이 그렇게 차등 지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지 방문을 여러군데 했습니다마는 가보면은 천차만별의 운영상태가 있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하나의 복지법인에 대한 경고 또하나는 그 분들에게 자각 이런 의미를 주는 의미에서도 이번 추경부터라도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정내시에 대해서 오는 분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와같이 격려 차원에서 더 잘된 데를 격려해주는 부분에 우리 도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내시비율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오는 것을 만약 차등 지원한다면 그 시설은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 운영을 통해서 그런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여러 시설을 다녀봐서 아! 저런 지원시설은 우리가 격려 차원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제국 위원   시설비 지원같은 것 차등을 줄 수 있잖아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시설비 그것은 법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등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제국 위원   시설이 미비하다거나 열악한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그러니까 기능보강비로 자꾸 그것은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상의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계비 보조를 다 나가는 데를 줘야지 거기 잘못한다고 생계보조비를 반으로 줄이면 거기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아니냐 그래서 잘하는 부분에 격려 차원은 우리 도에서 그런 차원으로 해줄 수 있지마는 내시된 걸로 해서 차등 지원은 지금 법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런 경우가 될때는 더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길하 위원   도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 단속를 해서 단속에 걸렸다고나 할까요.
  그런 법인이 몇군데가 되는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지도, 감독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시설이 잘 운영되도록 하는 지도 단속입니다.
  대개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잘 운영해 가도록 하는 지도, 단속이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시설의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꾸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부정리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또는 법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두어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 소지자가 인건비가 열악하니까 이직율이 많고 안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도비로 전액 대우수당을 준 부분도 그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는 사회복지법인을 하면서 잘 운영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시설에 어느 기능이 약했을 때 기능보강비를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보완해주는 그런 차원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   하여튼 지도, 단속을 꾸준하게 하시고요.
  잘하는 곳에는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이 보상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대로 내실있게 복지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하나의 사업성을 띤 법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지탄을 받는 그러한 법인이 아닌 정말 주변에서 인정받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법인이 되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제국 위원   법인수입이 시설운영비나 이런 데에 프러스가 되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대개의 자부담율을 자꾸 정부에서는 줄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10%였다가 이번에는 운영비의 5%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박제국 위원   자체 수입으로다가..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자체수입으로 하는 게 대개 법인시설이 그렇고 충족한 재원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일반적으로 사회사업이라고 해서 뜻이 있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걸로다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거의가 다 국가에 의존해 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자기 수입을 잡을려고 하는 저기가 많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보호 시설은 거의가 95%가 국고 지원으로 거의 지방비 지원으로 하고 있고 이용시설에는 지금 자부담이 20%입니다.
  이용시설은 어떤 것이냐면은 사회복지관 이것은 이용자들이 수강료도 내고 이러니까 자부담을 20%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국고가 20%, 지방비가 60% 해서 이용시설쪽에는 자부담을 늘려주고 보호시설쪽에는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제국 위원   이길하 위원님 뜻이 그런 것 같애요.
  법인수입이 많아서 자금이 넉넉한 데에는 덜 도와줄 수도 있고 없는 데에는 더 도와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예요.
○사회복지국장 장상자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너무 운영을 똑같은 돈을 줘도 운영을 잘하는 데가 있고 못하는 데가 있는데 잘못하는 데에는 운영비를 줄여서 각성을 시켜라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박제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철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으시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와 감사에 응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11월 29일 다시한번 행정사무감사 종합점검 기회를 통하여 논의하고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 사항등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필훈
  가정복지과장윤성옥
  여성복지과장정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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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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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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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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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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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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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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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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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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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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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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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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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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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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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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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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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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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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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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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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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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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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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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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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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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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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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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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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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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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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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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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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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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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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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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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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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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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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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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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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