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국·여성회관
일시 1996년11월29일(금) 10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25, 26, 27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거쳐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들에 대하여 다시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종합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 건의 사항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도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 위원들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회복지국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병행해서 질의하시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사회복지국 소관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소관 구분을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노인공동작업장 42개소 되어 있는 중에서 6개소를 적극 지원하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 6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괴산하고, 진천하고 단양 3군데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괴산에서 하는 민속 수공예품 이것은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활용품 수집이라든가 농산물 재배 이런 것은 1년으로 볼 때에 한시적이고 몇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동작업장에 활용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어디 한번쯤 저희가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디를 선정해서 안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공동작업장이 폐품수집도 1년 내내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재배하는 것은 그 기간내에 노인들이 하기 때문에 유휴농지를 개발한다든가 이래서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죽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군에서 노인분들이 여가활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로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마땅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작업장이 활성화 될려면은 예를 들어서 큰 슈퍼마켓에 농수산물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인력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데에 의뢰를 하면 좋은데 아직 그런데까지 그것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우리 시·군에 담당 직원들한테도 늘 저희들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지역에 기업체라든가 또는 다른 데에서 소포장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하는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현재 죽 잘 되고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몇군데 자료를 내드릴테니까 위원님들이 가보고 싶은데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재배한다든가 이런 데에는 어떻게…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시골에 가면은 땅을 부치지 않는 지역이 많은데 그 노인분들이 모여서 그런 것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에서 재배된 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도 그런대로 잘 되어 있고 거기에 신부님께서 헌신적으로 하고 계시는걸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축대가 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깎아서 그냥 있는 상태라 그것이 폭우가 쏟아질 때는 붕괴될 우려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축대를 쌓을수 있는 걸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있으신지…
깊게 파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쌓을려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나무도 심고 밑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청원군에 토목직을 데리고 가서 최대로 경비를 줄이면서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요구를 하도록 그래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받을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례예식장이 허가절차가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에는 제천에서 병원에서 장례예식장을 했는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많이 폭을 넓혀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질의를 하는건데 이제 그래서 혐오시설의 일종으로 이게 아마 저기를 해서 시대적으로 그게 필요한 사항이라고 그러지만 그걸 실질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설치를 할려고 이렇게 보면 그게 주민의 반대에 부닥쳐서 상당히 그게 아마 신고제라 하더라도 허가제와 비슷하게 돼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사항으로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 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북 도 여성회관을 저희들이 현지도 갔다오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기 이렇게 가보니까 시설은 상당히 4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첫째, 제가 느낀 거는 다른 시설이 견고하다든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거기에 강당을 짓고 이러는데 오히려 그런 강의식 비슷한 강당보다는 체육시설, 거기서 운동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당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강당보다도 복도가 오히려 더 넓고 해서 어떻게 그게 그렇게 설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을까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뚜렷하게 느끼는 것은 출입구 길을 하는데 생긴대로 그냥 복도를 짓고 하니까 상당히 그게 오르막이 져가지고 그게 문제꺼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히려 길을 조금 파가지고 거기다가 돌이라든가 이런 진축물을 해가지고 단단하게 지반을 하는 거는 하더라도 그것을 파내고 했으면 상당히 좋겠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출입 무슨 기존에 거기서도 둔덕이 질 것 같고 또 건물자체 그 밑에서는 오르막이 지는 현상이 돼가지고 그런 것은 조금 집행부에서 조금 감독을 할 것 같으면 상당히 그런 것은 오르막이 안되고 되지 않을까 이런 감을 받았는데 국장님 그 의견은 어떠신지 그런 배려를 해서 그걸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가지는 저번에 여성회관을 가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했을 때 제가 느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여성회관에 대해서 저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다가 여성회관만 제가 조금 얘기하는 것 같고 매년 그렇고 작년에도 좀 제가 얘기를 하고 이래서 뭣한 감이 듭니다마는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도 여성회관이 청주지역의 여성회관 역할만 해서는 되겠 느냐 이런 차원에서 전체 위원들까지도 그런 생각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서류에 봐도 그렇고 출장소 역할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게 관장의 역할이 도에서도 전체 각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과도 연계돼가지고 명실상부한 충북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만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많이 해서 융자도 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지만 아직도 지역실정은 이런 것을 이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걸로 해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능하면 현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산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장례예식장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게 시체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냉동시체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례식을 할 수 있는 강당이 또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필요성은 많은 도민들도 느끼고 있는데 선뜻 이거에 대한 것은 아직 그렇게 나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권장사항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지역에서는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정말 시민을 위한 하나의 시설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홍보가 많이 되도록 역할을 하겠고요.
여성회관 신축하시는데 위원님들이 한 서너번 나가셔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고 또는 공사가 원만히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강당문제는 사실은 체육시설은 청주시내에 많이 있습니다. 쌍둥이 건물도 있고 실내체육관의 체육시설도 있고 이러는데 여기서 강당은 적어도 토론회나 세미나나 전체적인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걸상을 놓았다 치웠다 하는 걸로 간다면 강당의 효능면에서는 더 활용이 잘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시설을 잘 보존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여러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고 또 그 자체가 공간, 건물하고 이렇게 턱이 많이 졌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거기에 가면서 그부분을 공사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그 앞의 입구에 좀 정원을 만들고 이게 경사로가 너무 급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공사에 그렇게 되도록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것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여성회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과거에 '68년도에 우리 시·도에 하나씩 있을 때는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에 기술교육이나 또는 취업을 위한 교육으로 그래서 도내 전체를 카바하면서 해 나갔는데 80년대 초반, 90년대 오면서부터는 이제는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여성들의 취업도 전문직종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그런 거보다는 취미교실이나 이러한 걸로 부업지도나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91년부터 시·군에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그동안에 60년대, 70년대에 도 여성회관이 하던 역할을 시·군 여성회관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보니까 4대 의회에서도 많이 말씀이 나왔지마는 도 여성회관 역할이 청주시 여성회관 역할밖에 안된다 하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사실은 또 거의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99%가 다 청주시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 정립을 하고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의 성격을 신축하면서까지 그 역할을 바꿔야 하겠다는 데에 그 의미를 두고 있고요.
지금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이 사업소라는 것은 도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소를 지정한 거고 현재 시·군의 여성회관은 사업소는 아닙니다.
건물은 지어 있지마는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국에서 여성단체나 그 지역의 시·군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용시설로 활용하는 거지 지금 시·군 여성회관이 시·군사업소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직제상에 사업소는 외청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을 관장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시·군의 여성회관에서 생활권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시·군에서 카바를 못하는 부분의 프로그램을 도 여성회관에서 하면서 충북 도 여성회관, 시·군의 여성회관도 활성화시키고 또 도 자체의 여성회관의 기능역할을 살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문제에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우리 관장이 현재 거기 있으면서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도 들어올 수 있고 우리 도 사업에서 필요한 시·군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어느 교육을 전문교육을 시킬 때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보다는 역할을 해서 명실공히 도 사업소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정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직제기관은 외청으로 해서 대통령 령으로 정해져 있고 현재 우리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농촌진흥원이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 외청으로 있고 사업소가 우리 여성회관을 비롯해서 9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어느 여성회관을 우리 여성회관이 사업을 직접 관장하면서 뭐하기는 직제상 안되지마는 우리 여성복지과와 또 우리 사회복지국하고 연계해서 우리 여성들을 위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연계성을 가지면서 도정을 펴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 가면서 여성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정립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 새로 짓고 있는 여성회관이 외청이 아니고 충청북도의 사업소인 관계로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과의 연계 업무에 어떠한 관련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장이 임의대로 어떠한 사업을 계획을 해서 시·군하고 연계가 없기 때문에 도여성회관으로의 자체적인 그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조금 의문이 되며 또한 사업소기 때문에 사회복지국장님이나 또 도의 여성복지과하고는 연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성회관이 완공되면은 거기에 독자적이면서도 독창적인 특별한 운영방안이 있으시다면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또는 전문교육을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업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성을 가지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여성회관 관장인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이것이다 해서 어떻든 예산심의도 여기서 받아야 되고 그런 연계성을 갖는다는 얘기지 여성회관 관장 자체가 여성회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연계성을 갖고 우리 도정을 펴나가는데 우리 도정에 여성복지 증진이나 여성의 사회 참여나 전문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소교육실이 여러군데 있고 모든 중간에 필름을 보면서 브리핑을 들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큰 교육 시설도 있고 강당도 있고 이것이 잘 활용만 된다면 정말 여성회관이 빛날 수 있는 것 같은데 딱 가보니까 작년에 봤던 것 보다는 뭔가 마음에 안정감이 있더라구요.
땅에 정지작업이 완공 단계에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을 해야만, 물론 거기에서 수익 사업은 아니죠.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지마는 도에 운영비를 많이 받지 않고서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게 걱정이 됐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 하셔서 연중 교육시설도 놀지않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청주에 도에서 신축하는것 하고 시에서 하는것 하고 자료를 양쪽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것은 거의가 체육, 건강을 위한 그런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런 차원이라면은 장애인체육관 건립하는 것을 한데 합쳐서 장애인도 쓸 수 있고 노인들도 젊은 건강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노인들에게 맞는 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한군데로 합쳐져서 건립이 된다면 뭔가 좀 더 훌륭한 체육관이 건립되지 않을까 노인복지회관도 되면서 장애인의 체육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건립이 금년 10월서부터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계획에 의해서 정말 지금의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데까지 우여곡절이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게끔 잘 하셔야 되겠고 저희가 한번쯤은 이번 회기중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신다면은 거기에 보완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관께서 미처 생각못했던 것을 또 우리들이 생각해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 회기중에 한번 가 볼 수 있게끔 그걸 주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 그 부지에…
그래서 그걸 합친다는 것은 어렵고 이 노인복지회관은 이용시설로써 노인들이 건강한 노인도 이용하지만 물리치료실이나 이런 데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합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체육부지는 지금 감정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은 위원님들이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개인소유에 있어서 벌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저희들이 장애인체육관을 짓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조언을 많이 해주시면 참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면서 완공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방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에서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도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려고 하면은 청주시에는 2개의 노인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복지회관을 충주나 그렇지 않으면 저 밑에 영동이나 이런쪽으로 옮길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시에서…
이차에 아주 백지화를 시켜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남부로 가든지 북부로 가든지 우리 도 노인복지회관을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
통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거기를 그걸 짓는 것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군수가 민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제재를 했는데 당신들이 시 자체에서 국고 요구도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시·군에서 돈을 해 가지고 짓는다면 그걸 짓지 말라고 강제성을 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98년부터 '99년까지 충주에도 노인복지회관을 짓겠다고 나왔는데요.
시·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을 것입니다.
또 추가질의를 여성회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답변해 주시기를 도내 전여성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여성교육의 장이 되도록 여성회관을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 '96년도 제가 여성회관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역 수강 신청을 한 인원이 대개 청주, 청원 인구예요.
그러면 약 90% 이상이 청주, 청원 여성들이라면 이것은 청주시에 여성회관이지 도민을 위한 도 여성을 위한 여성회관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성회관 관장님이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좋은 계획사업 교육 내용을 가지고 할려고 그래도 그걸 집행하지 못한다면 작년과 올해 사회복지국하고 여성회관하고 유기적인 관계 전문교육 내용을 가지고 도 여성들을 위한 사업을 한 것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에서 탈피하기위한 여성회관을 짓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도내를 전체 카바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갑자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에는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시·군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생활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에 있는 여성회관에서 어떤 전문교육을 시키기에는 그런 강당이나 교실이 그런걸 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97년도 상반기에 저쪽에 가면 다시 프로그램을 갖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도저히 도 사업소 여성회관에서 도내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금하고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강당을, 강의실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기도 어렵고 또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이전 신축을 하면서 전체를 카바할 수 있는 데로 앞으로 가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년도에 신축되는 여성회관에 가서 어떠한 교육 목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지 미리 사회복지국하고 여성회관하고 서로 조율이 있었는지 또 대화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사업 내용을 짰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하고 여성복지과 하고 협의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떤 합의안을 내서 안으로 결심을 받은 것은 아니지마는 그러한 부분에 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 교육을 해야 되고 또 그 회관이 그런 교육으로 활용되지 않을 때는 민간에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이걸 해 나가자 하는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안을 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카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나의 사업소지만 사업소에 관장으로 나가 있는 여성회관 관장께서도 어느 정도의 힘을 기르셔서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실어줄 수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지난번에 사천동에다가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 사유지에다 건립할 예정입니까?
이러한 문제는 도유지도 많이 있을 것같고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거보다는 도유지를 물색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작업진도상으로 보거나 또 자금활용면에서도 휠씬 유리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천동에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동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개인소유를 감정을 해서 강제로 매수한다고 그럴 때 불응할 수도 있고 또 값이 상당히 고가로 폭등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은 누구나 다 예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체육관이라면 굳이 시내 중심가의 비싼 땅에다가 건립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나 도유지나 이런 것이 그 외에 청주시 주변 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하는 것이 휠씬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이라는 것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멀리 있으면 문제가 되고 대개 사유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입관계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 이길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여성회관 지으면서 진입로 사유지 매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체육관을 지으면서는 소유주한테도 사용승락서를 받아놓고 또 이것이 감정평가가 났을 때 매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매입비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96년도 상반기에 도유지나 또는 기타 좀 저렴한 가격의 땅을 매입토록 여러군데 물색을 하다가 서너군데를 놓고 했을 때 거기가 가장 적합하고 또 교통상이나 이용자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우리 건축비로 서있던 도에 부담한 8억원을 이 땅을 사는 걸로 변경을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소를 가보시고 우리 장애인 체육관을 짓는데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또는 전국의 장애인 체육대회를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도 첨가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안내했을 때 가보시고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좋은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가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여성회관하고 똑같습니다. 여성회관도 당초에 숙박동까지 짓는 걸로 설계를 했다가 여러 가지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설계를 해서 지금 기능이 상당히 축소 내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또 우리 도여성회관을 지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도 노인복지회관이나 우리 장애인 체육관짓는데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카바가 되고 또 이 장애인 체육관이라는 것은 국고내시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시설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에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설계는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예를 들어서 설계비가 인상되는 부분에 어떤 해마다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떻게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할 거냐가 문제지 그 건물 자체를 변경을 많이 하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매입이 되고나면 바로 기본설계에 들어가서 설계가 끝나면 이제는 공고해서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내에 이것을 완공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대개 11월, 10월 넘어가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참 저는 이것을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자금영달이 늦어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나 여러 가지 토지매입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여기서 해당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라도 모든 문제가 사업에는 하반기에 집행이 돼요.
참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95년도 수입액이 이월액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이월액이 1억 1,700만원이 지난 '95년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월액이 생깁니까?
그러다가 보면 연말연시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신년에 연말에 하고 또 구정, 우리 설날에 하는 예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또 불우이웃…
그러니까 12월말까지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1월 30일까지가 성금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50%를 이 부담금으로 해서 100원을 해서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인데 재해의연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우이웃돕기로 충북 도내에 다 쓰는데 중앙에서도 시·도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거기 지원금이 50%고 시·도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50%인데 그 50%를 여기서 담당해서 중앙에서 50원 오고 도에서 50원 오는 걸 합쳐서 100원을 갖고 불우이웃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재해의연금으로 여기에서 부담을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럼 1년에 쓴 기금목표액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해서 하는데 매년 최근 3년간의 도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0분의 5를 매년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6억원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은 57억 9,100만원이 돼 있고…
지난번 업무상황 보고에서 환경보호보초실 운영이라는 동호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로 무공해 비누를 제작해서 사용했다고 그날 설명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공해 비누가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게 성능은, 효능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가정에서 쓰고 남은 폐유, 말하자면 통닭집 같은 데에서 튀기고 남은 폐유같은 것을 모아다가 재료를 넣고서 만드는데요.
일반 세제보다 때도 잘가고 또 기름을 그냥 버리면 환경이 오염되고 비누로 만들어 쓰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서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몇년전서부터 환경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91년도서부터 지금 시·군에서도 무공해가 아니라 저공해라고 합니다.
공해가 적어서 저공해라고 그러는데 폐유로 쓰는 기름을 쓰고 남아서 거기에다 가정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비누를 쓰면은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분해가 되어서 공해를 덜 일으킨다고 그래서 저공해 비누라고 하는데 지금 시·군에 여성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 비누 쓰시는 분들은요. 거기에서 구입해서 그것만 쓰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도 구내식당에서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지만 영양사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주고 있는데 재활용 차원에서도 좋고 공해를 덜 일으키는 부분에서도 좋고 그래서 여성단체는 거의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은 각 시·군 여성회관에도 그런 것을 홍보하고 또 각종 여성단체에서도 여성회관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왜, 저는 여성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세제, 저공해 비누 세제 만들어 쓰는 것을 수강사분들한테에도 홍보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분기에 한번씩 헌신문지 같은 것을 일반인한테에도 수집하면서 그 비누를 나누어주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는 물론 동호인 모임에서도 하겠지마는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걸 하고 있어요. 매년 하고 있고 그런데 요즘은 기름이 부족해 가지고 모으는 과정에서 그전같이 많이 갖다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식당에서도 기름을 버리질 않아요. 그걸 모아 놓으면 수거해 가기 때문에 튀김집이라든가 그렇습니다.
김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
제가 한말씀만 더 이거하고는 틀린데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니까 창변경찰제운영에 대해서 실효성이 큰 그런 것이 났습니다.
사실 고학력과 덕망을 갖은 노인분들이 60세가 넘어서 정말 이분들이 선도적인 차원에서 청소년들이라든가 이 아이들이 등하교 때에 주위에서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선도한다는 것은 굉장이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일인데 이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복장이라든가 완장같은 것을 착용을 하면은 위상이 돋보일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냥 사복을 하십니까.
거기는 힘으로도 안되고 그런데 창변이라는 것은 창가에서 보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신고를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힘으로 노인들이 젊은 사람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이분들이 그걸 하시면서 복장이나 이런것 보다는 증을 만들어줬습니다.
창변요원증을 만들어줘 가지고 그걸 갖고 하도록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애서 창변요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의를 드려서 저희들이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그런 건의는 받아들여서 지난 9월달 이후에 바로 시·군에 시달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른분들의 역할이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못당하니까 고발을 해 가지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이 패싸움하고 있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걸 조치를 해주는 이런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지역사회에 어른들의 역할 또는 사회 참여할 수 있게 유도, 연세드신 분도 우리 지역사회에 지역문제를 갖고 참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지역사회의 역할로서 어른들의 역할로서 하고 또 그러한 도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부당하게 불법 쓰레기를 투여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시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이런데로 유도를 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짧은 시간내에 그렇게 성과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른분들한테 어른들의 역할이나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지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했지만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잘 발전시키면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창변경찰이라고 명칭했었던가요?
그때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보면서 그런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더 많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좋은 시설은 전부 청주에 있고 혐오시설이 없는 게 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이나 도나 시에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막 나면은 주민들이 데모를 할까봐 연차적인 계획으로 가경동에 있던 화장장이 없어졌습니다.
청주시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월오공원묘지 종합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는 감도 있지마는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부분의 시설이 청주, 청원에 집중되어 있다는데 어차피 도시가 발전할려면은 발전하다 보면은 그런 많은 시설이 인구가 많이 사는데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군수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시·군에 주민들도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을 많이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있는 청주시 노인회관 청주시에서 노인들이 쓰는분 또는 이용시설로 있는 시설에 더 활용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건물을 대단히, 물론 지역 재정이 넉넉해서 많이 짓는다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일도 없지마는 일단은 이것은 국고 요구에 아직 내년도 사업 오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되리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 재정으로 전액 부담해서 짓는다면은 그런 무리는 없겠지마는 청주시에서도 국고를 지원 받을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내년 예산에 올리지도 않고 계상도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합쳐서 시설을 더 현대화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도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그 시설이 노인분들이 정말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회관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업이 그것하고 구분이 되어야 된단말이에요.
그런것을 두군데씩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김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도하고 시하고 같은 노인복지회관 똑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노인복지회관을 서로 짓겠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의회에서 꼭 해결해줘야 될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도에서 양보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청주시민이 거의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청주시에 그 재원을 지원해 주고 청주시에서 짓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도 노인복지회관을 청주에 있는데 청주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똑같은 것을 거기다가 지을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청주시가 구청이 2개이기 때문에 도에서 짓는 것은 흥덕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상당구에 여기에 또하나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 입장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청주시 우리 도에서 짓는 것이 결국은 청주 시민이 이용하는데 지금 다른 사업도 부진한게 많은데 꼭 노인복지회관을 구청에 하나씩 지으면서 하는것 보다도 이거야 상당구나 흥덕구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것에 부당한 얘기를 했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자체에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거와 같이 시장·군수가 민선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한다 하는 또는 우리가 도비에서 지원할 때 도비 지원을 그런 부분에 못해 주고 국고도 내년 사업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만 이렇게 나왔지 이게 시비에서 전액을 해 가지고 한다면 청주시에 계획대로 될지 모르지마는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입장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 드렸고요.
두, 양 도와 시가 서로의 입장만 정리하다가 보면 국고는 어디 서울서 오는 것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누가 대주는 겁니까?
그것 다 우리 돈으로 내는 돈인데 그것을 왜 똑같은 기능을 중복되게 양쪽에다 설립을 하느냐, 근본적으로 국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 부당한 얘기를 저는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를 했지만 청주시민의 노인분들은 노인복지회관이 2개가 들어와서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고받기도 상당히 어렵다, 도비에서도 지원해 줄 수 없다 하는 얘기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상의 지원을 안해주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국고지원이 안오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 자기 시비로 전액 진다는 걸 그걸 무슨 수로 막습니까? 그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도의 입장이나 우리 전체적인 얘기는 충분히 저도 청주시에 해 드렸고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조정안할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 이런 계획을 하는데 국고를 요구를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국고요구 안옵니다.
충북에 노인복지회관 시·도마다 다 하나씩 들어가고 나머지 있을 때 줄지 모르지만 지금 줄 상황도 아니고 우리 도비에서 노인복지회관 상당구에 짓는데 도비좀 주시오, 우리 도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부당하다는 얘기를 했고 노인복지회관이 하나만 들어와도 청주 노인들이 이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구청마다 하나씩 지을려고 하는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그렇다 하는 얘기를 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충분히 그 입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방법을 없을까요? 다 여기서 지어서 청주시에다가 양여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설득하는 거죠.
그런데 청주시 입장은 노인복지회관을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구청이 2개기 때문에 구청에 하나씩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짓는 것이 흥덕구청 소재지에 있으니까 거기는 내버려두고 상당구에 또 하나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노인인구에 비해서 그런 것이 구청마다 있으면 좋겠지마는 시기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더 다른 복지차원에서 하고 그 부분은 시기를 늦춰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니까 도에서 짓는 거 저거 자기네가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도에서 짓는 것은 흥덕구에 있고 상당구에 없으니까 상당구에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2개를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건립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 이후에 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상당히 문제가 따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은 청주시 상당구에 노인복지관을 10개, 20개 지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피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효율적인 예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지 10개 지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피해가 무슨 피해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당히 책임없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누구한테 피해를 주느냐 하면 그것은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지 그 이외에 건립자체에다 건립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자꾸 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자꾸 하다가 보면 말의 장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후 청주시의 입장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서 오늘 이걸로서 이 문제는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대 창변경찰제 운영하는데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창변경찰 지정된 요원이랄까 그 노인분들이 거개가 도시지역에만 지정이 돼 있죠? 임명이라고 그러나 지정이라고 하나…
그러다가 보니까 농촌지역보다는 관광지를 빼고, 예를 들어서 괴산의 청천면이라든가 이런 데를 빼고는 거의 도시지역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비도별로 오지 않고 해서 또랑으로 말이죠 여러 가지 잡풀이 우거지고 이랬는데 그전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시켜서 그런 것을 정리하고 이러던 게 상당히 농촌지역까지도 그런 게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도 안배차원이랄까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 두명씩이라든가 기왕 도시지역에서 순전히 범죄에 관한 사항만 할 게 아니라 환경문제라든가 산불문제 등등의 신고할 사항들이 많고 또 자질구레한 그러한 풀을 제거한다든가 도로를 간단하게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할 그런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차원에서 농촌지역에도 한동에 적어도 한 두서너명씩 임명을 해서 확대 운영할 구상은 없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시·군의 의견도 들어서 좋은,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또는 참여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변경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산불감시원이라는 것도 있죠?
창변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해야지 그냥 부처별로 중구난방으로 만들면 그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가지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여성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사회복지국
국장장상자
사회복지과장김필훈
가정복지과장윤성옥
여성복지과장정지숙
여성회관장최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