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보건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일시 1996년11월28일(목) 10시
오늘은 21일, 22일에 걸쳐 실시한 보건환경국 행정사무감사시에 도출된 문제점및 의문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다시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종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출된 문제점 및 시정의 건, 건의사항들을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하여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병행해서 다시 재감사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건환경국에서 적출물 처리에 대한 단속강화를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요. 그것좀 넣어 주시고, 전문위원! 적출물 지도단속…
먹는 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양측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끼고 또 건의하고 싶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누구나 다 느끼고 또 공감하는 바인데 먹는물의 허가라든가 또 인허가 관계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재 이런 것은 보건환경국에서 지도·단속하고 또 검사, 연구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다보니까 연구로서 끝나고 체계적으로 서로 연계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때는 굉장히 시민들이 거기에 불합리한 혜택을 받을 것 같애요.
그것을 양측을 죽 하면서 한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을 때 보건환경국에서 허가를 해줌으로써 업자들은 마음을 놓고 판매를 하다가 1년에 한번씩이고 가끔 자기네가 스스로 검사를 의뢰해왔을때 중간에서 어떤 불합리한 게 발견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얘기를 하되, 그 업자로부터의 직접적인 모든 것을 어떠한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보건환경국에 보고가 올라가면 보건환경국에서 그동안에 보고받고 또 이렇게 여러가지 종합해봐서 느꼈을 때 굉장히 인력이 아주 모자라는 부족한 그런 상태에서 일일이 한건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또 한사람이 즉시 나가서 바로 그것을 다시 검사를 해서 어떤 제재를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한번 그게 들어오면 또 이게 몇개월이고 며칠이고 또 이렇게 묵을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그게 바로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사실 우리 충청북도 물이 작년만 해도 전국의 먹는 샘물중에서 가장 좋고 또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 64% 이상이 충청북도 물이라고 이렇게 했다가 금년들어서는 한 23%가 또 충북에서 먹는 샘물의 판매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도 떨어져서 한 16.5% 이렇게 서서히 떨어진다는 것은 물론 판매경쟁에서 그런 게 올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좋은 물이 타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물이 그렇게 저기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타도에서도 많이 먹는 물을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가 참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또 물론 먹는 물의 개인의 업자들로 봐서는 그분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니까 아주 굉장히 홍보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홍보를 한번 하면 모든 주민들이 거기에 쏠려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국가나 도에서 작게는 우리 보건환경국, 도 또 나가서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좋은 상수원을 두고서 왜 좀더 홍보를 못하는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물론 재원이 개인의 업자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하지만 그렇게 본다면 더구나 국가적으로서는 국민의 우리들의 국고의 손실이 달려 있는 이러한 크나큰 국민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으로서는 수돗물을 좀 올려서라도 정말 홍보를 할 수 있을 때는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정말 마음놓고 이렇게 하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게끔 어디에 무슨 뻘건 수돗물이 나왔다 하면 즉시 집행부에서 달려가서 검사를 하고 사실 이것은 원 수돗물은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이런 중간에 노후됐다든가 관에 어떠한 누수가 됐다든가 아니면 거기까지는 잘 돼 있는데 자기 집의 수도꼭지에 이상이 있다든가 이걸 바로 밝혀줌으로 해서 바로 국민들이 "아 정말 수돗물은 안심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만 이렇구나" 이러고 마음을 놓을 수 있게끔 이러한 행정을 해야지 항상 그냥 어떻게 한다는 이런 내역은 항상 보면 이렇게 많이 있지만 국민들이 직접 공감을 하고 국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이걸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종합적으로 어떤 제가 이런 답변보다도 물론 답변은 하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중요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송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을 그간 세밀히 감사를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훌륭한 지적을 해줘서 고맙고요.
먼저 보건환경국에서는 허가를 담당하고 연구원에서는 검사, 연구를 담당하고 이 두 분담한 업무가 효율적으로 연계 안될 때는 업무상에 상당히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떠한 불합격한 걸 통보를 해줬을 적에 그것을 즉시 나가서 단속을 해서 부적합 여부를 가리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것도 잘 안될 경우에 결국은 시민들만 불편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먼저번 답변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 물행정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천하고 하기 때문에 환경체제가 완전히 잡히지 않아서 위원님의 지적과 같은 그러한 미흡한 점이 일부 제가 있다고 시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양 기관간에 검사한 것을 즉시 이쪽 우리 국으로 넘겨주고 또 우리 국에서는 즉시 나가서 그것을 시정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먹는 물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를 가면 가능한한 일정을 타도의 경우에는 한 14일 걸립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장님께서 타 부서의 인력을 수질검사 부서에 보강을 해가지고 한 3·4일 정도로 단축을 하면서 또 그것을 받는 즉시 우리한테 보내주고 우리는 그것을 즉시 또 나가서 시정을 하고 이런 그런 체제로 갖춰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기동지도단속반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것은 항시 이러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든지 어떠한 민원이 제기됐든지 하면 바로 현장에 쫓아가서 그것을 같이 주민하고 확인하고 시정하는 그러한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간에 한두번 나갔다가 왔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가동 못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의회감사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엊그저께 환경부, 금강환경관리청, 국립환경연구원하고 나갔다오고 그래서 요며칠은 또 못나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 업무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혼란스러운 업무체계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작년도 9월말에 63%를 점하던 먹는 물 시장판매점유율이 지금 우리 도에 16.5%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진 이유는 먼저번에 먹는물관리법 이전에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먹는 물을 생산하던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었는데 그중에 대형 업체 4개 업체가 우리 도내에 있었습니다.
이 진로라든지 그래서 그때는 63%를 차지했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한 지하수를 퍼내면 그 지하수가 일정하게 생기면 그런 범위내에서만 푸면 문제가 없고 수질개선부담금 20%라는 것은 사상유례가 없는 엄청난 부담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재원이 빈약한, 즉 이 물이 좋다고 하는 거는 그간에 경제개발의 혜택이 없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맑게 보존돼 있는 지역이고 따라서 그런 데는 공단개발이나 이런 게 안되기 때문에 세수가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 경제개발이나 그런 데에서 혜택을 안 받던 것을 잘 보존했던 물을 팔아서 세수를 보전한다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 강원도 타도에서는 이 물공장유치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에서 직접하는 움직임도 있고 또 공장을 유치해서 끌어들이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그간에 2개업체가 하나는 강원도로 가고 하나는 경기도로 가고 나머지 업체들도 어차피 그것을 우리가 공장도 안짓고한 이상은 떠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이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타도에서는 물공장 유치도 하고 해서 업체가 많이 늘어나서 우리 도내에 점유율이 자꾸 떨어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물론 지하수는 저희들 소신은 가능한한 잘 보존하고 우리나라는 지표수가 적기 때문에 지표수를 쓸 수 없을 경우에 그 보완책으로 지하수를 퍼서 팔아야 된다고 하는 소신입니다마는 그렇게 될려면은 수돗물에 불신을 없애야 되는데 수돗물을 위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기본 관에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기본 관에서 가정에 들어가는 지관 그것이 많이 녹이 나고 10년, 20년 가서 녹이 나는데 그것은 자가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서 돈을 줘서 그것을 고쳐주지 않는한 주민들은 일단 쓰다가 그 집이 저기하면 10년, 15년, 어떤 때는 3년만큼 집을 파는 한이 있더라도 관을 교체하지 않을려고 하고 일단 그래서 녹물이 나오면 불만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주민들도 잘 설득을 하면서 가능한한 녹물이 나온다든지 하면 즉시 우리가 쫓아가서 그것을 고쳐주고 하여 안심시키는 행위 대책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도가 직접 할 수 있다면은 도에도 기동단속반을 만들든지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수도라고 하는 것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군수들이 이것을 해줘야 되고 도에서 아무리 권고해도 시장·군수가 안 움직인다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국가가 있고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지금 중간 기관인 도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걸려서 행정을 할려고 할적에 기본적인 문제가 법령에 걸리면은 법령에 제한권은 국회나 정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쳐주지 않으면 도가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고 이런 것은 일선 시장·군수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장·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따라주면은 좋은데 도에서 아무리 권고하고 지시를 해도 민선 시장·군수가 이것을 들어주지 않을 적에 도는 답답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행정체제에 문제가 있다 다만 이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주민을 설득하고 또 시장·군수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은 넣는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가능한한 수돗물에 대한 주민 신뢰가 돌아오도록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돗물이 때에 따라서는 수도 냄새도 나고 그걸 정수를 하는 정수기의 휠타에 보면은 거기에 빨간게 끼여있는게 결국엔 녹이 아니겠어요.
아파트 같은 데에는 일단은 물탱크에 앉쳤다가 내려오는 데에도 그런데 바로 관을 통해서 오는 가정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녹이 나올 때도 있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자치단체가 되어서 도하고 시에 일관성 있는 행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우리 상수원을 우리가 믿고 수돗물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만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부담이 줄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다가 건의해서라도 이 문제만은 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생수를 개발해서 먹는 물을 판매하고 홍보하고 이러는 업자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마는 저는 그래요.
그 물을 믿고 먹기보다는 수돗물이 낫다고 생각이 돼요.
집집마다 가가호호에 가는 통이 그게 어떻게 소독한다 하더라도 100% 믿을 수 없고 그게 오고 가는 과정에 저기가 될 것 같은데 물이 아무리 지하수에서 깨끗한 물이 왔다 하더라도 그럴것 같은데 오히려 수돗물을 쓰고 먹는 물은 정수를 합니다. 집에서 정수기에다.
그런데 그런것 조차도 안하고 집에서 마음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도 아직까지 비교적 우리나라 물은 좋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녹이 스는 것을 알고 갈고 싶더라도 벽을 전부 헐고 집을 부수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을 묻을적에 마음대로 넣고 뺄 수 있도록 통을 만들자, 조금 용적률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명받았고 건설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건의도 해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이 기본적으로 생산원가에 52%밖에 지금 수돗세를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빚을 얻은 것이 상수도의 빚이 특별회계인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력이 부족한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빚갚은데 바쁘지 여기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빚을 얻을 수 없으니까 엄두를 못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을 지하수보다 더 좋게 만드는데 투자하는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도 너무 물가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수도료는 어느정도는 현실화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이고 앞으로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수돗물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검사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품수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수질검사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수에 대해서는 1개월에 한번씩 저희들 채취를 해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제품수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시중에 유통되는 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중에서 거의 먹는 샘물로 우리 식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샘물이 원수에서는 성분 분석을 했지마는 시중에서 우리 주민에게 최종적인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직전의 물을 검사를 해서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가를 연구를 했어야 될 일인데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제가 흥분을 해 가지고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고서도 그러면 연구자체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것도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볼 수 없느냐는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기별로 했다고 하니까 또 분기별로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좋습니까?
고발조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고발조치해서 검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송옥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그날 먹는 샘물 허가한 업체 중에서 자료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먹는 샘물 생산업체 수질검사 결과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를 가져온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하면은 할티개발이 수질이 부적합한 걸로 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적합한 할티개발이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티개발이 환경영향심사를 받기 위해서 금년 1월서부터 3월 사이에 4차례에 걸친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세균 대장균 등이 나와서 부적합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업체가 '96년 2월에서 3월까지 자가 품질 검사한 원수는 수원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채수한 것으로써 기계 설비 등에 의한 세균이 유입된 상태에서 검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후 우리 도에서도 '96년 5월 20일 업체의 원수를 직접 채취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하다는 회신이 있어서 '96년 10월 19일자로 허가를 해줬습니다.
업체별 코드남바가 할티개발에 대한 코드남바가 있을것 아닙니까, 의뢰한?
그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가지고서 10월 19일날 저희가 허가를 내준 이런 사항입입니다.
그래서 물론 수질이 적합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걸로 저도 최종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도정감사시에 수질 검사결과표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 결과표에 의해서 저희들은 질의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표에 의해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수질검사결과표를 보면 여기에 부적합한 걸로 판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보건환경국에서 이 자료를 제출할 때 이것을 한번이라도 들춰봤으면 이러한 우문이 나올 수가 없고 오답이 나올 수가 없는데 한번도 전연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제출해달라고 하면 무조건 자료가 뭐든 자료가 뭐든간에 아무 상관없이 자료를 제출했다가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하면 그때 와서 자료가 잘못됐다 그것은 그전것이지 지금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왜 우리가 자료 제출을 받습니까?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갖다가 드린 그 할티개발의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완전히 부적합한 걸로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검사한 것이 합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3월 25일날 이후에 검사한 실적이 나와야지 우리가 그럼 아, 처음에는 이랬으니까 그 이후에 좋은물이 나와서 허가를 해줬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자료에 대해서 자료제출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낭비, 행정력 낭비를 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수질검사가 한 두가지 제도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자기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자가품질검사제도라는 게 있고 하나는 그렇게 해서도 잘못됐을 적에 공권력에 의해서 처벌하는 그런 검사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직접 가서 채취하는 그 검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먼저 자료해 드린거는 두가지가 다 있던 겁니다.
하나는 자가품질, 자기가 자기 시정을 위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잘못됐던 것을 시정한 그러한 검사결과가 들어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쪽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잘잘못을 단속하기 위해서 채취를 했던 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자료를 내드릴 적에 그렇게 명백히 구분해서 내드렸으면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사항이 없었는데 그런 구분을 안해드리고 그냥 죽 내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마 혼동이 가셨던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료를 내드릴 적에는 그렇게 안되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적합한 것을 어떻게 허가를 내줬을까…
이 위에 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갖다가 한 허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드렸으면 되는데 그게 없이 우리가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또 한가지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앞으로 절대로 생수업체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도의 현재 지하수의 수량을 가지고 이 수량이 적정수량으로 판명만 된다면 더 많은 업체가 더 많이 생산을 하더라도 지하수의 고갈이나 오염에는 전연 문제가 없을 때는 굳이 그런 그렇게 경직적인 말씀을 안하셔도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아무것도 지금도 아직 그 지하수에 대한 수량, 지하수에 대한 모든 실태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우리 행정이 경직성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만큼, 더이상 고갈되지 않고 얼마든지 이문제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할 용량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더 절대허가를 해주지 않겠다 이런 말씀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따라서 저도 인간인 이상 내가 이 먹는 물을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나도 한 것이지 법의 테두리밖에서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수모를 당한 이상,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허가를 안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위원님의 그날도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하건대 이 문제, 행정이라는 게 너무 획일적으로 경직되고 또 돼서는 안되고 더구나 또 민선자치시대에 어느 한 지역실정에 맞게 또 행정이 돼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도가 허가권을 쥐고 있다 해서 무조건 업자들이 합당하게 들어오는 걸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원면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절대 안된다고 하는 데는 저희들도 거기에 민의에 따라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이고 그 지역주민들이 전부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게 좋다 또 의회에서도 좋다, 자치단체장도 문제가 없으니까 좋다 그럴 경우에는 도가 허가권을 쥐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또 그 지역주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수돗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날 보건환경연구원에 갔을 때 수돗물의 성분이 어떠냐 하고 질의했더니 수돗물이 먹는 샘물보다 월등하게 좋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이러한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여담으로 그러면 이 수돗물이 이렇게 좋은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수돗물을 먹느냐 그랬더니 잡숫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돗물을 앞으로 좀 더 수질을 개선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먹는 물보다 월등히 낫다고 한다면 도에서,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이, 모든 주민이 수돗물을 먹는다고 한다면 지하수는 자연히 보존이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수돗물보다 먹는 물이 1,700배가 더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럴때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덜 주고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도 덜 주고 또 지하수도 그만큼 모든 주민들이 수돗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지하수도 보존이 되고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돼서 이 문제는 이 도청에서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것은 행정이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적극성을 띠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결과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수돗물의 수돗세를 좀더 획기적으로 올려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해가지고 현실화한다 하더라도 먹는 물보다는 휠씬 쌀테니까 수돗물을 현실화해서 좀더 좋은 물로 만들어 가지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국인 집행기관과 연구원인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또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두분 국장·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도에서 보건환경에 대해서 연구원과 관련되는 문제는 또 연구원장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도 하고 또 자료도 보내주고 또 연구원측에서 우리하고 관련되는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급한것은 전화도 해주고 또 자료도 보내주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건 특히 환경업무가 너무나 이게 매일매일 복잡다단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예를 들면 수질 검사같은 것이 우리는 어떤 때 급해가지고 한 4일에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쪽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음은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서 또 그렇게 때에 따라서는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주 긴밀하게 차질이 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행정업무나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검사업무나 또는 연구업무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국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수립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한테 뭘 협조요청을 했을 때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해서 저희가 또 협조해 드려야 되고 그것은 당연한 저희 임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현재까지 검사의뢰를 하고 저희가 도에 통보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협조적인 면에서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협조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전염병 같은 게 나올 적에 어디 그런데 수인성 전염병 우려가 있다고 할 적에 상의해 가지고 뽑아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수조치를 하고 고발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또 합니다.
회수조치하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때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를 통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그때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개월 동안이나 물론 자체 검사를 하지 않아도 계속 물을 많이 퍼낸 다음에 저기 할 것이 아니겠어요?
저도 첫번에 이해가 안갔었는데요. 제가 상세히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할티개발 뿐이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수원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수원을 개발할 적에는 기계도 집어넣고 거기에 기름묻은 것 해 가지고 어떤 때는 와이어도 들어가 가지고 그 원수까지 들어갑니다. 기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불가피하게 세균도 들어가고 잡균도 들어갑니다.
잡균도 들어가면 회사에서는 살균을 하는데 들어가는 게 염소입니다.
염소이기 때문에 그 물을 일단은 기계 들어간 파이프라인 옆에서부터 그 물을 전부 염소로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고서 염소 잔류가 나오면 먹는 물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주일이고 뭐고 염소 잔류량이 안나오고 세균이 안나올 때까지 계속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검사해서 나오면 또 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때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여기서 환경영향심사 적합했는데 자가품질 검사는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허가하는데 그것을 유념해서 허가하라 했더니 나가서 원수를 다시 채취해서 허가 검사를 해 보니까 그때는 적합 판정이 나온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은 자기네가 그 과정에서 들어갔던 세균 염소 소독하던 것을 말끔이 퍼내고 깨끗한 파이프라인에다가 깨끗한 물만 놓고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PH는 지질에 의해서 나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염소 소독을 할 경우에 PH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 소독을 하면 우선 PH에 변화가 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소를 많이 집어 넣으면은 세균은 사멸될찌라도 PH로는 부적합 합니다.
그런 것을 이해 하시면 됩니다.
부적합이 나오는데 만약에 그것이 한번도 부적합이 안나왔다면은 수원개발을 허가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소 그것을 완전히 끌어내고 하나 하자없이 소독한 다음에 물을 떳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한번 우리가 채취해서 검사할 용의가 없어요?
환경부하고 국립환경연구원하고 금강환경관리청하고 충청북도하고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해서 원수를 채취해서 의뢰해 가지고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95년도의 감사시에 가 가지고 보고를 듣고서 장비하고 직원의 수가 모자라서 제대로 모든 검사 의뢰라든가 이런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장비보강과 기능면에서 확보를 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금년에 감사를 갔을 때는 전국에 비해서 어떠냐고 했을 때 충분한 확보는 못 됐어도 타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방금 물 문제 얘기를 할 때 보건환경국장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그런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액의 장비같은 것을 확보해서 놨다 하더라도 그 장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예산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세균이라든가 모든 검사 장비는 거의가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이 제기능을 다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냉·난방 장치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어느 부서보다도 그런 연구기관에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가장 근본적인 시설을 신경을 이때까지 안쓰고 계셨나 굉장히 의문이 가면서 빨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장비가 들어서 있는 위치에서 제기능을 다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번에는 거기를 들르지 못했지마는 먼저 '95년도에는 검사하는 데를 저희가 칸칸이 방마다 다 갔을 때에 검사를 할 때에 그 자체에서 유독가스 기체가 나올 때에 모든 것이 냉·난방 장치가 되어 있을 때하고 안되어 있을 때하고 자체에 인체적으로도 굉장히 유해가 옵니다.
그런데 검사를 해야되는 우리 직원들에게 건강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면서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이 시급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잠깐 보는 데도 사실 냄새가 굉장히 독해 가지고 손으로 막고서 하나하나 볼 정도였었는데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이때까지 그런 문제에 신경을 안쓰시고 근무를 하셨는가 개개인의 직원들의 냉·난방 시설에서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근무를 한다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둘째는 우수한 장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셋째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어야 원활한 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문제는 저희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요.
표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분야에는 8개도중에 저희가 4번째 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인원을 산출했느냐 하면 업무건수대 사람을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120명있다손 치더라도 업무가 저희보다는 월등이 많고 그래서 업무건수와 인원에 비교를 했더니 저희가 전국에서 4번째 환경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중간은 가더라, 그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고 보건분야는 타도보다 저희들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일부 쓰고 했는데 이것은 내무부에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이문제는 인원확충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힘을 쏟을 작정입니다.
장비 문제는 직접 보셨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타도에 비해서 댓수가 지금 모자라서 그렇지 첨단쪽으로 수준은 타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보건장비가 소홀한 편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단백질 자동분석기를 이것을 올렸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만 못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상되어 있는데 송위원님 어떻게 통과되도록 해주시구요.
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첨단장비라는 것이 거의 온도에 컴퓨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25도만 넘으면 기계 작동 자체가 안됩니다. 작동이 된다손치더라도 무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기온이 내려갈 때를 바라느라고 새벽 3시에 나와서 검사한 경우도 여러번 있었습니다.
진작 제가 신경을 써서 해놨어야 될 것인데 스스로 죄스러움을 느낍니다.
이것도 현재 예산에 설계비를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도정에 여러가지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마는 이것은 꼭 좀 통과되도록 이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나중에 예산심의 때 세세한 것은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만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계속 먹는 샘물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려서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원수취수공에 염소로 소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안에 와이어줄이나 여러 가지 시추에 필요한 장비에 묻어서 원수시추공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염소잔류량이 발견된다면 제품수나 원수같은 경우는 굳이 그런 데서만 나오리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들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난번에 제가 감사시에 질의드렸던 선우음료 외에 세군데 또 업체가 더 잔류염소가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원수와 제품수중에서 과연 우리가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제품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의아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염소잔류량이 어떻게 하든지간에 발견이 됐다 하면 그것은 수돗물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장님께서도 "그것은 수돗물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놓고 생각했을 때 도민들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먹는 샘물을 시판하고 있는 그 업소마다 염소잔류량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보면 충북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에서 잔류염소가 발견됐다고 그러면 전국이나 여러 가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제품수에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 충북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은 불매까지도 이어질 공산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일선 다른 시·도에서 보면 강원도에서도 지금 먹는 샘물 개발을 아주 굉장히 적극성을 띠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먹는 샘물, 먹는 샘물 개발만 할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품수와 원수에 대해서 그것 외에 8월달, 9월달에서도 잔류염소가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또 그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적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원수 제품수나 나중에 유통과정에서 원수에서 잔류염소가 나오면 법에 따라 처벌해야 되는데 지금 그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 업체에서 자가 품질검사를, 자기들이 스스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의뢰한 그 4개 업체에서 잔류염소가 나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의 취지상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6월달 검사때 그게 나왔으면 우리가 7·8월달쯤해가지고 바로 이것을 조치를 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미처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3일, 16일 사이에 하는데 이걸 유념을 해가지고 제품수를 검사의뢰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 검사하기 때문에 그때 잔류염소가 이 4개 업체가 나오면 이것은 법에 따라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따지면 주기적으로 염소소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사를 하고 또 이번에 검사를 해서 안나왔더라도 이 4개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다음에 검사할 적에 여기에 우리는 특히 요주의해서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시중에 일부 떠도는 얘기가 조그마한 폐병 거기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큰통의 경우에는 확실히 자기네가 보지는 않았지만 일부 다른 물을 통에다 넣어서 또 파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특별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마 세균이,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세균이 들어가겠지요.
저희들이 불시에 단속을 하거나 이것은 아니지만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 샘물을 저희들이 판매업소와 또 유통되고 있는 요식업에서, 식당에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 한분하고 같이 원수를 얻어다가 수질검사의뢰를 할 경우에 과연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해줄 용의는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일설에 의하면, 설왕설래하는 얘기에 의하면 먹는 샘물에다가 다른 물을 희석이라고 하나 거기다 일부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게 판매되는 일이 있다 하는 얘기는 국장님이 들으신 것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들어서 얘기대로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류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든다면 상수도의 경우에는 수질자체가 연수일 거고 먹는 샘물의 경우에는 광물질이 함유돼 있어서 경수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를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그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중에 상수도나 먹는 샘물과의 구분방법은 아까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상수도인 경우에는 보통 잔류염소가 0.2ppm 정도가 항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외에 물론 자외선 소독을 한다든가 오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잔류염소가 포함돼 있지 않지요.
그런데 먹는 샘물과 그 이외에 잔류염소 외에 먹는 샘물이냐 상수도냐 하는 것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수냐 연수냐를 가지고 따질 수 있지만 상수도도 수원이 지하수인 경우가 있고요. 지표수인 경우가 있고 여러 형태기 때문에 일정 하지를 않습니다. 상수도인 경우 지하수를 원수로 쓰는 경우에는 먹는 샘물과 거의 같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지에 가서 채수를 해서 그 자체를 분석해보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그 물을 그 회사것을 해서 같이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도 그걸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것은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할티개발에서 A라고 하는 대리점에다가 천톤을 보냈으면 그 기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보냈는데 대리점에서 시중에 유통시킨 물은 2천톤이다, 팔은 판매대장에 의해서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경찰의 수사권을 발동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경찰과 행정기관 합동으로 그런 개연성이 확실한 게 있을 적에 그렇게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저희들도 그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일 경우에는 그걸 분석해보면 그게 이런데 팔리고 유통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닐 경우에는 여기에 사실은 사건이 있는 거라고요. 그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지하수나 광물질이 나오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고.
또 하나 지금 먹는 샘물에서 나오는 광물질이 항상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맥에서 물이 고이는 상황에서 항시 균질화 되어서 수질이 같다고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검사한 물과 오늘 검사한 물과 수치적으로 반드시 그 성분이 유지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질을 가지고 먹는 샘물이냐 상수도냐를 구분하기는 현 단계로써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이 속는다는 데에 대한 문제는 방지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과학적으로 그걸 분류할 수 있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올바로 해주는 것 밖에 막아주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기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이라구요.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지하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일 채수용량을 지금 미리 지정해 주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일화와 스파클이 초정에서 먹는 샘물 제조업을 하다가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당초에 허가한 기준량만 계속 채수를 했다면은 그 지하수가 고갈이 되지 않았을텐데 어떻게 해서 몇해 하지도 않아 가지고서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서 다른 데로 옮겨갔다면은 지금까지 지도, 단속은 어떻게 했으며 채수 허가 용량에 산출 기준은 무엇이며 이것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한정하게 자기 능력껏 퍼쓸 수 있으면 퍼서 팔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갈이 왔던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에 응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국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철 이길하 김준석 김인식
박제국 송옥순 박학래 이종국
○출석감사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국
국장조규린
환경관리과장김성기
환경지도과장이우진
보건행정과장김평기
위생과장정길춘
수질관리과장이경재
자연학습원장이항웅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이충건
보건연구부장황태모
환경연구부장장건식
총무과장나기봉
미생물과장박광순
약품분석과장조경주
식품분석과장조상기
환경조사과장변상갑
대기보전과장김태영
수질보전과장곽한용
수질검사과장홍성호
폐기물분석과장심재순